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용역)국가_적격_일반_한국국제협력단.hwp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962-000
ㆍ공
고
명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박민선(☎ 02-590-8803)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담당자 김서지(☎ 031-740-02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962-000
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입찰(개찰)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9/12/31(*장기계속계약)
사 업 금 액 : 488,305,410원
추 정 가 격 : 443,914,0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488,305,410원(계약 후 ~ 2029. 12. 31.)
- 장기계속 1차 : 162,768,470원(계약 후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 162,768,470원(2028.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3차 : 162,768,470원(2029. 1. 1. ~ 2029. 12. 31.)
3-2.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9.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박민선, ☎ 02-590-8803〕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본 입찰의 수요 규격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입찰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443,914,009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물품을 포장하여 해외수취인에게 국제운송 또는 해외배송을 이행한 실적. (단순 창고보관, 포장 또는 국내운송만 수행한 실적은 인정불가)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해당 용역명 및 계약목적물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항공 운송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에 [물품을 포장하여 해외수취인에게 국제운송 또는 해외배송을 이행한 실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확인용)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3. 결격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의2]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1톤급 이상 화물자동차 총 4대
※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 차종이 화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함.
7-3-5.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적재물배상보험,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 등록번호 규격 및 톤수 적재물 배상보험 최초 등록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용역)국가_적격_일반_한국국제협력단.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장기계속)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962-000
ㆍ공
고
명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ㆍ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박민선(☎ 02-590-8803)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담당자 김서지(☎ 031-740-02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962-000
수 요 기 관 : 한국국제협력단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품 명 : 복합화물운송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입찰(개찰)일시 : 2026/10/23 11:00
납 품 기 한 : 2029/12/31(*장기계속계약)
사 업 금 액 : 488,305,410원
추 정 가 격 : 443,914,0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3 10:00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488,305,410원(계약 후 ~ 2029. 12. 31.)
- 장기계속 1차 : 162,768,470원(계약 후 ~ 2027. 12. 31.)
- 장기계속 2차 : 162,768,470원(2028.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 3차 : 162,768,470원(2029. 1. 1. ~ 2029. 12. 31.)
3-2.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19.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박민선, ☎ 02-590-8803〕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본 입찰의 수요 규격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입찰 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5 -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443,914,009원(*부가세별도)]
-6 -
- 동등이상용역 : 물품을 포장하여 해외수취인에게 국제운송 또는 해외배송을 이행한 실적.
(단순 창고보관, 포장 또는 국내운송만 수행한 실적은 인정불가)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
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
(해당 용역명 및 계약목적물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항공 운송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에 [물품을 포장하여 해외수취인에게 국제운송 또는 해외배송을 이행한 실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확인용)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
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 약 을 해 제 ( 해 지 ) 할 수 있으 니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7-3-3. 결격사유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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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 5 조 제 1항 제 5 호 [별표 5의2]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 결격사유 평가기준 : 1톤급 이상 화물자동차 총 4대
※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 차종이 화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함.
7-3-5.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조 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적재물배상보험,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
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순번 자동차 규격 및 적재물 최초 검사 등록번호 톤수 배상보험 등록일 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
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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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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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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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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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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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붙임1-1. 과업지시서_KOICA 해외사무소 직원 생필품 발송대행 용역_조달청협의_261012.hwp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과업지시서 2026. 10. 인사지원팀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Ⅰ. 과업 요청내용 1. 용역개요 1 2. 과업절차 3 3. 과업추진일정(안) 4 4. 세부과업 4 Ⅱ.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10 1. 용역개요 I 과업 요청내용
가. 용 역 명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 후부터 2029.12.31까지
다. 집행 한도액 : 488,305,410원(부가세포함) ※원 단위 절사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가격 투찰 시, 총차액 기준으로 투찰필요)
- 총차 예산 : 488,305,41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총차계약기한 : 2029.12.31)
- 1차 예산 : 162,768,47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 계약 후 2027.12.31.)
