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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3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연구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총 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2개월
기초금액
(1차분)
추정가격
(1차분)
부가가치세
(1차분)
비고
99,957,000원
(50,000,000원)
90,870,000원
(45,454,545원)
9,087,000원
(4,545,455원)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단독이행, 장기계속,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hp:lineBreak/>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입찰공고 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17:00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0. 22.(목) 09:00 ~ 10. 26.(월)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0. 26.(월) 09:00 ~ 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4층 투자기관설립추진단
- 연락처: 투자기관설립추진단(☎062-613-3723)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hp:fwSpace/>(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등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hp:lineBreak/>아니합니다.
▶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관설립추진단
(☎062-613-372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61-286-306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1담당관(061-286-2241/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hp:lineBreak/>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hp:lineBreak/>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재공고문_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3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 과업지시서 참고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기초금액
(1차분)
99,957,000원
(50,000,000원)
연구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총 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추정가격
(1차분)
90,870,000원
(45,454,545원)
부가가치세
(1차분)
9,087,000원
(4,545,455원)
비고
▶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단독이행, 장기계속,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
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입찰공고 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17:00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제출 일시 : 2026. 10. 22.(목) 09:00 ~ 10. 26.(월) 17: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유의사항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기술제안서 접수(직접제출)】
가. 제출 일시 : 2026. 10. 26.(월) 09:00 ~ 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4층 투자기관설립추진단
- 연락처: 투자기관설립추진단(☎062-613-3723)
다. 제출 방법 : 방문제출 (택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방문
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등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며,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다른 협상적격자
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관설립추진단 (☎062-613-372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61-286-306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1담당관
(061-286-2241/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
4
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 체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투자기관설립추진단)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 1
Ⅱ. 과업 범위<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5748" leader="3" type="2"/> 4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28296" leader="3" type="2"/> 8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 개요
과업 개요
과 업 명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타당성 검증 포함)
총사업비
99,957,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수행 제반비용 포함)
*1차분(2026년) 50,000,000원, 2차분(2027년) 49,957,000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차수별 계약),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추진 배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반도체·AI·에너지 등 초첨단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 투자가 시급
- 통합특별시가 공공투자자로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투자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26 ~ ’35년(기준시점: ’26년)
내용적 범위
전남광주 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① 대내외 환경 분석 등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설립계획 수립 및 설립 타당성, 미설립 대안 검토
③ 투자금융 사업의 공공수행 적정성 분석
④ 지역 산업·경제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 분석
⑤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조치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을 반영하여<hp:lineBreak/>설립타당성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분석 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Ⅱ
과업 범위
과업구분
주요 과업 내용
비고
대내외환경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대내외 정책금융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 투자환경 변화 및 투자 패러다임 분석
- 정책금융과 민간자본 연계 투자 구조 및 운용 사례 분석
1차분
○ 지역 산업 현황 및 투자 수요 분석
- 전남광주 산업 구조 및 전략산업 육성 현황 분석
- 첨단전략산업 중심 투자 수요 분석
○ 공공자산 및 투자대상 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공공자산 및 지역산업 투자 사업 현황 분석
○ 유사 투자기관 및 펀드 운용 사례 분석
- 국내외 지방 투자기관 현황 및 투자자금 운용 사례 조사
기관
설립계획
수립
○ 공공 수행 필요성 검토
- 투자의 공공 수행 필요성(역할) 및 수행 범위 설정
1차분
○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기관 설립 목적 및 역할 정립, 단계별 설립 로드맵 수립
- 정책금융·민간자본 연계 투자 전략 수립
○ 기관 설립 형태 및 법적 타당성 검토
- 형태별(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경쟁력 비교 및 적정 형태 제안
-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적합성 검토
○ 사업 범위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구성 설계
- 고유목적사업·부대사업 구분 및 고유목적사업 비율 분석
- 주요 투자 대상 등 사업 추진 범위 및 주요 직무 설정
- 설립 후 5개년 조직·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
- 투자·펀드운용 직무 중심 적정 인력 규모 산출
○ 투자자금 운용 구조 및 전략
- 정책금융 및 민간자본과 연계한 전문 투자 구조 설계
- 투자심의체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내부통제, 투자자산 평가·회수체계, 금융 관련 등록·인가 전략
- 사업별 법적 수행가능성 검토 등
○ 재정확보 및 특별시 출자방안 수립
-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 자본금 규모 및 출자 구조 제안
-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참여 한도 설정
- 설립 후 5개년 연도별 출자·재정지원계획
○ 사업별 정량적 성과 목표
- 설립 후 5개년 사업별 정량적 목표 수립
○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 투자·펀드 업무가 신설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감축/재배치할 것인지 검토
