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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699-001] 구로 CBT 시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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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공고서.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입찰건명 : 구로 CBT 시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

개찰일시 : 2026. 10. 20.(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0-1호(R26BK01768699-001)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구로 CBT 시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장설명 생 략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3:00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에서 확인 2. 공사규모 가.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나.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다. 추정금액 : 281,899,000원

(추정가격 : 197,690,000원 + 부가가치세 : 19,76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64,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엘리베이터

라.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등 요하는 시설물 공사로 건설업 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3

4.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전자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실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허용업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054-459-7184)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미등록업체 및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

  • 소정기일(3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일(3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등에 따라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나라장터→공사→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내에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비치 또는 공고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설계서, 기타 공단에서 적용하는 계약관련 규정(공단계약사무처리세칙,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전산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서 등 열람) : 자격교육처 김형준과장 (전화 : 054-459-7278)

본 계약은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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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6] (제10조의3 관련) <신설 2013.1.8., 2017.12.4., 2018.12.28., 2023.11.2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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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7] (제10조의3 관련) <신설 2013.1.8., 2017.4.26> <개정 2017.12.4., 201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8] (제10조의4 관련) <신설 2015.9.9.> <개정 2017.12.4., 2018.12.28. 2020.11.24., 2021.11.23., 2022.11.1.>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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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소액수의 공고서.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0-1호(R26BK01768699-001)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입찰건명 : 구로 CBT 시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구로 CBT 시험장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장설명 생 략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3: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 2026. 10. 20.(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에서 확인

2. 공사규모
가.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나.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다. 추정금액 : 281,899,000원
(추정가격 : 197,690,000원 + 부가가치세 : 19,76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64,4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엘리베이터

라.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등 요하는 시설물 공사로 건설업 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13
4.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음) 시 각 호에 정해진 해당하지 서식에 아니한다는 따라 송신한 서약서를 입찰서로 갈 ㆍ해지를 당할 수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전자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실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허용업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054-459-7184)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미등록업체
및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다.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일(3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

  • 소정기일(3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입찰무효) 및 (계약예
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서 등 열람) : 자격교육처 김형준과장 (전화 : 054-459-7278)

본 계약은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

2026년 10월 14일

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등에 따라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나라장터→공사→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
하여 공고된 시간내에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비치 또는 공고된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
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
행 서약서, 설계서, 기타 공단에서 적용하는 계약관련 규정(공단계약사무처리
세칙,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전산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붙임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6] (제10조의3 관련) <신설 2013.1.8., 2017.12.4., 2018.12.28., 2023.11.29.>

1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
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 」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

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며,

20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 서약자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회사 대표 ○○○ (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조달청장 귀하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

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

․

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7] (제10조의3 관련) <신설 2013.1.8., 2017.4.26> <개정 2017.12.4., 201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
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
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
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
한다. <신설 2026.01.21.>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8] (제10조의4 관련) <신설 2015.9.9.> <개정 2017.12.4., 2018.12.28. 2020.11.24., 2021.11.23.,
2022.11.1.>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
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
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
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
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
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
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
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
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사명:
사업번호 :
대표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사업장에서의 로자의 인권보호를 “공단”이라 근로자(하도급 위해 업체 다음사항을 한다)에서 포함)의 이행할 시행하는 안전과 것을 공사(용역, 보건을 유지 및 물품) 계약업체로서 증진하고 당사 근 서약합니다.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시방서.zip =====

===== 목
차.docx =====
목차

제 1 장총
칙 .......................................................................... 01

제 2 장가설공사 .......................................................................... 18

제 3 장토 공 사 .......................................................................... 27

제 4 장지정 및 기초공사 .................................................................. 31

제 5 장철근콘크리트공사 .................................................................. 33

제 6 장
철골공사 .......................................................................... 47

제 7 장방수 및 단열공사 .................................................................. 63

제 8 장조적공사 .......................................................................... 72

제 9 장창호공사 .......................................................................... 76

제 10 장유리공사 .......................................................................... 86

제 11 장
금속공사........................................................................
90

제 12 장미장공사....................................................................
95

제 13 장도장공사 ...........................................................................99

제 14 장실링공사 ........................................................................…106

제 15 장수장공사 ......................................................................... 111

제 16 장기타공사 ..........................................................................116

===== 제 1 장 총칙.docx =====

제 1 장 총
칙

1장. 총 칙

1-1 공사개요1) 공 사 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번지 외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4,114.00㎡
5)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나. 층
수 :지하 1층 / 지상 4층
다. 용
도 : 검사소,사무소
라. 건축면적 : 1,509.66㎡
마. 연 면 적 : 2,451.50㎡
바. 건 폐 율 : 36.69%
사. 용 적 율 : 53.65%
아. 각층바닥면적
층구분
바닥면적(㎡)
용 도
지하층
244.44
기계실,전시실,식당
지하층합계
244.44

지상1층
420.44
사무소
지상2층
262.44
사무소
지상3층
262.44
사무소
지상4층
262.44
사무소
지상층소계
1,207.76

사무동소계
1452.20
사무동

지상1층 (검사동)
999.30
검사소

연면적
2,451.50

자. 주 차 대 수 : 12대

차.정화 조 : 철근콘크리트 정화조 (190인용)

카.주요 마감재료
외장재료- 외 벽:대리석(루나크림)마감

- 창 호:THK 12.76 접합유리 내 장 재 료: - 바 닥(복도):대리석타일

  • 벽

:친환경 수성페인트
  • 천 정:친환경 수성페인트

6) 공사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나. 별도공사 (현장설명서 참조)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본 특기 시방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증축공사의 일부로서
타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계약서상 “갑” 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책임자로서 공사의 진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시공사)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설비, 전기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설비,전기는 해당공기내)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발주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제출서류가 허위로 제출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1) 이 의

해석, 분쟁가.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

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
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가. 건축주 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 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사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
공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및

계약해지건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상기사항은 전체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복 하여 공사가 중지될때에는 건축주가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1-7 관련 별도공사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
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월 일까지이다.(현장설명시)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감독자 및 감리자가 정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항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기간 외에
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곧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1-9 작업시간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
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
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
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와 진도 등을 나
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제출물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30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시방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 사진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지, 설명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mm×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활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컴퓨터파일(CD) : SET (건축, 설비, 전기) 백도프린트물 제본 2부 (A3반책 2부)로 한다.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
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건축,설비,전기포함)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도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제한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
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
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이때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임)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
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
한다.

1-13 재료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를 포함하여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
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임의시공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항목에서 제외될수 있음)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
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 재료승인서를제출 승인을 득한후 반입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사중사용되는 자재 및 폐자재의 입,반출시는 그 수량과 시방서상의 자재(또는 동급이상)를 감독관의 입회및 이에 따르는 반입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비 및 기성산정시 참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 12개이상) - 염분 측정기 - 공기량 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 함수율 측정기 - 온도계 (5개 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 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 공사 촬영용 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 시험기 - 테스트 해머 - 토질 시험기 - 공구세트 - 제도용품 1세트 (감독자 지정)

  • STEEL TAPE (50m, 5m) 각 1개

-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 볼트 미터 - 암페어 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1) 품질관리

관리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검사 또는 시험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견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
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를 사용에 대하여
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
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비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시공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공사주변대책
공사시공에 있어서 인근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설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현황판 (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관리 현황

벽 부착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도표 (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공정표
  • 공사진척 사진
  • 공지 특기사항
  • 현장조직표
  • 비상연락망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 각종 시험관계철
  •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 사진첩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에 대한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인허가 수속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및 협의 1-16 공사의 준공 및1) 사용검사

인수 인계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1) 증감조정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 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때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단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
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
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 소요되는 비용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경미한 변경 및 보완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과, 하수관 등의 처리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각종민원 해결과 관련비용
공사장 안전사고 처리비용

1-18 하자보수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
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서간에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없는 경우 3년을 기본으로
한다.

2

===== 제 10 장 유 리 공 사.docx =====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장. 유리공사

10.1 유리공사 1)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
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 분
VISION
외부유리
6m/m
공간층
12mm Air Space
내부유리
6m/m
구 분
VISION
외부유리
6m/m
공간층
12mm Air Space
내부유리
6m/m

2) 재료
가. 유 리

한국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유리종류
두 께
구성
비 고
복층유리

24
(6+12A+6)

1)복층유리구분
구 분
구 성
재질
외 부
6,OR6MM
강화
공 간
12,OR12MM

내 부
6,OR6MM
일반

*접합유리는 도면
을 참고로하고
복층에칭은 외부내측
에칭을 원칙으로 함
-THK24복층유리는 모두
투명복층유리로 적용한다.

강화유리
12 m/m

-도면참조

나.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다. 백업재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 것.

  •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라. 셋팅 블럭(SETTING BLOCK)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마. 개스킷 (GASKET)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
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4)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
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89

===== 제 11장 금 속 공 사.docx =====

제 11장 금 속 공 사 11. 금속공사

11-1 일반사항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
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재 료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갈바나이즈드제품(갈바륨)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1-3 시 공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1-4 용 접건설부제정 ‘표준시방’에 따른다.

11-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1-6 경량철골 천정틀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450mm×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11-7 금속제 계단 및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

핸드레일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난간, 사다리

11-8 트렌치 커버1) 철제 그레이팅
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40×40×5mm)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다.조경내부매입 트렌치 상세는 도면을 참조하며 최종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트렌치 커버
아연도 프레임(L-40×40×5mm)에 앵커 철물(D10, L200, @450)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뚜껑은 두께 4.5mm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에 따라 보강하여 시공한다.

3)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에 따라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11-9 스테린리스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접합부에 설치하되 모양, 치수는 도면

재료분리대에 따르되 고정 철물은 두께 1.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
킨다.

11-10 기 타 1) 메탈라스
천정재로 사용되는 메탈라스는 #8와이어매쉬를 겹침으로적용
도면에 의하며 방청후 분체도장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갈바나이즈 스틸위 오일페인트
가. 설치 위치 및 두께는 건물외부및 중정(정원)의 천정부분의 마감재로 적용

하며 THK2.0이상의 재질을 적용하며 지정색(CHARCOAL GRAY)오일페인트로

마감함.
나. 조인트방식은 내부용접방식으로 하며 방식은 최종승인을 득한후 적용할것.
3) 목재 루버(LOUVER)및 집섬목공사
가. 제작·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함.
나.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목재의 함수율은 15%이하의 스기목유절이상급 으로 적용함.

라. 목재는 변형및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불량시 즉시반출하여야함.
4) 실내 조명등의 간접및 반간접조명
제작·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잡상세도면 참조
나.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다. 몰딩공사는 건물전체 마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만큼 세심한 시공을 요하며,
잡상세도의 타공판넬, 몰딩, 커튼박스 부분등을 충분히 숙지후 공사에 임할것.
라. 몰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지막벽체 바탕두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정은 9/, 걸레받이/25, 창호후레임/6을 적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최종적용할것.

1 90

===== 제 12 장 미 장 공 사.docx =====

제 12 장 미 장 공 사 12장. 미장공사

12-1 일반사항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자기수평몰탈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2 시멘트모르터1) 재 료

바름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8mm (도면 재료마감표 참조)
② 벽 체:18mm(2회)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THK 9mm)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창호(철재)문 후레임 내부에도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무기질탄성복합 도막방수 적용부분에는 콘크리트 구체타설시 쇠흙손미장으로 마무리 할것.
아.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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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장 도 장 공 사.docx =====

제 13 장 도 장 공 사
13장. 도장공사

13.1 수용성 아크릴
도장(하이죤)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석고보드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본 도장공법은 고급안료를 사용한 도료를 스프레이하여 마감함으로서 표면이 미료하고 접착력 및 내수성이 우수한 도장공법이다.
품질기준
은폐율: 0.98
내수성(상온X72시간) 시험후 외관 이상 유무 : 이상없음
내산성(5% HCL X 3일) : 이상없음
건조시간(20C) : 지축-30분 이내/ 고화-3시 이내
광택 : 반광

라. 재료 : 아크릴 에멀전
마. 시공
소지조정
-소지면의 먼지, 유분 당 기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다.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 테이트를 부착시켜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200-#300으로 면을 갈아준다.
도장사양(AN-BN-441)
공정
제품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 두께()
비고
하도
하이마졸 프라이마
WP-H-800100
1
30

상도
하이죤 백색(반광)
WP-H-112512
2
75

도장공법
-하도
가)하도제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나)물의 희석률은 10-150%이다.
다)로라,붓,스프레이건을 이옹하여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되도록 도장
라)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m2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묘량에 차이 있음 )
-상도
가)상도제는 하이죤 백색(반광)을 사용한다.
나)스프레이건으로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다)물의 희석뮬은 0~10%이다.
라)1회 도장시에는 약 10%,2회 도장시에는 약 5%의 물로 희석한다.
마)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사.주의사항
1)도장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2)기온 5ºC이하,함수율 8%이상, 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 해야 한다.
3)수용성도료는 0ºC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13.2 수용성 아크릴
도장(하이죤)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석고보드는 하부 60mm부분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본 도장공법은 고급안료를 사용한 도료를 스프레이하여 마감함으로서 표면이 미려하고 접착력 및 내수성이 우수한 도장공법이다.
다. 품질기준
은페율 : 0.98
내수성(상온X72시간) 시험 후 외관 이상 유무 : 이상없음
내산성(5% HCL x3일) :이상없음
건조시간(20C) : 지축-30분이내 / 고화-3시간이내)

라. 재료 : 반광
마. 시공
1)소지조정
소지면의 먼지, 유분 당 기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다.
석고보드면의 이음매부위는 죠인트 테이트를 부착시켜 GS-PUTTY로 도장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200-#300으로 면을 갈아준다.
2)도장사양(AN-BN-441)
공정
제품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
비고
하도
하이마졸 프라이마
WP-H-800100
1
30

상도
하이죤 #3000견품
WP-H-112512
2
75

3)도장공법
-하도
가)하도제는 하이마졸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나)물의 희석률은 10-150%이다.
다)로라,붓,스프레이건을 이옹하여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되도록 도장
라)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m2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묘량에 차이 있음 )
-상도
가)상도제는 하이죤#3000견본색을 사용한다.
나)붓을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다)물의 희석율은 0% -10%이다
라)1회도장시에는 약10%,2회 도장시에는 약5 %의 물을 희석한다
마)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사.주의사항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13.3 유용성 아크릴
도장(하이론OP)가.작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아연도금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일반사항
본 하이론 QP도장은 아크릴수지와 고급안료를 주성분으로 제도되어 황변이나 퇴색이거의 없으며 아름다운 색상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내오염성이 우수한 낙석방지용 및 본타일 코팅제이다.
다.품질기준
내알칼리성(Ca (OH)2) 포화용액X7일)와관이상 유무 : 이상없음
내수성(상온X30일) 시험 후 외관이 이상 유무 : 이상없음
내산성(5% HCL X 7일) : 이상없음
4) 건조시산(20C) : 지속-30분이내/ 고화 –2시간 이내
라.재료:아크릴
마.시공
1)소지조정
소지면의 먼지, 유분 당 기타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다.
2)도장사양(AN-BN-431)
공정
제품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
비고
하도
에칭 프라이마
WP-KS-201700
1
40

상도
하이죤 #3000견본품
WP-AC-101101
2
80

3)도장공법
-하도
가)하도제는 에칭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나)신나의 희서률은 30% 내외로 한다.
다)로라,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해서 1회 도장 한다.
라)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m2당 0.2kg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가 있음)
-상도
상도제는 하이론 QP 견본색을 사용한다.
신나의 희석율은 50%~70%이다.
스프레이건응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자재의 표준상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바.주의 사항
1) 에칭프리머,하이론 QP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확기에 주의해야 한다

2) 기온 5C 이하 함수율 8%이상,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3-4 수성1) 바탕처리

페인트-본 제품은 시멘트 몰탈면 및 건식벽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수용성)-본 시방서 시멘트 몰탈, 건식벽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재료
우진페인트 ‘하이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3-5 일익형우레탄1)적용범위

페인트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우진페인트의 HF-7500 N.S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시공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3-6 광명단페인트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
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3-7 방청페인트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3-8 보수작업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
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3-9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
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10 보 양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
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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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장 실 링 공 사.docx =====

제 14 장 실 링 공 사
14장. 실링공사

14-1 일반사항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4-2 재 료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
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외부 내후성 강판은 오픈 죠인트로서 실링재는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음)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위생기구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14-3 시공일반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4-4 시 공1)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
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가.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4-5 방화실링공사1) 일반사항
가.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 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나.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가. 조
성: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섬유
나. 도포방법:뿜칠, 붓칠, 미장도포
다. 점
성:80,000 cps
라. 색
상:회 백 색
마. 고 형 물:69%
바. 발 화 점: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사. 내 열 성:1150℃ 이상
아. 내방폭성: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자. 세척방법:수 세 식
차. 내시효성:반 영구적
카. 전류용량감쇄:없 음
타.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파. 건조시간: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하.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갸.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냐.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3) 시 공
가.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나.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다.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라.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다.