- 2차 예산 : 162,768,47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8.01.01.~ 2028.12.31.)
- 3차 예산 : 162,768,470원/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3차 계약기한 : 2029.01.01.~ 2029.12.31.)
※ 총 12회, 매회 무게에 따라 실비 정산(2027년 4회 진행, 2028년 4회 진행, 2029년 4회 진행)
구분 내 용 단위 단가(원) 연간지원중량한도* 금액(원) 1-3차 포장비용 kg당 3,996 28,710kg 단가X중량 운송비용 kg당 1,158
* 해당 무게는 예상 중량이며, 실제 무게는 직원발송 요청 물품 및 수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27-2029년 지원 대상 인원 생필품 지원 중량 한도로 산정(중량 오차 감안, 인당 제한 한도에서 5키로 추가한 무게)
라. 기초금액 산출 세부항목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비 고 포장비용 ① 단프라박스비용 박스당(크기 485*350*350) ② 부자재비용 소포장자재, 완충재 ③ 노무비 포장인건비 ④ 일반관리비 ①+②+③의 5%이내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포장비 소계 ①~⑤ 합계 운송비용 ⑥ 국내운임 물류창고-인천국제공항/외교부 파우치실 ⑦ 상하차비 ⑧ 일반관리비 ⑥+⑦의 5%이내 ⑨ 이윤 ⑥+⑧의 10%이내 운송비 소계 ⑥~⑨ 합계 ⑩ 단가 합계(부가세 포함) 포장비, 운송비 합계
※ 상기 산출 세부항목은 본 용역의 기초금액 산정(단가*중량) 및 계약금액 산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임. 낙찰자는 최종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실제 발송중량에 계약체결 시 확정된 중량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 인천국제공항과 외교부 파우치실로 운송 비용 단가 모두 동일
마. 과업개요 1) 생필품 접수 및 검수
- 발송요청 물품 접수 및 검수(지원한도 초과여부, 항공운송 불가 품목 확인 및 제외 등)
- 계약상대자는 회차별 최대 1,000박스(박스 규격: 485㎜×350㎜×350㎜)를 수령·보관하고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재포장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계약기간 동안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 발송물품 검수완료 후 최종 접수내역(파견형태 성명, 파견국가, 발송물품, 무게 등)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원별 최종 물품 접수·포장내역 KOICA 담당자 메일로 공유 및 포장박스 내 포장내역 동봉 또는 박스 외부에 부착
- 생필품 배송접수 마감일 기준일자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인원별 누락/분실분 확인(택배사 오배송 사례 방지 목적)
2) 생필품 발송준비 및 운송 ㅇ 접수 물품 신청 인원별로 구분하여 포장
- 포장완료 후 인원별 발송예정 내역 작성 및 제출
- 신청인원의 파견국가 및 파견국 외교행낭 발송 일정 확인 후 일자별 생필품 발송일자 기입
ㅇ 외교행낭 발송일정에 따라 물품 발송준비
- 외교행낭 발송불가 국가의 경우, 민간운송업체를 통해 발송
