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hwpx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8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6. 10. 15.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추정가격: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8,541
328,392
32,658
-
923,080
1,208,886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hp:tab width="3196" leader="0" type="1"/>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741,557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8,541
328,392
32,658
-
923,080
1,208,886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서원구 행정지원과(☎043-201-6042)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로 <hp:fwSpace/>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서원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pdf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88호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유의사항 》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6. 10. 15.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나. 위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치 : 청주시 서원구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추정가격: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8,541 328,392 32,658 - 923,080 1,208,886 -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
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2.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기준으로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하여야 합니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741,557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48,541 328,392 32,658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923,080 1,208,88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1쪽) 청주시 서원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수의계약 사유 :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서원구 행정지원과(☎043-201-6042)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업체명)는 니다. 1. 근로자의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년 월 일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지방세기본법」 제
주 소: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2026. 계약상대자 . .
업체명 :
대표자 :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인)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포장공 D: F:
B: 1. C: 과속방지턱 설치 D: F:
B: C: 과속방지턱 설치(현도면) D: B=3.6m, H=0.1m E: 2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남이면) D: B=3.6m, H=0.1m E: 3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동) D: B=3.6m, H=0.1m E: 4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현도면) D: B=2.0m, H=0.075m E: 1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남이면) D: B=2.0m, H=0.075m E: 10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동) D: B=2.0m, H=0.075m E: 10 F: M
B: 2. C: 과속방지턱 철거 D: F:
B: C: 과속방지턱 철거(현도면) D: B=3.6m E: 1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남이면) D: B=3.6m E: 1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동) D: B=3.6m E: 1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현도면) D: B=2.0m E: 1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남이면) D: B=2.0m E: 1 F: M
B: C: 과속방지턱 철거(동) D: B=2.0m E: 1 F: M
B: C: D: F:
B: 2. C: 부대공 D: F:
B: C: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D: B=3.6m E: 90 F: M
B: C: 과속방지턱 노면도색 D: B=2.0m E: 25 F: M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200,보조표지 E: 9 F: EA
B: C: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D: E: 9 F: EA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15톤 E: 45 F: Ton
B: 2.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5 F: Ton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7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과업지시서(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hwpx =====
2026년 서원구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서원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과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 보유인력
◦ 주임기술자 : 1명이상
◦ 포장공 : 2명이상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플레이트 콤펙터
1.5ton 이상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1 이상
대
로더(타이어)
0.57㎥
1 이상
대
물탱크
5500ℓ
1 이상
대
노면파쇈기
1.0m
1 이상
대
덤프트럭
2.5ton
1 이상
대
굴삭기
0.4㎥이상
1 이상
대
3. 돌발사고 대비 상황유지
가. 긴급 상황 발생 시 도급업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시공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2일 이내 반드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응급조치 시 실제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만 대가를 지급받는다.
4.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지시 접수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연락가능 한 상태를 유지한다.
5.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지시의 내용이 정확이 전달되지 않아 공사 시행에 착오가 생길 경우
2) 현장 민원인의 요구와 작업지시의 내용이 다를 경우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도로 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6. 작업시행 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부[별지2호]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현장 도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실시 (응급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3) 현장조사 후 [별지4호] 서식에 의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 후 보수작업 실시<hp:lineBreak/>(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보수 후 제출할 수 있다.)
4) 공사 잔재물 제거 및 청소 등 공사현장 정리
5) 보수 완료 후 [별지5호]의 작업일보를 작성, [별지3호] 서식에 의거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나. 공사기록 사진촬영<hp:lineBreak/>
모든 보수현장에는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각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한다.
8.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3
2
- 주요 보수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완료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1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의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6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7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계약해지
1) 매 분기별 부실벌점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한 경우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다. 위 (가)호의 부실벌점 기준에 따른 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 부서는 벌점 부과조치 및 이 사실을 계약담당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계약담당 부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라. 도급업체가 위 (가)호에 의한 제재조치로 중도 해약될 경우 새로운 업체와 계약될 때까지 청주시 소재의 전문시공업체(금속창호)와 수의계약 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경리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다.
