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볼밸브.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홍섭, ☎ 070-4056-7762, FAX 0505-730-1934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조경훈, ☎ 031-8045-2456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80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기계 관급자재(볼밸브)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볼밸브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3,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 추정가격: 111,8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2 10:00 ○ 개찰일시: 2026/10/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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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볼밸브(401416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 등의 인증을 받은 자
-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소지한 자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서[KS제품인증서(KS B 2308 볼밸브, 종류: 플랜지식, 200A) 등]*를 소지한 자
* KS제품인증, 우수 단체표준제품,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제품, 환경표지 인증 제품, 신기술(NET) 인증 제품,
신제품(NEP) 지정 제품, 한국물기술인증원 적합인증, 형식승인 제품
※ 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인증서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해당 수요기관 규격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붙임의 수요기관 구매내역서의
품명, 용량 그리고 용도를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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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인증서[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및 KS제품인증서(KS B 2308 볼밸브, 종류: 플랜지식, 200A) 등]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0/21 18:00까지
-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https://sps.kbiz.or.kr)’, ‘한국물기술인증원
(https://kwtc.or.kr)’ 등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별도의 방법(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홍섭(☎ 070-4056-7762, FAX: 0505-730-1934,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팩스 제출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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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2026.10.16.(금)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홍섭(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9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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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은 물품 제조입찰로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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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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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부정한 행위의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산정기준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시방서 및 내역서.zip =====
===== 내역서(수정)_볼 밸브(GCD450).xlsx =====
[시트: 내역서]
A: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볼 밸브(GCD450)]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밸브 및 수문
A: M-208 침전지 슬러지인발밸브 B: 전동 볼밸브(일상식, 세그먼트형)
200A x 10kgf/㎠, GCD450 C: 대 D: 20 M: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부가세 포함
A: 합계
===== 비산정수장 기자재 구매 시방서.hwpx =====
4- 제4장 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공사시방서
- 기
계 -
M-208 침전지슬러지인발밸브 전동 볼밸브(GCD450) 2025. 11. 안양시
관급자재 제조 구매 [볼밸브(GCD450)] 시방서
1.6 볼 밸브 1.6.1 일반사항
볼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품명 제원 예상동력 (kW) 수량 단위 비고 응집지 및 침전지 설비 M-208 침전지 슬러지인발밸브 전동볼밸브(일상식,세그먼트형) 200A, GCD450, 10kgf/㎠ 0.75 20 대 MOP ※동력은 제작자 제시 1.6.3 구 조
볼밸브는 몸체, 볼(세그먼트), 볼시트, 밸브대, 시트 및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며, 몸통의 관 접속부의 형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가. 몸 통
1) 밸브몸통의 양끝의 접속부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치수는 KS D3578 RF F15의 플랜지에 따른다.
2) 밸브는 몸통 안에 볼을 넣고 볼 축과 키로 고정시키고 볼축을 90˚ 회전시키면 밸브 볼 시트가 90˚ 돌아서 몸통에 있는 출구(유로)를 막아주는 실링 형태이어야 한다.
3) 밸브의 몸통은 2조각 또는 3조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체결부는 사용압력 및 작동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나. 볼(세그먼트)
1) 볼을 전개하였을 때 조금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2) 볼의 모양은 전개 하였을때 밸브몸체의 측면(수직형) 또는 상부(수평형)공간으로 회전하여 유로를 확보하고 중량을 최소화 하면서 전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
3) 볼은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개폐되어서는 안 된다.
4) 볼과 트러니언은 구동기구와의 단단한 연결을 위해 일체형으로 주조, 제작하여야
한다.
다. 볼시트
1) 밸브 몸통 쪽 밸브시트는 볼의 전폐 위치에 설치한다.
2) 밸브시트 재료의 조합방법은 메탈과 메탈로 하고, 재료는 사용 유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메탈시트는 시트면을 표면경화용 재료로 용접 육성하여 가공할 수 있다.
라. 밸브대
1)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볼과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어야 한다.
