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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400]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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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hwpx =====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동흥배수펌프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라. 공사개요 : 수배전반 및 변압기 교체, 계측제어설비 등
마. 추정금액 : 금344,760,600원(추정가격 305,046,364원 + 부가가치세 30,504,636원
+ 도급자관급자재 9,209,600원)
바. 기초금액 : 금335,551,000원(금삼억삼천오백오십오만일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비율 : 전기공사업 100%

《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순공사원가 기준 및 유의사항》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기준

(단위 :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
59,552,677
163,742,321
42,525,503
26,582,050
292,402,551

  •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014,085
6,625,008
658,850
3,207,898
5,747,643
-
21,253,484

※ 노무비 구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 14:00 ~ 2026. 10. 23.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hp:fwSpace/>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hp:fwSpace/>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착공계 제출 시 착공일까지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건설과 배수조명TF팀(하태정 ☎041-746-6469)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hp:fwSpace/>
6.<hp:fwSpace/>29.)」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 율
추정가격(원)
비 고
전기공사업
100%
305,046,364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
가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hp:fwSpace/>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hp:fwSpace/>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hp:fwSpace/><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낙찰예정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일 경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가 되며, 최고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함.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배수조명TF팀(하태정 ☎041-746-646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논산시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논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논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논산시청 귀하

===== 입찰공고문[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pdf =====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동흥배수펌프장)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라. 공사개요 : 수배전반 및 변압기 교체, 계측제어설비 등
마. 추정금액 : 금344,760,600원(추정가격 305,046,364원 + 부가가치세 30,504,636원
+ 도급자관급자재 9,209,600원)

바. 기초금액 : 금335,551,000원(금삼억삼천오백오십오만일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비율 : 전기공사업 100%

《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순공사원가 기준 및 유의사항》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59,552,677 163,742,321 42,525,503 26,582,050

(단위 : 원)
합계
292,402,551

  •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고
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한 경우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014,085 6,625,008 658,850 3,207,898 5,747,643 - 21,253,484

※ 노무비 구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
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
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 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1. 14:00 ~ 2026. 10. 23.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 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착공계 제출 시 착공일까지 보험증서(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인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건설과 배수조명TF팀(하태정 ☎041-746-6469)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 율 추정가격(원) 전기공사업 100% 305,046,364 비 고

라.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
가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기술자보유 결격 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낙찰예정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일 경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가 되며,
최고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함.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배수조명TF팀(하태정 ☎041-746-646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카.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15. 논산시재무관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논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논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논산시청 귀하

===== 시방서[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hwpx =====
1. 공 사 명 :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

3. 사업목적

본 과업은 내구연한(변압기 11년 배전반 12년 등) 경과로 시설물 노후화(설치년도 1997년)에 따른 설비의 성능과 내구성이 저하된 상태로 노후 전기시설물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정적인 배수장 가동 및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사항임.

4. 공사개요

가) 수배전반 교체설비 공사 및 보안등 설치 공사
1) 수배전반교체공사 : 1식

2) TR-1(1250KVA),TR-2(1250KVA) 교체공사 : 1식
3) 보안등 LED 50W/2 (폴 5M) : 2본(신설)
3) 방수 및 주변휀스 보강, 기초 : 전기실 내부및외부(보강 신설)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한다.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9월 1$ : 1,347.80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9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공법이 변경될 경우

3)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전기일반시방서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1.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총칙

(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계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여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3.1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사업법 (3) 소방법 (4) 건축법 (5) 전기설비기술의 판단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한국공업규격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9) 공업표준화법 (10) 주택건설 촉진법 (11) 전기통신법 (12) 한전 공급규정 (13) 기타관계법령 (14) K.S 규격 및 한전규격

1.3.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되는 법령을 따라가되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1.3.3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4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 안전공사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 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 내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사항

2.4
시설물 훼손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했을 경우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을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시방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5
발생자재의 처리

(1) 인도하여야 할 발생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3.
현장기술자
3.1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중급이상 전기공사 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3.2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감리원(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 한다.

4.
설계변경
4.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4.2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
4.3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4.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5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사전 협의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4.6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리원(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5.
공사의 시행
5.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5.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5.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5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전기공사기사)를 현장에 상주케하고 준공 후 2개월간 하자보수 요원을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 면허소지자로 한다.
5.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5.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 사진촬영(12㎝ X 9㎝)을 하여야 한다.
5.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비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5.9
화재 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5.1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감

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1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13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5.14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
5.15 본 공사는 전기수전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 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발주처 또는 전기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16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5.17 준 공 도 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는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4) 준공도는 원도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6.
자재

6.1
사용자재 및 기기
6.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KS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6.1.3 6.1.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6.1.4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해야 한다.

6.2
자재의 관리
6.2.1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감리원(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6.2.2 검사(승인)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 할지라도 별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6.2.3 공사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이 검수를 하여야 한다.