- 민간운송업체를 통해 발송할 경우, 해당 내역 및 추진 현황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
- 계약상대자는 포장된 물품을 외교행낭 발송일 최소 3~5일 전까지 KOICA가 지정하는 외교부 파우치실 또는 인천국제공항 소재 외교행낭 접수처(외교행낭발송업체-물류창고)로 운송
ㅇ 국별 발송 현황 모니터링 3) 생필품 발송 결과보고
- 생필품 발송 결과 보고, 발송 완료 및 미완료 내역 작성
4)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협력단은 계약기간 동안 과업수행 사항을 점검하고 내부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성과관리 예정
- 발송요청 생필품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물류비 집행 내역 확인을 위해 코이카는 특정 건에 대하여 관련 서류 일체 요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 생필품 발송요청 직원이 과업 수행과정(생필품 접수, 발송준비 등) 전반에 대한 문의 응대
- 특이사항 발생시(발송누락, 반송 등) 신청인원에게 조치사항 및 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 KOICA 생필품 지원업무 업무분장표 구분 내용 비고 인사지원팀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사업자 선정’ 계약 총괄
- 계약체결 및 관리
- 생필품 지원 절차 및 일정 각 사무소에 안내
- 파견직 생필품 지원관련 요청직원 문의사항 응대
ㅇ 생필품 접수내역 및 발송내역 확정
- 생필품(파견직) 외교행낭 협조 요청공문 발송
ㅇ 사무소별 발송일정 안내(파견직) ㅇ 사업자 과업종료 후 대금납부(파견직) 파견직 직원 담당 개발협력인재사업실
- 코디네이터 생필품 지원 관련 문의사항 응대
ㅇ 외교행낭 협조 요청공문 발송(코디네이터) ㅇ 생필품 지원 절차 등 각 사무소에 안내
- 파견직 생필품 지원관련 요청직원 문의사항 응대
ㅇ 생필품 접수내역 및 발송내역 확정
- 생필품(코디네이터) 외교행낭 협조 요청공문 발송
ㅇ 사무소별 발송일정 안내(코디네이터) ㅇ 사업자 과업종료 후 대금납부(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담당
※ KOICA직원의 파견형태별 소관부서가 위와 같이 상이한바, 업무협의 시 직원의 파견형태 확인 후 각 소관부서 지정 담당자와 협의
2. 과업절차 3. 과업추진일정(안)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발송요청 생필품 접수 및 검수 국별, 인원별 발송내역 작성 포장 및 국별 발송준비 국별 발송 및 발송현황 모니터링 4. 세부과업 가. 과업 세부내용 1) 생필품 접수 및 검수 ㅇ 발송요청 생필품 내역 접수
① KOICA 국외 파견직원으로부터 발송희망 물품내역 접수(E-mail 등)
② 국별, 파견형태, 인원 생필품 접수예정 물품내역 작성 및 제출
- 신청자 명단(엑셀파일) 작성예시 순번 구분 국가명 성명 발송요청물품 수량 비고 1 파견직 가나 김OO 고추장 1
※ 생필품 지원 대상자 명단(파견국가, 파견형태, 지원한도 내 잔여무게(kg)) KOICA 담당자 사전 송부예정
- 발송요청 생필품 사업자 지정 장소 수령 및 검수
① 사업자 지정 물류창고*로 발송요청 생필품 접수
- 요청직원(KOICA 국외 파견직원)이 필요물품을 사업자 지정 물류창고로 발송
- 발송요청 직원 본인 정보(파견형태, 국가, 이름) 배송박스에 기입예정
