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761]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3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1부_소기업,소상공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1부_소기업,소상공인.pdf =====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완수일자 계약일로부터 2026.12.18.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99,386,1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15.(목)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26.(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하정석 (042-866-343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및 위험성평가 실
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의무 소홀 및 법령 위
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
드시 입찰자[(공동수급 허용 시)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
) 성
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 기타문서(위 제출서류 1)~6),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별도 서류)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 허용 시)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
-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3 09:42

===== 과업지시서 1부_R26BK01771761.pdf =====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과 업 지 시 서

  •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용역 -

2026. 10.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과업구분 : 연구소가 정한 작업기준에 따른 수조 염도관리, 기존 물성
계측장비 점검·정비,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 갱신 및 시험조
건 설정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 추정비용 : 99,386,100원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나. 과업의 필요성
❍ 본 과업은 빙해수조의 염도 상태를 확인하고 교반·재측정을 통해 연구소
가 정한 염도조건을 확보하며, 기존 물성계측장비를 점검·정비하여 입자형
염수빙 시험에 필요한 계측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소는 목표 염도와 허용편차, 측정 위치·수심·시점, 소금 투입기준 및
만능재료시험기의 시료별 시험조건을 결정하여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기준에 따라 측정·교반·재측정, 장비 점검·설정 및 작동상태 확인을
수행한다.
❍ 기존 빙 밀도 계측시스템의 센서·계측채널·데이터 수집환경을 점검하고,
제조사 절차에 따른 조정과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를 통해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상태를 확보한다.
❍ 만능재료시험기는 연구소가 제공한 입자형 염수빙 시료의 크기별 하중조
건과 시험순서를 기존 소프트웨어의 지원기능에 설정하고, 입력값과 장비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주요 성과물은 염도 측정기록, 소금 사용량 및 교반기록, 장비 점검·정비
내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료, 만능재료시험기 설정파일 및 작업 완료
보고서이다. 시험방법의 결정과 물성값의 학술적 해석·평가는 연구소가 수
행한다.

2. 일반 과업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
소’)에서 수행 중인 “극지항로 항해 선박의 빙하중 추정 및 설계 변수
산출을 위한 실험·계측 기술 개발” 과제(이하 ‘원사업’)를 위한 과업이다.
2) 이 용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
의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
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
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
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
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
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
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
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 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
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
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1)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
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
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한 자료 및 성과
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특허·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논문·보고서 등의 발표 또는 기타 대외 공개에 활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존속한다.
3)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제공한 기술 특허 등 지식재
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에 연구소가
제공한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 배포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에 있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
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아. 하자보수 및 성과 보완 등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물 승인 후 1년 이내에 용역 수행상 오류, 보
정식 산정 오류, 데이터 정리 오류, 보고서 작성 오류 또는 지그 제작
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한 하중 인가용 지그 및 보조 치구에 제작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와 협의하여 수리,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제3자가 현장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재검토
하거나 후속 계측자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정식, 작업
절차 및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비밀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 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
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장비 운용부서
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제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과에 대해 연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며 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지시서
가. 과업의 내용
1. 용도(End-user's Use and Feature)

  • 수조의 초기 염도를 측정하고, 연구소가 지정한 소금 투입 및 교반절차를

수행한 후 재측정하여 염도조건을 확인한다.
  • 기존 빙 밀도 계측시스템의 센서·계측채널·데이터 수집환경을 점검하고 필

요한 유지보수와 설정 조정을 수행한다.
  • 기존 계측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장비 연결·표시·저장 기능을 확인한다.
  • 입자형 염수빙의 크기별 시험조건을 기존 만능재료시험기에 설정하고, 모

형빙 운반·보관에 필요한 자재보관함을 공급한다.

2. 용역 수행 범위(Configurations of Service)
1) 제공자료 확인 및 작업 준비

  • 연구소가 제공한 수조 운영조건, 목표 염도, 측정계획, 기존 계측장비 목록

및 제조사 매뉴얼을 확인한다.
  • 연구소는 염도 측정 위치·수심·시점·반복횟수와 허용편차, 소금 투입기준 및

교반 후 확인기준을 작업 전에 제공한다.
  • 기존 계측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상태, 운용 PC 및 연결 장

비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범위를 제시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 작업 인원, 일정, 공급품, 사용 장비 및 안전조치를 포함한 수행계획을 제

출한다.
  • 계획 공수는 견적 기준 총 72 M/D로 하며, 염도 조정·계측 40 M/D, 밀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20 M/D, 만능재료시험기 시험조건 설정 12 M/D로
구성한다. 실제 인원배치와 작업일정은 연구소와 협의한다.

