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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210]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주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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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hwp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48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사기간 : 착공일(2026. 11. 2.)부터 100일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1.4.1.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 1식

추정금액 : 금133,468,000원【(추정가격) 121,334,546원 + (부가가치세) 12,133,454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33,468,000원 (100.00%) 133,468,000원 (100.00%)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06,024원 912,770원 119,937원 583,969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8,872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 계약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041-850-812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5:00 ~ 2026. 10. 20. 15: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0. 20. 16: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5】‘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5.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6.6.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20)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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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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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단, 3~5번 문항 제외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공주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입찰공고문[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 – 48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02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1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

1.2.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2026. 11. 2.)부터 100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3.1.
1.4.

2.7.2. 공사내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1.4.1.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1.4.2.

공사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 1식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5.
1.6.

【 추정가격 추정금액 : 금133,468,000원 ( · · · ·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원 + (부가가치세) 12,133,454원 ) 121,334,546 해당 지역(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33,468,000원 (100.00%) 133,468,000원 (100.00%)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2. 【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3.

2.3.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7. 국가계약법 시행령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2.1. 2.6. 】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4.1.2.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1,206,024원 912,770원 119,937원 583,969원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 」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8,872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 「지문인식신원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5. 공동 계약 5.1. 6. 6.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 9. 입찰서 제출 041-850-812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조 제항
7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9.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5:00 ~ 2026. 10. 20. 15:00

9.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입찰참가신청 8.1.1. →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38 합니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3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9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1. 7.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4.1.3.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0. 20. 16: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

(

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12.2.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15 ( 4 , 11.2. 12.3. 12.4.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13. 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
15

1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8 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 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공사계약이행보증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1.3. ,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4.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11.2.3. , 4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2. '

「공사계약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6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11.2.1. '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6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9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를 제출하

명한 붙임4 ‘ ’, 5 ‘ ’

【붙임 】
1

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15.3.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
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27

5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76

1 1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16. 기타사항 16.1. 2.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ㆍ 3.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16.4. 「지방세기본법」 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관세법」 제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4. ,

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5.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6.6.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20)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34 5. 16 1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 【붙임 】 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단, 3~5번 문항 제외

(1쪽) 발주기관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국립공주대학교 (‘ . [ ] 물품 [ ] 기타 ‘ , (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3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5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 ] 아니오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해당없음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2026.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공사 [ ] 용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재무과 발주내용 발주자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 발주부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 【붙임 】 4 5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 업체명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
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2026. . . ※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
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업체명:
대표자: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관(학교) 작성]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

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 기관(학교)명:
□ 점검자: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점검일자: 20 .
순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이행 수준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
의·조정했습니까?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
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7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
트 확인

관할 고용노동부 건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 학교 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주지 받은 사실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20 년
직책:

월 ) ( )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회사명: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점검 내용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⑫ 재해발생수준 . 2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1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안전작업허가 (서명) 일

소속(회사) :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 점검일자: 20 .
순
1

(서명)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
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
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5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 시방서(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hwp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기 계 시 방 서 2026. 09.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보온공사

제 3 장
도장방청방식공사

제 4 장
배관설비공사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제 6 장
환기설비공사

제 7 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제 8 장
급수설비공사

제 9 장
급탕설비공사

제 10 장 배수통기설비공사 제 11 장 가스설비공사 제1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2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2) 단체표준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도장방청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2. 자재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1-1 도장재료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종 옥외철재부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철재부 일반용 - - - - 합성 눈메꿈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1 철재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공정 종별 방치 시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 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1)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3 콘크리트면 등의 바탕준비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1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초벌의 종류 처리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초벌 재벌 마감 아연용사 방식도장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 수지에 나멜 1 - 1 초벌은 에 칭프라이머 알루미늄 용사 내열방식의 봉공(封孔) 처리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 루 봉공제 1 - 1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매설장소 관 종류 사용 구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매설 주 철 관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1) ○ ○2) ○1) ○1) ○1) ○ ○2) ○1) ○1)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백, 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연관 ○ ○2) ○ ○ ○ 주 1) 필요한 경우에만

2)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 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쉽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 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 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 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2)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3)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1.2.3 단체 표준 1.3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9-6322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119-B1545-5455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 ○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스윙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스윙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증기 코일 20SV 기류방향 20SV 응축수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류방향 20SV 20SV GV 또는 SV GV 또는 SV 증기 코일 코일 SV SV 응축수 ② 병렬설치인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그림 3.8-3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SV P S T GV 스트레이너 온도조절밸브 압력계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압력계 유량계 SV SV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P S M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증기 응축수 20SV SV GV T P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5장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1.2.2 단체표준 1.2.3 학회표준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사용 풍속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 측정구 마개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단 일반 공조용인 경우에는 고무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 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덕트의 구조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 반지름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지름 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진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도 이하, 축소할 때는 30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 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재로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외벽을 관통하는 덕트는 외기나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타르, 아스팔트, 컴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 재료 등으로 코킹한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덕트와 슬리브사이에는 내화충전재로 충진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댐퍼 설치가 곤란하여 방화구획과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 철판제 및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 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 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1)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 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 덕트의 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 호칭 압력 범위 유속 범위 (m/s) 상용압력(Pa) 제한압력(Pa) 저압 덕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 내의 최대 정압

2) 제한압력: 덕트 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2) 덕트의 판두께

① 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2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장방형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 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 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 mm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하여 사용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② CB(Cross Beading)덕트
CB덕트는 아연도금 철판제에 격자무늬 형상을 한 장방형 덕트를 말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 3.2-3에 따른다.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 CB 덕트의 판두께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0.45) 0.5 0.6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덕트 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덕트(mm) 판 두께(mm) 덕트의 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격 형강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 지름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지름 (mm) 볼트의 간격(mm) 저압 덕트 (mm) 고압 1,2 덕트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100 150(100) 3640 1820 750 초과 1500 이하 30×30×3 4.5 65 M8 100 150(100) 2730 1820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2200 초과 40×40×5 4.5 65 M8 100 15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한다.

2)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 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한다.

4) 리벳 이외에 전기 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며,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5) (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6)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 3.2-1과 같이 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2-1 분기덕트의 접속 주덕트 분기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리벨 또는 테이핑나사 형강

②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7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2와 같다.

그림 3.2-2 공판 플랜지 공법 ⑤ ① ④ ② ③ ⑥ ⑥ ③ ⑤ ④ 폭 높 이 ① 볼트(코너부위 4개소) ② 너트(코너부위 4개소) ③ 공판 플랜지 ④ 코너피스 누름 ⑤ 플랜지 클립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7 공판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코너 최소치수 [mm]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플랜지 최대간격 [mm] 높이 폭 덕트판두께 판두께 볼트 최소 지름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저압 고압 1,2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30 30 30 30 30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0.8 1.0 1.0 1.2 1.2 1.2 1.2 1.2 1.6 1.6 1.6 1.6 1.6 1.6 1.6 M8 M8 M8 M8 M8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3480 3480 2610 2610 1740 2610 1740 1740 1740 1740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끼어 넣어 점용접 ① ④ ③ ② ⑥ ⑤ ⑤ ⑥ ③ 높 이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만)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④ 코너피스 ⑤ 플랜지 누름철물(태치,클램프 등) ⑥ 개스킷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플랜지 최대간격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덕트의 장변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테이프 감은 폭 밀봉재(고압덕트)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50 이하 0.6 0.8 1.0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250 이하 25 이상 50 이상 100 이상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① 덕트 이음부 전체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2-5 밀봉방식 밀봉재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서리부)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내부밀봉 외부밀봉 종방향의 이음매 부분 A-밀봉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용도 저압 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0 Pa를 넘는 공판
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봉

배연용 적용 외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과 같음

주 1)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2-6에 따른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3) 고압 2덕트에서 상용압력 ±1,500 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등급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그림 3.2-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주덕트 분기덕트 주덕트 분기덕트 밀봉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리벳 또는 테이핑나사 밀봉재 형강 (6) 덕트의 보강 ①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6에 따른다.

표 3.2-16 저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 간격(mm) 앵글공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7에 따른다.

표 3.2-17 저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으로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500 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착한다.

②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8에 따른다.

표 3.2-18 고압덕트의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mm) 앵 글 공 법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1) 앵글공법 및 공판 플랜지공법, 슬라이드온 플랜지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된 것으로 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19에 따른다.

표 3.2- 고압덕트의 종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이상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도 보강한다.

2) 형강의 설치는 호칭지름 4.5 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피치는 100 mm로 한다.

3) 장변이 450 mm-1200mm인 경우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은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 착한다.

③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따르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 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 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한다.

나.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 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 mm로 나눈 값의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한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 변이 1개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9 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 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 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는 그림 3.2-7에 따른다.

2)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형강으로 지지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4)의 경우에서도 덕트 윗변과 구조슬래브 아래 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된다.

그림 3.2-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덕트 덕트 형강 형강 봉강, 형강 (a) 매다는 방법 (b) 지지방법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1에 따른다.

표 3.2-21 스파이럴 덕트 행거 및 지지 호칭치수(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평강치수(mm) 봉강(직경)(mm) 형강치수(mm) 1250 이하 25×3 9 25×25×3 3000

주 1)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두께 0.8 mm 이상의 아연도금철판을 띠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수평방향의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7) ①의 주 2)와 같게 한다.

3.2.2 스테인리스 강판제 덕트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2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3.2-22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mm) 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3에 따른다.

표 3.2-23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덕트의 장변(mm) 접합 플랜지 플 랜 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 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 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나.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하여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④에 준한다.

다.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 3.2-25에 따른다.

표 3.2-25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매 판 두께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강 보강 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착 장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2개소 4.0 4.0 100 100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③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8에 따른다.

표 3.2-28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주 1) 지지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 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00 mm 이내로 한다.

5) 3), 4)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 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 3.2-29에 따른다.

표 3.2-29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덕트의 장변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이상 2000 이하 2000 이상 3000 이하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 4 5 5 6 3 5 5 5 6 4 5 5 5 6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호칭 치수 (mm) 정 압 [Pa]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 3 3 4 3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공을 한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최대간격 (mm) 접합용 볼트 호칭지름(mm) 피치(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4000 4000 3000 3000 2000 M8(M10) M8(M12) M8(M12) M8 M8 100(75) 100(75) 100(75) 100 100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호칭치수 (mm)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호칭지름(mm) 피치(mm)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40×40×5 50×50×6 M8(M10) M8(M10) 100(75)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덕트의 장변(mm) 외 부 보 강 부착용 볼트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경질염화비닐제앵글(mm) 평강 (mm) 최대간격 (mm) 호칭경 (mm) 피치 (mm) 500 이하 500초과 1000 이하 1000초과 1500 이하 1500초과 2000 이하 2000초과 3000 이하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50×4) 50×4 50×4 50×4 1000 (500) - (M8) M8 M8 M8 - (150) 150 150 150 - - 1개소 1개소 2개소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평강(보강용) 앵글(경질염화비닐) PVC 50 평강(보강용) PVC 25 SGP 15A 볼트(스테인리스강)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덕트의 폭 (mm) 외 부 보 강 설치장소 부착용 볼트 경질염화비닐제 앵글 (mm) 평강 (mm) 호칭경 (mm) 피치 (mm) 2000 초과 3000 이하 60×60×7 50×4 중앙에 1개소 M8 150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을 부착하는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장방형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6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덕트의 장변(mm) 행거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500 이하 5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9 9 9 9 9 2500 2500 2000 2000 1500 30×30×3 40×40×3 40×40×3 40×40×5 40×40×5 2500 2500 2500 2000 2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체 평강 (mm) 봉강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30×3 40×3 9×1개소 9×2개소 4000 4000 30×30×3 40×40×3 4000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는 곳의 배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KS T 1028에 따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보강의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 피치 400 피치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덕트의 와셔부착 개수 보강 재료 0~125 0~800 8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400 401~1700 1701~2400 -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정압(Pa)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보강 재료 0~125 0~700 701~1300 1301~20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125~-250 0~600 6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 3 5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251~500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 2 2 3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① ③ ⑥ ② ④ ⑤ ③ ② ⑥ ①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④ 스테이플

⑤ 알루미늄 테이프 ⑥ 암면덕트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① ⑤ ⑥ ⑦ ③ ④ ② ② ⑦ ④ ① ③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⑤ 스테이플 ⑥ 알루미늄 테이트 ⑦ 유리면 덕트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mmAq)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mm) 부착간격(mm) 한 변에 필요한 개수(개) 0~±125 0~800(700) (701)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2 3 4 5 125~±250 0~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600피치 - 1 2 3 4 5 251~±500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 1 1 2 3 4 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보강재 최대 간격(mm) 없음 있음 2400 2000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300 이하 350 이상 2400 이하 2000 이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케이싱 장변(mm) 형강 판 두께(mm) 최소 치수(mm) 최대 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의 것 0.5 0.6 0.8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부착변의 치수(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 개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8 커미셔닝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제6장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2.2 한국산업표준 1.2.3 단체표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3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2.3.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2.4 정풍량 욕실환기팬 2.4.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2.5 터널용 환기장치 2.5.1 일반사항

(1) 터널 내 환기 및 제연설비로 사용되는 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전관리자 교육에 적용한다.

(2) 터널 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점검 보수가 쉽도록 제작다.

(3)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 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며 정⋅역회전 양방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주변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 ℃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5.2 제트팬

(1)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제트팬은 누수,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흡음재의 교환은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을 손상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등가의 부식 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②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④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의 플랜지와 일체형인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⑥ 흡입부 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고 터널 내 환기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 가공한다.

