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3413] 2026년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

[공사] 발주기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903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6: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_2026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_2026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hwp =====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 – 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추 정 금 액 : 99,368,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기 초 금 액 : 99,368,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 정 가 격 : 90,335,000원 (부가가치세 : 9,033,000원) - 관 급 자 재 액 : 89,104,000원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 사 개 요 :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공사 1식 등 - 공 사 현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1 ※유의사항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3.(금)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5:00,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669,768원 884,951원 0원 88,007원 1,100,646원 0원 0원 2,743,372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추자도수협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2026. 10. 15.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직
인
생
략)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_2026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pdf =====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 – 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추 정 금 액:

99,368,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기 초 금 액: 99,368,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가 격: 90,335,000원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액: 89,104,000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개 요: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공사 1식 등 -공 사 현 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1 9,033,000원)

※유의사항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6:00 ~ 2026. 10. 23.(금)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5:00,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69,768원 884,951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8,007원 1,100,646원 0원 0원

계(A)
2,743,372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 하한선인 예정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추자도수협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
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064-742-8193)

2026. 10. 15.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직

인 생 략)

===== 02. 시방서_2026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hwp =====

추자도수협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 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4. 추 자 도 수 협

목
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공
사
개
요

총
칙

가
설
공
사

철근콘크리트 공
사

도 장 공 사(칠공사) 콘크리트 폴리싱 공사 세 라 믹 코 팅 공 사 차 양 설 치 공 사

철
거
공
사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의 일반개요

1) 공 사 명 : 추자도 수협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39번지 외 2필지

3)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
도 : 가설건축물(비가림)

5) 구
조 : 파이프구조(강구조물)

6) 층
수 : 지상 1층

7) 대지면적 : 4,351㎡

1-2 규
모

1) 건축면적 : 970.90㎡(기존) 2) 연 면 적 : 1,856.67㎡(기존) 3) 건 폐 율 : 22.31%(기존) 4) 용 적 율 : 42.367%(기존) 1-3 공사기간

1) 본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로 한다.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추자도 수협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2 설계도서 적용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6) 별도공정별(제작, 제조회사)시방서. (7) 산출내역서 (8) 승인된 시공도면 (9)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10) 감리자의 지시사항 (감리자가 지정되었을 경우)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3 용어의 정의 1)“발주자”라 함은 추자도 수협을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는있는 수급인을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대리인과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을 포함한다.

3) (공사)감독관(현장 감독관)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감리자(해당건물이 아님)

(1)“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에서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5)“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공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종별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승인”이라 함은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0)“입회”라 함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및“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하며 또한 수급인의 임의시공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의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에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외 이에 따르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 공사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 출입 및 기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5 이의 및 분쟁 해결 1) 이의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는 경우

④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제재판에 따른다.

2-6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7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시킬 수 없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7)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될 때

8) 기타 기후 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과 공사 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8 하도급

1)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5) 위의 “3)”, “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배상해야 한다.

2-9 협의 및 회의

1) 수급인은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시설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관, 수급인,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사 전체 진행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 또는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현장대리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10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장외로 반출시 킬 수 없다.

1) 재료승인요청

① 수급인은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요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달로그,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견본

(1) 수급인은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 제출시 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납품소요기간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3) 견본의 제출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각 2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자재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요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에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하여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 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11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공정을 시행하며 검사 및 합격승인이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 시행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척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

(5) 준공사진이나 기타 (공사)감독관가 지시하는 곳

(6) 공사 사진에는 부분명칭, 일시내용을 기재하고 제출규격, 부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른다.

2-12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13 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대리인은 각 공종별로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 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및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사진첨부)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5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5)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현장의 이탈 또는 기술자의 교체는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공사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4 소음방지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소음 진동의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15 보안

1)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화재방지 도난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전기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1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17 준공도 작성

준공도는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Auto CAD 제작된 CD 2매, 원도 1부, A3 책자(반접) 2부를 취합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는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2-18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1) 준공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관련 시방서에 따른 최종 보호를 실시하고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2-19 정산처리 1) 증감조정

(1)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발주자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은 (공사)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0 하자보수

1) 사용검사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안내 표지판

(1) 공사개요 안내판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시행청, 설계자 및 수급인 등의 명칭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3)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높이)에 부착한다.

3-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비계는 시스템비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에 따른다.

