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7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내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A=3,051㎡
사업위치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45-3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추정금액
65,2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9. 10:00
기초금액
30,14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1. 10:00
추정가격
27,400,000원
개찰일시
2026.10.21. 11:00
부가가치세
2,740,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35,090,000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여주시 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회계과 입찰대행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36)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543,088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543,088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수도사업소(031-887-3536)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5.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시청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_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72호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 업 내 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A=3,051㎡ 사 업 위 치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45-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추 정 금 액 65,2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9. 10:00 기 초 금 액 30,14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1. 10:00 추 정 가 격 27,400,000원 개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2026.10.21.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740,000원
35,090,000원 개
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여주시 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회계과 입찰대행 공사입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36)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543,088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3,088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수도사업소(031-887-3536)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5.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pdf =====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 순 공 사 비
합
단
가 계
재 료 비
금
액 단 - - 공 - - 1) ASP+CON'C포장 - - - - - - 1. 포 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T=5cm 3,051 ㎡
2) 차선도색
차선도색(백색실선)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221 ㎡ - - 차선도색(백색파선)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3 ㎡ - - - - 공 - - 1) 운반 및 하차비 - - - - - - - - -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2. 부 대 중기운반비 L = 25.2Km 1 식
2)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처리시설
공사안내판 2 회
3. 사 급 자 재 대
아스팔트
RSC-4 5 D/M 아스콘(표층) WC-2,가열,3등급 264 Ton - - 조달수수료 재료비의 0.54 % - - 가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3. 설계서_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hwpx =====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
계
서
2
0
2
6
.
10
수 도 사 업
소
여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45-3번지 일원에 도로의 노후 및 손상된 포장면을 정비하고 아스콘덧씌우기를 시행하여 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45-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포 장 공 : 아스팔트덧씌우기: A=3,051㎡
(2)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레미콘
25-21-80
㎥
-
관급자재
아스콘
표층(#78)
TON
364
기층(#467)
TON
-
아 스 팔 트
RSC-4
D/M
5
사급자재
RSC-3
D/M
-
와이어메쉬
#8 150X150
㎡
-
보 조 기 층
∅40㎜
㎥
-
동상방지층
∅75㎜
㎥
-
모 래
관기초
㎥
-
경고테이프
B=200mm
M
-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 삭 기 (무 한 궤 도)
0.4 ㎥
대
-
대 형 브 레 이 커
0.4 ㎥
대
-
노면파쇄기
2.0 m
대
-
덤 프 트 럭
15 ton
대
1
로더(타이어)
0.57 ㎥
대
1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대
1
물 탱 크 (살 수 차)
5500 ℓ
대
1
아 스 팔 트 스 프 레 이 어
400 ℓ
대
1
아스팔트피니셔
3.0 m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대
1
커 터 (콘 크 리 트 및 아 스 팔 트)
320~400 ㎜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대
1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트 럭 트 랙 터 및 평 판 트 레 일 러
20 ton
대
1
플 레 이 트 콤 팩 트
1.5 ton
대
1
6.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10월 1$ : 1,423.00원 적용 (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0월호 종합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 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송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감리자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4)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서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6) 공사내역서
7) 예정공정표
8)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9)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설계변경
1) 설계변경승인
가)제출서류
변경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5.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 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발주자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내 역 서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변류조서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자료
위 내용이 수록된 CD-ROM일체
9.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 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0.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항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기본비용 항목(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통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①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② 안전시설비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④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⑦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2)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비용 항목(공사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계상하는 안전관리비)
① 위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용
② 안전시설비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급인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시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검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이하 “ 법정위험기계”라 한다.)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 전에 설계검사, 완성검사,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수행 중 재해예방 및 법정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조치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6)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 방지물망, 조명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도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규모와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 적절한 위치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치나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표시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시공
(1)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공사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행중인 공사 또는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가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시공을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과 시공장비 운전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사고통보 및 응급조치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 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2) 사상사고, 열차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감독원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의거 통보를 하여야 하며,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본 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시행전에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 시행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점검 비용은 공사시행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집행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 지불한다.
