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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766]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기

[물품]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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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고압산소치료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고압산소치료기).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규격ㆍ가격 동시)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5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기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운영계획팀 대리 김하선 (☎ 052-704-753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임승환 (☎ 052-704-7017, FAX 0502-073-12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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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품
사 업
수

명 :
예 산 :
량 :

고압산소치료기(규격서 참조)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식(상세내용 규격서 참고)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ㆍ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인 도 조 건 :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기 타 공동계약 불가 사 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유의사항 :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대금결제 기간별 할인율은 계약특수조건 내 양식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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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9.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
(기술)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4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근로복지공단(운영계획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장비규격서, 카탈로그 각 1부
②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 1부 [붙임4]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규격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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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1)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양도대상 채권: (기존)미확정ㆍ확정채권 → (변경)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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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규격(기술)평가기관: 수요기관(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계획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1) 품명 등: 고압산소치료기(규격서 참조)
  • 세부규격은 규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2) 참고사항
  • 수요기관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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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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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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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
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담당관 - 10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서약자: ○○○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m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m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
하겠습니다.
m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4>

입찰 등록 규격 확인서(업체 제출용)
장비명:
업체명:
응찰 모델명:
※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한 모든 사양에 해당하는 응찰 업체 사양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출규격서 상 해당 사양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입찰 참여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사양을 단순․동일하게 복사해서 작성하거나, “좌동, Same 등”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처리되어 규격적합 판단 시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업체제시 규격으로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사양
근로복지공단 요구사양

수량 응찰 업체 사양 1. 특징 1. 특징 2. 사양 2. 사양 수량 비고 예시 1) 사양서 특징 4. 3. 구성 3. 구성 4. 기타 4. 기타

(제 출 업 체)
상

호 : 작 성 자 : (인) - 14 - 2) 카다로그 2page.

===== 1. 입찰공고문(고압산소치료기).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규격ㆍ가격 동시)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5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기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운영계획팀 대리 김하선 (☎ 052-704-753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임승환 (☎ 052-704-7017, FAX 0502-073-12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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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품
명 : 고압산소치료기(규격서 참조)

사 업 예 산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 1식(상세내용 규격서 참고)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ㆍ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 인 도 조 건 :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유의사항 :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대금결제 기간별 할인율은 계약특수조건 내 양식4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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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9.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2.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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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등록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소기업(소상공인) 간주 확인서 포함)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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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근로복지공단(운영계획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장비규격서, 카탈로그 각 1부 ②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 1부 [붙임4]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규격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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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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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양도대상 채권: (기존)미확정ㆍ확정채권 → (변경)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규격(기술)평가기관: 수요기관(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계획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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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등: 고압산소치료기(규격서 참조)

  • 세부규격은 규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2) 참고사항

  • 수요기관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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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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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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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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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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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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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담당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입찰 등록 규격 확인서(업체 제출용) 장비명: 업체명: 응찰 모델명:

※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한 모든 사양에 해당하는 응찰 업체 사양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제출규격서 상 해당 사양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입찰 참여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사양을 단순․동일하게 복사해서 작성하거나, “좌동, Same 등”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처리되어 규격적합 판단 시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업체제시 규격으로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사양 비고 근로복지공단 요구사양 수량 응찰 업체 사양 수량 특징 사양 구성 기타 특징 사양 구성 기타 예시 1) 사양서 특징 4. 2) 카다로그 2page. (제 출 업 체)

상
호 :

작 성 자 :
(인)

===== 2. 고압산소치료기 규격서 및 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시방서 포함).hwp =====
『고압산소치료기-1인 베드타입 』규격서

항
목

세부내용 장 비 명

․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1인 베드타입(풀아크릴)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인체 내 산소농도를 증가시켜 각종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법

특
징

1. 1인용(monoplace type) 베드타입 챔버(이송 침대형)

2. 풀아크릴 투명 소재로 제작되어 360도 완전 가시성을 제공하여 환자 관찰과 안전성 극대화

3. 최대 치료 압력 3 ATA 이상 가능할 것

4. 자동화 시스템을 기본 장비로 장착하여 수동 또는 자동 운전이 가능

5.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체가 잠시 동안 산소에서 공기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6. 챔버는 화재예방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계를 적용한 제품일 것