⑦ 케이싱의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케이싱의 안정판 상부에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⑨ 제트팬은 주위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연을 겸용하는 팬은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역운전시에도 정회전 대비 100% 성능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물 이상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3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플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가 블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기계 가공하여 사용한다.

④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며 블레이드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 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기

① 3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의 C-페이스형을 사용한다.

② 터널 내 제반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한다.

③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전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 및 유동성이 높아서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실링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④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에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정익(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중에 의한 처짐 및 진동을 방지한다.

⑥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프)을 설치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⑦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 보스경과 전동기 플레임 직경 차가 크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한다.

⑧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과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이 없이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H종 절연계급 전동기를 사용한다.

⑨ 전동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으로 한다.

(5) 소음기

①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효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 가공한다.

②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KS L 9102 비중량 400 N/m³ 이상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소음기 부착 후 1.5 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 측 정방향 및 45° 방향과 제트팬 케이싱 측방향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규정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④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로 한다.

(6)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를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KS B 0816에 따라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② 턴버클 부속품 중 U볼트와 로드는 일체형의 단조강 제품을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③ 브라켓 취부 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공사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으며 기초볼트는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건설공사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5.3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외부케이싱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중 등으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케이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르는 부분은 유체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지형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2.5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부속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가공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기와 연결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동기 내부로부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40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된 감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1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5년이상 연속운전에 적합하도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제품 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⑤ 국제규격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된 업체 또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³ 이상인 업체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1/1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제작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통과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0 Pa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⑩ 송풍기 특성에 따라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⑪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환기구 종단위치에서 1.2~1.5 m 높이, 약 1.5 m 이격 지점에서 측정한다.

(8) 가이드 베인

① 송풍기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며 특히 가역 운전할 경우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한다.

③ 가이드 베인은 두께 4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센터링과 하우정 사이에 용접으로 부착하고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역학적으로 가장 원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2.5.4 댐퍼 (1) 일반사항

① 본 댐퍼에 대한 기준은 터널의 환기용 댐퍼에 적용한다.

② 송풍기용 댐퍼와 자연환기용 댐퍼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댐퍼는 운전조건에 따라서 송풍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무보수 점검 보수가 쉽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댐퍼는 터널 내의 기류변동, 습기, 분진 및 화재 시 제연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 설치한다.

④ 댐퍼는 완전히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로 한다.

⑤ 조립을 위한 모든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 댐퍼의 구조

① 댐퍼의 플레임은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으로 두께 2 mm 이상으로 제작한다.

② 댐퍼는 높이가 2 m 이상일 경우는 2구간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③ 수리 시 베어링 또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댐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댐퍼 모듈 플레임은 150 mm 간격으로 직경 12 mm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을 펀칭한 폭 50 mm의 플랜지로 된 채널부로 형성된다.

⑤ 댐퍼는 날개가 닫히는 플레임 폭의 중간부분에 댐퍼 씰이 설치되어 기밀을 유지하고 댐퍼 날개가 지정된 위치보다 넘어 돌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② 날개의 폭은 150-200 mm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4)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19 mm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5)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20×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다.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치를 이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6 kPa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3% 이내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를 통과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댐퍼는 완전히 열렸을 때 개구율이 전 댐퍼 면적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25 15(3.1)에 따른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적합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5) 전문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KCS 31 25 15(3.2)에 따른다.

(2)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4)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 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6) 에너지 절약적인 운전이 필요한 공간(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KCS 31 35 15(2.5)를 결합하여 설치한다.

(7) 환기 및 제연겸용으로 사용하는 송풍기(지하주차장 등)는 필요에 따라 2단으로 풍량을 자동조절하거나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스템을 구성한다.

3.3 기타

주방 및 화장실 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건식덕트의 입상관 상부 캡은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며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 겸용 송풍기(루프벤츄레이터 등)를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11, SPS-KARSE B 0006-0168, SPS-KARSE B 0052-1938, SPS-KARSE B 0057에 따른다.

3.5 터널용 환기장치 설치 3.5.1 제트팬 (1) 브라켓 설치

① 매립된 브라켓의 설치위치를 설치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② 브라켓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턴버클 부착

① 턴버클의 용접상태 좌⋅우 나사방향을 확인한다.

② 턴버클의 재질 또는 표면처리상태, 나사간의 마모 등을 확인한다.

③ 브라켓에 턴버클을 설치한다.

④ 턴버클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제트팬 설치

① 제트팬 설치 시 건축한계에서 상단여유 200 mm 이상을 이격시키며 제트팬의 외경과 천정벽면까지의 이격거리는 제트팬 내경의 0.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트팬 설치 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서서히 인양한 후 동체를 턴버클에 장착시킨다. 각 턴버클을 조정하여 터널 천정 또는 도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동시에 각각의 턴버클에는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으로 불규칙한 흐름이 발생되어 팬의 유동이 생기므로 풀림 방지용 이중너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③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5.2 축류팬 설치 (1) 송풍기 기초 준비

① 기준 중심선(송풍기 축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구와 토출구의 중심선)은 제작자의 송풍기 기초도면으로부터 결정되며 송풍기 설치 면에 표시한다.

② 흡입 벨마우스, 토출 이형 덕트의 중심선은 배관 접촉면과 흡입 측의 접촉면에 표시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기초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는 치핑작업을 한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 철근에 용접으로 철근을 연장한 후 적정높이까지 올린다.

④ 기초면 위에 그라우트 두께는 50 mm 정도이다. 기초 면은 그라우팅의 접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작업을 전면에 걸쳐 행한다. 치핑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물질은 그라우팅 전에 제거한다.

⑤ 기초의 길이보다 긴 두 개의 평평한 나무판을 기초의 양단에 고정시킨다. 이때 나무판의 윗면이 그라우팅 후의 최종 높이가 되도록 유의한다.

⑥ 기초면 위에 무수축, 무크랙 타입의 모르타르를 붓고 골고루 섞이도록 압력을 가하며 평판을 사용해 틀 위에 있는 여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한 후 기초 표면은 매끈하게 손질한다.

⑦ 그라우트의 노출된 면은 급건조로 인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모래톱으로 덮는다.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은 후(7일 이상 경과), 기준 중심선(송풍기 측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 토출구의 중심선)과 그라우트 면 위에 앵커볼트 위치를 표시한다.

⑧ 수평기나 트랜싯을 이용하여 각각의 앵커 볼트 설치 위치에서 레벨 오차가 ±1 mm 이내인지를 체크하며 이 허용차를 벗어나면 모르타르를 그라인딩하여 조정한다.

(2) 송풍기 설치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360° 방향 체크)과 높낮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로 연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한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연속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3)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④ 자연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킹 처리한다.

⑤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 플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4) 소음기

① 소음기는 각지역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 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고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506의 2.3 mm 이상 또는 동동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리벳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쉽도록 한다

③ 외부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 다. 수직 설치 시 송풍기 댐퍼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 분리가 쉬 운 구조로 한다.

④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별로 소음 규제값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⑤ 홉음재는 KS L 9102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재 매트 두께 50 mm(400 N/m³) 이상 또는 동둥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⑥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홉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홉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스플릿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⑧ 스플릿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 작하고, 스플릿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릿은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⑨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 mm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홉음 처리된 것으로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 각종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풍도 측 끝부분에 스테인리스 망을 설치한다.

⑩ 소음기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지지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⑪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3.6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에 따른다.

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1.2.2 기타규정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트랩 및 토수구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적합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표준에 따라 결점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이나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크롬도금 주철, 아연도금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 (인장강도 147 MPa 이상)와 방수고무링, 고무링개스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 등으로 구성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 커버
시트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 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 벽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③ 벽설치 볼트
스테인리스강, 황동 등 내부식성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시트 및 시트커버
2.3.2(2)의 시트 및 시트커버에 따른다.

(4) 온수세정식 비데
온수세정식 비데는 SPS-KARSE B 0038-20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배수쇠붙이: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 mm 이상의 황동주물제 또는 두께 6 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양식욕조

① 토수구: 지름 20 mm 이상의 관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와 욕조의 내부선 안으로 토수될 수 있는 길이를 가진 것으로 한다.

②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③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④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①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②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및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과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 형은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수두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경사지게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단, 자립형 기구의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되는 배수관은 바닥트랩의 걸름판 면으로부터 배수구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 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를 바닥배수에 설치하는 용도의 바닥고정 볼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내식성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6) 벽설치 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 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싱크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량에 적합한 지름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 mm 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되, 고무마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를 이용하고,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 트랩쇠붙이 또는 청소용 싱크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싱크 연결 트랩
싱크에 부착되는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1)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KS표준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표준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5 욕실부착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캐비닛,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옷걸이, 에어타월 등 위생기구의 욕실부착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및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1.2(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류, 형상, 치수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부재 및 부품은 1.2(1)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욕조 대신의 샤워유닛 또는 샤워부스와 같은 별도의 샤워설비를 갖춰 용변과 목욕기능을 분리하여도 좋다.

(2) 욕조 사용 시는 다음의 것을 사용한다.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감 전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펜션볼트(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감 전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9)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3.2.1 ~ 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기 표 3.2- 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표 3.2-2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욕실 부착품 표 3.2-3 욕실 부착품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 (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 배수관 확관 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킨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을 안착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준다.

3.7.2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장치가 없으므로 트랩이 형성되어 있는 배수관을 사용한다.

(2) 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4)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5)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3.7.3 벽 배수형 소변기의 설치 (1) 연관 배수관의 경우

① 플랜지를 벽에 고정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벽면에 완전 밀착되어야 한다.

② 배수관의 끝을 확관하여 플랜지면과 일치되도록 밀착시킨 후 납땜을 한다.

③ 소변기의 배수구 주위에 불건성 퍼티나 고무패킹을 끼우고 소변기의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2) 강관 또는 염화비닐 배수관의 경우

① 배수관 나사 끝은 벽 마감면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벽의 구멍은 배관과의 틈새가 5 mm 정도이고 깊이는 30 mm 이상 확보한다.

③ 배수관 나사에 실링제를 도포하여 플랜지를 도기 중심선상에 맞추어 고정한다.

④ 플랜지 홈에 패킹을 안착시킨 후 소변기 고정볼트로 균일하게 조여 준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8.3 기타 세척장치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 싱크류의 설치 3.10.1 주방용 싱크

(1)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싱크대 하부에 설치하는 음식물 거름망, 트랩, 배수호스 등의 시공 시에는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유지관리, 미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다.

(2) 싱크대 하부에 있는 배수호스는 주방 횡주배수관과 최단거리로 연결시킨다.

(3) 싱크배수는 봉수기능이 있어야 하며 배수호스와 주방 횡주배수지관과의 연결부위는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청소용 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하고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싱크의 배수구에서 중심거리가 750 mm 이하이면 트랩기구 설치와 트랩과 배수관의 접속은 3.4.1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 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윗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이음이나 슬리브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물넘침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기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기 (1) 설치높이는 3.2.1에 준한다.

(2) 수도꼭지 설치 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 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정해진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설치 위치에 바닥 배수트랩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비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 시키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 mm 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욕실 비품의 설치

수건걸이, 비누갑,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옷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8장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1.2.2 단체표준 1.2.3 국제표준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물보충 깔때기 및 물보충 콕 게이트밸브 첵 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스트레이너 공기빼기 콕, 드레인 콕 상대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토출측) 연성계(흡입측)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부착 바이패스 부착 스트레이너부착 주철제 또는 강판제 볼트 포함 콕부착 콕부착 강판제 1조 1조 1조 1조 1조 1조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나 자흡식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원칙적으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에 사용한다.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1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2 급수용 수중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스트레이너 대판 게이트밸브 첵 밸브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케이블 케이블클립 기초볼트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1식 1식 매다는 경우에 설치한다.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2.2.3 얕은 우물용 펌프

(1)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 압력탱크 그리고 압력개폐기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얕은 우물이란 펌프 운전 시 지면에서 최저 수위가 8 m 이내의 것을 말한다.

(2)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얕은 우물용 펌프에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3 얕은 우물용 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압력개폐기 자동 공기보급 장치 물 보충구멍 풋밸브 또는 첵 밸브 펌프덮개 축이음 보호덮개 케이블 1조 1조 1개 1개 1조 1조 2 m 이상

압력탱크의 상부에 장치하는 펌프의 경우 축이음을 갖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1)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직결한 편흡입, 원심형 또는 사류형 펌프로서 KS B 6320 제품으로 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펌프에 대해서는 2.2.1(2)에 따른다.

(3) 펌프의 양정을 검토하여 워터햄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는 한 대당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1개 첵 밸브 바이패스부착 1개 충격흡수식으로 한다. 양수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질 길이는 우물 뚜껑부터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탱크 접속점까지로 한다.

1식 호칭경 32 A 이하는 나사식 접합 호칭경 40 A 이상은 플랜지식 접합 저수위용 전극 및 제어케이블 볼트도 포함 1조 토출곡관 1개 공기밸브 1개 상대플랜지 1식 우물뚜껑 1개 설치밴드 1조 양수관을 밴드로서 지지하는 경우 연성계 콕 부착 1조 수중케이블

3종 및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우물뚜껑부터 펌프 제어반까지로 한다.

1식 케이블 멈추개 1식 기초볼트 1식 2.2.5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7)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표 2.2-5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옥상물탱크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 부착 펌프대수 게이트 밸브 펌프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옥상물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펌프 대수

유량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이 완만한 펌프에 대해서는 감압밸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게이트밸브 펌프대수×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또는 압력센서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③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표 2.2-7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필요 대수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첵 밸브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압력계 콕부착 1조 연성계 펌프 대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1조 플로스위치 필요수 유닛내 배관 1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어반 고장표시, 급수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1면 제어반 이후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④ 압력탱크방식

표 2.2-8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압력탱크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감압조절밸브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1조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스위치 콕 부착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9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표 2.2-10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펌프대수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충격흡수식 펌프대수 게이트밸브 펌프대수 x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275에 따른다.