(4)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21, 8014, 8063 (시스템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5)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6) 가설방음벽(RPP) 설치한다 (H : 3.0m)

(7) 가림막 가설휀스(이동식) : W 2.0m x H 1.5m (PVC 수직망)

(8) 가설실험실 설치 : 콘테이너 (3.0 x 9.0m, 3개월)

(9) 가설사무실 설치 : 콘테이너 (3.0 x 6.0m, 3개월)

(10) 옥상 양중용크레인 사용 (11) 시스템비계 보호막 설치 : 부직포 2)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 철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 쉬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1) 방호철망

①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로 보호용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 이하, 30℃ 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길이가 50m 이상 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
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6)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7)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80, 240
kg/cm2 (25-180-18, 25-240-15)

슬
럼
프:
8, 15

(2) 철 근 (HD10, HD13, HD16, HD19)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kg/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①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일반 구조물 4회 유로폼

②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
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
야 한다.

③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3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
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① 콘크리트 타설 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
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
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②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
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③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④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⑤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
는 안된다.

⑦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⑧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⑨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
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⑩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
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⑪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충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
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⑫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로 위
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⑬ 거푸집의 조립 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
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⑭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 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
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①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
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
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
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①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②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
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③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②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③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
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②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③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
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①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
도 바꿔세울 수 있다.

②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
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
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④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⑤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⑥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①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
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때.

나.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칠공사) 1) 일반사항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적용기준

① 적용 마감재 종류 : 수성페인트를 사용 한다

2) 공사착수 전 (1) 현장 구비 조건

①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자재 적재장은 태양의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② 수성페인트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③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수성페인트칠 공사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시공

(1) 시공방법 및 색상견본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 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0) 시공위치

(1) 건물 외부부분(철거부분 재시공)은 수성페인트 마감한다.

(2) 기둥 및 보 부분(철거부분 재시공)은 수성페인트 마감한다.

제 6 장 콘 크 리 트 폴 리 싱 공 사 (개요)

*이 시방서는 침투식 콘크리트 표면강화제(액상하드너,바닥강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몰탈(수평몰탈 포함) 바닥을 강화시키고 추가적인 시공을 행하여 표면의 외관을 향상

시킴으로서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치 않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을 노출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하,표면강화제 및 바닥강화제라는 표현은 액상하드너로 통일하며,본 시방서에 기술된

액상하드너 및 콘크리트 폴리싱의 시공결과는 투명한 바닥으로,액상하드너는 무광,

콘크리트 폴리싱은 유광으로 시공된다. (적용)

*도면에 액상하드너(투명),표면강화제,침투식 콘크리트 강화제,침투식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등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된 콘크리트,시멘트몰탈,칼라(분말)하드너,수평몰탈 바닥

*도면에 콘크리트 광택,콘크리트 폴리싱 등으로 표기된 콘크리트,시멘트몰탈,칼라(분말)하드너,

수평몰탈 바닥

*콘크리트,시멘트몰탈위에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바닥재로 마감되어 있거나,노화된 바닥을 갈아
내어(면처리) 콘크리트가 노출된 상태로 사용토록 시방된 바닥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의 타설시 양생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비를 맞은 바닥,겨울철의 시공으로

동해를 입어 추가적인 표면처리가 필요한 바닥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의 바닥 상태가 거칠거나 오염되어 추가적인 표면처리 또는 마감공사가

필요하거나 먼지가 많이 나서 이를 억제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닥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위에 별도의 마감재 시공을 할 경우,보행시에 미끄러지거나 고압세척기

등의 작업시 바닥의 파손 또는 들뜸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닥

*냉장,냉동 시설이 되어 있는 바닥으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 위에 별도의 마감재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바닥 (공법의 명칭,규격 및 설명)

*LIQUID-HARDNER FLOOR SYSTEM:액상하드너(일반형 및 골재노출)

콘크리트 등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일정두께로 콘크리트를 갈아내어(면처리)

작은골재(모래) 또는 큰골재(자갈,종석)가 노출되도록 한 후에,액상하드너를 시공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를 증대시키고 분진의 발생을 억제한다.시공초기에는 무광택이나 필요에 따라 면처리

또는 코팅을 추가하여 광택이 나도록 할 수도 있으며,바닥상태에 따라 사용시의 표면마찰에

의하여 광택이 발현되기도 한다.

*바닥면에 크랙이 발생하였거나,홈이 패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행한다.

-LFS-1100:표면의 먼지나 오염물 등을 제거한 후에 액상하드너를 시공한다.

