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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493]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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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hwp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4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다. 사 업 내 용: 헬스장 및 부대시설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1식(시방서 등 참조)

※ 견적서 제출 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9,995,000원(공사: 49,995,000원, 지급자재: 0원)

추정금액(A) (A=B+E) 기초금액(B)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9,995,000원 49,995,000원 45,450,000원 4,545,000원 0원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9,995,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021,036원입니다.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2. 견적서 제출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10:00

나. 제 출 기 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라.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가. 설계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국민생활관 ☎ 042-724-3516)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입찰금액의 5/100)

라.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1,021,036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1]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발주자(공단)의 승인 없는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기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의 재 견적제출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사. 위‘바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 재무회계팀(☎ 042-610-2724)으로, 공사에 관한 문의는 국민생활관(☎ 042-724-3516)으로 연락 바라며, 본 공고문은 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입찰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안전실(042-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장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붙임1]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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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약 자 :
(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

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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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 공고문-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pdf =====
3. 현장설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4호

가. 설계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국민생활관 ☎ 042-724-3516)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다. 사 업 내 용: 헬스장 및 부대시설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1식(시방서 등 참조)
※ 견적서 제출 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49,995,000원(공사: 49,995,000원, 지급자재: 0원)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추정금액(A) 기초금액(B) (A=B+E) (B=C+D) 49,995,000원 49,995,000원

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45,450,000원 4,545,000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원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49,995,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021,036원입니다.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10:00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나. 제 출 기 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

다.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이후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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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다. 입찰보증금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에 따릅니다.(입찰금액의 5/100)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라.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
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1,021,036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및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합니다.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

- 4 -

다. ‘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12. 기타사항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별표7] 안전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기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11. 하도급 관련사항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발주자(공단)의 승인 없는 하도급은 엄격히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
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공고 및 현장
설명회 개최 등의 재 견적제출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사. 위‘바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 - 6 -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 재무회계팀(☎ 042-610-2724)으로,

[붙임1] 청렴이행서약서

공사에 관한 문의는 국민생활관(☎ 042-724-3516)으로 연락 바라며,
본 공고문은 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청렴이행서약서 입찰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2026. 10. 15.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안전실(042-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장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등)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
능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 7 - - 8 - (인)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
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 9 -

===== 1.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hwp =====

공 사 설 계 서

❏ 공 사 명 :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2026. 1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처 / 국민생활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예정공정표 Ⅲ. 일 반 시 방 서 Ⅳ. 공 사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230번길 77 / 국민생활관

3. 목 적: 국민생활관 헬스장(3층)의 자진명도가 완료됨에 따라 공단 직영 헬스장 운영 준비를 위한 노후 마감재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함.

4. 공 사 내 용 ○ 건축 공사 ▷국민생활관 3층 공실(헬스장)

  • 바닥 체육관용 매트 251.4㎡, 비닐타일 186.4㎡, 충격흡수 고무블럭 54.3㎡ 깔기
  • 샤워실 벽체 자기질 타일 압착 붙이기 65.1㎡ 및 SMC 천장재 교체 25㎡
  • 샤워실 출입구 세이프 강화유리문 2조,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및 수밀코킹 28m
  • 실내 벽체 바탕만들기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87㎡
  • 기존 락커 이전 및 재설치 2실, 현장 정리 및 준공청소 460㎡

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7. 공사시방 본 공사 시방서에 준함 Ⅱ.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구 분 공 사 기 간 (D+일) 비고 공 사 내 용 3 6 9 12 15 19 21 24 27 28 검토 및 준비 헬스장 및 공용공간 공사 추진 샤워실 및 기타공사 현장 정리 및 준공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일
반
시
방
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건축)”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 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1.3 법규 우선 준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단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4)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하는 자 및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 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승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계약의 이행 4.1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다”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4) 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③”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법적 기준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제출 대상이 아닌 서류의 경우 제외한다.

①「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⑦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②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최적가치 낙찰제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와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4.6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지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 단서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4.7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2)”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사설계의 변경 5.1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1)”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②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입찰에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채택된 공종의 산출내역서

④ “(1)”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5.2 설계서의 정정 · 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③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④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3) “(1)”의 “③”과 “(4)”는 “①”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3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계약담당자는 “(1)”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방기본법

(9) 기타 상기 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7.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의 허가 없이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9. 안전조치

(1) 재해발생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공사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전기, 상수도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특히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해당 계획서에는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 조직,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비상대책 등을 포함
해야 한다.

(7)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 C등급(69점 이하)인 경우 발주부서에서 재평가하여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참조

(8)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스스로 공사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착공 전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9)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0.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민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은 감독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12. 공사기록(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그의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3.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4. 공사검사 14.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 “②”, “③” 및 “⑥”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의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15.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본 공사 계약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견될 시는 그 금액을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준공 후에도 동일하다.

(2) 공사 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이 입회할 때의 협력

(라)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3) 공사완료보고 및 준공사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보수위치, 보수물량을 표시한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착공 전, 시공 중 및 준공사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7. 하자 17.1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3) “(2)”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7.2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10 5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2. 안전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7 5 ① 우수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적합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적합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적합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보건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7 5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위험작업 시 안전점검계획 수립
  • 일반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안전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7 5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수행능력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에 대한 공사 수행실적 및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7 5 ① 우수

  • 공사 수행실적 3건 이상 및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보통

  • 공사 수행실적 1건 이상 및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③ 미흡

  • 공사 수행실적 없고 수급업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기타 협회, 조합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정

C. 운영관리 7. 기계기구․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정성 확인

10 7 5 ① 우수

  • 작업현장에서 취급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 비치 등 위험 관리방법이 수립됨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구 기계 또는 설비의 위험요인, 사용방법 및 안전조치 수립

② 보통

  •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사용방법이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7 5 ① 우수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

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산업재해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5 1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1년 미만 신규업체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평가일: 2026.
.
.

