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741]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사업소)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7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1식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172,060,000원

추정가격(A)
금 156,418,182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5,641,818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72,06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512,101
387,580
247,965
50,928
3,907,825
-
-
5,106,39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710-6097, 김성범)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적제출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제출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적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710-6097, 김성범)

3)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4.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7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1식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172,060,000원 추정가격(A) 금 156,418,182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5,641,818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72,06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512,101

국민건강
보험료
387,58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7,965 50,928 3,907,825 - -

계(A)
5,106,39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710-6097, 김성범)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
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적제출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제출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적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710-6097, 김성범)
3)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내역서(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설계 G: 담당자 I: 과 장 K: 소 장
A: 2 0 2 6 년도
A: 사업명 :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C: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우회로 982-72번지 일원
C: 과 업 개 요
D: 가. 원수공급펌프 신설
D: 나. 배관(밸브) 및 저장탱크 신설
D: 다. 기존 설비와 연계설비 신설 등
C: 총 공
사
비 : E: (₩172,060,000) G: 원정 H: 금 I: 일억칠천이백육만 원정
C: 도 급 공 사 비 : E: (₩172,060,000) G: 원정 H: 금 I: 일억칠천이백육만 원정
C: 관 급 자 재 대 : E: (₩0) G: 원정 H: 금 I: 영 원정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G: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적용
A: 구
분 E: 금
액 F: 비
고 G: 구 성 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113,276,859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E: 113,276,859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0,781,093
C: 간 접 노 무 비 E: 2,059,188 F: 직 접 노 무 비 의 G: 19.10%
C: 소
계 E: 12,840,281
B: 경
비 C: 직
접
경
비 E: 118,3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907,82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G: 3.15%
C: 산 재 보 험 료 E: 457,114 F: 노 무 비 의 G: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29,686 F: 노 무 비 의 G: 1.01%
C: 건 강 보 험 료 E: 387,580 F: 직 접 노 무 비 의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512,101 F: 직 접 노 무 비 의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50,928 F: 건 강 보 험 료 의 G: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247,965 F: 직 접 노 무 비 의 G: 2.30%
C: 환경보전비 E: 620,881 F: (직접공사비) 의 G: 0.5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124,176 F: (직접공사비) 의 G: 0.10%
C: 기
타
경
비 E: 6,936,442 F: (재료비 + 노무비) 의 G: 5.50%
C: 석면분담금 E: 770 F: (노무비) 의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11,556 F: (노무비) 의 G: 0.09%
C: 소
계 E: 13,505,347
A: 일 반 관 리 비 E: 11,169,798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의 G: 8.00%
A: 이
윤 E: 5,625,897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의 G: 15.00%
A: 공
급
가
액 E: 156,418,182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15,641,818 F: 공 급 가 액 의 G: 10.00%
A: 도급예정액 E: 172,060,000
A: 관급자재대 E: -
A: 총사업비 E: 172,060,000
D: 도급자 관급포함
(a,b중 작은금액) E: 3,907,82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3.15% G: -
E: 4,689,391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1.2
D: 도급자 관급 미포함 E: 3,907,825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5%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E: - F: 124,176,275 G: - H: 113,276,859 I: - J: 10,781,093 K: - L: 118,323 M: N: DM: DN:
A:
가. 기자재 구입비 B: C: D: E: - F: 101,515,000 G: - H: 101,515,000 I: - J: - K: - L: - M: N: DM: DN:
A:
나. 기자재 설치비 B: C: D: E: - F: 2,686,764 G: - H: - I: - J: 2,628,236 K: - L: 58,528 M: N: DM: DN:
A:
다. 배관공사비 B: C: D: E: - F: 19,078,003 G: - H: 11,029,200 I: - J: 7,992,220 K: - L: 56,583 M: N: DM: DN:
A:
1. 배관 자재비 B: C: D: E: - F: 10,223,547 G: - H: 10,223,547 I: - J: - K: - L: - M: N: DM: DN:
A:
1.1 STS304 스테인레스강관 B: C: D: E: - F: 3,297,897 G: - H: 3,297,897 I: - J: - K: - L: - M: N: DM: DN:
A:
1.2 STS316L 스테인레스강관 B: C: D: E: - F: 6,306,945 G: - H: 6,306,945 I: - J: - K: - L: - M: N: DM: DN:
A:
1.3 SILICON제 고무호스 B: C: D: E: - F: 618,705 G: - H: 618,705 I: - J: - K: - L: - M: N: DM: DN:
A:
2. 배관 설치비 B: C: D: E: - F: 8,601,129 G: - H: 800,712 I: - J: 7,743,834 K: - L: 56,583 M: N: DM: DN:
A:
2.1 STS304 스테인레스강관 B: C: D: E: - F: 3,705,428 G: - H: 282,830 I: - J: 3,398,313 K: - L: 24,285 M: N: DM: DN:
A:
2.2 STS316L 스테인레스강관 B: C: D: E: - F: 3,904,844 G: - H: 508,962 I: - J: 3,365,078 K: - L: 30,804 M: N: DM: DN:
A:
2.3 SILICON제 고무호스 B: C: D: E: - F: 990,857 G: - H: 8,920 I: - J: 980,443 K: - L: 1,494 M: N: DM: DN:
A:
3. 배관 철거비 B: C: D: E: - F: 253,327 G: - H: 4,941 I: - J: 248,386 K: - L: - M: N: DM: DN:
A:
라. 기계기초 B: C: D: E: - F: 896,508 G: - H: 732,659 I: - J: 160,637 K: - L: 3,212 M: N: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E: - F: 124,176,275 G: - H: 113,276,859 I: - J: 10,781,093 K: - L: 118,323 M: N: DM: DN:
A:
가. 기자재 구입비 B: C: D: E: - F: 101,515,000 G: - H: 101,515,000 I: - J: - K: - L: - M: N: DM: DN:
A:
RM-802 RO 고압펌프 B: 입형다단펌프, 25.4㎥/hr x 500mH, 15kW C: 2 D: 대 E: 34,500,000 F: 69,000,000 G: 34,500,000 H: 69,000,000 I: - J: - K: - L: - M: N: DM: MM-RM-802 DN:
A: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B: PE제 원통형 탱크, 2.0㎥ C: 1 D: 대 E: 3,250,000 F: 3,250,000 G: 3,250,000 H: 3,250,000 I: - J: - K: - L: - M: N: DM: MM-RM-806 DN:
A:
RM-807 MF 공급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30mH, 1.1kW C: 2 D: 대 E: 5,200,000 F: 10,400,000 G: 5,200,000 H: 10,400,000 I: - J: - K: - L: - M: N: DM: MM-RM-807 DN:
A:
RM-808 3차처리수 절환밸브 B: STS316L제 전동 볼밸브, 25A x 10K, 0.4kW C: 7 D: 대 E: 2,695,000 F: 18,865,000 G: 2,695,000 H: 18,865,000 I: - J: - K: - L: - M: N: DM: MM-RM-808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나. 기자재 설치비 B: C: D: E: - F: 2,686,764 G: - H: - I: - J: 2,628,236 K: - L: 58,528 M: N: DM: DN:
A:
RM-802 RO 고압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500mH, 15kW C: 2 D: 대 E: 702,952 F: 1,405,904 G: - H: - I: 682,478 J: 1,364,956 K: 20,474 L: 40,948 M: N: 제 1호표 DM: BM-RM-802 DN:
A: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B: PE제 원통형 탱크, 2.0㎥ C: 1 D: 대 E: 677,240 F: 677,240 G: - H: - I: 677,240 J: 677,240 K: - L: - M: N: 제 2호표 DM: BM-RM-806 DN:
A:
RM-807 MF 공급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30mH, 1.1kW C: 2 D: 대 E: 301,810 F: 603,620 G: - H: - I: 293,020 J: 586,040 K: 8,790 L: 17,580 M: N: 제 3호표 DM: BM-RM-807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다. 배관공사비 B: C: D: E: - F: 19,078,003 G: - H: 11,029,200 I: - J: 7,992,220 K: - L: 56,583 M: N: DM: DN:
A:
1. 배관 자재비 B: C: D: E: - F: 10,223,547 G: - H: 10,223,547 I: - J: - K: - L: - M: N: DM: DN:
A:
1.1 STS304 스테인레스강관 C: D: E: - F: 3,297,897 G: - H: 3,297,897 I: - J: - K: - L: - M: N: DM: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50A x 3.0t, STS304 C: 38.75 D: M E: 23,610 F: 914,887 G: 23,610 H: 914,887 I: - J: - K: - L: - M: N: DM: MM-PIT-050B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25A x 3.0t, STS304 C: 3.15 D: M E: 12,740 F: 40,131 G: 12,740 H: 40,131 I: - J: - K: - L: - M: N: DM: MM-PIT-025B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50A x 3.0t, STS304 C: 6 D: M E: 8,536 F: 51,216 G: 8,536 H: 51,216 I: - J: - K: - L: - M: N: DM: MM-ELT-050C DN:
A:
스테인레스강관 45˚엘보 B: 50A x 3.0t, STS304 C: 8 D: M E: 8,536 F: 68,288 G: 8,536 H: 68,288 I: - J: - K: - L: - M: N: DM: MM-ELT-050D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50A x 10S, STS304 C: 3 D: EA E: 15,378 F: 46,134 G: 15,378 H: 46,134 I: - J: - K: - L: - M: N: DM: MM-TET-05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50 x 25A x 10S, STS304 C: 5 D: EA E: 15,378 F: 76,890 G: 15,378 H: 76,890 I: - J: - K: - L: - M: N: DM: MM-TET-050D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50A x 10K, STS304 C: 10 D: EA E: 19,206 F: 192,060 G: 19,206 H: 192,060 I: - J: - K: - L: - M: N: DM: MM-FST-050B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25A x 10K, STS304 C: 5 D: EA E: 15,576 F: 77,880 G: 15,576 H: 77,880 I: - J: - K: - L: - M: N: DM: MM-FST-025B DN:
A:
스테인레스 맹플랜지 B: 50A x 10K, STS304 C: 3 D: EA E: 27,750 F: 83,250 G: 27,750 H: 83,250 I: - J: - K: - L: - M: N: DM: MM-FBT-050B DN:
A:
스테인레스 게이트밸브 B: 50A x 10K, STS304 C: 4 D: EA E: 31,152 F: 124,608 G: 31,152 H: 124,608 I: - J: - K: - L: - M: N: DM: MM-GVT-050B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25A, FL, 10K, STS304 C: 5 D: EA E: 122,000 F: 610,000 G: 122,000 H: 610,000 I: - J: - K: - L: - M: N: DM: MM-BVT-025D DN:
A:
스테인레스 고무코넥터 B: 25A, FL, 10K, STS304 C: 5 D: EA E: 89,000 F: 445,000 G: 89,000 H: 445,000 I: - J: - K: - L: - M: N: DM: MM-RCT-025B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50A C: 11 D: 개소 E: 7,321 F: 80,531 G: 7,321 H: 80,531 I: - J: - K: - L: - M: N: 제 4호표 DM: BM-FIT-05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25A C: 15 D: 개소 E: 7,001 F: 105,015 G: 7,001 H: 105,015 I: - J: - K: - L: - M: N: 제 5호표 DM: BM-FIT-025A DN:
A:
관지지철물 B: 파이프의 C: 40 D: % E: 955,018 F: 382,007 G: 955,018 H: 382,007 I: - J: - K: - L: - M: N: DM: %RAN*MM DN: 16..17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2 STS316L 스테인레스강관 C: D: E: - F: 6,306,945 G: - H: 6,306,945 I: - J: - K: - L: - M: N: DM: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40A x 3.0t, STS316L C: 0.32 D: M E: 37,460 F: 11,987 G: 37,460 H: 11,987 I: - J: - K: - L: - M: N: DM: MM-PIT-040A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25A x 3.0t, STS316L C: 77.49 D: M E: 25,480 F: 1,974,445 G: 25,480 H: 1,974,445 I: - J: - K: - L: - M: N: DM: MM-P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25A x 10S, STS316L C: 20 D: EA E: 7,216 F: 144,320 G: 7,216 H: 144,320 I: - J: - K: - L: - M: N: DM: MM-EL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25A x 10S, STS316L C: 6 D: EA E: 14,026 F: 84,156 G: 14,026 H: 84,156 I: - J: - K: - L: - M: N: DM: MM-TE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중심레듀샤 B: 40 x 25A x 10S, STS316L C: 1 D: EA E: 9,834 F: 9,834 G: 9,834 H: 9,834 I: - J: - K: - L: - M: N: DM: MM-RCT-04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40A x 10K, STS316L C: 1 D: EA E: 32,736 F: 32,736 G: 32,736 H: 32,736 I: - J: - K: - L: - M: N: DM: MM-FST-04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25A x 10K, STS316L C: 9 D: EA E: 31,152 F: 280,368 G: 31,152 H: 280,368 I: - J: - K: - L: - M: N: DM: MM-FST-025A DN:
A:
스테인레스 맹플랜지 B: 25A x 10K, STS316L C: 2 D: EA E: 36,380 F: 72,760 G: 36,380 H: 72,760 I: - J: - K: - L: - M: N: DM: MM-FB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40A, SCR, STS316L C: 2 D: EA E: 9,520 F: 19,040 G: 9,520 H: 19,040 I: - J: - K: - L: - M: N: DM: MM-NI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25A, 나사식, STS316L C: 28 D: EA E: 6,460 F: 180,880 G: 6,460 H: 180,880 I: - J: - K: - L: - M: N: DM: MM-N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8A, 나사식, STS316L C: 10 D: EA E: 4,180 F: 41,800 G: 4,180 H: 41,800 I: - J: - K: - L: - M: N: DM: MM-NIT-008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유니온 B: 40A, SCR, STS316L C: 1 D: EA E: 52,192 F: 52,192 G: 52,192 H: 52,192 I: - J: - K: - L: - M: N: DM: MM-UN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유니온 B: 25A, SCR, STS316L C: 5 D: EA E: 26,934 F: 134,670 G: 26,934 H: 134,670 I: - J: - K: - L: - M: N: DM: MM-UNT-02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40A, SCR, STS316L C: 1 D: EA E: 96,000 F: 96,000 G: 96,000 H: 96,000 I: - J: - K: - L: - M: N: DM: MM-BVT-040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25A, SCR, STS316L C: 7 D: EA E: 56,000 F: 392,000 G: 56,000 H: 392,000 I: - J: - K: - L: - M: N: DM: MM-BVT-02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8A, SCR, STS316L C: 6 D: EA E: 40,000 F: 240,000 G: 40,000 H: 240,000 I: - J: - K: - L: - M: N: DM: MM-BVT-008A DN:
A:
스테인레스 체크밸브 B: 25A, SCR, STS316L C: 5 D: EA E: 150,000 F: 750,000 G: 150,000 H: 750,000 I: - J: - K: - L: - M: N: DM: MM-CVT-025A DN:
A:
스테인레스 고무코넥터 B: 25A, FL, 10K, STS316L C: 5 D: EA E: 178,000 F: 890,000 G: 178,000 H: 890,000 I: - J: - K: - L: - M: N: DM: MM-RCT-025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50A C: 1 D: 개소 E: 7,171 F: 7,171 G: 7,171 H: 7,171 I: - J: - K: - L: - M: N: 제 6호표 DM: BM-FIT-04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25A C: 14 D: 개소 E: 7,001 F: 98,014 G: 7,001 H: 98,014 I: - J: - K: - L: - M: N: 제 5호표 DM: BM-FIT-025A DN:
A:
관지지철물 B: 파이프의 C: 40 D: % E: 1,986,432 F: 794,572 G: 1,986,432 H: 794,572 I: - J: - K: - L: - M: N: DM: %RAN*MM DN: 33..34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3 SILICON제 고무호스 B: C: D: E: - F: 618,705 G: - H: 618,705 I: - J: - K: - L: - M: N: DM: DN:
A:
SILICON제 고무호스 B: 8A C: 199.29 D: M E: 1,823 F: 363,305 G: 1,823 H: 363,305 I: - J: - K: - L: - M: N: DM: MM-PIR-008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8A, 나사식, STS304 C: 12 D: EA E: 2,090 F: 25,080 G: 2,090 H: 25,080 I: - J: - K: - L: - M: N: DM: MM-NIT-008B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8A, SCR, STS304 C: 8 D: EA E: 20,000 F: 160,000 G: 20,000 H: 160,000 I: - J: - K: - L: - M: N: DM: MM-BVT-008B DN:
A:
스테인레스 파이프클램프 B: 8A, STS304 C: 12 D: EA E: 5,860 F: 70,320 G: 5,860 H: 70,320 I: - J: - K: - L: - M: N: DM: MM-POC-008A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배관 설치비 B: C: D: E: - F: 8,601,129 G: - H: 800,712 I: - J: 7,743,834 K: - L: 56,583 M: N: DM: DN:
A:
2.1 STS304 스테인레스강관 C: D: E: - F: 3,705,428 G: - H: 282,830 I: - J: 3,398,313 K: - L: 24,285 M: N: DM: DN: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50A C: 36.9 D: M E: 26,808 F: 989,214 G: - H: - I: 26,283 J: 969,842 K: 525 L: 19,372 M: N: 제 7호표 DM: BM-PIT-05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25A C: 3.0 D: M E: 16,177 F: 48,531 G: - H: - I: 15,860 J: 47,580 K: 317 L: 951 M: N: 제 8호표 DM: BM-P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50A, STS304 C: 67 D: 개소 E: 32,131 F: 2,152,777 G: 3,785 H: 253,595 I: 28,346 J: 1,899,182 K: - L: - M: N: 제 9호표 DM: BM-WIT-050B DN: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25A, STS304 C: 15 D: 개소 E: 20,846 F: 312,690 G: 1,949 H: 29,235 I: 18,897 J: 283,455 K: - L: - M: N: 제 10호표 DM: BM-WIT-025B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50A C: 4 D: 개소 E: 18,799 F: 75,196 G: - H: - I: 18,431 J: 73,724 K: 368 L: 1,472 M: N: 제 11호표 DM: BM-VALVEA-050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25A C: 10 D: 개소 E: 12,702 F: 127,020 G: - H: - I: 12,453 J: 124,530 K: 249 L: 2,490 M: N: 제 12호표 DM: BM-VALVEA-025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2 STS316L 스테인레스강관 C: D: E: - F: 3,904,844 G: - H: 508,962 I: - J: 3,365,078 K: - L: 30,804 M: N: DM: DN: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40A C: 0.3 D: M E: 20,850 F: 6,254 G: - H: - I: 20,442 J: 6,132 K: 408 L: 122 M: N: 제 13호표 DM: BM-PI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25A C: 73.8 D: M E: 16,177 F: 1,193,862 G: - H: - I: 15,860 J: 1,170,468 K: 317 L: 23,394 M: N: 제 8호표 DM: BM-P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40A, STS316L C: 3 D: 개소 E: 27,085 F: 81,255 G: 3,034 H: 9,102 I: 24,051 J: 72,153 K: - L: - M: N: 제 14호표 DM: BM-WI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25A, STS316L C: 83 D: 개소 E: 20,925 F: 1,736,775 G: 2,028 H: 168,324 I: 18,897 J: 1,568,451 K: - L: - M: N: 제 15호표 DM: BM-W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8A, STS316L C: 16 D: 개소 E: 12,489 F: 199,824 G: 1,036 H: 16,576 I: 11,453 J: 183,248 K: - L: - M: N: 제 16호표 DM: BM-WIT-008A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40A C: 1 D: 개소 E: 18,799 F: 18,799 G: - H: - I: 18,431 J: 18,431 K: 368 L: 368 M: N: 제 17호표 DM: BM-VALVEA-040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25A C: 19 D: 개소 E: 12,702 F: 241,338 G: - H: - I: 12,453 J: 236,607 K: 249 L: 4,731 M: N: 제 12호표 DM: BM-VALVEA-025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8A C: 6 D: 개소 E: 12,702 F: 76,212 G: - H: - I: 12,453 J: 74,718 K: 249 L: 1,494 M: N: 제 18호표 DM: BM-VALVEA-008 DN:
A:
압력계 제작설치 (STS316L) B: 15A C: 5 D: 개소 E: 70,105 F: 350,525 G: 62,992 H: 314,960 I: 6,974 J: 34,870 K: 139 L: 695 M: N: 제 19호표 DM: BM-PRA-015T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3 SILICON제 고무호스 B: C: D: E: - F: 990,857 G: - H: 8,920 I: - J: 980,443 K: - L: 1,494 M: N: DM: DN:
A:
가교화 폴리에틸렌 접합 및 배관 B: 8A (직선보간법) C: 189.8 D: M E: 4,819 F: 914,645 G: 47 H: 8,920 I: 4,772 J: 905,725 K: - L: - M: N: 제 20호표 DM: BM-PIP-008A DN: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8A C: 6 D: 개소 E: 12,702 F: 76,212 G: - H: - I: 12,453 J: 74,718 K: 249 L: 1,494 M: N: 제 18호표 DM: BM-VALVEA-008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3. 배관 철거비 B: C: D: E: - F: 253,327 G: - H: 4,941 I: - J: 248,386 K: - L: - M: N: DM: DN:
A:
배관해체 B: 25A C: 40.5 D: M E: 6,255 F: 253,327 G: 122 H: 4,941 I: 6,133 J: 248,386 K: - L: - M: N: 제 21호표 DM: BM-PIC-025A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라. 기계기초 B: C: D: E: - F: 896,508 G: - H: 732,659 I: - J: 160,637 K: - L: 3,212 M: N: DM: DN:
A:
합판거푸집 B: 1회 C: 4.28 D: ㎥ E: 39,618 F: 169,565 G: 39,618 H: 169,565 I: - J: - K: - L: - M: N: 제 22호표 DM: BC-HPGPS-01 DN:
A:
레미콘 타설 B: 무근콘크리트, 인력 C: 2.72 D: ㎥ E: 267,259 F: 726,943 G: 207,020 H: 563,094 I: 59,058 J: 160,637 K: 1,181 L: 3,212 M: N: 제 23호표 DM: BC-RECON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RM-802 RO 고압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500mH, 15kW C: 1 D: 대 E: 702,952 F: - G: 682,478 H: 20,474 I: 제 1호표 DM: BM-RM-802
A: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B: PE제 원통형 탱크, 2.0㎥ C: 1 D: 대 E: 677,240 F: - G: 677,240 H: - I: 제 2호표 DM: BM-RM-806
A: RM-807 MF 공급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30mH, 1.1kW C: 1 D: 대 E: 301,810 F: - G: 293,020 H: 8,790 I: 제 3호표 DM: BM-RM-807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50A C: 1 D: 개소 E: 7,321 F: 7,321 G: - H: - I: 제 4호표 DM: BM-FIT-050A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25A C: 1 D: 개소 E: 7,001 F: 7,001 G: - H: - I: 제 5호표 DM: BM-FIT-025A
A: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B: 50A C: 1 D: 개소 E: 7,171 F: 7,171 G: - H: - I: 제 6호표 DM: BM-FIT-040A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50A C: 1 D: M E: 26,808 F: - G: 26,283 H: 525 I: 제 7호표 DM: BM-PIT-050A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25A C: 1 D: M E: 16,177 F: - G: 15,860 H: 317 I: 제 8호표 DM: BM-PIT-025A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50A, STS304 C: 1 D: 개소 E: 32,131 F: 3,785 G: 28,346 H: - I: 제 9호표 DM: BM-WIT-050B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25A, STS304 C: 1 D: 개소 E: 20,846 F: 1,949 G: 18,897 H: - I: 제 10호표 DM: BM-WIT-025B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50A C: 1 D: 개소 E: 18,799 F: - G: 18,431 H: 368 I: 제 11호표 DM: BM-VALVEA-050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25A C: 1 D: 개소 E: 12,702 F: - G: 12,453 H: 249 I: 제 12호표 DM: BM-VALVEA-025
A: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B: 40A C: 1 D: M E: 20,850 F: - G: 20,442 H: 408 I: 제 13호표 DM: BM-PIT-040A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40A, STS316L C: 1 D: 개소 E: 27,085 F: 3,034 G: 24,051 H: - I: 제 14호표 DM: BM-WIT-040A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25A, STS316L C: 1 D: 개소 E: 20,925 F: 2,028 G: 18,897 H: - I: 제 15호표 DM: BM-WIT-025A
A: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B: 8A, STS316L C: 1 D: 개소 E: 12,489 F: 1,036 G: 11,453 H: - I: 제 16호표 DM: BM-WIT-008A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40A C: 1 D: 개소 E: 18,799 F: - G: 18,431 H: 368 I: 제 17호표 DM: BM-VALVEA-040
A: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B: 8A C: 1 D: 개소 E: 12,702 F: - G: 12,453 H: 249 I: 제 18호표 DM: BM-VALVEA-008
A: 압력계 제작설치 (STS316L) B: 15A C: 1 D: 개소 E: 70,105 F: 62,992 G: 6,974 H: 139 I: 제 19호표 DM: BM-PRA-015T
A: 가교화 폴리에틸렌 접합 및 배관 B: 8A (직선보간법) C: 1 D: M E: 4,819 F: 47 G: 4,772 H: - I: 제 20호표 DM: BM-PIP-008A
A: 배관해체 B: 25A C: 1 D: M E: 6,255 F: 122 G: 6,133 H: - I: 제 21호표 DM: BM-PIC-025A
A: 합판거푸집 B: 1회 C: 1 D: ㎥ E: 39,618 F: 39,618 G: - H: - I: 제 22호표 DM: BC-HPGPS-01
A: 레미콘 타설 B: 무근콘크리트, 인력 C: 1 D: ㎥ E: 267,259 F: 207,020 G: 59,058 H: 1,181 I: 제 23호표 DM: BC-RECON
A: 수격방지기 설치 B: 15A C: 1 D: 개소 E: 7,113 F: - G: 6,974 H: 139 I: 제 24호표 DM: BM-VENT-15T
A: 일반펌프 설치 B: 1.5kW 이하 C: 1 D: 대 E: 301,810 F: - G: 293,020 H: 8,790 I: 제 25호표 DM: BM-PUMPA-1.5
A: 일반펌프 설치 B: 15kW 이하 C: 1 D: 대 E: 702,952 F: - G: 682,478 H: 20,474 I: 제 26호표 DM: BM-PUMPA-15
A: HEATER 및 TANK 설치 B: 0.5Ton 이하, 건설기계 닿는 장소 C: 1 D: 대 E: 677,240 F: - G: 677,240 H: - I: 제 27호표 DM: BM-TANKA-0.5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RM-802 RO 고압펌프 (입형다단펌프, 5.4㎥/hr x 500mH, 15kW) 대 당 DM: :BM-RM-802
A: 일반펌프 설치 B: 15kW 이하 C: 1 D: 대 E: 702,952 F: 702,952 G: - H: - I: 682,478 J: 682,478 K: 20,474 L: 20,474 M: 제 26호표 DM: BM-PUMPA-15 DN:
A:
계
F: 702,952 H: - J: 682,478 L: 20,474
A: 제
2 호표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PE제 원통형 탱크, 2.0㎥) 대 당 DM: :BM-RM-806
A: HEATER 및 TANK 설치 B: 0.5Ton 이하, 건설기계 닿는 장소 C: 1 D: 대 E: 677,240 F: 677,240 G: - H: - I: 677,240 J: 677,240 K: - L: - M: 제 27호표 DM: BM-TANKA-0.5 DN:
A:
계
F: 677,240 H: - J: 677,240 L: -
A: 제
3 호표 :RM-807 MF 공급펌프 (입형다단펌프, 5.4㎥/hr x 30mH, 1.1kW) 대 당 DM: :BM-RM-807
A: 일반펌프 설치 B: 1.5kW 이하 C: 1 D: 대 E: 301,810 F: 301,810 G: - H: - I: 293,020 J: 293,020 K: 8,790 L: 8,790 M: 제 25호표 DM: BM-PUMPA-1.5 DN:
A:
계
F: 301,810 H: - J: 293,020 L: 8,790
A: 제
4 호표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50A) 개소 당 DM: :BM-FIT-050A
A: 스테인레스 육각볼트 B: M16 x L60 C: 4 D: EA E: 1,242 F: 4,968 G: 1,242 H: 4,968 I: - J: - K: - L: - M: DM: MM-BLT-16-60 DN:
A: 스테인레스 육각너트 B: M16 C: 4 D: EA E: 292 F: 1,166 G: 292 H: 1,166 I: - J: - K: - L: - M: DM: MM-NTT-16 DN:
A: 스테인레스 평와셔 B: M16 C: 4 D: EA E: 102 F: 407 G: 102 H: 407 I: - J: - K: - L: - M: DM: MM-WST-16 DN:
A: 고무가스켓 B: 50A C: 1 D: EA E: 780 F: 780 G: 780 H: 780 I: - J: - K: - L: - M: DM: MM-RGK-050 DN:
A: 플랜트배관 포켓북 P.147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7,321 H: 7,321 J: - L: -
A: 제
5 호표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25A) 개소 당 DM: :BM-FIT-025A
A: 스테인레스 육각볼트 B: M16 x L60 C: 4 D: EA E: 1,242 F: 4,968 G: 1,242 H: 4,968 I: - J: - K: - L: - M: DM: MM-BLT-16-60 DN:
A: 스테인레스 육각너트 B: M16 C: 4 D: EA E: 292 F: 1,166 G: 292 H: 1,166 I: - J: - K: - L: - M: DM: MM-NTT-16 DN:
A: 스테인레스 평와셔 B: M16 C: 4 D: EA E: 102 F: 407 G: 102 H: 407 I: - J: - K: - L: - M: DM: MM-WST-16 DN:
A: 고무가스켓 B: 25A C: 1 D: EA E: 460 F: 460 G: 460 H: 460 I: - J: - K: - L: - M: DM: MM-RGK-025 DN:
A: 플랜트배관 포켓북 P.147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7,001 H: 7,001 J: - L: -
A: 제
6 호표 :스테인레스 플랜지접합 (50A) 개소 당 DM: :BM-FIT-040A
A: 스테인레스 육각볼트 B: M16 x L60 C: 4 D: EA E: 1,242 F: 4,968 G: 1,242 H: 4,968 I: - J: - K: - L: - M: DM: MM-BLT-16-60 DN:
A: 스테인레스 육각너트 B: M16 C: 4 D: EA E: 292 F: 1,166 G: 292 H: 1,166 I: - J: - K: - L: - M: DM: MM-NTT-16 DN:
A: 스테인레스 평와셔 B: M16 C: 4 D: EA E: 102 F: 407 G: 102 H: 407 I: - J: - K: - L: - M: DM: MM-WST-16 DN:
A: 고무가스켓 B: 40A C: 1 D: EA E: 630 F: 630 G: 630 H: 630 I: - J: - K: - L: - M: DM: MM-RGK-040 DN:
A: 플랜트배관 포켓북 P.147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7,171 H: 7,171 J: - L: -
A: 제
7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50A) M 당 DM: :BM-PIT-050A
A: 배관공 B: C: 3 D: 인 E: 249,073 F: 747,219 G: - H: - I: 249,073 J: 747,219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919,917 F: 18,398 G: - H: - I: - J: - K: 919,917 L: 18,398 M: DM: %RAN*LE DN: 1..2
A: 계 ÷ 35 B: 1일 시공량 35M C: D: E: - F: 26,809 G: - H: - I: - J: 26,283 K: - L: 526 M: DM: %GYE/?? DN: 35
A: 기계품셈 1-3-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6,808 H: - J: 26,283 L: 525
A: 제
8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25A) M 당 DM: :BM-PIT-025A
A: 배관공 B: C: 3 D: 인 E: 249,073 F: 747,219 G: - H: - I: 249,073 J: 747,219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919,917 F: 18,398 G: - H: - I: - J: - K: 919,917 L: 18,398 M: DM: %RAN*LE DN: 1..2
A: 계 ÷ 58 B: 1일 시공량 58M C: D: E: - F: 16,178 G: - H: - I: - J: 15,861 K: - L: 317 M: DM: %GYE/?? DN: 58
A: 기계품셈 1-3-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6,177 H: - J: 15,860 L: 317
A: 제
9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50A, STS304) 개소 당 DM: :BM-WIT-050B
A: 용접공 B: C: 0.099 D: 인 E: 286,330 F: 28,347 G: - H: - I: 286,330 J: 28,347 K: - L: - M: DM: W1012 DN:
A: 용접봉 B: 3.2t (STS304용) C: 0.055 D: ㎏ E: 14,290 F: 786 G: 14,290 H: 786 I: - J: - K: - L: - M: DM: MM-YNG-3.2T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265 D: ℓ E: 7 F: 1,866 G: 7 H: 1,866 I: - J: - K: - L: - M: DM: MM-ARGON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4 D: % E: 28,347 F: 1,134 G: 28,347 H: 1,134 I: - J: - K: - L: - M: DM: %RAN*LM DN: 1
A: 기계품셈 1-3-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32,131 H: 3,785 J: 28,346 L: -
A: 제 10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25A, STS304) 개소 당 DM: :BM-WIT-025B
A: 용접공 B: C: 0.066 D: 인 E: 286,330 F: 18,898 G: - H: - I: 286,330 J: 18,898 K: - L: - M: DM: W1012 DN:
A: 용접봉 B: 3.2t (STS304용) C: 0.02 D: ㎏ E: 14,290 F: 286 G: 14,290 H: 286 I: - J: - K: - L: - M: DM: MM-YNG-3.2T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129 D: ℓ E: 7 F: 908 G: 7 H: 908 I: - J: - K: - L: - M: DM: MM-ARGON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4 D: % E: 18,898 F: 756 G: 18,898 H: 756 I: - J: - K: - L: - M: DM: %RAN*LM DN: 1
A: 기계품셈 1-3-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0,846 H: 1,949 J: 18,897 L: -
A: 제 11 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50A) 개소 당 DM: :BM-VALVEA-050
A: 배관공 B: C: 0.074 D: 인 E: 249,073 F: 18,431 G: - H: - I: 249,073 J: 18,431 K: - L: - M: DM: W1039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E: 18,431 F: 369 G: - H: - I: - J: - K: 18,431 L: 369 M: DM: %RAN*LE DN: 1
A: 기계품셈 5-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8,799 H: - J: 18,431 L: 368
A: 제 12 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25A) 개소 당 DM: :BM-VALVEA-025
A: 배관공 B: C: 0.05 D: 인 E: 249,073 F: 12,454 G: - H: - I: 249,073 J: 12,454 K: - L: - M: DM: W1039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E: 12,454 F: 249 G: - H: - I: - J: - K: 12,454 L: 249 M: DM: %RAN*LE DN: 1
A: 기계품셈 5-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2,702 H: - J: 12,453 L: 249
A: 제 13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설치 (40A) M 당 DM: :BM-PIT-040A
A: 배관공 B: C: 3 D: 인 E: 249,073 F: 747,219 G: - H: - I: 249,073 J: 747,219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919,917 F: 18,398 G: - H: - I: - J: - K: 919,917 L: 18,398 M: DM: %RAN*LE DN: 1..2
A: 계 ÷ 45 B: 1일 시공량 45M C: D: E: - F: 20,851 G: - H: - I: - J: 20,443 K: - L: 409 M: DM: %GYE/?? DN: 45
A: 기계품셈 1-3-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0,850 H: - J: 20,442 L: 408
A: 제 14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40A, STS316L) 개소 당 DM: :BM-WIT-040A
A: 용접공 B: C: 0.084 D: 인 E: 286,330 F: 24,052 G: - H: - I: 286,330 J: 24,052 K: - L: - M: DM: W1012 DN:
A: 용접봉 B: 3.2t (STS316L용) C: 0.04 D: ㎏ E: 18,200 F: 728 G: 18,200 H: 728 I: - J: - K: - L: - M: DM: MM-YNG-3.2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191 D: ℓ E: 7 F: 1,345 G: 7 H: 1,345 I: - J: - K: - L: - M: DM: MM-ARGON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4 D: % E: 24,052 F: 962 G: 24,052 H: 962 I: - J: - K: - L: - M: DM: %RAN*LM DN: 1
A: 기계품셈 1-3-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7,085 H: 3,034 J: 24,051 L: -
A: 제 15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25A, STS316L) 개소 당 DM: :BM-WIT-025A
A: 용접공 B: C: 0.066 D: 인 E: 286,330 F: 18,898 G: - H: - I: 286,330 J: 18,898 K: - L: - M: DM: W1012 DN:
A: 용접봉 B: 3.2t (STS316L용) C: 0.02 D: ㎏ E: 18,200 F: 364 G: 18,200 H: 364 I: - J: - K: - L: - M: DM: MM-YNG-3.2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129 D: ℓ E: 7 F: 908 G: 7 H: 908 I: - J: - K: - L: - M: DM: MM-ARGON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4 D: % E: 18,898 F: 756 G: 18,898 H: 756 I: - J: - K: - L: - M: DM: %RAN*LM DN: 1
A: 기계품셈 1-3-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0,925 H: 2,028 J: 18,897 L: -
A: 제 16 호표 :스테인레스강관 용접개소 (8A, STS316L) 개소 당 DM: :BM-WIT-008A
A: 용접공 B: C: 0.04 D: 인 E: 286,330 F: 11,453 G: - H: - I: 286,330 J: 11,453 K: - L: - M: DM: W1012 DN:
A: 용접봉 B: 3.2t (STS316L용) C: 0.007 D: ㎏ E: 18,200 F: 127 G: 18,200 H: 127 I: - J: - K: - L: - M: DM: MM-YNG-3.2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64 D: ℓ E: 7 F: 451 G: 7 H: 451 I: - J: - K: - L: - M: DM: MM-ARGON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4 D: % E: 11,453 F: 458 G: 11,453 H: 458 I: - J: - K: - L: - M: DM: %RAN*LM DN: 1
A: 기계품셈 1-3-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2,489 H: 1,036 J: 11,453 L: -
A: 제 17 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40A) 개소 당 DM: :BM-VALVEA-040
A: 배관공 B: C: 0.074 D: 인 E: 249,073 F: 18,431 G: - H: - I: 249,073 J: 18,431 K: - L: - M: DM: W1039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E: 18,431 F: 369 G: - H: - I: - J: - K: 18,431 L: 369 M: DM: %RAN*LE DN: 1
A: 기계품셈 5-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8,799 H: - J: 18,431 L: 368
A: 제 18 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8A) 개소 당 DM: :BM-VALVEA-008
A: 배관공 B: C: 0.05 D: 인 E: 249,073 F: 12,454 G: - H: - I: 249,073 J: 12,454 K: - L: - M: DM: W1039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2 D: % E: 12,454 F: 249 G: - H: - I: - J: - K: 12,454 L: 249 M: DM: %RAN*LE DN: 1
A: 기계품셈 5-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2,702 H: - J: 12,453 L: 249
A: 제 19 호표 :압력계 제작설치 (STS316L) (15A) 개소 당 DM: :BM-PRA-015T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15A x 3.0t, STS316L C: 0.5 D: M E: 16,100 F: 8,050 G: 16,100 H: 8,050 I: - J: - K: - L: - M: DM: MM-PIT-01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15A, SCR, STS316L C: 1 D: EA E: 3,902 F: 3,902 G: 3,902 H: 3,902 I: - J: - K: - L: - M: DM: MM-ELT-01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15A, SCR, STS316L C: 3 D: EA E: 3,680 F: 11,040 G: 3,680 H: 11,040 I: - J: - K: - L: - M: DM: MM-NIT-01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15A, SCR, STS316L C: 1 D: EA E: 40,000 F: 40,000 G: 40,000 H: 40,000 I: - J: - K: - L: - M: DM: MM-BVT-015A DN:
A: 수격방지기 설치 B: 15A C: 1 D: 개소 E: 7,113 F: 7,113 G: - H: - I: 6,974 J: 6,974 K: 139 L: 139 M: 제 24호표 DM: BM-VENT-15T DN:
A:
계
F: 70,105 H: 62,992 J: 6,974 L: 139
A: 제 20 호표 :가교화 폴리에틸렌 접합 및 배관 (8A (직선보간법)) M 당 DM: :BM-PIP-008A
A: 배관공 B: C: 0.015 D: 인 E: 249,073 F: 3,736 G: - H: - I: 249,073 J: 3,736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006 D: 인 E: 172,698 F: 1,036 G: - H: - I: 172,698 J: 1,036 K: - L: -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1 D: % E: 4,772 F: 48 G: 4,772 H: 48 I: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기계품셈 1-6-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4,819 H: 47 J: 4,772 L: -
A: 제 21 호표 :배관해체 (25A) M 당 DM: :BM-PIC-025A
A: 배관공 B: C: 0.017 D: 인 E: 249,073 F: 4,234 G: - H: - I: 249,073 J: 4,234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011 D: 인 E: 172,698 F: 1,900 G: - H: - I: 172,698 J: 1,900 K: - L: -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2 D: % E: 6,134 F: 123 G: 6,134 H: 123 I: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기계품셈 1-6-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6,255 H: 122 J: 6,133 L: -
A: 제 22 호표 :합판거푸집 (1회) ㎥ 당 DM: :BC-HPGPS-01
A: 합판 (내수) B: 12mm x 1220mm x 2440mm C: 1.03 D: ㎡ E: 16,000 F: 16,480 G: 16,000 H: 16,480 I: - J: - K: - L: - M: DM: M210502850 DN:
A: 각재 B: 외송 (30.0 x 30.0 x 3600) C: 0.038 D: ㎥ E: 868,263 F: 32,994 G: 868,263 H: 32,994 I: - J: - K: - L: - M: DM: M210502851 DN:
A: 사용고재 B: 재료비의 C: -23 D: % E: 49,474 F: -11,379 G: 49,474 H: -11,379 I: - J: - K: - L: - M: DM: %RAN*MM DN: 1..2
A: 소모자재 B: 재료비의 C: 4 D: % E: 38,095 F: 1,524 G: 38,095 H: 1,524 I: - J: - K: - L: - M: DM: %RAN*MM DN: 1..3
A:
계
F: 39,618 H: 39,618 J: - L: -
A: 제 23 호표 :레미콘 타설 (무근콘크리트, 인력) ㎥ 당 DM: :BC-RECON
A: 콘크리트공 B: C: 0.12 D: 인 E: 276,285 F: 33,154 G: - H: - I: 276,285 J: 33,154 K: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E: 172,698 F: 25,905 G: - H: - I: 172,698 J: 25,905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9,059 F: 1,181 G: - H: - I: - J: - K: 59,059 L: 1,181 M: DM: %RAN*LE DN: 1..2
A: 레미콘 B: 무근콘크리트 C: 1 D: ㎥ E: 207,020 F: 207,020 G: 207,020 H: 207,020 I: - J: - K: - L: - M: DM: M210502840 DN:
A:
계
F: 267,259 H: 207,020 J: 59,058 L: 1,181
A: 제 24 호표 :수격방지기 설치 (15A) 개소 당 DM: :BM-VENT-15T
A: 배관공 B: C: 0.028 D: 인 E: 249,073 F: 6,974 G: - H: - I: 249,073 J: 6,974 K: - L: - M: DM: W1039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6,974 F: 139 G: - H: - I: - J: - K: 6,974 L: 139 M: DM: %RAN*LE DN: 1
A: 기계품셈 5-4-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7,113 H: - J: 6,974 L: 139
A: 제 25 호표 :일반펌프 설치 (1.5kW 이하) 대 당 DM: :BM-PUMPA-1.5
A: 기계설비공 B: C: 0.977 D: 인 E: 242,647 F: 237,066 G: - H: - I: 242,647 J: 237,066 K: - L: - M: DM: W1051 DN:
A: 보통인부 B: C: 0.324 D: 인 E: 172,698 F: 55,954 G: - H: - I: 172,698 J: 55,954 K: - L: -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E: 293,020 F: 8,791 G: - H: - I: - J: - K: 293,020 L: 8,791 M: DM: %RAN*LE DN: 1..2
A: 기계품셈 4-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301,810 H: - J: 293,020 L: 8,790
A: 제 26 호표 :일반펌프 설치 (15kW 이하) 대 당 DM: :BM-PUMPA-15
A: 기계설비공 B: C: 2.276 D: 인 E: 242,647 F: 552,265 G: - H: - I: 242,647 J: 552,265 K: - L: - M: DM: W1051 DN:
A: 보통인부 B: C: 0.754 D: 인 E: 172,698 F: 130,214 G: - H: - I: 172,698 J: 130,214 K: - L: - M: DM: W1002 DN:
A: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3 D: % E: 682,479 F: 20,474 G: - H: - I: - J: - K: 682,479 L: 20,474 M: DM: %RAN*LE DN: 1..2
A: 기계품셈 4-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702,952 H: - J: 682,478 L: 20,474
A: 제 27 호표 :HEATER 및 TANK 설치 (0.5Ton 이하, 건설기계 닿는 장소) 대 당 DM: :BM-TANKA-0.5
