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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58]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0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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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652호

소액수의(물품)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나. 기초금액: 금90,200,000원(금구천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다. 구입내역: 다회용 컵·리드(기존 제품과 호환 필수) ※과업지시서 필독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내 카페 12개소 등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810190501,상업용컵또는머그컵)
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납품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최초로) ☎ 032-625-3516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은주) ☎ 032-625-26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
해 당 물 품 의 생 산 자가 1명뿐 인 경우 *로서 수 의계 약 체결 제 한
[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

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652호

소액수의(물품)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나. 기초금액: 금90,200,000원(금구천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다. 구입내역: 다회용 컵·리드(기존 제품과 호환 필수) ※과업지시서 필독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내 카페 12개소 등
바. 전자견적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사. 전자견적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부천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시 시방서 및 규격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810190501,상업용컵또는머그컵)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이며,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

본 물품입찰의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실례를 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납품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최초로)
☎ 032-625-3516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은주)
☎ 032-625-26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A: 연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산출가격(원) I: 비고
F: 단가 G: 공급가액 H: 총계
(부가세포함)
B: 합 계
A: 1 B: 다회용컵 C: 16oz D: 개 E: 20,000
A: 2 B: 다회용컵 C: 24oz D: 개 E: 30,000
A: 3 B: 다회용 컵 리드 C: 납작 D: 개 E: 50,000

===== 과업지시서.hwpx =====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E-mail
기후에너지과
최초로
032-625-3516
[email protected]

부 천 시
(기후에너지과)
Ⅰ

과업개요

□ 과업 목적
〇 부천시 소재 4개 대학에 구축한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 및 리드 추가 공급
〇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저감 및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확립
□ 과 업 명: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소요예산: 금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리드 공급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캠퍼스 컵(Campus Cup) 프로젝트
〇 기
간: 2026. 1월 ~ 12월(3차년도)
〇 대 상 지: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내 카페 12개소 등
〇 주요내용

- 음료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운영 - 캠퍼스 컵 서포터즈 운영 -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Ⅱ 과업내용

□ 제품 공급
〇 계약상대자는 다음 규격 및 수량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수량
및 규격
구분
유형
수량(개)
컵
16oz
20,000
24oz
30,000
리드
납작형
50,000
로고 인쇄 및 QR코드 적용
-
50,000
규격
붙임1 제품 규격서 참고
인쇄내용
〇 문구 : 사용 후 컵 반납(글자크기 협의)
〇 캠퍼스 컵 프로젝트 로고 및 경기도⸱부천시⸱참여대학 로고 인쇄