업 체 명

1차 평가자(담당):
(인)

2차 확인자(팀장):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관리체계 (20)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10 5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5 3 1 실행수준 (40)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10 7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7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7 5 수행능력 작업에 대한 공사 수행 실적 10 10 7 5 운영관리 (20) 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정성 확인

10 10 7 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10 7 5 재해 (20)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5 10 합 계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
수

90점이상 89 ~ 80점 79~70점 69~60점 60점미만 판단결과

적
합

보완 (B등급이상 능력상향 유도) 모든작업 위험작업 일반작업

Ⅳ. 공 사 시
방
서

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20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3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02. 수장공사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국민생활관 3층 헬스장 환경개선공사의 경량철골 천정틀, SMC 천장판, 바닥 비닐시트(체육관용 6.0mm 및 중보행용 2.0mm), 비닐타일(데코타일 3.0T), 고무블럭(25T), 몰딩 및 출입문 불투명시트지 설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2 시공계획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자재승인신청서 및 타 공정(설비 배관, 전기 배선 등)과의 간섭을 검토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타 마감재와의 접합 부위, 단차 발생 부위, 개구부 주위의 상세는 사전 실측을 실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자재관리

2.1 사용자재의 품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내장재료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2.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원형 상태로 반입하며, 상표·품명·규격·제조일자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나. 바닥재(시트, 타일, 블럭류) 및 접착제는 직사광선, 비, 눈,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실내에 수평으로 적재 보관한다.

다. 롤(Roll) 형태의 비닐시트는 구김이나 영구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눕히지 않고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3. 환경조건

가. 실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에는 접착제 및 도료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바닥재 시공 전 48시간부터 시공 후 완전 경화(최소 48시간) 시까지 실내 온도를 15℃~30℃ 범위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12020 바탕공사 (천장 및 바닥) 1. 일반사항

본 절은 SMC 천장판 및 바닥 마감재(비닐시트, 비닐타일, 고무블럭)를 정밀하게 설치·시공하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바탕틀 설치 및 콘크리트 바닥 바탕면 처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금속자재: 경량철골 천정틀 부재(인서트, 달대볼트, 캐링찬넬, M-BAR 등)는 한국산업표준(KS D 3609)에 적합한 아연도금강판 제품으로 방청 처리가 우수한 것을 사용한다

2.2 바닥 보수재: 바닥 균열, 크랙 및 단차 보수재는 구체 접착력이 우수한 에폭시 퍼티 또는 고유동 속건형 수평몰탈(Self-Leveling) 규격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강제 천장바탕 (M-BAR 시스템)

가. 인서트 및 달대볼트: 천장 슬래브에 설치된 인서트에 ø9mm 아연도금 달대볼트를 견고히 체결하며,

볼트 간격은 @900~1,000mm 이내로 배치한다

나. 캐링찬넬(Carrying Channel): 38×12×1.2t 규격의 찬넬을 @900~1,000mm 간격으로 행거에 결속하고,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전면 수평오차를 ±2mm 이내로 맞춘다. 찬넬 비틀림 방지를 위해

마이너찬넬을 찬넬 상부에 직교 클립 체결한다.

다. M-BAR(Double Bar): SMC 천장판 모듈(300mm)에 맞추어 캐링찬넬 하부에 M-BAR 클립으로

견고히 결속하며, 이음매 처짐이 없도록 전용 조인트판으로 보강한다.

3.2 바닥 바탕면 처리 (공통)

가. 철거 및 청소: 표면에 잔류한 접착제, 레이턴스, 유분, 분진을 스크레이퍼 및 다이아몬드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평활도 및 균열 보수:

1) 3m 직선자로 측정 시 바닥 요철 및 단차가 ±2mm 이내가 되도록 면처리 및 연마 작업을 실시한다.

2) 바닥 패임, 크랙 및 신축줄눈 부위는 고강도 퍼티 또는 보수몰탈로 충진하여 완전 평탄화한다

다. 함수율 관리: 접착제 도포 전 바닥 구체면의 함수율은 8% 이하(고주파 수분계 기준)로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12030 열경화성수지(SMC) 천장판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은 다습한 샤워실 및 부속실 천장면의 열경화성수지(SMC) 천장판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범위 및 규격 가. 시공부위: 국민생활관 3층 샤워실 천장 나. 제품규격: SMC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2. 자재 품질기준

2.1 원자재의 구성: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 등 고밀도 복합 성형물이어야 한다.

2.2 자재 특성 및 물리적 성능

가. KS F 4740(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 외관: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2m 이상 거리에서 육안 확인 시 흠, 색얼룩,

이물질이 없을 것.

2) 기계적 강도: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 25N/㎟ 이상, 경도 HDD 90±5 듀로미터, 인장강도

변화율 10% 이내일 것.

나.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난연성 시험) 규정에 적합한 난연 3급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가열시험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고 유해한 변형 및 균열이 없을 것.

