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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422] 고성능 AI 개발지원 장비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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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긴급).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진이, ☎ 070-4056-7983, FAX 0505-730-1954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이지은, ☎ 053-219-0633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42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성능 AI 개발지원 장비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추정가격:
60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 대구스마트시티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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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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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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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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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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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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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일반,규격가격동시,긴급).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진이, ☎ 070-4056-7983, FAX 0505-730-1954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이지은, ☎ 053-219-0633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42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성능 AI 개발지원 장비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 추정가격: 60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 대구스마트시티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7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9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
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
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3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6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
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8 -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규격서.hwpx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4321150102
컴퓨터서버
식
1

수량 및 단위 : 1 식

특성 및 품질
오픈소스기반 소규모언어모델(sLLM), 검색증강생성(RAG), AI에이전트 등 AI기술을 활용한 창업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화를 위한 AI 인프라 환경구축
AI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IT인프라 자원 기반 마련

구성품
실증용 AI 서버 <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 1 SET
개발용 워크스테이션<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 5 SET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장비<hp:tab width="25476" leader="3" type="2"/> 4 SET
피지컬 AI 개발장비<hp:tab width="30876" leader="3" type="2"/> 4 SET

성능 및 규격 (동등규격 이상 납품 가능)
※ 아래 각 구성품 요구 규격 동등 또는 이상 제품으로 납품 가능

실증용 AI 서버
CPU

  • Type : 서버용 프로세서(제조사·모델에 관계없이 요구 성능 충족)
  • Clock Speed : 기본주파수 3.6GHz 이상
  • 수량 : 2CPU 이상
  • 코어 수 : 프로세서당 16코어 이상, 시스템 전체 32코어 이상

주기억장치
  • 메모리 타입 : Dual Rank DDR5 6400MHz
  • 메모리 슬롯 : 32 DIMM 슬롯
  • 제공용량 : 128GB (4 x 32GB) 이상
  • 최대용량 : 8TB 이상 지원

디스크
  • 설치용량 : 2 x 1.92TB NVMe Read Intensive SFF SSD
  • 8개의 NVMe SSD 장착 지원
  • SFF NVMe SSD, EDSFF NVMe SSD 지원

Raid Controller
  • 제조사 공식 지원 방식의 RAID 컨트롤러 지원
  • 8GB 이상 캐시의 RAID 컨트롤러 제공(납품 SSD와 호환)

I/O 인터페이스
  • 일반 I/O용 PCIe 슬롯 : PCIe Gen 5.0 x16 슬롯 5개 이상 지원
  • 납품 GPU·NIC 구성의 슬롯 사용계획 및 증설 지원자료 제출
  • NIC : 10Gb BASE-T 2포트 제공(제조사 공식 지원 어댑터)

GPU

  • GPU Accelerator × 2개 이상
  • GPU 간 고속 직접 연결(High-Speed GPU-to-GPU Interconnect) 기능 지원

GPU 메모리 : GPU 1개당 141 GB 이상
메모리 대역폭 (Memory Bandwidth): GPU 1개당 4.8 TB/s 이상
FP64 Tensor : GPU 1개당 60 TFLOPS 이상
FP64 : GPU 1개당 30 TFLOPS 이상
Tensor 연산 : FP8 연산 가속 지원 및 제조사 공식 성능·지원자료 제출
TDP(전력설계치) : 최대 ~ 600W(구성가능) 이하
  • 서버 제조사가 공식 지원하는 정품 GPU 옵션일 것
  • Linux 기반 주요 AI 개발·학습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GPU 제조사가 공식 제공하는 드라이버·런타임·컴파일러 및 연산 가속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것
  • 최대 16개의 싱글와이드 GPU, 10개의 더블와이드 GPU 장착 지원