* 물류 재포장을 위해 물류창고는 1회 1,000박스(박스 크기 장·폭·고(485mm*350mm*350mm)) 보관 가능하여야 함
② 항공운송 가능여부, 수출제한 품목, 인원별 생필품 지원한도(kg) 초과 여부 검수
③ 지원한도(kg) 초과 여부, 항공운송 불가 및 수출제한 물품 발견 시 발송요청 직원에 E-mail, 전화 등을 통해 안내 후 반송 주소지 확인하여 해당 물품 반송처리
※ 발송(항공운송) 금지물품
- 충전식(리튬 배터리) 전자기기(노트북, 블루투스 제품, 스피커, 헤드셋 등)
- 디퓨저, 향수, 티슈(에탄올, 알코올 성분 포함)
- 인화성 액체 및 고체류, 가스(에어로졸 등) 성분 포함 화장품(스킨, 향수 등)
- 주류, 냉장, 냉동식품
- 집에서 조리, 포장 식품 불가 (공산품 식품만 가능)
- 이외 항공운송 금지물품 발생 시 제외 필요
※ 항공운송 금지물품
※ 국별 연간 생필품 지원 한도(특수지 급지, 접수 무게 기준)
‘가’ 급지 ‘나’ 급지 ‘다’ 급지 기타 특수지 비고 160kg 120kg 80kg 40kg
연간 지원 한도 내
4회 분할 가능
④ 수령 완료 후 접수예정 물품내역과 실제 수령 물품 불일치 시
- 접수예정내역에 있고 물품이 사업자 지정 물류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요청 직원에 안내 후 직원 발송 희망 시 접수
- 접수예정내역에 없는 물품이 사업자 지정 물류창고에 도착한 경우, 지원한도(kg) 내 추가접수
※ 추가접수로 인해 발송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KOICA 담당자와 협의하여 접수여부 결정
⑤ 생필품 최종 접수내역(Excel 파일) 작성 및 제출
- 파견형태(파견직, 코디네이터), 국가, 인원별 접수 내역(물품, 무게) 제출
- 접수내역(엑셀파일) 작성예시 No 파견형태 파견국가 수취인 접수 물품내역 접수중량(Kg) 1 파견직 가나 김OO ex) 기저귀, 고추장, 된장, 미역.. 7.78 2 코디네이터 피지 이OO 10 3 ···· ··· ··· ··· ···
※ 과업 산출물 : 생필품 접수내역(Excel 파일)
⑥ KOICA 담당자 접수내역 확인 후 발송물품 합포장(외교행낭, 민간운송업체) 실시
⑦ 신청인원별 최종 물품 접수·포장내역 메일로 공유 및 포장박스 내 포장내역 동봉 또는 박스 외부에 부착
2) 생필품 발송준비 및 운송 ㅇ 외교행낭을 통한 생필품 발송 시 ① 발송요청 생필품 외교행낭 포장 포장 예시 송장 작성 예시 박스 포장예시 박스재질(단프라) 예시
- 표준크기: 장•폭·고(485mm*350mm*350mm)
※ 포장물품에 따라 포장박스 크기 변경가능 ㅇ 무게 : 박스당 20kg 미만 ㅇ 박스 앞면 송장 부착 ㅇ 박스 모서리 외교행낭 테이프 부착 ㅇ 운송용 노끈 포장(가로, 세로) ㅇ 포장박스 내 빈 공간 30% 미만 ㅇ 관련 : 발송요청 공문번호* ㅇ 수신 : 외교부장관
- 참조 : 주 OOO(발송국가)대사
(KOICA OOO(발송국가) 사무소장)
ㅇ 발신 : KOICA 소관부서/팀 ㅇ 내용물 : KOICA 파견직원 생필품 ㅇ 박스정보 : 박스번호, 크기, 무게
* (외교행낭 발송요청 공문) 사업자 작성 발송예정내역(②번 과업)을 근거로 KOICA 담당자가 외교부로 협조요청 공문 발송 후 문서번호 등 사업자에 공유예정
② 발송 예정 내역 작성 (아래 예시 참고) No 파견형태
파견
국가
물품내역 수취인
박스
번호
중량
(Kg)
사이즈
(장*폭*고)
발송일* 1 파견직 가나 KOICA직원 생필품 이OO 1-1 7.78 485*350*350 05.22. 2 코디네이터 가나 KOICA직원 생필품 김OO 1-1 6.78 485*350*350 05.23. 3 코디네이터 가나 KOICA직원 생필품 김OO 1-2 15.00 485*350*350 05.23.