14-6 신축줄눈가.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완료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3m×3m 간격) 조인트 휠러를 적정 레벨에 맞게 설치 고정시키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감시공이 완료된 후 이미 설치 고정된 조인트 휠러의 상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라. 코킹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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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장 수 장 공 사.docx =====

제 15 장 수 장 공 사
15장. 수장공사

15-1 일반공사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5-2 세부시공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

상세도의 작성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
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5-3 재료일반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
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5-4 바닥공사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마루
적용범위
이벤트홀,전시실2
나.재료
이건마루 엘레강스 BEECH급 이상
시공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5-5 천정틀 및 1) 일반사항

천정공사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
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 천정재(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KCC석고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다.9.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
인다.
라.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마.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마감재로 마감한다.

15-6 건식벽 및1) 일반사항

벽 붙이기 공사가.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건식벽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 공사 (벽체)
가. 재 료
-KCC석고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석고보드
-스 터 드: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경량철골 벽틀
-내 화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한

면 은박지 부착)
-차 음 재: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한

면 은박지 부착)
-마감처리:도면에 준함.
나. 시 공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5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15-7 기타공사1) MDF 공사 (도면참조)
가. 적용범위 : 천정몰딩부분
나. 재 료

  • 밤라이트:두께 9.5mm 일반 밤라이트

2) 코너부분 공사
가. THK1.6갈바나이즈 스틸제 적용 (도면참조)
나. 본공사의 모든 코너부위 보강재로 적용하며 시공전 제작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를 득할것. 1 112

===== 제 16 장 기 타 공 사.docx =====

제 16 장 기 타 공 사
16장. 기타공사

16-1 가구, 부착물1)일반공사

공사가. 본 시방은 실내의 가구 및 각종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사전에 제작 및 조립, 설치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카탈로그, 견본(색상견본 포함) 등이 표기된 제작, 설치도면 및 제조회사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을 실측한 후,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제작시에는 현장실측후 제작할 것.

2) 가구공사
가구공사시 목제는 목재공사등의 기준을 적용함
인조대리석(코리안)의 색상은 흰색을 적용하며 샘플제출후 승인을 득할것
나. 제작시 내구성및 시공성은 감독관의 판단으로 결정함

16-2 각종 인입공사가.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등의 모든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인입공사비와 건축
주 명의의 공과금은 건축주, 시공자 협의하에 정한다.
나. 관계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의 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하고, 이에 대한 제반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측량 결과 인입 맨홀이나 인입구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가 도면에 누락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공사해야 한다.
라.건축허가시 허가조건이행을 숙지후 공사에 반영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적용함.

16-3 배수공사1) 배수관 및 맨홀
가. 재 료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으로서 K.S 제품인 흄관을 사용한다.
② 맨흘이 설치되지 않은 분기구와 굴곡부에는 T형, L형 이음 기성관을 사용한다.
③ 지름 및 배설 경사도는 도면 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시 공
① 소정의 위치에 깊이와 너비 및 경사를 줄을 맞춰서 정확히 판 다음 지층 바닥을 다진다.
② 흄관은 이음 전에 깊이 물려서 굴곡없이 직선으로 소정의 경사도에 따라 매설하고, 이음새는 몰탈사춤 및 싸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다.
③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한한 피하고,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주철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④ 맨홀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관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맨홀 바닥과의 높이 차는 반지름 이상으로 한다.
⑤ 맨홀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⑥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30cm 깊이마다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이때 흄관 등에 충격이나 변형, 침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외부배수 트랜치
가. 외부배수 트랜치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 `배수관 및 맨홀공사'에 따른다.
나. 트랜치의 커버는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연 용융도금된 철제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16-4 유지관리용가. 시공자는 준공 후 발생될 각종 사고 및 파손 등에 의해 이미 설치 시공된 재

재료료의 유지관리나 보수를 위하여 건물의 인도 때 건물시공에 쓰여진 모든 마감
재를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각 재료별 수량은 시공자와 감독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1 118

===== 제 2 장 가 설 공 사.docx =====

제 2 장 가 설 공 사 2장. 가설공사

2-1 측 량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
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
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
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인접대지 주변에는.차음방음벽을 지면으로부터 4.5m높이로 설치하며 도로주변에는 칼라EGI휀스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 으로 표기한다.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라.상기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조건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함.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각각 별도)
② 시험실(필요시)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필요시)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상주감리자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2, 의자2, 6인용 회의테이블 및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900MHz 무선전화기, Fax 및 COMPUTER PENTIUM(III)급이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건물내 2개이상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 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의 이용이 빈번하며 안전에 문제될 수 있는 위험물등에 미리 조치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해가 생길시 시공사 책임임.
2-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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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토
공
사.docx =====

제 3 장 토
공
사

3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가. 본 시방서는 굴토공사 시방서를 요약한 것으로서 공사중 특별히 점검, 검토할
내용이나 유의 하여야 할 내용만을 도면에 첨부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굴토공
사 시방서를 숙지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이외에도 법
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 시방서에 부합되는 재료로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강도 및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가 본 설계도서 내용과 상이한 공법으로 본 공사를 시행코져 할 경우에
는 감리자,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공법
에 따른 세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3-2 공사준비사항가. 시공자는 공사전 반드시 측량을 선행하여 건축, 토목도면의 제반 수치 및 지
적도와 현장의 부합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흙막이 구조물이 건축 지
하 외벽 구조물 시공에 알맞게 설계되었는지를 시공성 측면에서 검토한 후, 이
상이 있을 시에는 감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사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당 현장의 여건등을 충분히 확인후 설계상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사항등에 대한 시공법 및 보완 보강조치를 계약전에 추후 정산관계를 고려 건물주와 협의 후 착공을 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구역내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가설 울타리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중장비의 운전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사 운반용 트럭의 현장 출입시 차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살수 시설 및 분진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용 출입차량이 인접도로 교통에 방해되거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통제를 위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매설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하며, 특히 설계중 현장 조사시 고려되지 않은 매설, 지장물을 특히 유의하여 이를 감독, 감리자에게 통보하고 보호,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법에 정한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굴토공사장의 주변의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착수시 부터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시공순서에 맞추어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흙막이공사가. 본 설계도서는 시추주상도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실제 굴착시 지층이
상이하면 설계변경을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사전에 제출된 시방서

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에 임한다.
나. 굴토를 위한 PILE천공 위치에 따라 줄파기를 선행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후 그 시설과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PILE관입을 위한 천공장비는 현장의 토질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되 특히
인접구조물의 위해 및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라. PILE의 설치는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오차 합계 0.3%이내, 최대변위:
10cm)이내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재료로 간격과 근입깊이를 준수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마. PILE 이음은 PILE의 본체의 강도를 확보할수 있어야 하며, 이음의 위치가

동일높이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띠장은 이격이 되지 않도록 PILE에 고정시켜야 하며 PILE과 간격이 있을 경우

에는 채움으로서 시공하여 PILE의 하중이 띠장으로 분배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각종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및 재질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시공하여야

하며 운반, 설치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가공된 부재는 비틀림,구부림이 없어야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밀착시켜야 하며 재 사용부재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굴토시 노출암 상태를 관련기술자와 협의 판단하여 발파용 PATTERN및

진동규제치를 결정하도록하여 발파에 따른 피해요인을 사전에 배제토록

한다.

3-4 띠장(Wale)공사가. 띠장은 토류벽으로 부터 하중을 균등히 받아 이것을 버팀보 또는 토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띠장은 버팀보(Strut)애 의해 시공되는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

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다. 띠장은 PILE과 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띠장의 이음은 응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한다.

3-5 STRUT(RAKER)공사가. 버팀보에 사용되는 Screw Jack은 토목설계도면에 의하되 최소 100ton급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 소재의 최소두께보다 큰것을 원칙으로 하
며 V용접 Fillet 용접등의 적정용접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라. 사방향버팀보 (일명 화타재) 가설시 가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
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타설 진행에 따른 보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
리원의 승인을 극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6 토류벽 설치가. 토류판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소요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휘어진것과 비틀어진 것 및 죽은 웅이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7 C.I.P 공사
가. C.I.P는 Ø400 – C.T.C 400 간격으로 근입장까지 시공한다.
나. C.I.P의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는 18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주철근은

D16 X 6EA(도면참조)를 사용하며 띠철근은 D13@300 간격으로 배근하고 지그재그로 주철근과 용접을 하여야 한다.
다. C.I.P CAP BEAM 설치한후 후열에 L/W Grouting시행한후 2~3일 경과후
굴토작업을 한다.

3-8 특기사항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기
술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시공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피해의 예
방, 굴착면 주변지반의 거동 및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법적분쟁시 증빙자료 제
출, 경제적인 시공방안제시 및 확인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계측을 반드시 시
행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자의 협조로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정보고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특기시방서 및 토목특기시방서를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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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docx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2 잡석 지정공사
가. 크기 10∼20㎝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30㎝ 두께로 평
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다. 사춤자갈(틈막이자갈) 및 잡석 다짐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4-3 방습층 공사
가.지정공사 완료후 다짐두께,암밀상태,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0.1MM의 폴리에칠렌 필름2장을 15CM이상 겹쳐서 깐다.

나. 폴리에칠렌적용부위는 바닥및 벽면을 적용함.

4-4 버림콘크리트
가.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2

=====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docx =====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콘크리트 타설 방법,순서와 위치,슈트의 설치위치,1일 타설계획량,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혹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지하수위는 GL –6,2m(전면도로 기준)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굴토시 위와 다를때는 반드시 옹벽 및 지하슬라브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마. 장기허용지내력 fe = 10t/㎡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현장 재하시험후 다를때는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5-2 재료 및 품질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40
kg/cm2 (버림은
180
kg/cm2)
슬
럼
프:
15
(버림은
15
)

2) 철 근
SD 40 : fy = 4,000kg/㎠ (HD 16 이상)
SD 30 : fy = 3,000kg/㎠ (D 10 , D 13)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의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5-3 거푸집 공사1) 거푸집의 재료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지중보
5회

일반 구조물
3회
콘크리트노출

가.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나.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모든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450mm×450mm 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름 3/8 이상의 매립형 폼타이 사용)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 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꼐 12㎝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때.
②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4 철근공사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4) 철근조립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③ 월거더:2개 × 2m 간격
④ 지중보:4개 × 2m 간격
⑤ 옹 벽:0.9m × 0.9m 간격
⑥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옹벽부분 연결(콘크리트이어치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이때 샘플을 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하.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갸.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
다.
냐.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
다
노출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10mm 더 확보하도록 한다.

5-5 콘크리트 공사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값(cm)
밑창 콘크리트
25
180
12
(본 건 물)
지 상 층
지 하 층

25(20)
25(20)

240
240

15
15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옥외 부대공사용
25(20)
210
15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2.5

18이상
±1.5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시간초과시에는 무조건 반환을 하여야 함.)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1.5m 이내)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30분에 1~1.5m 정도)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③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④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5-6 무근콘크리트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 이다.

공사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바.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아.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5-7 한중 콘크리트1)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 및 극한기(타설후 4주간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 가능하다.
물 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 한냉기 타설의 경우
타설때 콘크리트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한다.
나. 극한기 타설의 경우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하여(40℃이하) 배합하고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게 등으로 보온, 보양한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연결철근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2)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허주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살수 후 시트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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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철 골 공 사.docx =====

제6장 철골공사 6장. 철골공사

6-1 일반사항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가공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재 료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D 3566
JIS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D 3568
JIS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D 4101
JIS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D 3710
JISG 3201 탄소강 강품

⑥ 레일
JISE 1101 보통 레일
KSB 8101
JISE 1103 경 레일
⑦ 용접봉
KSD 7004
JIS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4
JIS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6-3 시공상세도 및1) 시공상세도

현척도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가.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라.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마.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바.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사.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6-4 가공제작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MARKING)
가.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다.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마.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단
가.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마.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된 것 이외에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바. 형강은 원칙으로 형강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로 절단한다.

사. 개선 가공하지 않는 주재의 수압면은 FACING MACHINE 또는 ROTARY PLANNER로 작성하여 표면조도를 50S 이하로 한다.

아. 용접 개선면은 자동가스 절단을 하고 개선면은 표면조도는 100S 이하로 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가.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6-5 용 접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서등을 피한다.

사.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아. 가부침 용접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이상 떨어져서 가부침함.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부침을 한다.
가부침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부침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뒷면에 가부침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부침 용접은 본 용접전에 GAUGING 해야한다.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부침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 결함이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부침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AUGING을 하여 가부침 잔재가 없게 할것. 가부침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자. 용 접 기 기
용접봉 및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라 하기와 같이 충분한 성능과 용량이

필요한 용접기기를 사용한다.

