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095일) 기초금액 853,617,000 추정가격 776,015,455 부 가 세 77,601,545 관급자재(관급자) 708,291,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양성길 담당자(02-2241-2927)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14. ~ 2026.10.22.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개찰일시 2026.10.22. 11: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 본공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12,349,637 16,317,324 1,622,742 13,774,721 7,901,020 8,745,000 총 계 : 60,710,44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의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당일 오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규정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의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성북구청 : 서울특별시 보문로 168
※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양성길 담당자(02-2241-2927)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최은경 주무관(02-2241-4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공고문)-변환.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3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신축 정보통신공사
참조
(1,095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853,617,000
추 정 가 격 776,015,455
부 가 세 77,601,545
관급자재(관급자) 708,291,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양성길 담당자(02-2241-2927)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제70조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10.14. ~ 2026.10.22.
2026.10.20. 10:00 ~ 2026.10.22. 10:00
2026.10.22. 11:00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 본공사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12,349,637
16,317,324 1,622,742 13,774,721 7,901,020 8,745,000
총 계 : 60,710,44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
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
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의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당일 오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규정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의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성북구청 : 서울특별시 보문로 168
※ 사업문의 : 성북구 건축과 양성길 담당자(02-2241-2927)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최은경 주무관(02-2241-4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
2. 공사목적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신축 건축공사 공정 및
공기에 맞추어, 신축되는 건축물 내부 전 층에 걸쳐 “방송통신시설 인프라 구
축∙제공” 및 “방송통신망 구축∙제공” 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시행
3. 공사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5-8
❍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8,979.32㎡
❍ 방송통신시설 건설사업(정보통신공사) 내용
- 방송설비공사(TV설비공사,CATV설비공사,AV설비공사 등 포함), 방송통신통합배선설비공사(전화,팩스,LAN,
인터넷,인터라넷,네트워크·WiFi망,방송망(TV망,CATV망,AV망 등),CCTV망,비상벨망 등), 옥외통신 인입
설비공사, CATV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방송AV설비공사, 비상벨 설비공사, 케이
블트레이 설비공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공 사 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1,561,908,000
도
급
비
공 급<hp:fwSpace/>가 액
776,015,455
부가가치세
77,601,545
계
853,617,000
관
급
비
708,291,000
5.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자
- 이 공사는 도급비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 포함)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하자보증금 및 보증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금 및 보증기간을 지정
· 하자보증금 : 공사금액의 3/100 ·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7. 기타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계관공서에 수속 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도급자가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우리구에서 인수까지 “방송통신시설 인프라”(방송시설 및 통신시설(전파시설,전자통신시설,양자통신시설,정보통신시설,전기통신시설,네트워크시설,인터넷시설,인터라넷시설,wifi시설 등))에 관련된 공공요금 및“방송통신망”(방송망 및 통신망(전파망,전자통신망,양자통신망,정보통신망,전기통신망,네트워크,인터넷망,인터라넷망,wifi망,CCTV망 등))시운전
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적극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 및 계약금액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수조정률에 대한 검토 용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각종 자재 등에 대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이 공사는 아래 보험료 등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총차 기준)
(단위: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349,637
16,317,324
1,622,742
7,901,020
13,774,721
8,745,000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
를 통해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관리(전자인력단말기 연동) 및 노무비명세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후 7일 내에 시스템 등록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를 정산할 경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와 연동된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에서 확인된 출퇴근 이력만이 정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통신)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정보통신공사 ] G: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Q: 공사기간: 13~36개월 R: ** 총공사기간 반드시 확인한 후 요율 기입할 것.
C: 간
접
재
료
비 R: 근거금액 S: 적용금액 T: 원가금액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R: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 S: 제비율표참조 T: - U: 직접노무비,기타경비 요율근거금액
A: 순 C: [ 소
계 ] R: 도급금액+도급자관급 S: 2천만원 이상 적용 T: - U: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2천만원이상시 적용)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R: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제외금액) S: 제비율표참조 T: - U: 일반관리비,이윤 요율근거금액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8.2% R: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S: 1억원 이상 적용 T: - U: 퇴직공제근거금액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Q: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G: ((재료비+직노) H: × I: 3.11% J: + L: ) × M: 1.2
A: 가 C: ②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H: × I: 3.11% J: +
B: 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5%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9%
C: 안
전
관
리
비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6.5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고
용
개
선
비
(PS단가)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S: -
A: [도
급
액] Q: 천단위절사 S: - T: -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총
공
사
비]
O: 제비율 Q: #DIV/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B: 001 D: 1.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B: 002 D: 2. 촬영기록물촬영,편집,저장매체구축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 D: 3. 관급자 관급자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B: 00101 D: 1-1. 옥외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옥내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
B: 0010101 D: 1-1-1. 옥외정보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2 D: 1-1-2. 옥외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
B: 0010201 D: 1-2-1. 정보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2 D: 1-2-2. 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3 D: 1-2-3. 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4 D: 1-2-4. A/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5 D: 1-2-5. 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6 D: 1-2-6. 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7 D: 1-2-7. 출입통제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8 D: 1-2-8. 주차관제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9 D: 1-2-9. 이동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10 D: 1-2-10. CABLE TRAY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11 D: 1-2-11. 촬영기록물편집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
B: 00301 D: 3-1. 통합배선장치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02 D: 3-2. 구내방송장치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03 D: 3-3. 영상감시장치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04 D: 3-4. 출입통제장치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B: 00305 D: 3-5. 주차관제장치 설비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43 C: 2.0 D: [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1.옥외정보통신공사
A: 56959000006 B: 0010101 C: EAZ800060000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내경100mm) F: m G: 112 Q: 제 14호 AB: AC:
A: 5975D857181 B: 0010101 C: EAZ700250000 D: 풀박스(천정면) E: 400×400×300 F: 개 G: 1 Q: 제 25호
A: 5975A440007 B: 0010101 C: EAZ700800000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56 Q: 제 80호
A: 56959000031 B: 0010101 C: EAZ800310000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통신] F: 개 G: 5 Q: 제 81호
A: 56950200100 B: 0010101 C: EAC110110000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SET G: 1 Q: 제 106호
A: EKN311T0006 B: 0010101 C: EKN311T0000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125 F: 개 G: 3 Q: 제 112호
A: EKN311T0106 B: 0010101 C: EKN311T0010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125(2개소이상) F: 개 G: 3 Q: 제 113호
A: 56930220040 B: 001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47.04 Q: 제 118호
A: 56953SW2603 B: 0010101 C: EAB110SW2603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사용 F: ㎥ G: 47.04 Q: 제 119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2.옥외TV설비공사
A: 56959000006 B: 0010102 C: EAZ800060000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내경100mm) F: m G: 56 Q: 제 14호 AB: AC:
A: EKN311T0106 B: 0010102 C: EKN311T0010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125(2개소이상) F: 개 G: 3 Q: 제 113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1.정보통신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010201 C: EAZ70002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96 Q: 제 2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1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65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1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55 Q: 제 8호 AA: AC:
A: 5975D097004 B: 0010201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70 Q: 제 9호 AA: AC:
A: 56959000002 B: 0010201 C: EAZ80002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67 Q: 제 10호 AC:
A: 56959000003 B: 0010201 C: EAZ80003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3 Q: 제 11호 AC:
A: 56959000004 B: 0010201 C: EAZ80004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7 Q: 제 12호 AC:
A: 59753017043 B: 00102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90
A: 59753017044 B: 00102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4
A: 59753017045 B: 00102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34
A: 59759027063 B: 0010201 C: 391317082469105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1 F: 개 G: 18
A: 5975D767011 B: 0010201 C: EAZ70016000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2 Q: 제 16호
A: 5975D767041 B: 0010201 C: EAZ70017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99 Q: 제 17호
A: 5975D767051 B: 0010201 C: EAZ70018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75㎜ F: 개 G: 46 Q: 제 18호
A: 5975D777102 B: 0010201 C: EAZ70019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81 Q: 제 19호
A: 5975D777103 B: 0010201 C: EAZ70020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75 ㎜ F: 개 G: 22 Q: 제 20호
A: 5975D777111 B: 0010201 C: EAZ700210000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Q: 제 21호
A: 59753767221 B: 00102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2
A: 59753767251 B: 00102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45
A: 59753767281 B: 001020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2
A: 5975D857031 B: 0010201 C: EAZ700230000 D: 풀박스(천정면) E: 150×150×100 F: 개 G: 7 Q: 제 23호
A: E145A927205 B: 0010201 C: EAZ70036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7 Q: 제 36호 AC:
A: 56959000018 B: 0010201 C: EAZ800180000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264 Q: 제 50호 AC:
A: 6145C167502 B: 0010201 C: EAZ70051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501 Q: 제 51호 AC:
A: 56959000019 B: 0010201 C: EAZ800190000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2751 Q: 제 52호 AC:
A: 56959000021 B: 0010201 C: EAZ800210000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2660 Q: 제 54호 AC:
A: 56959000023 B: 0010201 C: EAZ800230000 D: UTP 케이블(6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3186 Q: 제 56호 AC:
A: 56959000025 B: 0010201 C: EAZ800250000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2C F: m G: 754 Q: 제 61호 AC:
A: 56959000027 B: 0010201 C: EAZ800270000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12C F: m G: 264 Q: 제 63호 AC:
A: 5805B750201 B: 0010201 C: EAZ70064000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8 Q: 제 64호
A: 5805B750202 B: 0010201 C: EAZ70065000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75 Q: 제 65호
