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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826]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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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건축처 김민지

(☎ 053-940-263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79,19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53,817,273
25,381,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사현장
약목역(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635)
공사개요
○ 노후된 역사 고객화장실 및 역무시설을 개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찰일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건축처 김민지(☎ 053-940-263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건축처 김민지
(☎ 053-940-263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279,19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53,817,273
25,381,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 사 현

장 약목역(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635)

공 사 개 요 노후된 역사 고객화장실 및 역무시설을 개량 ○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9. 10:00 ~ 2026.10.21. 10:00
개

찰 일 시 2026.10.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건축처 김민지(☎ 053-940-263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3-4-1. 공내역서(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_건축,기계설비).xls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A: 계산요율 B: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A: 17.500%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17.500%
C: 소
계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A: 3.560%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 3.560%
A: 1.01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의1.010%
A: 0.006%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의0.006%
A: 0.090%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의0.090%
A: 3.595%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3.595% F: 사후정산,고정금액
A: 4.750%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 4.750% F: 사후정산,고정금액
A: 13.14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 13.140% F: 사후정산,고정금액
A: 3.11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3.11% F: 사후정산,고정금액
A: 0.30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300%
A: 5.000%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의 5.000%
A: 2.30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의 2.300% F: 사후정산,고정금액
A: 0.081%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081%
A: 0.070%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0.070%
A: 0.250% C: 시민재해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0.250% F: 사후정산,고정금액
C: 안
전
관
리
자 E: 건설초급기술자*30일 F: 사후정산
C: 소
계
B: 계
A: 8.000% B: 일
반
관
리
비 E: 계의8.000%
A: 15.000% B: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000%
B: 작업설,
부산물
B: 폐 기 물 처 리 비 E: 100톤미만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0%
B: 도
급
액
B: 총
공
사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호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재대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별산] B: C: D: 1 M: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작업부산물[별산] B: C: D: 1 M: N: 010117 O: P: Q: 1 R: 3 S: T:
A: 01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 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위생 배관 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Q: 6 R: 3 S: T:
A: 010203 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Q: 1 R: 3 S: T:
A: 010204 환기 배관 공사 D: 1 M:
A: 010205 냉난방 설치 공사 D: 1 M:
A: 010206 바닥 난방 공사 D: 1 M:
A: 010207 철거 공사 D: 1 M:
A: 010208 작업부산물[별산] D: 1 M: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별산]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9B685BA1652BF58A07B0C01431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A1652BF58A07B0C01431806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9B685BA165283E86309FAA14F8B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A165283E86309FAA14F8B2C AV: 6
A: 이동식화장실 B: 2개월, 설치비 포함, 컨테이너 수세식, 냉난방기 설치, 왕복 운송료 및 상하차 포함, 급수연결 설치 및 철거 포함 C: 대 D: 1 M: 시공도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2 AV: 17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59B685B90E51336872736A014505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90E51336872736A0145058E AV: 4
A: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B: 판넬50T,정첩및시건장치포함 C: M2 D: 15 M: 호표 4 N: 59B685BCC35B8618823AB471414A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CC35B8618823AB471414AD0 AV: 9
A: 비닐보양 B: 바닥,천정, 0.1mm×2겹 C: M2 D: 8 M: 호표 5 N: 59B685BCC35B8618823AB471414D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CC35B8618823AB471414DAC AV: 10
A: 비닐보양 B: 벽, 0.1mm×1겹 C: M2 D: 30 M: 호표 6 N: 59B685BCC35B8618823AB471414D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CC35B8618823AB471414DAE AV: 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7 M: 호표 7 N: 59B685BCC05EA2981A749FA14324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CC05EA2981A749FA14324FD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99 M: 호표 8 N: 59B685BCC6572B08F5EE0AE1481B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685BCC6572B08F5EE0AE1481B00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 대구 B: 25-18-12 C: M3 D: 9 M: N: 5E94754C065A40D8987AE70141153D49D624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754C065A40D8987AE70141153D49D624FB AV: 17
A: 레미콘 - 대구 B: 25-27-15 C: M3 D: 1 M: N: 5E94754C065A40D8987AE70141153D49D6258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754C065A40D8987AE70141153D49D6258B AV: 1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9 M: 호표 9 N: 59B6D53C6F59DD38479802F1486F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D53C6F59DD38479802F1486FDE AV: 2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10 N: 59B6D53C6F59DD38479BD61146F9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D53C6F59DD38479BD61146F95E AV: 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5 M: 호표 11 N: 59B6D53B4C56ED88D9460CF14BF21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D53B4C56ED88D9460CF14BF216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대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1 M: N: 5E94754C0754DA684AAD319147F0972FD023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754C0754DA684AAD319147F0972FD0235A AV: 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대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3 M: N: 5E94754C0754DA684AAD319147F0972FD023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754C0754DA684AAD319147F0972FD02359 AV: 1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4 M: 호표 12 N: 59B6D538F45B4A9804A09F114358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D538F45B4A9804A09F11435866 AV: 20
A: 쇠흙손 마감 B: C: M2 D: 28 M: 호표 13 N: 59B6D528695206383B5B1A61459A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D528695206383B5B1A61459ACE AV: 2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 M: 호표 14 N: 59B63532F25CDE18057D132143DC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B63532F25CDE18057D132143DCDD AV: 85
A: 자갈(쇄석)깔기지정 B: (인력+장비),굴착기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C: M3 D: 5 M: 호표 15 N: 5991851E815183284D43F9E140A9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91851E815183284D43F9E140A9AF AV: 17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적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구, C종2급 C: 매 D: 5467 M: N: 5E94754C045F967864829F914A63B557E53A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4754C045F967864829F914A63B557E53AD2 AV: 17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2 M: 호표 16 N: 59B6F506065388789F03A7614FC1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06065388789F03A7614FC15D AV: 2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4 M: 호표 17 N: 59B6F50606538858D29430A14400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0606538858D29430A1440072 AV: 2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206 M: 호표 18 N: 59B6F5060450D5F8DCB943F14477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060450D5F8DCB943F1447768 AV: 29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100, 벽돌 C: M D: 6 M: 호표 19 N: 59B6F5158C506848F20E94C144F1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158C506848F20E94C144F1E9 AV: 3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00, 벽돌 C: M D: 3 M: 호표 20 N: 59B6F5158C506848F20D8EF14BF1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158C506848F20D8EF14BF1F2 AV: 31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927 M: N: 5E94754C045F96786483A791432D5840737C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94754C045F96786483A791432D5840737CB9 AV: 178
A: 0.5B 치장쌓기(한면치장) B: 3.6m 이하 C: M2 D: 12 M: 호표 21 N: 59B6F5060653B52801A04DF14586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B6F5060653B52801A04DF14586CF AV: 1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공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9 M: 호표 22 N: 59B6451F575EE7082ECB6CD14EE5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451F575EE7082ECB6CD14EE50C AV: 33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 M: 호표 23 N: 59B6451F575EF17898DB93514441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451F575EF17898DB93514441EA AV: 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고운다듬) B: 고흥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24 N: 59B6656D0E56A948EA0F9F014054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656D0E56A948EA0F9F014054F4 AV: 39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고흥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호표 25 N: 59B6451F535709182009DE014B86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451F535709182009DE014B8685 AV: 35