GPU 증설지원
  • 초기 구성시 최대 10개 이상의 더블와이드 GPU 장착 가능
  • GPU 장착 : 2, 4, 8 단위로 증설 지원

전원
  • 2400W급 Titanium 핫플러그 전원공급장치 × 5개 제공
  • 납품 GPU 2개 구성에 대해 서버 제조사가 공식 검증한 전원 구성일 것
  • 향후 GPU 확장을 위해 동일 용량의 전원공급장치를 최대 8개까지 장착할 수 있을 것
  • 전원공급장치는 시스템 운영 중 교체할 수 있는 핫플러그 방식을 지원할 것
  • 전원공급장치의 장애 상태를 서버 관리화면 및 시스템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부가기능
  • 서버 원격관리 기능

서버에 운영체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용 하드웨어 기반 원격관리 프로세서를 내장할 것
별도 에이전트 없이 서버의 전원, 온도, 팬,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및 펌웨어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
원격 콘솔, 가상 미디어, 원격 전원 제어, 장애 로그 조회 및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할 것
보안 부팅 상태와 주요 하드웨어 장애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제조사 공식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서버 수명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할 것
  • 하드웨어 보안 기능

서버 제조 단계에서 생성된 하드웨어 신뢰 기반을 이용해 시스템 펌웨어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
시스템 부팅 시 주요 펌웨어의 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펌웨어 변조 감지 시 제조사가 검증한 안전한 펌웨어로 복구할 수 있을 것
보안 부팅과 펌웨어 변경 이력 및 보안 관련 이벤트 확인 기능을 제공할 것
기타
4U Rack Type 서버
제조사 공식 지원 완제품 및 정품 부품으로 구성(정품 공급·유지보수 증빙 제출)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서비스 경로의 정품 공급·기술지원 증빙 제출

개발용 워크스테이션
CPU : 32코어 이상, 최대 터보 4.9GHz 이상, 캐시 144MB 이상
Memory : 128GB (4x32GB) DDR5 6400 DIMM ECC REG 이상
Storage : 4TB 이상 7200RPM SATA 엔터프라이즈 HDD 1개
Log Storage : 1TB 이상 M.2 SSD 2개
NIC : 1G UTP 이상
GPU : 메모리 48GB 이상, DisplayPort 4개 이상, AI 개발·그래픽 작업 및 공식 드라이버 지원
Power Supply : 1700W EPA92 200V/10A Power Supply 이상
정품 Windows 11 Pro for Workstations 64bit(납품 CPU 코어 수에 적합한 라이선스)
전면 USB Type-A 5Gbps 이상 지원
NVMe SSD RAID 구성 기능 지원
주요제원

  • CPU : 최대 86코어·172스레드 구성 지원
  • Memory : 최대 2TB 지원(DDR5-6400 ECC RDIMM (16개 DIMM 슬롯 제공)
  • Storage : 최대 104TB 지원. 4TB 7200RPM SATA 3.5in Enterprise

  • 저장장치(Storage) : 최대 104TB 스토리지 구성 지원 (NVMe PCIe Gen5 SSD 및 SATA

HDD 혼용 가능)

  • NIC :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내장 (10GbE 옵션 지원)
  • GPU : 슬롯 4개, 메모리 96GB·전력 300W급 GPU 4개 확장 지원

  • Power Supply : 고효율 redundant 전원 공급 장치 구성 지원 (최대 부하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

  • 보안규격 : TPM 2.0 보안 칩 내장 및 바이오스 수준의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제공
  • Windows 환경의 BIOS·펌웨어 보호 기능 제공
  • OS 복구·실행환경 보호·펌웨어 무결성 검증 기능 제공

  • 원격 그래픽 작업 지원 기능 제공(라이선스·지원기간 명시)

기타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서비스 경로의 정품 공급·기술지원 증빙 제출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장비
※ 본 장비는 macOS 기반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검증을 위한 장비로, macOS를 정식 지원하는 제조사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가. 프로세서

  • CPU 14코어 이상(성능 10·효율 4코어 기준), 개발환경 호환성·동등성 증빙 제출
  • 20코어 GPU 및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 트레이싱 지원 이상