②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른다.

③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④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KS D 3698의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 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넘침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탱크의 청소와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900 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다만, 5㎥ 이하의 소규모 탱크에는 내경 60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①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외부인의 출입과 수질안전을 위한 잠금 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②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용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2.3.2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 (1) 강판용접가공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 2.3-1에 따른다. 단,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1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강판 두께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2 이상

(3)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탱크 내면은 KCS 31 20 10(3.3.4,(1))에 의한 에폭시수지로 라이닝한다.

2.3.3 패널형 강판제 개방탱크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을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두께를 가지며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조립에는 TIG 용접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제 패널 내, 외면에는 KCS 31 20 10(3.3.6)에 의한 분체도장으로 방식처리 한다.

(3) 지지재, 사다리 등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재료는 스테인리스나 분체 도장 재질 또는 SMC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인체에 해를 주지 않고 위생상 무해한 것을 사용하며, 탱크의 유지관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4) 탱크의 조립 등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르며 재료는 지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강제볼트로 한다. 강제볼트는 KS D 3503에 의한 SS 275으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의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강제볼트에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피복한 것 또는 KS D 370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볼트로 한다.

(5) 볼트, 너트 이외의 금속재료 및 사용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① 탱크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제로서 KS D 8308에 규정된 Z35 이상으로 도금한 것으로 하고 추가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② 탱크 내부 공기층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재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 한 것이거나, 피복두께 0.3 mm 이상의 분체 라이닝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③ 탱크 내부의 물에 잠기는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앞에 표기한 방식재 피복 강재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6)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보강은 내부 보강방식 또는 외부 보강방식으로 한다. 하판 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8) 스테인리스 강판제 패널탱크에서 내, 외면 도장이 필요한 경우의 도장 규격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4 일체형 FRP탱크

(1)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 수지(이하 FRP라 한다)제의 단판구조의 것, 단판과 합성수지 발포제를 조합한 복합구조 또는 FRP를 표면재로 하고 합성수지 발포제 등을 심재로 한 샌드위치판 구조로서 탱크 내부 청소 시 불편하지 않도록 지주 등으로 보강한다.

(2) 물탱크의 품질 및 재료의 기준은 KS F 4811에 따른다.

(3) 표면 보호층으로는 겔코트용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층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한 겔코트 층의 표면 도막층을 사용한다.

2.3.5 패널형 FRP제 탱크

FRP제 패널로서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2.3.4에 따른다.

2.3.6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폭시도장 또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거나 스테인리스 및 PE 시트 등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4)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 후 슬리브와 관의 사이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5) 음료수용 탱크의 경우 코킹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탱크의 슬래브에 설치되는 맨홀은 방수식으로 1000 mm 이상의 구경이 되도록 하고 맨홀 뚜껑은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슬래브 상면보다 100 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7) 탱크의 바깥이 보이는 곳은 모르타르 마감하고 탱크 슬래브 상면은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3.7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강판을 용접하여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하며,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적절하게 보강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한다. 탱크 내면의 방식처리는 일체형 강판제 개방탱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 압력탱크는 격막식, 블래더식 또는 자동공기 보급식으로 하고 어느 것으로 하더라도 도면 및 기기 표에 따른다. 또 격막식이나 블래더식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격막 및 블래더는 내구성이 있고,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자동 공기보급 장치는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표 2.3-2 압력탱크 부속품 압력탱크의 형식 부속품명 적요 수량 격막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플러그 마개 콕 부착 콕 부착 탱크의 용량이 40 L 이상의 경우 1구 1조 필요수 1개 1식 블래더식 압력탱크 공기압 조정구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개 필요수 1조 1개 1식 자동 공기보급식 압력탱크 자동 공기보급 장치 압력스위치 압력계 안전밸브 자동배기밸브 기초볼트 콕 부착 콕 부착 1식 필요수 1조 1개 1개 1식 2.4 염소멸균장치

(1) 약액주입 펌프는 내약품성을 갖는 플런저펌프 또는 다이어프램펌프에 전동기를 직결시킨 일체형으로, 약액 주입량의 조절이 정확하며 약액의 누설 등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약품탱크는 경질염화비닐제 및 기타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표 2.4-1 염소멸균장치 부속품 부속품명 적요 수량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BTB 올트트리진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100 cc 500 cc 18 L 1개 1본 1본 1본 1식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쇄 시 최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2.6.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6.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8.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8.3 수도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9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10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호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방지 KCS 31 50 10-10에 따른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옆 벽면과 이격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단,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충분히 협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 밸브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고리를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압력탱크를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에 설치되는 경우는 윗판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에 양수관을 정확히 체결한 다음 수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싱 안으로 밀어 넣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설치밴드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하여는 3.2.2(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설치기준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에는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 관련 기기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로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또 물넘침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 류를 고정한 후 준공 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깨끗이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1차 소독한다.

(3) 1차 소독 후 30분경과 후 재차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한다. 2차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차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도장이 어려운 부분은 고정 전에 방수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물넘침은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외부를 염해방지용 도장 한다. 이때의 도장방법은 KCS 31 20 10(3.4)에 따른다.

3.3.4 스테인리스강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옥상기기 중 탱크의 천장판은 점검 및 수리 시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물의 충격에도 피해가 발생치 않는 강도를 가져야한다.

(6)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르며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4 염소멸균장치의 설치

멸균장치는 보수관리가 쉽고 약액의 보충이 쉬운 장소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쉽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주배관용 감압밸브 또는 2단 이상의 감압이 있는 경우 고압측에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측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압력도피밸브를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탭

볼탭은 맨홀로부터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6 진공브레이커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7 역류방지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8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3.6 자동제어기기설치 3.6.1 플로트 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6.2 레벨스위치 KCS 31 35 15(3.2)에 따른다. 3.7 배관 3.7.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표 3.7-1 토수구 공간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 d+5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7.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장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1.2.2 단체표준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KCS 31 20 15(2.2.13)에 따른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KCS 31 30 15(2.6)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KCS 31 30 15(2.7)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 온도계
KCS 31 20 15(2.5.2)에 따른다.

(3) 수주 온도계
KCS 31 20 15(2.5.3)에 따른다.

(4) 온수용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1.7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1 전기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누전방지 조치 포함 열교환기 또는 간접가열코일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에 한함. 안전장치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할 경우 2.3.3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1)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사용 수두압이 0.1 MPa 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 m² 이하인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에 적용한다. 그리고 강제 배기형 및 강제 급배기형 보일러의 연료 소비량은 2.2 kg∕h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KS B 8017 제품으로 구조는 KS B 8017 및 KS B 8020 표준의 구조부문 규정에 따른다.

(3)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2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점화안전장치, 연소제어장치, 정전 시 안전장치, 과열방지장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1식

안전장치의 구조는 KS B 8020에 따른다.

빈 보일러 때기 방지장치 1식 작동 및 재사용 시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것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 접속구 1식 안전관 접속구의 경우 안지름 25 mm 이상 기름탱크 KS B 8020의 규정에 따름 1식

보일러 부착 탱크에 한함(용량 90 L 이하)

온도계 1식 수주계 1식 필요한 경우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실내온도조절기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1식 1) 온도표시 간격:1 ℃

2) 외기온도 영향이 적은 내벽에 수직, 수평으로 1.2 m 높이에 설치

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비례제어 또는 ON-OFF 제어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1식 안전장치

7) 자동 가스 차단장치(용량
47 kW 이상)

8)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9) 최저수위 안전장치(대기개방식) 10)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11)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2)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배
기식)

1식 간접가열코일 또는 저탕조 1식 간접가열방식의 경우 순환펌프 원심펌프 1식 보일러에 내장 팽창탱크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1식 구조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온도계 1식 압력계 1식 필요한 경우 2.4 순간온수기 2.4.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4.2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한다.

(3)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1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열교환기 1식 간접가열방식인 경우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3 축열식 전기온수기

(1)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을 사용,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는 정격 소비전력 50 kW 이하(태양열 겸용은 5 kW 이하), 압력수두 0.1 MPa 이하인 온수 저장식 전기온수기로 관련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및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심야전력과 태양열을 제외한 타 열원(기름, 가스, 상시전력 등)을 겸용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 및 성능은 KS C 9805 표준에 규정된 각 항의 것을 만족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4)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4-2 축열식 전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보호장치 포함 1식 안전장치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1식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량이 도시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자동급수장치 볼탭식 1식 상압저장온수기 수위계 1식 상압저장온수기 온도계 1식 부착용 쇠붙이 1식 벽걸이형의 경우 안전장치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1식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가스버너장치 보호장치 포함 1식 수압자동 가스밸브 1식 온도계 1식 안전장치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
급배기식)

5) 불완전 연소방지 안전장치
(개방식)

6) 압력 릴리프 밸브(온수조절식 온수기) 7)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8) 배기폐쇄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9) 과대풍압 안전장치(강제
배기식)

1식 2.5 증기온수기(개방형 온수 저장식)

(1) 증기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질은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필요한 전열면적을 갖는 가열코일을 설치한다.

(2) 증기온수기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5-1 증기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자동급수조절기 증기코일 전자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유리수면계 온도계 온수공급 수도꼭지 부착용 쇠붙이 온도조절범위:35~95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원칙적으로 볼탭방식으로 함. 전선길이 1.5 m 필요한 경우 벽걸이형의 경우 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KCS 31 50 15-10에 따른다. 2.7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통 끝과 상부에는 배기가 원활하도록 다익형, H형, 경사 H형, P형 갓등을 설치한다.

(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기통의 유효 단면적은 보일러의 배기통과 접속되는 부분의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4) 강철제 보일러의 연도재료는 KS D 3503 표준에 따른다.

(5) 조립식 스테인리스강 연도는 SPS-KARSE B 0042-0204를 참조한다.

2.8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 탱크류 2.9.1 온수저장탱크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재질은 KS D 3503, KS D 3560, 또는 KS D 3698표준의 STS 59종 중에서 선택 사용하며 압연강재 사용 할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탱크에는 계기, 밸브 및 배관 등의 접속구를 부착하고, 주위를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한다.

(4) 간접가열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필요한 전열면적의 가열코일을 설치하며, 가열코일의 재질은 KS D 5301 제품 또는 KS D 3577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5) 가열코일은 사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쉽게 탱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탱크에 방식처리를 할 경우에는 KCS 31 20 10(3.3.2) 및 (3.3.3)에 따르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7) 스테인리스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8) 온수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한다.

(9) 온수저장탱크에는 한 기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9-1 온수저장탱크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및 안전관 온도계 압력계 1식 1식 1식 1식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필요한 경우

(10) 모든 탱크에는 진공방지밸브를 설치한다.

2.9.2 개방형 팽창탱크 (1) 재질은 2.9.1(2)에 따른다.

(2) 탱크내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는 KCS 31 20 10(3.3)에 따르며 사용 중 위생상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시에는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개방형 팽창탱크에는 릴리프관, 통기관, 급수관, 넘침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개방형 팽창탱크에 연결하는 경우는 수면보다 위로 뽑아서 연결한다.

2.9.3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탱크의 부속품 설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9.4 밀폐형 팽창탱크

(1)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2)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10 품질확인 KCS 31 10 10(2)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1.10)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 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 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관련법규 및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3.2.4의 (4)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3.2.4의 (5)에 준한다.

3.2.6 태양열 이용 온수기 KCS 31 50 15-10에 따른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1) 45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내열성 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 쪽으로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9)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이음을 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순환용 원심펌프

(1) 펌프 고장 시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의 설치를 권장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개방식 및 밀폐형 팽창탱크

(1) KCS 31 30 15(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7 자동 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쉬운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5.1)에 따른다.

3.9 배관 3.9.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수압시험
KCS 31 30 15(3.8.2(2))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KCS 31 30 15(3.8.2(5))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KCS 31 30 15(3.8.2(7))에 따른다.

제10장 배수통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물 보충 깔때기 또는 물 보충 밸브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풋밸브 흡입덮개 에어벤트콕, 퇴수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콕 붙이 - -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조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2개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압입양정의 경우는 불필요 - - - - 압입양정인 경우 압력계도 가능 - 2.1.3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펌프 자체가 자흡식인 것 또는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와 자흡탱크가 일체화된 것으로 한다.

표. 2.1-2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흡입덮개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압력계 연성계 축이음 보호덮개 - - -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 -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 - - - - -

2.1.4 배수용 수직형 펌프(집수정 내부 설치형, 집수정 외부 설치형)

수직형 전동기와 직결한 주철제 또는 강제 받침대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자동급유장치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 플랜지 기초볼트 특수 리듀서 압력계 - - - - 볼트 포함 - - 콕 붙이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 외부 설치형의 경우는 2개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 - 외부 설치형의 경우에 설치 - 2.1.5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 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표. 2.1-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체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 - -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STS 304 - 내부식제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1본 1조 1식 1쌍 -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1 주철제

맨홀뚜껑은 적합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2 콘크리트제 지름 4 mm의 강선을 내장한다. 2.3 배수 맨홀 2.3.1 일반사항

옥내나 부지 내 주변도로에 설치하는 맨홀은 공장제작 철근콘크리트, 주물제 등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내수재료로 만들어진 맨홀은 특기사항에 의한다.

2.3.2 우수맨홀 뚜껑은 맨홀뚜껑 또는 격자뚜껑으로 한다. 2.3.3 오수맨홀, 잡배수 맨홀 뚜껑은 맨홀뚜껑과 틀로 한다. 2.3.4 트랩맨홀

(1) 맨홀의 구조는 유출 쪽에 곡관 또는 T형관(청소붙이)을 설치하여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하고 맨홀의 청소가 쉬운 것으로 한다.

