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10,000L 살수차).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969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10.14.
제천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10,000L 살수차)
장비종류
규격
수량
지역제한
기초금액(원)
(1대 기준)
비 고
살수차
10,000L
4대
제천시
42,760,000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310,000원/일 × 136일(1대 기준) + 식대 600,000원(부가세 포함)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하며, 1~4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 시(장비연식 미충족, 장비 미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미달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붙임 서류 과업지시서를 숙지(필요 시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붙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3일이내(계약체결 시도 제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기간 : 2026.11.16. ~ 2027.03.31.(136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제천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입니다.
입찰서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입찰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천시 관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살수차 탱크용량 10,000L)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 참가자
가. 사업자등록증 : 제천시로 등록 되어있으며,
나.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 2007. 1. 1. 이후 등록된 탱크용량 10,000L 살수차로 제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자동차(건설기계)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개찰 후 3일 이내 4순위까지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대상자로 선정함.
제설기 장착을 위한 브래킷 설치 및 콘트롤 장치와 차량의 구조변경을 착공 시까지 완료 또는 준비(낙찰자 부담)할 수 있어야 함
제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24시간 대기하고 제설작업 요구시 즉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어야 함.
고압살수 가능차량으로 제설 작업 시 신속한 제설·제빙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 대상 임차 대수(4대)까지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며,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함.(백원단위 미만 절사)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4대)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유찰되며, 만일 개찰결과 낙찰자가 1인 이상~4인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만 차후 재공고 합니다.
* 해당 재공고시 낙찰자 계약금액은 본 공고 1순위 투찰금액으로 결정함.
미달 수량 재공고시 기존에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입찰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개찰후 3일 이내(계약체결시에도 제출) 아래의 서류를 제천시 회계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확인서 사본 각 1부.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추첨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함]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043-641-5695)로, 규격 및 내역관련 사항은 건설과(☎043-641-6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hp:lineBreak/>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건설과)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10,000L 살수차).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969호
m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제천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입니다.
m 입찰서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10.14.
제천시 (분임)재무관
규격 개찰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비 고
제천시
입찰집행관 PC
m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
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명 :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10,000L 살수차)
장비종류 투찰 마감일시
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건
입찰개시일시 수량 지역제한 니다.
기초금액(원)
(1대 기준)
비 고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
살수차 10,000L 4대 제천시 42,760,000 부가세 포함
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 기초금액 : 310,000원/일 × 136일(1대 기준) + 식대 600,000원(부가세 포함)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하여야 하며, 1~4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 시(장비연식 미충족, 장비 미보유 등 입찰참가자
격 미달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m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붙임 서류 과업지시서를 숙지(필요 시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응하시기
를 바라며, 붙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3
일이내(계약체결 시도 제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3. 입찰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업체
자료(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를 반드시
m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
다.)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주시기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천시 관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살수차 탱크용량 10,000L)를
m 임차기간 : 2026.11.16. ~ 2027.03.31.(136일)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m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 참가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자등록증 : 제천시로 등록 되어있으며,
나.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증
- 2007. 1. 1. 이후 등록된 탱크용량 10,000L 살수차로 제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자동차(건설기계)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개찰 후 3일 이내 4순위까지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
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대상자로
선정함.
m 제설기 장착을 위한 브래킷 설치 및 콘트롤 장치와 차량의 구조변경을 착
공 시까지 완료 또는 준비(낙찰자 부담)할 수 있어야 함
m 제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24시간 대기하고 제설작업 요구시 즉시 제
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m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 대상 임차 대
수(4대)까지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며,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
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함.(백원단위 미만 절사)
m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
보 없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m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4대) 이하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에는 유찰되며, 만
일 개찰결과 낙찰자가 1인 이상~4인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
서만 차후 재공고 합니다.
* 해당 재공고시 낙찰자 계약금액은 본 공고 1순위 투찰금액으로 결정함.
m 미달 수량 재공고시 기존에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입찰에서 자동 제
외됩니다.
m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개찰후 3일 이내(계약체결시에도 제출) 아래의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서류를 제천시 회계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m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갖추어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자
m 고압살수 가능차량으로 제설 작업 시 신속한 제설·제빙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함.
