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김제시 공고 제2026-542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자원순환과(☎063-540-3173)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5.(목) 16:00부터
2026. 10. 21.(수) 16:00까지
2026. 10. 21.(수)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97,500,000원(금구천칠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195,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바. 사업개요 : 파쇄폐기물 처리 500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2) 폐기물을 스스로 상차·운반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처분업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3)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4) 본 과업의 파쇄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가능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당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15.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hp:lineBreak/>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42호
수의(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수의(전자)견적공고 보충정보
가. 본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
안내이며,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용역 및 설계내용 : 김제시 자원순환과(☎063-540-3173)
라. 계약관련서류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정보공개-열린행정-자료실
-회계과-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서류
마.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김제시 회계과(☎063-540-3583, Fax 063-540-3135)
바. 견적서 제출 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수의(전자)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견적서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6:00부터
2026. 10. 21.(수) 16:00까지
2026. 10. 21.(수)
17:00 이후
김제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다. 사업예정금액 : 금97,500,000원(금구천칠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라. 기초금액 : 톤당 195,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바. 사업개요 : 파쇄폐기물 처리 500톤
3.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 이상을 득
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2) 폐기물을 스스로 상차·운반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처분업을 대표사로
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3)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4) 본 과업의 파쇄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가능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하여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견적서 제출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 및 착수
전자계약으로 각서 및 결격사유 등 미첨부된 서류(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등)를
제출한 후 계약이 체결되며, 착수신고서 2부(감독관경유)를 접수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당시스템이용약관, 관련회계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15. 김제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본인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hwpx =====
<hp:markpenBegin color="#FAFABF"/>과 업 지 시 서<hp:markpenEnd/>
【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위탁처리용역(2차)(단가계약)】
1.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된 파쇄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되는 파쇄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위탁처리용역(2차)(단가계약)
나. 위
치 : 김제시 전역
-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중심 [김제시 봉황공단1길 182(오정동)]
다. 처리예정량 : 50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마. 처리대상 : 파쇄 생활폐기물
바. 과업개요 : 파쇄 생활폐기물 처리
3. 업종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파쇄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나. 폐기물을 스스로 상차하고 운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다. 과업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
라. 본 과업의 파쇄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hp:fwSpace/>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 가능한 업체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김제시장(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착수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시 반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단, 강우로 인한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 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수집하여 운반 후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상차 및 운반 장비를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요구받은 날부터 반드시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비는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물량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으며, 톤당 단가 계약금액에 의거 청구ㆍ지급하고, 처리량과 처리비의 불 부합시 처리종료 후 예산의 범위에서 정산한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 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사. 보안사항
1)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 시
자.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상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적용하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 설계내역서_2026년 하반기 파쇄폐기물 2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
A: 견 적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적
용
E: 단 가 F: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F: #REF!
A: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B: 1톤 C: 500 D: 톤 E: 195,000 F: 97,500,000
[시트: 운반처리비용]
A: 운반 및 처리비 산출
A: 구분 B: 물량(톤) C: A업체 D: B업체 E: 산출액
A: 운반비 B: 500 C: 30,000 D: 33,000 E: 30,000
A: 처리비 C: 165,000 D: 176,000 E: 165,000
A: 합 계 C: 195,000 D: 209,000 E: 1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