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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030] 2026년 11월 격동초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격동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466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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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6년 11월 격동초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hwp =====
격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격동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격동초 급식용(부식)구매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품목별 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4,663,00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11.2.~ 2026.11.30.(21일 급식해당일)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격동초등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1.(수) 10:00 2026.10.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결정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심사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27-5706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27-5709

위와 같이 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격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격동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QR코드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2026년 11월 격동초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pdf =====
격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격동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
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
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
료하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

2026년 11월 격동초 급식용(부식)구매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품목별 설명서) 참조

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기 초 금 액 금44,663,000원(부가세 포함)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
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2026.11.2.~ 2026.11.30.(21일 급식해당일)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격동초등학교 급식실

없습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2026.10.21.(수) 10:00 2026.10.2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
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 1 - - 2 -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견적서 참가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수 있습니다.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5. 견적의 무효

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27-5706

6. 입찰보증금 납부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27-5709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2026년 10월 15일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붙임1] 수의계약 배제
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결정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
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
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격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격동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심사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

ㆍ홈페이지: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바. 낙찰 업체로 선정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청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3 - - 4 -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
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2026년 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부식용)
B: 기관명: 격동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리비살해물모듬 D: E: 10 F: kg G: 외국산/일반/가리비살해물모듬, 수입, 오징어몸채+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진심애찬, 싱싱플러스,푸디
