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pdf =====
공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고 - 290 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2,804,000,000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사업기간(일)
730
(‘27.1.1.~’28.12.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용역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사업기간
원
차
원
차
원
- 사업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18.(수 ) 10:00 ∼ 2026. 11. 25.(수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 ( ) : 2,804,000,000 (2027. 1. - 1 : 1,402,000,000 (2027. 1. 1. ~ 2027. 12. 31.) - 2 : 1,402,000,000 (2028. 1. 1. ~ 2028. 12. 31.) 24 (2027. 1. 1. ~ 2028. 12. 1.~ 2028. 12. 31.) 31.) , . , .
:
:
: ( ) : PC , . , . , . , .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3. 27 , 14 12 ( ( ) ( ) ) 58 (G2B)
*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4. ( ) 8 5 , , 5 10% 9 ( ) . , . ‘ ( )’ , . ( ) 12 8 .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1. 25.(수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ㅇ ( ( , ) ) ( ) ( ) 1 - ‘ - ’ ( - 1 1 ) 1 1 - -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6.
, . , ( , 4 ) . ‘ ( ’ )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6 . 100 5 . - 1 2 76 2 ( ) , . - , . , 38 , . 39 44 , ( ( ) 12 ) . ( ) . . ( ) 3 2 ( ) , . , . . . 27 3 ‘ 5 12 ’ 2 , 12 . 3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
, . - , . 43 ( ) , , ( ) ( ) . . ( ) . , 15 . , . 4 . 4 4 9 5 , . , . ( ), , . 51 14 , ( 5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1 50 2 1 , . 3 , . , . , ( ) . ( ) . ‘ ’ ( ) . 24 (1588-0800) , . 27 76 . ( , 10 , ) ( ) , . , . ( , ) . ‘ . ’ ( )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과 ☏
로 문의 바랍니다
,
, , , . , 15 . ( ( 031-210-2626) 031-210-2713) , . 2026. 10. 15.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예산설계서-공고용] '27~'28년 국토정보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hwpx =====
산 출 내 역 서
□ 사업명 :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 사업예산 : 2,804백만원(부가세 포함)
□ 연간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소요 예산
CSP 이용료
MSP 매니지드 비용(인력비)
합계 (만단위 절사)
1,402,000,000
□ 연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요 예산
CSP 이용료
- 운영, 개발, 공통 인프라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MSP 매니지드 비용
- 24x365 관제 및 장애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기술지원 등
합계
1,402,000,000
※ 가상자원 이용 내역은 제안요청서 p.7에서 확인
===== [제안요청서] '27~'28년 국토정보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
부서
과 장
김희경
TEL : 031-210-2605
FAX : 031-210-2707
사무관
박수영
TEL : 031-210-2690
담당자
안충현
TEL : 031-210-2713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1
4. 추진체계 및 일정<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3
1. 일반지침 <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3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7
3. 기타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0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5992" leader="3" type="2"/> 13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588" leader="3" type="2"/> 14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14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15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16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37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37
2.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38
3. 적용기준<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8
4. 평가방법<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8
5. 평가기준<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9
6.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40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 41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41
2. 유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41
3. 제안서 작성순서<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42
4. 제안서 제출방법<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45
5. 제안발표 안내<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45
Ⅵ.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hp:tab width="20892" leader="3" type="2"/> 46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8896" leader="3" type="2"/> 50
[별지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hp:tab width="13044" leader="3" type="2"/> 56
[별지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 61
[별지4] 제안 관련 서식<hp:tab width="28644" leader="3" type="2"/> 69
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 사업예산 : 2,804백만원(부가세 포함)
- 1년차 1,402백만원(정부안), 2년차 1,402백만원(추정안)
*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완료(’24.12~‘26.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운영 및 이용료 지급 필요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추진
3. 주요 사업내용
- ’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시스템 전환사업(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 정보시스템 중 ‘국토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이용지원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자(M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구 분
주요 업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 추진
▸클라우드 전환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현황점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자
(MSP)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 수행
*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보안, 이용료 지원 등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위험, 품질관리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CSP)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및 기술지원
□ 추진일정(예정공정표)
구 분
2027~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hp:lineBreak/>이용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계획 수립
●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hp:lineBreak/>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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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전환기관 대상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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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최적화 수행 및 성과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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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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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 -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 ‘사업책임자’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참여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중 사업책임자를 제외한 인력을 말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퇴사, 질병, 사망)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보고회 운영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과업보고회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보고회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회 개최 일정, 장소 및 참석자 등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일 전에 회의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진도보고를 해야 한다.
