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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829] 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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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협상)_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hwp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3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8.12.31.

라. 기초금액 : 금9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818,181,818원

마.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아. 하자보증 : 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전자 제출

가.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 서류(“나라장터” 동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서류(①~⑦)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⑧~⑫)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제안서(⑬~⑭)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④ (별지2) 서약서 1부 ⑤ (별지3) 보안각서 1부 ⑥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⑦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⑧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⑨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⑩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⑪ (별지9) 행정처분내용 1부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⑬ 제안서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⑭ 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⑦)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⑭)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⑧~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상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발표시간 : 3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라. 유의사항

  • 발표업체에 소속된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의 불참 시 발표업체에 소속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평가 참가는 해당업체 소속직원만 가능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체 소속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기제출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발표자 본인 신분증 대조 확인)
  • 발표자가 발표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두 발표 실시하며,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에 불참한 경우, 당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입찰참가자격, 과업에 관한 사항 : 융합부품센터 (☎051-974-9161)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1. 입찰공고문(협상)_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pdf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3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8.12.31.
라. 기초금액 : 금9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818,181,818원

마.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아. 하자보증 : 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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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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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전자 제출
가.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 서류(“나라장터” 동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서류(①~⑦)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⑧~⑫)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제안서(⑬~⑭)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④ (별지2) 서약서 1부 ⑤ (별지3) 보안각서 1부 ⑥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⑦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⑧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⑨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⑩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정량적
평가자료
기술
평가
자료

⑪ (별지9) 행정처분내용 1부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⑬

제안서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⑭

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정성적
평가자료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⑦)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⑭)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⑧~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하점수”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3 -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상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발표시간 : 3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라. 유의사항
  • 발표업체에 소속된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의 불참 시 발표업체에 소속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평가 참가는 해당업체 소속직원만 가능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구성

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체 소속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기제출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발표자 본인 신분증 대조 확인)
  • 발표자가 발표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두 발표 실시하며,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에 불참한 경우, 당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4 -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입찰참가자격, 과업에 관한 사항 : 융합부품센터 (☎051-974-9161)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7 -

===== 붙임2. 제안요청서_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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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주관기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2026. 10. 1 제안 일반사항

가. 과업 목적
❖ 명지녹산 스마트그린산단에 AI를 접목하여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대⋅중견·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AX(AI Transformation) 활성화

❖ 부산 명지·녹산 산단입주 기업의 AI 도입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AX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확보

□ 그간의 추진 경과

❍ 산업부 「산업 AX 확산 방안」(’24.9)

❍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시행 공고(’25.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42호

❍ 부산 명지녹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선정 및 협약(’25.9)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화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 인력 유출 고착화 등으로 인한 경쟁력 급감 및 가동률 지속 감소

  •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은 고정밀·다품종·고위험 제조환경에 처해 있으며, 노후화로 스마트/친환경 전환이 지연, 제조공정 자동화·디지털화 등 미래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필요성) 명지·녹산 산업단지 내 AX 선도공장 운용을 통한 안정적 현장 적용 및 제조혁신 확산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

⇒ 부산 명지녹산 산단 내 중소기업의 AX 전환 플랫폼 구축 및
특화솔루션 실증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확보

나. 과업 범위 □ AX 클라우드 구축

❍ 기존 설계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과 부산테크노파크 보유 GPU(A100)간 IPSec VPN 기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연계 체계 설계

❍ AX 실증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IaaS) 인프라 기반의 컴퓨팅 자원 제공

< 인프라 제공(최소) 요약 >
CPU(vCore)
Memory(GB)
Disk(GB)
VM 수량(식)
176
1,056
11,146
13

❍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안성이 검증된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과 정보보안 수준 방안 마련

□ AX 클라우드 운영

❍ AX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을 지원하여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유연한 연동 확보

❍ 운영관리, 모니터링, 장애 대응, 기술 지원 등을 전담하는 동안, 글로벌 인증 기반(예: ISO, SOC, GDPR 등)의 보안 체계를 제공하여 보안 및 규제 대응 지원

□ 사업 관리

❍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수행 기간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및 실무회의 진행
구분
보고 시기
착수보고
우선협상 결과 후 과업 추진 시작 시 보고 시행
중간보고
사업관계자 협의를 통해 과업 추진 중간 중간일정 선정 후 실시
완료보고
과업 완료 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정기보고
과업 수행 시작일이 포함된 월을 시작으로 매 월 마지막 주에 보고 실시
수시보고
과업 수행 중 이슈 및 특이사항이 발생 시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시
※ 모든 보고는 사업관리자(PM) 및 주요 실무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보고

2 제안요청 내용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명지녹산 AX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8.12.31.