* 발송일의 경우, 외교부 외교행낭 발송일정(계약체결 후 공유예정)에 따라 기입되어야 하며, KOICA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발송일정을 확정해야 함
③ 발송요청 생필품 보관
- 국별 외교행낭 발송일정에 따라 접수처로 운송 전까지 사업자 물류창고에 보관
- 사업자는 생필품 보관 물류창고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반드시 KOICA 인사지원팀 담당자와 협의 요망
- 보관과정에서 물품 파손 또는 분실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④ 생필품 외교행낭 접수처로 운송
- 외교행낭 발송일정에 따라 외교행낭 발송일 3~5일전 외교부 파우치실 또는 파우치 전담회사 창고(인천국제공항 內) 납품
* 외교행낭 접수처(외교부 또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발송물량에 따라 KOICA 담당자가 지정
ㅇ 민간 운송업체를 통한 생필품 발송
① 일시적으로 외교행낭이 중단된 국가의 경우 민간 운송업체 발송 기준에 따라 발송 준비 및 발송 * 외교행낭 발송이 중단될 시 민간 운송업체로 발송 필요
② KOICA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간운송업체 선정
③ 선정업체 기준에 따라 포장 및 발송준비
- 수취인 정보(수취인명, 주소지, 연락처)의 경우, KOICA 담당자가 계약사업자에 공유
(인사지원팀-파견직 / 개발협력인재사업실-코디네이터)
④ 발송 시 운송업체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서류(통관 서류 등) 준비
⑤ 운송업체 및 발송 현황 신청인원에게 개별 안내
⑥ 한국국제협력단 명의로 발송 (발송료 청구대상 : 한국국제협력단)
⑦ 발송 후 발송 내역 및 운송장 공유
⑧ 발송물품 현지 도착 여부 모니터링 및 지연 상황 발생 시 신청인원에게 공유
※ 과업산출물 : 민간 운송업체 발송서류 일체(내역 및 운송장 등)
3) 생필품 발송 결과보고
- 매회 KOICA 파견직원 발송요청 생필품 발송 완료 후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서 필수 작성사항
- 발송완료 내역, 미발송 내역 및 사유, 파견직원 주요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 발송완료 내역 작성예시 No 파견형태 파견국가 물품 내역 수취인 수량 박스번호 중량 (Kg)
사이즈
(장*폭*고)
발송 예정일 실제 발송일 공문번호 도착지 창고명 비고 1 파견직 가나 KOICA 직원 생필품 김OO 1 1-1 7.78
485*350
*350
05.
22.
05.
22.
외교부 BAG공관 미발송 사유 작성 2 코디 이집트 KOICA 직원 생필품 김OO 1 1-1 7.78
485*350
*350
05.
23.
05.
23.
인천 공항 K A S
※ 과업 산출물 : 발송결과 보고서(한글), 발송완료 및 미발송 내역(Excel 파일)
4) 사후관리
- 특이사항 발생시(발송누락, 반송 등) 신청인원에게 조치사항 및 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 협력단은 계약기간 동안 과업수행 사항 점검(직원 서비스만족도 조사 기준 점수 평균 75점)을 통해 성과관리 예정
- 계약업체는 향후 업무수행 평가 시 협력단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의 제공 등 적극적 협조 필요
- 발송요청 물품의 접수, 포장, 보관, 운송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예정
- 물류비 집행 내역 확인을 위해 코이카는 특정 건에 대하여 업체에 지급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필요
5) 대금청구 및 정산
- 대금정산 방식 : 매회 실비 정산(실제 포장 및 운송수량에 따라 실비정산)
- 대금청구 시점 : 매회 생필품 발송완료 후 청구
ㅇ 대금정산 시점 : 청구 후 3일 이내
- 대금청구 시에는 파견형태(파견직, 코디네이터) 및 인원별로 포장 및 발송수량 분류하여 청구
- (파견직) KOICA 인사지원팀으로 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코디네이터) KOICA 개발협력인재사업실로 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ㅇ 대금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① 대금청구서(파견형태별로 분리) ② 청구세부내역서(파견형태별로 분리)
③ 인원별 접수 및 포장내역(파견형태별로 분리)