소 재
〇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용 폴리프로필렌(PP)
준수사항
〇 제품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기준에서 정한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〇 납품하는 컵 및 리드는 국내에서 사출‧성형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〇 컵과 리드는 정상적으로 결합·분리되어야 하며, 결합 시 체결부에서 내용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함
〇 제품은 사용 시 일반적인 외부의 충격이나 식음료의 종류 및 온도 변화로부터 변형이 없어야 함
〇 컵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으며 파손 물품이 없도록 납품되어야 함
〇 제품의 특성상 다중으로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야 하며, 납품 및 세척 후 잘 분리되어야 함
〇 제품 규격을 충족하여 신규 컵과 기존 리드, 기존 컵과 신규 리드를 각각 교차 결합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체결·분리되고 체결 후 임의로 이탈하지 않아야 함
〇 컵에 물을 넣고 리드를 정상 체결한 상태에서 기울이거나 뒤집었을 때 체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함
〇 컵 반납 시 포인트 적립을 위한 QR코드는 각인이 아닌 부착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탈락·훼손되지 않고 QR 인식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함
〇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거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기존 제품 실물 확인
〇 견적서 제출기간 중 기존 제품의 실물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존 컵 및 리드를 확인할 수 있음
〇 실물 확인은 업체의 제품 확보 및 견적 제출을 위한 참고 절차이며, 발주기관이 해당 제품의 규격 적합성 또는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〇 실물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최종 견본품 제출·승인
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 최종 견본품과 안전성 시험성적서 및 제조자‧국내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최종 견본품은 16oz 컵, 24oz 컵 및 리드 품목별 각 3개로 하며, 실제 납품 예정 제품과 동일한 제조자, 재질, 규격 및 구조의 제품이어야 함
〇 최종 견본품에는 실제 납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고 인쇄 및 QR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다만, 실제 QR코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과 부착방식의 임의의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〇 발주기관은 최종 견본품의 규격, 재질, 인쇄상태, QR코드 부착·인식 상태 및 기존 컵·리드와의 교차 결합·체결부 누수 여부를 확인함. 부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견본품을 재제출하여야 함
〇 최종 견본품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납품용 제품의 대량 확보·인쇄 등 납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납품 제품은 승인된 최종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함
〇 발주기관의 승인 전 제품의 대량 확보 또는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〇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하여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품 성능 사항
〇 제품의 성능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구분
성능
준수사항
비 고
1
안전성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용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할 것
○ 최종 견본품 제출 시 컵 및 리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2
내구성
○ 식기세척기 사용 및 열탕 소독 가능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균열, 현저한 변형 및 결합 불량이 없을 것
○ 발주기관 요청 시 내구성 검사자료 제출
3
위생성
○ 반복 세척 후에도 잔류 냄새, 변색이 없어야 함
○ 발주기관 요청 시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에 협조할 것
4
호환성
○ 기존 보유 컵·리드(스크류 방식)와 교차 결합 시 정상 체결·분리되고 체결부 누수가 없을 것
○ 붙임2에 따라 최종 견본품 및 납품제품 확인(기존 제품과 교차 확인)
5
인쇄 및 QR
○ 승인 시안과 일치하고 반복세척 후에도 표시 및 인식 기능이 유지될 것
○ 최종 견본품 및 납품제품 확인

Ⅲ 납품 및 검사

□ 납품 일정(안)
구
분
일 정
납품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 견본품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용 제품 대량 확보 및 인쇄
최종 견본품 승인 후 착수
최종 납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납품 및 검사 방법
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성능·납품조건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〇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수량, 규격, 인쇄상태, QR코드 인식 및 호환성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검사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〇 검사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인쇄 불량, QR코드 인식 불량 또는 호환성 불량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제품을 보완하거나 교체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함
〇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름

Ⅳ 과업 수행지침

1. 총칙 및 의무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 공급 일정, 최종 견본품 제출일정 등이 포함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납품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납품계획이 계약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기한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진행현황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자료보안 및 지식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제품의 규격·도면·디자인 등 참고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을 확보·공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납품기한
가.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한까지 검사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계약상 조치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붙임1 제품 규격서

〇 재질, 용량, 색상, 공용 리드, 스크류 체결방식 및 기존 제품과의 교차 호환성은 필수 요구사항임. 아래 치수와 중량은 기존 제품의 참고 규격값이며, 측정방법 및 제조 편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적합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적합 여부는 붙임2의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을 통하여 최종 확인함

〇 기존 제품 규격
항목
16oz 컵
24oz 컵
공용 리드
재질
PP
PP
PP
색상
반투명 화이트
반투명 화이트
반투명 화이트
용량·대응
16oz
24oz
16oz·24oz 공용
전체 높이
139.5mm
197.5mm
29.5mm
입구 외경
91.7mm
91.7mm
기존 실물 확인
하단 외경
58.4mm
60.4mm
해당 없음
결합부 두께
2.3mm
2.3mm
기존 실물 확인
중량
65g
95g
28g

〇 기존 제품 체결부 규격
항목
기존 규격
체결 방식
스크류(나사 결합) 방식
나사산 형태
두 줄 둥근나사
나사산 피치
8mm
체결 회전량
1/2회전
체결부 외경·내경
82.8mm / 82mm
잠금 방향
시계방향
밀폐용 패킹·리브
없음

※ 치수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수만으로 호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 결과를 함께 적용함
■ 붙임2 규격 및 호환성 확인기준

