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나. 입찰내역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제조사 모델 수량 금액 네트워크 장비 L3 스위치 Cisco C3548 24대 2,309,071,000 C3524 24대 C9300 27대 네트워크 부품 GBIC Cisco 10G 광(光) 577개 1G UTP 617개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첨부 구매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8주 이내
라. 사업예산 : 2,539,978,100원
(추정가격 2,309,071,000원 + 부가세 230,907,100원)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세부 규격의 물품 공급이 가능하고, 낙찰 예정자 서류 제출 기한일 까지
제조사로부터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 받아 제출이 가능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필수)
※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참가 등록마감 2026. 10. 22. 18:00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입찰보증금 납부마감 2026. 10. 23. 10:00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 10. 21. 10:00 (마감) 2026. 10. 23. 10:00 입찰(개찰) 2026. 10. 23. 11:00 이후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동 특별유의서 <별표1>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투찰(입찰)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숫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바랍니다.( 예)1,000원(×) / 990원(○), 1,100원(○))
※ 상기 내용 포함 가격 입찰서 제출 관련은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
6.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자 결정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사업예산(or 입찰제안가(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코스콤’이며(사업자번호: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나. 납부기한 : 입찰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이므로 전자보증서로 납부
단, 전자납부가 곤란할 경우(첨부의 지급각서 포함)에는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마감 시간 전 까지 연락(([email protected])) 바랍니다.
○ 기한 내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전판정단계에서‘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입찰보증금 미수납)’로 판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납부방법 확인(나라장터 고객센터에 확인)
다.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협력업체 등록(협력업체 인증서)이 되어 있는 코스콤 협력업체는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해당업체는 첨부의 지급각서 및 협력업체 인증서를 가격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직접 또는 e-mail (권병로, [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정시에 마감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제출 서류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가.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증빙서류)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必)
라. 청렴계약(입찰)이행 서약서 1부
마.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사. 기타 발추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 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 제출방법 : 개찰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모듈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업무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 인프라상품기획부 박기남 대리(02-767-7171)
○ 입찰진행 : 경영지원부 권병로 차장(02-767-84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입찰공고서(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나. 입찰내역
(단위:원, 부가세별도) 구분 제조사 네트워크 장비 L3 스위치 네트워크 부품 GBIC Cisco Cisco 모델 수량 C3548 24대 C3524 24대 C9300 27대 10G 광(光) 577개 1G UTP 617개 금액 2,309,071,000
※ 세부 내역 및 주요 계약조건은 첨부 구매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8주 이내
라. 사업예산 : 2,539,978,100원
(추 정 가격 2,309,071,000원 + 부가 세 230,907,100원 )
-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별도공지
2. 입찰 방법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세부 규격의 물품 공급이 가능하고, 낙찰 예정자 서류 제출 기한일 까지
제조사로부터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 받아 제출이 가능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필수)
※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 일정
구
분 일 정 입찰참가 등록마감 2026. 10. 22. 18:00 입찰보증금 납부마감 2026. 10. 23. 10:00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 10. 21. 10:00
(마감) 2026. 10. 23. 10:00
입찰(개찰) 2026. 10. 23. 11:00 이후 장 소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동 특별유의서 <별표1>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투찰(입찰)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숫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산정바랍니다.( 예)1,000원(×) / 990원(○), 1,100원(○))
※ 상기 내용 포함 가격 입찰서 제출 관련은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
6.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자 결정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사업예산(or 입찰제안가(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 피보증인의 명의는 ‘코스콤’이며(사업자번호:116-81-02919)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나. 납부기한 : 입찰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이므로 전자보증서로 납부
단, 전자납부가 곤란할 경우(첨부의 지급각서 포함)에는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마감 시간 전 까지 연락(([email protected])) 바랍니다.
○ 기한 내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전판정
단계에서‘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입찰보증금 미수납)’로 판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납부방법 확인(나라장터 고객센터에 확인)
다. 납부면제
○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공고일 기준 협력업체 등록(협력업체
인증서)이 되어 있는 코스콤 협력업체는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해당업체는 첨부의
지급각서 및 협력업체 인증서를 가격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반드시 제출(직접 또는
e-mail (권병로, [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정시에 마감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제출 서류 (미 제출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정합니다.)