바. 계약기간 중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규정 외에도 별첨(별표1) 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 제재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보고
도급자는 개별현장에 대하여 아래 서식의 기록문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부[별지2호]에 따른 작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업완료보고서[별지3호]를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 작업지시부[별지2호], 작업계획서[별지4호], 작업일보[별지5호], 작업완료보고서[별지3호]를 본 공사 “작업완료보고, 기성계, 준공계” 등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상기 외 사항은 설계도서 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계약 업체 제재 내용 대상항목
제 재 내 용
경
고
계 약 해 지
시공지시에 불응
(10일 이내 착공 불응)
1회 발생
2회 발생
착공을 지연한 경우
(3일 이내 착공 불응)
2회 발생
5회 발생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
1회 발생
시공기간을 지연한 경우
1회 발생
월 5회 발생
불량시공 및 오시공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을 유발한 경우
1회 발생
2회 발생
공사 현장관리 실명제 관리체제 ○ 착 공 현장 조사 보고 공사시행 알림 도급자 감독관 민원 보수구간 작업지시 감 독 관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 기능공 확인 : 참여기능공의 경력 확인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소장 승인 : 현장소장 경력 확인
○ 공사중
공사참여 기능공 변경시 신고
도급자
감독관
현장확인
현장
현장소장 교체요구, 재시공지시 시공불량, 교통통제미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 독 관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구간 참여자 확인
<hp:tab width="5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승인된 현장소장, 기능공이 현장 부재시 공사중지
○ 완 료
준공도서에 공사참여자 기록 날인
도급자
감 독 관 준공도서상의 공사참여자 확인하여 준공처리 준공도서 송부 서원구(회계담당)
완료통보
도 급 자
=====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2026년 서원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차).hwpx =====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중대재해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및 충청북도 설계지침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
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제36조에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
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시 즉시 각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
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
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안재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10. 현장조사 및 토질조사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11. 현장확인 및 지시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
히 지시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구조해석,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오류,구조안전등 의 이상유무를
12.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
찰공 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
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
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
서 제거 발출하여야 한다.
.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
상이 고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
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시멘트,석회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3.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시험,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직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
정되는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5)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7)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9)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 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
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
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
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hp:tab width="168" leader="0" type="1"/>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 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
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 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
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
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 을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
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
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기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레미콘 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레 미 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
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
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⑤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
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르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다
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
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
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점(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
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 공사품질을확
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hp:tab width="48" leader="0" type="1"/>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
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
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나)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
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
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
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짐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
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완료서 제출시 제출 다) 홍 보 사 진 :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
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
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기계기구,재료의 공급,기타 재료의 처리,운반,혼합,포설,함수비조절,다짐,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고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수분,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하며, 프루프
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물,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서점
토덩어리,유기물,먼지,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BR
값
모
래
당
량
KSF 2503 , 2304
KSF 2508 -
KSF 2355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식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 4
NO. 10
NO. 40
NO. 200
SB - 1
SB - 2 100 - -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0 - 55
20 - 55
5 - 25
5 - 25 2 - 10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가 테스트,핏트,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다짐후의 두께,다짐회수 및 다짐방법등으로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뚜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
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
기 때문이다. 마. 다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밥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
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꼐는 설계두계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
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
<hp:fwSpace/>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
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2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기준 노면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료는 KS M 6080 3종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료는 KS M 6080 4종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1-1 유리알살포방식과규격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 하여야 한다.
나) 각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가)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c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er
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좌,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만 한다.
(5) 문자, 기호, 횡단보도를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6)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서 자주식(엔진구동 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2) 시공 제한 조건
(1)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할 것.
(2)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 (우천 시 휘도 측정 포함)
(3)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4)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5) 현장의 기온이 10°c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6)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8)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공하지 말 것.
3) 시공방법
(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ter Sweeper) 또 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
한다.
(3)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사용하되 규격에 따르는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5)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1.8mm)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 까지 온도를 높인다.(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7)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거 등 조치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13)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표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4)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후
60초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5)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 료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표지 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조표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003 연마지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2707 정제 글리세린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기준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
KS M ISO 151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표준판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KS M ISO 11890-1 페인트와 바니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제1부 : 다른방법
ASTM D4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3) 제출물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다)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및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사본
이 절1.3.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재 료
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37875) ‧ 노란색(색번호33538) ‧ 파란색(색번호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상온 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차선테이프
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2-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표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표2-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8ℓ, 80ℓ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20㎏, 25㎏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 종류 ․ 색상 ․ 용도 ․ 실부피(1종, 2종, 3종, 5종) ․ 실무게(4종) ․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 표지 도로용 유리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표준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금속 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 표준-제1집
KS M ISO 6353-3 화학 분석용 시약-제3부: 표준-제2집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다) 제출물
이 시방서 제1-2절 1.3제출물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나) 품질기준
품질은 표3-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3-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표3-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2521에 따른다.
4) 표 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하 자 책 임
○ 공사에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경비는 시
공자가 부담한다.
○ 지시의 공사기간내 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시는 우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사유가 인정될시 연기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합당한 기술면허 소지자 선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행 전반에 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6조-1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 4, 동제91-57호 91. 9. 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영수증 포함)을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교육
1) 수급자는 공사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내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운전원에게 매월 1회이상 차량운행 질서확립(과속, 난폭운전 금지)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사. 안전장구 및 시설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및 시설을 갖추어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가)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다)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아.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80조)
수급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하여 안전조치 및 시정사항등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 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작업,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더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위험방지 및 조치 사항을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 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에 작업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주에 따라 각종 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의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밸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을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항을 준수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을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를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을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율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라.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 m, 100 m, 200 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다)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라)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마)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기준 및 지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