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이런 것도 준비되셨나요?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