A: 5805B750208 B: 0010201 C: EAZ700660000 D: 모듈라짹 E: SYSTEM BOX용, Cat.6 2구 F: 개 G: 36 Q: 제 66호
A: 56959000028 B: 0010201 C: EAZ800280000 D: RJ45 플러그 E: CAT.6 F: EA G: 32 Q: 제 67호
A: 56959000029 B: 0010201 C: EAZ800290000 D: 광 모듈라잭 E: LC-2C 듀얼(벽부형) F: EA G: 22 Q: 제 68호
A: MM969034288 B: 0010201 C: 46171698DP192621 D: 광 커넥터 E: LC TYPE F: EA G: 22
A: MM969034289 B: 0010201 C: 46171698DP192641 D: 광아울렛 E: 붙임쇠 F: EA G: 22
A: MM969034297 B: 0010201 C: 46171698DP192650 D: 광아울렛 E: 플레이트 F: EA G: 22
A: 56959000030 B: 0010201 C: EAZ800300000 D: 상호식인터폰
6CCT F: 대 G: 2 Q: 제 69호
A: EKO40003002 B: 00102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EA G: 9 Q: 제 92호
A: 56953100927 B: 0010201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95 Q: 제 107호
A: 56959000032 B: 0010201 C: EAZ800320000 D: 광케이블성단 F: 코어 G: 44 Q: 제 82호
A: 56953KUC008 B: 0010201 C: EAB110KSC008 D: 통합배선반 설비 F: 식 G: 1 Q: 제 101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2.TV설비공사
A: 5975A338002 B: 0010202 C: EAZ70001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G22호환) F: m G: 44 Q: 제 1호 AB: AC:
A: 5975A338004 B: 0010202 C: EAZ70003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85 Q: 제 3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2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69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2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60 Q: 제 8호 AA: AC:
A: 56959000002 B: 0010202 C: EAZ80002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3 Q: 제 10호 AC:
A: 56959000003 B: 0010202 C: EAZ80003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Q: 제 11호 AC:
A: 59753017043 B: 0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3
A: 59753017044 B: 00102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5975J017044 B: 0010202 C: EAZ70015000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36 C F: 개 G: 3 Q: 제 15호
A: 59759027064 B: 0010202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12
A: 5975D767041 B: 0010202 C: EAZ70017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8 Q: 제 17호
A: 5975D777102 B: 0010202 C: EAZ70019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9 Q: 제 19호
A: 59753767251 B: 0010202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98
A: E145A927205 B: 0010202 C: EAZ70036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7 Q: 제 36호 AC:
A: 6145E127541 B: 0010202 C: EAZ700470000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306 Q: 제 47호 AC:
A: 56959000017 B: 0010202 C: EAZ800170000 D: 고발포동축케이블(2열포설) E: 삼중차폐, 5C-HFBT F: m G: 393 Q: 제 48호 AC:
A: 6145E127542 B: 0010202 C: EAZ700490000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78 Q: 제 49호 AC:
A: 5820A297102 B: 0010202 C: EAZ700760000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49 Q: 제 76호
A: EKO40002002 B: 0010202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가 E: 22 C F: EA G: 5 Q: 제 91호
A: EKO40004002 B: 0010202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26 Q: 제 93호
A: 56953100927 B: 0010202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56 Q: 제 107호
A: 56953KUC001 B: 0010202 C: EAB110KSC001 D: 분배기함 E: TV-M F: 면 G: 1 Q: 제 97호
A: 56953KUC003 B: 0010202 C: EAB110KSC003 D: 분배기함 E: TV-4,5 F: 면 G: 2 Q: 제 98호
A: 56953KUC005 B: 0010202 C: EAB110KSC005 D: 분배기함 E: TV-2 F: 면 G: 1 Q: 제 99호
A: 56953KUC007 B: 0010202 C: EAB110KSC007 D: 분배기함 E: TV-1,3 F: 면 G: 2 Q: 제 100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3.방송설비공사
A: 5975A338004 B: 0010203 C: EAZ70003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10 Q: 제 3호 AB: AC:
A: 5975A338006 B: 0010203 C: EAZ70004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G42호환) F: m G: 27 Q: 제 4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3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597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3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42 Q: 제 8호 AA: AC:
A: 5975D097004 B: 0010203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42 Q: 제 9호 AA: AC:
A: 56959000002 B: 0010203 C: EAZ80002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 Q: 제 10호 AC:
A: 56959000004 B: 0010203 C: EAZ80004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1 Q: 제 12호 AC:
A: 59753017043 B: 00102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A: 59753017045 B: 0010203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1
A: 59759027064 B: 0010203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2
A: 59759027065 B: 0010203 C: 391317082469105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51 F: 개 G: 5
A: 5975D767011 B: 0010203 C: EAZ70016000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56 Q: 제 16호
A: 5975D767041 B: 0010203 C: EAZ70017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3 Q: 제 17호
A: 5975D777102 B: 0010203 C: EAZ70019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8 Q: 제 19호
A: 5975D777111 B: 0010203 C: EAZ700210000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5 Q: 제 21호
A: 59753767221 B: 00102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56
A: 59753767251 B: 00102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3
A: 59753767281 B: 0010203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5
A: 5975D857031 B: 0010203 C: EAZ700230000 D: 풀박스(천정면) E: 150×150×100 F: 개 G: 1 Q: 제 23호
A: 56959000008 B: 0010203 C: EAZ80008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2열포설 F: m G: 3233 Q: 제 32호 AC:
A: 56959000009 B: 0010203 C: EAZ80009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3열포설 F: m G: 201 Q: 제 33호 AC:
A: E145A927205 B: 0010203 C: EAZ70036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64 Q: 제 36호 AC:
A: 56959000012 B: 0010203 C: EAZ80012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5C * 2.5SQ F: m G: 764 Q: 제 40호 AC:
A: 56959000013 B: 0010203 C: EAZ80013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10C * 2.5SQ F: m G: 82 Q: 제 41호 AC:
A: 56959000014 B: 0010203 C: EAZ80014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20C * 2.5SQ F: m G: 203 Q: 제 42호 AC:
A: 56959000015 B: 0010203 C: EAZ800150000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2c F: m G: 262 Q: 제 43호 AB: AC:
A: 56959000016 B: 0010203 C: EAZ800160000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1.5sq(단선)/3c F: m G: 12 Q: 제 44호 AB: AC:
A: MM452120398 B: 0010203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318
A: 6145F147001 B: 0010203 C: EAZ700450000 D: Mic Cable E: 2E5 F: m G: 20 Q: 제 45호 AC:
A: 56959000019 B: 0010203 C: EAZ800190000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39 Q: 제 52호 AC:
A: 5965A397501 B: 0010203 C: EAZ700700000 D: 통신용감쇄기 E: ATT 3단 F: 개 G: 8 Q: 제 70호
A: 5965A397001 B: 0010203 C: EAZ700710000 D: PA용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159 Q: 제 71호
A: 5965A397151 B: 0010203 C: EAZ700720000 D: 칼람 스피커 E: 칼람, 20W(옥내용) F: 개 G: 15 Q: 제 72호
A: 5940A238021 B: 0010203 C: EAZ700730000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2 Q: 제 73호
A: 5940A238022 B: 0010203 C: EAZ700740000 D: 스피커단자함 E: 20 P, SUS F: 개 G: 5 Q: 제 74호
A: 5940A238032 B: 0010203 C: EAZ700750000 D: 스피커단자함 E: 150 P, SUS F: 개 G: 1 Q: 제 75호
A: EKO40004002 B: 0010203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1 Q: 제 93호
A: EKO40005002 B: 0010203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가 E: 42 C F: EA G: 2 Q: 제 94호
A: 56953100927 B: 0010203 C: EAB110540000 D: 석고따기 E: 측벽 F: 개소 G: 10 Q: 제 107호
A: 56959000034 B: 0010203 C: EAZ800340000 D: FR 케이블 성단 E: 2.5㎟ 이하 F: 코어 G: 350 Q: 제 84호
A: 56953KUC009 B: 0010203 C: EAB110KSC009 D: 전관방송 및 AV설비 F: 식 G: 1 Q: 제 10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4.A/V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204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89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4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82 Q: 제 8호 AA: AC:
A: 5975D767041 B: 0010204 C: EAZ70017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72 Q: 제 17호
A: 59753767251 B: 0010204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72
A: 5975D857031 B: 0010204 C: EAZ700230000 D: 풀박스(천정면) E: 150×150×100 F: 개 G: 12 Q: 제 23호
A: 56959000008 B: 0010204 C: EAZ80008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2열포설 F: m G: 230 Q: 제 32호 AC:
A: 56959000011 B: 0010204 C: EAZ80011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5㎟ F: m G: 189 Q: 제 38호 AC:
A: E145A287538 B: 0010204 C: EAZ70039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89 Q: 제 39호 AC:
A: 6145F147001 B: 0010204 C: EAZ700450000 D: Mic Cable E: 2E5 F: m G: 414 Q: 제 45호 AC:
A: 6145F147102 B: 0010204 C: EAZ700460000 D: Speaker Cable E: 2S9F F: m G: 474 Q: 제 46호 AC:
A: 6145C167502 B: 0010204 C: EAZ70051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97 Q: 제 51호 AC: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5.비상벨설비공사
A: 56959000037 B: 0010205 C: EAZ800370000 D: 음성안내형수신기 E: 비상벨용 F: EA G: 1 Q: 제 87호
A: 56959000038 B: 0010205 C: EAZ800380000 D: 장애인화장실비상벨 E: 보호케이스+보드판 F: EA G: 24 Q: 제 88호
A: 56959000039 B: 0010205 C: EAZ800390000 D: 주차장비상벨 E: 케이스+보드판 F: EA G: 9 Q: 제 89호
A: 56959000040 B: 0010205 C: EAZ800400000 D: 중계기(송수신거리 연장) E: 비상벨용 F: EA G: 7 Q: 제 90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6.CCTV설비공사
A: 5975A338002 B: 0010206 C: EAZ70001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G22호환) F: m G: 17 Q: 제 1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6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60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6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24 Q: 제 8호 AA: AC:
A: 5975D097004 B: 0010206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64 Q: 제 9호 AA: AC:
A: 56959000002 B: 0010206 C: EAZ80002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0 Q: 제 10호 AC:
A: 56959000003 B: 0010206 C: EAZ80003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 Q: 제 11호 AC:
A: 56959000004 B: 0010206 C: EAZ80004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 Q: 제 12호 AC:
A: 56959000005 B: 0010206 C: EAZ80005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 Q: 제 13호 AC:
A: 59753017043 B: 00102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76
A: 59753017044 B: 0010206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A: 59753017045 B: 0010206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59753017063 B: 0010206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010206 C: EAZ70017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7 Q: 제 17호
A: 59753767251 B: 0010206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7
A: 5975D857021 B: 0010206 C: EAZ700220000 D: 풀박스(천정면) E: 100×100×100 F: 개 G: 80 Q: 제 22호
A: 56959000007 B: 0010206 C: EAZ800070000 D: 풀박스(벽면) E: 100×100×100 F: 개 G: 2 Q: 제 26호
A: E145A287538 B: 0010206 C: EAZ70039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35 Q: 제 39호 AC:
A: 6145C167502 B: 0010206 C: EAZ70051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615 Q: 제 51호 AC:
A: 56959000019 B: 0010206 C: EAZ800190000 D: UTP 케이블(2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576 Q: 제 52호 AC:
A: 56959000020 B: 0010206 C: EAZ800200000 D: UTP 케이블(3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632 Q: 제 53호 AC:
A: 56959000021 B: 0010206 C: EAZ800210000 D: UTP 케이블(4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764 Q: 제 54호 AC:
A: 56959000022 B: 0010206 C: EAZ800220000 D: UTP 케이블(5열포설) E: Cat.6 0.5mm 4P F: m G: 433 Q: 제 55호 AC:
A: 56959000026 B: 0010206 C: EAZ800260000 D: 광섬유케이블 E: LAP외피광케이블, SM 9/125, 4C F: m G: 116 Q: 제 62호 AC:
A: EKO40002002 B: 0010206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가 E: 22 C F: EA G: 1 Q: 제 91호
A: 56959000032 B: 0010206 C: EAZ800320000 D: 광케이블성단 F: 코어 G: 24 Q: 제 82호
A: 56959000033 B: 0010206 C: EAZ800330000 D: 광케이블시험 F: 코어 G: 12 Q: 제 83호
A: 56953KUC010 B: 0010206 C: EAB110KSC010 D: 영상감시장치 설비 F: 식 G: 1 Q: 제 103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7.출입통제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207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60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7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39 Q: 제 8호 AA: AC:
A: 5975D777102 B: 0010207 C: EAZ70019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3 Q: 제 19호
A: 5975D777111 B: 0010207 C: EAZ700210000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1 Q: 제 21호