〇 확인 조합
구분
16oz 조합
24oz 조합
신규 컵 호환성
신규 컵 + 기존 리드
신규 컵 + 기존 리드
신규 리드 호환성
기존 컵 + 신규 리드
기존 컵 + 신규 리드
신규 제품 간 결합
신규 컵 + 신규 리드
신규 컵 + 신규 리드

〇 확인방법 및 적합기준
항목
확인방법
적합기준
규격·외관
제출자료와 실물의 재질·용량·형태를 대조하고 외관을 확인
필수 규격 일치, 균열·파손·날카로운 돌출부 없음
체결·분리
각 조합별로 서로 다른 견본품 3개를 공구 없이 손으로 체결·분리 각각 1회씩 확인
나사산 건너뜀·헛돎·걸림 없이 완료되고 체결 후 임의 이탈 없음
체결부 누수
20±5℃의 물을 표시용량의 80%까지 넣고 체결한 후 90도로 기울여 10초, 뒤집어 10초 유지
컵과 리드의 체결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의 유출 없음
음용구 처리
음용구·통기구를 체결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일한 방법으로 막고 시험
음용구 유출과 체결부 유출을 구분하고 체결부에는 테이프·접착제 등을 적용하지 않음
결과 기록
조합별·견본품별 결과와 시험조건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확보
모든 견본품이 필수 확인항목 충족

■ 붙임3 제품 확인결과 기록서

항목
기재사항
확인 단계
최종 견본품 / 납품검사
업체명·제조원

제품명·모델명 확인 일시·장소 기준제품·시료 식별 확인자·업체 입회자

확인항목
결과
측정값 및 구체적 확인내용
필수 규격·외관
적합 / 부적합

16oz 신규 컵 + 기존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신규 컵 + 기존 리드
적합 / 부적합

16oz 기존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기존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16oz 신규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신규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체결부 누수
적합 / 부적합

인쇄·QR코드 인식
적합 / 부적합 / 미대상

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 / 미제출 / 보완

제조자‧국내 생산 확인자료
제출 / 미제출 / 보완

〇 보완 및 종합검토
구분
기재사항
통지일·보완기한

업체 의견 및 제출자료 재확인 사유·방법·결과 충족 여부 및 판단근거 적용조항 및 처리사유

확인
확인자:
검토자:

===== 과업지시서.pdf =====

  •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E-mail 기후에너지과 최초로 032-625-3516 [email protected] 부 천 시 (기 후 에 너 지 과 ) - 1 - Ⅰ 과업개요

□ 과업 목적
〇 부천시 소재 4개 대학에 구축한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 및 리드 추가 공급
〇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저감 및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확립
□ 과 업 명: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
□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소요예산: 금9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다회용 컵·리드 공급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캠퍼스 컵(Campus Cup) 프로젝트
〇 기

간: 2026. 1월 ~ 12월(3차년도)

〇 대 상 지: 관내 4개 대학(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내 카페 12개소 등
〇 주요내용

  • 음료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운영
  • 캠퍼스 컵 서포터즈 운영
  •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Ⅱ 과업내용

□ 제품 공급
〇 계약상대자는 다음 규격 및 수량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분

유형 수량(개) 16oz 20,000 24oz 30,000 리드 납작형 50,000

로고 인쇄 및
QR코드 적용

- 50,000

컵
공급수량
및 규격

규격

붙임1 제품 규격서 참고

  • 2 -

〇 문구 : 사용 후 컵 반납(글자크기 협의)
인쇄내용 〇 캠퍼스 컵 프로젝트 로고 및 경기도⸱부천시
⸱참여대학 로고 인쇄

소 재

〇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용 폴리프로필렌(PP)

〇 제품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기준에서 정한 재질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〇 납품하는 컵 및 리드는 국내에서 사출‧성형하여 생산된 제품이
어야 함
〇 컵과 리드는 정상적으로 결합·분리되어야 하며, 결합 시 체결
부에서 내용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함
〇 제품은 사용 시 일반적인 외부의 충격이나 식음료의 종류 및
온도 변화로부터 변형이 없어야 함
〇 컵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으며 파손 물품이 없도록 납품되어야 함
〇 제품의 특성상 다중으로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야 하며, 납품 및
준수사항