-LFS-2100:신축으로,기계미장이 잘 된 시멘트 몰탈 또는 콘크리트 바닥의 고운면을 다이아몬드

메탈 휠로 갈아내어 골재(모래,자갈)를 노출시키며 갈아내는 깊이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1~2mm)

-LFS-3100:내구성과 내마모성등의 증대를 위하여,중장비출입바닥,묵은바닥,에폭시 등의

코팅이된 바닥,동해 및 비를 맞은 바닥,기계미장이 되지않은 바닥,미장 흔적이 있는 바닥

등 의 거친바닥을 다이아몬드 메탈 휠로 일정깊이로 갈아내어 골재를 노출시키며

필요에 따라 갈아내는 깊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2mm 이상으로,갈아내는 깊이는 바닥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ECONOMIC CONCRETE POLISHING(콘크리트 폴리싱)

콘크리트 등의 표면을 청소하거나 면처리를 하여 골재를 노출시킨 후(또는 액상하드너를

시공하여 약한 바닥을 강화시킨 후에 연삭을 할 수도 있슴),액상하드너를 시공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대시킨 후에,여러단계의 연마과정을 거쳐 콘크리트 등의 표면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광택이 발현되도록 한다.

-ECP-4100:신축으로,기계미장이 잘 된 시멘트 몰탈 또는 콘크리트 바닥의 고운면을 다이아몬드

메탈 휠로 갈아내어 골재(모래,자갈)를 노출시킨 후에 액상하드너를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액상하드너를 먼저 시공하여 강화후에 연삭을 행하며,연삭 후에

액상하드너를 재시공한다) 건조가 된 후에 세라믹 패드(최대 7단계)를 활용하여 단계

별로 연마를 하여 바닥면이 매끄럽게 되면서 광택이 발현되도록 하며,갈아내는 깊이

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1mm 미만)

-ECP-5100:바닥면의 미관을 위하여 큰골재(종석,자갈)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거나,묵은바닥,에폭시등의

코팅이 된 바닥,동해 및 비를 맞은 바닥,기계미장이 되지않은 바닥,미장 흔적이 있는 바닥

등의 거친바닥을 다이아몬드 메탈 휠로 일정깊이로 갈아내어 골재를 노출시킨 후에

액상하드너를 시공하고(필요에 따라 액상하드너를 먼저 시공하여 강화후에 연삭을 행하며,

연삭후에 액상하드너를 재시공한다) 건조가 된 후에 세라믹패드(최대 7단계)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연마를 하여 바닥면이 매끄럽게 되면서 광택이 발현되도록 하며,신축의 경우에는

갈아내는 깊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공법별 주요 적용범위) 공법명 규격 적용 범위 비고 공통 특수 액상하드너 시공 LFS-1100,2100,3100 주차장 물류창고 공장 대형마트 식품공장 냉동창고 기계실,마당,옥상,램프 콘크리트 폴리싱 ECP-4100,5100 옥내외통로,사무실바닥, 인테리어바닥,매장바닥, 전자공장,운동시설바닥, 아파트 복도,백화점매장, 식료품 및 농산물 창고 (공법별 작업공정) 공법명 규격 적용 작업공정(신규 바닥 기준) 비고 청소 강화 황삭 연삭 메꿈 강화 강화 연마 FC 액상하드너 시공 LFS-1100 O (O) O LFS-2100 (O) (O) O (O) O O LFS-3100 (O) (O) O O (O) O O 콘크리트 폴리싱 ECP-4100 (O) (O) O (O) O O O ECP-5100 (O) (O) O O (O) O O O

-시공전에 건축물 또는 설비,기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작업전에 보양을 한다

-( )는 선택사양 또는 현장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시행,V 커팅후 크랙보수 포함

*황삭

-다이아몬드 메탈 휠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몰탈 바닥의 거친면을 갈아내거나,

큰골재(종석,자갈)가 노출되도록 면처리를 함

-묵은 바닥,에폭시 등의 코팅 바닥,동해 및 비를 맞은 바닥,기계미장이 되지 않은 바닥,

미장 흔적이 있는 바닥 등으로,갈아내는 바닥의 깊이를 설계에 반영함(-1mm 이상)

*연삭

-다이아몬드 메탈 휠을 사용하여 황삭이 된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몰탈 바닥의 고운면을 갈아냄

-신축,기계미장이 잘 된 바닥(타설강도 240kg.f/cm²이상)으로 갈아내는 깊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음(-1mm 미만)

*연마:황삭과 연삭 및 표면강화가 시공된 바닥을 세라믹패드를 이용하여 4단계에서 7단계로

매끄럽게 하면서 광택을 발현시킴 (공법별 마감상태) 공법명 규격 완료후 마감상태 비고 표면 골재노출 광택 색상 마찰계수 액상하드너 시공 LFS-1100 거칠다 무광 (선택) 투명 DRY 0.5< WET 0.3< LFS-2100 부드럽다 -모래노출 -자갈노출 -종석노출 LFS-3100 콘크리트 폴리싱 ECP-4100 매끄럽다 유광 투명 DRY 0.5< WET 0.3< ECP-5100

-액상하드너의 경우,바닥이 비를 맞았거나 동해를 입어 표면에 곰보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강도가 너무 약하여 일정부분을 갈아내고 시공할 경우 와 표면의 에폭시 등 코팅재를 제거한
이후에 시공할 경우에는 골재가 노출됨.

