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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734]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계약

[용역] 발주기관: 수원여자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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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제2026-용역-31호(공고).hwpx =====
입 찰 공 고

■ 제2026-용역-3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
나. 과업내용 : 별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최저가(V.A.T 포함)/

전자입찰(g2b)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협의가능)
마. 계약금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_부가세 포함
바.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대금지급 :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매월지급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가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과업지시서내 과업을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교의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 일정
No.
내용
일시
비고
1
입찰서 체출
공고일 이후 11일 이상 일후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보증서 접수
공고일 이후 11일 이상 전일 18:00까지
상동
3
입찰 마감
공고일 이후 8일 이상 일 14:00
상동
4
개찰
공고일 이후 8일 이상 일후 15:00
별도 통보

※ 본교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사항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결과는 무효로 함.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업체의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다. 입찰이행보증증권 미제출자 또는 가격제안 금액의 100분의 5(5%) 미만의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자의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라.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마.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은 수원여자대학교로 귀속됨.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전액 수원여자대학교에 귀속됨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이후 30일 이상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 124-82-09429
*입찰 접수 마감 전일 18시까지 전자 제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6.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없음)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다. 동일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라.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 로 결정함
바. 동일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9. 계약자 준비 서류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계약금의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바.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아.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1부
자. 산출내역서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서 전자입찰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서류, 입찰유의사항, 입찰보증금,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내용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름.

11. 문의
가.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팀
나.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 미림관 2층
다. 담당자 : 자산팀 김동준 031-290-8091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위와 같이 경쟁입찰을 공고함 2026.10.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 1. 입찰공고문(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제2026-용역-31호(공고).pdf =====
입 찰 공 고
■ 제2026-용역-3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
나. 과업내용 : 별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최저가(V.A.T 포함)/
전자입찰(g2b)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협의가능)
마. 계약금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_부가세 포함
바.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대금지급 :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매월지급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가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3자 일
괄 재용역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과업지시서내 과업을 직접 수행이 가능한 업체
사. 본교의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 일정
No.

내용 1 입찰서 체출 2 입찰보증서 접수 3 입찰 마감 4 개찰

일시
공고일 이후 11일 이상
일후 14:00
공고일 이후 11일 이상

비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일 18:00까지
공고일 이후 8일 이상
일 14:00
공고일 이후 8일 이상

상동
상동

별도 통보
일후 15:00
※ 본교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사항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입
찰은 무효 처리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결과는 무효로
함.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업
체의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다. 입찰이행보증증권 미제출자 또는 가격제안 금액의 100분의 5(5%) 미만의 입찰보증증
권을 제출한자의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라.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결과는 무효로 함.
마.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은 수원여자대학교로 귀속됨.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
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전액 수원여자대학교
에 귀속됨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이후 30일 이상
*수원여자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 124-82-09429

*입찰 접수 마감 전일 18시까지 전자 제출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6.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없음)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다. 동일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
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라.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
로 결정함
바. 동일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
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9. 계약자 준비 서류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계약금의 10%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바.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아.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1부

자. 산출내역서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서 전자입찰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본 공고와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서류, 입찰유의사항, 입찰보증금,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
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내용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름.

11. 문의
가. 문의처 :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팀
나.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 미림관 2층
다. 담당자 : 자산팀 김동준 031-290-8091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위와 같이 경쟁입찰을 공고함 2026.10.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 2. 수원여자대학교_네트워크및보안_유지보수_제안요청서.hwp =====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2026. 10. Ⅰ. 목적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발주기관”)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의 수행 범위, 유지보수 방법, 장애 대응 기준, 보안 준수사항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사업명 :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

Ⅲ.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Ⅳ. 유지보수 대상 :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 유지보수 대상 목록은 사무처 정보지원팀으로 방문 확인

Ⅴ.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Ⅵ.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마.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업체

※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거리 및 법정속도 산정

2. 입찰 및 낙찰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계약 체결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계약예규)

나.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 참고

다.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원여자대학교에서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을 위촉

2)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정성 80점 + 정량 10점), 입찰가격평가(10%)

3)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7인 내외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가.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및 제출방법 1)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 참조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제안서 (첨부자료 포함) 1부 제출 5)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USB 1개 제출 나.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기술제안서와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평가로 실시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음

다. 문의처

1) 제안서 작성 / 시스템 관련 문의 : 사무처 정보지원팀 (031-290-8103)

2) 입찰 문의 : 사무처 자산팀 (031-290-8091)

4. 평가항목 배점기준 가. 정량적 평가 순번 평 가 부 문 배 점 비고 1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 유지보수 실적 건수)

5

합
계

10 나. 정성적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부문 (10) 대상업무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0 사업수행 부문 (50) 유지보수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수행전략, 추진방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운영관리 및 지원의 범위 ▪ 유지보수 관리체계의 우수성 ▪ 휴일, 야간 장애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지원체계 방안의 적정성 25 기술지원 역량 적정성 ▪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장애발생시 처리대책 및 대응전략 - 장애발생 원인 분석 방안 ▪ 관리지원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 운영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 전문 업체 활용방안 ▪ 추가 제안사항 25 사업관리 부문 (10)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 지원조직의 적정성 ▪ 관련 기술지원 능력 및 구성의 적정성 ▪ 유지관리팀 편성체계 및 참여요원 자질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기밀보안 보장방안 10 지원부문 (10) 교육훈련 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10 합계 80 ❍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배점 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유사분야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배점 5점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분야 사업실적이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인 유지보수 사업의 실적 건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 대학 및 공공기관 적용)