5)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6)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7)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 시스템 현황
- 운영관리 사업 대상 시스템: 4개 정보시스템
< 대상 정보시스템 및 CSP 현황 >
이용기관
정보시스템
CSP
국토지리정보원
1
국토정보플랫폼
국정자원 민관협력형
NHN 클라우드
2
국토조사
3
지명관리
4
국가지도집
- 이용 가상서버 자원 총량
CPU(vCore)
Memory(GB)
Disk(GB)
VM 수량(식)
1,178
4,108
9,800
98
※ 공통 자원 포함
- 이용 가상자원 및 서비스 총량
구 분
수 량
스토리지
Block
HDD
175,890(GB)
SSD
23,000(GB)
Object
-
NAS(공통)
18.8(TB)
NAS
239.3(TB)
CDN
-
네트워크
공인IP
37
SLB
52
IPSec VPN(공통)
2
보안
WAF(공통)
3
IPS or IDS(공통)
1
DDoS보안(공통)
2
DB보안(데이터암호화)
16식
서버접근제어(공통)
모듈 1식 + 250Node 라이선스
DB접근제어(공통)
176core
서버백신
98식
백업
백업(공통)
1,700(GB)
백업(2주 보관 예상)
347,085(GB)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 등
98식
이중화
-
기타
개인정보 접속기록(신규)
모듈 2식+45식 라이선스
※ 실행 과정에서 이용기관 여건 및 제안사 제안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주요 추진사항
- (모니터링) 24×365 운영 관리체계 및 상시 보안관제 수행
- 휴일‧야간 관제 인력 상주 및 도구 지원 등 24시간 365일 무중단 전문관제 수행
- 이용대상 정보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 운영 대상 : 서버, 시스템SW, 네트워크, 보안, AP 및 CSP 보안관제
- 실시간 정보자원 사용현황(CPU, Memory, Disk) 및 트래픽, 임계치 사용량 등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 이슈 및 조치사항 관리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보안관제 현황 관리
- 주간 시간대에 전문인력(2인 이상)이 상주하고,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상시 관제 및 신속한 대응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CSP와 MSP 사업자 간 협업체계 마련 및 운영
※ (예시) CSP의 시스템 이벤트 및 자원사용률 등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관제 체계 활용, 클라우드에 소스코드 배포 시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전문인력 대기·지원 등
- (장애처리)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예방․대응 체계 운영
-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발주기관, CSP, AP) 구축, 현행화 관리
- 장애 발생시 MSP 자체 전파 및 SMS, 메일 등을 통한 장애상황 지정 담당자 자동 발송체계 마련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장애 발생시 관련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CSP와 MSP 협업체계 활용
- 관제 현황(이벤트 등) 분석을 통해 반복 장애 원인 파악 및 조치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장애 예방 이행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 장애처리 및 복구 조치
- (백업 및 복구)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및 복구 관리
- 파일/DB 등 저장정보의 백업 수행 현황 관리
- 장애처리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백업 및 복구 지원
- (기술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요청 대응
- 이용기관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실시간 요구 수렴 및 접수, 처리 등 고객 대응 이력관리
-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주기적 적용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원
-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 등 관련 조치 필요시 지원 수행
- (운영지원) 운영 및 관제 현황보고, 업무연속성 확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수행계획 수립
※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 입주시스템의 운영정책․기준에 따른 관제방안 및 운영조직체계 등 사업 수행방안 제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집행, CSP 등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운영전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서(SOP) 마련
- 이용기관의 정보시스템 표준운영 절차 및 안정성 기준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표준운영 절차별 기록·관리 수행)
- 이용기관과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품질목표 준수
- 일‧주‧월간 운영 및 관제 현황 보고서 작성, 발주기관 보고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관리 방안(보안대책) 수립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수행
- CSP 변경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정보 등 이관
- 안정적 운영을 위한 MSP, CSP, AP 유지보수사간 업무 R&R 정리 및 프로세스 정립
3. 기타사항
1) 성과품의 소유
- 해당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를 준용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2) 하도급
- 계약 상대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핵심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사전승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해당지침 서식 제5호)를 제출해야 한다.