가.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증빙서류)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必)
라. 청렴계약(입찰)이행 서약서 1부
마.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제품 상세 규격 및 성능 기재)
사. 기타 발추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 하는 각종 증명서 등 제출
※ 제출방법 : 개찰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법인인감)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또는 사양서), 계약조건,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모듈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기간 중 업무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 인프라상품기획부 박기남 대리(02-767-7171)
○ 입찰진행 : 경영지원부 권병로 차장(02-767-8437)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구매시방서(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hwp =====
구 매 시 방 서 사업명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2026. 10.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2. 배
경
○ 증권망 주문·시세회선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3. 도입내역 (단위: 천원, VAT 별도) 구 분 제조사 모 델 수 량 비 고 L3 스위치 Cisco N3K-C3548P-XL 24대 가동용 N3K-C3524P-XL 24대 C9300-24T-A 27대 DR·테스트용 GBIC 10G 광(光) 577개 1G UTP 617개 ※ 세부내역은 Ⅱ.기능 및 세부규격 참조
4. 사업예산: 2,309,071천원(VAT 별도)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 가.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세부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하고,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기한일 까지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이 가능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要)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나.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주 이내
다.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라. 대금지급: 검사완료 후 업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지급
6. 일반사항 가. 품질보증,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1) H/W관련 도입품목에 대해서는 <Ⅱ.기능 및 세부규격>을 준수한 제품으로 납품하며,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품목별 지정기간동안 무상보증을 적용하며, H/W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비 보수와 정보 제공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3)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는 24시간 * 7일, 365일 기준이며 신속한 복구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2시간 이내 전문요원 도착,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와 장애원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입품목에 대한 별도 설치 파일 및 설치 매뉴얼을 공급해야 한다.
나. 검수
1) 공급사는 검수 전 도입 품목 관련 기본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코스콤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도입 품목 검수(성능/기능/장애테스트 포함)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급사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3)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코스콤의 요구에 의해 공급사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품목을 철거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업체가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당사가 보안기준을 측정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안기준 충족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명세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이 준수되어야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하며, 지체 상환금은 코스콤의 기준대로 시행한다.
다. 교육훈련
1) 공급사는 납품한 품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조치를 위하여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한다.
2) 공급사는 품목 설치 완료 후, 코스콤의 업무협조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을 코스콤과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납품한 H/W의 전반적인 보완이나 개선 작업
-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 교육 지원
Ⅱ 기능 및 세부 규격 ◯ 도입품목 세부사양 용 도 제품사양 수 량 비 고 L3 스위치 - 제조사: Cisco - 모델명: N3K-C3548P-XL 48 SFP+ Ports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24대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 제조사: Cisco - 모델명: N3K-C3524P-XL 24 SFP+ Ports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24대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 제조사: Cisco - 모델명: C9300-24T-A 24 Ports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27대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GBIC - 제조사: Cisco 10G 광모듈 - 모델명 : SFP-10G-SR-S 577EA - 제조사: Cisco 1G UTP 모듈 - 모델명 : GLC-TE 617EA
물품관련 문의 사항 : 인프라상품기획부 박기남 대리(02-767-7171)
===== 각서 및 청렴입찰(계약)이행 서약서(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hwp =====
협력업체용
각
서 (입찰보증금)
입찰공고번호 : 지원2026-
호
당사는 귀사와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는 바, 본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포기 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귀사가 아래의 입찰이행보증금의 납입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이행보증금 : 금 - - - - - - 원整 (₩0,000,000-)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대표이사
(인)
주 식 회 사 코 스 콤 귀 중 입찰참가자용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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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물품)(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기관” 또는 “계약담당“라고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인 경우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제2호,제5호,제6호,제7호는 제외)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의 입찰유의사항과 귀사의 입찰조건 및 지시시항을 준수할 것을 승락하고 물품구매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일반조건은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사”라고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을 “발주사”에게 납품하고, “발주사”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일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본 계약”으로 통칭한다).
제 2 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갈음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사”에게 귀속된다. 본 조에 의하여 “발주사”에게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발주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사”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납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사”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4 조 (수량조절) “발주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발주사”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이행상의 보고) “발주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발주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 7 조 (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예) 물품규격서, 시방서 등)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기성)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발주사”의 검사 관련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사”가 본 계약의 물품을 제3자(원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발주한 경우에 “발주사”가 원발주자로부터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사”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으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사”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발주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 동안 검사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경우에 전체 물품이 아닌 기납(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고 인수한 부분에 대해 상당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발주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기한내에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발주사”는 본 조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다.
