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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672]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종자 구입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50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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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헤삼 종자 구입].hwpx =====

삼척시 공고 제2026-1544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종자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예정수량 단위 단가(원) 예정금액(원) 비고 계 25,000,000 부가세 제외 해삼 체중 1.0g~7.0g (편차±10%이내) 약 37,631 마리 664.34 25,000,000 현지운송 및 전염병검사, 유전자검사비 포함

다. 기초금액 : 금664.34원(1마리당 단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라. 납품기한 : 수산생물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마.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궁촌어촌계 해역)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견적제출 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투찰 전 시방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하고, 구매예정수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1. 「수산업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나-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나-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납품할 물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및 질병검사 결과 합격한 자

<견적입찰 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

○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0:00 전까지

○ 제출방법 : 삼척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단, 발급일은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 처리

※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계약담당자 (033-570-3278)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한 후 투찰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 선정 제외대상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종자 상태 등을 사전 점검결과 부적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단가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5.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응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에 대하여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활력상태, 납품수량,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설명자료 ○ 전자견적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9. 납품 관련 부가 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납품장소도 하차도이며, 입찰공고, 구매조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책임이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현지 운송비, 선박임차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은 물품 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계과 우재언(☎033-570-3278)

나. 물품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정지훈(☎033-570-344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삼 척 시 (분임) 재 무 관

===== 재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헤삼 종자 구입].pdf =====
삼척시 공고 제2026-1544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종자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예정수량 단위 단가(원)

계
해삼

체중 1.0g~7.0g
(편차±10%이내)

약 37,631 마리 664.34 예정금액(원) 비고 25,000,000 부가세 제외 25,000,000

현지운송 및
전염병검사,
유전자검사비 포함

다. 기초금액 : 금664.34원(1마리당 단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라. 납품기한 : 수산생물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마. 위

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궁촌어촌계 해역)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견적제출 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투찰 전 시방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하고, 구매예정수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1. 「수산업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나-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나-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납품할 물량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및 질병검사 결과 합격한 자

<견적입찰 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
○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0:00 전까지
○ 제출방법 : 삼척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단, 발급일은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사전판정 시 부적격자로 제외 처리

※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계약담당자 (033-570-3278)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한 후 투찰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 선정 제외대상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종자 상태 등을 사전 점검결과 부적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단가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
(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
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 청렴서
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5.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응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에 대하여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
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활력상태, 납품수량,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
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설명자료
○ 전자견적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
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9. 납품 관련 부가 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납품장소도 하차도이며, 입찰공고, 구매조건 및 시방서에서 정하
는 규격의 제품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책임이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현지 운송비, 선박임차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납품 완료일은 물품 검수 합격일자로 인정하며,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성적서 발급
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계과 우재언(☎033-570-3278)
나. 물품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정지훈(☎033-570-3442)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삼 척 시 (분임) 재 무 관

===== 물품(해삼 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hwpx =====
물품(해삼 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1.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2. 종자의 크기 및 납품시기
품종
종자크기(규격)
예상 물량
사 업 비
납품 시기
비 고
해삼
체중 1.0g~7.0g
(편차 ±10%이내)
약 37,631마리
25,000,000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현지운송비 및 전염병검사, 유전자검사비 포함

※ 기초단가 ; 664.34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장소 : 삼척시 지정 장소 (궁촌어촌계 해역)

4.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 전자입찰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물량 : 단가계약 5. 낙찰(계약) 대상자 결정

사업장 사전현지확인(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 결과와 전염병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낙찰예정자는 방류 당일 유전자 검사 실시와 검사 불일치할 경우 계약 관련 제재조치 및 해삼 구입비 미지급에 대한 동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본 계약 체결 가능

  • 종자생산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전자 검사 관련 동의 각서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

6.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종자납품자로 선정 】

「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외부종자 유입방지를 위해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합격한 자(방류 당일 실시)

납품자 선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종자 상태 등을 사전 점검 결과 부적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참여 배제

7.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낙찰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이 해삼종자와 모삼에 대한 친자확인 비율조사 및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협조 및 시료채취 수조(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수조별 사육물량 표기)을 준비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기관 및 질병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비용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 남아있는 물량을 방류할 시에는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위하여 검사완료 물량 확인을 위한 양식장의 수조도면(사육물량 기재)과 방류 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전염병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8. 계약조건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활력상태, 납품수량,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해삼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은 방류당일 채취한 시료로 한정하며, 어미해삼과 종자 간 DNA분석 결과 유전자 불일치 시(80% 미만)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동의한다는「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결정(선정)한다.

물품납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유전자 검사결과 통보 시, 어미와 종자 간 DNA 일치(80% 이상) 시에 계약상의 물품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며 대금청구는 물품납품이 인정된 뒤에 할 수 있다.

