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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544] 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1.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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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51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68544-000)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공사개요
도로확장, 개설 L=1.14km, B=15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일원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437,722,000
4,413,918,000
3,125,201,818
312,520,182
976,196,000
69,833,000

【업종별 금액】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토목
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13,185,880
66
2,268,896,520
6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00,732,120
34
1,168,825,480
34
합 계
4,413,918,000
100
3,437,722,000
1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관계규정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27,214,687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2,881,180,118원
*<hp:fwSpace/>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hp:fwSpace/>※<hp:fwSpace/>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요구하지않습니다.
※<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2021.1.1.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추정가격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66%)<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설비공사업(34%)’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
《제출서류》

ⓛ<hp:fwSpace/>경영상태 평가자료, ②<hp:fwSpace/>시공경험 평가자료, ③<hp:fwSpace/>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hp:fwSpace/>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함), ⑤<hp:fwSpace/>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hp:fwSpace/>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⑦<hp:fwSpace/>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 ~ 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 ~ 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 ~ 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공종별 직접노무비: 지반조성·포장공(594,059,772원), 상·하수도설비공(306,030,792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hp:fwSpace/>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공사비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2,754,301
32,358,255
4,251,874
20,702,082
56,832,137
48,104,458
22,211,580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간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낙찰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낙찰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도시과(☏064-760-3815)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도시과(☏064-760-3815)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5.

서귀포시 재무관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hp:fwSpace/>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hp:fwSpace/>:<hp:fwSpace/>3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3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10%<hp:fwSpace/>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hp:fwSpace/>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hp:fwSpace/>:<hp:fwSpace/>82%<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80%<hp:fwSpace/>이상~82%<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77%<hp:fwSpace/>이상~80%<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77%<hp:fwSpace/>미만
5.0
4.0
3.0
2.0

③<hp:fwSpace/>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hp:fwSpace/>여부
A<hp:fwSpace/>:<hp:fwSpace/>사용
B<hp:fwSpace/>:<hp:fwSpace/>미사용
1.0
0.0

④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hp:fwSpace/>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hp:fwSpace/>:<hp:fwSpace/>불이행
B<hp:fwSpace/>:<hp:fwSpace/>부당<hp:fwSpace/>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①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hp:fwSpace/>계<hp:fwSpace/>약<hp:fwSpace/>할 금<hp:fwSpace/>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hp:fwSpace/>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hp:fwSpace/>구성원 상 호 :

<hp:fwSpace/>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51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68544-000)

장 기 계 속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성산읍 고성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사업(장기계속)

공사개요 도로확장, 개설 L=1.14km, B=15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72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일원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3,437,722,000

추정가격
(a)

4,413,918,000 3,125,201,818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312,520,182 976,196,000 69,833,000

【업종별 금액】
업 종
종합건설업
토목
공사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건설업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13,185,880 66 2,268,896,520 6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00,732,120 34 1,168,825,480 34 4,413,918,000 100 3,437,722,000 100 합 계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공사로서, 예산범위 내에

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관계규정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5.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27,214,687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2,881,180,118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
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 실적만 인정)입니다.
※ 2021.1.1.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추정가격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6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34%)’비율로 배점
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
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시공경험 평가자료, ③ 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자료(각서 포
함), ⑤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별지 제1호 각서 포함), ⑥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⑦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 ~ 20% 미만
C : 10% 이상 ~ 15% 미만
D : 5% 이상 ~ 10% 미만

6.0
5.0
4.0
3.0

▸ 공종별 직접노무비: 지반조성·포장공(594,059,772원), 상·하수도설비공(306,030,792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
인 경우: 관련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공사비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간접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비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2,754,301 32,358,255 4,251,874 20,702,082 56,832,137 48,104,458 22,211,5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간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낙찰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
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

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낙찰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
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도시과
(☏064-760-3815)

기타 입찰집행 및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14.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
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
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도시과(☏064-760-381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5.

서귀포시 재무관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

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
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 • 하도급 • 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

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 •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

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참고 1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관련 규정
세부심사항목

등 급 1. 단일공종공사등

평 점 비고
12.0

2. 종합공사 계 12.0

A : 30% 이상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비율
D : 10% 미만

6.0
4.0
2.0
0.0

A : 82% 이상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감점
-2.0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가점
+0.5

주1) 전문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
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
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
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
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서식 참고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