(2)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4 트랩 2.4.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트랩의 지름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75 40 50 32 25 32 32 32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32 40 65 40 40 75~100 40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상으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KS F 4522 표준에 준한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KCS 31 30 15의 급수용 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집수정 내부 설치형

①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②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③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훅을 설치한다.

(2) 집수정 외부 설치형

①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 이형관을 설치한다.

② 펌프 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③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흡입관의 밑 부분에서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④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 틈새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⑤ 기타 사항은 3.1.2(1)의 ①, ②, ④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1) 배수탱크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2) 배수탱크는 보수, 점검, 청소를 하기 쉬운 위치에 축조하고 쉽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배수탱크에는 각 배관의 접속구 등이 부착될 자리를 기밀과 수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4) 배수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 배관하고 슬리브와 관 사이의 틈새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킹 또는 충진재로 채운다.

(5) 배수탱크의 밑바닥에는 집수정을 두며, 집수정 바닥의 기울기는 1/15 이상, 1/10 이하로 한다. 또한 청소시의 사고방지를 위해 바닥의 일부를 계단 상태로 한다.

(6) 안지름 600 mm 이상의 밀폐형의 맨홀 뚜껑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7) 사다리는 내식성의 재질로 하고 맨홀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배수탱크의 내부는 수지계 도료 또는 방수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하게 방수한다.

(9) 배수탱크의 외부는 모르타르 칠로 마무리하고 슬래브 상부는 1/100 이상의 기울기로 방수모르타르 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통기관은 단독으로 세우고 3.7의 통기구의 설치에 적합한 장소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3.3 청소구 3.3.1 시공기준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1) 배수 맨홀은 보수관리 및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 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②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③ 배관의 기울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④ 긴 배수관 중간으로 관지름의 120배 이내의 개소

⑤ 배수수평주관과 분기배수관의 접속개소

⑥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지중 매설관의 배수 맨홀은 개구부를 크게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한다.

(4) 배수 맨홀은 누수나 침입수가 없는 구조로 하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밀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5) 토사가 혼입하는 배수계통에 설치하는 배수 맨홀은 깊이 150 mm 이상의 오물 저장 공간을 설치하여 토사나 그 이외의 침전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7)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6 포집기 설치

(1)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2) 포집기는 쉽게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3)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①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매립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정밀하게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라도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누수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방수공사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①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② 포집기의 밑 부분은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으로부터 매달아 올려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③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플랜지가 달린 슬리브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의 틈새는 코킹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일 포집기에는 단독의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기 중에 방출되도록 한다.

3.7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8 배수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9 옥상 바닥배수구 설치

(1) 콘크리트 타설 후 옥상 바닥배구수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옥상 바닥배수구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수층 누름쇠를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옥상 바닥배수구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10 배관 3.10.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10.3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4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3.10-4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① 또는 ②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11장 가스설비공사 1.1 목적

이 기준은 연료가스 사용 장치에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연료가스 사용 장치에 공급하는 가스설비에 적용한다.

1.3 참조기준 1.3.1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및 기준지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1.3.2 관련기준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CS 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1.3.3 참고 자료

상기 규정과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과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과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International Fuel Gas Code

설비공학편람 제4판 제5권

ASHRAE Handbook HVAC Fundamentals(2018)

1.4 용어의 정의 저압 : 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중압 : 0.1 ㎫ 이상 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매설배관 :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또는 땅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나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이나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다만, 천장이나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설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고려사항

(1) 가스설비 설계는 가스 공급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용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가스 연소장치가 있는 공간에서는 환기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중 매설배관은 내식성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50 05 05 (2. 자재)를 따른다.

4. 설계 4.1 도시가스 배관 설계 4.1.1 가스기구의 위치

(1) 가스기구의 열로 주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주변 구조물의 내열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연소에 필요한 급기와 배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가스기구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1.2 가스계량기 설치 위치

(1) 가스계량기는 검침과 유지관리가 쉽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2)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우회거리 2.0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가스계량기는 직사광선이나 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고온이나 부식 또는 진동이 있는 환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0.6 m 이상을 이격시켜야 하며,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3 배관 설치 위치

(1) 손상이나 부식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전기 설비와는 법에서 정한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전자기 간섭을 고려한 추가 이격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건축물 내에 매립시키는 배관은 KGS FU551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가스수직관과 화기는 우회거리 2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6) 배관을 땅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0.6 m 이상 깊게 하여야 하며, 추가로 매설 시 지하수 및 토양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4.1.4 가스관 관지름 산정 (1) 최대 가스 설계 유량

① 연소기기 종류와 수량, 각 기기의 가스 소비량과 동시 사용 수, 그리고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최대 가스 설계 유량을 구하여야 한다.

② 가스 동시사용률은 설비공학 편람 제5권의 자료나 지역 가스 공급사의 자료를 참고한다.

(2) 배관 계통의 압력손실

① 가스계량기의 압력손실은 제조사의 자료에 따른다.

② 말단 기구에서의 필요 압력이 나오도록 허용 마찰손실 이하가 되게 관지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저압가스관의 계량기를 제외한 본관에서 기구까지의 압력손실은 100 Pa 이하로 한다.

④ 10 kPa 이하 저압 배관의 압력손실은 대한설비공학회 편람이나 NFPA/IAS (National Fuel Gas Code)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⑤ 10 kPa보다 큰 중압배관의 압력손실은 콕스(Cox)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4.1.5 배관설계 주의사항 (1) 고층의 압력 상승 방지 대책

① 배관 높이에 따라 가스 비중의 영향으로 압력상승이 심할 경우에는 승압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높이에 따른 압력 변화는 공기에 대한 가스 비중과 수직관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2) 수직배관의 고정과 신축이음 설치

① 수직관의 길이가 60 ~ 120 m 인 경우에는 수직관에 고정(앵커)점을 1개 이상 마련한다. 수직관의 길이가 120 m 이상이면 고정점을 2개 이상 설치하고, 고정점이 2개 이상이면 고정점 중간에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1.6 가스차단장치 설치

(1) 인입관에는 지상에서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긴급차단밸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다.

(3) 가스 기기 주위 배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안전기준

(1) 관지름에 따른 배관지지, 배관이음부와 가스계량기와의 안전거리, 지하 매설관과의 이격거리, 신축흡수장치의 설치, 매설깊이 등 가스배관설비의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KGS FU551에 따른다.

(2) 부식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관이 벽이나 바닥 등의 구조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특 기 시 방 서 【목 차】 특기시방서