8. 공사 안전관리
(1)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천재시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4)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안내표지, 안전표시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로 한다.
(5) 설계도에 표시된 선을 벗어난 공사(특별히 기술된 것은 제외) 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된 어떤 특별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규정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시한 공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건 설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3) 수질환경보전법령
(4) 대기환경보전법령
(5) 소음·진동규제법령
1.1.3 주요내용
(1) 자연생태환경관리
(2) 생활환경 관리
(3) 사회·경제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 관리
1.2 자연생태환경관리
1.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 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1.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3.4 소음·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1.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사회·경제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1.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환경관리
1.6.1 공통사항 :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1.6.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일반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시방서 등, 본 공사에 해당하는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해서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안내판, 보안등을 설치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보안등 위험표지판, 교통통제표시,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은 공정 배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며 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본 공사는 현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 공사시행도중 제반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4) 공사의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경기도 토목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에 합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물량의 증감이 발생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검수자가 발견치 못하여 부족 시공이 발생 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금액으로 반환하거나 추가 시공해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 후 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준공도를 시공자 부담으로 2부 작성한다.
(7) 본 공사의 설계변경요건이 발생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변경한다.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시
◦현장 여건에 변경이 있을 시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2. 토목공사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 조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을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도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사진을 공사착수, 전경 및 중요부분을 시공 전경과 준공 전경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사도면 및 사무용품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공한다.
(8)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 때 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시공된 구조물 기타 시설물을 공사도중 파괴하였을 경우 이의 보수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1)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의 안내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중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보완조치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지하구조물(상수도, 하수도 전선관, 통신관)의 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본 공사시행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기 계상된 지장물 이설비는 실제 소요경비에 따라 정산할 내역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장물 이설 공사시 실비금액으로 정산한다.
(16) 본 공사의 사토장은 설계시 지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그로 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 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한 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와 관련 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토공
3.1 일반사항
이 장은 토공작업에 있어서 토공일반,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토공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3.2.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지하에 매설되는 모든 구조물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량을 일시적으로 굴착하고, 해당구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부위로서 도면에 표시된 소요폭과 깊이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인은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⑤ 유토계획
2) 시공상세도
① 평면도 및 종단도
② 20~40m 간격의 횡단도
③ 지장물 현황도
(3)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감독원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기초지반의 이완 및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구조물터파기
(1) 수급인은 굴착완료 된 지반을 15㎝깊이로 갈퀴-질을 하고 바닥을 정지한 다음 KS F2312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른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 굴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지며, 자신의 비용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기초처리, 지장물처리 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한 추가굴착은 제3.2.3항 관로 터파기의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3.2.3 관로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굴착이 완료된 지반을 다음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하며, 굴착지반의 조건별로 기초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는 적합하나 양질토사지반이 아닌 경우 수급인은 추가굴착을 하고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층의 포설두께는 다짐 후 20㎝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각 층별 다짐도가 KS F 2312의 A다짐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단, 양질의 토사가 점착력이 없는 사질토로서 최적함수비에 의한 최대건조밀도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밀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종 5㎝ 두께의 포설은 다짐없이 평활하게 포설하여 관부설시 국부적인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추가굴착 깊이는 다음표와 같다.