2) 단위면적당 발열계수가 120 이하이며,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할 것.

다. KS F 2821(촉진 내후성 시험)에 적합하여 WV 500시간 기준 색상 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라. 샤워실의 상시 다습한 환경에 적합한 내오염성, 내세제성, 방습·항균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3.1 기준선 설정: 실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사방 대칭이 되도록 줄눈나누기를 실시하여 가급적 온장이 배치되도록 한다.

3.2 크립바(Clip-Bar) 설치: 캐링찬넬 하부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결속한다.

3.3 천장판 결합

가. 판재는 크립바 홈에 완전 결합하여 틈새 및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시공한다.

나. 작업 중 표면 오염 및 지문 방지를 위해 깨끗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4 테두리 마감 몰딩: 벽체 타일면과 접하는 테두리는 알루미늄 ㄷ자 앵글 몰딩을 시공하고, 몰딩 안쪽에 판클립을 체결하여 판재 들뜸을 방지한다.

3.5 개구부 보강: 조명기구, 환기팬, 점검구 설치 위치는 하중에 의한 처짐이 없도록 별도의 보강틀 및 달대볼트를 추가 설치하여 하중을 분산시킨다.

3.6 마감 및 청소: 시공 완료 후 표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손자국 및 이물질은 중성 크리너로 깨끗이 세척 마감한다.

12040 바닥 비닐시트 깔기 공사 (체육관용 6.0mm 및 중보행용 2.0mm)

1. 적용범위

헬스장 메인 트레이닝존에 시공되는 체육관 전용 고탄성 비닐시트 및 복도·통로부에

시공되는 중보행용 비닐시트 전면접착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품질기준

2.1 체육관용 시트 (6.0mm): 고밀도 내마모 마모층과 고탄성 발포폼 완충층이 일체화된 다층구조 시트로서 충격 흡수성(Shock Absorption 20% 이상), 미끄럼 저항성, 중하중 분산 성능을 갖춘 체육시설 전용재이어야 한다.

2.2 중보행용 시트 (2.0mm): KS M 3802 규격에 적합한 순수 투명 PVC 마모층을 갖춘 고내구성 중보행 비닐시트를 사용한다.

2.3 접착제: 자재 제조사가 인증하는 체육시설 시트 전용 친환경 무용제형 수성 에폭시/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3.1 자재 순화: 시공 24시간 전 현장 실내에 시트를 완전히 펼쳐 상온에 적응시키고 자재의 말림 및

벤딩 현상을 사전에 해소한다. 3.2 가재단 및 배치 준비단계

가. 실 형태에 맞추어 무늬 결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음매 겹침 여유폭(10~20mm)을 두어 정밀

가재단한다.

나. 이음매 부위는 가능한 한 통행량이 집중되는 주요 동선 중앙을 피하여 배치한다.

다. 바닥면 높이 평탄화: 시트 포설 전 바닥면의 단차 및 굴곡 부위를 조정하여 시공 후 3m 직선자

기준 요철 오차 ±2mm 이내로 평탄화하고 단차로 인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 접착제 도포 및 오픈타임

가. 전용 톱니흙손(A2 규격)을 사용하여 바탕면에 뭉침 없이 균일한 두께로 도포한다.

나. 제조사가 지정하는 적정 오픈타임(도포 후 가사시간 10~20분)을 준수하여 최적의 점착력이 발현된

시점에 부착한다. 3.4 압착 롤러 전압

가. 시트 부착 즉시 50kg 이상의 3단 전용 압착 롤러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외곽 방향으로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며 균일하게 전압한다.

나. 벽체 및 코너 모서리 부위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완전 밀착 접착한다.

3.5 홈파기 및 열풍 용접 (Grooving & Heat Welding)

가. 접착제 도포 24시간 경과 후 접착층이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이음매 홈파기를 실시한다. 홈 깊이는

시트 두께의 2/3(U자형)로 일정하게 가공한다.

나. 전용 열풍 용접기와 동질 비닐 용접봉(Welding Rod)을 사용하여 적정 융착 온도(300~400℃)로

균일하게 열풍 융착한다.

다. 1차 냉각 후 쿼터문 나이프(스카이빙 가이드 장착)로 상부 돌출부를 1차 컷팅하고, 상온으로 완전

냉각된 후 가이드 없이 평평하게 2차 컷팅(Skiving)하여 단차 없는 평활한 용접면을 형성한다.

12050 비닐타일(데코타일) 깔기 공사 1. 적용범위

탈의실 및 휴게공간 바닥에 적용되는 비닐타일 전면접착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품질기준

KS M 3802(플로어링 타일)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마모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확보한 친환경 환경표지인증 데코타일을 사용한다. 접착제는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수성 데코타일 전용 본드를 사용한다.

3. 시공방법

3.1 기준선 먹줄 설치: 실내 중심점을 교차하는 십자 기준선을 튕겨 사방 대칭이 되도록 나누며, 벽면

테두리의 마감 타일 폭이 온장의 1/2 이상이 되도록 배치한다.

3.2 접착제 도포: 바탕면에 전용 톱니헤라로 접착제를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고 투명해지는 오픈타임

경과 후 타일을 부착한다. 3.3 타일 깔기 및 압착

가. 중심선부터 계단식으로 밀착 배치하되, 타일 간 틈새나 턱솔이 없도록 가볍게 비벼 넣으며 부착한다.

