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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668]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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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hwpx =====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301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민간보조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이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해당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 입찰자인 화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6.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간동면 오음리 579-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금435,680,000원(금사억삼천오백육십팔만원)

  • 추정가격 396,072,727원 부가가치세 39,607,273원

마. 기초금액: 금435,680,000원(금사억삼천오백육십팔만원)
바. 입찰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담당(033-440-29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033-441-7744)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04,179
원
국민연금보험료
5,951,28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1,84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58,383
원
퇴직공제부금비
2,881,672
원
품질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22,187,363
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pdf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화천군 공고 제2026-1301호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이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해당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 입찰자인 화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6.
화 천 군 재 무 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간동면 오음리 579-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금435,680,000원(금사억삼천오백육십팔만원)

  • 추정가격 396,072,727원 부가가치세 39,607,273원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마. 기초금액: 금435,680,000원(금사억삼천오백육십팔만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바. 입찰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2.(목) 10:00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2. 입찰참가자격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담당(033-440-2922)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033-441-7744)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 공고내용: 세무경영과 계약담당(033-440-2157)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국민건강보험료 4,504,179 원 국민연금보험료 5,951,28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91,84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58,383 원 퇴직공제부금비 2,881,672 원 품질관리비 0 원 0 원 합 22,187,363 원 안전관리비 계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10. 청렴계약이행준수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하도급지킴이 운영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기 타 사 항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공사).pdf =====
1. 총

칙

1. 공통사항
용
1. 내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2026년 농촌 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 할 경우에는,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담당원의 검사,지시,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 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용
1. 내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관계법령,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공사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 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 하여야 할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하되,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시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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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장비점검, 청소
등을 충분히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용
1. 내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재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정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합
나. 배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사
라. 검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금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금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용
1. 내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
1.7 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량
1.8 측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9 규 준 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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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강도,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기록사진,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전에 담당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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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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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비계,공사용 장비 및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4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인접지 소유자,기타 관계관과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관리 하여야 한다.
1.5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은 담당원의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내에 있는 지상구조물,수목,상하수도,통신 및 전력케이블,가스라인 등의 위치,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6 줄쳐보기
공사착공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한다.
1.7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8 기 준 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기타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먹 메 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0 측량기기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1.1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좌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3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4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1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1.16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90Cm위치에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합판과 45mm*45mm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8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안전걸이대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9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위치,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1.20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 마다 설치한다.
1.2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이상,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1.2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이상의 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1.23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낙하,추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1.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규준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담당원의 승인,지시,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1.3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m3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Kg/m3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m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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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6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급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60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다. AE제,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이상 6%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Kg/m3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Kg/m3를 넘어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건축물의 입지조건,건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3 운반,부어넣기 및 다짐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부어넣기,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부어넣기,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관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슬리브 매설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거푸집 및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매설물에 대하여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다짐에 사용하는 기기,용구,전원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1.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는
보,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기중 및 벽에서는 바닥슬랩,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짐
1.6 다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인한다. 삽입간격은 60Cm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생
1.7 양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크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8 양생온도
콘트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1.9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검사
2.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설계,가공,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설계,가공,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재제,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3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 이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F 8003(강관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기중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 이 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223-2
TEL.(033)243-7953 . FAX.(033)243-7954

화천군 간동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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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옆,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1급
보통포틀랜드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플아이애쉬 시멘트 A종
4
20°C이상
2
5
20°C미만
8
6
10°C이상
3
나. 바닥슬래브 밑,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 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건축 시방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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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기름류,먼지,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다.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라.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가공은 절단기,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바.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사.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
이
길
착
정
콘크리트의 설계 겹침이음의 길이
기준강도
하 단 철 근
종 류
(L1)
작 은 보
바닥.슬래브지붕
일반(L2)
(Kgf/Cm2)
45d갈고리부착
150
45d갈고리부착 25d갈고리부착 15mm갈고리부착
180
SR24
210
35d갈고리부착
35d갈고리부착
240
150
45d또는35d
40d또는30d
180
갈고리부착
갈고리부착
210
25d또는15d
40d또는30d
10d또는
35d또는25d
SD30A
240
갈고리부착
150mm이상
갈고리부착
갈고리부착
SD30B
270
35d또는25d
30d또는20d
SD35
갈고리부착
갈고리부착
300
360
40d또는30d
210
45d또는35d
갈고리부착
갈고리부착
240
SD40
270
35d또는25d
40d또는30d
갈고리부착
갈고리부착
300
360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3. 금속 공사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철,비철금속(경금속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손상방지,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정도,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
1.3 시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이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 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비틀림,실란트,충전재,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헝겊,목재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 미장 공사
1.1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바닥,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
1.2 시
탕
가. 바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프리캐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ALC패널,메탈라스,
와이어 라스,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1.3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합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1.5 조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1.6 고 름 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1.7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모퉁이,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1.8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처짐,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창호 공사
1.1 일반사항
가.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1.총칙에 따른다.
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견본,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사
1.4 검
가. 검사는 담당원,시공자,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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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 검사결과,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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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6. 유리 공사
1.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포준시방서(1.총 칙)에 따른다.
1.2 판 유 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라. 로이유리
THK18 (투명) 로이복층유리
7. 도장공사
1.1 일반사항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규격번호,품명,
종별,제조년월일,포장의 번호 및 수량,구성성분(안료 및 용제)희석방법,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3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료 견본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1.4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얼룩,흘러내림,주름,거품,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양
1.5 보
도장면에 오염,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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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공사 특기 시방서 ( 판넬 공사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KSD 3520
아연도 철판
GLASS WOOL (불연재)
KSL 9102
샌드위치판넬은 KS제품으로 구성 되어져야하며 공장제작으로 일체화된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때에는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3 공정표
게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2장 샌드위치판넬의 재료 및 규격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라스울판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2 샌드위치판넬의 구성 및 사양
가) 지붕재
지붕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판넬 (GRS-TYPE)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구격 및 사양은
아래와 같다.
재
격
요
고
소
규
적
비
외부표피철판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부 아 연 도 금 180 g/㎡
외
표피철판 색
상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철판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내부표피철판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부 아 연 도 금 180 g/㎡
내
표피철판 색
상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철판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께 50, 75, 100, 125, 200 mm
두
질 GLASS WOOL(수직결)
중 간 층 재
단 열 재 밀
도 64 Kg/㎥
급 준불연성
등
안전사용온도범위
350℃ ~ -85℃
열 전 도 율
0.029 kcal/mh℃
20±5℃ 기준
나) 외벽재
외벽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판넬 (GDS-TYPE)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구격 및 사양은
아래와 같다.
재
소