관 경 (㎜)
추가굴착 깊이(m)
비
고
500~900
0.2
D : 관경
1,000~2,000
0.3
2,000이상
0.2D
3) 상기 1)에 불구하고 원지반이 자연함수비가 높고 장기압밀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짐된 상태에서 투수계수가 높고 최대입경이 5㎜ 이하이며 내부마찰각이 35°이상확보 될 수있는 잔골재를 수급인이 별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지반이 양질의 토사에 해당되는 토사이거나 지반의 물리적 특성이 대체로 양호하여 큰 입경의 암석 등을 제거함으로서 양질토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추가굴착 없이 굴착된 원지반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관부설을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암석 등의 제거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5) 관두께 결정시 설정된 토질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연약지반의 경우에 수급인은 연약지반의 처리 또는 관두께의 증가 등 별도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풀, 나무뿌리등 유기물이나 암석등 단단한 물질을 일부 포함하는 지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부위를 관저 0.15m로 추가 굴착하여 이를 제거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암반층이나 최대입경이 200㎜ 이상인 느슨한 자갈층의 지반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기 2)에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추가굴착을 하고 상기 1)과 같이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폭
D+20cm
D : 관외경
추가깊이
D=600㎜이하
20cm
D=700㎜이상
30cm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72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6)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차선유도시설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1)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 지불한다.
(8)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9)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2.4 측구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 측구터파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트랜치내의 사면구배는 1:1 이상이어야 한다.
(2) 측구터파기 공사는 물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구배를 주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측구터파기 시공면은 조도계수가 최소가 되도록 저면과 법면의 요철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5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토 사 : ± 10㎝
(2) 풍화암 : ± 20㎝
(3) 발파암 : ± 30㎝
(4) 상기 (1)의 노상면의 요철 : ± 5㎝ 이하
(5) 상기 (2) 및 (3)의 노상면의 요철 : ± 15㎝ 이하
(6) 단, 측구터파기의 경우에는 물의 배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위의 허용오차를 배제한다.
3.2.6 굴착토의 처리
(1) 수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 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 때부터 구분되어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장소에 일시 적치하였다가 다시 최종 사용할 작업장으로 운반, 사용되어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유토계획을 수립 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기 (2)의 유용할 토사를 수급인이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감독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한 재료 양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상기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 굴착항목에 포함된다.
3.3 흙 운반
3.3.1 일반사항
(1) 이 작업은 터파기,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된 토사중 동일작업장내에서 직접 유용하는 양을 제외하고, 운반장비로 별도장소로 운반하는 토사와 토취장에서 개발한 공사용 토사의 운반 등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용장비, 인력, 이용도로 등 토사운반작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흙깎기 및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가장 가까운 공사현장에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흙깎기 및 터파기 작업과 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 작업수행 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3.3.2 흙 운반
(1) 감독원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 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계획 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 흙채움함을 말한다.
(2) 수급인은 별도조항 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착수 30일 전에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제3.2.1항의 (2)에 포함시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및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되메우기 재료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투수성이 요구되거나 침하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방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되메우기시에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강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수구조물인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이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 굴착을 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4.2 구조물 되메우기
(1) 수급인은 모든 구조물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에 착수 할 수 있다.
(2) 터파기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5% 이하인 흙
2)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4) 자연함수비가 커서 최적함수비 관리가 곤란한 흙이 아닌 것.
(3) 수급인은 되메우기의 포설 두께를 다짐 후 20㎝ 이하로 하고 구조물의 각수직면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평활하게 정지한후 승인된 장비로 다짐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Temper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에는 포설두께를 15㎝ 이하이어야 한다.
(5) KS F 2312의 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0%로 이상으로 다짐되어야 하고 OMC ±2% 이내로 함수비가 관리되어야 한다.