나. 시공 즉시 45kg 이상의 롤러로 전면 압착하여 바탕면과 밀착시킨다.

다. 바닥면 높이 평탄화: 시트 포설 전 바닥면의 단차 및 굴곡 부위를 조정하여 시공 후 3m 직선자

기준 요철 오차 ±2mm 이내로 평탄화하고 단차로 인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테두리 정밀 마감: 벽체, 기둥 돌출부 등 마감선은 정밀 실측 후 틈새 없이 절단하여 시공한다.

12060 충격흡수 고무블럭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중량 바벨·덤벨 기구 낙하 충격이 발생하는 프리웨이트존 바닥 고무블럭 설치에

적용한다. 2. 자재 품질기준

2.1 재질 및 구조: 고밀도 친환경 EPDM 및 압축 고무 분말을 고온·고압 성형한 두께 25mm 완충 블럭으로 표면 밀도가 치밀하고 방진, 방음, 충격 흡수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2.2 치수 안정성: 모서리 직각도 및 두께 공차가 정밀하여 연속 조립 시 턱솔이나 틈새 벌어짐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방법 3.1 배치 및 인터로킹 결속

가. 프리웨이트 구획 라인에 맞추어 기준점에서 외곽으로 틈새 없이 배열한다.

나. 블럭 측면의 인터로킹 전용 커넥터(결속 핀)를 정밀 체결하여 사용 중 블럭 간 벌어짐 및 밀림을

방지한다.

다. 바닥면 높이 평탄화: 시트 포설 전 바닥면의 단차 및 굴곡 부위를 조정하여 시공 후 3m 직선자

기준 요철 오차 ±2mm 이내로 평탄화하고 단차로 인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테두리 접착 고정: 통행이 빈번한 외곽 테두리 열 및 코너 부위는 우레탄계 고무 전용 접착제를

바탕면에 부분 도포하여 완벽히 구속한다.

3.3 이종 바닥재 단차 마감 (경사 몰딩): 고무블럭(25T)과 인접 바닥재(체육관 시트 6T 또는 데코타일 3T)

간에 발생하는 단차(약 19~22mm) 구간에는 통행자의 걸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형

알루미늄/고무 재료분리대(전용 경사 마감 몰딩)를 피스 및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하여 완만한 경사로를

형성하여야 한다.

12070 마감 몰딩 및 유리 불투명시트지 시공

1. 거울 마감 몰딩 설치

1.1 재료: 거울과 벽체 접합부에 적합한 규격 마감 몰딩을 사용한다.

1.2 시공

가.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들뜸이 없도록 하고, 전용 피스 및 접착제를 병용하여 @450mm 이하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코너 모서리 부위는 45° 연귀맞춤으로 정밀 가공하여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2. 불투명 에칭 시트지 붙임

2.1 적용부위: 남·여 탈의실 출입구 세이프 강화유리문(2개소) 시선 차단 구간.

2.2 자재: 유리에칭 효과를 갖는 반투명 무광 인테리어 엠보싱 필름(비산방지 성능 포함)을 사용한다.

2.3 시공

가. 유리 표면의 유분과 먼지를 전용 세정제로 완벽히 세척한다.

나. 시공액을 유리면과 필름 접착면에 충분히 분무한 후 상단 수평을 맞추어 부착한다.

다. 우레탄 헤라를 사용하여 중심에서 외곽으로 기포와 수분을 완전 배출하여 들뜸이나 잔류 기포가

전혀 없도록 밀착 마감한다. 12080 보양, 현장정리 및 검사 1. 보양 및 양생

가. 바닥재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보행 및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며, 접착제가 완전 경화되기 전

중량물 이동을 금한다.

나. 후속 작업이 남아있는 구간은 표면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 매트 및 플라스틱 보양재를 틈새 없이 깔고

테이프로 밀봉 보양한다. 2. 현장 청소

시공 완료 후 표면에 묻은 접착제 잔여물, 오염물질은 바닥 마감재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전용 중성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내어 원형을 보존한다.

3. 완성검사

3.1 외관검사: 표면의 들뜸, 솟음, 기포, 접착 불량, 틈새 벌어짐, 턱솔, 이음매 용접 상태를 전수 육안

점검한다.

3.2 접착력 검사: 바닥면을 타진봉으로 가볍게 두드려 공동(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없는지 검사하며,

불량 구간 발견 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전면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04.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등의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시공상세도면 :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 필요시,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적용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 타일은 KS L 1001(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2 재질과 용도 :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 치수,외관검사, 흡수율,오토클레이브시험이 지정된 경우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2.1.4 견본 : 30cm각 이상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표 07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 기 두께(m/m) 줄눈폭(m/m) 줄눈사용 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 바닥 화장실 벽 논슬립자기질 도기질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7 이상 2 2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압착시멘트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백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05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07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압착 붙이기 개량입착붙이기 1 1 - - 1.0~2.0 2.0~2.5 지정량 지정량 압착시멘트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 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바닥 일반 타일 1 - 2.0 - 압착시멘트 줄 눈 용 줄눈폭 2mm이하 내 장 1 1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줄눈시멘트 " 외 장

2.2.2 기성 배합 모르터 : 사용시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7010.3에 따른다.