제 1 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제1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나)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 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 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새는 곳, 아류산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사)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아)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자)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2. 공내역서(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석
면
분
담
금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I: 6
C: 연
금
보
험
료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H: 0 I: 0
C: 환
경
보
전
비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C: [소
계]
A: 계
A: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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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A: 이
윤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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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A: 관
급
자
관
급 I: 133773000
A: 결
정
금
액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B: C: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배수배관공사 B: C: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환기설비공사 B: C: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가스설비공사 B: C: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가스배관공사 B: C: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702 가스철거공사 B: C: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A: 010108 냉난방설치공사 B: C: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50L/2.5KW C: 대 N: 515712A2F7DB6F6A75FA20A9E07D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5712A2F7DB6F6A75FA20A9E07D44 AV: 222
A: 배기휀(천정형)D200 B: 210CMHx0.04KW C: 대 N: 5157D2F287E6C3EE71A706F944B6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57D2F287E6C3EE71A706F944B68E AV: 223
A: 배기휀(벽부형)450x450 B: 5,400CMHx0.205W C: 대 N: 5157D2F287E53D647C493FA9F045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57D2F287E53D647C493FA9F045B8 AV: 22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Q: 010102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32 C: M N: 56C932929768B64F78228F892C6C3B473694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F78228F892C6C3B4736944F AV: 226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32 C: EA N: 56C932929768B64D7D70B019608DF4CCB05A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B019608DF4CCB05A56 AV: 227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융착식) D32 C: EA N: 56C932929768B64D7D70B01962BC9984E2026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B01962BC9984E20264 AV: 228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캡(융착식)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790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79004 AV: 229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이경티(융착식),D50*32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2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2CD AV: 238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전자식) D32 C: EA N: 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6FB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6FBD2 AV: 231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전자식)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6FB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932929768B64D7D70B019608FA34B86FBD4 AV: 23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32 C: M N: 5157C292271377A070BEBB09F9E2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57C292271377A070BEBB09F9E26E AV: 233
A: PEM 나사조임식접합(수도용) B: D32 C: 개소 N: 5157228287B1D77E7954F109263B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57228287B1D77E7954F109263BFD AV: 234
A: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B: D32 C: 개소 N: 5157228287B1D77E7954F1092512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57228287B1D77E7954F109251226 AV: 235
A: PEM 전자소켓접합(수도용) B: D50 C: 개소 N: 5157228287B1D77E7954F1092514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57228287B1D77E7954F1092514D3 AV: 236
A: 급퇴수조절밸브함(STS)D32 B: Φ500x900H C: SET N: 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F AV: 23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3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대붙이,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N: 5157024217351808787C39F992D5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57024217351808787C39F992D5D5 AV: 240
A: 부동급수전 B: D15 (보호통) C: EA N: 5157024217351808787C39F992D5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57024217351808787C39F992D5D4 AV: 24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N: 5157A242078121F07C9F0109924D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A242078121F07C9F0109924D14 AV: 24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N: 5157A242078121F07C9F0109924E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A242078121F07C9F0109924E3B AV: 24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N: 5157A242078121F07C9F0109924F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A242078121F07C9F0109924FC1 AV: 24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N: 5157A242078121F07C9F01099248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A242078121F07C9F0109924892 AV: 24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N: 5157C2922717EA7E73A50CB94F24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7EA7E73A50CB94F24D2 AV: 247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N: 5157C2922713711872A6EB69F93F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3711872A6EB69F93F89 AV: 248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15 C: M N: 5157C292271377A070EA0039DB57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377A070EA0039DB5769 AV: 249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0 C: M N: 5157C292271377A070D992D94088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377A070D992D940881D AV: 250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5 C: M N: 5157C292271377A070CF2A79324F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377A070CF2A79324FFB AV: 25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32 C: M N: 5157C292271377A070BEBB09F9E2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C292271377A070BEBB09F9E26E AV: 25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F AV: 25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E AV: 25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9 AV: 25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33DF838 AV: 25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13x13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C AV: 25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B AV: 25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034D6 AV: 25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491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491F3 AV: 26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490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490D4 AV: 26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7A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7AB AV: 26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7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7AA AV: 26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0 AV: 26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1 AV: 26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5BC64 AV: 26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1C2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1C29E AV: 26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6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681 AV: 26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0 AV: 26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1 AV: 27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N: 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932929768B64D7D6676F96876EFD0664103 AV: 271
A: 스텐볼밸브 B: D 15 C: EA N: 5157E2E217EFAD747E21258986AB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E2E217EFAD747E21258986AB5D AV: 272
A: 스텐볼밸브 B: D 20 C: EA N: 5157E2E217EFAD747E21258986A88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E2E217EFAD747E21258986A889 AV: 273
A: 스텐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N: 5157E2E217EE84BD7448C2A9615E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E2E217EE84BD7448C2A9615EDD AV: 274
A: 스텐체크밸브 B: D 15 (10KG) C: EA N: 5157E2E217E90B82772B65992AA4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E2E217E90B82772B65992AA464 AV: 275
A: 감압변(물용) B: D 15 (10KG) C: EA N: 5157E2E23798840C7372F8090913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E2E23798840C7372F809091339 AV: 276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5 C: EA N: 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D AV: 277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N: 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C AV: 278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N: 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3 AV: 27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N: 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D242C757E36A75627F6958629D3FA33272 AV: 280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 40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B44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2282A760590A7BD8C0E9BB4465 AV: 281
A: 앵커볼트 B: M19×L150 C: EA N: 56B8D242C757E36A757C9BE9397B7E6F8611C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D242C757E36A757C9BE9397B7E6F8611C7 AV: 282
A: ㄱ형강 B: 등변, 30×30×3 mm C: kg N: 56B8C2A27795E53771004A091A8D6E9A9A45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C2A27795E53771004A091A8D6E9A9A4531 AV: 289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N: 56B8C2A27795E53771004A091A8D6E9A9B52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8C2A27795E53771004A091A8D6E9A9B524F AV: 29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N: 51572282D736E5BE7F75D8A9FC9B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2282D736E5BE7F75D8A9FC9BCA AV: 291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N: 51572282D734382A7D78AAC9A865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2282D734382A7D78AAC9A8653D AV: 292
A: 잡철물제작설치 B: 일반철재 C: 톤 N: 51572282E7DC084F767728B9638E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572282E7DC084F767728B9638E45 AV: 293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배수배관공사 B: Q: 010105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N: 5157A242C7B53D82701C9C299884D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57A242C7B53D82701C9C299884DC AV: 64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 75 C: M N: 5157A242C7B53D82701C9C299882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57A242C7B53D82701C9C2998822F AV: 65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N: 5157A242C7B53D82701C9C299881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57A242C7B53D82701C9C29988108 AV: 6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3 AV: 6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75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2 AV: 6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1 AV: 6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7 AV: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75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5 AV: 7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77B1E59A28A AV: 7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8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8A7 AV: 7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75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8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8A8 AV: 7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9B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1C9B4 AV: 7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75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5 AV: 7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6 AV: 7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F9CCB723CA8A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932929768B64D7D70ED599F9CCB723CA8A2 AV: 78
A: 후렉시블배관호스 B: D40 C: M N: 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A AV: 81
A: 커피트랩(거름망2개형) B: 300x300xH200 C: EA N: 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B85272671986CD76CF0789E70EF51F0BEFB9 AV: 220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100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B48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572282A760590A7BD8C0E9BB48C0 AV: 79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125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ABA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572282A760590A7BD8C0E9BABADE AV: 80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환기설비공사 B: Q: 010106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N: 5157A242C7B6C41479228C197224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A242C7B6C41479228C197224D3 AV: 83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50 C: M N: 5157A242C7B6C41479228C19722A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A242C7B6C41479228C19722A7C AV: 8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CDDD1 AV: 8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50xD10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071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071A8 AV: 8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DF23F28 AV: 8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50 C: EA N: 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FA1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64D7D70ED599E8FB03CEFA12B AV: 88
A: STS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N: 5157B2A2D784ABCA750A0CC9BD7A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B2A2D784ABCA750A0CC9BD7AAC AV: 89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N: 5157B2A2D782FD53754A3289F071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B2A2D782FD53754A3289F071BE AV: 288
A: 스텐밴드 B: D100 C: EA N: 56C932929768B5AE7AA66ED9028114AFB3463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5AE7AA66ED9028114AFB34636 AV: 91
A: SPIN-IN(STS) B: D300 C: EA N: 56C932929768B5AE7A331FA9B6BF35B311F7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932929768B5AE7A331FA9B6BF35B311F78C AV: 92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N: 56B8D242C757E09B77A84419A5A214CAC68A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B8D242C757E09B77A84419A5A214CAC68A80 AV: 93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N: 56B8D242C757E09B77A84419A5A214CAC68A8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B8D242C757E09B77A84419A5A214CAC68A86 AV: 9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N: 5157024267B18DCD723735C9866D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024267B18DCD723735C9866D75 AV: 9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N: 5157024267B18DCD723724F90CB2F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024267B18DCD723724F90CB2F8 AV: 97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125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ABA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2282A760590A7BD8C0E9BABADE AV: 98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200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AB8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572282A760590A7BD8C0E9BAB811 AV: 99
A: 스테인리스 망 B: STS 304, 24 메쉬×D0.23×1m C: ㎡ N: 569DE2C2B76A0C9F70C28BA99DA6AFC204DB5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9DE2C2B76A0C9F70C28BA99DA6AFC204DB5B AV: 10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1 가스배관공사 B: Q: 01010701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32 C: M N: 5157A242477B82817A928189790939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42477B82817A928189790939 AV: 103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 B: D 25 C: M N: 5157A242477B82817A9281F9A9FE44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42477B82817A9281F9A9FE44 AV: 104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32 C: EA N: 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D98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D98 AV: 105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32 C: EA N: 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EA1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EA1 AV: 106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25 C: EA N: 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EA0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EA0 AV: 107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리듀서 (용접) D50 C: EA N: 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BD4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6C932929768B64D7D66919969E687E7D3CBD4 AV: 10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5 C: 개소 N: 5157A242477E567F7593B779F672CD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42477E567F7593B779F672CD AV: 10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N: 5157A242477E567F7593B7094704F3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42477E567F7593B7094704F3 AV: 110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N: 5157A242477E567F7593B72974794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42477E567F7593B729747942 AV: 111
A: 철합후렌지 B: D25 C: 개소 N: 5157A252579141297669FC19C98D89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52579141297669FC19C98D89 AV: 112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N: 5157A252579141297669FC499E739B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A252579141297669FC499E739B AV: 113
A: 가스켓(테프론) B: D50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2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2 AV: 18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N: 51D2B2A257E84DAF7E185B79A374A8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D2B2A257E84DAF7E185B79A374A8 AV: 115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3C*2.5㎟ C: M N: 51D2B2A257EA7BA77A798AE957D0FF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D2B2A257EA7BA77A798AE957D0FF AV: 171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00*100*100mm C: 개 N: 51D2B2A257E0775379C19B09213063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D2B2A257E0775379C19B09213063 AV: 117
A: 가스감지기 B: 방수형 C: EA N: 5157228287B1D77E7954D6A9827E3E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87B1D77E7954D6A9827E3E AV: 118
A: 가스미터기설치(G-40) B: 65㎣/HR이하 C: 개소 N: 5157228287B1D77E79548E699A219A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87B1D77E79548E699A219A AV: 119
A: 가스미터기 박스 B: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4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4 AV: 172
A: 가스차단기(A.S.V) B: D 32 C: EA N: 5157228287B1D77E7954C5F935B7C7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87B1D77E7954C5F935B7C7 AV: 121
A: 제어부 B: 3회로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B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19B AV: 303
A: 볼밸브(가스용) B: D 32 (10KG) C: EA N: 5157E2E217EFAB467E799A69B6A841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E2E217EFAB467E799A69B6A841 AV: 122
A: 볼밸브(가스용) B: D 25 (10KG) C: EA N: 5157E2E217EFAB467E799A69B1276E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E2E217EFAB467E799A69B1276E AV: 123
A: 볼밸브(가스용) B: D 15 (10KG) C: EA N: 5157E2E217EFAB467E799A69B3D4E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E2E217EFAB467E799A69B3D4E2 AV: 124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N: 5157F2C2474AEDD0703A44E9439526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F2C2474AEDD0703A44E9439526 AV: 125
A: 절연높이조절용 브라켓트 B: D32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E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E AV: 173
A: 절연클램프 B: D32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F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F AV: 174
A: 절연높이조절용 브라켓트 B: D25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C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C AV: 175
A: 절연클램프 B: D25 C: 식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D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D AV: 176
A: 접지봉 B: 12mm * 1000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2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2 AV: 304
A: 접지선 B: 6mm C: M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3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2B3 AV: 305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N: 51572282D736E5BE7F75D8A9FC9BCA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D736E5BE7F75D8A9FC9BCA AV: 130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N: 51572282D734382A7D78AAC9A8653D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D734382A7D78AAC9A8653D AV: 131
A: 공급관기밀확인 B: 50ø이하 C: 구간 N: 5157228287B4ABDD7D5DC039C6DF42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87B4ABDD7D5DC039C6DF42 AV: 132
A: 에어후레싱 B: 50ø이하 C: 구간 N: 5157228287B1D77E7954BB39C98B51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157228287B1D77E7954BB39C98B51 AV: 133
A: 1톤 탱크(강제기화 방식) B: 기화기 50KG*2대 C: SET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3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3 AV: 177
A: 조정기 B: 2단2차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2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2 AV: 178
A: 크레인 B: 5톤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5 O: P: Q: 01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10701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345 AV: 179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2 가스철거공사 B: Q: 01010702
A: 배관 해체/강관 B: D20mm이하, 강관 C: m N: 515692F2270AF34E7B42D179F527DA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15692F2270AF34E7B42D179F527DA AV: 298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N: 515692F2270AF34E7B42D179F400CC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15692F2270AF34E7B42D179F400CC AV: 299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N: 515692F2270AF34E7B42D179F14C8B O: P: Q: 01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10702515692F2270AF34E7B42D179F14C8B AV: 300
A: 크레인 B: C: 식 N: 515752B2D7A1FDA678DFD899322A4BE003A66F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15752B2D7A1FDA678DFD899322A4BE003A66F AV: 18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108
A: 1. 냉난방 장비비 B: C: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E AV: 187
A: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B: 냉:22.4/난:25.4(KW)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F AV: 188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1WAY B: 냉:3.2/난:3.6(KW)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C AV: 189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1WAY B: 냉:5.2/난:5.9(KW)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D AV: 190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4WAY B: 냉:8.3/난:9.3(KW)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A AV: 19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1WAY 판넬 B: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B AV: 192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1WAY 판넬(대) B: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8 AV: 193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4WAY 판넬 B: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9 AV: 194
A: 싱글형 스텐드-냉난방 B: 냉:29.0/난:33.0(KW) C: 대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6 AV: 195
A: 유선리모컨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507 AV: 196
A: 무선 리모컨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5 AV: 197
A: 유연 호스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4 AV: 198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7 AV: 199
A: 네트워크솔루션(싱글,올인원)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6 AV: 200
A: 분지관 B: C: 개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1 AV: 201
A: 2. 냉난방 설치공사 B: C: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610 AV: 2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10 C: M N: 5157A242672EE1E87D14DD3952C6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672EE1E87D14DD3952C620 AV: 139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15 C: M N: 5157A242672EE1E87D14DD294D81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672EE1E87D14DD294D813D AV: 14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19 C: M N: 5157A242672EE2F17F0793598392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672EE2F17F0793598392F2 AV: 14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 20 C: M N: 5157A242672EE2F17F079349E357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672EE2F17F079349E357B0 AV: 142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N: 5157A252579269DA7798E989D77DB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52579269DA7798E989D77DBA AV: 185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N: 5157A252579269DA7798E999E59E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52579269DA7798E999E59EC0 AV: 146
A: 동관용접(Brazing) B: D19 C: 개소 N: 5157A25257926AE17688BDC9D730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5257926AE17688BDC9D7309B AV: 20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N: 5157A25257926AE17688BDD9E4B3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5257926AE17688BDD9E4B393 AV: 14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15 C: M N: 5157C2922710BD507766FDE9D2DBC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C2922710BD507766FDE9D2DBC4 AV: 14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20 C: M N: 5157C2922710BE7771FAA5F981ED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C2922710BE7771FAA5F981EDEA AV: 149
A: PVC수도용배관 B: D 25 C: M N: 5157A242C7B417807B180869C494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C7B417807B180869C49461 AV: 150
A: PVC수도용배관 B: D 40 C: M N: 5157A242C7B417807B180809BBC8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A242C7B417807B180809BBC870 AV: 15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25 C: M N: 5157C292271377A070CF2A79324F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C292271377A070CF2A79324FFB AV: 15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10TxD40 C: M N: 5157C292271377A070AC5B39AA4E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C292271377A070AC5B39AA4EEF AV: 153
A: 실외기설치비-멀티V형 B: C: SET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9 AV: 204
A: 실내기설치비-카세트형 B: C: 대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8 AV: 205
A: 싱글형 스텐드설치 B: C: 대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B AV: 206
A: 통신용 제어선 B: CVVS-SB 1.25*3C C: m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A AV: 207
A: 리모컨 제어선 B: VCT 1.25*3C C: m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D AV: 208
A: CD 전선관공사 B: 16C C: m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C AV: 20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N: 5157024267B18DCC71C02039F015E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024267B18DCC71C02039F015E9 AV: 16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N: 5157024267B18DCC71C020D9F342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024267B18DCC71C020D9F342EB AV: 16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N: 5157024267B18DCC71C020C9ED77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024267B18DCC71C020C9ED773D AV: 162
A: 강관기밀확인 B: 65ø이하 C: 구간 N: 5157228287B4ABDD7D5DC0D9C90DA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228287B4ABDD7D5DC0D9C90DAB AV: 163
A: 배관커버 설치 B: 500*150 C: m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1 AV: 218
A: 배관트레이 설치 B: 500*150 C: m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1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140 AV: 219
A: 코아드릴(벽체) 150mm B: D100 C: 개소 N: 51572282A760590A7BD8C0E9BB48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2282A760590A7BD8C0E9BB48C0 AV: 166
A: 냉매가스 B: R410 C: kg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C AV: 212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EA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D AV: 213
A: 크레인 비용 B: 용량기재(5ton,15ton,25ton,50ton,100ton) C: 회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E AV: 214
A: 3. 기존장비 철거 B: C: N: 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5752B2D7AAD8227FCD0F69C6CB83894E3739 AV: 215
A: 실외기철거비 B: 철거는 설치의 50% C: 대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0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0A6 AV: 216
A: 실내기설치비-카세트형 B: 철거는 설치의 50% C: 대 N: 515752C2D7CBE0907D1647F9BDE0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5752C2D7CBE0907D1647F9BDE0A7 AV: 21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2
A: 고철 B: C: Kg N: 569DE2C2B7658C7776A9F96915C79F14D8A97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9DE2C2B7658C7776A9F96915C79F14D8A978 AV: 30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3. 도면(도자문화실습관 개축 기계공사).pdf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기계-

2026. 09. . 서진건축사사무소

도면목록표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축척
도면번호

도 면 축척 명

도면번호
( A1 )

( A3 ) M - 001 도면목록표 NONE NONE M - 002 범례표 NONE NONE M - 003 장비일람표(철거) NONE NONE M - 004 장비일람표(신설)-1 NONE NONE M - 005 장비일람표(신설)-2 NONE NONE M - 006 옥외배관평면도 1/200 1/400 M - 101 지상1층냉난방배관평면도(철거) 1/50 1/100 M - 102 냉난방배관/제어계통도 NONE NONE M - 103 지상1층냉난방배관평면도(변경후) 1/50 1/100 M - 104 지상1층냉난방제어평면도(변경후) 1/50 1/100 M - 201 지상1층위생배관평면도(변경후) 1/50 1/100 M - 301 지상1층환기배관평면도(변경후) 1/50 1/100 M - 401 지상1층가스배관평면도(변경전) 1/50 1/100 M - 402 지상1층가스배관평면도(변경후) 1/50 1/100 M - 403 LPG소형저장탱크상세도 NONE NONE M - 501 일반상세도 NONE NONE M - 502 냉난방설치상세도-1 NONE NONE M - 503 냉난방설치상세도-2 NONE NONE 도 면

명
( A1 )

( A3 )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허봉선 2026.05 도면목록표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NONE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001

범례표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기 호 명 공 칭 조 덕 비 외기덕트 환기덕트 EA 배기덕트 OA 외기덕트

V.D
F.D
F.V.D
M

M.D
B.D

명 칭 비 고

위 생 배 관 및 밸 브
CW

시수관
급수관

*급배기 환기덕트
아연도강판+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13T)