A: 화강석 대변기턱(습식, 물갈기) B: 고흥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8 M: 호표 26 N: 59B6451F535709182009DE014B86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451F535709182009DE014B8682 AV: 3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고흥석 220*30mm, 모르타르 18mm C: M D: 5 M: 호표 27 N: 59B6451F53575168CE84FF214064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451F53575168CE84FF214064BE AV: 37
A: 인조석 재료분리대 B: C: M D: 2 M: 호표 28 N: 59B6656D0E56A948EA0F9F014052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656D0E56A948EA0F9F014052C7 AV: 40
A: 고압세척 B: 기존화강석바닥마감 C: M2 D: 30 M: 호표 29 N: 59B67550E75DE6B80265B4E14427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B67550E75DE6B80265B4E144272D AV: 3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일공사 B: Q: 010105
A: 논슬립자기질타일 B: 300*300mm C: M2 D: 35 M: N: 5E94754C045F96685DAB7F214424D089BFB3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94754C045F96685DAB7F214424D089BFB3A5 AV: 45
A: 포세린타일 B: 300*300mm C: M2 D: 3 M: N: 5E94754C045F96685DAB7F2146EC9BC357940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94754C045F96685DAB7F2146EC9BC3579407 AV: 42
A: 도기질타일 B: 300*600mm C: M2 D: 112 M: N: 5E94754C045F96685DAB7F21442071251597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94754C045F96685DAB7F21442071251597E8 AV: 44
A: 도기질우드타일 B: 모자이크(유니트형) C: M2 D: 7 M: N: 5E94754C045F96685DAB7F2146EC9BC35796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94754C045F96685DAB7F2146EC9BC3579637 AV: 4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4 M: 호표 30 N: 59B6451C8350CDE8CBB1EF314411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6451C8350CDE8CBB1EF314411AA AV: 5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 M: 호표 31 N: 59B6451C8350CDE8CBB1EF314413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6451C8350CDE8CBB1EF31441358 AV: 4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4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109 M: 호표 32 N: 59B6451C815411E8143325214922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6451C815411E8143325214922B2 AV: 4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모자이크(유니트형)(타일C, 백색줄눈) C: M2 D: 7 M: 호표 33 N: 59B6451C815411F83CE788B14F1C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6451C815411F83CE788B14F1CB8 AV: 47
A: 기존변기메꿈(보수공정일체) B: 300*600 C: 개소 D: 2 M: 호표 34 N: 59B6D5326F521C38103D53214C23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6D5326F521C38103D53214C23C9 AV: 17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비닐시트 깔기 B: 3.0mm,부분접합 C: M2 D: 16 M: 호표 35 N: 59B6656B5B50F258576F4C414EFB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B5B50F258576F4C414EFB86 AV: 180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6 M: 시공도 N: 5E94754C015220887D1B1B314FC88D1C5DF6A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754C015220887D1B1B314FC88D1C5DF6AC AV: 54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1PLY C: M2 D: 19 M: 호표 36 N: 59B66569AF55D1E805614E114719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F55D1E805614E1147197F AV: 71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35 M: 호표 37 N: 59B66569AF55D1E805614E11471A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F55D1E805614E11471A06 AV: 72
A: 불연천장텍스 설치 B: 300×600×12.0t C: M2 D: 26 M: 호표 38 N: 59B66569AC589A189AA29FB149F5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C589A189AA29FB149F5B2 AV: 6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 B: 난연 ,돔형, 평판 C: M2 D: 5 M: 호표 39 N: 59B66569AC589A08F108C4B14C2A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C589A08F108C4B14C2AAB AV: 216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1PLY C: M2 D: 66 M: 호표 40 N: 59B66569AF55E248504E09714354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F55E248504E097143545E AV: 70
A: 벽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66 M: 호표 41 N: 59B66568875AEFA8ADA37F714D95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8875AEFA8ADA37F714D95A6 AV: 181
A: 천장지바름 B: 석고면,실크(방염) C: M2 D: 19 M: 호표 42 N: 59B66568875AEFC85A78B6614E28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8875AEFC85A78B6614E2891 AV: 182
A: 걸레받이 설치 B: MDF,80×9.0T,랩핑(방염) C: M D: 46 M: 호표 43 N: 59B6656B5F5EABE8F3C090D14108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B5F5EABE8F3C090D141088F AV: 183
A: 경량스터드(C-65) B: 일반석고9.5T 2겹양면 C: M2 D: 8 M: 호표 44 N: 59B66569AE5BA0C8908310B1471F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9AE5BA0C8908310B1471F10 AV: 18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 180mm C: M2 D: 16 M: 호표 45 N: 59B6656E2F5EFAE8979560A149C28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E2F5EFAE8979560A149C286 AV: 75
A: 고성능페놀폼단열재 설치(벽,공간) B: 준불연,50mm C: M2 D: 12 M: 호표 46 N: 59B6656E2F5EFAE8979607114275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656E2F5EFAE8979607114275EE AV: 185
A: 방습거울설치 - 내수합판12mm+STS 1.2mm B: 5mm, 틀 포함, 500*1000mm C: EA D: 3 M: 호표 47 N: 59B6550DDA5762684289CF3145B4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550DDA5762684289CF3145B48B AV: 63
A: 방습거울설치 B: 5mm, 500*700mm, 장애인화장실용(15도) C: EA D: 2 M: 호표 48 N: 59B6550DDA5762684289CF3145B5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B6550DDA5762684289CF3145B5AB AV: 64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C: M2 D: 2 M: 시공도 N: 5E94754C035D0AF83E834A5147DADC3FAA10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754C035D0AF83E834A5147DADC3FAA1038 AV: 186
A: 화장실칸막이 B: 전면,도어:12T고압적층패널+측면:19T방수PB/LPM, 하부안심스크린 C: M2 D: 21 M: 시공도 N: 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09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09F AV: 55
A: 소변기칸막이 B: 엣칭강화유리 450*1200*8T C: EA D: 2 M: 시공도 N: 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7C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7CF AV: 56
A: 장애인화장실도어 B: 슬라이딩식 C: EA D: 2 M: 시공도 N: 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7C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754C0F5836583E56307148AC494B5C37C3 AV: 57
A: 카운터 세면대 B: L=1190 C: EA D: 1 M: 시공도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1 AV: 187
A: 카운터 세면대 B: L=2350 C: EA D: 1 M: 시공도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0 AV: 188
A: 거울장 B: 1400*800, 슬라이딩형 C: EA D: 2 M: 시공도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7 AV: 189
A: 씽크대 B: 1530*650(하부장), 2780*350(상부장), 냉장고장 포함, 싱크볼, 수전, 상부장 부착형 2단 스텐식기건조대, 수세미 받침대, 칼꽂이, 인조대리석 상판, 부자재 및 설치비 포함 C: EA D: 1 M: 시공도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6 AV: 19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수공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34 M: 호표 49 N: 59B615E0235A33889C52BD5145BF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B615E0235A33889C52BD5145BF9F AV: 19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50 M: 호표 50 N: 59B615E0235A33889C5196414BD5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B615E0235A33889C5196414BD54E AV: 19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2MM C: ㎡ D: 8 M: 시공도 N: 59B615EA275F9F18B7AA44D14D4BD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B615EA275F9F18B7AA44D14D4BDD AV: 77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 D: 7 M: 시공도 N: 59B615EA245229F807FB789143276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B615EA245229F807FB789143276C AV: 7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7 M: 호표 51 N: 59B615EFA95F04E8F5C2694147E0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B615EFA95F04E8F5C2694147E017 AV: 7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속공사 B: Q: 010108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C: M2 D: 81 M: 호표 52 N: 59B6353F4B567068B8B2D72141BD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353F4B567068B8B2D72141BD58 AV: 19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5 M: 호표 53 N: 59B66563065BC7F853BD02614296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6563065BC7F853BD026142963D AV: 91
A: AL몰딩 설치 B: 마이너스몰딩 C: M D: 32 M: 호표 54 N: 59B66563065BC7F85DA0989148B15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6563065BC7F85DA0989148B15C AV: 9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4 M: 호표 55 N: 59B665627C517098ECCB18C14B03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65627C517098ECCB18C14B039C AV: 22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M: 호표 56 N: 59B6353F4C50DEA880BAC9814883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353F4C50DEA880BAC98148835B AV: 87
A: 갈바륨마감(간접등박스) B: 1.2T절곡, 락카도장 C: M2 D: 4 M: 호표 57 N: 59B6353BEB5B7E28050F1A4142C5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353BEB5B7E28050F1A4142C573 AV: 88
A: 각파이프천정틀설치(간접등박스) B: ㅁ-30*30*1.6T, 방청P C: M D: 7 M: 호표 58 N: 59B6353BEB5B7E28050F1A4143ED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353BEB5B7E28050F1A4143ED23 AV: 89
A: 타일 코너비드 B: 스텐,R-10mm C: M D: 12 M: 호표 59 N: 59B6E52AD8598968429EB3214DB8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E52AD8598968429EB3214DB88F AV: 8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C: M D: 2 M: 호표 60 N: 59B6656D095EA078DD97151144F2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656D095EA078DD97151144F224 AV: 90
A: 점자블럭(매립형)설치 B: 자기질 점형,선형, 300*300*18t, 붙임몰탈 C: EA D: 36 M: 호표 61 N: 59B6656D0E56A948EA0F9F01432E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B6656D0E56A948EA0F9F01432EFB AV: 19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장공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34 M: 호표 62 N: 59B6E521FA54657830451FB14F44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B6E521FA54657830451FB14F4473 AV: 9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호공사 B: Q: 010110
A: ATD01[120*45*1.2t] B: 2.200 x 2.400 = 5.280 C: EA D: 2 M: 호표 63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99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992 AV: 108
A: SSD01[100*45*1.2t] B: 9.825 x 2.500 = 24.562 C: EA D: 1 M: 호표 64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88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88F AV: 114
A: PD01[150mm]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65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9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990 AV: 109