표 07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9 5 ~ 6 3 2

다.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라. 치장줄눈 : 3시간이 경과 후 줄눈파기, 24시간 경과한 뒤 치장줄눈 하되, 작업직전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마. 바탕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은 3m당 ±3mm, 벽은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 후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사. 타일의 모서리부위는 PVC 타일모서리 설치용 비드를 설치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표 07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 (mm) 내 장 낱 장 붙 이 기 접착제 붙 이 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3 ~ 5 - 3.2.1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5~7mm정도)이상으로, 붙임 바탕에 바르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줄눈에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나무망치 등으로 타일이 붙임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한다.

3.2.2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 바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이 올라오게 한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시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는 1회 6~8㎡로 한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어 나간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 2℃이하일 경우에는 가설난방 등으로 10℃이상으로 보양하고, 타일시공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3.4.2 청 소 : 치장줄눈 작업후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름 헝겊으로 닦아낸다.

3.5 검 사

3.5.1 두들김 검사 :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여 들뜸, 균열 등은 다시 붙인다.

3.5.2 접착력 시험 :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600㎡당 한 장씩 시험하고,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05.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설계도면에 표시된 도장공사의 바탕만들기 또는 블래스팅(BLASTING), 칠공사, 우레탄 바닥재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 또는 제한된 사항이 공사범위이며 설계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노출되는

철구조물의 도장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의한다.

나. 적용기준

각 항목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준한다.

다.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칠 공사

2.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사가 추천한 방법으로 하되 추가적인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품이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 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5)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

내어야 한다. 3. 환경조건

1) 강우 또는 강설시,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

를 할 수 없다.

2) 먼지가 많아 작업이 불가능하면 칠공사를 할 수 없다.

4. 자재 가. 도장재 일반조건

1)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명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상도, 중도, 하도의 구분을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경우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하여 그

실시여부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 한다.

4) 최종 도장색상은 이 공사에 대한 승인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마감

공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나. 내부수성페인트

  • KS M 6010의 2종2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5. 시공 가. 시공준비 사항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2) 도장용 기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항상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둔다. 나. 바탕 만들기 1) 일반조건

시공자는 칠 바탕면에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다.

2) 콘크리트 및 미장면

① 칠 공사에 앞서 도장시의 기온 21℃기준으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6%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U”자 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에폭시 수지계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③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 –15%)

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도장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

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④ 표면의 적정한 pH값 pH 7에서 9사이가 되도록 한다.

⑤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성 용액으로 에칭(Etching)처리하여 제거한다.

⑥ 콘크리트 면에서 적용되는 도장 성능을 저하시키는 거푸집 탈형용 박리제가 사용된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금속면 ① 일반 금속면

②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③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후 건조시킨다.

④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⑤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4) 아연 도금면

①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

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②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칠하기 1) 일반조건 ① 칠공법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설계서에 표시된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B: 붓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R: 로울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S: 교반기, 압력조정기와 게이지로 장착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는 뿜칠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로 접근

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2)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민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 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 까지 갈아낸다.

4) 스밈 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 칠한다.

5)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 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6) 눈먹임

① 눈 먹임제는 빳빳한 털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

(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 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라. 도장 기준 1) 내부용 페인트 ① 일반사항

아래 공법은 아크릴에멀젼과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로 제조된 도료를 도장하는 것으로 내알카리성,

접착력, 내세척성 등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시키는 도장공법입니다.

② 적용범위 - 용 도 - 내부

  • 적용 소지면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 콘크리트, 석고 보드등

③ 특 징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 내세척성, 작업성, 접착력 등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하는 무공해

수용성 도장 시스템임 ④ 소지조정

  • 소지면의 수분, 유분,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GS-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⑤ 주의사항

  •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기온 5℃이하, 함수율8% 이상, 습도 85%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건조시간 및 재도장 간격은 현장 온도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 현장 품질관리