A: 형틀목공 B: C: 0.03 D: 인 E: 275,379 F: 8,261 G: - H: - I: 275,379 J: 8,261 K: - L: - M: DM: W1007 DN: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C: 0.52 D: 인 E: 234,041 F: 121,701 G: - H: - I: 234,041 J: 121,701 K: - L: - M: DM: W1060 DN:
A: 비계공 B: C: 0.06 D: 인 E: 284,440 F: 17,066 G: - H: - I: 284,440 J: 17,066 K: - L: - M: DM: W1006 DN:
A: 건설기계운전사 B: C: 0.16 D: 인 E: 283,323 F: 45,332 G: - H: - I: 283,323 J: 45,332 K: - L: - M: DM: W1048 DN:
A: 특별인부 B: C: 2.12 D: 인 E: 228,717 F: 484,880 G: - H: - I: 228,717 J: 484,880 K: - L: - M: DM: W1003 DN:
A: 기계품셈 13-5-14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677,240 H: - J: 677,240 L: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50A x 3.0t, STS304 C: M E: F: 23,610 G: 744 H: 24,058 I: 701 J: - K: L: - M: O: P: 23,610 Q: - R: 23,610.00 S: DM: MM-PIT-050B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25A x 3.0t, STS304 C: M E: F: 12,740 G: 744 H: 14,588 I: 701 J: - K: L: - M: O: P: 12,740 Q: - R: 12,740.00 S: DM: MM-PIT-025B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50A x 10S, STS304 C: M E: F: 13,000 G: 745 H: 8,536 I: 705 J: - K: L: - M: O: P: 8,536 Q: - R: 8,536.00 S: DM: MM-ELT-050C DN:
A: 스테인레스강관 45˚엘보 B: 50A x 10S, STS304 C: M E: F: 13,000 G: 745 H: 8,536 I: 705 J: - K: L: - M: O: P: 8,536 Q: - R: 8,536.00 S: DM: MM-ELT-050D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50A x 10S, STS304 C: EA E: F: 23,300 G: 745 H: 15,378 I: 705 J: - K: L: - M: O: P: 15,378 Q: - R: 15,378.00 S: DM: MM-TET-05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50 x 25A x 10S, STS304 C: EA E: F: 23,300 G: 745 H: 15,378 I: 705 J: - K: L: - M: O: P: 15,378 Q: - R: 15,378.00 S: DM: MM-TET-050D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50A x 10K, STS304 C: EA E: F: 21,920 G: 747 H: 19,206 I: 704 J: - K: L: - M: O: P: 19,206 Q: - R: 19,206.00 S: DM: MM-FST-050B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25A x 10K, STS304 C: EA E: F: 15,630 G: 747 H: 15,576 I: 704 J: - K: L: - M: O: P: 15,576 Q: - R: 15,576.00 S: DM: MM-FST-025B DN:
A: 스테인레스 맹플랜지 B: 50A x 10K, STS304 C: EA E: F: 27,750 G: 747 H: 31,152 I: 704 J: - K: L: - M: O: P: 27,750 Q: - R: 27,750.00 S: DM: MM-FBT-050B DN:
A: 스테인레스 게이트밸브 B: 50A x 10K, STS304 C: EA E: F: 230,000 G: 834 H: 31,152 I: 704 J: - K: L: - M: O: P: 31,152 Q: - R: 31,152.00 S: DM: MM-GVT-050B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25A, FL, 10K, STS304 C: EA E: F: 122,000 G: 834 I: J: - K: L: - M: O: P: 122,000 Q: - R: 122,000.00 S: DM: MM-BVT-025D DN:
A: 스테인레스 고무코넥터 B: 25A, FL, 10K, STS304 C: EA E: G: H: 89,000 I: 755 J: - K: L: - M: O: P: 89,000 Q: - R: 89,000.00 S: DM: MM-RCT-025B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40A x 3.0t, STS316L C: M E: F: 37,460 G: 744 H: 42,916 I: 701 J: - K: L: - M: O: P: 37,460 Q: - R: 37,460.00 S: 304 x 2 DM: MM-PIT-040A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25A x 3.0t, STS316L C: M E: F: 25,480 G: 744 H: 29,176 I: 701 J: - K: L: - M: O: P: 25,480 Q: - R: 25,480.00 S: 304 x 2 DM: MM-PIT-025A DN:
A: 공업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B: 15A x 3.0t, STS316L C: M E: F: 16,100 G: 744 H: 18,436 I: 701 J: - K: L: - M: O: P: 16,100 Q: - R: 16,100.00 S: 304 x 2 DM: MM-PIT-01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25A x 10S, STS316L C: EA E: F: 10,000 G: 745 H: 7,216 I: 705 J: - K: L: - M: O: P: 7,216 Q: - R: 7,216.00 S: 304 x 2 DM: MM-EL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티이 B: 25A x 10S, STS316L C: EA E: F: 19,400 G: 745 H: 14,026 I: 705 J: - K: L: - M: O: P: 14,026 Q: - R: 14,026.00 S: 304 x 2 DM: MM-TE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중심레듀샤 B: 40 x 25A x 10S, STS316L C: EA E: F: 12,600 G: 745 H: 9,834 I: 706 J: - K: L: - M: O: P: 9,834 Q: - R: 9,834.00 S: 304 x 2 DM: MM-RCT-04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40A x 10K, STS316L C: EA E: F: 35,900 G: 747 H: 32,736 I: 704 J: - K: L: - M: O: P: 32,736 Q: - R: 32,736.00 S: 304 x 2 DM: MM-FST-040A DN: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25A x 10K, STS316L C: EA E: F: 31,260 G: 747 H: 31,152 I: 704 J: - K: L: - M: O: P: 31,152 Q: - R: 31,152.00 S: 304 x 2 DM: MM-FST-025A DN:
A: 스테인레스 맹플랜지 B: 25A x 10K, STS316L C: EA E: F: 36,380 G: 747 H: 38,808 I: 704 J: - K: L: - M: O: P: 36,380 Q: - R: 36,380.00 S: 304 x 2 DM: MM-FB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90˚엘보 B: 15A, SCR, STS316L C: EA E: F: 3,902 G: 750 I: J: - K: L: - M: O: P: 3,902 Q: - R: 3,902.00 S: 304 x 2 DM: MM-ELT-01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40A, SCR, STS316L C: EA E: F: 26,546 G: 750 H: 9,520 I: 666 J: - K: L: - M: O: P: 9,520 Q: - R: 9,520.00 S: 304 x 2 DM: MM-NI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25A, SCR, STS316L C: EA E: F: 13,380 G: 750 H: 6,460 I: 666 J: - K: L: - M: O: P: 6,460 Q: - R: 6,460.00 S: 304 x 2 DM: MM-NIT-02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15A, SCR, STS316L C: EA E: F: 7,250 G: 750 H: 3,680 I: 666 J: - K: L: - M: O: P: 3,680 Q: - R: 3,680.00 S: 304 x 2 DM: MM-NIT-015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8A, SCR, STS316L C: EA E: F: 4,364 G: 750 H: 4,180 I: 666 J: - K: L: - M: O: P: 4,180 Q: - R: 4,180.00 S: 304 x 2 DM: MM-NIT-008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유니온 B: 40A, SCR, STS316L C: EA E: F: 52,192 G: 750 I: J: - K: L: - M: O: P: 52,192 Q: - R: 52,192.00 S: 304 x 2 DM: MM-UNT-040A DN:
A: 스테인레스강관 유니온 B: 25A, SCR, STS316L C: EA E: F: 26,934 G: 750 I: J: - K: L: - M: O: P: 26,934 Q: - R: 26,934.00 S: 304 x 2 DM: MM-UNT-02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40A, SCR, STS316L C: EA E: F: 96,000 G: 834 I: J: - K: L: - M: O: P: 96,000 Q: - R: 96,000.00 S: 304 x 2 DM: MM-BVT-040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25A, SCR, STS316L C: EA E: F: 56,000 G: 834 I: J: - K: L: - M: O: P: 56,000 Q: - R: 56,000.00 S: 304 x 2 DM: MM-BVT-02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15A, SCR, STS316L C: EA E: F: 40,000 G: 834 I: J: - K: L: - M: O: P: 40,000 Q: - R: 40,000.00 S: 304 x 2 DM: MM-BVT-015A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8A, SCR, STS316L C: EA E: F: 40,000 G: 834 I: J: - K: L: - M: O: P: 40,000 Q: - R: 40,000.00 S: 304 x 2 DM: MM-BVT-008A DN:
A: 스테인레스 체크밸브 B: 25A, SCR, STS316L C: EA E: F: 150,000 G: 834 H: 1,880,000 I: 779 J: - K: L: - M: O: P: 150,000 Q: - R: 150,000.00 S: 304 x 2 DM: MM-CVT-025A DN:
A: 스테인레스 고무코넥터 B: 25A, FL, 10K, STS316L C: EA E: G: H: 178,000 I: 755 J: - K: L: - M: O: P: 178,000 Q: - R: 178,000.00 S: 304 x 2 DM: MM-RCT-025A DN:
A: SILICON제 고무호스 B: 8A C: M E: F: 1,823 G: 1,420 I: J: - K: L: - M: O: P: 1,823 Q: - R: 1,823.00 S: DM: MM-PIR-008A DN:
A: 스테인레스강관 니쁠 B: 8A, 나사식, STS304 C: EA E: F: 2,182 G: 750 H: 2,090 I: 666 J: - K: L: - M: O: P: 2,090 Q: - R: 2,090.00 S: DM: MM-NIT-008B DN:
A: 스테인레스 볼밸브 B: 8A, SCR, STS304 C: EA E: F: 20,000 G: 834 I: J: - K: L: - M: O: P: 20,000 Q: - R: 20,000.00 S: DM: MM-BVT-008B DN:
A: 스테인레스 파이프클램프 B: 8A, STS304 C: EA E: F: 5,860 G: 719 H: 6,180 I: 669 J: - K: L: - M: O: P: 5,860 Q: - R: 5,860.00 S: DM: MM-POC-008A DN:
A: 스테인레스 육각볼트 B: M16 x L60 C: EA E: F: 1,242 G: 48 H: 1,351 I: 41 J: - K: L: - M: O: P: 1,242 Q: - R: 1,242.00 DM: MM-BLT-16-60 DN:
A: 스테인레스 육각너트 B: M16 C: EA E: F: 483 G: 51 H: 292 I: 39 J: - K: L: - M: O: P: 292 Q: - R: 291.50 DM: MM-NTT-16 DN:
A: 스테인레스 평와셔 B: M16 C: EA E: F: 107 G: 48 H: 102 I: 43 J: - K: L: - M: O: P: 102 Q: - R: 101.80 DM: MM-WST-16 DN:
A: 고무가스켓 B: 50A C: EA E: G: H: 780 I: 763 J: - K: L: - M: P: 780 Q: - R: 780.00 S: DM: MM-RGK-050 DN:
A: 고무가스켓 B: 40A C: EA E: G: H: 630 I: 763 J: - K: L: - M: P: 630 Q: - R: 630.00 S: DM: MM-RGK-040 DN:
A: 고무가스켓 B: 25A C: EA E: G: H: 460 I: 763 J: - K: L: - M: P: 460 Q: - R: 460.00 S: DM: MM-RGK-025 DN:
A: 용접봉 B: 3.2t (STS316L용) C: ㎏ E: F: 18,200 G: 1,387 H: 20,530 I: 1,045 J: - K: L: - M: O: P: 18,200 Q: - R: 18,200.00 S: DM: MM-YNG-3.2T DN:
A: 용접봉 B: 3.2t (STS304용) C: ㎏ E: F: 14,290 G: 1,387 H: 18,000 I: 1,045 J: - K: L: - M: O: P: 14,290 Q: - R: 14,290.00 S: DM: MM-YNG-3.2TT DN:
A: 아르곤가스 B: 99% C: ℓ E: F: 7 G: 부록33 I: J: - K: L: - M: O: P: 7 Q: - R: 7.04 S: DM: MM-ARGON DN:
A: 레미콘 B: 무근콘크리트 C: ㎥ E: F: 211,500 G: 71 H: 207,020 I: 58 J: - K: L: - M: O: P: 207,020 Q: - R: 207,020.00 S: DM: M210502840 DN:
A: 합판 (내수) B: 12mm x 1220mm x 2440mm C: ㎡ E: F: 16,000 G: 622 I: J: - K: L: - M: O: P: 16,000 Q: - R: 16,000.00 S: DM: M210502850 DN:
A: 각재 B: 외송 (30.0 x 30.0 x 3600) C: ㎥ E: F: 868,263 G: 98 I: J: - K: L: - M: O: P: 868,263 Q: - R: 868,263.00 S: DM: M210502851 DN:
A: RM-801 MF 필터 B: STS316L제 챔버형, D236mm x H980mm (5㎛, 20") C: 대 E: I: J: - K: L: - M: N: 11,000,000 O: 견적 P: 11,000,000 Q: - R: 11,000,000.00 S: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DM: MM-RM-801 DN:
A: RM-802 RO 고압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500mH, 15kW C: 대 E: I: J: - K: L: - M: N: 34,500,000 O: 견적 P: 34,500,000 Q: - R: 34,500,000.00 S: 도급분
VAT별도 DM: MM-RM-802 DN:
A: RM-803 RO 유니트 A B: STS316L제 역삼투막 베셀압력형, 4"-6단, 1,000psi C: 대 E: I: J: - K: L: - M: N: 38,750,000 O: 견적 P: 38,750,000 Q: - R: 38,750,000.00 S: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DM: MM-RM-803 DN:
A: RM-803 RO 유니트 B B: STS316L제 역삼투막 베셀압력형, 4"-6단, 1,000psi C: 대 E: I: J: - K: L: - M: N: 38,750,000 O: 견적 P: 38,750,000 Q: - R: 38,750,000.00 S: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DM: MM-RM-804 DN:
A: RM-805 현장제어반 B: STS제 옥외형 이중 도어, PLC 내장형 C: 대 E: I: J: - K: L: - M: N: 125,000,000 O: 견적 P: 125,000,000 Q: - R: 125,000,000.00 S: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DM: MM-RM-805 DN:
A: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B: PE제 원통형 탱크, 2.0㎥ C: 대 E: I: J: - K: L: - M: N: 3,250,000 O: 견적 P: 3,250,000 Q: - R: 3,250,000.00 S: 도급분
VAT별도 DM: MM-RM-806 DN:
A: RM-807 MF 공급펌프 B: 입형다단펌프, 5.4㎥/hr x 30mH, 1.1kW C: 대 E: I: J: - K: L: - M: N: 5,200,000 O: 견적 P: 5,200,000 Q: - R: 5,200,000.00 S: 도급분
VAT별도 DM: MM-RM-807 DN:
A: RM-808 3차처리수 절환밸브 B: STS316L제 전동 볼밸브, 25A x 10K, 0.4kW C: 대 E: I: J: - K: L: - M: N: 2,695,000 O: 견적 P: 2,695,000 Q: - R: 2,695,000.00 S: 도급분
VAT별도 DM: MM-RM-808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 E: 172,698 F: - G: - H: - I: 172,698 J: - K: 172,69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 E: 228,717 F: - G: - H: - I: 228,717 J: - K: 228,71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비계공 C: 인 D: 281,939 E: 284,440 F: - G: - H: - I: 284,440 J: - K: 284,44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6
A: 4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 E: 275,379 F: - G: - H: - I: 275,379 J: - K: 275,379.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5 B: 용접공 C: 인 D: 282,536 E: 286,330 F: - G: - H: - I: 286,330 J: - K: 286,33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6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 E: 276,285 F: - G: - H: - I: 276,285 J: - K: 276,28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7 B: 배관공 C: 인 D: 247,897 E: 249,073 F: - G: - H: - I: 249,073 J: - K: 249,0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9
A: 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 E: 283,323 F: - G: - H: - I: 283,323 J: - K: 283,32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9 B: 기계설비공 C: 인 D: 241,698 E: 242,647 F: - G: - H: - I: 242,647 J: - K: 242,64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1
A: 1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30,376 E: 234,041 F: - G: - H: - I: 234,041 J: - K: 234,041.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60