-액상하드너는 시공초기에는 무광이나 표면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광택이 발
현되며,이는 콘크리트의 타설강도가 240kg/cm²이상일 경우이며,초기광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코팅(강화제포함)이 필요함(선택사양)

(공법별 사용재료 및 장비) 사용재료(장비) 비고 강화 황삭, 연삭 메꿈 연마(세라믹패드) FC 표면강화제 메탈 다이아몬드 툴 특수 만능 몰탈 외 #50,100,200, 400,800.1500. 3000 특수수세 및 광택 장비 (견본시공)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몰탈을 구성하는 재료의 메이커나 상태,레미콘 배합상태,양생과정 등에

따라 시공후의 표면이 상이하게 표현되므로 필요에 따라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의 승인하에 지정된 공간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며,이는 본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되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견본시공의 면적은 10m²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시공바탕)

*콘크리트,시멘트 몰탈면에 시공하여 광택을 발현하게 할 수 있는 압축강도는 21Ma 또는

210kg/cm²이상 이어야 한다.

*광택발현이나 골재노출 등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그 범위는 3~5mm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호인지하에 진행한다.

*신규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충분히 양생된 이후(25°C 기준 상대습도 80%에서 28일 이상)에

시공하여야 하나,특별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최소 7일 이상경과시 시공할 수 있다.

*광택 및 골재노출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바탕 두께는 최소 7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준비물)

*시공전에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나 장비를 보양할 수 있는 보양재와 보양에 필요한 재료

*코팅된 표면을 연삭(황삭)하거나 시멘트몰탈을 갈아낼 수 있는 연삭기,다이아몬드 툴,진공청소기

등과 레이턴스 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표면처리용 청소기(경량연마기,광택기),

청소 도구 및 폐기물을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포대류와 운반구

*강화제 작업에 필요한 저압용 스프레이,브러쉬,롤러,밀대,흡착마포,혼합용 통과의 고른침투에

필요한 각종도구

*작업시에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보호용품(마스크,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등)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각 공법별로 코팅막제거,청소및 이물질 제거,연삭,연마 등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표면처리시에는 각 장비에 진공청소기를 부착하는 것 등에 의해 먼지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코팅제거

-에폭시 등의 페인트로 코팅된 바닥은 박막형,후막형 및 덧칠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장비에 의해 전체를 연삭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

-청소는 현장여건과 지정된 공법에 맞추어 진공청소기,수작업,물세척을 하거나

경량연마기(광택기)에 패드를 부착하여 진행한다.

-물세척을 하였을 경우,바닥강화제 작업전에 완전히 건조시키거나 최소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수분이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물이 고인부분이 없어야 한다.

-신규타설에서 기계로 미장된 바닥이라하더라도 액상하드너가 원활히 침투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등을 3M패드등을 연마하여 처리한다.

-거푸집이 제거된 가장자리의 이형제와 컴파운드 잔류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오염된 표면,먼지,유분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황삭 과 연삭

-황삭과 연삭은 1단계,2단계,3단계 등의 차례에 의해 작업하며 전체의 평면도가 유지되고,

골재가 최대한 골고루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연삭은 정해진 속도에 의하여 진행하여,연삭시 하부의 골재가 이탈되거나 추가적인 크랙의

발생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3단계의 연삭시에는 연삭후에 작업흔적이 남지않도록 최대한 표면을 부드럽게 갈아내고,

가장자리 등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진행한다.

*메꿈

-청소,황삭 과 연삭(1차 연마포함)이 완료된 바닥에 홈이나 크랙 등이 있을 경우,V커팅을 하여

만능 몰탈등의 전용 메꿈제를 활용하여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을 한다.

-메꿈재는 현장의 기존 바닥색상을 고려하여 배합후에 사용한다.

(액상하드너 시공)

*액상하드너는 물조루 혹은 에어리스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골고루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살포하며,전체면을 1차 살포하여 건조가 되면 재차 살포하여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살포하여 공극이 밀봉될 수 있도록 한다.

*오래되어 먼지가 많이나거나 부실한 바닥,비정상적인 다공성 바닥 및 조기광택이 필요한

바닥 등의 경우에는 시공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액상하드너 시공에서 시공후에 추가적으로 에폭시 또는 우레탄 등의 페인트로 마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회로 마감하고,이때는 표면의 잔류액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소 7일 이상

건조시킨다.

*정해진 혼합비(액상하드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에 따라 충분히 교반한다.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바름재 또는 코팅제가 아니고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시켜야 하는 침투제

이므로 충분한 양이 스며들도록 저압고용량의 분무기로 살포한다.