세척 후 잘 분리되어야 함
〇 제품 규격을 충족하여 신규 컵과 기존 리드, 기존 컵과 신규 리
드를 각각 교차 결합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체결·분리되고 체
결 후 임의로 이탈하지 않아야 함
〇 컵에 물을 넣고 리드를 정상 체결한 상태에서 기울이거나 뒤집
었을 때 체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함
〇 컵 반납 시 포인트 적립을 위한 QR코드는 각인이 아닌 부착 방
식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탈락·훼손되
지 않고 QR 인식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함
〇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확보 및 공급에 필요한 거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3 -

□ 기존 제품 실물 확인
〇 견적서 제출기간 중 기존 제품의 실물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발주기
관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존 컵 및 리드를
확인할 수 있음
〇 실물 확인은 업체의 제품 확보 및 견적 제출을 위한 참고 절차이며,
발주기관이 해당 제품의 규격 적합성 또는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승
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〇 실물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음
□ 최종 견본품 제출·승인
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
격에 따른 최종 견본품과 안전성 시험성적서 및 제조자‧국내 생산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〇 최종 견본품은 16oz 컵, 24oz 컵 및 리드 품목별 각 3개로 하며, 실제
납품 예정 제품과 동일한 제조자, 재질, 규격 및 구조의 제품이어야 함
〇 최종 견본품에는 실제 납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고 인쇄 및 QR코드
를 적용하여야 함. 다만, 실제 QR코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일한 재질과 부착방식의 임의의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
〇 발주기관은 최종 견본품의 규격, 재질, 인쇄상태, QR코드 부착·인식
상태 및 기존 컵·리드와의 교차 결합·체결부 누수 여부를 확인함.
부적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견본
품을 재제출하여야 함
〇 최종 견본품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납품용 제품의 대량 확보·인쇄
등 납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납품 제품은 승인된 최종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함
〇 발주기관의 승인 전 제품의 대량 확보 또는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발
생하는 비용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〇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하
여 규격 및 호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4 -

□ 제품 성능 사항
〇 제품의 성능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구분

성능 준수사항 비 고 안전성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
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용 폴리프로필렌(PP) 재질
의 기준‧규격에 적합할 것

○ 최종 견본품 제출 시 컵 및
리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
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내구성

○ 식기세척기 사용 및 열탕
소독 가능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요청 시 내구성 검
○ 50회 반복 세척 후에도 균
사자료 제출
열, 현저한 변형 및 결합
불량이 없을 것

위생성

○ 반복 세척 후에도 잔류 냄
새, 변색이 없어야 함

4 호환성

○ 기존 보유 컵·리드(스크류
○ 붙임2에 따라 최종 견본품
방식)와 교차 결합 시 정상
및 납품제품 확인(기존 제품
체결·분리되고 체결부 누
과 교차 확인)
수가 없을 것

5

인쇄 및
QR

○ 승인 시안과 일치하고 반복
○ 최종 견본품 및 납품제품 확
세척 후에도 표시 및 인식
인
기능이 유지될 것

1 2 3 Ⅲ

○ 발주기관 요청 시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
거나 검사에 협조할 것

납품 및 검사

□ 납품 일정(안)
구

분 일 정 납품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 견본품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납품용 제품 대량 확보 및 인쇄 최종 견본품 승인 후 착수 최종 납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5 -

□ 납품 및 검사 방법
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
격·성능·납품조건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〇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수량, 규격, 인쇄상태, QR코드 인식 및
호환성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검사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〇 검사 결과 수량 부족, 규격 불일치, 인쇄 불량, QR코드 인식 불량 또
는 호환성 불량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
담으로 제품을 보완하거나 교체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함
〇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름

Ⅳ 과업 수행지침

1. 총칙 및 의무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캠퍼스컵 프로젝트 다회용 컵·리드 구매」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본 과
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 공급 일정, 최종
견본품 제출일정 등이 포함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납품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
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납품계획이 계약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 6 -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기한 준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진행현황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자료보안 및 지식재산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제품의 규격·도면·디자인
등 참고자료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 확보·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
을 확보·공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한다.
4. 납품기한
가.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한까지 검사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계약상 조치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요
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

