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입찰공고문(긴급) -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앞) 조성사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3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 앞)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산림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57-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76,980,000
1,046,350,000
951,227,273
95,122,727
130,630,000
54,24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36,623,623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2)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1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행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록한 업체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산림사업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931,113,466원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630,415
6,531,862
4,178,938
858,286
15,701,542
-
722,580
A 값 = 36,623,623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4.
울산광역시 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입찰공고문(긴급) -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앞) 조성사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3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 앞)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산림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57-2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76,980,000 1,046,350,000 951,227,273 95,122,727 130,630,000 54,24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36,623,623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2)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1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행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등록한 업체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
한 증빙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
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1)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산림사업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931,113,466원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4 -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630,415
6,531,862 4,178,93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58,286 15,701,542 - 722,580 A 값 = 36,623,623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 -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
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
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
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
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8 -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0 -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
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4. 울산광역시 재무관 - 11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내역서.xlsx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아까시나무 벌목 (H4.5xR20) 주 당 DM: :B대왕-109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6 C: 1 D: 주 DM: B800-17800 DN:
A:
계
A: 제
2 호표 :예초(연1회) (배부식기계) ㎡ 당 DM: :B0-00191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6 D: % DM: %RAN*LE DN: 1..2
A: 계 x 0.0004 B: 단위환산2,500㎡/일 C: 0.0004 D: 식 DM: %GYE*?? DN: 0.0004
A:
계
A: 제
3 호표 :마운딩 (보통) ㎥ 당 DM: :B파크-1260
A: 조경공 B: C: 0.0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0.02 D: 시간 DM: D0201-0070 DN:
A:
계
A: 제
4 호표 :인조사암블록 (T60) ㎡ 당 DM: :B새싹-171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2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25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6 D: ㎥ DM: M301099022014276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5 D: ㎥ DM: S0-14380 DN:
A: 모
래 B: 강 모 래 C: 0.043 D: ㎥ DM: M1111170120142542 DN:
A: 인조사암블록 B: T60,투수 C: 1.04 D: ㎡ DM: M마루-1020 DN:
A: 보도용 블록 설치(블록정밀절단) B: A-Type C: 1.0 D: ㎡ DM: B장생-1550 DN:
A:
계
A: 제
5 호표 :쇄석자갈포설 (T100) ㎡ 당 DM: :B바람길숲2-160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1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 D: ㎥ DM: S0-00302 DN:
A: 다 짐(면적) B: 플레이트콤팩터 C: 1.0 D: ㎡ DM: S0-11280 DN:
A: 쇄석자갈(#467,40mm) B: #467,40mm C: 0.104 D: ㎥ DM: M바람길숲2-154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0.1 D: ㎥ DM: S0-14380 DN:
A:
계
A: 제
6 호표 :인조현무암판석 (T50, 부정형) ㎡ 당 DM: :B바람길숲2-1610
A: 인조현무암판석 B: T50, 부정형 C: 0.91 D: ㎡ DM: M바람길숲2-1570 DN:
A: 조경석(정원석)놓기 B: 20Ton미만 C: 0.09 D: Ton DM: B0-00300 DN:
A: 쇄석자갈(#467,40mm) B: #467,40mm C: 0.011 D: ㎥ DM: M바람길숲2-1540 DN:
A: 자갈부설 B: C: 0.01 D: ㎥ DM: B바람길숲2-1660 DN:
A:
계
A: 제
7 호표 :야자매트 A (W1500xT30) ㎡ 당 DM: :B바람길숲2-1620
A: 야자매트 B: W1500xT30 C: 1.0 D: M DM: M바람길숲2-1550 DN:
A: 야자섬유매트고정핀 B: D10xL270 C: 2.0 D: 개 DM: M바람길숲2-1560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1.5m이하 C: 1.5 D: ㎡ DM: B바람길숲2-1650 DN:
A:
계
A: 제
8 호표 :야자매트 B (W1500xT30) ㎥ 당 DM: :B바람길숲2-1630
A: 야자매트 B: W1500xT30 C: 1.0 D: M DM: M바람길숲2-1550 DN:
A: 야자섬유매트고정핀 B: D10xL270 C: 2.0 D: 개 DM: M바람길숲2-1560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1.5m이하 C: 1.5 D: ㎡ DM: B바람길숲2-1650 DN:
A:
계
A: 제
9 호표 :2인용 등의자 (W1800xD510xH820) 개 당 DM: :B바람길숲2-1720
A: 2인용등의자 B: W1800xD510xH820 C: 1.0 D: 개 DM: M바람길숲2-1660 DN:
A:
계
A: 제 10 호표 :등의자 (W1600xD580xH700) 개 당 DM: :B바람길숲2-1730
A: 등 의 자 B: W1600xD580xH700 C: 1 D: 개 DM: M바람길숲2-1670 DN:
A:
계
A: 제 11 호표 :파고라 (W3000xD2500xH2400) 조 당 DM: :B바람길숲2-1740
A: 파 고 라 B: W3000xD2500xH2400 C: 1 D: 개 DM: M바람길숲2-1680 DN:
A:
계
A: 제 12 호표 :종합안내판 (1600x1100) 개소 당 DM: :B바람길숲2-1640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 C: 1.0 D: 개소 DM: M바람길숲2-1530 DN:
A:
계
A: 제 13 호표 :블루엔젤 (H1.5) 주 당 DM: :B바람길숲2-1000
A: 블루엔젤 B: H1.5 C: 1.05 D: 주 DM: M바람길2-1000 DN:
A: 식재(나무높이)(인력시공) B: 나무높이 2.0m 이하(시공량 40주) C: 1.0 D: 주 DM: B510102910 DN:
A: 수목지주대(이각) B: Φ40×1200×2(낙엽송) C: 1.0 D: 조 DM: M0-12024 DN:
A:
계
A: 제 14 호표 :홍가시나무 (H1.2xW0.6) 주 당 DM: :B바람길숲2-1470
A: 홍가시나무 B: H1.2xW0.6 C: 1.05 D: 주 DM: M바람길2-1005 DN:
A: 식재(나무높이)(인력시공) B: 나무높이 2.0m 이하(시공량 40주) C: 1.0 D: 주 DM: B510102910 DN:
A: 수목지주대(이각) B: Φ40×1200×2(낙엽송) C: 1.0 D: 조 DM: M0-12024 DN:
A:
계
A: 제 15 호표 :공작단풍 (H2.0xR8) 주 당 DM: :B바람길숲2-1480
A: 공작단풍 B: H2.0xR8 C: 1.05 D: 주 DM: M바람길2-1007 DN: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0 D: 주 DM: B0-01034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16 호표 :느릅나무 (H3.5xR10) 주 당 DM: :B바람길숲2-1530
A: 수양(능수)버들 B: H3.5xR10 C: 1.05 D: 주 DM: M바람길2-1037 DN:
A: 근원직경식재 B: R=9~11cm C: 1.0 D: 주 DM: B0-01035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17 호표 :매화나무 (H3.5xR10) 주 당 DM: :B바람길숲2-1490
A: 매화나무 B: H3.5xR10 C: 1.05 D: 주 DM: M바람길2-1015 DN:
A: 근원직경식재 B: R=9~11cm C: 1.0 D: 주 DM: B0-01035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18 호표 :물푸레나무 (H3.0xR10) 주 당 DM: :B바람길숲2-1500
A: 물푸레나무 B: H3.0xR10 C: 1.05 D: 주 DM: M바람길2-1025 DN: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0 D: 주 DM: B0-01034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19 호표 :배롱나무 (H3.0xR8) 주 당 DM: :B바람길숲2-1510
A: 배롱나무 B: H3.0xR8 C: 1.05 D: 주 DM: M바람길2-1027 DN: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0 D: 주 DM: B0-01034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20 호표 :산딸나무 (H4.0xR12) 주 당 DM: :B바람길숲2-1030
A: 산딸나무 B: H4.0xR12 C: 1.05 D: 주 DM: M바람길2-103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2~20cm C: 1.0 D: 주 DM: B0-01036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21 호표 :살구나무 (H4.0xR12) 주 당 DM: :B바람길숲2-1520
A: 살구나무 B: H4.0xR12 C: 1.05 D: 주 DM: M바람길2-1035 DN:
A: 근원직경식재 B: R=12~20cm C: 1.0 D: 주 DM: B0-01036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22 호표 :중국단풍 (H4.5xR15) 주 당 DM: :B바람길숲2-1050
A: 중국단풍 B: H4.5xR15 C: 1.05 D: 주 DM: M바람길2-1050 DN:
A: 근원직경식재 B: R=12~20cm C: 1.0 D: 주 DM: B0-01036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1997 DN:
A:
계
A: 제 23 호표 :청단풍 (H3.5xR10) 주 당 DM: :B바람길숲2-1060
A: 청 단 풍 B: H3.5xR10 C: 1.05 D: 주 DM: M바람길2-1060 DN:
A: 근원직경식재 B: R=9~11cm C: 1.0 D: 주 DM: B0-01035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24 호표 :칠자화 (H1.8xW0.8) 주 당 DM: :B바람길숲2-1540
A: 칠자화(다간형) B: H1.8xW0.8 C: 1.05 D: 주 DM: M바람길2-1065 DN:
A: 식재(나무높이)(인력시공) B: 나무높이 2.0m 이하(시공량 40주) C: 1.0 D: 주 DM: B510102910 DN:
A: 수목지주대(이각) B: Φ40×1200×2(낙엽송) C: 1.0 D: 조 DM: M0-12024 DN:
A:
계
A: 제 25 호표 :황금회화나무 (R10) 주 당 DM: :B바람길숲2-1535