-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용역비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경우, <hp:lineBreak/>「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고
-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발주처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 내용 및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명
개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Cloud Managed Requirement)
CMR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기술지원, 운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CSR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서비스 제공, 품질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 및 인력 운영, 인수인계, 산출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
9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보안일반요건, 자료 및 장비 등 보안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사업수행장소, 지적재산권, 과업심의 등 제약사항
5
합 계
33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Cloud Managed Requirement)
CMR-001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8
CMR-002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CMR-003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CMR-004
백업 및 복구
CMR-005
기술지원
CMR-006
운영지원
CMR-007
모의훈련
CMR-008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Cloud Service Requirement)
CSR-001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4
CSR-002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CSR-00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CSR-004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계약 이행
9
PMR-002
의사소통 관리
PMR-003
유지관리 세부 수행 범위 및 지원
PMR-004
협조체계 관리 방안
PMR-005
리스크 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활동
PMR-006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PMR-007
인수 및 인계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SW사업정보 제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7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SER-006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하도급 관리
5
COR-002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술지원 확인
COR-003
사업 수행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04
지식재산권
COR-00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합 계
33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대상 자원 및 서비스의 현황관리
세부내용
o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 현황 (국토지리정보원)
구분
단위
수량
이용 가상서버(운영체제 포함)
VM(식)
98
이용 노드
노드(식)
26
이용 클러스터 개수
클러스터(식)
5
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WEB/WAS/DBMS (개)
90
- 필요 가상자원 및 서비스
구분
수량
(CSP : NHN CLOUD)
스토리지
(1년
증가량
포함)
Block
HDD
175,890(GB)
SSD
23,000(GB)
Object
-
NAS(공통)
18.8(TB)
NAS
239.3(TB)
CDN
-
네트워크
공인IP
37
SLB
52
IPSec VPN(공통)
2
보안
WAF(공통)
3
IPS or IDS(공통)
1
DDoS보안(공통)
2
DB보안(데이터암호화)
16식
서버접근제어(공통)
모듈 1식 + 250Node 라이선스
DB접근제어(공통)
176core
서버백신
98식
백업
백업(공통)
1,700(GB)
백업(2주 보관 예상)
347,085(GB)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 등
98식
이중화
-
기타
개인정보 접속기록(신규)
모듈 2식+45식 라이선스
o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목록화하고, 관리정책을 마련
-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화
o 소프트웨어 중 설치형은 운영 방식 협의 가능
※ 실행 과정에서 이용기관 여건 및 제안사 제안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X365 운영 관리체계 및 상시 보안관제
세부내용
o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운영현황 관리 및 점검 수행
o 운영 대상 : 서버, 시스템SW, 네트워크, 보안, AP 및 CSP 보안관제
o 24시간 365일 운영현황 관리
- 운영 대상 정보자원의 정상 가동 및 운영상태 상시 모니터링
- 정보자원의 사용현황(CPU, Memory, Disk) 및 가용량, 트래픽, 임계치 등 사용량 점검
- 운영 중 이슈 발생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o 보안관제 현황 관리
- 침입 및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 및 내용, 조치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명시된 사고 대응절차 수행
- 원인 파악 및 문제해결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 보안관제 연동 요청시 지원 수행
o 전문관제 도구를 이용한 VM관제(실시간 사용률, 이벤트 관제 등) 수행 및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간의 경우 관제 인력 2인(정보시스템운용자 1명, IT지원기술자 2명) 이상 상주하며,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상시 관제 및 신속한 대응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CSP와 MSP 사업자간 협업체계 마련 및 운영
※ 예시 : CSP의 시스템 이벤트 및 자원사용률 등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관제 체계를 활용 등
o 별도의 확장없이 기 적용된 가용자원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용기관 및 서비스 운영사업자가 인프라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침해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스 자원 및 서비스 장애 예방·대응체계 운영
세부내용
o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발주기관, CSP, AP)를 구축하고, 상시 현행화
- MSP는 클라우드 자원 및 웹서비스(URL) 등 장애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근무외 시간(야간, 휴일 등)에도 24시간 365일 장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장애 관련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CSP와 MSP 협업체계 활용
o 장애발생시 MSP 자체 및 비상연락망 내 전파를 위해 SMS, MMS, 이메일 등을 통해 장애상황이 지정담당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체계 마련
o 장애대응 및 복구 등 표준절차 마련
- 발생가능한 장애상황을 사전 식별하고 대응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 장애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처리 등 협조체계를 통해, 장애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 정상화 수행
※ 장애처리 주체는 MSP이며, 협조체계에 따라 CSP·AP 등 각각의 역할 수행
-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긴급 복구 수행 및 해결방안 제시
-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구간별(인프라, AP, 네트워크, 보안) 점검 방안 제시
※ 사고 조사 및 장애 원인파악 등을 위해 VM, 어플리케이션 로그 1년 이상 보관(장기보관 또는 통합로그 수집 서버 구성 등) 환경 구성
- 장애처리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장애일지(보고서) 작성
