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공고문.hwp =====
장야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1월 장야초 외 1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장야초등학교·군남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장야초등학교장(직인생략)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2026년 11월분 장야초 및 군남초 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3,318,070원 물품내역서 참조
2026. 11. 1.~2026. 11. 30.
(미급식일 제외)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장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미급식일 제외)
마. 납품장소: 장야초, 군남초 식생활관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전자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을 매일 급식업무 시작 전까지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장야초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하는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시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찰 또는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장야초 식생활관, ☎ 043-733-3674】
【문의처: 군남초 식생활관, ☎ 043-733-6351】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장야초등학교 및 군남초등학교입니다.
나. 전자견적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장야초)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학교별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하며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 단가내역서 작성)
라.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1개의 물품내역서(각 학교별로 1개 시트, 총 2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장야초등학교 행정실(☎ 043-733-3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야초등학교 직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공고문.pdf =====
장야초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11월 장야초 외 1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장야초등학교·군남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장야초등학교장(직인생략)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
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및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
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
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026년 11월분 장야초 및 군남초
급식물품(부식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23,318,070원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물품내역서
2026. 11. 1.~2026. 11. 30.
(미급식일 제외)
참조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장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미급식일 제외)
마. 납품장소: 장야초, 군남초 식생활관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전자 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을 매일 급식업무 시작 전까지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가능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
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
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에 참가한 경우나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
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입찰대리인)는 반드시 견적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
직원이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
며,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장야초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참
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
여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착자로 결정합니다.(단,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하는 방식은 전자조
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라. 개찰 결과 유찰시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입찰 또는 재견적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장야초 식생활관, ☎ 043-733-3674】
【문의처: 군남초 식생활관, ☎ 043-733-6351】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계
약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장야초등학교 및 군남초등학교입니다.
나. 전자견적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장야초)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학교별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하며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 단가내역서 작성)
라.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
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2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1개의 물품내역서(각 학교별로 1개 시트, 총 2개 시트)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장야초등학교 행정실(☎ 043-733-367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야초등학교 직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분 공동구매 입찰 기초금액 산정내역.xlsx =====
[시트: 집행계획서]
A: 2026년 11월분 급식 공동구매 기초금액 내역
A: 학 교 명 B: 부식 C: 비고
A: 장야초 B: 19,840,360
A: 군남초 B: 3,477,710
A: 계 B: 23,318,070
=====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물품(부식류) 현품설명서.xlsx =====
[시트: 장야초 현품설명서(11월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장야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3.00l E: 5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msg,합성보존료,합성착색료무첨가,국산콩으로만든 간장
B: 2 C: 감귤(임온주) D: E: 6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로얄과(S사이즈),10KG 박스 120~130개 내외 사이즈, 국산 상품, 대포감귤 선호
B: 3 C: 감자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사이즈 큰 것 선호, 표면에 흠집이나 홈 없이 신선한 것
B: 4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흠집이 없고 곧고 윤기나는 것
B: 5 C: 고추장(현미고추장) D: 14.00kg E: 3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12.7%,국산현미10%,국산고추분12.3%이상
B: 6 C: 고춧가루/국산 D: 1.00kg E: 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식품인증,중간맛 고춧가루,골드, 괴산청결급 이상
B: 7 C: 굴소스 D: 0.50kg E: 2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 국산굴 사용
B: 8 C: 근대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너무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 선호, 흠집이 없이 꺽이지 않고 신선한 것
B: 9 C: 기장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표시사항 준수, 최근 연도 생산품
B: 10 C: 김(구운김)/조미한것 D: 0.00kg E: 1000 F: 봉 G: 3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갓구운광천재래김,3g 개별포장, 국산재래김51%,옥배유43%,참기름4%,유통기한 준수
B: 11 C: 김가루 D: 0.20kg E: 1.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해썹인증품, 국산 조미김가루, 볶은 것, 표시사항 준수
B: 12 C: 김치(깍두기) D: E: 6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수돗물사용업체,숙성도 중간,위생포장,냉장온도 준수,명가 외
B: 13 C: 김치(배추김치) D: E: 230 F: kg G: 국산/수돗물사용업체,숙성도 중간,위생포장,냉장온도 준수,명가 외
B: 14 C: 깨(참깨)/볶은것 D: 1.00kg E: 1 F: 통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내산참깨100%,100%충북지역 농산물 가공 로컬푸드,해썹인증,플라스틱병 포장 볶음참깨, 유통기한 엄수, 위생포장.