미설립
대안 검토
○ 기존 펀드 위탁 운용사 활용 방안 또는 TP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목적 달성 가능 검토
- 특별시 내 펀드 운용현황 분석, 통합 운용 필요성 검토,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식 설계
1차분
투자금융사업
적정성 분석
○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
- 기관 주요 사업별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 분석(B/C, E/C 등)
- 주요 사업별 재무성 및 투자수익 구조 분석(PI, 운영수지 등)
- 설립 후 5개년 사업별 수입·비용 및 기관 전체 손익·현금흐름 추정
-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 등 출자수익 분석 및 출자금 회수 가능성·회수방안 검토
- 사업규모 및 재무구조를 고려한 적정 자본금 규모 검토
- 주요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및 재정위험 분석
- 투자자산화 가능성 및 활용방안 검토
2차분
○ 재정 영향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통합특별시 재정 여건 및 적정 출자 규모 분석
- 재정 부담 및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단계별 출자 계획 검토
○ 통합특별시 내 유사·중복 투자사업 검토
- 통합특별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용 중인 투자·펀드 현황 조사
- 기능 통합 및 연계·조정 방안 도출
기대 효과
분석
○ 투자 활성화에 따른 지역 산업·경제 파급 효과
○ 관계기관·의회·전문가·지역기업 등 의견수렴
○ 주민 여론조사 실시
- 신뢰수준 95% 이상, 표본오차 ±3.75%p 이하<hp:lineBreak/>(표본 수 약 683명 이상)
2차분
행정안전부
협의 대응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타당성검토 대응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사전협의안 및 첨부자료 작성
- 핵심 쟁점인 ①전문성 확보 방안, ②리스크 관리, ③법·제도 적합성, ④민간투자사 대비 손익 비교, ⑤기존 펀드 중복 조정, ⑥플랫한 슬림형 조직 설계 자료 작성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및 조치·개선방안 마련
- 설립 타당성검토 의뢰 및 전문기관 예비검토에 필요한 자료 작성·보완
- 행정안전부 및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질의·요구자료 대응
수시
기타
○ 기관 설립 절차 확인 및 일정(순기표) 수립 등 필요한 사항
※ 과업 범위는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지침
과업 수행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광주 투자기관 설립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규정 및 계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등의 공식자료와 통계를 인용하고, 이 경우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관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과업 성과품의 규격, 승인방법 등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및 용역 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다만, 과업수행자의 책임사유로 인한 과업 변경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과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자료수집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및 정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정산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참여 연구진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본 연구 취지에 맞는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과업 총괄 책임은 1명으로 지정
- 참여연구진의 명단 작성 시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된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신고서, 보안각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상세 용역 일정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를 통해 기본계획 및 상세 용역 일정표 등을 기반으로 용역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및 중간보고
- 용역수행에 따른 추진상황보고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
- 용역수행에 따른 중간보고회는 3회 이상 개최
- 중간보고회 후 확인 검증을 실시하여 보완된 보고서를 10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 : 2027. 8월(과업 완료일 15일 전)
- 최종 보고는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프리젠테이션)
- 최종보고서에는 전남광주 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적정 규모, 조직 구성, 세부 운영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함
※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해 제출해야 함
과업 변경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변경 업무가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 금액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의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하여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 계약내용, 과업 지침 등을 위반할 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업체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 증명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용역 결과물의 귀속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 보고회별 보고서
- 착수 보고서
: 20부
- 중간보고서(1차분/2차분) : 각 30부
- 최종 보고서
: 50부
- 최종 보고서(요약) : 50부
- USB 제출 : 2매(통계데이터 등 작업한 원본 포함)
〈제출시 유의사항〉
ㆍ 모든 성과물은 제출 전에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ㆍ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별도로 구분해 작성하되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구성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ㆍ 성과품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파손 등에 의해 부득이 불가능할 시에는 재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ㆍ 과업수행자는 수집자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Ⅳ
예정 공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
’26.10.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착수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등 제출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회의 등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행안부 사전협의 대응
◦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의견 수정・보완
◦ 3차 중간보고회 개최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대응
◦ 최종 보고서 제출 ◦ 수시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착수시점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 가능
===== ★제안요청서(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hwpx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 관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 업 부 서
투자기관설립추진단 설립기획팀장 이은철 062-613-1562
주 무 관 김주영 062-613-1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기관설립추진단)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8100"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3
4. 제출서류<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4
5. 유의사항<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5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6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6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 7
4. 기타사항<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9