6.3
자재의 시험, 검사
6.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6.3.2 공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제출물

도급자는 다음 표에 의한 각종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감리원(감독관)이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명
제출기한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착공과 동시
2
착공계
〃
3
공정표
〃
4
현장 조직표
〃
5
작업 일보
익일 09:00 까지
6
각종 제작 도면, CAT. SAMPLE
승인 신청시
7
각종 시험 성적서
검사 후 7일 이내
8
자재 검수 요청서
매 자재 반입 시 즉시
9
준공 도면 및 사진첩
준공 시
10
사고 보고서
사고 발생 시 즉시

8.
시공

8.1
일반사항
8.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한다.
8.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 환경 등을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8.2
공정표
8.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3
시공계획서
8.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감리원(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 한다.

8.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8.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한다.
8.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8.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8.7
안전보건관리
8.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8.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집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8.7.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완성검사

9.1
발주자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떼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9.2
완성검사

도급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9.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9.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9.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0.
기록
10.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0.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10.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10.4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0.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11.1 준공도면 및 준공 내역서
11.2 시공 및 준공사진첩
11.3 대관 수속 및 검사필증
11.4 시험 성적서
11.5 취급설명서
11.6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11.7 기타 필요한 사항
2.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hp:fwSpace/>(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hp:fwSpace/>(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41
노멀 밴드<hp:fwSpace/>(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hp:fwSpace/>(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hp:fwSpace/>(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달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2 시공상세 도면

(1) E.P.S<hp:fwSpace/>실내 시공 상세도

(2) 관통 슬리브 설치도 (3) 기타 주요부분

1.5
시공전협의

1.5.1 슬래브 배관 시 철근조립 작업 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 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2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5.3 옹벽 배관 시 주요배관 또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2
금속관 공사
2.2.1 (1) 별도표기가 없는한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 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제 부싱을 취부한다.

(3)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 내에 노출 음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0미터 마다 행거로

고정한다.

(4) 전열, 전화, 텔레비전 배관은 슬라브에 매입 시공한다.

(5)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 곡율 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하며 90도 이상
또는 3회 이상 굴곡부위가 있으면 안된다.

(6)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2.3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2.3.1 (1) 별도표시가 없는 한 전선관 및 부속은 내충격 강화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KSC - 8431, 2, 3, 4, 5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 이어야한다.

(2) 배관의 방법은 금속관 공사에 준하여 시행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공사

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전선관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및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K.S.C-8454 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배관의 방법은 금속관 공사에 준하여 시행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금속관과 기기의 연결부분에 사용하며 사용관의 크기는 접속되는 금속관 크기에 준한다.

(5) 지중매설배관 공사

가)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 없는 한 내충격 강화 경질 비닐 전선관 (HI-PVC)을 사용한다.

나) 배관 시 차도 횡단부분은 1.2미터이상, 기타의 부분은 0.6미터이상 매설토록 한다.

다)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라) 지중 매설 배관 시 전선관은 좌, 우 또는 상, 하로 굴곡됨이 없이 일직선이 되도록 매설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라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라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 박스를 사용한다.

(3) 노출되어 시공하는 배관은 내진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슬라브 매입배관

(1) 슬라브에 배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2㎜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8㎜ 까지 할 수 있다.

(2) 슬라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 간 또는 박스
와 접속 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슬라브 배관 시에는 상․하부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위치시키고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고정시 켜야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당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 배관

(1) 노출배관의 지지는 새들, 파이프 클램프, 행거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이중 천장내 은폐배관일 경우28mm 이하에 한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U형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

(2) 노출 배관의 지지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위 직선 구간에서 지지점이 최소 2개 소 이상이 되게 한다.

(3) 지지점은 단위 직선구간 또는 노출구간에서 양단으로부터 200mm 이내의 지점을 기점으로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 굴곡 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hp:fwSpace/>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hp:fwSpace/>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hp:fwSpace/>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hp:fwSpace/>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hp:fwSpace/>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hp:fwSpace/>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hp:fwSpace/>각<hp:fwSpace/>(말단용은 스위치 1<hp:fwSpace/>개용)

5)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1.7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가 있는 관통슬리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 또는 콤파운드등으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4)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 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5)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잘 닦아주어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hp:fwSpace/>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hp:fwSpace/>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 풀박스 설치
3.5.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hp:fwSpace/>(400<hp:fwSpace/>×<hp:fwSpace/>400 이상은 4개소)<hp:fwSpace/>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지중 배관 공사
3.6.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의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특고압 케이블 매설
1.2 이상
기타 장소
0.8 이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 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6.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 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6.3 흙파기 및 되메우기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3.6.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2)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함.
3.6.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7
접지
3.7.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hp:fwSpace/>3<hp:fwSpace/>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3 풀박스는 제<hp:fwSpace/>3<hp:fwSpace/>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손상에 대비하여 한다.