A: 59753767271 B: 0010207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평) F: 개 G: 1
A: 59753767281 B: 0010207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21
A: 5975D857021 B: 0010207 C: EAZ700220000 D: 풀박스(천정면) E: 100×100×100 F: 개 G: 26 Q: 제 22호
A: 6145C167502 B: 0010207 C: EAZ70051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10 Q: 제 51호 AC:
A: 6145F157101 B: 0010207 C: EAZ700570000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2c F: m G: 18 Q: 제 57호 AC:
A: 6145F157103 B: 0010207 C: EAZ700580000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F: m G: 68 Q: 제 58호 AC:
A: 6145F157104 B: 0010207 C: EAZ700590000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6c F: m G: 572 Q: 제 59호 AC:
A: 56953KUC011 B: 0010207 C: EAB110KSC011 D: 출입통제장치 설비 F: 식 G: 1 Q: 제 104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8.주차관제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010208 C: EAZ800010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통신) E: PE 16㎜ F: m G: 14 Q: 제 6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8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4 Q: 제 7호 AA: AC:
A: 5975D097003 B: 0010208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2 Q: 제 8호 AA: AC:
A: 5975D097004 B: 0010208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0 Q: 제 9호 AA: AC:
A: 56959000010 B: 0010208 C: EAZ80010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17 Q: 제 34호 AC:
A: E145A927201 B: 0010208 C: EAZ70035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42 Q: 제 35호 AC:
A: E145A287521 B: 0010208 C: EAZ70037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42 Q: 제 37호 AC:
A: 56959000024 B: 0010208 C: EAZ800240000 D: S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33 Q: 제 60호 AC:
A: 5975A440006 B: 0010208 C: EAZ700790000 D: WARNING TAPE(통신용) E: 200 x 250 F: m G: 12 Q: 제 79호
A: 56959000031 B: 0010208 C: EAZ800310000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통신] F: 개 G: 1 Q: 제 81호
A: EKN311T0001 B: 0010208 C: EKN311T00001 D: 관로구방수(통신) E: ø30 F: 개 G: 1 Q: 제 111호
A: 56930220040 B: 0010208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4.872 Q: 제 118호
A: 56953SW2603 B: 0010208 C: EAB110SW2603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사용 F: ㎥ G: 4.872 Q: 제 119호
A: 56953KUC012 B: 0010208 C: EAB110KSC012 D: 주차관제장치 설비 F: 식 G: 1 Q: 제 105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9.이동통신공사
A: 5975B467015 B: 0010209 C: EAZ70005000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6 Q: 제 5호 AB: AC:
A: 5975D097002 B: 0010209 C: EAZ70007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5 Q: 제 7호 AA: AC:
A: 5975D857111 B: 0010209 C: EAZ700240000 D: 풀박스(천정면) E: 300×300×100 F: 개 G: 2 Q: 제 24호
A: E145A927205 B: 0010209 C: EAZ70036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1 Q: 제 36호 AC:
A: 5975A427111 B: 0010209 C: EAZ700770000 D: 수막처리접지봉 E: 18Φ×500 mm F: 개 G: 1 Q: 제 77호
A: 5975A430003 B: 0010209 C: EAZ700780000 D: 접지단자함 E: SUS, 3 CCT F: 면 G: 1 Q: 제 78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10.CABLE TRAY공사
A: 5975B817385 B: 0010210 C: EAZ700270000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300x100Hx1.0t F: m G: 330 Q: 제 27호
A: 5975B817391 B: 0010210 C: EAZ700280000 D: Hi-Tec Tray(분체도장) E: COVER, W300 F: m G: 46 Q: 제 28호
A: 5975E968343 B: 0010210 C: EAZ700290000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ELBOW, W300 x H100 F: 개 G: 18 Q: 제 29호
A: 5975E968379 B: 0010210 C: EAZ700300000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VER. ELBOW, W300 x H100 F: 개 G: 10 Q: 제 30호
A: 5975E968415 B: 0010210 C: EAZ700310000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HOR. TEE, W300 x H100 F: 개 G: 9 Q: 제 31호
A: 59754968487 B: 0010210 C: 3913170420938672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300 x H100 F: 개 G: 155
A: 59754968552 B: 0010210 C: 3913170520175311 D: Hi-Tec Tray부속품 E: BONDING JUMPER, WIRE F: 개 G: 152
A: E145A927205 B: 0010210 C: EAZ70036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30 Q: 제 36호 AC:
A: EKO43100002 B: 0010210 C: EKO43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G: 141 Q: 제 95호
A: 56950170114 B: 0010210 C: EAA110640000 D: EPS, 벽부 SUPPORT E: W300-1단 F: 개소 G: 23 Q: 제 96호
A: 5695WK32013 B: 0010210 C: EAZ800410000 D: 방화구획 E: W300 F: 개소 G: 2 Q: 제 110호
A: 56953FID002 B: 0010210 C: EAB110FID002 D: 방화구획(벽체-비보온) E: STEEL PIPE 관통부 50A F: 개소 G: 25 Q: 제 108호
A: 56953FID003 B: 0010210 C: EAB110FID003 D: 방화구획(벽체-비보온) E: STEEL PIPE 관통부 65A F: 개소 G: 3 Q: 제 109호
A: 56959000035 B: 0010210 C: EAZ800350000 D: 내화채움구조(입상)_관통형 E: W300×H100 F: 개소 G: 7 Q: 제 85호
A: 56959000036 B: 0010210 C: EAZ800360000 D: 내화채움구조(벽체) E: W300×H100 F: 개소 G: 7 Q: 제 86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11.촬영기록물편집공사
A: 56953HJT008 B: 0010211 C: EAB110HJT008 D: [경]동영상 편집 E: 평균 재생시간 5분 F: 건 G: 30 Q: 제 13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촬영기록물촬영,편집,저장매체구축공사
A: MM044547971 B: 002 C: 461716982KESR101 D: 저장매체 E: NVR F: EA G: 1
A: MM044547972 B: 002 C: 461716982KESR102 D: 저장매체 E: HDD F: EA G: 2
A: MM044547973 B: 002 C: 461716982KESR103 D: IP카메라 E: 불렛형 5MP F: EA G: 4
A: MM044547974 B: 002 C: 461716982KESR104 D: 라우터 E: VPN F: EA G: 1
A: MM044547975 B: 002 C: 461716982KESR105 D: 라우터 E: 일반 F: EA G: 1
A: MM044547976 B: 002 C: 461716982KESR106 D: UPS E: 700VA F: EA G: 1
A: MM044547977 B: 002 C: 461716982KESR107 D: 허브렉 E: 750x600x600 F: EA G: 1
A: MM044547978 B: 002 C: 461716982KESR108 D: 설비비(착공시)및철거비(준공시) E: 공사현장 설치 및 현장 철거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3-1.통합배선장치 설비
A: MM051910292 B: 00301 C: 46171698KERT0001 D: 지하 1층 MDF실 E: [MDF]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65 B: 00301 C: 46171698KERT0002 D: 통합배선반 관리서버 E: 서버부: 10D/300M F: SET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66 B: 00301 C: 46171698KERT0003 D: 정보수집기기 E: CAN x 1, Sensor x 2,외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67 B: 00301 C: 46171698KERT0004 D: ENTRY PANEL E: 1U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68 B: 00301 C: 46171698KERT0005 D: BLNAK PANEL E: 1U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69 B: 00301 C: 46171698KERT0006 D: 교환기 E: 199회선 IP-PBX-I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0 B: 00301 C: 46171698KERT0007 D: F.D.F E: 1U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1 B: 00301 C: 46171698KERT0008 D: PIGTAIL E: SM 1.5 F: EA G: 7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2 B: 00301 C: 46171698KERT0009 D: U.T.M E: FW/IPS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3 B: 00301 C: 46171698KERT0010 D: NETWORK SWITCH E: 24port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4 B: 00301 C: 46171698KERT0011 D: 무선 AP CONTROLLER E: 무선 AP 중앙집중관리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5 B: 00301 C: 46171698KERT0012 D: 무선 AP E: 802.11 F: EA G: 3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6 B: 00301 C: 46171698KERT0013 D: ENTRY PANEL E: 1U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7 B: 00301 C: 46171698KERT0014 D: BLANK PANEL E: 1U F: EA G: 2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8 B: 00301 C: 46171698KERT0015 D: OPTICAL MODULE E: 1G, LX F: EA G: 2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79 B: 00301 C: 46171698KERT0016 D: OPTICAL PATCH CORD E: SM, 3m F: EA G: 2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0 B: 00301 C: 46171698KERT0017 D: 일반전화내선카드 E: 32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1 B: 00301 C: 46171698KERT0018 D: 110 BLOCK E: 100P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2 B: 00301 C: 46171698KERT0019 D: 110 BLOCK E: 50P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3 B: 00301 C: 46171698KERT0020 D: JUMPER THROUGH E: 2U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4 B: 00301 C: 46171698KERT0021 D: UPS E: 3kVA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5 B: 00301 C: 46171698KERT0022 D: UPS E: (부품)배터리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6 B: 00301 C: 46171698KERT0023 D: RACK E: H1800×D740×W600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7 B: 00301 C: 46171698KERT0024 D: 지하 1층 EPS/TPS실 E: [IDF-B1F]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8 B: 00301 C: 46171698KERT0025 D: F.D.F E: 1U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89 B: 00301 C: 46171698KERT0026 D: PIGTAIL E: SM 1.5 F: EA G: 2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90 B: 00301 C: 46171698KERT0027 D: NETWORK SWITCH E: 24port F: SET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91 B: 00301 C: 46171698KERT0028 D: 통합배선반 관리서버 E: 서버부: 1D/28M 정보수집부: Sen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93 B: 00301 C: 46171698KERT0029 D: NETWORK SWITCH E: 24port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294 B: 00301 C: 46171698KERT0030 D: ENTRY PANEL E: 1U F: EA G: 1 Q: *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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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3-2.구내방송장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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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51910416 B: 00302 C: 46171698KERT0201 D: 구내방송장치(조달우수제품) E: 전관방송용, 1.4kW F: 식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417 B: 00302 C: 46171698KERT0202 D: MULTI EMERGENCY SYSTEM E: 600W F: EA G: 1 Q: *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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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51910691 B: 00302 C: 46171698KERT0476 D: 플러그용잭 E: 마이크용, 2ch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692 B: 00302 C: 46171698KERT0477 D: 플러그용잭 E: PC용, 3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655 B: 00302 C: 46171698KERT0440 D: [ 12 ]지상3층 시각&공예강의실 AV설비 Q: *관급자관급
A: MM051910656 B: 00302 C: 46171698KERT0441 D: MAS단품(3자단가물품) Q: *관급자관급
A: MM061053597 B: 00302 C: 46171698KER20100 D: 오디오믹서 E: 14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598 B: 00302 C: 46171698KER20101 D: 녹음및플레이어 E: USB+SD카드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599 B: 00302 C: 46171698KER20102 D: 무선마이크장치 E: 1채널수신기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0 B: 00302 C: 46171698KER20103 D: 무선마이크장치 E: 송신기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1 B: 00302 C: 46171698KER20104 D: 릴레이유닛 E: 5회로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2 B: 00302 C: 46171698KER20105 D: 오디오앰프 E: 330W x 2CH, 8Ω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3 B: 00302 C: 46171698KER20106 D: 전원공급장치 E: 8채널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4 B: 00302 C: 46171698KER20107 D: 냉각팬 E: 482×60×132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5 B: 00302 C: 46171698KER20108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586×1241×60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6 B: 00302 C: 46171698KER20109 D: 랙캐비닛용패널 E: 1U F: EA G: 7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07 B: 00302 C: 46171698KER20110 D: 스피커 E: 100W F: EA G: 2 Q: *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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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053609 B: 00302 C: 46171698KER20112 D: 마이크스탠드 E: 탁상형, 37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0 B: 00302 C: 46171698KER20113 D: 마이크스탠드 E: I자형, 164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1 B: 00302 C: 46171698KER20114 D: 비디오프로젝터 E: 5200ANSI l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2 B: 00302 C: 46171698KER20115 D: 영사대 E: 전동식,0.4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3 B: 00302 C: 46171698KER20116 D: 영사용스크린 E: 3000×240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4 B: 00302 C: 46171698KER20117 D: 자동승강조명장치 E: 유선패널, 2회로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5 B: 00302 C: 46171698KER20118 D: 통신용변조기 E: UTP to HDMI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6 B: 00302 C: 46171698KER20119 D: 통신용변조기 E: HDMI to UTP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7 B: 00302 C: 46171698KER20120 D: 플러그용잭 E: 마이크용, 2ch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61053618 B: 00302 C: 46171698KER20121 D: 플러그용잭 E: PC용, 3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8751846 B: 00302 C: 391115ZZ701Z0002 D: 조달 수수료(20) E: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3-3.영상감시장치 설비