(6)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비점착성 쇄석,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가 될 경우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본 공사에서 기존물탱크 구조물에 흙채움시 향후 침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3 관로 되메우기
(1) 관의 상단 3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제3.2.5항의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 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3) 수급인은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포설두께
다짐기준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45에 의한 Dr = (80%) 또는 KS F 2312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 30㎝에서
계획고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12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6) 상기(5)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8)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암반굴착부에는 충격이나 관중량에 의해 하중이 직접 암반에 전달되지 않도록 관저면에 충분한 모래 부설을 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 모래부설시는 물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3.4.4 시공허용오차
되메우기의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계획고의 ±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
3.5 모래부설
3.5.1 일반사항
(1) 모래부설이라 함은 관로 터파기 부분의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부사용 모래는 강경하고 입도가 고른 깨끗하게 세척된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 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 채취골재(천연모래)를 사용할 시의 최대입경은 주철관부설지역에 한하여 50mm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부사 중량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모래부설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모래부설을 위한 시공계획서 작성은 시방서 제3.2.1항 (2)의 1)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상세도
모래부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평면도와 횡단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3.5.2 모래 되메우기
(1) 관 주위 또는 관 상단에 부설되는 모래부설은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부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5.3 시공허용오차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계획고의 ± 3㎝ 이하
(2)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
4. 포장공
4.1 일반사항
(1) 이 장은 관로 부설에 따른 포장복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③ 시공계획
④ 검사계획
⑤ 품질계획
2) 시공상세도
① 표준도
② 시공 상세도
③ 이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4.2 선택층(동상방지층)
4.2.1 일반사항
(1) 선택층은 동결융해에 의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서 이 절에서는 선택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선택층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2.2 재 료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승인된 하상재료, 토취장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이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 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 동결재로써 결빙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Filter재료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결빙체 형성의 금지 조건(Casagrande Criterion)을 만족시킬 수 있게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최대 규격
동상방지층 재료에 사용되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립토의 함유량
동상방지층 재료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 %이하 이어야 하며,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의 함유량이 15 % 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 등가입경
모래 당량 시험치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4.2.3 시 공
(1)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단에서 시작하되 서로 겹쳐지게 전압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 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 주륜폭의 반폭으로 선행전압면을 겹쳐 전압하므로써 후륜으로 전표면을 전압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압은 로울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Creep나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편구배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하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은 KS F 2312 전압시험 규정대로 최대 건조밀도의 95%로 전압하여야 하며 전압작업중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 전압하여야 한다.
(5) 확장하는 노선구간 또는 변경 노선구간에 대한 동상방지층의 완성면은 소정 두께보다 3㎝ 이상 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소정 두께에 비하여 3㎝ 이상의 차이 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차이만큼 증감 시공하여야 한다.
(6) 동상방지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결점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대로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정 보수하여야 한다.
4.3 보조기층 및 노견
4.3.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 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4.3.2 재 료
(1)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3) KS F 2508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4) 입 도
(5)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감독원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6)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7)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8)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감독원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3.3 시 공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 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이 절의 규정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KS F 231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 3 ㎝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4 아스콘 포장
4.4.1 프라임 코트
4.4.1.1 재 료
(1)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 - 0, MC - 1, MC - 2, RSC - 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C - 0, MC - 1, MC - 2 : KS M 2202 (커트 백 아스팔트)
RSC - 3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살포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
살포량(ℓ/㎡) 살포온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 ~ 1.0
0.5 ~ 1.0
0.5 ~ 1.0
0.5 ~ 1.0
20 ~ 40
40 ~ 80
40 ~ 9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3)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4.1.2 시 공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압축살포기(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에서 균일한 양으로 아스팔트를 살포할 수 있도록 가동되어야 하며,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Nozzle)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리터(Liter)로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계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역청재를 살포하기 이전에 보조기층의 표면은 먼지, 점토, 불순물, 수분,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
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 완성면에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를 살포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가볍게 물을 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음지의 기온이 10 ℃ 이상이어야 한다.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살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표면을 정리한 직후 전술한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프라임 코트 시공후 다음 층을 시행하기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또한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면에 손상이 생길때에는 상층을 포장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역청재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살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역청재가 보조기층에 흡수되지 않을 때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포된 모래는 상층 포장시공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한다.