3.8.3 보수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8.4 청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한다.
3.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KS C 2306
전기전열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절연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배선용비닐시스케이블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KS C IEC 60227-6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비닐리프트케이블

KS C IEC 60227-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비닐절연 비닐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내열실리콘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KS C IEC 60245-5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고무리프트케이블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아크용접용케이블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프

고무절연전선

KS C IEC 60245-8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전기기기용고유연선고무코드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ICE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KS C ICE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CE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KS C ICE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CE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1KV 및 3KV)

1.2.2 전기용품 안전기준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카달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3.2 시공계획서 :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1.3.3 보고서 :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1) 450/750V 내열은 KS C 3328<hp:fwSpace/>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및 트레이용 난연 PVC절연 접지용 전선(F-G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비닐절연난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는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 125㎟<hp:fwSpace/>인 전선<hp:fwSpace/>(IV, HIV)<hp:fwSpace/>및 케이블<hp:fwSpace/>(CV, EV)<hp:fwSpace/>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hp:fwSpace/>(차폐층)<hp:fwSpace/>을 갖는 케이블<hp:fwSpace/>(CVS, CVV<hp:fwSpace/>-<hp:fwSpace/>S, CCV<hp:fwSpace/>-<hp:fwSpace/>S)<hp:fwSpace/>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hp:fwSpace/>(흑색, 적색, 청색 등)<hp:fwSpace/>로 구별하여야 한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저 압
단상 2선식
갈색 또는 흑색
녹황

단상 3선식
“
“
청색
3상 3선식
갈색,흑색,회색
“
“
3상 4선식
“
“
“
고 압
3상 3선식
갈색,흑색,회색
“
“
직 류
2선식
(-) 극 청색
(+) 극 적색

3.1.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hp:fwSpace/>(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 이상<hp:fwSpace/>(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hp:fwSpace/>찬넬을 설치하고 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동관)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3.2.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제,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3.3
케이블의 시공
3.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 바닥 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mm이하의 것)을 노출 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
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2)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지지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

(‘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 하지 않을 수 있다.

2)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3)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5)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4) 고압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의 직선접속 및 종단처리는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숙력된 작업원이 제작회사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 될 수 있는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3.3.5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4
덕트내 배선 (트레이내 배선포함)
3.4.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4.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하고,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4.4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케이블트레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케이블트레이 공사
1.3.1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1에 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요,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이상의 케이블인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다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③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30.5×sd
9,030-30.5×sd
13,540-30.5×sd
18,060-30.5×sd
22,580-30.5×sd
27,090-30.5×sd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재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3)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③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

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25.4×sd
7,090-25.4×sd
10,640-25.4×sd
14,190-25.4×sd
17,740-25.4×sd
21,290-25.4×sd

※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요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이하, 150㎜는 2,452㎟ 이하로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이하, 100㎜는 2,903㎟이하, 150㎜는 4,516㎟이하로 할 수 있다.

6)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7)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 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초과 5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③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트레이내측 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28×sd)
8,380-(28×sd)
12,580-(28×sd)
16,770-(28×sd)
20,960-(28×sd)
25,160-(28×sd)

※여기서 sd는 5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④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1.3.2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1.3.3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
하 여야한다.

(10)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
설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ECD3000
을 준용 할 수 있다.

(12)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1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4) 트레이내 포설하는 전선은 난연성 CABLE를 사용한다.
(15) 각종 EPS 내에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오픈공간을 (벽 , 바닥) 완전하게 차단시켜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6) 케이블트레이는 내진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1.3.4 접지

접지는 제5장의 규정에 따른다. 수배전반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흥동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수배전반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전력공사표준(E.S.B)
국제전기표준규격(I.E.C)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 제작기준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준하여야하며 설계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 납품자격
본 제품은 전기적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격서의 품질조건(1.11)을 만족하도록 제작, 납품하여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및 시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사후관리 및 원활한 A/S를 위하여 반드시 단일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일류 회사 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등의 결함으로 인한민,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본 건의 제작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5 계통상의 고려
배전반의 설계, 제작에는 부하의 종류, 부하량, 구성기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변전설비의 설계에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수변전설비 설계, 제작에는 부하가 되는 기기(전동기, 변압기, 콘덴서) 특히 전력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저압측 및 저압 Control Center 등)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저압회로에 시설되는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기기접지
모든 전동기 프레임, 스위치기어, MCC, 판넬류, 조명분전반,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의 금속구조물과 기기들은 접지하여야 한다.
모든 스위치기어, MCC에서는 수평접지 모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접지 모선 각 끝단을 접지선으로 접지계통과 연결 하여야 한다.
기기 접지용 도체의 최소 굵기 및 접지방식은 국내외 관련 법규에 준한다.

1.6 제어회로 및 인터록
반 상호간 또는 외부와 인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퀀스는 될 수 있
는 한 간단하게 하고 반 상호간 및 외부와의 인터록 제어 배선은 반 내에서 끝내야 한다.