7. 응급상황 발생 시 챔버 내 압력을 안전하게 감압할 수 있는 비상감압장치를 구비할 것

8. 과압 발생 시 자동 압력배출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9. 챔버 및 관련 구성품은 식약처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ASME/PVHO, BS EN 14931, NFPA99, KS P ISO 7396-1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에 적합할 것

사
양

크기: 외부길이 2,500mm 이하 무게: 챔버 총 중량 1,050kg 이하

(※병원의 설치 공간 및 구조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의 외형크기와 중량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자동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하며,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압 및 감압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4. 전압, 주파수: 220V, 60Hz 5. 소비전력: 200VA or 300VA 6. 최대 치료 압력: 3ATA 이상 7. 가압방식: 공기가압

8. 환자별 치료 기록(압력, 치료시간 등) 저장 가능

9. 터치스크린 및 컨트롤 콘솔 구성

10. 챔버 내 환경(산소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온습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표시 해주는 디스플레이 장착

11. BIBS(Buit-in-breathing system) 또는 동등 이상의 산소흡입 및 호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제공할 것

12. 안전장치

  • 사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 구비
  • 산소 농도 알람(챔버 내 산소 농도 23.5% 초과 시 알람 발생)

- 화재 안전 설계 및 화재안전 장치

  • 사용자 인증(ID/PW)기능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기능 탑재
  • 정전 시 안전한 운전 종료 기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보호를 위한 비상전원(UP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할 것
  • 환자의 중이 압력 손상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을 제공 할 것

13. 인터폰 또는 동등 이상의 양방향 통신장치

14. 환자 편의

  •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적용(TV 또는 개별 음악 감상 등)
  • 챔버 내부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
성

1. 본체(챔버)풀아크릴 2. 컨트롤 콘솔, 터치 스크린 모니터

3. 컴프레셔-의료용 저소음으로 3ATA 이상의 가압 성능을

갖춘 장비 4. 공기저장 탱크 5. 화재 안전 장치 6. 중이압력손상 방지 장치 7. 엔터테인먼트 시스템(TV, 음향장치) 8. 환자 이송용 스트레쳐카 9. 사용자/서비스 매뉴얼

10. 장비 운영을 위한 기타 주요 부품 일체

(호흡용 마스크, 호스 ,커넥터 등) 1ea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ea each 2ea 4set

※ 구성에 명시되지 않아도 위 사양에 명시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 일체 납품. 또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권장되는 구성품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저사양 또는 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 또는 구성품 누락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함

※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기타사양

1. 운송, 교육 및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구조 검토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3. 장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4.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점의 경우 제조사의 국내현지법인 또는 국내 독점총판이 발행한 공문을 검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장비예방점검은 제품공급자 기술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요구 시 사용 중인 프로그램(EMR 등)과 장비의 연동 작업을 완료 한 뒤 병원 전산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
육

1.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장비사용 기간 동안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직원을(장비운용자, 의공기사)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 참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
타

1.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무상A/S 내용은 장비 본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이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2.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 공단 정책변경에 따른 도메인 변경이 필요할 시 장비/인터페이스 포함 모든 작업은 납품업체에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진행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허가증 사본 1부.

2. 물품규격서 1부. 3. 카달로그 1부. 4. 입찰등록규격 확인서 1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 일원, 근로복지공단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한다. 규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병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용과 서비스(정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자료)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3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상 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장비운용자(해당직원 및 담당의사), 장비유지보수 담당(의공기사 등) 등이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②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방어시설 및 장비 사전검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발주기관”에게 검사성적서(해당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중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일 x {(100-실가동률)/100} = 연장기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 1일 가동 시간은 (월-금: 08:30-17:30)으로 한다.
  •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 본 계약서에서 미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운영체제(라이브러리 등 포함)등은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⑥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점검 후 장비 사용에 문제없음을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이후 수리비(서비스 비용 포함) 발생 시 청구 내역을 인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발주기관”요청 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이 첨부된 (양식1), (양식2), (양식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PACS, EMR”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납품장비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병원 전산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식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 명 국 문 납품 수량 계약 단가 원 영 문 계약번호 납품모델 사진 첨부 (전체 사진) 식약처 품목명 식약처 품목번호 식약처 위험등급 일련번호(S/N) 납품모델의 일련번호 기입