A: PD02[150mm] B: 0.700 x 2.100 = 1.470 C: EA D: 2 M: 호표 66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99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996 AV: 110
A: SD01[120*45*1.6t]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M: 호표 67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9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994 AV: 111
A: SD02[120*45*1.6t]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68 N: 59B65505885796C87DCB64E145299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5885796C87DCB64E145299A AV: 112
A: 불투명SHEET마감 B: C: M2 D: 31 M: 시공도 N: 5E94754C035D0AF83E834A51463C8BC4B9DB65F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754C035D0AF83E834A51463C8BC4B9DB65FC AV: 214
A: 자동문-강화유리문 B: 1100*2200, 편개 C: SET D: 2 M: 시공도 N: 5E94754C0051C21870A49FE14491D3A1B2B5A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754C0051C21870A49FE14491D3A1B2B5A6 AV: 9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6 M: N: 5E94754C0051C21870A026814AB32280F7C00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754C0051C21870A026814AB32280F7C00A AV: 9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70 N: 59B6550232548FE8DDFD38D14329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2548FE8DDFD38D1432967 AV: 11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2 M: N: 5E9465A74C5FF1F864854A3144B4F43A2127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65A74C5FF1F864854A3144B4F43A21276C AV: 10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6 M: N: 5E9465A74C5FF1F864854A3144B4F20C2EEE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65A74C5FF1F864854A3144B4F20C2EEE64 AV: 10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5 M: N: 5E9465A74C5FF138B3FCBFC147282FEEDFA3A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65A74C5FF138B3FCBFC147282FEEDFA3A6 AV: 104
A: 디지털도어록 B: 레버형, 카드키비밀번호 C: 조 D: 5 M: N: 5E9465A74C5FF138B3FCBFC1457D01DB84381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9465A74C5FF138B3FCBFC1457D01DB843815 AV: 10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71 N: 59B655023254D7E86CF6A8B14C99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254D7E86CF6A8B14C9950 AV: 11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72 N: 59B655023254D7E86CF5819145EC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254D7E86CF5819145EC13 AV: 116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73 N: 59B655023254D7E86CF4FAC140B92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254D7E86CF4FAC140B924 AV: 11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0 M: 호표 74 N: 59B6550237530C882C9EC72146010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7530C882C9EC721460105 AV: 11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0 M: 호표 75 N: 59B6550237530C9833F006614044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550237530C9833F006614044F4 AV: 21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9 M: 호표 76 N: 59B615EFAB5BD3F8B91AABE14B28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615EFAB5BD3F8B91AABE14B282A AV: 10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리공사 B: Q: 01011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M: N: 5E94754C0051C2383FD971614D6B2C22919AA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4754C0051C2383FD971614D6B2C22919AAB AV: 10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2 M: N: 5E94754C0051C2383FD971614D6B2C22919AA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94754C0051C2383FD971614D6B2C22919AAD AV: 10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77 N: 59B65503DB5A41687B99426147DC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B65503DB5A41687B99426147DC60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2 M: 호표 78 N: 59B65503DB5A41687B99426147DD0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B65503DB5A41687B99426147DD07 AV: 12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2 M: 호표 79 N: 59B615EFAA599E68822B67714FF0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9B615EFAA599E68822B67714FF00B AV: 10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공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19 M: 호표 80 N: 59B67552955B98E8FC7C3C0142243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B67552955B98E8FC7C3C01422435 AV: 12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23 M: 호표 81 N: 59B67552955B98E8FC7C3B714B514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B67552955B98E8FC7C3B714B514F AV: 12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8 M: 호표 82 N: 59B67552955B98E8FB5E76914AD2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B67552955B98E8FB5E76914AD266 AV: 128
A: 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정2회 C: ㎡ D: 35 M: 시공도 N: 59B675529756BC78C4530DD144E95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B675529756BC78C4530DD144E954 AV: 12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몰탈면,2회 C: M2 D: 2 M: 호표 83 N: 59B67553B85E880871CB48D14DD6C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B67553B85E880871CB48D14DD6C2 AV: 19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석고면,2회 C: M2 D: 1 M: 호표 84 N: 59B67553B85E880871CB48D14DD6C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9B67553B85E880871CB48D14DD6C4 AV: 1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대공사 B: Q: 010113
A: 오수받이설치 B: 510*410*800~1000, 주철 C: 개소 D: 1 M: 호표 85 N: 59B625CD86554B0881509C614BE72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B625CD86554B0881509C614BE727 AV: 212
A: 오수관설치 B: ∮150 PVC, VG1 C: M D: 45 M: 호표 86 N: 59B79508AF53BBC8D72AB9D14A64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B79508AF53BBC8D72AB9D14A6443 AV: 213
A: 국기게양대설치 B: ∮76.3+63.5+50.8, H:10m 3봉 3.6*1.5*0.8 C: 개소 D: 1 M: 호표 87 N: 59B6353ACA533F0802869DF14C67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9B6353ACA533F0802869DF14C6717 AV: 13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거공사 B: Q: 0101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6 M: 호표 88 N: 59B78525CC501368C6EE6AF14E0F7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C501368C6EE6AF14E0F7D AV: 13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 M: 호표 89 N: 59B78525CC501368C6EE6AF14E0E5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C501368C6EE6AF14E0E56 AV: 136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B: C: M2 D: 2 M: 호표 90 N: 59B78525CE531FD8E71211B14398D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E531FD8E71211B14398D2 AV: 134
A: 천장마감재 철거 B: 텍스류,PVC류,금속천장판류 C: M2 D: 87 M: 호표 91 N: 59B78525C758354881F4477141697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4477141697D AV: 13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7 M: 호표 92 N: 59B78525C758354881F56E114AA2C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56E114AA2CB AV: 13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7 M: 호표 93 N: 59B78525C758354881F29AB14CCB4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29AB14CCB41 AV: 139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4 M: 호표 94 N: 59B78525C758354881F1F33142006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1F331420063 AV: 140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2 M: 호표 95 N: 59B78525C758354881F1F33142033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1F331420337 AV: 14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 M: 호표 96 N: 59B78525C758354881FE4AB14E03A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E4AB14E03A9 AV: 142
A: 타일 해체 B: 벽 C: M2 D: 95 M: 호표 97 N: 59B78525C758354881FF519140209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F5191402098 AV: 143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38 M: 호표 98 N: 59B78525C758354881FF519140235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1FF5191402354 AV: 144
A: 몰탈 철거 B: C: M2 D: 49 M: 호표 99 N: 59B78525C758354880EF06E142C61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6E142C618 AV: 145
A: 화강석 철거 B: C: M2 D: 3 M: 호표 100 N: 59B78525C758354880EF06E142C61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6E142C61D AV: 146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29 M: 호표 101 N: 59B78525C758354880EF05C147EDF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5C147EDF0 AV: 200
A: 창호 철거 B: C: M2 D: 39 M: 호표 102 N: 59B78525C758354880EF05C147ED8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5C147ED89 AV: 199
A: 단열재 철거 B: 바닥 C: M2 D: 11 M: 호표 103 N: 59B78525C758354880EF06E14CC9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6E14CC947 AV: 201
A: 온돌판넬 철거 B: C: M2 D: 11 M: 호표 104 N: 59B78525C758354880EF06E14DD0B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6E14DD0BD AV: 202
A: 분리대 철거 B: C: M D: 3 M: 호표 105 N: 59B78525C75824E8B7EF2F0148AAF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24E8B7EF2F0148AAFE AV: 203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24 M: 호표 106 N: 59B78525C758354880EF06E14F9D5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6E14F9D56 AV: 204
A: 점자블럭 철거 B: C: EA D: 44 M: 호표 107 N: 59B78525C758354880EF04314CE20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354880EF04314CE20D AV: 205
A: 싱크대 철거 B: 수전포함 C: EA D: 1 M: 호표 108 N: 59B78525C75824E8B7EF2F0148A72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9B78525C75824E8B7EF2F0148A729 AV: 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재대 B: Q: 01011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55 M: N: 5E94754C065A40E8BF08897144535B7FA0BCB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94754C065A40E8BF08897144535B7FA0BCB8 AV: 208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13 M: N: 5EB745A0175321C80A7A6C01488FE34716AB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B745A0175321C80A7A6C01488FE34716AB27 AV: 209
A: 자갈 B: 자갈, 대구, 도착도, #57 C: M3 D: 2 M: N: 5EB745A0175321D81047CBC14893CD9BF7F91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B745A0175321D81047CBC14893CD9BF7F918 AV: 210
