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pdf =====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구매입찰 공고
인권광주 민주법원 예향광주 행복법원 광 주 지 방 법 원 광주지방법원 공고 제2026-3호
전산소모품 구매 입찰 공고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시운전 진행시 적용)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주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구매
나. 품목/수량 : 토너 25종, 드럼 4종 품목별 단가배분율표 참고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긴급 4시간)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관할 내 모든 시·군법원, 등기국(소) 포함]
마. 기초금액 : ₩10,041,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제한(단가총액), 제한경쟁(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물품」을 통하여 처리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나. 단가계약 대상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정품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개찰일 전
일까지 제출한 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10. 21.(수)까지
아래 서류를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게
되면 개찰시 사전판정에서“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➁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조사[캐논코리아㈜,삼성전자(주),렉스마크(주),신도리
코(주)] 모든 곳에서 발행한 「정품공급확약서」를 반드시 개찰일 전일 [2026.
10. 21.(수)]까지 담당 주무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품공급확약서의 발급일은 개찰일 전일까지여야 하며, 정품공급확약서에
공고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본 공고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서류(반드시 원본)는 직접 방문이 아닌 컬러 스캔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고, 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
(062-239-1509)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 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연락 없이 사전 판
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차순위자에게 기회
가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 제1항 8호 내지 9호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번
44103103)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업태(도·소매), 종목(전산기기, 전산소모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 ※지사 투찰을 불허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2.(목) 14: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
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4호, 시행 2020. 10. 1.]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5:00
나. 개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물품담당자 업무용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수기)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산출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일체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은 별도로 당해 업체로부터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
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방식 : 품목별 계약단가(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괄 산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
량 × 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품목별 단가배분율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이거나 제조사의 정품
공급확약서를 미제출한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법원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
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
건,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
계약 법령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전현욱 주무관(062-239-1509)에게 문
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방법(장애처리)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끝.
===== 2.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광주지방법원(이하 “갑” 이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 이라 칭함)는 전산소모품 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전산소모품의 발주ㆍ납품ㆍ대가지급의 전 과정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예정수량의 증감을 이유로“을”은 “갑”에게 이의할 수 없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정에 따라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 통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납품요구의 의사표시를 한때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4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티커)가 부착] 하며,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④ “을”은 개찰일 전일까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정품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게 되면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된다.
⑤ 소모품(토너)은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납품지시량이 원거리·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ㆍ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지연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갑”비용으로 정품을 구매한 경우에 그 구매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구매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6조 (대가의 지급)
① “을”은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한다.
② “을”은 “갑”의 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연시켰을 때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거)
① “을”은 “갑”측에서 배출하는 폐토너(드럼)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수거해야 하며, 필요 시 계약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폐토너(드럼)의 수거 단가는 계약기간 중 시장의 여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계약에 갈음하여 공문서로써 요청 및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폐토너(드럼)는 해당 보관장소에서 “갑”의 확인을 거친 후 승인 하에 반출한다.
④ 수거한 폐토너(드럼)를 폐기 또는 재활용할 경우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하며, 불법 폐기처분으로 인한 소송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일체 책임을 진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전산소모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3.광주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드럼)구매 예정수량.hwp =====
광주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구매 예정 수량
구분 제조사 토너명칭 예정수량 비고 토너 캐논 CRG328 1 CRG052H 1 CRG-046H BK 1 CRG-069H BK 1 CRG-069H(C.M.Y) 1 CRG-056 1 CRG-057H 70 CRG-319II 2 NPG71 BK 1 NPG71 BC/M/Y 1 CRG041H 1 MLT-D203L 30 삼성 CLT-K603L 1 CLT-C/M/Y603L 1 CLT-K640L 1 CLT-C/M/Y640L 1 MLT-D405L 100 신도리코 D450T28KK 1 D450T28K(C.M.Y) 1 P431T10HKK 1 P431T7K(C/M/Y) 1 A801T25K 5 A810T35K 2 LP4044T6K 40 58D3HOO 30 렉스마크 드럼 신도리코 A801R100K 1 A810R150k 1 A640R40K 10 렉스마크 58DOZOO 10