B: 15 C: 깻잎나물(깨나물)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16 C: 꽈배기(찹쌀꽈배기) D: 0.06kg E: 350 F: EA(개) G: 56g/EA(개)/56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품, 냉동완제품, 호주산 크림치즈 외, 쫄깃바삭 크림치즈 꽈배기, 풀무원 외
B: 17 C: 넥타(자두넥타) D: 0.10l E: 350 F: EA(개) G: 100ml/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품, 스위트 플럼쥬스, 파우치 포장, 유통기한 준수, 풀무원 외
B: 18 C: 느타리버섯 D: E: 2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너무 피지 않은 상품의 버섯, 눌린 곳 없이 신선하고 탱글한 것
B: 19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1.0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해썹인증품, 국산 냉동 다슬기살(깐것), 표시사항 준수
B: 20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2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건다시마, 표시사항 준수,
B: 21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1.00kg E: 24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냉장완제품,유통기한준수,실중량 납품,2무 제품
B: 22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E: 2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해썹인증품, 1등급 이상, 냉장, 달걀(전란), 껍질제거, 국산전란액, 팩포장, 유
C: D: F: G: 통기한 준수
B: 23 C: 닭고기(다리살)/탕수용 D: E: 40 F: kg G: 26g/국산/탕수용/해썹인증, 냉동 완제품, 개당 26g 내외 부정형, 국내산 닭안심 72%이상, 허니갈릭 소스 증정, 콰사삭 콘팝, 미담 외
B: 24 C: 당근 D: E: 3.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제품, 개당 200g 사이즈 선호, 표면에 흠집이 없고 수분이 많은 신선한 것
B: 25 C: 당근/국산 D: 1.00kg E: 2 F: g G: 국산/[상]등급 이상/가운데 심이 없고 수분이 많은 싱싱한 것
B: 26 C: 당면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국산고구마전분 99% 이상, 유통기한 엄수, 자른당면
B: 27 C: 된장/국산 D: 3.00kg E: 3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재래식된장,우리콩31.5%,전통한식된장14.5%,우리밀14.5% 이상,3무제품(글루타민산나트륨,보존료,착색료),3KG단
B: 28 C: 두부 D: E: 7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제조일명. 규격:국내산콩 사용. 부침용두부
B: 29 C: 드레싱(양파크림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양파,마요네즈,과체쥬스,마늘,조제겨자 외, 크리미양파드레싱,냉장보관,유통기한 준수
B: 30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식품제조품목허가업체것.원료:국내산 조각 볶은 땅콩가루
B: 31 C: 떡(채소떡샌드) D: 0.08kg E: 350 F: EA(개) G: 80g/EA(개)/80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50%,소시지25%(국산돈육87%),소떡갈떡 꼬치, 소스지원, 개당 80g, 해썹인증,풀무원 외
B: 32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10 F: kg G: 11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72%,자연치즈18% 이상,해썹인증, 3무제품(보존료,착색료,글루타민산나트륨), 개당 11g내외,냉동품, 유통기한
B: 33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마늘, 껍질제거 깐것, 꼭지 제거, 표면에 상처 없고 쉰내 나지 않는 신선한 것, 유통기한 준수, 검수 온도 준수
B: 34 C: 마카롱(라즈베리마카롱) D: 0.02kg E: 350 F: EA(개) G: 20g/EA(개)/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산딸기마카롱,천연색소, 수제잼 사용, 하트마카롱 완제품, 미담 외
B: 35 C: 맛술 D: 1.80l E: 6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규격:1.8L.미림(미향)
B: 36 C: 매실농축액/국산 D: 1.00kg E: 4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청매실100%, 6개월이상 숙성하여 진하고 깊은 맛, 유통기한 표기
B: 37 C: 메밀국수/말린것(건조)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국산메밀 30%이상 함유, 표시규격품.더봉평클래식 메밀국수 외
B: 3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21 F: kg G: 국산/해썹인증품, 국산 깐메추리알, 유통기한 준수
B: 39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D: 1.00kg E: 3.5 F: 봉 G: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해썹인증업체,국내산 멸치 중 상품 이상,유통기한 준수,위생포장
B: 40 C: 멸치(큰멸치, 대멸)/다듬은것(손질) D: E: 19 F: kg G: [상]등급 이상/멸치,큰멸치, 다듬은 것(손질), 국산, 말린 것,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상태 준수한 것, 표시사항 준수
B: 41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원산지 표시, 상등급 이상, 건목이버섯, 이물질 없이 깨끗한 것,
B: 42 C: 무(조선무)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당급 이상, 흠이 없으며 흰 부분이 많은 국산 조선무
B: 43 C: 무쌈 D: E: 2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무사용,해썹인증제품,무쌈완제품,유통기한준수,냉장온도 준수
B: 44 C: 묵(녹두묵) D: E: 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원료 2kg슬라이판묵(탕평채용), 녹두전분 99.8%사용