[시트: 단가대비표]
A: 견 적 대 비 표
A: 공사명 : I: VAT포함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견적 A E: 견적 B F: 견적 C G: 견적 D H: 적용단가 I: 비 고 J: 품목구분 K: 노임구분
D: 단가 E: 단가 F: 단가
A: 가. 고압 RO설비 (신설)
A: RM-801 MF 필터 B: STS316L제 챔버형
D200mm x H750mm (5㎛, 20") C: 대 D: 11,000,000 H: 11,000,000 I: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A: RM-802 RO 고압펌프 B: STS316L제 입형 다단펌프 (VVVF)
2.5m/hr × 430mH, 15kW C: 대 D: 34,500,000 E: 45,000,000 H: 34,500,000 I: 도급분
VAT별도
A: RM-803 RO 유니트 A B: STS316L제 역삼투막 베셀압력형
4"-4단, 1,000psi C: 대 D: 38,750,000 H: 38,750,000 I: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A: RM-804 RO 유니트 B B: STS316L제 역삼투막 베셀압력형
4"-4단, 1,000psi C: 대 D: 38,750,000 H: 38,750,000 I: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A: RM-805 현장제어반 B: STS제 옥외형 이중 도어
PLC 내장형 C: 대 D: 125,000,000 H: 125,000,000 I: 공법사 공급분
VAT 포함
A: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B: PE제 원통형 탱크
2.0㎥ C: 대 D: 3,250,000 E: 3,400,000 F: 3,500,000 H: 3,250,000 I: 도급분
VAT별도
A: RM-807 CF 공급펌프 B: STS316L제 입형 다단펌프
2.5m/hr × 30mH, 1.5kW C: 대 D: 5,200,000 E: 6,320,000 H: 5,200,000 I: 도급분
VAT별도
A: RM-808 3차처리수 절환밸브 B: STS316L제 전동 볼밸브
25A x 10K, 0.4kW C: 대 D: 2,695,000 E: 2,816,000 F: 2,937,000 H: 2,695,000 I: 도급분
VAT별도

