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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673]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323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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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pdf =====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 및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 분야의 한국인정기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6 - 1209

(KOLAS) 공인인증서를 모두 보유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보유장비(과업지시서 참조)를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
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강화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KOLAS 인증서 및 필수보유장비 증빙자료(사진 등)는 개찰 후 다음 날까지 나라장터
(G2B)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강화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박정환☎032-720-3983)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사 명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기 초

업
금

액 금35,5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 역 개 요

유량계(초음파/전자) 교정검사(과업지시서 등 참조)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42개소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개

2026. 10. 21.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찰 일 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
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표준기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허가를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라. 낙찰자로 결정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강화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032-720-3983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강화수도사업소 관리팀 ☎032-720-3915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2026. 10. 15.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
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서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붙임 3 1 과업수행 필수보유 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휴대용유량계 - ∅500mm 초과 4조방식 1대

용 도 비 고 SET 2 유량비교측정 기록계부 -입력 : 펄스, 아날로그 SET 1 유량비교측정 기록계부 켈리브레타 -각종신호 측정 등 SET 1 콤프레셔 -소형 대 1 청소용 진공청소기 -소형 대 1 청소용 절연저항계 -100V, 500V 대 1 절연저항측정 멀티테스터 -전압, 전류, 저항 등 대 1 측정 및 수선 배수펌프 -1HP SET 1 맨홀배수 압 력 계 -1∼10㎏/㎠, 보통급 대 1 압력측정 공 구 류 -각종 수공구류 set 2 수선 식 3 안전관리 식 1 차량유도 (초음파) - ∅450mm 이하 2조방식 1대 적 산 계 개인안전장구 -산소농도측정기, 송풍기, 안전밸트, 안전모, 안전화 등

변환기 및
지시계 보정용

-가설휀스 : 1,000*1,000
가설휀스 등

-고무기둥(라바콘)
-차량 유도등(전자 신호봉)
-회전등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작업안내판 1200*800이상 식 1 작업안내 차 작업차량 대 1 이 동 량 ※ 장비별 사진 첨부 할 것. 인원수

===== 3.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2.
용역목적
:
관내 정배수시설 유량장치의 교정검사를 통한 계측설비(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함.

3.
위치
:
정수장(5), 배수지(6), 취수시설(5), 가압장(22), 송수관로(3)

4.
용역개요
:
총 42개소

관내 유량계 교정검사 N= 42

형 식
계
초음파식
전 자 식
기 계 식
비 고
개 소
42
19
23
-

구경별
계
∅50
∅65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700
개 소
42
6
8
6
2
4
2
2
3
3
3
2
1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계
10
20
30
40
작업 준비

교정검사
42개소

보고서 작성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강화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hp:fwSpace/>
관내 유량장치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에서 법정 교정검사를 시행하여 상수도 공급량 측정의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기간) ①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40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유량계 교정검사 방법 및 지침)

① 공정용 유량계,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는 3년에 1회 이상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비교측정)을 하여야 하며, 취·송수 및 요금부과용 유량계는 연2회 이상 실시한다(교정대상 지침 개정 붙임 1참조 )
② 교정검사의 측정방법 및 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측정 방법
가. 단면이 일정한 폐쇄 관로 내에 흐르는 액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다측선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오차를 직접 측정하는 시험 및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속분포, 편류, 소용돌이 유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효과적인 비교측정이 될 수 있는 1측선 방식으로 정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 기준 유량계는 변환기 1대의 단일기기로 구성(측선별 변환기 분리사용불가)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의 교정을 필한 유효기간 범위 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요 령
교정대상 유량계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기를 설치하고 동일시간 동안 각각의 순시유량 및 적산유량을 측정하여 오차율을 산정한다.

가. 기준기를 기존 설치된 유량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Setting)한다.
(관경, 재질, 관두께, 기타 등)

나. 기준기는 공인기관의 교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중심선으로 감지센서를 부착한다.

라. 기준기 설치가 완료되면 4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여 오차율을 산출한다.

※ 오차율(%) = (기존유량계 측정치-기준기 측정치)/기준기 측정치 × 100

마. 허용오차범위(±2% 이내, 취ㆍ송수 및 요금부과용 유량계는 ±0.5%이내) 초과시에는 기본적으로 오차율 0%를 목표로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오차율을 보정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연속하여 반복 측정한 후 오차율을 재 산정 한다.