A: 활금회화나무 B: R10 C: 1.05 D: 주 DM: M바람길2-1067 DN:
A: 근원직경식재 B: R=9~11cm C: 1.0 D: 주 DM: B0-01035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1.0 D: 조 DM: M0-12001 DN:
A:
계
A: 제 26 호표 :꽃댕강 (H0.8xW0.3) 주 당 DM: :B바람길숲2-1070
A: 꽃댕강 B: H0.8xW0.3 C: 1.05 D: 주 DM: M바람길2-107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27 호표 :남천 (H1.0x3가지) 주 당 DM: :B바람길숲2-1080
A: 남
천 B: H1.0x3가지 C: 1.05 D: 주 DM: M바람길2-108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28 호표 :치자나무 (H0.6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560
A: 치자나무 B: H0.6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2-108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993 DN:
A:
계
A: 제 29 호표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R4) 주 당 DM: :B바람길숲2-1090
A: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B: R4 C: 1.05 D: 주 DM: M바람길2-1090 DN:
A: 근원직경식재 B: R=6cm(이하) C: 1.0 D: 주 DM: B0-01033 DN:
A:
계
A: 제 30 호표 :공조팝 (H0.8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100
A: 공조팝 B: H0.8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2-110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1 호표 :국수나무 (다간,6치포트) 주 당 DM: :B바람길숲2-1570
A: 국수나무 B: 다간,6치포트 C: 1.05 D: 주 DM: M바람길2-110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2 호표 :꼬리조팝나무 (H0.8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575
A: 꼬리조팝나무 B: H0.8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숲2-158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3 호표 :라임라이트프라임 (27cm포트) 주 당 DM: :B바람길숲2-1110
A: 라임라이트프라임 B: 27cm포트 C: 1.05 D: 주 DM: M바람길2-111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4 호표 :명자나무 (H1.0xW0.5) 주 당 DM: :B바람길숲2-1115
A: 명자나무 B: H1.0xW0.5 C: 1.05 D: 주 DM: M바람길2-111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5 호표 :목수국라임라이트 (8치포트) 주 당 DM: :B바람길숲2-1120
A: 목수국라임라이트 B: 8치포트 C: 1.05 D: 주 DM: M바람길2-112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6 호표 :병꽃나무 (H1.0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140
A: 병꽃나무 B: H1.0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2-114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37 호표 :산철쭉 (H0.3xW0.3) 주 당 DM: :B바람길숲2-1580
A: 산 철 쭉 B: H0.3xW0.3 C: 1.05 D: 주 DM: M바람길2-114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993 DN:
A:
계
A: 제 38 호표 :수수꽃다리 (H1.5xW0.6) 주 당 DM: :B바람길숲2-1150
A: 수수꽃다리 B: H1.5xW0.5 C: 1.05 D: 주 DM: M바람길2-1150 DN:
A: 관목식재(군식) B: H=1.2~1.5m C: 1.0 D: 주 DM: B0-00995 DN:
A:
계
A: 제 39 호표 :영산홍 (H0.3xW0.3) 주 당 DM: :B바람길숲2-1160
A: 영 산 홍 B: H0.3xW0.3 C: 1.05 D: 주 DM: M바람길2-116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993 DN:
A:
계
A: 제 40 호표 :자산홍 (H0.3xW0.3) 주 당 DM: :B바람길숲2-1165
A: 자 산 홍 B: H0.3xW0.3 C: 1.05 D: 주 DM: M바람길2-116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993 DN:
A:
계
A: 제 41 호표 :조팝나무 (H1.0xW0.5) 주 당 DM: :B바람길숲2-1170
A: 조팝나무 B: H1.0xW0.5 C: 1.05 D: 주 DM: M바람길2-117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42 호표 :좀작살나무 (H1.2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180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2-1180 DN:
A: 관목식재(군식) B: H=1.2~1.5m C: 1.0 D: 주 DM: B0-00995 DN:
A:
계
A: 제 43 호표 :화살나무 (H0.8xW0.4) 주 당 DM: :B바람길숲2-1190
A: 화살나무 B: H0.8xW0.4 C: 1.05 D: 주 DM: M바람길2-119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44 호표 :황금조팝나무 (6치포트) 주 당 DM: :B바람길숲2-1200
A: 황금조팝나무 B: 6치포트 C: 1.05 D: 주 DM: M바람길2-1200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0 D: 주 DM: B0-00993 DN:
A:
계
A: 제 45 호표 :흰말채나무 (H1.0xW0.3) 주 당 DM: :B바람길숲2-1590
A: 흰말채나무 B: H1.0xW0.3 C: 1.05 D: 주 DM: M바람길2-1205 DN: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0 D: 주 DM: B0-00994 DN:
A:
계
A: 제 46 호표 :배초향(블랙애더) (18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90
A: 배초향(블랙애더) B: 18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9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47 호표 :실새풀(칼포에스터) (5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20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5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2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0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48 호표 :알리움 (15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30
A: 알 리 움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3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49 호표 :파니쿰(노스윈드) (21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40
A: 파니쿰(노스윈드) B: 21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4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50 호표 :팜파스 (27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50
A: 팜 파 스 B: 27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5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51 호표 :나비바늘꽃 (18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60
A: 나비바늘꽃 B: 18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6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52 호표 :노루오줌(비전인핑크) (10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70
A: 노루오줌(비전인핑크) B: 10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7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53 호표 :리아트리스 (6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280
A: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28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54 호표 :버들마편초(숙근버베나) (15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00
A: 버들마편초(숙근버베나)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0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55 호표 :사초(에버골드) (7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10
A: 사초(에버골드) B: 7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1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56 호표 :수크령리틀버니 (6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20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2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57 호표 :실새풀(브라치트리차) (6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30
A: 실새풀(브라치트리차) B: 6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3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58 호표 :에키네시아 (6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40
A: 에키네시아 B: 6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4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59 호표 :자엽펜스테몬 (18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50
A: 자엽펜스테몬 B: 18cm포트 C: 1 D: 본 DM: M바람길2-135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60 호표 :정향풀(블루아이스) (18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60
A: 정향풀(블루아이스) B: 18cm포트 C: 1 D: 본 DM: M바람길2-136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61 호표 :참억새그린라이트 (21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70
A: 참억새그린라이트 B: 21cm포트 C: 1 D: 본 DM: M바람길2-137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62 호표 :참억새모닝라이트 (21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80
A: 참억새모닝라이트 B: 21cm포트 C: 1 D: 본 DM: M바람길2-138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63 호표 :털수염풀 (5치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390
A: 털수염풀 B: 5치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39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64 호표 :파니쿰(쉐넌도어) (21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00
A: 파니쿰(쉐넌도어) B: 21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0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65 호표 :풍지초 (21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10
A: 풍 지 초 B: 21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1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DN:
A:
계
A: 제 66 호표 :향등골풀 (18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20
A: 향등골풀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2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67 호표 :호스타(준) (15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30
A: 호스타(준)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3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68 호표 :호스타(프란시) (15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40
A: 호스타(프란시)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4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69 호표 :화이트뮬리 (17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50