A: 잡석 B: 잡석, 대구, 도착도, 지정용 C: M3 D: 6 M: N: 5EB745A0175321D8189BF6914ECE93DB5C4B6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B745A0175321D8189BF6914ECE93DB5C4B64 AV: 21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별산] B: Q: 01011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125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68F9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68F99 AV: 15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2.457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68F9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68F9B AV: 1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7.582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AV: 1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7.582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31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314 AV: 1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95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34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0650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0650D AV: 15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829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C AV: 1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29 M: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7F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7F1 AV: 16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업부산물[별산]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3 M: 수집상차도 N: 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28B2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28B29 AV: 17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5 M: 수집상차도 N: 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391D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391D2 AV: 17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 M: 수집상차도 N: 5EB745A01F5085282F1377014E9BFEE2BFA873A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EB745A01F5085282F1377014E9BFEE2BFA873A0 AV: 17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5 AV: 22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위생 배관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위생 배관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80925604C561488BB2610614DAC3A0EBEFC45 AV: 22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221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AV: 222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AV: 22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환기 배관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환기 배관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221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AV: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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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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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냉난방 설치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냉난방 설치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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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AV: 22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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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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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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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바닥 난방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바닥 난방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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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AV: 22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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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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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철거 공사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철거 공사 B: C: 식 D: 1 M: 기계설비내역참조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26959710F4B AV: 221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20F AV: 222
N: 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FF45028B51993849CFD44146D30F3CF2F040 AV: 22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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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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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작업부산물[별산] B: ▣ 기계설비공사 Q: 010203
A: 작업부산물[별산] C: 식 D: 1 N: 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0DD8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0DD8D AV: 228
N: 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28B2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28B29 AV: 225
N: 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391D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B745A01F5085282F1377014FB8973900B391D2 AV: 22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별산] B: ▣ 기계설비공사
A: 건설폐기물처리비[별산] C: 식 D: 1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설비)]
A: 내 역 서
A: 공사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기계설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장비 및 위생도기 설치 공사
A: 에어타올기 B: 초고속형 C: 개 D: 4
A: 전기온수기(전기저장식) B: 30L,2.5KW C: 대 D: 1
A: 환풍기(천장형) B: D150 x 3.5CMM x 30W C: 대 D: 7
A: 환풍기(천장형) B: D95 x 1.3CMM x 14W C: 대 D: 3
A: 절수형 양변기(L.T, 2등급) B: C-1210 C: 조 D: 5
A: 절수형 양변기(F.V, 2등급) B: C-910CR, 자동세척밸브(대소구분형, 건전지) C: 조 D: 2
A: 트랩달린소변기(중형스톨) B: U-312(센서내장형), 2등급 C: 조 D: 2
A: 세면기 B: L 620, 비누대 일체형 C: 조 D: 4
A: 세면기 B: L 1050B, 언더카운터용. 사각형 C: 조 D: 3
A: 세면기용 싱글레버혼합수전 B: 원홀수전(점자수전) C: 조 D: 5
A: 세면기용 샤워겸용수전 B: 원홀수전 C: 조 D: 2
A: 세면기용 앵글밸브 C: EA D: 14
A: 세면기용 S트랩 C: EA D: 7
A: 세면기용 폽업 B: 수동 C: EA D: 7
A: 소제씽크 B: 2구형 C: EA D: 1
A: 대붙이씽크용 싱글레버수전 B: 착탈식 수전(점자수전) C: 조 D: 1
A: 가로꼭지 B: D15 C: 개 D: 1
A: 장애인용 양변기 보조등받이 B: 가동식 C: EA D: 2
A: 장애인용 양변기손잡이 B: L자 및 상하가동식(실버제품) C: EA D: 2
A: 장애인용 소변기손잡이 B: (실버제품) C: EA D: 1
A: 장애인용 세면기손잡이 B: 상하가동식(실버제품) C: EA D: 4
A: 기저귀 교환대 C: EA D: 2
A: 비누대 B: 스텐레스제 C: EA D: 3
A: 수건걸이 B: 스텐레스제 C: EA D: 5
A: 휴지걸이 B: 스텐레스제 C: EA D: 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93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45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E: 0 F: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2.위생 배관 공사
A: 볼밸브 B: Φ20mm×0.98MPa, STS C: 개 D: 1
A: 볼밸브 B: Φ15mm×0.98MPa, STS C: 개 D: 8
A: 바닥배수구 B: PVC육가 D75(상판커버스텐) C: EA D: 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40×2.5mm C: m D: 51.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32×2.5mm C: m D: 0.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0×2.5mm C: m D: 18.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5×2.5mm C: m D: 5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리듀서 S10, 중심 20 x 15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나사식, 캡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4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38 M: 일위 1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3 M: 일위 2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20 C: 개소 D: 26 M: 일위 3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15 C: 개소 D: 58 M: 일위 4호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고무링접합, Φ50mm, VG1 C: m D: 1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곡관, DRF-45L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Y관, DRF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캡, DRF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트랩, DRF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소켓, DRF-D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150mm, VG1 C: m D: 1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100mm, VG1 C: m D: 2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75mm, VG1 C: m D: 2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접착제접합, Φ50mm, VG1 C: m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 DL C: 개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 DL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75mm, PVC Y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C.O.,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50mm, PVC소켓,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소켓,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소켓, DTS C: 개 D: 1
A: 접착제(본드) B: 1KG C: 통 D: 1
A: 스텐판 배관 커버설치(1.0T) C: M2 D: 0.9 M: 일위 5호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 B: Φ20×40T C: m D: 7.5 M: 일위 6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40 C: M D: 46.5 M: 일위 7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32 C: M D: 0.5 M: 일위 8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20 C: M D: 9 M: 일위 9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15 C: M D: 42 M: 일위 10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10TxD15 C: M D: 12 M: 일위 11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9 M: 일위 12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40 C: 개소 D: 19 M: 일위 13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20 C: 개소 D: 4 M: 일위 14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15 C: 개소 D: 24 M: 일위 15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 M: 일위 16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7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 M: 일위 17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3 M: 일위 18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8 M: 일위 19호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0.7M3)50%+인력50% C: M3 D: 16.5 M: 일위 20호