o 관제현황(이벤트 등) 분석을 통해 반복 장애 원인 파악 및 사후 조치방안 이력관리 등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 장애 예방 이행
o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 해당 서비스 장애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처리 및 복구조치 등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이용기관과 협의 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하고 준수
o 클라우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DDoS 공격, 보안사고 등 침해사고 관련,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투입하여 증거확보, 피해원인 분석 등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일지)
침해대응 계획서, 침해조치(원인분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벡업 정책 수립 및 복구, 모의 훈련
세부내용
o 운영대상 정보자원의 백업 정책 수립 및 정기적인 백업 수행
-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 정책 수립
- 백업 스케줄에 따른 백업 및 복구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수행 현황 관리
- 백업 요청사항에 대한 정책 점검 및 정책 추가 반영
o 장애처리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복구 지원
o 백업 정책 및 결과점검을 위한 모의훈련 수행
- 백업 시점과 100% 동일하게 복구 될 수 있어야 함
※ 백업 모의훈련 수행은 기관 요청 시 수행하며 훈련 범위, 횟수에 따라, 추가 자원할당 등으로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이용기술 지원
세부내용
o 이용기관의 문의 및 요구수렴을 위한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 서비스 요청/접수 및 처리 등 이력관리
- CSP-MSP-이용기관 간 문의 및 운영관리 관련 요청사항 대응 이력 관리
o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술지원
-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등 가상자원(CPU, Memory, Disk)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비용 및 성능)최적화 방안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최적화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3.) 」에 따른 정보자원 최적화 방안 제안
- 주기적으로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및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원
- 해킹사고, 장애대응, 재발방지 등 관련 문제상황 분석 필요시 기술지원
- 오픈소스 SW 구성변경시 이용기관과 기술지원 범위 협의
- 오픈소스 OS, 시스템SW 관련 취약점 점검 및 패치 지원
- 이용기관 요청시 CSP 제공 서비스 상품 소개 및 도입시 기술지원
o 부처 사이버보안센터, 국정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 정보보안 등 관련 조치·지원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이용계약/서비스수준협약(SLA) 준수, 업무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o 운영관리 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 이용기관 CSP에 맞게 시스템 운영환경 및 이용지원 이슈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 (인프라 및 보안 관제) 24시간×365일 무중단 인프라 및 보안 관제<hp:lineBreak/> (장애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데이터 백업<hp:lineBreak/> (S/W 업데이트) 주기적인 시스템·보안장비 등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hp:lineBreak/> (정보보안) 국가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한 클라우드 운영 보안관리 등
- 이용기관 CSP의 최종 이용료 견적 확인 및 클라우드 임차계약
※ 약정 계약에 따른 할인 관련 사항 및 상용SW 계약관련 내용 등 확인
※ 사업비에 CSP 이용요금(‘27.1~12, 12개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방법과 지급 증빙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정함
- CSP와 이용기관의 보안관리체계 및 공급망 관리정책 수립 관련 보안 요구사항 반영
o 서비스 이용중 재난·위기상황 발생시 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이용기관의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CSP 변경 등 운영환경 이슈 발생시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및 데이터 이관 지원 수행
o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준수
-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추진방안 마련
o 제안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용기관과 기체결한 이용지원계약 및 서비스수준협약(SLA)를 체결
- 클라우드 전환사업 계약특수조건 및 표준 이용 계약서, SLA 표준안 반영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수준을 포함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o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등록 지원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9조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입력 매뉴얼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업무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임차계약서, 서비스 이용요금 명세서, 이용계약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운영절차서(SOP)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활동
세부내용
o 클러스터의 EOS를 고려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적용
o 파드(Pod), 컨테이너(Container)에 대한 운영 현황관리 및 점검 수행
- 사용 현황(CPU, Memory, Disk) 및 가용량, 트래픽, 임계치 등 사용량 점검
- 운영 대상 정보자원의 정상 가동 및 운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 운영 중 이슈 발생 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백업 스케줄에 따른 클러스터 백업 및 복구 수행
o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파드(Pod), 노드(Node)의 탄력적 자원 운영관리
o 아우터 아키텍처(오픈소스 SW)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아우터 아키텍처 구성 변경 시 이용 기관과 기술 지원 범위 협의
- 아우터 아키텍처 보안취약점 발생 시 조치 및 패치 수행
- 주기적인 아우터 아키텍처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 오픈소스 SW의 EOS 시, 이용 기관과 대체 SW 도입 기술 지원 협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8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비상상황 발생시 협조체계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실제 장애 및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을 수행해야 함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모의 훈련 수행방안 제시
※ 내용과 방식, 횟수는 이용기관과 협의에 따라 결정함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가 내부망과 연동되면 내부망으로, 인터넷망과 연동되면 인터넷망으로 간주하고 보안관리를 해야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해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중요 업무자료에 대한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 및 암호화 수준 등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도출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제품을 이용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관리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보안 위협 대상 식별 및 주기적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이용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이용대상에 대한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 및 클라우드 영역 분류를 수행하고 관련 보안기준을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
