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840] 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hwpx =====

교량ㆍ터널 정밀안전점검ㆍ진단 및
성능평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고시금액 미만)

(작성요령 포함) 2026.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 2025.7.9.)」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수행능력 또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우리 사무소에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4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출장소장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한다.

8.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우리 청(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용역(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참여하려는 업체는 금회 공고되는 용역의 1건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중복 참여 시 참여한 용역 모두 탈락 처리

10. 입찰참가 자격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한다)」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2)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성능평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이 제한된다.

나.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 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에 참여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따른다.

11.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평가에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기평가서에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리 청(사무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 공고로 갈음한다.

16. 기간의 평가는 한 달을 30일,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기술인
구 분
직무분야
전문분야
평가인원
사업책임기술인
토목
토목구조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 기술인 중복배치 불가, 중복배치 시 평가에서 제외함

나. 참여기술인 자격요건

입찰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이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직무분야(토목)의 등급
필수교육 이수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정밀안전진단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
참여기술인 전원
성능평가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을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1) 용어의 정의
구분
내용
발주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안전점검등 및(또는) 성능평가
세부평가기준 상 경력 또는 실적의 평가 · 인정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정기안전점검 제외),「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초기안전점검을 말한다.
도로시설물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도로 교량, 도로터널 중 1종 또는 2종시설물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도로 교량, 도로터널 중 1종 또는 2종시설물 외 시설물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철도교량, 철도터널, 항만, 댐,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중 1·2종 시설물(건축물은 제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시행령제8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단, 1999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점검으로 인정하며, 내하력평가, 성능개선, 수중조사 등은 제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시설물안전법」제40조에 의한 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 부터 1,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평가한다.

사업의 종류
참여분야
평가비율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감독(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감독(관리자) 경력
80%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의 경력기간(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평가는 발주청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내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평가한다.

구 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비 고
평가비율
100%
80%
건수 및 금액에 각각 적용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인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중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전문분야가 해당 전문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라 함은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중 평가에 참여한 전문분야를 말한다.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관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평가한다.

예) 2010.1.1. ~ 2010.6.30.(80일) → 80일 적용

4)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에는 사업명,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1종ㆍ2종시설물 여부), 발주청 계약사항(건설엔지니어링비, 사업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있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평가 시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소속회사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평가 시 건수 및 금액은 시설물의 개수, 진단ㆍ점검 횟수에 관계없이 건설엔지니어링발주 단위로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인정한다.

ex) ○○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건설엔지니어링

→ 1건으로 실적 인정

○○교 안전점검건설엔지니어링 : ○○교 정밀안전점검 2회 수행, ○○교 정밀안전진단 1회 수행

→ 1건으로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구분․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하자검사․실시설계 등 정밀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이외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였을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에 대한 금액과 다른 과업의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건수·금액평가에서 제외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행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대상사업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하고,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실적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평가한다.
구분
가중치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 1억 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9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 1억 이상
8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70%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기술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가 첨부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와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대로 반영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시 건수 및 금액은 시설물의 개수, 진단ㆍ점검 횟수에 관계없이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단위로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인정한다.

ex) ○○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1건으로 실적 인정

○○교 안전점검 용역 : ○○교 정밀안전점검 2회 수행, ○○교 정밀안전진단 1회 수행

→ 1건으로 실적 인정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구분․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에 하자검사․실시설계 등 정밀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이외의 과업을 함께 수행하였을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에 대한 금액과 다른 과업의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건수·금액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신용도 평가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해당 없을 시 FMS 또는 건설기술협회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건설엔지니어링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

∘ 참여기술인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단,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기본점수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⑵ 경과기간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4)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기술개발실적은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기본점수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점 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4) <hp:tab width="356" leader="0" type="1"/>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60이상
60미만
45이상
45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15미만
0.5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정하되, 가중치 적용에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중 한가지는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가중치는 “0”점으로 산정한다.

