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총괄,2026년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12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총괄,2026년분)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 산호리 일원
과업내용
(총
괄)
건설폐기물(가연성) 운반 및 처리(619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30. 1. 13. (약 36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50,090,000원
227,354,545원
22,735,455원
-
※ 2026년분은 아래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2026년분 : (기초금액) 12,120천원 / (과업량) 30톤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종전_전남), 장기계속(차수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4.(수)
2026. 10. 20.(화) 09:00
2026. 10. 22.(목) 10:00
2026. 10. 22.(목)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를 받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 <hp:lineBreak/>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포함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 비율: 폐기물처리 81% / 수집·운반 1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폐목재, 폐합성수지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hp:lineBreak/>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hp:lineBreak/>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hp:lineBreak/>[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hp:fwSpace/>-<hp:fwSpace/>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최근 7년) <hp:lineBreak/>- 가연성 폐기물 처리 실적: 금202,572,900원(부가세포함)<hp:lineBreak/>-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47,517,100원(부가세포함)
②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평균율 <hp:lineBreak/>- E37 / E381,2 /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
③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 입찰공고로 배점한도 부여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관련)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67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 무안청사 <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총괄,2026년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12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용역 입찰 공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용 역 명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총괄,2026년분)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 산호리 일원
치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리지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과업내용
(총
괄)
건설폐기물(가연성) 운반 및 처리(619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30. 1. 13. (약 36개월)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초금액
(A=B+C)
250,090,000원
추정가격
(B)
227,354,545원
부가가치세
(C)
22,735,455원
비고
-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 2026년분은 아래 기초금액 내에서 낙찰률 적용하여 계약체결합니다.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를 받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받은
- 2026년분 : (기초금액) 12,120천원 / (과업량) 30톤 /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2.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
2. 입찰 및 계약방법
전문)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종전_전남), 장기계속(차수분),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14.(수)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포함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0.(화) 09:00 2026. 10. 22.(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업체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 비율: 폐기물처리 81% / 수집·운반 19%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폐목재, 폐합성수지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로 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합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최근 7년)
- 가연성 폐기물 처리 실적: 금202,572,900원(부가세포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47,517,100원(부가세포함)
②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평균율
- E37 / E381,2 /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
③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 입찰공고로 배점한도 부여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 문서를 제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14. 문의 전화번호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2)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286-367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관련)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026년 10월 14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무안청사 (분 임) 재 무 관
===== 2.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과업).hwpx =====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정책과
목차
1.
용역설명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2.
과업설명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3.
설계예산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1. 용 역 설 명 서
용역설명서
1.<hp:nbSpace/>용역목적<hp:nbSpace/>:<hp:nbSpace/>본 용역은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용 역 명 :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산호리 일원
4.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총괄 619톤, 1차분 30톤
※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수량과 계근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처리할 수 있다.
5. 용역기간 : 착수일∼2031년 01월 13일(1차분 2026년 12월 12일)
※ 공사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수량과 현장발생 수량이 다른 경우 실제 계근 물량에 따라 정산
나. 수요기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의 변경사유나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hp:nbSpace/>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지며,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2. 과 업 내 용 서
가연성폐기물 처리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현장 내 지장건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시 유의사항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는 착공일까지 관할부서에 신고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가연성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가연성폐기물 처리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용역시행을 위해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시공업체가 가연성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 요구 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을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3.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