1.7 기기, 기구의 선정 및 배치
반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강도 및 외부 온
도상승에 견디는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며 점검 및 유지보수
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검 사
중간검사 : 제작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 제작 완료 후 감독원의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시 험
계약자는 납품한 배전반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구조검사
기구 동작검사
시퀸스 시험
내전압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제출서류
제작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3부씩 제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외형도
․ 외함 열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결선도
․ 단선 결선도
․ 삼선 결선도
․ 제어 회로도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도면
시험 성적서(원본포함)
증명서
혁신인증서

1.10 운반, 납품 및 설치 시운전
가.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작납품업체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시는 즉시 응해야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전 검사시 입회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 품질조건
주회로 모선은 방열효율을 증대시켜 온도저감효과가 우수한 히트싱크 부스바를 적용하고 접지작업용 로봇을 통해 배전반이 접지된 상태에서 점검자가 배전반을 점검하여 미연에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접지로봇이 설치된 제품이어야 한다.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형식시험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본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제2022-226호)으로 선정된 제품으로 단일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2 사고예방
제작자는 물품 납품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1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품별로 적기에 분할 납품할 수 있다.

1.14 설치공사의 범위
가. 본 제품 제작 설치자 시공분
1)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반입, 열반설치작업
2)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시운전조정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
3) 시운전
4) 접지배선(큐비클내)

1.15 하자기간
본 품에 대한 하자기간은 제작 납품 검수 후 2년으로 한다.

2. 제작일반사항

1.1 제작개요
본 시방서는 동흥동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전기 배전반의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설치, 시운전 및 기술제공 등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1.2 공급물품
폐쇄형배전반
<hp:tab width="1599" leader="0" type="1"/>
<hp:tab width="2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도면참조

1.3 공급범위
본 계약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시운전, 인
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 운전조건
기기의 설계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는다.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계
통
전
압
비 고 사 항
수전 저압
AC 22900 V

저압배전부하
AC 380 V, 3상 4선식, 60 Hz

저압동력부하
AC 380 V, 3상 3선식, 60 Hz

차단기 조작회로
DC 110 V

전등전열부하
AC 220 V, 단상, 60 Hz

제 어 계 통
AC 단상 220 V, 60 Hz

1.6 기기의 라벨
경고표식
계약자는 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기기는 계약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라벨
계약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플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
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
어야 한다.
도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기기의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아야 한다
명판
스위치기어, 패널, 변압기 및 전기설비 등은 필요에 따라서 명판, 경고판, 표시판 및 번호
판을 부착시켜야 한다. 모든 명판은 투명 아크릴판이나 금속판으로 하고 경고판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쇄배전반

1.1 형식
스위치 기어반은 옥내 자립폐쇄형으로 하며 KEMC 1106-7 에서 규정하는 하기 등급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차단기 판넬 : E 등급 이상
기 타 판 넬 : C 등급 이상

1.2 사용전압
구
조
특 고 압 반
저 압 반
사용 전압
22.9 KV
380 V
배전 방식
3상 4선식
3상 4선식
제어 전압
DC 110 V
AC 220 V
정격주파수
60 Hz
60 Hz

1.3 구조
스위치 기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금속판넬을 결합한 폐쇄형의 것으로 금속 판넬은 아래에 표시된 두께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강판구조로서 내구성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굽히거나 압착, 뼈대로 보강한 것이라야 한다. 모든 금속체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지도록 스위치기어를 조립하여야 한다.
구
조
강판 최소 두께(mm)
측
면
2.3
바 닥 면
1.6
지
붕
2.3
천
정
1.6
격 리 판
1.6
문
3.2
차 폐 막
0.8

폐쇄배전반에 취부 되는 장치들은 접지된 금속판에 의하여 차폐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자동온도조절장치(Thermostat)부 히터를 설치한다.
모선은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적합한것으로 은도금 및 석도금 처리한 동을 사용한다.

각 충전부분은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고 충전부분은 장기간 동안 절연이 파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폐쇄배전반에 취부되는 집중 표시제어장치는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폐쇄형배전반은 접지작업용 로봇을 통해 배전반이 접지된 상태에서 점검자가 배전반을

점검하여 미연에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접지로봇을 설치 제작한다.
각 폐쇄배전반에는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어야한다.
각 폐쇄배전반에는 보조 계전기, 단자반, 배선, 명판 및 기타 필요장치 및 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를 갖추고, 개폐 동작시에도 손상이 없도록 한다.
경첩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문짝은 문턱을 갖추도록 한다.
폐쇄배전반의 밑면은 철판으로 하고, 배선 인입시 인입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제어회로용 전선은 1.5㎟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특별히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전선터미널은 압착단자여야 한다. 터미널에는 확인 표시가 있어야 하고 모든 함과 설비들 사이의 접속은 단자대에서 행한다.
배선은 터미널에서 접속, 분리되며 하나의 터미널에서 3개 이상의 전선이 접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선터미널에 전선기호를 표시한 표시밴드를 부착시켜야 한다.