  • 16코어 Neural Engine 및 273GB/s 메모리 대역폭 지원 이상

나. 메모리 : 64GB 통합 메모리 이상
다. 저장장치 : 2TB SSD 이상
라. 유선 연결

  • Thunderbolt 5(USB-C) 포트 3개 이상, HDMI 포트 1개 이상

  • USB-C 포트 2개 이상, Gigabit Ethernet 및 3.5mm 헤드폰 잭 지원

마. 무선 연결 : Wi-Fi 6E 및 Bluetooth 5.3 이상
바. 디스플레이 : 최대 3대의 외장 디스플레이 동시 지원
사. 운영체제 : macOS 기본 탑재
아. 폼팩터 : 소형 데스크톱 형태, 전원공급장치 내장

피지컬 AI 개발장비
가. AI 성능 : 2,070 FP4 TFLOPS(Sparse) 이상
나. GPU

  • GPU 병렬 연산코어 2,560개 이상, Tensor 연산 가속 지원(동등성 근거 제출)

  • 최대 동작 주파수 1.57GHz 이상, GPU 자원 분할·격리 실행 지원

다. CPU : 64비트 Arm CPU 14코어 이상, 최대 2.6GHz 이상
라. 메모리 : 128GB 256비트 LPDDR5X, 대역폭 273GB/s 이상
마. 저장장치 : 1TB NVMe SSD 이상
바. 네트워크 : 5GbE RJ45 1포트 및 QSFP28(4×25GbE) 지원 이상
사. 영상 출력 : HDMI 및 DisplayPort 지원
아, 입출력 : USB-A 3.2 2포트, USB-C 3.1 2포트 이상
자. 비전 연산 가속 기능 1개 이상
차. 소비전력 : 40W~130W 범위 내 설정 지원
카, NVIDIA JetPack, Isaac, Metropolis 및 Holoscan 개발환경 지원

납품방법
인도 조건 : 현장설치도
납품 장소 : 대구AI혁신센터(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7)
납품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비 반입·설치 및 기본 설정 완료
※ 시운전조건부계약은 적용하지 않음. 납품·설치 및 기본 설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고, 설치 완료 후 검사기간 내 5일간 시험운영하여 정상 작동 및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함.

설치 및 검수
“납품업체”는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물품 반입은 포장 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수요기관”의 물품 검수 절차에 따라 검수를 필해야 한다.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장비 운영 시 필요한 모든 소모품은 함께 제공해야 한다.
기존 전기·통신·항온항습 인프라 연결·설정을 설치 범위로 하며 신규 배선공사·시설 증설 및 별도 SW 개발·구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서버실에서 장비 반입·장착 및 기존 전원·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반입 경로·장비 하중·전원 용량·작업 공간을 확인하고 각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 법정 안전경비는 실제 작업범위와 적용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는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다.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 및 운영지원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고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
본 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시방문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및 보증서 제출시기는 최종 계약조건에 따른다.

보안사항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전산실에 출입했을 경우,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디스크 장애 시 정보 보안을 위하여 불량 HDD 반납 없이 신규 디스크로 교체되어야 한다.

기타
납품되는 물품은 국내 전자파인증(KC)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물품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이여야 하며,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품이더라도 제품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모두 납품해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제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최신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서비스 경로의 정품·A/S 증빙을 제출한다. 제출시기·방식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수 완료 후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해야 한다.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를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컴퓨터서버 구매) 2026. 10.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Ⅰ 개요

1. 목적
❍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사업의 Living 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을 위해 지역 창업자 및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AI 개발·실증 환경 구축
❍ 고성능 AI 연산자원 및 개발장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AI 제품·서비스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출 지원

2. 품명 : 컴퓨터서버(4321150102) / AI서버 및 개발장비 총 4종
❍ 상세 물품 내역 : 규격서 참고

3. 예산 : 66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자선정방식 : 일반경쟁(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 43211501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납품기한 및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대구AI혁신센터(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07)
Ⅱ

일반사항

1. 납품 및 설치
❍ 계약업체는 기일 내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시험 운전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물품은 제조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출고 시 포함된 옵션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함
❍ 물품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이 아닌 각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은 신품이어야 함<hp:lineBreak/>※ 동일 모델의 구형 버전 납품 불가