A: MM051910716 B: 00303 C: 46171698KERT0500 D: 1. 우수제품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08 B: 00303 C: 46171698KERT0501 D: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돔형) E: 200만화소, 4.3배, 복합필터내장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09 B: 00303 C: 46171698KERT0502 D: 적외선카메라 E: 13mm 고정초점렌즈, 640×480 해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0 B: 00303 C: 46171698KERT0503 D: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돔형) E: 200만화소, 4.3배, 복합필터내장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1 B: 00303 C: 46171698KERT0504 D: 디지털비디오레코더 E: 25CH, 8BAY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2 B: 00303 C: 46171698KERT0505 D: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돔형) E: 200만화소, 4.3배, 복합필터내장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3 B: 00303 C: 46171698KERT0506 D: 디지털비디오레코더 E: 36CH, 8BAY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4 B: 00303 C: 46171698KERT0507 D: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돔형) E: 200만화소, 4.3배, 복합필터내장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5 B: 00303 C: 46171698KERT0508 D: 멀티스크린컴퓨터 E: Intel Celeron 6305(1.8GHz)×2,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7 B: 00303 C: 46171698KERT0509 D: 2. 우수제품_추가선택품목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8 B: 00303 C: 46171698KERT0510 D: 메가픽셀 카메라(돔형) E: 2M, 2.8~12mm, 4.3배 F: EA G: 54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19 B: 00303 C: 46171698KERT0511 D: 메가픽셀 카메라(블릿형) E: 2M, 2.8~12mm, 4.3배 F: EA G: 17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0 B: 00303 C: 46171698KERT0512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0TB, SATA F: EA G: 9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1 B: 00303 C: 46171698KERT0513 D: 액정모니터 E: 22 , 54c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2 B: 00303 C: 46171698KERT0514 D: 액정모니터 E: 24 , 60cm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3 B: 00303 C: 46171698KERT0515 D: 액정모니터 E: 32 , 80cm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4 B: 00303 C: 46171698KERT0516 D: 네트워크스위치 E: TP24포트 PoE, 1G SFP4포트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5 B: 00303 C: 46171698KERT0517 D: 네트워크스위치(광송수신모듈) E: 1.25G, 싱글모드, 20km, 1310nm,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6 B: 00303 C: 46171698KERT0518 D: 광점퍼코드 E: 싱글모드, SC-LC-2C, 3M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7 B: 00303 C: 46171698KERT0519 D: 광분배함 E: 4PORT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8 B: 00303 C: 46171698KERT0520 D: 광분배함 E: 24PORT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29 B: 00303 C: 46171698KERT0521 D: 송신기 E: 1CH IP 수신기(동축케이블 IP신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0 B: 00303 C: 46171698KERT0522 D: 송신기 E: 1CH IP 송신기(동축케이블 IP신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1 B: 00303 C: 46171698KERT0523 D: 컴퓨터망전환장치 E: 8PORT, KVM스위치, HDMI 타입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2 B: 00303 C: 46171698KERT0524 D: 통신케이블어셈블리 E: 1.8m, KVM케이블, HDMI/USB/AudI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3 B: 00303 C: 46171698KERT0525 D: 금속상자 E: 550mm x 650mm x 500mm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4 B: 00303 C: 46171698KERT0526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600×600×600mm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5 B: 00303 C: 46171698KERT0527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600×1600×75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6 B: 00303 C: 46171698KERT0528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7 B: 00303 C: 46171698KERT0529 D: 3. 일반제품_추가선택품목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8 B: 00303 C: 46171698KERT0530 D: 카메라브래킷 E: 천정형 F: EA G: 10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39 B: 00303 C: 46171698KERT0531 D: 풀박스 E: 200×200×200mm F: EA G: 10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40 B: 00303 C: 46171698KERT0532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보통12코어이하접속[설 F: 코아 G: 24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41 B: 00303 C: 46171698KERT0533 D: 정보통신공사 E: 광케이블시험시험및측정[설치비] F: 코아 G: 1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42 B: 00303 C: 46171698KERT0534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설치비] F: 식 G: 8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43 B: 00303 C: 46171698KERT0535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F: 식 G: 8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44 B: 00303 C: 46171698KERT0536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설치비] F: 식 G: 81 Q: *관급자관급
A: MM068751847 B: 00303 C: 391115ZZ701Z0003 D: 조달 수수료(21) E: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3-4.출입통제장치 설비
A: MM051910759 B: 00304 C: 46171698KERT0600 D: 가. 출입통제. 주자재부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3 B: 00304 C: 46171698KERT0601 D: 카드리더기 E: RF, NFC, Bluetoot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4 B: 00304 C: 46171698KERT0602 D: 지문리더기 E: 지문인식,RF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5 B: 00304 C: 46171698KERT0603 D: LOCK DEVICE E: STRIKE TYPE, 1400kg, included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6 B: 00304 C: 46171698KERT0604 D: EXIT BUTTON E: 매립형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7 B: 00304 C: 46171698KERT0605 D: ACU E: 4CH, AC220V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58 B: 00304 C: 46171698KERT0606 D: HUBSWITCH E: 8PORT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0 B: 00304 C: 46171698KERT0607 D: 나. 선택부품(2천만원 제외품목)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1 B: 00304 C: 46171698KERT0608 D: A.C.U (4CH) E: 32Bit 400Mhz, 4CH, ACU일체형 F: EA G: 3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2 B: 00304 C: 46171698KERT0609 D: A.C.U (8CH) E: 32Bit 400Mhz, 8CH, ACU일체형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3 B: 00304 C: 46171698KERT0610 D: 카드리더기 E: 카드리더기, 통합위겐드 신호생 F: EA G: 19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4 B: 00304 C: 46171698KERT0611 D: (부품)전기정 E: E/M Lock, 280kgs, 브라켓포함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5 B: 00304 C: 46171698KERT0612 D: (부품) 잠금장치 E: 노출형 데드볼트 F: EA G: 7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6 B: 00304 C: 46171698KERT0613 D: (부품)퇴실버튼 E: LED 매립형, 114x70x3 F: EA G: 6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7 B: 00304 C: 46171698KERT0614 D: (부품)퇴실버튼 E: 비접촉식 EXIT버튼, 프레임타입 F: EA G: 14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8 B: 00304 C: 46171698KERT0615 D: 다. 추가선택품목 (기존 옵션부)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69 B: 00304 C: 46171698KERT0616 D: 지문등록기 E: 500dpi, 74(W) x 92(H) x 84(D)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0 B: 00304 C: 46171698KERT0617 D: 네트워크스위치 E: TP 8Port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1 B: 00304 C: 46171698KERT0618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2 B: 00304 C: 46171698KERT0619 D: 라. 추가선택품목 (기존 옵션부)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3 B: 00304 C: 46171698KERT0620 D: 액정모니터 E: LED, 22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4 B: 00304 C: 46171698KERT0621 D: 컴퓨터서버 E: Intel Core i7 9700(3.1GHz)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5 B: 00304 C: 46171698KERT0622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부품) E: 482×500mm, 슬라이딩선반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76 B: 00304 C: 46171698KERT0623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600×2000×750mm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8751848 B: 00304 C: 391115ZZ701Z0004 D: 조달 수수료(22) E: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관급자 관급자재::3-5.주차관제장치 설비
A: MM051910787 B: 00305 C: 46171698KERT0700 D: 차단기/LPR 일체형 E: 차량번호인식/양방향/전광판일체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88 B: 00305 C: 46171698KERT0701 D: 차단기/LPR 일체형 E: 차량번호인식/단방향/전광판일체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89 B: 00305 C: 46171698KERT0702 D: 입차 외관촬영 CCTV E: 차량번호식별기 F: EA G: 4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0 B: 00305 C: 46171698KERT0703 D: 차량인식저장장치 E: NVR 4CH 또는 8CH, 모니터 포함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1 B: 00305 C: 46171698KERT0704 D: 주차관리컴퓨터 E: 500GB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2 B: 00305 C: 46171698KERT0705 D: 루프코일 E: 루프코일 F: EA G: 8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3 B: 00305 C: 46171698KERT0706 D: 루프디텍터/2채널 E: 신호관제검지기 2CH F: EA G: 4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4 B: 00305 C: 46171698KERT0707 D: 차량카운트 인식기 E: 차종구분인식기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5 B: 00305 C: 46171698KERT0708 D: 출차주의등 E: LED출차주의등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6 B: 00305 C: 46171698KERT0709 D: 장내경보등 E: LED장내경보등 F: EA G: 2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7 B: 00305 C: 46171698KERT0710 D: 수동스위치 E: 차단기스위치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8 B: 00305 C: 46171698KERT0711 D: 출구무인정산기/카드전용 E: 넥스파향 무인정산기(출구/사전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799 B: 00305 C: 46171698KERT0712 D: 입구종합안내판 E: 입구종합만차등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51910800 B: 00305 C: 46171698KERT0713 D: 단순유도안내판 E: LED차량유도등/단면 F: EA G: 9 Q: *관급자관급
A: MM051910801 B: 00305 C: 46171698KERT0714 D: 단순유도안내판 E: LED차량유도등/양면 F: EA G: 1 Q: *관급자관급
A: MM068751849 B: 00305 C: 391115ZZ701Z0005 D: 조달 수수료(23) E: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 @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3
제 2 장
통 신 배 관 공 사 11
제 3 장
통 신 배 선 공 사 17
제 4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23
제 5 장
T V 설 비 공 사 61
제 6 장
방 송 설 비 공 사 93
제 7 장
통 신 접 지 설 비 공 사 94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방송통신시설”(모든 종류의 방송시설 및 모든 종류의 통신시설(전파시설, 레이더시설, 전자통신시설, 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통신회선 내선규정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법령간 상충점이나 모순점 발생시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며, 상기의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법규,내부 방침,업무 규정,업무 관행 등 간에 상충점이나 모순점 발생시에는 상기의 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적법한 등급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또는 적법한 등급의 기술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자격증)을 갖추고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관된 방송통신행정업무, 방송통신기술업무 및 기능업무, 방송통신민원업무(정보통신
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감리결과보고서 처리,설계변경,보험료 정산,안전관리비 정산,하자관리,
타 공종 감독관과 업무협의,관련 각종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준공도면 관리 및 현행화,
증설,이설,철거,노후 시스템 대·교체,준공후 지속적인 최첨단화ㆍ성능개선ㆍ스마트화 추진 등)
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인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청)과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 “발주자(청)”을 대변하여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 행정적 사무들을 처리
하고, 시공사에 정보통신기술적(ICT) 지원을 하여 계약 현장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주자(청) 감독관의
현장 시공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자(청)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적법한 등급의 기술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자격증을 갖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현장에
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공사 계약업체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현장소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수급자가 투입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소장”을 겸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대리인이 갖추어야만 하는 법적 기술자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을 겸할수 없다.
5) “방송통신시설” 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방송설비”(전관방송설비,DMB방송설비,전관방송설비↔ 화재감지기간 연동 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TV수신설비,FM방송설비,위성방송설비,MATV
설비,CATV설비,헤드엔드,A/V설비 등) 및 모든 종류의 “통신설비”(전파설비,레이더설비,
전자통신설비,전파통신설비,무선통신설비,무선설비,이동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전기통신설비 등) 및 그 부대설비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기술” 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방송통신시설”을 연구개발, 기획, 설계, 생산,
정보통신공사 설계, 정보통신공사(구축,유지보수,개량,개선,스마트화,디지털화,아날로그화 등), 정보통신공사 감독, 정보통신공사 감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기술이론 및 연구개발 기술, 기획설계기술, 제조생산기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 정보통신공사기술, 정보통신공사
감독기술, 정보통신공사 감리기술, 방송이론·방송기술, 통신이론·통신기술·전파기술·레이더기술,
전자기술·양자기술·반도체기술·디지털기술·아날로그기술, 정보통신기술(ICT)·정보통신망기술(ICT
네트워크기술)·정보통신보안기술(ICT보안기술)·스마트화기술(ICT스마트기술), 전기통신기술, 운영관리기술, 노하우 등을 총칭하여 “방송통신기술” 이라 한다.