9.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검수 및 방류 전에 다른 해양생물(유령멍게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별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100g에 대한 평균크기(무게)를 산출하고, 방류크기(무게)에 해당하는 종자를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종자의 유전자(DNA) 검사를 위하여는 방류현장에서 시료 100개체 2회 채취, 94%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담당공무원이 봉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낙찰(계약)자가 부담한다.

해삼종자 방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모삼에 대한 친자확인 비율이 80% 이상이 아니될 경우) 할 경우 업체 자부담으로 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차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1차 또는 2차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최종 친자확인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계약조건 위반사항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검수 및 방류는 道․市 담당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고, 종자생산자단체가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10.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잠수하여 살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 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종자 매입을 위한 기초단가는 강원특별자치도「2026년 수산종자 원가계산 총괄표」를 기준으로 한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비, 선박임차, 잠수 방류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납품자는 종자 방류 당일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합(일치)하게 나온 후에 사업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2026년 수산종자방류 지침」에 따른다.
[붙임 1]
확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명 :

상기 본인은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해삼 종자 납품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종자 방류 후 유전자 검사 불일치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사업비 미지급”및“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 위반 관련 제재조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서명하는 바입니다.

2026년
월
일

위 확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물품(해삼 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pdf =====
물품(해삼 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1.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2. 종자의 크기 및 납품시기
품종

해삼

종자크기(규격)
체중 1.0g~7.0g
(편차 ±10%이내)

예상 물량 약 37,631마리 사 업 비 25,000,000원 납품 시기 비 고

현지운송비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전염병검사증명서 유전자검사비
유효기간(15일) 이내
포함

※ 기초단가 ; 664.34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장소 : 삼척시 지정 장소 (궁촌어촌계 해역)
4.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 전자입찰 : 강원특별자치도
입찰물량 : 단가계약

5. 낙찰(계약) 대상자 결정
사업장 사전현지확인(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 결과와 전염병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낙찰예정자는 방류 당일 유전자 검사 실시와 검사 불일치할 경우
계약 관련 제재조치 및 해삼 구입비 미지급에 대한 동의 확약서

(붙임. 1)를 제출하여야 본 계약 체결 가능

  • 종자생산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전자 검사 관련

동의 각서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

6.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종자납품자로 선정 】
「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을 갖춘 자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외부종자 유입방지를 위해 유전자 검사 실시를 합격한 자(방류 당일
실시)
납품자 선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종자 상태 등을 사전 점검 결과 부적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참여 배제

7.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낙찰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이 해삼종자와 모삼에 대한 친자확인 비율
조사 및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협조 및 시료채취 수조(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수조별 사육물량 표기)을 준비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기관 및 질병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비용에 대한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
남아있는 물량을 방류할 시에는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위하여 검사완료
물량 확인을 위한 양식장의 수조도면(사육물량 기재)과 방류 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전염병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8. 계약조건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활력상태, 납품수량,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해삼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은 방류당일 채취한 시료로 한정하며,
어미해삼과 종자 간 DNA분석 결과 유전자 불일치 시(80% 미만)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동의한다는「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결정(선정)한다.
물품납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유전자 검사결과 통보 시, 어미와 종자
간 DNA 일치(80% 이상) 시에 계약상의 물품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며 대금청구는 물품납품이 인정된 뒤에 할 수 있다.

9.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방류
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검수 및 방류 전에 다른 해양생물(유령멍게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별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100g에
대한 평균크기(무게)를 산출하고, 방류크기(무게)에 해당하는 종자를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종자의 유전자(DNA) 검사를 위하여는 방류현장에서 시료 100개체 2회
채취, 94%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담당공무원이 봉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낙찰(계약)자가 부담한다.

해삼종자 방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모삼에 대한 친자확인
비율이 80% 이상이 아니될 경우) 할 경우 업체 자부담으로 타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2차 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1차 또는 2차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최종 친자확인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계약조건 위반사항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검수 및 방류는 道 • 市 담당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고,
종자생산자단체가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10.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잠수하여 살포하여야 한다.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 관련 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종자 매입을 위한 기초단가는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수산종자 원가
계산 총괄표」 를 기준으로 한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비, 선박임차, 잠수
방류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납품자는 종자 방류 당일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합(일치)하게
나온 후에 사업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수산종자
방류 지침」 에 따른다.

[붙임 1]

확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명 :

상기 본인은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
되어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해삼 종자 납품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종자
방류 후 유전자 검사 불일치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비 미지급”및“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 위반 관련 제재조치”
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서명하는 바입니다.

2026년 위 확약자 성명 : 삼척시장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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