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고명 :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044-205-1272)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조정아(☎ 044-205-14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2027.01.01. ~ 2027.12.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배정예산
금26,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3,636,363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1.19.(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1.19.(목) 10:00
마감
2026.11.24.(화) 10:00
마감
2026.11.24.(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9.(목) 10:00 ~ 2026.11.24.(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정량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
공고명 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ㆍ
: 2027 1.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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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
○ 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조정아 ☎
,
, : , : : , ( 044-205-1433) ( 1588-0800) ( 044-205-1272)
2.
3.
- 다
음 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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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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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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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 2 2-2.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27 12 3 ‘ 5 ’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2 3 . 용 역 명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기간
2027.01.01. ~ 2027.12.31.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배정예산 금26,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 , 마감 2026.11.24.(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1.19.(목) 10:00
마감 2026.11.24.(화) 10:00
2-4. 개찰장소 1 16 . ‘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 < >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2-5.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2-1. . ( )( .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
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1468) 9 10 (8111189901) 2 1 2 )
(http:/
/
www.smpp.go.k r)’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7 ( 개시 2026.11.19.(목) 10:00 , .
* 추정가격 : 금23,636,363원
2-3.
(가격)입찰서 접수 . 2 2 1 : 3-1. : ‘ ’ , . : 10% 5 , . ,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3-2. (
18:00)
.
.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부
1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목
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11.19.(
) 10:00 ~ 2026.11.24.( ) 10:00 4-1-1. , . 4-1-2. ( ) , ( ) . 4-2. 4-2-1. : 4-2-2. : ( )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정량제안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식
②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5-1. 5-2.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5-4-1. . 5-4-2. ) , 1 “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 1 ( ) >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 ) 5-4-7. ( ) , . , . 5-4-8. 11 5 5-4-9. ( ( ) ) 4 6 . CD . 전원)의 성명’ 확인용) > 5-4-6.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5. ) ” , 5-4-4. ) 1 ( . . . ( 300MB 5-4-3. . 5-3. PDF , : ( , , 1)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 1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2. , 8-3. '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0%)
. (10%) , 7-3. 8-5. 85%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8-1-1. 12 , 100 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9-2. 44 ) ( 4 ( ), 12 . 44 12 ( ,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100 : 100 100 '8-1-2' '8-1-1' '8-1-3' ( 10 : . 8-1-4. , ), . 8-1-2. : 9. 입찰의 무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 38 . : . . . 7-2. , . . 7-1. : ) 18:00 25 15 20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 , .
10-1-1.
10-1-2.
10-1-3.
10-1-4.
10-1-5.
10-2.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3 , 27 . 10-3. < 1 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10-4. 1 2 3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2. , ) ) . " 1. ( ( ) ( ), 2. ) 24 (1588-0800)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11-4. , ( " . 11-3.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11-5. 10 1 . 11-6. , . 11-7. 5 “ ” . 2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x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2026. 10.
사 업
책임자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팀 장 박현후
TEL: 044-205-1432
FAX : 044-204-8911
주무관 조정아
TEL: 044-205-143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1
2. 서비스 내용<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3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전략<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5
2. 추진 체계<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5
3. 추진 일정<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6
2. 사업내용<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6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8
4.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1268"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268" leader="3" type="2"/> 45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hp:tab width="20428" leader="3" type="2"/> 45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596" leader="3" type="2"/> 47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 48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49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51
4.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55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55
6. 제안서 보상안내<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56
Ⅶ. 기타 사항<hp:tab width="34240" leader="3" type="2"/> 56
< 붙임1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hp:tab width="21392" leader="3" type="2"/> 57
< 붙임2 >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 58
< 붙임3 >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 60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3384" leader="3" type="2"/> 70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72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73
[별첨 4] 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5184" leader="3" type="2"/> 74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hp:tab width="15584" leader="3" type="2"/> 76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 81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18584" leader="3" type="2"/> 90
[별첨 8]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20384" leader="3" type="2"/> 91
[별첨 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 92
[별첨 10]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hp:tab width="23304" leader="3" type="2"/> 93
[별첨 11]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hp:tab width="17984" leader="3" type="2"/> 94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능력과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효율적 성과관리 도모
- 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필요
○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e-사람, 하모니 등)과의 안정적인 연계로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
서비스 내용
○ 원활한 성과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강화
○ IT환경 변화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반영한 차질없는 운영지원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수행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급변하는 사용자 이용 환경(OS 및 웹브라우저 등) 등을 고려한 불편없는 업무 지원 등
주요 사업 내용
○ ’27년도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
○ 성과평가 시행계획 변경시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 적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기록·이력 점검 강화 등
○ 사용자 환경 및 편의 위주의 기능 관리 등 시스템 최적화
○ 시스템 장애처리․복구, 장애예방 및 업무 지원 등
○ 타 정보시스템(e-사람, 하모니 등)과의 안정적인 연계 지원
유지관리 대상 업무현황(요약)
부
서
평
가
부서평가 현황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평가항목별 부서 성과현황
평가대상
평가대상설정
부서평가군 설정
평가항목
평가항목설정
평가항목확인
업무실적평가
일정관리
평가비율관리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과제실적관리
1차평가/2차평가
업무실적 평가 현황
업무실적평가 결과산출
부서평가결과
평가 기준 설정
일정관리
평가항목별 점수관리
점수 산출
개
인
평
가
평가설정
평가요소/항목관리
평가군관리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관리
성과계약체결
일정관리
성과계약서작성, 성과계약 체결
성과계약평가
일정관리
최종평가서 작성
성과계약평가
평가진행현황
성과계약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
일정관리
실적관리
근무성적평가
평가진행현황
근무성적평가결과
임용정보
임용정보
※ 전체 유지관리 대상 업무 목록은 [별첨10] 참조
기대 효과
○ 조직과 개인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정책 변화, IT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성과 평가 운영으로 대내외 정책성과 및 품질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업무 현황 가. 사업 추진 경과
○ 행안부 출범(’17.7.)에 따라 (구)안전처 성과시스템 행안부 이전(’17.11.~12.)
