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품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2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노후 축전지 교체
개찰일시 : 2026. 10. 23.(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2호(R26BK01773224-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노후 축전지 교체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예산 (부가세 포함) 93,610,0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1. 9시~ 2026.10.23.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3. 13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로 납부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총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개찰결과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①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③ ISO 인증서(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 시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054-459-7634)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물품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2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노후 축전지 교체
개찰일시 : 2026. 10. 23.(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152호(R26BK01773224-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노후 축전지 교체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예산
(부가세 포함)
93,610,000원
전자입찰 개시 2026.10.21. 9시~
및 마감일시
2026.10.23. 12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23. 13시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
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
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
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로 납부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총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개찰결과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①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③ ISO 인증서(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 시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발
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항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054-459-7634)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3.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사양서 및 계약조건.hwp =====
「노후 축전지 교체」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10.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노후 축전지 교체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예산 : 93,61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치장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지하 1층 (전기실 내 UPS룸)
마. 사업목적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실 주요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축전지 교체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여 전력 설비 안정성 확보
2. 적용범위
가. 본 사양서는 전산실 2, 3, 5, 6호기 무정전전원장치용(UPS용) 축전지 교체를 하는 데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 내역 가. 축전지 납품 및 설치 구분 규격 (용량) 수량 (Cell) 제품치수(mm, ±5) 중량 (Kg) 비 고 길이 폭 높이 축전지 (2, 3호기 UPS용) 고율고정형 납축전지
(KS C 8518,HSB 12V 200Ah 동등 이상)
160 520 269 198 59 현장설치도 환경표지인증제품 국내제조 KS인증제품 축전지 (5, 6호기 UPS용) 무보수형 납축전지
(KS C 8518, 12V 250Ah 동등 이상)
66 525 281 223 58 현장설치도 국내제조
-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및 부속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이 없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기존 축전지 구성 및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UPS 구성 및 설치 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설치한다.
- 교체하는 축전지는 기존 철제가대에 설치한다. 축전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철제가대를 보강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제가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철제가대 치수: 길이360cm, 폭105cm 총높이205cm(각±5cm), 단수: 3단
나. 축전지 폐기
- UPS 2, 3, 5, 6, 7호기용 축전지 256Cell 철거 및 폐기처분
구분 제조사 제품명 수량 (Cell) 비 고 축전지 (2, 3호기 UPS용) 아트라스 KB200-12 160 축전지 (5, 6호기 UPS용) 세방전지 RP250-12 66 축전지 (7호기용 UPS) 세방전지 ESP100-12 30
UPS 7호기 운용 체계 개편에 따른 축전지 철거(신규 설치 제외)
다. 사업 범위 1) 축전지 납품 및 설치 2) 축전지 CELL 케이블 교체 및 설치 3) 축전지 단자 보호캡 설치 4) 신규 축전지 설치 완료 후 기능측정
※ 기동 중인 UPS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 실시
5) 기존 축전지는 철거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 따름
Ⅱ. 계약조건 1. 적용규격 가. 축전지
- 계약상대자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며, 기존 설치된 축전지 보관함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UPS 2, 3호기용 축전지>
․ 형
명 : 고율고정형 납축전지(HSB, High rate Stationary Battery)
․ 용량, 수량 : 12V-200Ah, 160개
․ 전
압 : 공칭전압 12V, 종지전압 10.5V
․ 외형 치수 : 길이520mm, 폭269mm, 높이198mm, 총높이 237(각±5mm)
<UPS 5, 6호기용 축전지>
․ 형
명 : 무보수형 납축전지
․ 용량, 수량 : 12V-250Ah, 66개
․ 전
