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성화초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화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 물품(부식) 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45,170,830원
※ 물량은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성화초등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성화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단,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 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급식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내역 문의: 성화초 식생활관(☎ 716-0237)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 및 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충청북도교육훈령 제403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화초등학교 행정실(☎716-02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성화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공고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성화초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화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2026년 11월분 학교급식 물품(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현품설명서 참조 45,170,830원 비고
※ 물량은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성화초등학교 식생활관
다.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성화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 단, 소
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 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
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급식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내역 문의: 성화초 식생활관(☎ 716-0237)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
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의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
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 및 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충청북도교육
훈령 제403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수의
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716-02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성화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식현품설명서(11월 성화초).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자미/강정용, 순살 D: E: 45 F: kg G: 강정용/순살/핀본가자미포/50g/전처리된 가지미포 절단,잔가시제거99%/haccp/kg
B: 2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6 F: 통 G: 식품표시기준/국산콩간장프리미엄/대두Non-gmo(국산)35%(국산)/5L
B: 3 C: 감귤(조생) D: E: 100 F: kg G: 국산/귤/s사이즈/일반/국내산/kg
B: 4 C: 게(꽃게)/절단된것 D: E: 48 F: kg G: 국산/절단된것/꽃게/국산/절단/끝발제거/냉동/4절/kg
B: 5 C: 게맛살(영양강화)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크래미맛살/연육80.5%이상
B: 6 C: 계피 D: E: 0.1 F: kg G: 통계피/베트남산/kg
B: 7 C: 계피/간것(가루, 분말) D: 0.05kg E: 2 F: 통 G: 국산/간것(가루, 분말)/계피가루/수입/50g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5 F: kg G: 국산/붉은고추/일반/국내산/kg
B: 9 C: 고추장 D: 6.00kg E: 6 F: 통 G: 식품표시기준/우리쌀26.89%,고추분(국산)12.18%
B: 10 C: 고춧가루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최근생산년도품,영양지역제품, 순한맛, HACCP,빛*찬
B: 11 C: 굴소스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굴소스/굴70.2%(국산)/2kg
B: 12 C: 귤(황금향) D: E: 78 F: kg G: 국산/국산/황금향/숙성잘된것
B: 13 C: 김가루 D: 0.50kg E: 3 F: 봉 G: 국산/김가루/국산/조미/500g
B: 14 C: 김자반 D: 0.50kg E: 14 F: 봉 G: 돌김자반/완제품/돌김50%(국산)/500g
B: 15 C: 김자반/조미한것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포켓몬스틱김자반,500g(10g*50개)/ 김-돌자반(국산)32.3%
B: 16 C: 김치(깍두기) D: E: 80 F: kg G: 식품표시기준/haccp, 숙성김치, 상수도 사용, 100%국산, 담*김치
B: 17 C: 김치(배추김치) D: E: 290 F: kg G: 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 표시, 국산재료사용, 숙성김치,원산지, 상수도사용서류제출/포기김치
B: 18 C: 김치(백김치) D: E: 40 F: kg G: 백김치(숙성김치),100%국산,상수도사용,haccp인증, 담*김치
