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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19]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32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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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 공고 제2026-137호

시설공사 수의견적(2인 이상) 제출 공고 2026. 10. 15.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지로 33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세연중 아스콘포장 1,981㎡, 배수로137m, 보도블럭포장 82㎡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공정구성)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1.(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78,714,000원 102,531,000원 93,210,000원 9,321,000원 76,183,000원 28,570,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86,059,058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태백시 지역제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100%)」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수의계약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청 시설팀(033-580-5545)

다.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대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견적서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젼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107,715 838,365 110,161 536,367 1,765,705 10,200,484 0 14,558,79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 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580-5531)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청 행정과 시설팀(☎033-580-5545)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고서(변환본).pdf =====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계약 공고 제2026-13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설공사 수의견적(2인 이상) 제출 공고
2026. 10. 15.

공 사 명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지로 33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세연중 아스콘포장 1,981㎡, 배수로137m, 보도블럭포장 82㎡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사구분
(공정구성)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1.(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
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93,210,000원 9,321,000원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8,714,000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02,531,000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183,000원 28,570,000원

금86,059,058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태백시 지역제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
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100%)」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정한 대로 적용합니다.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

정을 취소합니다. 증수수료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견적서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
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수의계약배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
템 ‘견적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청 시설팀(033-580-5545)
다.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
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
히 남겨둔 상태에서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
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젼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
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
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
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107,715 838,365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보험료 부금비
110,161

536,367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765,705 10,200,484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14,558,797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
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
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
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
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
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
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
습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19.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
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580-5531)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청 행정과 시설팀(☎033-580-5545)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
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 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
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
습니다.

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업체 대표자

(인, 서명)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 전보건관리계획 서
안 전보건관리계획 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3. 업체명: 일반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 사항 ▣ 계약현황 (성명) (연락처) 1. 계약금액: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소방서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⑫ 재해발생수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명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작성자 : 회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내역서(공고).xls =====

[시트: 표지및목차]
B: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B: 설계서
C: 2026. 9
C: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D: 목
차
D: Ⅰ. E: 설 계 설 명 서
D: Ⅱ. E: 예정공정표
D: Ⅲ. E: 동원인원계획표
D: Ⅳ. E: 설 계 예 산 서
D: Ⅴ. E: 단가산출서
D: Ⅵ. E: 수량산출서
D: Ⅰ. E: 설 계 설 명 서
D: Ⅱ. E: 예정공정표
D: Ⅲ. E: 동원인원계획표
D: Ⅳ. E: 설 계 예 산 서
D: Ⅴ. E: 단가산출서
D: Ⅵ. E: 수량산출서
D: Ⅶ. E: 0