A: 화이트뮬리 B: 17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50 DN: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DN:
A:
계
A: 제 70 호표 :휴케라 (15cm포트) 본 당 DM: :B바람길숲2-1460
A: 휴 케 라 B: 15cm포트 C: 1.05 D: 본 DM: M바람길2-1460 DN: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DN:
A:
계
A: 제 71 호표 :잔디 (0.18x0.18) ㎡ 당 DM: :B바람길숲2-1670
A: 잔
디 B: 180x180 C: 30 D: 매 DM: M바람길숲2-1590 DN:
A: 잔디붙임 B: 평떼(시공량 150㎡) C: 1.0 D: ㎡ DM: B51010225010 DN:
A:
계
A: 제 72 호표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R10cm 이하 (L2100)) 조 당 DM: :B바람길숲2-1680
A: 하이브리드파이프 B: D50 (캡포함) C: 2.1 D: M DM: M바람길숲2-1600 DN:
A: 통기관설치 B: D50x1.0기준 C: 2.1 D: M DM: B바람길숲2-1700 DN:
A:
계
A: 제 73 호표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R10~15cm(L3150)) 조 당 DM: :B바람길숲2-1690
A: 하이브리드파이프 B: D50 (캡포함) C: 3.15 D: M DM: M바람길숲2-1600 DN:
A: 통기관설치 B: D50x1.0기준 C: 3.15 D: M DM: B바람길숲2-1700 DN:
A:
계
A: 제 74 호표 :수목표찰 (30x90) 개 당 DM: :B바람길숲2-1750
A: 수목표찰 B: 30x90 C: 1.0 D: 개 DM: M바람길숲2-1690 DN:
A:
계
A: 제 75 호표 :식재기반A (1000x1000xH1000) ㎡ 당 DM: :B000-105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1.0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1.0 D: ㎥ DM: S0-00302 DN:
A: 마 사 토 B: C: 0.75 D: ㎥ DM: M마루-1840 DN:
A: 토양개량제 B: 바이오차소일 (1000L) C: 0.25 D: 포 DM: M소하천-1300 DN:
A: 기존토+인공토 혼합 B: 백호0.4㎥(100%) C: 1.0 D: ㎥ DM: S0-13885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1.0 D: ㎥ DM: S0-00780 DN:
A: 방근시트 B: C: 3 D: ㎡ DM: M바람길숲2-1700 DN:
A: 방근시트테이프 B: C: 2 D: M DM: M바람길숲2-1710 DN:
A: 매트부설 B: 육상 C: 3 D: ㎡ DM: B바람길숲2-1760 DN:
A:
계
A: 제 76 호표 :식재기반B (H500) ㎡ 당 DM: :B000-106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0.5 D: ㎥ DM: S0-12030 DN: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100%) C: 0.1 D: ㎥ DM: S0-00302 DN:
A: 토양개량제 B: 바이오차소일 (1000L) C: 0.1 D: 포 DM: M소하천-1300 DN:
A: 기존토+인공토 혼합 B: 백호0.4㎥(100%) C: 0.5 D: ㎥ DM: S0-13885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0.5 D: ㎥ DM: S0-00780 DN:
A:
계
A: 제 77 호표 :식재면고르기 ㎡ 당 DM: :B바람길숲2-1710
A: 조경공 B: C: 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5 D: 인 DM: W1002 DN:
A: 계 ÷ 670 B: C: D: DM: %GYE/?? DN: 670
A:
계
A: 제 78 호표 :멀칭재포설 (바크, T50) ㎡ 당 DM: :B바람길숲-2920
A: 바
크 B: C: 0.05 D: ㎥ DM: M마루-2000 DN:
A: 피복작업(멀칭) B: C: 1.0 D: ㎡ DM: B바람길숲-2930 DN:
A:
계
A: 제 79 호표 :혼합종자파종 (기계살포) ㎡ 당 DM: :B800-15840
A: 종
자 B: 혼합종자 C: 0.025 D: kg DM: M9002-050 DN:
A: 복합비료 B: C: 0.1 D: kg DM: M9000-940 DN:
A: 피 복 재 B: 화이바 C: 0.18 D: kg DM: M9002-400 DN:
A: 침식안정제 B: 접착제(CMS) C: 0.1 D: kg DM: M9002-260 DN:
A: 착 색 제 B: 색소(M-Green) C: 0.002 D: kg DM: M9002-140 DN:
A: 취부기 B: 11.94 kW C: 0.0026 D: 시간 DM: D7750-0016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0.0026 D: 시간 DM: D0602-0045 DN: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 mm C: 0.0026 D: 시간 DM: D7730-0050 DN:
A: 조경공 B: C: 0.0006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03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0 호표 :관목식재(군식) (H=0.8~1.1m) 주 당 DM: :B0-00994
A: 조경공 B: C: 0.01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5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1 호표 :관목식재(군식) (H=0.3~0.7m) 주 당 DM: :B0-00993
A: 조경공 B: C: 0.0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2 호표 :관목식재(군식) (H=1.2~1.5m) 주 당 DM: :B0-00995
A: 조경공 B: C: 0.02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7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3 호표 :근원직경식재 (R=9~11cm) 주 당 DM: :B0-01035
A: 조경공 B: C: 0.176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58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4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84 호표 :근원직경식재 (R=7~8cm) 주 당 DM: :B0-01034
A: 조경공 B: C: 0.266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133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5 호표 :근원직경식재 (R=12~20cm) 주 당 DM: :B0-01036
A: 조경공 B: C: 0.25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83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667 D: 시간 DM: D0201-0040 DN:
A:
계
A: 제 86 호표 :근원직경식재 (R=6cm(이하)) 주 당 DM: :B0-01033
A: 조경공 B: C: 0.13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67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87 호표 :대형초화류 식재 (21cm포트 이상(7치이상)) 본 당 DM: :B000-1010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4.4-5 B: C: D: DM: %% DN:
A: 조경공 B: C: 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720 B: C: D: DM: %GYE/?? DN: 720
A:
계
A: 제 88 호표 :대형초화류 식재 (17~20cm포트 (6치)) 본 당 DM: :B000-1000
A: 2025 조경공사 적산기준 표4.4-5 B: C: D: DM: %% DN:
A: 조경공 B: C: 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1320 B: C: D: DM: %GYE/?? DN: 1320
A:
계
A: 제 89 호표 :매트부설 (육상) ㎡ 당 DM: :B바람길숲2-1760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A: 계 ÷ 4800 B: C: D: DM: %GYE/?? DN: 4800
A:
계
A: 제 90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블록정밀절단) (A-Type) ㎡ 당 DM: :B장생-1550
A: ※ 건설표준품셈 B: 토목부문. 1-7-1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5 D: % DM: %RAN*LE DN: 2..4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8 D: 시간 DM: D0201-006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계 ÷ 300 B: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91 호표 :식재(나무높이)(인력시공) (나무높이 2.0m 이하(시공량 40주)) 주 당 DM: :B510102910
A: 조경공 B: C: 4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계 ÷ 40 B: C: D: DM: %GYE/?? DN: 40
A:
계
A: 제 92 호표 :야자섬유매트포장 (폭1.5m이하) ㎡ 당 DM: :B바람길숲2-1650
A: 조경공 B: C: 2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90 B: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93 호표 :자갈부설 ㎥ 당 DM: :B바람길숲2-1660
A: 2026년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P46 B: C: D: DM: %%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DM: D0201-002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DM: D1305-000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0.5 D: 시간 DM: D7204-0055 DN:
A: 계 ÷ 110 B: C: D: DM: %GYE/?? DN: 110
A:
계
A: 제 94 호표 :잔디붙임 (평떼(시공량 150㎡)) ㎡ 당 DM: :B51010225010
A: 조경공 B: C: 1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4 D: 인 DM: W1002 DN:
A: 계 ÷ 150 B: C: D: DM: %GYE/?? DN: 150
A:
계
A: 제 95 호표 :조경석(정원석)놓기 (20Ton미만) Ton 당 DM: :B0-00300
A: 조경공 B: C: 0.968 D: 인 DM: W1038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DM: %RAN*LM DN: 1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0.657 D: 시간 DM: D0201-0070 DN:
A:
계
A: 제 96 호표 :초화류 식재 (보통) 본 당 DM: :B000-1020
A: 조경공 B: C: 3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계 ÷ 1800 B: C: D: DM: %GYE/?? DN: 1800
A:
계
A: 제 97 호표 :통기관설치 (D50x1.0기준) M 당 DM: :B바람길숲2-1700
A: ■ 2025 조경공사적산기준 P96 통기관설치 B: C: D: DM: %% DN:
A: 규격에 따라 설치품의 50%적용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16 D: 인 DM: W1002 DN:
A: 계 x 0.5 B: C: D: DM: %GYE*?? DN: 0.5
A:
계
A: 제 98 호표 :피복작업(멀칭) ㎡ 당 DM: :B바람길숲-2930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DM: W1002 DN:
A:
계
A: 제 99 호표 :현장내 수목제거 (B16) 주 당 DM: :B800-1780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 C: 0.11 D: 인 DM: W1002 DN:
A: 벌목부 B: C: 0.043 D: 인 DM: W1037 DN:
A: 보통인부 B: 벌목보조 C: 0.172 D: 인 DM: W1002 DN:
A: 기계톱손료 B: C: 0.347 D: hr DM: D0000-0110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0.242 D: ℓ DM: M0000-100 DN:
A: 엔진오일 sk, zic-A B: 가솔린용 C: 0.1 D: ℓ DM: M9001-660 DN:
A: 수목상하차(교목) B: R=18~19cm C: 0.5 D: 주 DM: S700-00030 DN:
A: 2020 조경공사 적산기준 B: C: D: DM: %% DN:
A: 표 8.1-19 수목제거 B: C: D: DM: %% DN: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아까시나무 벌목 B: H4.5xR20 C: 1 D: 주 DM: B대왕-1090
A: 예초(연1회) B: 배부식기계 C: 1 D: ㎡ DM: B0-00191
A: 마운딩 B: 보통 C: 1 D: ㎥ DM: B파크-1260
A: 인조사암블록 B: T60 C: 1 D: ㎡ DM: B새싹-1710
A: 쇄석자갈포설 B: T100 C: 1 D: ㎡ DM: B바람길숲2-1600
A: 인조현무암판석 B: T50, 부정형 C: 1 D: ㎡ DM: B바람길숲2-1610
A: 야자매트 A B: W1500xT30 C: 1 D: ㎡ DM: B바람길숲2-1620
A: 야자매트 B B: W1500xT30 C: 1 D: ㎥ DM: B바람길숲2-1630
A: 2인용 등의자 B: W1800xD510xH820 C: 1 D: 개 DM: B바람길숲2-1720
A: 등의자 B: W1600xD580xH700 C: 1 D: 개 DM: B바람길숲2-1730
A: 파고라 B: W3000xD2500xH2400 C: 1 D: 조 DM: B바람길숲2-1740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 C: 1 D: 개소 DM: B바람길숲2-1640
A: 블루엔젤 B: H1.5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00
A: 홍가시나무 B: H1.2xW0.6 C: 1 D: 주 DM: B바람길숲2-1470
A: 공작단풍 B: H2.0xR8 C: 1 D: 주 DM: B바람길숲2-1480
A: 느릅나무 B: H3.5xR10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30
A: 매화나무 B: H3.5xR10 C: 1 D: 주 DM: B바람길숲2-1490