모
델

납품모델명 기입 (SET 장비는 각 구성품별 모델 기입) 납품모델 사진 첨부 (모델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제조회사/제조국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생산일자/ 수입일자 사용부서 (진료과) 예) 수술실, 중환자실등

용
도

장비 사용 용도 기록

※ 작성 항목이 많을 경우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가능함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2) 운 용 용 소 모 품 리 스 트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순번 품 명 (국문) 품 명 (영문) 단위 단가 (원) 포장단위 (용량, 규격) 업체명 사용기준 (소모기준) 용도(특성) 제조 공급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작성방법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국문 명칭 작성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등 고시 확인하여 표준명칭으로 기재)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5.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예) 135L, 5mg×10EA 등

6.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및 책임업체 기입

7.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양식2는 가로용지로 변경하여 작성)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장 비 명 모 델 명 계약번호 모델일련번호 구 분 순서 업체명 주 소 전화 FAX 비고

※ 작성 항목이 많을 경우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가능함

※ 작성 요령(작성 후 삭제요망)

1. 구분: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기록

(ex)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 2. 순서: 각 구분별 일련번호 가록

(ex): 제조1,2,3.... 또는 대리점1,,2,3.... 또는 공급업체1,2,3....

3. 업체명: 업체명 기록 4. 주소: 국내외 회사 소재지 기록 5. 전화/FAX: 대표번호 기록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양식 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 약 건명 : 의료장비(0000) 공급 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
)

(
)

(
)

결제시 할인율 1.8% 1.2% 0.6% 0%

※ 병원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 귀하 (별지 1)

【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 및 해당병원) 각 1부.

제출서류 수량 비고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1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1

시험검사성적서 전문(KTL, KTC 등 공인된 시험검사소 성적서 또는 제품출하성적서 대체 가능)

1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1 10년간 부품보증 확약서 1 장비규격서, 카달로그 2 □ 구성품 내역서 1부. 연번 장비명 식약처등록여부 허가번호 수량 비고 장 비 설 치 시 방 서 1. 설치개요

병원 개원과 관련, 신규 도입되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가동에 필요한 압축공기, 의료용 산소, 전기, 배기 등 제반 부대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원활한 점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설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내용 ❍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및 부대작업 3. 자재 및 공사관리

가. 설치 및 부대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장비 제조사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의료용 산소 및 압축공기 공급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밸브, 연결부속 등은 장비의 성능 및 안전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작업 시 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 하고, 기존 시설 및 주변 의료장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고압산소치료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기 및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재예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장비 및 부대설비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되지 않은 자재의 사용 및 임의 변경·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하고, 병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설치작업 시방서 가. 특수 시방서 1) 주요 작업 부문

가) 고압산소치료기 본체 및 부대장비의 반입·설치

나) 장비 가압에 필요한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설치 및 연결

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 공급배관 및 관련 부속설비의 설치·연결

라) 장비의 가압·감압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배기설비 및 배관의 설치·연결

마) 장비 운전에 필요한 전원, 접지, 통신 등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연결

바) 장비 설치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환기·공조 및 소방 설비의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사) 장비 설치에 수반되는 벽체·천장 등의 관통, 보수·보강 및 마감

아) 구조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자) 장비 및 부대설비 설치 완료 후 가압·감압, 산소공급, 배기 등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능 및 안전기능 확인

차)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제조사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반 부대 작업

※ 각종 부대설비의 신설·변경 및 연결 작업은 병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설작업