B: 2 C: 가쓰오부시 과립 D: 0.50kg E: 2 F: 봉 G: 외국산/일반/다시용/500g,고명용,필리핀산(국내가공), 대왕,오션에프에스, 바다람
B: 3 C: 가쓰오진우동장국 D: 1.80l E: 6 F: 통 G: 국내산/일반/프리미엄가쓰오진우동장국, 면사랑, 맛드리미,냉장, 1.8L
B: 4 C: 간장/노두유 D: 0.50l E: 5 F: 병 G: 노두유,프리미엄,중국간장,500ml
B: 5 C: 간장(진간장) D: 15.00l E: 1 F: 말 G: 15000ml/국내산/일반/진간장,국산대두, 15l/말, 샘표국산콩간장,오복우리콩진간장
B: 6 C: 간장(국간장) D: 10.00l E: 2 F: 말 G: 10000ml/국내산/일반/국간장,10l/말, 우리콩100%, 6개월발효숙성, 네니아,생협
B: 7 C: 감(단감) D: 10.00kg E: 2 F: BOX G: 국내산/일반/국산,상품, 10kg/45개
B: 8 C: 감귤(금귤)/GAP D: 10.00kg E: 5.5 F: BOX G: 유기농/GAP/하우스밀감 ,GAP.10kg,/박스,140개, 더불어사는마을, 농부가
B: 9 C: 건두부 D: E: 5 F: kg G: 건두부, 20장~25장 , 이츠웰,하나푸드
B: 10 C: 계피 D: 1.00kg E: 1 F: 봉 G: 외국산/일반/해청,초록나무
B: 11 C: 고구마/맛탕용 D: E: 33 F: kg G: 맛탕용/맛탓고구마용, 17g*58개, 세미원푸드,세현,올바른
B: 12 C: 고기소스/마라탕소스 D: E: 6 F: kg G: 국산/일반/차이웰 마라탕소스 , 이츠웰,차이웰,대상
B: 13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2 F: kg G: 국내산/일반/국산,홍고추, 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4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일반 D: E: 8 F: kg G: 일반/국내산, 시들지 않고 맵지 않으며 신선한것,
B: 15 C: 고추(청양고추)/일반 D: E: 1.3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청양고추,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B: 16 C: 고추(풋고추(청고추))/일반 D: E: 3 F: kg G: 국내산/일반/국산,풋고추, 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7 C: 고추씨기름 D: 1.00l E: 2 F: 통 G: 국내산/일반/고추씨기름, 1ml, 새싹,네니아
B: 18 C: 고추장 D: 14.00kg E: 1 F: 말 G: 14000g/국내산/일반/국내산, 고추가루+쌀,순한맛, 우리쌀덜매운고추장, 청정원,오복
B: 19 C: 고추장(비빔장) D: 2.00kg E: 6 F: 봉 G: 국내산/일반/냉면장, 2kg면사랑,푸디,맛디리미
B: 20 C: 고춧가루 D: E: 4 F: kg G: 국내산/일반/순한맛,조미용,더프레시 금빛,해아란(새싹),초록들,동심농산,국내산100%
B: 21 C: 고춧가루/장용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장용/김칫속, 국내산 소금,고춧가루,새우젓,마늘등, 다올김치,풍산농협
B: 22 C: 과즙음료(배) D: 1.00l E: 3 F: 병 G: 국내산/일반/배즙음료수, 1리터, 국내산배
B: 23 C: 광어까스 D: 1.10kg E: 25 F: 봉 G: 하트톡톡광어까스, 55g*20개*1.1kg, 청정원,하늘빛, 홀스래디쉬소스 증정
B: 24 C: 국수 D: 3.00kg E: 5 F: 봉 G: 국내산/일반/소면(#24)진공숙성, 3kg/봉,샘표 ,면사랑
B: 25 C: 국수(에그누들) D: 0.50kg E: 15 F: 봉 G: 에그누들,500g, 사포코에그누들면
B: 26 C: 굴소스 D: 2.00kg E: 6 F: 봉 G: 2000g/국내산/일반/2kg/봉,천년가득,풀무원,대상
B: 27 C: 귤(황금향)/일반 D: 0.20kg E: 180 F: EA(개) G: 200g/EA(개)/국산/일반/국산, 180~200g, ,과일의 명가,농부가(마천농협),안동농협
B: 28 C: 기능성기장(칼슘강화) D: 0.50kg E: 20 F: 봉 G: 국산/친환경/칼슘강화쌀눈,500g, 국내산, 프리노을, 백의천년, 크로바, 맘다해, 준바이오
B: 29 C: 기능성멥쌀(가바)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4/갈색가바쌀,무농약,인증서첨부,자연과유기농
B: 30 C: 기능성찹쌀(자소엽발아현미) D: E: 1 F: kg G: 유기농자소엽 발아현미, 국내산, 솔선수범, 네니아
B: 31 C: 기장/친환경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4/국내산, 수확1년이내, 친환경
B: 32 C: 김가루/조미한것 D: 0.50kg E: 13 F: 봉 G: 국내산/일반/조미한것/국산,500g,조미김가루,우리들,바다원,오션,해청,바다람,광천
B: 33 C: 김치(깍두기) D: E: 3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고춧가루 사용, HAPPC인증업체 제품,풍산농협,장독김치,진선미,종가집
B: 34 C: 김치(배추김치) D: E: 10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배추,고춧가루, HACCP인증업체제품, 종가집김치(태백),풍산농협
B: 35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25 F: kg G: 국내산/일반/숙성시킨것/신김치,국내배추,고춧가루, HACCP인증업체제품, 청량산김치,홍익김치,종가집(태백),풍산농협,장독김치
B: 36 C: 김치(보쌈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 배추,고춧가루,HACCP인증업체제품,장충동,풍산,종가집
B: 37 C: 김치(섞박지) D: E: 1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 무,고춧가루,HACCP인증업체제품,풍산농협,진해농협,장독김치
B: 38 C: 김치(열무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 국산고춧가루 사용, HAPPC인증업체 제품,종가집,장독김치,심통김치
B: 39 C: 김치(총각김치) D: E: 2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고춧가루, HAPPC인증업체 제품,총각김치,진해,장독,풍산, 진선미,종가집
B: 40 C: 깨(참깨)/국산 D: 1.00kg E: 4 F: 병 G: 1000kg/국산/일반/국내100%, 기피, 우리농가수, 들앤,햇살가득
B: 41 C: 깻잎/일반 D: E: 5.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42 C: 꼬막살/냉동/국내산 D: E: 4 F: kg G: 국내산/일반/냉동/여수자숙꼬막살,냉동,국산, 크로바,천년풍미