❍ 계약체결방식 : 총액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며,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분할하지 않음.

❍ 과업예산 : 금구억원정(₩900,000,000, 부가세포함)

❍ 계약유형 : 일반(총액)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세부 과업 내용

❍ (AX 클라우드 네트워크 설계)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과 부산테크노파크 보유 GPU(A100)간 IPSec VPN 기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연계 체계 설계

  • 외부 데이터 소스(KR, DNV, ABS 등) 수집을 위한 보안 연계 구간(NAT Gateway, ACG 통제) 및 수집 네트워크 경로 수립
  • 클라우드 VPC 내 Subnet 분리, Route Table 구성 및 Kubernetes Pod/Node 간 안정적 트래픽 통제 방안 제시

❍ (AX 클라우드 구축)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GPU 인스턴스(기보유 GPU)와 함께 활용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VM(가상머신), 스토리지 등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 아래표를 참고하여, 제시한 스펙 이상의 인프라를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

< 인프라 제공(최소) 요약 >
구분
CPU(vCore)
Memory(GB)
Disk(GB)
VM 수량(식)
운영계
176
1,056
11,146
13

< 인프라 제공(최소) 상세 >
유형
장비명
내역
비고
Core
Mem
(GB)
OS Disk(GB)
DATA Disk(GB)
수량
HDD
SSD
HDD
SSD
클라우드
(운영계)
Prod.-k8s master
8
64
-
50
-
512
2

Prod.-k8s worker
32
256
-
50
-
2,048
3
Prod.-RDB
8
32
-
50
-
512
2
Prod.-MongoDB
8
16
-
50
-
512
3
Prod.-VectorDB
8
16
-
50

256
2
Prod.-API Gateway
8
16
-
50
-
256
1
운영계 소계
176
1,056

650
-
10,496
13

기술지원
클라우드 구축 및 24*365운영(MSP)
1

* 실행 과정에서 이용 기관 여건 및 제안사 제안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지원) AX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연결을 지원하여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유연한 연동 확보

  • 제조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중 sLLM Dash 모델에 대한 IaaS 및 GPU 인프라 아키텍처링 컨설팅 및 IaaS + sLLM 백본 모델에 대한 기술 지원
  • 장애 발생 시 자체 및 비상연락망 내 전파를 위해 SMS, MMS,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상황이 지정담당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체계* 마련

* 현장 대응 필요한 장애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조치 대응

❍ (sLLM* 모델 라이선스 제공) 부산테크노파크 보유 GPU 장비에 설치되어 서비스 가능한 설치형 sLLM 모델 라이선스 확보 방안 제시

* Small Large Language Model

  • 국산 기술로 개발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을 베이스로하는 sLLM 제공 필요
  • 부산테크노파크 보유 GPU(A100 8개) 장비에 설치되는 라이선스 제공 필요

❍ (보안 인증)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안성이 검증된 인프라 환경 구축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립과 정보보안 수준 방안 마련

*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운영관리, 모니터링, 장애 대응, 기술 지원 등을 전담하는 동안, 글로벌 인증 기반(예: ISO, SOC, GDPR 등)의 보안 체계를 제공하여 보안 및 규제 대응 지원

❍ (지역산업 연계) 지역경제(부산) 활성화 및 지역업체 기술력 향상과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해 지역업체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Cloud Managed Requirement)
CMR-001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연계 설계
CMR-002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CMR-003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CMR-004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CMR-005
백업 및 복구
CMR-006
기술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CSR-001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CSR-002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CSR-00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AI 서비스 요구사항
(AI Service Requirement)
ASR-001
구축형 sLLM 모델 도입 요건 및 적용 방안
ASR-002
안전한 AI를 위한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계약 이행
PMR-002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PMR-003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
PMR-004
사업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SER-004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5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02
지식재산권

❍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CMR, Cloud Managed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연계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온프레미스 GPU-외부 데이터 소스 간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세부
내용
o 부산테크노파크 보유 GPU 인프라 하이브리드 연계 설계