B: 19 C: 김치(보쌈김치)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보쌈김치/haccp인증/국산/상수도사용/담*김치
B: 20 C: 김치(총각김치) D: E: 5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각김치/7일이전변경불가/숙성/일반/총각무85%/국내산/HACCP/kg
B: 21 C: 깐풍기소스 D: 2.00kg E: 2 F: EA(개) G: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화깐풍기소스/2kg/ 규격제품
B: 22 C: 깨(검정깨(흑임자)) D: 0.50kg E: 4 F: 통 G: 국산/볶음흑임자/검은깨/국산/haccp/pet/500g
B: 23 C: 깻잎나물(깨나물) D: E: 2 F: kg G: 국산/깻잎나물/깻순/일반/국내산/kg
B: 24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78 F: 봉 G: 국산/말린것(건조)/뿌리다시마/다시마(국산)/500g
B: 25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2.00kg E: 10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림슬라이스반달단무지/절임무60%(국산)/2.6g*490±30개/2kg
I: 성화초등학교/2026.10.08 16:47/172.17.***.99/김윤주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6 C: 달걀(전란) D: 1.80kg E: 30 F: 판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등급판정1등급란,등급판정서제시업체제품
B: 27 C: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70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직접구워먹는사이미트(배즙숙성)/닭다리살93%(사이정육국산)/약90g*11/1kg(6kg당 소스한봉증정/ 텍사스바베큐소스)
B: 28 C: 닭고기(봉)/껍질제거(깐것) D: E: 70 F: kg G: 0/국산/버터갈릭오븐치킨(봉), 33.3g*30개 +- 5개, 닭고기(국산/봉) 80.35%,버터향염지제 1.61%함유
B: 29 C: 당면/국산 D: E: 7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고향자른당면/무명반고구마전분100%(국산)/1kg
B: 30 C: 대추/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국산/말린것(건조)/1000g/kg/국산/건대추/국산/1kg
B: 31 C: 돼지고기(사태)/슬라이스 D: 2.50kg E: 28 F: EA(개) G: 2500g/EA(개)/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벌집숯불바베큐향달콤한입갈비맛구이, 국산돈육2.5kg(전지후지 반반)set + 소스증정(kg당 채수간장소스150g+바베큐소스100g)
B: 32 C: 된장/국산 D: 6.00kg E: 4 F: 통 G: 국산/쌀메주된장 67.5%, 대두35.2%(국산),우리쌀13.1%
B: 33 C: 두부 D: 3.00kg E: 18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두부(부침용) 국산 무농약이상
B: 34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허니머스타드소스/조제겨자23%/1kg
B: 35 C: 디포리 D: E: 2 F: kg G: [상]등급 이상/디포리/특품/국산(남해안)/HACCP/kg
B: 36 C: 땅콩/껍질있는것(안깐것)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있는것(안깐것)/생땅콩/국산/1kg
B: 37 C: 떡갈비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적, 돈육74%(국산돈육57%,갈비살17%)이상함유
B: 38 C: 떡갈비(돼지닭떡갈비) D: 0.09kg E: 720 F: EA(개) G: 90g/EA(개)/식품표시기준/달콤파인떡갈새, 90g(파인떡갈비60g+미니새우10g+눈꽃치즈10g+치즈양파소스 10g)
B: 39 C: 떡볶이떡/국산 D: E: 3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볶이떡/멥쌀(국산)98%/kg/떡집,당일제조
B: 40 C: 마요네즈 D: 3.00kg E: 1 F: EA(개) G: 3000g/EA(개)/파우치포장,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B: 41 C: 만두(고기찐만두) D: E: 4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굴림만두, 돈육40.4%(국산), 건무 11.2%(국산),부추9%(국산)
B: 42 C: 맛술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요리주맛술, 정제수,기타과당,주정,설탕,쌀주요당화액8.33%(쌀:국산,현미:국산),올리고당,구연산,감초추출물,곡류가공품
B: 43 C: 매실청 D: 1.0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매실청/국산/1000ml
B: 44 C: 멸치(작은멸치, 지리) D: E: 4 F: kg G: 소금옷을벗긴저염멸치, 염도 1.5%(지리볶음용),HACCP,경기도지사인증제품,국산100%
B: 45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44.5 F: kg G: 다시멸치/국산/HACCP/kg(망은 별도제공)
B: 46 C: 명란 D: 1.16kg E: 26 F: 봉 G: 모듬알탕,명란(러시아/미국)30%,대구알(미국)20%,대구곤(외국산)30%,새우(국내산)20%+매운탕소스100%
B: 47 C: 명태/말린것(건조) D: 0.50kg E: 10 F: 봉 G: 말린것(건조)/황태채/황태(러시아산)/500g,국내가공
B: 48 C: 무쌈 D: 2.00kg E: 1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레몬무쌈/무60%(국산)/고형분함량60%/2kg
I: 성화초등학교/2026.10.08 16:47/172.17.***.99/김윤주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9 C: 묵(녹두묵)/외국산 D: 3.00kg E: 9 F: BOX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녹두묵/탕평채용/수입산/haccp/3kg/
B: 50 C: 물엿 D: 5.00kg E: 10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이섬유물엿/물엿92%(수입산)폴리덱스트로스8%/N-GMO/5kg