(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완성된 프라임 코트 위에 추가로 역청재를 살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되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의 재시공은 이러한 지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4.2.1 품질기준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 350 ㎏ 이상
2) 흐름값 : 10 ~ 40(1/100 Cm)
3) 공극율 : 3 ~ 10 %
(2)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4.4.2.2 현장배합 및 혼합
(1) 수급인은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No. 200체를 제외한 전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No. 200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아스팔트량(%)
혼합물의 온도(℃)
± 8
± 3
± 0.3
± 15
(3)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의 범위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4.4.2.3 혼합물의 운반
(1)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감독원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기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4.4.2.4 사용장비
(1)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울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러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4.2.5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 ℃ 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2.6 포 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종, 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4)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 % 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5) 피니셔의 운반 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6)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4.4.2.7 다 짐
(1) 각 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회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 시공이음은 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 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써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갈퀴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4) 다짐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 최소한 96 %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4.4.2.8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종단시공 줄눈을 맞댐이음을 하지말고 완만한 경사위에 겹이음을 하여 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부분의 연단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짐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초기 다짐이 끝나면 직선자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로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서로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4.2.9 두께측정 및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한 평행이 되게 3 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 ㎜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큼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4.3 택 코트
4.4.3.1 재 료
(1)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 - 0, RC - 1, RSC - 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RC - 0, RC - 1 : KS M 2202 (커트 백 아스팔트)
RSC - 4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살포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
살포량(μ/㎡)
살포온도(℃)
RC - 0
RC - 1
RSC - 4
0.1 ~ 0.3
0.1 ~ 0.3
0.1 ~ 0.3
25 ~ 60
30 ~ 7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3)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4.3.2 시 공
(1) 수급인은 상기의 역청재 살포량을 시공전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나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 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한 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층의 시공 후 수 일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제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택 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5)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역청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포설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7) 택 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표층 포설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4.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4.4.1 품질기준
(1) 가열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각 시료의 다짐회수는 50회로 하여야 한다.
1) 안정도 : 500 ㎏ 이상
2) 흐름값 : 20 ~ 40(1/100 Cm)
3) 공극율 : 3 ~ 6 %
4) 포화도 : 70 ~ 65 %
(2)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4.4.4.2 현장배합 및 혼합
이 시방서 제7.4.2.2목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
번
호
허용오차 통과백분율(%)
No.
8
No. 30,50,100
No. 200
± 4
± 3
± 1.5
4.4.4.3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의 제5.4.2.3목에 따라야 한다.
4.4.4.4 사용장비
이 시방서의 제5.4.2.4목에 따라야 한다.
4.4.4.5 기상조건
이 시방서의 제5.4.2.5목에 따라야 한다.
4.4.4.6 포 설
이 시방서의 제5.4.2.6목에 따라야 하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4.4.7 다 짐
이 시방서의 제5.4.2.7목에 따라야 하며, 다짐밀도는 마샬시험에 의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4.4.4.8 이 음
이 시방서의 제5.4.2.9목에 따라야 한다.
4.4.4.9 두께측정 및 마무리
이 시방서의 제5.4.2.9목에 따라야 한다.
4.4.5 선택층 및 보조기층 재료시험
4.4.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재료 사용 이전에 감독원에게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의문점이 있는 재료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시행할 시굴공의 보오링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재료원을 승인하며, 만일 재료원에서 재료를 생산중일 때에는 그 재료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원의 사용을 승인한다.
(3)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감독원이 수시로 임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원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 채취된 시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흙 및 혼합골재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노 체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후 다짐전 2,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노 상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m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 최대치수가 37.5㎖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르프롤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5.6kg/㎠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
지지력비
(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5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m마다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m마다 : 2차선기준
·5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종 별
시험종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동상
방지층 및 보조기층
모래당량
시험
KS F 234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프르프롤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접지압
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주 : 기존도로의 자갈표층을 선택재료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장 200m에 1회의 빈도로 시험한다.