배기덕트 RA 호

*냉,난방 공조덕트(근생 주방급기,배기,12층 주방급기 포함)
아연도강판덕트+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13T)

환기덕트 급기덕트 기 트 급기덕트 SA 고

급탕관
환탕관

*공조실내 공조덕트 및 급,배기 환기덕트
아연도강판+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13T)
*주방용 배기덕트 일체
스테인레스 강판덕트

+ 중수관

스테인레스 강관 : K-TYPE
옥내 50 이하 : SR접합
스테인레스 강관 : KSD-3576
65 이상 : 용접접합
옥외 배관 : 용접접합
(지하2층 천장까지 20k용 압력배관)
입상관 및 최하층 횡주관 PVC VG1
각층 수평관(화장실 및 주방배관)-PVC VG1
(DRF접합)

D 배수관 S 오수관 KD 주방배수관 점검구 V 통기관 PVC-VG2 (DTS접합) 덕트슬리브 PD 펌핑배수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강관) 용접 접합 풍량조절댐퍼 PS 펌핑오수관 KSD-3576 스테인레스 강관 용접 접합 방화댐퍼 RD 우수배수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강관) 용접 접합 풍량조절및방화댐퍼 G 가스관

가스관(옥내) :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가스관(옥외) : PEM관(중간압, 저압용)

*지붕 노출덕트(전체)
아연도강판덕트

전동풍량조절댐퍼 게이트밸브 역류방지댐퍼 글로브밸브 캔버스이음 체크밸브 원형디퓨져 버터플라이밸브 각형디퓨져 볼밸브 라인디퓨져 수동밸런싱밸브 레지스터및그릴 2방향자동밸브 루버 차압밸브 덕트의분기 솔레노이드밸브 터닝베인 안전밸브 챔버 감압밸브 덕트소음기 자동공기빼기벤트 공 조 DHWS 지역난방공급관 DHWR 지역난방환수관 CS 냉각수공급관 CR 냉각수환수관 CHS 냉온수공급관 CHR 냉온수환수관 FCS 팬코일공급관 FCR 팬코일환수관

HWS
HWR

배 TG 온도계 PG 압력계 M 관 GM 가스계량기

상향곡관
스트레이너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강관)
(지하4층 천장까지 압력배관)

플랙시블이음
신축 이음쇠 (벨로우즈복식)

C.O 소제구 온수환수관 R.D 옥상배수구 냉매가스공급관 RL 냉매액공급관 (D) 장비배수관

SEOJIN ARCHITECTS & DESIGN

신축 이음쇠 (벨로우즈단식) 온수공급관 RG 서진건축사사무소 캡 바닥배수관 팽창관 스파이렉스 싸코 제품 적용 유량계 F.D E 오벤트롭스 제품적용 하향곡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40(KSD-3562)

스테인레스 강관: KSD-3595
50 이하: SP접합
흑강관: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
65 이상: 용접접합
(지하1층 천장까지 압력배관)

*물배관 관련밸브
15~50 - 볼밸브
65 이상(기계실) - 버터플라이 밸브(기어식)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파이프슬리브
동관 L타입 (EHP 업체 사양)

파이프앙카
유체의흐름방향

허봉선 KSD-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강관) 2026.05 범례표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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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002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장비일람표(철거)

스탠드형 냉난방기(싱글형)
능력 (kW)

수량 실내기 실외기 소비전력 (kW) 배관 전원/히터전원

장비번호
(대)

냉방/난방 Size(mm) WxHxD Size(mm) WxHxD 냉방/난방/최대 (∅, V, Hz)

냉매액관/가스관
(∅ mm)

PAC-1 2 14.5/16.7 - - 5.7/5.0/- 3,4,380,60 - 합계 2 비 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탱크
수량

장비번호
T-1

용도 1층 2층 합계 1 1 1 가스가마 가스공급용

설치위치
옥외

형식
LPG저장탱크

탱크용량 규격(mm) KG LxWxH 250 650 x 650 x 1,300

재질
-

비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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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선 2026.05 장비일람표(철거)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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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3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장비일람표(신설)-1

탱크
수량

장비번호
T-1

용도 1층 합계 1 1 설치위치 형식 가스가마 가스공급용 옥외 LPG저장탱크 용도 설치위치 형식 탱크용량 규격(mm) KG LxWxH 990 1,200 x 1,200 x 2,500

재질
-

비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배기팬
수량

장비번호 풍량 정압 동력 규격 전원 CMH Pa kW WxDxH Ph / V / Hz 1층 합계 F-1 5 5 배기용 1층 실습동 천장형 210 - 0.04 F-2 4 4 배기용 1층 실습동 벽부형 5,400 - 0.205 용도 설치위치 형식 ∅150 비고

1 / 220 / 60 댐퍼부착형,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450x450 1 / 220 / 60 자동셔터형,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전기 온수기
수량

장비번호
ET - 1

1층 합계 2 2 급탕 전용 1층 싱크대 저장식 탱크용량 규격(mm) 소비전력 전원 ℓ WxDxH kw Ph / V / Hz 50 360 x 312 x 360 2.5

1 / 220 / 60 내부 STS 재질,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비고

위생기구 일람표
장비번호
CK - 1

기구명
주방싱크수전

수량 층별수량 접속구경 1층 급수 급탕 오/배수 EA EA A A A 4 4 15 15 50 비고

서진건축사사무소
절수형, 냉온수 혼합수전, 냉온수 점자 표시 외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SEOJIN ARCHITECTS & DESIGN

*** 주기 사항 ***
1.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를 설치함.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2. 위생기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설비공사업자는 위생도기 및 악세서리는 발주전 제품모델을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허봉선 2026.05 장비일람표(신설)-1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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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4 장비일람표(신설)-2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수량
(대)

장비 번호 분류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kcal/h) (W)

소비전력(kW)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난방

(kcal/h)

운전전류(A)
냉방

송 풍 기 난방 형식 냉매 기외정압(mmAq) 출력(W) 풍량(CMM) 접속구경(mm)

제품중량
(kg)

액배관 배관보온(mm) 가스배관 드레인관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WxHxD WxHxD

통신선(mm²) 전원선(mm²)
VCTF-SB

CV H07RN-F 유선리모컨선

누설전류차단기
규격

수량 비고 IAC-1 1Way 1 3200 2750 3600 3100 1/2/220/60 0.02 0.02 0.09 0.09 Cross Flow 8.5 / 8.0 / 7.1 - 30 R410A 12.3 6.35 12.7 32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60x132x450 1,160x34x500 0.75~1.5x2C - 2.5x3C - 20A - - IAC-2 1Way 2 5200 4470 5900 5000 1/2/220/60 0.03 0.03 0.14 0.14 Cross Flow 14.2 / 11.5 / 10.3 - 30 R410A 15.4 6.35 12.7 32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1,180x132x450 1,480x34x500

0.75~1.5x2C - 2.5x3C - 20A - - IAC-3 4Way 1 8300 7100 9300 8000 1/2/220/60 0.04 0.04 0.37 0.37 3D Turbo 19.0/17.0/15.0 - 51 R410A 21 9.52 15.88 32/25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840x204x840 0.75~1.5x2C - 2.5x3C - 20A - - 합 계 4 950x35x950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정격냉방능력
장비 번호

OAC-1
합

계

수량
(대)

난방능력 (W) (kcal/h) 22400 1 19300

전원
(상/선식/V/Hz)

-15℃

정격
(W)

(kcal/h) (W) (kcal/h) 25400 21700 - -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EERa) 등 급

3/4/380/60 - -

소비전력(kW)
냉방

정격 통합 정격 통합
7.47 7.47

6.4 송풍기

운전 전류
(A)

난방 6.4 - 압축기 풍량 냉방 난방 최대 12.5 12.3 - 형식 출력

냉매/
윤활유

출력
(kW)

형식 (CMM) (kW) 190

0.250x2 R410A 인버터스크롤 x 1 5.3x1

프로펠러식

제품중량
(kg)

접속구경
(mm)
액배관 가스배관

142 9.52 연결 전선 (㎟)

배관보온
(mm)

19.05

본체외형치수
(mm)
WxHxD

누설전류차단기 전원선 통신선 CV H07RN-F VCTF-SB 규격 수량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1090x1625x380)x1 -

4.0x5C 0.75~1.5x2C 30A - 액배관 가스배관 비고 1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Single Set)

장비번호

수량
(대)

CAC-1 2 계 2 합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kcal/h) (W) (kcal/h) 29000 24860 33000 28380

전원
(상/선식/V/Hz)
1/2/220/60

소비전력(k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 - - - 접속구경(mm) 송풍기 운전전류(A)

기외정압 출력
(mmAq) (W)

형식

풍량
(CMM)

원심식

68.0/61.0/-/
50.0

- 700

냉매/
윤활유

제품중량
(kg)

액배관 R410A 103 9.52 배관보온(mm)

가스배관 드레인관
22.2

액배관 가스배관

전원선(mm²)
드레인관

32.0/25.0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PE 10

본체치수(mm)
WxHxD

통신선
(mm²)

1,050x1,880x495 1.5x4C 누전차단기

연결
전원선

주전원선 규격 수량 - 실외기로부터인입 - - 비고 -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Single Set)
정격냉방능력
장비번호

CAC-1
합

계

수량
(대)
2

(W) 난방능력 (kcal/h) 29000 24860

소비전력
(kW)

전원
(상/선식/V/Hz)

-10℃

정격
(W)

(kcal/h) (W) (kcal/h) 33000 28290 - -

냉방(정격) 난방(정격) -10℃
3/4/380/60

11.50 11.00 송풍기

정격운전전류
(A)

- 냉방 난방 19.5 18 형식 압축기

풍량
출력
(CMM) (W)

프로펠러식 190 250x2

냉매/
윤활유

형식

출력
(W)

LG 인버터
R410A/FW6
5.3X1
8L
스크롤

제품중량
(kg)

접속구경
(mm)
액배관 가스배관

143 9.52 22.2

배관보온
(mm)
액배관

전원선(mm²)
본체치수(mm)
WxHxD

가스배관 발포 EPDM 9 발포 EPDM 19 1,090x1,625x380 (실외기~실내기) 누전차단기 비고 CV H07RN-F 규격 수량 - 6.0x5C 40A - - 2

* 수량을 제외한 모든 제품 사양은 1대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냉매 배관 NBR 단열재 표준 두께 (단위:mm)

냉방이 되는 장소
구분
∅6.35
∅9.52
12.7 이상
∅9.52
∅12.7
∅15.88
∅19.05
가스관
∅22.22
∅25.4
∅28.58
∅31.75
∅34.9
∅38.1
∅41.3
∅44.45
∅53.98
액관

주1)일반장소 냉방이 안되는 장소 주2)특수장소 주3)일반장소 주4)악 조건 9t 이상 9t 이상 9t 이상 9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13t 이상

▣ NOTE
1. EPS 분전반에서 실외기까지, EPS 분전반에서 실내기까지의 전선 및 매립공배관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서진건축사사무소

2. 에어컨 실내기용 누설전류차단기 및 실외기용 누설전류차단기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SEOJIN ARCHITECTS & DESIGN

3. 입상주관은 설비업체 공사분임.
4.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임.
5.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용 슬리브공사는 설비업체 공사분임.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6. 능력, 소비전력, 운전전류 등은 제품 설치조건 (배관길이, 온도,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3t 이상

19t 이상

→ 냉방능력 : 실내측 27℃ DB / 19℃ WB, 실외측 35℃ DB / 24℃ WB, 배관길이 10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19t 이상

→ 난방능력 : 실내측 20℃ DB / 15℃ WB, 실외측 7℃ DB / 6℃ WB, 배관길이 5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25t 이상

7. 냉매배관 단열재 선정은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배관보온(t)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짐. (주기별첨 참조)
9. 실외기부터 가장 먼 곳의 실내기까지의 상당 배관길이가 90m 이상일 경우 실외기 용량에 따라 주 배관경 변경.

19t 이상 25t 이상 허봉선 25t 이상

2026.05
32t 이상

주1)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 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 (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 (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장소에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② 지역적으로 습도가 항상 높고 배관통과부의 공기의 흐름이 없는 경우
※ 옥외 배관 트레이내 또는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13t 적용 가능
※ 단열재 선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리 또는 본사와 협의 후 설치할 것
※ 상기의 단열재의 두께는 열전도율이 0.036W/m℃일 때의 기준임

장비일람표(신설)-2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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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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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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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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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M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기존 50A배관에서 분기
(주얼리디자인실기관 급퇴수밸브 전단에서 분기할 것)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50 U3 U3 기존메인배관 우

U3
U3
U3

U3
U3
U3

30 PE관 U3 M

U3
U3
U3
U3
U3
U3
U3
U3

M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건물인입부 보온
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U3 U3

급퇴수밸브함 신설
(도자문화관 전용)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75
D

LPG 소형저장탱크 신설
(기계공사분)

악취방지맨홀 신설
(건축공사분)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우 U3 이후 급수배관에 연결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40A 급수배관
(건축 일괄 철거)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서진건축사사무소 U3 U3 U3

SEOJIN ARCHITECTS & DESIGN

U3 U3 U3 U3 U3 U3 U3 U3

40A 볼밸브
FL.+1,500
(건축 일괄 철거)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50A 급수배관
(건축 일괄 철거)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 주 기 사 항 ***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U3

옥외 배수배관 신설
(토목공사분)

U3 U3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
(토목공사분)

U3 U3

D
D 100

U3 U3 우

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100

U3 U3 M U3 U3

기존 매립배관 캡마감(기계공사분)
이후 건물내부 배관일괄철거(건축공사분)
급수 인입관 철거 상세도 참고

50 U3 U3 기존매립배관 U3 주얼리디자인실기관 U3 U3 U3 캡마감(기계공사분) U3 U3

U3
U3

U3

터파기 및 되메우기 (보도블럭 철거후 재설치는 건축시공분)
*. 본 공사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시공한다.