마.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통신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관할 구청에 방송통신민원신청(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2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방송통신민원신청(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28일(재검사 기간 고려) 이전에 하며,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별도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방송통신기자재 및 부속기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품질경영촉진법 등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방송통신기자재 및 부속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8)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
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1)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정 보 통 신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정 보 통 신 설 비 지 중, 가 공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구 내 교 환 설 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접
지
접지저항 시험
12)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13)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4)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7)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한다.)
18)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관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통신관 ○ - 통신관용 부속 및 박스 ○ - 통신케이블 기구류 ○ -
지 중 관 로
재 료
○ - 통신접지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통신풀박스 ○ - 통신금속닥트 ○ - 통신케이블랙크 ○ - 통신단자함 ○ ○ 절연저항 증폭기(앰프 등) ○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T V 공 시 청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구 내 교 환 기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19)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0)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방송통신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인정한 것.
22) 설계변경
방송통신민원처리(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방송통신민원신청(설계변경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 신청)을 하고, 방송통신민원처리 결과 통보(설계변경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 결과 통보)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현장 실정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상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지 등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전염병 환자 발생시 차)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안전띠, 안전표지판 등을 타 공종(건축공사,토목공사 등)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준공시에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바.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할 구청의 방송통신민원 업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할 구청에 방송통신민원신청(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통 신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통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통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통신케이블피복을 포함한 통신케이블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통신케이블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통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통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통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통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통신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통신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통신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통신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통신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통신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통신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통신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통신풀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통신풀박스의 지지는 통신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통신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스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머. 통신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감독관이 지시하는 통신박스류에는 통신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통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통신관과 박스 또는 통신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
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통신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통신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통신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커. 통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통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통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통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통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통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통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통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통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통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터.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통신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통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통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통신금속관 공사
가. 통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통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통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통신박스와 통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자통신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통신케이블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
부하여야 한다.
라. 통신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통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통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통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통신관용)
새
들 (경질비닐 통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통신관용) 경질비닐통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통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통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통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통신관상호 및 통신관과 통신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통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통신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통신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통신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통신접지는 100오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합성수지 통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통신관 공사
가. 가요 통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통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나. 가요 통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통신관 금속제 가요통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통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통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통신관용 부속품
다. 통신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통신케이블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통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통신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통신관 및 그 부속품은 전자통신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통신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통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물리적,
전자통신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통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 이내로 한다.
통신관 끝, 통신관 상호의 접속점 및 통신관과 통신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통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통신접지는 100오음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통신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통신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통신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통신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통신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통신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통신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통신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내의 통신케이블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사. 통신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통신케이블은 가능한 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통신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통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제 3 장 통 신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통신케이블,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통신케이블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통신케이블 시험방법 통신용 연동선 통신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케이블 (IV) 600V 2종 비닐절연케이블 (HIV) 통신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통신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통신케이블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통신관로 및 통신닥트 내의 통신배선은 통신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통신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통신케이블의 박스내 접속은 통신케이블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통신케이블의 접속은 통신케이블의 허용 신호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통신케이블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통신케이블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통신케이블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통신케이블 접속용 통신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통신케이블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통신케이블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파. 비닐통신케이블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 통신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거. 통신케이블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너. 옥내 통신선은 옥내 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통신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전선의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전선과의 거리는 옥내
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 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통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
선과 옥내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 공사
가. 통신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통신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통신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통신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통신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 통신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통신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통신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통신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물리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통신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통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통신케이블을 콘크리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통신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통신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자. 통신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통신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 지중 통신케이블 공사
가. 통신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통신케이블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
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통신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통신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통신케이블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통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통신관을 사용하고 통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통신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통신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통신핸드홀 또는 통신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통신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통신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전선으로부터 30 ㎝(지중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통신맨홀, 통신핸드홀 공사
가.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통신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통신맨홀이나 통신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통신맨홀이나 통신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통신맨홀이나 통신핸드홀의 벽에는 통신케이블 및 통신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은 KS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
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
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
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통신케이블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통신중간접속함 (통신풀박스 및 통신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가. 통신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 2.3 이상
나.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통신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통신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통신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통신케이블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통신 중간 접속함에는 통신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통신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바.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y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통신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통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통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통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통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통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통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통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통신케이블을 넣는 통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아. 통신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자. 통신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차.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통신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카. 핏트내에 설치되는 통신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통신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파. 통신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제1장 일반사항
가. 전화설비공사와 LAN공사 등은 방송통신민원처리(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합격 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필해야 하며 기타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다. 통신 중간단자함은 UTP Cable을 접속시키는 IDF로써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통신 중간단자함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하여야 한다.
3) 통신 중간단자함내의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4) 통신 중간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내면에 회로명판을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6) 통신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통신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0MM롤 한다.
라. 전화통신 수구
1) 전화통신용 콘센트는 8 Pin Modular Jack 으로서 Data/Voice의 동시사용이 가능한 범용 Unit를 사용한다.
2) 전화통신용 Outlet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0MM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Outlet와 병렬로 설치할 때에는 상호 100mm이상 이격한다.
마. 통신 배선공사
1) 통신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화통신케이블 배선중 1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중간통신단자함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UTP Cable의 등급은 Category 5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통신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6) 통신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통신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8) 접속하는 통신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9)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통신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통신케이블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통신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12) 통신케이블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3) 통신케이블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 심선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4)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
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 접속부
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6)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7) 전화통신용 간선은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통신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 재질의 Cable Tie로 바인드할 것.
마. 통신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통신단자함치수에 알맞게 통신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통신케이블을 통신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통신케이블을 통신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통신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4) 통신케이블심선을 통신단자에 접속시에는 랲핑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단자를 7~8회 감을 수 있도록 42 ㎜ 이상 심선피복을 벗겨 랲핑한다.
5) 통신케이블 심선을 단자에 납땜접속할 때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6) 통신케이블을 통신단자점내 하판의 지지철물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제2장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1장 총칙
01.(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통신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생략
7. "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기케이블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방송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통신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통신전송단국장치·통신중계장치·통신다중화장치·통신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신동선·통신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통신주(체신주,전주)·통신관로·통신터널·통신배관·통신맨홀(manhole)·통신핸드홀(handhole)·통신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각종 방송통신망(각종 방송망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되는 각종 방송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기,태블릿PC,컴퓨터,서버,기타 각종 ICT기기(IT기기 및 CT기기) 등)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통신주(체신주,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통신관로, 통신터널, 통신배관, 통신배선반, 통신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통신관로·통신기기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국선통신단자함"이란 통신국선과 통신구내간선케이블 또는 통신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제2장 일반적 조건
03.(분계점) ①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04.(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①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간단하게 분리·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로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망 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별도로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단말장치의 접속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05.(위해 등의 방지)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방송통신보안을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보안 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06.(보호기 및 접지) ① 낙뢰 또는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통신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07.(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08.(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09.(전원설비) ① 방송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설비는 그 방송통신설비가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원설비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10.생략
11.(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12.(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13.(단말장치의 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나. 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다.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라.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마.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바. 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사. 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14.(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
1의2.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통신맨홀·통신핸드홀 또는 인입통신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18.(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통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한다) 및 각 층에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하 "층구내통신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그 밖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9.(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통신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
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21.(안전성 및 신뢰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22.(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
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23.(국선접속설비)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해당 역무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그에 접속된 이용자방송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제7조에 따른 보호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을 5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수용하여야 한다.
24.(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① 통신공동구·통신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로는 차도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공동구, 통신관로, 통신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별표 1]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보면적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가. 집중구내통신실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나. 층구내통신실
1) 각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제1호 외의 업무용 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 건축물 규모 확보대상 확보면적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4. 1,500세대 초과 단지 집중구내통신실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국선통신단자함에서 세대통신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2. 업무용건축물
국선통신단자함에서 세대통신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통신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통신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제3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2.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3.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4. 규정 제1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2조의2·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홈네트워크설비
5. 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통신공동구·관로·통신맨홀 등의 설비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치함"이라 함은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2. "통신선"이라 함은 절연물로 피복한 전자통신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자통신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한다.
3. "이격거리"라 함은 통신선과 타물체(통신선을 포함한다)가 기상조건에 의한 위치의 변화에 의하여 가장 접근한 경우의 거리를 말한다.
4. "강전류절연전기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만으로 피복되어 있는 전선을 말한다.
5. "강전류케이블"이라 함은 절연물 및 보호물로 피복되어 있는 전선을 말한다.
6.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7. "회선"이라 함은 방송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방송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8.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자"라 함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국선통신단자함에서 동통신단자함 또는 동통신단자함에서 동통신단자함까지(건물간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2.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통신단자함에서 층통신단자함까지 또는 층통신단자함에서 다른층의 층통신단자함까지(건물내수직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3.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통신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수평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4. "동통신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5. "층통신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6. "세대통신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통신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17.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통신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통신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8. "급통신케이블"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기와 안테나간에 연결하는 선로를 말한다.
19.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20. "홈네트워크 주장치(홈게이트웨이, 월패드, 홈서버 등을 포함한다)"라 함은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호기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방법
제4조(보호기 성능) ①보호기의 기본회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호기의 성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보호기의 과전압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직류 100V/sec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4V 이상 28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1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6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3. 보호기는 1000V/㎲의 상승전압을 L1-E, L2-E간에 인가할 때 180V 이상 700V 이하에서 접지를 통하여 방전되어야 한다.
③보호기의 과전류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교류 110V 250㎃를 인가할 때 1분이내, 교류 110V 1A를 인가할 때 2초 이내에 동작하여 부동작 전류 이하로 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가 제거되면 자기 복구되어야 한다.
2. 보호기는 L1-T1, L2-T2간에 직류 150㎃를 3시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호기의 발화방지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보호기는 L1-E, L2-E간에 60㎐, 5A를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압 방전소자의 발화방지 장치가 동작하여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보호기는 과전압 방전소자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L1-T1, L2-T2간에 교류 220V, 3A을 15분간 인가할 때 과전류 제한소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보호기의 발화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5조(접지저항 등) ①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통신단자함(구내통신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③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통신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통신케이블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⑤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2.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자통신적 접속이 없는 경우
제3장 선로설비 설치방법
제6조(사용 가능한 통신선의 종류)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통신선은 절연통신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절연통신케이블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설치한 방송통신설비에 방해를 줄 염려가 없고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전선간의 이격거리) ①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전주의 안전계수) ①전주의 안전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주 및 철주는 표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1.0 이상으로 하고, 제4호의 경우 1.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전주에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안전계수를 전주의 안전계수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주의 안전계수는 그 전주에 개설하는 시설물의 인장하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등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가하여진 것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9조(풍압하중) ①옥외통신설비에 대한 기본풍압하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설계풍속 40㎧를 적용한 것임.
②강풍지역외 시가지에서는 전주 및 기타 시설류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다.
③강풍지역에서는 과거 기상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제1항의 풍압하중 이상을 적용한다.
④무선통신시설류는 제1항에 의한 풍압하중의 2배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의 경우 제1항의 풍압하중을 적용하고 철탑 붕괴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선설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다설지역에서는 제1항의 풍압하중 또는 통신선 또는 보조선에 비중 0.9의 빙설을 6㎜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에 상기 제1항 규정에 의한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 하중중 큰 것을 적용한다.
⑥통신선 및 보조선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는 통신선에 대한 제1항의 풍압하중 인가시 설계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한 전주류에 설치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의한 풍압하중을 적용한다.
제10조(가공통신선 지지물의 등주방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발디딤쇠 등이 지지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구조인 경우
2.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지지물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12조(전주의 안전계수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 대한 예외)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과 구조, 교통, 통신, 전력의 공급과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에 관하여는 절연통신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그 설치한 날로부터 1월내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호망) ①가공통신선이 가공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망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망
가.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보호망의 바깥둘레를 구성하는 금속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의 것을 사용할 것
다.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망
가. 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한 금속선을 망상으로 할 것
나. 세로선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다. 가로선은 직경 2.6㎜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라. 병행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1.5m이하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망과 가공통신선 및 가공전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각각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종 보호망에 있어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를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보호망이 가공통신선 및 가공전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폭은 보호망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이상으로 한다.
