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공고문[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95호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횡단보도 신호등설비 공사 1식, 경보등설비 공사 1식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89,435,000
기
계
87,661,000
초 금 액
추정가격
79,691,819
부가가치세
7,969,181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774,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2:00 ~ 2026. 10. 26.(월)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6.(월)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
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4,316,282 1,782,088 1,348,759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7,226 1,008,20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33)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4. 시방서(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hwpx =====
Ⅰ. 일반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교차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전기공사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적용규준
2) 관계기관수속
3) 시운전
1.2 적용기준
1.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4)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1.3 용어의 정의
1.3.1 "KS 표시품 등"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 표시품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제품
1.3.2 "품질검사전문기관" 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산자원부(상공부) 고시 제92-16호('92.5.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 요령) 2항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2) 전기통신기본법 33조의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의한 지정 시험기관
3)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시험의대행등)의 1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대행기관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1.3.3 "공인인증시험" 이라 함은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산자원부(상공부) 고시 제92-16호('92.5.4)(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법에 관한 요령) 2항에서 규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말한다.
1.4 관계기관 수속
1.4.1 수급인은 공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신고등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모든 필요한 수속을 완 료 하여야 한다.
1.4.2 비용부담
1) 인·허가, 검사, 신고 등의 수속을 위한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1.5.1 전기 지급자재 시운전
1)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지급자재 납품업체가 시운전을 할 때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급인 공사분의 케이블 배선공사 지연 및 오결선으로 인한 지급자재 시운전 지연 및 지급자재 손상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6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6.1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2부(자재)란 에서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 결과 시방 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 하여야 한다.
1.6.2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3부(시공)란 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상태 확인 결과 시방 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배관, 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신호기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선관, 전선관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2) 케이블, 케이블 부속자재 구매 및 설치
1.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227-3 (450/750V 비닐절연전선)
2) KS C IEC 60502-1 (0.6/1㎸ 폴리에틸렌 케이블)
3) KS C 8441 - 97 (노말밴드)
4) KS C 8454 - 9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KS C IEC 60502-1 (0.6/1㎸ 비닐 절연 난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제어 케이블)
1.2.2 내선규정
1) 제820-7절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2) 제820-8절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3 용어의 정의
1.3.1 교통신호기 : 차량용신호기, 보행자용신호기, 신호제어기를 종합해서 칭할때 사용하는 용어
1.3.2 배관공사 : 전선을 방호하기 위한 전선관 부설공사
1.3.3 배선공사 : 전선관 부설 후 행하는 전선의 포설공사
1.3.4 지중인입선 : 지중전선로의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직접 교통신호제어기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1.3.5 신호등간선 : 신호제어기로 부터 각종 신호기내 분기점까지 이르는 사이의 전선
1.3.6 분기점 : 철주내에 위치한 전선 접속점
1.3.8 분기선 : 분기점에서 신호등 까지 이르는 사이의 전선
1.4 배선규격
1.4.1 수전 방식은 저압 수전으로 단상 2선식 220V/60㎐ 로 한다.
1.4.2 배선의 굵기는 유지 보수 및 시공의 간편화를 위하여 회로별(간선)로 동일 굵기의 전선을 사용 한다.
1.4.3 유지 보수의 편리성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예방효과를 도모 하도록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3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5.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관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 본
전선관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 하여야 한다.
1.5.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5.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 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및 케이블 공사 착수전에 전선관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관
KS C 8454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2 노멀밴드
KS C 844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1.3 케이블
전력인입, 간선 및 분기선에는 KS C IEC 60502-1 F-CV 케이블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4의 폴리에틸렌 전선관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⑵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이 되게 시공 하여야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100㎜ 에 고운흙 또는 모래(세사)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 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 관 상부표피로부터 300㎜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배관 공사
1)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로수분 밖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마우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끝단을 처리 하여야 한
다.
4) 모든 배관은 기초 상단으로 부터 150㎜ 이상 돌출시켜 홍수 시 우수의 관내 유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5) 지중 인입선이 가공전선 지지물(전주)에 입상 시에는 반경철관으로 전선관을 덮어야 하며 반경철관은 필름밴드로 견고히 묶 어야 한다. 또한 전선관 상단에는 우천 시 빗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웨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관의 굵기가 42㎜ 이상인 경우로서 인입전주, 철주, 제어기 등에 입상 하는 경우에는 KS C 8441에 적합한 노멀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3.1.3 배선 공사
1) 전선관 내에서는 케이블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간선의 상호 접속 또는 간선과 분기선과의 접속은 안정기함 내에서 직접 접속하고 절연테이프 및 비닐테이프로 마감처리하 여야 한다.
