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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623]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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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마지초 등 9교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지원센터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4)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지초 등 9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53,000,000 139,090,909 13,909,091 0 0 153,0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1,450,097 2,134,642 0 0 3,584,739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 0 0 1,450,097 2,134,642 0 0 217,225 231,707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마지초 등 9교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지원센터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4)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지초 등 9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53,000,000 139,090,909 13,909,091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0 0 추정금액 153,0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0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1,450,097 2,134,64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3,584,739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
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우성 062-600-9797)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서발급수수료

0 0 0 1,450,097 2,134,642 0 0 217,225 231,707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
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hwp =====

마지초 등 9교(미산초,봉산초,송정서초, 수완하나중,신가중,운남중,월봉중,하남중) 수목전정공사

시
방
서

2026. 9. 일반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 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면과 상이시 변경하여야 한다.(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 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 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할 수 있다. 이 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는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본 공사 준공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특별 시방서 1. 조경공사 1. 목적 1-1 (미관향상)

(1)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킨다.

(2)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1-2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1)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2)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3)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한다.

(4)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1-3 (수목관리)

(1) 방풍수, 방화수, 녹음수, 명암순응수, 시선유도수 등은 원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하고, 방풍, 방화, 녹음, 명암순응, 시선유도 등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꾀한다

(2) 가로수는 하기 전정을 하여 태풍에 의한 도복 등 그 밖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시기 등 그 밖의 사유로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3) 한정된 공간에서 식재된 수목은 크기를 조정하여 공간에 조화시킨다.

2. 전정대상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

2-1 (불필요한 가지의 전정)

(1) 가로수를 기본수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①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수세가 세약해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정을 하여야 하며, 쇠약한 수목에서 잔가지가 날 경우에도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줄기 맹아지는 줄기로부터 잔가지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방치하면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을 실시 하여야한다.

③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⑤ 아래로 향한 가지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향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⑥ 안으로 향한 가지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야 한다.

2-2 (주요지 전정)

불필요한 가지 전정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1) 가지의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2) 상. 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3)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4)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5) 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2-3 (도심지 및 도로변 전정)

(1) 기본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지솎음 및 전정을 실시한다.

(2) 도복방지 수고조정 및 건전생육 지장가지 정리한다.

- 과도하게 처지고 웃자란 가지 -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 고사지 , 부러진 가지, 병충해가지 제거

(3) 건물접촉, 경계 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4) 자동차 운행에 방해를 주거나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5)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한다.

(6)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를 정비한다.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이격유지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

(7) 수고의 과다생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한다.

(8) 일광된 특성화 가로수 구간은 수고 및 지하고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형을 유지하여 다듬기를 실시한다.

2-4 (기타전정)

현재의 생육상태와 종래 전정되었던 방법, 맹아력, 수령 등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전정을 실시한다.

(1)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2) 지조의 과다로 수형이 불량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구 등

(3) 개화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전정: 매화나무, 등나무, 석류나무, 명자꽃 등

(4) 역지 이하에 붙은 가지, 수관부에 밀생된 가지 그리고 허약한 가지 등은 자르지 않아도 되나 잘라줌으로써 공기유통, 채광, 등 생육환경 개선으로 나무의 생육에 촉진되는 경우에는 전정을 실시한다.

3. 전정유형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整姿剪定, 수형유지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整枝剪定, 骨格剪定)으로 구분한다.

4. 전정시기와 회수

4-1 전정의 시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4-3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4-4 기타 주의사항

  •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
  •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4-5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하다.

4-6 전정의 횟수는 침엽수는 1회, 상록수는 맹아력이 있는 수종은 5-6월, 6-7월, 9-10월의 3회, 보통수종은 5-6월과 9-10월의 2회, 낙엽수는 하기전정과 동기전정의 2회로 한다.

4-7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되는 수종은 이른 봄에 전정하면 안된다.

4-8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받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전정주기

매
년

매년 또는 격년 3 - 4 년 동기전정 (혹한기제외) 버즘나무 아까시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튜율립나무 가시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하기전정 버즘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5. 전정량

전정을 하기 이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의 분량을 결정한다.

보통 성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 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전정을 실시한다.

6. 전정의 기법 6-1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6-2 (자른 후 처리)

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6-3 (눈의 위치와 전정)

(1) 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6-4 (잔가지 자르는 방법)

(1) 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2)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고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6-5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1) 전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전하는 수종

오동나무, 벚나무류 (절단부가 쉽게 부후되는 수종)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2)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3)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4)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6-6 (전정시 주의점)

(1)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2)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4) 가지기부에서 자를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5) 가지중간을 자를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7. 전정순서와 잘라주어야 할 가지 7-1(전정순서)

(1)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만들려면 수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한다.