압 : 공칭전압 12V, 종지전압 10.5V
․ 외형 치수 : 길이525mm, 폭281mm, 높이 223mm, 총높이 271(각±5mm)
※ 제시된 외형 치수는 기존 가대 및 함체 수납을 위한 참조 치수이며, 기존 설치 공간 내 안전한 수납 및 설치 유격 확보가 가능한 미세한 치수 차이는 허용함
2. 납품 및 설치
가. 기존 UPS 2, 3호기용 축전지는 KB-200-12(아트라스) 제품으로 철제 가대형 구조, 기존 UPS 5, 6호기용 축전지는 RP250-12(세방전지) 제품으로 함체형 구조이므로 필히 사전 현장확인을 통해 신품 설치 적합성을 판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전담 배치하여 축전지 반입·설치 시 안전 관련 사항 교육 및 현장 감독 수행
다. 축전지 단자 외부 노출 및 누전 방지를 위한 보호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는 일련번호 제조품으로서 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 배선은 축전지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격 용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축전지는 출고에서부터 설치까지 박스를 눕혀서 운반해서는 안되며, 옥외보관, 비·직사광선에 의해 빛바랜 박스 등에 보관된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사.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교체되는 축전지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 완료 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공단 감독관의 입회하에 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UPS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UPS 방전 테스트(10분이상) 실행 후 정전보상시간(60분 이상) 가능 여부 확인
자. 계약상대자는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UPS 제조사(공급사) 또는 제조사의 기술인증이 있는 엔지니어가 교체시간동안 상주하여 돌발 고장 등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차. 축전지 파손, 불량품 발생시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설치 중 타 시설물의 손상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카. 축전지 단자를 조임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설치 환경
※ UPS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작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체, 설비, 장치 및 계통은 아래 조건하에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설치장소 : 실내 나. 주위온도 : -15℃ ~ +45℃
다. 습
도 : 상대습도 95%이하
4. 시공 가. 기존 축전지 철거 및 교체
- 기존 UPS 2, 3, 5, 6, 7호기용 축전지 256Cell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존 UPS의 출력 전원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규 축전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 기존 철거한 폐축전지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축전지는 기존 철제 가대 및 함체에 설치(호환)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안전하게 열반·설치 하여야 한다. 축전지 크기가 맞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제가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및 현장 시험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실용 무정전전원장치(UPS) 감독관과 동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마무리 작업 및 종합시험
- 축전지 설치 등 모든 공사를 마친 후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시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전지 단자 결속 상태
․ 축전지 측정 계측기를 사용하여 신규 축전지 전량(226개)의 충전전압 및 내부 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표1]
5.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출서류의 수정, 보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재검토 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순번 서류명칭 제출시점 1 KS인증(KS C 8518), 환경표지인증서 입찰 시 2
제조업체 정품공급확인서(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 생산 제품 확인 등)
계약 시 3
제조업체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계약 시 4 품질검사성적서(용량, 최대방전전류시험) 계약 시 5
설치계획서(납품일정, 작업계획, 현장설치도, 현장작업 명단 및 연락처 등)
착수 시 6
현장 감독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전기기사 등)
착수 시 6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 지침서 착수 시 7 축전지 설치(납품) 확인서 설치완료 후 8 UPS 점검 보고서 설치완료 후 9
작업 전·후 축전지 각 Cell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표[별표1]
* 작업 전에 측정한 평균 내부저항 값보다 20% 초과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설치완료 후 10 설치공정 사진첩(작업 전·중·후 공정 사진) 설치완료 후 11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폐축전지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설치완료 후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요청 시 6. 계약이행 범위
가. 본 사양서는 축전지 설치, 시운전, 철거외 등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양서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축전지 등의 납품, 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계약에 관례에 따른다.
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공사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축전지 설치 및 연동 중 기존 운영 장비 및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축전지 설치 후 시운전 시험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용이 확인 되었을 때 감독관의 확인 후 납품 설치 완료 처리한다.
7. 납품 설치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전에 기존 축전지의 규격, 축전함 등에 대하여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설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축전지 설치제품은 국내생산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다. 물품 운반,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타 시설물의 손상 시 즉시 원상복구한다.