B: 45 C: 묵(도토리묵) D: E: 1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전통식품인증, 국산도토리묵, 납작한 크기 슬라이스(3*4),냉장,유통기한엄수,위생포장
B: 46 C: 물엿(쌀물엿) D: 5.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99%국산 쌀엿이상
B: 47 C: 미나리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48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0.2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국산 건미역 자른것, 유통기한 준수
B: 49 C: 바나나 D: E: 72 F: kg G: [상]등급 이상/수입국 표시, 중간 크기 선호, 슈거 포인트 생기기 직전의 당도 높고 신선한 것
B: 50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0.13kg E: 350 F: EA(개) G: 132g/EA(개)/132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표시규격제품.제조일확인.식품제조품목허가업체.HACCP인증,국산원유48.8%,요거톡초코필로우, 풀무원 외
B: 51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52 C: 보리(찰보리)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최근 도정일 제품 요함
B: 53 C: 분말(자장분말)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자장분말, 해썹인증제품,유통기한 엄수, 위생포장
B: 54 C: 분말(카레분말)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것. 카레분말,중간맛과 순한맛 반반, 위생포장
B: 55 C: 사과 D: E: 56.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 등급 이상 제품, 개당 350g 이상으로 큰 사이즈 선호, 표면에 흠집이 없고 당도 높으며 신선한 것
B: 56 C: 상추 D: E: 12.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담배상추, 로메인상추 선호, 녹은 것 없고 신선한 것
B: 57 C: 새우 D: E: 2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또는 냉장, 새우살, 원산지 증명 및 서류제출
B: 58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국산, 유통기한 여유있는 것
B: 59 C: 새우가스 D: E: 32 F: kg G: 8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완제품,개당80g,새우55%(베트남산),빵가루,연육,프리더스트,유통기한 준수,src,풀무원,청정원 등
B: 60 C: 생강/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홈까지 껍질 제거 잘 된 것, 냉장, 유통기한 준수, 검수 온도 준수
B: 61 C: 설탕(황설탕)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62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63 C: 숙주나물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냉장온도유지, 인증서제출
B: 64 C: 순대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표시규격품,진공포장,슬라이스, 순국내산 돼지소장및 돈혈 100%사용,HACCP지정
B: 65 C: 쑥갓 D: E: 5.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66 C: 양배추 D: E: 2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겉잎 제거, 땡땡하고 신선한 것
B: 67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2.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일반, 겉잎 제거, 신선한 것
B: 68 C: 양파 D: E: 95.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표면에 흠 없고 단단하며 신선한 것
B: 69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18 F: kg G: 8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냉동연육92%,소맥전분2%이상제품,4*3두께,해썹인증,유통기한준수,코주부 외
B: 70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껍질 제거, 슬라이스 연근(원형), 유통기한 준수, 검수 온도 준수
B: 71 C: 열무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72 C: 오리고기/슬라이스 D: 1.00kg E: 48 F: 봉 G: 국산/1등급 이상/냉장/해썹인증, 국산 1등급 무항생제 냉장육, 표시사항 준수, 관련 서류 제출
B: 73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1.00kg E: 3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무항생제오리고기95%(국산),샤인머스켓 훈제오리 더슬림 냉장 완제품, 풀무원 외
B: 74 C: 오이 D: E: 21.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흠집이 없고 곧으며 수분이 많고 싱싱한 것
B: 75 C: 오이(재래종)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흠집이 없이 곧고 수분이 많아 싱싱한 것
B: 76 C: 오징어/귀제거, 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다리제거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품 ,국내산 오징어몸통채 100%, 냉동, 유통기한 엄수, 관련 서류 제출
B: 77 C: 옥수수통조림 D: 0.34kg E: 10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캔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78 C: 우유/대(大) D: 1.00l E: 3 F: 봉 G: 국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79 C: 우유(초코우유) D: 0.08kg E: 350 F: 봉 G: 8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혼합분유(네델란드산),코코아분말1.41%(네델란드산).개별포장,유통기한 준수,풀스치킨외