다.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 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ex) 우리 소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20일)과 중복되는 건설엔지니어링이 3건 진행 중이며 그 중 1개건설엔지니어링은 공동도급인 경우

A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180일) → 중복기간 120일 산정

B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100일) → 중복기간 100일 산정

C(공동도급 30%)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200일) → 중복기간 36일 산정

->120일(중복기간) x 30%(공동도급비율) = 36일(중복기간)

중복기간 도합 256일 산정

나.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평가ㆍ반영한다.

다. 업무 중첩 내용은 참여기술인이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조회과정에서 평가자료의 내용에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누락 및 오류 사실이 발견될 시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신규고용률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가점)
0.3점
0.2점
0.1점
0점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다.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7. 감점 가. 공통사항

1. 가·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패행위 관련자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엔지니어링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엔지니어링회사는 감점한다.(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참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분일을 적용함)

2. 감점 적용점수

가)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3점 감점

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2점 감점

다)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3. 부패행위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벌점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합산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한다.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
2
3
5

2.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 합산벌점×지분율) +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합산벌점)

3.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과업과 관련된 벌점에 한한다.
Ⅲ.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인
소 계
45

⑴ 사업 책임기술인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등 급
-

  • 직무분야: 토목분야, 전문분야: 토목구조
  • (성능평가) 직무분야 특급, (정밀안전점검) 직무분야 고급 이상

㈏ 경 력
8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
7.2
6.4
5.6
4.8

㈐ 실 적
준공건수
5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7억원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기술인

해당
분야
(18점)
등 급
2
  •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평가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2
1.8

경 력
6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
5.4
4.8
4.2
3.6

실 적
준공건수
5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5억원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
4.5
4
3.5
3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또는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 기술인

해당
분야
(9점)
등 급
2
  •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경 력
3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
2.7
2.4
2.1
1.8

실 적
준공건수
4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
3.6
3.2
2.8
2.4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2

  •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의 평가비율 반영하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차등 평가(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
10.8
9.6
8.4
7.2

금액
13

  •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의 평가비율 반영하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차등 평가(금액)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참여기술인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 업
신 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개발실적
1

  •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단,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 아래와 같이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경과기간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 아래와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60이상
60미만
45이상
45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15미만
0.5이상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적용

1.5%이상
1.5%미만
1.25%이상
1.25%미만
1.0%이상
1.0%미만
0.75%이상
0.75%미만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6

  •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의 잔여 중복기간을 합산(예시 참조)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6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현재 수행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의 잔여 중복기간을 합산(예시 참조)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21개월이상
4
3.6
3.2
2.8
2.4

바.

가
점
소 계
0.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규고용률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가점)
0.3
0.2
0.1
0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사.

감
점
소 계
△3

  • 감점에 대한 최고 적용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패행위 관련자
△3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2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 관리하여 본 감정 조항 공통 적용
벌 점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에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합산벌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
2
3
5

  • 단,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과업과 관련된 벌점에 한한다.

교량·터널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5. 12. ○○국토관리사무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양식[제본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신청서 표지 [서식1] 2) 신청서 공문 [서식2]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서식3]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서식4]

6) 참여기술인 참여동의서 [서식5] 7) 참여기술인 총괄 [서식6]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8)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서식7]

**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수료증 첨부

9) 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8]
1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9]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서 첨부
1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서식10]
12)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현황 [서식11]

**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첨부
13) 부실벌점 현황 [서식12]

** 부실벌점 확인서 첨부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13]
15) 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 [서식14]

** 신기술·특허 등록 증명서 첨부 **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첨부

**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첨부
16)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서식15]
17) 가점 및 감점 [서식16]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18) 자기평가서 [서식17]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18]

2.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사무소에서 교부한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우리 사무소 자체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건술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⑴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⑵ 규
격 : A4(210cm×296cm, 종방향)

⑶ 지
질 : 백상지(80g/㎡)

⑷ 인쇄방법 : 공판인쇄

⑸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 평가서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서식 1]

접수
번호

원본, 부본 표기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국도○○호선 ○○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성능평가 포함))

2025. 12.