*예정수량은 법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토너품목별 단가배분률표.xls =====
[시트: 단가배분율표]
A: 품목별 단가배분율표
A: ※ 주의사항
A: ▷ 본 입찰 건은 아래 29개 품목의 단가를 모두 합산한 단가합계액(부가세포함)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A: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은 입찰참가업체(낙찰예정업체)가 투찰한 단가합계액에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H: (단위:원)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단가배분율
A: 1 B: 캐논토너 C: CRG328 D: EA E: 1 F: - G: - H: 0.0180248
A: 2 B: 캐논토너 C: CRG052H D: EA E: 1 F: - G: - H: 0.0398339
A: 3 B: 캐논토너 C: CRG-046H BK D: EA E: 1 F: - G: - H: 0.0306721
A: 4 B: 캐논토너 C: CRG-069H BK D: EA E: 1 F: - G: - H: 0.0338588
A: 5 B: 캐논토너 C: CRG-069H(C.M.Y) D: EA E: 1 F: - G: - H: 0.0398339
A: 6 B: 신도리코 C: D450T28KK D: EA E: 1 F: - G: - H: 0.0165311
A: 7 B: 신도리코 C: D450T28K(C.M.Y) D: EA E: 1 F: - G: - H: 0.0320663
A: 8 B: 캐논토너 C: CRG-056 D: EA E: 1 F: - G: - H: 0.0359501
A: 9 B: 캐논토너 C: CRG-057H D: EA E: 70 F: - G: - H: 0.0364480
A: 10 B: 캐논토너 C: CRG-319II D: EA E: 2 F: - G: - H: 0.0229045
A: 11 B: 캐논토너 C: NPG71 BK D: EA E: 1 F: - G: - H: 0.0296763
A: 12 B: 캐논토너 C: NPG71 BC/M/Y D: EA E: 1 F: - G: - H: 0.0389376
A: 13 B: 신도토너 C: P431T10HKK D: EA E: 1 F: - G: - H: 0.0342571
A: 14 B: 신도토너 C: P431T7K(C/M/Y) D: EA E: 1 F: - G: - H: 0.0369459
A: 15 B: 삼성토너 C: MLT-D203L D: EA E: 30 F: - G: - H: 0.0208132
A: 16 B: 삼성토너 C: CLT-K603L D: EA E: 1 F: - G: - H: 0.0304729
A: 17 B: 삼성토너 C: CLT-C/M/Y603L D: EA E: 1 F: - G: - H: 0.0261908
A: 18 B: 삼성토너 C: CLT-K640L D: EA E: 1 F: - G: - H: 0.0534770
A: 19 B: 삼성토너 C: CLT-C/M/Y640L D: EA E: 1 F: - G: - H: 0.0413277
A: 20 B: 신도 토너 C: A801T25K D: EA E: 5 F: - G: - H: 0.0515849
A: 21 B: 신도 토너 C: A810T35K D: EA E: 2 F: - G: - H: 0.0719002
A: 22 B: 신도 토너 C: LP4044T6K D: EA E: 40 F: - G: - H: 0.0265592
A: 23 B: 신도 토너 C: A801R100K D: EA E: 1 F: - G: - H: 0.0244978
A: 24 B: 신도 토너 C: A810R150k D: EA E: 1 F: - G: - H: 0.0444148
A: 25 B: 신도 토너 C: A640R40K D: EA E: 10 F: - G: - H: 0.0165311
A: 26 B: 캐논토너 C: CRG041H D: EA E: 1 F: - G: - H: 0.0490953
A: 27 B: 렉스 토너 C: 58D3HOO D: EA E: 30 F: - G: - H: 0.0490953
A: 28 B: 렉스마크 C: 58DOZOO D: EA E: 10 F: - G: - H: 0.0276846
A: 29 B: 삼성전자 C: MLT-D405L D: EA E: 100 F: - G: - H: 0.0204149
E: 합계(부가세포함) F: - G: - H: 1.0000000
B: : 입찰참가업체가 품목별단가총액을 연두색란에 기입하시면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B: 이 단가로 납품이 가능하신지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품목별 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견적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B: 각 품목별 단가는 조정이 불가능하오니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B: : 각 품목별 단가가 나옵니다. 품목별단가를 더하여 투찰하신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B:
1씩 더해갑니다.
B: (본원에서 조정함)
===== 2.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광주지방법원(이하 “갑” 이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 이라 칭함)는 전산소
모품 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전산소모품의 발주ㆍ납품ㆍ대가지급의 전 과정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
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예정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이의할 수 없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정에 따라 “갑”의 요구에 의하여 합의하에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 통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의 의사표시를 한때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계약체결 후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4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
티커)가 부착] 하며,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④ “을”은 개찰일 전일까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정품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게 되면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된다.
⑤ 소모품(토너)은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납품지시량이 원거리·소량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⑦ 재생품ㆍ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지연 등 긴급한 사정으로 “갑”비용
으로 정품을 구매한 경우에 그 구매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구매비용 금액
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
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
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6조 (대가의 지급)
① “을”은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 “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
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한다.
② “을”은 “갑”의 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
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연시켰을 때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거)
① “을”은 “갑”측에서 배출하는 폐토너(드럼)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수거해
야 하며, 필요 시 계약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폐토너(드럼)의 수거 단가는 계약기간 중 시장의 여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계약에 갈음하여 공문서로써 요청 및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폐토너(드럼)는 해당 보관장소에서 “갑”의 확인을 거친 후 승인 하에 반출한다.
④ 수거한 폐토너(드럼)를 폐기 또는 재활용할 경우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하며, 불법 폐기처분으로 인한 소송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일체 책임을 진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전산소모품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
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
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3.광주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드럼)구매 예정수량.pdf =====
광주지방법원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구매 예정 수량
구분
제조사 캐논
토너
삼성
토너명칭 예정수량
C R G 328
C R G 052H
C R G - 046H B K
C R G - 069H B K
C R G - 069H (C .M .Y )
C R G - 056
C R G - 057H
C R G - 319II
N P G 71 B K
N P G 71 B C /M /Y
C R G 041H
M LT- D 203L
C LT- K 603L
C LT- C /M /Y 603L
C LT- K 640L
C LT- C /M /Y 640L
M LT- D 405L
P 431T10H K K
P 431T7K (C /M /Y )
A 801T25K
A 810T35K
LP 4044T6K
1
1
1
1
1
1
70
2
1
1
1
30
1
1
1
1
100
1
1
1
1
5
2
40
58D 3H O O 30 A 801R 100K 1 A 810R 150k 1 A 640R 40K 10 58D O Z O O 10
D 450T28K K
D 450T28K (C .M .Y )
신도리코
렉스마크
신도리코
드럼
렉스마크
비고
*예정수량은 법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