2) 초기 염도 측정

  • 염수 농도측정기의 센서 상태와 설정을 확인하고, 제조사 절차에 따라 측

정 준비를 수행한다.
  • 연구소가 지정한 위치와 수심에서 염도 및 온도를 측정하고, 위치·수심·시

각·측정값을 기록한다.
  • 측정 결과를 연구소가 정한 목표값 및 허용편차와 대조하여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보고한다.
  • 측정기의 정확도·분해능이 적용할 염도 확인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기

준 확인에 제약이 있으면 작업 전에 보고한다.

3) 소금 투입 및 교반·재측정

  • 연구소가 초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투입량과 작업순서에 따라 소금

을 투입하고 교반한다.
  • 교반기, 양수펌프, IBC 탱크 및 호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구간의 염수 혼합

작업을 수행한다.
  • 소금 투입량, 작업구간, 교반시간, 장비 운전상태 및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 교반 후 연구소가 지정한 대기시간과 측정조건에 따라 재측정하고, 위치별

염도와 허용편차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은 연구소에 보고하고 지시된 범위에서 추가 교반 및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재측정을 수행한다.

  • 소금 6 ton은 공급수량으로 관리하며, 실제 투입량은 연구소의 지시에 따

른다. 사용량과 미사용 잔량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잔량은 연구소에 인계한
다.

4) 빙 밀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 기존 밀도 계측장비, 센서, 케이블, 접속부 및 계측채널의 상태를 점검한다.
  • 장비 매뉴얼에서 허용하는 세척·접속상태 정비·영점조정 및 기존 설정값 확

인을 수행한다.
  • 연구소가 제공한 기준값 또는 제조사의 확인절차를 이용하여 점검 전후 계

측값을 확인하고 조정내용을 기록한다.
  • 데이터의 취득·표시·저장 기능과 채널명·단위 등 기존 설정을 확인한다.
  • 별도 부품 교체나 제조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상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보고한다.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부품의 교체는 사전 협의 없이 시행
하지 않는다.
  • 새로운 밀도 산정식이나 독자적인 보정모델의 개발은 수행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 기존 다채널 계측시스템에 적용되는 제조사 정식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

선스 업그레이드 1식을 공급·적용한다.
  • 대상 제품명, 적용 전후 버전, 사용 가능한 기능, 라이선스 수량·사용기간·

등록방식 및 유지지원 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한다.
  • 기존 장비와 운용체제의 호환성을 확인한 후 제조사가 지원하는 버전을 적

용하며, 작업 전 설정파일과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지원기능을 이용한 실시간 취득·표시·저장, 채널·센서 설정 및 데이터

파일 열기 기능을 확인한다.
  •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복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원인과 결과를 기록한

다.
  • 본 과업은 상용 제품의 갱신·적용과 기존 기능 설정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프로그램·펌웨어·분석 알고리즘 개발은 포함하지 않는다.

6) 만능재료시험기 시험조건 설정

  • 연구소가 제공한 입자형 염수빙의 시료 크기, 하중조건, 제어방식, 시험순

서, 정지조건 및 데이터 저장조건을 확인한다.
  • 확정된 조건을 기존 만능재료시험기 소프트웨어의 표준 메뉴와 지원기능에

입력하고, 설정값을 연구소 제공자료와 대조한다.
  • 장비의 기존 한계값·보호기능과 적용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하

거나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은 연구소에 보고한다.
  • 연구소가 지정한 확인절차에 따라 설정 호출, 장비 작동 및 데이터 기록상

태를 확인한다.
  • 시료 크기별 설정파일, 입력조건 목록 및 확인기록을 제출한다.
  • 시험 하중 시나리오의 독자적 설계, 만능재료시험기 제어기 개조 및 시험

결과의 공학적 해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7) 모형빙 운반용 자재보관함 공급

  • 연구소가 제공한 시료 크기와 수용수량에 맞춰 전용 자재보관함 5식을 공

급한다.
  • 모형빙 간 충돌과 운반 중 파손을 줄일 수 있도록 내부 완충재와 분리 수

납구조를 적용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 크기별 식별표시와 취급방법을 제공하고, 최종 치수와 수납구성은 제작 전

에 연구소와 확인한다.