B: 80 C: 유부 D: 1.00kg E: 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두부로 만드것,규격:채 썰은것,튀긴유부,유통기한엄수
B: 81 C: 임연수살/생것, 절단된것 D: 1.00kg E: 30 F: 봉 G: 70g/[상]등급 이상/생것/해썹인증품,유통기한준수,임연수순살포,개당70g 규격,냉동품
B: 82 C: 자장면/냉동 D: E: 7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냉동완제품, 냉동중화면, 위생포장, 사용기한 준수, 면사랑 외
B: 83 C: 전분(감자전분) D: 0.50kg E: 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84 C: 조랭이떡 D: 1.00kg E: 1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조랭이떡
B: 85 C: 주스(망고주스) D: 0.10kg E: 350 F: EA(개) G: 100g/EA(개)/10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스위트애플망고, 애플망고퓨레0.5%(대만산), 풀무원 외
B: 86 C: 쫄면 D: E: 8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해썹인증,냉동쫄면,유통기한엄수,위생포장,면사랑급 이상
B: 87 C: 차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최근 도정일 제품
B: 88 C: 찰옥수수알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이상, 냉동찰옥수수알,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표시사항 준수
B: 89 C: 참기름/국산 D: 0.30l E: 15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통참깨100%,한국산 원산지 인증서,벤조피렌 불검출 검사서 제출,전통식품인증,해썹인증제품
B: 90 C: 찹쌀(백미)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이상,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최근 도정일 제품
B: 91 C: 찹쌀(현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최근 도정일 제품
B: 92 C: 찹쌀(흑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최근 1년 이내 도정일 제품
B: 93 C: 케이크(크림치즈케이크) D: 0.03kg E: 360 F: EA(개) G: 30g/EA(개)/3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완제품, 우리쌀 초코 빼낭시에 완제품,우리쌀 1%, 국산 꿀, 쿠키크런치 사용, 급식온 외
B: 94 C: 콩가루 D: 1.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5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0.20kg E: 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6 C: 콩나물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잔뿌리 너무 길지 않은 것, 유통기한 준수, 관련 서류 제출, 냉장 온도 유지
B: 97 C: 크랜베리/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B: 98 C: 키위(골드참다래) D: E: 53 F: kg G: [상]등급 이상/원산지 표시, 큰 사이즈 골드키위 선호, 표면에 흠집이 없고 당도 높으며 숙성이 잘 된 것
B: 99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3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이상, 크기 고르며 단단하고 당도 높고 신선한 것
B: 100 C: 토마토케첩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품, 유통기한 준수, 위생포장
B: 101 C: 튀김가루 D: E: 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유통기한 엄수,. 위생포장
B: 102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이물질 없이 깨끗한 껍질제거 실파, 잎이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03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4kg E: 800 F: EA(개) G: 40g/EA(개)/40g/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업체, 파인애플100%, 조각파인애플, 사각모양
B: 104 C: 파인애플통조림 D: 0.8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캔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105 C: 패티(햄버거패티) D: E: 38 F: kg G: 1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 냉동완제품, 국산 소고기 40%, 돈육 29%, 육즙쏙쏙 리얼비프 함박스테이크, 후르츠스테이크소스 증정, 풀무원 외
B: 106 C: 팽이버섯 D: E: 19.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밀봉 포장, 쉰내 없이 노란 부분 없이 신선한 것
B: 107 C: 피망(청피망) D: E: 6.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곧고 흠이 없으며 단단하고 신선한 것
B: 108 C: 피망(홍피망) D: E: 4.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표면에 흠이 없고 단단하고 신선한 것
B: 109 C: 햄(부대찌개햄)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86%이상, 슬라이스,찌개용모듬햄(4종),유통기한엄수,냉장제품,위생포장,한경,참조은급 이상
B: 110 C: 현미유 D: 18.00l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캔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111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또는 뉴질랜드산, 상등급 이상의 제품, 카레용 사각절단,유통기한 준수,밀봉포장
B: 112 C: 호박(애호박)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등급 이상, 표면에 흠이 없고 곧고 신선한 것
B: 113 C: 후추 D: 0.2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위생포장