2. 평가 기준<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11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hp:tab width="21352" leader="3" type="2"/> 16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2752" leader="3" type="2"/>17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hp:tab width="24152" leader="3" type="2"/>17
3. 협상내용과 범위<hp:tab width="32552" leader="3" type="2"/>18
4. 유의사항<hp:tab width="37452" leader="3" type="2"/>19
붙임. 제출서식<hp:tab width="35728" leader="3" type="2"/>20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타당성 검증 포함)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소요예산 : 금99,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1차분(2026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2차분(2027년) : 49,9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반도체·AI·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나. 통합특별시가 공공투자자로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계하기 위한 투자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 증대
다. 이에 투자금융사업의 공공수행 적정성 및 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형태·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투자기관 설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계획기간 : 2026 ~ 2035년)
다. 내용적 범위
1) 대내외 정책금융·투자환경 및 지역 산업·투자수요 등 기초자료 조사·분석
2) 투자금융사업의 공공수행 적정성 및 투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3) 설립형태, 사업범위, 조직·인력, 투자자금 운용 및 출자방안 등 기관 설립계획 수립
4) 전문 투자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 산업·경제 파급효과 분석
5)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한 조치·개선방안 마련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차수별 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hp:fwSpace/>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하도급 및 재위탁 불가
5)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http://www.g2b.go.kr)<hp:fwSpace/>이용자로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제한
1)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2)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응모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제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자 입찰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기관설립추진단(062-613-156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청사 1층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정량, 정성적 평가)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hp:lineBreak/>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필요【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⑤ 서약서 1부【서식 4】 ⑥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서식 5】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6】
⑧ 보안각서【서식 7】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서식 10】
2) 정량적 제안서 2부정량+정성평가 합본【서식 11】
①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서식 12】 ②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13】
③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서식 14】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15】 ⑤ 용역실적 증명서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⑦ 신인도【서식 16】 ⑧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서식 17】 3) 정성적 평가 자료 ① 정성적 평가제안서 13부【서식 18】
- 정량+정성 평가 합본 : 2부 / 정성 평가용 : 11부
② 발표용 PPT출력물 13부
- ①, ② 자료는 13부 중에서 2부(①의 경우 합본)만 제안업체 명을 기재하고, 11부는 제안업체 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③ 제안요약서 13부【서식 19】
4) 상기 모든 제출서류가 수록된 파일 : USB 저장‧제출
다. 가격 입찰서
① 가격 제안서【서식 8】 ② 산출내역서【서식 9】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별도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방문 접수만 가능
나.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2)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제출부수 : 13부
- 정량+정성 평가 합본 : 2부
- 정성 평가용 : 11부
○ 데이터 : USB 1개(제안서 hwp 파일 및 PPT 발표자료 저장)
○ 규
격 : A4(210×297㎜)
○ 제
본 : 풀칠제본
○ 지
질 : 백색, 무광택
※ 제출부수 13부 중 합본 2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정성적 평가 11부 표지와 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 내
용 : 제안업체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 기 타 : 제안서 1부는 반드시 원본(증빙자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단변(세로), 좌철 제본
○ 작성량 : 제안서(3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 등으로 작성 시 한글 요약본 첨부
○ 발표용 제안서(PPT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 사용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경력 및 실적 등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확한 것만 인정하며 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연구원 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계약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미반환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등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 됨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통보
※ 필요시 화상평가로 갈음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20점)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명)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라. 평가관련 실격요소
○ 제안사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유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바. 참가업체 제안 설명
①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② 설명 및 질의․답변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 형식 : 빔 프로젝트(PPT)로 발표
- 주의 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④ 설명 및 참가자 : 발표 업체 관계자 2인 이내(발표자: 용역 책임연구원)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의 수(7명) 만큼 업체별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hp:lineBreak/>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번호(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재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평가위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 가능
○ 평가위원 중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2.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참여상태
■ 관련 기술인력 참여 인원수 (용역수행인력)
6
발주
부서
용역
수행능력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감점
(1개월당 배점의 10%씩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이해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평가
위원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과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 본 용역은 연구·정책기획 성격이 강해 정성적 평가 비중을 확대함
