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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719]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차선도색 등)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6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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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차선도색 등).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0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차선도색 등)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차선도색 등)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10,628,740원(추정가격 9,662,491원 + 부가세 966,249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장학사 장원경 ☎052-201-982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920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장학사 장원경(052-201-982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차선도색 등).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0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차선도색 등)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5.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사(차선도색 등)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10,628,740원(추정가격 9,662,491원 + 부가세 966,249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장학사 장원경 ☎052-201-9822]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920원

11-4.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장학사 장원경(052-201-982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차선도색 등).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D: DM: M DN:
A:
3. 재 료 비 소 계 B: [1+2] D: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4] x 19.1% D: DM: L DN: [4]*<19.5%>
A:
6. 노 무 비 소 계 B: [4+5] D: DM: L;X DN: [4..5]
A:
7. 경
비 B: D: DM: E DN: {B||*.순공사비|E}
A:
8. 산 재 보 험 료 B: [6] x 3.56% D: DM: E DN: [6]*<3.56%>
A:
9. 고 용 보 험 료 B: [6] x 1.01% D: DM: E DN: [6]*<1.01%>
A:
10. 건 강 보 험 료 B: 0 D: 미반영(1개월 미만 공사) DM: E DN: [4]*<3.595%>
A:
11. 연 금 보 험 료 B: 0 D: 미반영(1개월 미만 공사) DM: E DN: [4]*<4.75%>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0 D: 미반영(1개월 미만 공사) DM: E DN: [10]*<13.14%>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4] + [27]/1.1) x 3.15%) D: DM: E DN: (([1+4] + [27]/1.1)*<2.53%>)+3300000
A:
14. 기 타 경 비 B: [1+4] x 5.5% D: DM: E DN: [1+4]*<5.7%>
A:
15. 석 면 부 담 금 B: [6] x 0.006% D: DM: E DN: [6]*<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6] x 0.09% D: DM: E DN: [6]*<0.09%>
A:
17. 경 비 소 계 B: [7+8+9+10+11+12+13+14+15+16] D: DM: E;X DN: [7..19]
A:
18. 순 공 사 원 가 B: [3+6+17] D: DM: X DN: [3+6+20]
A:
19. 일 반 관 리 비 B: [18] x 8% D: DM: DN: [21]*<6.5%>
A:
20. 이
윤 B: [6+17+19] x 15.0% DM: DN: [6+20+22]*<15.0%>
A:
21. 공 급 가 액 B: [18+19+20] D: DM: DN: [21+22+23]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4]*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10원 미만 절사 DM: DN: [24+25]
A:
27. 도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도급자설치분)자재대|T}
A:
28. 관급자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관급자설치분)자재대|T}
A:
24. 총 공 사 비 B: [23] D: DM: DN: [26..28]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학생창의누리관 건립공사 교통안전시설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주공정]차선도색 B: C: D: M: DM: #B-2 DN:
A:
2. [부대공사]도로시설물 설치 B: C: D: M: DM: #B-81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3]
A:
3. 간 접 재 료 비 B:
C: 1 D: 식 M: DM: #W-2 DN:
A:
4.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5.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7.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미반영(1개월미만) DM: #W-10 DN:
A:
8.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미반영(1개월미만) DM: #W-11 DN: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미반영(1개월미만) DM: #W-12 DN: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5 DN:
A: 11.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6 DN:
A: 12. 석 면 부 담 금 B:
C: 1 D: 식 M: DM: #W-18 DN: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M: DM: #W-19 DN:
A: 14.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2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4..19]
A: 15. 이
윤 B:
C: 1 D: 식 M: DM: #W-23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0..21]
A: 16.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2]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10원 미만 절사 DM: %SUM-TOT DN: [22..23]
A: 21.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DM: #W-27 DN:
A: 22.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DM: #W-28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4..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주공정]차선도색 B: C: D: M: N: DM: DN:
A:
차로 밑그림 B: 실선 C: 12.0 D: ㎡ M: N: 제 1호표 DM: B001-3450-1 DN:
A:
차선도색 B: 우천형, 황색 실선 C: 12.0 D: ㎡ M: N: 제 2호표 DM: B001-3451-1-1 DN:
A:
차로 밑그림 B: 파선 C: 0.96 D: ㎡ M: N: 제 3호표 DM: B001-3450-2 DN:
A:
차선도색 B: 우천형, 백색 파선 C: 0.96 D: ㎡ M: N: 제 4호표 DM: B001-3451-2 DN:
A:
차로 밑그림 B: 횡단보도, 주차장 C: 12.0 D: ㎡ M: N: 제 5호표 DM: B001-3450-3 DN:
A:
차선도색 B: 고휘도, 횡단보도, 주차장(백색) C: 12.0 D: ㎡ M: N: 제 6호표 DM: B001-3452-1 DN:
A:
차로 밑그림 B: 문자,기호 C: 57.5 D: ㎡ M: N: 제 7호표 DM: B001-3450-4 DN:
A:
차선도색 B: 고휘도, 문자, 기호, 백색 C: 57.5 D: ㎡ M: N: 제 8호표 DM: B001-3452-2 DN:
A:
B: C: D: M: N: DM: DN:
A: 2. [부대공사]도로시설 B: C: D: M: N: DM: DN:
A:
1) 도로반사경 설치 B: Ø1000, 1면, 지주+면 C: 4 D: 본 M: N: 제 9호표 DM: B001-0010-2 DN:
A:
2) 과속방지턱 설치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이하 C: 29 D: ㎡ M: N: 산근 1호표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8 D: ㎡ M: N: 산근 2호표
A:
3) 과속방지턱 자재 B: C: D: M: N:
A:
아스팔트 B: RSC-4 C: 0.1 D: 드럼 M: N:
A:
4) 낮춤석 설치 B: C: D: M: N:
A:
보도블록 철거 C: 20.0 D: ㎡ M:
A:
기존 경계석 헐기 B: 200x250 C: 10.0 D: m M: N:
A:
보차도경계석 설치 B: 200x100, 낮춤석 C: 10.0 D: m M: N:
A:
보도블록 재설치 C: 20.0 D: ㎡ M: N:
A:
보조기층 포설 C: 2.0 D: ㎥ M: N:
A:
5) 낮춤석 자재 B: C: D: M: N:
A:
강모래 B: 시내도착도 C: 1 D: ㎥ M:
A:
보조기층 B: D40mm이하 C: 2 D: ㎥ M: N:
A:
보차도경계석 B: 200x100, 낮춤석 C: 9.0 D: m M: N: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 경사석 C: 1.0 D: m M: N:

===== (시방서)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차선도색 등).hwp =====
1. 일 반 시 방 서

1.1 목
적

본 시방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울산학생창의누리관』사업에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 관리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개정 및 시정시 신법 우선 적용

1.3 용어의 정의 1.3.1 발 주 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2 도 급 자

도급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3.3 계 약 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3.4 시 방 서

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6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7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8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입
회

입회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0 확정설계서

확정설계서란 도급자가 계약을 완료한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 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1.3.11 예비승인시험(P.A.T)

도급자가 공사 준공에 앞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시스템 예비승인 시험을 말하며, 최소한 준공계 제출 5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3.12 최종승인시험(F.A.T)

도급자가 준공계 제출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승인을 받기위한 최종승인시험를 말한다.

1.3.13 원인자 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 개설 등 원인자 비용부담 행위로 이루어지는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말하며 원인자가 직접 발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책임과 의무 1.4.1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관이 도급인에게 재시공・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1.4.2 도급자의 의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도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도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공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도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도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인은 공사 중이거나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마) 공사시설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도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도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응급조치

가)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라)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도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1.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5.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 약 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계약내역서 1.5.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이 도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 계획의 변경 - 시공 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다른 사항

라)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상기 조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 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3) 설계변경

가)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책임감리는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감독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 예비검수 직후, 감액내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 공사 준공서류의 미비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시행 1.6.1 실시공정표 1)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20일 이내에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발생 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부 실시공정표 작성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2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전체에 관한 현장조직표, 주요자재,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익일 09:00까지 제출(fax 또는 이메일 가능)하여야 하며, 주보는 다음 주 월요일 12:00까지 제출한다. 필요한 사진은 전공정에 대하여 선명하게 식별한 사진으로 제출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굴착 등)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로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체의 도로굴착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도로굴착구간 내 지장 되는 저촉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교통신호기의 신설, 이설, 철거 등으로 인한 전기 및 전용회선의 사용신청, 해지 및 이전 등은 사업기간 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5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6.6 문화재 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1.6.7 제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6.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6.9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토목공사 및 교통시설의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신설․보수공사 후 사전 절연측정을 필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고품질 시설로 준공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정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시공 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주변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공사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 당일기상조건 - 당일실적과 명일 시공진도 - 작업기록 - 사용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9)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 감리의 지시에 따라 불용과 재활용으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10)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고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되어야 하며, 제출되는 사진첩과 동일한 순서대로 CD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사진설명 포함)

다)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시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일반

가)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공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 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 자로부터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 하도록 한다.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 및 최종승인시험

- P. A. T(예비승인시험)

도급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P.A.T 실시 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자재 수량검사 ·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 시스템 성능검사

  •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 케이블 배선 상태

  • 제어기 내 방향별 검지기 성단여부 및 검지성능 확인

- F. A. T(최종승인시험)

도급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① 발주청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②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성부분검사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시공법의 적용여부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 검사준공도 작성 · 공사 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 준공 개소별 명세표 및 공사준공조서 · 철거 발생품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1.6.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특허권 사용

1) 안전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통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통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통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통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

법을 취하여야 한다.

  • 공사장 교통관리 요령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따른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건조물의 파손 및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사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13 하도급 승인

도급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도급한 공사 중 그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 신청사유, 하도급인의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6.14 도급자의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도급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도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한다.

4) 본 사양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시행 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시행청이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도급자간에 사양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1.6.15 인
수

1) 시행청은 최종승인시험(F.A.T)완료 후 기술사항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인수하며 만약 미비함이 있을 시는 도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즉시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시행청이 판단할 시는 인수를 거부한다.

3) 인수 전까지 도급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1.6.16 하자보증

1) 도급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 부터 1년간 다음사항을 무상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 라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함

가) 다음사항

  •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1.6.17 계약조건

1) 본 사업은 교통규제사항이나 긴급 복구를 요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우선,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항으로 도급자는 상시 장비와 인력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고장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보수인력은 현장대리인(해당관련 산업기사)을 포함한 보수인원 3명 확보

나) 현장 대리인 등은 발주처와 항시 연락체계 유지

2) 도급자는 폭우 등 자연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대기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계약금액이 물가변동이나 발주자의 공사계획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시공시 1개 장소에 동일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될 경우 공수체감을 적용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단위공정(호표)에 없는 신 공정발생 시 계약내역서상 유사한 단위공정(호표)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가 행하고, 도급자는 이에 따른다.

1.6.18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1) 위반 유형

가) 자체 고장접수는 물론 신호운영실에서 이첩된 사항을 시공 지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시간 이상 복구지연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발주처에서 긴급시공 지시를 위해 3회 이상 전화 등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를 지연시간에 포함)

나) 과업범위 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다) 하자발생 시 즉각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지연되었을 경우

라) 교통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

2)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 및 부정당업체 지정

  • 서면경고 1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2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3회 이상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도급자가 1.6.19-1항, 1.5.2-3항에 저촉될 경우 발주청은 그에 상응하는 공사물량에 대해 가․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적기시공 불이행 및 지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기간중 3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받은 도급자의 담당지역보수사항을 타 지역 도급자에게 시공 지시하게 할 수 있다.

1.6.19 교양교육

1) 발주자는 신 공법, 경찰청 지시사항, 안전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교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석범위는 발주자의 참석범위 지시에 따라 명단제출 후 교양을 받아야 한다.

가) 정기적인 교양은 년 1~2회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공사종사자에게 매 발주시 또는 수시로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 교육을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교육․교양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및 결과를 발주청 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6.20 공사기간 연장

1) 모든 공사는 계약기간 내 준공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토목공사지연 또는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근거 및 관련서류(사진촬영 등)
  •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관련서류(기상청의 일기표 근거 등)
  • 그 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서류

1.6.21 계약중지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22 준공기한

1)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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