분 류
기
종
전 류
용 량
작업내용
피복아크용접
교류아크용접기
300A
400A
500A
28 KVA
34KVA
454KVA

직류아크용접기
500A
600A
40 KVA
48 KVA

자동용접
UNION MELT
자동용접기
1000A
1000×2A
90 KVA
90×2kva
BOX COL
Builtup(H)
용접자세 및 조건
수용접
자
세
용 접 조 건

4㎜
5㎜
6㎜
하향 용접
수평모살용접
입향용접
160 – 180
150 – 170
110 - 160
210 – 230
190 – 210
130 - 180
280 – 300
260 - 280
자동용접
와이야경
용접방법
용접전류
전 압
용접속도
4.0
모살용접
500 – 610A
28 – 31
35 – 50
4.90
모살용접
600 – 800A
32 – 34
30 – 50

맞 붙 임
700 – 850A
33 – 38
25 – 45
1.80
맞 붙 임
L 1000 – 1500A
32 - 38
30 – 50

L
800 – 1200A
36 - 40

차.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X-RAY1r~192)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U-T)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방사선 투과 검사는 KS-B-0845에 준하며, 합격기준은 감독관이 별도로 한다
검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자라야 한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

다.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접후 재검사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

담으로 한다.
사.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가공검사 : MARKINMG 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절단길이, 폭
단부, 절단각도
절단면의 조도
용접개선치수, 각도, 형태
용접의 검사
용접시공전
개선가도, 치수, 표면상태 ROOT 간격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용접면 청소상태
용접시공중
용접순서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경.전류.접압.용입상태
SLUG 청소상태
용접완료후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 HOLE
각장
비파괴 검사
결함의 보수상태
조립검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검사를 한다.
조립의 수평도, 길이, 취부위치
사용강재 맞댄면 조립확인
길이 및 높이
각부의 각도(직각도)
DIAPHRAGM의 위치
용접개선형상
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무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자체 검사를 행한 후 검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장검사를 받은 후 다음 후속공정에 임한다.
검사표 작성 요령
주 문 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행
년 월 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
년 월 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 장소
부품명칭

검사사항

제작된 철골의 치수 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검사관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부
재
명
칭
허 용 오 차
비
고
기둥 및 기둥
브라케트
IRDER
EAM
전
장
층
고
굽
힘
높
이
뒤 틀 림
브라케트 길이
브라케트 높이
브라케트 직각도
전
장
굽
힘
높
이
±3m/m
±3m/m
1/1500L OR5m/m
±2m/m
20(분)
±2m/m
±2m/m

1/1500L
±2m/m
1/1500L OR5m/m
±2m/m

공
통
보올트구멍의 위치
베이스플레이트평준도
현장용접그루우브각도
루 우 트 면
±1m/m
±1m/m
±50(분)
1-2m/m

용접후 훕 교정은 STRAINGHTEN MACHINE에 의하여야 하며 가열 교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용접의 비피괴 검사
적용기준 및 검사기술자
방사선 투과시험 – JIS Z 3140 or AWS D1.1 Sec 6
초음파 검사 – 검사 기술자는 감독관이 인정한 “초음파 탐사시험 1급,2급 기술자” “방사선 투적시험 1급,2급 기술자” 또 이와 동등한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자로 한다.
검 사
제작과 앞서 제작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검사요령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비파괴 검사는 승인을 득한 검사용역사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감독관 입회하에 행하고 담당 책임자가 검사 요령서를 명시한다.
검사대상 개소 및 검사방법
검사대상 개소는 완전 용입 용접 및 C.E.S 및 용접부로 하며 검사율은 아래와 같이한다
완전용입부분 : 전체 용접장의 10% 이하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을 U.T 검사하며 검사 합격율이 90% 이하인 경우는 2배로 검사하며 만약 그 외 합격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전체 검사한다.
합격, 불합격 판정 및 결함의 평가기준
방사선 투적시험은 JIS Z 3104 1급 또는 AWS D1.1SEC 6에 준하여 한다. 초음파 탐사 시험은 검사 요령서를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불합격 부분의 조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부는 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결함 부분은 처음단과 끝단에서 5㎝이상 재용접한다. 단, 재용접 후 재검사를 받는다.
6-6 녹막이 페인트
가. 재료:KSM 5311
1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

도장μ±10)

나. 철골바탕 처리는 SAND BLASTING을 하여 족, 이물질, 흑피를 제거한 후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다.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마.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바. 다음 하기 부분은 용접 또는 접촉되는 부분
현장용접개소 50㎜ 범위
BOLT 및 WASHER
건조 및 기타
도장후 4일 이상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건조시킨다.
소재의 도장할 부분은 바탕처리 1급으로 한다.
소재의 운반시 도막의 파괴부분은 현장 ERECTION전에 검사하고 현장에서 재도장한다.
도장후 부재표시 사항
제작 완료된 부재의 도장이 완료된 부재로서 부재의 중량, 부재번호, 현장의 각 ROW와 일치되는 위치등의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식별이 용이한 PAINT 및 부재의 내력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인용으로 표시한다.

자.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차.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제품검사 및가.SPLICE PLATE등 소 부재 형강류로서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발송
있는 소 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나. MAIN 부재에 노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

길 곳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다. 철골 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 현장에 운반하되, 별도의 송장

을 발부 받아 보관하고 인수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야 하며, 훼

손 망실 등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중량, 단면, 길이볼트

공의 위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 상태 등 주배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하고 송장과 대조하고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인수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

로 닿는 면이 없도록 할 것으로서 흙과의 접촉이나 유류페인트가 묻지 않

도록 보호해야 한다.

바. 인수후 하차 및 부재의 이동은 담당책임 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

를 따른다. 사.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 불량품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의 지장

이 없도록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 할 때에는

제작 가공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6-8 철골세우기 및1) 일반사항

조립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
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
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9 고력볼트 접합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는 K.S B1010 F8T F10T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구멍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볼트직경의 +2㎜이하 이어야 하고 모든 마찰접합은 토크관리법을 사용하여 조여야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찰면에는 일체도장을 하지않게 주의하며 적,척상태로서 마찰계수 0.45이상을 유지할 것.
BOLT재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등은 충분히 제거한 후 조일것
용접과 고장력 BOLT의 공용접합이 있을 경우 시공순서에 대하여서는 가조립하여 용접완료 후 완전 조임할 것.
BOLT 조임(WASHER 2개 포함)후 BOLT길이가 반드시 여장 3㎜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⑥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6-10 현장용접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6-11 현장녹막이 칠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6-12 안전관리
1)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격들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히 전격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융 금속의 낙하 또는 아아크로 인한 화재에 대한 방화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아아크광, 발생가스등에 작업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4) 내부에는 3개층마다 추락 낙하물 방지망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 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각 부재에 LIFTING LUG를 공장에서 설

치하여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2

===== 제 7 장 방수 및 단열흡음공사.docx =====

제 7 장 방수 및 단열흡음공사
7장. 방수 및 단열공사

7-1 일반사항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제조
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2 시공부위와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수종류 지정
방 수 종 류
시 공 위 치
비
고
액체방수2차(C종)
엘리베이터 피트
도면참조
비노출형도막 방수제
(일액형)
외부바닥 , 지붕
도면참조

7-3 액체방수
(C종)
1)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② 방수용액 도포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용액 도포
⑤ 시멘트 풀칠
⑥ 발수제 도포
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⑧ 방수 모르터 바름
다. 주요부분의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200mm 이상으로 한다.
③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④ 지하층의 경우 상부슬라브 1M이상 연장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라. 방수부분 겹치기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7-4 침투성탄성1) 재 료 도막방수

(무기질계)가. 본 방수제는 일액형 다중 폴리머계 도막방수재로서

신장능력이 우수하고, 산이나 알칼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으며 접착성이 우수하며 강도가 탁월하다
나. 유리섬유로 제조된 부직포를 포함한 부재료들은 승인된 방수재 전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시 공
기본바탕 처리

  • 콘크리트 모체에 철사, 못, 나무조각 등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 해야하며,

콘크리트 표면과 방수층과의 접착강도에 저해요인이 되는 불순물을 제거
한다.
  • 콘크리트면의 도출 또는 요철 부분이 없도록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 죠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한 후 방수몰탈 또는 방수재로 보강 작

업을 한다.
바탕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 고름몰탈을 시공하여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도포
부직포도포
방수도포
로라나 붓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재료사용량 : 1.7리터/㎡(두께:1 mm)
3) 보호몰탈
바닥은 방수층이 경화되면 방수층 위에 보호 몰탈을 시공하여 방수층의 손상
을 방지해야 한다.
벽면은 방수층 위에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방수층을 보호한다.
4)보양 및 담수시험
방수시공후 2~3일간 완전히 경화시킨후 보호 층을 덮기 전 담수 하여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5) 재료성능(시험방법/KSF 3211-99)
인장강도(N/CM2):1,000
신장율(%):1,500
인열강도(N/CM2):140
6) 주의사항
방수층건조 전에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재료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동절기작업시 영하4도 까지 가능하나 최소작업 온도가 4-5시간 유지되어야
한다
마. 화기및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7-5 침투성방수1)재 료

KS제품 이상적용
7-6 배수판1)재료
O.K.배수판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두께는 건축도면를 적용함)

시공
바닥표면의 불순물을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최종마감 설치시 공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자로 재어 완제품의 배수판을 절단하여 메워 사용한다.
바닥구배 등으로 인해 틈새가 생기는 부분은 청테이프로 봉하여 콘크리트가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벽면에는 수직으로 세워 방수턱을 대체하여 사용한다.
중하중의 기계 및 발전기 PAD등의 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옹벽등으로 인해 집수정과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전에 배수판 높이에 맞는 맞는 PVC파이프를 매립해야 한다.

7-7 단열흡음공사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흡음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라.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단열.흡음재료는 습식공법 제품으로 퍼라이트가 중량배합비 35%이상 함유된 다공질퍼리트 단열흡음재로서 에스코트 AT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부위별 시공

적 용 범 위

재
료

비
고
외부와 면한천정부분
Thk110 퍼라이트뿜칠재
단열
내부벽체
THK65 GLASS CLOTH(일부)
한면 은박지
내후설강판내부/외단열
THK70 우레아폼
단열

시공
작업조건의 검사
시공장소의 작업조건을 시공 착공전에 검사 한다. 작업조건이 불만족한 상태인 경우 그 상태가 마족한 수준까지 개선이 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공사의 시작은 만족한 작업 조건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 한다.
작업순서 및 계획

  • 뿜칠재 시공전에 덕트, 설비배관, 전선관, 천장과 칸막이 또는 비내력프레

임 등을 위한 달대(Hanger)와 부착물을 설치한다.
준비작업
  • 뿜칠시공시 유발되는 번짐, 떨어짐 및 먼지발생으로 인한 주변공사를 보호

한다.
  • 떨어진 낙진의 원활한 제거를 위한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변 시설 보호를 위한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 자재혼합에 필요한 용수량 확보
  • 필요량의 전기확보

라.바탕면 준비작업
  • 젖어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닥면과 뿜칠재의 부착에 지장을 주거나 부착

성능을 저하시킬 원인이 되는 표면에 묻은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 클립(Clip), 달대(Hanger), 슬라브 지지물, 신축 줄눈재 및 기타 뿜칠재를

관찰하는 부착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작업장 조건
전기
뿜칠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수
용수는 깨끗하고 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
표면 뿜칠 상태 및 두께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LUX이상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온도
시공장소의 기후와 피착면의 온도가 시공기간과 양생되는 기간동안 4℃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4℃이하인 경우 작업장내에 온도가 시공전 24시간, 시공 후 24시간 동안 4℃이상 될 수 있도록 난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진동, 충격방지
뿜칠공사중과 양생중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되면 미세한 균열, 탈락현상등이 발생되어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성능 확보를 위하여 진동 및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풍
뿜칠공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도록 최대한 환기조치를 한다. 만약 자연 통풍이 불충분한 경우는 기계적인 강제 통풍장치를 하여 통풍시킨다.
-안전
시공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의,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

  • 작업시기, 표면처리, 작업장조건, 작업준비 사항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자동화 장비
연속식 자동 믹서와 자동 운송 장치에 의한 시공은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재료혼합 밀도와 비율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자동 수량계로 물의 양이 조정되어 혼합.운송되어진 슬러리가 적정한 노즐로 분사 시공되어야 한다. 이때 수동 및 반자동의 작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멘트 풀을 20ℓ정도 제조하여 재료이송 펌프에 넣어 윤활성을 확보한다.
에스코트 CF와물 혼합은 1:1.3~1.4의 중량비로 혼합한다.
드럼믹서의 교반시간은 3분으로 한다.
물과 혼합 후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시간 경과시 폐기처분한다.
혼합된 재료를 노즐을 사용하여 시공면에 뿜칠한다.
뿜칠시 콤퓨레샤 압력은 6±1kg/㎠으로 하고, 에어량은 0.4㎡/min이상으로
한다.
노즐끝과 시공면과의 거리를 30~60cm로 유지하고 시공 각도는 90。 를 원
칙으로 하며, 70。 이하 뿜칠시공은 금지한다.
시공중 일부 탈락이나 크랙이 발생한 부위는 표준 양생기간이 지난 후 보
수작업을 한다.
-에스코트의 1회 시공 두께는 40mm이하로 한다.

양생
환기가 좋아야 하며 표준 건조기간은 아래와 같다.
계절
시공두께 (mm)

20
30
40
50
60
70
80
여름
(20℃이상)
6~7
8~9
11~12
12~13
14~16
16~18
18~20
겨울
(4℃이상)
8~9
11~12
14~16
16~18
18~20
20~22
22~24
봄.가을
7~8
8~10
12~13
14~16
16~18
18~20
20~22

현장 품질관리
시공업자는 제조사가 인정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에스코트 AT제조사가 인정한 감독관과 관리하에서 에스코트AT 표준시방에 의해 실행된 공사이어야 한다.

청소 및 보호
공사현장의 구획된 작업장소에서 내화 뿜칠작업이 끝나는 즉시 타 공사 부위에 뿜칠이 번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뿜칠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여 더러워 졌던 흔적을 말끔히 제거 한다.
보호막이 설치된 뿜칠부위는 제조회사와 설치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를 하며 타공사로 인한 또는 여타의 원인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않도록 보호하여 실질적인 완공일까지 손상이나 결함없이 유지를 한다.

보수
가.시공전후 혹은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된 피복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한 곳은 그 부위의 전후 20cm정도를 제거하고 청소 후 재시공 한다.

7-8 결로처리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
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
을 해야 한다.

1 71

===== 제 8 장 조 적 공 사.docx =====

제 8 장 조 적 공 사 8장. 조적공사

8-1 일반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
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배관,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분은 우레탄 폼으로 완전히 막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곳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적절한 재료로 구획해 주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마. 노출블럭으로 외벽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사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블록이 노출되는 경우 벽체가 꺽이는 부분, 끝나는 부분, 인방 및 두겁 부분 등
모서리나 상하부가 드러나는 부분에는 전용 블록을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8-2 재
료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 인방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일반 쌓기용
1
4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
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노출치장블럭은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3 시
공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사. 블럭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 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 길이는 10c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벽면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벽 또는 기둥 사이의 간격이 6.6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하고 본드 빔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아.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자. 천정 속에 위치하는 단열벽(수벽+두께 100mm 단열재 + 도면에 의한 보호용 시멘트 벽돌)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단열층 형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차.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카.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타. 칸막이 벽을 포함한 내부의 모든 조적벽은 상부의 슬래브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하며 시공후 빛이 새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해야 한다.

캬. 치장 블록의 줄눈의 폭, 깊이, 형태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인 방 보
가. 모든 개구부의 상부에는 벽 두께의 최소1.5배 이상의 춤을 갖는 상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행해야 하고, 기둥 및 옹벽에 인접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인방용 철근을 뽑아 두었다가 조적공사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게 하여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한 후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마. 치장 블록의 경우에는 주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크기 및 색상의 인방보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신축줄눈(익스펜션 및 콘트롤 조인트)
가. 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트 휠러: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② 백업재: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③ 실란트: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①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③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5)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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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창 호 공 사.docx =====

제 9 장 창 호 공 사
9장. 창호공사

9-1 일반사항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
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및 외산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타. 강판을 접은 부위는 V컷팅을 원칙으로 한다.

파. 방화문은 2시간 내화시험에 합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2 철제창호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갈라바나이즈드 강판(갈바륨)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마.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차.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카.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
다.
타.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파. 설치가 끝날을때에 노출된 METAL면을 청소하고 최종 PAINT마감 할 수 있게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실제로 준공되었을 때, 사용시 또는 파손됨으로써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기간중에 그 UNITS를 보호해야 한다.