1.4 사용자재
L.B.S (LOAD BREAKER SWITCH)
형
식 <hp:tab width="2087" leader="0" type="1"/>: 기본형
조 작 방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전동
퓨 즈 유 무<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무
정 격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3Φ 24kV
정 격 전 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630A
투입조작방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Motor 투입
M.O.F. (Metering Out Fit) - MOLD TYPE
정격 1차측 전압
∙ 상 전 압 : 13,200 V
∙ 선간전압 : 22,900 V
정격 2차측 전압
∙ 상 전 압 : 110 V
∙ 선간전압 : 190 V
정격 1차측 전류
: 도면참조
정격 2차측 전류
: 5A
정 격
부 담
: 3 × 25VA
과 전 류 강 도
: 12.5kV
정 격 주 파 수
: 60 Hz
정
밀
도
: 0.5 급
전력 퓨즈(POWER FUSE)
형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옥내형
정 격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25.8KV
정 격 전 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P.F.H-200AF, P.F.L-도면참조
정격차단전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12.5kA
진공차단기(V.C.B)
형
식
: 인출형
정 격 전 압
: 24kV
정 격 전 류
: 630A
정격차단전류
: 12.5kA
조 작 방 법
: 전동 및 수동
조 작 전 원
: DC 110V
특고압 계기용변압기 (P.T)
형
식 : Epoxy Mold Type
정격1차전압 : 13.2kV
정격2차전압 : 110V
정격부담 : 100VA
오차계급 : 1.0급
계기용 변류기 (CT) - 특고압
정격 전류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 1차 - 도면참조
<hp:tab width="58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차 - 5A
정격 전압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24kV
정격주파수<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60Hz
정격부담<hp:tab width="587" leader="0" type="1"/>
: 40VA
오차계급
<hp:tab width="3087" leader="0" type="1"/>: 1.0급
극성 <hp:tab width="208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 극 성
과전류정수<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n>10
부 속 품 <hp:tab width="87" leader="0" type="1"/>: 모든 필요 부속품
피뢰기(L.A)
형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폴리머형
정 격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18KV
공칭방전전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2.5KA
방 전 내 량<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25kA
써지보호기(S.A)
형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폴리머형
정 격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18KV
공칭방전전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5KA
방 전 내 량<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25kA
디지털 전력 보호 감시장치
가. 개 요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장치는 수,배전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을 계측, 표시하고 보호 계전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3상3선과 4선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 특 징
배전반의 각종 Panel Meter,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Switch Lamp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되어야 한다.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차단기의 ON/OFF조작 및 LOCAL/REMOTE 선택 스위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보호계전기의 동작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LED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배전반의 모든 Metering은 Digital로 집중표시되어야 한다.
고장 및 사고기록, 차단기 통전시간, 차단기 조작횟수 등이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PLC와의 Data통신 및 원방제어,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기중 차단기 (ACB)
형
식 : 4극
정격 사용 전압 : 690V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
최대 차단 시간 : 0.04 sec 이하
정격 차단 전류 : 55KA
투 입 방 법 : 전동기에 의한 스프링 조작 혹은 전자식
트 립 방 식 : 전자식(OCR, OCGR 기능이 가능한 TYPE)
설 치 방 법 : 인출형
부
대
품 : 다음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필요 부대품
∙ 보조 스위치
∙ 수동 개폐장치
∙ 조작 Counter
자동 절체 스위치 (A.T.S)
정 격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600V
정 격 전 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도면참조
극
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4P
조 작 방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자동 및 수동
조 작 전 압<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AC220V
계기용 변압기 (PT) - 저압
형
식 <hp:tab width="87" leader="0" type="1"/>
: 옥내 몰드형
정격전압 <hp:tab width="87" leader="0" type="1"/>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상
수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삼상
정격부담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17VAx3
정격주파수<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60Hz
오차 계급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1.0급
극 성 <hp:tab width="158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 극 성
부 대 품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필요 부대품
계기용 변류기 (CT) - 저압
형
식 <hp:tab width="87" leader="0" type="1"/>: WINDOW TYPE (각형)
정격 전류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 1차 - 도면참조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 2차 - 5A
정격 전압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600V
정격주파수<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60Hz
정격부담<hp:tab width="587" leader="0" type="1"/>
: 40VA
오차계급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1.0급
극성 <hp:tab width="208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 극 성
과전류강도<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40In
부 속 품 <hp:tab width="87" leader="0" type="1"/>: 모든 필요 부속품
배선용 차단기 (MCCB)
본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에 적합한 시간지연 특성을 갖추어야 하고 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용 콘덴서
형
식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옥내, 3상, 용접밀봉형
정격전압<hp:tab width="587" leader="0" type="1"/>
: 380V
정격주파수<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60Hz
용
량 <hp:tab width="3587" leader="0" type="1"/>: 도면참조
부 속 품 <hp:tab width="87" leader="0" type="1"/>: 모든 필요 부속품.
누전경보기 (E.L.D)
형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매입 집합형
회
로
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5, 10회로 형
공칭동작전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0.2-0.5-1.0A(3단 조정)
복 귀 방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자 동 / 수 동
표 시 장 치<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LED점등 및 BUZZER 경보
서지 보호기(SPD)
결 선 방 식 : 3P 4W
정 격 전 압 : AC 380V
정 격 주 파 수 : 60HZ
최대 방전 전류 : 120kA
전압 보호 레벨 : < 1.5kV
응 답 시 간 : < 25ns
부 착 방 식 : DIN-RAIL 부착방식