A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①
천원

합계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합계 조사금액 B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C=㉡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D
%
사 용(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
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
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
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841,415,955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841,415,95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900,090,56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176,417,750 G: 19.60% H: 4 × 0.196
B:
C: 비 D: 소
계 E: B F: 1,076,508,314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95,373,367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38,323,695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0,872,733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32,358,255 G: 3.60%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42,754,301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4,251,874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20,702,082 G: 2.30%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7,747,519 G: 0.40%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56,832,137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69,812,622 G: 2.53% H: ((A + 4) + L/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17,431,918 G: 0.90%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1,568,872 G: 0.08%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64,590 G: 0.01%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968,857 G: 0.09% H: B ×0.0009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1 F: 22,211,580 G: H:
B: C: D: 운
반
비 E: 22 F: 74,548,047 G: H:
B: C: D: 가
설
사
무
실 E: 23 F: 6,386,871 G: H: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4 F: 48,104,458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5 F: 120,829,228 G: 6.30% H: (A + B) × 0.063
B: C: D: 소
계 E: C F: 701,330,384 G: H: (6:25)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619,254,653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09,540,372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298,106,860 G: 15% H: (B + C + E) ×0.15
B: C: D: 고
재
처
리
비 E: G F: -1,700,000 G: H:
B: C: D: 총
원
가 E: H F: 3,125,201,885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312,520,188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3,437,722,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1,046,029,000 G: H:
B: C: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 L F: 976,196,000 G: H:
B: C: 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 M F: 69,833,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F: 4,483,751,000 G: H: (J + K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1,936,879,886 H: 900,090,564 I: 841,415,955 J: 195,373,367 K:
B: ○ C: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공사 F: G: 1,936,879,886 H: 900,090,564 I: 841,415,955 J: 195,373,367 K:
B: 1 C: 토
공 D: F: G: 241,340,593 H: 132,569,396 I: 56,209,446 J: 52,561,751 K:
B: 1.01 C: 기존 구조물 깨기 D: F: G: 98,014,046 H: 72,920,907 I: 10,284,958 J: 14,808,181 K:
B: a. C: 콘크리트 께기 D: F: G: 9,293,811 H: 6,294,704 I: 1,274,677 J: 1,724,430
B: b. C: 포장깨기 D: F: G: 13,248,765 H: 8,108,053 I: 2,100,462 J: 3,040,250
B: c.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23 F: ㎡ G: 1,236,444 H: 980,305 I: 132,107 J: 124,032
B: d. C: 돌담 D: F: G: 70,958,788 H: 55,602,819 I: 6,136,234 J: 9,219,735
B: e.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62 F: ㎥ G: 3,276,238 H: 1,935,026 I: 641,478 J: 699,734
B: 1.02 C: 흙깎기 D: F: G: 54,279,945 H: 24,348,123 I: 13,907,772 J: 16,024,050
B: 1.03 C: 흙운반 D: F: G: 57,464,012 H: 13,725,306 I: 26,276,080 J: 17,462,626
B: a. C: 무대운반 D: F: H: 0 I: 0 J: 0
B: b. C: 도자운반 D: F: G: 417,340 H: 147,503 I: 166,069 J: 103,768
B: c. C: 덤프운반 D: F: G: 2,174,192 H: 1,229,376 I: 537,520 J: 407,296
B: d. C: 사토운반 D: F: G: 54,872,480 H: 12,348,427 I: 25,572,491 J: 16,951,562
B: 1.04 C: 흙쌓기 D: F: G: 9,871,665 H: 5,695,074 I: 2,038,047 J: 2,138,544
B: 1.05 C: 터파기 D: F: G: 1,456,728 H: 730,626 I: 407,160 J: 318,942
B: 1.06 C: 표토제거 D: 답외구간 E: 12,204 F: ㎡ G: 3,941,892 H: 1,391,256 I: 1,574,316 J: 976,320
B: 1.07 C: 노반준비공 D: F: G: 3,518,556 H: 1,867,916 I: 817,552 J: 833,088
B: 1.08 C: 토공규준틀 D: F: G: 12,793,749 H: 11,890,188 I: 903,561 J: 0
B: 2 C: 우 수 공 D: F: G: 196,830,677 H: 117,379,879 I: 38,211,449 J: 41,239,349
B: 2.01 C: 토공 D: F: G: 101,345,473 H: 44,828,599 I: 25,808,567 J: 30,708,307
B: a. C: 구조물터파기 D: F: G: 95,216,824 H: 41,837,458 I: 24,010,880 J: 29,368,486
B: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F: G: 6,128,649 H: 2,991,141 I: 1,797,687 J: 1,339,821
B: 2.02 C: 관로 D: F: G: 51,961,822 H: 35,729,265 I: 7,596,814 J: 8,635,743
B: 2.03 C: 맨홀 D: 원형1호 F: G: 9,641,465 H: 7,056,475 I: 1,768,822 J: 816,168
B: 2.04 C: 우수연결관 D: F: G: 5,238,742 H: 5,139,612 I: 0 J: 99,130
B: 2.05 C: 우수받이 D: F: G: 23,813,512 H: 20,783,264 I: 2,851,160 J: 179,088
B: 2.06 C: 하수관천공 D: F: G: 4,034,730 H: 3,842,664 I: 186,086 J: 5,980
B: 2.07 C: 하차비 D: F: G: 794,933 H: 0 I: 0 J: 794,933
B: a. C: VR관 하차비 D: F: G: 628,536 H: 0 I: 0 J: 628,536
B: b. C: 맨홀블록 하차비 D: F: G: 166,397 H: 0 I: 0 J: 166,397
B: 3 C: 오 수 공 D: F: G: 179,877,794 H: 115,707,441 I: 32,994,227 J: 31,176,126
B: 3.01 C: 토공 D: F: G: 98,039,769 H: 43,895,309 I: 24,968,323 J: 29,176,137
B: 3.02 C: 관로 D: F: G: 30,212,400 H: 29,054,746 I: 1,157,654 J: 0
B: 3.03 C: 맨홀 D: 원형1호 F: G: 12,829,047 H: 9,476,376 I: 2,284,374 J: 1,068,297
B: 3.04 C: 하차비 D: 오수맨홀 F: G: 263,556 H: 0 I: 0 J: 263,556
B: 3.05 C: 관보호공 D: F: G: 38,533,022 H: 33,281,010 I: 4,583,876 J: 668,136
B: 4 C: 상수공 D: F: G: 51,963,815 H: 34,532,316 I: 9,496,316 J: 7,935,183
B: 4.1 C: 토공 D: F: G: 14,608,588 H: 6,756,300 I: 3,803,854 J: 4,048,434
B: 4.2 C: 관공 D: 상수관공 F: G: 36,148,495 H: 27,475,360 I: 4,787,762 J: 3,885,373
B: 4.3 C: 제수변보호통 D: F: G: 1,206,732 H: 300,656 I: 904,700 J: 1,376
B: 5 C: 교량공 D: F: G: 239,980,871 H: 173,861,067 I: 42,467,708 J: 23,652,096
B: 5.1 C: 토공 D: F: G: 68,726,966 H: 29,752,624 I: 18,324,816 J: 20,649,526
B: 5.2 C: 콘크리트타설 D: F: G: 15,780,077 H: 11,115,517 I: 2,158,891 J: 2,505,669
B: 5.3 C: 거푸집 D: F: G: 50,629,120 H: 45,097,685 I: 5,531,435 J: 0
B: 5.4 C: 동바리 D: F: G: 17,674,888 H: 15,396,920 I: 2,277,968 J: 0
B: 5.5 C: 비계 D: F: G: 5,894,933 H: 3,522,345 I: 2,269,173 J: 103,415
B: 5.6 C: 다웰바 D: F: G: 2,082,232 H: 1,508,096 I: 574,136 J: 0
B: 5.7 C: 스페이서 설치 D: F: G: 3,235,180 H: 153,868 I: 3,081,312 J: 0
B: 5.8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58.561 F: Ton G: 63,816,146 H: 60,271,039 I: 3,545,107 J: 0
B: 5.9 C: 슬래브 면고르기 D: F: G: 1,776,424 H: 1,278,784 I: 137,228 J: 360,412
B: 5.1 C: 교면방수 D: F: G: 4,902,134 H: 3,482,540 I: 1,419,594 J: 0
B: 5.11 C: 교면포장 D: F: G: 171,957 H: 128,940 I: 18,083 J: 24,934 K:
B: 5.12 C: 콘크리트 양생 D: F: G: 1,038,960 H: 440,300 I: 590,520 J: 8,140 K:
B: 5.13 C: 아스팔트 방수 D: F: G: 3,182,949 H: 1,490,076 I: 1,692,873 J: 0 K:
B: 5.14 C: 교명판 D: F: G: 238,812 H: 11,372 I: 227,440 J: 0 K:
B: 5.15 C: 설명판 D: F: G: 392,280 H: 18,680 I: 373,600 J: 0 K:
B: 5.16 C: 측량기준점설치 D: F: G: 74,298 H: 49,938 I: 24,360 J: 0 K:
B: 5.17 C: 난간설치 D: F: H: 0 I: 0 J: 0 K:
B: 5.18 C: 스티로폼 설치 D: F: G: 144,975 H: 131,955 I: 13,020 J: 0 K:
B: 5.19 C: NOTCH D: F: G: 218,540 H: 10,388 I: 208,152 J: 0 K:
B: 6 C: 구조물공 D: F: G: 122,433,017 H: 88,265,644 I: 17,369,056 J: 16,798,317 K:
B: 6.1 C: 전석쌓기 D: F: G: 122,433,017 H: 88,265,644 I: 17,369,056 J: 16,798,317 K:
B: 8 C: 포 장 공 D: F: G: 213,361,647 H: 173,480,316 I: 22,527,208 J: 17,354,123 K:
B: 8.01 C: 아스팔트 포장 D: F: G: 39,445,161 H: 27,568,657 I: 5,281,965 J: 6,594,539 K:
B: 8.02 C: 보도포장 D: F: G: 41,216,965 H: 31,533,893 I: 4,154,310 J: 5,528,762 K:
B: 8.03 C: 경계석 D: F: G: 130,106,202 H: 112,481,692 I: 12,800,144 J: 4,824,366 K:
B: 8.04 C: 고원식횡단보도 D: F: G: 2,593,319 H: 1,896,074 I: 290,789 J: 406,456 K:
B: 9 C: 교통안전시설공 D: F: G: 92,705,294 H: 41,726,143 I: 49,364,973 J: 1,614,178 K:
B: 9.01 C: 교통표지판 D: F: G: 34,153,647 H: 23,111,606 I: 10,505,785 J: 536,256 K:
B: 9.02 C: 반사경 D: F: G: 2,674,888 H: 1,556,844 I: 1,110,056 J: 7,988 K:
B: 9.03 C: 갈매기표지판 D: F: G: 6,486,458 H: 4,606,041 I: 1,858,450 J: 21,967 K:
B: 9.04 C: 차선도색 D: F: G: 49,390,301 H: 12,451,652 I: 35,890,682 J: 1,047,967 K:
B: 10 C: 전기관로공 D: F: G: 29,973,203 H: 20,676,845 I: 6,410,975 J: 2,885,383 K:
B: 10.01 C: 관공 D: F: G: 9,956,959 H: 4,681,926 I: 2,526,605 J: 2,748,428 K:
B: 10.02 C: 관공 D: F: G: 7,453,364 H: 6,211,840 I: 1,241,524 J: 0 K:
B: 10.03 C: 기초 D: F: G: 12,562,880 H: 9,783,079 I: 2,642,846 J: 136,955 K:
B: 11 C: 부대공 D: F: G: 8,931,715 H: 1,891,517 I: 6,883,337 J: 156,861 K:
B: 11.01 C: 도로안내표지판 D: F: G: 1,768,349 H: 1,475,533 I: 174,435 J: 118,381 K:
B: 11.02 C: 가드레일 D: F: G: 7,163,366 H: 415,984 I: 6,708,902 J: 38,480 K:
B: 12 C: 사급자재대 D: F: G: 559,481,260 H: 0 I: 559,481,26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6 F: % G: 176,417,75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38,323,695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10,872,733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32,358,255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42,754,301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4,251,874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20,702,082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7,747,519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56,832,137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17,431,918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1,568,872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64,590 K:
B: C: 품질시험비 D: F: G: 22,211,580 K:
B: C: 기타경비 D: E: 6.3 F: % G: 120,829,228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619,254,653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09,540,372 K:
B: C: 이윤 D: E: 15 F: % G: 298,106,860 K:
B: C: 총원가 D: F: G: 3,125,201,885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12,520,188 K:
B: C: 도급액 D: F: G: 3,437,722,00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1,046,029,000 K: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 D: F: G: 976,196,000 K:
B: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 D: F: G: 69,833,000 K:
B: C: 총공사비 D: F: G: 4,483,751,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1,936,879,886 J: 900,090,564 L: 841,415,955 N: 195,373,367 O:
B: ○ C: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9호선) 개설공사 F: G: 0 H: 1,936,879,886 J: 900,090,564 L: 841,415,955 N: 195,373,367 O:
B: 1. C: 토
공 D: F: G: 0 H: 241,340,593 J: 132,569,396 L: 56,209,446 N: 52,561,751 O:
B: 1.01 C: 기존 구조물 깨기 D: F: G: 0 H: 98,014,046 J: 72,920,907 L: 10,284,958 N: 14,808,181
B: a. C: 콘크리트 께기 D: F: G: 0 H: 9,293,811 J: 6,294,704 L: 1,274,677 N: 1,724,430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9 F: ㎥ G: 33,105 H: 1,953,195 I: 20,152 J: 1,188,968 K: 5,135 L: 302,965 M: 7,818 N: 461,262
B: -2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72 F: ㎥ G: 101,953 H: 7,340,616 I: 70,913 J: 5,105,736 K: 13,496 L: 971,712 M: 17,544 N: 1,263,168
B: b. C: 포장깨기 D: F: G: 0 H: 13,248,765 J: 8,108,053 L: 2,100,462 N: 3,040,250
B: -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99 F: ㎥ G: 9,516 H: 1,893,684 I: 5,793 J: 1,152,807 K: 1,476 L: 293,724 M: 2,247 N: 447,153
B: -2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31 F: ㎥ G: 33,105 H: 10,957,755 I: 20,152 J: 6,670,312 K: 5,135 L: 1,699,685 M: 7,818 N: 2,587,758
B: -3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57 F: M G: 2,302 H: 131,214 I: 1,590 J: 90,630 K: 677 L: 38,589 M: 35 N: 1,995
B: -4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1차로 E: 88 F: M G: 3,024 H: 266,112 I: 2,208 J: 194,304 K: 778 L: 68,464 M: 38 N: 3,344
B: c.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23 F: ㎡ G: 3,828 H: 1,236,444 I: 3,035 J: 980,305 K: 409 L: 132,107 M: 384 N: 124,032
B: d. C: 돌담 D: F: G: 0 H: 70,958,788 J: 55,602,819 L: 6,136,234 N: 9,219,735
B: -1 C: 돌담헐기 D: T=25cm E: 881 F: ㎡ G: 828 H: 729,468 I: 489 J: 430,809 K: 162 L: 142,722 M: 177 N: 155,937
B: -2 C: 돌담쌓기 D: T=25cm E: 1,634 F: ㎡ G: 42,980 H: 70,229,320 I: 33,765 J: 55,172,010 K: 3,668 L: 5,993,512 M: 5,547 N: 9,063,798
B: e.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62 F: ㎥ G: 4,949 H: 3,276,238 I: 2,923 J: 1,935,026 K: 969 L: 641,478 M: 1,057 N: 699,734
B: 1.02 C: 흙깎기 D: F: G: 0 H: 54,279,945 J: 24,348,123 L: 13,907,772 N: 16,024,050
B: a.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2,853 F: ㎥ G: 3,491 H: 9,959,823 I: 1,751 J: 4,995,603 K: 976 L: 2,784,528 M: 764 N: 2,179,692
B: b. C: 흙깎기(연암) D: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1,782 F: ㎥ G: 24,871 H: 44,320,122 I: 10,860 J: 19,352,520 K: 6,242 L: 11,123,244 M: 7,769 N: 13,844,358
B: 1.03 C: 흙운반 D: F: G: 0 H: 57,464,012 J: 13,725,306 L: 26,276,080 N: 17,462,626
B: a. C: 무대운반 D: F: G: 0 H: 0
B: -1 C: 무대운반 D: 토사 E: 5,659 F: ㎥ G: 0 H: 0 J: 0 L: 0 N: 0
B: -2 C: 무대운반 D: 연암 E: 2,079 F: ㎥ G: 0 H: 0 J: 0 L: 0 N: 0
B: b. C: 도자운반 D: F: G: 0 H: 417,340 J: 147,503 L: 166,069 N: 103,768
B: -1 C: 도쟈운반(토사) D: 도쟈32톤 E: 360 F: ㎥ G: 1,143 H: 411,480 I: 403 J: 145,080 K: 456 L: 164,160 M: 284 N: 102,240
B: -2 C: 도쟈운반(발파암) D: 도쟈32톤 E: 1 F: ㎥ G: 5,860 H: 5,860 I: 2,423 J: 2,423 K: 1,909 L: 1,909 M: 1,528 N: 1,528
B: c. C: 덤프운반 D: F: G: 0 H: 2,174,192 J: 1,229,376 L: 537,520 N: 407,296
B: -1 C: 덤프운반(토사) D: 덤프15톤+로더1.72㎥, L=115m E: 560 F: ㎥ G: 3,663 H: 2,051,280 I: 2,060 J: 1,153,600 K: 928 L: 519,680 M: 675 N: 378,000
B: -2 C: 덤프운반(암) D: 덤프15톤+로더1.72㎥, L=115m E: 8 F: ㎥ G: 15,364 H: 122,912 I: 9,472 J: 75,776 K: 2,230 L: 17,840 M: 3,662 N: 29,296
B: d. C: 사토운반 D: F: G: 0 H: 54,872,480 J: 12,348,427 L: 25,572,491 N: 16,951,562
B: -1 C: 사토운반 D: 토사,L=5km E: 644 F: ㎥ G: 6,864 H: 4,420,416 I: 3,069 J: 1,976,436 K: 2,282 L: 1,469,608 M: 1,513 N: 974,372
B: -2 C: 사토운반 D: 암,L=5km E: 5,273 F: ㎥ G: 9,568 H: 50,452,064 I: 1,967 J: 10,371,991 K: 4,571 L: 24,102,883 M: 3,030 N: 15,977,190
B: 1.04 C: 흙쌓기 D: F: G: 0 H: 9,871,665 J: 5,695,074 L: 2,038,047 N: 2,138,544
B: a. C: 흙쌓기 D: 노상 E: 438 F: ㎥ G: 3,973 H: 1,740,174 I: 2,205 J: 965,790 K: 868 L: 380,184 M: 900 N: 394,200
B: b. C: 흙쌓기 D: 노체 E: 1,017 F: ㎥ G: 2,923 H: 2,972,691 I: 1,652 J: 1,680,084 K: 639 L: 649,863 M: 632 N: 642,744
B: c. C: 흙쌓기 D: 비다짐 E: 3,600 F: ㎥ G: 1,433 H: 5,158,800 I: 847 J: 3,049,200 K: 280 L: 1,008,000 M: 306 N: 1,101,600
B: 1.05 C: 터파기 D: F: G: 0 H: 1,456,728 J: 730,626 L: 407,160 N: 318,942
B: a.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754 F: ㎥ G: 1,932 H: 1,456,728 I: 969 J: 730,626 K: 540 L: 407,160 M: 423 N: 318,942
B: 1.06 C: 표토제거 D: 답외구간 E: 12,204 F: ㎡ G: 323 H: 3,941,892 I: 114 J: 1,391,256 K: 129 L: 1,574,316 M: 80 N: 976,320
B: 1.07 C: 노반준비공 D: F: G: 0 H: 3,518,556 J: 1,867,916 L: 817,552 N: 833,088
B: a.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843 F: ㎡ G: 474 H: 399,582 I: 247 J: 208,221 K: 108 L: 91,044 M: 119 N: 100,317
B: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6,263 F: ㎡ G: 498 H: 3,118,974 I: 265 J: 1,659,695 K: 116 L: 726,508 M: 117 N: 732,771
B: 1.08 C: 토공규준틀 D: F: G: 0 H: 12,793,749 J: 11,890,188 L: 903,561 N: 0
B: a. C: 비탈규준틀 D: E: 117 F: EA G: 85,865 H: 10,046,205 I: 79,868 J: 9,344,556 K: 5,997 L: 701,649 M: 0 N: 0
B: b. C: 수평규준틀 D: E: 24 F: EA G: 114,481 H: 2,747,544 I: 106,068 J: 2,545,632 K: 8,413 L: 201,912 M: 0 N: 0
B: C: D: F: G: 0 H: 0
B: 2. C: 우 수 공 D: F: G: 0 H: 196,830,677 J: 117,379,879 L: 38,211,449 N: 41,239,349
B: 2.01 C: 토공 D: F: G: 0 H: 101,345,473 J: 44,828,599 L: 25,808,567 N: 30,708,307
B: a. C: 구조물터파기 D: F: G: 0 H: 95,216,824 J: 41,837,458 L: 24,010,880 N: 29,368,486
B: -1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2,082 F: ㎥ G: 1,932 H: 4,022,424 I: 969 J: 2,017,458 K: 540 L: 1,124,280 M: 423 N: 880,686
B: -2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2,200 F: ㎥ G: 41,452 H: 91,194,400 I: 18,100 J: 39,820,000 K: 10,403 L: 22,886,600 M: 12,949 N: 28,487,800
B: b. C: 되메우기 및 다짐 D: F: G: 0 H: 6,128,649 J: 2,991,141 L: 1,797,687 N: 1,339,821
B: -1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3,753 F: ㎥ G: 1,633 H: 6,128,649 I: 797 J: 2,991,141 K: 479 L: 1,797,687 M: 357 N: 1,339,821
B: 2.02 C: 관로 D: F: G: 0 H: 51,961,822 J: 35,729,265 L: 7,596,814 N: 8,635,743
B: a. C: VR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50mm E: 159 F: 본 G: 125,517 H: 19,957,203 I: 86,360 J: 13,731,240 K: 18,100 L: 2,877,900 M: 21,057 N: 3,348,063
B: b. C: VR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80 F: 본 G: 174,727 H: 31,450,860 I: 120,107 J: 21,619,260 K: 25,244 L: 4,543,920 M: 29,376 N: 5,287,680
B: c. C: VR관 절단 D: D450 E: 8 F: 개소 G: 16,904 H: 135,232 I: 15,948 J: 127,584 K: 956 L: 7,648 M: 0 N: 0
B: d. C: VR관 절단 D: D600 E: 9 F: 개소 G: 29,583 H: 266,247 I: 27,909 J: 251,181 K: 1,674 L: 15,066 M: 0 N: 0
B: c.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mm E: 846 F: m G: 180 H: 152,280 I: 0 J: 0 K: 180 L: 152,280 M: 0 N: 0
B: 2.03 C: 맨홀 D: 원형1호 F: G: 0 H: 9,641,465 J: 7,056,475 L: 1,768,822 N: 816,168
B: a.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6 F: EA G: 277,382 H: 4,438,112 I: 238,435 J: 3,814,960 K: 8,230 L: 131,680 M: 30,717 N: 491,472
B: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20 F: EA G: 143,390 H: 2,867,800 I: 123,519 J: 2,470,380 K: 4,199 L: 83,980 M: 15,672 N: 313,440
B: c. C: 맨홀뚜껑설치 D: E: 16 F: 개소 G: 16,215 H: 259,440 I: 16,215 J: 259,440 K: 0 L: 0 M: 0 N: 0
B: d. C: 잡석기초지정 D: E: 8 F: ㎥ G: 13,775 H: 110,200 I: 11,162 J: 89,296 K: 1,206 L: 9,648 M: 1,407 N: 11,256
B: e. C: 몰탈 D: 1:2(재료비포함) E: 0.13 F: ㎥ G: 311,953 H: 40,553 I: 131,076 J: 17,039 K: 180,877 L: 23,514 M: 0 N: 0
