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대동지역 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1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5.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대동지역 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군포시 관내 대동지역 공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60,000,000원
추 정 가 격
54,545,45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60,000,000원
부가가치세
기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타
5,454,545원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9.(월) 09:00 ~ 2026.10.21.(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22.(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2,853,957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853,957 899,170 1,188,055 118,150 - 648,582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③ -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④ -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⑤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⑥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⑦ - 16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도시환경과 사업담당 (☎031-390-3667)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⑧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⑨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⑩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⑪ -
===== (시방서) 2026년 하반기 대동지역 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pdf =====
2026년 하반기 대동지역 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시 방 2026. 10.
군 포 1 동
도시환경과
서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절 총칙일반 ········································································································································································· 2
제2절 시공관리 ··········································································································································································· 9
제 2 장 기반시설
제1절 기반시설 일반 ····························································································································································· 22
제2절 부지조성 ········································································································································································· 23
제3절 식재기반조성 ································································································································································· 25
제 3 장 식재
제1절 식재일반 ········································································································································································· 28
제2절 수목이식 ······································································································································································· 31
- 1 - 제 1 장 총 칙 - 2 - 제1절 총칙일반 제 1 장 총칙
제1-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
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
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
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 3 -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
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⑵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⑴ 공사계약 관련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⑵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관리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4 -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2절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
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
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 5 -
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
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
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
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처리한다.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1.4 시공계획서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활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 한 진행을 위해
⑴ 공사개요
⑵ 공정표
⑶ 현장조직표
⑷ 주요 기계 동원계획
⑸ 주요 자재 반입계획
⑹ 인력동원계획
⑺ 긴급시의 체제
⑻ 품질관리시험계획
⑼ 안전관리계획
⑽ 환경관리계획
⑾ 교통관리계획
⑿ 가설구조물계획
⒀ 가설설비계획
⒁ 가식장계획
⒂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⒃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 6 -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
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수량계산서 및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
1.5.2 설계변경조건
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
록 지시한다.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물량의 증감
⑵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⑶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⑷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⑸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
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
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
1.7 제보고 및 서류양
식
1.7.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
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
도
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
속
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
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
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1.9.1 문화재 등의 발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 7 -
굴 지표조사 및 시·발 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한다.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
1.10.2 수급인은 자
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순서 1.12 설계도서의 적용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
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⑵ 공사시방서
⑶ 설계도면
⑷ 표준시방서
⑸ 물량내역서
⑹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2. 재료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3절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1.1.1 공사의 시공에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
- 8 - 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령을
록공
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
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
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
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1.7.1 수급인은 공사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시공관리
제2-1절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
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
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1.1.2 건축, 토목 등의
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9 -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
의하여 부분준공
1.1.6 부적기
처리할 수 있다.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월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1.1.8 이 된
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때
외 또는 휴일작업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
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1.4 공사예정 공정표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1.4.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
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등) 및
- 10 - 1.6 주변구조물 보호 존 록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
1.6.3 보고에도
2. 재료 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 록
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 ,
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서를 기
3.2 공사기
록 사진, 준공도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
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허 3.4 특 권의 사용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1 공사를 시행할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
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
담한다.
3.6 주변주
민과의 협력
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
제2-2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 11 -
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1.2 품질관리계획
바에 따른다. “ ”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 에 의
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
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
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회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
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
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
에게 입 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
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이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장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
- 12 -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
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2.1.5 검사 또는 시험에
3. 시공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3절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하고, 이 계획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
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안전대책을 수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는 ‘2026년 대동지역 근린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안전조치
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1 공사시공 중 가스 - 13 - 울 절
1.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 타리, 방지책, 기타 적 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1) 사업장 안전교
같다. 록 하여야 한다. 켜 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2) 사업장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대한 조치의 건의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위한 적절한 수단을
1.5.1 수급인은 공사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
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
1.7 안전교
육 및 안전훈련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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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1 공사시행에 영향을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1.8.4 사고발생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4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
질기준에 적합한
아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
마크) 인증제품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4)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
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번호, 수량및 제품의 파손 유무를 확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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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거나 자재가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
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
1.3.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회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
2.2 기계기구
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2.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2.3.2 건설부산물의
(해당사항) 없음
제2-5절 환경관리
- 16 -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배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1.1.1 공사현장에 폐수 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
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
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1.3
1.3 진동 및 소음제한
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진동규제법에 의한
1.4 자연환경 보전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다.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1.4.2 수급인은
한다.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
치를 하여야 한다.