영상변류기 (ZCT)
형
식<hp:tab width="2587" leader="0" type="1"/>: 관통형
정 격 전 압 <hp:tab width="2087" leader="0" type="1"/>: 600V
정격 1차전류<hp:tab width="2535"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 2차전류<hp:tab width="2535" leader="0" type="1"/>: 1.5mV
지시계
형 식
: 110mm, 광각도 매입형
정 격 전 압 : 300 V
정 격 전 류 : 5A
정
밀 도 : 1.5급(주파수계는 1.0급 적용)
눈
금 : 각종 계기에 다음 눈금을 적용한다.
∙ AC전압계 : 정격전압의 150% 또는 도면에 준함.
∙ AC전류계 : 변류기 1차측 정격치
전동기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300 ~ 500(%)에 해당하는 초과눈금(적색표시)으로 한다.
∙ 전 력 계 : 도면에 따라 결정한다
∙ 역 율 계 : 0-1-0 또는 0.5-1-0.5눈금으로 한다.

4. 오일 변압기

1.1 형식
옥외에 설치하는 표준소비효율 오일형 변압기

1.2 정격
형
식
<hp:tab width="99" leader="0" type="1"/>
: OIL Type
정격전압
정격1차전압 <hp:tab width="731" leader="0" type="1"/>
: 22.9kV
정격2차전압 <hp:tab width="73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0V
정격용량<hp:tab width="875"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hp:tab width="3724" leader="0" type="1"/>
: 1250kva
상수 및 주파수 <hp:tab width="1599"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 3∅, 60Hz
결선방식<hp:tab width="875"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 △-△
탭 절환방식 <hp:tab width="3099"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 NLTC
사용정격<hp:tab width="875"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 연 속
냉각방식<hp:tab width="875"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hp:tab width="4224" leader="0" type="1"/>
: 자냉식

1.3 부대품
하기의 부대품 이외에 변압기 운전에 필요한 부대품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계(접점 부착형)
방진장치
PTC Thermistors 및 Relay Unit
무전압 탭 절환단자
접지단자