가) 작업 착수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공간 입구에 감염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가설 칸막이를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을 위한 가) 시설을 설치 시에는 진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벽체 커팅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하며 작업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3) 설치 전 현장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장비 반입경로, 설치공간, 바닥상태, 전원, 접지, 의료용 산소, 압축공기, 배기 및 환기설비 등 설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사가 요구하는 장비 주변 최소 이격거리 및 점검·유지보수 공간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건이 제조사의 설치기준 또는 장비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그 내용을 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 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 작업 시행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세부공정을 반영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 병원 관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병원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후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5) 장비의 설치완료는 압축공기, 의료용 산소, 전원, 접지, 배기 등 제반 부대설비의 연결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6) 설치작업은 각종설비(건축, 설비, 전기, 소방, 통신)의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작업하여야 하며, 설치기간 중 관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중 착수 전 현황, 작업 중 은폐되는 곳, 작업 후 사진 등을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대장을 필요시 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항상 설치 진행사항을 계약내용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설치가 현저히 지연이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병원관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9) 이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피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10) 설치 기간 중 환자 및 직원들의 불편을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병원관계자와 미리 상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설치작업 진행의 관리, 설치현장 내외의 감독, 현장순시, 안전관리, 기타 설치작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처리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된 모든 사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2)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일 작업종료 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작업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전에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완비한 후 현장대리인 및 병원관계자의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본 설치물을 서류로 최종 인수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해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관련 시방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작업하고 설치 중 설치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는 병원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하고, 설치상의 결함에 대하여 병원관계자의 재작업 요청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작업해야 한다.

16) 계약서 및 시방서(도면포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의 성질, 구조 및 설치작업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17) 작업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 및 본 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18)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설치작업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모든 제반조치를 수행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설치확인서, 시운전 결과서 및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고압산소치료기 규격서 및 물품구매특수계약조건(시방서 포함).pdf =====
『고압산소치료기-1인 베드타입 』규격서
항

목 세부내용 장 비명

․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1인 베드타입(풀아크릴)

사용 목적

․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인체 내 산소농

또는 용도

도를 증가시켜 각종 질환의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법
1. 1인용(monoplace type) 베드타입 챔버(이송 침대형)
2. 풀아크릴 투명 소재로 제작되어 360도 완전 가시성을 제공하여 환자 관찰과
안전성 극대화
3. 최대 치료 압력 3 ATA 이상 가능할 것
4. 자동화 시스템을 기본 장비로 장착하여 수동 또는 자동 운전이 가능
5. 산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체가 잠시 동안 산소에서 공기로 자동

특 징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6. 챔버는 화재예방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계를 적용한 제품일 것
7. 응급상황 발생 시 챔버 내 압력을 안전하게 감압할 수 있는 비상감압장치를
구비할 것
8. 과압 발생 시 자동 압력배출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9. 챔버 및 관련 구성품은 식약처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ASME/PVHO, BS EN
14931, NFPA99, KS P ISO 7396-1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에 적합할 것
1. 크기: 외부길이 2,500mm 이하
2. 무게: 챔버 총 중량 1,050kg 이하
(※병원의 설치 공간 및 구조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의 외형크기와 중량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자동 또는 수동 운전이 가능하며,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압 및 감압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사 양

4. 전압, 주파수: 220V, 60Hz
5. 소비전력: 200VA or 300VA
6. 최대 치료 압력: 3ATA 이상
7. 가압방식: 공기가압
8. 환자별 치료 기록(압력, 치료시간 등) 저장 가능
9. 터치스크린 및 컨트롤 콘솔 구성
10. 챔버 내 환경(산소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온습도, 압력)을 실시간으로 표시 해주는

디스플레이 장착
11. BIBS(Buit-in-breathing system) 또는 동등 이상의 산소흡입 및 호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제공할 것
12. 안전장치

  • 사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 구비
  • 산소 농도 알람(챔버 내 산소 농도 23.5% 초과 시 알람 발생)
  • 화재 안전 설계 및 화재안전 장치
  • 사용자 인증(ID/PW)기능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기능 탑재
  • 정전 시 안전한 운전 종료 기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보호를 위한 비상전원(UPS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제공할 것
  • 환자의 중이 압력 손상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을 제공 할 것

13. 인터폰 또는 동등 이상의 양방향 통신장치
14. 환자 편의
  •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적용(TV 또는 개별 음악 감상 등)
  • 챔버 내부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1. 본체(챔버)풀아크릴

1ea 2. 컨트롤 콘솔, 터치 스크린 모니터 1set

3. 컴프레셔-의료용 저소음으로 3ATA 이상의 가압 성능을

1set 갖춘 장비 구 성 4. 공기저장 탱크 1set 5. 화재 안전 장치 1set 6. 중이압력손상 방지 장치 1set 7. 엔터테인먼트 시스템(TV, 음향장치) 1set 8. 환자 이송용 스트레쳐카 1ea 9. 사용자/서비스 매뉴얼 each 2ea