3. 제2종 보호망은 제1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망은 제2종 보호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4조(보호선) ①가공통신선이 가공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설치하는 보호선의 종류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보호선
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나. 보호선의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75㎝이하로 할 것
2. 제2종 보호선
가. 직경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직경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을 2조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안접지 공사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45°를 넘는 각도로 교차하여야 한다.
2.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3. 보호선이 가공통신선의 밖으로 펼쳐지는 길이는 보호선과 가공통신선간 수직거리의 1/2에 상당하는 길이(그 길이가 30㎝미만일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한다.
4. 제2종 보호선은 제1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종 보호선은 제2종 보호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15조(가공통신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거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가공통신선은 가공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전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공사상 부득이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다음의 규정에 의해 설치될 경우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간의 이격거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나. 목주의 경우에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3이상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2미만인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간의 수평거리가 2.5m이상이고, 가공통신선 지지물이 도괴시에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6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접근) ①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가공통신선을 가공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인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평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이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통신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경우
2) 가공통신선을 직경 4㎜의 아연도금 철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의 것으로 조가하여 설치한 경우
3) 가공통신선이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4)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인 경우
5)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제2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6) 가공전선이 특고압 강전류절연통신케이블 또는 강전류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3.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이 되는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4. 가공전선의 전주와 전주사이에서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되는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제3호,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가공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에 의해 설치된 경우
나. 가공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설치된 경우
6. 제2호의 제2종 보호선 또는 제1종 보호망과 특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간의 수평거리가 3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이 도괴시에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거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가공통신선을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를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할 경우
2. 가공통신선과 그 지지물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 다만, 가공전선이 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직경 5㎜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통신케이블인 경우
나.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이며 안전계수가 1.5이상인 경우
다.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설치한 경우
라.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7조(가공통신선과 특고압의 가공전선과의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특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가공전선의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가공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2이상의 통신선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케이블이거나 3.5㎜의 동복강선, 직경 5㎜의 경동선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조가하는 것일 경우
나. 가공통신선이 전주로부터 15m이하의 인입선일 경우
다.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일 경우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 사이에 제1종 보호망을 설치할 경우
마. 가공전선이 강전류케이블 또는 특고압 강전류절연케이블이며,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것일 경우
3. 가공전선에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통신선중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m미만으로 설치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가공전선의 전압이 35,000V이하이고, 제2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나. 가공전선의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고, 제1종 특별보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할 때는 가공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위에 설치할 수 있다.
1. 가공전선이 강전류케이블이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2. 가공전선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며, 그 금속에 보안접지공사를 하고, 그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제18조(가공통신선과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하 "전차선등" 이라고 한다)과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 또는 전차선등의 지지물 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전차선이 저압일 경우는 60㎝이상, 고압일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이 고압의 전차선등과 45°이하의 수평각도로 교차하거나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m이하인 경우에는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 사이에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종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가공통신선과 고압의 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1.2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그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
나. 가공통신선과 전차선등과의 수직거리가 6m이상이고, 가공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직경 5㎜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절연통신케이블인 경우
3. 가공통신선이 전차선등과 45°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1종 보호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설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전차선등과 보호선 또는 보호망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등의 관리책임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
②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수평거리가 그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의 지지물중 높은 것에 해당하는 거리이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접근하는 경우에 수평거리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공통신선 또는 교류전차선의 절단이나 이들의 지지물이 도괴시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과 교류전차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공통신선 또는 그 지지물과 교류전차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일 것
나. 가공통신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단면적이 38㎜2이상의 아연도금강연선으로서 인장하중이 3,000㎏이상인 것을 설치할 것
3. 목주는 말구경이 12㎝이상으로서 안전계수가 2.0이상이여야 한다.
4. 전주(철탑은 제외)에는 통신선방향으로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통신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그 양측에 지선을 설치한다.
5. 가공통신선이 5°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직선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물간의 거리차가 크거나, 5°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개소 또는 전주의 안전계수가 1.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
제19조(가공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가설하는 가공통신선) ①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2이상 동일의 지지물에 연속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통신선을 가공전선 아래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공전선의 완철과는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이 저압으로서 고압 강전류절연통신케이블, 특고압 강전류절연통신케이블, 강전류케이블이거나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인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②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1의 동일의 지 지물에 한하여 가설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고, 그 사용전압이 고압으로서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이상, 고압강전류절연통신케이블 또는 고압강전류절연통신케이블인 경우에는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가공통신선을 저압 또는 고압 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는 통신선, 전선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가공전선의 수직통신배선과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가공전선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거나 가공통신선의 수직배선이 케이블이고 가공전선의 수직배선이 강전류케이블인 경우에 그들이 직접 혼촉할 염려가 없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때에는 지지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가공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의 지지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일 것
가. 가공전선의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일 것
나. 가공전선은 케이블 또는 단면적이 55㎜2의 경동연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연선을 사용할 것
다. 가공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할 것
라. 가공통신선과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m이상으로 할 것
2. 가공통신선의 도체가 가공전선에 내장 또는 외접하여 설치하는 광섬유일 것
제20조(전선에 중첩하는 전자통신회선의 보안) 전선에 중첩하는 전자통신회선은 다음 그림과 같은 보안장치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로 한다.
주)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L₁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이상 3,0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₂ :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이상 1,6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₃ : 교류 300V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F
: 정격전류 10A이하의 포장휴즈
S
: 접지용 개폐기
DR : 전류용량 2A이상의 배류선륜 FD : 동축케이블 E₁및 E2 : 각각 단독의 접지
제21조(지중통신선) ①지중통신선을 지중전선으로부터 30㎝(지중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통신케이블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해저통신선) 해저통신선은 해저 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대한 위해방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옥내통신선 이격거리)①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통신케이블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통신케이블과의 이격거리는 6cm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통신케이블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통신케이블 또는 통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2. 통신케이블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통신케이블이 57V (15.4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4. 통신케이블(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통신케이블을 통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5. 통신선과 통신케이블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옥내통신선과 통신케이블을 동일의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통신케이블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것)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제5조 규정에 준하여 접지를 한다.
제24조(지하관로 공수) ①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1. 계획케이블 조수 2. 환경배율
제25조(지하관로의 관경)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제1절 구내통신선로설비
제26조(국선의 인입) ①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통신맨홀, 통신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통신맨홀, 통신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등을 별표2제1호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내의 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표2제2호 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2.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③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통신맨홀·통신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1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로를 철거하여야 한다.
⑤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제28조(구내배관 등) ①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통신배관 또는 통신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통신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제2호의 규정보다 통신용 배관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③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닥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닥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통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⑥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 내지 150㎝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닥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국선수용 및 국선통신단자함 등) ①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통신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통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국선통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통신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③국선통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국선통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통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국선통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선통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1. 국선통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통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통신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다.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제30조(통신 중간단자함 및 세대통신단자함 등) ①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통신 중간단자함(국선통신단자함과 세대통신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통신단자함) 등은 국선통신단자함으로부터 세대통신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통신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중간단자함 및 세대통신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회선종단장치) ①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통신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구내 통신선의 배선) 구내 통신선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구내배선 요건) ①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두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통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통신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통신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통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통신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통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4.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층통신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통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신용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내통신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1(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의 설치) 공동주택의 구내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은 제28호제5항과 구내선의 배선은 제23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제34조(예비전원 설치)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외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선 수용 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전이 되어도 국선으로부터의 호출에 대하여 응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운용하는 국선수용용량 10회선 이상인 교환설비 및 광전송설비의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3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제35조(급통신케이블의 인입)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급통신케이블을 옥외(지상 또는 옥상)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닥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급통신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배관의 내경은 32mm 또는 급통신케이블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배관 및 닥트의 요건은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지하층에 설치하는 기지국송수신장치(또는 중계장치)로부터 지하층의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이동통신용 급통신케이블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설비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제36조(접속함) 급통신케이블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로의 길이가 40m를 초과할 경우 2. 관로의 굴곡점
제37조(접지시설) 접지시설은 제5조의 규정 및 별표 8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상용전원)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용 전원은 용량이 2㎾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장소확보) ①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장소
2. 송수신용 안테나의 설치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별표 8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곳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에 편리한 장소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이 여러 층인 경우에는 매 2개 층 마다 확보한다.
2. 옥외안테나 설치장소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
제5장 통신공동구·관로 및 통신맨홀 등의 설치방법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①통신공동구는 통신케이블의 수용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공동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명·배수·소방·환기 및 접지시설 등 통신케이블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공동구와 관로가 접속되는 지점에는 통신케이블의 분기를 위한 분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관로로 분기될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분기구간에는 일정거리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①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도 : 1.0m 이상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6m 이상
3.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m 이상
③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8조(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의 설치기준) ①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제4조제1항 관련) 보호기의 기본회로도 (주) L1, L2 : 외선측 단자 T1, T2 : 내선측 단자
E
: 접지선 단자
A
: 과전압방전소자
C1, C2 : 과전류제한소자 [별표 2의1](제26조제3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통신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연결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인입배관의 높이(h)'는 20cm 이상 50cm 이하일 것
[별표 2](제26조제2항 관련)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통신맨홀을 설치하여 국선통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통신맨홀 또는 통신핸드홀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5. 국선통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2. 통신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통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금속관 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국선통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별표 3](제26조제4항 관련) 가공인입의 표준도 주) 1. 국선통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직경 16㎜ 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별표 4](제29조제4항 관련) 국선통신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주배선반 또는 주통신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자통신적 특성 절연저항 50㏁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 dB 이하(주3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폐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기능, 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접지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크기 0.2m2 이상(깊이 80㎜ 이상)(주4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 이상일 것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6. 국선통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통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제30조제3항)
통신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통신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통신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통신단자함 동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자통신적 특성 절연저항 50㏁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dB이하(주5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 폐 장 치 문(주6 보 호 장 치 접지기능(주7 접지기능 전 원 시 설 AC전원 단자(주8 AC전원 단자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통신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통신 중간단자함과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통신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통신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통신 중간단자함과 세대통신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다. [별표 6](제33조제3항 관련) 통신링크성능 기준 1.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 측정값(㎒) 기준값 반사손실 (dB) 1 17.0 이상 16.0 17.0 이상 100.0 10.0 이상 감쇠 (dB) 1.0 2.2 이하 16.0 9.1 이하 100.0 24.0 이하 근단 누화손실 (dB) 1.0 60.0 이상 16.0 43.6 이상 100.0 30.1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1.0 57.0 이상 16.0 40.6 이상 100.0 27.1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dB) 1.0 57.4 이상 16.0 33.3 이상 100.0 17.4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0 54.4 이상 16.0 30.3 이상 100.0 14.4 이상 전달지연(ns) 10.0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0 50 이하 2.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가.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 이하 1,550 7㏈ 이하 다중모드 850 13㏈ 이하 1,300 9㏈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통신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나.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파장 (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 이하 1,550 3.45㏈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통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통신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별표 7](제35조 관련) 급통신케이블 인입의 표준도 등 1. 급통신케이블 인입표준도
주) 1. 지하 1층만의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또는 건축물일 경우는 그림 ①과 같이 안테나 설치장소에서부터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 장소까지 관로 또는 닥트를 구성한다.
2. 지하 건축물 또는 시설이 다층일 경우는 그림 ①②③과 같은 방식의 관로를 구성하고 지하 공간의 최상위층(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 층)에서 각각의 하위층으로 관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지하1층을 포함한 건물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림①배관을 그림④와 같이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환풍구 또는 별도의 배관설치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4. 터널일 경우 단굴일 때는 그림 ⑤와 같은 방법으로 관로를 구성하고 쌍굴일 때는 각각의 굴에 관로를 구성한다.