나. 정량적 평가 : 20점
1) 기술인력 참여상태 : 6점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2점 <hp:fwSpace/>×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6점을 초과할 경우 6점으로 배점
선임연구원
1.5점 ×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연 구 원
1점 <hp:fwSpace/>×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연구보조원
0.5점 × 참여인력(최대 5명 인정) 수
※ 연구원 구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hp:fwSpace/>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hp:fwSpace/>이상,
<hp:fwSpace/><hp:fwSpace/>과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hp:fwSpace/>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주〕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2.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3. 해당분야 : 투자·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설립, 펀드 조성·운영, 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투자전략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
2) 수행능력 : 6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실적건수 점수
◦ 유사용역 실적 금액(누적금액)
구분
4억 이상
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배점
3
2.7
2.4
2.1
1.8
* 유사용역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유사용역 실적 건수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점
3
2.7
2.4
2.1
1.8
* 유사용역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 이행
실적만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관련분야 : 투자·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설립, 펀드 조성·운영, 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투자전략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공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수행실적은 <서식 제15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본 용역은 지방출자기관 설립, 투자금융·펀드 및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경험이 과업의 품질과 행정안전부 사전협의·타당성검토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함.
3)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
BBB+
A3+
BBB+
5.5
BBB0
A30
BBB0
5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4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hp:fwSpace/>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hp:fwSpace/>및 보호에<hp:fwSpace/>관한 법률」 제4조<hp:fwSpace/> 또는<hp:fwSpac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hp:fwSpace/>내 회사채(또는<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평가등급
3.<hp:fwSpace/>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hp:fwSpace/>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 2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hp:lineBreak/>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정지기간 1개월마다 <hp:lineBreak/>배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
다. 정성적 평가 : 7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70
70
63
56
49
35
과 업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10
9
8
7
5
과
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10
10
9
8
7
5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10
10
9
8
7
5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
10
9
8
7
5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10
10
9
8
7
5
과
업
추진체계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5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10
10
9
8
7
5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가 : 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hp:fwSpace/>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한해 허용)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기타 사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감점 가능
○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 제안 업체가 우리 시에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 시로 귀속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준용함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hp:tab width="556" leader="0" type="1"/>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4.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용역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 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붙 임
제출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서식 1
②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위임장 1부
서식 3
⑥ 서약서 1부
서식 4
⑦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 5
⑧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⑨ 보안각서 1부
서식 7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격
입 찰
①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및 사업자 날인 후 제출)
서식 8
② 산출내역서
서식 9
사업수행능력평가
정량
평가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및 접수증
서식 10
②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2부(합본)
서식 11
③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④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3
⑤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서식 14
⑥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서식 15
⑦ 용역 실적증명서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기관 발급 서류
⑨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최근 1년간
서식 16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17
정성
평가
①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13부(합본 2부)
서식 18
② 제안요약서 13부
서식 19
③ 발표용 PPT 출력물 13부
기타
상기 항목을 모두 수록한 USB 1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공고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동 인감을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상기인이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제안 공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서
약
서
입찰건명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 당 사는 귀 통합특별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5]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2026 -
호
○ 입찰건명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7]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한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 요청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8]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금액(총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 부.
