===== [공고문]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hwp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홈페이지: http://www.sje.go.kr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용 역 명: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안내 공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이아름(☎ 044-320-3245)
◦ 용역에 관한 세부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희(☎ 044-320-3435)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용역 수행 관련 과업지시서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적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6-28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 업종 등록기준 점검 안내 >
세종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법령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될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배제 등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에도 등록기준 요건 시공 중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다솜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유5-5
- 다솜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초5-4
- 다솜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중5-2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확인 라.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신함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아. 기초금액: 금72,820,000원(금칠천이백팔십이만원)
[(추정가격)66,200,000원+(부가가치세)6,620,000원]
2.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세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사업책입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 하여야 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조달청 시스템 이용)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대상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본 계약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가. 용역 과업지시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희 (044-320-3435)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이아름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5, 팩스 044-320-3299)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공고문]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pdf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홈페이지: http://www.sje.go.kr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용 역 명: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안내 공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이아름(☎ 044-320-3245)
◦ 용역에 관한 세부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희(☎ 044-320-3435)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7. 용역 수행 관련 과업지시서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견적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 2026-282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
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
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 업종 등록기준 점검 안내 >
세종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법령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될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배제 등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에도 등록기준 요건
시공 중 유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용역현장
- 다솜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유5-5
- 다솜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초5-4
- 다솜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중5-2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확인
라.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신함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아. 기초금액: 금72,820,000원(금칠천이백팔십이만원)
[(추정가격)66,200,000원+(부가가치세)6,620,000원]
2.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세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
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사업책입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 용역
등)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입
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
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 하여야 함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여부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조달청 시스템 이용)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 대상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
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ㆍ
보건관리 준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본 계약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가. 용역 과업지시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희 (044-320-3435)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이아름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5, 팩스 044-320-3299)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과업지시서] 다솜유 외 2교(다솜초, 다솜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hwp =====
다솜유 외 2교(다솜초,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과 업 지 침 서 2026. 10. [교육시설과] Ⅰ. 용역개요 1. 용역의 명칭
○ 용역명 : 다솜유외 2교(다솜초,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범위 및 수행기간
가. 본 용역은 『다솜유외 2교(다솜초,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나. 건립규모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공사비 다솜유 다솜초 다솜중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유5-5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초5-4 세종특별자치시 5-2生(다솜동) 중5-2 3,500.08㎡ 14,405.00㎡ 14,029.00㎡ 5,075.00㎡ 15,525.27㎡ 11,916.03㎡ 12,251백만원 31,479백만원 24,368백만원
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수행 기간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전 성과물 제출 마. 용역의 수행 방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시기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횟수 : 1회 Ⅱ. 일반지침 1. 적용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 및 각종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 건축.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4)『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6)『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학교시설사업촉진법』 8)『건축법』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소방법』 11)『주차장법』
12)『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3)『학교보건법』
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
15) 설계VE 업무매뉴얼, 공공건설사업VE 적용 사례집
16) 건설VE 매뉴얼, 건설VE 운용기법
17)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19)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 2020. 4. 1.)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22)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23)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 2. 설계VE 검토조직 책임자의 기본업무
"설계VE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경제성 및 기능향상,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가. 설계VE 수행자는 『다솜유외 2교(다솜초,중) 신축공사』의 사업목적을 극대화하며, 주변 환경 및 기존 건물들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설계VE 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설계설명서 및 본 용역의 용역설명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용역설명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수행자는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차.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활동일지, 관계 회의록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한 서류
5. 기타사항
가. 구성원은 본 용역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검토조직이 제안한 공법의 채택여부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검토조직의 제안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공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용역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설계VE 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마.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88호, 2026. 6.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시행 지침 1.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VE용역의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하되, 납품은 최종 성과물(실시설계 VE)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가. 설계VE 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 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LCC분석 및 견적 분야 등으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건설기술진흥법」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용역 참여기술자는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입찰참여자는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LCC분석 및 견적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하다.
1) 사업책임기술자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2) 팀원(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소속직원 및 분야별 전문가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자.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사업책임 기술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기관 권한 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축분야 건축시공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소방분야 - 전기,통신분야 - 토목,조경분야 분야별 1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 미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 기술자는 건축사)
LCC분석 1인 LCC분석 계 8인 이상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각 분야별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공사비(Life Cycle Cost 포함), Life Cycle Assessment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VE 검토조직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제시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설계VE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제2021-981호(2021. 7. 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평가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 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본 용역의 소재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각1회 이상 VE WORKSHOP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설계VE 제안서【붙임 4】,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붙임 5】, 제안공법 가용신청서【붙임 6】, 공사비절감 제안서【붙임 7】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설계VE 세부수행업무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래 6. 참조)
나.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설명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용역설명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가.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착수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붙임 3】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붙임 2】,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예정공정표
※ 용역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용역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붙임 1-1】및【붙임 1-2】
나.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용역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VE 보고서의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참여기술자
다. 준공(납품)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설계 VE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성과물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A4복사지) : 3부
※ 종합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개요보고서 최종보고서 VE보고서 내용 ◦실행계획 ◦ 서론 ◦ 프로젝트 ◦ VE팀 의견서 ◦ 기능계통도 ◦ 기능평가 ◦ 아이디어/평가표 ◦ 견적서 사본 ◦ 검토된 설계도서 목록 ◦ 적용된 VE기법 설명 ◦ 제안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 ◦ 교훈 - CD-ROM : 2매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나.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기타 용역수행시 참고사항
가. 본 용역수행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 VE WORKSHOP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VE 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본 용역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라. 본 용역설명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마. 본 용역설명서에 규정하지 않은 절차, 제출양식, 적용규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직접경비에 포함된 도서인쇄비는 지출영수증 등 증빙 내역에 따라 감액 정산할 수 있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 종료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용역이 완료되면 본 용역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붙임 1-1】 및 【붙임 1-2】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 1 】 보 안 각 서 (대 표 자)
1. 용역명 : 다솜유외 2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2. 계약일자 : 2026 .
.
.
3. 착수일자 : 2026.
.
.
4. 완료예정일 : 2026.
.
.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교육청과 계약체결한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용역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대표이사 :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귀하 【 붙임 1 - 2 】 보 안 각 서
1. 용역명 : 다솜유외 2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2. 계약일자 : 2026 .
.
.
3. 착수일자 : 2026.
.
.
4. 완료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귀하 【 붙임 2 】 책임기술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다솜유외 2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LCC분석 및 견적)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계VE리더, 건축,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 LCC분석 및 견적)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대표이사 :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귀하 【 붙임 3 】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용역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00 시 00구 00동.
대표이사 :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귀하 【 붙임 4 】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귀하 【 붙임 5 】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 붙임 6 】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발주관서의 장)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 붙임 7 】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