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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740]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81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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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5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
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일원
다. 과업량: 폐콘크리트 운반(975㎥) 및 처리(2,336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특별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97,000,000원(추정가격 88,181,818원, 부가가치세 8,818,182원)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제출(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1.(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89)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033-249-281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5.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공고문(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5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3차)
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일원
다. 과업량: 폐콘크리트 운반(975㎥) 및 처리(2,336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특별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97,000,000원(추정가격 88,181,818원, 부가가치세 8,818,182원)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
제출(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1.(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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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명
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 4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5 -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
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89)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 (☎033-249-281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5. 강원 특 별자 치 도 분 임 재무 관 - 7 -

===== 과업지시서 및 특별시방서(3차분).hwpx =====

2026년도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3차분)

2026. 10.

목
차

Ⅰ.
과업지지서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Ⅱ.
설계예산서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Ⅲ.
수량산출서
<hp:tab width="37812" leader="3" type="2"/>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사업개요

1) 용역명 :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분)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일원

3) 목 적 :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나. 과업일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다. 적용기준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종
류
건설폐기물 운반량(㎥)
건설폐기물 처리량(ton)
운반거리(km)
폐콘크리트
975
2,336
9.2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라.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정산서

다)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라)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자.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변경 되었을 때

(2)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폐기물 정산

(1)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계근 등 실제 처리량으로 정산(사후정산)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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