3) 방수형 접속함 사용 시 접속함 시방에 의해 시공한다.
4)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 하여야 한다.
5)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인입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 입 하여야 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을 참고 할 것
7) 배선공사는 절연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
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⑵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⑴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 지중전선이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
함 이외의 곳에서는 30㎝ 이상 이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⑵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후 각 점멸기의 간선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⑴ 배선상태 ⑵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⑶ 식별표시 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⑴ 전선관 포설상태
⑵ 관단 처리 상태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후 감리원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Ⅲ.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토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사
2) 콘크리트 공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S F 4009 - 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재
2.1 거푸집
거푸집은 12㎜ 이상 내수합판
2.2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한다.
2.3 레 미 콘
레미콘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4 콘크리트 강도
철근 콘크리트의 28일후 압축강도는 [180]㎏f/㎠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토공사
3.1.1 기 계
1) 터파기(기계, 백호우 0.4㎥)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되메우기(기계, 백호우 0.4㎥) 및 다짐(기계, 1.5ton)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 정도 메울 때마다 손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1.2 인 력
1)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고운 흙깔기
전선관 부설시 관 상·하 100㎜ 부분에는 설계도에 명기 된대로 고운 흙 또는 가는 모래로 골라 펴 깔고 충분히 다지되 두
께 매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2) 잔토처리(인력)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 내 깔기로 한다.
3) 잡석 깔기
설계도에 의거 잡석 깔기가 있는 경우에는 잡석을 세워 깔고 틈새에는 땜자갈을 채운 후 25㎏ 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
루 다진다.
3.2 콘크리트 공사
3.2.1 거 푸 집
1) 거푸집은 12㎜ 이상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이나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또는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서 시멘트 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2) 조 립
⑴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⑵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제작·조립한다
⑶ 재사용 거푸집 중 파손된 것은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⑷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주, 띠장,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등을 사용한다.
3)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4) 거푸집 제거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넣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일수를 경과한후 철거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보옆, 기둥옆, 벽옆
보밑, 바닥판 밑
비
고
5℃ 이상
5일
11일
지주의 바꾸어대기 및 철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8℃ 이상
4일
9일
⑵ 최저기온이 5℃미만일 때는 1일을 0.5일을 환산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이하가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산 입하지 않는다.
⑶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거푸집 제거 후 검사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을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3.2.2 콘크리트 타설
1) 비빔장소에서 부어넣기 장소까지 운반도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해야 하며 만약,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
는 다시 비비기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에 U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붙임으로 하며 경사는 4/10~7/10로 하고 일단 용기에 받 은 후 부어 넣는다.
3) 부어넣을 때는 전동기, 또는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4) 등주 기초의 상단면은 도로 마감면 (보도블록 등)으로 부터 5~10㎜정도 돌출되게 시공하며 보차도 경계석에 밀착 시공하여
야 한다
5) 양 생 : 최저 3일 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Ⅳ.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철주 및 교통신호제어기 등은 접지하여야 한다.
1.1.2 접지극은 동봉 또는 동 접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기준
1.2.1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1.2.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1.2.3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1.2.4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1.2.5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1.2.6 KS C 8401
강제전선관
1.2.7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1.2.8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1.2.9 전기설비기술기준 1.2.1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11 내선규정 1.2.12 배전규정 1.2.13 국제전기표준회의(IEC)
2 . 자재
2.1 자재
2.1.1 접지봉은 D14×1,000㎜를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한전 규격품이나 리드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접지선은 접지용 절연전선(F-GV) 또는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고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에 의하며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계절적 요인으로 동결과 해빙의 반복으로 접속부에 과대한 장력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는 25㎟ 이상으로 시공)
2.1.3 표기되지 않은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3 . 시 공
3.1 시 공
3.1.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접지동봉은 개소 당 아래 수량을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여야 하며, 극 상호간은 2m이상을 유지하
여야 한다.
1) 신호등 철주 <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각 1개 개별접지
2. 교통신호제어기<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도면에 명기된 수량 이상
3.1.3 신호등 철주는 개별접지(접지봉 D14×1,000㎜L-1본) 및 F-GV 16㎟를 사용하여 제어반에 연접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신호등 외함 접지단자에서 신호등 철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1.5 접지선은 지중 0.75m이하, 지표상 2m이상 부분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록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보호관으로 덮어야 한다.
3.1.6 접지 측정단자는 철주 및 제어기 외함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7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8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4 . 현장 품질관리
4.1 시 험
4.1.1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4.1.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4.2 시공상태 확인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접지극 부설상태
*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Ⅴ. LED 교통신호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LED 교통신호등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LED 교통신호등 제작
1.2 적용기준
이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교통관리관실(03.11)에 의한다.