A: 되메우고 다지기 B: 토사,굴착기0.7M3+플레이트콤팩터1.5TON C: M3 D: 16.5 M: 일위 21호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3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9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3.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A: 반달형캡(스텐) B: D50 C: EA D: 2
A: 볼밸브 B: Φ25mm×0.98MPa, STS C: 개 D: 2
A: 볼밸브 B: Φ20mm×0.98MPa, STS C: 개 D: 1
A: 볼밸브 B: Φ15mm×0.98MPa, STS C: 개 D: 18
A: 감압밸브 B: Φ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A: 바닥배수구 B: PVC육가 D75(상판커버스텐) C: EA D: 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화장실배관] B: Φ40×2.5mm C: m D: 1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화장실배관] B: Φ32×2.5mm C: m D: 1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화장실배관] B: Φ25×2.5mm C: m D: 9.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화장실배관] B: Φ20×2.5mm C: m D: 22.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화장실배관] B: Φ15×2.5mm C: m D: 5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32mm, 용접식, 캡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캡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리듀서 S10, 중심 40 x 25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리듀서 S10, 중심 32 x 15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리듀서 S10, 중심 20 x 15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53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26 M: 일위 1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57 M: 일위 2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25 C: 개소 D: 17 M: 일위 22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20 C: 개소 D: 49 M: 일위 3호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전기아크용접) B: D15 C: 개소 D: 84 M: 일위 4호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고무링접합, Φ125mm, VG1 C: m D: 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고무링접합, Φ100mm, VG1 C: m D: 3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고무링접합, Φ75mm, VG1 C: m D: 4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1) 고무링접합, Φ50mm, VG1 C: m D: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2) 고무링접합, Φ50mm, VG2 C: m D: 2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곡관, DRF-DL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곡관, DRF-DL C: 개 D: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45˚곡관, DRF-45L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곡관, DRF-45L C: 개 D: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곡관, DRF-45L C: 개 D: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곡관, DRF-45L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45˚Y관, DRF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Y관, DRF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45˚Y관, DRF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Y관, DRF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50mm, 45˚Y관, DRF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캡, DRF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캡, DRF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캡, DRF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트랩, DRF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트랩, DRF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90˚YT관, DRF-LT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소켓, DRF-D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 DRF-D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소켓, DRF-D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소켓, DRF-D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75mm, 이경소켓, DRF-IN C: 개 D: 5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40 C: M D: 10 M: 일위 7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32 C: M D: 14.5 M: 일위 8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25 C: M D: 5.5 M: 일위 23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20 C: M D: 14.5 M: 일위 9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15 C: M D: 28 M: 일위 10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10TxD25 C: M D: 3 M: 일위 24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10TxD20 C: M D: 6 M: 일위 25호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10TxD15 C: M D: 26 M: 일위 11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 M: 일위 26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9 M: 일위 27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 80 C: 개소 D: 28 M: 일위 28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26 M: 일위 12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40 C: 개소 D: 4 M: 일위 13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32 C: 개소 D: 6 M: 일위 29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3 M: 일위 30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20 C: 개소 D: 6 M: 일위 14호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 15 C: 개소 D: 16 M: 일위 15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C: 개소 D: 5 M: 일위 31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75, 콘크리트 150㎜ C: 개소 D: 8 M: 일위 32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C: 개소 D: 5 M: 일위 33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C: 개소 D: 16 M: 일위 34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 M: 일위 16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 M: 일위 18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 M: 일위 19호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0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4.환기 배관 공사
A: 반달형캡(스텐) B: D125 C: EA D: 3
A: 반달형캡(스텐) B: D100 C: EA D: 2
A: 스텐밴드 (스텐 BAND) B: 100 mm C: EA D: 2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Φ100mm C: m D: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2) 고무링접합, Φ125mm, VG2 C: m D: 1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PVC관(VG2) 고무링접합, Φ100mm, VG2 C: m D: 18.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100mm, 90˚YT관, DRF-LT C: 개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캡, DRF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소켓, DRF-DS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소켓, DRF-DS C: 개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9 M: 일위 26호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6 M: 일위 27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4 M: 일위 35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 M: 일위 16호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A: 5.냉난방 설치 공사
A: 1WAY 인버터(냉난방용) B: TW0320U2S, 실내기, 실외기 및 무선리모컨 포함 C: 대 D: 5 L: 0
A: 싱글 실외기받침대 B: SGBASE520A C: 개 D: 5 L: 0
A: 동관 B: 12.7 롤(0.8t) C: M D: 85 L: 0
A: 동관 B: 6.35 롤(0.8t) C: M D: 85 L: 0
A: 동관보온재 B: 12.7(13t) C: M D: 85 L: 0
A: 동관보온재 B: 6.35(9t) C: M D: 85 L: 0
A: 고무발포 보강테이프 B: 50mm*50m C: roll D: 170 L: 0
A: PVC 파이프 B: Φ25(3.5t)/32A C: M D: 50 L: 0
A: PVC 보온재 B: Φ25*10T C: M D: 50 L: 0
A: 전선류 B: VCTF 0.75*2C C: M D: 127.5 L: 0
A: 전선관 B: (불연)플렉시블관 Φ16 C: M D: 127.5 L: 0
A: 단축원터치행거 B: 40Φ C: EA D: 50 L: 0
A: 단축원터치행거 B: 50Φ C: EA D: 29 L: 0
A: 질소 C: 병 D: 1 L: 0
A: 산소 C: 병 D: 1 L: 0
A: LPG C: 병 D: 1 L: 0
A: 냉매 B: R410 C: KG D: 8.5 L: 0
A: 용접봉 B: 은납봉(5%) C: EA D: 11 L: 0
A: 전산볼트 B: 3/8"(1m) C: M D: 99 L: 0
A: 셋트앙카 B: 3/8" C: EA D: 99 L: 0
A: 전산볼트소켓 B: 3/8" C: EA D: 99
A: 실외기 에어가이드 C: EA D: 5
A: 함석카바 C: 식 D: 3
A: 에어컨 설치비 C: 식 D: 1
A: 기타 잡자재비 C: 식 D: 1
A: 벽걸이형 팩케이지 실내기 철거 C: 대 D: 1 M: 일위 36호
A: 동관 철거 B: Φ15 C: m D: 12 M: 일위 37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15 C: m D: 12 M: 일위 38호
A: 기존 배수관(PVC)철거 B: Φ평균32기준 C: M D: 6 M: 일위 39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3 M: 일위 16호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25,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6 M: 일위 19호
A: 합 계 F: 0 H: 0 J: 0 L: 0
A: 6.바닥 난방 공사
A: 난방용 발열체 B: 500 x 1000 x 0.5mm C: m D: 4.2
A: 난방용 발열체 B: 800 x 1000 x 0.5mm C: m D: 9.5
A: 난방용 발열체 B: 1000 x 1000 x 0.5mm C: m D: 2
A: 온도센서 B: -30℃ ~ +110℃ C: EA D: 2
A: 개별용 룸콘트롤러 B: 4kw용 C: EA D: 2
A: 접지 케이블 B: KIV 1.5SQ C: m D: 15.3
A: 난방용 비닐전열전선 B: KIV 2.5SQ C: m D: 19.6
A: 온도센서 제어케이블 B: AWG 24_0.3SQ 2C C: m D: 5.3
A: 난방용 차폐단열재 B: 1000 x 1000 x 5mm C: ㎡ D: 22.1
A: 난방용 필름보호대 B: 1000 x 1200 x 2mm C: 장 D: 18.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7.철거 공사
A: 환풍기 철거 (천장형) B: D100 C: 대 D: 4 M: 일위 40호
A: 대변기 철거 B: VC-310 C: 조 D: 2 M: 일위 41호
A: 양변기 철거 B: VC-1110 C: 조 D: 2 M: 일위 42호
A: 양변기 철거 B: VC-1210C C: 조 D: 4 M: 일위 43호
A: 소변기 철거 B: VU-320 C: 조 D: 3 M: 일위 44호
A: 세면기 철거 B: VL-610 C: 조 D: 2 M: 일위 45호
A: 세면기 철거 B: VL-1050 C: 조 D: 3 M: 일위 46호
A: 씽크 수전 철거 C: EA D: 1 M: 일위 47호
A: 수전 철거 C: EA D: 5 M: 일위 48호
A: 바닥배수구 철거 B: D50 C: 개 D: 4 M: 일위 49호
A: 강관 철거 B: 65Φ(강관,스텐관) C: M D: 10 M: 일위 50호
A: 강관 철거 B: 50Φ(강관,스텐관) C: M D: 11 M: 일위 51호
A: 강관 철거 B: 40Φ(강관,스텐관) C: M D: 32 M: 일위 52호
A: 강관 철거 B: 32Φ(강관,스텐관) C: M D: 4 M: 일위 53호
A: 강관 철거 B: 25Φ(강관,스텐관) C: M D: 54.5 M: 일위 54호
A: 강관 철거 B: 20Φ(강관,스텐관) C: M D: 8 M: 일위 55호
A: 강관 철거 B: 15Φ(강관,스텐관) C: M D: 46.5 M: 일위 56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65 C: m D: 10 M: 일위 57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50 C: m D: 11 M: 일위 58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40 C: m D: 32 M: 일위 59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32 C: m D: 4 M: 일위 60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25 C: m D: 54.5 M: 일위 61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20 C: m D: 8 M: 일위 62호
A: 보온재철거(발포보온) B: 25TxD15 C: m D: 46.5 M: 일위 38호
A: VN SDR관 철거 B: 17, D125 (구 PVC VG1) C: M D: 11.5 M: 일위 63호
A: VN SDR관 철거 B: 17, D100 (구 PVC VG1) C: M D: 30 M: 일위 64호
A: VN SDR관 철거 B: 17, D75 (구 PVC VG1) C: M D: 8 M: 일위 65호
A: VN SDR관 철거 B: 13.6, D50 (구 PVC VG1) C: M D: 23.5 M: 일위 66호
A: VN SDR관 철거 B: 33, D50 (구 PVC VG2) C: M D: 18.5 M: 일위 67호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작업 부산물
A: 강설 B: 하동 C: KG D: 4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2
A: 철합금설 B: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389
A: 합 계 F: 0 H: 0 J: 0 L: 0
A: 폐기물 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95%이상) C: 톤 D: 0.8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0.8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0.8
A: 합 계 F: 0 H: 0 J: 0 L: 0