B: 43 C: 꽃빵 D: 0.90kg E: 24 F: 봉 G: 수제꽃빵, 30G*30개*900g, 세미원푸드,도담푸드,
B: 44 C: 꿀(아카시아꿀) D: E: 1 F: kg G: 하성아카시아꿀, 국산, 대구경북농협
B: 45 C: 꿀(잡화꿀) D: 1.00kg E: 1 F: 병 G: 국내산/일반/잡화꿀, 친환경네트워크 ,마천농협,자담선,서안이가1kg/병
B: 46 C: 꿀(잡화꿀) D: 1.00kg E: 2 F: 병 G: 국내산/일반/잡화꿀, 친환경네트워크 ,마천농협,자담선,서안이가1kg/병
B: 47 C: 낙지제주해물모듬 D: E: 5 F: kg G: 국내산/일반/혼합 제주향해물모듬, 국내산100%(70%-황게,꼬막새우,아구,오징어살,30%-오만디), 아라원,,풀무원,동원,거제수협,F&F
B: 48 C: 다시마/쌈용 D: E: 2 F: kg G: 쌈용/염장다시마쌈, 농부가,한려엔쵸비,바다람,부경수산,우리들,바다먹거리
B: 49 C: 다시마/채썬것(세절) D: E: 2 F: kg G: 국내산/일반/무염/채썬것(세절)/무염다시마채,바다람,부경수산,씨제씨푸드
B: 50 C: 다채(비타민채소) D: E: 1 F: kg G: 다채비타민채소,국내산, 무르지않고 잎이 싱싱한것,
B: 51 C: 단무지/알밥단무지 D: E: 4 F: kg G: 김밥용/알밥단무지,국내산
B: 52 C: 단무지(꼬들유자단무지채)/무색소 D: E: 7 F: kg G: 무색소/꼬들꼬들한유자단무지채, (고형량750g), 국내산,풀무원,네니아
B: 53 C: 닭고기(오븐스윗소코순살치킨)/냉동 D: E: 50 F: kg G: 일반/국내산,오븐스윗소코순살치킨, 25g*38개이상, 청정원, 이츠웰
B: 54 C: 닭고기(안심통살치킨가리아케)/냉동 D: E: 40 F: kg G: 국내산/일반/냉장/안심통살치킨가라아게,23~25g*40~45개, 웰담, 즐팜
B: 55 C: 닭고기(튀겨멱는옛날통닭)/냉동 D: 0.80kg E: 85 F: 봉 G: 튀겨먹는 옛날통닭 , 100~120g*8개 장각4+몸통4=800g이상, 오뚜기, 청정원,푸드체인지
B: 56 C: 닭고기(성계)/친환경 D: E: 35 F: kg G: 국내산/친환경/온마리,무항생제,껍질무, 국내산,웰담,참누리,하림,에코월,하이원
B: 57 C: 당귀 D: 0.10kg E: 2 F: 봉 G: 100g/국내산/일반/국산,100g,해청식품,초록나무,마천농협
B: 58 C: 당근/일반 D: E: 55 F: kg G: 국산/일반/ 국산, 씻은것으로 표면이 무르지 않은 것
B: 59 C: 당면(민속자른당면) D: E: 7 F: kg G: 민속자른당면, 청정원, 초록나무, 크로바
B: 60 C: 당면(분모자) D: 0.25kg E: 220 F: 봉 G: 분모자, 28g*9개*250g, 프레쉬얌,소예푸드,자연앤쿡,맘스쿡,하늘빛
B: 61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5 F: 봉 G: 국내산/일반/데리야끼소스,2kg 올반,대상청정원, 오뚜기,이츠웰
B: 62 C: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일반/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실채도라지, 국산, 초록들, 새벽들, 뿌리나라
B: 63 C: 돈가스(바삭등심돈가스) D: 1.10kg E: 34 F: 봉 G: 친환경/바삭킹등심돈까스, 110g*10개*1.1kg, 선진, 스마일야이푸드
B: 64 C: 돈가스(단짠바삭스틱돈까스) D: E: 25 F: kg G: 단짠바삭스틱돈까스, 20g*50개, 요리와유, 즐팜
B: 65 C: 돈가스소스 D: E: 17 F: kg G: 국내산/일반/딥브라운소스,1kg/봉, 세현C&F, 동원홈푸드
B: 66 C: 돌김 D: 0.25kg E: 1 F: 봉 G: 국내산/일반/국산,김밥용김,100장*200g~250g, 거제수협,수협중앙회
B: 67 C: 돼지고기(동인동찜갈비+소스)/국산 D: E: 50 F: kg G: 국산/일반/동인동찜갈비, 1등급 냉동 돼지갈비7+후지3, 동인동식찜소스 200g증정, 맘스쿡,풍월
B: 68 C: 돼지고기(염지숙성삼겹살+소스)/일반 D: 1.15kg E: 45 F: 세트 G: 일반/국내산염지숙성한 삼겹살1kg, 과일담은스테이크소스 150g, 1등급판정서첨부, 참푸드팜, 조찬소
B: 69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햄/진팸 D: E: 23 F: kg G: 구이용/진팸(슬라이스햄), 28g*36개*1kg, 국내산 돈육95.17%, 선진,네니아
B: 70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7무 D: E: 15 F: kg G: 건강생각슬라이스햄,7무, 20g*50개, 국내산돈육, 청정원,선진
B: 71 C: 돼지머리고기/냉동 D: E: 4 F: kg G: 국내산/일반/순대국밥용 모듬고기, 국내산, 천년풍미,세현C&F,신의주
B: 72 C: 돼지족발/냉장 D: E: 30 F: kg G: 족발슬라이스,냉장, 청정원,해드림,수민,마음,포크밸리한돈
B: 73 C: 된장 D: 14.00kg E: 1 F: 말 G: 국내산/일반/우리콩재래식된장, 국산대두100%, 오복,네니아,14kg/말
B: 74 C: 두부/국용 D: 3.00kg E: 9 F: 판 G: 국내산/일반/Non-GMO/국용/냉장/국산,대두100%, non-GMO,3kg/판, 안동농협,하회마을,풀무원,이츠웰
B: 75 C: 두부/부침용 D: 3.00kg E: 12 F: 판 G: 국내산/일반/Non-GMO/부침용/냉장/국산,부침용, 대두100%, non-GMO,3kg/판, 안동농협,하회마을,풀무원,이츠웰
B: 76 C: 두부(순두부)/국산 D: E: 20 F: kg G: 국산/일반/냉장/순두부,100% 국산콩,해오름,하나가득,하회마을,안동농협,푸르맘
B: 77 C: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발삭믹드레싱, 2kg/봉, 맛드리미,폰타나,샘표
B: 78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국내산/일반/참깨흑임자드레싱,2kg,아워홈,풀무원,이츠웰,동원
B: 79 C: 들기름/외국산 D: 1.00l E: 1 F: 통 G: 외국산/수입산, 들기름 , 1ml/병, 규미지, 다들림, 샘초롱, 맛자락, 해비찬,샘초롱
B: 80 C: 들깨가루 D: E: 4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 들깨가루,새싹,오복,샘초롱, 햇살가득, 들내음
B: 81 C: 떡(포테이토먼)/오븐용 D: E: 21 F: kg G: 포테이토 먼(오븐), 15g*62개, 산앤청,네니아
B: 82 C: 떡갈비갈릭스틱/냉동 D: 1.00kg E: 38 F: 봉 G: 국내산/일반/냉동/갈릭떡갈비스틱,21g*45개,국내산돈육,쇠고기, 참조은,크로바
B: 83 C: 떡볶이떡 D: E: 14 F: kg G: 일반/국낸산쌀, 오리모양떡, 120개, 하얀햇살, 예가미
B: 84 C: 떡볶이떡스틱/튀김용떡 D: E: 15 F: kg G: 국산/친환경/잡채용/우리쌀떡스틱(튀김용떡), 7.5g*135개, 무농약멥쌀, 크로바,네니아, 자연드림
B: 85 C: 떡볶이떡(고구마떡볶이떡) D: E: 3 F: kg G: 고구마떡, 국내산, 맘스쿡,하늘빛