④ 인원별 외교행낭 발송내역(파견형태별로 분리)
⑤ (해당시) 민간운송업체 발송내역(파견형태별로 분리)
⑥ 세금계산서(파견형태별로 분리) ⑦ 4대보험완납증명서 II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다음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ㅇ 공동도급 불가, 단독이행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예정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다음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제5조 제1항 제5호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443,914,009원(부가세 제외 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물품을 포장하여 해외수취인에게 국제운송 또는 해외배송을 완료한 용역. 단순 창고보관, 포장 또는 국내운송만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실적 증명서상에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항공 운송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동등 이상 용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행기간 및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여러 업무가 혼재된 계약은 동등 이상 용역에 해당하는 이행내용과 금액이 구분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합니다.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이행내용 또는 실적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의2]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에 따라 평가
- 차량요건 : 과업 수행에 필요한 1톤급 이상 화물자동차 총 4대(자동차등록증 상 차종이 ‘화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 제출
===== 붙임3. 공내역서_생필품 발송 대행 용역(최종).xlsx =====
[시트: 총괄표]
B: 2027-2029년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대행 용역 예산(안)
B: 내역 D: 단위 E: 단가(원) F: 비고
B: 포장비 C: ① 단프라박스비용 D: Kg 당
C: ② 부자재비용(소포장 자재, 완충재) D: Kg 당
C: ③ 노무비(포장인건비) D: Kg 당
C: ④ 일반관리비 D: Kg 당 F: ①+②+③의 5%이내
C: ⑤ 이윤 D: Kg 당 F: ③+④의 10%이내
B: 1. 포장비용 소계 F: ①~⑤ 합계
B: 운송비 C: ⑥ 국내운임 D: Kg 당 F: 물류창고-인천국제공항/외교부 파우치실
C: ⑦ 상하차비 D: Kg 당
C: ⑧ 일반관리비 D: Kg 당 F: ⑥+⑦의 5%이내
C: ⑨ 이윤 D: Kg 당 F: ⑥+⑧의 10%이내
B: 2. 운송비용 소계 F: ⑥~⑨ 합계
B: 3. 부가가치세 F: (1+2)의 10%
B: 4. 총 합계 F: (1+2+3), 원단위 절사
B: 계약기간 D: 무게 F: 비고
B: 1차(2027.01.01 ~ 2027.12.31) D: 28,710kg F: 총 합계 * 2027년 지원 중량
B: 2차(2028.01.01 ~ 2028.12.31) D: 28,710kg F: 총 합계 * 2028년 지원 중량
B: 3차(2029.01.01~2029.12.31) D: 28,710kg F: 총 합계 * 2029년 지원 중량
B: 최종 예산 산출금액 E: ₩-
B: 연간 지원 중량 산출 내역
B: 구분 C: 파견인원 E: 소계 F: 코디네이터 H: 소계 I: 합계
C: 인원(명) D: 평균 중량(인당) F: 인원(명) G: 평균 중량(인당)
B: 2027년 C: 131 D: 110kg E: 14,410kg F: 130 G: 110kg H: 14,300kg I: 28,710kg
B: 2028년 C: 131 D: 110kg E: 14,410kg F: 130 G: 110kg H: 14,300kg I: 28,710kg
B: 2029년 C: 131 D: 110kg E: 14,410kg F: 130 G: 110kg H: 14,300kg I: 28,710kg
B: 총 지원 중량 I: 86,130kg
C: 구분 D: 이행실적 평가금액
C: 단가(부가가치세 제외) D: ₩-