I: 장야초등학교/2026.10.12 10:11/172.23.***.74/이선영
[시트: 군남초 현품설명서(11월 부식)]
A: 2026년 11월 현품설명서(부식)- NON GMO 포함
A: ○ 기관명: 군남초등학교
○기간 :2026.11.2. ~ 2026.11.30
A: ○ 현품설명자 : 영양교사 김0희
A: ○ 현품설명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감(단감)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개당 180g~250g 크기/일반
A: 2 B: 건포도 C: D: 0.2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3 B: 고추(꽈리고추)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4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5 B: 고추(청양고추)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6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7 B: 곤드레(고려엉겅퀴)/데친것, 말린것(건조) C: D: 2.5 E: kg F: 데친것||말린것(건조)/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8 B: 근대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9 B: 김(구운김)/조미한것 C: 0.00kg D: 60 E: 봉 F: 조미한것/국산/곱창돌김/9절*8매/지도표 성경김
A: 10 B: 김자반 C: 0.50kg D: 1 E: 봉 F: 국산/유기 원초20%, 건조멸치(국산), 건새우(국산) 채소플레이크(당근,양배추) 함유/조미한 것/지도표 성경김
A: 11 B: 김치(깍두기) C: D: 21 E: kg F: 국산/HACCP인증/ph4.70으로숙성/식품표시사항 준수
A: 12 B: 김치(배추김치) C: D: 52 E: kg F: 국산/HACCP인증/모든재료국산/ph4.70으로숙성/포기배추김치
A: 13 B: 깻잎순 C: D: 2.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4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0.10kg D: 18 E: 봉 F: 말린것(건조)/국산/표시규격품
A: 15 B: 단무지 C: 2.00kg D: 1 E: EA(개) F: 2000g/EA(개)/헤썹/고형량 1.2kg, 무(국산)60%, 비타민C함유, 젖산칼슘/하트 단무지, 풀무원
A: 16 B: 당면(자른당면) C: 0.50kg D: 3 E: 봉 F: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A: 17 B: 데리야끼소스 C: 1.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g, . HACCP인증제품
A: 18 B: 돼지고기햄통조림 C: 0.34kg D: 4 E: 통 F: 국산(돈육80%)/사각 햄통조림,표시규격품, 목우촌 등
A: 19 B: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C: 0.50kg D: 2 E: 봉 F: 국산/껍질제거(깐것)/흰들깨가루,표시규격품
A: 20 B: 떡갈비(꼬마떡갈비) C: D: 5 E: kg F: 국산/돈육63%(갈비살38%,정육36%,지방, 국산), 17g*60개
A: 21 B: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C: 1.00kg D: 4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22 B: 또띠아 C: 0.24kg D: 6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6인치,약20*12개/봉, 냉동, 밀또띠아, HACCP인증제품
A: 23 B: 마요네즈 C: 0.50kg D: 3 E: 봉 F: 골드마요네즈/오뚜기/식품표시사항 준수
A: 24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D: 4 E: kg F: 국산/껍질제거(깐것)/무항생제, 깐메추리알, HACCP인증제품
A: 25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D: 0.5 E: kg F: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짜지않은 상품, 표시규격품
A: 26 B: 멸치(큰멸치, 대멸) C: D: 2.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 국물용,크기가 일정하며 희고 잘 건조 된 상품,HACCP
A: 27 B: 목이버섯/말린것(건조) C: D: 0.1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A: 28 B: 무(조선무) C: D: 17.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1.5kg 이상 크기
A: 29 B: 묵(도토리묵) C: 2.00kg D: 2 E: EA(개) F: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헤썹,큐브슬라이스,도토리전분(외국산)97%,유청칼슘2.8%,소금
A: 30 B: 묵채(도토리묵채) C: D: 6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외국산, HACCP, 도토리전분 90%이상
A: 31 B: 미역/말린것(건조) C: 0.10kg D: 2 E: 봉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A: 32 B: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채썬것(세절)
A: 33 B: 바나나 C: D: 16.5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
A: 34 B: 바비큐폭립소스 C: 2.00kg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모크바비크폭립소스, 토마토맛베이스19%, 토마토케찹10%, HACCP인증제품
A: 35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0.07kg D: 180 E: EA(개) F: 6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야쿠르트, 탈지분유, 65ml
A: 36 B: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C: 0.24kg D: 10 E: 봉 F: 딸기맛/40g*6개/원유70%이상(국산).딸기시럽12%이상 함유(국산딸기).표시규격품
A: 37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C: 0.09kg D: 11 E: EA(개) F: 85g/EA(개)/딸기맛/냉장, HACCP, 떠먹는 요쿠르트(딸기)