8) 작업 안전 및 자료관리

  • 수조 주변 추락·미끄럼, 회전체 접근, 호스 이탈·누수, 물 주변 전기기기 사

용 및 소금 포대 운반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 교반장비와 펌프는 기존 사용 가능한 전원과 제조사 표준 연결방식을 이용

한다. 고정 전기설비의 회로 증설이나 영구 배관공사는 본 과업에 포함하
지 않는다.
  • 장비 이동과 작업구역 정리 시 기존 수조시설과 계측장비가 손상되지 않도

록 한다.
  • 연구소 제공자료, 시험조건, 설정파일 및 측정자료는 허용된 저장매체와 접

근권한으로 관리한다.

9) 기록 정리 및 사용자 설명

  • 초기·최종 염도 측정표, 소금 사용·잔량 기록, 교반기록, 밀도장비 점검·정비

내역 및 만능재료시험기 설정기록을 정리한다.
  • 소프트웨어 적용 버전과 라이선스 자료, 백업·복원 절차 및 주요 설정의 호

출방법을 제공한다.
  • 실제 수행내용, 이상사항, 조치결과 및 공급품 인계내역을 포함한 작업 완

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 공급품 및 주요 규격
① 교반 작업용 믹싱 시스템: 1세트

  • 믹싱용 교반기: 1세트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 해수용 양수펌프: 600 W급, 2조
  • 교반용 IBC 탱크: 1 ton급, 1세트
  • 정제소금: 염화나트륨 6 ton, 25 kg×240포
  • 호스 및 보조 부자재 포함
  • 펌프의 조별 구성과 주요 장비의 제조사·모델·규격을 제시할 것

② 염수 농도측정기: 1세트
  • 측정항목: 염도, 전도도, TDS 및 온도
  • 염도 측정범위: 0~70 ppt
  • 염도 정확도: ±1.0% of reading 또는 ±0.1 ppt에 해당하는 제조사 보증사

양과 적용조건 제시
  • 염도 분해능: 0.1 ppt
  • 전도도 측정범위: 0~200 mS/cm, 자동 범위 전환
  • TDS 측정범위: 0~100 g/L
  • 온도 측정범위: -5~55℃
  • 온도 정확도: ±0.3℃
  • 센서 방식: 4극식
  • 방수등급: IP67
  • 데이터 저장: 최대 50개 데이터 세트
  • 휴대용 배터리 구동방식
  • 목표 염도와 허용편차에 대한 측정 적합성을 제품 선정 시 확인할 것

③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1식
  • 기존 계측장비와 호환되는 제조사 정식 라이선스
  • 적용 제품·버전·수량·기간 및 제공기능을 제안서에 명시

④ 모형빙 운반용 자재보관함: 5식
  • 시료 크기별 분리 수납 및 완충구조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 운반·취급을 위한 손잡이 등 필요한 부속구조
  • 최종 치수와 수용수량은 연구소 제공조건에 따름

4. 작업 장소 및 수행기한

  • 기본 작업장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빙해수조 또는 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 용역 수행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
  • 세부 작업일정은 모형선 준비, 기 납품 장비의 인수, 빙해수조 운영 및 자

유항주시험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소와 협의·확정한다.
  • 시험일정 또는 작업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소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과

인력투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 및 검수
1.1. 인도조건 : 현장설치 후 검증 완료
1.2. 용역업체는 용역 시 정품확인을 위하여 공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용역 후 검수 요청하며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

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용역 시에
제출해야 함.
  •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용역업체”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

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1.3. 공급되는 재료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자 책임 하에 운반되어야
하며 수요자 측의 검수 방침에 맞게 검수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1.4.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검수가 되었으나,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
을 경우 교체를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 재료로 교체가 되어야 함.
1.5. 제품은 각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됨.
1.6. 공급되는 재료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자 책임하에 운반되어야
하며 수요자 측의 검수 방침에 맞게 검수함.
1.7. 검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함.
1.8. 검수 및 시운전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나. 결과물 제출 및 사후관리
1) 결과물 제출

  • 시기 : 과업 종료 3일전
  • 내용 : 최종 시연

2)사후 관리
  • 기간 : 과업 종료 후 1년간 유지 보수

다. 기타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
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2) 용역수행을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 종료 전 반납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10-12 14:39

===== 제안요청서 1부_R26BK01771761.hwp =====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통 사업진행

지능형선박연구본부 하정석(☏042-866-3437)

계약관련

구매자산실 최휘련(☏070-8028-7030)

2026. 10. I 제안 안내 1. 품명

가.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본 용역은 연구소가 정한 작업기준에 따라 수조 염도 측정·소금 투입·교반·재측정, 기존 밀도 계측시스템 점검·정비,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및 만능재료시험기의 시험조건 설정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과업이다.