C: 중량(kg) D: 28,710kg
C: 계약기간 D: 3
C: 총계 D: ₩-
[시트: 2027년 예산(안)]
B: 2027-2029년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대행 용역 예산(안)
B: 내역 D: 단위 E: 단가(원) F: 비고
B: 포장비 C: ① 단프라박스비용 D: Kg 당 E: ₩455
C: ② 부자재비용(소포장 자재, 완충재) D: Kg 당 E: ₩455
C: ③ 노무비(포장인건비) D: Kg 당 E: ₩2,650
C: ④ 일반관리비 D: Kg 당 E: ₩160 F: ①+②+③의 5%이내
C: ⑤ 이윤 D: Kg 당 E: ₩276 F: ③+④의 10%이내
B: 1. 포장비용 소계 E: ₩3,996 F: ①~⑤ 합계
B: 운송비 C: ⑥ 국내운임 D: Kg 당 E: ₩550 F: 물류창고-인천국제공항
C: ⑦ 상하차비 D: Kg 당 E: ₩500
C: ⑧ 일반관리비 D: Kg 당 E: ₩48 F: ⑥+⑦의 5%이내
C: ⑨ 이윤 D: Kg 당 E: ₩60 F: ⑥+⑧의 10%이내
B: 2. 운송비용 소계 E: ₩1,158 F: ⑥~⑨ 합계
B: 3. 부가가치세 E: ₩515 F: (1+2)의 10%
B: 4. 총 합계 E: ₩5,670 F: (1+2+3), 원단위 절사
B: 1차(2027년) D: 28,710kg E: ₩162,773,282 F: 총 합계 * 2027년 지원 중량
[시트: 2028년 예산(안)]
B: 2027-2029년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대행 용역 예산(안)
B: 내역 D: 단위 E: 단가(원) F: 비고
B: 포장비 C: ① 단프라박스비용 D: Kg 당 E: ₩455
C: ② 부자재비용(소포장 자재, 완충재) D: Kg 당 E: ₩455
C: ③ 노무비(포장인건비) D: Kg 당 E: ₩2,650
C: ④ 일반관리비 D: Kg 당 E: ₩160 F: ①+②+③의 5%이내
C: ⑤ 이윤 D: Kg 당 E: ₩276 F: ③+④의 10%이내
B: 1. 포장비용 소계 E: ₩3,996 F: ①~⑤ 합계
B: 운송비 C: ⑥ 국내운임 D: Kg 당 E: ₩550 F: 물류창고-인천국제공항
C: ⑦ 상하차비 D: Kg 당 E: ₩500
C: ⑧ 일반관리비 D: Kg 당 E: ₩48 F: ⑥+⑦의 5%이내
C: ⑨ 이윤 D: Kg 당 E: ₩60 F: ⑥+⑧의 10%이내
B: 2. 운송비용 소계 E: ₩1,158 F: ⑥~⑨ 합계
B: 3. 부가가치세 E: ₩515 F: (1+2)의 10%
B: 4. 총 합계 E: ₩5,670 F: (1+2+3), 원단위 절사
B: 2차(2028년) D: 28,710kg E: ₩162,773,282 F: 총 합계 * 2027년 지원 중량
[시트: 2029년 예산(안)]
B: 2027-2029년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대행 용역 예산(안)
B: 내역 D: 단위 E: 단가(원) F: 비고
B: 포장비 C: ① 단프라박스비용 D: Kg 당 E: ₩455
C: ② 부자재비용(소포장 자재, 완충재) D: Kg 당 E: ₩455
C: ③ 노무비(포장인건비) D: Kg 당 E: ₩2,650
C: ④ 일반관리비 D: Kg 당 E: ₩160 F: ①+②+③의 5%이내
C: ⑤ 이윤 D: Kg 당 E: ₩276 F: ③+④의 10%이내
B: 1. 포장비용 소계 E: ₩3,996 F: ①~⑤ 합계
B: 운송비 C: ⑥ 국내운임 D: Kg 당 E: ₩550 F: 물류창고-인천국제공항
C: ⑦ 상하차비 D: Kg 당 E: ₩500
C: ⑧ 일반관리비 D: Kg 당 E: ₩48 F: ⑥+⑦의 5%이내
C: ⑨ 이윤 D: Kg 당 E: ₩60 F: ⑥+⑧의 10%이내
B: 2. 운송비용 소계 E: ₩1,158 F: ⑥~⑨ 합계
B: 3. 부가가치세 E: ₩515 F: (1+2)의 10%
B: 4. 총 합계 E: ₩5,670 F: (1+2+3), 원단위 절사
B: 3차(2029년) D: 28,710kg E: ₩162,773,282 F: 총 합계 * 2027년 지원 중량
===== 붙임5. 용역 계약서_특수조건_조달청 협의_1012 (2).hwp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정의)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①“사업수행자”는 용역비(계약금액) 내역서상의 집행계획에 의거 용역경비를 “협력단”에게 분기별로 실비청구하며, 계약금액은 포장비용(단프라박스비용, 부자재비용,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운송비용(국내운임비, 상하차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다.