- 이용기관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보안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반영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환경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SaaS 등 도입 및 개발시,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분리, 비인가 접근 통제
-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및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인가자의 무단 접속 금지, 단말기 보안관리, 해킹 차단, DDoS 공격 대비 방안 마련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 통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예방
- 해킹을 통한 자료 절취, 위․변조, DDos 공격 등 대비한 보안대책 마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 확인을 완료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
-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여 함
- 특정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 및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 기술적 통제수단 마련 및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관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 접근 대상 별로 기관의 인증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수행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클라우드 데이터
-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데이터(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외 가상머신, 스토리지 등에 저장된 비개인정보 데이터는 그 소유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 외 활용시 소유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서비스 중단 등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고 및 장애 대응 절차 마련 및 담당자 정의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을 위해 필요한 공통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이버안보 규정」 등을 준수
◦ 제안사는 이용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착수계 제출시 공급에 대한 확인 서류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및 기본 기능
세부내용
◦ 이용기관 CSP 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 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 구축
-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 자원 운영 기능 제공
◦ 용도별 저장공간 제공을 위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
-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토리지 용량의 축소 및 확장 가능하여야 함
◦ 이미지, 동영상 등 대용량 컨텐츠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 부하분산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캐시서버로 구성되어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서비스 매뉴얼, CSP 제공 기능 설명서 포함),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수준(SLA)에 대한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 서비스 운영 측면의 VM 생성 및 자원변경,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응대 및 처리방안 제시
◦ 백업, 보안/침해사고 해결 등 보안관리적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hp:lineBreak/> (붙임 1.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장애 처리율, 원인확인 및 보고 등 장애 및 문제관리를 위한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
◦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를 위한 구성 및 변경 지원, 교육 지원 등 발주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표, 목표수준 및 보상정책 제시
◦ 클라우드 운영 성과지표 측정
분류
성과지표명
지표 정의
즉시 서비스 개선
SR처리시간
SR요청,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완료까지의 평균 시간
소스코드배포시간
개발이 완료된 소스코드의 빌드버전을 배포하는데 걸린 시간
소스코드배포건수
개발이 완료된 소스코드의 빌드버전 배포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신규 변경기능 중단시간
신규/변경 기능 배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된 시간
신규 변경기능 중단건수
신규/변경 기능 배포로 인해 중단된 시스템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배포 업데이트 복구시간
배포한 서비스 오류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원상복구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배포 업데이트 복구건수
배포한 서비스 오류발견 시 원상복구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서비스 <hp:lineBreak/>중단시간 감축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만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 시간 만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서비스 제공, 기능변경, 배포 등)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시스템 가용률<hp:lineBreak/>(장애와 의도적중단 제외)
측정 기간에서 장애 등 의도하지 않은 중단시간과 기능변경, 배포 등 의도한 중단시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 가능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용성
장애확산방지
평균 장애 서비스 비율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후의 전체 서비스 대비 장애 발생 서비스 비율
안정성 강화
장애발생건수
5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건수를 1년 단위로 환산
평균장애복구시간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정상 운영 되기까지의 평균 시간
안정적 서비스 제공
(포털통계)
평균응답시간
포털의 11개 통계 평균 응답시간
(연계수신)<hp:lineBreak/>시간당 처리량
초당 연계 데이터 수신건수(시간당 100만건 처리 기준)
비용절감
7년 TCO
해당 정보시스템의 총 7년간 TCO 측정
※ 해당 지표는 기관의 특성 및 정책상 변경 가능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성과지표 측정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계약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계약이행, PM 요건
세부내용
◦ 계약 이행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 책임(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포함)
-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 입주시스템의 운영정책·기준에 따른 관제방안 및 운영조직체계 등 사업 수행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기간 동안 투입되어야 함
산출 정보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 해석상 문제 시 제안요청서 내용 우선(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결정)
◦ 세부 업무 구분하여 일정 관리, 주기적 보고 등으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 이해관계자 : 발주기관, 클라우드서비스제공기관, 보안기관,