사. 재 산정된 오차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 보정 측정 후 검증한다.

아. 모든 절차 완료 후 교정일자 교정내역 등 제반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봉인한다.
3. 교정방법
가. 비교 측정을 위한 기준 유량계(초음파)는 1측선 방법으로 설치하며, 교정전 4시간, 교정 후 1시간 이상 연속 비교 측정하여 오차율 및 유량변화에 따른 오차율 변화를 산출하여 기존 유량계의 직선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오차율(%)=(기준 유량계 측정치-기존 유량계 측정치)/기준유량계 측정치✕100
나. 현장 교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기존 유량계의 SPAN값을 조사하여 이를 1.000으로 설정한 후 4시간동안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오차율을 산정, 상수도유량계관리업무지침 제11조(허용오차) 지시정확도 ± 2.0%를 초과한 유량계는 보정을 실시한다.(기본적으로 오차율 0%를 목표로 보정하는 것을 원칙)

2) 보정 후 1시간 동안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 2.0%이내이면 교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유량 변화에 따른 오차변화가 ± 2.0%를 초과할 경우 기존유량계의 직선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량변화에 따른 오차변화가 ± 2.0%이내이면서 1시간동안의 비교측정결과 오차율이± 0.5%를 초과할 경우, 보정값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정하여 1시간의 비교측정을 재차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정검사 대상의 기물별로 교정 작업 전 오차율, 보정률, 보정의 봉인 전 최종 오차값, 작업일자 및 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성능분석 및 작동상태 등을 포함하여 교정검사 성적서와 함께 준공 전에 제출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기록
수급자는 교정 작업전, 교정 작업과정, 교정 완료 사진 각 2부 및 외부 유량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를 아래 형식의 안내판을 준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험기록 및 기타 보고서 제출 시험기록 및 기타 보고서 제출

가. 검ㆍ교정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각 2부

나. 검ㆍ교정 결과보고서 및 유량계별 작업 사진 각 2부

공 사 명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교정검사
형식및구경
예) 전자 유량계 , Φ200mm
작 업 일
◌◌◌◌ 년 ◌ 월 ◌ 일
작 업 내 용
현장교정
업체명
(주) ◌ ◌ ◌ ◌ ◌ ◌

6. 자동제어설비 교정검사 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교정설비는 이상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설비 교정검사 대상
구 분

시설구분
시
설
명
비 고
교정대상
(42개소)
관할 관리 유량계
붙임 1.

7. 교정검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품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교정검사와 관련한 책임기간은 교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교정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국가공인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한 업체

2. 과업수행 필수 보유 장비를 구비한 업체(붙임.2)

제5조(유량계 교정검사 계획서 제출 등) ①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교정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별 교정검사 일정 및 세부 시행 계획

2. 돌발사고시 조치요령 및 비상연락 체계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포함

3. 참여 기술자별 인력 과업내용 4. 교정검사 업무기록 방법 5. 과업수행 필수보유 장비(붙임 2) 6. 설비별 이력카드 관리방법 7. 기타 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수급자”는 과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정검사 점검요원) ① “수급자”는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 점검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변경 시 반드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발주처”가 발급한 “협력업체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게 하고
시설물 출입 시 관계자에게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반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보안책임) ① “수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8조(입회검사) ① “수급자”는 유량계 교정검사 수행시 “발주처” 요구시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교정검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사진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조]

제9조(대가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자”는 검사개소에 따라 반기로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 한다.
② 제①항 대가 청구서는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참조]로 갈음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수급자”는 이 점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부담) ① 돌발사고등 긴급복구에 대한 대가는 “발주처”가 별도 지급한다.
② 장애복구 및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소요되는 자재는 “발주처”가 지급하며,
“발주처”가 승인하고 “수급자”가 자재를 공급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자재비를
지급한다.
③ 소모품인 PLC Interface Module 교체, Fuse류 교체, Air Filter, 볼트․너트류
교체 등의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안전관리) ① “수급자”는 유량계 교정검사 업무의 전반이 도로상(맨홀)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맨홀 내 등)에서 작업 전 밀폐공간작업 사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에 임할 시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특히 맨홀 내 유해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기준 공기농도(붙임3 참조)와 비교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도로상(맨홀) 점검 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완충 차량 및 차량 유도표지, 교통안전 펜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시 본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도급자는 강화배수지 수위계 교체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교육, 기술정보 등의 제공) ① “수급자”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 및 사고복구 대책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자동제어설비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
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hp:fwSpace/>․<hp:fwSpace/>자료이설 등으로 “수급자”에게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내역관리) “수급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제한) “수급자”는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수급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 하는 "발주처"의 부대설비 기타 운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설계변경)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정상 공종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2. “발주처”의 설계서 적용 착오 등으로 과다설계 됨이 확인되었을 경우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1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발주처” 또는 “수급자”는 천재지변, 시설물의
폐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정검사 용역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불성실로 점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및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의 서류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③ 위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예정 30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점검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수급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점검 내역을 해지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 제한)
“수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20조(준공) ① “수급자”는 용역과업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준공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정검사 및 분석 결과표 2. 용역결과보고