라. 축전지 반입·반출에 필요한 공간, 설치장소 및 운반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발주기관 감독관과 충분한 현장 검토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현장 설치 작업 시 UPS 설비의 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하여 UPS 각 호기 별로 순차적으로 축전지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바. 축전지 설치 후 측정한 내부저항 값을 제출해야 하며 평균 내부저항 값보다 200% 초과한 축전지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 각 셀(Cell)마다 번호찰 형태의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 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기존 축전지는 수거 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설치 공정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납품·설치 전반에 대한 설치계획서내역, 추진일정 등 포함한 소정양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별 시공 순위와 일정 등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납품설치의 중지
가. 다음의 경우 감독관은 납품 설치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거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설치 중 안전관리나 기존 장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품설치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준공기한은 중단기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10.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 장비 배치, 운용상태 및 관련부품 등 제반여건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방법 및 일정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축전지 교체는 중량물의 화학물질이 내장된 제품이므로 운반, 교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를 진다.
다. 축전지 교체 시 각 축전지 연결 등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전원 공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1. 납품 검사
가. 납품 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제품 일련번호 및 제품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모든 물품은 외관 및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물품의 변형, 균열 및 기타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라. 축전지 설치 완료 후 발주자 입회하에 축전지 성능 측정을 시행하여 축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성능 및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수명은 축전지 2·3호기용은 5~7년 이상, 축전지 5,6호기용은 3~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6개월, 12개월 후 전압 및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구조, 재질, 기능, 결함 등에 의한 하자 발생시는 무상으로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안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에 타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과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은 납품검사 완료까지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소 및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도입,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5. 문구의 해석
가.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6. 시공 중 전력 공급
가. 축전지 설치 작업 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UPS의 운영 중단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작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기 타
가. 작업시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작업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도록 한다.
[별표1] 축전지 전압․저항 측정표 제품명 LOT NO 수량 설치장소 점검일자 점검자 번호 전압[V] 저항[mΩ] 방전후 전압/전류 번호 전압[V] 저항[mΩ] 방전후 전압/전류 1 /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내부저항 기준값 mΩ 충전DC전류 A 충전AC전류 A 전지배열 연결, 조임상태 액면상태 제품외관 주위온도 ℃ 축전지온도 ℃ 환기상태 설치년도 교체예상년도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2. 사양서 및 계약조건.pdf =====
「노후 축전지 교체」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10.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노후 축전지 교체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예산 : 93,61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치장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지하 1층 (전
기실 내 UPS룸)
마. 사업목적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실 주요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축전지 교체 및 관련 설비를
점검하여 전력 설비 안정성 확보
2. 적용범위
가. 본 사양서는 전산실 2, 3, 5, 6호기 무정전전원장치용(UPS용) 축전지 교
체를 하는 데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
항을 규정함에 있다.
3. 사업 내역
가. 축전지 납품 및 설치
구분
규격
(용량)
축전지 고율고정형 납축전지 (2, 3호기
(KS C 8518,HSB 12V 200Ah 동등
UPS용) 이상) 축전지 무보수형 납축전지 (5, 6호기 (KS C 8518, 12V 250Ah 동등 UPS용) 이상) 수량 제품치수(mm,
중량
±5)
(Cell)
(Kg)
길이 폭 높이
비 고
현장설치도
160 520 269 198 59
환경표지인증제품
국내제조
KS인증제품
66 525 281 223 58
현장설치도
국내제조
-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및 부속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이 없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기존 축전지 구성 및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
하고, UPS 구성 및 설치 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설치한다.