B: f. C: 사다리 D: 맨홀용 E: 80 F: 개 G: 24,067 H: 1,925,360 I: 5,067 J: 405,360 K: 19,000 L: 1,520,000 M: 0 N: 0
B: 2.04 C: 우수연결관 D: F: G: 0 H: 5,238,742 J: 5,139,612 L: 0 N: 99,130
B: a. C: PE 이중벽관 부설및접합 D: D=250mm E: 46 F: 개소 G: 73,993 H: 3,403,678 I: 71,838 J: 3,304,548 K: 0 L: 0 M: 2,155 N: 99,130
B: b. C: PE관절단 D: D250mm E: 84 F: 개소 G: 21,846 H: 1,835,064 I: 21,846 J: 1,835,064 K: 0 L: 0 M: 0 N: 0
B: 2.05 C: 우수받이 D: F: G: 0 H: 23,813,512 J: 20,783,264 L: 2,851,160 N: 179,088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2 F: ㎥ G: 33,614 H: 1,747,928 I: 26,900 J: 1,398,800 K: 3,270 L: 170,040 M: 3,444 N: 179,088
B: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520 F: ㎡ G: 41,791 H: 21,731,320 I: 36,635 J: 19,050,200 K: 5,156 L: 2,681,120 M: 0 N: 0
B: d.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50 E: 94 F: 개소 G: 3,556 H: 334,264 I: 3,556 J: 334,264 K: 0 L: 0 M: 0 N: 0
B: 2.06 C: 하수관천공 D: F: G: 0 H: 4,034,730 J: 3,842,664 L: 186,086 N: 5,980
B: a. C: 우수관 천공및접합 D: D450×250 E: 83 F: 개소 G: 47,098 H: 3,909,134 I: 44,856 J: 3,723,048 K: 2,242 L: 186,086 M: 0 N: 0
B: b. C: 맨홀 천공 D: D250 E: 1 F: 개소 G: 125,596 H: 125,596 I: 119,616 J: 119,616 K: 0 L: 0 M: 5,980 N: 5,980
B: 2.07 C: 하차비 D: F: G: 0 H: 794,933 J: 0 L: 0 N: 794,933
B: a. C: VR관 하차비 D: F: G: 0 H: 628,536 J: 0 L: 0 N: 628,536
B: -1 C: VR관하차비 D: D450mm E: 159 F: 본 G: 1,424 H: 226,416 J: 0 L: 0 M: 1,424 N: 226,416
B: -2 C: VR관하차비 D: D600mm E: 180 F: 본 G: 2,234 H: 402,120 J: 0 L: 0 M: 2,234 N: 402,120
B: b. C: 맨홀블록 하차비 D: F: G: 0 H: 166,397 J: 0 L: 0 N: 166,397
B: -1 C: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300 E: 1 F: 본 G: 1,542 H: 1,542 J: 0 L: 0 M: 1,542 N: 1,542
B: -2 C: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400 E: 1 F: 본 G: 1,871 H: 1,871 J: 0 L: 0 M: 1,871 N: 1,871
B: -3 C: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500 E: 12 F: 본 G: 2,200 H: 26,400 J: 0 L: 0 M: 2,200 N: 26,400
B: -4 C: 우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600 E: 2 F: 본 G: 2,528 H: 5,056 J: 0 L: 0 M: 2,528 N: 5,056
B: -5 C: 우수맨홀하차비, 연직구체 D: D900, H500 E: 19 F: 본 G: 1,768 H: 33,592 J: 0 L: 0 M: 1,768 N: 33,592
B: -6 C: 우수맨홀하차비, 연직구체 D: D900, H1000 E: 1 F: 본 G: 3,536 H: 3,536 J: 0 L: 0 M: 3,536 N: 3,536
B: -7 C: 우수맨홀하차비, 하부구체 D: D900, H1000 E: 16 F: 본 G: 5,900 H: 94,400 J: 0 L: 0 M: 5,900 N: 94,400
B: C: D: F: G: 0 H: 0
B: 3. C: 오 수 공 D: F: G: 0 H: 179,877,794 J: 115,707,441 L: 32,994,227 N: 31,176,126
B: 3.01 C: 토공 D: F: G: 0 H: 98,039,769 J: 43,895,309 L: 24,968,323 N: 29,176,137
B: a.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3,672 F: ㎥ G: 1,932 H: 7,094,304 I: 969 J: 3,558,168 K: 540 L: 1,982,880 M: 423 N: 1,553,256
B: b.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2,020 F: ㎥ G: 41,452 H: 83,733,040 I: 18,100 J: 36,562,000 K: 10,403 L: 21,014,060 M: 12,949 N: 26,156,980
B: c.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3,881 F: ㎥ G: 1,633 H: 6,337,673 I: 797 J: 3,093,157 K: 479 L: 1,858,999 M: 357 N: 1,385,517
B: d. C: 석분부설및다짐 D: 백호(0.7㎥)90%+인력10% E: 256 F: ㎥ G: 3,417 H: 874,752 I: 2,664 J: 681,984 K: 439 L: 112,384 M: 314 N: 80,384
B: 3.02 C: 관로 D: F: G: 0 H: 30,212,400 J: 29,054,746 L: 1,157,654 N: 0
B: a.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286 F: 개소 G: 101,955 H: 29,159,130 I: 98,986 J: 28,309,996 K: 2,969 L: 849,134 M: 0 N: 0
B: b. C: PE관절단 D: D300mm E: 30 F: 개소 G: 24,825 H: 744,750 I: 24,825 J: 744,750 K: 0 L: 0 M: 0 N: 0
B: c.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mm E: 1,714 F: m G: 180 H: 308,520 I: 0 J: 0 K: 180 L: 308,520 M: 0 N: 0
B: 3.03 C: 맨홀 D: 원형1호 F: G: 0 H: 12,829,047 J: 9,476,376 L: 2,284,374 N: 1,068,297
B: a.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34 F: EA G: 277,382 H: 9,430,988 I: 238,435 J: 8,106,790 K: 8,230 L: 279,820 M: 30,717 N: 1,044,378
B: b. C: 맨홀뚜껑설치 D: E: 34 F: 개소 G: 16,215 H: 551,310 I: 16,215 J: 551,310 K: 0 L: 0 M: 0 N: 0
B: c. C: 잡석기초지정 D: E: 17 F: ㎥ G: 13,775 H: 234,175 I: 11,162 J: 189,754 K: 1,206 L: 20,502 M: 1,407 N: 23,919
B: d. C: 몰탈 D: 1:2(재료비포함) E: 1.2 F: ㎥ G: 311,953 H: 374,343 I: 131,076 J: 157,291 K: 180,877 L: 217,052 M: 0 N: 0
B: e. C: 사다리 D: 맨홀용 E: 93 F: 개 G: 24,067 H: 2,238,231 I: 5,067 J: 471,231 K: 19,000 L: 1,767,000 M: 0 N: 0
B: 3.04 C: 하차비 D: 오수맨홀 F: G: 0 H: 263,556 J: 0 L: 0 N: 263,556
B: a. C: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300 E: 3 F: 본 G: 1,542 H: 4,626 J: 0 L: 0 M: 1,542 N: 4,626
B: b. C: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400 E: 30 F: 본 G: 1,871 H: 56,130 J: 0 L: 0 M: 1,871 N: 56,130
B: c. C: 오수맨홀하차비, 상부구체 D: D900, H500 E: 1 F: 본 G: 2,200 H: 2,200 J: 0 L: 0 M: 2,200 N: 2,200
B: d. C: 오수맨홀하차비, 하부구체 D: D900, H950 E: 34 F: 본 G: 5,900 H: 200,600 J: 0 L: 0 M: 5,900 N: 200,600
B: 3.05 C: 관보호공 D: F: G: 0 H: 38,533,022 J: 33,281,010 L: 4,583,876 N: 668,136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94 F: ㎥ G: 33,614 H: 6,521,116 I: 26,900 J: 5,218,600 K: 3,270 L: 634,380 M: 3,444 N: 668,136
B: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766 F: ㎡ G: 41,791 H: 32,011,906 I: 36,635 J: 28,062,410 K: 5,156 L: 3,949,496 M: 0 N: 0
B: C: D: F: G: 0 H: 0
B: 4. C: 상수공 D: F: G: 0 H: 51,963,815 J: 34,532,316 L: 9,496,316 N: 7,935,183
B: 4.1 C: 토공 D: F: G: 0 H: 14,608,588 J: 6,756,300 L: 3,803,854 N: 4,048,434
B: a.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956 F: ㎥ G: 1,932 H: 1,846,992 I: 969 J: 926,364 K: 540 L: 516,240 M: 423 N: 404,388
B: b.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230 F: ㎥ G: 41,452 H: 9,533,960 I: 18,100 J: 4,163,000 K: 10,403 L: 2,392,690 M: 12,949 N: 2,978,270
B: c.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1,784 F: ㎥ G: 1,633 H: 2,913,272 I: 797 J: 1,421,848 K: 479 L: 854,536 M: 357 N: 636,888
B: d. C: 석분부설및다짐 D: 백호(0.7㎥)90%+인력10% E: 92 F: ㎥ G: 3,417 H: 314,364 I: 2,664 J: 245,088 K: 439 L: 40,388 M: 314 N: 28,888
B: 4.2 C: 관공 D: 상수관공 F: G: 0 H: 36,148,495 J: 27,475,360 L: 4,787,762 N: 3,885,373
B: a. C: 주철관접합및부설 D: D100mm(KP접합) E: 307 F: 개소 G: 96,376 H: 29,587,432 I: 74,035 J: 22,728,745 K: 11,134 L: 3,418,138 M: 11,207 N: 3,440,549
B: b. C: 주철관접합및부설 D: D100mm(KP접합,압륜) E: 24 F: 개소 G: 125,258 H: 3,006,192 I: 96,228 J: 2,309,472 K: 14,468 L: 347,232 M: 14,562 N: 349,488
B: c. C: 주철관 절단 D: D=100mm이하 E: 16 F: 개소 G: 41,865 H: 669,840 I: 39,872 J: 637,952 K: 1,993 L: 31,888 M: 0 N: 0
B: d. C: 밸브(제수변)부설및접합 D: D100mm E: 4 F: 개소 G: 75,165 H: 300,660 I: 65,785 J: 263,140 K: 4,378 L: 17,512 M: 5,002 N: 20,008
B: e. C: 관로경고테이프 D: B=300mm E: 1,840 F: m G: 180 H: 331,200 I: 0 J: 0 K: 180 L: 331,200 M: 0 N: 0
B: f.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64 F: 개소 G: 26,564 H: 1,700,096 I: 15,359 J: 982,976 K: 10,028 L: 641,792 M: 1,177 N: 75,328
B: h. C: PE수도관부설및접합 D: D=50mm, 밴드 접합 E: 6 F: 본 G: 17,257 H: 103,542 I: 17,257 J: 103,542 K: 0 L: 0 M: 0 N: 0
B: i. C: PE수도관부설및접합 D: D=100mm, 밴드 접합 E: 6 F: 본 G: 34,713 H: 208,278 I: 34,713 J: 208,278 K: 0 L: 0 M: 0 N: 0
B: j. C: PE수도관부설및접합 D: D=150mm, 밴드 접합 E: 3 F: 본 G: 48,113 H: 144,339 I: 48,113 J: 144,339 K: 0 L: 0 M: 0 N: 0
B: k. C: PE수도관 절단 D: D=50mm E: 4 F: 개소 G: 5,362 H: 21,448 I: 5,362 J: 21,448 K: 0 L: 0 M: 0 N: 0
B: l. C: PE수도관 절단 D: D=100mm E: 4 F: 개소 G: 10,923 H: 43,692 I: 10,923 J: 43,692 K: 0 L: 0 M: 0 N: 0
B: m. C: PE수도관 절단 D: D=150mm E: 2 F: 개소 G: 15,888 H: 31,776 I: 15,888 J: 31,776 K: 0 L: 0 M: 0 N: 0
B: 4.3 C: 제수변보호통 D: F: G: 0 H: 1,206,732 J: 300,656 L: 904,700 N: 1,376
B: a. C: 제수변보호통 D: D80~150mm E: 4 F: 개소 G: 301,683 H: 1,206,732 I: 75,164 J: 300,656 K: 226,175 L: 904,700 M: 344 N: 1,376
B: C: D: F: G: 0 H: 0
B: 5. C: 교량공 D: F: G: 0 H: 239,980,871 J: 173,861,067 L: 42,467,708 N: 23,652,096
B: 5.1 C: 토공 D: F: G: 0 H: 68,726,966 J: 29,752,624 L: 18,324,816 N: 20,649,526
B: a.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1,500 F: ㎥ G: 41,452 H: 62,178,000 I: 18,100 J: 27,150,000 K: 10,403 L: 15,604,500 M: 12,949 N: 19,423,500
B: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7㎥(100%) E: 1,039 F: ㎥ G: 1,652 H: 1,716,428 I: 797 J: 828,083 K: 466 L: 484,174 M: 389 N: 404,171
B: c. C: 구조물뒷채움 D: 암유용 E: 199 F: ㎥ G: 8,371 H: 1,665,829 I: 4,741 J: 943,459 K: 1,535 L: 305,465 M: 2,095 N: 416,905
B: d.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623 F: hr G: 5,083 H: 3,166,709 I: 1,334 J: 831,082 K: 3,099 L: 1,930,677 M: 650 N: 404,950
B: 5.2 C: 콘크리트타설 D: F: G: 0 H: 15,780,077 J: 11,115,517 L: 2,158,891 N: 2,505,669
B: a.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533 F: ㎥ G: 28,266 H: 15,065,778 I: 19,938 J: 10,626,954 K: 3,861 L: 2,057,913 M: 4,467 N: 2,380,911
B: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무근, S:15cm, Type-Ⅱ E: 29 F: ㎥ G: 24,631 H: 714,299 I: 16,847 J: 488,563 K: 3,482 L: 100,978 M: 4,302 N: 124,758
B: 5.3 C: 거푸집 D: F: G: 0 H: 50,629,120 J: 45,097,685 L: 5,531,435 N: 0
B: a. C: 유로폼 D: 3회, 복잡,0~7m E: 760 F: ㎡ G: 65,806 H: 50,012,560 I: 58,616 J: 44,548,160 K: 7,190 L: 5,464,400 M: 0 N: 0
B: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 F: ㎡ G: 41,104 H: 616,560 I: 36,635 J: 549,525 K: 4,469 L: 67,035 M: 0 N: 0
B: 5.4 C: 동바리 D: F: G: 0 H: 17,674,888 J: 15,396,920 L: 2,277,968 N: 0
B: a. C: 시스템동바리 D: 5m이하(3개월) E: 740 F: 공㎥ G: 20,681 H: 15,303,940 I: 18,142 J: 13,425,080 K: 2,539 L: 1,878,860 M: 0 N: 0
B: b. C: 동바리 수평연결재 D: 3개월 E: 237 F: ㎡ G: 10,004 H: 2,370,948 I: 8,320 J: 1,971,840 K: 1,684 L: 399,108 M: 0 N: 0
B: 5.5 C: 비계 D: F: G: 0 H: 5,894,933 J: 3,522,345 L: 2,269,173 N: 103,415
B: a. C: 시스템비계(발판2열)-양중장비 D: 10m이하(3개월) E: 215 F: ㎡ G: 24,079 H: 5,176,985 I: 16,383 J: 3,522,345 K: 7,215 L: 1,551,225 M: 481 N: 103,415
B: b. C: 비계다리/슬로프식 D: 3개월 E: 63 F: ㎡ G: 11,396 H: 717,948 I: 0 J: 0 K: 11,396 L: 717,948 M: 0 N: 0
B: 5.6 C: 다웰바 D: F: G: 0 H: 2,082,232 J: 1,508,096 L: 574,136 N: 0
B: a. C: 다웰바설치 D: D32×800 E: 86 F: EA G: 24,212 H: 2,082,232 I: 17,536 J: 1,508,096 K: 6,676 L: 574,136 M: 0 N: 0
B: 5.7 C: 스페이서 설치 D: F: G: 0 H: 3,235,180 J: 153,868 L: 3,081,312 N: 0
B: a.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94 F: ㎡ G: 5,510 H: 2,721,940 I: 262 J: 129,428 K: 5,248 L: 2,592,512 M: 0 N: 0
B: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470 F: ㎡ G: 1,092 H: 513,240 I: 52 J: 24,440 K: 1,040 L: 488,800 M: 0 N: 0
B: 5.8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58.561 F: Ton G: 1,089,738 H: 63,816,146 I: 1,029,201 J: 60,271,039 K: 60,537 L: 3,545,107 M: 0 N: 0
B: 5.9 C: 슬래브 면고르기 D: F: G: 0 H: 1,776,424 J: 1,278,784 L: 137,228 N: 360,412
B: a. C: 면고르기:교량슬래브 D: E: 754 F: ㎡ G: 2,356 H: 1,776,424 I: 1,696 J: 1,278,784 K: 182 L: 137,228 M: 478 N: 360,412
B: 5.10 C: 교면방수 D: F: G: 0 H: 4,902,134 J: 3,482,540 L: 1,419,594 N: 0
B: a. C: 교량방수 D: 침투식(2회) E: 137 F: ㎡ G: 35,782 H: 4,902,134 I: 25,420 J: 3,482,540 K: 10,362 L: 1,419,594 M: 0 N: 0
B: 5.11 C: 교면포장 D: F: G: 0 H: 171,957 J: 128,940 L: 18,083 N: 24,934
B: a.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T=8cm E: 137 F: ㎡ G: 1,116 H: 152,892 I: 805 J: 110,285 K: 129 L: 17,673 M: 182 N: 24,934
B: b. C: 텍코팅 D: RSC-4 E: 205 F: ㎡ G: 93 H: 19,065 I: 91 J: 18,655 K: 2 L: 410 M: 0 N: 0
B: 5.12 C: 콘크리트 양생 D: F: G: 0 H: 1,038,960 J: 440,300 L: 590,520 N: 8,140
B: a. C: 슬라브양생 D: 피막재 E: 740 F: ㎥ G: 1,404 H: 1,038,960 I: 595 J: 440,300 K: 798 L: 590,520 M: 11 N: 8,140
B: 5.13 C: 아스팔트 방수 D: F: G: 0 H: 3,182,949 J: 1,490,076 L: 1,692,873 N: 0
B: a. C: 아스팔트방수 D: 2회 E: 189 F: ㎡ G: 16,841 H: 3,182,949 I: 7,884 J: 1,490,076 K: 8,957 L: 1,692,873 M: 0 N: 0
B: 5.14 C: 교명판 D: F: G: 0 H: 238,812 J: 11,372 L: 227,440 N: 0
B: a. C: 교명판 D: 452×200×10 E: 1 F: EA G: 238,812 H: 238,812 I: 11,372 J: 11,372 K: 227,440 L: 227,440 M: 0 N: 0
B: 5.15 C: 설명판 D: F: G: 0 H: 392,280 J: 18,680 L: 373,600 N: 0
B: a. C: 설명판 D: 500×300×10 E: 1 F: EA G: 392,280 H: 392,280 I: 18,680 J: 18,680 K: 373,600 L: 373,600 M: 0 N: 0
B: 5.16 C: 측량기준점설치 D: F: G: 0 H: 74,298 J: 49,938 L: 24,360 N: 0
B: a. C: 측량기준점설치 D: E: 1 F: EA G: 74,298 H: 74,298 I: 49,938 J: 49,938 K: 24,360 L: 24,360 M: 0 N: 0
B: 5.17 C: 난간설치 D: F: G: 0 H: 0
B: a. C: 보행자 난간 D: H=1100mm E: 32 F: m G: 0 H: 0 J: 0 L: 0 N: 0
B: b. C: 차량용 난간 D: SB4 E: 32 F: m G: 0 H: 0 J: 0 L: 0 N: 0
B: 5.18 C: 스티로폼 설치 D: F: G: 0 H: 144,975 J: 131,955 L: 13,020 N: 0
B: a.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5mm) E: 15 F: ㎡ G: 9,665 H: 144,975 I: 8,797 J: 131,955 K: 868 L: 13,020 M: 0 N: 0
B: 5.19 C: NOTCH D: F: G: 0 H: 218,540 J: 10,388 L: 208,152 N: 0
B: a. C: NOTCH설치 D: E: 28 F: m G: 7,805 H: 218,540 I: 371 J: 10,388 K: 7,434 L: 208,152 M: 0 N: 0
B: C: D: F: G: 0 H: 0
B: 6. C: 구조물공 D: F: G: 0 H: 122,433,017 J: 88,265,644 L: 17,369,056 N: 16,798,317
B: 6.1 C: 전석쌓기 D: F: G: 0 H: 122,433,017 J: 88,265,644 L: 17,369,056 N: 16,798,317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6 F: ㎥ G: 33,614 H: 2,890,804 I: 26,900 J: 2,313,400 K: 3,270 L: 281,220 M: 3,444 N: 296,184
B: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16 F: ㎡ G: 41,104 H: 8,878,464 I: 36,635 J: 7,913,160 K: 4,469 L: 965,304 M: 0 N: 0
B: c. C: 전석쌓기 D: 현장암유용, 0.5m3급 E: 1,035 F: ㎡ G: 91,958 H: 95,176,530 I: 66,512 J: 68,839,920 K: 12,063 L: 12,485,205 M: 13,383 N: 13,851,405
B: d. C: 뒷채움잡석부설 D: 현장암유용 E: 456 F: ㎡ G: 25,427 H: 11,594,712 I: 12,240 J: 5,581,440 K: 7,374 L: 3,362,544 M: 5,813 N: 2,650,728
B: e. C: 비탈규준틀 D: E: 36 F: EA G: 85,865 H: 3,091,140 I: 79,868 J: 2,875,248 K: 5,997 L: 215,892 M: 0 N: 0
B: f. C: 수평규준틀 D: E: 7 F: EA G: 114,481 H: 801,367 I: 106,068 J: 742,476 K: 8,413 L: 58,891 M: 0 N: 0
B: C: D: F: G: 0 H: 0
B: 8. C: 포 장 공 D: F: G: 0 H: 213,361,647 J: 173,480,316 L: 22,527,208 N: 17,354,123
B: 8.01 C: 아스팔트 포장 D: F: G: 0 H: 39,445,161 J: 27,568,657 L: 5,281,965 N: 6,594,539
B: a.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T=5cm E: 8,878 F: ㎡ G: 1,116 H: 9,907,848 I: 805 J: 7,146,790 K: 129 L: 1,145,262 M: 182 N: 1,615,796
B: b. C: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D: 3m≤시공폭,1층포설두께8~10cm E: 14,157 F: ㎡ G: 1,190 H: 16,846,830 I: 858 J: 12,146,706 K: 138 L: 1,953,666 M: 194 N: 2,746,458
B: c. C: 텍코팅 D: RSC-4 E: 18,289 F: ㎡ G: 93 H: 1,700,877 I: 91 J: 1,664,299 K: 2 L: 36,578 M: 0 N: 0
B: d. C: 프라임코팅 D: RSC-3 E: 7,291 F: ㎡ G: 93 H: 678,063 I: 91 J: 663,481 K: 2 L: 14,582 M: 0 N: 0
B: e.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793 F: ㎥ G: 5,751 H: 10,311,543 I: 3,317 J: 5,947,381 K: 1,189 L: 2,131,877 M: 1,245 N: 2,232,285
B: 8.02 C: 보도포장 D: F: G: 0 H: 41,216,965 J: 31,533,893 L: 4,154,310 N: 5,528,762
B: a. C: 칼라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7cm E: 6,185 F: ㎡ G: 4,113 H: 25,438,905 I: 2,957 J: 18,289,045 K: 457 L: 2,826,545 M: 699 N: 4,323,315
B: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6,371 F: ㎡ G: 93 H: 592,503 I: 91 J: 579,761 K: 2 L: 12,742 M: 0 N: 0
B: c. C: 모래부설 D: 인력 E: 247 F: ㎥ G: 13,902 H: 3,433,794 I: 13,902 J: 3,433,794 K: 0 L: 0 M: 0 N: 0
B: d. C: 장애인블럭포장 D: 30×30×6cm(B-TYPE) E: 221 F: ㎡ G: 13,295 H: 2,938,195 I: 11,177 J: 2,470,117 K: 1,091 L: 241,111 M: 1,027 N: 226,967
B: e.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04 F: ㎥ G: 14,592 H: 8,813,568 I: 11,194 J: 6,761,176 K: 1,778 L: 1,073,912 M: 1,620 N: 978,480
B: 8.03 C: 경계석 D: F: G: 0 H: 130,106,202 J: 112,481,692 L: 12,800,144 N: 4,824,366
B: a.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87 F: ㎥ G: 14,592 H: 4,187,904 I: 11,194 J: 3,212,678 K: 1,778 L: 510,286 M: 1,620 N: 464,940
B: b. C: 보차도경계석(자연석,직선) D: 200×250×500mm E: 1,793 F: M G: 45,114 H: 80,889,402 I: 38,887 J: 69,724,391 K: 4,538 L: 8,136,634 M: 1,689 N: 3,028,377
B: c. C: 도로경계석(자연석,직선) D: 150×150×500mm E: 1,371 F: M G: 25,692 H: 35,223,732 I: 22,571 J: 30,944,841 K: 2,360 L: 3,235,560 M: 761 N: 1,043,331
B: d. C: 도로경계석(자연석,직선) D: 120×120×500mm E: 474 F: M G: 20,686 H: 9,805,164 I: 18,143 J: 8,599,782 K: 1,936 L: 917,664 M: 607 N: 287,718
B: 8.04 C: 고원식횡단보도 D: F: G: 0 H: 2,593,319 J: 1,896,074 L: 290,789 N: 406,456
B: a. C: 칼라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T=5cm E: 1,081 F: ㎡ G: 1,116 H: 1,206,396 I: 805 J: 870,205 K: 129 L: 139,449 M: 182 N: 196,742
B: b. C: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D: 3m≤시공폭,1층포설두께8~10cm E: 1,081 F: ㎡ G: 1,190 H: 1,286,390 I: 858 J: 927,498 K: 138 L: 149,178 M: 194 N: 209,714
B: c. C: 텍코팅 D: RSC-4 E: 1,081 F: ㎡ G: 93 H: 100,533 I: 91 J: 98,371 K: 2 L: 2,162 M: 0 N: 0
B: C: D: F: G: 0 H: 0
B: 9. C: 교통안전시설공 D: F: G: 0 H: 92,705,294 J: 41,726,143 L: 49,364,973 N: 1,614,178
B: 9.01 C: 교통표지판 D: F: G: 0 H: 34,153,647 J: 23,111,606 L: 10,505,785 N: 536,256
B: a. C: 삼각표지판 D: D=90cm E: 25 F: EA G: 615,777 H: 15,394,425 I: 405,464 J: 10,136,600 K: 200,905 L: 5,022,625 M: 9,408 N: 235,200
B: b. C: 원형표지판 D: D=90cm E: 2 F: EA G: 667,956 H: 1,335,912 I: 405,543 J: 811,086 K: 253,005 L: 506,010 M: 9,408 N: 18,816
B: c. C: 오각표지판 D: 600×200×600 E: 30 F: EA G: 580,777 H: 17,423,310 I: 405,464 J: 12,163,920 K: 165,905 L: 4,977,150 M: 9,408 N: 282,240
B: 9.02 C: 반사경 D: F: G: 0 H: 2,674,888 J: 1,556,844 L: 1,110,056 N: 7,988
B: a.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4 F: EA G: 668,722 H: 2,674,888 I: 389,211 J: 1,556,844 K: 277,514 L: 1,110,056 M: 1,997 N: 7,988
B: 9.03 C: 갈매기표지판 D: F: G: 0 H: 6,486,458 J: 4,606,041 L: 1,858,450 N: 21,967
B: a. C: 갈매기표지판 D: 양면60×45cm E: 11 F: EA G: 589,678 H: 6,486,458 I: 418,731 J: 4,606,041 K: 168,950 L: 1,858,450 M: 1,997 N: 21,967