다. 목표 염도, 측정·판정기준 및 시험조건은 연구소가 결정하여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존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수행결과를 기록한다.

라. 세부 수행범위와 공급품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급자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및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계약자 선정

3)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적격 업체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

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

○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나.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참조 및 발주부서에 문의하는 것으로 갈음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적격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

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배점 평점 1 단 계 기 술 제 안 평 가 1.1 수행 기관평가 기관평가 5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1.2 수행 능력평가 제안 이해도 및 기술능력 85 ○ 제작사양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 20 ○ 기술성 및 기술요구사항의 일치 여부 20

○ 일정관리 및 위험, 보안관리 방안 제시 여부

15

○ 제안서 세부 계획(안전관리 포함)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10 ○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 현황 20 소계 90 2단계 가격제안평가 가격 입찰서 개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10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름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능력 평가 (총점 90점)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제작사양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 초기 염도 측정, 소금 투입, 교반 및 재측정 범위의 충족 여부

○ 기존 밀도 계측시스템의 센서·채널·데이터 수집환경 점검범위의 적정성

○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그레이드와 기존 장비 연동 확인범위의 충족 여부

○ 연구소가 제공한 만능재료시험기 시험조건의 입력·설정·작동 확인범위 반영 여부

○ 믹싱 시스템, 염도계, 소금 및 보관함의 규격·수량 충족 여부

○ 측정기록, 정비내역, 설정파일 및 완료보고서 제출계획의 적정성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기술성 및 기능 요구사항의 일치 여부

○ 지정 측정 위치·수심·시점에 따른 염도 측정과 기록방법의 적정성

○ 목표 염도 및 허용편차 확인에 적합한 측정기 선정과 사용방법

○ 연구소 지정 투입량·작업순서에 따른 교반 및 재측정 방법의 적정성

○ 제조사 절차에 따른 밀도계측장비 점검·조정 및 전후 상태 확인방법

○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존 장비 호환성 확인, 백업·적용·복구방법의 적정성

○ 만능재료시험기의 기존 지원기능을 이용한 시험조건 입력·대조와 작동 확인방법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일정관리 및 위험, 보안관리 방안 제시 여부

○ 공급품 확보, 염도 조정, 장비 정비, 소프트웨어 적용 및 만능재료시험기 설정 일정의 적정성

○ 수조 운영과 장비 사용일정을 고려한 작업순서 및 인력배치 계획

○ 염도기준 미충족, 계측 이상 및 소프트웨어 적용 오류 발생 시 보고·복구방안

○ 수조 주변 추락·미끄럼, 회전체, 누수, 전기기기 및 소금 포대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 장비 설정파일, 라이선스 정보 및 연구자료의 접근권한·백업·반출 관리방안

15 최적합 15 적합 13 보통 11 미흡 9 제안서 세부 계획(안전관리 포함)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작업단계별 일정표,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의 구체성

○ 공급 장비·자재의 제조사·모델·규격·수량 제시 여부

○ 소프트웨어 제품·버전·라이선스 수량·기간·지원범위 및 안전관리계획 제시 여부

○ 측정·교반·장비 점검·MTS 설정기록과 완료 확인자료 및 안전메뉴얼 작성계획

○ 소금 사용량·잔량 관리, 공급품 인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계획의 충실도

10 최적합 10 적합 8 보통 6 미흡 4 장비 운영 및 호환성 검증 기술 능력

○ 수조 염도 측정, 교반장비 운용 및 작업기록 관리 경험

○ 밀도계측장비의 센서·계측채널·데이터 취득환경 점검 능력

○ 상용 계측 소프트웨어의 정식 라이선스 적용과 장비 연결·설정 능력

○ 만능재료시험기 또는 유사 재료시험기의 기존 시험조건 설정·운용 경험

○ 염도 측정, 장비 점검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공구 확보계획

○ 작업 오류의 점검·복구와 공급품 하자보완을 위한 지원체계

20 최적합 20 적합 18 보통 16 미흡 1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입찰등록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관련 문의 사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과업의 내용 및 기술사항 등 : 지능형선박연구본부 하정석 (042-866-3437)