5. 옥상 또는 터널 등을 관통할 때에는 특히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접속함의 성능
구
분
함
체
절 연 저 항 개 폐 장 치 재 질 조 건 50 ㏁이상 여닫이식 두께 1.5㎜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별표 8](제37조 관련)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등의 표준도
주) 1. 옥외안테나 그림① 설치장소는 2개 장소로서 각각 가로 2m, 세로 2m, 높이 5m의 장소를 확보한다.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그림② 설치장소는 지하의 최상위층으로 지하방재실이나 터널 등의 먼지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급통신케이블 인입관로와의 최단거리에 가로 2m, 세로 1m, 높이 2m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전원단자 그림 ③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에 교류전원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으로 확보한다.
4. 터널내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는 주2항과 같이 내부 또는 지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
5. 통신접지 그림 ④는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구성하고 공중선등의 안전시설은 무선설비규칙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6. 그림 ⑤의 옥내안테나 설치장소는 벽 또는 천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 4미터 이내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T V 설 비 공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통신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통신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성형)배선"이란 세대통신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상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정보통신설비와 공용하여 각 세대별로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제3조(방송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방송배관 등은 방송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장치함) ① 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구내배관)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송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통신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 세대통신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세대통신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방송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보호기
②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물리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침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8조(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열화된 수신품질의 방송신호 전송 등)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는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제20조(동축케이블 등) ①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통신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구내배선) ①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통신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통신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①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통신단자함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통신단자함까지로 한다.
②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층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세대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인 경우에는 세대통신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4를 적용한다.
제25조(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6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27조(동축케이블 등) ①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통신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9조(가입자설비 및 가입자단말장치) ①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②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상·하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에 관해서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방송 주파수대역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 단위: ㎒) 채널 주파수대 할당 주파수 영상 음성 채널 주파수대 할당 주파수 영상 음성 2 54~60 57 55.25 59.75 36 602~608 605 603.25 607.75 3 60~66 63 61.25 65.75 37 608~614 611 609.25 613.75 4 66~72 69 67.25 71.75 38 614~620 617 615.25 619.75 5 76~82 79 77.25 81.75 39 620~626 623 621.25 625.75 6 82~88 85 83.25 87.75 40 626~632 629 627.25 631.75 7 174~180 177 175.25 179.75 41 632~638 635 633.25 637.75 8 180~186 183 181.25 185.75 42 638~644 641 639.25 643.75 9 186~192 189 187.25 191.75 43 644~650 647 645.25 649.75 10 192~198 195 193.25 197.75 44 650~656 653 651.25 655.75 11 198~204 201 199.25 203.75 45 656~662 659 657.25 661.75 12 204~210 207 205.25 209.75 46 662~668 665 663.25 667.75 13 210~216 213 211.25 215.75 47 668~674 671 669.25 673.75 14 470~476 473 471.25 475.75 48 674~680 677 675.25 679.75 15 476~482 479 477.25 481.75 49 680~686 683 681.25 685.75 16 482~488 485 483.25 487.75 50 686~692 689 687.25 691.75 17 488~494 491 489.25 493.75 51 692~698 695 693.25 697.75 18 494~500 497 495.25 499.75 52 698~704 701 699.25 703.75 19 500~506 503 501.25 505.75 53 704~710 707 705.25 709.75 20 506~512 509 507.25 511.75 54 710~716 713 711.25 715.75 21 512~518 515 513.25 517.75 55 716~722 719 717.25 721.75 22 518~524 521 519.25 523.75 56 722~728 725 723.25 727.75 23 524~530 527 525.25 529.75 57 728~734 731 729.25 733.75 24 530~536 533 531.25 535.75 58 734~740 737 735.25 739.75 25 536~542 539 537.25 541.75 59 740~746 743 741.25 745.75 26 542~548 545 543.25 547.75 60 746~752 749 747.25 751.75 27 548~554 551 549.25 553.75 61 752~758 755 753.25 757.75 28 554~560 557 555.25 559.75 62 758~764 761 759.25 763.75 29 560~566 563 561.25 565.75 63 764~770 767 765.25 769.75 30 566~572 569 567.25 571.75 64 770~776 773 771.25 775.75 31 572~578 575 573.25 577.75 65 776~782 779 777.25 781.75 32 578~584 581 579.25 583.75 66 782~788 785 783.25 787.75 33 584~590 587 585.25 589.75 67 788~794 791 789.25 793.75 34 590~596 593 591.25 595.75 68 794~800 797 795.25 799.75 35 596~602 599 597.25 601.75 69 800~806 803 801.25 805.75 2. 에프엠라디오방송 (주파수단위: ㎒) 채널 할당 주파수(㎒) 채널 할당 주파수(㎒) 채널 할당 주파수(㎒) 채널 할당 주파수(㎒) 1 88.1 26 93.1 51 98.1 76 103.1 2 88.3 27 93.3 52 98.3 77 103.3 3 88.5 28 93.5 53 98.5 78 103.5 4 88.7 29 93.7 54 98.7 79 103.7 5 88.9 30 93.9 55 98.9 80 103.9 6 89.1 31 94.1 56 99.1 81 104.1 7 89.3 32 94.3 57 99.3 82 104.3 8 89.5 33 94.5 58 99.5 83 104.5 9 89.7 34 94.7 59 99.7 84 104.7 10 89.9 35 94.9 60 99.9 85 104.9 11 90.1 36 95.1 61 100.1 86 105.1 12 90.3 37 95.3 62 100.3 87 105.3 13 90.5 38 95.5 63 100.5 88 105.5 14 90.7 39 95.7 64 100.7 89 105.7 15 90.9 40 95.9 65 100.9 90 105.9 16 91.1 41 96.1 66 101.1 91 106.1 17 91.3 42 96.3 67 101.3 92 106.3 18 91.5 43 96.5 68 101.5 93 106.5 19 91.7 44 96.7 69 101.7 94 106.7 20 91.9 45 96.9 70 101.9 95 106.9 21 92.1 46 97.1 71 102.1 96 107.1 22 92.3 47 97.3 72 102.3 97 107.3 23 92.5 48 97.5 73 102.5 98 107.5 24 92.7 49 97.7 74 102.7 99 107.7 25 92.9 50 97.9 75 102.9 100 107.9
3. 위성방송 할당주파수대: 950~2150㎒
[별표 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수신안테나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단위 54~88㎒ 88~108㎒ 174~216㎒ 470~608㎒ 608~806㎒
이
득
dBi 이상 7 8 8 9 10 임피던스 ohm(Ω) 75 75 75 75 75 반사손실 dB 이상 8 8 8 8 8 나. 위성방송 안테나 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 편파 분리도 VSWR 입력주파수 범위 L.O 출력 정재파비 이득 잡음지수 출력 임피던스 Offset 파라볼라 41㏈i 이상 (12㎓) 20dB 이상 1.3 이하 11.70~ 12.75㎓ 10.75㎓ ±2㎒ 이내 (-30~+60℃) 2.5 이하 55dB 이상 1.0dB 이하 @25℃ 75ohm
비고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위송방송에 한함
2. 레벨조정기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삽입손실 dB 이하 8 중심주파수±3㎒ 연속가변 감쇄량 dB 이상 10 대역내 편차 dB 이내 ±2 중심주파수±3㎒ 대역외 감쇄량 dB 이상 20 중심주파수±9㎒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 이상 8 중심주파수±3㎒ 3.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806 입력레벨 ㏈mV -20~20 ATSC 8-VSB 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mV 50±5 인접채널 감쇄특성 (대역외)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이상 15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VHF ㏈c/㎐ 이하 -98 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20㎑ 이격지점에서 UHF ㏈c/㎐ 이하 -95 주파수응답 dB이내 ±0.5 5.38㎒ 대역 내에서 그룹지연응답 ns이내 ±50 5.38㎒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dB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7dB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림) 인접채널 감쇠특성(대역외) 4. 증폭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최대이득 dB 이상 30/35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혼변조 ㏈ 이하 -55 잡음지수 ㏈ 이하 10 험변조 ㏈ 이하 -63 반사손실 ㏈ 이상 14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AGC적용제품 누설 전자파 54㎒이하 ㎶/m 이하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3m 기준 216㎒이상 ㎶/m 이하 15 30m 기준 나. 54 ~ 2150㎒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806 950~2150 최대이득 dB 이상 30/35 40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2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110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6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 혼변조 ㏈ 이하 -55 - 잡음지수 ㏈ 이하 10 10 험변조 ㏈ 이하 -63 -63 반사손실 ㏈ 이상 14 8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 AGC적용제품 3차 상호변조왜곡(IMD3) ㏈ 이하 - -50 2tone 입력시 누설 전자파 54㎒ 이하 ㎶/m 이하 15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20 3m 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15 30m 기준 5.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6. 분배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위 기 준 값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 험변조 ㏈ 이하 -65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임피던스 Ohm 75 나. 54 ~ 2150㎒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배수 2 3 4 6 8 2 3 4 6 8 분배손실 dB 이하 4.5 7.5 8.5 11.5 13 6 9.5 11 16 18.5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20 20 20 20 17 17 17 17 17 반사손실 dB 이상 12 11 10 9 9 12 11 10 9 9 주파수응답 dB 이내 ±1.5 ±3 전류통과용량 이상 DC 15V 0.5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1단자 이상 7. 광(光)분배기 구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8. 분기기 가. 54 ~ 806㎒ 용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 결 합 손 실 1분기 ㏈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분기손실오차범위 내) 험변조 ㏈ 이하 -65(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전류통과형에만 적용) 나. 54 ~ 2150㎒ 광대역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 손실 1분기 dB 이하 2.5 2.0 1.5 1.3 1.0 4.5 3.5 3.0 2.7 2.5 2분기 5.0 2.7 2.5 2.0 1.5 6.5 5.0 3.5 3.0 2.7 4분기 - - 5.5 3.0 2.5 - - 7.0 4.0 3.2 8분기 - - 8.7 4.5 3.5 - - 10.5 6.0 5.5 역결합 손실 1분기 dB 이상 21 23 25 27 29 20 22 22 22 25 2분기 21 23 25 28 30 20 20 20 20 20 4분기 - - 21 22 30 - - 20 20 22 8분기 - - 22 24 25 - - 20 20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2.5 단자 간 결합손실 20 18 반사손실 10 9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2 분기손실 오차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간 9. 신호처리기 가.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 ~ 806 입력레벨 ㏈㎶ 35 ~ 85 ATSC 8-VSB변조방식 기준 출력레벨 ㏈㎶ 110±5 인접채널 감쇄특성 (대역외) ㏈ 이하 그림참조 경계선 이내 스퓨리어스 ㏈ 이하 -60 주파수편차 ppm 이내 ±5 반사손실 ㏈ 이상 10 임피던스 75Ω 기준 위상잡음 ㏈c/㎐ 이하 -98 동기(pilot) 주파수로부터 20㎑ 이격지점에서 주파수응답 dB 이내 ±0.5 5.38㎒ 대역 내에서 그룹지연응답 ns 이내 ±50 5.38㎒ 대역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dB 이상 27
연속으로 인접한 17dB 이상의 입력 신호에서 수신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기준으로 채널 2번부터 69번까지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항
목