B: 86 C: 떡볶이떡(찜용떡볶이떡) D: E: 26 F: kg G: 일반/국내산쌀, 찜용떡볶이, 83~93개, 하얀햇살,예가미,참앤참
B: 87 C: 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 D: E: 16 F: kg G: 국내산/무농약/국산,무농약,모듬떡볶이(별,하트,크로바), 예가미,참앤찬,네니아,약110개
B: 88 C: 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 D: E: 36 F: kg G: 국내산/친환경/국산,무농약,신당동떡볶이, 예가미,참앤찬, 두께0.9,길이6.5, 약154개*6.5g
B: 89 C: 떡볶이소스 D: 2.00kg E: 10 F: 봉 G: 학교급식용, (순한맛)떡볶이액상소스, 2kg, 면사랑,맛드리미
B: 90 C: 라면(라면사리) D: 4.40kg E: 4 F: BOX G: 라면사리, 110g*40개
B: 91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9 F: kg G: 국내산/일반/HACCP/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 깐마늘,꼭지제거.진공포장,초록들,마천농협,마늘촌,경북친환경영농조합,들사랑,HACCP인증제품
B: 92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 F: kg G: 국내산/일반/HACCP/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깐마늘,꼭지제거.진공포장,초록들,마천농협,마늘촌,경북친환경영농조합,들사랑,HACCP인증제품
B: 93 C: 마요네즈(전란) D: 3.20kg E: 2 F: 봉 G: 고소한마요네즈, 3.2kg/봉, 대상,이츠웰,네니아
B: 94 C: 마요네즈(전란) D: 3.20kg E: 1 F: 봉 G: 고소한마요네즈, 3.2kg/봉, 대상,이츠웰,네니아
B: 95 C: 마요네즈(명란마요네즈) D: 2.00kg E: 1 F: 봉 G: 소포장/명란마요네즈,2kg/봉, 청정원, 이츠웰
B: 96 C: 마카롱(포쿠키마카롱) D: 0.72kg E: 27 F: 봉 G: 포쿠키마카롱, 30g*24개*720g, 청정원, 파르팜
B: 97 C: 마파두부소스 D: 2.00kg E: 1 F: 봉 G: 국내산/일반/순두부양념장,2kg*아워홈(행복한만남),이츠웰,청정원
B: 98 C: 만두(당면만두)/국산 D: 1.20kg E: 27 F: 봉 G: 국산/당면만두, 25g*48*1.2kg, 미리만두, 파르팜
B: 99 C: 만두(속보이는쫀득만두) D: 1.20kg E: 34 F: 봉 G: 속보이는쫀득이복만두, 30g*37*1.2kg, 풀무원,네니아
B: 100 C: 만두(한돈한우만두) D: 1.01kg E: 36 F: 봉 G: 얅은피 한돈한우만두, 35g*28~32개*1.05kg,급식온, 네니아
B: 101 C: 맛술 D: 1.80l E: 12 F: 병 G: 국내산/일반/맛술, 1.8리터/병, 청정원,오뚜기
B: 102 C: 매실농축액/국산 D: 1.00l E: 3 F: 병 G: 국산/무농약/프리미엄매실원액, 무농약매실, 푸디,예본,푸르맘
B: 103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21 F: kg G: 국내산/일반/껍질제거(깐것)/국산,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제품, 무항생제,로하스,풀무원,쉐프원,천년풍미
B: 104 C: 멥쌀(발아현미)/친환경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5/센터
B: 105 C: 목이버섯(흰목이버섯)/냉장 D: E: 1 F: kg G: (생)백목이버섯, 무농약, 국내산
B: 106 C: 무생절이/냉장/국내산 D: E: 5 F: kg G: 국내산/일반/무생절이,국내산, 장충동보쌈
B: 107 C: 물엿 D: 5.00kg E: 4 F: 통 G: 백물엿, 5kg, 이츠웰,청정원
B: 108 C: 미나리 D: E: 6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109 C: 미나리 D: E: 0.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 않고 싱싱한것
B: 110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640 F: EA(개) G: 80ml/EA(개)/국내산/일반/풀무원(식물성유산균) ,남양(유기농이오),80ml/개
B: 111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D: 0.10l E: 1280 F: EA(개) G: 100ml/EA(개)/가당/100ml, 엔요(매일), 한국야쿠르트
B: 112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 D: 0.08l E: 640 F: EA(개) G: 80ml/EA(개)/플레인/요거트하트플레인, 80g, 남양,연세유업,푸르밀
B: 113 C: 배 D: E: 1 F: kg G: 아임요 배 베이스, 1kg, 국내산
B: 114 C: 배(신고) D: 0.50kg E: 10 F: EA(개) G: 500g/EA(개)/국내산/일반/국산,500g
B: 115 C: 배(신고)/일반 D: 15.00kg E: 2 F: BOX G: 국산/일반/국산, 상품,신고배, 30개*500g*15kg/상자
B: 116 C: 배추 D: 3.00kg E: 9 F: 포기 G: 국내산/일반/국산, 2.5~3㎏/포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B: 117 C: 배추(알배기) D: E: 6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싱싱하고 시들지 않는것
B: 118 C: 배추(프리미엄배추겉절이)/국내산 D: 5.00kg E: 3 F: 봉 G: 프리미엄배추겉절이, 종가집, 네니아,국내산
B: 119 C: 배추(얼갈이, 단배추)/일반 D: E: 39 F: kg G: 국산/일반/ 국산, 나물용, 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B: 120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국내산/일반/서울우유,해태유업,450g,
B: 121 C: 병아리콩(차나달) D: 0.05kg E: 40 F: EA(개) G: 50g/EA(개)/50g,날아라병아리콩, 설탕무첨가, 윤이랑
B: 122 C: 볶음소스/해산물소스매운맛 D: 2.00kg E: 5 F: 봉 G: 매운맛/볶음소스, 해물소스매운맛,2kg, 면사랑, 푸디
B: 123 C: 볼락(장문불볼락)/국산 D: E: 28 F: kg G: 국산/순살 장문볼락살 , 30g*33개, 몰리스,SRC
B: 124 C: 분말(정통자장분말) D: E: 5 F: kg G: 정통짜장분말, 청정원, 풀무원
B: 125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순한맛/순한맛,오뚜기,청정원