B: 9.04 C: 차선도색 D: F: G: 0 H: 49,390,301 J: 12,451,652 L: 35,890,682 N: 1,047,967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524 F: ㎡ G: 1,649 H: 864,076 I: 1,536 J: 804,864 K: 56 L: 29,344 M: 57 N: 29,868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866 F: ㎡ G: 4,344 H: 3,761,904 I: 4,044 J: 3,502,104 K: 148 L: 128,168 M: 152 N: 131,632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33 F: ㎡ G: 9,174 H: 302,742 I: 8,538 J: 281,754 K: 314 L: 10,362 M: 322 N: 10,626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67 F: ㎡ G: 25,995 H: 4,341,165 I: 2,633 J: 439,711 K: 23,069 L: 3,852,523 M: 293 N: 48,931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57 F: ㎡ G: 28,054 H: 10,015,278 I: 2,633 J: 939,981 K: 25,128 L: 8,970,696 M: 293 N: 104,601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866 F: ㎡ G: 33,152 H: 28,709,632 I: 6,929 J: 6,000,514 K: 25,451 L: 22,040,566 M: 772 N: 668,552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3 F: ㎡ G: 42,288 H: 1,395,504 I: 14,628 J: 482,724 K: 26,031 L: 859,023 M: 1,629 N: 53,757
B: C: D: F: G: 0 H: 0
B: 10. C: 전기관로공 D: F: G: 0 H: 29,973,203 J: 20,676,845 L: 6,410,975 N: 2,885,383
B: 10.01 C: 관공 D: F: G: 0 H: 9,956,959 J: 4,681,926 L: 2,526,605 N: 2,748,428
B: a.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744 F: ㎥ G: 1,932 H: 1,437,408 I: 969 J: 720,936 K: 540 L: 401,760 M: 423 N: 314,712
B: b.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164 F: ㎥ G: 41,452 H: 6,798,128 I: 18,100 J: 2,968,400 K: 10,403 L: 1,706,092 M: 12,949 N: 2,123,636
B: c.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734 F: ㎥ G: 1,633 H: 1,198,622 I: 797 J: 584,998 K: 479 L: 351,586 M: 357 N: 262,038
B: d. C: 석분부설및다짐 D: 백호(0.7㎥)90%+인력10% E: 153 F: ㎥ G: 3,417 H: 522,801 I: 2,664 J: 407,592 K: 439 L: 67,167 M: 314 N: 48,042
B: 10.02 C: 관공 D: F: G: 0 H: 7,453,364 J: 6,211,840 L: 1,241,524 N: 0
B: a. C: ELP전선관 D: 50C E: 844 F: m G: 7,714 H: 6,510,616 I: 6,963 J: 5,876,772 K: 751 L: 633,844 M: 0 N: 0
B: b. C: 관로경고테이프 D: B=200mm,전기 E: 844 F: m G: 1,117 H: 942,748 I: 397 J: 335,068 K: 720 L: 607,680 M: 0 N: 0
B: 10.03 C: 기초 D: F: G: 0 H: 12,562,880 J: 9,783,079 L: 2,642,846 N: 136,955
B: a. C: 가로등기초 D: 500×800×1200 E: 33 F: 개소 G: 367,334 H: 12,122,022 I: 285,000 J: 9,405,000 K: 78,421 L: 2,587,893 M: 3,913 N: 129,129
B: b. C: 가로등제어반기초 D: 670×870×800 E: 1 F: 개소 G: 440,858 H: 440,858 I: 378,079 J: 378,079 K: 54,953 L: 54,953 M: 7,826 N: 7,826
B: C: D: F: G: 0 H: 0
B: 11. C: 부대공 D: F: G: 0 H: 8,931,715 J: 1,891,517 L: 6,883,337 N: 156,861
B: 11.01 C: 도로안내표지판 D: F: G: 0 H: 1,768,349 J: 1,475,533 L: 174,435 N: 118,381
B: a. C: 3방향표지(예고표지포함)(형식-3) D: 신설,4450×2200(편지식,Ø355.6mm) E: 1 F: 개소 G: 1,768,349 H: 1,768,349 I: 1,475,533 J: 1,475,533 K: 174,435 L: 174,435 M: 118,381 N: 118,381
B: 11.02 C: 가드레일 D: F: G: 0 H: 7,163,366 J: 415,984 L: 6,708,902 N: 38,480
B: a.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84 F: M G: 82,260 H: 6,909,840 I: 4,864 J: 408,576 K: 76,946 L: 6,463,464 M: 450 N: 37,800
B: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2 F: EA G: 126,763 H: 253,526 I: 3,704 J: 7,408 K: 122,719 L: 245,438 M: 340 N: 680
B: C: D: F: G: 0 H: 0
B: 12. C: 사급자재대 D: F: G: 0 H: 559,481,260 J: 0 L: 559,481,260 N: 0
B: C: PE 직관 (수도용) D: D50mm E: 40 F: M G: 3,940 H: 157,600 I: 0 J: 0 K: 3,940 L: 157,600 M: 0 N: 0
B: C: PE 직관 (수도용) D: D100mm E: 38 F: M G: 13,570 H: 515,660 I: 0 J: 0 K: 13,570 L: 515,660 M: 0 N: 0
B: C: PE 직관 (수도용) D: D150mm E: 20 F: M G: 28,290 H: 565,800 I: 0 J: 0 K: 28,290 L: 565,800 M: 0 N: 0
B: C: PE 소켓 D: D50mm E: 7 F: 개 G: 7,930 H: 55,510 I: 0 J: 0 K: 7,930 L: 55,510 M: 0 N: 0
B: C: PE 소켓 D: D100mm E: 7 F: 개 G: 17,920 H: 125,440 I: 0 J: 0 K: 17,920 L: 125,440 M: 0 N: 0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150mm E: 4 F: EA G: 38,590 H: 154,360 I: 0 J: 0 K: 38,590 L: 154,360 M: 0 N: 0
B: C: KP 접합부속 D: D100mm E: 335 F: 조 G: 19,280 H: 6,458,800 I: 0 J: 0 K: 19,280 L: 6,458,800 M: 0 N: 0
B: C: 칼라아스콘 D: 적 색 E: 1,168 F: Ton G: 340,000 H: 397,120,000 I: 0 J: 0 K: 340,000 L: 397,120,000 M: 0 N: 0
B: C: 점자유도블록 D: 300×300×60,황색 E: 233 F: ㎡ G: 33,330 H: 7,765,890 I: 0 J: 0 K: 33,330 L: 7,765,890 M: 0 N: 0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00mm E: 24 F: 조 G: 49,500 H: 1,188,000 I: 0 J: 0 K: 49,500 L: 1,188,000 M: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52 F: D/M G: 168,400 H: 8,756,800 I: 0 J: 0 K: 168,400 L: 8,756,800 M: 0 N: 0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1 F: D/M G: 167,400 H: 5,189,400 I: 0 J: 0 K: 167,400 L: 5,189,400 M: 0 N: 0
B: C: 보조기층재 D: D=40mm E: 2,530 F: ㎥ G: 22,000 H: 55,660,000 I: 0 J: 0 K: 22,000 L: 55,660,000 M: 0 N: 0
B: C: 보조기층재(순환) D: D=40mm E: 1,383 F: ㎥ G: 12,000 H: 16,596,000 I: 0 J: 0 K: 12,000 L: 16,596,000 M: 0 N: 0
B: C: 모 래, 제주,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263 F: ㎥ G: 60,000 H: 15,780,000 I: 0 J: 0 K: 60,000 L: 15,780,000 M: 0 N: 0
B: C: 석 분 D: E: 804 F: ㎥ G: 23,000 H: 18,492,000 I: 0 J: 0 K: 23,000 L: 18,492,000 M: 0 N: 0
B: C: 표지판지주(편지식) D: Φ355.6×9T+Φ216 E: 3 F: EA G: 4,900,000 H: 14,700,000 I: 0 J: 0 K: 4,900,000 L: 14,700,000 M: 0 N: 0
B: C: 3방향안내표지판 D: 4450*2200 E: 3 F: EA G: 3,400,000 H: 10,200,000 I: 0 J: 0 K: 3,400,000 L: 10,200,000 M: 0 N: 0
B: C: D: F: G: 0 H: 0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22,211,580 J: 0 L: 0 N: 22,211,580
B: 1. C: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D: F: G: 0 H: 564,900 J: 0 L: 0 N: 564,900
B: C: 다짐 D: KSF 2312 E: 1 F: 회 G: 209,300 H: 209,300 J: 0 L: 0 M: 209,300 N: 209,300
B: C: 현장밀도 D: KSF 2311 E: 1 F: 회 G: 101,300 H: 101,300 J: 0 L: 0 M: 101,300 N: 101,300
B: C: 함수비 D: KSF 2306 E: 1 F: 회 G: 16,500 H: 16,500 J: 0 L: 0 M: 16,500 N: 16,500
B: C: 입도 D: KSF 2302 E: 1 F: 회 G: 237,800 H: 237,800 J: 0 L: 0 M: 237,800 N: 237,800
B: 2. C: 노체 시험 D: F: G: 0 H: 327,100 J: 0 L: 0 N: 327,100
B: C: 다짐 D: KSF 2312 E: 1 F: 회 G: 209,300 H: 209,300 J: 0 L: 0 M: 209,300 N: 209,300
B: C: 함수비 D: KSF 2306 E: 1 F: 회 G: 16,500 H: 16,500 J: 0 L: 0 M: 16,500 N: 16,500
B: C: 현장밀도 D: KSF 2311 E: 1 F: 회 G: 101,300 H: 101,300 J: 0 L: 0 M: 101,300 N: 101,300
B: 3. C: 콘크리트 D: F: G: 0 H: 1,274,000 J: 0 L: 0 N: 1,274,000
B: C: 공시체 제작 D: KSF 2403 E: 10 F: 회 G: 55,400 H: 554,000 J: 0 L: 0 M: 55,400 N: 554,000
B: C: 압축강도 D: E: 10 F: 회 G: 15,000 H: 150,000 J: 0 L: 0 M: 15,000 N: 150,000
B: C: 공기량 D: KSF 2421 E: 10 F: 회 G: 23,800 H: 238,000 J: 0 L: 0 M: 23,800 N: 238,000
B: C: 슬럼프 D: KSF 2402 E: 10 F: 회 G: 10,800 H: 108,000 J: 0 L: 0 M: 10,800 N: 108,000
B: C: 염화물함량 D: KSF 4009 E: 10 F: 회 G: 22,400 H: 224,000 J: 0 L: 0 M: 22,400 N: 224,000
B: 4. C: 보조기층 D: F: G: 0 H: 2,895,300 J: 0 L: 0 N: 2,895,300
B: C: 0.08 체통과량 D: KSF 2511 E: 1 F: 회 G: 24,700 H: 24,700 J: 0 L: 0 M: 24,700 N: 24,700
B: C: 골재의밀도및흡수율 D: KSF 2503 E: 1 F: 회 G: 44,300 H: 44,300 J: 0 L: 0 M: 44,300 N: 44,300
B: C: 마모 D: KSF 2508 E: 1 F: 회 G: 48,700 H: 48,700 J: 0 L: 0 M: 48,700 N: 48,700
B: C: 실내 CBR D: KSF 2320 E: 1 F: 회 G: 362,200 H: 362,200 J: 0 L: 0 M: 362,200 N: 362,200
B: C: 보조기층(다짐) D: KSF 2312 E: 1 F: 회 G: 196,200 H: 196,200 J: 0 L: 0 M: 196,200 N: 196,200
B: C: 체가름 D: KSF 2502 E: 3 F: 회 G: 213,400 H: 640,200 J: 0 L: 0 M: 213,400 N: 640,200
B: C: 두께 D: KSF 2367 E: 3 F: 회 G: 150,300 H: 450,900 J: 0 L: 0 M: 150,300 N: 450,900
B: C: 보조기층(함수비) D: KSF 2306 E: 5 F: 회 G: 16,300 H: 81,500 J: 0 L: 0 M: 16,300 N: 81,500
B: C: 보조기층(현장밀도) D: KSF 2311 E: 2 F: 회 G: 88,300 H: 176,600 J: 0 L: 0 M: 88,300 N: 176,600
B: C: 평판재하 D: KSF 2310 E: 4 F: 회 G: 217,500 H: 870,000 J: 0 L: 0 M: 217,500 N: 870,000
B: 5. C: 아스팔트 D: F: G: 0 H: 668,000 J: 0 L: 0 N: 668,000
B: C: 아스콘 밀도 D: KSF 2446 E: 4 F: 회 G: 53,400 H: 213,600 J: 0 L: 0 M: 53,400 N: 213,600
B: C: 아스콘코아체취 D: KSF 2350 E: 4 F: 회 G: 79,600 H: 318,400 J: 0 L: 0 M: 79,600 N: 318,400
B: C: 아스콘두께 D: KSF 2367 E: 4 F: 회 G: 34,000 H: 136,000 J: 0 L: 0 M: 34,000 N: 136,000
B: 6. C: 오수관 시험 D: F: G: 0 H: 10,209,600 J: 0 L: 0 N: 10,209,600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30 F: 개소 G: 340,320 H: 10,209,600 J: 0 L: 0 M: 340,320 N: 10,209,600
B: 7. C: 상수관 시험 D: F: G: 0 H: 6,272,680 J: 0 L: 0 N: 6,272,680
B: C: 수압시험 D: D100mm E: 10 F: 회 G: 627,268 H: 6,272,680 J: 0 L: 0 M: 627,268 N: 6,272,68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 C: 운 반 비 D: F: G: 0 H: 74,548,047 J: 0 L: 0 N: 74,548,047
B: 1. C: 중기운반 D: F: G: 0 H: 7,893,889 J: 0 L: 0 N: 7,893,889
B: a. C: 중기운반 D: L=45.3km E: 1 F: 식 G: 7,893,889 H: 7,893,889 J: 0 L: 0 M: 7,893,889 N: 7,893,889
B: 2. C: 자재운반 D: F: G: 0 H: 66,654,158 J: 0 L: 0 N: 66,654,158
B: a.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24톤, L=13.1km E: 2,530 F: ㎥ G: 11,923 H: 30,165,190 J: 0 L: 0 M: 11,923 N: 30,165,190
B: b. C: 석분운반 D: 덤프24톤, L=13.1km E: 804 F: ㎥ G: 11,243 H: 9,039,372 J: 0 L: 0 M: 11,243 N: 9,039,372
B: b. C: 보조기층(순환)운반 D: 덤프24톤, L=13.7km E: 1,383 F: ㎥ G: 12,340 H: 17,066,220 J: 0 L: 0 M: 12,340 N: 17,066,220
B: b. C: 주철관운반 D: E: 8 F: 대 G: 467,436 H: 3,739,488 J: 0 L: 0 M: 467,436 N: 3,739,488
B: c. C: 아스팔트운반 D: E: 83 F: D/M G: 3,988 H: 331,004 J: 0 L: 0 M: 3,988 N: 331,004
B: d. C: 경계석운반 D: 10.5Ton 구역화물 L=30km E: 391 F: Ton G: 13,612 H: 5,322,292 J: 0 L: 0 M: 13,612 N: 5,322,292
B: a. C: 철근운반 D: L=40km E: 64 F: Ton G: 15,478 H: 990,592 I: 0 J: 0 K: 0 L: 0 M: 15,478 N: 990,592
B: C: D: F: G: 0 H: 0
B: ◎ C: 가설사무실 D: F: G: 0 H: 6,386,871 J: 0 L: 0 N: 6,386,871
B: g. C: 가설사무실 D: 콘테이너,24개월 E: 1 F: 동 G: 2,164,885 H: 2,164,885 J: 0 L: 0 M: 2,164,885 N: 2,164,885
B: h. C: 가설창고 D: 콘테이너,24개월 E: 1 F: 동 G: 2,057,101 H: 2,057,101 J: 0 L: 0 M: 2,057,101 N: 2,057,101
B: i C: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D: 콘테이너,24개월 E: 1 F: 동 G: 2,164,885 H: 2,164,885 J: 0 L: 0 M: 2,164,885 N: 2,164,885
B: C: D: F: G: 0 H: 0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48,104,458 J: 26,625,090 L: 21,419,368 N: 60,000
B: a. C: 공사현황표지판 D: (1.8×1.2m) E: 2 F: EA G: 396,779 H: 793,558 I: 323,595 J: 647,190 K: 43,184 L: 86,368 M: 30,000 N: 60,000
B: b. C: PE드럼 설치 D: 500×800 E: 234 F: EA G: 36,780 H: 8,606,520 I: 15,780 J: 3,692,520 K: 21,000 L: 4,914,000 M: 0 N: 0
B: c. C: 라바콘 설치 D: 360×360×700 E: 468 F: EA G: 23,100 H: 10,810,800 I: 0 J: 0 K: 23,100 L: 10,810,800 M: 0 N: 0
B: d. C: 윙카설치 D: E: 1,170 F: M G: 6,282 H: 7,349,940 I: 2,630 J: 3,077,100 K: 3,652 L: 4,272,840 M: 0 N: 0
B: e. C: PE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D: E: 780 F: 조 G: 6,478 H: 5,052,840 I: 4,766 J: 3,717,480 K: 1,712 L: 1,335,360 M: 0 N: 0
B: f.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39 F: 일 G: 397,200 H: 15,490,800 I: 397,200 J: 15,490,800 K: 0 L: 0 M: 0 N: 0
B: C: D: F: G: 0 H: 0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1,700,000 J: 0 L: -1,700,000 N: 0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4 F: Ton G: -425,000 H: -1,700,000 I: 0 J: 0 K: -425,000 L: -1,700,000 M: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1,046,029,000 J: 0 L: 1,040,404,894 N: 5,624,106 O:
B: 1.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F: G: 0 H: 976,196,000 J: 0 L: 970,947,894 N: 5,248,106 O:
B: 1.01 C: 레미콘 D: F: G: 0 H: 175,723,000 J: 0 L: 174,779,140 N: 943,860 O:
B: a. C: 레미콘-제주지역 D: 25-18-08 E: 300 F: ㎥ G: 119,130 H: 35,739,000 I: 0 J: 0 K: 119,130 L: 35,739,000 M: 0 N: 0 O: 관급
B: b. C: 레미콘-제주지역 D: 25-21-08 E: 501 F: ㎥ G: 121,750 H: 60,996,750 I: 0 J: 0 K: 121,750 L: 60,996,750 M: 0 N: 0 O: 관급
B: c. C: 레미콘-제주지역 D: 25-27-15 E: 158 F: ㎥ G: 134,410 H: 21,236,780 I: 0 J: 0 K: 134,410 L: 21,236,780 M: 0 N: 0 O: 관급
B: d. C: 레미콘-제주지역 D: 25-30-15 E: 379 F: ㎥ G: 140,050 H: 53,078,950 I: 0 J: 0 K: 140,050 L: 53,078,950 M: 0 N: 0 O: 관급
B: e. C: 레미콘 D: 25-18-15 E: 29 F: ㎥ G: 128,540 H: 3,727,660 I: 0 J: 0 K: 128,540 L: 3,727,660 M: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74,779,140 H: 943,860 M: 174,779,140 N: 943,860 O:
B: 1.02 C: 이형철근 D: F: G: 0 H: 55,371,000 J: 0 L: 55,073,164 N: 297,836 O:
B: a. C: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6.005 F: Ton G: 863,500 H: 5,185,317 I: 0 J: 0 K: 863,500 L: 5,185,317 M: 0 N: 0 O: 관급
B: b. C: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20.579 F: Ton G: 863,500 H: 17,769,966 I: 0 J: 0 K: 863,500 L: 17,769,966 M: 0 N: 0 O: 관급
B: c. C: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9.805 F: Ton G: 863,500 H: 8,466,617 I: 0 J: 0 K: 863,500 L: 8,466,617 M: 0 N: 0 O: 관급
B: d. C: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23.245 F: Ton G: 863,500 H: 20,072,057 I: 0 J: 0 K: 863,500 L: 20,072,057 M: 0 N: 0 O: 관급
B: e. C: 이형철근(SD400,제주)-관급 D: HD=25mm 하치장 상차도 E: 4.145 F: Ton G: 863,500 H: 3,579,207 I: 0 J: 0 K: 863,500 L: 3,579,207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55,073,164 H: 297,836 M: 55,073,164 N: 297,836 O:
B: 1.03 C: 아스콘 D: F: G: 0 H: 528,858,000 J: 0 L: 526,017,410 N: 2,840,590 O:
B: a. C: 아스콘-제주지역 D: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1,086 F: 톤 G: 160,930 H: 174,769,980 I: 0 J: 0 K: 160,930 L: 174,769,980 M: 0 N: 0 O: 관급
B: b. C: 아스콘-제주지역 D: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E: 1,741 F: 톤 G: 130,730 H: 227,600,930 I: 0 J: 0 K: 130,730 L: 227,600,930 M: 0 N: 0 O: 관급
B: c. C: 순환아스콘-제주지역 D: BB-2, t30mm, 3등급, 기층용, 가열 E: 1,161 F: 톤 G: 106,500 H: 123,646,500 I: 0 J: 0 K: 106,500 L: 123,646,5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526,017,410 H: 2,840,590 M: 526,017,410 N: 2,840,590 O:
B: 1.05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 D: F: G: 0 H: 64,741,000 J: 0 L: 64,392,880 N: 348,120 O:
B: a.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2종 D: Φ100mm,KP/시멘트라이닝 E: 316 F: 본 G: 179,430 H: 56,699,880 I: 0 J: 0 K: 179,430 L: 56,699,880 M: 0 N: 0 O: 관급
B: b. C: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D: Φ100mm,에폭시분체도장용 E: 340 F: kg G: 3,630 H: 1,234,200 I: 0 J: 0 K: 3,630 L: 1,234,200 M: 0 N: 0 O: 관급
B: c. C: KP 접합부속 D: D100mm E: 335 F: 조 G: 19,280 H: 6,458,800 I: 0 J: 0 K: 19,280 L: 6,458,800 M: 0 N: 0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64,392,880 H: 348,120 M: 64,392,880 N: 348,120 O:
B: 1.06 C: PE이중벽하수관 D: F: G: 0 H: 41,368,000 J: 0 L: 41,145,000 N: 223,000 O:
B: a.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관,Φ250mm E: 286 F: m G: 15,500 H: 4,433,000 I: 0 J: 0 K: 15,500 L: 4,433,000 M: 0 N: 0 O: 관급
B: b.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관,Φ300mm E: 1,765 F: m G: 20,800 H: 36,712,000 I: 0 J: 0 K: 20,800 L: 36,712,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1,145,000 H: 223,000 M: 41,145,000 N: 223,000 O:
B: 1.07 C: 환봉지지연결구 D: F: G: 0 H: 16,051,000 J: 0 L: 15,964,200 N: 86,800 O:
B: a. C: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D: Φ300mm E: 294 F: 개 G: 54,300 H: 15,964,200 I: 0 J: 0 K: 54,300 L: 15,964,2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5,964,200 H: 86,800 M: 15,964,200 N: 86,800 O:
B: 1.08 C: VR관 D: F: G: 0 H: 28,814,000 J: 0 L: 28,658,880 N: 155,120 O:
B: a. C: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D: Φ450mm E: 69 F: 본 G: 106,470 H: 7,346,430 I: 0 J: 0 K: 106,470 L: 7,346,430 M: 0 N: 0 O: 관급
B: b. C: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D: Φ600mm E: 135 F: 본 G: 157,870 H: 21,312,450 I: 0 J: 0 K: 157,870 L: 21,312,45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8,658,880 H: 155,120 M: 28,658,880 N: 155,120 O:
B: 1.09 C: 주철뚜껑 D: F: G: 0 H: 16,303,000 J: 0 L: 16,215,000 N: 88,000 O:
B: a. C: 주철맨홀뚜껑 D: D648×110mm E: 50 F: EA G: 324,300 H: 16,215,000 I: 0 J: 0 K: 324,300 L: 16,215,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6,215,000 H: 88,000 M: 16,215,000 N: 88,000 O:
B: 1.10 C: 스틸그레이팅 D: F: G: 0 H: 6,723,000 J: 0 L: 6,686,220 N: 36,780 O:
B: a. C: 스틸그레이팅 D: 995×400×50 E: 94 F: 개 G: 48,070 H: 4,518,580 I: 0 J: 0 K: 48,070 L: 4,518,580 M: 0 N: 0 O: 관급
B: b. C: 스틸그레이팅받침 D: 995×400×50 E: 94 F: 개 G: 23,060 H: 2,167,640 I: 0 J: 0 K: 23,060 L: 2,167,64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6,686,220 H: 36,780 M: 6,686,220 N: 36,780 O:
B: 1.11 C: 제수변 D: F: G: 0 H: 1,569,000 J: 0 L: 1,560,000 N: 9,000 O:
B: a. C: 제수밸브,수동식 D: Φ100mm,부식방지표준형 E: 4 F: 개 G: 390,000 H: 1,560,000 I: 0 J: 0 K: 390,000 L: 1,560,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560,000 H: 9,000 M: 1,560,000 N: 9,000 O:
B: 1.12 C: 하수도용 맨홀 블록 D: F: G: 0 H: 40,675,000 J: 0 L: 40,456,000 N: 219,000 O:
B: a. C: 원형맨홀블록(D900) D: 상부구체, H300 E: 4 F: EA G: 193,000 H: 772,000 I: 0 J: 0 K: 193,000 L: 772,000 M: 0 N: 0 O: 관급
B: b. C: 원형맨홀블록(D900) D: 상부구체, H400 E: 31 F: EA G: 213,000 H: 6,603,000 I: 0 J: 0 K: 213,000 L: 6,603,000 M: 0 N: 0 O: 관급
B: c. C: 원형맨홀블록(D900) D: 상부구체, H500 E: 13 F: EA G: 239,000 H: 3,107,000 I: 0 J: 0 K: 239,000 L: 3,107,000 M: 0 N: 0 O: 관급
B: d. C: 원형맨홀블록(D900) D: 상부구체, H600 E: 2 F: EA G: 266,000 H: 532,000 I: 0 J: 0 K: 266,000 L: 532,000 M: 0 N: 0 O: 관급
B: e. C: 원형맨홀블록(D900) D: 연직구체, H500 E: 19 F: EA G: 117,000 H: 2,223,000 I: 0 J: 0 K: 117,000 L: 2,223,000 M: 0 N: 0 O: 관급
B: f. C: 원형맨홀블록(D900) D: 연직구체, H1000 E: 1 F: EA G: 219,000 H: 219,000 I: 0 J: 0 K: 219,000 L: 219,000 M: 0 N: 0 O: 관급
B: g. C: 원형맨홀블록(D900) D: 하부구체, H1000 E: 16 F: EA G: 370,000 H: 5,920,000 I: 0 J: 0 K: 370,000 L: 5,920,000 M: 0 N: 0 O: 관급
B: h. C: 원형맨홀블록(D900) D: 하부구체, H950, 단관일체형 E: 34 F: EA G: 620,000 H: 21,080,000 I: 0 J: 0 K: 620,000 L: 21,080,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0,456,000 H: 219,000 M: 40,456,000 N: 219,000 O:
B: 2.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D: F: G: 0 H: 69,833,000 J: 0 L: 69,457,000 N: 376,000 O:
B: 2.01 C: 교량난간 D: F: G: 0 H: 14,607,000 J: 0 L: 14,528,000 N: 79,000 O:
B: a. C: 교량난간 D: W2500×H=1100 E: 32 F: M G: 170,000 H: 5,440,000 I: 0 J: 0 K: 170,000 L: 5,440,000 M: 0 N: 0 O: 관급
B: b. C: 교량난간 D: W2000×H=750 E: 32 F: M G: 284,000 H: 9,088,000 I: 0 J: 0 K: 284,000 L: 9,088,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4,528,000 H: 79,000 M: 14,528,000 N: 79,000 O:
B: 2.02 C: 보도용난간 D: F: G: 0 H: 55,226,000 J: 0 L: 54,929,000 N: 297,000 O:
B: a. C: 보도용난간 D: W2000×H=1200 E: 413 F: M G: 133,000 H: 54,929,000 I: 0 J: 0 K: 133,000 L: 54,929,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54,929,000 H: 297,000 M: 54,929,000 N: 297,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설계서].hwpx =====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개설사업
설계서