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정리

하여야 한다. 바. 청소 및 보양

시공자는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

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06. 설계도면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민생활관 3층 공실(운동시설)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K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A: CL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민생활관 3층 공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민생활관 3층 헬스장 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민생활관 3층 공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AV: 10
A: 준공청소 B: C: M2 D: 460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 AV: 11
A: 기존 집기 이전 및 재설치 B: 락커 외 C: 실 D: 2 E: F: G: H: I: J: K: L: N: 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F0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F0B AV: 4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수 장 공 사 B: Q: 0102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25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AV: 13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바탕정리 포함 C: M2 D: 45.2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AV: 14
A: 경량철골 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25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AV: 12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6.0mm, 매트, 체육관용, 바탕 정리 포함 C: M2 D: 251.4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AV: 1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바탕정리 포함 C: M2 D: 186.4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AV: 16
A: 고무블럭 B: 600*600*25T C: M2 D: 54.3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AV: 46
A: 몰딩 설치 B: C: M D: 55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AV: 17
A: 불투명시트지 붙임 B: 강화유리문(남,여) C: M2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AV: 1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창 호 공 사 B: Q: 010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4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AV: 24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B: W160*1.2t(코킹 5*5) C: M D: 14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AV: 20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손보호,12*1000*2400*12T, 투명 C: 조 D: 2 E: F: G: H: I: J: K: L: M: N: 5E5485F7C74F747CE60D2826C276145EC8323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5485F7C74F747CE60D2826C276145EC8323E AV: 21
A: 플로어힌지 설치 B: C: 개소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AV: 2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목재 고급형 C: 조 D: 2 E: F: G: H: I: J: K: L: M: N: 5E54959C874C417B8F7888CB03917497DB1A8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54959C874C417B8F7888CB03917497DB1A8D AV: 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AV: 2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타 일 공 사 B: Q: 010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5.1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AV: 2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600*8~10mm(폴리싱) C: M2 D: 65.1 E: F: G: H: I: J: K: L: M: N: 5E5485F7C74F747E9C25B83AA62784BBF9625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5485F7C74F747E9C25B83AA62784BBF9625C AV: 2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도 장 공 사 B: Q: 0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7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AV: 2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국민생활관 3층 공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2-2-5 N:
A: 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3 N:
A: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B: 경량철골 천정틀 C: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SMC, 1.2*300*6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건축 5-2-2 N:
A: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건축 5-1-1 N:
A: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6.0mm, 매트, 체육관용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건축 5-1-1 N:
A: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건축 5-1-1 N:
A: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B: 고무블럭 C: 600*600*2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건축 8-1-5 N:
A: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B: 불투명시트지 붙임 C: 강화유리문(남,여)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B: 스테인리스공프레임 C: W160*1.2t(코킹 5*5)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B: 플로어힌지 설치 C: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10-2-2 N:
A: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건축 9-3-2 N:
A: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건축 6-6-1 N:
A: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C: 벽, 300*300(일반C, 백색줄눈)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건축 3-2-2, -1-2 N:
A: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건축 11-1-1,-2-2 N:
A: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공통 2-7-6 N:
A: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B: 인서트(Insert) 설치 C: 설치대상 - 콘크리트 D: 개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1-4 N:
A: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8-2-4 N:
A: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2m2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건축 5-2-2 N:
A: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5-1-1 N:
A: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건축 5-1-1 N:
A: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B: 비닐타일 깔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건축 5-1-1 N:
A: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건축 8-3-1 N:
A: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건축 8-3-1 N:
A: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건축 6-6-1 N:
A: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건축 6-6-1 N:
A: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건축 9-1-1 N:
A: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L: M: 건축 3-1-1 N:
A: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3 J: K: L: M: 건축 9-1-1 N:
A: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B: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4 J: K: L: M: 건축 9-1-1 N:
A: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5 J: K: L: M: 건축 3-2-2 N:
A: 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6 J: K: L: M: 건축 3-1-2 N:
A: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7 J: K: L: M: 건축 11-1-1 N:
A: 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 B: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2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8 J: K: L: M: N:
A: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9 J: K: L: M: 건축 11-2-2 N:

[시트: 일위대가]
A: [ 국민생활관 3층 공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3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D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2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5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3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4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6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7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E5485F7CD41F671F96F78229D61646B8BCF3F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E5485F7CD41F671F96F78229D61646B8BCF3F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 O: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P: T Q: F R: F AV: AW: 5976B54EDE499A72D48F685FC6E824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2 ) N: 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B54B0C429374E44BD89D46A87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 천정틀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 호표 3 )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1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0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3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55D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55D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2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5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282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28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4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C: 개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필요시 계상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70F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70F AX: AY: AZ: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E54959C874C417B8F7B48079F21E48D38E4B0 P: F Q: F R: T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E54959C874C417B8F7B48079F21E48D38E4B0 AX: AY: AZ:
A: 인서트(Insert) 설치 B: 설치대상 - 콘크리트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P: T Q: F R: F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 O: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P: T Q: F R: F AV: AW: 5976056CAA455F7DF13158168912F4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SMC, 1.2*300*600mm M2 건축 5-2-2
( 호표 4 ) N: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3 N: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O: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P: T Q: F R: F AV: AW: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600m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 O: 5E5485F7C2475B76BF93B87AD74284A0D98DF1 P: F Q: F R: T AV: AW: 597655E4A0496971501E68767DC4345E5485F7C2475B76BF93B87AD74284A0D98D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M2 건축 5-1-1
( 호표 5 ) N: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O: 5E5485F7C2475B77466408CBBC7D548DAB1CC6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5E5485F7C2475B77466408CBBC7D548DAB1CC6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바탕정리 포함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 O: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P: T Q: F R: F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52F4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비닐시트, 6.0mm, 매트, 체육관용 M2 건축 5-1-1
( 호표 6 ) N: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6.0mm, 매트, 체육관용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O: 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05A886A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05A886A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바탕정리 포함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 O: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P: T Q: F R: F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D654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7 ) N: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O: 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5D44B14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5D44B14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 O: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P: T Q: F R: F AV: AW: 597655E66E42687BA3EBE8BA6DD784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무블럭 600*600*25T M2
( 호표 8 ) N: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A: 비닐타일 깔기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O: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P: T Q: F R: F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AX: AY: AZ:
A: 고무블럭 B: 고무, 6.0mm, 매트(체육관용)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 O: 5E5485F7C44232790267A87EF9F5947BE47E02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A8143A84AD47DD45E5485F7C44232790267A87EF9F5947BE47E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9 ) N: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V: 1 AV: AW: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MDF위 비닐시트 B: 45*45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O: 5E5485F7C341A079B0DDF8F14373943EB3EA7C P: F Q: F R: T AV: AW: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5E5485F7C341A079B0DDF8F14373943EB3EA7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7655EEA548E5727E7D58A1356FC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투명시트지 붙임 강화유리문(남,여) M2
( 호표 10 ) N: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AV: AW: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 O: 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BAE P: F Q: F R: T AV: AW: 5976C5B7604D0D7CB81338B5E39344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BA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W160*1.2t(코킹 5*5) M
( 호표 11 )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4.567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E5485F7C4423279030D08BD6D40246EC279B1 P: F Q: F R: T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E5485F7C4423279030D08BD6D40246EC279B1 AX: AY: AZ: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9mm C: kg D: 0.23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E5485F7C4420571CADB4863715D748A42B48A P: F Q: F R: T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E5485F7C4420571CADB4863715D748A42B48A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2.40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E5485F7C4423279030C6819742544A3D36D07 P: F Q: F R: T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E5485F7C4423279030C6819742544A3D36D0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7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P: T Q: F R: F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18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P: T Q: F R: F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P: T Q: F R: F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442 P: F Q: F R: T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44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 O: 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567 P: F Q: F R: T AV: AW: 5976056E5D4B337F1F5CD8D157EB84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56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개소 건축 10-2-2
( 호표 12 )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D P: F Q: F R: T V: 1 AV: AW: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D AX: AY: AZ: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O: 5E54959C874C417714512805A90E342DCE2BAF P: F Q: F R: T V: 1 AV: AW: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5E54959C874C417714512805A90E342DCE2BA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7665CBF94D3A76F71488E6412C8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3 ) N: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E P: F Q: F R: T AV: AW: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65CBFF47AD7CDEF6187AC2F7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4 ) N: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O: 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4DE P: F Q: F R: T AV: AW: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4D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 O: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P: T Q: F R: F AV: AW: 597625B43549F6747DC0488DA78864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벽, 300*300(일반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15 )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2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3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4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5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6 N: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 O: 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 P: T Q: F R: F AV: AW: 597675356B4C1F70D785B8B2B67544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16 ) N: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7 N: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O: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P: T Q: F R: F AV: AW: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2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8 N: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O: 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 P: T Q: F R: F AV: AW: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9 N: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 O: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P: T Q: F R: F AV: AW: 59764583504E2C7A9ED9882E3D9494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20 ) N: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D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B54EDE499A72D48F684D5440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서트(Insert) 설치 설치대상 - 콘크리트 개 건축 8-1-4
( 호표 21 ) N: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V: 1 AV: AW: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76056CAB47C8773AE0382C3F139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22 ) N: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V: 1 AV: AW: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976056CAA455F7DF13158043B4B9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2m2 이하 M2 건축 5-2-2
( 호표 23 ) N: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V: 1 AV: AW: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7655E4A0496971501E6865E3C51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24 ) N: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 O: 5E54959F5541D97AE12688B19F7014EC86EFB5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DF745E54959F5541D97AE12688B19F7014EC86EFB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25 ) N: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O: 5E54959F5541D97AE12688B19F7014EC86EFB5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5E54959F5541D97AE12688B19F7014EC86EFB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M2 건축 5-1-1
( 호표 26 ) N: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A: 고무타일 B: 고무타일, 4.0*500*500mm, 원형돌출표면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O: 5E5485F7C2475B774666389AE440D42AC0ABE6 P: F Q: F R: T AV: AW: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5E5485F7C2475B774666389AE440D42AC0ABE6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 O: 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P: T Q: F R: F AV: AW: 597655E66E42687BA13DB801E27734597655E66E42687BA74618F5B9CD1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7 )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2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8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84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E4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76056832402F70DA159834C9C704586875329E424A746EFD489431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8 )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2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2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8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84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8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W: 2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E4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76056832402F70DA1748128C4114586875329E424A746EFD489431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건축 6-6-1
( 호표 29 ) N: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C: L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O: 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331 P: F Q: F R: T AV: AW: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331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0 N: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 O: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P: T Q: F R: F AV: AW: 597625B43744B1772CA288CFC54F74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30 ) N: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 O: 59AEE55A6345397C25BCA85CC9785466640821 P: F Q: F R: T AV: AW: 597625B4364A4A7B2C89783AE7CC4459AEE55A6345397C25BCA85CC978546664082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31 ) N: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O: 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F858D40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F858D40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O: 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A731E82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32 ) N: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E P: F Q: F R: T V: 1 AV: AW: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7675356B4C0E7A8B90E891B0EBD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33 ) N: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68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O: 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F858D40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F858D40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O: 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D59CF1424571231CE8B1A8892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34 ) N: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1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O: 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97C3C47 P: F Q: F R: T AV: AW: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97C3C47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O: 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P: F Q: F R: T AV: AW: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AV: AW: 597675356B4C1F70D4CFC860298D4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35 ) N: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1 P: F Q: F R: T V: 1 AV: AW: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7675356B4C1F70D7876898E7EB54586875329E424A746EFD489431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36 ) N: 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6 P: F Q: F R: T AV: AW: 597675356B4C9C78DDE258BAD8349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37 ) N: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P: F Q: F R: T V: 1 AV: AW: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764593FC431571749BE8142EA7B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2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38 ) N: 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2급, 백색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 O: 5E54959F5447737C44D3082B0265E4EA16450E P: F Q: F R: T AV: AW: 59764583504E2C7BBF5C28E479CB245E54959F5447737C44D3082B0265E4EA16450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39 )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P: F Q: F R: T V: 1 AV: AW: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P: F Q: F R: T V: 1 AV: AW: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O: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P: F Q: F R: T V: 1 AV: AW: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 O: 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9764583504E2C7A95FE08635BE5A4586875329E424A746EFD489431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국민생활관 3층 헬스장 환경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국민생활관 3층 헬스장 환경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국민생활관 3층 공실 노후시설 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7745C56B41017F986168EC5E3FC41A1B2BFD B: 모래 C: (별도) D: M3 O: P: Q: R: S: T: U: V: W: 자재 1 X: 별도 Y: Z: AB:
A: 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4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7745C5634DA1704B87782B2E62447E87B567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5485F7C4420571CADB4863715D748A42B48A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9mm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E5485F7C4423279030D08BD6D40246EC279B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E5485F7C4423279030C6819742544A3D36D07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F858D40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9 X: 별도 Y: Z: AB:
A: 5E5485F7C54C947878F3A801856D24A97C3C47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E5485F7C74F747CE60D2826C276145EC8323E B: 강화유리문-세이프 C: 투명,손보호,12*1000*2400*12T, 투명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E5485F7C74F747E9C25B83AA62784BBF9625C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600*8~10mm(폴리싱)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BAE B: 유리에칭필름 C: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E5485F7C0447B7123DB98486D37E4AB4CFF0B B: 기존 집기 이전 및 재설치 C: 락커 외 D: 실 O: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3B87AD74284A0D98DF1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600mm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28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O: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55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O: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O: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66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E5485F7C2475B76BF95681AEEC1048B8F570F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24 X: 필요시 계상 Y: Z: AB:
A: 5E5485F7C2475B774666389AE440D42AC0ABE6 B: 고무블럭 C: 고무블럭, 600*600*25T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5D44B14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E5485F7C2475B77466408CB916E14305A886A B: 비닐시트 C: 고무, 6T, 매트(체육관용)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E5485F7C2475B77466408CBBC7D548DAB1CC6 B: 비닐시트 C: 비닐시트, 중보행, 파서빌리티, 2.0*1830 D: M2 O: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E5485F7C341A079B0DDF8F14373943EB3EA7C B: MDF위 비닐시트 C: 45*45 D: M O: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9A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B82C742B9AD6D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E5485F7CD41F671F96F78229D61646B8BCF3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O: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E54959C874C417714512805A90E342DCE2BAF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E54959C874C417B8F7888CB03917497DB1A8D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목재 고급형 D: 조 O: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E54959C874C417B8F7B48079F21E48D38E4B0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O: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E54959F5541D97AE12688B19F7014EC86EFB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O: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E54959F5447737C44D3082B0265E4EA16450E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2급, 백색 D: L O: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4DE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O: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E54959F5447737E71C22855DCB7A46CB79331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D: L O: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8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D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962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847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A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D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E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1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B10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2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8C8A7CA7D24B46A3A76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9AEE55A6345397C25BCA85CC9785466640821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O: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3. 산출서.xlsx =====