===== 3-1-1. 설계서(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MA-26-005

공 사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설
계
서

담당자 건축사업팀장 건축처장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MA-26-005

공 사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센터
:

5002444 대구-화물(시설)-자본FC

약정항목
:

12020302 건물-건중공비

세금구분
:

CO-OR

세세사업
:

C11111 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구매요청번호 :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공사시방서 2 3. 표준안전시방서 16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67

5. 안전계약 특수조건 84 6. 예정공정표 106 7. 공사기간산정근거 107 8. 설계예산내역서 108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나. 위 치 : 약목역(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635)

다. 목 적 : 노후된 역사 고객화장실 및 역무시설을 개량하여 고객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구
분

상 세 내 용 대상 면적 비고 1. 고객화장실 개량

  • 남, 여 고객화장실(장애인화장실 포함) 개량

㎡ 45 2. 역무시설 개량

  • 관제실, 역무원 숙직실(2개소), 탕비실 등 개량

㎡ 65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 영업장 소재지(본사)가 경상북도인 업체로 한다.

사. 안전평가등급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 “C”등급 이상/“보통”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설계설명서 입찰잠가자격 참고

나.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전문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자격이상인자로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 이상인자로 한다.

Ⅱ.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는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이하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함.

다. 계약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분야 (전력, 전차선, 통신, 정보통신분야. 소방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의 계약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건축주 : 건축주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 : 공사 수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건축처)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다. 감독자(감리원) :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공사 감독권한 대행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인(현장상주감리)을 말한다.

라.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바.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4.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
해야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공사장 관리 :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다.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사. 공사 현장에는 우리공사의『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자 포함) 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 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 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시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현장안전 감독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계약자는 안전가림막 설치 시 외부인의 안전한 출입 통제를 위한 전자도어락 형태의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이행 철저

가.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나.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착수 전 철도공사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부 비계 작업 시 작업발판 등 고소작업에 따른 각 종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 후 작업토록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각 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고소 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 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은 신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 시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 또는 필요 시 공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자 유형(작업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자 조편성, 위험작업배제, 작업중지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작업 시 불안전한 현장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이후 재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용역포함) 작업 시작부터 안전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착공 전 각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현장 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라. 계약자는 이동식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C-28-2018)에 따라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경사형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 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재료의 품질관리, 발생재처리 및 검사 가.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처리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 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 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3)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본 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6)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 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8) 공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60×10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9)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 최종 처리 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 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 할 것

10)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자는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바.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자재 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에게 주간은 매주 수요일 및 일일은 매일 오전 9시전까지 보고(필요시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 전 및 준공사진(160×100) : 각 2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나. 주요공정사진(160×100) : 각 2부, 준공 후 보이지 않는 곳 중점 촬영(시공 전․후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촬영)

13.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바닥 콘크리트 하부의 들뜬 상태 등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물량이 증감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때

라.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 승인없이 선시공 후 보고하는 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공 전 실정보고 공문 접수된 건에 한함)

15.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 가치로써 정산한다.

마.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6.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가.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라.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자가 시정 지시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바. 감독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사.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 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대상건물에 한함)

18.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작업에 투입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 처리한다.

다. 건설 재해예방

1)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월2회 이상의 정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시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지도 비율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계상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9.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 지체상금 부과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25조 3항부터 7항까지 단서를 준용한다.

21. 계약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건축주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 계약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공사의 작업추진 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22. 뒷정리

가. 공사 완료 시 건물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완전 원상복구 한다.

나. 매일 작업완료 시 현장정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재 보관 장소는 일반인, 철도공사 직원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책임자 상주)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반드시 현장 상주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및 안전관리시방서>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강화)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조치 <안전관리시방서>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안전관리시방서>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① (외부업체 교육관리)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적용방법) 다음의 명시된 대상교육을 시행하고,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시행
  • (중점관리) 안전교육 절차서(붙임)에 의거 단계별 교육 중점관리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2시간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2개월 이상 공사 월1회)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시행 필수

  • (실적관리) 교육자(현장대리인)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② (제재강화)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 · 관리하고 미이행시 제재

  • (시행주기) 외부업체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 (월 1회)

*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교육에 대해 현장담당관이 점검

  • (작업중지) 교육 미시행 등 안전관리 미흡 시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1. 가설 공사

1)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 :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실시하며, 비계 및 비계다리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설치한다.

2) 규 준 틀

우선 감독자 입회하에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기 준 점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 2개소설치하여 기준점은 이동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4)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파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시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 때에는 즉시 처리 정돈토록 한다.

6) 소음 먼지방지 : 도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먼지 및 소음진동에 유의하여야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진도등의 진동 및 소음먼지의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와 공사시공에 대하여는 공사직전에 감독자의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7) 비계 및 발판 가. 강관비계의 적용

고층건물은 통나무 비계로 설치가 불리할 때 강관비계를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법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해당항에 따른다.

나. 단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3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비계다리

나비 90㎝이상, 경사는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m이내마다 다리참을 둔다.

비계다리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각목 미끄럼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발판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라. 내부비계

마. 발
판

튼튼한 널재나 구멍철판을 사용하여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2. 미장 공사

몰탈 배합은 1 : 3 으로 한다. 몰탈두께는 바닥 : 24m/m 외벽 : 24m/m 내벽 : 15m/m 천정 : 15m/m로 하며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벽은 제치장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옥상바닥은 콘크리트 휘니셔 마감으로 시공한다.