2. 검수
❍ 납품·설치 및 기본 설정 완료 후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정상 작동·요구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검수를 완료함
❍ 납품·설치·기본 설정 및 검사 지원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기존 서버실의 전원·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신규 전기·통신 배선공사와 시설 증설 및 별도 SW 개발·구축은 포함하지 않음. 기존 서버실에서 장비 반입·장착 및 기존 전원·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수행한다.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반입 경로·장비 하중·전원 용량·작업 공간을 확인하고 각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 법정 안전경비는 실제 작업범위와 적용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 시운전조건부계약은 적용하지 않음. 납품·설치 및 기본 설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하고, 설치 완료 후 검사기간 내 5일간 시험운영하여 정상 작동 및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함. 시험항목은 장비 인식·구성 확인, 기본 기능, 요구 개발환경 호환성 및 오류·장애 발생 여부로 하며, 규격 충족과 정상 작동이 확인되어야 검사에 합격함

3. 교육
❍ 계약업체는 납품 장치(시스템)를 수요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장소에서 2회 이상 운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납품 장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나 기술 전수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4. 사후관리
❍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
❍ 계약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장애가 발생하여 연락하면 다음 날까지 점검, 수리 및 대체 장비 대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하고 신속한 조처를 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입찰 제안서 검토 후 규격(기술) 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한 기술 입찰서 평가표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배점을 계산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출하고 평가결과서 작성
2. 평가위원 구성 및 원칙
❍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위원장 외 4인 이상)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 서면 평가

  • 필요 시 개별 통보하여 제안발표회(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해당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
❍ 위원(위원장 포함)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를 규격(기술) 적격심사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채점표로 채점
❍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함
❍ 평가결과 공개·이의 제기 등은 관계 규정과 공고문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3. 평가 기준
❍ 종합평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필수 규격 미충족은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함

❍ 규격 적격업체의 이미 제출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 적격업체가 1개인 경우의 가격개찰은 관계 규정 및 공고문에 따름

❍ 제안 제품의 제조사 또는 제품명이 공고 규격서의 기준(참조) 제품과 다르더라도, 요구 성능·기능 및 필수 개발환경 호환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여 적합 판정
❍ 제안내용이 공고 규격사항과 동등 이상이고 제안서 및 증빙자료가 적정한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공고 규격사항에 미달하거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수행계획·품질보증·장애대책·교육지원은 각 5개 확인요소를 기준으로 적합=5개, 보통=4개, 미흡=3개, 부적합=2개 이하 충족 시 판정(배점은 별표2 적용)
❍ 기술평가 점수는 규격 적격 여부에 사용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지 않는다. 동일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2개 이상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공고문에 따른다.
Ⅳ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 제안 업체의 제안서는 다음의 평가 항목을 준용하여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 내용은 최종 계약에 반영된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며 변경·보완은 공정한 절차와 공고문에 따름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구성 내용 및 작성 방법
❍ [별표 1] 자료 참조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부여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명시해야 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하는 장비(시스템)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장비 규격 및 기술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규격서에 기재된 성능 및 규격 부분의 각 항목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참조) 제품과 다른 동등 이상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기준 제품 대비 성능·기능 및 필수 개발환경 호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는 장비(시스템)가 판매 중인 기성품인 경우, 장비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카탈로그(장비의 정확한 스펙이 기재되어 있을 것) 와 시험 성적서,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구동하면 등 세부 규격 각 항목에 관한 기술 검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고자 하는 장비(시스템)가 제작품인 경우, 제안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완성품(기존에 제작된 제안 장비 동등 이상의 유사 장비) 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납품 및 설치 실적, 기술 인증서, 성능검사서, 시험 성적서 등)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허재일 부장

별표 및 서식 [별표 1] 제안서 구성 내용 및 작성방법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서식 1] 서약서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별표 1] 제안서 구성 내용 및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 사업 수행 조직 체계 및 인원 현황 제시