- 교체하는 축전지는 기존 철제가대에 설치한다. 축전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철제가대를 보강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제가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철제가대 치수: 길이360cm, 폭105cm 총높이205cm(각±5cm), 단수: 3단
나. 축전지 폐기
- UPS 2, 3, 5, 6, 7호기용 축전지 256Cell 철거 및 폐기처분
구분
축전지
(2, 3호기 UPS용)
축전지
(5, 6호기 UPS용)
축전지
(7호기용 UPS)
수량 제조사 제품명 아트라스 KB200-12 160 세방전지 RP250-12 66 세방전지 ESP100-12 30 비 고 (Cell)
UPS 7호기 운용 체계 개편에 따른 축전지
철거(신규 설치 제외)
다. 사업 범위
1) 축전지 납품 및 설치
2) 축전지 CELL 케이블 교체 및 설치
3) 축전지 단자 보호캡 설치
4) 신규 축전지 설치 완료 후 기능측정
※ 기동 중인 UPS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 실시
5) 기존 축전지는 철거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된 업체 및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
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
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 따름
Ⅱ. 계약조건
1. 적용규격
가. 축전지
- 계약상대자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도록 본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며, 기존 설치된 축전지 보관함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UPS 2, 3호기용 축전지>
․ 형
명 : 고율고정형 납축전지(HSB, High rate Stationary Battery)
․ 용량, 수량 : 12V-200Ah, 160개
․ 전
․ 외형
압 : 공칭전압 12V, 종지전압 10.5V
치수 : 길이520mm, 폭269mm, 높이198mm, 총높이 237(각±5mm)
<UPS 5, 6호기용 축전지>
․ 형 명 : 무보수형 납축전지
․ 용량, 수량 : 12V-250Ah, 66개
․ 전
․ 외형
압 : 공칭전압 12V, 종지전압 10.5V
치수 : 길이525mm, 폭281mm, 높이 223mm, 총높이 271(각±5mm)
※ 제시된 외형 치수는 기존 가대 및 함체 수납을 위한 참조 치수이며, 기존 설치 공간 내 안
전한 수납 및 설치 유격 확보가 가능한 미세한 치수 차이는 허용함
2. 납품 및 설치
가. 기존 UPS 2, 3호기용 축전지는 KB-200-12(아트라스) 제품으로 철제 가대형
구조, 기존 UPS 5, 6호기용 축전지는 RP250-12(세방전지) 제품으로 함체형
구조이므로 필히 사전 현장확인을 통해 신품 설치 적합성을 판단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전담 배치하여 축전지
반입·설치 시 안전 관련 사항 교육 및 현장 감독 수행
다. 축전지 단자 외부 노출 및 누전 방지를 위한 보호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는 일련번호 제조품으로서 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
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 배선은 축전지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격 용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축전지는 출고에서부터 설치까지 박스를 눕혀서 운반해서는 안되며, 옥외보관,
비·직사광선에 의해 빛바랜 박스 등에 보관된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사.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교체되는 축전지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 완료 후, 무정전
전원장치(UPS) 공단 감독관의 입회하에 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UPS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UPS 방전 테스트(10분이상) 실행 후 정전보상시간(60분 이상) 가능 여부 확인
자. 계약상대자는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 UPS 제조사(공급사) 또는 제조사의 기술인증이 있는 엔지니어가
교체시간동안 상주하여 돌발 고장 등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차. 축전지 파손, 불량품 발생시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설치 중 타 시설물의 손
상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카. 축전지 단자를 조임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설치 환경
※ UPS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제작하여야하며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체, 설비, 장치 및 계통은 아래 조건하에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설치장소 : 실내
나. 주위온도 : -15℃ ~ +45℃
다. 습
도 : 상대습도 95%이하
4. 시공
가. 기존 축전지 철거 및 교체
- 기존 UPS 2, 3, 5, 6, 7호기용 축전지 256Cell을 철거해야 하며 철거 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기존 UPS의 출력 전원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규 축전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 기존 철거한 폐축전지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처리확
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축전지는 기존 철제 가대 및 함체에 설치(호환)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안전하게 열반·설치 하여야 한다. 축전지 크기가 맞지 않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제가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및 현장 시험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실용 무정전전원
장치(UPS) 감독관과 동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마무리 작업 및 종합시험
- 축전지 설치 등 모든 공사를 마친 후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시험 및 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전지 단자 결속 상태
․ 축전지 측정 계측기를 사용하여 신규 축전지 전량(226개)의 충전전압 및
내부 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표1]
5.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출서류의 수정, 보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재검토 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순번
서류명칭 제출시점 1 KS인증(KS C 8518), 환경표지인증서 입찰 시 2
제조업체 정품공급확인서(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 생산 제품 확인 등)
계약 시 3
제조업체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계약 시 4 품질검사성적서(용량, 최대방전전류시험) 계약 시 5
설치계획서(납품일정, 작업계획, 현장설치도, 현장작업 명단 및 연락처 등)
착수 시 6
현장 감독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전기기사 등)
착수 시 6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 지침서 착수 시 7 축전지 설치(납품) 확인서 설치완료 후 8 UPS 점검 보고서 설치완료 후 9
작업 전·후 축전지 각 Cell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표[별표1]
* 작업 전에 측정한 평균 내부저항 값보다 20% 초과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설치완료 후 10 설치공정 사진첩(작업 전·중·후 공정 사진) 설치완료 후 11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폐축전지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설치완료 후 1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요청 시
6. 계약이행 범위
가. 본 사양서는 축전지 설치, 시운전, 철거외 등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양서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축전지 등의 납품, 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계약에 관례에 따른다.