요
적
외부표피철판
부 아 연 도 금
외
표피철판 색
상
철판마감도장
내부표피철판
부 아 연 도 금
내
상
표피철판 색
철판마감도장
께
두
중 간 층 재
질
도
단 열 재 밀
급
등
안전사용온도범위
열 전 도 율

격
규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180 g/㎡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180 g/㎡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50, 75, 100, 125 mm
GLASS WOOL(수직결)
64 Kg/㎥
준불연성
350℃ ~ -85℃
0.029 kcal/mh℃

비 고 20±5℃ 기준

다) 내벽재
외벽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판넬 (GDS-TYPE)의 단면형상, 골겹침형상, 구격 및 사양은
아래와 같다.
재
격
고
요
소
규
비
적
외부표피철판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부 아 연 도 금 180 g/㎡
외
표피철판 색
상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철판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내부표피철판 0.5mm~0.8mm 착색아연도강판
부 아 연 도 금 180 g/㎡
내
상 지정색(카다로그 참조)
표피철판 색
철판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코팅 및 불소코팅
께 50, 75, 100, 125 mm
두
질 GLASS WOOL(수직결)
중 간 층 재
도 64 Kg/㎥
단 열 재 밀
급 준불연성
등
안전사용온도범위
350℃ ~ -85℃
열 전 도 율
0.029 kcal/mh℃
20±5℃ 기준
2-3 샌드위치판넬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을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4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격등은 그라스울판넬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제 3장 그라스울판넬의 조립
3-1 일반사항
가) 샌드위치판넬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샌드위치판넬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다) 샌드위치판넬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라)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마)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우
방청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바)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를 스프레이하여 방청을 한다.
구조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판넬의 길이
그라스울판넬의 길이는 운반수단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등을
고려해 볼 때 12m 정도가 적합하다.
3-3 외벽판넬의 VERTICAL시공 (GDS TYPE)
가) 벽판넬의 조립은 바닥기초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3mm(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몰탈로
마감한 후 벽체조립을 해도 좋다.
다) 외벽판넬 설치전 기초면에 표준상세도와 같은 재질의 베이스챤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1,000간격으로 ∮9 규격의 셑트앙카나 ∮4 규격의 HILTI PIN으로 고정한다.
라) 베이스챤넬 위에 판넬을 세우기 전 외부판넬 끝 부분에 칼라쉬트 “L"앵글 사용하여
리벳팅하고 (∮4 브라인드리벳 @400)내부는 판넬과 베이스챤넬을 리벳팅 한다.
마) 벽판넬의 폭은 1,000mm이며 외부골 깊이는 8mm이상 으로 외관 및 WAVE 현상을
방지하여 판넬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벽판넬과 벽판넬의 폭 방향 연결은 외기의 실내 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P.U SPONGE를 붙여 압착 시공한다.
사) 판넬과 철물과의 연결은 판넬골부분에 ∮6 C형 BOLT를 사용 고정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해준다. (표준 상세도 참조)
아) 외벽판넬의 코너부분은 각판넬의 접합부분을 서로 직각으로 밀착한 후 내.외부 공히
칼라쉬트 후레싱을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한다.
(리벳트 간격 @400, 표준 상세도 참조)

건축사사무소 이 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223-2
TEL.(033)243-7953 . FAX.(033)243-7954

화천군 간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너래안 리모델링공사

건축 시방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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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01 - 09

09.

제 4장 자 재 관 리
4-1 운 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의
운반용 파렛트 (1m*2.4m)를 2.5m - 3m 이내의 간격으로 받쳐 준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4-2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가)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나)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다) 차에서 직접 지붕위로 인양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 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4-3 적 재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위에 각목등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4 인 양
자재의 인양 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가)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나)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다)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4-5 소 운 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가) 순수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ex)롤라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R 이용
제 5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본 공사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5-1 건 축 공 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등의 공사
5-2 전기 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5-3 기계 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5-4 판넬 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업 특히 구멍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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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천정판넬이나 벽판넬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전에 시공자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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