A: 38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D: 5.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39 B: 버터 C: 0.45kg D: 1 E: EA(개) F: 45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40 B: 부추 C: D: 1.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41 B: 분말(자장분말)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장분말,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A: 42 B: 분말(카레분말) C: 1.00kg D: 1 E: 봉 F: 외국산/카레, 순한맛. 표시규격품
A: 43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C: 0.10kg D: 7 E: 봉 F: 순한맛/표시규격품/100g
A: 44 B: 붕어빵 C: 1.30kg D: 3 E: 봉 F: 65g*20개/밀(수입), 슈크림15%, 팥양갱15%/팥,슈 붕어빵/헤썹
A: 45 B: 브로콜리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46 B: 삼치살/국산 C: D: 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강정용, 토막
A: 47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C: D: 0.2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이미이취가 없고 건조가 잘된것,HACCP인증업체
A: 48 B: 생강/껍질제거(깐것)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49 B: 생선가스 C: 0.60kg D: 7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600g/봉/HACCP/대구,민태 등 흰살생선 50%이상 사용/냉동/
A: 50 B: 설탕(황설탕) C: 1.00kg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갈색설탕, 유기농 원당 100%, 유기농 인증제품
A: 51 B: 소금(꽃소금) C: 1.00kg D: 1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순제거 위생처리, 표시규격품
A: 52 B: 소면 C: 1.00kg D: 6 E: 봉 F: 건소면, 표시규격품
A: 53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D: 4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비엔나소시지, 국산 돈육 94.5% 이상, HACCP인증제품
A: 54 B: 수제비(우리밀수제비) C: D: 3 E: kg F: 식품표시기준/우리밀 99%이상, HACCP
A: 55 B: 숙주나물 C: D: 9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56 B: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C: 1.00kg D: 8 E: 봉 F: 식품표시기준/70g*14, HACCP, 연어(칠레산)81%이상, 청귤데리야끼소스
A: 57 B: 식빵(토스트식빵) C: 0.75kg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스트식빵, 750g/봉(24개입), HACCP인증제품
A: 58 B: 식초(사과식초) C: 1.80l D: 1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2배식초
A: 59 B: 쌀국수(숙면)2mm C: 1.00kg D: 8 E: 봉 F: 국내가공/HACCP/식품표시기준:규격품/쌀(수입)80%이상, 감자전분/진공포장/냉장
A: 60 B: 쌀국수소스 C: 2.00kg D: 1 E: 봉 F: 2kg/HACCP/스타아니스 분(베트남), 양파(국산), 소고기 엑기스 등/냉장
A: 61 B: 쑥갓 C: D: 1.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62 B: 아몬드/슬라이스 C: 0.10kg D: 4 E: 봉 F: 외국산/슬라이스/볶은아몬드,슬라이스, 위생포장, 표시규격품
A: 63 B: 양배추 C: D: 4.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통 2.5kg 이상 크기/일반
A: 64 B: 양상추 C: D: 1.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65 B: 양송이버섯 C: D: 0.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
A: 66 B: 양파 C: D: 19.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67 B: 어묵(사각어묵) C: D: 5 E: kg F: 우리쌀어묵/연육80%이상, 쌀분말(국산), 현미유
A: 68 B: 에이드(레몬에이드) C: 0.10l D: 60 E: EA(개) F: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레몬에이드, 100ml, HACCP인증제품
A: 69 B: 오이 C: D: 7.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70 B: 오징어(진미채)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가공/ HACCP인증제품
A: 71 B: 오징어몸통/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C: D: 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헤썹
A: 72 B: 옥수수통조림 C: 0.40kg D: 8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HACCP인증제품
A: 73 B: 올리브유 C: 0.50l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압찹올리브유, HACCP인증제품
A: 74 B: 완자(돼지완자) C: 1.08kg D: 5 E: 봉 F: 90g*12개/돈육(국산)53%, 양파(국산),양배추(국산),전란,전분, 부추,마늘 등/표시규격품
A: 75 B: 우동/냉동 C: 1.00kg D: 13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200g*5개, 헤썹, 표시규격품
A: 76 B: 우동고명 C: 0.25kg D: 1 E: 봉 F: 야채맛튀김볼, 구운양파, 건파, 건조맛살어묵, 김푸레이크 등
A: 77 B: 우엉/채썬것(세절)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
A: 78 B: 유부/슬라이스 C: 1.00kg D: 1 E: 봉 F: 헤썹, 대두 90%이상, 표시규격품
A: 79 B: 자장면/냉동 C: 1.00kg D: 13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HACCP인증제품. 중화면. 200g/5개입. (면)