2)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최휘련 (070-8028-7030)

마. 제안서의 규격 1) A4 size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사. 유의 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음

7) 주관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6. 향후일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이후 가격입찰서 개찰 및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함.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연구소 제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함.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아래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제작물에 대한

용도 및 장점을 요약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제시

붙임 제1호 서식 III. 기술부분

1. 설계 및 도면
작성 능력

상세설계 방안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설계 방안의 타당성 2. 제작 능력 제작 기술의 적합성 제작 및 조립 방법의 타당성 IV. 사업관리 부분 1. 계약수행계획

예시: 설계, 제작, 설치 등의 예정공정표 및 시운전 계획서(시운전이 포함된 경우)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제시

붙임 제2호 서식 3.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계획서 제시(별첨 제시) 4.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 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비고란에는 참여시의 기술을 기재 [붙임 제 3호 서식]

서
약
서

용 역 명 : 빙해수조 염도관리 및 물성계측 장비 유지보수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과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등)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귀하 [붙임 제 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붙임 제 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과 업 명 업 체 명 계약기간 20 . 0. 0. OOOOOO (업 체 명)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2) 계획수립 3) 안전관리 조직 (역할과 책임) 2.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3) 이행확인 4)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2) 위험물질 및 설비(안전성 확인) 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5. 기타 : 가점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

1.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검토사항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예시)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계획 수립

※ 검토사항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예시) 해당 과업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업 체 명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 성 자 작성일자 중요 목표 세부 목표(Target) 검토사항 세부 항목 추진내용 중요안전 Check 항목 담당자 구분 추진일정(분기/월/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공정 자재준비/반입 ㅇㅇㅇㅇㅇㅇ 협착, 충돌, 낙하, 베임 ㅇㅇㅇ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분해 및 이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수리 및 조립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험기기 재설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안전보건 시정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작업 전 안전미팅 (TBM) 실시 계획 실적 3 안전관리조직 (역할과 책임)

※ 검토사항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예시)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및 주요 업무 No. 직 급 성 명 주요 업무 및 책임 연락처 E-Mail 기 타 1 대표 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10-000-0000 [email protected] 2 부장 박○○ 현장 안전관리자 (작업관리자) 〃 〃 3 대리 이○○ 배관 작업 〃 〃 4 사원 최○○ 용접 작업 〃 〃 5 6 7 8 9 10 2. 실행 수준 1 위험성 평가

※ 검토사항 : 도급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평가 방법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

1.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팀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및 방법 설정 예시1) 평가팀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담당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예시2)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방법 설정 - 위험성평가 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회의(교육) 결과 회의(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교육)장소 ■ 교육내용 (예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하’ 허용 가능, ‘상’,‘중’ 허용 불가능으로 판단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허용 불가능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위험성평가 방법 설정 (체크리스트법) 개시 ▶ 1단계 ▶ 2단계 ▶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위험성 결정 (항목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조치 시행) 단계 수행 방법 제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하여 체크리스 항목 설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공정과 작업 선정

  • 평가대상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는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제2단계 : 위험성 결정

  •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을 확인
  •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사업장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무시할수 있는 위험, 적정한 안전조치 항목 : 적정

- 개선이 필요한 항목 : 보완 제3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안전조치 시행 : 보완 항목

  •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시행
  • 위험작업을 폐지 또는 대체하여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또는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 출입금지, 매뉴얼 정비 등 관리적방법도 고려한다.

- 개인보호구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

※ 계약후 작업전 까지 발주부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1. 최초 계약시 :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표(택 1) 제출

가. 수급업체 자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소내 양식에 맞춘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재 계약시 : 도급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결정

가. (1년 이내)과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 시 기존 위험성평가표 제출

나. 과업 내용이 기존과 상이하거나 최초 작업 시 위험성평가표 제출

2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 검토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나.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

다. 작업 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나.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 여부 확인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No. 품목 지급일자 수량 사용기한 수령인 확인 소속 성명 지급 부서 지급인 예시) 2인1조 작업계획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성명, 성명 3 이행 확인

※ 검토사항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평가 방법 1. 기존 출입업체

가. 기존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나.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여부 확인