단 위 기준값 비고 입력 주파수대역 ㎒ 54 ~ 806 임피던스 Ohm 75 입력레벨 dB㎶ 60 ~ 80 반사손실 dB 이상 10 잡음지수 dB 이하 9 중간 주파수 자동이득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출력 주파수대역 ㎒ 54 ~ 806 임피던스 Ohm 75 출력레벨 dB㎶ 이상 95 출력레벨 조정범위 dB 15 인접채널 반송파 감쇄특성(대역 외) dB 이상 40 주파수 안정도 ㎑ 이내 ±12 영상캐리어 기준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반사손실 dB 이상 10 험변조 dB 이하 -63 잔류주파수변조 ㎑ 이하 ±1.2 20㎑ 저역필터 다.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1) 채널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입력레벨 dB㎶ 40 ~ 60 출력레벨 dB㎶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주파수특성 dB ±1 채널 대역폭 ㎑ 200 험변조 dB 이하 -60 (2) 광대역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대역 ㎒ 88 ~ 108 입력레벨 dB㎶ 40 ~ 60 출력레벨 dB㎶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 ~ +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주파수특성 dB 이내 ±1 출력레벨 안정도 dB 이내 ±1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출력조정범위 dB 이상 15 잡음지수 dB 이하 10 험변조 dB 이하 -60 감쇠특성 dB 이상 40 10. 직렬단자 가. 54 ~ 806㎒ 용 (1)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 54 ~ 806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입 손실 중간형 (직렬형) ㏈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 손실 중간형 (직렬형) ㏈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단자간결합손실 ㏈ 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 응답 ㏈ 이내 ±0.75 (2)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 54 ~ 806 삽 입 손 실 ㏈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 이내 ±1.5 반 사 손 실 ㏈ 이상 15 주파수 응답 ㏈ 이내 ±0.75 나. 54 ~ 2150㎒ 광대역용 (1)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 손실 중간형 (직렬형) dB 이하 3 2.5 2 1.4 1.2 4.5 3.5 3.0 2.7 2.5 중간분기형 (병렬형) 5 3 2.5 2 1.4 6.5 5.0 3.5 3.0 2.7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dB 이상 22 24 26 27 30 20 22 22 22 25 중간분기형 (병렬형) 20 22 24 25 27 20 20 20 20 20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2.5 단자간결합손실 dB 이상 20 20 반사손실 dB 이상 10 9 주파수응답 ㏈ 이내 ±0.75 ±1.5 분기손실 오차범위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간 (2)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4 ~ 2150 분기손실 dB 1 3 5 8 11 14 17 20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반사손실 dB 이상
13(54~806㎒) / 10(950~2150㎒)
주파수응답 ㏈ 이내 ±1 11. 동축케이블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 사 손 실 ㏈ 이상 21 절 연 저 항 MΩ/㎞이상 1,000 임 피 던 스 ohm(Ω) 75 내 전 압 V AC 1,000 내ㆍ외부 도체간/분 정 전 용 량 ㎊/㎞ 52±3 누설전파 54㎒ 이하 ㎶/m 이하 15 30m기준 54 ~ 216㎒ ㎶/m 이하 20 3m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20℃) 주파수 (㎒) 54 ~ 806㎒용 950 ~ 2150㎒용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 (최대치)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 124.3 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12. 광(光)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단일모드광섬유(SMF) 파장(nm) 1310 1550 손실(dB/㎞) 0.5 이하 0.4 이하 비 고
가. 광배선구간이 짧을 경우에는 광섬유의 크래딩에 가하는 광파워는 수신기에 과부하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특등급)의 경우에는 전송데이터가 집중되는 구내 간선계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3. 광(光) 송(수)신기
구
분
규격 기 준 값 비고 광 파장 nm 1310 ±10 또는 1550 ±10 광 입출력 dBm 광 출력 0 이상 광 송신기 광 입력 -8~-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 MATV 54~806 위성대역 950~2150 주파수응답 dB이내 MATV ±1 위성대역 ±2 CNR dB이상 48 광 수신기 –6dBm 입력기준 2차상호변조(CSO) dB이하 -58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CTB) dB이하 -60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왜곡(IMD3) dB이하 -55 위성대역,2톤 테스트 광케이블전송거리 km이상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14.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입력특성 주파수 대역 ㎒ 470㎒ ∼ 806㎒ 입력신호 8VSB
임피던스
(입력/출력)
Ω 75 입력레벨 ㏈㎶ 40 ~ 80 ATSC 8VSB변조방식 기준 출력특성 제1 음성신호 주파수편이 kHz ±25 이내 제2 음성신호 주파수편이 kHz ±27.5 이내 영상주파수 안정도 kHz ±12 이내 영상출력레벨 ㏈㎶ 110±5 이내 반사손실 dB 14dB 이상 영상신호특성 신호대 잡음비 dB 60dB 이상 이득특성 % ±5 이내 위상 특성 ° ±5 이내 주파수특성 dB ±1 이내 25Hz∼4.2MHz 음성신호 특성 주파수특성 dB ±1 이내 50Hz∼15kHz, 50% 고주파왜곡 % 0.5 이하 50Hz∼15kHz, 100% 신호대잡음비 dB 60 이상 50Hz∼15kHz, 100% 좌우분리도 dB 30 이상 50Hz∼15kHz, 100% 기타 음성 출력 삭제 출력 채널
가변형으로 CH2~CH69, CATV CH2~CH117 출력 지원
[별표 3]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제22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출력레벨(75Ω 연결시) 아날로그채널 (FM라디오) 65 ~ 85dB㎶ 디지털채널(VSB) 45 ~ 75dB㎶ 디지털위성방송채널 60 ~ 84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3㏈이내 비인접사용 채널간 10㏈이내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아날로그채널 삭제 디지털채널(VSB) 22㏈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비고 :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
[별표 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제24조제2항 관련)
1. 증폭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하 향 특 성 주파수대역 ㎒ 54~864 대역내 이득편차 ㏈이내 ±1.25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최대이득 ㏈이상 20/25/30/35/4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2차 상호변조(CSO)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혼변조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750㎒기준(110개 채널 평탄)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4 상 향 특 성 주파수대역 ㎒ 5.75~41.75 대역내이득편차 ㏈이내 ±0.75 정격출력레벨 ㏈㎶이상 97 최대이득 ㏈이상 2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이상 4 상호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혼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5 전 원 전송망전원 사용시 V AC 60~90 상용전원 사용시 V AC 110/220±10%
※ 하향특성중 최대이득은 증폭기에 전달되는 전계의 세기에 따라 그 이득을 달리 할 수 있다.
2. 분기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 결 합 손 실 1분기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분기손실오차범위내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3. 분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4. 직렬단자의 특성 가.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 입 손 실 중간형 (직렬형)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중간분기형에만 적용(TV단자와 분기단자 사이)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나.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삽 입 손 실 ㏈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반 사 손 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5. 동축케이블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정재파비 이하 1.2 절연저항 MΩ/㎞이상 1,000 임피던스 Ω 75 공칭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도체간/분 정전용량 ㎊ 52±3 누설전파 54㎒이하 ㎶/m이하 15 30m기준 54~216㎒ ㎶/m이하 20 3m기준 216㎒이상 ㎶/m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 10 50 150 250 350 450 750 864 이상 ㏈/㎞ (최대치) 5.1 9.1 12.1 22.0 28.6 34.6 47.0 52 17C 7.8 17.6 31.9 41.8 50.0 57.2 70.9 76.5 12C 12.0 25.4 42.2 54.0 65.7 73.4 96.2 106.2 10C 15.7 30.7 55.1 71.0 86.2 95.9 124.3 133.7 7C 23.8 47.2 77.2 98.9 117.1 137.0 178 195 5C 차폐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6.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 ~ 864 임피던스 Ω 75 공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별표 5]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제29조제2항 관련)
1. 가입자 단말장치의 하향채널 조건
구
분
단 위 기 준 값 주파수대역 MHz 54~864 입 력 특 성 입력레벨 dB㎶ 45~75 반사손실 dB이상 6 입력임피던스 Ω 75 국부발진기 누설 dB㎶이하 23 출 력 특 성 RF 특성 임피던스 Ω 75 출력레벨 dB㎶ 45~75 반사손실 dB이상 6 잡음지수(3/4 출력인 경우) dB이하 12 기저 대역 특성 영상 신호 특성 주파수 응답특성 dB ±2 (0~3.75MHz) 색도대 휘도 이득특성 % ±10 지연특성 ㎱이하 100 직선파형
왜
곡
필드시간왜곡 % ±4 라인시간왜곡 ±2 단시간왜곡 ±6 비직선 왜곡 미분이득(DG) %이내 5 p-p 미분위상(DP) 도이내 5 p-p 영상출력 S/N dB이상 57 영상출력레벨 Vp-p 1±0.2 음성 신호 특성 주파수 응답특성 dB ±1 (20㎐~20㎑) 음성 L/R 분리도 dB이상 60 (20㎐~20㎑) 음성왜율 %이하 0.3 (20㎐~20㎑) 음성출력 S/N dB이상 45 음성출력레벨 Vp-p 2.4±10% 2. 가입자 단말장치의 상향채널 조건
구
분
항 목 단 위 기 준 값 ATM셀구조 변조방식 QPSK 주파수 대역 MHz 5.75~41.75 출력레벨 ㏈㎶ 84~113 출력임피던스 Ω 75 반사손실 ㏈이상 11 스퓨리어스 ㏈이하 -50 IP 패킷구조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규정을 준용
[별표 6]
가입자단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제30조 관련)
측 정 항 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 ~ 864MHz 출력레벨 (75Ω 연결시) 아날로그채널 65 ~ 85dB㎶ 디지털채널(VSB) 45 ~ 75dB㎶ QPSK 45 ~ 75dB㎶ 64QAM 45 ~ 75dB㎶ 256QAM 48 ~ 75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5㏈이내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아날로그채널 40㏈이상 디지털채널(VSB) 22㏈이상 QPSK 20dB이상 64QAM 27dB이상 256QAM 33dB이상
비고 :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수준
제4장 시 공 2-1 일반사항
1) 배선구멍에는 통신케이블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는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 2.0m 이상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 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1) 수신안테나를 설치하는 때에는 모든 채널의 지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수신 채널간 전파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전용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
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신안테나는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
야 한다.
5)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울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안테나 지주는 도면이 특기없는 한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으로 하며, 용융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 배관 등의 설치방법
1)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관로상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통신맨홀 및 통신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유선방송 전송로설비 또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관로의 배관은
외부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강도를 가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장치함과
직렬단자간의 배관은 단독통신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 안에 설치되는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5) 1) 및 4)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에 통신배관 및 통신장치함의 규격과 통신배관,동축케이블
등의 설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로 정한다.
2-4 안전조건
1)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2-5 배선
1) 장치함간 또는 장치함 및 직렬단자간은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직렬유니트는 제외)등에는 동축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F형
플러그를 사용한다.
4) 기기 수용함 내의 케이블에는 플라스틱제, 섬유(fiber)제등의 명찰 또는 마크밴드를
취부하고 계통 종별, 행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6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에는 관계 규격의 규정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감독관(감독관)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통신케이블(HFIX)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SPEAKER는 특기없는 한 출력 3 W 의 것을 사용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도에 의한다
3. 전관방송에 설치되는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4.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6. Main AMP Rack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7. 방송통신단자함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하단까지 30 ㎝로 한다.
8. 방송 AMP 및 주요 기자재는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9.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관방송설비↔화재감지기간에 통신 연동이 되
도록 시공하여 화재대피방송이 전관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자동으로 방송되도록 방송통신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통 신 접 지 설 비 공 사
1. 본시방은 통신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관련 기술기준과 KEC에 의하여 통신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기
기
명
칭
접지저항치 (Ohm)
비
고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500회선 이하 10 이하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5 이하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2 이하 10,000회선 초과 1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0 이하 인 입 구 의 보 안 기 100 이하 확 성 기 용 증 폭 기 100 이하
단
자
함
100 이하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
종횡 칫수
300 ㎜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
길이 2,400 ㎜ 또는
직경 12 ㎜
길이 1,000 ㎜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다.
6.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 m에서 지표상
2.5 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7.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 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8.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9.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10.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11.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12.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13.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
으로 한다.
14.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
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15.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
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16.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7. 다른 접지극과 10 m 이상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