하. 방화문은 국내 법규 및 UL-10B, UL-6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가. 문
짝
NO
명
칭
허 용 오 차
비 고
1
2
3
4

문짝 폭
문짝 높이
LOCKSET 높이
문짝 두께
문짝 평활도(FLATNESS)
문짝 직각도(SOLARENESS)

+0,-1.0㎜
±1.0㎜
±0.5㎜
±1.0㎜
2㎜이내
1㎜이내

나. 문
틀
NO
명
칭
허 용 오 차
비 고
1
2
3
A
B
C
D
E
OPENING WIDTH
OPENING HEIGHT
STRIKE HEIGHT
FRAME DEPTH
THROAT OPENING
FACE
STOP
RABBET
+0,-1.0㎜
±1.0㎜
±0.5㎜
±1.0㎜
±1.5㎜
±0.8㎜
±0.8㎜
±0.8㎜

3) 강제그릴(급배기용)
특 재 : KS D3512냉간압연 강판으로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내부용은 16GA
6㎜)이상, 외부용은 14GA(1.9㎜)로 한다.
글리판 : KS D3512 냉간압연 강판으로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18GA(1.2㎜)이상으로 한다.
부속재료 : 재질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2.1 “재료”에 준한다.
9-3 알루미늄창호
1)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는 도면을 기준으로 창호상세도면에 준한다.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으로 최소THK2.3이상 이어야 하고 2개층이상에 지지되는 바는 보강을 하거나 두께를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도료 Metallic Silver(2 Coating)으로 함.
2) 부재료
가. 조립용 철물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기밀재
EPDM 재질로서 KS규격품을 사용한다.
SEALANT : AL.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한다.
다. ACCESSORY

  • KS규격자재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HARDWARE
모든 HARDWARE 및 FITTING은 KS규격자재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외부 알미늄창호(polyamide GASKET)제작 설치에 대한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특기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한국건축학회 표준시방서(KASS)건축공사 표준 시방서(MOCS) 설계자의 알미늄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본 특기시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ASTM 및 DIN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4)도면작성 / 문서작성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정,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 상세도 상에는 창호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재료와의 연결방법등이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구조 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및 세부시공 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에 창호공사외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 설계, 제작, 시공, 보양등에 대한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 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6)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7)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9-4. 셔 터1) 일반사항
가. 모든 셔터는 K.S규격 획득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해야 하며, 제작 및 설치 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해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에는 구체와의 고정방법, 바닥 및 벽의 마감 접합부와의 관계, 모터 용량, 작동 스위치 사양 및 위치,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모든 셔터는 전동 및 수동 작동이 모두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전동기, 자동 개폐기, 연동 제어기, 자동 폐쇄장치, 연기 감지기 등의 주요 부품은 국산 최고품 또는 외산을 사용하되 제품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가. 슬랏트(SLAT)
① 철제 셔터
두께 1.2mm 이상(방화, 방화 셔터는 1.6mm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KS F 4501) 위 방청처리 후 O.P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스텐인레스 스틸 파이프 셔터
STS 304 (27종)로서 두께 1.2T, 파이프 간격 60mm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나. 브래킷
KSD 3512 재질의 4.5mm 이상의 강판으로 셔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의 마감면을 고려하여 노출되는 부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
다. 가이드 레일
STS 304 (27종)로서 두께 1.5T 스테인리스 스틸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며, 깊이는 6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라. 린 텔
STS 304 (27종)로서 두께 1.5T 스테인리스 스틸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마. 셔터 박스
철제 앵글의 형틀 위를 두께 1.2mm 이상(방화, 방연 셔터는 1.6mm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이 완전히 감싸는 매립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측면 또는 하부에 점검구를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다.
바. 방화벽
셔터 박스와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길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다.
사. 누름 스위치
개폐기 조작 스위치는 3단(UP, STOP, DOWN)으로 구성된 매립형을 사용하고, 스위치는 STS 304 (27종)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며, 보안유지를 위한 시건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가. 모든 셔터는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에 의해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풍압, 처짐, 개폐속도 등에 대한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나. 앵커철물을 고정한 모르터가 경화된 후에 가설받이, 고임, 버팀대 등을 빼내고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 모르터를 틀의 안팎에서 틀의 뒷면에까지 사춤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충진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9-5 철제창호1) 재 료
문 틀:THK2.0이상 갈바나이즈 제작(도면참조)
나. 문 짝:(도면참조)
2) 제작 및 설치
가. 외부및 지상층 후레임없는 창호부분에 환기목적으로 개패함
나. 사람이 출입할수 없는 부분에는 30CM이내에서 개폐조정이 가능하게 처리
다. 후레임과 문짝면에는 통풍을 방지할수 있는 고무개스켓을 적용함.
라. 문틀 및 문짝의 모서리는 V-CUT을 위주로 하며 샘플제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6 방화문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
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
로 한다.

9-7 방음문1) 재 료
가. 재질 및 규격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준한다.
나. 형식 및 치수는 도면 및 KS F 4508(강철제 문)에 준한다.
2) 제 작
가. 문틀
① 문틀 프레임 및 이를 잡아주는 앵글은 소정 치수의 철판을 도면에 준하여 접어 제작한다.
② 프레임 내부공간에 시멘트 모르터 또는 석고 프라스터로 충진하여 프레임에 대한 차음조치를 한다.
③ 문과 바닥, 문틀 사이 등의 공간에 대해서는 차음판 및 네오플랜 고무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문
① 양면판 이외에 석고보드, 합판, 라바시트 등으로 음향을 차단하고 내부에는 암면을 충진한다.
② 기타 차음조치에 대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적용범위
① 계단실, 전기실,기계실,발전기실등 출입문에 사용한다.

9-8 창호철물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국산 최고급품을 기준으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
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DOOR HANDLE은 LEVER HANDLE로서 국산 최고급을 기준으로 하고 잠금장치

분리 형으로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
가. 힌지, 크로우저
구
분
재료 및 재질
비 고
정 첩 (일반형)
국산최고품 SUS-304 볼베어링
4540, 무광 은색
정 첩 (특수형)
문짝매립형
무광 은색
피봇 힌지
국산최고품 SUS-304 볼베어링
무광 은색
도어 록(현관, 계단실)
국산최고품
지정형
도어 록(목재문용)
레버핸들 국산최고품

도어 록(일반-1)
레버핸들 국산최고품

도어 록(일반-2)
레버핸들 국산최고품
도어록 일체
도어 록(일반-3)
국산최고품

공 정
국산최고품

도어 크로우저(방화문)
국산최고품, 박스형

도어 크로우저(목재문)
국산최고품, 박스형

도어 크로우저(특수형)
슬라이딩 암방식

가구정첩(씽크정첩)
국산최고품, 3단접이식

플로어 힌지(유리문용)
국산최고품
베스트사 753
플로어 힌지(스틸문용)
국산최고품
베스트사 753

나. 기타 철물
오목손잡이/컵손잡이
국산최고품

푸시 버튼
국산최고품
잠금장치 포함
데드록
국산최고품, 테두리 매입형

매립형 회전손잡이
스테인리스 스틸
HAFELE 사
스윙볼트 핸드록
스테인리스 스틸, 국산최고품

헹거레일
스테인리스 스틸, 잠금처리부착
HAFELE 사
기타
도어스톱, 도어홀더, 먼지마개
국산최고품, 스테인리스

3)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9-9 MA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
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9-10 창틀, 문틀의
1) 모르터 사춤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및 코킹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
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9-11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76 ===== 표지.docx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2026.08
건축시방서

===== 3. 설계도면.zip =====

===== 배면도(변경전)_A-304_020.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적벽돌 치장 쌓기 EL+14,500 4F S.L EL+ 11,000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Chkd.1
검토

+

  • 0

Chkd.2
검토

EL+ 450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배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4

===== 배면도(변경후)_A-304_026.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적벽돌 치장 쌓기 EL+14,500 4F S.L EL+ 11,000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Chkd.1
검토

+

  • 0

Chkd.2
검토

EL+ 450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배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4

===== 사무동_승강기_부분단면도_A-401_016.pdf =====
X4
2,000

X4 3,000 2,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3,000 기존건축물 Note. 대수선공사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THK220 글라스울 판넬 물탱크실 1,400 500 3,000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

물탱크실
100x100x2.4아연도각파이프

50x50x2.4아연도각파이프 THK150 글라스울 판넬 적벽돌 치장 쌓기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THK30대리석(누나크림)마감

THK190 조적쌓기 엘리베이터 홀 3,500 2,150 화장실 3,500 통로 3,500

H-200x200x8x12 (SS275)
내화페인트:1시간이상(기둥,보)

방화도어설치 THK190 조적쌓기

3,500
방화도어설치

16,350 2,150 3,500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3,500 경량철골 천정틀/커텐박스 통로 3,500 3,500 14,500 화장실 17,950 통로 3,500 THK12.76 접합유리 THK150 글라스울 판넬

화장실
THK12 강화유리

Rev.
No.

H-200x200x8x12 (SS275) 석재 두겁석 마감 THK150 글라스울 판넬 Date Description 4,000

내화페인트:1시간이상(기둥,보)
THK150 글라스울 판넬

액체방수2차/몰탈마감 500100 THK100무근콘크리트 2,060 주 방 1,700 3,800 1,600 T=30 화강석잔다듬 주 방 450 화장실 THK0.03 폴리에틸렌필름 2겹깔기 1,650 화장실 1,290 450 화장실 H-200x200x8x12 (SS275) 4,000 4,000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대리석(누나크림)마감

THK110 압출법보온판1호
THK60 버림콘크리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HK=200 잡석다짐
3,500

Project
설계명

3,500

Title
도면명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
Scale
축척

1
A 00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1
A 00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401

===== 설계개요_A-100_001.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면적개요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 - 1 번지 지역, 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4,114.00㎡
기 존

건축면적 1,509.66㎡ 연 면 적 2,451.50㎡ 용적율산정용 2,207.06. ㎡ (단위 :㎡)

구 분
층 별

증 축

1동
(검차장)

기존
지상 1 층

적 (㎡) 증축

용
999.30

999.30 999.30 지하1층 244.44 244.44 기계실,전기실,식당 지상1층 420.44 420.44 사무소 지상2층 262.44 262.44 사무소 검사소 건 폐 율 36.69% 용 적 율 53.65% 지상3층 262.44 262.44 사무소 용 도 자동차 관련시설 (검사소) 지상4층 262.44 262.44 사무소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지상층 소계 1,207.76 1,207.7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소 계 1,452.20 1,452.20 합 계(1,2동) 2,451.50 2,451.50 주차대수 12대(증축 : 면적변화 없음) 정 화 조 설계 : 190인조 도 합계 999.30 소 계

2동
(사무동)

면 0 ...

Rev.
No.

Date .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Date
...

Approved
승인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설계개요
Scale
축척

N.T.S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100
-

===== 승강기 증축 -최종허가본 - 납품용_All.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면적개요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 - 1 번지 지역, 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4,114.00㎡
기 존

건축면적 1,509.66㎡ 연 적 2,451.50㎡ 용적율산정용 2,207.06. ㎡ 면 (단위 :㎡)

구 분
층 별

증 축

1동
(검차장)

기존
지상 1 층

적 (㎡) 증축

용
999.30

999.30 999.30 지하1층 244.44 244.44 기계실,전기실,식당 지상1층 420.44 420.44 사무소 지상2층 262.44 262.44 사무소 검사소 건 폐 율 36.69% 용 적 율 53.65% 지상3층 262.44 262.44 사무소 용 도 자동차 관련시설 (검사소) 지상4층 262.44 262.44 사무소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지상층 소계 1,207.76 1,207.7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소 계 1,452.20 1,452.20 합 계(1,2동) 2,451.50 2,451.50 주차대수 12대(증축 : 면적변화 없음) 정 설계 : 190인조 화 조 도 합계 999.30 소 계

2동
(사무동)

면 0 ...

Rev.
No.

Date .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Date
...

Approved
승인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설계개요
Scale
축척

N.T.S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A-100

Sheet No.
일련번호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4,000 10,000 Y2

식
주

당 방

900
6,600

10,000 2,900 기계실 12,000 저수조

550 1,100 800
2,450

5,000 950 20,000 Y1

2,000
2,950

창고 2,800 5,000 전기실 통로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2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6,000

2,800 지하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하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3,700 도 당직실 550 1,600 Y1 관 20,000 현 1,100 4,000 복 800 1,300 10,000 Y2 898 2,450 902 CH:2,600 10,000 CH:2,600

Rev.
No.
5,900

철거후 변경 도면에 준해서 시공 민원실 접수실 1,900 10,000 650 CH:2,600 4,350 5,000

회의실
문서고

5,000

휴게실
CH:2,600

Project
설계명

소장실

Approved
승인

CH:2,600 실 2,800 전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550 900 650 CH:2,600 Date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2,000 1,400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6,000

2,800 지상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Note.
-

Y2

2,000
2,950

4,000 10,000 테라스 자 료 실-1

950
550 1,100 800
2,450

콜센터

Rev.
No.

5,000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2,800

자 료 실-2
CH:2,600

Date

Project
설계명

900 10,000

2,900
3,800

CH:2,600 12,000 5,000 Y1 20,000 CH:2,6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2,800 6,000 지상2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2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1,200 4,800 Note. 270 -

2,900
3,800

10,000 접수실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5,000 900 CH:2,600

Rev.
No.

12,000 5,0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Y1

2,000
2,950

10,000 Y2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상3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3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1,200 4,800

Note.
-

2,470 2,000 2,000 470 8,000 Y2 10,000 시 험 실-1

Rev.
No.
5,900

650 4,350 1,900 10,000 900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550 650 CH:2,600 7,550 12,000 902 898 2,450 1,300 Y1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상4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4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4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1,200 4,800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 방습벽 내부에 Ø50 PVC PIPE 설
치(보강블럭 상세도면 참조)하고 최하
층 배수판에 연결.

2,000
2,950

2,000 8,000 Y2

2,900
3,800

옥탑층 2,800 900 7,550 12,000

550 1,100 800
2,450

물탱크실 10,000 12,000 2,450 950 Y1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옥탑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옥탑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5,000
3,000

1,200

2,450
12,0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6,600 5,000 12,000 7,000 2,950 2,0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붕층 평면도(변경전)
Scale
축척

1
A 00

지붕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1,200 4,800

Note.
-

4,000 10,000 Y2

창고
2,000
2,950

2,650
1,950

방 10,000 기계실

900
6,600

신설 승강기 피트 12,000

당
350

식
주

550 1,100 800
2,450

5,000 승강기피트 저수조 2,950 2,250 350 950 350 2,900 350 20,000 Y1 2,800 5,000 전기실 통로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5,800
2,500

6,000 2,700

3,500
200

6,000 1,600

4,400
6,000

2,500

3,500
6,000

1,200 1,278 지하1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하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10,000 Y2

도
4,000

복

당직실
관

2,000
2,950

현 950

950
550

1,100 800 2,450

550 1,100 800
2,450

Y1 20,000 현관문 설치(방화도어)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CH:2,600

EL ±0
1400*1400활동공간
승강기 주출입구

CH:2,600 EL ±0 10,000 300 민원실 접수실 CH:2,6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신설)

900
6,600

CH:2,600 휴게실 5,000 12,000 5,000 문서고 승객용ELEV. 2,900 THK30 화강석 잔다듬 마감(신설부분) 회의실

Rev.
No.

Date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소장실 CH:2,600 전 2,800 CH:2,600 실 Description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2,000

Y0
THK30 화강석 잔다듬 마감(신설부분)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5,800
2,500

6,000 2,700

3,500
200

6,000 1,600

4,400
6,000

2,500

3,500
6,000

1,200 1,278 1,522 지상1층 평면도(변경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2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

Y2 자 료 실-1 950 THK40화강석 두겁석 설치

550 1,100 800
2,450

THK12 강화유리(캐노피용)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콜센터 THK12 강화유리(캐노피용)

Approved
승인

2,900
3,800
2,800

5,000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자 료 실-2
CH:2,600

Date

Project
설계명

900 10,000 CH:2,600

Rev.
No.