1.2.1 LED 신호등 시험기준
시험 조건은 한국산업규격 KSA 0006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3.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제품자료
교통신호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2) 견 본
교통신호등 종류별 1개씩
3) 교통신호등 제작도면
교통신호등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및 자료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1.3.2 시험성적서
1) 경찰청 제정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의 LED 교통신호등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자 재
2.1 용어의 정의
2.1.1 교통신호등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 등화로써 정지, 주의, 회전, 진행 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사용하는 차량등, 보행등을 말
한다.
2.1.2 광학장치
신호지시를 현시하는데 필요한 LED 모듈, 렌즈, 보조부품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을 말한다.
2.1.3 렌즈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 우선권 방향으로 광출력을 분포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2.1.4 배면판
시인성을 높이거나 등화된 신호등의 색상 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호등 후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함체와 결합 및 분리가 가
능한 흑색의 불투명한 판을 말한다.
2.1.5 신호등두
일방향, 양방향 또는 여러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등면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통신호등 렌즈의 배열을 말하며, 이는 하나 이
상의 광학장치로 이뤄진 설비로서 함체, 설치 받침대, 챙, 배면판을 말한다.
2.1.6 신호등면
동일 접근방향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의 전면으로서 특정 방향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2개 이상 5개 이하의 렌즈조합
으로 등화기를 결합시킨 조립체 단면을 말한다.
2.1.7 LED 모듈
다수의 LED 및 구동회로로 이루어진 광원장치를 말한다.
2.1.8 챙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을 줄이기 위해 신호등 광학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1.9 총 고조파 함유율
신호등에 인가되는 교류 파형의 기본 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을 말한다.
2.1.10 허상현상
햇빛이 신호등 면에 반사될 경우 등화 된 신호지시의 색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
한다.
2.2 신호등의 종류
2.2.1 차량등(LED)
1) 2 색등 : 적색, 녹색
2) 3 색등 : 적색, 황색, 녹색
3) 4 색등 :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
4) 가변등 : 적색 ×표, 녹색화살표
5) 경보등 : 황색
2.2.2 보행등(LED)
1) 2색등 : 적색(사람 정지 모양), 녹색(사람 보행 모양)
2.3 신호등의 구조
2.3.1 외 함
1) 함체
2) 문
3) 챙
4) 배면판
2.3.2 광학 및 전기장치
1) 렌즈 : 화살표, ×표, 사람모양 포함
2) LED 모듈 : 구동장치 포함
3) 단자판 및 배선
2.4 신호등두
2.4.1 함체, 문 및 챙의 재질은 KS 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성형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배면판의 재질은 KS D 6701, 또는 동동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신호등두 부품 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 이외에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4.4 폴리카보네이트는 자외선 및 내열성에 강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서는 안된다.
2.4.5 신호등두의 설치 시에는 지주 설계시 고려되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6 문은 신호등 교환 등 광학장치의 내부를 수리할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또한, 챙은 신호등 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2.4.7 배면판은 신호등 종류에 따라 결합하되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표면 처리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함체, 문, 챙은 각각 단일 제품으로 사출된 구조로 하고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광학장치
2.5.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황색·녹색으로 구분된 착색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
고,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5.2 렌즈의 재질은 KS 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는 3㎜이상이어야 하고, 거품 모양의 흠, 긁힘, 뒤틀림, 얼룩 등이
없어야 하며, 착색하는 경우 적색, 황색, 녹색의 색은 균일하게 착색되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2.5.3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점·소등시 색상 대비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엷은 색을 넣거나 점·소등의대비를 증가시키는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도와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전 표면이 균일하여야 한다.
2.5.4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한 표면마모가 없어야한다.