2) 볼과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밸브 베어링
베어링은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1.6.4 수동 조작기
수동 조작기는 핸들,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을 붙인 것으로 하고 그 조작력은 200Nㆍm이하로 한다.
밸브의 개도는 각도 및 백분율 지시로 한다. 1.6.5 전동조작기구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가.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 (Enclosure)
1) 조작기구는 IEC 529에 의거 IP 68 등급이어야 하며 터미날 카바, 스위치 카바는 조립면이 테이퍼구조로서 장ㆍ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2) 터미날 부위는 V-형 Ring과 O-Ring의 이중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기 어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닥타일)에 의하여 보호되어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스퍼기어, 웜기어, 웜휠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 성 능
1) 관압의 최대압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오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여야하며 조작기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취부가 가능하여야한다.
라. 모 타
1) 모타는 380V, 3Φ, 60HZ의 농형 Motor Type 으로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밸브용 Actuato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2) 모타는 완전 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7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Insulation F 등급을 가져야하며, 소손방지 장치가 부착되고 모타는 30분 정격 이상의 것으로 한다.
마. Hand Wheel
1) 핸드 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수동 핸들축과 웜축은 별도의 축으로 분리되어 부하에 따라 증ㆍ감속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핸드 휠에 걸리는 힘은 15Kgf 이하이어야 한다.
2)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모타 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절환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한 장치의 것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어야 한다.
바. 토오크 스위치
조작기구는 별도의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리미트 스위치
1) 조작기구는 복수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어져야 하며,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부터 직접 위치 전달 기어의 구조이어야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 조작시 Set Point 이상으로 궤도이탈 된다 할지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리미트 스위치는 고정확도 및 반복도의 Counter Gear 작동 구조이어야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Setting 할 수 있도록 최소의 회전으로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아. 위치 지시계
조작기구는 Valve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Mechanical Continuous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지시계의 Scale은 열림 및 닫힘 상태가 Marking 되어 있음은 물론 밸브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스페이스 히터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자기온도제어방식의 Thermostat Type 스페이스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 Thrust Unit
조작기구의 Thrust Unit (GCD450)는 밸브와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카, 명 판
조작기구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현장 조작 장치(Local Control Station)
1) Local Control Station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취부되는 IP68등급의 일체형으로 정역전자 접촉기(Reversion Contactor), Transformer, Relay Unit, 역ㆍ결상 방지장치 등의 내부부품과 현장조작을 위하여 Open, Stop, Close의 조작스위치와 원격, 현장 선택스위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조작반은 중앙제어실의 운영자컴퓨터(POS : 계측제어 공사분)에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카드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 외부 결선
터미널의 모든 단자대는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전선인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 원격 개도발신기 (4-20mA)를 내장하여야 한다.
갸. RESET 스위치를 두어 현장에서 동작 이상으로 토크스위치 작동 시 그 상태를 유지하여 토크스위치가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서 원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6 재 질
재질은 다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밸브몸통
GCD 450
볼
GCD 450 또는 STS304
밸브대
STS 420J2
몸통시트
STS 304
볼시트
AlBC 또는 STS304
1.6.7 표준부속품(대당)
리미트 스위치
1식
토르크 스위치
1식
스페이스 히터
1개
1.6.8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공장검사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누수, 수압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나.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검사(부하 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검사(부하 운전)
-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납품 장비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각적인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시공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은 제외한다.
다. 본 건 관련 주요 부품 중 공인기관시험 대상이 있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후 시험성적서 사본(전자파일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는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증명서(자체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6.9 도 장
가) 도장전의 겉모양에 대해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블로우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에 침식되지 않고, 또한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고, 열에 따라 변형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밸브의 철강부에는 도장을 한다. 이 경우에는 도장전에 내외면의 녹 기타의 부착물을 샌드블라스트에 의해 충분히 제거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라)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방법은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 방법에 따른다.
1.6.10 기타사항
가. 본 수급인은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하여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인도 조건은 납품장소하차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