10. 장비 운영을 위한 기타 주요 부품 일체

4set

(호흡용 마스크, 호스 ,커넥터 등)
※ 구성에 명시되지 않아도 위 사양에 명시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 일체
납품. 또한 기능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권장되는 구성품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저사양 또는 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 또는
구성품 누락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함
※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기타사양

1. 운송, 교육 및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구조 검토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3. 장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4.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확약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점의 경우 제조사의 국내현지법인 또는 국내 독점총판이 발행한 공문을 검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장비예방점검은 제품공급자 기술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요구 시 사용 중인 프로그램(EMR 등)과 장비의 연동 작업을
완료 한 뒤 병원 전산 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 기 육

1.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장비사용 기간 동안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직원을(장비운용자, 의공기사)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 참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타

1.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무상A/S 내용은 장비 본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이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2.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 공단 정책변경에 따른 도메인 변경이 필요할 시 장비/인터페이스 포함 모든
작업은 납품업체에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진행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허가증 사본 1부.
2. 물품규격서 1부.
3. 카달로그 1부.
4. 입찰등록규격 확인서 1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 일원, 근로복지공단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한다. 규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
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병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
상으로 제공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용과 서비스(정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자료)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3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상 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장비운용자(해당직원 및 담당의사),
장비유지보수 담당(의공기사 등) 등이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②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방어시설 및 장비 사전검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발주
기관”에게 검사성적서(해당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
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중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
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일 x {(100-실가동률)/100} = 연장기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 1일 가동 시간은 (월-금: 08:30-17:30)으로 한다.
  •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 본 계약서에서 미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운영체제(라이브러리 등 포함)등은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
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⑥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점검 후 장
비 사용에 문제없음을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보증기간 이후 수리비(서비스 비용 포함) 발생 시 청구 내역을 인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발주기관”요청 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
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
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
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
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
이 첨부된 (양식1), (양식2), (양식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PACS, EMR”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납품장비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병원 전산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식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
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
금 결제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
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양식 1)

장 비 제 원
장 비명

국 문

납품
수량

영 문

계약
단가

원

계약번호
식약처 품목명
납품모델 사진 첨부

식약처 품목번호 (전체 사진)

식약처 위험등급
일련번호(S/N)
모

델

납품모델의 일련번호 기입
납품모델명 기입
(SET 장비는 각 구성품별 모델 기입)

제조회사/제조국
국내대리점/
수입업체
생산일자/
수입일자
사용부서
(진료과)

용

납품모델 사진 첨부
(모델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예) 수술실, 중환자실등 도 장비 사용 용도 기록

※ 작성 항목이 많을 경우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가능함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대

소 :
표

자 : 작 성 일 자 :

(인)
년

월 일 (양식 2)

운용 용 소 모품 리 스트
장 비 명

순번

품 명
(국문)

모 델 명

품 명
(영문)

단
위

계약번호

단가
(원)

모델일련번호

포장단위 업체명
사용기준
(용량,
(소모기준)
규격) 제조 공급

용도(특성)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대

소 :
표

자 : 작 성 일 자 :

(인)
년

월 일

작성방법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국문 명칭 작성시 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등 고시 확인하여
표준명칭으로 기재)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5.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예) 135L, 5mg×10EA 등
6.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및 책임업체 기입
7.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양식2는 가로용지로 변경하여 작성)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장 비 명

구 분 모 델 명 순서 업체명 계약번호 주 소 모델일련번호 전화 FAX 비고

※ 작성 항목이 많을 경우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가능함

※ 작성 요령(작성 후 삭제요망)
1. 구분: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기록
(ex)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
2. 순서: 각 구분별 일련번호 가록
(ex): 제조1,2,3.... 또는 대리점1,,2,3.... 또는 공급업체1,2,3....
3. 업체명: 업체명 기록
4. 주소: 국내외 회사 소재지 기록
5. 전화/FAX: 대표번호 기록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대

소 :
표

자 : 작 성 일 자 :

(인)
년

월 일 (양식 4)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 약 건명 : 의료장비(0000) 공급 계약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구분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결제조건 선택 ( ) 결제시 할인율 1.8% ( ) ( 1.2% ) 0.6%