A: 물푸레나무 B: H3.0xR10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00
A: 배롱나무 B: H3.0xR8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10
A: 산딸나무 B: H4.0xR12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30
A: 살구나무 B: H4.0xR12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20
A: 중국단풍 B: H4.5xR15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50
A: 청단풍 B: H3.5xR10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60
A: 칠자화 B: H1.8xW0.8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40
A: 황금회화나무 B: R10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35
A: 꽃댕강 B: H0.8xW0.3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70
A: 남천 B: H1.0x3가지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80
A: 치자나무 B: H0.6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60
A: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B: R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090
A: 공조팝 B: H0.8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00
A: 국수나무 B: 다간,6치포트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70
A: 꼬리조팝나무 B: H0.8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75
A: 라임라이트프라임 B: 27cm포트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10
A: 명자나무 B: H1.0xW0.5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15
A: 목수국라임라이트 B: 8치포트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20
A: 병꽃나무 B: H1.0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40
A: 산철쭉 B: H0.3xW0.3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80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50
A: 영산홍 B: H0.3xW0.3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60
A: 자산홍 B: H0.3xW0.3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65
A: 조팝나무 B: H1.0xW0.5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70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80
A: 화살나무 B: H0.8xW0.4 C: 1 D: 주 DM: B바람길숲2-1190
A: 황금조팝나무 B: 6치포트 C: 1 D: 주 DM: B바람길숲2-1200
A: 흰말채나무 B: H1.0xW0.3 C: 1 D: 주 DM: B바람길숲2-1590
A: 배초향(블랙애더) B: 18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90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5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20
A: 알리움 B: 15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30
A: 파니쿰(노스윈드) B: 21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40
A: 팜파스 B: 27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50
A: 나비바늘꽃 B: 18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60
A: 노루오줌(비전인핑크) B: 10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70
A: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280
A: 버들마편초(숙근버베나) B: 15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00
A: 사초(에버골드) B: 7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10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20
A: 실새풀(브라치트리차) B: 6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30
A: 에키네시아 B: 6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40
A: 자엽펜스테몬 B: 18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50
A: 정향풀(블루아이스) B: 18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60
A: 참억새그린라이트 B: 21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70
A: 참억새모닝라이트 B: 21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80
A: 털수염풀 B: 5치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390
A: 파니쿰(쉐넌도어) B: 21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00
A: 풍지초 B: 21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10
A: 향등골풀 B: 18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20
A: 호스타(준) B: 15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30
A: 호스타(프란시) B: 15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40
A: 화이트뮬리 B: 17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50
A: 휴케라 B: 15cm포트 C: 1 D: 본 DM: B바람길숲2-1460
A: 잔디 B: 0.18x0.18 C: 1 D: ㎡ DM: B바람길숲2-1670
A: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B: R10cm 이하 (L2100) C: 1 D: 조 DM: B바람길숲2-1680
A: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B: R10~15cm(L3150) C: 1 D: 조 DM: B바람길숲2-1690
A: 수목표찰 B: 30x90 C: 1 D: 개 DM: B바람길숲2-1750
A: 식재기반A B: 1000x1000xH1000 C: 1 D: ㎡ DM: B000-1050
A: 식재기반B B: H500 C: 1 D: ㎡ DM: B000-1060
A: 식재면고르기 B: C: 1 D: ㎡ DM: B바람길숲2-1710
A: 멀칭재포설 B: 바크, T50 C: 1 D: ㎡ DM: B바람길숲-2920
A: 혼합종자파종 B: 기계살포 C: 1 D: ㎡ DM: B800-15840
A: 관목식재(군식) B: H=0.8~1.1m C: 1 D: 주 DM: B0-00994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 D: 주 DM: B0-00993
A: 관목식재(군식) B: H=1.2~1.5m C: 1 D: 주 DM: B0-00995
A: 근원직경식재 B: R=9~11cm C: 1 D: 주 DM: B0-01035
A: 근원직경식재 B: R=7~8cm C: 1 D: 주 DM: B0-01034
A: 근원직경식재 B: R=12~20cm C: 1 D: 주 DM: B0-01036
A: 근원직경식재 B: R=6cm(이하) C: 1 D: 주 DM: B0-01033
A: 대형초화류 식재 B: 21cm포트 이상(7치이상) C: 1 D: 본 DM: B000-1010
A: 대형초화류 식재 B: 17~20cm포트 (6치) C: 1 D: 본 DM: B000-1000
A: 매트부설 B: 육상 C: 1 D: ㎡ DM: B바람길숲2-1760
A: 보도용 블록 설치(블록정밀절단) B: A-Type C: 1 D: ㎡ DM: B장생-1550
A: 식재(나무높이)(인력시공) B: 나무높이 2.0m 이하(시공량 40주) C: 1 D: 주 DM: B510102910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1.5m이하 C: 1 D: ㎡ DM: B바람길숲2-1650
A: 자갈부설 B: C: 1 D: ㎥ DM: B바람길숲2-1660
A: 잔디붙임 B: 평떼(시공량 150㎡) C: 1 D: ㎡ DM: B51010225010
A: 조경석(정원석)놓기 B: 20Ton미만 C: 1 D: Ton DM: B0-00300
A: 초화류 식재 B: 보통 C: 1 D: 본 DM: B000-1020
A: 통기관설치 B: D50x1.0기준 C: 1 D: M DM: B바람길숲2-1700
A: 피복작업(멀칭) B: C: 1 D: ㎡ DM: B바람길숲-2930
A: 현장내 수목제거 B: B16 C: 1 D: 주 DM: B800-1780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벌목 및 예초 B: C: D: DM: DN:
A:
1)벌목 B: C: D: DM: DN:
A:
아까시나무 벌목 B: H4.5xR20 C: 4.0 D: 주 DM: B대왕-1090 DN:
A:
2) 예초 B: C: D: DM: DN:
A:
예초(연1회) B: 배부식기계 C: 9368.7 D: ㎡ DM: B0-00191 DN:
A:
B: C: D: DM: DN:
A: 2. 토공 B: C: D: DM: DN:
A:
1) 사토처리 B: C: D: DM: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24톤+백호0.7㎥ C: 771.9 D: ㎥ DM: S0-00157 DN:
A:
2) 마운딩 B: C: D: DM: DN:
A:
마운딩 B: 보통 C: 8.0 D: ㎥ DM: B파크-1260 DN:
A:
B: C: D: DM: DN:
A: 3.포장공 B: C: D: DM: DN:
A:
인조사암블록 B: T60 C: 195.6 D: ㎡ DM: B새싹-1710 DN:
A:
쇄석자갈포설 B: T100 C: 790.5 D: ㎡ DM: B바람길숲2-1600 DN:
A:
인조현무암판석 B: T50, 부정형 C: 73.0 D: ㎡ DM: B바람길숲2-1610 DN:
A:
야자매트 A B: W1500xT30 C: 248.0 D: ㎡ DM: B바람길숲2-1620 DN:
A:
야자매트 B B: W1500xT30 C: 367.0 D: ㎥ DM: B바람길숲2-1630 DN:
A:
B: C: D: DM: DN:
A: 4. 시설물공 B: C: D: DM: DN:
A:
2인용 등의자 B: W1800xD510xH820 C: 18.0 D: 개 DM: B바람길숲2-1720 DN:
A:
등의자 B: W1600xD580xH700 C: 6.0 D: 개 DM: B바람길숲2-1730 DN:
A:
파고라 B: W3000xD2500xH2400 C: 1.0 D: 조 DM: B바람길숲2-1740 DN: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 C: 1.0 D: 개소 DM: B바람길숲2-1640 DN:
A:
B: C: D: DM: DN:
A: 5. 식재공 B: C: D: DM: DN:
A:
1) 교목 B: C: D: DM: DN:
A:
블루엔젤 B: H1.5 C: 51 D: 주 DM: B바람길숲2-1000 DN:
A:
홍가시나무 B: H1.2xW0.6 C: 91 D: 주 DM: B바람길숲2-1470 DN:
A:
공작단풍 B: H2.0xR8 C: 22 D: 주 DM: B바람길숲2-1480 DN:
A:
느릅나무 B: H3.5xR10 C: 23 D: 주 DM: B바람길숲2-1530 DN:
A:
매화나무 B: H3.5xR10 C: 15 D: 주 DM: B바람길숲2-1490 DN:
A:
물푸레나무 B: H3.0xR10 C: 54 D: 주 DM: B바람길숲2-1500 DN:
A:
배롱나무 B: H3.0xR8 C: 76 D: 주 DM: B바람길숲2-1510 DN:
A:
산딸나무 B: H4.0xR12 C: 31 D: 주 DM: B바람길숲2-1030 DN:
A:
살구나무 B: H4.0xR12 C: 16 D: 주 DM: B바람길숲2-1520 DN:
A:
중국단풍 B: H4.5xR15 C: 74 D: 주 DM: B바람길숲2-1050 DN:
A:
청단풍 B: H3.5xR10 C: 10 D: 주 DM: B바람길숲2-1060 DN:
A:
칠자화 B: H1.8xW0.8 C: 12 D: 주 DM: B바람길숲2-1540 DN:
A:
황금회화나무 B: R10 C: 18 D: 주 DM: B바람길숲2-1535 DN:
A:
2) 관목 B: C: D: DM: DN:
A:
꽃댕강 B: H0.8xW0.3 C: 650 D: 주 DM: B바람길숲2-1070 DN:
A:
남천 B: H1.0x3가지 C: 150 D: 주 DM: B바람길숲2-1080 DN:
A:
치자나무 B: H0.6xW0.4 C: 140 D: 주 DM: B바람길숲2-1560 DN:
A: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B: R4 C: 34 D: 주 DM: B바람길숲2-1090 DN:
A:
공조팝 B: H0.8xW0.4 C: 510 D: 주 DM: B바람길숲2-1100 DN:
A:
국수나무 B: 다간,6치포트 C: 2,140 D: 주 DM: B바람길숲2-1570 DN:
A:
꼬리조팝나무 B: H0.8xW0.4 C: 1,600 D: 주 DM: B바람길숲2-1575 DN:
A:
라임라이트프라임 B: 27cm포트 C: 540 D: 주 DM: B바람길숲2-1110 DN:
A:
명자나무 B: H1.0xW0.5 C: 820 D: 주 DM: B바람길숲2-1115 DN:
A:
목수국라임라이트 B: 8치포트 C: 240 D: 주 DM: B바람길숲2-1120 DN:
A:
병꽃나무 B: H1.0xW0.4 C: 780 D: 주 DM: B바람길숲2-1140 DN:
A:
산철쭉 B: H0.3xW0.3 C: 3,860 D: 주 DM: B바람길숲2-1580 DN: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600 D: 주 DM: B바람길숲2-1150 DN:
A:
영산홍 B: H0.3xW0.3 C: 790 D: 주 DM: B바람길숲2-1160 DN:
A:
자산홍 B: H0.3xW0.3 C: 1,790 D: 주 DM: B바람길숲2-1165 DN:
A:
조팝나무 B: H1.0xW0.5 C: 190 D: 주 DM: B바람길숲2-1170 DN: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2,640 D: 주 DM: B바람길숲2-1180 DN:
A:
화살나무 B: H0.8xW0.4 C: 190 D: 주 DM: B바람길숲2-1190 DN:
A:
황금조팝나무 B: 6치포트 C: 320 D: 주 DM: B바람길숲2-1200 DN:
A:
흰말채나무 B: H1.0xW0.3 C: 80 D: 주 DM: B바람길숲2-1590 DN:
A:
3) 지피류 B: C: D: DM: DN:
A:
배초향(블랙애더) B: 18cm포트 C: 20 D: 본 DM: B바람길숲2-1290 DN: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5치포트 C: 109 D: 본 DM: B바람길숲2-1220 DN:
A:
알리움 B: 15cm포트 C: 267 D: 본 DM: B바람길숲2-1230 DN:
A:
파니쿰(노스윈드) B: 21cm포트 C: 49 D: 본 DM: B바람길숲2-1240 DN:
A:
팜파스 B: 27cm포트 C: 108 D: 본 DM: B바람길숲2-1250 DN:
A:
나비바늘꽃 B: 18cm포트 C: 1,620 D: 본 DM: B바람길숲2-1260 DN:
A:
노루오줌(비전인핑크) B: 10cm포트 C: 520 D: 본 DM: B바람길숲2-1270 DN:
A:
리아트리스 B: 6치포트 C: 420 D: 본 DM: B바람길숲2-1280 DN:
A:
배초향(블랙애더) B: 18cm포트 C: 400 D: 본 DM: B바람길숲2-1290 DN:
A:
버들마편초(숙근버베나) B: 15cm포트 C: 1,480 D: 본 DM: B바람길숲2-1300 DN:
A:
사초(에버골드) B: 7치포트 C: 750 D: 본 DM: B바람길숲2-1310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740 D: 본 DM: B바람길숲2-1320 DN:
A:
실새풀(브라치트리차) B: 6치포트 C: 1,300 D: 본 DM: B바람길숲2-1330 DN:
A:
에키네시아 B: 6치포트 C: 1,070 D: 본 DM: B바람길숲2-1340 DN:
A:
자엽펜스테몬 B: 18cm포트 C: 790 D: 본 DM: B바람길숲2-1350 DN:
A:
정향풀(블루아이스) B: 18cm포트 C: 290 D: 본 DM: B바람길숲2-1360 DN:
A:
참억새그린라이트 B: 21cm포트 C: 150 D: 본 DM: B바람길숲2-1370 DN:
A:
참억새모닝라이트 B: 21cm포트 C: 170 D: 본 DM: B바람길숲2-1380 DN:
A:
털수염풀 B: 5치포트 C: 1,820 D: 본 DM: B바람길숲2-1390 DN:
A:
파니쿰(쉐넌도어) B: 21cm포트 C: 310 D: 본 DM: B바람길숲2-1400 DN:
A:
풍지초 B: 21cm포트 C: 140 D: 본 DM: B바람길숲2-1410 DN:
A:
향등골풀 B: 18cm포트 C: 560 D: 본 DM: B바람길숲2-1420 DN:
A:
호스타(준) B: 15cm포트 C: 240 D: 본 DM: B바람길숲2-1430 DN:
A:
호스타(프란시) B: 15cm포트 C: 140 D: 본 DM: B바람길숲2-1440 DN:
A:
화이트뮬리 B: 17cm포트 C: 460 D: 본 DM: B바람길숲2-1450 DN:
A:
휴케라 B: 15cm포트 C: 310 D: 본 DM: B바람길숲2-1460 DN:
A:
4) 잔디 B: C: D: DM: DN:
A:
잔디 B: 0.18x0.18 C: 560 D: ㎡ DM: B바람길숲2-1670 DN:
A:
5) 하이브리드파이프 B: C: D: DM: DN:
A: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B: R10cm 이하 (L2100) C: 372 D: 조 DM: B바람길숲2-1680 DN:
A:
하이브리드파이프 설치 B: R10~15cm(L3150) C: 121 D: 조 DM: B바람길숲2-1690 DN:
A:
6) 수목표찰 B: C: D: DM: DN:
A:
수목표찰 B: 30x90 C: 295 D: 개 DM: B바람길숲2-1750 DN:
A:
B: C: D: DM: DN:
A: 6. 식재기반 B: C: D: DM: DN:
A:
1) 식재기반 B: C: D: DM: DN:
A:
식재기반A B: 1000x1000xH1000 C: 390.0 D: ㎡ DM: B000-1050 DN:
A:
식재기반B B: H500 C: 2539.1 D: ㎡ DM: B000-1060 DN:
A:
2) 식재면고르기 B: C: D: DM: DN:
A:
식재면고르기 B: C: 7827.7 D: ㎡ DM: B바람길숲2-1710 DN:
A:
3) 멀칭재포설 B: C: D: DM: DN:
A:
멀칭재포설 B: 바크, T50 C: 1777.3 D: ㎡ DM: B바람길숲-2920 DN:
A:
B: C: D: DM: DN:
A: 7. 파종 B: C: D: DM: DN:
A:
혼합종자파종 B: 기계살포 C: 5288.6 D: ㎡ DM: B800-15840 DN:
A:
B: C: D: DM: DN:
A: 8. 부대공 B: C: D: DM: DN:
A:
1) 폐기물 적재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B: 적 재,BH0.7㎥ C: 0.4 D: ㎥ DM: SX1100 DN:
A:
2) 하 차 비 B: C: D: DM: DN:
A:
자재 하차비 B: C: 26.99 D: Ton DM: SY0000000015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1. 품질관리비 B: C: D: DM: DN:
A: (1) 성토용 흙 B: C: D: DM: DN:
A:
성토용흙 B: 함수비 C: 1.0 D: 회 DM: S000-1060 DN:
A:
성토용흙 B: 입도 C: 1.0 D: 회 DM: S000-1070 DN:
A:
성토용흙 B: 세립토비율 C: 1.0 D: 회 DM: S000-1080 DN:
A:
성토용흙 B: 밀도 C: 1.0 D: 회 DM: S000-1090 DN:
A:
성토용흙 B: 액성한계 C: 1.0 D: 회 DM: S000-1100 DN:
A:
성토용흙 B: 소성한계 C: 1.0 D: 회 DM: S000-1110 DN:
A:
성토용흙 B: 다짐 C: 1.0 D: 회 DM: S000-11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1.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1)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0.5 D: ton DM: E000-1060 DN:
A: (2)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0.5 D: Ton DM: E000-104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1) 인조사암블록 B: C: D: DM: DN:
A:
인조사암블록 B: T60,투수 C: 204 D: ㎡ DM: M마루-10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38
A:
단가조정 B: C: 3,589 D: 원 DM: E000-0400 DN:
A:
2) 야자매트 B: C: D: DM: DN:
A:
야자매트 B: W1500xT30 C: 615 D: M DM: M바람길숲2-1550 DN:
A:
야자섬유매트고정핀 B: D10xL270 C: 1,230 D: 개 DM: M바람길숲2-156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2..143
A:
단가조정 B: C: 2,810 D: 원 DM: E000-0400 DN:
A:
3) 수목지주대 B: C: D: DM: DN:
A:
수목지주대(이각) B: Φ40×1200×2(낙엽송) C: 142 D: 조 DM: M0-12024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50×1500×3(낙엽송) C: 24 D: 조 DM: M0-12001 DN:
A:
수목지주대(삼발이) B: Φ60×1800×3(낙엽송) C: 79 D: 조 DM: M0-1199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7..149
A:
단가조정 B: C: 358 D: 원 DM: E000-0400 DN:
A:
4)토양개량제 B: C: D: DM: DN:
A:
토양개량제 B: 바이오차소일 (1000L) C: 334 D: 포 DM: M소하천-13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3
A:
단가조정 B: C: 2,019 D: 원 DM: E000-0400 DN:
A:
B: C: D: DM: DN:
A: 2. 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1) 옥외용의자 B: C: D: DM: DN:
A:
2인용등의자 B: W1800xD510xH820 C: 18 D: 개 DM: M바람길숲2-1660 DN:
A:
등 의 자 B: W1600xD580xH700 C: 6 D: 개 DM: M바람길숲2-167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59..160
A:
단가조정 B: C: 8,060 D: 원 DM: E000-0400 DN:
A:
2) 파고라 B: C: D: DM: DN:
A:
파 고 라 B: W3000xD2500xH2400 C: 1 D: 개 DM: M바람길숲2-16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64
A:
단가조정 B: C: 6,000 D: 원 DM: E000-0400 DN:
A:
3)안내판 B: C: D: DM: DN:
A:
종합안내판 B: 1600x1100 C: 1 D: 개소 DM: M바람길숲2-15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68
A:
단가조정 B: C: 4,718 D: 원 DM: E000-040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D: DM: M DN:
A:
3. 소
계 B: ([1+2]) D: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4] x 18.4% D: DM: L DN: [4]*<18.4%>
A:
6. 소
계 B: [4+5] D: DM: L;X DN: [4+5]
A:
7. 기 계 경 비 B: D: DM: E DN: {B||*.순공사비|E}
A:
8. 산 재 보 험 료 B: [6] x 3.56% D: DM: E DN: [6]*<3.56%>
A:
9. 고 용 보 험 료 B: [6] x 1.01% D: DM: E DN: [6]*<1.01%>
A:
10. 국민건강보험료 B: [4] x 3.595% D: DM: E DN: [4]*<3.595%>
A:
11. 국민연금보험료 B: [4] x 4.75% D: DM: E DN: [4]*<4.75%>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0] x 13.14% D: DM: E DN: [10]*<13.14%>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4] x 2.3% D: DM: E DN: [4]*<2.3%>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726287060+[20]+[21]) x 0.16% D: DM: E DN: ({B||*.순공사비|T}+[20]+[21])*<0.16%>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30]/1.1) x 1.59%+2450000 D: DM: E DN: ([1+4]+[30]/1.1)*<1.59%>+2450000
A:
16. 환 경 보 전 비 B: (726287060+[20]+[21]) x 0.3% D: DM: E DN: ({B||*.순공사비|T}+[20]+[21])*<0.3%>
A:
17. 기 타 경 비 B: [3+6] x 4.9% D: DM: E DN: [3+6]*<4.9%>
A:
18. 석 면 분 담 금 B: [6] x 0.006% D: DM: E DN: [6]*<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6] x 0.09% D: DM: E DN: [6]*<0.09%>
A:
20. 품질관리비 B: D: DM: E DN: {B||1.품질관리비|T}
A:
21. 폐기물처리비 B: D: DM: E DN: {B||1.폐기물처리비|T}
A:
22. 소
계 B: [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E;X DN: [7..21]
A:
23. 순 공 사 원 가 계 B: ([3+6+22]) D: DM: X DN: ([3+6+22])
A:
24. 일 반 관 리 비 B: [23] x 6.5% D: DM: DN: [23]*<6.5%>
A:
25. 이
윤 B: [6+22+24] x 13.5% DM: DN: [6+22+24]*<13.5%>
A:
26. 공 급 가 액 B: [23+24+25] D: DM: DN: [23..25]
A:
27. 부 가 가 치 세 B: [26] x 10.00% D: DM: DN: [26]*<10.00%>
A:
28. 도 급 예 정 액 B: [26+27] D: DM: DN: [26+27]
A:
29. 관 급 자 재 B: ([30+31]) D: DM: DN: ([30+31])
A:
30.
관급자재비(도급자)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31.
관급자재비(관급자) B: D: DM: DN: {B||2.관급자관급|T}
A:
32. 총 공 사 비 B: [28+29] D: DM: DN: [28..29]
A: B: D: DM: DN:
A:
3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30]/1.1) x 1.59%+2450000 D: DM: DN: ([1+4]+[30]/1.1)*<1.59%>+2450000
A:
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 x 1.59%+2450000) x 1.2 D: DM: DN: ([1+4]*<1.59%>+2450000)*1.2
A: B: D: DM: DN:
===== 설계설명서.xlsx ===== [시트: Sheet1] [시트: VXXX]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2026년 도시바람길숲 (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앞) 조성사업
A: 2. 위
치
A: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57-2일원
A: 3. 목
적 : 도시 외곽과 생활 주변 산림의 청정공기를 도시로 유입하기 위해, 단절된 도시 내 숲을 서로 연결하고 중간 허브숲·수생태축·
A:
생활공간 거점녹지를 잇는 선형 바람길을 조성하여 도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A: 4. 사업면적 : 13,419.4㎡
A: 5. 공사개요
A:
○ 예초 및 벌목공 : 예초 9,368.7㎡, 아까시나무 벌목 4주.
A:
○ 토
공 : 사토처리 771.9㎥
A:
○ 마 운 딩 : 마운딩A 4.27㎥, 마운딩B 3.74㎥
A:
○ 포 장 공 : 인조사암블럭 195.6㎡, 쇄석자갈포설 790.5㎡, 인조현무암판석 73,0㎡, 야자매트2종 615㎡
A:
○ 시설물공 : 2인용등의자 18개, 등의자 6개, 파고라 1조, 종합안내판 1개소
A:
○ 식 재 공 : 교목-블루엔젤외 1종 142주, 공작단풍외 10종 351주
A:
관목-꽃댕강외 2종 940주,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외 16종 17,124주
A:
지피-배초향(블랙애더)외 25종 14,233본, 잔디(평떼) 560㎡.
A:
○ 식재기반 : 식재기반 A-TYPE 390.0㎡, 식재기반 B-TYPE 2,539.1㎡
A:
○ 파
종 : 혼합종자파종 5,288.6㎡
A: 6. 시공기준
A: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제정 개별 규정에 의하며, 이외의 공종에
A: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A: 7. 설계변경조건
A:
공사기간 연장 및 변경조건은 시방서에 따른다.