===== 2. 설계설명서(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2.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우회로 982-72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침출수처리시설의 최근 유입농도 증가로 인하여 운영 중인 침출수고도처리시설의 처리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처리시설에 공정을 추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용수활용 및 연계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성능의 안전성, 운전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시설을 계획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구
분
공 사 개 요
비 고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원수공급펌프 신설

배관(밸브) 및 저장탱크 신설 기존 설비와 연계설비 신설 등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자재 계약 일반조건 및 기자재 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5)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사업기간
본 공사는 계약로부터 60일로 한다.(공사 예정공정표 참조)
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8. 하자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9. 공사 예정공정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을 작업을 위하여 공정상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타 공사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60일)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작업 준비 및 협의
5
5

2.자 재 발 주
10

10

3.기 자 재 제 작
50

10
10
15
15

4.철 거 및 설 치
30

15
15

5. 시
운
전
5

5

===== 2. 시방서(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hwpx =====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3.
배관특별시방서
4.
기계기술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일반시방서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정의 및 약호
적용 범위

공 사 명 :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우회로 982-72번지 일원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 작성한『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이하 “사업”라 한다)』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사업의 완성 및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 -

적용순서
사업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사업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사업비내역서 포함) 순으로 적용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처의 판단이나 설계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이 사업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업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사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감독관 경유- -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발주처"란 입찰 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을 의미한다.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독관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계약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사업"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 시설의 공급 및 설치도 이에 포함된다.
"계약 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 시설 사업 입찰 유의서, 시설 사업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을 말한다.
"계약 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와 배관 특별 시방서, 기계기술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사업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사업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은 당해 사업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통신설비 등(이하 이 시방서에서“사업별”이라 한다)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야적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처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승인필" 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각종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과 상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하수도사업 시공관리요령(수도협회),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등을 준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이 사업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사업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사업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 도면 및 관련 자료
언어
계약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도량형 단위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입찰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한다.
계약 문서의 모순
계약 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 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의 업무 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 특별 시방서와 기계 기술 시방서에 제시된 해당 기기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단, 시운전 테스트 및 연속운전은 본 시방서의 설계설명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 설치 시공도 작성과 승인 요청
기자재 제작
공장 입회 검사 및 승인 요청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설치
시운전 테스트
연속운전까지 유지 관리
연속운전
운전 교육 및 유지 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제출
성능 보증
시공 및 사업 관리 조직 운용
제출 도서 목록
계약자는 다음에 기술한 도서의 제출 일정표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제출된 일정표에 의거 작성된 도서(각3부씩)를 감독관 또는 감독 권한 대행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이전 단계(제작승인도서 제출시)
사업 착공계<hp:tab width="2502" leader="0" type="1"/>
조직표<hp:tab width="1250" leader="0" type="1"/>
예정 공정표(PERT CPM작성)<hp:tab width="1338" leader="0" type="1"/>
제출 도서 목록(Submittal Schedule 포함) <hp:tab width="2894" leader="0" type="1"/>
기기 공급자 목록 (Vendor List)<hp:tab width="254" leader="0" type="1"/>
기기 제작 상세도
기기제작상세도는 기기의 구조 및 기능을 용이하게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 부품에 대한 재질, 치수, 사양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또한 기기제작상세도에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상 성능 곡선도
용량 및 설계 계산서
예비품 및 특수 공구 목록
윤활 리스트
도장 사양서
검사 요령서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 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설치 지침서
기타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카다로그 등 참고 자료
모터 리스트
기기 중량표
부속품 리스트<hp:tab width="702" leader="0" type="1"/>
상세 배관 설치도<hp:tab width="3054" leader="0" type="1"/>
배관 보온 계획서<hp:tab width="3054" leader="0" type="1"/>
배관 지지 상세도<hp:tab width="3054" leader="0" type="1"/>
사업 완성 단계
준공 도면
최종 사업 준공금 지급 이전에 A3 도면 3부, A3 반첩도면 3부, 준공서류 수록 USB 2개 (CAD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지침서, 폰트 포함)을 제출한다.
운전 및 유지 관리 요령서
사업 완료 전에 3부의 운전 및 유지 보수 요령서를 제출한다.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도급자는 각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설치 검사 기록, 시운전 성적서를 최종 사업 기성금 지급 이전에 5부를 제출한다.
사업 기록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으로 사업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부수를 지정한 시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 사진
계약자는 사업 중의 사진을 사업진행에 따라 만들고 3부를 사업완료 후 최종사업 기성금 지급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의 크기는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것으로 하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제반 인허가 사항 (신고필증) 및 각종 행정서류 3부를 제출한다.
사용자재 카다로그 3부 및 공급기자재의 예비품목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도면의 승인
제작 도면에는 조립도, 상세 설계도, 부분 조립도, 설치 도면, 용량 계산서, 예상 성능 곡선도, 강도 계산서, 보조 배관도, 윤활 계통도, 전기회로도 및 그 부품 목록, 설명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부속품 명세서 등이 포함된 승인 도서를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제작도면 등을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 서류에 포함된 기재 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제작도면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은 의견을 기입하여 이를 계약자에게<hp:nbSpace/>반송한다.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이 찍힌 제작 도면을 돌려 받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 도면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제출" 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도급자에게 반송될 경우 계약자는 상기 도면을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5부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계약자는 제작 도면을 재검토하여 "승인필" 혹은 "조건부 승인"이라 표시된 도면을 감독관으로부터 접수 후 제작할 수 있다.
제작 도면에 지시된 수정 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사업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제작 도면의 수정 요구 사항으로 기인된 공기 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 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시방서 및 도면 제공
계약 수락 시에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 원본 1부를 제공하되 추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발주처-감독관-계약자와의 관계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 기간 내에 발주처의 대행자가 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 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사업 진행 확인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하도급자 및 기자재 제작자의 적부 심사
하도급 계약의 공정 거래 여부 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사업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사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업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사업,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타사업(전기, 통신사업) 관련 업무구분
1차측 전원 및 제어케이블 포설을 위한 배관배선은 전기 및 통신사업에서 수행한다.
기기 공급자가 공급하는 현장제어반에서 기기까지의 2차측 전원 및 제어케이블 포설을 위한 배관배선은 기기공급자가 시행하며, 결선을 포함한다.
전기 및 통신사업 계약자가 시행하는 1차측 전원 및 제어케이블 사업과 관련하여 기기 및 제어반 결선은 전기 및 통신사업에서 실시한다.
계약자는 전기 통신사업에서 실시하는 결선에 대해 자료요청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hp:nbSpace/>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이의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 조건에 위배되거나<hp:nbSpace/>감독관 혹은 감독 권한 대행자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속히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 사항에 따른다.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일지라고 양도, 하청, 매도 및 이 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인․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 시는 사업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 현장 내․외에서 사업과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내의 경비
본 사업장내에는 사업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사업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야간작업
이 사업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사업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사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
사업수행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변경사유서, 사업비증감내역, 변경사업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사업시행 중 계약된 사업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책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 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사업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업의 부실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중지
사업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사업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기타 부실사업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 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 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사업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 및 하도급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의 검사 없이 수행된 사업은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자는 현장에 견본(샘플)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하도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발주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하도급시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사업내역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서류검사 및 승인 통보를 받아 하도급계약을 시행하여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처 및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첨부 기계 기술 시방서의 기계 혹은 부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해당 제작자에 대한 사전 기술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도급 받은 기계 사업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은 할 수 없다.
성능 보증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 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 관리 설계 및 시공 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 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증명서 첨부)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 인원은 운용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진 및 준공도면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진행 사항과 주요 기기의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준공 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시에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에게 상세 도면을 포함한 모든 사업 항목이 포함된 준공 도면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사업 목적에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제출)
계약자는 각종 시험 및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에 대하여 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이에 준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착공전 제반 법규로 인한 인․허가 사항(신고포함)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중 진행과정 및 완료시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1일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의 뒷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한 현장 쓰레기를 수거하여 정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별시방서
특별사항
개요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 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은 각국 또는 국제 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이에 합당한 표준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형식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hp:tab width="2492" leader="0" type="1"/>
SSPC<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CMAA<hp:tab width="620" leader="0" type="1"/>

ISO<hp:tab width="2144" leader="0" type="1"/>
AISC
AWS
<hp:tab width="28" leader="0" type="1"/>ANSI
IEC<hp:tab width="2120" leader="0" type="1"/>JWWA
AWWA<hp:tab width="304" leader="0" type="1"/>
ASTM
JIS
: 한국 산업 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hp:nbSpace/>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uction)
: 미국 용접 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hp:fwSpace/>재료<hp:fwSpace/>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적용범위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사업,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기자재 제작, 구매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배관사업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준공까지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성능 보증
준공도서 제출
현장 조사
계약자는 사업 시행 전에 일반 조건 및 현지 조건, 사업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 지반 상태, 현장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공급, 용수, 인력 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 금액 또는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토록 사업을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사업
기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사업은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 준다. 계약자는 정해진 위치에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인화성물질 분리, 소화기 비치, 안전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회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고, 미실시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사업용 용수 및 전력
사업 수행 (단, 무 부하 및 부하 TEST, 시운전 기간 제외) 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지에서 계약자가 시설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용요금 기준일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로 한다.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줄자 등 계측기기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자재의 보관 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업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 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작도면 및 운전 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 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전기, 계장, 제어, 기계, 설비, 배관(plumbing) 및 기타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제작 시방서, 부품 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 설비 도면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배관 설비의 제작, 설치 시공도.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 관리 및 운전 지침서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양도금지 및 하도급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사업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자재는 사업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운반 및 설치
운 반
모든 기자재의 사업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사업 공정을 참고하여 사업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사업은 타 분야사업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사업과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사업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사업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사업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사업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
계약자는 본 시설의 종합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의 운전 요원에게 차후 시설 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자는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매뉴얼 및 기타 부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 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약자가 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시 운전 잘못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계약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이고 필요한 단위별 운전 요령서를 포함한 운전 관리 요령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 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를 사업 준공 전에 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 (장치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 제반장비의 작동, 응급조치 사항 등)
운전 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획
계약자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거해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감전 재해 예방
전기 기기는 무자격 무경험자 사용금지.
전기기계 기구 접지 철저
누전 차단기 부착 사용
정격 용량의 전원 사용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시 전원 차단
전선 가공시, 전기 기계 기구 절연 상태 유지
물기 등의 습윤상태에서 전기 사용 금지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작업중 상시 착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작업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 보안경, 안전장갑
위급시 임시 착용 보호구 : 방독 방진, 산소 마스크
작업자 주지 사항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조치로서 작업장내 작업자의 사기아양, 이용자의 편리성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하여야한다.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철저.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사고의 통보 (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작업장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기계 사업 일반 사항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신기술 인정 및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기기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기기번호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본 시방서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 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성능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 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재료는 다음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결함이 없을 것.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이 시방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 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 기준에서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재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hp:tab width="2512" leader="0" type="1"/>: KS D 4102
탄소 주강품 <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101
회주철품 (Gray Iron Casting)
회주철품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301
구상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구상흑연주철품 <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302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503
탄소강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52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hp:tab width="3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6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5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699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hp:tab width="3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hp:tab width="3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3
스테인레스 주강품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103
마감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 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 등이 없어야 한다.
명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명 및 연락처
형식 및 모델 번호
시리즈 번호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A/S 연락처, 설치회사명, 전화번호 등)
설치
설치 도급 계약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타 계약 하에서 먼저 건설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 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유 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함 된 구멍 및 틈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용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용 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시설물 기초
기계 공급 계약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계 및 장비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설계에 고려할 기초 치수 및 중량과 외형 치수를 포함한 기계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도면과 자료는 기계 설치 계약자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계 설치 계약자는 기계 공급 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패드 위에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마감을 포함하여 감독이 요구할 경우 시설물의 상세한 기초 마감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사업은 기계 설치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기계 설치 계약자가 책임진다. 그라우팅에 소요되는 물량은 계약자가 제공하며,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그라우팅을 할 사업을 마무리한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 테이프, 나무 받침대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할 것
주유계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채워야 한다.
축간격 및 요동 방지를 위해 회전축 및 기타 구동 부분을 검사한다.
작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도장
본 사업과 시설중 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 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계약자는 승인도서에 도막두께를 명기하고 도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
조건 A : 오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코팅 계획
여러 가지 코팅의 조건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사양을 적용하며, 건조 도막 두께는 하도 50μ, 중도, 50μ, 상도 75μ × 2회 이상으로 총 건조 도막 두께가 250μ이상이어야 한다.
조건
단계
페인트 종류
A
표면 처리
SSPC-SP-10 또는 동등 이상
하도
Zinc Rich Shop Primer 또는 동등 이상
중도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또는 동등 이상
상도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또는 동등 이상
B
표면 처리
SSPC-SP-6 또는 동등 이상
하도
Zinc Rich Shop Primer 또는 동등 이상
중도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상도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표면 처리
SSPC-SP-6 또는 동등 이상
하도
Zinc Rich Shop Primer 또는 동등 이상
중도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또는 동등 이상
상도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또는 동등 이상

조립 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 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 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KS D 8317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모터
재료, 기술 및 시운전
재료, 기술 및 시운전은 현 기준 및 KS, NEMA(미국 전기제작자협회), IEC에 의해 추천된 시방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저압 모터(Low Voltage Motor)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모든 모터는 저압모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저압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 기동형이어야 한다.
동력원 : 380V, 3상, 60Hz 모터이어야 한다.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덮개 및 보호 장치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나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폐형이어야 한다.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1,800rpm 이하로 한다.
기동 방식 : 유도, 직입기동, 감전압 기동
용 량 : 0.2 ~ 90 kw
고압 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kw 및 그 이상의 모터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형 식 : 모터는 Squirrel Cage 형, 유도, 감전압 기동형이어야 한다.
동력원 : 6.6kv , 3상, 60Hz 모터이어야 한다.
절 연 : F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덮개 및 보호 장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모터는 반폐형이어야 한다.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것을 제외하고는 1,800rpm 이어야 한다.
단상 모터
단상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계 기술 시방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 식 : 모터는 Split-Phase Induction형 혹은 Capacitor-Start Induction형이어야 한다.
동력원 : 모터는 220V , 60Hz 이어야 한다.
절 연 : F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hp:nbSpace/>한다.
덮개 및 보호 장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전폐 팬 냉각형이어야 한다.
회전수 : 1,800 rpm 이어야 한다.
제시된 각 기기의 모터동력은 예상동력이므로 공급기기의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밸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Sluice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제수변은 다음에 언급될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Sluice밸브
배관 특별 시방 및 기계 기술 시방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시는 KB B 2332(수도용 sluice 밸브)를 따른다.
버터플라이 밸브 (소형)
배관 특별 시방 및 기계 기술 시방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시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및 JWWA C 504 (고무 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규격)를 따른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플랜지로 접합되며 밸브 시트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밸브 몸체를 둘러쌓는다.
제수변
배관 특별 시방 및 기계 기술 시방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시는 KS B 2332 (10kg/㎠)의 수도용 제수밸브로 한다.
플랜지
본 시방서에 상술되는 모든 플랜지와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0kg/㎠플랜지 : 10kg/㎠의 KS B 1511 기준 치수 플랜지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감속기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감속기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싸이클로이드 감속기로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감속기는 케이싱, 구동축, 구동카버, 디스크박스, 박스핀, 디스크, 캠, 디스크링, 종동카바, 종동핀, 종동 로울러, 종동링, 종동축, 각종 베어링, 오링씰, 스넵링 및 키, 케이싱 볼트너트 및 필요 부품으로 이루어지며, 윤활유의 주유구 및 배유구와 인양용 Eye 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감속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수명은 20,000시간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감속기의 토르크 전달 구성품은 고탄소 크롬강재로 한다.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의해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효 나사 접촉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특정한 고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구조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는 기계 기초 상부에서 최소50mm 두께로 무수축 몰탈 그라우팅과 기초 Pad 콘크리트를 감안하여야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 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특정한 고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 방지를 하여야 한다.
별도로 기술되지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질은 공기와 접하는 부분은 탄소 강재에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으로, 수중부에 잠기는 부분은 스테인레스(KS D 3706)로 한다.
압력계
압력계는 청수 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격막식을 사용한다.
현장 조작반 및 계장 설비
현장 조작반
기계 기술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기계들은 구동기와 단자 접속구까지를 해당 기계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 조작반은 옥외 자립형(2중방수구조)으로 부식을 고려하여 전체를 스테인레스판(2t이상)으로 제작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 조작반의 경우 지지 파이프는 최소 구경 100A이상의 스테인레스 Pipe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 Plate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300mm ×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5%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본 사업의 전기사업 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 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 사업을 포함하여 기계공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계장 설비
기계 기술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배관 중에 취부되는 계장 기기의 설치는 기계 공급자가 취부한다. 또한 기계 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 기기의 종합 제어반과 각 기기 간의 제어 케이블 포설 사업과 소요 물량은 기계 공급자가 시행한다.
예비 부품
계약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 부품은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에 관한 책자에 예비 부품의 명칭과 지정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 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윤활유와 윤활
계약자는 계약 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 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 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 장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 관리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 운영자가 정상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그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 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공구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사업 등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신품으로 사용되지 않은 공구들을 갖추어서 박스 안에 넣어 공급하여야 한다.
구비된 모든 공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 장치
안전 덮개는 벨트나 체인 구동부, 송풍기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 규칙과 규제 사항에 적합한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상 1m에 설치되거나 수면에 접하는 각종 기계류의 점검대, 계단, 점검가대는 핸드 레일과 탑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핸드 레일은 관경 25A이상 두께 1.5t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 파이프로 높이 1m 이상, Toe Plate는 폭 40mm 폭 3t 이상의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바로 하여야 한다.
지상 1m에 설치되거나 수면에 접하는 각종 기계류의 사다리는 보호 케이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 케이지는 폭 40mm이상 두께 3t 이상의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바로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공장 검사
반입 검사
설치 검사
검사의 내용
외관,구조,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조작, 모의 시험(필요시)
조립, 설치상태 검사
현장 조작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사업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사업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사업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업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사업은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사업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사진대장(사진첩) 1식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설치검사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업감독관과 협의한다.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포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포장 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사업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캡을 부착하여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 테이프나 유사 재료에 의하여 끝 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기존시설 철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기기의 철거는 도급자가 행하여야 하며, 개보수 및 사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시 간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철거자재는 고재처리하며, 계약자는 반출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3. 배 관 특 별 시 방 서