내벽 미장공사는 석고보드와 15㎜ 간격을 두고 미장하고 미장위치는 벽 코너 부분 및 문틀 사이에 미장한다.

3. 방수 공사 가. 일반사항

1)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빠른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화장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담수시험을 실시한다.(4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 1) 방수층의 종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 또는 벽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적 용 부 위 실내 ○ ○ ○ ○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다. 자재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양호한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4) 방수재

방수재는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조재료 용도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씰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씰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공 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가 양호한가를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씰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드 조인트(Cold Joint)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 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운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의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

<도막 방수공사>
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21과 같고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도막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22를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21 도막방수층의 종류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 재료사용량 = 기준량(5㎏/㎡) × (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 14010.21(보충표)을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 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표 14010.21(보충표)

종류 공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0.8㎏/㎡)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0㎏/㎡)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3 층 보강포 보강포 ―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4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0㎏/㎡)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5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6 층 ―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2.0㎏/㎡) ― 보호·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터·도장 표 14010.22 도막방수층의 적용 공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8㎏/㎡)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1.0㎏/㎡) 도 장 (주) ○ : 적용, ― : 표준외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4. 타일 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타일의 규격 및 색상은 해당공사 색상계획 또는 현장 견본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나. 자재

1) 타일은 KS표시품,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압착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제조업체 시방에 의해 배합 사용하여야 한다.

3) 타일붙임용 모르터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미장용 모르터의 잔골재 품질 기준에 의한다.

다. 시공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가) 타일붙임 바닥은 압착공법, 벽체는 떠붙임으로 하며, 석고보드로 시공된 내부벽체는 접착(본드)공법으로 한다.

나) 타일붙이기 전 바탕면을 수직, 수평이 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 등은 나누기도를 작성하고,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바닥타일면은 물고임면이 없도록 최소의 구배를 유지한다.

마)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타일압착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 깔기 면적은 1회 6~8㎡를 표준으로 한다.

② 타일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③ 붙임 모르터 두께는 도면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벽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면 및 내역서를 기준하되, 배합비는 1(시멘트) : 2(모래) 또는 타일 시멘트로,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벽타일 접착(본드)붙이기

①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며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타일을 붙인 후 적절한 환기를 한다. 라) 벽타일 떠붙이기(일반 떠붙이기)

①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바탕에 눌러 붙이되, 가급적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일의 1일 붙임높이의 한도는 1.5m정도로 한다.

③ 줄눈에 넘쳐나는 모르터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④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5. 금속 공사 (1)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천정틀(M-BAR) 1) 일반사항 가) 천정틀 달대 고정철물 및 전등보강재

① 도면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인서트를 매입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을 때에는 앵커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앵커브라켓을 1.0㎜이상의 철판으로 콘크리트속에 견고히 매립할 수 있고 달대고정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③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천정에 전등 보강재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공에 앞서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 착공회의를 거쳐 보강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재료

KS D 3609의 천장 받침재(M‐BAR)를 기본형으로 하며, 사용하는 각 부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나비 및 높이 허용차는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재 : 천장)의 표5에 의하며, 두께 허용차는 KS D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다.

2) 종류(경량철골 천정틀은 다음 부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가)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T‐BAR, 캐링채널

나) 부속철물 : 행어(브라켓), 클립(격자 클립), 니플 바 조인트, 캐링채널조인트, 엠바조인트,PVC클립, 크로스조인트, 벽조인트

다) 달대: 행어볼트(T형볼트), 너트(나비너트), 인서트(레일인서트), 톱날달대, 단열재 플레이트

3) 품질관리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에 의한 재료의 성능값 기준 이상인 자재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공

1) 시공 착공 전에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프링클러의 설치 및 보강도 등의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구체 시공 시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시공도에 의거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하여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추가 재설치 해야한다.

3)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5)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6) CARRIER 설치

가) CARRIER는 도면과 같이 클립 및 간격, 제어기능을 포함한 날개와 몸체의 일체식이어야 한다.

나) 천장에 설치된 BRACKET를 CARRIER 윗면 SLOT HOLE에 상하NUT 및 BOLT를 이용하여 결착 시공한다.

다) 스프링클러 파이프 설치구간은 CARRIER를 PIPE LINE 설치방향과 동일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간섭 사항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

7) 천장틀의 수평

가) 설정된 천장라인에 실을 띄워 천장틀의 수평을 일치하도록 BRACKET의 상하 NUT를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설치 후 풍압에 의하여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M-BAR와 천정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천정 속의 높이가 3.0m 이상인 경 우는 보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라)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창호 공사 가. 강화유리 도어(손 보호용) 1) 형상, 규격, 치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 후레임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주요재료 1) 상하 후레임

가) 표면마감재 : 두께 1.5㎜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처리판으로써 창호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

나)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유리 : 도면표시 성능이상일 것

3) 유리공정용 실란트 : 실리콘계 SEALANT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4) HARD WARE

가) 손잡이 (PUSH & PULL BAR) : 스테인레스제로써 후레임과 동일재질, 동일색상이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FLOOR HINGE 및 TOP PIVOTE HINGE : CATALOGUE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다) CYLINDER : 제조회사의 표준품으로써 표면 마감재와 동일재질, 동일색상 제품

다. 제작 및 설치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되 감독원 및 창호 제작 설치업체, HARDWARE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라.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 후 1차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청소 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유리 공사 가. 판유리 1) 자재

가) 강화유리는 KS L 2002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무늬유리는 KS L 2005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에칭유리는 KS L 2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유리를 가공한 제품으로써, 투명성이 바르고 색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무늬는 완자무늬 계통으로 하되, 창호 사방의 규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사 중이나 준공 후 파손되었을 때 동일제품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옆을 1.5㎜ 내지 2㎜정도 짧게 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나) 에칭유리는 창호의 틈에 6~8mm 삽입하여야 한다.

다) 무늬/에칭유리는 무늬/에칭면이 실내 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 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라) 강제창호 및 알미늄 창에 유리를 끼울 때는 씰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공방법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마)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 4귀를 맞댄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바)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를 한다.

사)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 후의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에칭유리의 끼우기 및 딱기는 재료에 포함된다.

3) 기타 시공 일반사항

가)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은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유리끼우는 부위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장애물을 제거한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고정 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
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한다.

사)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아)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자)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차) 치오콜 코킹(비초산) 충진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①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 줄눈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치오콜이 심층부까지 충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진 후 넘치는 치오콜은 작업용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충진이 완료되어 작업이 끝난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8. 수장 공사 가. 석고보드 1) 재 료 가) 석고보드

KS F 3504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전 흡수율이 10%이하이어야 하며, KS F 3504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두께의 허용오차는 ± 0.5㎜, 나비는 -3㎜, 길이는 3㎜ 이내로 한다.

③ 외관 및 겉모양은 해로운 홈, 갈라짐, 윈지의 벗겨짐, 더러움, 패임등이 없어야 한다.

④ 색상은 일반석고보드와 구분이 되는 색상으로 한다.

2) 시공 가) 일반붙이기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재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못으로 녹이 슬지 않아야하며 간격은 15㎝ 내외로 시공한다.

나) 벽본드붙이기

① 석고보드 벽마감은 석고보드을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비닐보양 등을 한다.

② 외부창틀이나 분합문틀과 접하는 석고보드은 비닐 등으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먼저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본드두께조절용 합판(4㎝×5㎝×9㎜)에 본드를 발라 60㎝×90㎝간격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본드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하여 도면과 같이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을 눌러 붙인다.(전기박스 주변은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④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벽면에 본드를 30㎝× 40㎝간격으로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7㎝정도)로 점찍어 석고보드을 수평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이내에는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되며, 석고본드가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2주간 동안은 변형이 생길정도의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⑥ 석고보드 부착 시 수분흡수를 방지하고 본드의 양생을 위하여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정도를 띄어 부착할 수 있다.