제 12조 (대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발주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본 조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방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금(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금)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발주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발주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의 이행 중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등의 집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의 양도, 퇴출, 인수, 합병, 인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7.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계약의 이행중 제26조 제2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확약」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납(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발주사”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15 조 (하자담보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서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동 기간중 “계약상대자”은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자보수 또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하자가 전적으로 “발주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사”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4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발주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발주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3)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사”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사“에게 귀속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주사“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발주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발주사”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영구히 보증함과 아울러 동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발주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발주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탁 또는 하도급 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사”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유지) ①“발주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자료, 정보 또는 기밀을 상대방의 서면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이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 등의 조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③“발주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조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에 비밀유지 각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한다(본 계약일반조건의 첨부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제 20 조 (대외공표)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제 21 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포함)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1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사” 또는 “발주사”의 고객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22 조 (공제) “발주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제10조에 의한 지체상금 및 제21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23 조 (면책)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③본 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본조를 적용하며, 본조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해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제 25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 26 조 (기타사항) ①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한다(본 계약일반조건의 첨부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사”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매시방서(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pdf =====
구
사업명
매 시 방 서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2026. 10.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증권망 주문·시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도입
2. 배
경
○ 증권망 주문·시세회선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고객사 회선접속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3. 도입내역
(단위: 천원, VAT 별도)
구 분 제조사
L3 스위치
Cisco
GBIC
모 델 수 량 비 고
N3K-C3548P-XL
N3K-C3524P-XL
24대
24대
가동용 C9300-24T-A 27대 DR·테스트용
10G 광(光)
1G UTP
577개
617개
※ 세부내역은 Ⅱ.기능 및 세부규격 참조
4. 사업예산: 2,309,071천원(VAT 별도)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
가.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세부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하고,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기한일 까지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이 가능한 업체
(증빙서류 제출 要)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나.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주 이내
다.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라. 대금지급: 검사완료 후 업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지급
- 2 -
6. 일반사항
가. 품질보증,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1) H/W관련 도입품목에 대해서는 <Ⅱ.기능 및 세부규격>을 준수한 제품으
로 납품하며, 제조사(또는 국내지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품목별 지정기간동안 무상보증을 적용하
며, H/W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비 보수와 정보 제공은 무상으로 실시
한다.
3)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는 24시간 * 7일, 365일 기준이며 신속한 복구
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2시간 이내 전문요원 도
착,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와 장애원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입품목에 대한 별도 설치 파일 및 설치 매뉴얼을 공급해야 한다.
나. 검수
1) 공급사는 검수 전 도입 품목 관련 기본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료
를 코스콤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도입 품목 검수(성능/기능/장애테스트 포함)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
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급사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3)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코스콤의 요구에 의
해 공급사는 납품과 설치한 모든 품목을 철거 회수해야 하며 그 비
용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업체가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당사가 보안기준을 측정하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안기준 충족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
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명세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이 준수되어야만 검수가 완료된 것으
로 하며, 지체 상환금은 코스콤의 기준대로 시행한다.
다. 교육훈련
1) 공급사는 납품한 품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가벼운 장애조치를
위하여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자
와 사용자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
사의 부담으로 한다.
- 3 -
2) 공급사는 품목 설치 완료 후, 코스콤의 업무협조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하
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을 코스콤과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납품한 H/W의 전반적인 보완이나 개선 작업
-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 교육 지원
Ⅱ 기능 및 세부 규격
◯ 도입품목 세부사양
용 도
제품사양 수 량 비 고
- 제조사: Cisco
- 모델명: N3K-C3548P-XL
- 48 SFP+ Ports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24대 -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24대 -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27대 - 하자보증 및 무상보증 1년
- 제조사: Cisco
- 모델명: N3K-C3524P-XL
L3
- 24 SFP+ Ports
스위치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 제조사: Cisco
- 모델명: C9300-24T-A
- 24 Ports
- 전원 이중화
- 전원 케이블 2EA
- 제조사: Cisco
GBIC
- 10G 광모듈
- 모델명 : SFP-10G-SR-S
- 제조사: Cisco
- 1G UTP 모듈
- 모델명 : GLC-TE
577EA 617EA
물품관련 문의 사항 : 인프라상품기획부 박기남 대리(02-767-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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