2026 . 10.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1
Ⅱ.

공 사 시 방 서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6
Ⅱ-1.
일 반 사 항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7
Ⅱ-2.
특 별 사 항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25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56-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2. 공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56-4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L=1,140.0m, B=15.0m

1) 토공 : 흙깎기(토사) 2,853 , 흙깎기(암) 1,782m3, 흙쌓기(노상) 438m3, 흙쌓기(노체) 1,017m3,

사토(토사) 644m3, 사토(암) 5,273m3

2) 우수공 : VR관 159본(D450), VR관 180본(D600)

3) 오수공 : PE이중벽관 1,714m(D300)

4) 상수공 : 주철관 1,840m(D100)

5) 교량공 : 1개소 14.1m

6) 구조물공 : 전석쌓기(H=0.8-1.6m) 1,035m2

7) 포장공 : 아스콘포장 8,878m2, 보도포장(칼라아스콘) 6,185m2

8) 교통안전시설공 : 표지판 57EA,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1,423㎡

9) 전기관로공 : ELP전선관(50C) 844m, 가로등기초(500×800×1200) 33개소

10) 부대공 :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1개소, 가드레일(표준레일) 21경간, 중기운반 1식

4.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각 공종별로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할증수량임)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08
㎥
300
관급자재
레미콘
25-21-08
㎥
501
〃
레미콘
25-27-15
㎥
158
〃
레미콘
25-30-15
㎥
379
〃
이형철근
HD13
Ton
6.005
〃
이형철근
HD16
Ton
20.579
〃
이형철근
HD19
Ton
9.805
〃
이형철근
HD22
Ton
23.245
〃
이형철근
HD25
Ton
4.145
〃
아스팔트콘크리트
WC-2,T13mm,표층용
Ton
1,086
〃
아스팔트콘크리트
BB-2,T30mm,기층용
Ton
1,741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B-2,T30mm,기층용
Ton
1,161
〃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닥타일주철관
Φ100mm
본
316
〃
닥타일주철관
이형관,Φ100mm
kg
340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이중벽관,Φ250mm
m
286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이중벽관,Φ300mm
m
1.765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Φ300mm
개
294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Φ450mm
본
69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Φ600mm
본
135
〃
주철맨홀뚜껑
D648×110mm
EA
50
〃
스틸그레이팅
995×400×50
개
94
〃
스틸그레이팅받침
995×400×50
개
94
〃
제수변
Φ100mm
개
4
〃
원형맨홀블록(D900)
상부구체, H300
EA
4
〃
원형맨홀블록(D900)
상부구체, H400
EA
31
〃
원형맨홀블록(D900)
상부구체, H500
EA
13
〃
원형맨홀블록(D900)
상부구체, H600
EA
2

원형맨홀블록(D900)
연직구체, H500
EA
19

원형맨홀블록(D900)
연직구체, H1000
EA
1

원형맨홀블록(D900)
하부구체, H1000
EA
16

원형맨홀블록(D900)
하부구체, H950,단관일체형
EA
34

교량난간
W2500×H1100
m
32
〃
교량난간
W2000×H750
m
32
〃
보도용난간
W2000×H1200
m
413
〃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6-15
㎥
29
사급자재
PE직관(수도용)
Φ50mm
m
40
〃
PE직관(수도용)
Φ100mm
m
38
〃
PE직관(수도용)
Φ150mm
m
20
〃
PE소켓
Φ50mm
개
7
〃
PE소켓
Φ100mm
개
7
〃
환봉지지연결구
Φ150mm
개
4
〃
KP접합부속
D100mm
조
335
〃
칼라아스콘
적색
Ton
1,168
〃
점자유도블록
300×300×60
㎡
233
〃
이탈방지압륜(kp부속)
D100mm
조
24
〃
아스팔트유제
RSC-3
D/M
52
〃
아스팔트유제
RSC-4
D/M
31
〃
보조기층재
D=40mm
㎥
2,530
〃
보조기층재(순환)
D=40mm
㎥
1,383
〃
모래

㎥
263
〃
석분

㎥
804
〃
포지판지주(편지식)
Φ355.6
EA
3
〃
3방향안내표지판
4450×2200
EA
3
〃

Ⅱ. 공 사 시 방 서 Ⅱ-1. 일 반 사 항

Ⅱ-1.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및 준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시설기준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하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2년 하반기)

나. 환
율 : 기준 환율( `2026년 7월 매매기준율 )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준공 시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PERT/CPM등)으로 작성하고,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가설 위치 및 규모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인근에 수급자 부담과 책임 하에 선정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및 소유한다.

2) 사무실 및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안전하여야 하며, 지붕은 단열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는 건축법에 규정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구간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시험 결과,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를 비치한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이 필요한 주요한 공종을 착수할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있을 때도 또한 같다.

10.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 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1주일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시추공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량 또는 지하지반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공된 토질조사 시험 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 수급자는 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공공기관 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청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감독관은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관이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1) 제공된 보고서에 골재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능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수량은 변동될 여건이 있다.

2)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선정할 책임이 있다.

3) 수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사토장 선정

1) 벌개제근, 표토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상부 복토용 등의 제방 축제이외의 성토에 이용한 후 제방 축제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와 함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착수와 동시에 수급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토취장 및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4) 사토장은 산간구릉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 시공 후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수립.

나) 옹벽에 의한 토류공이나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의 설치.

다)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 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소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바.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관이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아. 자재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자재는 감독관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지정된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관이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에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초 사용한 재료나 시공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시험 비용은 설계에 계상할 수 없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을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용지경계 말목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2. 특 별 사 항

Ⅱ-2. 특 별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골재량 및 사토량등이 변경될 경우

6)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7) 토취장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하여 비용 정산이 필요할 때

8) 토취장 복구(기존도로보수비) 및 사토장 사용료는 지자체별로 요구사항이 틀려 P.S로 적용하였으므로 추후 복구결과에 의거 정산한다.

9) 본 공사에 유용되는 돌망태 및 사석량은 실제에 맞추어 정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0) 재료원 조사심도 이하의 토질이 축제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어 토취장이 변경될 경우

1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3)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1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5)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6)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7)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18) 폐기물 처리비는 재활용 여부 및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정산 변경

19)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 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20)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21)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22)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23)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구배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4)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등에서 발생되는 뿌리 및 하천내의 각종 쓰레기 등은 폐기물처리비로 정산설계변경 할 수 있다.

25) 현장에서 유용하는 돌, 사석 및 기타 자재의 양은 60% 유용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설치상태에 따라 정산설계변경 할 수 있다.

26)<hp:nbSpace/>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본 공사에 영향이 있을 경우

2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 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률” 이라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2015년 9월 21일 개정

-계약예규 전문

애정가격작성기준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3절 공사원가 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보조 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가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용 (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통관, 배수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캠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 항타 결과에 의하여 감독관 협의 후 pile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 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 시는 다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관,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수시, 정기 정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감독관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 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도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의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고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 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해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방 사면에 광통신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다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 하여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토취장 깍기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의 시험성과, 성토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운반로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절토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후에 절토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절토를 하여야 한다. 절토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공사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조항,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절토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재료
가.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변화가 적어야 한다.
나. 흙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투수계수가 10-3cm/sec~10-7cm/sec 정도인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No.200체 통과량이 20~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라.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마.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바.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3)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4)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ton/m3 이하인 흙
(5)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
(6) 기타 공사감독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사.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의 구분 Ⅰ,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구 분
재
료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Ⅰ

  • 소성지구(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소성지구(PI)>15인 SC
가장 큼
Ⅱ
  • 소성지구(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소성지구(PI)<15인 SC, GC
중간
Ⅲ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소성지구(PI)<7인 ML

가장 작음

<그림> 각 제체재료별 입도분포곡선

4. 성 토
가.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한다.
나. 성토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구간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우기 전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마.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사.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덤프트럭의 운행은 제방 위로 통행한다.
나.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로라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KS F 2311)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 F 2312에 의한 A, B다짐시험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고, 구조물 주변에서의 다짐은 KS F 2312의 C, D다짐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짐한다.
라.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의 성토 및 다짐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마.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종
항
목
토
사
시 험 법
입 도 분 포
GM, GC, SM, SC, ML, CL
통일분류법
최 대 치 수
100mm 이하

수 정 C B R
2.5 이상
KSF 2320
다짐도
일반구간
90% 이상
KSF 2312 A, B
구조물
뒷채움 구간
95% 이상
KSF 2312 C, D
시 공 함 수 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 공 층 두 께
30cm 이하
한층의 마무리두께
#200통과량 20~50%
15% 이하

#200통과량 50% 이상
10% 이하

(가)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나) 또한 #200체 통과량이 20 ~ 50% 일때는 공기 간극율(Va) 15% 이하, 통과량이 50%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율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사.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토양
다짐기계
다짐두께(cm)
다짐도(%)
규격(t)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로울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로울러
30
90%
8~15
4
20
95%
8~15

아.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자. 다짐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별로 1,000㎥마다, 제방길이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차.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도록 하도록 한다.
카.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타.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을 한다.
파.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 두께로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하.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20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 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하나, 상단 30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한다.
거.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녀야 한다.
너.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제 2 장 우 수 및 오 수 공
1. 적용범위
가.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 시설공동 하수시설 공사에 적용된다.
나. 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1) 우수관로
(2) 우수맨홀인상, 우수받이
다. 오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1) 오수관로
(2) 오수맨홀
2. 일반사항
가.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 동바리, 기계의 배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집수정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L-U형측구 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수준점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L형측구 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3. 우수구조물 설치
가. 우수맨홀 및 우수받이와의 연결관은 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는 수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우수받이 및 우수받이 뚜껑의 표고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포장, 현장여건에 따라 변
경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
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
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오수관로

가. PE이중벽관 시공방법 (1) 터파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사전에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정하며 터파기폭을 좁게 할수록 토
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
적 터파기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표 1은 관경에 따른 일반적인 터파기폭을 나타낸다.
표 1. 관경에 따른 터파기 폭

관 내경(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폭 (mm)
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3) 관 기초 공사

일반적인 관거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거가 파손되어 누수가 일어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여 관거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 관리 면에서 큰 장애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PE이중벽관 기초를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 하수관의 기초공은 자유받침의 모래 및 석분 기초로 하며, 관하단의 모래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래 및 석분 기초> (4) 관의 기초공의 종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로 하며, 관하단에 까는 모래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체의 보강을 주
목적으로 한 기초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모래 기초의 경우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
한다. 모래기초는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
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
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 (soil cement)기초, 베
드토목섬유 (bed geotextile) 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의 종류>

2)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말뚝기초의 경우 지반이 극히 연약하고 외부로부터 불균일한 하중을 받아서 관거의 부등침하가 예
상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콘크리트 기초 및 토목기초 또는 사다리 동목기초를 사용한 것으로서 말뚝의 지지력에
의해서 관거의 침하를 방지하는 기초이다. 콘크리트+모래기초의 경우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벼개동목기
초가 비경제적인 경우나 굴착구 바닥에 콘크리트상판을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
다. 이 경우 상판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모래기초를 사용하는 것
이 유리하다.