B: 126 C: 브로콜리 D: E: 2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27 C: 사골국물 D: 1.80kg E: 11 F: 통 G: 2000g/국내산/일반/식품첨가물 미첨가/사골육수,1.8kg, 면사랑,청정원,파르팜, no-MSG
B: 128 C: 사과(부사, 후지) D: E: 5 F: kg G: 270g/국내산/유기농/국산,저농약(GAP), 수질검사필증200~250g*3~4개,늘해랑,애플아울렛,마천농협 (우수농산물(GAP))
B: 129 C: 사과(부사, 후지)/GAP D: 10.00kg E: 3.5 F: BOX G: 국내산/유기농/GAP/수질검사필증,저농약(GAP), 200~250g(40~45개),늘해랑,애플아울렛,마천농협 (우수농산물(GAP)
B: 130 C: 상황버섯삼계탕재료 D: 0.08kg E: 3 F: 봉 G: 능이삼계탕재료(능이버섯,뽕나무,엄나무,오가목,대추,참당귀)80g, 국내산
B: 131 C: 새우(민물새우) D: E: 3 F: kg G: 민물새우, 국산, 마음,하늘빛
B: 132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일반/HACCP/껍질제거(깐것)/냉장/깐생강,마늘촌,산들봄,마천농혐,온도관리 5도이하유지
B: 133 C: 설탕(황설탕) D: 3.00kg E: 4 F: 봉 G: 국내산/유기농/황설탕,유기농,(피지산)-비정제,초록나무,피비에스
B: 134 C: 설탕(흑설탕) D: E: 1 F: kg G: 국내산/일반/흑설탕, 삼양,백설
B: 135 C: 소금(꽃소금) D: 3.00kg E: 4 F: 봉 G: 국내산/일반/꽃소금,3kg/봉,오복,샘표,해표,한주
B: 136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1 F: 통 G: 국산/일반/허브맛/허브맛솔트,100g
B: 137 C: 소불고기양념 D: 10.00kg E: 1 F: 말 G: 소불고기양념장, 10kg,/통, 백설,청정원
B: 138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10 F: kg G: 12g/국내산/일반/칼집비엔나8무, 칼집비엔나(카바노치소시지) 10~12g*90개, 국내산돈육93.75%,이상, 미트밸리,청정원
B: 139 C: 수수(차수수)/일반 D: E: 1 F: kg G: 일반/국산,수확 1년이내, 대구경북농협,맛자락,마천농협,아이사랑,크로바
B: 140 C: 순대/슬라이스 D: E: 36 F: kg G: 국내산/일반/냉장,찰순대 누드슬라이스, 수입당면,국내산돈창돈혈,15g*60~65개,세현C&F, 마음,정든푸드,푸르맘
B: 141 C: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D: E: 30 F: kg G: 수비드블랙페퍼연어스테이크 /애플데리야끼, 50g*20개, 청정원,풀무원
B: 142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스파게티소스 D: 2.00kg E: 1 F: 봉 G: 국내산/일반/토마토스파게티소스,2kg/봉, 대상 ,이츠웰
B: 143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파스차소스) D: 2.00kg E: 10 F: 봉 G: 국산/일반/토마토파스타소스,2kg/봉, 청정원, 이츠웰
B: 144 C: 시금치 D: E: 20 F: kg G: 국내산/일반/국내산,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45 C: 식초(사과식초) D: 1.80kg E: 2 F: 병 G: 국내산/일반/2배사과식초,1.8kg/병,오뚜기,청정원,
B: 146 C: 쌈추(쌈레리나) D: E: 1.3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47 C: 쑥갓 D: E: 3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않고 신선한것
B: 148 C: 애느타리버섯 D: E: 8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싱싱한것
B: 149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50 C: 양상추/친환경 D: E: 6 F: kg G: 국내산/친환경/양상추,무농약,더불어사는마을,맛자락, 농부가,해오름,아이사랑,모닝찬,인증서 첨부
B: 151 C: 양송이버섯/일반 D: E: 5 F: kg G: 국내산/일반/양송이,국산
B: 152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친환경 D: E: 2 F: kg G: 국내산/친환경/베이비채소,4종,친환경,국산, 맛자락,해오름,안동농협
B: 153 C: 어묵(사각어묵) D: E: 23 F: kg G: 국내산/일반/사각어묵, 이츠웰,삼진어묵, 세윤이네,하늘바다엔,해마루,천년풍미,연육 90%이상
B: 154 C: 어묵(종합어묵) D: E: 15 F: kg G: 국내산/일반/종합어묵, 6무,하늘바다엔,삼진어묵, 하늘바다엔,세윤이네,해마루,천년풍미,연육 80%이상
B: 155 C: 어묵(찐어묵) D: 0.64kg E: 4 F: 봉 G: 320g/국내산/일반/찐어묵매란,320g*2개,*640g, 사조대림, 이츠웰,면사랑
B: 156 C: 오리고기/불고기용 D: E: 45 F: kg G: 국내산/친환경/불고기용/무항생제1등급,국산,3mm,푸르름,미가원,프레쉬덕,제임스덕, 고추장불고기양념증정
B: 157 C: 오리엔탈소스 D: 2.00kg E: 2 F: 봉 G: 국내산/일반/오리엔탈드레싱,2kg, 면사랑,청정원,이츠웰
B: 158 C: 오이(가시오이)/일반 D: E: 18.5 F: kg G: 국산/일반/ 국산, 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59 C: 오징어/채썬것(세절) D: E: 29 F: kg G: 국내산/일반/오징어채,국산,냉동,SJ푸드,,씨메이드,씨박스,팜앰씨,F&F,어우린
B: 160 C: 오징어(진미채) D: E: 3 F: kg G: 외국산/일반/진미채,수입,상품, F&F,거제수협
B: 161 C: 옥수수기름(옥배유) D: 1.80l E: 9 F: 병 G: 국내산/일반/대두유1.8L/병
B: 162 C: 옥수수/뉴진면 D: 0.25kg E: 30 F: 봉 G: 뉴진면, 250g, 맘스쿡, 푸드스토리
B: 163 C: 올리고당 D: 2.45kg E: 1 F: 통 G: 국산/일반/국내산, 프락토올리고당, 2.45kg/통
B: 164 C: 올리브유 D: 0.90l E: 4 F: 병 G: 국내산/일반/대상, ,백설,오뚜기, 900ml
B: 165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1.15kg E: 60 F: 봉 G: 230g/국내산/일반/사누끼우동면,230g*5*1.150k,동성식품,두영식품,면사랑
B: 166 C: 우동고명 D: 0.25kg E: 6 F: 봉 G: 국내산/일반/우동별미고명, 면사랑, 농심 250G/봉,
B: 167 C: 우엉(채슬아이스) D: E: 5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우엉슬라이스.마천농협. 고운들,하늘농가,산들봄,푸르맘