A: 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A: 9.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A: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A: 10. 이외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시방서 등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이에도 명시된 사항이
A:
없으면,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시트: 예정]
A: 예 정 공 정 표
A:
기 간
공 종 B: 공사기간 (75일) M: 비고
B: 7일 C: 7일 D: 7일 E: 7일 F: 7일 G: 7일 H: 7일 I: 7일 J: 7일 K: 7일 L: 5일
A: 준비기간 P: `
A: 예초 및 벌목공사
A: 식재기반공사
A: 포장공사 Q: `
A: 시설물공사
A: 식재공사
A: 현장정리
A: 누계일수 B: 7일 C: 14일 D: 21일 E: 28일 F: 35일 G: 42일 H: 49일 I: 56일 J: 63일 K: 70일 L: 75일
[시트: 관급자재집계표]
A: ▣ 관급자재 집계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H: 비
고
E: 수량 F: 할증(%) G: 총수량
A: 포장 B: 인조사암블럭 C: T60,투수 D: m2 E: 195.6 F: 4 G: 204.0
B: 야자매트 C: W1500xT30 D: m E: 615.0 G: 615.0
B: 야자섬유매트고정핀 C: D10xL270 D: 개 E: 1,230.0 G: 1,230.0
A: 시설물 B: 2인용 등의자 C: W1800xD510xH820 D: 개 E: 18.0 G: 18.0
B: 등의자 C: W1600xD580xH700 D: 개 E: 6.0 G: 6.0
B: 파고라 C: W3000xD2500xH2400 D: 조 E: 1.0 G: 1.0
B: 종합안내판 C: 1600x1100 D: 개소 E: 1.0 G: 1.0
A: 지주목 B: 지주목(이각) C: D40xL1200 D: 개 E: 142.0 G: 142.0
B: 지주목(삼발이 소형) C: D50xL1500 D: 개 E: 24.0 G: 24.0
B: 지주목(삼발이 중형) C: D60xL18500 D: 개 E: 79.0 G: 79.0
A: 토양개량제 B: 토양개량제 C: 1000L/포 D: 포 E: 333.9 G: 334.0
[시트: 폐기물수량표]
A:
▣ 폐기물 수량표
A: 품 명 B: 목재폐기물 D: 금속류 F: 건설폐재류 H: 폐합성수지 J: 임목폐기물 L: 비 고
B: TON C: ㎥ D: kg E: ㎥ F: TON G: ㎥ H: TON I: ㎥ J: TON K: ㎥
A: 임목폐기물(지상부) J: 0.26 K: 0.22
A: 임목폐기물(벌근부) J: 0.24 K: 0.19
A: 계 (중량) B: 0.00 F: 0.00 J: 0.50
A: 계 (체적) C: 0.00 G: 0.00 K: 0.40
B: 고재처리 별도 I: 0.50 L: Ton
I: 0.40 L: ㎥
F: 0.00
[시트: (X)폐기물수량표(X)]
A:
▣ 폐기물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체 적 (㎥) H: 중 량 (ton) J: 비 고
F: 폐콘크리트 G: 폐목재 H: 폐콘크리트 I: 폐목재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REF! I: #REF!
A: 계 D: ㎥ E: #REF! F: #REF! G: #REF!
A: 중량(ton) D: ton E: #REF! H: #REF! I: #REF!
[시트: 자재하차비]
A: ▣ 자재 하차 및 운반 집계표
A: 구 분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위체적(㎥) G: 단위중량(Ton) H: 중량(Ton) I: 비 고
A: 하차 B: 인조사암블럭 C: T60, 투수 D: ㎡ E: 195.6 F: 0.06 G: 0.138 H: 26.99
B: 하차 합계 H: 26.99
[시트: 벌목 및 예초 수량표]
A: ▣ 벌목 및 예초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F: 비
고
A: 낙엽교목 B: 아까시나무 C: H4.5xR20 D: 주 E: 4
A: 예
초 C: - D: ㎡ E: 9,368.7
[시트: 지상부 임목폐기물]
A: ▣ 임목폐기물 수량표 - 지상부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K G: π H: B I: H J: P K: m3 L: W (kg) M: 비
고 N: R O: B
A: 지상부 B: 아까시나무 C: H4.5xR20 D: 주 E: 4 F: 0.50 G: 3.14 H: 0.160 I: 4.5 J: 0.2 K: 0.2170 L: 260.44 N: 20 O: 0.160
A: 합
계 K: 0.217 L: 260.44 M: kg
L: 0.26 M: ton
L: 0.22 M: ㎥
[시트: 벌근부 임목폐기물]
A: ▣ 임목폐기물 수량표 - 벌근부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D G: V H: Y I: 벌근중량
(Yx20%)(kg) J: 비
고
A: 벌근 B: 아까시나무 C: H4.5xR20 D: 주 E: 4 F: 0.80 G: 0.94 H: 1,219.16 I: 243.83
A: 합
계 I: 243.83
I: 0.24 J: ton
I: 0.19 J: ㎥
[시트: 토공 수량표 (사토)]
A: ▣ 토공 수량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포장 및 시설물 E: 식재기반 G: 계
A: 터파기 B: 토사 C: ㎥ G: 0.00
A: 되메우기 B: 토사 C: ㎥ G: 0.00
A: 잔토처리 B: 토사 C: ㎥ D: 127.95 E: 643.90 G: 771.86
A: 토 공 량 C: ㎥ G: 771.86
A: 토 사 (사토처리) C: ㎥ G: 771.9
[시트: 자재 하차 집계표]
A: ▣ 자재 하차 및 운반 집계표
A: 구 분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위체적(㎥) G: 단위중량(Ton) H: 중량(Ton) I: 비 고
A: 하차 B: #REF! C: #REF! D: #REF! E: #REF! G: 0.142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0.285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0.570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0.417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0.06 G: 0.138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0.06 G: 0.138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0.06 G: 0.138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0.806 H: #REF!
B: #REF! C: #REF! D: #REF! E: #REF! G: 0.040 H: #REF!
B: 하차 합계 H: #REF!
[시트: 마운딩 수량표]
A:
▣ 마운딩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마운딩 B: 마운딩 A D: m3 E: 4.27
B: 마운딩 B D: m3 E: 3.74
B: 합
계 E: 8.0
B: 마사토(3) C: 75% D: m3 E: 6.0
B: 토양개량제(1) C: 25% D: m3 E: 2.0
D: 포 E: 2.0 F: 톤백
D: KG E: 1,001.3 F: 1포 500kg
[시트: 포장 및 시설물 수량표]
A:
▣ 포장 및 시설물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합 계 F: 비 고
A: 포장공 B: 인조사암블럭 C: T60 D: ㎡ E: 195.6
B: 쇄석자갈포설 C: T100 D: ㎡ E: 790.5
B: 인조현무암판석 C: T50, 부정형 D: ㎡ E: 73.0
B: 야자매트 A C: W1500xT30 D: m E: 248.0
B: 야자매트 B C: W1500xT30 D: m E: 367.0
A: 시설물공 B: 2인용 등의자 C: W1800xD510xH820 D: 개 E: 18.0
B: 등의자 C: W1600xD580xH700 D: 개 E: 6.0
B: 파고라 C: W3000xD2500xH2400 D: 조 E: 1.0
B: 종합안내판 C: 1600x1100 D: 개소 E: 1.0
[시트: 수량산출(포장및시설물)]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량 G: 비고
D: 정 량 E: 할증(%) F: 할증량
A: 인조사암블럭 B: T60 D: ㎡ 당
A: 1) 터 파 기 B: 1*1*0.25 = 0.25 C: ㎥ D: 0.25
A: 2) 잔토처리 B: 터파기량 = 0.25 C: ㎥ D: 0.25
A: 3) 원지반다짐 B: 1*1 = 1 C: ㎡ D: 1.00
A: 4) 혼합골재 B: 1.0*1.0*0.15 = 0.15 C: ㎥ D: 0.15 E: 4% F: 0.156
A: 5)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혼합골재 정미량 = 0.15 C: ㎥ D: 0.15
A: 6) 모
래 B: 1.0*1.0*0.04 = 0.04 C: ㎥ D: 0.04 E: 6% F: 0.043
A: 7) 인조사암블럭 B: 1.0*1.0 = 1 C: ㎥ D: 1.00 E: 4% F: 1.040
A: 8) 보도용 블록 설치 B: 1.0*1.0 = 1 C: ㎡ D: 1.00
A: 쇄석자갈포설 B: T100 D: 개 당
A: 1) 터 파 기 B: 1*1*0.1 = 0.1 C: ㎥ D: 0.10
A: 2) 잔토처리 B: 터파기량 = 0.1 C: ㎥ D: 0.10
A: 3) 원지반다짐 B: 1*1 = 1 C: ㎡ D: 1.00
A: 4) 쇄석자갈 B: 1*1*0.1 = 0.1 C: ㎥ D: 0.10 E: 4% F: 0.104
A: 5)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쇄석자갈 정미량)=0.1 C: ㎥ D: 0.10
A: 인조현무암판석 B: T50, 부정형 D: 개 당
A: 1) 현무암판석 B: 1.0*1.0*0.7 = 0.7 C: ㎡ D: 0.70 E: 30% F: 0.910
A: 2) 조경석 놓기 B: 1.0*1.0*0.7*0.05*2.65Ton/㎥ = 0.09 C: Ton D: 0.09
A: 3) 쇄석자갈 B: 1.0*1.0*0.05*0.3 = 0.01 C: ㎥ D: 0.01 E: 4% F: 0.011
A: 4) 자갈포설 B: 쇄석자갈 정미량 C: ㎥ D: 0.01
A: 야자매트 A B: W1500xT30 D: m 당
A: 1) 야자섬유매트 (W1500) B: (1.0)=1 C: m D: 1.00
A: 2) 고 정 핀 (Ø10xL300) B: (2ea/m)=2 C: 개 D: 2.00 E: 10% F: 2.20
A: 3) 야자섬유매트포장 B: (1.0*1.5)=1.5 C: ㎡ D: 1.50
A: 야자매트 B B: W1500xT30 D: m 당
A: 1) 야자섬유매트 (W1500) B: (1.0)=1 C: m D: 1.00
A: 2) 고 정 핀 (Ø10xL300) B: (2ea/m)=2 C: 개 D: 2.00 E: 10% F: 2.20
A: 3) 야자섬유매트포장 B: (1.0*1.5)=1.5 C: ㎡ D: 1.50
B: 하부 혼합골재 별도 산정
[시트: 식재수량표]
A: ▣ 식재 수량표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합계 F: 1구역 G: 2구역 H: 3구역 I: 4구역 J: 5구역 K: 6구역 L: 7구역 M: 8구역 N: 9구역 O: 지주목 R: 하이브리드파이프 T: 수목