■ 붙임1 제품 규격서
〇 재질, 용량, 색상, 공용 리드, 스크류 체결방식 및 기존 제품과의 교차
호환성은 필수 요구사항임. 아래 치수와 중량은 기존 제품의 참고 규
격값이며, 측정방법 및 제조 편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적합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적합 여부는 붙임2의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을 통하여 최종 확인함
〇 기존 제품 규격
항목

16oz 컵 24oz 컵 공용 리드 재질 PP PP PP 색상 반투명 화이트 반투명 화이트 반투명 화이트 용량·대응 16oz 24oz 16oz·24oz 공용 전체 높이 139.5mm 197.5mm 29.5mm 입구 외경 91.7mm 91.7mm 기존 실물 확인 하단 외경 58.4mm 60.4mm 해당 없음 결합부 두께 2.3mm 2.3mm 기존 실물 확인 중량 65g 95g 28g

〇 기존 제품 체결부 규격
항목

기존 규격 체결 방식 스크류(나사 결합) 방식 나사산 형태 두 줄 둥근나사 나사산 피치 8mm 체결 회전량 1/2회전 체결부 외경·내경 82.8mm / 82mm 잠금 방향 시계방향 밀폐용 패킹·리브 없음

※ 치수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수만
으로 호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교차 결합 및 누수시험 결과를 함
께 적용함

- 8 -

■ 붙임2 규격 및 호환성 확인기준
〇 확인 조합
구분

16oz 조합 24oz 조합 신규 컵 호환성 신규 컵 + 기존 리드 신규 컵 + 기존 리드 신규 리드 호환성 기존 컵 + 신규 리드 기존 컵 + 신규 리드 신규 제품 간 결합 신규 컵 + 신규 리드 신규 컵 + 신규 리드

〇 확인방법 및 적합기준
항목

확인방법 적합기준 규격·외관

제출자료와 실물의 재질·용량·형태를 대 필수 규격 일치, 균열·파손·날카
조하고 외관을 확인
로운 돌출부 없음

체결·분리

각 조합별로 서로 다른 견본품 3개를 공 나사산 건너뜀·헛돎·걸림 없이
구 없이 손으로 체결·분리 각각 1회씩 완료되고 체결 후 임의 이탈 없
확인
음

20±5℃의 물을 표시용량의 80%까지
컵과 리드의 체결부에서 육안으
체결부 누수 넣고 체결한 후 90도로 기울여 10초,
로 확인되는 물의 유출 없음
뒤집어 10초 유지
음용구 유출과 체결부 유출을
음용구·통기구를 체결부 성능에 영향을
음용구 처리
구분하고 체결부에는 테이프·접
주지 않는 동일한 방법으로 막고 시험
착제 등을 적용하지 않음
결과 기록

조합별·견본품별 결과와 시험조건을 기
모든 견본품이 필수 확인항목
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확
충족
보

- 9 -

■ 붙임3 제품 확인결과 기록서
항목

기재사항 확인 단계 최종 견본품 / 납품검사

업체명·제조원
제품명·모델명
확인 일시·장소
기준제품·시료 식별
확인자·업체 입회자

확인항목 결과 측정값 및 구체적 확인내용 필수 규격·외관 적합 / 부적합 16oz 신규 컵 + 기존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신규 컵 + 기존 리드 적합 / 부적합 16oz 기존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기존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16oz 신규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24oz 신규 컵 + 신규 리드 적합 / 부적합 체결부 누수 적합 / 부적합 인쇄·QR코드 인식 적합 / 부적합 / 미대상 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 / 미제출 / 보완 제조자‧국내 생산 확인자료 제출 / 미제출 / 보완

〇 보완 및 종합검토
구분

기재사항

통지일·보완기한
업체 의견 및 제출자료
재확인 사유·방법·결과
충족 여부 및 판단근거
적용조항 및 처리사유
확인

확인자: 검토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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