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농업인 등
■ 지원내용
축산농가 8농가
■ 지원조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5. 10. 13.(월) ~ 10. 22.(수)
■ 신청방법
Http://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cpage=1&deptCode=&stype=title&sstring=%EC%B6%95%EC%82%B0%EB%B6%84%EC%95%BC+ICT+%EC%9C%B5%EB%B3%B5%ED%95%A9+%ED%99%95%EC%82%B0%EC%82%AC%EC%97%85
■ 제출서류
신 청 : 축사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선정기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
■ 제외대상
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등
■ 결과통보
우편 및 전화(문자)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