B: 168 C: 어린유채(동초,겨율초) E: 2 F: kg G: 유채나물,국산,하늘농가,고운들,산들천
B: 169 C: 우유/대(大) D: 1.00l E: 5 F: EA(개) G: 1000ml/EA(개)/대(大)/우유, 1리터, 서울우유,부산우유
B: 170 C: 우유/유기농우유 D: 0.13l E: 600 F: EA(개) G: 125ml/EA(개)/소(小)/유기농우유, 125ml/개, 상하목장, 파스퇴르
B: 171 C: 우유(고칼슘우유) D: 0.10l E: 600 F: EA(개) G: 100ml/EA(개)/국내산/일반/고칼슘우유, 뼈건강오메가3우유,100ml, 비락,남양우유,풀무원
B: 172 C: 우유(바나나우유) D: 0.13l E: 640 F: EA(개) G: 125ml/EA(개)/국내산/일반/유기농바나나우유(125ml, 상하목장), 미니바나나우유(120ml,빙그레)
B: 173 C: 유부/초밥용 D: 0.70kg E: 19 F: 봉 G: 국내산/초밥용/네모점보조미유부, 18g*40개*700g, 풀무원,네니아
B: 174 C: 육수(바지락육수) D: 1.80kg E: 2 F: 통 G: 국내산/일반/바지락육수, 면사랑,싱실플러스,1.8리터,무-MSG, 국내산바지락,멸치,다시마
B: 175 C: 육수(사골육수) D: E: 5 F: kg G: 국내산/일반/진국육수, 국내산 돈사골,한우잡뼈, 신의주, 셰현c&F
B: 176 C: 인삼(수삼)/세척한것 D: 0.10kg E: 10 F: 봉 G: 국내산/일반/3년근,국산, 세척 수삼,새끼손가락 굵기,마천농협,해오름,초록들,늘해랑
B: 177 C: 자장면/냉동 D: 1.25kg E: 60 F: 봉 G: 국내산/일반/냉동/면사랑, 농심,동성,냉동 자장면(250g*5)1.250k/봉
B: 178 C: 장아찌(짜사이채) D: E: 7 F: kg G: 국내산/일반/짜사이채무침, 수입, 반찬단지
B: 179 C: 전복슬라이스/국산/냉장 D: E: 4 F: kg G: 국산/일반/국산,상급품, 냉장, 전복슬라이스(2mm), 이빨제거,F&F, 우리들맘, 오션
B: 180 C: 전복내장 D: 0.50kg E: 3 F: 봉 G: 국내산/일반/전복내장엑기스, 500g, 국내산, 푸디,예지원,아이푸드스쿨
B: 181 C: 전분(감자전분) D: E: 8 F: kg G: 국내산/일반/방사능검사/국내산 100%, 감자전분, 서안이가,초록들, 새싹(유전자변형, 시험성적서,방사능시험성적서첨부)
B: 182 C: 절임배추 D: E: 15 F: kg G: 절임배추, 국내산, 다올,홍익김치
B: 183 C: 젓(멸치액젓) D: 3.00kg E: 1 F: 통 G: 국내산/일반/멸치액젓프리미엄, 3kg,국산멸치,소금, 청정원,하선정
B: 184 C: 젓(새우젓(육젓)) D: 0.50kg E: 7 F: 병 G: 국내산/일반/국산,엄다식품,동원홈푸드,거제수협,자담선(광천토굴새우젓)500g/병
B: 185 C: 조랭이떡/친환경 D: E: 20 F: kg G: 국내산/친환경/조랭이떡,무농약쌀, 예가미,참앤,해밀원
B: 186 C: 조청(쌀조청) D: 5.00kg E: 1 F: 통 G: 국내신, 쌀조청, 5kg/통, 청정원,이츠웰, 오뚜기
B: 187 C: 차오멘소스 D: E: 5 F: kg G: 차오멘소스 , 100g*10개*1kg, 차오차이
B: 188 C: 차(삼계탕재료) D: E: 1 F: kg G: 국내산/일반/삼계탕재료5종, 국산, 황기150g, 헛개나무150g, 건대추200g, 엄나무100g
B: 189 C: 차조/친환경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5/국내산, 친환경,수확1년이내, 센터
B: 190 C: 참기름/국산 D: 1.00l E: 5 F: 병 G: 1000ml/국산/일반/1리터,햇살가득, 들앤,들매네,우리농가수,햇살비
B: 191 C: 참나물/국산 D: E: 11 F: kg G: 국산/일반/국산, 쉬들지 않고 깨끗하게 손질된것
B: 192 C: 참다랑어살(참치살) D: 2.00kg E: 12 F: 봉 G: 국산/일반/살코기참치,파우치,2kg,청정원,오뚜기,동원, 다이닝프렌즈(새싹)
B: 193 C: 청경채/국산 D: E: 7 F: kg G: 국산/일반/국산,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94 C: 청국장/국산 D: E: 6 F: kg G: 국산/일반/국산 전통 청국장, 콩 95%, 재재염5%, 우리밀친환경네트워크, 자연드림
B: 195 C: 청주 D: 1.80l E: 1 F: 병 G: 국내산/일반/백화수복,1.8L/병,
B: 196 C: 초코/뺴빼로브라우니빵 D: 0.03kg E: 510 F: EA(개) G: 28g/EA(개)/빼빼로초코꾸덕브라우니, 28g, 설빙, 아워밀
B: 197 C: 춘장(자장) D: 14.00kg E: 1 F: 말 G: 춘장,14kg/말, 오복,
B: 198 C: 치즈(눈꽃치즈) D: E: 11 F: kg G: 눈꽃치즈, 냉동, 수입, 예본, 선진,청정원,에찬,오뚜기
B: 199 C: 치즈(스트링치즈) D: E: 14 F: kg G: 스트링치즈, 20g*50개, 도담도담, 에스푸드,크로바
B: 200 C: 치즈(치즈시즈닝) D: 0.50kg E: 7 F: 봉 G: 치즈시즈닝, 500g, 아이랑,초록나무,쿠킹맘,가득원,이우스,맘다해
B: 201 C: 치킨가스+파우더+소스 D: 1.75kg E: 48 F: 세트 G: 통크리스피치킨까스, 70g*14개이상+크리스피물결파우더100g+습식빵가루400g+브라운돈까스소스250g=1.75kg,자연웰,웰담
B: 202 C: 칼국수/냉동 D: 1.15kg E: 57 F: 봉 G: 230g/국내산/일반/냉동/냉동칼국수, 230g*5개*1.150kg, 동성식품,면사랑
B: 203 C: 케이크(럭키퐁케이크)/국산 D: 0.80kg E: 20 F: 판 G: 국산/럭키조리퐁케잌,25g*32개*800g, 청정원,네니아, SRC
B: 204 C: 케일/국산 D: E: 1 F: kg G: 국산/일반/국산,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205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1 F: 말 G: 국내산/일반/Non-GMO/국내산착유,non-GMO,오뚜기(해바라기유),청정원( 해바라기유),동원(건강요리유),이츠웰(튼튼스쿨비타플러스대두유)
B: 206 C: 콩나물/두절/국산 D: E: 5 F: kg G: 국산/친환경/국내산,친환경,두절콩나물, 해밀원,신우통상,녹채원,착한애,새천년
B: 207 C: 크림수프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오뚜기,청정원
B: 208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3 F: kg G: 국산/일반/ 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B: 209 C: 키위(골드키위) D: 5.80kg E: 8.5 F: BOX G: 외국산/일반/수입(제스프리), 5.8kg*42~48개, 당도가 높고 잘 숙성된것
B: 210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국내산/일반/킨사이다,칠성사이다,1.5L