12,000 승객용ELEV. 5,000 Y1 20,000 CH:2,600 950

2,000
2,950

4,000 10,000 테라스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3,000

5,800
6,000

200 3,000 6,000 3,000 3,000 6,000 2,500 3,500 1,200 1,278 1,522 6,000 지상2층 평면도(변경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2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3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270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2,000
2,950

10,000 Y2

교육실
CH:2,6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1400*1400활동공간
1,2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2,900
3,800

10,000 300 접수실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5,000 900 CH:2,600

Rev.
No.

12,000 승객용ELEV. 5,000 Y1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2,500

6,000 6,000

4,400
6,000

2,500 3,500 1,200 6,000 1,278 지상3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3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4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2,000
2,950

2,000 8,000 Y2

상담실
CH:2,600

서버실
CH:2,6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CH:2,600

2,900
3,800
900

7,550 10,000 12,0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12,000 승객용ELEV. 1400*1400활동공간 시 험 실-1

550 1,100 800
2,450

2,450 950 Y1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시 험 실-2

Approved
승인

2,800 CH:2,6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2,500
6,000

6,000 6,000 1,200

3,500
6,000

1,278 지상4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4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5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1,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5,000 2,478 3,522

Note.
-

10,000 Y2

물탱크실
5,000

승객용ELEV.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2,800 5,000 900 10,000

2,900
3,800

옥탑층 12,0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Y1

2,000
2,950

328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2,500
6,000

6,000 6,000

3,500
6,000

1,200 1,278 옥탑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옥탑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5,000
3,000

1,200

550 1,100 800
2,450
12,0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6,6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3,700 5,000 2,900 12,000 7,000 2,950 2,0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붕층 평면도(변경후)
Scale
축척

1
A 00

지붕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7

X4
2,000

X4 3,000 2,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3,000

Note.
기존건축물

대수선공사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THK220 글라스울 판넬 물탱크실 1,400 500 3,000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

물탱크실
100x100x2.4아연도각파이프

적벽돌 치장 쌓기 50x50x2.4아연도각파이프

THK150 글라스울 판넬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THK30대리석(누나크림)마감

THK190 조적쌓기 엘리베이터 홀 3,500 2,150 화장실 3,500 통로 3,500

H-200x200x8x12 (SS275)
내화페인트:1시간이상(기둥,보)

방화도어설치 THK190 조적쌓기

3,500
방화도어설치

16,350 2,150 3,500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3,500 경량철골 천정틀/커텐박스 통로 3,500 3,500 14,500 화장실 17,950 통로 3,500 THK12.76 접합유리 THK150 글라스울 판넬

화장실
THK12 강화유리

H-200x200x8x12 (SS275) 석재 두겁석 마감

Rev.
No.

THK150 글라스울 판넬 Date Description 4,000

내화페인트:1시간이상(기둥,보)
THK150 글라스울 판넬

액체방수2차/몰탈마감 500100 THK100무근콘크리트 2,060 주 방 1,700 3,800 1,600 T=30 화강석잔다듬 주 방 450 화장실 THK0.03 폴리에틸렌필름 2겹깔기 1,650 화장실 1,290 450 화장실 H-200x200x8x12 (SS275) 4,000 4,000

준불연재료 이상(심재 포함)/대리석(누나크림)마감

THK110 압출법보온판1호
THK60 버림콘크리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HK=200 잡석다짐
3,500

Project
설계명

3,500

Title
도면명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
Scale
축척

1
A 00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1
A 00

사무동 승강기 부분단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4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THK24 칼라복층유리

4F S.L
EL+ 11,000

3F S.L
EL+ 7,500
Rev.
No.

적벽돌 치장 쌓기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정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우측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좌측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적벽돌 치장 쌓기

EL+14,500

4F S.L
EL+ 11,000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배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4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도 (장애인용 승강기 상세도)

X4

X5
상태창

1,600
350

900 3 35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13인승
860KG

Y1 Note.

스피커(외부연결)
호출벨

주출입구 950 - 1 8 일반조작반

앙각형태의 버튼식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3

승강기 주출입구
∅38 SST'L 핸드레일
EL ±0
1400*1400활동공간

승객용ELEV. 11 4 10 3 9 2 8 1 7 B1 6 50*50 ST'L 파이프(@450) 800 800~9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5 200 100

15인승
1000KG

50*50 ST'L 파이프(@450)

300
축척:1/30

∅3 8 핸 5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드 레 일 승강기 내부 입면

Rev.
No.

호출버튼
스피커(외부연결)

승강기 진입층 평면 [ELEV 외부] B1 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핸드레일 호출

축척: NONE
Approved
승인

앙각형태의 버튼식 설치/
표시등 켜짐

휠체어 사용자 가로조작반 ◎ 승강기 (장애인겸용) 설치기준 및 계획

Chkd.1
검토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Chkd.2
검토

확보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5 1 2 3 4 5 6 7 8 9 10 11

Consultont
협력설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블록두께(T) 5 Ø35 우레탄 우레탄 평단면 상세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손잡이간격
30이하

  • 모든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50 Ø35 우레탄 800~900 50

축척:NONE
점형블록 평면도

B1

Drawn
담당

호출 50 되열림장치 승강기 기준층 입면 35 바닥 마감선

50
50

FL±0 25 50 800~1200 2,200

25 50 50 25
50 50 50

50 ∅38 SST'L 핸드레일(H=800)

시각장애인용 (황색 표준)점자블럭 매입
1

Date

Architect
설계

AUTO
I N S

900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ELEV 내부] 정치층 표시/음성안내 1 Date

  •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용 가로조작반 설치

NOTE) 주출입구/장애인용 승강기/단차의 전면 300mm 위치에 설치

축척:1/30

  • 승강기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럼계수 CSR 0.4이상 확보 할것

Title
도면명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장애인용승강기상세)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501 2,650 - 350 350 HD10@200(H) HOOP ( END ) HD10@150 HOOP ( MID ) HD10@150 BW1 2,950 12-HD16 HD13@200(V) 승강기피트

HD16@250(T&B)
THK=500mm

400 x 400 350 350 BW1 MAIN BAR Note. 1,950 SECTION C1 350 2,250 NAME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BW1
BW1

PIT 기초 배근도

PIT 벽체 배근도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부재 SIZE 재질 SB1,SG2 H-150X150X7X10 SS275 SG1 H-200X200X8X12 SS275 SC1 H-200X200X8X12 SS275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 fck = 27MPa
2. fy = 400MPa
3. 허용지내력 : fe ≥ 200kN/㎡
4. 평판재하실험 후 허용지내력 확인 후 시공할 것.

※ SG1, SG2 위치는 엘리베이터 중간빔과 관련있으니 철골 제작 전에 엘리베이터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피트 철근배근도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1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ELEVATOR 사양

주기
조명시설- EL 공사부분

1. 동력용 MCCB(NFB)와 조명용 MCCB(NFB),에어콘용(선택사항) MCCP(NFB)

(상부,승강로,하부 조명 설비 요망) 엘리베이터 호기 설치시 별도 분리하여 시공 바랍니다. 권상기옆, PIT 하부,승강로

2. 최상층에는 바닥 면에서 200 lx 이상을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 (스위치 및 콘센트 포함)
3. 승강장에는 카 조명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승강장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 면에서 50 lx 이상의
자연 또는 인공조명이 있어야 한다.
4. 장애자용의 경우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는 1.4m x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주전원선, 조명전원선, 접지선, 인터폰선,에어콘선등은
최상층 승강장 바닥마감 지점으로 부터
+5000mm 정도가 인출되도록 입선요망
전기/ 통신공사부분

BEAM CENTER 2450 HOISTWAY INSIDE 2250 160 CAR OUTSIDE 1650 440 25 CAR INSIDE 1600 25 1125

985
535

140

1265
OPENING 900

인공조명 200Lux
이상 ( 건축/전기공사)

PIT 사다리 535

OPENING 900
985

1265 용 도 용 량 속 도 구동 방식 운전 방식

승합 전자동방식-1CAR
1, 3, 4층 (3 정지)

행정 승강로 단면도 참조 거리 190 권상기형식 1225

56
730

균형추 레일규격

Rev.
No.

용량 밸런스 율

주기
1. 승인시 승강로의 크기는 필히 재확인후 승인 바랍니다.

985
100

1125
CAR INSIDE 1600

25 160

CAR OUTSIDE 1650
BEAM CENTER 2450

44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140 25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완충기형식
모터

Date

Project
설계명

권상 로프 규격 800 62 895 270 RG:1710 13K 규격 CWT D.B.G:1000(T78) 기계적멈춤장치 중앙 개폐형 (2 PANEL) 56 350

885
270 350

275 승 객 용 ,장애인용 전면정지층 출입문 구동방식 제어반 145 130

CAR OUTSIDE 1690
670
1020
145
CAR INSIDE 1400
350

HOISTWAY INSIDE 1950 885 62 815 PIT INSIDE 2250 식 출입문크기 130 730 1150

56
인공조명 50Lux
이상 ( 건축/전기공사)

형 카 레일 300 240 895 875 RG:1710 13K CWT D.B.G:1000(T78) 62 56 기계적멈춤장치 270 220 350

885
350

HOISTWAY INSIDE 1950
PIT INSIDE 1950
130
CAR OUTSIDE 1690
130
670
1020
30 170
CAR INSIDE 1375 145
350

885 번호 카내부크기 815 30 985 100 300 100 계약

Drawn
담당

100

Consultont
협력설계

HOISTWAY INSIDE 2250 1층 평면도 3, 4층 평면도

Title
도면명

승강로 평면/사양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10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THK24 칼라복층유리

4F S.L
EL+ 11,000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3F S.L
EL+ 7,500
Rev.
No.

적벽돌 치장 쌓기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정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T=12.76 접합유리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우측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적벽돌 치장 쌓기

EL+14,500

4F S.L
EL+ 11,000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배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2135
1035
200

1100 5000 5000 80 CAR 레일 5000 5000 5000 80 CWT 레일 515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 CAR 레일 지지대 간격 200 515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 CWT 레일 지지대 간격 ENTRANCE HEIGHT2100 (건축공사부분) ENTRANCE HEIGHT2100

73,000N
90,000N

4J
3J

1TP 1J 21C 7WS 04C 7U 5D6D 4U 6U 5PJ + 39R 24R 51C 31U

6C
71R

32R 7C 72R 92R 11U 3 2 1 1L 3D 81R 2C 5C 02R5U 01C 73R 14R 64R 62R 83R 6 5 4 21U 42C 22C 91C 41U 1X 82R 1

+A DNG V5+
6 5 4 3 2 1

8U 9 8 7 13R 2X 23R 32C

H
NUY

8C 01 3X 3C 1U 9 8 7 91R 2D 0Y 85R 26R 12C 4X 9C 12R

6WS4C
1Y

584I-90-MS 6X 3U B- 01U

61D
9R

02C 7X

03R
53R

lanimreT 584:NO
ecnatsiseR

2U
33R

1Y0MOC 41R 61R 8R 41D 2TP 4R 1Y

61C
71C

1C

0Y
01

2J 232 584 21R 2 A6 5 31R

margorP:NO
lamroN:FFO

IAD 9 51R GOLANA 04R 34R DNG

52D
1WS

2WS 4PJ

7D
6D
5D
4D

1PJ 1MOC 81C 84R 5WS X5 9U X0 3PJ

6
1

1BD REWOP 1K 4D 2K

5
~V0

63R 4 22R 1 11C

3D
2D
1D
0D

1V9160DorP

2PJ
V42+ DNG

1D

1 1
2 2
3 3

DI
YALED

MACHINE BEAM 높이3000 1100 ENTRANCE HEIGHT2100 OVERHEAD 4700 이상 3500 TRAVEL 8015

Rev.
No.

PIT 1600
무근콘크리트:100

TOTAL HEIGHT 17815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PIT 및 층고 높이는 층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계.

Date

Approved
승인
Architect
설계
최하층 바닥마감선

Chkd.1
검토

주 기(피트 전기설비) RUNBY 1. 정지스위치,콘센트 철근 콘크리트 PIT

1).피트깊이 1.6m이하: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위로 <0.4m
피트 바닥에서 수직위로 <2m
무근 콘크리트

승강장문 안쪽문틀에서 <0.75m
2).피트깊이 1.6m초과

CAR 170mm CWT 150mm

BUFFER REACTION
CAPACITY:900kg
90,000N
CAR
73,000N
CWT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a).상부정지: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위로 <1m,승강장문 안쪽문틀에서 <0.75m

(100)

HOISTING HOOK
LOAD : 3000kg

5000

b).하부정지: 피트 바닥에서 수직위로 <1.2m,피난공간에서 조작이 가능한 위치
2. 조명 점멸수단 : 출입문 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75m
출입문 바닥 위로 <1m

PIT 건축시공 참고도

3. 점검운전 조작반 : 피난공간에서 < 0.3m

RAIL REACTION
CAPACITY:900kg
28,000N
CAR
15,000N
CWT

Title
도면명

승강로 단면도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103

■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1
F01

F02 F03

F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THK 10 무유자기질타일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30 화강석물갈기 THK30 화강석물갈기

THK 30 시멘트몰탈(구배시공)
에폭시 라이닝

THK30 시멘트 몰탈

*주기
1. 지하층의 지중에 접한 외벽
:전체 방수로 시공.

THK30 시멘트 몰탈 THK25 시멘트 몰탈 셀프 레벨링

2. 방수 치켜올림
화장실 : H=1,200
그 외 : H=1,000, L=1,000

바닥
30

60 -

3. 석고보드 : 탄소,재활용 사용
4. 페인트 : 친환경 페인트 사용

5. 무근콘크리트 T.100 미만은
섬유보강재, T.100 이상은
와이어메쉬 #8-150×150 入
6. 지하1층 지붕 방수시 외부
바닥에 접한 지상1층 벽체들
에도 H:500 방수처리할것

W01 W03 W02 W04

시멘트몰탈
스타코 플렉스

견출 콘크리트 면처리
투명 무광 에폭시코팅

벽

THK18 시멘트 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WS-01 WS-02 WS-03

Date
...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18

Consultont
협력설계

THK18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투명오염방지페인트

Title
도면명

실내재료마감상세도-1 알루미늄 비드 바닥마감선 12 VAR. 100 마감선 10 걸레받이 10

ST'L FB-1.6X50
L=30 @900

Scale
축척

A3: 1/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걸레받이 조이너 상세도

축척: NONE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127

■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2
C01

C03 C02

C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지정단열재

Note.
-

Ø9행거볼트

HANGER BOLT
( 9 @900)

천정 M-BAR

1. 지하층의 지중에 접한 외벽
:전체 방수로 시공.

행거 크립 캐링챤넬 *주기 마이너챤넬

2. 방수 치켜올림
화장실 : H=1,200
그 외 : H=1,000, L=1,000

MINOR CHANNEL
3. 석고보드 : 탄소,재활용 사용

몰딩
THK15 시멘트몰탈

목재천정틀 / T=9.5 석고보드 2겹 스타코 플렉스 친환경수성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 9.5 석고보드2겹 줄퍼티
스타코 플렉스

캐링 찬넬
(36x12x1.2 @900)

5. 무근콘크리트 T.100 미만은
섬유보강재, T.100 이상은
와이어메쉬 #8-150×150 入
6. 지하1층 지붕 방수시 외부
바닥에 접한 지상1층 벽체들
에도 H:500 방수처리할것

석고보드2겹
실크벽지마감

VAR C06 20 C05 4. 페인트 : 친환경 페인트 사용

견출 콘크리트 면처리/
친환경수성페인트

지정단열재/메쉬
THK20 암면뿜칠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코너비드상세 벽돌 개구부 인방보 일반 상세도 벽조인트상세

Date
...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a a

Chkd.2
검토

a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벽돌벽

5
5.