B: 51 C: 미더덕 D: E: 9 F: kg G: 오만둥이/만디/냉장/수율95%이상/국산/kg
B: 52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3 F: kg G: 국산/말린것(건조)/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미역/유통기한표기
B: 53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밀가루/무농약백밀가루100%/1kg
B: 54 C: 바나나 D: E: 4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바나나/13kg(100-110개)/8발/일반/수입산/kg
B: 55 C: 바지락살 D: E: 15 F: kg G: 국산/국산,냄새없이깨끗한것,HACCP지정취급업체품/냉장
B: 56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딸기맛 D: 0.09l E: 700 F: EA(개) G: 85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요구르트/호상(딸기)/85ml/남양_1
B: 5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6 F: kg G: 국산/얼갈이배추/일반/국내산/kg
B: 58 C: 백진미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미채/국산/HACCP/1kg
B: 59 C: 베이컨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튼튼스쿨우리돼지순살바베큐/돈육80%(국산,전지)/냉장/베이컨/1kg
B: 60 C: 베이컨칩 D: E: 7 F: kg G: HACCP/냉장/우리돼지순살바베큐칩,국산냉장베이컨칩,돈육80%(국내산,전지),베이컨시즈닝,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B: 61 C: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D: 0.5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동서 맥심 모카골드 500g,블랙 알커피 리필용
B: 62 C: 분말(자장분말)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사자표짜장분말/볶음춘장분말/1kg
B: 63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카레순한맛/카레분10.5%/수입산/1kg
B: 64 C: 분말(크림스파게티소스분말)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ㅂㅁㄷ셀리까르보나라분말,크노르치킨파우더,크림치즈파우더,파슬리후레이크,치즈혼합분말,분말유크림,유청분말
B: 65 C: 붕어빵 D: 0.98kg E: 4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인더붕어,65g*15개/봉 가공치즈15.38%,연유크림23.08%함유
B: 66 C: 새우살/국산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생새우살,싱싱하고깨끗한것(실중량).해썹취급업체품.
B: 67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3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껍질제거(깐것)/생강,진공포장
B: 68 C: 생강/말린것(건조),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D: 0.50kg E: 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국산 생강분말 , 생강가루 100%
B: 69 C: 설탕(황설탕) D: E: 10 F: kg G: 유기농황설탕/1kg
B: 70 C: 설탕(흑설탕)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꽃당/코코넛스위트/코코넛꽃액즙100%(인도네시아)천연설탕/1kg
B: 71 C: 셀러리 D: E: 1 F: kg G: 국산/샐러리/일반/국내산/kg
B: 72 C: 소주 D: 1.5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주요리주, 정제수,국산쌀,효모,정제효소,젖산,주정,생강향
I: 성화초등학교/2026.10.08 16:47/172.17.***.99/김윤주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3 C: 수제비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쌀수제비/밀83.9%(국산),쌀8%(국산)/haccp/1kg
B: 74 C: 스위트칠리소스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핫칠리소스/토마토케찹마늘/1kg
B: 75 C: 스테이크(갈비스테이크) D: 1.05kg E: 4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크릿몽블랑함박set,1.05kg(70g*15개), 돼지고기(국내산)55%,양파(국내산)15.4%, 스테이크소스 20%증정
B: 76 C: 시즈닝/양파맛 D: 0.40kg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양파맛/파프리카분말 [이슬나라] 파프리카추출색소 11.44% 함유
B: 77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사과식초/농축사과과즙5.03%/국산/1.8L
B: 78 C: 쌀국수(숙면)0.8mm D: E: 7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베트남쌀국수 숙면, 쌀가루(쌀:국산)97%, 혼합제제카사바전분(태국산)
B: 79 C: 쌈장(혼합장)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식품명인우리콩전통쌈장,된장73%[대두78%(국내산),천일염12%(국내산),정제수10%],찹쌀고추장20%[고춧가루25%(국내산)
B: 80 C: 어묵(종합어묵)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슬라이스/1kg
B: 81 C: 에그타르트 D: 4.30kg E: 12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꽃타르트 4.3kg(71.7g*60개)/ 꽃타르트쉘1.8kg(30g*60개)+쵸핑햄500g(국산),+모짜치즈1kg+토마토살사소스 1kg
B: 82 C: 에이드 D: 0.10l E: 70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패션후르츠에이드, 유기농설탕,패션후르츠농축액(고형분50%,베트남산)1.5%함유