  • GPU 서버(A100 8개 연계)와 민간 클라우드(NKS 등) 간 고성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IPSec VPN 터널링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 관리자 및 운영자의 인프라 접근 통제를 위한 전용 SSL VPN 접속 환경 및 경로 설계

o 외부 데이터 소스 연계 네트워크 구성 설계
  • 외부 데이터 소스(KR, DNV, ABS 등) 연계를 위한 NAT Gateway 및 Public/Private Subnet 수집 경로 구성
  • 외부 연계 트래픽 통제를 위한 ACG(Access Control Group) 및 방화벽/WAF/IPS 보안 정책 수립

o 클라우드 내부 네트워크 및 트래픽 분리 설계
  • VPC 내 서비스 용도별 Subnet 분리(Public ALB Subnet, Private Subnet, NAT Gateway Subnet 등) 및 Route Table 구성 설계
  • Kubernetes 환경 내 Pod 간 통신 및 외부 서비스 노출을 위한 Load Balancer/Ingress 네트워크 정책 구체화

산출정보
네트워크/IP 구성 및 할당표, ACG 보안 정책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X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방안
세부
내용
o SW/플랫폼 표준화 및 기준 설정

  • 시스템(OS, WAS, DBMS) 표준 버전 선정 및 3rd Party 설정
  • 표준가이드 수립 및 설치/설정 스크립트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o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신규 구축 및 적용
  • 클라우드 분석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
  • 프론트엔드, 백엔드, DBMS 등을 명확히 분리된 서비스 단위로 구축
  • 신규 구축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확장성,탄력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
  • WEB/WAS/DB 등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고가용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연속성 보장

o 보안 및 운영 체계 확립
  •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를 초기에 설계하여 구축하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
  • 접근통제 및 데이터 암호화, 전송구간 암호화(예: IPsecVPN)를 기본으로 적용
  • 통합 관제 및 운영 관리 플랫폼 도입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 등을 고려하여햐 함

o 개발 환경 구축
  •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소스 코드 변경 시 테스트, 빌드, 배포가 자동화 되도록 구축
  • 개발환경은 운영환경과 네트워크 구성 등을 동일하게 구성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와 관련한 지원
세부
내용
o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기술력 향상과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해 지역업체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사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설계·성능·제작·설치 등)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 협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스 자원 및 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체계 운영
세부
내용
o 장애발생시 MSP 자체 및 비상연락망 내 전파를 위해 SMS, MMS,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상황이 지정담당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체계 마련

  • 현장 대응 필요한 장애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조치 대응

o 장애대응 및 복구 등 표준절차 마련
  • 발생가능한 장애상황을 사전 식별하고 대응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 장애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처리 등 협조체계를 통해, 장애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정상화 수행
  • 장애처리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장애일지(보고서) 작성

o 관제현황(이벤트 등) 분석을 통해 반복 장애 원인 파악 및 사후 조치방안 이력관리 등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 장애 예방 이행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일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벡업 정책 수립 및 복구, 모의 훈련
세부
내용
o 운영대상 정보자원의 백업 정책 수립 및 정기적인 백업 수행

  •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 정책 수립
  • 백업 스케줄에 따른 백업 및 복구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수행 현황 관리
  • 백업 요청사항에 대한 정책 점검 및 정책 추가 반영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o 장애처리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복구 지원
o 백업 정책 및 결과점검을 위한 모의훈련 수행
  •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 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이용기술 지원
세부
내용
o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등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 주기적으로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원
  • 해킹사고, 장애대응, 재발방지 등 관련 문제상황 분석 필요시 기술지원

o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 정보보안 등 관련 조치·지원 수행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최적화 가이드(행정안전부·주관사, 2024.3.) 」에 따른 정보자원 최적화 방안 제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CSR, Cloud Servi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가 내부망과 연동되면 내부망으로, 인터넷망과 연동되면 인터넷망으로 간주하고 보안관리를 해야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해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 및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도출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제품을 이용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관리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보안 위협 대상 식별 및 주기적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이용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이용대상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 및 클라우드 영역 분류를 수행하고 관련 보안기준을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
  • 이용기관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보안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반영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환경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SaaS 등 도입 및 개발시,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분리, 비인가 접근 통제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 통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예방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특정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 및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 기술적 통제수단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서비스 중단 등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고 및 장애 대응 절차 마련 및 담당자 정의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을 위해 필요한 공통요구사항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이버안보 규정」 등을 준수
◦ 본 과업을 위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IaaS분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의 서비스만 인정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는 다음의 정보보안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여야 하며, 인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CSAP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 인증)
  • ISMS-P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CSA Star (국제 표준 클라우드 보안 인증)
  • SSAE18 SOC 1, 2, 3 (글로벌 서비스 통제 수준 인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CSP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포함), 각종 보안 인증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및 기본 기능
세부
내용
◦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 구축
  •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 자원 운영 기능 제공