2. 신규 계약업체*

가. 2번 평가 항목(계획 수립),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의 적절성 평가

* 신규 계약업체에 대한 이행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평가항목의 적합도에 따라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4 교육 및 기록

※ 검토사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평가 방법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여부 확인

(ex,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등) 예시1) 연간 교육계획 양식 연간 교육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법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법정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법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법정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법정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6 직무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7 직무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8 직무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예시2)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기타

교육 인원 대상 인원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참석율(%)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내용 ◽ 제목 : ◽ 교육 주요내용 교육 방법 □집합 □OJT □원격(인터넷, 우편 등) 교육 사진 비고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교 육 명 : ■ 교육일시 : 소 속 성 명 (시작)서명 (종료)서명 8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계획 (해당작업일 시 작성)

※ 검토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아래 표 작업에 해당시 작성)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 평가 방법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3. 운영 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검토사항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평가 방법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나. 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프로그램 제출

다. 화재폭발위험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라. 정전 및 활선 작업 : 안전작업허가서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소 및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2. 신호 체계가 필요한 위험작업에 대한 LOTO (Lock-out/Tag-out)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자 & 작업자 상호간 연락체계 수립 여부 확인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수급업체 LOTO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LOTO(Lock-out/Tag-out) 작업절차 및 주요 업무 분장

담 당 주요 업무 연락처 박○○ 현장 작업관리자 010-000-0000 이○○ 작업자 〃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이○○ 최○○ 작업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박○○ 현장 작업관리자 〃

* LOTO 설치 및 해제는 동일인이 수행하여야 함

2 위험물질 및 설비

※ 검토사항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평가 방법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여부 확인

2.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위 1, 2항에 해당되는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단순 작업에 대해선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예시 1)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양식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크레인 10ton 가열장치 하역실 1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2 지게차 5ton 가열장치 하역실 1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금속절단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휠 커버, 안전커버, 비상정지스위치 1개월 파편, 화재, 절단, 감전 4 고소작업대 - 가열장치 하역실 1 - 아웃트리거 설치 - 추락, 끼임 5 용접기 - 가열장치 하역실 1 - 외함 접지, 화재예방 조치 - 감전, 화재

예시 2)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양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3 비상 대책

※ 검토사항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평가 방법

1.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 여부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예시 1)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119 구조대 신고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ㅇㅇㅇ 환자 응급조치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실험동 △△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ㅇㅇㅇ 현장 보존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2)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 당 비 고 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ㅇㅇㅇ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ㅇㅇㅇ 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ㅇㅇㅇ 00:10~ 환자 병원 후송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예시 3) 비상 사태 처리 절차 및 연락체계 예시

연락체계도 담당 연락처 업무 OOO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번호 구 분 연락 기관 연 락 처 1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6) 042-609-6613 2 응급환자 발생시 유성선병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유성선병원) 042-609-1119 (응급실) 3 심각한 화상 발생시 베스티안우송병원(화상전문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042-620-7500 (응급실) 4 중대재해 발생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성구청 042-480-6290 042-620-5600 044-202-4180 042-611-2114 5 긴급사태 발생시 (보안사고 등) 유성경찰서 042-725-6330

※ 사내 비상 연락망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배포된 직원 연락처를 이용한다.

4.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1.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의 안전보건 이행능력 평가는 보통으로 한다.)

5. 기타(가점사항)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검토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여부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명)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구소 귀하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비고 공사 용역 소내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O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X 소외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X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구매 제작 설치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표3]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구 분 내 용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붙임4] 적격수급업체 평가기준(제안서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표 결 재 담당자 해당부서장 업체명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계획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지급, 2인1조 작업 등)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3.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3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4-1] 안전보건이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제안서 평가시)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4~5 5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0~1 2. 계획수립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0~3 3.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4~5 5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0~1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4~5 5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2~3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5. 안전점검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7~10 10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0~3 6. 이행확인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7~10 10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신규 계약업체

4~6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0~3 7.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5 5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2~3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실행수준(40점) 8.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7~10 10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4~6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0~3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7~10 10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4~6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0~3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4~5 5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가 없는 작업

2~3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0~1 평 가 항 목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범위 배점 운영관리(20점) 11. 비상대책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4~5 5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2~3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0~1 재해발생(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4~20 20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1년 미만 신규업체

7~13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0~6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으로 산정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