A: 80 B: 잼빵(사과) C: 1.50kg D: 2 E: 봉 F: 사과빵(생지)/50g*30개/사과(국산)18%, 치즈(수입) 외/씨제이 등
A: 81 B: 젓(새우젓(육젓)) C: 0.50kg D: 1 E: 통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A: 82 B: 주스(자두주스, 플럼주스) C: 0.10l D: 60 E: EA(개) F: 100ml/EA(개)/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자두농축액 칠레산 자두1.2%)
A: 83 B: 참기름 C: 0.50l D: 2 E: EA(개) F: 500ml/EA(개)/외국산/표시규격품
A: 84 B: 청경채 C: D: 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85 B: 청주 C: 0.70l D: 3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A: 86 B: 춘장(자장)/소포장 C: 0.3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표시규격품
A: 87 B: 치즈(눈꽃치즈) C: 1.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 뿌려먹는 눈꽃치즈, 표시규격품
A: 88 B: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C: 2.5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피자치즈, 자연산 99%, 2.5Kg/봉, HACCP인증제품
A: 89 B: 치즈볼 C: 0.72kg D: 3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치즈볼, 720g(36g*20개입), HACCP인증제품
A: 90 B: 치킨가스 C: 1.45kg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닭고기(국산,가슴살50%)이상,145g*10개
A: 91 B: 콩기름(대두유) C: 9.00l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제품
A: 92 B: 키위 C: D: 0.3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93 B: 타르타르소스/소포장 C: 0.30kg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표시규격품
A: 94 B: 탄산음료(사이다) C: 0.50l D: 1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A: 95 B: 탕수육 C: 1.00kg D: 4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육(등심,국산)50%,스타파우더,찹쌀가루(국산)/ 풀무원 등
A: 96 B: 탕수육소스(레몬) C: 2.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탕수육소스(레몬), 2Kg/봉, HACCP인증제품
A: 97 B: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C: 0.50kg D: 2 E: EA(개) F: 500g/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표시규격품
A: 98 B: 튀김(새우튀김) C: 0.30kg D: 10 E: 봉 F: 새우(베트남산) 28.8%,빵가루/30g*10미/왕새우튀김, 씨제이
A: 99 B: 튀김가루 C: D: 1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제품
A: 100 B: 파슬리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01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D: 1.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02 B: 팽이버섯 C: D: 1.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
A: 103 B: 피망(청피망)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04 B: 피망(홍피망)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05 B: 피클(오이피클) C: 0.68kg D: 2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형량 374g, 표시규격품
A: 106 B: 하이스가루 C: D: 2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HACCP인증제품
A: 107 B: 한우사골곰탕 C: 1.00kg D: 9 E: 봉 F: 헤썹, 한우뼈추출액100%(한우사골, 한우잡뼈), 표시규격품
A: 108 B: 핫소스 C: 0.18l D: 1 E: 병 F: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A: 109 B: 햄(부대찌개햄)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 HACCP인증제품,부대찌개용 모듬햄
A: 110 B: 허니머스터드소스 C: 0.54kg D: 2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머스타드소스, HACCP인증제품
A: 111 B: 호박(애호박) C: D: 1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
A: 112 B: 혼합식용유 C: 1.80l D: 3 E: 병 F: 대두유 1.8리터 표시규격품
A: 113 B: 황기/말린것(건조)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표시규격품
A: 114 B: 황태채/외국산 C: D: 0.6 E: kg F: 외국산/표시규격품,밀봉포장
A: 115 B: 후르츠칵테일통조림 C: 0.82kg D: 2 E: 캔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합계 C:
=====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장야초등학교 및 군남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장야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납품장소 및 시간은 학교별 지시사항 준수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시)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증명서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건강진단결과서 제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3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