===== 설계서[동흥배수펌프장 전기시설 교체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전기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할증수량 E: 할증전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EHV/1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EHV/2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EHV/3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EHV/4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EHV/5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HV/M1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HV/M2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SV-1C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MV/1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SV-2C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MV/2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SV-3C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MV/3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MV/TR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MCC C: 면
A: 배전반-관급자관급 B: LV/R C: 면
A: 변압기(TR-1)-관급자관급 B: 1250KVA C: 대
A: 변압기(TR-2)-관급자관급 B: 1250KVA C: 대
A: 보안등기구-도급자관급 B: LED 50W C: 등
A: 광센서용 암대-도급자관급 B: 1M~ C: EA
A: 보안등주-도급자관급 B: 2등용 (5M) C: 본
A: 방수접속함-도급자관급 B: ELB 2개내장형 C: EA
A: 베이스커버-도급자관급 C: EA
A: 보안등 기초-도급자관급 B: 500x850x700 C: 식
A: 투광등-도급자관급 B: LED 300W C: 등
A: 출입문 철거후복구 C: 식
A: 임시 펌프용 PNL B: 이설재설치 C: 식
A: FR-CN/CO-W CABLE B: 23KV 60sq-1C(3선동시) C: M
A: F-CV CABLE B: 6.9KV 150sq-1C(3선동시) C: M
A: F-CV CABLE B: 6.9KV 25sq-3C C: M
A: F-CV CABLE B: 0.6KV 4sq-2C C: M
A: F-CV CABLE B: 0.6KV 6sq-2C C: M
A: F-GV 전선 B: 4sq C: M
A: F-GV 전선 B: 6sq C: M
A: F-GV 전선 B: 35sq C: M
A: F-GV 전선 B: 120sq C: M
A: ST 전선관 B: 28C C: M
A: ST 전선관 B: 104C C: M
A: 가요전선관 B: 고장력비방수 54C C: M
A: 가요전선관 콘넥터 B: 고장력비방수 54C C: EA
A: HI 전선관 B: 28C C: M
A: HI 전선관 B: 70C C: M
A: ELP 전선관 B: 30C C: M
A: ELP 전선관 B: 100C C: M
A: ELP 전선관 B: 125C C: M
A: 노말밴드 B: ST-104C C: EA
A: 노말밴드 B: HI-28C C: EA
A: 노말밴드 B: HI-70C C: EA
A: 전선관 행거 B: 28C C: EA
A: PULL BOX B: 150x150x100 C: EA
A: PULL BOX B: 200x200x100 C: EA
A: 케이블 헤드 B: 23KV 60sq-1C C: EA
A: 케이블 헤드 B: 6.9KV 150sq-1C C: EA
A: 케이블 헤드 B: 6.9KV 25sq-1C C: EA
A: 케이블 헤드지지금구 C: EA
A: 조가용선 B: 18sq C: Kg
A: WIRE RACK B: 2 SPOOL C: EA
A: ㄱ앵글 B: 5t 40x40 C: M
A: 트렌치 커버 B: ST 3.2t 400x1100 C: EA
A: 트렌치 커버 B: ST 3.2t 500x1220 C: EA
A: 트렌치 커버 B: ST 3.2t 400x1220 C: EA
A: U-CHANNEL(트랜치바닥)-A B: 41x41x2.6t (0.4M) C: EA
A: U-CHANNEL(트랜치바닥)-B B: 41x41x2.6t (0.5M) C: EA
A: 필림밴드 C: EA
A: 지중 선로 표시기 C: EA
A: 비상등 B: LED 6W + 6W C: 등
A: 연용스위치(램프) B: 단로1구 C: EA
A: 연용스위치(램프) B: 단로2구 C: EA
A: 연용스위치(램프) B: 단로4구 C: EA
A: 콘센트(일반형) B: 2구 15A 250V C: EA
A: SERVICE CAP B: 104C C: EA
A: 접지봉 B: 16mm x 1800 C: EA
A: 접지콘넥타 B: 16mm C: EA
A: 접지저감제 B: 10KG C: 포
A: 경고테이프 B: 300x250 C: M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
A: 벽 관 통 B: 300mm이하 C: EA
A: 변압기-철거 C: 식
A: 배전반-철거 C: 식
A: FR-CN/CO-W CABLE-철거 B: 23KV 60sq-1C(3선동시) C: M
A: F-CV CABLE-철거 B: 6.9KV 150sq-1C(3선동시) C: M
A: F-CV CABLE-철거 B: 6.9KV 22sq-3C C: M
A: 가요전선관-철거 B: 고장력비방수 54C C: M
A: 투광등-철거 B: CDM 200W C: 등
A: 연용 스위치-철거 B: 단로1구,2구,4구 C: EA
A: 콘센트(일반형)-철거 B: 2구 15A 250V C: EA
A: 장비비 B: 크레인 7.5TON C: 일
A: 소
계
A: #REF!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도급자관급 B: T=3mm C: 식
A: 토공 C: 식
A: 포장공 C: 식
A: 부대공 C: 식
A: 소
계
A: #REF!
A: 1.HMI System Application fee-관급자관급 C: 식
A: 운용PC B: Memory 16GB DDR4 레노버 C: EA
A: 모니터 B: 24" LED C: EA
B: 43" LED C: EA
A: HMI SOFTWARE B: Full Tag Devel버젼 C: COPY
B: Full Tag Runtime 버젼 C: COPY