<관거의 부등침하를 목적으로 한 기초>

(5) 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
사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
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PE이중벽 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
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
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
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나 연약지반 경우 측면 다짐 밀도 구성을 95%이상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
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
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매설시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
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의 표시

1)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우ㆍ오수관의 식별을 위
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점이 되지 않게 한
다.

2) 하수관의 색깔은 우수관에 대하여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3)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 으로 한다. 단,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5)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
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ㆍ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주)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5.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이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맨홀 구체 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2)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1)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수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상수도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과 그 부속품, 밸브류, 소화전, 급수탑, 제수변 보호통, 보호박스 등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hp:tab width="24" leader="0" type="1"/>해당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철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거푸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지장물 철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터파기 및 되메우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오․배수 구조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용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시멘트 액체방수
다.<hp:tab width="632" leader="0" type="1"/>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 측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이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수량은 계약도면의 치수와 같은 규격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파이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파이프의 연장은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며,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는 공제한다. 단,이음쇠와 밸브의 수량이 미소할 경
우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트렌치에서 파이프의 연장은 맨홀의 안쪽 벽에서부터 산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맨홀내의 파이프는 트랜치 굴착제외 항목으로 산출한다.

2) 이음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칭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의 이음쇠는 그중 큰 것의 공칙직경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단관은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주문 생산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맨홀 및 변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맨홀 및 변실의 깊이는 찬넬 인버트(channel invert) 또는 바닥슬래브 중 낮은 쪽에서 부터 뚜껑 최상층까지의 높이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보호재 감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호재 감기의 길이는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를 포함하며, 맨홀과 변실(chamber)의 길이는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 곡관보호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곡관보호공의 체적은 파이프의 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 지불

다. 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해당항목의 단가는 다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파이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관의 자재비, 접합 및 부설비용,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트랜치 굴착포함 파이프 작업은 터파기, 되메우기, 바닥정리 및 파이프의 소운반이 포함되며, 발생토를 현장 내에서
유용하지 않는 경우, 잔토처리까지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초(Bed), 헌치(Hunch), 써라운드(Surround)는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이음(joint) 및 마감이 포함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이음쇠 및 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이음쇠와 밸브를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파이프 작업이 트랜치 굴착을 포함하는 경우, 파이프 이음쇠와 밸브작업은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소운반을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이음쇠와 밸브의 부설 및 접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단관은 재료비, 접합비 및 절단비를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맨홀 및 변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생산 또는 구입 및 운반․타설․양생하는 비용과 거푸집의 제작․설치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철근의 절단․가공 및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모든 작업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재료의 소운반이 포함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잡철물 또는 부속품 및 뚜껑을 포함하며, 기초가 있을 경우 기초를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가 포함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보호재 감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호재 감기의 단가는 이음쇠와 밸브 및 이음(joint)의 보호재 감기를 포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곡관보호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곡관보호공의 단가는 "다"항(맨홀 및 변실)의 1), 2)항 및 파이프의 고정을 포함한다.

라. 설계요구사항

(1) 기초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급수관로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
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5.6에 의거, 치환 또
는 기초형식 변경(관 침목 또는 사다리 동목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초지반의 다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급수관로의 기초바닥이 흙쌓기 지반일 경우에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
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급수관
로공사의 여러 단위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매설심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급수관로의 매설심도는 관상단으로부터 최소한 다음 깊이 이상 토피가 확보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구 분
A 지 역
B 지 역

C 지 역

심 도
지 역
심도
지 역
심도
지 역
도로부
1.2m 이상
보도부
1.2m
서울,인천,수원
춘천,충주,제천
등 중부권

1.0m
대전,천안,안동
등 대전권
0.9m
강릉,대구,부산,
군산,광주,전주,
목포 등 남부
영동권

마. 이행요구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제출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각종 관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시험 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관재료, 규격, 설치위치(종단도 포함)가 명시된 시공도면을 제출한다. 지하구조, 연결물과 변실 등의 상세도를 포함하며,
관로와 인접시설물 사이의 공간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 도면(1.9항 참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준공서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준공도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급수 관로의 실제매설위치, 연결부위, 매설깊이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준공 도면을 제출하며, 공사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유지관리 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급수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을 제출하며, "준공"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이
러한 자료 및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844" leader="0" type="1"/>검사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급수관로의 수압시험 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용접부 검사 보고서(도복장 강관)
사. 품질보증

(1)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와 규격의 급수시설 자재와 소화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3년 이상의 경험과 <hp:tab width="1084" leader="0" type="1"/>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
에 하자없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2) 시공업자의 자격

급수배관 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

도복장 강관 용접시, 용접사는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실무에 계
속 종사한 자로 한다.
아. 시공전 협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5.5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소화전, 급수탑 등의 소방설비는 관련소방서와 설치위치, 형식, 규격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시수를 연결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기간,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해당지자
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급수관이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

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자. 운반, 보관 및 취급

(1)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모든 관은 상․하차 또는 설치시,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현장에 운반된 자재는 파손여<hp:tab width="1316" leader="0" type="1"/>부 및 저장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
아야 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2) 주철관 및 이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주철관은 도장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운반이나 부설 도중 부주의로 인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동질의 시멘
트 모르타르나 철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hp:tab width="1024" leader="0" type="1"/>서 보수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하차나 관을 관로내에 투입시킬 때에는 무게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관을 감싸고 있는 벨트나 로프를 서서히 풀면서 내
려놓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부속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치 않도록 적재 높이는 1.2m 이하로 한
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관은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4) 도복장 강관 및 부속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이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하며,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
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보관장소에서 배관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관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
어야 한다.
(5) 고무링 보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고열이나 힘을 받지 않은 자연상태로 보관한다.
(6) 내충격수도관 및 부속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관을 보관할 때에는 적재대 위에 수평으로 쌓아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관은 고열을 받을 경우,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고, 보관장소는 온도변화가 적고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관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콜롤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오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고무링은 수팽창성 고무로 제작되어 물에 접할 경우 변형이 발생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7)<hp:tab width="52" leader="0" type="1"/> 밸브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아 밸브류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여 옥내에 보관하며,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
야 함.
차. 보호 및 유지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모든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
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자재
가.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급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맨홀, 변실, 밸브보호통 등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
름
나. 급수배관용 자재의 재질

(1) 시멘트 몰탈 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4316의 2종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직경 80㎜ 이상 관에 사용)

(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의 STS 304 TPD 규정에 적합한 제품 (직경 60㎜ 이하 관에 사용)

(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D 3565의 STWW 400-C․L 규정에 적합한 제품 (대구경 및 지자체 요구시 경제성을 <hp:tab width="196" leader="0" type="1"/>비교, 검토하여 타종관보다 경제
적인 경우 사용)

(4)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 (내충격성 수도관 HI-3P)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M 3401의 HIVP-편수칼라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직경 200㎜ 이하 관에 사용)

다. 급수배관용 부속자재의 재질

(1) 시멘트 몰탈 라이닝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D 4308, 4316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KP메카니칼 및 플랜지 접합식)

(2)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프레스 접합식)

(3)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D 3578의 F20-C․L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용접접<hp:tab width="572" leader="0" type="1"/>합식)

(4)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M 336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내충격성 ABS이<hp:tab width="824" leader="0" type="1"/>음관 접합식)
라. 밸브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압력이 각 밸브의 호칭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호칭압력의 밸브로
변경해 야 한다.

(1) 청동제 게이트 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B 2301의 10K 나사끼움식 게이트 밸브(메탈시트)규정에 적합한 제품

(2) 주철제 게이트 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B 2350의 10K 플렌지형 안나사 게이트 밸브 규정에 적합한 제품

(3) 체크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B 2350의 10K 플랜지형 스윙체크밸브 규정에 적합한 제품

(4) 제수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B 233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5) 공기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KS B 234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마. 유리면 보온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KS L 9102의 유리면 보온통 2호 규정에 적합한 제품
바. 제수변 보호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철개 : 시중 규격품 또는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제품으로서 철개 전면에는 중간제수변, 분기제수변, 퇴수변, 소화전, 제수
변등의 용도명판이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P.V.C보호관 : KS M 3404의 VG₁규정에 적합한 제품
사. 소화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내무부 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합격 표시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사용압력 : 14kg/㎠ 이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소방호스 연결규경 : 65㎜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주요부의 재질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지
상
식
<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지
하
식

소화전 본체
GC20 (KS D 4301)
<hp:tab width="3568" leader="0" type="1"/>
GC20 (KS D 4301)

밸브안내 및 변좌
BC6 (KS D 6002)
-

디스크 누르개
BC6 (KS D 6002)
<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C6 (KS D 6002)

너트
SS400, SS490
<hp:tab width="3080" leader="0" type="1"/> C3771BE, C3771BD

(KS D 3503)
(KS D 5101)

연결구
BC6 (KS D 6002)
BC6 (KS D 6002)

밸브대
-
<hp:tab width="476"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C3771BE (KS D 510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강관의 재질 : KS D 3507의 SPP(백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아. 급수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강
관 : KS D 3507의 SPP(백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광 명 단 : KS M 5311의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철부페인트 : KS M 5312의 1급 규정에 적합한 제품(적색)
자. 상수도 구조물(맨홀, 소방용저수조, 제수변 보호BOX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철근

KS D 3504의 SD30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액체방수 및 보호모르타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액체방수 :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보호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친모래 3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맨홀뚜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KS D 6021의 GC-C 규정에 적합한 회주철제 맨홀뚜껑(규격 648㎜)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준공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상수도는 해당지자체 마크를 표시하
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주공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뚜껑전면에는 제수변, 양수기, 공기변 등의 용도명판이 각인
되어야 한다.
차. 상수관 표시 비닐 테이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폭 10㎝ × 두께 0.1㎜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밝은 청색의 비닐 테이프로서 흑색으로 "상수관 주의"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
쇄되어 있어야 한다.
카. 기타 자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서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또는 한국수
도협회 규격(이하 KWWA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사전조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
고, 시공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방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정확하게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hp:tab width="632" leader="0" type="1"/>공사준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
일한 밀도로 다진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연약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1.5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
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등을 강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 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다.<hp:tab width="632" leader="0" type="1"/>관의 부설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쪽을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도중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6) 연약지반에서 관을 부설할 때는 호칭지름의 대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받침목 등으로 받쳐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관은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
치한다. 관내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8) 암거 또는 기타 매설물 때문에 급수관을 상월하여 시공할 때는 공기변 또는 급수전을 분기하여 매설하고, 급수관내 공기를
배제 하여야 하며, 특히 매설 시공후 처음 통수할 때는 서서히 통수하여 수압충격(Water Hammer)을 완화시켜야 한다.

라. 관의 절단

(1)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hp:tab width="868" leader="0" type="1"/>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관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절단으로 인한 외면의 덧살은 제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절단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hp:tab width="296" leader="0" type="1"/>관의 절단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의 이물질, 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주철관의 절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주철관은 절단기로 절단해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hp:tab width="264" leader="0" type="1"/>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
다.

4)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마.<hp:tab width="632" leader="0" type="1"/>관의 접합

(1)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의 접합은 플랜지 접합 및 KP메카니칼 접합(주철관), 프레스접합(스테인리스 강관) 및 용접접합(도복장 강관), HI-3P 편수
칼라관 접합 및 HI-3R 내충격성 ABS 이음관 접합(내충격수도관)으로 하며, 관접합에 소요되는 부속류도 이에 해당하는 제
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KP 메카니칼 접합(주철관 접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관 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삽구(Spigot)끝에서 약 40㎝ 이내의 관 외면과 소켓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소켓내면, 삽구외면, 고무링 등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윤활제는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소켓관 밑에서 일정한 길이만큼 백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만큼 삽입되었<hp:tab width="864" leader="0" type="1"/>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
되는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삽구 끝 외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5~10㎜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hp:tab width="844" leader="0" type="1"/>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간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hp:tab width="868" leader="0" type="1"/>의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
게 삽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hp:tab width="844" leader="0" type="1"/>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 상부측에서 소켓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hp:tab width="572" leader="0" type="1"/>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워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7)<hp:tab width="844" leader="0" type="1"/>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 중앙에 의한 간<hp:tab width="868" leader="0" type="1"/>격 불균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8)<hp:tab width="844" leader="0" type="1"/>볼트 조임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가조임 한 후, 잔여볼트를 전부 끼우고 손으로 조<hp:tab width="868" leader="0" type="1"/>인 다음,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에 걸쳐 조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9)<hp:tab width="844" leader="0" type="1"/>공사 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끝은 관중심선에서 30°정도의 각도로 3㎜ 정도의 굵
은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0)<hp:tab width="292" leader="0" type="1"/>볼트는 관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압륜은 관축에 직각으로, 너트는 압륜의 면에 꼭 닫<hp:tab width="1160" leader="0" type="1"/>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1)<hp:tab width="292" leader="0" type="1"/>펌프실에서 인출되는 주철관의 절곡부에는 절곡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바. 밸브, 소화전, 급수탑, 변실 등의 공사

(1)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급수탑 및 기타 상수도구조물은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부속설비는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296" leader="0" type="1"/>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제수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
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 확보되도<hp:tab width="608" leader="0" type="1"/>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296" leader="0" type="1"/>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
을 부착하도록 한다.

(3) 소화전 및 급수탑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소화전에서 플랜지 부착 T자 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
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 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소화전 설치 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 「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 「닫힘」으로 조정해 두며, 급수탑은 제수밸브를
「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296" leader="0" type="1"/>소화전(지상식)은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으로부터 40㎝ 지점에 설치하며, 쌍구형 토출구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5)<hp:tab width="296" leader="0" type="1"/>급수탑은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으로부터 40㎝ 지점의 인도변에 설치하되, 동파방지를 위하여 퇴수밸브를 설치한다.
(퇴수밸브는 닫힘 상태로 조정해 둔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6)<hp:tab width="296" leader="0" type="1"/>급수탑의 높이는 지상에서 4.5m 이상을 확보하여 차량통행시 충돌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4) 공기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소화전 설치공사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
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우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
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 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설치완료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해둔다.

(5) 드레인밸브(이토밸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에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방류 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이토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실을 설치한다.

(6) 상수도용 구조물(제수변 보호통, 맨홀, 변실, 소방용수 저수조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해야 하며, 상수관, 부속품, 그리고 밸브 등이 완전히 연결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제수변 보호Box에서는 밸브나 상수관 등이 자중에 의해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지지대<hp:tab width="244" leader="0" type="1"/>(콘크리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맨홀류의 뚜껑설치는 "오․배수 구조물"의 2.9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hp:tab width="296" leader="0" type="1"/>맨홀, 소방용수저수조 등에 대한 방수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7) 이형관 보호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수격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ø80㎜ 이상의 주철관 및 내충격 수도관의 변곡부위는 콘크리트로 보강한
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이형관 보호공은 파이프 사이각의 이등분선과 파이프축에 대칭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형관 보호공과 흙 사이의 수직
접촉면은 직각이어야 한다.

(8) 기설관과의 연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연결공사 장소는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hp:tab width="296" leader="0" type="1"/>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관의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hp:tab width="1160" leader="0" type="1"/>배수할 곳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방치된 배관설비의 차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hp:tab width="296" leader="0" type="1"/>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상수도관은 관내에 토사나 오수 등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hp:tab width="296" leader="0" type="1"/>차기지구 등 향후 연결을 위하여 매설되는 상수도관의 끝부분은 마개플랜지로 막아야 한다.

(10) 관청소 및 세척

1) 관청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브러시, 빗자루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해
내야 한다.

2)<hp:tab width="104" leader="0" type="1"/>세척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유출구에서 청정수가 나올 때까지 청정수로 관을 세척한다. 염소가 최소 50ppm 포함된 염소수용액으로 관을 채
우고, 최소 24시간 동안 밸브를 잠그고 정지시켜둔 다음 급수에 함유된 염소가 제거될 때까지 청정수로 세척한다. 이
때 염소함유수를 배출할 때에는 방류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처리를 한 후 방류해야 한다.

(11) 관 표시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상단으로부터 60㎝ 높이에 "상수관 주의"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된 폭 10㎝의 청색비닐 테
이프를 연속적으로 매설한다.