② 사정의 변경,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기타의 서식을 변경, 추가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과업 수행 관련 기록들은 4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3부를 제출하고 “수급자”가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또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관련 기록을 언제라도 열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상유량계의 교정 검사를 완료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도서 및 서류 등을 제출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으로 본다.

[붙임 1]
2026년 유량계 점검대상 현황

[붙임 2]
과업수행 필수보유 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위
수량
용 도
비 고
휴대용유량계

(초음파)

  • ∅500mm 초과 4조방식 1대
  • ∅450mm 이하 2조방식 1대

SET
2
유량비교측정
기록계부
적 산 계
-입력 : 펄스, 아날로그
SET
1
유량비교측정
기록계부
켈리브레타
-각종신호 측정 등
SET
1
변환기 및
지시계 보정용

콤프레셔
-소형
대
1
청소용

진공청소기
-소형
대
1
청소용

절연저항계
-100V, 500V
대
1
절연저항측정

멀티테스터
-전압, 전류, 저항 등
대
1
측정 및 수선

배수펌프
-1HP
SET
1
맨홀배수

압 력 계
-1∼10㎏/㎠, 보통급
대
1
압력측정

공 구 류
-각종 수공구류
set
2
수선

개인안전장구
-산소농도측정기, 송풍기, 안전밸트, 안전모, 안전화 등
식
3
안전관리
인원수
가설휀스 등
-가설휀스 : 1,000*1,000
-고무기둥(라바콘)
-차량 유도등(전자 신호봉)
-회전등
식
1
차량유도

작업안내판
1200*800이상
식
1
작업안내

차
량
작업차량
대
1
이 동

[붙임 3]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신청인: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미만
해당 물질 폭발하한 값(LEL)의 10% 미만
이산화탄소(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필요시 ‘뒷면’ 양식 사용) :

4.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관리감독자
(서명)

(서명)

(서명)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최종 허가자
부서(강화수도사업소),
직책(강화수도사업소장),
성명(이규철)
(전자결재)

[별지 제4호 서식]

교정검사 및 분석 결과표
사업소명

관외경 교정장소 관재질 교정일자 관두께 제조사 라이닐 재질 모델명 라이닝 두께 시리얼번호 취부거리 유량계종류 측정법

구경
mm
배수펌프
유 □ 무 □
보정 전 Raw Data
보정 전 측정결과
순번
유속
기준기
지시유량(Y)
[m^3/h]
피교정기
지시유량(X)
[m^3/h]
적산유량
기준기의
지시적산(Y)
피교정기의
지시적산(X)
[시 : 분]
[m^3]
[m^3]
1

시작 2 3 4 끝 5 6 7 적산량 8 9 10 11

적산 측정편차
(X-Y)/Y*100 [%]
%
12

13

보정 후 Raw Data
보정 후 측정결과
순번
유속
기준기
지시유량(Y)
[m^3/h]
피교정기
지시유량(X)
[m^3/h]
적산유량
기준기의
지시적산(Y)
피교정기의
지시적산(X)
[시 : 분]
[m^3]
[m^3]
1

시작 2 3 4 끝 5 6 7 적산량 8 9 10

적산 측정편차
(X-Y)/Y*100 [%]

11 12 13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년 월 일부터 “2026년 정배수지 및 가압장 교정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 교정검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수도사업소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 교정검사 용역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수도사업소의 지시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회사명(소속) :
직 위(직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뒷면) ※ 필요시 기재
※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hp:lineBreak/>(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관련)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서식)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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