3개월 초과
(

)
0%

※ 병원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 귀하

(인) (별지 1)

【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 및 해당병원) 각 1부.
제출서류

수량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1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허가증 1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1

시험검사성적서 전문(KTL, KTC 등 공인된 시험검사소 성적서 또는
제품출하성적서 대체 가능)

비고 1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1 10년간 부품보증 확약서 1 장비규격서, 카달로그 2

□ 구성품 내역서 1부.
연번

장비명 식약처등록여부 허가번호 수량 비고

장비설치시방서
1. 설치개요
병원 개원과 관련, 신규 도입되는 고압산소치료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가동에 필요한
압축공기, 의료용 산소, 전기, 배기 등 제반 부대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원활한 점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한 설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내용
❍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및 부대작업
3. 자재 및 공사관리
가. 설치 및 부대작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장비 제
조사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의료용 산소 및 압축공기 공급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밸브, 연결부속 등은 장비의 성능
및 안전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작업 시 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 하고, 기존 시설 및 주변 의료장비에 지
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고압산소치료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기 및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재예방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장비 및 부대설비는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되지 않은 자재의 사용 및 임의
변경·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하고, 병원의 요청 시 관련 자료
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설치작업 시방서
가. 특수 시방서
1) 주요 작업 부문
가) 고압산소치료기 본체 및 부대장비의 반입·설치
나) 장비 가압에 필요한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설치 및 연결
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 공급배관 및 관련 부속설비의 설치·연결
라) 장비의 가압·감압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배기설비 및
배관의 설치·연결
마) 장비 운전에 필요한 전원, 접지, 통신 등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및 연결
바) 장비 설치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환기·공조 및 소방 설비의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사) 장비 설치에 수반되는 벽체·천장 등의 관통, 보수·보강 및 마감
아) 구조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자) 장비 및 부대설비 설치 완료 후 가압·감압, 산소공급, 배기 등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
능 및 안전기능 확인
차)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제조사 설치 기준에 따라 필
요한 제반 부대 작업
※ 각종 부대설비의 신설·변경 및 연결 작업은 병원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가설작업
가) 작업 착수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공간 입구에 감염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가설 칸막이를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을 위한 가) 시설을 설치 시에는 진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벽체 커팅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하며
작업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작업을 해야 한다.
3) 설치 전 현장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장비 반입경로, 설치공간, 바닥상태, 전
원, 접지, 의료용 산소, 압축공기, 배기 및 환기설비 등 설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사가 요구하는 장비 주변 최소 이격거리 및 점검·유지보수 공간을 확
인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건이 제조사의 설치기준 또는 장비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
약 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그 내용을 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
여야 한다.
나. 일반 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 작업 시행 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세부공정을 반영한 예정공정
표,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 병원 관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병원에서 제시하는 시방
서에 의하여 설치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 후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5) 장비의 설치완료는 압축공기, 의료용 산소, 전원, 접지, 배기 등 제반 부대설비의 연
결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6) 설치작업은 각종설비(건축, 설비, 전기, 소방, 통신)의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작업하
여야 하며, 설치기간 중 관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중 착수 전 현황, 작업 중 은폐되는 곳, 작업 후 사진 등을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대장을 필요시 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항상 설치 진행사항을 계약내용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설치가 현저
히 지연이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병원관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9) 이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피해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10) 설치 기간 중 환자 및 직원들의 불편을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설치
작업 시 병원관계자와 미리 상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설치작업 진행의 관리, 설치현장
내외의 감독, 현장순시, 안전관리, 기타 설치작업에 관한 일체 사항을 처리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된 모든 사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2)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일 작업종료 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작업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전에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 시설
을 완비한 후 현장대리인 및 병원관계자의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본 설치물을 서류로
최종 인수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해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관련 시방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작업하고 설치 중 설치에 관한 이의
가 있을 때는 병원관계자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하고, 설치상의 결함에 대하여 병원관계
자의 재작업 요청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작업해야 한다.
16) 계약서 및 시방서(도면포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의 성질, 구조 및 설치
작업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17) 작업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 및 본 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18)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설치작업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모든 제반조치를 수행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설치확인서, 시운전 결과서 및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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