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보험가입확인서 사본 각 1부.
m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
m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
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
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비스센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추첨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함]
m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
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
다. 에 따릅니다.
m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m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m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
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m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m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
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
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m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m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m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043-641-5695)로,
규격 및 내역관련 사항은 건설과(☎043-641-6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덤프트럭+살수차) 임차 용역 시방서.hwpx =====
2026년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시방서
[덤프트럭(15톤, 4.5~5톤), 살수차(10,000L)]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제천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갑”과 제설작업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를 “을”이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제천시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을” 및 “을”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조건)
1. 제천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용역 도급자
2. 임차조건
- 제천시부담: 유류, 요소수, 살포기, 제설기(삽날세트) 등
- 계약자부담: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등 월동장구,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3. 제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24시간 대기하고 제설작업 요구 시 즉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을” 계약자가 착공계, 준공계 등 계약서류를 일체 준비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5. “을”은 제설장비 장착시 “을” 차량의 연료 및 요소수를 가득 채운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향후 “을”차량의 제설작업 종료 시 “갑”은 “을”의 제설장비의 연료 및 요소수를 가득 채워주어야 한다.
6. “을‘은 제설작업 중 염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직접 보충하여야 한다.
7. ”을“은 제설작업 중 자사 차량의 고장 등으로 다른 협력 노선의 작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제설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즉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을“은 제설작업 종료시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에 남아있는 제설재를 배출하고 내부를 청소한 후 장비를 인계하거나 철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리작업 완료 후 퇴근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도로(간‧지선 등)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하되 필요 시 “갑”이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 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의 운전원은 항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즉시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3.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4.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전원 및 운전보조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 및 운전보조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설장비 운전 가능 면허 소지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 및 운전보조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응한다.
3. 이 계약은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이므로 주, 야간 연속 작업 시 운전원과 동등한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자로 교대 근무의 조치를 취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사역 내역서를 제출하고 제천시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갑”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첨부- 차고지와 주소지가 나온 최근 1개월 이내 발생한 서류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의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 및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갑”에게는 어떠한 변상 요청 및 책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4. “을”이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3조 (지체상금)
1. “갑”과 계약된 “을”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할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불성실에 따른 경고조치)
1.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지연 등 불성실 근무 시
2.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3. 잦은 민원 발생 등 불성실 근무로 인한 제설작업 저해 시
4.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갑”과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갑”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운전원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사. 장비의 고장이나 성능 불량 또는 근무해태로 인해 해당지역의 평균작업 시간 대비 90%이상 작업시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 음주(1회),근무지 무단이탈(1회),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자.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장비운용이 미숙해 제설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차. 제설작업 중 경고 2회를 받을 경우 및 임의로 운전자 또는 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카. “을”이 제설장비를 임의로 탈착하여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타.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안전사고 처리)
1. “을”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2.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고장은 임대 계약자(을)가 배상책임을 진다.
3.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 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으며, “갑”인 제천시에 변상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원, 장비․자재 , 운전원의 식비 등)
1. “을”은 제설장비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시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시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후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하는 장소에 제설장비가 부착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7.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을”은 “갑”이 임차하는 장비에 살포기, 제설용 삽, 반드시 스노우타이어 등 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계약 대상 장비에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된 책임은 “을”이 진다.
9.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는 “을”(유류비는 “갑”)이 부담한다.
11. 제설작업 및 작업대기 중 운전원의 식비는 “갑”이 부담하며, 1인 1식 9,000원으로 한다.
12. 제설작업 종료 이전 제설장비(제설기,<hp:fwSpace/>살포기)의 세척 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13. “을”은 계약 종료일(‘27. 3. 31.) 이후부터 제설기, 살포기 등 장비를 탈착한다.
14. “을”은 계약일부터 제설기 및 살포기 등의 장비 장착상태로 제설장(신월동 159-4번지)에 위치한다.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청 감독관 공무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상시 점검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계약체결 시 연락처(핸드폰,자택 전화번호)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9. 제설작업 전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인 즉 맨홀, 도로측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10.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설날 연휴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함.
11.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확보 후 우리 시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12. 제천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3. 운전자는 입찰 등록 시 운전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14. 계약자는 임대계약기간 이전․이후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제천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제설작업 비용은 낙찰액을 환산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15. 소유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 하여야 한다.
16. 계약이 끝난 이후 삽날, 살포기 반납 이전 “갑”의 지시에 따라 세척을 완료하고 장비의 정상유무를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후 반납해야한다.
제21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갑”과 “을”이 쌍방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2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