5건 이상 배점의 100% 4건 이상 배점의 80% 3건 이상 배점의 60% 2건 이상 배점의 40% 1건 이상 배점의 20%

※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5. 사업의 범위 가. 유지관리 의무사항 나. 정기점검 다. 긴급정비 라. 장애처리 마. 기술정보제공 6.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의무사항

① 365일, 24시간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한다.

② 유지 관리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을”은 비상 연락망을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 항시 연락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을”은“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갑”의 유지 관리 장소에 출입한 자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 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나. 정기점검

① 매월 1회 이상 시스템 방문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통보

② 정기 점검 시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의 Log file 내용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

③ 교내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자로 부터 특이 사항 접수 및 점검

④ 매월 유지보수 수행 보고서 제출

⑤ 각종 Log 및 특이사항 내용을 분석 확인하여 보고

⑥ 연간 유지보수 수행 보고서를 유지보수 업무 종료 30일 이내 반드시 제출

다. 긴급정비

① 장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검 사항 발생 시 월 정기점검 내용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② 장비 고장부위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전달 및 신속한 장애처리 지원

③ 고장 신고 시 장애복구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를 제공

라. 장애처리

① 유지보수 대상 장비 일체의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 발생 긴급 복구 지원

② 장애 발생의 요소가 있는 장비는 “갑’과 협의 하여 대상 장비를 교체

③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장비의 이전, 구성의 변경 발생 시 이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갑’과 협의 하여 진행

④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 유지보수 품목에 대하여 장애 발생으로 부터 문제 발생시 1시간 안에 전담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원상 복구를 실시

⑤ 장애복구 후 장애 경위 및 문제점을 보고 해야 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점을 보안

⑥ 장애처리 및 각종 유지보수 상에서 발생하는 경비 일부를‘을’이 지원

마. 기술정보제공

① 서비스 계약 되어있는 장비에 한하여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에 필요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 제공

②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③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상 필요한 최신 운영 보안가이드 제공과 기술지원

④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 및 추가 전산화 장비에 대한 업무 협의 지원

⑤ 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교육 등 각 1회 이상 제공

7. 유지보수 지원 사항

가. 서비스별(네트워크 및 보안)전담 엔지니어를 배정,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며 각종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운영 관련 업무를 지원

나. 장비 운영상 필요한 운영체제 재설치 및 보안패치 적용을 지원해야 하며 H/W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전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

다. 장애발생 시

① 장애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 즉시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②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은 365일 24시간 장애 및 지원요청 지원

③ 장애 발생 장비의 RMA처리 진행사항에 Case Open 내용 전달

④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Repor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⑤ 장애 고장으로 교체되는 내역은 사전 통보하며 반·출입 시 대장 작성

라. 요청응답

① 초기응답은 접수된 후 1시간 이내로 기술지원 제공

② 장애발생 처리 완료 후 장애발생 처리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③ 장애발생 처리 완료 후 3일 이상 동 장비 이상 유무 모니터링

마. 기타사항

① 기타 장비 운영 외 연동/호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운영에 있어 상호 기술지원 함

8. 장애 대책 및 장비 교체

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발생 가능한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에 대비함

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 운영 환경 최적화, 장애 복구 교육 대비책 마련

다.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갑”과 협의하여 기존부품과 동일한 부품 동일 제조사 제품의 동급 이상으로 교체를 진행

라. “을”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기본 2시간 이내 교체하여 해당 장비가 운영상 정상적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9. 보안 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자 및 지원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원여자대학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교육부 및 수원여자대학교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보안관련 특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수원여자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료 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2)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자료 2]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한 보안관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수원여자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바.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정보보안관리 규정에 의한다.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다.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2회 이상 누출할 경우, 차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대외비 등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수원여자대학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수원여자대학교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 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10. 개인정보

가. 개인정보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의 교육 및 감독계획수립, 교육실시, 정기점검 실시

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마.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아.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 유지보수 계약 변경사항

본 계약의 유지보수 대상물품이 교내 사정에 의하여 변경(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우리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내역에 따라 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월 중에 변경될 경우에는 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기성분을 지급한다.

12. 기 타

본 제안요청서에 표기하지 못한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수원여자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히 첨부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별지> 제안사 경영현황(최근 2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통합유지관리부문 기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별지>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날인 받은 원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본 실적증명서

<별지>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업체명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업체명)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수원여자대학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업체명)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책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수원여자대학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별지> 보안서약서 (참여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11월 1일부로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원여자대학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한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여자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 계약자 제출 서식임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수원여자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원여자대학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된 개인정보

2. 용역사업 관련 산출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갑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이
난
경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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