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공사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 결함사
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축전지 설치 및 연동 중 기존 운영 장비 및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진다.
사. 축전지 설치 후 시운전 시험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용이 확인 되었을 때 감독
관의 확인 후 납품 설치 완료 처리한다.
7. 납품 설치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전에 기존 축전지의 규격, 축전함 등에 대하여 사
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설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축전지 설치제품은 국내생산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
산된 신품이어야 한다.
다. 물품 운반,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
호조치를 하며, 타 시설물의 손상 시 즉시 원상복구한다.
라. 축전지 반입·반출에 필요한 공간, 설치장소 및 운반에 대하여 사전에 현
장을 방문하여 발주기관 감독관과 충분한 현장 검토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현장 설치 작업 시 UPS 설비의 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하여 UPS 각 호기 별
로 순차적으로 축전지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바. 축전지 설치 후 측정한 내부저항 값을 제출해야 하며 평균 내부저항 값보
다 200% 초과한 축전지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 각 셀(Cell)마다 번호찰 형태의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 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기존 축전지는 수거 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설치 공정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납품·설치 전반에 대한 설치계획서
내역, 추진일정 등 포함한 소정양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별 시공 순위와 일정 등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 납품설치의 중지
가. 다음의 경우 감독관은 납품 설치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거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설치 중 안전관리나 기존 장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납품설치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준공기한은 중단기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다.
10.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 장비 배치, 운용상태 및 관련부품 등 제
반여건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방법 및 일정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나. 본 축전지 교체는 중량물의 화학물질이 내장된 제품이므로 운반, 교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
임를 진다.
다. 축전지 교체 시 각 축전지 연결 등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전원 공급이 정상적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11. 납품 검사
가. 납품 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제품 일련번호 및 제품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모든 물품은 외관 및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물품의 변형, 균열 및 기타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라. 축전지 설치 완료 후 발주자 입회하에 축전지 성능 측정을 시행하여 축전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성능 및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수
명은 축전지 2·3호기용은 5~7년 이상, 축전지 5,6호기용은 3~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6개월, 12개월 후 전압 및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구조, 재질, 기능, 결함 등에 의한 하자 발생시는 무
상으로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안 및 안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를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에 타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
상의 책임과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물품은 납품검사 완료까지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소 및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도입,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5. 문구의 해석
가.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6. 시공 중 전력 공급
가. 축전지 설치 작업 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UPS의
운영 중단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작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기 타
가. 작업시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작업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도록 한다.
[별표1]
축전지 전압․저항 측정표
제품명
번호 전압[V] LOT NO 저항[mΩ] 1 수량 설치장소
방전후
전압/전류
번호 /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내부저항
기준값
mΩ 충전DC전류 전압[V] 점검일자 점검자 저항[mΩ]
방전후
전압/전류
A 충전AC전류 전지배열 연결, 조임상태 제품외관 주위온도 ℃ 축전지온도 환기상태 설치년도 교체예상년도 A
액면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