(신축 기계미장 바닥의 경우 압축강도 210kg/cm²에서 1L당 약 2.5m²정도를 사용한다)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여 먼저 건조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포한다.

*살포후 브러쉬나 빗자루 등으로 바닥면을 문질러(표면장력 제거) 액상하드너가 골고루 침투

되도록 한다.

*살포후 최소한 1시간 이상 습윤상태가 유지되어 충분히 깊숙이 침투되고 나머지는 겔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고여있는 부분의 탑크리트는 고무헤라,마포걸레 등으로 긁거나 밀어서 골고루 분포시킨다.

*롤러 등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표면건조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롤러에 묻혀서 작업

하고 너무 여러번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큰 면적을 작업할 경우,처음 도포한 바닥면이 건조되기 전에 재롤러 작업을 하며,부분건조 없이

전체적으로 습윤상태가 1시간 이상 유지될 때 까지 최소 3회 이상 반복해서 작업한다)

*겔화가 진행되어 끈적거리고 미끄러운 상태의 표면에 있는 잔류액상은 향후 불량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겔화가 진행된 이후,물 묻은 마대걸레나 습식청소차량 또는 물청소 등에 의해 잔류액상을

완전히 제거한다.

*지나치게 끈적거리는 잔류액상일 경우에는 제거전에 물을 살포하여 제거가 용이하게 한다.

*잔류액상의 제거이후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후에 번들거리는 표면이 없도록 한다.

*수직면과 경사면의 시공시에는 저압스프레이나 롤러로 위에서 아래로 작업하여야 하며,

표면이 완전히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을 살포하나 과도하게 흘러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소 30분 이상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반복해서 살포하여야 하며,표면의 잔류액상은 물 또는

물걸레로 완전히 제거한다. *시공후 최소한 8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연마:광택)

*연마를 하기전에 바닥강화제,염색제 등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연마는 세라믹 패드를 이용하여 최소 4단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이후 견적 또는 상호 협의

내용에 따라 7단계까지 연마한다. (강화제 작업시 주의사항 및 현장조건)

*실외 시공시에 이상저온이나 고온은 피해야 하며,바람이 많이 불거나 먼지가 많이 날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고압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산된 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눈 또는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시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잔류액상을 제거할 때는 표면겔화에 의한 미끄럼에 주의한다.

*유리,알루미늄,석재 등으로 마감된 마감면의 광택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시 보양을

하거나,작업후 완전 건조전에 물로 세척한다.

*액상이 얼지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동결된 경우에는 교반하여 사용한다.

*아스팔트 등의 주위에서 작업할 경우 사전에 물을 살포하거나 시공후에 물세척 등을 행하여

건조후에 발생 제 7 장 세 라 믹 코 팅 공 사 1. 적용범위 1-1 적용법위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는 건축, 토목구조물 바닥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 가능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무기질 불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2.1 표준규격

(1)KS F 4041(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2)KS F 2271(건축물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2. 자 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무기도료바닥재는 ks f 4041 기준치에 합격하고 표면 코팅처리로 표면조직이 치밀하여 내오염성
이 우수한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제품은 불연1급으로 친환경 불연 무기질 바닥재이어야 한다.

2.1.3 무기도료는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가 우수하여 제품의 균열발생 및 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2.1.4 제품은 환경마크 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3. 시공 전 조치사항 3-1 바닥면 정리

(1)시공 전 기존 바닥면은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모르타르 바닥

  •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바닥이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닥균열 전용 보수재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시공시기는 모르타르 바닥면 타설 후 최소 4주간 경과한 후 작업한다.

(균열 발생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시기가 4주이다.)

  •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작업전 24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하며, 가능한 바닥온도가

10~20℃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을 한다.

  • 타설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실링 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틈새가 발생시 틈새부위로 재료손실, 손실 부분으로의 함몰이 바닥 평활성 저하 및 균열우려)

4. 시 공 4-1 시공순서 ⓵ 면처리 및 하자정리 ⓶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상도 코팅1회도장

⓷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상도 코팅2회도장(촉진제첨가)

⓸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양생 및 보양조치 4-2 시공내용 (1)제조LOT별로 시공 유도

⓵ 생산일자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⓶ 시공제품은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현장과의 유사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한다.
(적정 유지온도:15~20℃)

(2)시공 전 전처리

⓵ 시공전 기초 바덕의 레벨차, 미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정하고, 작업부위의 가장자리는
JOINT처리하여 재료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⓶ 바닥면을 연삭기이상으로 반드시 면처리 해야한다.

(3)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코팅1회

⓵ 작업부위의 균열보수 및 청소상태가 완료되면 고강도 세라믹 코팅1회를 도포한다.