○ (구)안전처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18.4.~6.)
○ ’19~’26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19.1.~’26.12.)
나. 시스템 메뉴 현황
① 조직성과평가
∘조직의 목표·실적 등록 및 승인, 자료 관리
∘평가 조직 및 평가항목 생성, 평가 실시
∘조직별 현황(조직도 및 각종 코드) 관리 등
② 개인성과평가
∘4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실시(목표 및 실적 등록관리, 최종평가)
∘5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 실시(목표 및 실적 등록관리, 최종평가)
∘부서별 평가 대상자 현황 및 관리자 관리 등
③ 기타 기능
∘개인성과평가와 조직성과평가(부서평가) 연계 기능
∘e사람·하모니 연계 관리 및 e사람 업로드 자료 생성 등
정보화 현황
유지보수 대상
□ 현행 시스템 현황
DB서버
DB
(Cubrid)
→ WAS서버
WAS
(JBOSS EAP)
→ WEB서버
WEB
(JBOSS EWS)
→응용SW
성과관리 응용SW
→사용자 □ 현행 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추진 전략
○ 사업자, 사업수행기관 간 주기적인 의사소통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적용
○ 법·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기술적 검토 수행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구성도
성과관리담당관
운영지원과
사업총괄/관리
계약 사업수행업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성과관리시스템 AP 유지보수
성과관리시스템 H/W 및 상용S/W 관리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성과관리담당관
•사업관리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사업 검사·검수 및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업체
•유지보수 사업수행 및 주기별 보고
•응용S/W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장애시 신속한 조치 지원
•보안 취약점 개선·보완
•사용자 교육지원 및 산출물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H/W 및 상용S/W 관리
•정기·수시 백업 및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지원 및 조치 등
추진일정(안)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 계약 및 착수
현황파악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 사업 검수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 2027.1.1.~2027.12.31.(12개월) / 26백만원
※ 사업금액은 실제 용역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사업내용(요약)
<hp:fwSpace/>가.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 성과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성과체계 변경시 필요한 경우 기능 개선
*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기본계획 기준과 일치, 해당 기준 변경시 시스템 변경
○ 사용자 요구 및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기록·이력 점검 강화 등
○ 타 정보시스템(e-사람·하모니 등)과의 정상적 연계지원(임용정보 일치 등)
○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확보(초급기술자 1명 이상)
* 월1회 이상 상주 지원(상·하반기 평가기간 중에는 각 5일 이상)
○ 기능변경 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현행화
○ 기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자료변환 작업 등
<hp:fwSpace/>나. 장애 예방 및 관리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전산장비 및 상용S/W의 도입․교체ㆍ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이전 지원 포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안정적 운영 지원
<hp:fwSpace/>다. 정보기술 변화 수용 및 취약점 사전 대응
○ 각종 표준, 웹 접근성, 보안규정 등 정보기술 기준 및 제도 반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최신 기술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hp:fwSpace/>라. 교육 및 운영 지원
○ 매월 유지보수 관련 보고서 작성․제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 수집 및 제공
○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관련 산출물 현행화 및 EA 지원
○ 성과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및 지원 등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MPR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MHR
유지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5
합 계
4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QUR-01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활동
PSR-02
교육지원 및 업무 인수·인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일반기준
MPR-0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PR-03
성능 및 기능개선
MPR-04
장애처리
MPR-05
기술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복무기준
기능 요구사항
SFR-01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기록 및 이력 점검·관리
SFR-02
과장급 공통 성과지표 입력·관리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5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6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
개발SW의 공동활용
COR-09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0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1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2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3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4
SW 사업정보 제출
COR-1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
안전보건 관리
상세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세부내용
○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를 제시
○ 사용자만족도, 요구사항처리율, 장애건수, 장애복구시간 등 상시 서비스 수준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운영절차 및 매뉴얼을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여 인력 및 업체변경 시에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자를 위해 기술자료 작성 및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지원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 유지보수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용역 수행자는 월별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용역 수행자는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EA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세부내용
○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계약체결 지연 및 사업 조기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이때 투입된 공수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27년 사업자)에서 부담함)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장애, 백업/복구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 기준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성과관리 응용SW
○ 유지관리는 대상시스템을 1일 24시간 365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 점검은 월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월1회 이상 상주 지원(상·하반기 평가기간 중에는 각 5일 이상) 해야 한다.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장애발생시는 장애조치외 별도로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최적화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준
세부내용
○ OS, 시스템S/W 패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성과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ㆍ분석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 변경이 수반될 경우 협의하여 조치해야 한다.