B: 211 C: 토란대/삶은것 D: E: 2 F: kg G: 국내산/일반/삶은것/삶은토란대,국산(하동),진공포장,들사랑,산들천,신우통상
B: 212 C: 토마토/스테비아방울토마토 D: E: 30 F: kg G: 국산/일반/스테비아방울토마토, 20g*50개, 국산, 더불어사는마을,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애플아울렛,아이사랑
B: 213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8 F: kg G: 일반/국내산, 방울토미토,15~20g,조직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것, 꼭지가 신선한것
B: 214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15 F: kg G: 일반/국내산, 방울토미토,15~20g,조직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것, 꼭지가 신선한것
B: 215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30kg E: 4 F: 봉 G: 국산/일반/파우치포장/스파우트파우치포장,토마토케첩,3.3kg/봉, 청정원,네니아,오뚜기
B: 216 C: 통밀/친환경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5/국내산,친환경, 수확1년이내,센터
B: 217 C: 튀김(김말이튀김) D: E: 40 F: kg G: 국산/일반/찹쌀미니김말이, 15g*66개, 오뚜기,사옹원,하늘빛
B: 218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국내산/일반/껍질제거(깐것)/깐소파,국산,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219 C: 파래자반 D: 0.50kg E: 36 F: 봉 G: 국산/일반/파래돌김자반복음, 국내산, 성경돌자반,해청,
B: 220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50kg E: 30 F: 봉 G: 국내산/일반/스파게티면베슬러,500g, 대상,아워홈, 면사랑
B: 221 C: 파이(밤송이초코파이) D: 0.77kg E: 19 F: 봉 G: 국내산/일반/밤송이초코파이, 22G*35개*770G, 파르팜, 아워홈
B: 222 C: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D: 3.00kg E: 2 F: 캔 G: 국내산/일반/슬라이스/델몬트,이츠웰, 동원FB, dole(돌)슬라이스 3.kg/캔
B: 223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6 F: kg G: 국내산/일반/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24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2 F: kg G: 국산/일반/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225 C: 팥(붉은팥)/친환경 D: E: 1 F: kg G: 국내산/친환경/직접입력:2025/센터,2025년산,최근도정
B: 226 C: 팽이버섯 D: E: 51 F: kg G: 국내산/일반/국산,무르지않고 싱싱한것.진공,상품
B: 227 C: 포도(샤인머스켓) D: E: 33 F: kg G: 국산/일반/샤인머스켓,국산, 고당도, 상품
B: 228 C: 푸딩(제즈한라봉퓨레) D: 0.07kg E: 640 F: EA(개) G: 65g/EA(개)/국산/일반/흔들어먹는 제주한라봉퓨레, 65g, 풀무원, 파르팜, 네니아
B: 229 C: 피망(청피망) D: E: 5 F: kg G: 국내산/일반/ 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30 C: 피망(청피망) D: E: 1 F: kg G: 국내산/일반/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31 C: 피망(홍피망) D: E: 5 F: kg G: 국내산/일반/ 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232 C: 피자(고르곤졸라피자) D: 0.96kg E: 35 F: 판 G: 국내산/일반/고르곤졸라사각피자, 60g*16*960g, 하늘빛,사옹원
B: 233 C: 한우(사태)/불고기용 D: E: 30 F: kg G: 불고기용/국내산, 냉장,오디숙성,과즙듬뿍한우불고기, 숙성한우70%%+양념소스30%, 1.2~1.4mm, 조찬소,세윤이네,즐팜
B: 234 C: 핫도그(미니치즈핫도그) D: 0.60kg E: 45 F: 봉 G: 국내산/일반/치즈폭탄 크리스피핫도그,(청정원), 우리밀통치즈핫도그(초록나무),50g*12개*600g
B: 235 C: 해산물소스 D: 1.80kg E: 7 F: 통 G: 국내산/일반/해물짬뽕육수,순한맛, 면사랑,푸디,1.8리터
B: 236 C: 햄(부대찌개햄) D: E: 15 F: kg G: 국내산/일반/5무,부대찌개모듬햄, 청정원,이목원,선진,SRC,(국내)
B: 237 C: 햄(스모그햄(1.8mm)) D: E: 13 F: kg G: 건강생각 사각햄, 5무, 청정원,롯데푸드
B: 238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15 F: kg G: 슬라이스,죽용,맛자락,참맑은,농부가,녹채원,신우통상,고운들,하늘농가,들내음,
B: 239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일반 D: E: 31 F: kg G: 국산/일반/ 국산,주키니,단단하며곧고머리와꼭지부분의굵기가비슷한것
B: 240 C: 혼합다시 D: E: 6 F: kg G: 국산/일반/다시멸치65%,디포리10%,다시마10%등 국내산, 500g*2봉,동해식품,천년풍미
B: 241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2 F: 캔 G: 국내산/일반/후르츠캔,3kg, 델몬트,이츠웰
B: 242 C: 후리카케 D: 0.50kg E: 8 F: 봉 G: 국내산/일반/비건 밥솔솔,뿌리고비비고야채(후리가케),SRC,오뚜기,오쉐프
B: 243 C: 후추(검은색) D: 0.20kg E: 6 F: 봉 G: 국내산/일반/200g/봉, 청정원,이츠웰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격동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격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을”은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④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물품계약일반조건.hwp =====
[시행 2017. 4. 17.][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 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1

