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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 - 2372 호
물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수정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단가계약)
나. 물품내역: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5,030 dose (상세규격 및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예 산 액: 금442,640,000원(금사억사천이백육십사만원)
기초금액: 금88,000원(금팔만팔천원) (단가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본 입찰은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1)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2)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바. 납품조건: 붙임의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지시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약사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따른 적격업체로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단,「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
※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제조 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납품 물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물품납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물품납품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729-3306),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29-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72 호
물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수정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단가계약)
나. 물품내역: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5,030 dose (상세규격 및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예 산 액: 금442,640,000원(금사억사천이백육십사만원)
기초금액: 금88,000원(금팔만팔천원) (단가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본 입찰은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마. 납품장소
1)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2)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바. 납품조건: 붙임의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지시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
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약사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따른 적격업체로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단,「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
※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제조
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됨.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납품 물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등 물품납품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물품납품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031-729-3306),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729-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성 남시 재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대상포진 백신 구입).hwpx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대상포진 백신 구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에 따르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개요
가. 품
명: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나. 규
격: 0.5ml/vial(납품 시 주사기 포함)
다. 구입수량: 5,030도스(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88,000원
마. 예정금액: 금442,640,000원(금사억사천이백육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사용 추정 예산이므로 단가 및 실제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납품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사. 납품장소
1)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2)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제품기준
가. 납품 백신이 「약사법」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 허가 심사를 통과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제조되어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 연구와 실제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백신은 프리필드(PFS)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 백신은 발주부서가 요구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서 지정된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 내용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4
계약업체 자격
가.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업체이어야 하며, 무자격 업체가 견적 제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영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받고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납품 가능 업체이어야 한다.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전날까지 백신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물품등록 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납품 물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납
품
가. 납품요구 등
1) 발주기관(성남시)은 납품의 제품 및 수량과 납품 장소(성남시 해당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납품을 요청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월 2회 이상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납품일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수량 및 대금은 소요량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백신 공급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백신 공급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정보 등)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백신의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의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 제품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납품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상용되는 최소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고, 역가·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백신전용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백신전용 수송용기로 안전하게 보관·수송하여야 한다.
2) 백신 납품 시 콜드체인(2~8℃)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보건소 및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납품한 백신에서 하자(파손, 이물질, 변질, 수량, 유효기한 등) 또는 유통과정 중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의 교환·누락분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일 현재 최근 연도에 생산된 백신(유효기간 15개월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에서는 발주기관(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15개월 미만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효기간 15개월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는 즉시 잔여량을 새 백신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다량 재고로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워 교환 요청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교환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 공급한다.
6)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배(轉配)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한다.
7) 백신 납품 및 교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에 따른다.
다. 납품확인 등
1) 백신 납품은 제품 사양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제품 설명서의 기재와 동일 품목임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백신 제조회사 발행 생물학적 제제(製劑)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공급확약서,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에서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점검한다.
3) 발주기관은 총납품량의 3% 범위에서 회수량을 정할 수 있고, 회수 후 계약상대자는 회수분의 대금을 환급한다.
6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육 시행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은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곱한 총합계 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기준이 되며, 백신 납품 후 해당 물품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은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령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항목에 3회 이상 해당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그 밖에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기
타
가. 본 과업 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령, 그 밖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붙임 1] 대금청구서 대상포진 백신 대금청구서 1. 계약건명 : 대상포진 백신 대금
2. 청구금액 :
원(금
원)
3. 청구명세 :
dose ×
원 (‘검수확인서’ 첨부)
4. 청구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을 납품 완료한 후 대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청구기관
상 호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성남시(수정구보건소) 귀하
===== 산출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산출내역서
A: 건명 :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대상포진 백신 구입 G: (단위 : 원)
A: 구 분 B: 품
목 C: 규격 D: 수 량 E: 예정금액
E: 기초단가 F: 금 액
(수량x기초단가) G: 비 고
A: 1 B: 대상포진 백신(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C: 0.5ml/vial D: 5,030 G: 단일품목
(제조사: SK바이오사이언스)
===== 과업지시서(대상포진 백신 구입).pdf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대상포진 백신 구매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에
따르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개요 가. 품 명: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나. 규
격: 0.5ml/vial(납품 시 주사기 포함)
다. 구입수량: 5,030도스(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88,000원
마. 예정금액: 금442,640,000원(금사억사천이백육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사용 추정 예산이므로 단가 및 실제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납품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사. 납품장소
1)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2)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위탁기관
3 제품기준
가. 납품 백신이 「약사법」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 허가 심사를 통과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제조되어 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 연구와 실제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백신은 프리필드(PFS)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 백신은 발주부서가 요구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서 지정된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 내용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 1 - 4 계약업체 자격
가.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업체이어야 하며, 무자격 업체가 견적 제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영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받고 나라장터(G2B)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적격업체,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납품 가능 업체이어야 한다.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전날까지 백신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물품등록 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입찰참가 업체는 적격심사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납품 물량 이상이어야 하며, 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5 납 품
가. 납품요구 등
1) 발주기관(성남시)은 납품의 제품 및 수량과 납품 장소(성남시 해당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공급자)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납품을 요청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월 2회 이상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납품일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수량 및 대금은 소요량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백신 공급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백신 공급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정보 등)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 2 -
5) 계약상대자는 백신의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의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 제품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납품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1) 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설명서와 함께 상용되는 최소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고, 역가·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백신전용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백신전용 수송용기로 안전하게 보관·수송하여야 한다.
2) 백신 납품 시 콜드체인(2~8℃)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 보건소 및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납품한 백신에서 하자(파손, 이물질,
변질, 수량, 유효기한 등) 또는 유통과정 중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의 교환·누락분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일 현재 최근 연도에 생산된 백신(유효기간 15개월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에서는 발주기관(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이 15개월 미만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효기간 15개월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는 즉시 잔여량을
새 백신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다량 재고로 유효기간 내 사용이 어려워 교환 요청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교환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 공급한다.
6) 발주기관이 납품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배(轉配)를 요청하면 계약
상대자는 즉시 조치한다.
7) 백신 납품 및 교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에
따른다.
- 3 -
다. 납품확인 등
1) 백신 납품은 제품 사양서(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제품 설명서의
기재와 동일 품목임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백신 제조회사 발행 생물학적
제제(製劑)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공급확약서,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에서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상태, 제조회사, 제조
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점검한다.
3) 발주기관은 총납품량의 3% 범위에서 회수량을 정할 수 있고, 회수 후 계약
상대자는 회수분의 대금을 환급한다.
6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육 시행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은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곱한 총합계 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기준이 되며, 백신 납품 후 해당 물품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자의
검수를 받은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령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4 - 8 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항목에 3회 이상 해당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그 밖에 “성남시(수정구보건소)”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기 타
가. 본 과업 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처리하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령, 그 밖의 계약에 관한 법령
과 기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5 - [붙임 1] 대금청구서 대상포진 백신 대금청구서
1. 계약건명 : 대상포진 백신 대금
2. 청구금액 :
원(금 3. 청구명세 : dose ×
원)
원 (‘검수확인서’ 첨부)
4. 청구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을 납품 완료한 후
대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6년 상 호 : 청구기관 주 소 : 월 (직인) 대표자 : 성남시(수정구보건소) 귀하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