[시트: 5 수량산출서]
A: 단위수량산출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단위 E: 수
량
J:
A: 0101 가 설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1*1 D: 대 E: 1.00
A: 준공청소 B: 보통인부 C: 14.8*(3.675+3.825)+(11.8+5.3)*5.7+11.8*21.3 D: M2 E: 460.00
A: 기존 집기 이전 및 재설치 B: 보통인부 C: 1실*2 D: 실 E: 2.00
A: 0102 수 장 공 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3.475*(3.675+3.475) D: M2 E: 25.00
A: 비닐시트 깔기- 전면접착 B: 파서빌리티, 2.0*1830 C: (1.425+4.6)*(3.675+3.825) D: M2 E: 45.20
A: 경량철골 천정틀 B: M-BAR,H:1미만 인써트 유 C: 3.475*(3.675+3.475) D: M2 E: 25.00
A: 비닐시트 6mm 체육관 B: 6.0mm, 매트, 체육관용,
바탕정리포함 C: 21.3*11.8 D: M2 E: 251.40
A: 비닐타일 깔기(데코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5.7*17.8+(3.75+3.825)*5.3+(1.425+4.6)*(3.675+3.825) D: M2 E: 186.40
A: 고무블럭 B: 600*600*25T C: 11.8*4.6 D: M2 E: 54.30
A: 몰딩설치 C: (4.3*2+1.5*2)+(8.6*2+1.5*2)+(8.6*2+2.15+1.5*2) D: M E: 55.00
A: 불투명시트지 붙임 B: 강화유리문(남,여) C: 1*2*2 D: M2 E: 4.00
A: 0103 창 호 공 사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7*2 D: M E: 14.00
A: 스테인리스 공프레임 B: W160*1.2t(코킹 5*5) C: (1.1+2.4)*2*2 D: M E: 14.00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투명, 손보호,
12*1000*2400*12T, 투명 C: 2*1 D: 조 E: 2.00
A: 플로어힌지 설치 C: 2*1 D: 개소 E: 2.0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목재 고급형 C: 2*1 D: 조 E: 2.0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1.1+2.4)*2*2*2 D: M2 E: 28.00
A: 0104 타 일 공 사
A: 타일 압착 붙이기 B: 벽,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3.4+3.3+3.4+3.3)*2.6-2.31]*2 D: M2 E: 65.10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600*8~10mm(폴리싱) C: [(3.4+3.3+3.4+3.3)*2.6-2.31]*2 D: M2 E: 65.10
A: 0105 도 장 공 사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칠 B: 2회 C: ((2.45*2.55*5-1.8^2*5)+6.25*2.45-1.8^2+3.2*2.6+2.1*2.6-2*1.8+3.5*2.6)*2회 D: M2 E: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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