4.4.6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시험
4.4.6.1 일반사항
(1)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할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를 드럼포장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임의의 시료 채취가 편리하도록 도착 및 제조일 순으로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도착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재(부순골재 포함)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0.08㎜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굵은 골재
KS F 2504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잔 골재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안전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채움재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아스팔트 품질시험 포함
KS F 234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349
·1일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도로포장용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플랜트
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두께
KS F 2367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7.6m 측정기
3.0m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7.6m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m마다
측정기사용불가능시
4.4.7 구입아스팔트 콘크리트
4.4.7.1 일반사항
(1) 본 절은 현장에 배치 플랜트를 설비하지 않고 시중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함)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시중에서 구입한 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4.4.7.2 아스콘 제조자의 선정
아스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2)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3) 아스콘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4.4.7.3 아스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1) 아스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아스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아스콘 배합보고서는 아스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설계, 아스콘에 함유된 혼합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4.7.4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스콘 포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2) 날씨 또는 공사현장 여건상 아스콘 포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3)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4.4.7.5 아스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아스콘 배합설계, 아스콘 생산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4.5.1 사용자재
(1) 양생재료
1) 양생재료는 습윤 양생재료, 쉬이트 양생재료 또는 액상피막 양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습윤 양생재료는 가마니, 황마 등으로 구성되고 사용할 때 구멍이 있거나 먼지, 점토 등 양생재료의 흡수성을 해칠 수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건조 시 중량이 210g/㎡이상이어야 한다.
3)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 폴리에칠렌 필름 또는 마포와 폴리에칠렌의 조합시트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질기고 강하며 탄력있고, 사용시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의 경우 기계방향 인장강도가 5.3N/㎡ 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2.6KN/㎡이상이어야 하고, 폴리에칠렌 필름의 경우 종방향 인장강도가 11.7Mpa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7.3Mpa이상이어야 한다. 시트 양생재료는 보수성 시험에서 양생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의 손실량이 공시체 표면적 1㎠에 대하여 0.055g 이하이어야 한다.
4) 액상피막 양생재료는 KS 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줄눈재료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여야 한다. 팽창시에 밀려 빠져 나오거나 수축시에 콘크리트에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또한 내구적이어야 하고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라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내구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으며, 고온시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 충력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분리막(Separation Membrane)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은 제4장 철근콘크리트 및 구조물공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4.5.2 시 공
4.5.2.1 보조기층면 정비
(1)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보조기층공에 따라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으로 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포장슬래브 저면의 단면형상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불량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분리막은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층의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균일하게 살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을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2.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강재를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지 않도록 기름이나 박리제를 바르고 3m길이 당 적어도 3군데 이상 핀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온이 10℃를 내려가지 않을 때는 20시간, 5-10℃일 때는 36시간 후에 떼어낼 수 있다.
4.5.2.3 콘크리트의 치기
(1)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양을 조절해서 소정의 위치에 쳐야 한다.
(2)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스프레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펴서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2) 스프레더는 양쪽 거푸집을 궤도로 삼아서 자주하는 것으로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펴 고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곧 피니셔나 진동기로 균등하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4.5.2.4 철망의 설치
(1)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 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 깔은 후에 설치하고, 철망 설치후 곧 사층 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하거나 포장 전두께를 펴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4) 하층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도면에 따라야 한다.
4.5.2.5 모따기
(1)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를 표준으로 한다.
(2)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4.5.2.6 양 생
(1) 일반사항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4)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보온재를 덮어 보온하여야 한다.
5) 우천시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2) 습윤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곧 가마니, 방수지, 쉬이트, 포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이들의 덮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5일간 놓아두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1)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의 표면수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간 유지시켜야 한다.
4.5.3 교통개방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최소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3)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을 개방한 후에라도 공사기간중에는 5Ton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4.5.4 마무리
(1) 콘크리트 포장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에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서 측정할 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포장슬래브는 전표면에 걸쳐서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의 절반을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은 설계높이에서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의 높이의 차는 설계높이의 차보다 1㎝ 이상 커서는 안 된다.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1) 노 임 단 가 표
2) 자 재 단 가 표
3) 중 기 사 용 료
4)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