[시트: 설계설명서]
A: ≪
설
계
설
명
서
≫
A: 1. 사업의 목적
A: 본 사업은 학교 부지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2. 사
업
명
A: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A: 3. 사 업 위 치
A: 태백시 연지로33번길 26 일원
A: 4. 사 업 개 요
A: 1) 토
공 B: : 구조물터파기 V=122㎥, 되메우기 V=12㎥, 사토 V=111㎥
A: 2) 배
수
공 B: : 측구수로관(400×400) L=137m
A: 3) 포
장
공 B: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A=1,981㎡
A: 4) 부
대
공 B: : 부대공사 1식
A: 5) 폐기물처리 B: : 폐기물상차 V=69㎥
G:
A: 5. 설계 변경 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다.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A: 바.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A: 사. 신기술ㆍ특허 적용시 여러 종류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고 설계 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A:
또한 현장여건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A: 아. 기타 현장 여건변동 등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6.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한다.
A: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A: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A: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A: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7. 설계적용 기준
A: 1) 환
율 : 2026년도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의 1$ = 1,442 원으로 산정
A: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A: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정부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시트: 공정,예정]
D: ≪
예
정
공
정
표
≫
D: ▣ 공
사
명 : F: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A: 세부
공기 B: 월 별
적용비율 C: 검 산 D: 공
종 G: 보 할 H: 공
사
기
간 N: 비 고 O: 계 P: 차 Q: 공 종 별 공 사 비 R: 적용요율
H: 착 수 1 개 월 K: 2
개 월
G: ( % ) H: 10일 I: 20일 J: 30일 K: 40일 L: 50일 M: 60일
A: 3 B: #REF! C: #REF! D: 1. E: 토공 G: #REF! H: 3.9 I: 3.9 J: 3.8 O: 11.60 P: #REF! Q: #REF! R: #REF!
A: 4 B: #REF! C: #REF! D: 2. E: 배수공 G: #REF! I: 4.4 J: 4.5 K: 4.4 L: 4.4 O: 17.70 P: #REF! Q: #REF! R: #REF!
A: 5 B: #REF! C: #REF! D: 3. E: 포장공 G: #REF! I: 9.8 J: 9.8 K: 9.8 L: 9.8 M: 9.8 O: 49.00 P: #REF! Q: #REF! R: #REF!
A: 6 B: #REF! C: #REF! D: 4. E: 부대공 G: #REF! H: 3.5 I: 3.5 J: 3.5 K: 3.5 L: 3.5 M: 3.5 O: 21.00 P: #REF! Q: #REF! R: #REF!
A: 2 B: #REF! C: #REF! D: 5. E: 폐기물처리 G: #REF! K: 0.4 L: 0.3 O: 0.70 P: #REF! Q: #REF! R: #REF!
D: 월
계 G: #REF! H: 7.4 I: 21.6 J: 21.6 K: 18.1 L: 18.0 M: 13.3 O: 100.00 P: #REF! Q: #REF! R: #REF!
D: 누
계 H: 7.4 I: 29.0 J: 50.6 K: 68.7 L: 86.7 M: 100.0 P: 사급자재 Q: #REF!
P: 총
계 Q: #REF!
A: 1. 직접노무비
: C: #REF! G: 보통인부 : H: 172,068 J: #REF!
A: 2. 간접노무비
: C: #REF! G: 특별인부 : H: 226,122 J: #REF!
A: 계 C: #REF! G: 계 H: #REF!
D: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D: ▣ 공
사
명 : F: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B: 검
산 D: 공
종 G: 계 H: 공
사
기
간 N: 비 고
H: 착 수 1 개 월 K: 2
개 월
H: 10일 I: 20일 J: 30일 K: 40일 L: 50일 M: 60일
B: #REF! D: 보 통 인 부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REF! Q: #REF!
D: 기
술
공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P: #REF! Q: #REF!
D: 월
계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D: 누
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시트: 총괄내역갑지]
E: 설 I: 심 L: 팀 O: 과
A: 2 0 2 6 년 B: 9 월
일
설 계
E: 계 I: 사 L: 장 O: 장
A: 2 0 2 6 년 도
A: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설계예산서
D: ▣ 공 사 개 요 : 측구수로관(400×400) L=137.0m,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A=1,981.0㎡
E: 1) 토
공 G: : 구조물터파기 V=122㎥, 되메우기 V=12㎥, 사토 V=111㎥
E: 2) 배
수
공 G: : 측구수로관(400×400) L=137m
E: 3) 포
장
공 G: : 아스팔트절삭후덧씌우기 A=1,981㎡
E: 4) 부
대
공 G: : 부대공사 1식
E: 5) 폐기물처리 G: : 폐기물상차 V=69㎥
A:
B: ○ 총 사업비 : 금 G: #REF! J: #REF!
B: ­ 도급예정액 : 금 G: #REF! J: #REF!
B: ­ 관급자재대 : 금 G: #REF! J: #REF!

[시트: 제경비산출근거]
B: <<<
제
경
비
산
출
근
거
>>>
D:
○ 공사분류
: E: 토목공사 I: ○ 공사규모
:
K: 50억미만 M:
○ 공사기간
: O: 6개월이하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19.10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 3.56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 1.01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 3.595 % )
C: #REF! D: #REF! E: : G: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13.14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 4.75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 × 퇴직공제부금비율 ( 2.30 % )
C: #REF! D: #REF! E: : G: 직접공사비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0.68 %)
C: #REF! D: #REF! E: : G: (재료비[관급자재포함]+직접노무비) × 산업안전관리비율 (3.15 %)
E: : G: ((재료비+직접노무비) × 산업안전관리비율 (3.15 %) ) × 1.2배
C: #REF! D: #REF! E: : G: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 0.80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 5.50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율 ( 0.006 % )
C: #REF! D: #REF!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율 ( 0.09 % )
C: #REF! D: #REF! E: :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 8.00 % )
C: #REF! D: #REF! E: : G: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 15.00 % )
C: ◇ D: 관급 자재대 E: : G: #REF! I: ÷
1.10
J: = K: #REF!
C: ◇ D: 노
무
비 E: : G: #REF!
C: ◇ D: 재
료
비 E: : G: #REF! I:
<<
계 J: = K: #REF!
C: ◇ D: 경
비 E: : G: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L: = M: #REF! O: #REF!
E: : F: ( G: #REF! H: × I: #REF! J: ) ×
1.2 L: = M: #REF! O: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C: #REF! D: #REF! E: : G: #REF! H: × I: #REF! J: = K: #REF! L: ≒ M: #REF!