∅12 WING형 코너비드
(스테인레스스틸커버)

고정몰탈 4-D13 200

마감선
고정몰탈@300
(시멘트:모래=1:2)

18 코너비드,벽조인트상세 조이너(방청페인트) 마감선 4-D13

4-D13
D10@200

108 콘크리트

300
190

라스부분
비드 겨냥도

200 200

VAR.
D10@200

Title
도면명

실내재료마감상세도-2

D10@200
(윗인방과 동일)

Scale
축척

7 A3: 1/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시멘트모르터 미장 이질재료 부분 공통사항

벽돌 개구부상세-1 벽돌 개구부상세-2 벽돌 개구부 인방보 일반 상세도 벽돌 개구부상세-3 축척: NONE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128

점검사다리
용도

철재 사다리 높이(H) 용도 높이(H) 정화조점검 3,000

450
ELEV

1,370 150 100 600 바닥 마감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200 150 VAR VAR Ø25.4 STS PIPE Note. 300 VAR 기준을 참조한다. H

H
VAR

H

ELEV PIT
VAR

450

앵커60XT4.2 SST'L PL
/L=300 @1500

150 100 60

디딤판 Ø27.1XT1.5
스텐레스 파이프@300

100 60 300 300 300 철근에 용접 T4.2 S.STL(W60) @600 300

디딤판 Ø27.1X T1.5
스텐레스 파이프@300

200 200 200

벽체 마감선
PIT FFL

실내 · 외 재료마감 및 상세도의 철근에 용접 VAR. 300 300

  • 1. 상세도에 표기된 지정마감(NO)은

Ø38.1XT1.5
스텐레스 파이프

Ø13 ANCHOR @600 Ø26X1.5T STS PIPE 600 평면 단면 ELEV PIT 점검사다리 평면 축척:1/20 2 축척:1/20

820
10

W/ BACKER ROD 10 2 15 10 1220 1200 5 ( 15x20 ) "A" 부분단면도 880 15 볼트접합 6

Chkd.1
검토

10 30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30 L-30x30x3T

Consultont
협력설계

50 "B" 부분단면도 15 5

Chkd.2
검토
Drawn
담당

80 볼트 접합 B Date

Architect
설계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5

* 전기아연도금강판은 1.5mm이상 또는 갑종 방화문

Approved
승인

지정마감 (F5A) R 볼트 접합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L-30x30x3T
L-30x30x3T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Date

Project
설계명

2
지정마감 (F7)

10 볼트접합 800 STS 재료분리대 1280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커버1280 (OPEN:1200) A

Rev.
No.

SEALANT CAULKING 15 볼트 접합 B 단면 점검사다리 커버880 (OPEN:800) A 입면 5 1 입면

난간 Ø38.1 X 1.5 t STS. PIPE
스텐레스 파이프

"R" 부분상세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시험성적서 등 첨부)
Title
도면명

잡상세도-3
Scale
축척

A3:1/20,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3 PS 점검구 상세도 축척:1/10 4 재료분리대 _ STS 각봉 축척: 1/4

Sheet No.
일련번호

A-9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 철거공사와 외부 비계공사,부
대공사등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PHRF F.L
EL+17,500

PHF S.L
1,000

EL+14,500 창호 철거후 조적쌓기/몰탈마감 2,150 적벽돌 치장 쌓기

비내력벽체 철거
(벽돌마감,창호, 콘크리트벽체)
1,000

4F S.L
EL+ 11,000

2,150 창호 철거후 조적쌓기/몰탈마감

비내력벽체 철거
(벽돌마감,창호, 콘크리트벽체)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입면철거부분

Title
도면명

입면철거부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5

===== 승강로_단면도_S-103_027.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2135
1035
200

1100 5000 5000 80 CAR 레일 5000 5000 5000 80 CWT 레일 515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 CAR 레일 지지대 간격 200 515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 CWT 레일 지지대 간격 ENTRANCE HEIGHT2100 (건축공사부분) ENTRANCE HEIGHT2100

73,000N
90,000N

4J
3J

1TP
1J

21C 7WS 04C 7U 5D6D 4U 6U 5PJ + 39R 24R 51C 31U

6C
71R

32R 7C 72R 92R 11U 1L 3D 81R 2C 5C 02R5U 01C 73R 14R 64R 62R 83R 6 5 4 21U 42C 22C 91C 41U 1X 82R

+A DNG V5+
6 5 4 3 2 1

8U 9 8 7 13R 2X 8C 01 3X 3C 1U

23R 32C
9R

B- 01U 9 8 7 91R 2D 0Y 33R 85R 26R 12C 4X 9C 12R

03R
53R

lanimreT 584:NO
ecnatsiseR

2U
8R

61D

6WS4C
1Y

584I-90-MS 6X 3U 61C 2TP 02C 7X 41R 61R

margorP:NO
lamroN:FFO

4R 41D 71C 1C 1Y0MOC 2J 232 584 1Y 5

0Y
01

9 51R GOLANA 04R 34R DNG

52D
1WS

4PJ

2WS
3D
2D
1D
0D

7D
6D
5D
4D

1PJ 21R 3 2 1

63R
6
1

1BD 31R 81C 84R 1MOC X5 3PJ X0 5WS REWOP 9U 4D 1K 4 22R 1 11C 2K 1V9160DorP

2PJ
V42+ DNG

1D

1 1
2 2
3 3

DI
YALED

MACHINE BEAM 높이3000 1100 ENTRANCE HEIGHT2100 OVERHEAD 4700 이상 3500 TRAVEL 8015

Rev.
No.

PIT 1600
무근콘크리트:100

TOTAL HEIGHT 17815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PIT 및 층고 높이는 층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계.

Date

Approved
승인
Architect
설계
최하층 바닥마감선

주 기(피트 전기설비) RUNBY 1. 정지스위치,콘센트 철근 콘크리트 PIT

1).피트깊이 1.6m이하: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위로 <0.4m
피트 바닥에서 수직위로 <2m
무근 콘크리트

승강장문 안쪽문틀에서 <0.75m
2).피트깊이 1.6m초과

CAR 170mm CWT 150mm

BUFFER REACTION
CAPACITY:900kg
90,000N
CAR
73,000N
CWT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a).상부정지: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수직위로 <1m,승강장문 안쪽문틀에서 <0.75m

(100)

HOISTING HOOK
LOAD : 3000kg

5000

b).하부정지: 피트 바닥에서 수직위로 <1.2m,피난공간에서 조작이 가능한 위치
2. 조명 점멸수단 : 출입문 안쪽 문틀에서 수평으로 <0.75m
출입문 바닥 위로 <1m

PIT 건축시공 참고도

3. 점검운전 조작반 : 피난공간에서 < 0.3m

RAIL REACTION
CAPACITY:900kg
28,000N
CAR
15,000N
CWT

Title
도면명

승강로 단면도
Scale
축척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1/100,30 S-103

===== 승강로_평면사양_S-102_023.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ELEVATOR 사양

주기
조명시설- EL 공사부분
(상부,승강로,하부 조명 설비 요망)

1. 동력용 MCCB(NFB)와 조명용 MCCB(NFB),에어콘용(선택사항) MCCP(NFB)

권상기옆, PIT 하부,승강로 엘리베이터 호기

설치시 별도 분리하여 시공 바랍니다.
2. 최상층에는 바닥 면에서 200 lx 이상을 비출 수 있는

계약 번호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 (스위치 및 콘센트 포함)
3. 승강장에는 카 조명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승강장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 면에서 50 lx 이상의
자연 또는 인공조명이 있어야 한다.
4. 장애자용의 경우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는 1.4m x 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주전원선, 조명전원선, 접지선, 인터폰선,에어콘선등은
최상층 승강장 바닥마감 지점으로 부터
+5000mm 정도가 인출되도록 입선요망
전기/ 통신공사부분

BEAM CENTER 2450 HOISTWAY INSIDE 2250 160 CAR OUTSIDE 1650 440 25 CAR INSIDE 1600 25 1125

985
535

140

1265
OPENING 900

인공조명 200Lux
이상 ( 건축/전기공사)

OPENING 900 985

815
1265

PIT INSIDE 2250 용 량 속 도 승 객 용 ,장애인용

구동 방식
운전 방식

승합 전자동방식-1CAR 전면정지층 1, 3, 4층 (3 정지) 행정 거리 승강로 단면도 참조 출입문 구동방식 제어반 중앙 개폐형 (2 PANEL) 190

Project
설계명

1225

56
730

권상기형식
권상 로프 규격

모터 용량 100 1125 주기 CAR INSIDE 1600 25 160

CAR OUTSIDE 1650
BEAM CENTER 2450

44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140 25 Description 밸런스 율

1. 승인시 승강로의 크기는 필히 재확인후 승인 바랍니다.
985

Date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완충기형식
800

62 895 270 RG:1710 13K

Rev.
No.

CWT D.B.G:1000(T78) 62 기계적멈춤장치 균형추 레일규격 56

885
350

885 270 350 275 145 130

CAR OUTSIDE 1690
670
1020
145
CAR INSIDE 1400
350

HOISTWAY INSIDE 1950 도 출입문크기 130 875 730 1150

56
535

인공조명 50Lux
이상 ( 건축/전기공사)

용 카 레일 규격 300 240 895 CWT D.B.G:1000(T78) RG:1710 13K 56 기계적멈춤장치 270 62 220 350

885
350

HOISTWAY INSIDE 1950
PIT INSIDE 1950
130
CAR OUTSIDE 1690
130
670
1020
30 170
CAR INSIDE 1375 145
350
PIT 사다리

885 식 카내부크기 815 30 985 100 300 100 형 100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HOISTWAY INSIDE 2250 1층 평면도 3, 4층 평면도

Title
도면명

승강로 평면/사양
Scale
축척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1/100,30 S-102

===== 실내재료마감상세도-1_A-127_028.pdf =====
■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1
F01

F02 F03

F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THK 10 무유자기질타일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30 화강석물갈기 THK30 화강석물갈기

THK 30 시멘트몰탈(구배시공)
에폭시 라이닝

THK30 시멘트 몰탈

2. 방수 치켜올림
화장실 : H=1,200
그 외 : H=1,000, L=1,000
3. 석고보드 : 탄소,재활용 사용

30 60

*주기
1. 지하층의 지중에 접한 외벽
:전체 방수로 시공.

THK30 시멘트 몰탈 THK25 시멘트 몰탈 셀프 레벨링 바닥 - 4. 페인트 : 친환경 페인트 사용

5. 무근콘크리트 T.100 미만은
섬유보강재, T.100 이상은
와이어메쉬 #8-150×150 入
6. 지하1층 지붕 방수시 외부
바닥에 접한 지상1층 벽체들
에도 H:500 방수처리할것

W01 W03 W02 W04

시멘트몰탈
스타코 플렉스

견출 콘크리트 면처리
투명 무광 에폭시코팅

벽

THK18 시멘트 몰탈
친환경수성페인트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WS-01 WS-02 WS-03

Date
...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18

Consultont
협력설계

THK18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투명오염방지페인트

Title
도면명

실내재료마감상세도-1 알루미늄 비드 바닥마감선 12 VAR. 100 마감선 10 걸레받이 10

ST'L FB-1.6X50
L=30 @900

Scale
축척

A3: 1/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걸레받이 조이너 상세도

축척: NONE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127

===== 실내재료마감상세도-2_A-128_029.pdf =====
■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2
C01

C03 C02

C0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지정단열재

Note.
-

Ø9행거볼트

HANGER BOLT
( 9 @900)

천정 M-BAR

1. 지하층의 지중에 접한 외벽
:전체 방수로 시공.

행거 크립 캐링챤넬 *주기 마이너챤넬

2. 방수 치켜올림
화장실 : H=1,200
그 외 : H=1,000, L=1,000

MINOR CHANNEL
3. 석고보드 : 탄소,재활용 사용

몰딩
THK15 시멘트몰탈

목재천정틀 / T=9.5 석고보드 2겹 스타코 플렉스 친환경수성페인트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 9.5 석고보드2겹 줄퍼티
스타코 플렉스

캐링 찬넬
(36x12x1.2 @900)

5. 무근콘크리트 T.100 미만은
섬유보강재, T.100 이상은
와이어메쉬 #8-150×150 入
6. 지하1층 지붕 방수시 외부
바닥에 접한 지상1층 벽체들
에도 H:500 방수처리할것

석고보드2겹
실크벽지마감

VAR C06 20 C05 4. 페인트 : 친환경 페인트 사용

견출 콘크리트 면처리/
친환경수성페인트

지정단열재/메쉬
THK20 암면뿜칠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코너비드상세 벽돌 개구부 인방보 일반 상세도 벽조인트상세

Date
...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a a

Chkd.2
검토

a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벽돌벽

5
5.

∅12 WING형 코너비드
(스테인레스스틸커버)

고정몰탈 4-D13 200

마감선
고정몰탈@300
(시멘트:모래=1:2)

18 코너비드,벽조인트상세 조이너(방청페인트) 마감선 4-D13

4-D13
D10@200

108 콘크리트

300
190

라스부분
비드 겨냥도

200 200

VAR.
D10@200

Title
도면명

실내재료마감상세도-2

D10@200
(윗인방과 동일)

Scale
축척

7 A3: 1/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시멘트모르터 미장 이질재료 부분 공통사항

벽돌 개구부상세-1 벽돌 개구부상세-2 벽돌 개구부 인방보 일반 상세도 벽돌 개구부상세-3 축척: NONE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128

===== 옥탑1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7.pdf =====
X0

X1 X2 X3 X4

X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1,200 Note. 4,800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 방습벽 내부에 Ø50 PVC PIPE 설
치(보강블럭 상세도면 참조)하고 최하
층 배수판에 연결.

2,000
2,950

2,000 8,000 Y2

2,900
3,800

옥탑층 2,800 900 7,550 12,000

550 1,100 800
2,450

물탱크실 10,000 12,000 2,450 950 Y1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옥탑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옥탑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옥탑층_평면도(변경후)_A-206_014.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1,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5,000 2,478 3,522

Note.
-

10,000 Y2

물탱크실
5,000

승객용ELEV.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2,800 5,000 900 10,000

2,900
3,800

옥탑층 12,0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Y1

2,000
2,950

328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2,500
6,000

6,000 6,000

3,500
6,000

1,200 1,278 옥탑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옥탑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6

===== 우측면도(변경전)_A-302_018.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우측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2

===== 우측면도(변경후)_A-302_025.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T=12.76 접합유리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우측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2

===== 입면철거부분_A-305_031.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 철거공사와 외부 비계공사,부
대공사등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PHRF F.L
EL+17,500

PHF S.L
1,000

EL+14,500 창호 철거후 조적쌓기/몰탈마감 2,150 적벽돌 치장 쌓기

비내력벽체 철거
(벽돌마감,창호, 콘크리트벽체)
1,000

4F S.L
EL+ 11,000

2,150 창호 철거후 조적쌓기/몰탈마감

비내력벽체 철거
(벽돌마감,창호, 콘크리트벽체)

3F S.L
EL+ 7,500

THK24 칼라복층유리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입면철거부분

Title
도면명

입면철거부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5

===== 잡상세도-3_A-904_030.pdf =====
점검사다리
용도

철재 사다리 높이(H) 용도 높이(H) 정화조점검 3,000

450
ELEV

1,370 150 100 600 바닥 마감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200 150 VAR VAR Ø25.4 STS PIPE Note. 300 VAR 기준을 참조한다. H

H
VAR

H

ELEV PIT
VAR

450

앵커60XT4.2 SST'L PL
/L=300 @1500

150 100 60

디딤판 Ø27.1XT1.5
스텐레스 파이프@300

100 60 300 300 300 철근에 용접 T4.2 S.STL(W60) @600 300

디딤판 Ø27.1X T1.5
스텐레스 파이프@300

200 200 200

벽체 마감선
PIT FFL

실내 · 외 재료마감 및 상세도의 철근에 용접 VAR. 300 300

  • 1. 상세도에 표기된 지정마감(NO)은

Ø38.1XT1.5
스텐레스 파이프

Ø13 ANCHOR @600 Ø26X1.5T STS PIPE 600 평면 단면 ELEV PIT 점검사다리 평면 축척:1/20 2 축척:1/20

820
10

W/ BACKER ROD 10 2 15 10 1220 1200 5 ( 15x20 ) "A" 부분단면도 880 15 볼트접합 6

Chkd.1
검토

10 30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30 L-30x30x3T

Consultont
협력설계

50 "B" 부분단면도 15 5

Chkd.2
검토
Drawn
담당

80 볼트 접합 B Date

Architect
설계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5

* 전기아연도금강판은 1.5mm이상 또는 갑종 방화문

Approved
승인

지정마감 (F5A) R 볼트 접합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L-30x30x3T
L-30x30x3T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Date

Project
설계명

2
지정마감 (F7)

10 볼트접합 800 STS 재료분리대 1280 THK1.5 전기아연도금강판 커버1280 (OPEN:1200) A

Rev.
No.