⓶코팅1회는 바닥 모르타르면의 건조상태 및 미장상태에 따라 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전용신나를 이용
하여 농도를 조절하여 도포한다.(최대30%)

⓷고강도 세라믹 코팅1회 도포 후 재 도장의 간격은 바닥 면의 상태와 대기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2~3시간 경과 후 실시한다.

(4)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상도 코팅 2회(촉진제 첨가)

⓵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초벌 작업 종료 후 바닥 경화상태를 확인한 후 마감 코팅 작업시기를

결정한다.(계절별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봄~가을 기준3~4시간 경과후, 11월~2월 까지는

5~6시간 경과 후를 기본 시간으로 설정함.)

⓶표면코팅 작업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시공한다.

(무기:유성, 수·유성 혼용로러)

⓷2차도장시에는 1차 초벌에 사용하지 않은 촉진제를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내마모성, 경화시간 향상)

⓸처음 도포 후 재도포시 까지는 코팅재의 종류 및 작업환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고강도 세라믹 코팅재 양생 및 보영조치

1) 시공이 끝난 현장은 출입구를 차단하고 양생중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여 통행을 차단한다.

2) 시공 후 양생이 되는 동안에는 바닥에 중량물을 놓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직사광선과

통풍을 방지하여 양생조건을 양호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건조 크랙 방지)

3) 양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닥에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의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

5. 현장 품질관리 5-1 시공상태검사

(1)전체 바닥면의 상태검사(표면의 곰보, 레이턴스 등)

(2)들뜸 및 균열검사 6. 시공후 조치사항

6-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식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6-2 코팅재의 종류에 따라 사용제한 물품(용제, 강산, 강 알카리등)이 있으며, 이에 이용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7. 유지관리

7-1 바닥면에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7-2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기본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며, 액체일 경우 화장지 또는 천 등을

이용하여 가볍게 닦아낸다.

7-3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젖은 천이나 스펀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7-4 사용 중 심하게 오염된 부위는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 후 동일한 코팅재로

재코팅 한다. 제 8 장 차 양 설 치 공 사

본 시방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를 주 재료로 하는 지붕재로서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해주는 차양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및 재질

사용하는 기둥 자재(스테인리스강관(STS 304TKC), 지붕재 자재 (경량 알루미늄 복합시트 지붕재(3mm),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는 KS 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밴딩재 및 중앙보, 처마보 등의 부품의 재질은 A6063-T5 알루미늄 압출형태의 제품 표면에 무채색으로 도장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 오염 및 녹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동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설계도면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한다.

2) 구부림 부위가 미려하여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3)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볼트너트, 연결밴드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사용하며, 재질과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품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단순지지 및 단순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용접부위 표면 및 전식 처리

1) 용접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미려하게 하며 돌출부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은 광택처리를 해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페이퍼 그라인더와 표면광택 페이퍼를 이용하여 충분히 연마하고,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 또는 연마처리가 어려운 접속 부위에는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와 습도가 높고, 바다 바람이 잘 부는 환경에서는 발청하기 쉬우므로 특히 용접이 많은 부위는 녹이 발생되지 않게끔 페이퍼그라인더와 표면광택 페이퍼를 이용하여 충분한 연마를 한다.

5. 세부시공 계획서

1) 차양 설치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차양 설치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정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정 또는 후속공정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정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①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스틸과 경량알루미늄 복합시트 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운반

1) 완성제품을 제작하여 운송할때는 상·하차시 제품 표면이 부딪히지 않게 보양하고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제품을 고정시키는 밧줄을 너무 잡아당겨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한다.

7. 제품의 설치 및 기타사항 1) 일반적인 사항

①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하여 제작 납품한다.

②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 한다.

③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도면을 검토 후 오차 없이 제작설치 한다.

④ 기둥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⑤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앙카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관대가 들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 할 수 있다.

2) 기능 및 외관

① 해를 가리거나 눈비를 가림으로서 통행자 및 물건을 보호

② 알루미늄 재질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③ 파이프의 천공은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④ 알루미늄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등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풀어오름,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지붕재의 재료가 연결되는 부위에는 실리콘코킹 처리하여 물이 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완료 및 검사

1)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설치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환 및 보완조치해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한 후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 인계한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제주중앙여중 다목적강당 외단열 교체공사에 의한 철거공사에 적용하며 1층
필로티 앞 기존 차양지붕재철거 및 옥상비가림평판철거도 포함한다. 그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이 없는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
실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페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
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7) 설계도면 및 건축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시설이었으므로 관련기관
과 사전 협의 및 지장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
의 환경조건, 철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조치계획이 반영된 계획서를 감독자에
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① 환경조사 -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
하는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 한다.