◦ 가용성의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다음의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Server VM 서비스 월 가용성(이중화 기준) : 99.99% 이상
  • Server 외 서비스 월 가용성 : 99.9% 이상

◦ 용도별 저장공간 제공을 위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
  •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토리지 용량의 축소 및 확장 가능하여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SLA(서비스 수준 협약)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AI 서비스 요구사항 (ASR, AI Service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AI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형 sLLM 모델 도입 요건 및 적용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체 구축형 SLLM 모델 도입 요건 및 적용 방안
세부
내용
◦ 모델 도입 요건

  • 한국어 문법, 의미 이해 및 자연스러운 답변 생성을 위한 한국어 데이터셋 사전학습이 완료된 모델 도입 적용
  • 도입되는 sLLM은 AI 주권 확보(Sovereign AI) 및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국산 기술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적용
  • 도입되는 sLLM은 고객 애플리케이션 및 외부 서비스와의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작업 수행을 위한 표준 API 기반의 통신 환경 제공 필요
  • 도입할 sLLM 모델 및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 등 주요 스펙은 내부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모델의 학습, 배포,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환경 기능 제공
  • 오픈소스는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라이선스 위반 등)가 없도록 제시
  • 제안 대상 소프트웨어가 향후 기술 향상 및 발전에 따른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 도입 SW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 범위, 업그레이드 용이성 등을 상세히 포함하여 제안

산출정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AI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한 AI를 위한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sLLM 모델 제공
세부
내용

◦ 도입되는 sLLM은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 악의적 공격(예: 데이터 중독, 모델 탈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도입되는 sLLM은 권한 관리를 통해 인가된 사용자만 이요할 수 있도록 제공
◦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차별, 편향. 비윤리적 발언을 방지하는 검증된 모델 제공

산출정보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계약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계약이행
세부
내용
◦ 계약 이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 책임(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포함)

산출정보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세부내용
세부
내용
◦유지관리조직 체계

  •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클라우드 유지관리, 관제지원 인력으로 나누어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구성시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인력의 교체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고 비상연락체계 등을 현행화하여 운영지원 및 발주기관과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클라우드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

과물을 사업종료 시점에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작업 단위별 일정계획 및 작업 단위별 산출물(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 방안제시

◦사업관리 산출물 작성∙제출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보고서<hp:lineBreak/>(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월1회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비정기 보고
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장애, 이슈 등 발생 시
업무별 진행 사항 점검
기타 필요 시

※ 보고시기, 제출자료 등은 부산테크노파크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과업대비표를 포함하여야 함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하여야 함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
◦작업지시서 및 결과서, 회의결과 기록․관리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인력,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 클라우드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시점에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작업 단위별 일정계획 및 작업 단위별 산출물(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 방안제시

◦사업관리 산출물 작성∙제출
구 분
산출물
비 고
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
  • 월간보고서<hp:lineBreak/>(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월1회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비정기 보고
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장애, 이슈 등 발생 시
업무별 진행 사항 점검
기타 필요 시

※ 보고시기, 제출자료 등은 부산테크노파크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활동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관련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0.)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19.8.)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9)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3.1.)
  •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16.1.29.)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21.11.)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 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보위, 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보위 고시 제2023-6호, 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1.4.15.)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산출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이용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 필요 사이트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NIA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 필요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발주기관과 이용기관의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발주기관과 이용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과 이용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작업 활성화
세부
내용
<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작업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해 우선 검토<hp:lineBreak/>(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가 원격지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5조의2)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비용 발생 시 본 사업 포함 진행

  • 최종 산출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 상대로 소송 제기 시,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관련 소요경비 일체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과업수행 일반지침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수행 기간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보고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주처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정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의 세부내역 및 제출일정을 발주처와 별도 협의·확정하고, 제출 7일전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사업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지적 재산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이미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동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순수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개발하여 발주처에 제출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전(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 와의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사업자가 계약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 시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으로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 발주처는 필요시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보고 일정 및 과업별 보고
구분
보고 시기
착수보고
우선협상 결과 후 과업 추진 시작 시 보고 시행
중간보고
사업관계자 협의를 통해 과업 추진 중간 중간일정 선정 후 실시
완료보고
과업 완료 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정기보고
과업 수행 시작일이 포함된 월을 시작으로 매 월 마지막 주에 보고 실시
수시보고
과업 수행 중 이슈 및 특이사항이 발생 시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시
※ 모든 보고는 사업관리자(PM) 및 주요 실무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보고