SEALANT CAULKING 15 볼트 접합 B 단면 점검사다리 커버880 (OPEN:800) A 입면 5 1 입면

난간 Ø38.1 X 1.5 t STS. PIPE
스텐레스 파이프

"R" 부분상세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시험성적서 등 첨부)
Title
도면명

잡상세도-3
Scale
축척

A3:1/20,1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3 PS 점검구 상세도 축척:1/10 4 재료분리대 _ STS 각봉 축척: 1/4

Sheet No.
일련번호

A-904

===== 장애인_편의시설_계획_A-501_021.pdf =====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도 (장애인용 승강기 상세도)

X4

X5
상태창

1,600
350

900 3 35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13인승
860KG

Y1 Note.

스피커(외부연결)
호출벨

주출입구 950 - 1 8 일반조작반

앙각형태의 버튼식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3

승강기 주출입구
∅38 SST'L 핸드레일
EL ±0
1400*1400활동공간

승객용ELEV. 11 4 10 3 9 2 8 1 7 B1 6 50*50 ST'L 파이프(@450) 800 800~9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5 200 100

15인승
1000KG

50*50 ST'L 파이프(@450)

300
축척:1/30

∅3 8 핸 5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드 레 일 승강기 내부 입면

Rev.
No.

호출버튼
스피커(외부연결)

승강기 진입층 평면 [ELEV 외부] B1 1 2 3 4 5 6 7 8 9 10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핸드레일 호출

축척: NONE
Approved
승인

앙각형태의 버튼식 설치/
표시등 켜짐

휠체어 사용자 가로조작반 ◎ 승강기 (장애인겸용) 설치기준 및 계획

Chkd.1
검토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Chkd.2
검토

확보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5 1 2 3 4 5 6 7 8 9 10 11

Consultont
협력설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블록두께(T) 5 Ø35 우레탄 우레탄 평단면 상세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손잡이간격
30이하

  • 모든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50 Ø35 우레탄 800~900 50

축척:NONE
점형블록 평면도

B1

Drawn
담당

호출 50 되열림장치 승강기 기준층 입면 35 바닥 마감선

50
50

FL±0 25 50 800~1200 2,200

25 50 50 25
50 50 50

50 ∅38 SST'L 핸드레일(H=800)

시각장애인용 (황색 표준)점자블럭 매입
1

Date

Architect
설계

AUTO
I N S

900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ELEV 내부] 정치층 표시/음성안내 1 Date

  •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용 가로조작반 설치

NOTE) 주출입구/장애인용 승강기/단차의 전면 300mm 위치에 설치

축척:1/30

  • 승강기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럼계수 CSR 0.4이상 확보 할것

Title
도면명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장애인용승강기상세)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501

===== 정면도(변경전)_A-301_017.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THK24 칼라복층유리

4F S.L
EL+ 11,000

3F S.L
EL+ 7,500
Rev.
No.

적벽돌 치장 쌓기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정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1

===== 정면도(변경후)_A-301_024.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THK24 칼라복층유리

4F S.L
EL+ 11,000

T=30 대리석(누나크림) 마감

3F S.L
EL+ 7,500
Rev.
No.

적벽돌 치장 쌓기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정면도(변경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1

===== 좌측면도(변경전)_A-303_019.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PHRF F.L
EL+17,500

PHF S.L
EL+14,500

적벽돌 치장 쌓기

4F S.L
EL+ 11,000

THK24 칼라복층유리

3F S.L
EL+ 7,5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2F S.L
EL+ 4,0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1F S.L
EL+ 450
+

  • 0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좌측면도(변경전)
Scale
축척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303

===== 지붕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8.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5,000
3,000

1,200

2,450
12,0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6,600 5,000 12,000 7,000 2,950 2,0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붕층 평면도(변경전)
Scale
축척

1
A 00

지붕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지붕층_평면도(변경후)_A-207_015.pdf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Note.
-

5,000
3,000

1,200

550 1,100 800
2,450
12,000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6,600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3,700 5,000 2,900 12,000 7,000 2,950 2,0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붕층 평면도(변경후)
Scale
축척

1
A 00

지붕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7

===== 지상1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3.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3,700 도 당직실 550 1,600 Y1 관 20,000 현 1,100 4,000 복 800 1,300 10,000 Y2 898 2,450 902 CH:2,600 10,000 CH:2,600

Rev.
No.
5,900

철거후 변경 도면에 준해서 시공 민원실 접수실 1,900 10,000 650 CH:2,600 4,350 5,000

회의실
문서고

5,000

휴게실
CH:2,600

Project
설계명

소장실

Approved
승인

CH:2,600 실 2,800 전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550 900 650 CH:2,600 Date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2,000 1,400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6,000

2,800 지상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지상1층_평면도(변경후)_A-202_010.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10,000 Y2

도
4,000

복

당직실
관

2,000
2,950

현 950

950
550

1,100 800 2,450

550 1,100 800
2,450

Y1 20,000 현관문 설치(방화도어)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CH:2,600

EL ±0
1400*1400활동공간
승강기 주출입구

CH:2,600 EL ±0 10,000 300 민원실 접수실 CH:2,6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신설)

900
6,600

CH:2,600 휴게실 5,000 12,000 5,000 문서고 승객용ELEV. 2,900 THK30 화강석 잔다듬 마감(신설부분) 회의실

Rev.
No.

Date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소장실 CH:2,600 전 2,800 CH:2,600 실 Description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2,000

Y0
THK30 화강석 잔다듬 마감(신설부분)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5,800
2,500

6,000 2,700

3,500
200

6,000 1,600

4,400
6,000

2,500

3,500
6,000

1,200 1,278 1,522 지상1층 평면도(변경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2

===== 지상2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4.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Note.
-

Y2

2,000
2,950

4,000 10,000 테라스 자 료 실-1

950
550 1,100 800
2,450

콜센터

Rev.
No.

5,000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2,800

자 료 실-2
CH:2,600

Date

Project
설계명

900 10,000

2,900
3,800

CH:2,600 12,000 5,000 Y1 20,000 CH:2,6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2,800 6,000 지상2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2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0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지상2층_평면도(변경후)_A-203_011.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

Y2 자 료 실-1 950 THK40화강석 두겁석 설치

550 1,100 800
2,450

THK12 강화유리(캐노피용)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콜센터 THK12 강화유리(캐노피용)

Approved
승인

2,900
3,800
2,800

5,000 Description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자 료 실-2
CH:2,600

Date

Project
설계명

900 10,000 CH:2,600

Rev.
No.

12,000 승객용ELEV. 5,000 Y1 20,000 CH:2,600 950

2,000
2,950

4,000 10,000 테라스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3,000

5,800
6,000

200 3,000 6,000 3,000 3,000 6,000 2,500 3,500 1,200 1,278 1,522 6,000 지상2층 평면도(변경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2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3

===== 지상3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5.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1,200 4,800 Note. 270 -

2,900
3,800

10,000 접수실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5,000 900 CH:2,600

Rev.
No.

12,000 5,0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Y1

2,000
2,950

10,000 Y2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상3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3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지상3층_평면도(변경후)_A-204_012.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270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2,000
2,950

10,000 Y2

교육실
CH:2,600

550 1,100 800
2,450

950 20,0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1400*1400활동공간
1,2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2,900
3,800

10,000 300 접수실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5,000 900 CH:2,600

Rev.
No.

12,000 승객용ELEV. 5,000 Y1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2,00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2,500

6,000 6,000

4,400
6,000

2,500 3,500 1,200 6,000 1,278 지상3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3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4

===== 지상4층_평면도(변경전)_A-204_006.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1,200 4,800

Note.
-

2,470 2,000 2,000 470 8,000 Y2 10,000 시 험 실-1

Rev.
No.
5,900

650 4,350 1,900 10,000 900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550 650 CH:2,600 7,550 12,000 902 898 2,450 1,300 Y1 2,800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지상4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4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4

===== 지상4층_평면도(변경후)_A-205_013.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2,478 3,522

Note.
-

1.평면도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계획도가 상이할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계획도를 우선
시한다.

2. 모든 점자 블럭은 황색 표준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2,000
2,950

2,000 8,000 Y2

상담실
CH:2,600

서버실
CH:2,600

장애인겸용
(13인승, 60m/s)

CH:2,600

2,900
3,800
900

7,550 10,000 12,000 황색매립형점형블럭 12,000 승객용ELEV. 1400*1400활동공간 시 험 실-1

550 1,100 800
2,450

2,450 950 Y1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시 험 실-2

Approved
승인

2,800 CH:2,600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2,500
6,000

6,000 6,000 1,200

3,500
6,000

1,278 지상4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상4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5

===== 지하1층_평면도(변경전)_A-201_002.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3,000 3,000

Note.
-

4,000 10,000 Y2

식
주

당 방

900
6,600

10,000 2,900 기계실 12,000 저수조

550 1,100 800
2,450

5,000 950 20,000 Y1

2,000
2,950

창고 2,800 5,000 전기실 통로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1,600
5,800
2,500

6,000

3,500
200

4,400
8,700

6,000 2,500

3,500
4,500

6,000

2,700
6,000

2,800 지하1층 평면도(변경전) 2,000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하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지하1층_평면도(변경후)_A-201_009.pdf =====
X0

X1 X2 X3 X4 X5

30,000
6,000
3,000

6,000 6,000 3,000 6,000 3,000 3,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6,000 3,000 3,000 1,200 4,800

Note.
-

4,000 10,000 Y2

창고
2,000
2,950

2,650
1,950

방 10,000 기계실

900
6,600

신설 승강기 피트 12,000

당
350

식
주

550 1,100 800
2,450

5,000 승강기피트 저수조 2,950 2,250 350 950 350 2,900 350 20,000 Y1 2,800 5,000 전기실 통로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Y0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5,800
2,500

6,000 2,700

3,500
200

6,000 1,600

4,400
6,000

2,500

3,500
6,000

1,200 1,278 지하1층 평면도(변경후) 3,522 6,000 30,000

Scale
축척

1
A 00

지하1층 사무동 승강기 평면도(변경후)
축척: A3:1/ 150

A3:1/15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A-201

===== 피트_철근배근도_S-101_022.pdf =====
2,650

- 350 350 HD10@200(H) HOOP ( END ) HD10@150 HOOP ( MID ) HD10@150 BW1 2,950 12-HD16 HD13@200(V) 승강기피트

HD16@250(T&B)
THK=500mm

400 x 400 350 350 BW1 MAIN BAR Note. 1,950 SECTION C1 350 2,250 NAME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4-7번지
TEL: 02)547-6016 FAX: 02)547-6019

BW1
BW1

PIT 기초 배근도

PIT 벽체 배근도
Rev.
No.

Date Description

Project
설계명

부재 SIZE 재질 SB1,SG2 H-150X150X7X10 SS275 SG1 H-200X200X8X12 SS275 SC1 H-200X200X8X12 SS275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1. fck = 27MPa
2. fy = 400MPa
3. 허용지내력 : fe ≥ 200kN/㎡
4. 평판재하실험 후 허용지내력 확인 후 시공할 것.

※ SG1, SG2 위치는 엘리베이터 중간빔과 관련있으니 철골 제작 전에 엘리베이터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

Approved
승인

Date

Architect
설계
Chkd.1
검토
Chkd.2
검토
Drawn
담당
Consultont
협력설계

Title
도면명

피트 철근배근도
Scale
축척

A3:1/100,30

Project No.
프로젝트번호
Drawn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S-101

===== 한국교통안전공단증축설계 납품서 (1).hwp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 인

전화 : 02)547-6016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우)06113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0길 3층(논현동,인석빌딩)

문서번호 : 정인 07-0731 시행일자 : 2026. 07. 31.

수
신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
조 :

자격교육처 김형준과장

제
목 :

한국교통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증축설계 용역 납품서

━━━━━━━━━━━━━━━━━━━━━━━━━━━━━━━━━━━━━━━━━━━━━━━━━━━━━━━━━━━

1. 귀공단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공단의 사무동 엘리베이터 증축설계 용역 업무의 결과물을 보내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설계 도서 ② 개략 견적서 ③ 투시도 2026 . 07 . 31 .