표찰 U: 비 고
O: 이각
D40xL1200 P: 삼발이 소형
D50xL1500 Q: 삼발이 중형
D60xL1800 R: R 10cm S: R 10
~15cm
A: 상록
교목 B: 블루엔젤 C: H1.5 D: 주 E: 51 F: 10 G: 12 H: 12 I: J: 6 K: 3 L: M: 5 N: 3 O: 51.0 R: 51.0 T: 5.0
B: 홍가시나무 C: H1.2xW0.6 D: 주 E: 91 F: 19 G: H: I: J: K: L: M: 72 N: O: 91.0 R: 91.0 T: 5.0
B: 상록교목합계 D: 주 E: 142 F: 29 G: 12 H: 12 I: 0 J: 6 K: 3 L: 0 M: 77 N: 3
A: 낙엽
교목 B: 공작단풍 C: H2.0xR8 D: 주 E: 22 F: 7 G: H: 2 I: 9 J: K: L: 4 M: N: R: 22.0 T: 5.0
B: 느릅나무 C: H3.5xR10 D: 주 E: 23 G: 8 H: 15 I: J: K: L: M: N: Q: 5.0 R: 23.0 T: 5.0
B: 매화나무 C: H3.5xR10 D: 주 E: 15 F: 10 G: H: I: 5 J: K: L: M: N: R: 15.0 T: 5.0
B: 물푸레나무 C: H3.0xR10 D: 주 E: 54 F: 3 G: 18 H: 33 I: J: K: L: M: N: R: 54.0 T: 5.0
B: 배롱나무 C: H3.0xR8 D: 주 E: 76 F: 6 G: 18 H: 25 I: J: K: L: M: 27 N: R: 76.0 T: 5.0
B: 산딸나무 C: H4.0xR12 D: 주 E: 31 F: 8 G: H: 3 I: 12 J: 8 K: L: M: N: P: 14.0 S: 31.0 T: 5.0 V: 서울시 단가 확인
B: 살구나무 C: H4.0xR12 D: 주 E: 16 F: 5 G: H: I: J: K: 1 L: 10 M: N: S: 16.0 T: 5.0 V: 서울시 단가 확인 X: 도면규격수정
B: 중국단풍 C: H4.5xR15 D: 주 E: 74 F: 11 G: 6 H: 9 I: 10 J: 7 K: 9 L: 10 M: 10 N: 2 Q: 74.0 S: 74.0 T: 5.0
B: 청단풍 C: H3.5xR10 D: 주 E: 10 F: 10 G: H: I: J: K: L: M: N: P: 10.0 R: 10.0 T: 5.0 V: 서울시 단가확인
B: 칠자화(다간형) C: H1.8xW0.8 D: 주 E: 12 F: G: H: I: J: K: L: M: 12 N: R: 12.0 T: 5.0
B: 황금회화나무 C: R10 D: 주 E: 18 F: 18 G: H: I: J: K: L: M: N: R: 18.0 T: 5.0 V: 견적처리
B: 낙엽교목합계 D: 주 E: 351 F: 78 G: 50 H: 87 I: 36 J: 15 K: 10 L: 24 M: 49 N: 2
A: 교목합계 D: 주 E: 493 F: 107 G: 62 H: 99 I: 36 J: 21 K: 13 L: 24 M: 126 N: 5
A: 상록
관목 B: 꽃댕강 C: H0.8xW0.3 D: 주 E: 650 F: 140 G: H: I: J: K: L: M: 240 N: 270 T: 5.0 U: 21주/㎡
B: 남천 C: H1.0x3가지 D: 주 E: 150 F: G: H: I: J: 150 K: L: M: N: T: 5.0 U: 21주/㎡
B: 치자나무 C: H0.6xW0.4 D: 주 E: 140 F: G: H: I: J: K: L: M: 140 N: T: 5.0 U: 12주/㎡
B: 상록관목합계 D: 주 E: 940 F: 140 G: 0 H: 0 I: 0 J: 150 K: 0 L: 0 M: 380 N: 270
A: 낙엽
관목 B: 화이트핑크셀릭스(조형) C: R4 D: 주 E: 34 F: 7 G: 5 H: 22 I: J: K: L: M: N: T: 5.0 U: 단식
B: 공조팝 C: H0.8xW0.4 D: 주 E: 510 F: G: H: 50 I: 40 J: 100 K: 50 L: 120 M: 60 N: 90 T: 5.0 U: 12주/㎡
B: 국수나무 C: 다간, 6치포트 D: 주 E: 2,140 F: 970 G: 530 H: 640 I: J: K: L: M: N: T: 5.0 U: 21주/㎡
B: 꼬리조팝나무 C: H0.8xW0.4 D: 주 E: 1,600 F: 530 G: 410 H: 660 I: J: K: L: M: N: T: 5.0 U: 12주/㎡ V: 수정규격 W: 물가자료 X: 페이지 Y: 물가정보
B: 라임라이트프라임 C: 27cm포트 D: 주 E: 540 F: 160 G: 20 H: 80 I: 50 J: K: 20 L: 110 M: 100 N: T: 5.0 U: 4주/㎡
B: 명자나무 C: H1.0xW0.5 D: 주 E: 820 F: 320 G: 140 H: 120 I: J: 150 K: 30 L: 60 M: N: T: 5.0 U: 7주/㎡
B: 목수국라임라이트 C: 8치포트 D: 주 E: 240 F: 30 G: 40 H: 110 I: 60 J: K: L: M: N: T: 5.0 U: 4주/㎡ V: 8치포트 Y: 40,000
B: 병꽃나무 C: H1.0xW0.4 D: 주 E: 780 F: G: H: 240 I: 300 J: 20 K: 30 L: 80 M: 110 N: T: 5.0 U: 12주/㎡
B: 산철쭉 C: H0.3xW0.3 D: 주 E: 3,860 F: 1,830 G: 450 H: 820 I: J: K: L: M: 760 N: T: 5.0 U: 21주/㎡
B: 수수꽃다리 C: H1.5xW0.5 D: 주 E: 600 F: 80 G: 190 H: 180 I: 40 J: K: L: M: 110 N: T: 5.0 U: 7주/㎡
B: 영산홍 C: H0.3xW0.3 D: 주 E: 790 F: 200 G: 60 H: 30 I: 100 J: K: L: M: 400 N: T: 5.0 U: 21주/㎡
B: 자산홍 C: H0.3xW0.3 D: 주 E: 1,790 F: 760 G: 490 H: 540 I: J: K: L: M: N: T: 5.0 U: 21주/㎡ V: 서울시 단가 확인
B: 조팝나무 C: H1.0xW0.5 D: 주 E: 190 F: 30 G: H: I: J: K: L: 120 M: 40 N: T: 5.0 U: 7주/㎡
A: 낙엽
관목 B: 좀작살나무 C: H1.2xW0.4 D: 주 E: 2,640 F: 1,120 G: 430 H: 570 I: J: K: L: 200 M: 130 N: 190 T: 5.0 U: 12주/㎡
B: 화살나무 C: H0.8xW0.4 D: 주 E: 190 F: 130 G: H: I: J: 60 K: L: M: N: T: 5.0 U: 12주/㎡
B: 황금조팝나무 C: 6치포트 D: 주 E: 320 F: G: 80 H: 40 I: 30 J: K: L: M: N: 170 T: 5.0 U: 21주/㎡
B: 흰말채나무 C: H1.0xW0.3 D: 주 E: 80 F: G: H: I: J: K: L: M: 80 N: T: 5.0 U: 21주/㎡
B: 낙엽관목합계 D: 주 E: 17,124 F: 6,167 G: 2,845 H: 4,102 I: 620 J: 330 K: 130 L: 690 M: 1,790 N: 450
A: 관목합계 D: 주 E: 18,064 F: 6,307 G: 2,845 H: 4,102 I: 620 J: 480 K: 130 L: 690 M: 2,170 N: 720 V: 수정규격 W: 물가자료 X: 페이지 Y: 물가정보
A: 지피 B: 배초향(블랙애더) C: 18cm포트 D: 본 E: 20 F: 20 G: H: I: J: K: L: M: N: T: 5.0 U: 단식
B: 실새풀(칼포에스터) C: 5치포트 D: 본 E: 109 F: 18 G: H: I: 67 J: 24 K: L: M: N: T: 5.0 U: 단식 V: 5치포트 Y: 11,000
B: 알리움 C: 15cm포트 D: 본 E: 267 F: 144 G: H: I: J: 101 K: 22 L: M: N: T: 5.0 U: 단식 V: 15cm 포트 W: 30,000 X: 313
B: 파니쿰(노스윈드) C: 21cm포트 D: 본 E: 49 F: G: H: I: J: 7 K: 42 L: M: N: T: 5.0 U: 단식
B: 팜파스 C: 27cm포트 D: 본 E: 108 F: G: 10 H: 7 I: J: 28 K: 28 L: M: N: 35 T: 5.0 U: 단식
B: 나비바늘꽃 C: 18cm포트 D: 본 E: 1,620 F: G: H: 190 I: 330 J: 50 K: 70 L: 740 M: 70 N: 170 T: 5.0 U: 16본/㎡
B: 노루오줌(비전인핑크) C: 10cm포트 D: 본 E: 520 F: G: H: I: 360 J: 160 K: L: M: N: T: 5.0 U: 25본/㎡ V: 10cm W: 1,300 X: 305
B: 리아트리스 C: 6치포트 D: 본 E: 420 F: G: 60 H: 300 I: J: 60 K: L: M: N: T: 5.0 U: 12본/㎡ V: 6치포트
Y: 9,000
B: 배초향(블랙애더) C: 18cm포트 D: 본 E: 400 F: G: 60 H: 70 I: J: 90 K: L: 180 M: N: T: 5.0 U: 12본/㎡
B: 버들마편초(숙근버베나) C: 15cm포트 D: 본 E: 1,480 F: 380 G: 300 H: 350 I: 390 J: 60 K: L: M: N: T: 5.0 U: 16본/㎡
B: 사초(에버골드) C: 7치포트 D: 본 E: 750 F: 150 G: 70 H: 70 I: J: 80 K: 380 L: M: N: T: 5.0 U: 9본/㎡ V: 7치 W: 30,000 X: 313
A: 지피 B: 수크령리틀버니 C: 6치포트 D: 본 E: 740 F: G: 100 H: I: J: 190 K: 380 L: M: N: 70 T: 5.0 U: 12본/㎡ V: 6치포트 Y: 16,000
B: 실새풀(브라치트리차) C: 6치포트 D: 본 E: 1,300 F: 130 G: 100 H: 200 I: 350 J: 10 K: 40 L: 180 M: N: 290 T: 5.0 U: 12본/㎡ V: 6치포트 Y: 9,500
B: 에키네시아 C: 6치포트 D: 본 E: 1,070 F: 40 G: H: 220 I: 340 J: 250 K: L: 190 M: 30 N: T: 5.0 U: 12본/㎡ V: 6치포트 Y: 9,000
B: 자엽펜스테몬 C: 18cm포트 D: 본 E: 790 F: 350 G: 50 H: 90 I: 300 J: K: L: M: N: T: 5.0 U: 12본/㎡
B: 정향풀(블루아이스) C: 18cm포트 D: 본 E: 290 F: 230 G: H: I: J: 60 K: L: M: N: T: 5.0 U: 12본/㎡
B: 참억새그린라이트 C: 21cm포트 D: 본 E: 150 F: G: H: I: J: 50 K: 100 L: M: N: T: 5.0 U: 5본/㎡ V: 21cm 포트 W: 40,000 X: 313
B: 참억새모닝라이트 C: 21cm포트 D: 본 E: 170 F: G: H: I: J: 80 K: 90 L: M: N: T: 5.0 U: 5본/㎡ V: 21cm 포트 W: 40,000
B: 털수염풀 C: 5치포트 D: 본 E: 1,820 F: 770 G: H: 40 I: J: 440 K: 570 L: M: N: T: 5.0 U: 16본/㎡ V: 5치 W: 10,000 X: 313
B: 파니쿰(쉐넌도어) C: 21cm포트 D: 본 E: 310 F: G: H: I: J: 70 K: 240 L: M: N: T: 5.0 U: 7본/㎡
B: 풍지초 C: 21cm포트 D: 본 E: 140 F: G: H: I: J: 50 K: 90 L: M: N: T: 5.0 U: 7본/㎡
B: 향등골풀 C: 15cm포트 D: 본 E: 560 F: G: 60 H: 200 I: 60 J: K: L: 140 M: N: 100 T: 5.0 U: 9본/㎡ V: 15cm 포트 Y: 12,000
B: 호스타(준) C: 15cm포트 D: 본 E: 240 F: 190 G: H: I: J: 50 K: L: M: N: T: 5.0 U: 16본/㎡
B: 호스타(프란시) C: 15cm포트 D: 본 E: 140 F: 90 G: H: I: J: 50 K: L: M: N: T: 5.0 U: 16본/㎡