②“협력단”은 "사업수행자”가 청구한 용역경비를 “사업수행자”의 청구 후 3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의 지정계좌에 원화로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 “사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산출물을 제출하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내용 및 조건 변경) ① 과업지시서 상 용역 내용 및 조건, 분기별 용역수행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협력단”과 “사업수행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② 계약금액은 연간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이 불가한 고정금액임.
제5조(사고발생시 귀책) 과업수행 중 발송요청 물품의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상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과 쌍방 중 어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상대측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력단”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협력단”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 시
5. 용역업체의 재무상 문제(국세체납, 계약업체 직원의 임금체불 등)가 발생되어 운행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
③ 본 용역계약은 정부부처의 정책 또는 지침 변경, “협력단”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사업의 폐지·축소, 예산의 삭감·폐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계속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력단”은 “계약상대자”와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제6조 제1항의 통지 절차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기이행 용역대금의 정산 및 손해배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노동법상의 책임) ①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위험, 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에 협조한다.
제8조(규율유지) “사업수행자“는 “협력단”에 대하여 이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규율 및 풍기유지에 책임을 지며, 질서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협력단”의 신용을 유지하고 “협력단” 및 그 외 거래처 등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사업수행자”는 이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된 경영상 비밀 및 직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자“의 이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시켜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협력단의 계약 관계 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협력단 임직원 윤리실천기준에 의거, 동 계약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관계 규정 및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나 관계 직원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무원등(이하 “외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③ 협력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체결 시에는 전자시스템상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전자서명하고, 비전자적 입찰 및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사업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등이 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력단”과 “계약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국제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성
명 :
(인)
성
명 :
(인)
===== 붙임2. 2026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hwpx =====
‘KOICA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생필품 발송준비 대행’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
- 설문 대상자 : 2026년 생필품 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및 코디네이터
- 설문 목적 : 2026년 생필품 발송대행업체 업무수행 만족도 평가 및 건의사항 차년도 업무 환류
- 설문 방식 : NAVER WORKS를 사용한 설문조사 기능 활용한 질문 실시
- 점수 산정방식 : 점수합계/참여자 수 = 점수평균값(평가점수)
* 기본 20점 + 각 문항(객관식 8문항) 점수 반영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6점,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 10점)
- 기타 사항 :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를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및 피드백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분
질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반사항
1. 업체 담당자가 제공한 서비스(상담역량, 업무전문성 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물품접수
2. 생필품 신청 후 업체의 안내(접수 확인, 발송 불가물품, 지원한도 초과 등)가 잘 이루어졌나요?
①
②
③
④
⑤
물품포장
및
발송준비
3. 포장박스에 수취인 정보(수취인명, 박스번호 등)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나요?
①
②
③
④
⑤
4. 박스 내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도착하였나요?
①
②
③
④
⑤
5. 포장박스 내 빈 공간이 용량대비 약 30% 미만이었나요?
①
②
③
④
⑤
6. 업체의 포장 서비스(완충재 등 사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사후관리
7. 생필품 발송요청내역과 도착한 생필품이 모두 일치했나요?
①
②
③
④
⑤
7-1. 발송요청내역 대비 수령한 물품이 상이한 경우 상세내역을 작성해주세요(예1 : n분기 / 00물품 n개 발송요청 / m개 도착하여 p개 발송누락)
(예2 : n분기 / 미신청한 00물품 발송품에 포함됨)
8. 생필품 수령 후 문제가 있었을 때, 업체 조치 사항은 만족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기타
9. 생필품 대행업체 이용에 대한 건의 및 전반적인 피드백을 작성해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