B: 83 C: 연근/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20 F: kg G: 국산/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깐연근/슬라이스/0.5-0.6cm/국산/kg
B: 84 C: 연두부 D: 2.00kg E: 25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소한국내산연두부/무농약/전통인증/2kg
B: 85 C: 오리고기/절단된것 D: 4.00kg E: 16 F: 세트 G: 국산/냉장/숯불향오리불고기set, 생오리 4kg기준, 숯불고추장소스1kg 증정,연잎차(오리 15kg당 1봉지원), 1등급 무항생제냉장오리
B: 86 C: 오리고기(집오리) D: E: 30 F: kg G: 국산/냉장/프로바이오틱스쵸핑훈제오리, 무항생제오리육 96.16%(국내산), 유산균(국내산)0.557%, 8무제품품
B: 87 C: 오리훈제 D: E: 6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잎오리훈제(슬)(9無)/1등급/무항생제오리95%연잎0.1%/1kg
B: 88 C: 오징어/국산 D: E: 65 F: kg G: 국산/오징어채/블럭형/유피±1㎝*±5-7㎝세절다리포함/냉동/국산/품질인증/haccp/1㎏
B: 89 C: 오징어바 D: E: 45 F: kg G: 식품표시기준/위밀눈꽃오징어튀김, 1kg(43g*23개),오징어바46.58%(수입산:칠레,페루,중국)함유
B: 90 C: 올리브유 D: 0.90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압착올리브유/압착올리브유100%(스페인산)/900ml/CJ
B: 91 C: 우스터소스 D: 2.1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스타소스/혼합간장/수입산/2.1kG
B: 92 C: 유부/국산 D: E: 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유부슬라이스(냉장)/대두94.0%(국산)/1kg
B: 93 C: 육수(사골육수)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무항생제한우사골육수, 설렁탕용,고*농협,청*명월, 1kg
B: 94 C: 육수(쌀국수육수)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쌀국수육수, 12~14배희석, 향신료추출액,양파(국산),정제소금(국산)쇠고기엑기
I: 성화초등학교/2026.10.08 16:47/172.17.***.99/김윤주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스
B: 95 C: 인삼 D: E: 1.5 F: kg G: 국산/수삼/3년근/햇삼/국산/kg
B: 96 C: 잠발라야(잠발라)소스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잠발라순한소스/1kg
B: 97 C: 적포도주 D: 0.5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적포도주 500ml
B: 98 C: 전(두부전)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우리백김치전, 30g*약 30개, 김치(국산) 52.8%함유
B: 99 C: 전분(감자전분)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산100%
B: 100 C: 젓(까나리액젓)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까나리액젓/까나리생물기준:국산/1kg
B: 101 C: 젓(새우젓(육젓))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안옹기새우젓/새우75%/haccp/1kg
B: 102 C: 젓(순멸치액젓)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어간장, 액젓((멸치(국산)75%), 천일염(국산)25%)50%, 한식간장(대두(국산)85%,천일염(국산)15%)26%
B: 103 C: 정향(클로브)/간것(가루, 분말) D: 0.03kg E: 2 F: 병 G: 국산/[상]등급 이상/간것(가루, 분말)/정향(크로브)/마다가스카산/통/30g/M&F
B: 104 C: 젤리/망고맛 D: 0.08kg E: 710 F: EA(개) G: 7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망고맛/떠먹는컵과일망고,망고35%(베트남산),망고농축액10.4%,백포도농축액(국산5.85%)함유
B: 105 C: 조랭이떡 D: E: 1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눈사람떡볶이/멥쌀(국산)98%/kg/떡집,당일제조
B: 106 C: 주꾸미/냉동 D: 1.10kg E: 64 F: 세트 G: [상]등급 이상/냉동/소라쭈꾸미세트, 1.1kg(쭈꾸미900g+소스200g0
B: 107 C: 주스(유자주스) D: 0.10l E: 70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유자레몬쥬스/유자추출물(국내산 유기농 유자), 사양벌꿀(국내산), 레몬농축액(미국산),유자농축액(국산)
B: 108 C: 주스(한라봉주스) D: 0.10l E: 70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주감귤한라봉, 감귤농축액5%(국산),한라봉0.5%,haccp,100ml,착즙주스
B: 109 C: 중면/삶은것 D: E: 120 F: kg G: 식품표시기준/삶은것/냉동중화면/학교용/밀가루86%(수입산)/200gX5개/1kg
B: 110 C: 중화소스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숯불바베큐소스/혼합간장13%/1kg
B: 111 C: 찐빵(쌀찐빵) D: 0.90kg E: 24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초코빼낭시에,30g*30개, 버터,난백(국산),쵸코릿,쿠키크런치13%,아몬드파우더,꿀(국산),박력쌀가루(국산)1%
B: 112 C: 참나물 D: E: 20 F: kg G: 국산/참나물/일반/국내산/kg
B: 113 C: 참치장국 D: 1.00l E: 3 F: 병 G: HACCP/ㅎㅅ프리미엄참치액,참치농축액89.63%,삼채농축액,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B: 114 C: 찹쌀가루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찹쌀가루/국산/찹쌀100%/500g/괴산농협_1
B: 115 C: 청주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주/백화수복(롯데)/1.8l/병