(주)○○ 엔지니어링
(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식 2]
업
체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00국토관리사무소장
참조
시설안전관리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구분
대표회사
회사명

대표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주)○○엔지니어링
대 표 ○○○ (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ㅇㅇ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중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첨부

[서식 5] 참여기술인 참여동의서

  • 회 사 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주)○○에서 2024년 ○월 ○일 ㅇㅇ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공고(ㅇㅇ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00호)한 「국도○호선 ○○교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에 본인을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00. 00.

성 명 :
(인)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ㅇㅇ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6]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생년월일
자 격 내 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토목구조)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중 1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중 1인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3.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해당분야 이외의 분야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4.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서류]
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생년월일

기술등급
(직무/전문)
직무분야
토목특급
전문분야
토목구조특급
자격증
(분야및종류)
토목구조기술사
참여분야
토목구조
경
력
624일÷360일= 1.73년
실
적
건 수
1.8건
금 액
180백만원
자격정지

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사업
종류
전문
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주청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산정결과

1.73년
1년=360일
계
건

624
624/360
1
국도0호선 00교 정밀점검 용역
도로
정밀
점검
토목
구조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00
국도
2
중앙선 00교
정밀안전진단
기타
정밀
안전
진단
토목
구조
2010.
01.01
2011.
12.31
180
80%
144
00
철도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사업
종류
전문
분야
참여기간
실적
인정율
적용실적
발주청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건

1.8
180

1
국도0호선 00교 정밀점검 용역
도로
정밀
점검
토목
구조
2008.
01.01
2009.
12.31
1
100
100
1
100
00
국도
2
중앙선 00교
정밀안전진단
기타
정밀
안전
진단
토목
구조
2010.
01.01
2011.
12.31
1
100
80
0.8
80
00
철도

4. 요 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안전진단)

10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정밀점검․안전진단)

80 건수 금액

총계
=
일 /360일
건수

년
금액

[작성요령]
※ 실적은 최근 7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기타시설물 포함)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기재(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이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Ⅱ. 세부평가 방법 참조)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개인별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8]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PQ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
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 실적 내용란에는 투명 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9]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사업
종류
참여기간
발
주
청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건

1.4
140

1
국도0호선 00교 정밀점검건설엔지니어링
도로
정밀
점검
2008.
01.01
2009.
12.31
00
국도
1
100
100
100
1
100

2
중앙선 00교
정밀안전진단
기타
정밀
안전
진단
2010.
01.01
2011.
12.31
00
철도
1
100
50
80
0.4
40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관련과업에 한하며, 참여기간에 “○년○월○일~○년○월○일”로 기재(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이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청에서 확인 받은 기술건설엔지니어링이행실적증명서 및 국토안전관리원(FMS)에서 발급한 점검진단 실적확인서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건설엔지니어링
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 고
착수
준공

건

[작성요령]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1]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 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 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 고
시점
종점
환산
(개월)
참 여
기술인

계

[작성요령]
1.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3.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4.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서류]
1.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첨부
[서식 12]
부실벌점 현황
구 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합산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 고
용 역
업 자

소 계

참 여
기술인

소 계

[작성요령]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첨부서류]
1. 부실벌점 확인서 첨부(벌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서식 13]
신 용 평 가 등 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작성요령]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시 인정한다.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14]
개발실적, 활용실적,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건설신기술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보호기간
출원자수
내 용
비 고

‘00.00.00~
‘00.00.00
(0년)

“간략설명” 계 건

2) 특허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출원일
출원자수
내 용
비 고

‘00.00.00 “간략설명” 계 건

[작성요령]
1.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양식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
2.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
3.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4.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5.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하며,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6.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첨부서류]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첨부
2. 신기술․특허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나. 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보호
기간
출원자
수
내 용
활용
건설엔지니어링명
활용금액
(백만원)
비 고

‘00.00.00~
‘00.00.00
(0년)