[시트: 내역서]
A: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세
부
내
역
서
>>>
A: 1. 토
공 B: C: 1 D: 식
A: 가. 기존구조물깨기 B: C: D: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3 D: ㎥
A:
화강석깨기 B: 대형30CM미만 C: 1 D: ㎥
A:
콘크리트절단 B: C: 101 D: m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3 D: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83 D: m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A: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B: A-TYPE C: 4 D: ㎡
A:
스텐실 긁어내기 B: 3t C: 107 D: ㎡
A: 나. 토
공 B: C: D:
A:
사토(토사) B: L=5.0km C: 111 D: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22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2 D: ㎥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가. 측구수로관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9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4 D: ㎡
A:
측구수로관 부설 B: 400×400 C: 137 D: m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500×1000×50,중하중 C: 137 D: EA
A:
앵글 설치 B: 50×50×3t C: 274 D: m
A:
측구수로관 절단 B: 400×400 C: 2 D: 개소
A: 나. 집 수 정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소형) B: 레미콘-VIB.제외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 D: ㎡
A:
집수정부설 B: 500×500×800 C: 1 D: EA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600×600×50 C: 1 D: EA
A:
앵글 설치 B: 50×50×3t C: 2 D: m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5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4 D: ㎥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가. 아스콘포장 B: C: D:
A: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강원도형) B: 소로 8m이하 C: 1,981 D: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36 D: ㎡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2,018 D: ㎡
A: 나. 콘크리트포장 B: C: D:
A:
콘크리트 포장 인력포설 B: A-TYPE, T=20㎝ C: 34 D: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7 D: m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2 D: ㎥
A: 다. 보도포장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소형) B: 레미콘-VIB.제외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보통-수직고7.0m 이하 C: 2 D: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002 D: ton
A:
와이어메쉬 설치 B: #6-100×100 C: 2 D: ㎡
A:
비닐깔기 B: PE필름 C: 2 D: ㎡
A:
콘크리트 천공 B: D 19 C: 5 D: 개소
A:
보도용블록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82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8 D: ㎥
A: 라. 경 계 석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B: 레미콘-VIB.제외 C: 2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보통-수직고7.0m 이하 C: 20 D: ㎡
A:
보차도경계석 직선설치 B: 180×200, A-TYPE C: 33 D: m
A:
보차도경계석 직선설치 B: 200×250, A-TYPE C: 6 D: m
A:
횡단용경계석 직선설치 B: 200×100, A-TYPE C: 11 D: m
A:
도로경계석 직선설치 B: 150×150, A-TYPE C: 21 D: m
A:
비닐깔기 B: PE필름 C: 38 D: ㎡
A: 라. 판석보수 B: C: D:
A:
판석보수 B: 화강석, 계단부 C: 1 D: ㎡
A: 마. 마사토포장 B: C: D:
A:
마사토 다짐 B: C: 395 D: ㎥
A:
면고르기 B: 굴삭기 1.0㎥ C: 2,635 D: ㎡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가. 주차장표지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소형) B: 레미콘-VIB.제외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3 D: ㎡
A:
주차장표지판 B: 700×600 C: 1 D: EA
A:
터파기 B: 인력 C: 2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인력 C: 2 D: ㎥
A: 나. 노면도색 B: C: D: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29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주차장,백색 C: 24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주차장,파란색 C: 5 D: ㎡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 B: 주차장,청색 C: 24 D: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주차장 C: 53 D: ㎡
A: 다. 카스토퍼 B: C: D:
A:
카스토퍼 B: 750×150×120mm C: 30 D: EA