B: 116 C: 춘장(자장)/소포장 D: 5.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소포장/진미춘장불맛,된장{대두:외국산(미국,호주,캐나다등),소맥분(밀:미국산,호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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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정제소금,종국}
B: 117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임실피자치즈(냉동)/자연치즈99.2%(국산)모짜렐라/2.5kg/(에스알인터내셔널:코리원)
B: 118 C: 케이크(사과케이크) D: 0.48kg E: 30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애플스마일롤케이크, 480g(20g*24개) 전란액(계란/국산),애플시나몬잼8.22% 함유
B: 119 C: 콜라비 D: E: 2 F: kg G: 국산/콜라비말랭이, 국산
B: 120 C: 콩가루/볶은것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볶은것/국산,볶음콩가루,국산대두100%, 지퍼펙
B: 121 C: 콩가루/볶은것 D: 0.5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볶은것/국산,볶음콩가루,국산대두100%, 지퍼펙
B: 122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0.5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날콩가루/국산/500g
B: 123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6 F: 통 G: 식품표시기준/쉐프원아이쑥하이올레스쿨/고올레산해바라기유100%스페인산Non-Gmo/18l
B: 124 C: 크림(휘핑크림) D: 1.00kg E: 8 F: EA(개) G: 1000g/EA(개)/쏘떡DB휘핑크림,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B: 125 C: 토마토케첩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43.8%/수입산/1kg
B: 126 C: 튀김가루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튀김가루/무농약/밀(국산)71%,1kg
B: 127 C: 파(쪽파) D: E: 4 F: kg G: 국산/손질쪽파/국내산/kg
B: 128 C: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D: E: 32 F: kg G: HACCP/냉동/ㅊㅇㄴㄷ냉동스파게티면(숙면),200g*5개입,스파게티면100%(듀럼휘트세모리나100%(이태리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B: 129 C: 파인애플통조림 D: 0.84kg E: 5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인애플캔,원터치/수입산(필리핀)60.4%/836g/CJ
B: 130 C: 포도(골덴마스컷) D: E: 45 F: kg G: 국산/청포도/특/샤인머스켓/망고포도/일반/국내산/kg
B: 131 C: 피클(비트뿌리피클) D: 2.00kg E: 1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국내산)57.07%,정제수,설탕,발효식초,비트(국내산)0.3%
B: 132 C: 피클(오이피클)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이피클/오이50%국산,haccp/2kg
B: 133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이라이스가루/밀가루/수입산/1kg
B: 134 C: 핫도그(감자핫도그) D: 0.55kg E: 70 F: 봉 G: 식품표시기준/지그재그소시지, 55g*10개(12.5cm), 두백감자(국산)53%,소시지31%(국산돈육87%),콘소메시즈닝 증정
B: 135 C: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6 F: kg G: 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단호박/찜용/진공/국산(7월-3월)수입뉴질랜드(4월-6월)/3*2.5cm
B: 136 C: 호박(서양호박) D: E: 5 F: kg G: 국산/서양호박/일반/국내산/kg
B: 137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2.95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트콘/수입산/2.95kg
B: 138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 D: 2.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살코기참치파우치/가다랑어76.5%(원양산)/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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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성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9 C: 후리카케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뿌리고톳후리가케,볶음자반후레이크 조미건톳 10%(톳:국산), 조미새우(밥새우:국산), 야채후레이크 등 함유
B: 140 C: 후추 D: 0.45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후추/흑후추100%수입/450g/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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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충북교육청]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hwp =====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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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학교급식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성화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성화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