B: 화이트뮬리 C: 17cm포트 D: 본 E: 460 F: 100 G: 100 H: I: J: K: 260 L: M: N: T: 5.0 U: 9본/㎡ V: 17cm 포트 Y: 15,000
B: 휴케라 C: 15cm포트 D: 본 E: 310 F: 230 G: H: 80 I: J: K: L: M: N: T: 5.0 U: 16본/㎡ V: 15cm 포트 Y: 11,000
A: 지피합계 D: 본 E: 14,233 F: 2,842 G: 910 H: 1,817 I: 2,197 J: 1,960 K: 2,312 L: 1,430 M: 100 N: 665 O: 142.0 P: 24.0 Q: 79.0 R: 372.0 S: 121.0 T: 295.0 W: 245.0
A: 잔디 B: 잔디 C: 0.18x0.18 D: ㎡ E: 560 F: 100 G: 40 H: 70 I: 70 J: 60 K: 60 L: 60 M: 60 N: 40
A: 잔디합계 D: ㎡ E: 560 F: 100 G: 40 H: 70 I: 70 J: 60 K: 60 L: 60 M: 60 N: 40
[시트: 식재기반 수량표]
A:
▣ 식재기반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식재기반공 B: 식재기반 A-TYPE C: 교목 (주당 1000x1000xH1000) D: m2 E: 390.0 F: H2.0 이상교목
B: 마사토 (3) C: 80% D: m3 E: 312.0
B: 토양개량제 (1) C: 20% D: m3 E: 78.0
D: 포 E: 78.0 F: 톤백
D: KG E: 39,000.0 F: 1포 500kg
B: 식재기반 B-TYPE C: H500 D: m2 E: 2,539.1
B: 기존토양 C: 80% D: m3 E: 1,015.6
B: 토양개량제 (1) C: 20% D: m3 E: 253.9
D: 포 E: 253.9 F: 톤백
D: KG E: 126,952.5 F: 1포 500kg
A: 식재면고르기 B: 식재기반 B-TYPE면적+파종면적 D: m2 E: 7,827.7
A: 멀칭재포설 B: 바크포설(녹지면적의 70%) C: T50 D: m2 E: 1,777.3
J: 430
[시트: 수량산출(식재기반)]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량 G: 비고
D: 정 량 E: 할증(%) F: 할증량
A: 식재기반 A-TYPE B: 교목 (주당 1000x1000xH1000) D: ㎡ 당
A: 1) 터 파 기 B: 1.0*1.0*1.0= 1 C: ㎥ D: 1.00
A: 2) 잔토처리 B: 터파기정미량 = 1 C: ㎥ D: 1.00
A: 3) 혼합토 부설 B: 1.2㎥ = 1.2 C: ㎥ D: 1.20
B: 혼합토는 마사토 4 : 토양개량제 1
A: 4) 방근시트 B: 1.0*1.0*3= 3 C: ㎡ D: 3.00
A: 5) 방근시트테이프 B: 1.0*2= 2 C: m D: 2.00
A: 6) 매트부설 B: 1.0*1.0*3= 3 C: ㎡ D: 3.00
A: 식재기반 B-TYPE B: H500 D: ㎡ 당
A: 1) 터 파 기 B: 1*1*0.5= 0.5 C: ㎥ D: 0.50
A: 2) 잔토처리 B: 1*1*0.5*0.2 = 0.1 C: ㎥ D: 0.10
A: 3) 혼합토 부설 B: 1*1*0.5 = 0.5 C: ㎥ D: 0.50
B: 혼합토는 기존토양 4 : 토양개량제 1
[시트: 파종수량표]
A:
▣ 파종 수량표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합 계 F: 비 고
A: 식재공 B: 파종 C: 혼합종자 D: ㎡ E: 5,288.6
[시트: 시비량 기준(출력x)]
B: 수목 시비량 기준 (2020 조경공사 적산기준)
B: 성상 C: 규격 F: 시비량
(kg)
C: H D: B E: R
B: 교목 C: 1.0~2.0 D: 4 이하 E: 7 이하 F: 5.0
C: 2.1~3.0 D: 5~7 E: 8~9 F: 10.0
C: 3.1~3.5 D: 8~11 E: 10~14 F: 15.0
C: 3.6~4.0 D: 12~17 E: 15~24 F: 20.0
C: 4.1~5.0 D: 18~24 E: 25~30 F: 30.0
C: 5.1~6.0 D: 25~29 E: 31~39 F: 40.0
C: 6.1 이상 D: 30 이상 E: 40 이상 F: 50.0
B: 관목 C: 0.5 이하 F: 0.5
C: 0.6~1.0 F: 1.0
C: 1.1 이상 F: 2.0
===== 공사기간 산출근거.hwpx =====
도시바람길숲 (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앞) 조성사업
■ 공사기간 검토
- 관련 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2021.9.8.)」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0일 + 15일 + 42일 + 8일 = 75일
① 준비기간 산정 : 10일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 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② 비작업일수 산정(10~11월) : 15일
[참고] 비작업일수 = A + B – C = 15일
A : 10~11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일
B : 10~11월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2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3일) × B(12일) ÷ 달력일수(61일) = 1일(≒0.59)
[참고] 10~11월 기상상태에 따른 울산광역시 비작업일수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
계
10월
11월
동절기 : 0℃ 이하
-
-
-
일강수량 : 20mm 이상
1.4
1.0
2.4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초과
0.5
0.2
0.7
혹서기 : 33℃ 이상
-
-
-
합계
4일(≒3.1)
③ 작업일수 산정 : 42일 소요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공사의 종류에 ‘조경식재공, 시설물공’이 포함되지 않아 최근 조성 완료된 조경공사 작업일수를 조사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함.
- 최근 조성된 주요 조경공사비 대비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는 약 0.35일로, 고려할 때 작업일수는
121.5천만원 x 0.34일 = 42일 (≒41.3)일로 산정
구
분
위
치
공 사 비
공사
기간
준비
기간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정리
기간
1천만원당<hp:lineBreak/>작업일수
2025년 선암호수공원 명품둘레길 조성공사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일원
약 250,000천원
45
10
15
10
10
0.40
외고산 옹기마을
경관개선사업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
약 550,000천원
80
15
34
16
15
0.29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
0.34
④ 정리기간 산정 : 8일
[참고]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 국토교통부, P17)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 앞)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북구 동천강변~평창리비에르 앞
공사개요
․토
공 : 사토처리 771.9㎥, 마운딩 8.01㎥, 식재기반 2,929.1㎥
․시설물공 : 2인용 등의자 18개, 파고라 1개 등
․포 장 공 : 인조사암블럭포장 195.6㎡ 등
․식 재 공 : 교목 10종 351주, 관목 16종 17,124주 등
․파
공 : 혼합종자파종 5,288.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1,200,76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1,176,98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23,780천원
○ 절 감 률 : 2.0%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감 16,894천원)
○ 경비 소계 산식 오류
-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포함하여야 함
○ 기타경비 요율 수정
- 5.1% → 4.9%
○ 일반관리비 수정
- 경비에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포함하여 계산
- 8.0% → 6.5%(전문공사 해당)
○ 이윤 산출 시 경비에 품질시험비, 폐기물처리비 포함하여 계산
<일위대가> (감 6,886천원)
○ (호표 2) “예초(연 1회), (배부식기계)”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산식 오류
- 단위환산 : 1,750㎡/일 → 2,500㎡/일
- 노무비, 경비 : 계×0.0005714 → 계×0.0004
○ (호표 79) “혼합종자파종(기계살포)”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1-3 적용
○ (호표 89) “매트부설(육상)”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5-2-1 적용
<견적.표준시장단가, 자재단가> (증감 없음)
○ 견적가는 경제적 단가를 위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
<기타사항> (증감 없음)
○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의 ’식재기반 수량표‘ 수량과 도면 불일치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사유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시바람길숲(동천강변 ~ 평창리비에르앞) 조성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천강변 ~ 평창리비에르앞
◦ 공사금액 : 금1,231,220,000원(일십이억삼천일백이십이만원)
<hp:fwSpace/>- 도급액 : 1,046,350,000원, 관급자재대 184,870,000원
◦ 공사내용 : 수목
- 토
공 : 사토처리 771.9㎥, 마운딩 8.01㎥, 식재기반 2,929.1㎡
- 시설물공 : 2인용 등의자 18개, 등의자 6개, 파고라 1, 종합안내판 1
- 식 재 공 : (교목) 블루엔젤외 1종 142주, 공작단풍외 10종 351주,
<hp:fwSpace/> (관목) 꽃댕강외 2종 940주, 화이트핑크셀릭스외 16종 17,124주
<hp:fwSpace/> (지피) 배초향외 25종 14,233본, 잔디 560㎡
- 파
종 : 혼합종자파종 5,288.6㎡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수목 식재가 주요 공정인 도시바람길숲 조성공사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기온 하강 및 토양 결빙으로 수목의 활착률 저하와 고사 피해가 우려됨.
◦ 특히, 일반입찰 절차에 따른 계약 지연 시 수목 식재 적기를 놓쳐 공사 품질 저하 및 하자 발생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동절기 이전 적기 식재를 통해 수목의 안정적인 활착을 도모하고, 공사 품질 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