❍ 각 보고회는 해당 과업시기 및 일정, 이슈 등이 반영된 보고와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회를 통한 사업추진회 협의를 거쳐 과업의 내용 변경 및 추진을 하여야 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과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과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과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및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제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클라우드 설계 및 구축
이용기관 정보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고 클라우드 구축 절차 등 세부 추진방안 제시
2.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이용기관 정보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 안정화 전반 세부 추진방안 제시
  • 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관리체계, 기술지원체계 등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3. 클라우드 이용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보장 방안(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표준운영절차 지원방안 제시
4. 클라우드 보안대책
클라우드 보안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세부 보안대책 제시
  • 보안관리체계, 기술지원 등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과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itleMark ignore="1"/>
바. 제안서 세부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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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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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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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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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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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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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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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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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클라우드 이용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클라우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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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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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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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비상대책

4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1468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 = 차등점수를 적용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한도)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한도)

❍ 기술평가 방법(정량 + 정성)

  • 정성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선정합니다.
  • 정성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정량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제안사의 순위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하되, 차순위자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위 원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의 번호 추첨
  • 빈도 순위로 평가위원 결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100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차등점수 부여 전 원점수로 판단하며,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차등점수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가격 등 계약조건을 협상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위 종합평가점수에 따른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합니다.

※ 차등점수 산정방법과 동점자 처리기준은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동일하게 명시하며, 평가 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 실적
수행경험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용역실적*

(단일 건 3억원 부가세포함 이상)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구성, 클라우드 자원 제공

또는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 용역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점수
6
5.5
5
4
3
2

※ 실적 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
6
운영인력
구성현황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제안사 사업수행 전문 인력 보유 인원

구분
15명 초과
10 ~ 15명
10명 미만
점수
6
5
4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시에만 인정
6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 평가 등급 ¹⁾
5
신인도
행정처분사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구분
3회 이상
1 ~ 2회
0회
점수
1
2
3

3
합 계
20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수행 계획
과업이해도

  • 과업의 목표, 핵심과제, 과업의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 제안서의 전체 완성도 및 실효성, 체계성

10
과업수행계획 및 과업제안
  • 추진 목표 설정
  •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및 방향 적정성

16
기술
지식
능력
사업내용의 전문성
  • 과업수행방안의 합리성
  • 과업수행방안의 현실성 및 실행 효과

세부운영방안 현실성 및 실행 효과
16
사업추진능력
  • 인력관리 적정성

전시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의 우수성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활동 추진 계획의 우수성
실적 관리 우수성
기타 발전적 사항 제안 우수성
14
운영 및
사업관리
과업관리 방안
  • 제안금액의 적정여부
  • 추진일정 및 보고, 검토계획
  •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체계, 협력관계의 구체성

14
합 계
70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 평가 등급
구분
신용 평가 등급
배점
한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객관적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목록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④
(별지2) 서약서
1부
⑤
(별지3) 보안각서
1부
⑥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⑦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⑧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⑨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⑩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⑪
(별지9) 행정처분내용
1부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⑬
제안서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⑭
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hp:lineBreak/>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부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⑦)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⑭)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⑧~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 일정 통지

※ 상기 일정에 진행 불가 시 별도 연락 예정
❍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 평가방법 : 발표평가(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 진행
  •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필수)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발표회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0점으로 평가하거나 부적격 처리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오프라인 자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발표평가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반한 발표자료로 평가합니다.

사. 문의처

  • 문 의 처 : 첨단주력산업단 융합부품센터 051-974-9161
  • 입찰 및 개찰 : 경영지원실 051-974-901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기재
입 찰 일 시

. . .
입 찰 건 명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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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2]

서
약
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hp:fwSpace/>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3]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본인(당사)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위<hp:fwSpace/>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건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선택번호
○표기
지역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역내
1
2
3
4
5
6
7
8
9

※ 선택한 7개의 번호 아래 칸에 “○” 표기 후 인감으로 날인

㈜OOO 대표이사 OOO (인감날인)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상단의 1 ~ 12(지역외)에서 4개 선택 / 하단의 1 ~ 9(지역내)에서 3개 선택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귀 재단의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공고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6]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7]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테크노파크
증명서용도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에코마린 소부장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입찰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총 용역금액(원)

₩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 해당 양식이 아니더라도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혹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는 인정
※ 해당 실적에 맞는 세금계산서도 첨부(미첨부 시 추가 증빙요청 가능)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2026년 10월 기준)
소속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책
학력
(학위)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별지9]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3. 나라장터 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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