서식2
Ⅱ.기술부문
1. 규격 적합 여부
  • 제안 장비와 공고 규격의 비교 및 적합 여부 확인

※ 공고 규격 대비 제안 장비의 규격대조표 및 적합성 증빙자료 별도 제출
서식3
2. 장비현황

  • 제안 장비의 규격 소개
  • 공고 규격 각 항목에 관한 기술 검증자료

※ 카탈로그 등 증빙자료 첨부

  • 장비 운용 방법 및 구성
  • 장비의 성능 및 활용 방안

"
Ⅲ.관리부문
1. 장비 납품계획
  • 장비 납품계획 및 일정 제시

"
2. 설치 일정 및 계획
  • 설치 및 시험 운영 계획(일정) 및 방법

"
3. 품질보증 계획
  •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및 방법 제시
  • 사후관리 전략(부품 수급 방법 및 기술지원 방안)

"

Ⅳ.기술지원/사후관리부문
1. 장애 대책

  • 장애 또는 사고에 따른 처리절차 및 방안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수시 점검 계획

"
2. 교육계획
  •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및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

Ⅴ.기타 사항
  • 기타 내용

❍ 상기 내용은 최소 기준(안)이며 위 내용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번호 체계는 Ⅰ, 1,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평가 내용
평점
기술․지식능
력
(4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5점)
25
o 규격서와의 규격 충족도 및 적합성, 제안 물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① 공고 규격 동등 이상
② 공고 규격 미만

25
0
기술 검증 능력 (15점)
15
o 세부 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검증 자료
(카달로그, 구성 내역, 기능 활용 자료, 인증서 등 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 자료)
① 100% 제출
② 80% 이상 ~ 100% 미만 제출
③ 50% 이상 ~ 80% 미만 제출
④ 50% 미만 제출

15
10
5
0
사업수행계
획
(45점)

수행 계획
(15점)
15
o 납품·설치 및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hp:lineBreak/>o 성능 평가/검증 방안 및 계획제시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5
10
5
0

15
10
5
0
품질보증 (15점)
15
o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o 유지보수, 인력운영 계획
o 사후관리 전략(기술지원 방안)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5
10
5
0

15
10
5
0
장애대책
(15점)
15
o 장애대응 전략의 적정성
o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기/수시 점검 계획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5
10
5
0

15
10
5
0
기
타 필요사항
(15점)
교육지원
(15점)
15
o 교육 방법, 내용, 충실도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5
10
5
0

15
10
5
0
합
계
100

【서식 1】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hp:lineBreak/>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라도<hp:lineBreak/>취소되는 등의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발주처 측에서 제공한 정보 일체에 대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2752" leader="0" type="1"/>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규격 적격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3】
(예시)제안 물품의 규격 적합 여부 확인서
공고 규격
동등이상
미만
근거자료
Ⅱ. 특성 및 품질
-
-
-
1. 창업자·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실증을 위한 AI 인프라 환경 구축
-
-
P.00
·
·
·
○

P.00
4. 이용자들은 공유된 고성능 IT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분석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작업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연구 분야에 맞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음
○

P.00
Ⅲ. 구성품
-
-
-
o 실증용 AI 서버 1SET, 개발용 워크스테이션 5SET
-
-
P.00
o AI 에이전트 장비 4SET, 피지컬 AI 장비 4SET
○

P.00
·
·
·
-
-
-
Ⅳ. 성능 및 규격
-
-
-
1. 장비별 성능·규격 및 개발환경 호환성
○

P.00

가. 실제 제안 모델의 CPU·메모리·GPU·저장장치·개발환경을 규격서 전체 요구조건과 항목별 비교하여 기재한다.
○

P.00
·
·
·
-

P.00

※ 제안 물품의 특징, 사양 등을 공고된 구매규격서 전체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미만으로 구분하여 O로 표시

➡ 조달청에 공고된 구매 규격서의 모든 내용을 만족(적합)하여야 규격 적합으로 판단함
※ ‘근거자료’ 란에는 제안 물품이 공고 규격을 만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또는 내용 기술)가 제시되어 있는 입찰 제안서의 해당 쪽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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