(3)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를 전정한다.

7-2(전정해야할 가지)

(1) 도장지: 수형, 통풍, 수광에 나쁜 영향을 준다.

(2) 안으로 향한 가지: 통풍을 막고 모양을 나쁘게 한다.

(3) 아래로 향한 가지: 나무 모양을 나쁘게 하고 가지를 혼잡하게 한다.

(4) 말라죽은 가지와 병충해를 입은 가지

(5) 줄기에 움돋은 가지와 지제부에 움이 돋는 새싹

(6) 교차한 가지: 주가 되는 굵은 가지와 서로 교차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7) 평행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있는 가지는 둘 중 하나를 잘라 버려야 생리 활동에 경쟁이 안 된다.

(8) 기타: 나무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 되지 않아도 잘라준다.

7-3(굵은 가지 자르기)

(1)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삭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2) 먼저 아래 가지를 1/3-1/2을 먼저 자른다, 다음 위쪽을 자른다.

(3)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썩어 들어 가지 않도록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음은 다음 톱신페스트, 코올타르 등을 바른다.

7-4(마디 위 자르는 요령)

(1) 안 눈 위에서 자르면 그 눈에서 나온 새 가지는 안쪽으로 자라 통풍, 소광을 나쁘게 하고 바깥쪽 위를 자르면 가지가 박으로 자라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되므로 반드시 바깥눈 위에서 자른다.

7-5(가지솎기 요령)

(1) 눈 위를 자를때에는 바깥눈 7-10m/m 위쪽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른다.

(2) 너무 비스듬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며, 많이 남겨두면 양분의 손실이 발생하여 좋지 않다.

(3) 나뭇가지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솎아준다.

7-6(수관 다듬기)

(1) 생울타리나, 둥근 향나무 등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면서 다듬는다.

(2) 꽃피는 나무는 꽃이 핀 후에 한다.

(3) 생울타리는 밑쪽은 약하게 위쪽은 강하게 전정한다

7-7(상록 침엽수류 순지르기)

(1) 소나무류, 편백, 주목의 잎과 눈이 아직 굳지 않고 연학한 5월 하순경 순 지르거나 잎 따기를 실시한다.

(2) 소나무류 모양을 만들려면 5-6월경 순을 2-3개 남기고 중심 순을 포함한 나머지는 제거하고 남긴 순은 1/2 - 2/3를 손으로 순자르기를 한다.

8. 기타 수목유지관리 전정

(1) 조형 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 자연 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아내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3) 화목류는 화아 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수종은 낙화직후에 가지속아내기, 가지 줄이기 등으로 수형을 고려하고 전전을 실시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 전정을 할때 실시한다.

(4)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줄이기, 가지 솎아내기등을 시행한다.

(5) 생울타리는 서양측백, 무궁화, 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하게 수형을 잡으면서 전정을 한다.

9. 기타사항 9-1 (전정 작업시 준수사항)

(1)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 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후 작업에 임한다.

(2)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한다.

10. 가지치기 요령 ① ② ③ ① ② ③ 10-1 (식물에 대한 배려)

(1) 공사에 있어서는 대상 식물의 특성, 활력 및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공사를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10-2 (공사시행시기)

(1) 공사는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전지, 전정의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3 (전정)

(1)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것을 말한다.

(2)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강전정을 하고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전정을 시행할 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전정하되, 전정의 목적, 생장 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점차 감소하여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충해지,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차.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4)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5)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6) 전정할 때는 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가지가 뜯기거나 부러지지 않게 한다.

(7)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 사이에 끼어 있지 않도록 한다.

(8) 전정을 한 후 바닥에 떨어진 가지나 낙엽을 깨끗이 제거하여 학교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야 한다.

(9) 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통일된 규격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형으로 유도한다.

(10) 부정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몸통 자르기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11) 아래가지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윗부분을 강하게 아랫부분을 약하게 한다.

(12) 가지치기는 작업구간의 수형을 먼저 파악 후 일정한 높이가 유지되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13) 가지줄이기는 바람직한 수관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신생지를 측아의 바로 위에서 전정하며 이 경우 끝에 남겨 두는 측아는 새로운 가지로 되면서 수관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측아이어야 한다.

(14) 가지치기는 수관 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지와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하며 전정은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 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해야 한다. 마른 가지 및 오래된 가지를 자를 경우, 후계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 장소를 보아서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 가지를 자른다.