(12) 통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물을 채울 때에는 밸브, 서브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
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현장품질관리

1)<hp:tab width="104" leader="0" type="1"/>수압시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 급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되메우기후, 즉시 감독자 입회하에 수압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hp:tab width="160" leader="0" type="1"/>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③<hp:tab width="160" leader="0" type="1"/>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
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hp:tab width="160" leader="0" type="1"/>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⑤<hp:tab width="160" leader="0" type="1"/>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나)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다)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이음번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hp:tab width="160" leader="0" type="1"/> 시험일시(년, 월, 일, 시, 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③ 시험수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hp:tab width="160" leader="0" type="1"/> 통수 5분 후의 수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라) 수압시험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hp:tab width="104" leader="0" type="1"/>용접부 검사(도복장 강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용접을 완료한 후 다음 방법에 따라 검사 및 검측을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 외관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드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의 유무와 양부 및 스패터(spatte)의 상태를 검사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나) 비파괴 검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hp:tab width="160" leader="0" type="1"/>용접부위 10개소당 1개소를 임의 선택하여 2매를 촬영하며, KS B 0845(강용접부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비파괴 검사(방사선 투과검사)는 비파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용역업체
의 보고서 및 KSB0845에 의하여 합격 및 불합격을 판정하고, 합격된 해당 필름과 검사부위가 명시된 설계도
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다)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전체 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를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
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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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에서 30㎝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기 하되, "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후 터파
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터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경사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
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
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때는 감독관의 확인후 시공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토사 및 암반의 지반조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질의 토사, 혼합골재이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
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진단비용은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의 터파기공은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사에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파.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 규정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한 이전까지의 지반을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서, 본 시방서의 규정 및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
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해야 한다.

하.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
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거.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
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발주자 대리인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

더.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러.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
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공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머. 시공자는 작업 착수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해야 한다.

버. 발주자 대리인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
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주자 대리인이 판단되면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 되메우기의 다짐은 구조물 피토고 30cm까지 좌,우 양측을 대칭으로 하여 램머로 층다짐하여 천천히 쌓아 올라가야 한다.

2. 기초지정

가. 시공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발주자 대리인이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발주자 대리인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
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이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
트타설 직전에 시행해야 한다.

3. 뒷채움
가.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감독관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4.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그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카.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타.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파.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하.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거.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
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m2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m2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
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동일 위치에 중첩되지 않도록 이음을
한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
다.
(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 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 할 수 있도록 운
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
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재분리 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 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데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
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아. 흄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관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모든 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있어 구조물 지점의 현황을 측량,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되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 이음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7) 배수관의 입.출구 내경바닥은 현재 수로바닥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현지 지형에 맞추어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연결관 본관 접합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기존구조물 철거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 및 철거 작업용 기계기구 취급 안전기준, 발생폐기물 처리, 공해방지 대책,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출물
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 전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철거대상 구조물 조사
② 인근주변조사
③ 부지상황 조사
나) 수급인은 하부 구조체의 시공시 기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 구조체의 안정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신설 구조물의 시공시 인접시설물 및 지장물 보호를 위하여 가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을 확실히 설치하여 기존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변형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라) 특히 수급인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기타 보호시설 설치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서 수급인은 그의 사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을 발견 즉시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가) 압쇄기 (Crusher)

압쇄기는 Excavator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유압조작에 의거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Boom, 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관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한다.
⑥ 파쇄부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⑦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고압살수로 분진을 억제한다.
⑧ 작업시 특별인부와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한다.
⑨ 콘크리트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에 끼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⑩ 압쇄기를 정착시키는 파워쇼벨이 무겁기 때문에 건물상층부를 철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⑪ 외벽만 남았을 경우, 또 해체가 진행되어 건물의 강성이 작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 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⑫ 내부 구조물 철거시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지 않게 압쇄한다.
⑬ 좁은 공간에서 장비가 작업하므로 주위를 조심한다.
⑭ 장비의 접지압이나 바닥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장비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⑮ 철거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한다.
․ 철거 부재가 두꺼울 때는 압쇄기 날 최대한 안쪽에서 대상물을 물고 천천히 유압 을 가압하여 파쇄한다.
․ 해체 부재를 물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것은 주변 구조물에 진동을 하므로 금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 (Breaker)

대형 브레이커는 통상 굴삭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작용성이 우수하고, 해체능률이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파쇄시의 소음이 크고 분진의 발생량이 커서 소음과 분진억제에 유의한다.
② 깨기시 노출되는 철근을 가스절단하며 해체한다.
③ 암에 접한 구조물이나 기초 등의 지하구조물의 해체시에는 진동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④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Boom, Frame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⑤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와 해체시,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⑥ 설치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⑦ 작업 범위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⑧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틈 접속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⑨ 치즐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마모시 바로 교환한다.
다) 핸드 브레이커 (Hand Breaker)

콤프레샤에서 발생된 압축공기에 의해 정(chisel)을 작동시켜 정끝의 급속한 반복 충격력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40kg의 브레이커를 작동시키게 되므로 현장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압축기와 유압발생장치의 설치장소에 주의한다.
③ 호스가 교차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④ 소음을 수반하며, 진동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관리 때문에 작업시간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⑤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마스크 착용 및 살수 작업을 병행한다.
라) Diamond Wire Saw

Diamond Wire Saw는 Diamond가 소결된 금속제 비트와 이 비트를 관통하는 강철 케이블로 구성되며, 구동휠의 회전운동에 의해 구동되며 이때 유압모터에 의한 구동휠의 후진운동으로 장력을 유지하면서 절단작업이 수행되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다이아몬드가 소결된 금속제 비트와 이 비트를 관통하는 강철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비트의 직경은 통상 10∼12mm로 케이블 1m당 40∼50개의 비트가 일정간격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원형으로 연결하여 구동 휠(drive wheel)에 정착하고 중동 휠(idler wheel)을 이용하여 기계에서 절단 대상물까지 방향을 조절한다.
④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가이드 풀리(guide pulley)를 사용하여 기계에서 절단 대상물까지 와이어 방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구조물의 부분 해체나 창문, 문, 통풍구의 신설을 위한 벽면 절단의 경우 먼저 다이아몬드 코어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는다.
⑥ 와이어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절단이 끝날 수 있도록 와이어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⑦ 다이아몬드 와이어에 의한 절단면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⑧ 절단 작업 중에는 인원의 접근을 통제한다.
⑨ 고속회전(15∼30m/s)하므로 wire 절단시 위험하므로 안전시설을 한다.
⑩ 절단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에 주의한다.
마) Wheel Saw

Wheel Saw는 그라인더와 같은 원리이며, 그라인더의 날대신 회전원판(Blade : 외주부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용접되어 있음)을 진동기나 엔진 등으로 고속 회전시켜 철근 콘크리트를 직선상으로 절단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를 절단하는 절단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절단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 선택을 한다.
② 대형의 기초에 대해서는 Core Boring 절단기를 병행하는 등 타공법과의 병행도 고려한다.
③ 절단기의 절단 속도는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 형상 및 절단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블레이드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으며 2400m/분 이상이 바람직하다.
④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절단하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 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한 연하게 하여, 자생 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 하는 것이 좋다.
⑥ 해체한 부재를 그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 파쇄를 한다.
⑦ 절단시 소음(약 70폰(A)정도)은 방음장치를 부착시킴으로써 5∼10폰(A)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⑧ 블레이드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⑨ 절단위치는 절단 길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절단하도록 절단 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절단기의 절단 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한다.
⑪ 절단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⑫ 톱날 주위는 접촉 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⑬ 톱날의 안전 부착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⑭ 절단 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⑮ 절단 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중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시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다.
․ 절단 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바) Core Drill

Core Drill은 원형 원판(원통형 Blad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용접되어 있음)을 전기모터나 유압기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에 각종 크기의 구멍을 천공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 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을 한다.
② 천공 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 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다.
④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 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 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 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천공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천공 위치는 천공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 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천공기의 Core 작업시 바닥 및 벽면에 앙카 Setting 고정 후 작업한다.
⑩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Tube 및 Head 포함)
⑪ Bit의 안전부착 여부를 적업 전에 점검한다.
⑫ 천공 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속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⑬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한다.
⑭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⑮ 절단시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사) 비계 및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방음․방진막)

낙하물 방지망, 방음막, 방진막 등 안전시설은 작업원 및 주변요소의 안전 및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유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 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톱밥 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비계발판의 설계는 안전율을 4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와이어 또는 로우프는 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높은 작업대 발판에는 계단,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판 및 작업대는 저절로 구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비계발판에 사용되는 목재는 균열이 없고 결이 고르고 옹이가 없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비계발판에 자재나 장비 등을 놓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폭을 가져야 한다.
  • 지상 2m이상의 모든 비계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발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떠한 비계발판이라도 건물이나 구조물에 견고하게 붙들어 메어야 하며, 만약 독립되어 있으면 이동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어야 한다.
  • 모든 금속재 비계는 KS 합격품 또는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 모든 비계 및 탑은 금속제비계 제조회사의 설계방법에 의하여 조립되어야 하며 제조회사가 추천한 하중한계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제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단락 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 지주에 작업원이 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 모든 금속비계 및 탑의 조립은 수직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 접속부 및 연결부는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 이동식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하며 깨끗이 청소된 표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매달린 발판의 제작에 쓰는 재료는 상품을 쓰고 작업 중 편하중에 의해 기울어지거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향으로 잡아 매어 두어야 한다.
  • 이동사다리를 세울 때 사다리의 상부와 하부까지의 수평거리가 수직높이의 1/4이상 초과하면 위험하다.
  • 작업원이 억지로 손을 뻗쳐 위험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긴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
  • 흠이 있는 사다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 조립을 변경한 후 또는 악천후(강풍, 폭우) 이후에는 작업개시 전에 비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비계를 이동할 때에는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해서는 안된다.

3) 발생폐기물 처리
가) 신고 및 운반
① 관할관청 신고 사항

  •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 건축물 철거 발신 신고 (착공 7일전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착공전 접수)
  • 폐전, 폐선 신고 (착공전 접수)

② 폐기물 운반작업
  • 구청 청소과에 자가 처리 신고와 함께 임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허가증 발급을 신청한 해당차량으로 작업하거나, 건축물 폐재류 운반 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의 차량으로 지정 매립지에 운반 사토한다.
  • 배출기간 동안 차량의 운반횟수 및 시간을 확인하고 반입․반출확인표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한다.
  • 배출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차량은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며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도심 미관에 유해하지 않게 한다.
  • 차량의 진입․출시 유도원의 신호에 따르며, 주변 거주민과 통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 일시 집토 야적지 적치물을 한 곳에 집중시켜 표면적을 최소화 한 후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표층부를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바람에 의한 비산분진의 발생을 방지한다.
  • 반출시는 상차전 충분한 살수를 미리 실시하여 적자재의 내부까지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 발생콘크리트는 직경 30cm이하로 파쇄하며 철근을 최대한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주) 폐기물 재활용 계획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도록 한다.
4) 공해방지 대책
가) 소음방지
① 기본 절차

발생소음을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법적규제 기준에 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대 책

발생소음 원인제거, 음원의 밀폐, 음원의 배치, 절단 경로 차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③ 건설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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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Leq dB(A))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10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다.
나) 진동방지
① 기본절차(3) 건설, 생활진동 규제기준

발생 진동을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속히 수립하여 법적 규제 기준에 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대 책

저공해형 장비 사용, 방진 및 제진, 거리감쇠에 의한 효과, 방진구에 의한 차단, 방진벽에 의한 차단 등 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한다.
③ 건설, 생활진동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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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Leq dB(V))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이하
60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본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다) 분진방지
① 방진망의 설치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② 습식억제

습식억제 대책은 물의 살수와 화학약품의 수용액과 입자발생 표면에 미세거품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으나 환경문제 고려시 살수 작업이 유용하다.
③ 세부사항

  • 야적시 방진덮개를 덮거나 살수한다.
  • 상․하차시 고압엔진 살수기를 설치 운영한다. (3.5Hp)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 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 까지만 적재한다.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한다.
  • 철거작업시 고압엔진 살수기로 살수하며, 수송차량은 분진 덮개막을 설치, 사용한다.

5) 교통안전대책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현장주변의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배치해야한다.
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도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는 1.5m이상, 부득이한 때에는 0.75m이상을 보행자의 통로 폭으로 확보하고,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나) 교통안전시설

보안방호책 및 전등 등의 시설은 공사장 도로를 사용할 때 사고방지를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며, 통행자나 운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서의 현장조명

도로상에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도로상에 작업대를 남길 경우는 현장주변에 조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직광선이 운전자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 타

전항까지의 주의 외에 공사를 위한 정규의 도로표식의 철거 또는 이설의 설치, 공사표식판, 선회지도판, 공사예고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고발생시의 조치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의 규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부차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은 작업자, 시공업자의 현장책임자뿐만 아니고, 직접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에게 까지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비상연락

시설물관리자, 경찰, 도로관리자 등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조치

사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교통규제

경찰관계자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구역은 교통통제를 행하고 2차적인 피해방지를 기해야 한다.
④ 대피유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근의 거주자, 통행인, 통행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9. 구조물 공사시 주의사항
가.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구조물의 공사는 가급적 우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는 규정된 품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용ㆍ배수구의 바닥은 평활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경사로 시공한다.
라. 터파기한 하단의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하며 여굴시 주위 다짐도 이상 다짐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연약지반에 통관을 설치 할 경우 설치부위에 재하성토를 실시하여 80% 이상 압밀이 된 후 터파기 하여야 한다.
바. 수문 및 암거가 놓이는 위치에는 반드시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물 설치지점 하부지반 상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시추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 배수구조물의 시공은 갈수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갈수기라 하여도 시공전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보조 기층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2-2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2-2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4) 다짐
가)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길 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현장대리인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바)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 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사)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4㎝에서, 지지력계수(K30) 3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에서, 지지력계수(K30) 2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며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현장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가. 보조기층 다듬기
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감독관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가)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 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 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현장대리인이 요구하는 곳에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나. 거 푸 집

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러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서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감독원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거푸집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 길이에 3㎜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고정홀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한다.

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가 어두워 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독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흠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허락 없이 운반장비로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 된다.
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 없이 2개 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 유발이음을 두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한 개 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 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 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이상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 거푸집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9) 새로이 부어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 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 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f/㎠이상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 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부터 최소한 30㎝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 규준대는 마무리 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13) 정상적인 차선 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 된다.
라.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 된다. 받침 벽과 기존 횡방향 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마. 마무리
1) 콘크리트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룬 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한다.
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 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 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4) 마포 섶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 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적합한 작업용 교량에서 작업하면 동시에 모든 이음의 연단을 다듬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위에 무릎 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현장대리인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 기계 대신에 흙손 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가) 흙 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나)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에 깍아 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라) 흙손을 밀고 갈 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 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마)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에 제거할 수 있을 만큰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바)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 양생 및 보호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3.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자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온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1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KS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하

4.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50㎜
40㎜
25㎜
20㎜
10㎜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5-28
3-22
1-10
BB-2
-
100
-
55-80
40-70
28-55
-
17-40
17-40
-
-
1-7
BB-3
-
-
100
75-100
50-85
50-85
-
20-50
20-50
-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 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안
정
도<hp:tab width="3908" leader="0" type="1"/>: 350㎏ 이상
2) 흐름값 (1/100㎝)<hp:tab width="3524" leader="0" type="1"/>: 10 - 40
3) 공
극
율(%)<hp:tab width="2332" leader="0" type="1"/>: 3 - 10
(주1) 25㎜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4.5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은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

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역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4.6 포설전 점검,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7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볼 때는 이와 동일하

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

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루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루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

공하여야 한다.

4.8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횟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시 공 이 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
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①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

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④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①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②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③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

에 두어서는 안된다.
④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⑥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①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5.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엷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우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

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렵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
25~60℃
RC-1
0.2~0.6ℓ/㎡
25~60℃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6.1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의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F 2503
2.45이상
흡 수 량 (건조중량백분율)
KSF 2503
3.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12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6.3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6.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
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19㎜
13㎜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0-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7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6.8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텍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

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

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
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
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6.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11 이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코아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데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6.13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 성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 이하가 되도록 철처히 시공하여야 한다.
7.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7.1 일 반 사 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면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7.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

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의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③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④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8.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8.1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청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① PLANT 제원 및 사진
②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③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④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성적성
4) 현장배합결과
① 현장합성 입도, AP량
②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③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8.2 배 합 설 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며 아침 작업 개시

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여건(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으나 시공시 현장생산이 필요한 경우 본

설계에 적용되는 배합표는 아래와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때에는 재배합 설계후
시행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방배합표
재 료
수
량
아스팔트
함
량
단위
중량
밀도
조 골 재
세 골 재
석 분
소계
단 위
%
T/a
%
T/a
%
T/a
T/a
%
T/a
T/a
T/㎡
표층
t=5㎝
19㎜
70%
7.608
26
2.826
4
0.435
10.869
6.3
0.731
11.600
2.320
t=10㎝
19㎜
70%
15.216
26
5.652
4
0.870
21.738
6.3
1.462
23.200
2.320
기층
t=10㎝
19㎜
70%
15.900
29
6.494
-
-
22.394
4.3
1.006
23.400
2.340
t=20㎝
19㎜
70%
31.800
29
12.988
-
-
44.788
4.36
2.012
46.800
2.340

8.3. 표준입도
본 공사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표에 따르도록 한다.
구
분
보 조 기 층
기
층
표
층
입 도 번 호
SB-2
SB-1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기 준 밀 도(g/㎤)

8.4 시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층(길어깨)
표
층

  •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 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포장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동점도 180±20센티스톡(cst), (세일볼트퓨롤 85±10초)때의 온도 범위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이상 높아서는 안됨,최고 180℃ 이하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의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
좌동
․역청함유량
1일 1회 이상
±0.3%이내
좌동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동
․마샬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
500㎏(750이상), 잔류안정도 75%이상
․피막박리
필요시마다 이상
95%이상 피복
좌동
  • 혼합물의 포설

․밀도
1) 1일 1회 이상
2) 포설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이상
좌동
․두께
운반차량마다
180℃
좌동
․평탄성
종방향 (7.6m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
-
10㎝/㎞이하(본선토공부), 20㎝/㎞이하(교량접속부)
횡방향 (3m직선자)
차선마다 전구간
요철 3㎜이내
좌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시험종목
기층, 길어깨
표
층
비
고
안 정 도 (㎏)
350 이상
500(750)이상

공 극 율 (%)
3-10
3-5

포 화 도 (%)
-
75-85

흐 름 값 (1/100㎝)
10-40
20-40

수 침 마 샬 안 정 도 (%)
-
75이상

다 짐 회 수
50회
50(75)회
양면다짐

9. 경계석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나.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 초과 할 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라.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
하여야 한다.
마. 시공
(1)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져야 한다.
(3) 줄눈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시공시 유의 사항
1)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바.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1)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6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
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주거

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세륜설치

1)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2)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3)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4)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5)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후 통과

(나) 세차시설

1)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2)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 수 압 : 10kg/㎡ 이상
(2) 살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
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
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 이내로규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가. 일반사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판 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 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표 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 험 종 목
시 험 규 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 B 0802
KS B 3558
KS 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층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 B 0066
4.3.1 조 건
KS B 3505
KS B 8505
KS D 9502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 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KS 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
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1) 표지판의 두께가 3mm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찬넬을 사용하되, KS D 6701의 A5005P-H18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
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
는 폭15mm 또는 10mm를 뒤로 30°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10)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반사지(고휘도, 습성)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 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
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1)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 기타 표지 중 터널아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
로 표지, 고속국도 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 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
호 색은 백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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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도 및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
의 경우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hp:fwSpace/>
3)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 회색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1)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
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mm 이상 겹쳐서 붙<hp:fwSpace/>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2) 글자 및 기호(엠불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
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
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3)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융 아연도급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5)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 이상으
로 함.