배관특별시방서
총칙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의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 및 건설부 표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재료
재료
파이프, 피팅, 볼트, 너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 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재료 시험 성적서
시공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3부(원본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 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배치도
배관도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배관 재료 분류표
기타 사양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 및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
절단 및 베벨링
절단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이상 연삭가공을 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배관용 강제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베벨링
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베벨링의 치수 각도는 “9. 별첨.2”에 의한다.
구경 50mm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엔드파이프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베벨 커팅 하여야 한다.
가접, 가조립 작업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개선 내에 가접 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굽힘 가공
일반
모든 굽힘 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재시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탄소강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사 내기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관용나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 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씨일 용접을 하되, 씨일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씨일 테이프를 사용한다.
나사의 길이는 관용나사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용접
일반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현장 용접 시에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용접 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용접 방법
모든 용접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9. 별첨.1참조)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단, STS관은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STS 304 와 STS 316L 배관은 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 피복 용접은 첫 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개선 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 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를 브러쉬 및 치핑해머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
비드는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기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발생하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언더컷 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하며, 브리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φ2.6mm 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 작업
용접부의 비산되는 금속입자 및 슬래그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브리드 와 스테이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언더컷 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한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관 내부의 용락은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용접봉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수동 아크 용접 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9. 별첨.1참조)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재질 및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열처리
용접 부위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적절한 온도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굽힘 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안하여도 된다.
배관 조립 및 설치
배관 조립
배관 조립(플랜지 접합, 플러그, 니플 등의 취부)은 배관 기기 및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배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은 조립 전에 무구속 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9. 별첨.4참조)
나사 취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 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취부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 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하여 제작 설치한다.
배관 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스페이셔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 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TM페이셔를 제거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
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자의 허가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 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 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이종 금속간의 절연
펌프와 배관 연결부 및 기타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등은 아래와 같이 절연재를 삽입하여 플랜지 접합을 하여야 한다.
펌프와 배관 연결부 : 고무 플렉시블 콘넥터 또는 절연 가스켓 삽입.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 절연 가스켓 삽입.
기타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청소
물 세척
모든 배관은 물 세척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판,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제거하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가설하며,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세관 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나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시킨다.
물 세척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취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척이 여의 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 세척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기 세척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
공기 세척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빠른 시간 내에 열 것.
세관 중에는 나무 또는 고무 햄머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보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할 것
세관 종료 후 밸브의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할 것.
도장 공사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 배관 지지대, 철제 구조물에 사용되는 냉간 또는 열간 압연 강판 및 철재면 등의 도장 작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표면의 전처리
먼지, 녹, 기름, 얼룩 등 표면 이물질은 도장 전에 도장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표면 처리된 면은 6시간 이내에 하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비철금속 PVC관, 밸브 스템, 플랜지의 가스켓 부착 표면, 기기 인식표, 보온 배관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표면 처리 : SSPC-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젖거나 흙이 묻은 표면은 인접한 미건조 도장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도장하기 전에 즉시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 재료
도장 재료는 다음에 열거한 것 또는 그와 동일한 품질의 것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것 이외의 동등 이상의 품질로 대치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 제품의 기술 사양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도 : " Rustox Marine R" & "Rustox Marine RR" 또는 동등 이상품.
중 도 : " Rustox Marine R" & "Rustox Marine RR" 또는 동등 이상품
상 도 : " EBISCO #380 또는 동등 이상품.
도장 방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 및 도료 제조업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조, 세척 및 표면 처리 후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스프레이 도장이어야 하며, 스프레이 도장이 적합치 못할 경우 솔이나 로울러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 작업자의 기술 수준은 일급이어야 한다.
배관 도장에 관한 규정은 모든 배관 설비를 포함한다. 단열 된 기기 또는 단열이 안된 부분 (즉, 기기 노즐, 밸브, 맨홀카버 등)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5℃<hp:fwSpace/>이상 상대 습도 85% 이하에서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도막 두께
최소 건조 도막 두께는 다음과 같아야 하며, 건조 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 도 : 50 μ
중 도 : 50 μ
상 도 : 75 μ × 2 Coat
총도막두께 : 최소. 250 μ

색깔의 분류
배관 색깔의 분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분류 표시한다.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용접 검사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감독자가 검사 시에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 에는 재시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 용접해야 한다.
100%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은 완전 투과 방법을 쓰되,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도 시험
브리넬 경도 시험은 각 열처리로부터, 그리고 국부 열처리 단면에 대해 용접 부위나 굽힘 가공 부분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경도 시험은 굽힘이나 용접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수가 응력 제거 용접부에서는 KS 의 허용치 그리고 열처리 굽힘 부에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관은 세척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당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기타 사항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 시에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단독 판단 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배관 재료 시방서
일반 사항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는 기계 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장비와 계기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기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장비 노즐에 상대 플랜지 (Companion 플랜지), 가스켓 볼트와 너트.
계장 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 밸브 또는 첫 번째 관이음쇠.
조절 밸브, 안전 밸브, 오리피스, 유량계 등.
정규 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관이나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규정과 규격에 분류된 플랜지.
밸브.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캡, 커플링, 마개 보스 등)
가스켓.
볼트와 너트.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계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배관 부품은 다음의 규정과 규격에 따른다.
KS <hp:tab width="1820" leader="0" type="1"/>: 한국 산업규격
ASTM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NSI <hp:tab width="592" leader="0" type="1"/>: 미국 규격 협회
JIS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 일본 공업 표준 규격
재질
공급 유체
배관 재질은 공급 유체와 공정 상에 필요 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공급 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재질 분류표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플랜지 등급은 KS B 1511 철강제 판 플랜지의 압력 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배관 재질은 KS, ASTM, JIS 의 규정을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랜지면
재
질
비 고
KS 5 kg/㎠
슬립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평면 및 전면 자리형
배관<hp:nbSpace/>재료<hp:fwSpace/>등급표에 준한다

KS 10 kg/㎠
슬립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평면 및 전면 자리형
KS 20 kg/㎠
슬립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평면 및 전면 자리형

관
항 목
KS Code
ASTM Code
JIS Code
비 고
강 관
D 3507 SPP(백관)
A-120 (백관)
G 3452 SGP(백관)

D 3507 SPP(흑관)
A-120 (흑관)
G 3452SGP(흑관)

D 3583 SPW
A-139
G 3457 STPY 41

D 3562 SPPS 38
A- 53 GR.A
G 3454 STPG 38

D 3562 SPPS 42
A- 53 GR.B
G 3454 STPG 42

D 3570 SPPT 38
A-106 GR.A
G 3456 STPT 38

D 3570 SPPT 42
A-106 GR.C
G 3456 STPT 42

D 3570 SPPT 49
A-106 GR.C
G 3456 STPT 49

D 3564 SPS 38 G 3455 STS 38

D 3564 SPS 42
A-106 GR.C
G 3455 STS 42

D 3564 SPS 49
A-515 GR.60
G 3455 STS 49

주철관
D 4311, 2 종 관

P.V.C 관
M 3404, VG1

M.D.P.E 관
M 3408, 2 종 관

스테인레스관
D 3576 STS 304
A-312 A-530
G 3459 SUS 304

D 3576 STS 316L
A-312 A-530
G 3459 SUS 316L

배관 재질 분류표
공 급 유 체
오 수
설 계 압 력
10㎏/㎠
설 계 온 도
20℃

호칭관경
항 목
65A 이상
관
KSD 3576, STS 304 TP
관 이음쇠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플 랜 지
(브라인드 플랜지 포함)
KSB 1511, 10Kg/㎠,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립형 (Flat Face), Slip-On
가 스 켓 트
KS 10Kg/㎠, 전면자립형, KSB 1519, KS V 7112, 16WJ, 3.2mm두께 비석면 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와셔
KS 10Kg/㎠,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D 3706)
게이트 밸브
KSB 2354,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립형

볼트식 본네트, KS 10Kg/
재질 : Body,Cover : GC 200
Packing
: Graphited

Sleeve
: BC3
Asbestos

Stem
: BsBFD2
Gasket
: Asbestos
체크 밸브
KSB 2355, 스윙체크밸브
연결 : 플랜지식, 10Kg/㎠
재질 : 몸통 → GC 200 , 시트 → BC3 , 가스켓 → 고무

Flexible
벨로우즈 : EPDM, 플랜지 : STS304 (KS D 3705)
Connection
플랜지 또는 용접식
분기 연결
티이, 이경티

검사와 시험
재료에 대한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과 규정을 따른다.
검사 시험의 감정
시험은 인장 시험, 굽힘 시험, 충격시험, 수압 시험, 기압 시험과 같은 파괴시험을 말한다.
감정은 방사선, 자기 입자, 액체 침투, 초음파와 같은 비파괴검사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별첨
별첨 1 : 배관 용접 시공 기준
재 질 사 양
두께
용접봉 종류
크기
(mm)
KS
ASTM
JIS
KS D 7004~6
KS D 7014
JIS Z 3211
JIS Z 3212
JIS Z 3221
D 3507
SPP(백관)
A-120
(백관)
G 3452
SGP(백관)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4.0
D 3507
SPP(흑관)
A-120
(흑관)
G 3452
SGP(흑관)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4.0
D 3583
SPW
A-139
G 3457
STPY 41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5.0
D 3562
SPPS 38
A- 53 GR.A
G 3454
STPG 38
2.4
2.4
D 5016
D 7016
2.6~3.2
3.2~5.0
D 3562
SPPS 42
A- 53 GR.B
G 3454
STPG 42
2.4
2.4
D 5016
D 5016
2.6~3.2
3.2~5.0
D 3576
STS 304
A-312
A-530
G 3459
SUS 304
2.4
D 308
D 308
2.4~3.2
D 3576
STS 316L
A-312
A-530
G 3459
SUS 316L
2.4
D 316L
D 316L
2.6~3.2

별첨 2
분
류
SS41, SPP, SPPS, SPHT
STS 304, STS 316L
용 접 외 관

a
2 ± 0.5
b
1.5 ± 0.8
c
≤ 1.5
d
w + 4 ~ w + 8
e
(백비드) 3.0
f
(용입부속) ≤ 1.5
h
(비드 고) 2 ± 0.5
i
(언더컷) 1.5 ± 0.8
θ
60°

직각 분기관

직각 분기관 2급
α
60°± 5°
β
45°± 10°
a
3 ± 0.5
b
1.5 ± 0.5
c
≤ 0.5
직각 분기관 3급
α
60°± 10°
β
45°± 10°
a
2.5 ± 1.0
b
2.0 ± 1.0
c
≤ 1.0

별첨 3 : 플랜지, 보스 및 소켓형 죠인트 용접 시공 기준
1. 플랜지
2. 소켓
3. 보스

1 급
2급

1 급
2급

1 급
2급
f
t + 2

0
t + 2

1
a
1.6 +0.5
1.6 +1.0
α
45 + 2

0
45 + 2

0
β
45 + 10

0
45 + 10

0
f
1.25t + 2

  • 0

1.25t + 2

  • 1

a
t + 2

0
t + 2

1
a
3.0 ± 0.5
2.0 ± 0.5
h
t + 3
t + 3
b
1.5 ± 0.5
2.0 ± 1.0
f
1.4t + 2

  • 1

1.4t + 2

  • 1

c
0.5 이하
0.5 이하
f
t + 2

0
t + 2

0
f :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각장 1.4 t

용접은 필히 2층 이상할 것.
1B 이하의 소켓 우육 용접은 ψ2.6의 용접봉을 사용할 것.