허봉선

기존 존치배관 이후 배관 철거(건물내부도 포함)
(건축 일괄 철거)

*. 현장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한다.

2026.05 급수 인입관 철거 상세도

*.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옥외배관 평면도

1
M

옥외배관 평면도
SCALE :

A1=1/ 200
A3=1/ 40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1/400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006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6500
14100

(실외기 철거) 2400

PAC
1

PAC
1
가스가마3
(스탠드 냉난방기 철거)
가스가마 2

7000 가스가마 1 5000 12000 101 103 102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PAC
1

(스탠드 냉난방기 철거)
PAC
1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실외기 철거) 허봉선 2026.05

지상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1
M

지상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철거)
SCALE :

A1=1/ 50
A3=1/ 10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1/100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101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차전기 및 실외기 인입공사
(전기업체 공사부분)

(MCCB)
전기실

메인전력량계

실외기분전반
(ELB)
CAC
1

CAC
1

ELB
(접지별도)
1,2,220,60Hz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OAC
1

1층

CAC
1

CAC
1

CAC
1

CAC
1

IAC
3

IAC
1

IAC
2

IAC
2

가마실 가마실 준비실 건조랙1 건조랙2 건조랙3 1층

OAC
1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1층

CAC
1

CAC
1

IAC
3

IAC
1

IAC
2

IAC
2

가마실 가마실 준비실 건조랙1 건조랙2 건조랙3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1층 드레인 외부 방류 허봉선 2026.05

냉난방배관/제어 계통도
1
M

냉난방배관/제어 계통도
SCALE :

A1=1/ NONE
A3=1/ NONE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NONE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102 600mm 이상 *실내기 설치시 유의사항

1,070
860

950
840

450 도자문화실습관 450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최대 천장카세트형
300mm 에어컨
행거

유연호수
최대 450mm

● 점검구(450X450)는 인테리어 공사분
실내기수량=점검구수량

최대 450mm
138

R.L/R.G 40

40
DRAIN

X1 1000

구조
외벽

NOTE
거리 미 확보시 화재 경보기 작동 / 냉방능력 감소.

"1,200" 천장텍스 X4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X5

"600"
"200"

<4-way
16500설치시>

<1-way 설치시> 4100 내부 열/연기감지기 X3 X2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1500mm 이상 R.L/R.G 천장텍스 DRAIN 스프링쿨러헤드

개축공사
행거

플렉시블 유연호스 288

최대
300mm

카세트형 점검구 설치 상세도 공주대학교 F.L F.L 100

* NOTE *
*실외기 MAIN전원선은 전기공사분임.
*실내기 층별 전원선은 전기공사분임.
*실내기 전원 및 유선컨트롤러 전선관 매립은
전기공사분임.
*실내기 점검구(450X450)는 건축공사분임.
*배관 벽체관통 및 슬리브공사는 기계설비공사임.
*유선리모컨은 전등스위치 옆에 설치한다.
*실외기 방진가대 시공시 에어컨업체공사분임.
*실외기 콘크리트 패드공사는 건축공사분임.
*냉매배관의 일람은 도면상부에 표기를 기준한다.
*드레인 약어는 AD , 냉매배관은 RG/RL이다.

실외기 패드 상세도 12400

303
3850
실내기 설치 상세도
1303
2000

4150
2000

2000
OAC
1

MOAC
1

실내기 설치 상세도
2000

4000 4000 2000 2000 2000

303
1303

CAC
1

3600 *"A"상세도

3,600(W)x600(L)x200(H)
실외기 장비기초는 건축공사분

600 VENT사용 2353

횡주관
CAP마감
(해당칫수)
실내기드레인
25Φ
드레인배관 VENT 사용 상세도

298 Y4 53 드레인협의후외부방류 32A 9.52:19.05 가스가마3 2985

환원가마
가스가마 1

1000

Y1
9.52:15.88
전기가마1

32A 25A

CAC
1

1130

IAC
3

9.52:22.2
전기가마2

32A 5575 12000 9000 1000 Y3 가스가마 2 준비실 3200

가마실
25A

전기가마3

9.52:15.88
9.52:22.2

3070

Y1
9.52:15.88
25A
IAC
1

IAC
2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건조랙2 25A 6.35:12.7 25A 건조랙3 6.35:12.7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25A 외벽 552

178
구조

1000 내부 53 32A

CAC
1

Y1 건조랙1 6.35:12.7 Y1

IAC
2

2000 3000 Y2 500370 전기가마4 허봉선 2026.05

지상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변경후)
1
M

지상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

A1=1/ 50
A3=1/ 10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1/100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103

주 기 ※ 실외기측 전기용량 설계시 냉난방 제품의 최대소비전력을 반영 바랍니다
※ 매립 박스 및 공배관 공사는 전기 공사분임.
중앙 제어선 (CENTRAL REMOTE CONTROLLER TRANSMITION WIRE)

전기공사업체 해당공사
1. 실내외기 전용 판넬 설치.
2. 배전반 판넬은 실외기 대당 1개의 ELB를 설치해야하며
실내기는 각층별 ELB를 구성한다.
-실내기:전원선 종류는 KSC IEC 60245-4 IEC57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십시오.
-실내기:용량은 해당층 실내기 소비전력의 합
-실외기:변압기, 차단기, 전원선 선정시 최대소비전력기준으로 설계
3. 실외기까지 전기 공사(Φ380V)
▶ 실외기 체결시는 기기업체의 입회하에 실시
▶ 실외기-실외기 간선
4. 실내기까지 전기공사(Φ220V)
▶ 실내기 위치까지 전원선 접근해 놓되 1.5M 여유분 필요
5. 각 실내기와 룸컨트롤러까지의 공배관(VCTF, 4C*0.75~1.5㎟용)

실내-내기 및 실내-실외기간 제어선(CROSSOVER WIRE )

공주대학교 실내기 전원선 도자문화실습관

리모컨 제어선(REMOTE CIONTROLLER WIRE)
이름
통신선

전력 배선
VCTF,2C*0.75~1.5SQ

유선리모컨 제어선 VCTF,4C*0.75~1.5SQ
중앙제어기선

개축공사 사양

실드
배선

VCTF,2C*0.75~1.5SQ 실내기전원선

CV 3C*2.5SQ이상,KSC IEC 60245-4 IEC57동등이상,HO5RN-F이상

실외기전원선

KSC IEC 60245-4 IEC66동등이상,HO7RN-F이상

X1 X3 X2 1000

16500
4100

내부
구조
외벽

X5 X4

303
1303

12400 3850 4150 2000 2000

2000
OAC
1

CAC
1

4000
2000

2000

4000
2000

303 2000 1303

CAC
1

3600

298
2353

Y4 53 600

3,600(W)x600(L)x200(H)
실외기 장비기초는 건축공사분

가스가마3 2985 환원가마 1000 전기가마1 ELCB 1130 *전기부분 수요처 공사부분 LINE 1.메인전원 배전함 설치공사 I

IAC
3
전기가마2

준비실 가마실 전기가마3 3200

  • 3상 4선 380V 60Hz

-접지별도

CAC
1

5575 12000 9000 1000

Y3
분전함용
메인 차단기(MCCB)

가스가마 2 중앙제어 가스가마 1

2.실외기 전원용 차단기 설치
3.실외기, 실내기까지 전원선 연결

전기가마4 LINE ELCB LOAD I LOAD I ELCB LINE Y2 500370

4.실외기 1대당 실내기 전원용
차단기 30A 1EA씩 설치

LOAD R S T N 3070 실내기용 ELB 2000 실내기용 ELB 3000 1 실외기용 ELB 1 실외기용 ELB R R

IAC
1

CAC
1

R

R
IAC
2

IAC
2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건조랙2 건조랙1 건조랙3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냉매배관 외벽 552

178
구조

1000 4각 BOX 내부 53 Y1 [ 냉난방기용 분전함 (예) ]

전선관
허봉선

2026.05
공배관(전기공사)
지상 1층 냉난방제어 평면도(변경후)

유선 리모컨
유선리모컨

1

공박스(전기공사)
M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SCALE : 1 / NONE

지상 1층 냉난방제어 평면도(변경후)
SCALE :

A1=1/ 50
A3=1/ 10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1/100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104

500 X 250 사각덕트 신설
(기계공사분)

공주대학교

ø300 원형덕트 분기 2개소
(기계공사분)
플렉시블덕트 연결은
장비이전업체공사분
300A 플렉시블 덕트

배기루버 신설
(건축공사분)
STS망 마감
(기계공사분)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전기저장온수기(2.5kw)
FL.+3000
감압밸브(급수관)
체크밸브(급수관)
볼밸브(급수관)

X1 50A 배관 X3 X2 1000 시유부스 X5 X4

15
15
급수관 급탕관
매립배관
STS관

16500
4100

내부
구조

STS받침대설치
볼밸브(급탕관)

303 외벽 1303 12400 3850 4150 2000 2000 2000

4000
2000

4000 2000 2000 2000

303
15
드레인관
매립배관
수도용 PVC관

1303
드레인 방류

298 75 100 D D

시유부스 커피트랩설치
시유부스 상세도 참조
시유부스 배수배관에 연결
FL +100
시유부스 상세도 참조
가스가마 1

상부 전기온수기 설치 상세도 참조

20A V/V
(시유부스에 연결)

1000
5575

1130 9000 가스가마 2

시유부스 급수배관에 연결
FL +800
시유부스 상세도 참조

20 옥외 부동수전 12000

가스가마3
환원가마

ET
1

1000 Y3 옥외 위생배관에 연결 D 75 2985 시유부스 상세도 2353 53

75A 배수배관신설(기계공사분)
FL.+100 돌출 후 캡마감

커피트랩신설
(기계공사분)

상부 전기온수기 설치 상세도
옥외 위생배관에 연결

시유부스 높이 200올림
(건축공사분)

Y4

25A 볼밸브
40A 후렉시블배관신설(기계공사분)

20A 급수배관신설
(기계공사분)
FL.+1100
순환펌프

전기가마1 D 100 전기가마2 준비실 가마실 3200 전기가마3 25

75
전기가마4

D Y2 500370 바닥 매립배관 서진건축사사무소 3070 2000 3000

SEOJIN ARCHITECTS & DESIGN

건조랙2 건조랙1 건조랙3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32 바닥 매립배관

75A F.C.O
ET
1

외벽 552

178
구조

1000 내부 53 Y1 75A F.C.O

상부 전기온수기 설치 상세도 참조
옥외 위생배관에 연결

매립배관 고정용 찬넬 반영할 것(3M기준,앵글길이600)적용

허봉선

NOTE
1. 배수배관과 바닥배수구(F.D) Ø75로 한다.
2. 오수배관은100Ø로 한다.
3. 그 밖의 관경은 계통도 및 평면도 참조.
4. 소제구(C.O) 및 바닥 소제구(F.C.O)는 말단관경과 동일.
5. 전기온수기 보급수배관에 감압변 설치.
6. 오/배수 배관 및 급수배관 인입 및 기존 연결부분의 위치 및 관경,
전기온수기 용량 등이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할 것.

2026.05

지상 1층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1
M

지상 1층 위생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

A1=1/ 50
A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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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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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1 TOP +6700 1000

500 X 250 사각덕트 신설
(기계공사분)

배기루버 신설
(건축공사분)
STS망 마감
(기계공사분)

공주대학교
Roof FL.+4800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700

ø300 원형덕트 분기 2개소
(기계공사분)
플렉시블덕트 연결은
장비이전업체공사분
300A 플렉시블 덕트

600 X1 벽부형 팬 설치 상세도 1303 4150

2000 시유부스용 배기
2000
루버

2000

2,000 CMH
풍량
풍속:3.0m/s, 개구율:60%
0.31 ㎡
면적
STS망 마감(기계공사분)
루버 (건축공사분)

배기팬박스
(건축공사)

298

75A 배수배관신설(기계공사분)
FL.+100 돌출 후 캡마감

2000 800 303 2000

1303
1ST F.L 200

500x250

배기팬박스
(건축공사)

배기팬박스
(건축공사)

배기팬박스
(건축공사)

F
2

F
2

F
2

G.L ±0 환기휀 설치 상세도(가마실 기준)

가스가마3
환원가마

2985 시유부스 상세도

F
2

4000 2000 2353 Y4 53

시유부스 높이 200올림
(건축공사분)

4000
2000

3000 3850

20A 급수배관신설
(기계공사분)
FL.+1100
순환펌프

시유부스 플렉시블덕트 연결
(업체공사분)
시유부스 배기덕트 상세도 참조

가스가마 2 전기가마1 1130

배기팬스위치 X 3EA
(전기공사분)

5575 12000 9000 1000 Y3 1000 가스가마 1 전기가마2 준비실 가마실

  • 전등 및 냉난방기 스위치 인근에

배기팬 스위치 설치할 것
  • 현장과 상이할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할 것

3200 전기가마3 Y2 500370

전기가마4
배기팬스위치
(전기공사분)

배기팬스위치
(전기공사분)

배기팬스위치
(전기공사분)

배기팬스위치
(전기공사분)

100A P.V.C
100A STS원형 환기구
F
1

건조랙1 100A P.V.C

150A STS원형 환기구
150A P.V.C

건조랙2

F
1

100A P.V.C

F
1

100A P.V.C 건조랙3

SEOJIN ARCHITECTS & DESIGN

F
1

100A P.V.C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150A STS원형 환기구
150A P.V.C