옥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 도가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1.5 생태계 보전 - 17 -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
력하여야 한다. 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
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1.5.4 건설지역에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6절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
준에
따른다.
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
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
2. 재료 유지관리 한다.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3. 시공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
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울타리 3.1 가설 울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 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 18 - 따라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
3.1.2
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3.3 가설공급시설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3.3.3 공사용수로를 사용하는 각
설치한다. 식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2 가 장소는
3.5 표지 설치
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길
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 ,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출입로를 설치한다. 기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 19 -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도로의
제 2 장 기 반 시 설 - 21 - 제 2 장 기반시설 제1절 기반시설 일반
제1-1절 기반시설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식재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⑴ 한국산업표준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⑵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KS F 2302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⑶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⑴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취한다. 침서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착
선
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1.3.2 수급인은 공사 수 전에 명시된 경계 , 표고, 등고
시행한다.
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3 급·
1.4 제출물
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목공사 표준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
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 22 -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수급인이 수행한 제
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2. 재료 여야 한다.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부지조성
제2-1절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2.2 동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파
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4.2 수목
- 23 -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2. 재료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
드시 제출한다.
2.1 재료일반
2.1.1
3. 시공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도로공사 표준시방
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 동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파 따른다. 3.4 터 기 파 3.4.1 터 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이설, 방호, 철거 등
강구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바닥을 고르고 감독
의 조치를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
3.4.3 기타 터 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메 따른다. 3.5 되 우기
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5.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잔토처리(운반)
3.6.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6.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1 되
- 24 -
제3절 식재기반조성
제3-1절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2. 재료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1 재료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
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
2.1.1
고한다.
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
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
한다.
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정
3.2 〈표 2-1〉 수목의 토양심도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의한 작업을 금한
다.
3.2.2
3.3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3.3.1 표면
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
- 25 -
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
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
3.6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배합토 사용 시에
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6.1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 26 - 제 3 장 ‘ 식 재 제 3 장 식재 제1절 식재일반
제1-1절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⑵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⑶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⑷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
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
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1.3.1 수목은
한다. - 28 - 1.4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
1.4.1 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
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1.4.2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적기 판단기준 존 식생보전 1.6 기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입지 않게 관리한다.
식 식
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1.6.2 이 가능 수목은 이 하여 가
협의하여 행한다.
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
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6.3 기
- 29 -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1.7.3 하자보수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쟁 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⑵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⑶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⑷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⑸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
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전 , 내 ,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
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⑵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⑶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수 있도
- 30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
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⑷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
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
위:cm).
⑸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⑹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⑺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
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수목이식
제2-1절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1.1.1
2.1 재료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수간보호 및 결속재
⑴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⑵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⑶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
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 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1.1
- 31 - 3.2 굴취
굴취 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
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
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
3.2.1 수목
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
아야 한다.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
가위로 절단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5 기계
제2-2절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2. 재료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1 재료일반
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2.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3. 시공
2.1.1 기기는 체인
3.1 시공일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 32 -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
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⑴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⑵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⑶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⑷ 이중적재를 금한다.
⑸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⑹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⑺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⑻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2 운반 중
제2-3절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1.1.1 반입수목 또는 이
2.1 재료일반 --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 2 1의 2.1 해당 항목에
2.1.2 관수 및
3. 시공 따른다.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1 시공일반
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1.1 가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