대구센터, 응용서비스 제공기관
-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활동 수행
- 발주기관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매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발주기관과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월간 운영현황 보고시 추적관리 수행
구분
보고명
보고 내용
시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월간 운영 현황 보고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이슈 및 개선방안
매월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 이슈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사업 기간 내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
- 유지관리 대상(OS포함)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정기점검, 특별점검, 설치(이전,업그레이드,패치,설정), 구성변경,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등)
- DBMS 업그레이드,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단 비용발생이 되는 부분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를 하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및 SW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등 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점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세부내용
◦ 정보화·정보보안 현안 사항 등에 관한 협의 필요시 아래 관계 사업자,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방안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영역 관리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업자
- 업무서비스와의 연계된 대내외 연계 기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발생 시 처리 및 품질보증 확보방안 제시
세부내용
◦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 프로젝트 결과물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제시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품질목표 및 달성방안 제시
◦ 프로젝트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의 반영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 수행
-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 세부내용
세부내용
◦유지관리조직 체계
-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클라우드 유지관리, 관제지원 인력으로 나누어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구성시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원활한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유사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인력의 교체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고 비상연락체계 등을 현행화하여 운영지원 및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클라우드 운영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 및 인계
세부내용
◦본 사업 종료 후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사업자 변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및 업무 인수인계 절차 수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인계해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여야 함
◦차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차기 사업자 계약시까지 운영관리 지원
※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과 별도 협의
산출 정보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착수 시 산출물 제출 일정계획 수립, 단계별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
◦기본 산출물 목록(예시)
구분
사업관리
비고
1
착수계
[붙임1] 계약책임자계
[붙임2] 보안서약서(참여자)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4] 청렴서약서
[붙임5]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2]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붙임3] 4단 조견표
- 이용계약서
- 이용료 명세서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2
장애대응 및 성능개선
- 장애대응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장애일지 등)
- 성능 측정 계획서, 성능 측정 결과서
- 침해대응 계획서, 침해조치(원인분석) 결과서
-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3
범위 및 변경관리
- 변경관리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변경관리내역서
4
일정관리
- 일정관리계획서
- WBS
- 산출물 목록표(관리계획 및 일정표)
5
의사소통관리
- 고객소통결과보고서(횟수, 고객 민원 대응 결과)
- 월간 운영보고서, 완료보고서
- 수시보고, 회의록
6
보안관리
- 보안관리계획서
- 월간 보안교육결과서(착수/신규 투입/정기)
-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붙임1] 정보화용역사업 투입인력 현황
[붙임2] 완전삭제확인서
[붙임3] 출입관리대장
[붙임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붙임5] 장비 반출입 대장
[붙임6]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붙임7] 자료관리대장
7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서비스 운영매뉴얼(현행화)
인수인계 계획서
8
준공검사
- 검사요청서
- 보안확약서
o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해야 함
o 각 단계별 산출물 제공에 대한 기준
-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검토 소요일수를 반영하여 제출
- 사업 만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등에 수록하여 2EA 제출
- 사업 종료일 이전에 최종 결과물에 관한 내용 및 양식 등을 협의 후 제출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산출물 목록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표(관리계획 및 일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활동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공공기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관리․기술․물리․재난복구)을 수립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o 본 사업을 수행 중 제안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진단(현장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취약요소의 조치 및 개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o 관련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보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보위 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국토지리정보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점검결과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른 책임을 짐
o 계약업체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고,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o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 필요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 관련 서식 참조
o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또는 사업책임자)는 참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보안교육을 실시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