“간략설명” 계 건

2) 특허
지정(등록)번호
지정(등록)건명
출원일
출원자
수
내 용
활용
건설엔지니어링명
활용금액
(백만원)
비 고

‘00.00.00 “간략설명” 계 건

※ ‘활용실적’ 작성요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 활용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서 및 활용실적증명서 등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3. 특허의 경우 특허증,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서 및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등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업체별로 작성
5.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표기(실적이 없는 경우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로 하고, 특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로 한다.
7.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은 공공분야의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 [(ⓐ+ⓑ+ⓒ)/3] [(ⓐ+ⓑ+ⓒ)/3] 계

[작성요령]
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2.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2.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서식 15]
업 무 중 첩 도
구 분
성 명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
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작성요령]
1. 참여기간은 당해연도 기간이 아닌 실건 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을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평가
3.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및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회과정에서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누락사실이 발견될 시 우리 사무소 자체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함

[서식 16]
가점 및 감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일찰공고일 전월 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률ⓒ=ⓐ/ⓑ
점 수
비 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구 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 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기술인

[작성요령]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감점한다.
5.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6.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첨부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17]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주)○○엔지니어링
1. 항목별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인
등 급

-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백만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 등급 :
경 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백만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 등급 :
경 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 건수 :
건
실적금액
13

․ 금액 :
백만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건설엔지니어링건수
절대
평가
4

․ 시정 :
건
․ 부실 :
건
입무정지
지정기간
3

․ 업체 지정기간 :
월
․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가점 및 감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및 부패행위 관련자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비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업체명
성 명
자격
경 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사 업
책 임
기술인
토목구조

년
월

건 백만원

분 야
책 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년
월

건 백만원

분 야
참 여
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년
월

건 백만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시정 :
건
부실 :
건

영업(업무)정지기간
1년기준(월)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토목구조

분 야
책 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분 야
참 여
기술인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백만원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백만원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업 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책임기술인 개월

[작성요령]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바람

[서식 1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영주국토 제2026-187호[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hwpx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개찰일시
2026. 10. 22.(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예정금액
금221,600,000원
추정가격
금201,454,545원
부가가치세
금20,145,455원
기초금액
금221,6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 ~ 2026. 10. 22.(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81, 근무시간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약칭(국가계약법 등)으로 표기함.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별표4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593호(2026.6.5.))」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실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바.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분 계약예정금액은 금170,000,000원이며, 용역기간은 180일입니다.
* 단, 우리 사무소 여건에 따라 1차분 계약예정금액,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을 등록한 자[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자이며,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토공고 제2026-191호(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되어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49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 중 선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우선 선정된 업체 중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까지 후순위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등에 따라 조치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에서 게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1호, 2026. 10. 13.)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및 우리 사무소 「교량·터널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용역(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참여하려는 업체는 금회 공고되는 용역의 1건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중복 참여 시 참여한 용역 모두 탈락 처리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해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취소공고,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업,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81)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및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영주국토 제2026-187호[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pdf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87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을
등록한 자[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자이며,

용역 전자입찰 공고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가. 용역개요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용 역 명
개찰일시

2026. 10. 22.(11:00) 용역예정금액 금221,600,000원 기초금액 금221,600,000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토공고 제2026-191호(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금201,454,545원 부가가치세 금20,145,455원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2026. 10. 19. ~ 2026. 10. 22.(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나. 용역위치: 국도36호선 외매교 등 14개소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81, 근무시간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약칭(국가계약법 등)으로 표기함.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2호의 별표4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593호(2026.6.5.))」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용
역입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실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바.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분 계약예정금액은 금170,000,000원이며, 용역
기간은 180일입니다.
* 단, 우리 사무소 여건에 따라 1차분 계약예정금액,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며,

되어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및 우리 사무소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마.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교량·터널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PQ)
있는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라 무효

바.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용역(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등 용역에 대하여 참여하려는 업체는 금회 공고되는 용역의 1건만 참여가 가능
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중복 참여 시 참여한 용역 모두 탈락 처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49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 중 선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우선 선정된
업체 중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까지 후순위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등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

조치합니다.
※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에서 게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공고(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1호, 2026. 10. 13.)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붙임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해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취소공고,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업,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81)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및 운영
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2.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10. 14. 「지방세기본법」제 3.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102 억원 이상인 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
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3 , 16 1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