A: 라. 과속방지턱 B: C: D:
A:
PE과속방지턱 B: 1000×1000×75 C: 3 D: m
A: 마. 반 사 경 B: C: D:
A:
도로반사경(1면) B: Φ1000mm, 앙카식 C: 2 D: EA
A:
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1 D: EA
A: 바. 시선유도봉 B: C: D:
A:
시선유도봉 B: 200×80×450 C: 2 D: EA
A: 사. 볼 라 드 B: C: D: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소형) B: 레미콘-VIB.제외 C: 1 D: ㎥
A:
유로폼 조립.해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2 D: ㎡
A:
볼라드 B: Φ153×1050 C: 18 D: EA
A:
터파기 B: 인력 C: 4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인력 C: 4 D: ㎥
A: 아. 시설물철거 B: C: D: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500×1000×50 C: 18 D: EA
A:
U형볼라드 철거 B: Φ101.6 C: 20 D: EA
A:
시선유도봉 철거 B: 200×80×450 C: 2 D: EA
A:
도로반사경(1면) 철거 B: Φ1000mm C: 2 D: EA
A:
교통안전표지철거 B: C: 2 D: EA
A:
PE과속방지턱 철거 B: 1000×1000×75 C: 3 D: m
A: 자. 운 반 비 B: C: D:
A:
중기운반비 B: L=4.8km C: 1 D: 식
A:
측구수로관 하차비 B: 400×400 C: 71 D: 본
A:
집수정운반비 B: L=240.0km C: 1 D: EA
A:
아스팔트운반비 B: L=10.0km C: 4 D: D/M
A:
스톤블록운반비 B: L=150.0km C: 86 D: ㎡
A:
보차도경계석운반비 B: L=120.0km C: 51 D: EA
A:
도로경계석운반비 B: L=120.0km C: 22 D: EA
A:
보조기층운반비 B: L=4.9km C: 61 D: ㎥
A:
모래운반비 B: L=12.8km C: 3 D: ㎥
A: 5.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A: 가. 폐기물상차 B: C: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69 D: ㎥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가. 철
근 B: C: D:
A:
철
근 B: H 19 C: 0.002 D: TON
A: 나. 집 수 정 B: C: D:
A:
집 수 정 B: 500×500×800 C: 1 D: EA
A: 다. 아스팔트 B: C: D:
A:
아스팔트 B: RSC-4 C: 4 D: D/M
A: 라. 스톤블록 B: C: D:
A:
스톤블록 B: T=8cm C: 86 D: ㎡
A: 마. 경 계 석 B: C: D:
A:
보차도차경계석(R=30) B: 180×200,직선 C: 34 D: EA
A:
보차도차경계석(R=30) B: 200×250,직선 C: 6 D: EA
A:
횡단용차경계석(R=30) B: 200×100,직선 C: 11 D: EA
A:
도로차경계석 B: 150×150,직선 C: 22 D: EA
A: 바. 볼 라 드 B: C: D:
A:
볼 라 드 B: Φ153×1050 C: 18 D: EA
A: 사. 골
재 B: C: D:
A:
보조기층 B: Φ40mm C: 61 D: ㎥
A:
모
래 B: C: 3 D: ㎥
A: 아. 시 멘 트 B: C: D:
A:
시 멘 트 B: 40kg/포 C: 1 D: 포
A: 7.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가. 도급자관급 B: C: D:
A:
1) 레 미 콘 B: C: D:
A:
소
계 B: C: D:
A:
레 미 콘 B: 25-21-80 C: 38 D: ㎥
A:
레 미 콘 B: 25-18-80 C: 11 D: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 측구수로관 B: C: D:
A:
소
계 B: C: D:
A:
측구수로관 B: 400×400 C: 71 D: 본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3) 스틸그레이팅 B: C: D:
A:
소
계 B: C: D:
A:
스틸그레이팅 B: 500×1000×50,중하중 C: 137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4) 아 스 콘 B: C: D:
A:
소
계 B: C: D:
A:
아 스 콘 B: WC-2,표층 C: 241 D: TON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나. 관급자관급 B: C: D:
A:
1) 스 텐 실 B: C: D:
A:
소
계 B: C: D:
A:
스 텐 실 B: 3t C: 101 D: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 디자인형울타리 B: C: D:
A:
소
계 B: C: D: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 C: 92 D: m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8.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가. 교통처리 B: C: D:
A:
교통처리 B: C: 1 D: 식
A:
신호수 B: C: 30 D: 인
A: 9. 고 재 처 리 B: C: 1 D: 식
A: 가. 고재처리 B: C: D:
A:
고재처리 B: 스테인리스 C: 192 D: kg
A:
고재처리 B: 고철 C: 360 D: kg

[시트: 단가목차]
A: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A: 단가산출서
A: 2026. 9
C: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D: --- 목
차 ---
D: 물가시세표
D: 중기사용료
D: 단가목록표
D: 단가산출근거
D: 견적서
D: 물가시세표
D: 중기사용료
D: 단가목록표
D: 단가산출근거
D: 견적서

[시트: 수량목차]
A: 세연중 진입로 및 배수로 개선공사
A: 수량산출서
A: 2026. 9
C: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D: --- 목
차 ---
D: 자재집계표
D: 토공
D: 배수공
D: 포장공
D: 부대공
D: 자재집계표
D: 토공
D: 배수공
D: 포장공
D: 부대공
D: 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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