(15)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낫 등으로 가지치기 금함)

(16) 전정한 가지를 현장에서 바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17) 굵은 가지를 자를 때 병균 침입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도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지하고 높이는 3.5m 내외를 유지토록 하되 주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가로수의 수형은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되 되도록 주위 가로 수와 일정한 높이로 평행을 이루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지하고 높이 및 수고의 결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가지치기 작업 시 학생 및 교직원 등에 잔재물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가지치기 작업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데로 전정 작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작업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1) 맹아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여야 한다.

(22) 감독관 판단하에 작업이 미흡할 시 재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23) 작업 미숙 및 실수, 비 경험자 작업 등으로 수목의 형태를 망가뜨릴 시에는 같은 규격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본공사에 폐기물처리가 포함된 경우)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제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을 보관시는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철강글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제,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자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 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①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시행일2001. 01. 01>

②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영,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경계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이하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운영하는 자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로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의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4)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정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 마지초 등 9교 수목전정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1% H: (A + 4 + K/1.1) × 0.03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831% H: (A + B) × 0.04831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76% H: (B + C + E) ×0.1476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마지초등학교 D: F:
B: 1.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2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78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30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2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2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2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64.4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171.8 F: ㎡
B: C: D: F:
B: 1.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45 E: 1 F: 주
B: C: D: F:
B: 1.3 C: 부대공 D: F:
B: C: 청렴현수막 D: E: 1 F: EA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D: F:
B: 2. C: 미산초등학교 D: F:
B: 2.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2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6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1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3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4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4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11.8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13.6 F: ㎡
B: C: D: F:
B: 2.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25 E: 1 F: 주
B: C: D: F:
B: 2.3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D: F:
B: 3. C: 봉산초등학교 D: F:
B: 3.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4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2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10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02 F: ㎡
B: C: D: F:
B: 3.2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D: F:
B: 4. C: 송정서초등학교 D: F:
B: 4.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0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48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50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3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8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2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7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185.7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362.9 F: ㎡
B: C: D: F:
B: 4.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20 E: 1 F: 주
B: C: D: F:
B: 4.3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 F: 일
B: C: D: F:
B: 5. C: 수완하나중학교 D: F:
B: 5.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4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32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5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39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9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2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28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96.4 F: ㎡
B: C: D: F:
B: 5.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10이하 E: 15 F: 주
B: C: D: F:
B: 5.3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5 F: 일
B: C: D: F:
B: 6. C: 신가중학교 D: F:
B: 6.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2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37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21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5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9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95.3 F: ㎡
B: C: D: F:
B: 6.2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5 F: 일
B: C: D: F:
B: 7. C: 운남중학교 D: F:
B: 7.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22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2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6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34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7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낙엽수) E: 2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8.3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250 F: ㎡
B: C: D: F:
B: 7.2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5 F: 일
B: C: D: F:
B: 8. C: 월봉중학교 D: F:
B: 8.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7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2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2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4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1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16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미만 E: 146 F: ㎡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134 F: ㎡
B: C: D: F:
B: 8.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 제거 D: R40 E: 1 F: 주
B: C: 고사목 제거 D: R10이하 E: 13 F: 주
B: C: D: F:
B: 8.3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5 F: 일
B: C: D: F:
B: 9. C: 하남중학교 D: F:
B: 9.1 C: 전정공사 D: F: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79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상록수) E: 45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4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상록수) E: 1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30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39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E: 1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61cm초과(낙엽수) E: 13 F: 주
B: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114.6 F: ㎡
B: C: D: F:
B: 9.2 C: 수목제거 D: F:
B: C: 고사목제거 D: R65 E: 1 F: 주
B: C: D: F:
B: 9.3 C: 부대공 D: F:
B: C: 드론촬영액자 D: E: 1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5 F: 일
B: C: D: F:
B: 10. C: 폐기물처리비 D: F:
B: 10.1 C: 마지초등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2.93 F: 톤
B: 10.2 C: 미산초등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1.71 F: 톤
B: 10.3 C: 봉산초등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4.61 F: 톤
B: 10.4 C: 송정서초등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33.17 F: 톤
B: 10.5 C: 수완하나중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2.43 F: 톤
B: 10.6 C: 신가중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8.06 F: 톤
B: 10.7 C: 운남중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1.08 F: 톤
B: 10.8 C: 월봉중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11.17 F: 톤
B: 10.9 C: 하남중학교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운반비 포함(L=20km) E: 30.9 F: 톤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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