※ 보안교육결과 보고 시 교육사진 및 참석자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시작 후 1개월 안에 사업담당자 주관으로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용역사업장 점검
o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월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o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관리대장”(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자료관리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 제공·대여·열람 일체금지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o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
- 참여인력 사용 장비는 완전삭제 반드시 진행 후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보관 불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o 사업관련 자료는 지정된 저장소(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문서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해당 저장소는 인터넷 차단 설정, 사용자별 접근 계정을 부여하여 사용한다. (공용계정 사용 불가, OFF라인 저장소 이용 권고)
o 사업담당자 승인없이 사업자의 파일서버나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사업관련 자료를 업로드 보관하여 유출(해킹)되지 않도록 한다.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완전삭제확인서, 자료관리대장(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
- 원격관제 관련하여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운영정책․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인원 상주 관련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여 의사결정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출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업무 필요 사이트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 필요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발주기관의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보안관리월별점검표(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정보보안 업무규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계약은 물품(HW, 설비, 상용SW 등)의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수행 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의 증빙자료 포함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필요
산출 정보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술지원 확인
세부내용
o CSP, 전용회선 업체 등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체계 운영
- 원활한 장애 복구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안사는 주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 서류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및 관련 사항 상호 협의
세부내용
o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발주기관, CSP와 상호협의하여 결정
-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작업장소 및 관련 보안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hp:lineBreak/>※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관련 요구되는 각종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보안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건
세부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5조의2)
o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비용 발생 시 본 사업 포함 진행
- 최종 산출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 상대로 소송 제기 시,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가 관련 소요경비 일체 제공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 관련 법령 준수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단,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변경 심의를 예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산출 정보
변경관리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변경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 유지관리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계약방법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3. 적용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21호)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05호)
4.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 조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대 가격평가점수 배점비율을 90:10으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를 90점으로 가격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후 합산한 점수로 계산(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5.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경험 적합성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30)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이용대상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 운영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클라우드 운영 안정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장애대응 및 예방, 보안관리체계, 기술지원체계 등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클라우드
이용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관리 관련 클라우드 임차, 서비스수준협약(SLA), 품질목표 측정·달성방안 및 표준운영절차 제시 등이 구체적이고 제안요청 요구사항 충족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20)
클라우드 보안대책
클라우드 보안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클라우드 운영관리 환경
24×365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상시 보안관제 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인력 등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보안성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범위/변경/의사소통/인력/산출물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방법론과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된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이용기관 담당자(이용자)에 대해 클라우드 자원 및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운영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 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5
합 계
100