(2) 철거시공 계획

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계획
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②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 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 지정폐기물 해체 계획

  •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③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④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
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
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재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1) 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 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 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 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 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 03. 내역서_2026년도 위판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추자도수협 위판장) 지원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추자도수협 비가림사업 시설공사 F: 금액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적용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 거 고 재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절사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추자도수협 비가림사업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추자도수협 비가림사업 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서지역노임할증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 철거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 거 고 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Q: A R: 3 S: T:
A: 010204 도서지역노임할증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C R: 2 S: T:
A: 0104 ○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2 R: 2 S: T:
A: 010401 건설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해상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5 ○ 승객운임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9 R: 2 S: T:
A: 010601 차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추자도수협 비가림사업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 Q: 0101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9 F: H: J: K: L: M: 자재 18 N: 5033F12D3009084DEFD88BF3EBB07AE0286C1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33F12D3009084DEFD88BF3EBB07AE0286C1D AV: 4
A: 원형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D300 C: M2 D: 5.93 F: H: J: K: L: M: 호표 1 N: 5717112C37D90E4FE5AC83296606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7D90E4FE5AC83296606B5 AV: 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7 F: H: J: K: L: M: 호표 2 N: 5717112C3419F338A1218192B23B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419F338A1218192B23BDC AV: 68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7.64 F: H: J: K: L: M: 호표 3 N: 5717112C30A94EA99E6489404E08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0A94EA99E6489404E087E AV: 7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0.45 F: H: J: K: L: M: 호표 4 N: 5717112C30A94EA99E648A6758D2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0A94EA99E648A6758D254 AV: 8
A: 배합설계 재료 / 골재비별도 - 무근 B: 골재 25mm C: M3 D: 17.64 F: H: J: K: L: M: 호표 5 N: 5717112C30A94EA99E648B0EC2E2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0A94EA99E648B0EC2E295 AV: 9
A: 배합설계 재료 / 골재비별도 - 철근 B: 골재 25mm C: M3 D: 0.45 F: H: J: K: L: M: 호표 6 N: 5717112C30A94EA99E648B0EC2E2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C30A94EA99E648B0EC2E297 AV: 10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176.36 F: H: J: K: L: M: 호표 7 N: 5717112D34A9A468A0078B1FD1FB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112D34A9A468A0078B1FD1FB4E AV: 1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76.36 F: H: J: K: L: M: 호표 8 N: 5717F1263089082F0289844EC613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7F1263089082F0289844EC61396 AV: 12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B: HD13MM 이하 C: 개소 D: 42 F: H: J: K: L: M: 호표 9 N: 5759412439C9A6BB87F580ED1C1D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9412439C9A6BB87F580ED1C1D82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102
A: 콘크리트폴리싱 - 시공도 B: 세라믹코팅 마감, 논슬립, 칼라 C: M2 D: 176.36 F: H: J: K: L: M: 자재 24 N: 5033F12D300950731C03835DA185FA5A0360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33F12D300950731C03835DA185FA5A03604D AV: 1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5.09 F: H: J: K: L: M: 호표 10 N: 571721223CC91BE6B5208A609503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1721223CC91BE6B5208A60950350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Q: 010103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5.93 F: H: J: K: L: M: 호표 11 N: 5717B12C36A965121D3F81AC66AE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7B12C36A965121D3F81AC66AE19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골
재
비 B: ▼ 건축공사 ▼ Q: 010104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C: M3 D: 11.15 F: H: J: K: L: M: 자재 20 N: 5033F12D300908C27DDC80679110BBF78689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F12D300908C27DDC80679110BBF78689DF AV: 40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8.92 F: H: J: K: L: M: 자재 11 N: 501731203A0937DEF77C85881432B948CAD5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731203A0937DEF77C85881432B948CAD5DD AV: 38
A: 시멘트 B: 제주, 부가세 별도 C: 포 D: 156 F: H: J: K: L: M: 자재 22 N: 5033F12D30091ADA90188D979BA0753D789EA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3F12D30091ADA90188D979BA0753D789EAD AV: 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도서지역노임할증 B: ▼ 건축공사 ▼ Q: 010105