A: Keybord& Mouse C: EA
A: Printer B: Laser C: EA
A: Console Desk &Chair C: SET
A: 표준 화면
B: SYS계통도, 전체 계통도, C: 화면
A: 트랜드 화면 B: REAL , HISTORICAL TREND TEMP TREND C: 화면
A: 레포트 화면 B: 일보/월보/년보 C: 화면
A: 알람 화면
B: INPUT TAG, 경보화면 C: 화면
A: 2.RTU PNL-관급자관급 C: 식
A: RTU PNL 외함 B: W900XH1800XD500 SUS 옥내방수형 C: 면
A: 기본베이스 B: 8 Slot C: EA
A: CPU Module B: 프로그램용량: 32k step C: EA
A: POWER Module B: FreeVoltage/DC5V,6A C: EA
A: 통신모듈 B: 전기,Master,100/100Mbps,RJ-45 C: EA
A: 통신모듈 B: RS-232C, RS422 각1CH C: EA
A: DI Module B: 32점 DC24V입력 (싱크/소스 타입) C: EA
A: DO Module B: 32점 트랜지스터출력, 0.5A용(소스타입) C: EA
A: AI Module B: 전류형 8CH C: EA
A: SMPS B: AC220V/DC24V C: EA
A: Noise Filter B: AC220V 3A C: EA
A: MCCB B: 표준형, 단상 600V 30AT C: EA
A: ELB B: 표준형, 단상 600V 15AF C: EA
A: BKM B: AC220V/ 1P, 2~4A C: EA
A: 콘센트 B: 220V 2구 C: EA
A: TH STAT B: 0~50 °C C: EA
A: Temp Meter B: PT100 전류출력 C: EA
A: 형광등(LED) B: 220V C: EA
A: 히터 B: 220V 150W C: EA
A: FAN B: 220V 100Ø C: EA
A: 리미트 S/W B: AC220V C: EA
A: RELAY B: MY-4 C: EA
A: PVC DUCT B: 40 X 40 X 2000 C: EA
A: 단자대 B: 조립식 1P 15A C: EA
A: 단자대 B: 고정식 4P 20A C: EA
A: ARRESTER(전원용) B: 40kA C: EA
A: ARRESTER(계측기전원용) B: 20kA C: EA
A: 신호용피뢰기 B: 10kA C: EA
A: 무정전전원장치(UPS) B: AC220V 1Ø 5KVA(2시간 보정) C: EA
A: 신호용케이블 B: 실드20# 0.5mm 2C C: M
A: AL-CHANNEL B: 1m C: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C: M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4SQ C: M
A: PLC LOGIC PROGRAM B: DI/DO C: Point
A: PLC LOGIC PROGRAM B: AI/AO/PI/PO C: Point
A: PLC LOGIC PROGRAM B: 통신 RS-422/485 C: Point
A: 잡자재 C: 식
A: 제작비 C: 식
A: 설치비 C: 식
A: 3.수위계 설치-관급자관급 C: 식
A: 초음파레벨기 B: - 쎈서/변환기/케이블 C: EA
A: 외함 B: 400*700*400 스텐자립형STS 304 2T C: 면
A: 거치대 B: 50mm*2000L STS304 C: EA
A: 제작비 C: 식
A: 설치비 C: 식
A: 4.협잡물제진기 제어반 회로수정-관급자관급 C: 식
A: 전압계 B: 600V광각형 80MM C: EA
A: 전류계 B: 100/5광각형 100A C: EA
A: PL램프 B: 380V25mm C: EA
A: 4각표시램프 B: 8회로 C: EA
A: 쎌렉타 스위치 B: 2단 10A C: EA
A: 조광형푸쉬버튼스위치 B: 220V 10A C: EA
A: 비상스위치 B: 25MM 1A1B C: EA
A: 푸쉬버튼 B: 25MM 1A1B C: EA
A: 과부하계전기 B: 220V30A C: EA
A: 전자접촉기 B: 30A 200V C: EA
A: RELAY B: MY-4 C: EA
A: 단자대 B: 조립식 1P 15A C: EA
A: 기기용비닐절연전선 B: KIV 1.5SQ C: M
A: 잡자재 C: 식
A: 제작비 C: 식
A: 5.지배수펌프로컬 조작함설치-관급자관급 C: 식
A: 로칼판넬 B: 600*400*400 자립형 STS304 자립형 C: 면
A: 제작비 C: 식
A: 설치비 C: 식
A: 6.토출벨브 전동구동기교체-관급자관급 C: 식
A: 전동구동기 B: BFV-1350A용 380V3상 C: EA
A: 철거 설치비 C: 식
A: 7.종합시운전 및 교육-관급자관급 C: 식
A: 고급기술자 1인 C: M/0
A: 중급기술자 1인 C: M/0
A: 운전교육
A: 고급기술자 1인 C: M/O
A: 중급기술자 1인 C: M/O
A: F-CV CABLE B: 0.6KV 4sq-2C C: M
A: F-CV CABLE B: 0.6KV 6sq-2C C: M
A: F-CV CABLE B: 0.6KV 4sq-4C C: M
A: F-CVV-S CABLE B: 1.5sq-2C C: M
A: F-CVV-S CABLE B: 1.5sq-5C C: M
A: F-CVV-S CABLE B: 1.5sq-7C C: M
A: F-CVV-S CABLE B: 1.5sq-15C C: M
A: F-CVV-S CABLE B: 1.5sq-30C C: M
A: UTP CABLE B: CAT.6 0.5mm-4P C: M
A: AWG CABLE B: #24 2C C: M
A: F-GV 전선 B: 4sq C: M
A: F-GV 전선 B: 6sq C: M
A: ST 전선관 B: 16C C: M
A: ST 전선관 B: 22C C: M
A: ST 전선관 B: 28C C: M
A: ST 전선관 B: 54C C: M
A: ELP 전선관 B: 30C C: M
A: 노말밴드 B: ST-28C C: EA
A: 노말밴드 B: ST-54C C: EA
A: PULL BOX B: 250x250x150 C: EA
A: PULL BOX B: 300x300x150 C: EA
A: PULL BOX B: 400x400x200 C: EA
A: 조가용선 B: 18sq C: Kg
A: WIRE RACK B: 1 SPOOL C: EA
A: 필림밴드 C: EA
A: 전선관 행거 B: 16C C: EA
A: 전선관 행거 B: 22C C: EA
A: 전선관 행거 B: 28C C: EA
A: 전선관 행거 B: 54C C: EA
A: 경고테이프 B: 300x250 C: M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
A: 벽 관 통 B: 300mm이하 C: EA
A: 소
계
A: 4. 폐나트륨등처립니
A: 폐세라믹램프처리비 B: CDM 200W C: EA
A: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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