2.5.5 기호 및 문자가 있는 렌즈는 기호·문자 이외의 부분은 흑색표지를 부착하여 점·소등 시 색상대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2.5.6 렌즈 및 LED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변색이 없어야 하며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전기장치
2.6.1 신호등의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 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체 신호등의 광출력이 20%
이상 변화하지 않는 배선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2.6.2 단자판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배선은 KS C 3304의 37가닥/0.26㎜ 으로 하여 단자판 등에 연결
시키되, 문의 개폐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 성 능
2.7.1 렌즈의 색도, 렌즈의 상대시감 투과율, 광도분포는 경찰청 제정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및 “KS A 0006 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의한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8 규격
2.8.1 신호등의 외함 형식 및 치수
부품
형식(300㎜형)
규
격
재 료
함체
원형 및 사각형
가로 355㎜±5, 세로 355㎜±5, 폭 220㎜이하, 두께 3.5㎜± 0.2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문
(개구부)
원형렌즈
직경 290㎜±2, 두께 3.5㎜±0.2
"
사각형렌즈
가로 290㎜±2, 세로 290㎜±2, 두께 3.5㎜±0.2
"
챙
원 형
둘레 300°, 길이 240㎜이상, 두께 3.5㎜±0.2
"
사각형
길이 240㎜이상, 두께 3.5㎜±0.2
"
배면판
폭 110㎜±2, 두께 2.0㎜±0.2
알루미늄(KSD 6701)
2.8.2 광학장치의 형식 및 치수
부
품
형 식
규
격
재 료
렌
즈
원 형
직경 300㎜±2, 두께 3㎜±0.2
폴리카바네이트(KSM 3153)
사각형
가로 300㎜±2, 세로 300㎜±2, 두께 3㎜± 0.2
단자판 및 배선
0.26㎜, 37가닥
비닐코드(KSC 3304)
2.9 자재 품질관리
2.9.1 시 험
시험기준은 “LED 신호등 시험기준”에 의한다.
2.9.2 반입자재 검수
1)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LED 신호등은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의 부담으로 신호등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4) LED 신호등 뒷면에는 신호등의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13의 내용을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품
명
LED 신호등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제 조 회 사
정 격 전 압
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제 조 일 자
년
월
일
5)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Ⅵ.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량용 신호기 철주, 신호기 부착대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설치
2) 등기구 설치
3) 철주 접지자재 구매 및 접지공사
4) 기타 부속재의 설치
1.2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3)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1.3.1 신호기 : 차량용 신호기주, 보행자용 신호기주를 통칭하는 용어
1.3.2 신호등 부착대(지지판) : 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신호등철주의 측면 플랜지에 지지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부착대
1.3.3 신호기주 앙카 : 신호기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는 철재 구조물
1.3.4 바닥판(BASE PLATE) : 신호기주의 하단과 기초앙카와 고정하는 판
1.3.5 보강판 : 신호기주 및 신호기주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신호기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⑴ 신호등 철주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3) 제작도면
철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2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기준에 따른다.
2 . 자재
2.1 재료
2.1.1 신호기주
KS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단,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의 S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신호기주 부착대 및 기초앙카
KSD 3566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립
2.2.1 신호기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2.2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2.3 접합개소는 전기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 형상
2.3.1 형상
1) 신호기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신호기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3) 신호기주의 표면의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2.3.2 구조
1) 신호기주 하단에는 신호등 배선용 배선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마감
2.4.1 아연도금
1) 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부재의 용융 아연도금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 녹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C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g/㎡이상으로 KS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신호기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신호기주가 KS표시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신호기주가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재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D 3566에 의하며, 시험수
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⑵ 아연도금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자재의 검수
1)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 시 공
3.1 시공기준
3.1.1 교통신호기 철주, 부착대, 등기구
1) 신호등 철주 건주는 기계 시공으로 한다.
2) 신호등 철주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신호등주의 외관이 오손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3) 등기구 설치시 신호등 부착대 또는 보행등 철주에 보호금구를 사용, 완전 밀착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
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4) 부착대는 철주 본체에 도면에 표기한 규격이상의 볼트를 사용하여 밀착 접속하여야 하며 부착대 지지를 위해 와이어, 클램
프, 턴버클을 사용하여 지명과 수평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5) 부착대가 2조 이상 동일 철주에 시공되는 경우 길이가 짧은 부착대는 T형 밴드에 의해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3.1.2 앙카볼트, 너트, 와셔
1) 앙카볼트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신호등 철주 건주후 철주가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앙카볼트의 잔여 돌출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기 타
1) 신호선(F-CVV 5C/1.5㎟)은 핸드홀 또는 철주 내에서 중간접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제어기로부터 신호등까지 배선에 외부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접지
1) 접지종별
신호등 철주는 신호등 철주마다 개별접지 후 연접접지를 시행하여 5[Ω]이하로 접지저항 기준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규정값 : 5Ω 이하
3) 접지공사 시설방법
접지동봉(D14×1,000㎜L)을 신호등 철주 설치 개소당 1본으로 접지하며, 교통신호제어기(D19×2,400㎜L-3본, 3개소) 와 연
접 접지를 시행한다. 연접 접지선은 철주내 접지단자에 연결한다.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140-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접지저항 규정값 미달일 경우
이절의 시방 3.1.4(접지) 3항(접지공사 시설방법) 규정에 따라 시공 하더라도 접지저항 규정 값에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보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값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
⑴ 수급인은 신호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접지저항 시험은 신호등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신호등 설비 설치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⑴ 신호등 철주, 부착대, 신호등, 앙카볼트 설치 상태
⑵ 접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