A: 도서지역노임할증 B: 건축공사 노무비(8,427,602원)의 15%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43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0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 철거공사 ▼ Q: 01020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지붕 B: C: M2 D: 151.81 F: H: J: K: L: M: 호표 12 N: 5717A12E3119C4D7BA248C988348C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7A12E3119C4D7BA248C988348C3 AV: 22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151.81 F: H: J: K: L: M: 호표 13 N: 5717A12E3119C4D7BA248C9B50F62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7A12E3119C4D7BA248C9B50F62C AV: 2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일당 D: 1 F: H: J: K: L: M: 호표 14 N: 571641283FB9A08E8B178F8F92CF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41283FB9A08E8B178F8F92CF1C AV: 6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일당 D: 1 F: H: J: K: L: M: 호표 15 N: 571641283FB9A08E8B178F8F93D56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41283FB9A08E8B178F8F93D567 AV: 65
A: 철골재 철거(기계) B: 빔 커터기 별도, 22ton/일당 C: 일당 D: 1 F: H: J: K: L: M: 호표 16 N: 571641283FB9DC54D4488EC56E7B4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641283FB9DC54D4488EC56E7B41 AV: 66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3.73 F: H: J: K: L: M: 산근 1 N: 5734F1223269F32B5EEF88DEAB07F0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734F1223269F32B5EEF88DEAB07F0 AV: 27
A: 철근콘크리트 절단 B: C: M D: 28.5 F: H: J: K: L: M: 호표 17 N: 5759412439C9A6BB87C882968CBC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59412439C9A6BB87C882968CBC4E AV: 2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 철거공사 ▼ Q: 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2.27 F: H: J: K: L: M: 자재 35 N: 575E012A3DE9A5E780F9822BB7DD1E0682B6C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5E012A3DE9A5E780F9822BB7DD1E0682B6C0 AV: 3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철 거 고 재 B: ▼ 철거공사 ▼ Q: 010203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2140.2 F: H: J: K: L: M: 자재 12 N: 501731203A09BB3AEE968DBCD0B1F011EAB94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1731203A09BB3AEE968DBCD0B1F011EAB947 AV: 3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도서지역노임할증 B: ▼ 철거공사 ▼ Q: 010204
A: 도서지역노임할증 B: 건축공사 노무비(7,727,875원)의 15%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44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3 AV: 6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51.97 F: H: J: K: L: M: 자재 33 N: 575E012A3DE9A5E780F9822BB7DC794A2BB1A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5E012A3DE9A5E780F9822BB7DC794A2BB1AC AV: 3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스티로폼 C: TON D: 0.3 F: H: J: K: L: M: 자재 34 N: 575E012A3DE9A5E780F9822BB7DC794A2BB08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5E012A3DE9A5E780F9822BB7DC794A2BB080 AV: 3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2.27 F: H: J: K: L: M: 자재 36 N: 575E012A3DE9A5E780F9822BB7DD1E0682B2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5E012A3DE9A5E780F9822BB7DD1E0682B269 AV: 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건설자재 B: ○ 운반비 Q: 010401
A: 덤프트럭 B: 24ton C: 대 D: 8 F: H: J: K: L: M: 호표 18 N: 5006B1273389E46A332D8CA58AA112B66570352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06B1273389E46A332D8CA58AA112B665703523 AV: 5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2 해상운반비 B: ○ 운반비 Q: 010402
A: 덤프트럭(24ton) 해상운반비 B: 제주항->상추자항 적차 C: 회 D: 8 F: H: J: K: L: M: 자재 45 N: 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D AV: 54
A: 덤프트럭(24ton) 해상운반비 B: 상추자항->제주항 공차 C: 회 D: 4 F: H: J: K: L: M: 자재 46 N: 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C AV: 67
A: 덤프트럭(24ton) 해상운반비 B: 상추자항->제주항 적차, 건설 및 혼합폐기물 C: 회 D: 4 F: H: J: K: L: M: 자재 47 N: 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B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B AV: 56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 승객운임료 Q: 0105
A: 차량운전자 선박운임료 B: 제주<->추자, 완도<->추자, 3등객실 C: 인 D: 8 F: H: J: K: L: M: 자재 48 N: 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AA712D33A9857D45AA8F3473E43D64C5BE7A AV: 5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01 차양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Q: 010601
A: 차양
식별번호:24524985 B: 차양, 1000*1000mm, 아치형(트러스) C: M2 D: 185 F: H: J: K: L: M: 자재 39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4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4 AV: 43
A: 옵션(기둥커버)
식별번호:23622666 B: Φ164×1600mm, 기둥커버 C: 개 D: 7 F: H: J: K: L: M: 자재 40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7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7 AV: 44
A: 옵션(물받이)
식별번호:23058620 B: 220×95×1000mm, 물받이 C: M D: 41.1 F: H: J: K: L: M: 자재 41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6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6 AV: 45
A: 옵션(선홈통)
식별번호:25081567 B: Φ76.3×1000×t1.2mm C: M D: 50.4 F: H: J: K: L: M: 자재 42 N: 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1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6AA712D33A9B2AAC0BA829090F2935DBF0EC1 AV: 46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42 N: 560B31243A2958D1FCD585ECD18B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1560B31243A2958D1FCD585ECD18B001 AV: 47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