종합건축사 사무소
정
인
대 표
구 자 만
(인)

===== 4.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심사자 F: 설계자 I: 설
계 J: 26년 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6년 월 일 L: 26년 월 일
A:
내
역
서
B: 공 사 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B: 구
분 D: 금액 J: 비고
B: 총
공
사
비 D: 일금 :
원정 H: -
B: 도급비 C: 공급가액 D: 일금 :
원정 H: -
C: 부가가치세 D: 일금 :
원정 H: -
C: 계 D: 일금 :
원정 H: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공사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B: 비
목 E: 금
액(합계)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폐기물 비용 [공제]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96,579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38,039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2,350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77,366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694,738 F: (재료비+직노) * 3.11% G: 적용(2천만원이상공사)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F: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집계표]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자
재
비 I: 인
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공 사 비 집 계 표[건축]
B: 1) C: 건축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C: 소
계 H: 0 J: 0 L: 0 N: 0
B: 2) C: 폐기물 처리 E: 식 F: 1 H: - J: - L: - N: -
C: 소
계 H: 0 J: 0 L: 0 N: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강기 증축공사
A: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자
재
비 I: 인
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2. 공 사 비 집 계 표[건축]
B: 1) C: 철 거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2) C: 가 설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3) C: 지정 및 기초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4) C: 철근콘크리트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5) C: 철골및판넬/유리/케노피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6) C: 방 수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7) C: 석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8) C: 미 장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9) C: 창 호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10) C: 수장및금속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11) C: 도 장 공 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B: 12) C: 엘리베이터공사 E: 식 F: 1 H: 0 J: 0 L: 0 N: 0 O: 관급
B: 13) C: 폐기물 처리 E: 식 F: 1 H: 0 J: 0 L: 0 N: 0
C: 계 H: 0 J: 0 L: 0 N: 0
B: 1) C: 철거공사
C: 1층 보도블럭철거 E: M2 F: 20 H: 0 J: 0 L: 0 M: - N: -
C: 1층 바닥 화강석 철거 D: 18*0.45=8.1 E: M3 F: 8 H: 0 J: 0 L: 0 M: - N: -
C: 1층 기존 SSD1 문철거 D: W=1800 H=2400 =4.32 E: M2 F: 4 H: 0 J: 0 L: 0 M: - N: -
C: 1층 기존 옹벽철거 D: T=200 E: M2 F: 0.40 H: 0 J: 0 L: 0 M: - N: -
C: 1층 기존 조적면 철거 D: 0.5B T=100 E: M2 F: 0.20 H: 0 J: 0 L: 0 M: - N: -
C: 1층 기존 옹벽 CUTTING E: M F: 9 H: 0 J: 0 L: 0 M: - N: -
C: 1층 기존 조적면 CUTTING E: M F: 5 H: 0 J: 0 L: 0 M: - N: -
C: 1층 신발장 철거 D: W=300 L=1500 H=2100 =3.15 E: M2 F: 3.15 H: 0 J: 0 L: 0 M: - N: -
C: 3-4층 기존 옹벽철거 D: T=200 E: M2 F: 1.00 H: 0 J: 0 L: 0 M: - N: -
C: 3-4층 기존 조적면 철거 D: 0.5B T=100 E: M2 F: 0.50 H: 0 J: 0 L: 0 M: - N: -
C: 3-4층 기존 옹벽 CUTTING E: M F: 27 H: 0 J: 0 L: 0 M: 0 N: 0
C: 3-4층 기존 조적면 CUTTING E: M F: 14 H: 0 J: 0 L: 0 M: 0 N: 0
C: 3-4층 기존 창호철거 D: W=900 H=1650 =1.485 *2 E: M2 F: 2.970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2) C: 가 설 공 사
C: 규기준틀 E: 개소 F: 4 H: 0 J: 0 L: 0 M: - N: -
C: 먹 메 김 E: M2 F: 8 H: 0 J: 0 L: 0 M: - N: -
C: 외부 시스템비계 E: M2 F: 193 H: 0 J: 0 L: 0 M: - N: -
C: 가설울타리 D: EGI E: M F: 17 H: 0 J: 0 L: 0 M: - N: -
C: 낙하물방지망 E: M2 F: 26 H: 0 J: 0 L: 0 M: - N: -
C: 보 호 막 E: M2 F: 193 H: 0 J: 0 L: 0 M: - N: -
C: 콘크리트면보양 E: M2 F: 14 H: 0 J: 0 L: 0 M: - N: -
C: 석재 보양 E: M2 F: 20 H: 0 J: 0 L: 0 M: - N: -
C: 현장정리 E: M2 F: 15 H: 0 J: 0 L: 0 M: - N: -
C: 평판재하시험 E: 개소 F: 1 H: 0 J: 0 L: 0 M: 0 N: 0
C: 준공청소 E: M2 F: 15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3) C: 지정 및 기초공사
C: 터파기 D: E: M3 F: 32 H: 0 J: 0 L: 0 M: - N: -
C: 되메우기 D: E: M3 F: 12 H: 0 J: 0 L: 0 M: - N: -
C: 잔토처리 D: E: M3 F: 20 H: 0 J: 0 L: 0 M: - N: -
C: 잡석깔기 D: T=200MM E: M3 F: 6 H: 0 J: 0 L: 0 M: - N: -
C: 버림 콘크리트 25-180-8 D: T=50 E: M3 F: 2 H: 0 J: 0 L: 0 M: - N: -
C: 버림 콘크리트 타설 E: M3 F: 6 H: 0 J: 0 L: 0 M: - N: -
C: 바닥 PE 필림 D: 0.03*2겹 E: M2 F: 9 H: 0 J: 0 L: 0 M: - N: -
C: 바닥 압출법보호판 1호 D: T=110MM E: M2 F: 9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4) C: 철근콘크리트공사
C: 레미콘 D: 25-240-15 E: M3 F: 11 H: 0 J: 0 L: 0 M: - N: -
C: 레미콘 타설 E: M3 F: 11 H: 0 J: 0 L: 0 M: - N: -
C: 철
근 D: HD10 E: TON F: 0.3 H: 0 J: 0 L: 0 M: - N: -
C: 철
근 D: HD13 E: TON F: 0.4 H: 0 J: 0 L: 0 M: - N: -
C: 철
근 D: HD16 E: TON F: 0.3 H: 0 J: 0 L: 0 M: - N: -
C: 철근가공조립 E: TON F: 1.0 H: 0 J: 0 L: 0 M: - N: -
C: 합판거푸집 D: 3회 [옹벽} E: M2 F: 45 H: 0 J: 0 L: 0 M: - N: -
C: 지수판 E: M F: 12 H: 0 J: 0 L: 0 M: - N: -
N: -
C: 소
계 H: - J: - L: - N: -
B: 5) C: 철골및판넬/유리/케노피공사
C: 철골공사
C: 수직재(SC1,M/R지지)SS275 D: H-200×200 E: KG F: 3,900 H: - M: - N: -
C: 수평재(SG1,SB1)SS275 D: H-150×150 E: KG F: 3,800 H: - J: 0 M: - N: -
C: 수평재(후크빔포함)SS275 D: H-150×150×8×12 E: KG F: 350 H: - J: 0 L: 0 M: - N: -
C: ㄱ-형강(출입구보강) D: 75×75*6T E: KG F: 400 H: - J: 0 L: 0 M: - N: -
C: STEEL - PL D: 6 ~ 15 E: KG F: 450 H: - M: - N: -
C: 철골제작 및 가공 E: TON F: 8.900 H: - J: 0 M: - N: -
C: 철골 세우기 및 설치비 E: TON F: 8.900 H: - J: 0 M: - N: -
C: 철골 방청페인트 D: 사비 1회 E: M2 F: 223 H: - J: 0 M: - N: -
C: 각종앙카설치 E: EA F: 267 H: - J: 0 L: 0 M: - N: -
C: 케미컬앙카설치 D: M19-200 E: 개소 F: 16 H: - J: 0 L: 0 M: - N: -
C: 그라우팅 비용 D: 기둥 무수축 E: M3 F: 0.072 H: - J: 0 M: - N: -
C: 내화페인트 D: 1시간 E: M2 F: 205 H: - J: 0 M: - N: -
C: 자재양중 및 장비비 D: [136,400*7]=954,800 E: 대 F: 4 H: - L: 0 M: - N: -
C: 판넬 및 유리공사 M: - N: -
C: 후면2층~4층 접합유리 D: T-12.76 E: M2 F: 17 H: - M: - N: -
C: 후면2층~4층 접합유리 설치 E: M2 F: 17 H: - J: 0 M: - N: -
C: 후면2층~4층 창호 후레임 D: W=1780 L=9738 =17.33 E: M2 F: 17 H: - J: 0 L: 0 M: - N: -
C: 그라스울 판넬작업 D: 125T E: m2 F: 110 H: - J: 0 L: 0 M: - N: -
C: 그라스울 판넬 하지틀 E: m2 F: 110 H: - J: 0 L: 0 M: - N: -
C: 장비대(고소작업차) D: 1시간-140,857*7=985,999 E: 대 F: 3 H: - L: 0 M: - N: -
C: 실리콘작업 D: 5*5 E: M F: 67 H: - J: 0 L: 0 M: - N: -
C: 실리콘작업 D: 10*10 E: M F: 46 H: - J: 0 L: 0 M: - N: -
H: - J: 0 M: - N: -
C: 케노피공사 H: - J: 0 M: - N: -
C: 1층 케노피 틀 W=1420 L=4180 =5.93 E: M2 F: 5.93 H: - J: 0 M: - N: -
C: 1층 케노피 강화유리 W=1420 L=4180 =5.93 E: M2 F: 5.93 H: - J: 0 M: - N: -
C: 실리콘작업 D: 5*5 E: M F: 13.71 H: - J: 0 M: - N: -
C: 실리콘작업 D: 10*10 E: M F: 22.40 H: - J: 0 M: - N: -
C: 1층 케노피 틀 W=650 L=2700 = 1.75 E: M2 F: 1.75 H: - J: 0 M: - N: -
C: 1층 케노피 강화유리 W=650 L=2700 = 1.75 E: M2 F: 1.75 H: - J: 0 M: - N: -
C: 실리콘작업 D: 5*5 E: M F: 10.60 H: - J: 0 M: - N: -
C: 실리콘작업 D: 10*10 E: M F: 13.40 H: - J: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6) C: 방수공사
C: 바닥 액체방수 D: 2차 E: M2 F: 9 H: 0 J: 0 L: 0 M: - N: -
C: 벽체 액체방수 D: 2차 E: M2 F: 14 H: 0 J: 0 L: 0 M: - N: -
C: 벽체 시멘트 보호몰탈 D: T=18MM E: M2 F: 14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7) C: 석공사
C: 외부 건물접합면 화상석두겁석 W=530 L=2600[하부하지틀설치) E: M2 F: 1 H: 0 J: 0 L: 0 M: - N: -
C: 외벽 대리석 (누나크림) T=30MM + 50*50*2.4아연도각파이프 E: M2 F: 112 H: 0 J: 0 L: 0 M: - N: -
C: 바닥 화강석 잔다듬 T=30MM E: M2 F: 20 H: 0 J: 0 L: 0 M: - N: -
C: 고강도 콘크리트 점자블럭 300*300 E: EA F: 2 H: 0 J: 0 M: - N: -
C: 소
계 H: 0 J: 0 L: 0 N: 0
B: 8) C: 미장공사
C: 무근콘크리트 D: T=100MM E: M3 F: 1 H: 0 J: 0 L: 0 M: - N: -
C: 무근콘크리트 타설 E: M3 F: 1 H: 0 J: 0 L: 0 M: - N: -
C: 3층 개구부 철거면 4면 미장 T=18MM E: M2 F: 6 H: 0 J: 0 L: 0 M: - N: -
C: 쇠흙손 마감 E: M2 F: 9 H: 0 J: 0 L: 0 M: - N: -
C: 창호 우레탄 충진 D: E: M F: 6 H: 0 J: 0 L: 0 M: - N: -
C: 창호 모르타르 충진 D: E: M F: 6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9) C: 창 호 공 사
C: FSD - 1 자재 D: 900X2100 = 1.89 E: M2 F: 1.89 H: - J: - L: 0 M: - N: -
C: FSD - 1 설치 D: 900X2100
E: EA F: 1 H: - J: - L: 0 M: - N: -
C: 철재용 도어클로져 D: E: EA F: 1 H: - J: - L: 0 M: - N: -
C: 철재용 도어첵크 달기 D: E: EA F: 1 H: - J: - L: 0 M: - N: -
C: 철재용 레바용 도어록 D: E: EA F: 1 H: - J: - L: 0 M: - N: -
C: 철재용 레바용 도어록 설치 E: EA F: 1 H: - J: - L: 0 M: - N: -
C: 창호용 코킹 10*10 D: E: M F: 12 H: - J: - L: 0 M: - N: -
C: 피보트힌지 E: EA F: 1 H: - J: - L: 0 M: - N: -
C: 소
계 H: 0 J: 0 L: 0 N: 0
B: 10) C: 수장및금속공사
C: 경량칸막이 W=100 [스터트100+방수석고*.5*2석고9.5*2겹] E: M2 F: 8 H: 0 J: 0 L: 0 M: - N: -
C: 경량칸막이 W=270 [스터트270+석도9.5*2겹] E: M2 F: 4 H: 0 J: 0 L: 0 M: - N: -
C: 옥탑용 사다리 D: W=400 H=2500 E: SET F: 1 H: 0 J: 0 L: 0 M: - N: -
C: E/V PIT 점검용 사다리 D: W=400 H=1700 E: SET F: 1 H: 0 J: 0 L: 0 M: - N: -
C: 재료분리대 D: E: M F: 1 H: 0 J: 0 L: 0 M: - N: -
C: 우수관 D: SSTL PIPE @100 직관 E: M F: 2 H: 0 J: 0 L: 0 M: - N: -
C: 우수선홈통 D: SSTL 250*250 E: EA F: 1 H: 0 J: 0 M: - N: -
C: 루프 배수드레인 D: @100MM E: EA F: 1 H: 0 J: 0 M: - N: -
C: 와이어메쉬 #8*150*150 E: M2 F: 9 H: 0 J: 0 L: 0 M: - N: -
C: EXPANSION JOINT 스테인리스, 바닥+벽. W180*3t
E: M F: 42 H: 0 J: 0 L: 0 M: - N: -
C: EXPANSION JOINT 스테인리스, 천장. W102*2t
E: M F: 9 H: 0 J: 0 L: 0 M: - N: -
C: 엘리베이터 후크 E: EA F: 1 H: 0 J: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11) C: 도 장 공 사
C: 벽체 수성페인트 D: E: M2 F: 24 H: 0 J: 0 L: 0 M: - N: -
C: 천정 수성페인트 D: E: M2 F: 6 H: 0 J: 0 L: 0 M: - N: -
C: 벽체 석고면 PUTTY D: E: M2 F: 11 H: 0 J: 0 L: 0 M: - N: -
C: 천정 석고면 PUTTY D: E: M2 F: 6 H: 0 J: 0 L: 0 M: - N: -
C: 철재용 광명단페인트 D: E: M2 F: 5 H: 0 J: 0 L: 0 M: - N: -
C: 철재용 분체도장페인트 D: E: M2 F: 5 H: 0 J: 0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N: -
B: 12) C: 엘리베이터공사
C: 엘리베이터 13인승 60M/S 3-STOPER E: 대 F: 1 H: - M: - N: - O: [관급]
C: 양방구 전면정지 1층,후면정지 3.4(2층 부정지층)
C: 소
계 H: - J: - L: - M: - N: -
B: 13) C: 폐기물 처리
C: 혼합 폐기물 E: TON F: 28.06 H: 0 J: 0 L: 0 M: - N: -
C: 건설폐재류 상차비 E: TON F: 28.06 L: 0 M: - N: -
C: 건설폐재류 운반비 D: 15톤 덤프트럭, 30km E: TON F: 28.06 L: 0 M: - N: -
C: 소
계 H: - J: - L: - M: - N: -

===== 5. 공사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원인자 책임)

① 공사중 계약상대자의 현장숙지 미숙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자비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 타작업과 연계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하여 감독원에게 협조하여야한다.

제 2 조 (협의 등)

①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및 주요공정 작업시에는 발주자와 합의 후 진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검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조 (고용, 산재보험료 사용)

공사 완료 후 사업장이 명시된 가입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로 한다.

제 5 조 (하도급 계약 등)

①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업체의 보호 및 동반성장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하기로 합의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제 6 조 (보안사항)

① 본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본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 수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단, 내역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 보안서약서 양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6. 공사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4]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4.6.11., 2017.4.26., 2017.12.4., 2018.12.28., 2021.11.23., 2023.11.29., 2026.06.2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26.06.23>

3.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7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11.4.29>

제6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담당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담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단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그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설계서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은 공작물의 대체, 개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9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시공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및 본 계약내용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1조【설계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② 공사감독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6.10.12>

제1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준공검사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공사준공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11.4.29 >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체상금을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공사준공검사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16.10.12 >

② 공사준공검사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예정금액(공사예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준공검사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사준공검사원은 제13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준공검사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공한 후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 시설담당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검사에 따라 공사의 완공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16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등】 ①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공사준공검사원에게 현금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준공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을 공단이 정한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부서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개정 2011.4.29>

⑥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공한 후 제14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9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계약담당이 품질관리상 사전승인 또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발주부서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률이 82%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9>

제21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공사감독원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때

4. 제13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 없이 중지하고 인력․자재 및 장비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 등을 발주부서가 요구시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2011.4.29>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공사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공사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이상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 수준

수급인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증빙자료를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자체 보유 안전실행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3.3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 계획 등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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