○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환경변경요인 발생시 환경설정, 테스트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발생시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 환경관리를 위하여 상용S/W에 대한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연계처리 등 전체 운영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의 S/W, DB, SQL 튜닝과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작성된 데이터 및 기능을 제거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역량평가 등 미사용 기능을 재사용할 경우 정상동작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오류 및 버그 등 결함발생에 대해 응용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작업 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세부내용
○ 필요시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성과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성과체계 변경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기본계획 기준과 일치, 해당 기준 변경시 시스템 변경
○ 사용자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사용자 사무환경 변경,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
○ 각종 불편사항 등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제도개선,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및 연계시스템(하모니, e-사람 등) 변경 등에 따른 응용SW 수정(변경, 추가 등)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한다.
○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S/W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신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응용SW 및 데이터 포함)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산출 정보
작업 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처를 위한 장애처리 기준
세부내용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장애예방 등이 필요할 경우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OS 및 데이터베이스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에도 서비스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응용S/W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소재)에 방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시의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을 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ㆍ관리하고 유지보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기준
세부내용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는 업무포탈(하모니), e-사람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또한, 장비 및 시스템SW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팀과 기술지원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메뉴신설, 기능추가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응용SW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협력방안 또는 프로그램 소스 수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복무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업무에 적합한 자격 요구사항 등 적정 인력 투입에 대한 기준 및 역할
세부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헬프데스크 또는 운영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성과관리업무 및 JAVA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담인력(초급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성능개선, 예방점검, 오류수정 등 기본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 1인은 월 1회 이상 상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상주지원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특히, 상ㆍ하반기 성과평가 기간 중에는 각 5일이상 상주지원 한다.
○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 장기간 발주기관의 특정 장소에서 유지관리시 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기술자의 자질부족 등으로 인한 기술자의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기록 및 이력 점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성과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기록 및 처리한 업무이력 보관·관리
세부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견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사유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기적 이력점검 진행 가능한 기능을 마련해야 함
- 다운로드 일시, 주체, 건수, 사유 등 기록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과장급 공통 성과지표 입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장급 공통 성과지표의 입력·변경·관리 등 기능 추가
세부내용
○ 현재 부서 성과지표 5개가 과장급 개인 성과지표에 자동 반영되고 있으나 추가로 과장급 공통 성과지표 입력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업담당자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평가지표
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 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hp:lineBreak/>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hp:lineBreak/>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hp:lineBreak/>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hp:lineBreak/>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hp:lineBreak/>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hp:lineBreak/>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hp:lineBreak/>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hp:lineBreak/>/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6.<hp:fwSpace/>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붙임3참고)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재무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 내용
Ⅲ.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 지원 부문
1. 시스템 현황 분석
2. 업무 현황 분석
3. 기능개선 및 운영 방안
4. 장애 예방 및 점검 방안
5. 장애 대응 및 복구 방안
6. 정보보안 이행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유지보수 조직 및 지원체계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사업관리 방안
4. 위험요소 관리 방안
5. 안전 및 보건관리
V. 기타사항
1. 기타사항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 80점>
전략 및
방법론
(16)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16)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24)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안전ㆍ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4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정량평가 : 10점>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조정아<hp:lineBreak/>(044-205-1433,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 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026.9.9.시행)에 따라 본 계약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첨부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한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행정안전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대상자와 협의 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hp:lineBreak/>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hp:lineBreak/>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hp:lineBreak/>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hp:lineBreak/>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hp:lineBreak/>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hp:lineBreak/>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서식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행정안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식5]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6]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34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9.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계약 전 실시 예정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별첨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별첨 10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명)을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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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1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목록
분야
화면명
평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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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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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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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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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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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실(소속기관) 성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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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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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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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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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관리
평가비율관리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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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실적관리
1차평가
1차평가
2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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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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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평가 결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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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평가결과
평가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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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일정관리
평가항목별 점수관리
평가항목별 점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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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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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 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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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설정
평가요소관리
평가요소관리
평가항목관리
평가항목관리
평가군관리
평가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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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관리
평가대상자 관리현황
평가대상자 관리현황
성과계약체결
일정관리
일정관리
성과계약서작성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체결
성과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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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진행현황
계약진행현황
성과계약평가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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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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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평가
성과계약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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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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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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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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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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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
개인실적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성과면담 작성 및 조회 평가의견
평가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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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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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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