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399호]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39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031-5189-198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3
용 역 명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 213-155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26,7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기초금액
26,73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추정가격
24,30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2,430,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이어야 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가진 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6.15
33.85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hp:fwSpace/>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hp:fwSpace/>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031-5189-198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용역 수의견적 공고[제2026 3399호]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화성시 공고 제2026 339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031-5189-198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3
용 역 명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위치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 213-155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기초금액
26,7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26,73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 (목) 11:00
추정가격 24,300,000원 개 찰 장 소 부가가치세
2,430,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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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이어야
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가진 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계 비율(%) 66.15 33.85 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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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화성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3 -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031-5189-198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 설계서(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서
A: 2 0 2 6.
9 .
A: 화 성 특 례 시
[시트: 목차]
A: 목
차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설
계
예
산
서
A: 5.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H: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H: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 213-155번지 일원
A: 3. 목
적: H: 본 공사는 효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통해 교통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H: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H: ○ 폐기물운반 : K: 500.0 L: Ton
H: ○ 폐 아스콘 : K: 500.0 L: Ton
A: 5. 설계변경 조건
A: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A: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A:
3)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K: 29 L: 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A: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A: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시트: 간지2]
A: 2.
공
사
시
방
서
[시트: 공사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A: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A: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A: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가) 『 폐 기 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나) 『 생활폐기물 』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다) 『 사업장폐기물 』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A: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라) 『 지정폐기물 』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마) 『 건설폐기물 』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바) 『 혼합폐기물 』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
A:
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A: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사) 『 발 주 사 』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아) 『 처 리 』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자) 『 재생골재 』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A:
(차)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A: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가) 발주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A: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A: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A: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한다.
A: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A: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A:
폐기물처리업은 페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
A:
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
A:
기물처리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A: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
A:
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A: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A: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
A:
영하여야 한다.
A: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A: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화 관련)
A:
(나)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다)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라)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A:
(마)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A:
(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A: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A:
운영하여야 한다.
A: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
A:
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기
타
사
항
A: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9조 관련)
A: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A:
있다.
A: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A: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간지3]
A: 3.
예
정
공
정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C:
기
간
공
종 J: 보
할
( % ) N: 공
사
기
간 AC: 비
고
N: 10 일 S: 19 일 X: 29 일
C: 폐기물 처리 J: 100
N: 33.3 S: 33.3 X: 33.4
C: 계 J: 100 N: 33.3 S: 33.3 X: 33.4
C: 누
계 N: 33.3 S: 66.6 X: 100
[시트: 간지4]
A: 4.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A: 과
장 F: 팀
장 K: 심
사 P: 설
계
년
월
일 AC: 검
산 AH: 설
계 AM: 비
고
P: 2 0 2 6 년
9 월
일
A:
2026 년도
A: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선형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G: 공 사 위 치 : L: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 213-155번지 일원
G: 공 사 개 요 : L: ○ 폐기물운반 : Q: 500.0 T: Ton
L: ○ 폐 아스콘 : Q: 500.0 T: Ton
L: 총 공 사 비 : R: 26730000 Y: (금이천육백칠십삼만원정)
[시트: 간지5]
A: 5.
수
량
산
출
서
A: 6.
설
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