6. 낙찰차의 결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하되, 참고 자료의 쪽 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3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50쪽 이내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3. 제안서 작성순서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 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2. 클라우드 이용지원 3. 클라우드 운영 안정화 Ⅳ. 수행기반 1. 클라우드 보안대책 2. 클라우드 운영관리 환경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3. 품질관리 4. 기밀보안관리 5.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hp:lineBreak/>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클라우드 부문별 매출액은 컨설팅, 구축, 전환, 운영관리, 기타로 구분해 명료하게 제시(제안 서식 1호 활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관련 기술보유현황/자격 및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인력(프로젝트관리자(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제안 서식 활용)
- 제안사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 수행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월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 및 보안 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4. 사업 추진 <hp:lineBreak/>방법론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및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제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Ⅲ. 수행계획
1.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이용기관 정보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 안정화 전반 세부 추진방안 제시
- 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관리체계, 기술지원체계 등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2. 클라우드 이용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보장 방안(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표준운영절차 지원방안 제시
Ⅳ. 수행기반
1. 클라우드 보안대책
클라우드 보안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세부 보안대책 제시
- 보안관리체계, 기술지원 등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2. 클라우드 <hp:lineBreak/>운영관리 환경
24X365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및 상시 보안관제 제공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인력 등 세부 운영환경 제시
3. 제약사항
클라우드 기술, 표준, 보안성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 및 검증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산출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에 파악된 특성을 반영한 범위/변경/의사소통/인력/산출물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계획을 제시
2. 일정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세부 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 단계별 산출물 연계, 정확한 활동기간, 자원, 조직을 제시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 제시 및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된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 추진시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제시
2. 교육훈련
이용기관 담당자(이용자)에 대한 이용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제시
3. 기술지원
운영관리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운영매뉴얼 등 운영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른 적정한 하도급 계획을 제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5] 제출
4. 제안서 제출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문의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031-210-2713)
5. 제안발표 안내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다만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대면 평가로 전환
- 발표일시/장소 : 별도 통보 예정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Ⅵ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ㅇ 해당사항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하도급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 기술능력평가 비중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 SW 기술성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 유지관리 사업으로 년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 요구사항 상세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hp:lineBreak/>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ㅇ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ㅇ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ㅇ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400만원 이하)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ㅇ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ㅇ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ㅇ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1726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최소범위 내 접근 및 다운로드(파일처리, 관리)
2. 대내외 연계시스템과의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의 접근 및 다운로드
3. 기타 국토정보플랫폼과의 연관 사업 진행 시 접하게 되는 개인정보파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과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2028년 국토정보플랫폼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hp:lineBreak/>(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별지4. 제안 입찰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사업수행 조직도 5. 하도급 계획서
6.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hp:lineBreak/>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클라우드
⃝⃝
⃝⃝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클라우드 관련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며, 나머지는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한 활용하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한다.(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시
[서식 제4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책임자(PM)
총 투입
이력
OOO M/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hp:fwSpace/>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참여인력의 성명, 직무를 기재합니다.
<hp:fwSpace/>
3. 하도급 계획서 제출시 하도급사는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서식 제5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누출금지 정보 등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중은 물론 용역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