※ 산출내역서는 별지로 작성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이 산출내역서 합계 금액과 다른 경우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무관 귀하
[서식 9]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 선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추후 계약 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 제출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로 함
[서식 10]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1. 제안서 13부
2. 제안설명(PPT) USB 1개 3. 입찰가격제안서 ※ 봉인하여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1] 접수번호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
제안 업체명
[서식 1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서식 1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 수행조직 사업 책임자(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 분야
연 구 원
○○ 분야
연 구 원
○○ 분야
연 구 원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 사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참여 인원현황 명단
연번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과업참여
분야
비고
1
○○ 분야
○ ○ ○
2 3 4 5 6
◦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원본 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 작성 기준일자: 공고일 현재
◦ 참여 연구원 경력은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의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서식 14]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2. 선임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3. 연구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4. 연구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5. 보조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용역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연구비 등)
※ 유의사항
1. 참여인력별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첨부
- 외부연구진을 구성할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동일하게 첨부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예) 개인별로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서식)→ 학력증명/자격증 →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 및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분야 증빙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서식 15]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5년간)
연번
발주처
용역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합 계
※ 유의사항
1.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 괄호 안에 기재
※ 실제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4.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투자·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설립, 펀드 조성·운영, 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투자전략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등을 수행 완료한 실적(해당분야가 포함되는 복합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용역)
[서식 16]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구분란에는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재
3. 기간란은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기재
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참여상태
기술인력 침여인원수
6
구분
배점
점수
책임연구원
2점×참여인력수
선임연구원
1.5점×참여인력수
연구원
1점×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hp:fwSpace/>×참여인력수
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실적금액
(최근 5년간)
3
4억이상
3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2억미만
1억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실적건수
(최근 5년간)
3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3
2.7
2.4
2.1
1.8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회사채
A-이상
BBB+
BBB0
BBB-
기업어음
A2-이상
A3+
A30
A3-
기업신용
A-이상
BBB+
BBB0
BBB-
점수
6
5.5
5
4.5
회사채
BB+,
BB0
BB-
B+,B0,B-
CCC+이하
기업어음
B+
B0
B-
C이하
기업신용
BB+,
BB0
BB-
B+,B0,B-
CCC+이하
점수
4.0
3.5
3.0
2.5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2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합산 기간(1개월당 0.2점씩 감점)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18]
평가번호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 주의사항 : 13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접수 및 심사번호 : “공 란”
주) 1. 표지 크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3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3부중 2부만 기재(원본 1부, 사본 1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목
차
1. 제안개요<hp:tab width="37944"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2.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1968" leader="7" type="2"/>0
3. 사업수행능력<hp:tab width="35288" leader="7" type="2"/>0
가.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나. <hp:tab width="41920" leader="7" type="2"/>0
4.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hp:tab width="29312" leader="7" type="2"/>0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hp:tab width="30640" leader="7" type="2"/>0
6. 상호 협조체계 <hp:tab width="33960" leader="7" type="2"/>0
7. 기타 <hp:tab width="39936" leader="7" type="2"/>0
[서식 19]
제 안 요 약 서
과 업 명
투자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정량적평가
신용평가
등급
용역
수행실적
<hp:fwSpace/>5천만원~1억원 미만 00건,
1억원 이상 00건,
기술인력
보유상태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총(
)명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합산
정성적평 가
* 연구내용요약정리(제안서내용 1~2페이지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