제1절 총 칙 ·······································································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9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11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2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15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18

제7절 실비 산정 ······························································· 26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29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35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7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21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 147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60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177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198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206

제11장 입찰 유의서 ·························································· 215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231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232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274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296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314

부 칙 ·············································································· 325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제6절 수량 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 예규「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과 “2”에 따른 수량조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한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 ․ 신청 ․ 청구 ․ 요구 ․ 회신 ․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과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2”의 “가 ․ 나”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1. 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2.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포장과 품목표시

가.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나.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4. 포장 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5. 표기방법

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6. 포장명세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계약 이행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3”에 따른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납품기한 안에 제5절 “1”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8절 “1-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 “1”의 “다”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라”와 “마”를 준용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품질경영우수기업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자.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차.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카.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다”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가”를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3”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 하며 “1-다”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나 “라”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나 “라”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라”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절 “1-가”의 단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3”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다”의 단서와 “3-다”에 따른 지연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3”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나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 그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격동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격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을”은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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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8: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④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10:00까지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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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
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
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
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
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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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
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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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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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
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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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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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일반조건.pdf =====
[시행 2017. 4. 17.][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 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1
제1절 총 칙 ·······································································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 9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 11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2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 15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18
제7절 실비 산정 ······························································· 26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29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35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7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21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 147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160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177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198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206
제11장 입찰 유의서 ·························································· 215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231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232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274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296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 314
부 칙 ·············································································· 325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제6절 수량 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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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
다)에 기재한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
거나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
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
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 예규「계약집행
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과 “2”
에 따른 수량조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
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계약 특수조
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한 물품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
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

라.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 ․ 신청 ․ 청구 ․ 요구 ․ 회신 ․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
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과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
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 4 -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
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2”의 “가 ․ 나”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
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
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
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
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 5 -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1. 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2.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
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포장과 품목표시
가.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나.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
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
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4. 포장 면에 표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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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5. 표기방법
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
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6. 포장명세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
해야 한다.
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
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 계약 이행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
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7 -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
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
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
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
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3”에 따른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
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
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
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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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
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
해야 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
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
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

  • 9 -

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납품기한 안에 제5절 “1”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8절
“1-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 “1”의 “다”에 정한 기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
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
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
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
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
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0 -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
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
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
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
약금액(장기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
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 11 -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 제 ·해 지 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
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
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
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
로 내도록 해야 한다.

  • 12 -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
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제 ․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1. 물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
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
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 13 -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
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라”와 “마”를 준용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
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품질경영우수기업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14 -

4)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자.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
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차.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카.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품질의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다”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가”를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
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3.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
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3”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15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성부분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불구하고 계
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
게 지급해야 하며 “1-다”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나 “라”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
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나 “라”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라”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절 “1-가”의
단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3”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
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
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다”의 단서와 “3-다”에 따른 지연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특허권 등의 사용

  • 16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
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
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3”에 따른 대
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
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
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
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

  • 17 -

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
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나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
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
낙찰자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 그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 18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
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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