외벽 3070

F
1

2000
552

178
구조

1000 내부 53 3000 서진건축사사무소 Y1

커피트랩신설
(기계공사분)

303 12400 200 외벽 X5

16500
4100

내부
구조

X4 3500 1000 시유부스

25A 볼밸브
40A 후렉시블배관신설(기계공사분)

X3 X2 6700 600

벽부형 팬
50A 배관

허봉선 2026.05

지상 1층 환기배관 평면도(변경후)
1
M

지상 1층 환기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

A1=1/ 50
A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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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01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6500
14100

2400 G 50 옥외배관 G 25

G 20
가스가마3

20A 볼밸브
F.L +2,800

25A 볼밸브
F.L +2,800
가스가마
1

25A 볼밸브
F.L +2,800
가스가마
2

7000

T
1

G 25 5000 12000 101 103 102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철거일람표
수량

철거내용 공 정 3 압력계 기계설비 공사 3 볼밸브 기계설비 공사 허봉선 2 가스압력조정기 기계설비 공사 2026.05 1 글로브밸브 기계설비 공사 2 니들밸브 기계설비 공사 9 플랜지 기계설비 공사 1 LPG 소형저장탱크(0.25T) 기계설비 공사

지상 1층 가스배관 평면도(변경전)
1

* 철거 후 마감 공사는 건축 공사분 * M

지상 1층 가스배관 평면도(변경전)
SCALE :

A1=1/ 50
A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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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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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01 볼트(S.T.S) A.S.V(자동차단밸브)

카바(S.T.S)
A.B.S 수지카바(절연체)

15 15 공주대학교 절연 클램프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경보판넬(제어지시부)

도자문화실습관
A.B.S 수지밑팥(절연체)
연결 넛트

30 개축공사

와샤(S.T.S)
볼트(S.T.S)

가스누설감지 및 경보 흐름도 X1 X3 X2 X5 X4

* 건축물 내부의 경량벽체(석고보드) 구간의 가스배관 지지는 스터드 또는
별도의 보강재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석고보드에 직접 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0

가스누설경보기
LNG : 천정면

내부

x 3EA
LPG : 바닥+300mm 이하

구조
외벽

16500 절연브라켓 상세도

4100
303
1303

12400 3850 4150 2000 2000 2000

4000
2000

4000 2000 2000 2000

303
1303

2단2차 감압밸브 상세도 참고 후 시공(TYP.)
가스배관도 참고 후 시공(TYP.)
G 32 옥외노출배관F.L +1,200
G 32 F.L +2,800

298 G 32 옥외노출배관F.L -2,800 2985 2353

32A가스긴급차단밸브
F.L +1,200

가스가마3

25A 볼밸브
환원가마
F.L +2,800

G 25A 볼밸브
F.L +2,800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제어부)

25ø가스 볼밸브
볼밸브 이후 캡마감 마감(TYP.)
(이후 가스가마장비연결은 장비이동업체 공사분)

전기가마1

전기가마2
1차압력계

결
가마실
1연
마

결 스 가 결 가 환 마 연 Y2

전기가마4
2차압력계

원 500370 G.L 32 2연 마 가 결 3연 마 가 스 가

가스압력조정기
32kg/hr : 25kPa
F.L +1.2m 이내 설치

20
1,600

스 가 2,800 접지봉 Φ이상 전기가마3 가 20 준비실 볼밸브 25

4,800
2,800

12000 32 소형저장탱크 기초 1,000 25 G

가스가마 225A 볼밸브
F.L +2,800

3200 G.L G

LPG용 가스누설감지기
F.L +0.3m 이내(TYP.)

1000
9000

콘크리트 패드(건축공사)
(W3,000x4,000xH300)
휀스설치(건축공사)
(W3,000x4,000xH1,500)

기화기 후단에 2단1차(60kg*0.7MPa)가
설치되는 제품임

G 25

25A 볼밸브가스가마 1
F.L +2,800

5575

  • 50

10K
SCPH2

Y3

T
1

25 1000

LPG 소형저장탱크(0.99TON)
(설비공사)

25 1130

탱크
저장 N
소형 9 TO
0.9

서진건축사사무소
건조랙2

건조랙1

SEOJIN ARCHITECTS & DESIGN

볼밸브

건조랙3
1,200

3070 3000 탱크 및 기화기 접지 상세도 2000

NOTE:(탱크1개,기화기 각각 1개씩 접지)

가스토출관 552 가스 배관도 2단 2차 감압밸브 상세도 외벽 178 1000 Y1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구조 LPG 내부 53 P G 32 F.L +2,800 32A코아작업 25 Y4 53 G 32 옥외노출배관F.L +200

로터리(G40)
가스미터기
F.L +1,200

가스설치업체는 가스가마 이동 후 가스누출검수할 것

NOTE 허봉선

* 가스탱크 및 가스배관공사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장 감독관 협의 후 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할 것.
* 가스상세도 참고 후 시공할 것.

2026.05

지상 1층 가스배관 평면도(변경후)
1
M

지상 1층 가스배관 평면도(변경후)
SCALE :

A1=1/ 50
A3=1/ 10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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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02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2570

개축공사 90 P 8 5

LPG 소형저장탱크
1
0.99 TON

P 2310 2435 1800 P 4 중압조정기 PT-25 예비기화기 PT-25 기화기 9 P 50 15A 15A 10 13 11 125 12

기화기 후단에 2단1차(60kg*0.7MPa)가
설치되는 제품임

LPG 소형저장탱크
1
0.99 TON

6 2435 7 R1 NO DESCRIPTION MATERIAL Q'TY REMARK 1 STORAGE TANK SPV355 1 0.99 TON 2 VAPORIZER - 2 50 kg/hr 3 LPG HEADER SPPS250 1set 150A 4 MIDDLE P. REGULATOR - 2 60 kg/hr 5 LINE SAFETY V/V - 1 15A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6 TANK SAFETY V/V - 1 25A 7 GLOBE VALVE GCD-S - JIS 20K 8 PRESS. GAUGE C.S 4 35K, ∅60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9 BALL VALVE SS400 1 10K-50A 10 PRESS. GAUGE C.S 1 1.0K, ∅60 11 BASE FRAME SS400 1set L125*65*6.5t 12 PROTECTOR SS400 1 1.6t 13 BULK COUPLING - 2 25A

기화기
2

허봉선 2026.05

LPG 소형저장탱크 상세도
2570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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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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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03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몰탈
몰탈

누름 콘크리트
방수층
콘크리트 스라브

누름 콘크리트

방수층
콘크리트 스라브
강관(동관)
EDPM 보온재
매직 테이프
AL 밴드
P.V.C관

곡관

Y관
소제구 마개
P 트랩
구

소제용 프러그 분 관 경 보온재 용 급수,급탕관 15 이상 25 EDPM 보온재 온수관 15 이상 40 EDPM 보온재 도

결로 방지
보온
결로 방지
보온

배관보온 소제구 바닥배수구

보온두께
(mm)

지수판 (SB41, MIN. 2.3t)
보온 보냉재
고무 발포 보온재

암면 충진
실외

실리콘 코킹

배관 슬리브
(SB41, SPP)

보온 보냉재
고무 발포 보온재

실리콘 코킹
암면 충진

보온 보냉재
고무 발포 보온재

STEEL
PLATE

STEEL PIPE
SLEEVE

YARN

LEAD
CAULKING

지수판 (SB41 MIN. 1.6t) 실내

배관 슬리브
(SB41, SPP)

WALL 보온관 서진건축사사무소 보온관

SEOJIN ARCHITECTS & DESIGN

* NOTE
1. 방수가 아닌 경우에는 옥외 지수판 및 방수 케이싱 및 실리콘 코킹이 없음

* NOTE
1. 방수가 아닌 경우에는 옥외 지수판 및 실리콘 코킹이 없음
COARTAR
STEEL PIPE
YARN

MORTAR

지수판
(SB41, MIN. 2.3t)

철판 커버
(SB41, MIN. 1.6t)

실리콘 코킹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실외
암면 충진

지수판 (SB41, MIN. 1.6t)
배관 슬리브
(SB41, SPP)

실내 실외

WATER PROOF
FINISHING

허봉선

LEAD
CAULKING

2026.05 실리콘 코킹

실내
비보온관

배관 슬리브
(SB41, SPP)

일반상세도 주식회사 비보온관 바닥 관통 슬리브 ( 방수 ) 벽 관통 슬리브 ( 방수 ) 스리브 (무 보온관) 상세도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NONE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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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01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1-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4-way 플랙시블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070

950
840

F.L F.L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행거

최대
300mm

최대
300mm

유연호수

최대
300mm

288 288 40 천장텍스 최대 450mm 40 천장텍스 R.L/R.G DRAIN 40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4-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재질 :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SCALE : 1 / NONE 재질 : 함석 1-way, 2-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재질 : 아연도 강판(GI) 관 경 (A)

벽체
냉매관(액관/가스관)

20 ~ 40 40 ~ 50 65 ~ 125 150이상 최대간격 (m) 0.75이내 1.0이내 1.2이내 1.5이내 2.0이내 ▣ 드레인배관 배관경 ▣ 앙카볼트

호칭경
(외경)

F판

넬
냉매관(액관/가스관)

냉매관(액관/가스관)

장소는 공사하지 않는다.
3. MDF의 두께는 1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드레인횡주관 앙카볼트 앙카볼트 SUS,함석 재질 ▣ NOTE

2. 화재발생 위험이나 습기로 인한 파손 우려가 있는

30 (38) 40 (48) 50 (60) 65 (76) 8 20 40 60 100

용량 (HP)
구배 1/50~1/100를 주어야 함

▣ NOTE "A" 부분상세도

1. 배관이 노출되는 곳에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25 (32) 실내기 접속 아연도강판 MDF판넬 ▣ NOTE 16 이하 냉매관(액관/가스관)

"A"
MD

드레인 SCALE : 1 / NONE

▣ 드레인배관 행거 지지간격 (경질염화 비닐관) ▣
바른시공법

판넬지지대 천장텍스 DRAIN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유연호수 R.L/R.G 100 100 DRAIN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최대
300mm

행거 최대 450mm R.L/R.G 천장텍스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유연호수
최대 450mm

40
DRAIN

F.L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행거

플렉시블 유연호스
최대 450mm

R.L/R.G

1,050
830

860 F.L 225

950
840

2-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38 4-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 실내의 모든 배관은 사람의 왕래시 접촉되어
파손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2. 필요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와 같은 색으로 난연
도장한다.
3. Cover를 벽에 고정할 때 칼부럭으로 처리한다.

배관 커버 설치도

1. 실내의 모든 배관은 사람의 왕래시 접촉되어

▣ NOTE

파손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2. 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갈바륨을 사용한다.
3. Cover를 벽에 고정할 때 칼부럭으로 처리한다.

여러대의 실내기를 동시 설치시의 드레인배관 합류하는공동드레인 배관은
실내기 가지관 배관

실내기와 드레인 횡주관의 높이(낙차)를 두어야 한다.
드레인배관 - 재질 : PVC

(피스는 SUS재질사용)
4. Cover를 옥상바닥 시공시
방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곳에 설치한다.

SCALE : 1 / NONE

서진건축사사무소
SEOJIN ARCHITECTS & DESIGN

  • 관경 : 드레인 관경표 참조

충분한 구배가 어렵거나 실내기 용접치 드레인 배관을 통해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악취 등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

드레인배관 시공시 주의사항 SCALE : 1 / NONE 허봉선 2026.05 냉난방 설치상세도-1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NONE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502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공사

행거 브라켓
3/8" 전산볼트
너트

"B" 와셔 전산볼트 냉매배관

FULL BOX는
전기공사

288 S = 1/100

"A"
"A"

실내기 실내기

전원선
DRAIN 배관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실내기

매립배관
(전기공사)

벽체 암나사형 기계식 앙카 X 4 통신선

S/W BOX는
전기공사

전산볼트 (3/8") 1,500

리모콘스위치
주배관에 연결

매립배관(전기공사)
리모콘 S/W
전등 S/W
1,500

1M

* NOTE *
* AWR(유선리모콘) 각실 전등 스위치BOX옆 설치
* 실내기 ~ 유선리모컨 전선관 매립-전기업자공사분

50~100 * 유선리모컨 BOX 매립-전기업자공사분 단, 덕트장비설치는 제외

* 유선콘트롤선 : 0.5mm X 3P -납품업자공사분

"B"

* 실외기, 실내기간 통신선 : 1.0mm X 2P -납품업자공사분
* 실내기 전원선 : 1.0mm X 2P -전기업자공사분
* 천정개폐불가시점검구설치-건축업자공사분

SCALE : 1 / NONE 실내기 고정상세도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SCALE : 1 / NONE 00 20

실외기
노출배관 마감테이프 시공

실외기 받침 설치
전선트레이
냉매관

200이상 트레이커버

배관트레이
함석

받침앵글 서진건축사사무소 GL

SEOJIN ARCHITECTS & DESIGN
NOTE

1. 빗물로 인한 누수,습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할 것.
2. 바닥에서 200m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빗물에 잠기지 않게 할 것.
3. 아연도 강판 /SUS 등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4. 트레이 구간별 접지공사 (누전사고 방지).

실외기 설치 상세도 SCALE : 1 / NONE 냉매배관용 트레이 설치 상세도

충남 당진시 시청2로 20, 201
Tel : 041-970-1980
Fax: 041-970-1990

SCALE : 1 / NONE 허봉선 2026.05 냉난방 설치상세도-2 주식회사 두원기술단

엔지니어링사업자(기계)
제E-06-001244호

NONE

대표이사 :
박
우
영
전
화 : (041) 352 - 59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장 승 태

M-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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