6)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할 때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
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7)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홈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볼트, 넛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설치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위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잇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잇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라.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 하지 아니 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도등 전주․육교 기
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마. 기
타

(1) 표지판 설치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되어야 한다.

(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 A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 규정)

바. 도로표지 적용할 제기준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 볼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의 그 허용차

KS D 305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12 조합 페인트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자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사. 재 료 (1) 구조 및 형상

도로표지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1)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
이상의 것으로한다.

2)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 A 6063S-T5의 규격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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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밴드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S 3706 (스테인리스 강봉) STS 304N1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육각볼트)의 규격품을 사
용해야 한다.

5) 표지공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C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305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052(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D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표지공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하고 SS400 이상 또는 KS D 3566(일반 구조
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hp:fwSpace/>SPS400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해당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
8) 반사지는 봉입렌즈형 반사지나 캡슐렌즈형 반사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반사성능은 별도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우수로 피복된
경우에도 반사성능이 80%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9) 표지공에 사용할 페인트는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무광반관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페인트 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흑
색
KS M 5312
미연방색상번호 17038
황
색
KS M 5312
13538
적
색
KS M 5312
21105
청
색
KS M 5312
15123
녹
색
KS M 5312
14109
회
색
KS M 5312
26492
백
색
KS M 5312
27875

10)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처리 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
서는 안된다.

11)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고 2종 SHP 2 이상을 사용한다.

12)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반 구조용 압연 강재 )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13)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림은 KS D 6770(알루미늄 합금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아. 시공
(1) 제 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 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야야 한다.

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5)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과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한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부착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
로 한다. 단, 감독관이 지시하는 표지에 대해서는 부착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 부착 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 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
지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 테 및 구분 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및 도안 등에는 접합 할 수 없다. 접합시 겹침은 5㎜
이상 되어야 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
세스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②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표
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③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④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⑤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⑥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교통표지는 스폿알곤 용접을 양측 10㎝ 간격
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⑦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
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 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용용 아연 도금)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
량은 550g/㎡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
다. 그러나 용용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
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가)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
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후 1시간 이상 경과후 해야 한다.

(3) 시공

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흙쌓기 부에 설치해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하여
붕괴의 원인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력장
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
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8-1
과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8-2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
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8-3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8-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x․m2)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6.50°
1.0°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86.50°
1.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8-2>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표 8-3>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8-4>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
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
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
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
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
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
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
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장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 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

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상해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금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

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

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

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계약자의 의무

(가) 상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

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어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

치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관리 계획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가능한 목표이여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에 관한 교육
∙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 현장복리시설

∙ 안전행사
∙ 안전집회
∙ 보건관리

∙ 방화관리
∙ 기계재해
∙ 교통재해

∙ 공중재해
∙ 작업규칙

− 작업시간
− 작업원 통제
− 작업복장

− 흡연
− 안전표지
− 정리정돈

− 청소
− 기계의 검사
− 조명

∙ 하도급(협력)업자에 대한 지도

− 안전지시서
− 노무관리
− 교육훈련

− 문서관리
− 숙소
− 긴급시 대책

∙ 안전활동사항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약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독관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다) 게이지 압력이 1.3㎏/㎤ 이상의 잠함공사
(라)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마)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사)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6.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 표준안전관리비
(1)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안전관리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3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다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이상 총 공사비 20억원미만의 현장에 월1회이상 실시한다.

(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에 따른다.

(2)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용 및 구성비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 :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라) 안전진단비 등 :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등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바) 근로자의 건강진단비등 : 표준안전관리비 총액의 10%이하

계 150%이상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 100% 범위내로 사용함

(3)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가) 경비원, 교통정리원(도로확․포장,철도보수공사 등), 자재정리 및 폐자재처리원, 청소원,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외의 인건비

(나) 가설울타리, 외부비계,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간이화장실, 냉온방 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이외의용도로

겸용되는 사항(무선통신, 안전차량, 구명선 등),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
(다)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세륜시설등)
(라) 작업복, 우의, 면장갑, 코팅장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방역비, 방충비 등

1-8. 안전관리 조직계약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조직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표
5-1과 같이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안전보건위원회또는 안전보건협의회
: 작업별책임자

관리․감독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포함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관리하고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마)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바)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아) 근로자의 유해․위헙예방조치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차)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카)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타) 하도급 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파) 하도급 업체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하) 유해․위헙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

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시정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지휘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당해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유해․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

(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사규에 정하여진 업무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신규자 안전교육, 정기교육의 주관하여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실시

(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

의회(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나) 회의개최 ․ 정기회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임시회의: 중대재해 발생시 (다) 토의내용

․ 작업개시시간, 작업장간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등 협의

․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협의 ․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9.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

로의 점검, 비래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가) 토석, 유리,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작업
(나) 강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착암기 등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라)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1-1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증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

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한다.

2. 공종별 안전사항
2-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ㄹ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

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취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

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 고시 제 85-12
호/1985.3.30)에 따른다.

(8)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한다.

(9)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2. 가설장비
(1) 일반사항

(가)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나)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된다.

(마)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바)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 둔다.

(사)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져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아)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차) 운전중 이상음향, 진동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카)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타)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파)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

전정지’라고 명시해 둔다. (2) 크레인

(가)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 정해진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 물건을 매단체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3. 콘크리트 공사
(1)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 조립시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밑, 슬래브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간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래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

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마)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 거푸집지보공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 및 이와 같은 기후가 예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해체시 작업원은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소에서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밑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한쪽을 먼저 해체한 다음밧줄등을 이용하여 묶어두고,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하여 천천히 달아내려 거푸집의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의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해체시에는 해당 작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위험을 미치지 때문에 명확하게 출입금지 표시를 함과 더불어 다른 직

종의 작업원에게도 알린 다음 작업에 임한다.

(차) 상하 동시 작업시는 상호간,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철근작업 (가) 해머 절단

․ 해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고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중 해머가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오랜 사용으로 해머부분이 경사지어 마모되어 있거나 버섯 모양같이 해머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해머로 절단하는 작업원은 숙련공으로 오래동안 같이 작업해온 사람으로 짝을 지워 절단토록 하여야 한다.

․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절단기의 철근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철근절단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첵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작업원 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절단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위험성이 높은 재래식 해머절단을 가급적 피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절단 및 철근이용 가공

․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면허소지자라야 하며 작업중에는 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호오스는 작업중에 겹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밟히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가급적 호오스, 전선등은 다른 작업장에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배선길이가 짧은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소하기를 비치한다. 비나 눈이 올 때는 빗물 등으로 급냉하여 시공부분이 경화되어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작업이 조잡하게 되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강풍이 불면 불꽃이 흩어져서 시공부분에 산화막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아이크 용접이음의 경우 배전관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아아크 용접의 경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4) 철근운반 (가) 인력운반

․ 긴 철근은 가급적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곳을 드는 것보다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땅에 끌면서 운반한다.

․ 운반 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1회 운반시 1인당 무게는 25㎏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삼가한다.

․ 공동작업시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반

․ 달아 올릴 때는 로우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한 권양을 삼가여야 한다.

․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기 운전자는 숙련된자가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변형, 변위, 지반의 침하유무 확인
․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 조치강구
․ 치기순서의 확인조치

(나) 콘크리트 치기시 위급사항 발생의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을 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는 계획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6) 펌 프 카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작업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치기작업시 준수사항

․ 설치장소는 타 차량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펌프카의 바퀴에 정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펌프조작 핸들은 지정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
․ 콘크리트 운반차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송급관의 배치는 적절하고 이음매 및 휜부분은 완전해야 한다.
․ 송급관의 진동으로 비계나 가설물에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송급관이 수직인 부분에는 고정을 확실해야 한다.
․ 송급관의 통로, 작업장소의 덮개설치, 배관하부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노즐 조작자 위치는 안전해야하며 압송력에 의한 진동에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 상하 작업자 상호 신호는 적절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도로 및 인접 건물에 근접한 부분은 시트등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 진동기 사용시 배선 및 접지가 좋아야 한다.
․ 후펙시블 호스가 지름 1m이하로 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상용압력이 3~4㎏/㎠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장비관리
․ 배관이 콘크리트로 막혔을 때 이를 뚫을 경우 속에 차 있는 공기에 의거 콘크리트가 튀어나올수 있으므로 파이프 방향에 주

의해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의 점검시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실시한다.
․ 엔진을 정지시킬때에는 정지 밸브를 잠궈야 한다.
․ 펌프청소는 책임자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4. 토 공 사
(1) 굴착작업 일반사항

(가) 지반을 굴착하기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순서를 정한다.

․ 지반의 형상, 지질 및 균열
․ 매설물의 상태
․ 고온, 가스 및 중기의 상태

(나) 작업전, 폭우후, 중진이상의 지진후 및 발파후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실시
․ 점검내용은 낙석 및 균열의 유무 및 상태와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유무확인

(다) 인력 및 착암기에 의한 굴착시 안전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지반종류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지 반 의 종 류
구
배
보 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암
반
풍 화 암
연
암
경
암
1 : 0.8
1 : 0.5
1 : 0.3

(라) 배수시설 및 표면배수처리 설비 및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마) 흙막이공, 석축 및 콘크리트 옹벽등이 우수 및 하수등으로 지반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붕괴하기 쉬운 표토와 부석은 제거하고 필요시 낙석방지망 또는 울을 설치한다.
(사) 굴착장소 부근의 매설물, 벽체 담등의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아) 굴착깊이 2m이상인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의 결정, 작업지휘,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대

등 보호구착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가스관의 방호 및 이설, 매설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관련작업시는 안전담당자가 직접 지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흙막이공 또는 방호망의 설치, 록볼트, 낙하방지물, 부석제거 및 배수처리 조치

를 하고 안전로프나 휀스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카) 야간 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하여야 한다.
(타) 비탈면에는 균열이 없어야 하고 비탈면 상부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파) 악천후시는 작업중지를 하고 비상시 대피위해 신호의 통일, 대피로의 결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계굴착작업
(가) 가스관 및 지중전선 등이 있는 장소에는 굴착기계나 상차 및 운반 기계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나) 건설기계의 운반경로 및 출입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가스관, 전력선, 전화선 및 상하수도등 관련작업시는 해당시설 관리자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
(가) 흙막이공의 재료는 변형, 부식 및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조립도를 작성 조립을 실시하며 조립도에는 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작업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버팀대 및 띠장은 흙막이 및 말뚝등과 확실히 부착되어야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버팀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판을 부착하여 볼트로 고정하거나 용접으로 접합하는 등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마) 중간 말뚝의 경우 버팀대와 브라켙, 용접 또는 볼트로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바) 안전담당자를 지정 작업방법의 결정, 재료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 사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료, 기구 및 공구의 운반시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공은 7일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흙막이판, 띠장, 버팀대등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와 상태

침하의 유무등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폭우후, 지진후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차) 흙막이벽 및 버팀대 상부에 중량물, 토사 또는 기계등을 과하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카) 버팀대 위에 재료, 기계 및 기구등의 적치시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타) 보강자재는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한다.

(4) 압기공법에 의한 굴착작업

(가) 공사착공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 매설물 및 장애물
․ 유독가스, 지열 및 산소결핍등
․ 관계기관과 협조 및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나)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조사결과에 의거 압력송기량을 계획
․ 매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검토
․ 작업에 따른 유독가스, 지열, 산소결핍등에 관한 대책검토

(다) 작업시 주의사항

․ 정전, 공장 등에 의한 공기공급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 전력(발전기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실의 공기공급관에는 작업실에 가까운 부분에 벽류방지변(체크발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실내 기압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재압실은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압 및 감압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 매분 0.8㎏ 이하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 감압실 작업자는 규정된 시간 이상 실내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실과 외부에는 통신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성냥 및 라이타등 발화물의 진입은 금지한다.
․ 용단 및 용접등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잠함작업

(가) 작업실 높이는 1.8m이상 되어야 한다.
(나) 작업실내 공기체적은 작업자 1인당 4㎥이상 되어야 한다.
(다) 굴착은 샤프트 중심에서 외측으로 굴착을 진행한다.
(라) 감압할 때 잠함이 침하하는 경우 작업자를 반드시 외부로 대피시킨후 실시한다.
(마)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한 경우 충분한 환기를 하여 맑은 공기를 채워야 한다.
(바) 굴착토사의 반출, 자재의 반입등은 상호 신호를 하면서 실시한다.

2-5. 포장공사
(가) 기계운전은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며 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전시 다음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타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 앞이 잘보이지 않는 장소 및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부근
(다) 운전자는 작업자 및 통행인의 위치에 항상 주의하며 특히 후진시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른다.
(라) 운전시는 제한속도를 지정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마) 작업도로는 항상 정비되어야 한다.
(바) 필요시 “속도제한” 또는 “일단정지”등의 주의표시를 설치한다.
2-6. 작업공구

(1) 일반수칙
(가) 모든 공구는 잘 수리하여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능력이 손상된 불안전한 공구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이 상부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지정된 공구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
(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한 작업원이 다른 작업원에게 자재나 공구를 던지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을 금

지하여야 한다.
(마) 점화원, 화재나 폭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불꽃방지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열 처리를 요하는 공구는 관련 작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원에 의하여 가열, 조형, 성형 및 날카롭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사) 동력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여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회전하거나 왕복식 휴대용 동력기구는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동력을 단전 할 수 있는 자동 압축식 스윗치를 갖추

어야 한다.
(자) 수동식 기중기나 윈치가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크랭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차) 휴대용 동력 못박기 기구 및 스테이 플러그 공구에 중량보다 최소한 2.27㎏의 힘을 가하여 작업 표면에 대고 작동하여야 한

다. 방아쇠나 스윗치를 사용 작동시킨 방아쇠, 스윗치를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수압호스, 발스, 파이프, 휠터 및 부속품은 제작회사의 지정된 안전조작 압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모든 수압 및 공기 압축식 도구 및 장비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근접되어도 절연이 되고 또한 조작 압축강도에 충

분히 견딜수 있는 비전도성 호스를 갖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연료용 동력공구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싱에는 독성가스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동력공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헐렁하거나 허름한옷, 긴머리, 매달린 보석, 반지, 목걸이 및 손목시계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마공구(연삭기)
(가) 연마공구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작업 및 공구 지지대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력연마기의 공구지지대는 연마가 바퀴와의 거리가 0.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마석을 연마기에 끼우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라) 연마기는 규정된 안전회전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대좌식 및 작업대식 연마기에는 덮개 및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후드보호식)
(바)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동력연마기에는 회전축의 끝부분이나 나사 그리고 플랜지 돌출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덮게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압식 공구 및 장비
(가) 공기 압축 공구에 안전클립이나 공정장치를 하고 유지하여 공구가 압력용기에서 우발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구 또는 접속부의 줄을 분리시키지 전에 고압을 잠그고 공기를 제거 시킨다.
(다) 공구와 호스의 연결부분에 안전연결장치를 비치하고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안전밧줄이 있어야 한다.
(라) 공기호스, 파이프, 밸브 필터 및 기타 부품은 제작회사가 정한 압력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결함이 있는 호스는 제거하

여야 한다.
(마) 공기호스는 사다리, 층층대, 발판 혹은 통로에 방치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
(바) 손, 얼굴 또는 의복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공구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호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내부 직경이 1.25㎝ 이상인 공기 라인으로서 트랙드릴과 같은 공구에 충격을 주는 호스는 파손된 경우 압력이 감소되도록 급

기 또는 브랜치라인 머리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자) 페인트난 액체를 고압으로 분무하는 전기용 분무장치는 안전장치는 안전장치를 손으로 열기 전에는 방아쇠가 당겨져 페인트

또는 액체를 분무하지 않도록 자동 및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상기조건외에도 노즐을 제거할 때 고압 고속분출을 방지할 분사너트 및 노즐이 조작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노즐보호

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카) 임펙트 랜치에는 소켓트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걸쇄 장치를 해야 한다.

2-7. 폭발․화재예방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가스용접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스 등의 호스 취급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나) 가스 등의 취급 및 호스는 상호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겨한 구조로 할 것
(다)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스로부터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용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밸브 또는 코크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마) 용단 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바)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 등의 호스를 당해 가

스 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2) 용접․용단 및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용기 취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장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및 방치를 금지한다.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화약류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나)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라)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바)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사) 밸브의 개페는 서서히 할 것
(아)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자)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3) 화재위험 장소 및 설비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및 설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배치구조를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사용 유류가 묻은 걸레 등의 취급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휴지 등은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작업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
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출입금지 조치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8)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화 조치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촐재굴뚝 등 화재를 일으킨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

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단재로 하여 방호한다.

(10) 화기장소의 화재방지

흡연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자는 불티가 남지 않도록 확

실하게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소각장

소각장 설치시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공사의 준공 및 기타사항

1.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 (KSA 5201)
1 부
CD롬화
설
계
서
A4
1 부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 (297*420m/m)
3 부

2.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다.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도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
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수급자는 시공중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
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아.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 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독관 1인당 차량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pdf =====
예정공정표
월 별

착 보활

공
비고

공 종 (%) 2개월 토공 18.0 우수공 12.0 오수공 9.3 상수공 3.4 교량공 19.8 구조물공 13.8 포장공 15.2 교통안전시설공 3.6 전기관로공 1.8 부대공 3.1 계 100.0 누계 1.5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2 1.2 1.2 1.2 1.2 1.1 1.1 1.1 0.4 0.4 0.4 0.4 0.4 0.4 0.5 0.5 3.3 3.3 3.3 3.3 3.3 3.3 2.3 2.3 2.3 2.3 2.3 2.3 3.8 3.8 3.8 3.8 0.9 0.9 0.9 0.9 0.5 0.5 0.4 0.4 0.4 0.4 0.5 0.3 0.3 0.4 0.4 0.4 1.8 4.9 5.0 4.6 5.0 4.6 10.5 10.2 15.4 12.7 12.6 12.7 1.8 6.7 11.7 16.3 21.3 25.9 36.4 46.6 62.0 74.7 87.3 100.0 동원인원계획표 월별 구분 착 공 합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계

인
28

76 77 71 77 71 162 158 238 196 195 196 1,546 96 251 256 236 256 236 538 522 788 650 645 650 5,121 124 327 333 307 333 307 700 680 1,026 846 840 846 6,667 124 451 784 1,091 1,424 1,731 2,431 3,111 4,137 4,983 5,823 6,669 부

기
능
공

소
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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