※ 급별 용도
1 급 : 압력 16 kg/cm2 G 이상, 온도 350℃ 이상, -10℃ 이하
2 급 : 압력 16 kg/cm2 G 이하, 온도 -10℃ ~ 350℃, 비압축성 액체

별첨 4 : 배관 공사 조립 허용 치수
주) 허용 치수 1급은 공장 내에 따른다.
번 호
구
분
허 용 치 수
1 급
2 급
1
플랜지면의 허용도

g ≤ 0.3mm
g ≤ 1.0mm

2
센터의 편심도

d ≤ 0.3mm
d ≤ 0.3mm

3
수
평
도

b/a ≤ 0.002
b/a ≤ 0.004

4
수
직
도

b/a ≤ 0.002
b/a ≤ 0.004

5
가지관의 각도
± 0.5
± 1.0
6
길이의 공차
± 3.0 mm
± 5.0 mm

4. 기 계 기 술 시 방 서

RM-802 RO 고압펌프
적용범위
MF 처리수를 RO 유니트에 필요한 압력으로 가압하여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 호 : RM-802
형
식 : STS316L제 입형 다단펌프 (인버터 내장형)
유 입 구 경 : 40A
유 출 구 경 : 25A
토 출 량 : 5.4㎥/hr
전 양 정 : 500mH
동
력 : 15kW
전
원 : 380V x 3Φ x 60Hz
수
량 : 2 대 (내 1대예비)
운 전 방 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식
기능
MF 필터를 통과한 원수를 RO 압력용기에 고압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형다단 고압펌프이다. 정상 운전점은 SWRO 프로그램 기준 약 31.4 bar를 기준으로 하며, 원수 수질 및 막 운전조건에 따라 인버터(VFD)로 운전압력과 유량을 제어한다.
구조 및 재질
고압펌프는 입형다단 고압펌프 형식이다.
모터는 15kW(P2), 60Hz, 3×380-415D/660-690Y V 사양을 적용하고, 인버터(VFD)를 이용하여 유량 및 압력을 제어한다.
고압펌프의 접액부는 고염분 원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며, 펌프는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펌프 흡입측은 CF 카트리지 필터 출구에서 펌프로 짧고 직선적으로 연결하여 흡입손실과 공기포켓을 최소화한다.
토출측은 25A 고압배관으로 SWRO 공급헤더 및 압력용기 Feed Port에 연결한다.
토출측에는 체크밸브, 압력계(PG), 압력트랜스미터(PT), 고압스위치(PSH) 및 필요한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고압배관, 밸브, 계측기 및 피팅류는 실제 운전압력보다 충분한 안전여유를 갖도록선정하고, SWRO 압력용기 및 막의 최대 허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터록을 구성한다.
펌프는 기동 시 저주파수에서 점진적으로 승압하고, 정상 운전은 약 31.4 bar 부근에서 안정되도록 제어한다.
도 장
특별시방에 준한다.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조립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
  • 설치검사

사용재료
Pump Casing / Wetted Parts
고내식 스테인리스 사양
Impeller
Stainless Steel
Shaft
Stainless Steel
Mechanical Seal
HQQV
High Pressure Pipe
SUS316L
High Pressure Fitting
SUS316L 이상
Base / Guard
내식처리 강재 또는 SUS 계열
표준 부속품
Motor<hp:tab width="2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인버터(VFD)<hp:tab width="2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Pressure Gauge<hp:tab width="1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Pressure Transmitter<hp:tab width="2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Check Valve<hp:tab width="30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Foundation Bolt & Nut<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특기사항
본 기자재는 도면, 본 시방서, 기계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부품리스트에 측정범위, 정밀도, 전원, 신호, 접속규격 등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실제 운전조건에 적합한 표준사양을 적용한다.
기자재의 형식 또는 사양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 재질, 내압 및 유지관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전기, 계장 및 배관공사와의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기자재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이에 필요한 검사·인증·시험 비용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RM-806 3차처리수 저장탱크
적용범위
RO에서 처리된 3차처리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 호 : RM-806
형
식 : PE제 원통형 탱크
용
량 : 2.0㎥
수
량 : 1 대
구조 및 재질
본 탱크는 약품을 받아 일시 저장하여 일정액을 정량펌프에 공급하는 것으로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사다리, 각종 노즐, 레벨게이지 등으로 구성된다.
취급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파악하여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저장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저장탱크 상부에는 급‧배기용 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탱크 본체<hp:tab width="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폴리에틸렌(P.E)
보강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용 탄소강(SS 400) 이상
사다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용 탄소강(SS 400) 이상
기초 볼트, 너트<hp:tab width="1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테인리스강(STS 304)
표준부속품(대당)
레벨 지시계<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레벨 스위치<hp:tab width="3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기초 볼트, 너트<hp:tab width="1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점검용 사다리<hp:tab width="2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특기사항
약품탱크는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 사다리를 갖추어야 한다.
약품탱크 오버플로우 및 드레인 배관 및 밸브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약품탱크 수위는 약품제어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탱크본체(글라스 울 5t 이상) 및 배관, 밸브류(보온재 50t 이상) 보온을 포함한다.
신설되는 기자재로 기자재 제작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조물 규격, 전원, 주위배관, 연결되는 설비, 배관 플랜지 등 문제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RM-807 MF 공급펌프
적용범위
2차처리수를 MF 필터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 호 : RM-807
형
식 : STS316L제 입형 다단펌프
구
경 : 25A
토 출 량 : 5.4㎥/hr
전 양 정 : 30mH
동
력 : 1.1kW
전
원 : 380V x 3Φ x 60Hz
수
량 : 2 대 (내 1대 예비)
운 전 방 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식
구조 및 재질
입형 원심 다단펌프는 비 자흡식 펌프로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 선상에 있는 인라인형 구조로 한다
가압 공급 방식으로 양정은 30M로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할 때 배관으로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 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한다.
임펠러 재질은 STS304이며 유체 역학적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 플랜지는 DIN규격에 준하는 모듈식 플랜지로 구성 되어야 한다.
펌프의 사용 온도는 20°c~120°c 에서 사용 가능 하여야 한다.
펌프 하우징에는 공기를 방출 할 수 있는 드레인 홀이 있어야 한다.
장기간 미 사용에 의한 동파를 방지 할수 있는 드레인 홀이 있어야 한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카니칼-씰을 사용 하여야 한다.
도 장
특별시방에 준한다.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 외관, 치수, 재질 확인 및 조립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 및 시험 : 설치상태, 누설 여부, 계기 지시/신호, 연동 및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사용재료
케이싱<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16L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16L 또는 동등이상
주축<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316L 또는 동등이상
메카니칼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iC/SiC/EPDM 또는 동등이상
COUPLING GUARD<hp:tab width="2936" leader="0" type="1"/>STS304 이상
표준 부속품
Motor<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Pump housing<hp:tab width="1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Shaft<hp:tab width="2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Impeller<hp:tab width="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압력계<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기타 필요 부속품<hp:tab width="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특기사항
본 기자재는 도면, 본 시방서, 기계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부품리스트에 측정범위, 정밀도, 전원, 신호, 접속규격 등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실제 운전조건에 적합한 제작사 표준사양을 적용하고 제작 전 감독원(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형식 또는 사양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 재질, 내압 및 유지관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전기, 계장 및 배관공사와의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기자재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이에 필요한 검사·인증·시험 비용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RM-808 3차처리수 절환밸브
적용범위
RO에서 처리된 3차처리수 배관에 설치하여 3차처리수의 차단을 위해 설치하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 호 : RM-808
형
식 : STS316L제 전동 볼밸브
구
경 : 25A
사 용 압 력 : 10K
동
력 : 0.4kW
전
원 : 380V x 3Φ x 60Hz
수
량 : 7 대
운 전 방 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식
구조 및 재질
구조 및 치수는 주문자의 사양에 준하여 설계되어진 승인도면 및 관련 제작도면에 따른다.
밸브 이음부의 구조는 플랜지형(KS B 1511)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승인도에 준하며 플랜지면은 양쪽면이 평형하고 중심이 일치하여야 한다.
밸브는 몸통, 볼, 샤프트, 수동식 및 전동식 조작기, 기타 제반 부품등으로 구성된다.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시(반시계 방향) 열리고 우회전시(시계 방향)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디스크(볼)는 FULL OPEN시 유체의 흐름 방향과 나란하여야 한다.
밸브의 개폐시 디스크의 지나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디스크(볼)의 가공면은 진원이 되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한다.
볼의 유체 통과경은 밸브 연결부의 유과경과 같아야 한다.
밸브대는 키이로 견고하게 볼과 고정되어야 하며, 1개의 것이거나 또는 볼의 양쪽에서 밸브대를 삽입하는 2개의 것으로 한다.
이때 밸브대는 디스크에 밸브대 지름의 1.5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본 밸브의 설치는 RO 공급업체에서 실시한다.
조작기
전동 조작기
일반사항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디스크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한다.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 (ENCLOSURE)
조작기구는 IEC 529에 의거 IP 68 등급(수심 8m에서 72시간 보장)이어야 하며 터미날 카바, 스위치 카바는 조립면이 테이퍼구조로서 장•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터미널 부위는 V-형 ring과 O-ring의 이중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 이어야 한다.
기
어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닥타일)에 의하여 보호되어 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스퍼기어(SM45C, SCM415H), 웜(SCM440H) 및 웜휠(HBSC3)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성 능
관압의 최대압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오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작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든지 취부가 가능하여야 한다.
모 타
모타는 380V, 3∅, 60Hz의 농형 모터 타입으로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밸브용 전동기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모타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5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절연 F등급을 가져야 하며, 소손방지 장치가 부착되고 모타는 15분 정격 이상의 것으로 한다.
핸드휠
핸드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수동핸들축과 웜축은 별도의 축으로 분리되어 부하에 따라 증,감속이 가능케 하므로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핸드휠에 걸리는 힘은 20Kgf 이하이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모타 작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전환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수동절환이 가능한 장치의 것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전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절환되는 장치이어야 한다.
토오크 스위치
조작기구는 별도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리미트 스위치
조작기구는 복수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어져야 하며,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부터 직접 위치 전달 기어의 구조이어야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조작시 고정점 이상으로 궤도 이탈된다 할지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고정 확도 및 고반복도의 카운터 기어 작동 구조이어야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셋팅할 수 있도록 최소의 회전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위치 지시계
조작기구는 밸브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연속 기계식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지시계는 열림 및 닫힘 상태가 표시되어 있음은 물론 밸브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이어야 한다.
스페이스 히타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자기온도제어방식의 스페이스 히타를 내장하여야 한다.
THRUST UNIT
조작기구의 THRUST UNIT(GCD450)는 밸브와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명
판
조작기구의 명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조작장치(LOCAL CONTROL STATION)
LOCAL CONTROL STATION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취부되는 IP68등급의 일체형으로 정역전자 접촉기(Reversing Contactor), TRANSFORMER, RELAY UNIT, 역.결상방지장치등의 내부부품과 현장조작을 위하여OPEN, STOP, CLOSE의 조작스위치 및 LOCAL, OFF, REMOTE의 잠금장치를 가진 선택 스위치가 있는 구조이어야한다.
TRANSFORMER
TRANSFORMER는 조작기구에 공급되는 3상전원(3φ 380V 60HZ)으로 부터 자체의 전원을 공급받는 구조로서 쉽게 교체가능한 퓨즈에 의하여 2차 권선이 보호되어져야 하며 CONTACTOR COIL, POWER SUPPLY UNIT, 현장LAMP 및 SPASE HEATER 등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역상 및 결상보호장치(PHASE DISCRIMINATOR)
공급전원은 PHASE DISCRIMINATOR에 의해 오결선에 따른 모타의 소손 및 밸브를 보호하기위하여 자동으로 상을 검출하여 역상입력시 회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1상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시 조작기의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터미널의 모든 단자대는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전선인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용재료
몸통(Body)<hp:tab width="3880" leader="0" type="1"/>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스테인레스강 (STS316L)
디스크(볼)<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테인레스강 (STS316L)
축(Stem)<hp:tab width="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테인레스강 (STS316L)
시이트(Seat)<hp:tab width="3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테프론 (PTFE)
시험 및 검사
밸브 몸통 내압시험
밸브 몸통 내압시험은 밸브를 약간 연 상태에서 밸브의 양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일정한 수압을 가하여 조립부분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며 밸브 몸통에 변형이 가지 않는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
밸브 시이트 누설시험은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 플랜지에 맹 플랜지를 채워 내부에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수압을 가하여 밸브 시이트 부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밸브를 완전히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 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완전해야 한다.
검
사
검사는 성능, 구조, 모양, 치수,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특기사항
본 기자재는 도면, 본 시방서, 기계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부품리스트에 측정범위, 정밀도, 전원, 신호, 접속규격 등이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실제 운전조건에 적합한 표준사양을 적용한다.
기자재의 형식 또는 사양을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 재질, 내압 및 유지관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토목, 건축, 전기, 계장 및 배관공사와의 인터페이스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기자재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이에 필요한 검사·인증·시험 비용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