⑦ 석고보드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두드러짐이 없도록 죠인트 콤파운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한다.

⑧ 석고보드을 부착하는 벽돌면은 수평.수직쌓기용 모르터가 밀실하게 채워진 상태를 확인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⑨ 석고보드을 부착하는 벽돌면이 설비배관 매입으로 수평.수직쌓기용 모르터가 밀실하게 채워지기 어려운 부위는 배관 후 모르터로 충전하고 충전면을 평활하게 한다.

⑩ 건축공사 수급자는 스위치박스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보드 위에 표시하여 전기공사 수급자가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칸막이 1) 일반사항 화장실의 조립식칸막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가) 칸막이 패널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② 착색 강압석면시멘트판은 KS F 3210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4㎜ 이상으로 한다.

나) 제작

칸막이 패널은 합판의 양면에 착색 강압석면시멘트판을 우레탄 접착제를 사용하여 압력을 가해 접착시켜 제작한다.

(3) 스테인리스 몰딩

스테인리스 몰딩은 KS D 3698에 의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며, 허용오차 및 가공공 작은 KS F 4507의 45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후렌지

후렌지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서 유광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5) 부속철물 및 고정재

도어로크, 도어스토퍼, 보강철물 등은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황동주물을 가공하여 표면 샌딩처리 후 청화동을 1차 피복하고 순차적으로 니켈2회, 크롬 1회 도금한 것으로 한다. 기타부속철물 고정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가) 칸막이 패널의 조립 및 구체와의 고정은 흔들림이나 비틀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나) 문짝의 힌지는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5~10°정도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도어스토퍼는 문을 내부방향으로 열 경우에는 문짝에, 외부로 열 경우에는 문틀을 설치한다.

라) 설치에 관하며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마) 설치된 칸막이 패널 및 문짝은 반듯한 수직상태이어야 하며 문짝과 패널의 틈새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조정한다.

바) 설치된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9. 도장 공사 가. 일반사항 1) 도장재 품질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1등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납품 가) 검사

검사는 공인된 시험성적표확인에 의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한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나) 납품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중․하도 및 용제는 동일제조업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색상

각 도장재료의 색상을 당공사 색상계획에 따르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1) 도색재 종류․용도 및 규격 종류 및 용도 규격 도장 회수(회) 추천건조도막두께(㎛/회) 내부수성페인트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내부용) 1급 (아연도강판 부위에는 하도를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사용) 2 30

* 각 도장회수에 대한 도막두께는 추천 건조도막두께에 따르되 이는 참고사항 이다.

다. 친환경 페인트 1) 자재

친환경 건강페인트로써 마감시공 후 실내공기질을 환경부 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라. 시공

1) 붓 또는 로울러로 도포하며 면적이 넓을 경우 스프레이건 사용가능

2) 문틀 및 창호 등 박스주위는 20~30㎜ 띄어서 시공한다.

3) 시공가능부위 : Con'c 면, 미장면, 석고보드면

10. 기타 공사 가. 씰링재 1) 건축용 씰링재 가) 자재

화장실이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씰링재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에 사용하는 씰링재는 관련규정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감독원의 승인 후 공사에 임한다.

나) 시공

① 창 및 문주위에는 도면에 의거 씰링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② 매입부분 주위의 충진은 도면에 의한다. 2) 일반 화장용 씰링재 가) 재료

① 화장실에 사용하는 씰링재는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은 KS F 4910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나) 시공

① 시공부위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오물, 모래, 흙 등은 깨끗이 제거하고 접착부위를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바탕면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 양측에 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③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코킹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하여 시공줄눈 내부까지 충분히 충전되도록 압력을 가해 빠른 시간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충전작업이 끝난 후 경화되기 전에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으로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주어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충전부위는 경화 시까지 보양을 하여야 한다.

3) 석재용 씰링재

씰링재에 의한 석재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시공을 하도록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오염여부를 확인 후 본시공을 할 것.

11. 배관설치 공사 가.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8)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9)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12. 급탕설비 공사 가. 배관 및 기기 설치

1)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2)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3)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4)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5)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6) 오버플로우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나.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6)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13. 위생기구 설치공사 가.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바닥배수형)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7)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8)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다. 소변기의 설치(바닥배수형)

1)배수관은 바닥 마감면 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2) 바닥마감 후 소변기가 소정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고, 소변기가 바닥에 설치되도록 배수금구의 위치에 맞추어 배수관을 접속한다.

3) 배수금구와 소변기 사이에 퍼티와 같은 접합제로 충진하여 배수관에 연결한다.

4) 물 빠짐 기울기를 주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고이고 백시멘트로 마감한다.

14. 냉난방 설비 공사 가.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나.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라.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바.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아.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6)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Ⅰ.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Ⅱ.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 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15. 철거 공사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공해대책

1) 철거(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라. 철거(해체)재 처분

1) 철거(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철거(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적치된 철거(해체)폐기물의 상차에 필요한 장비투입계획(크레인포함)을 적절하게 시행한다.

4) 건설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개정된 자원순환기본법(2018.1.1.)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올바로 시스템 입력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c 점 검 계 획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 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 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변경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소속기관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규범 제14호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가.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평가 절차

1)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2)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 업체 선정
* [붙임1]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제출자료)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주소는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5)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2)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수급기관 안전보건수준 산정기준 및 보건관리 계획 내용 준용 붙임

* [붙임1]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평가결과조치) ’부적합‘ 판정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가능

라.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2)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내용 준용붙임

* [붙임2] 참조 3) (평가방법) 발주처 평가위원회 평가

4)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1회에 한해 보완(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마. 안전점검 철저

1. (점검시기)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반기 1회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2. (점검기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 (점 검 자) 발주처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3.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게획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4. (점검결과조치) 점검 후 지적사항은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후 결과를 보고

※ 재해발생 수준 증빙자료는 안전보건수준평가-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안전관리능력평가-한국소방시설협회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서약서로 갈음 가능)로 평가 시행

※ 본 사업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C등급”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보통”이상으로 낙찰자 결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부적합(기준 미만)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가능

붙임 1-1 도급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프로세스 붙임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중대산업재해) □ 평가기준

◦ (종합평가) 안전보건수준을 S∼D등급으로 5단계로 평가하고, 작업장소 및 내용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계약부서로 통보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CO2 소화약제 설치장소 등)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5)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5 (10) 5 (10) 3 (7) 1 (3) 2. 이행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10 7 3 3.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5 5 3 1 B. 실행수준 40 (45) 4.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5 5 3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7 3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10 7 3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10) 5 (10) 3 (7) 1 (3)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7 3 C. 운영관리 20 (30) 9.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5 (10) 5 (10) 3 (5) 1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3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0) 5 (10) 3 (5) 1 (1) D. 재해발생 수준 20 (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0) 20 (0) 15 (0) 10 (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참고기준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사규)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5)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5 (10) 5 (10) 3 (7) 1 (3)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7 3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5 5 3 1 1. 안전보건방침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이행계획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과 책임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협력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40 (45) 4.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적정성 5 5 3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7 3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10 7 3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10) 5 (10) 3 (7) 1 (3)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7 3 4. 위험성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내용을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을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안전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관리가 양호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이 포함·시행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업계획서(기본서식 또는 기록)에 반영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점수 부여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참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위험작업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장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정전작업 시

* 정전작업 : 전기설비에 의한 불꼿으로 인화성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 구동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 수행중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고소작업 시

* 기계의 점검, 수리 등과 용기 내부점검, 충전물 교체 등의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높은 곳(2M이상)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1.12)」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C. 운영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운영관리 20 (3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5 (10) 3 (7) 1 (3)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3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0) 5 (10) 3 (7) 1 (3) 9.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D. 재해발생 수준 20 (0) 12.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방침”, “교육 및 기록”,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에 평가가중치 부여

20 (0) 20 (0) 16 (0) 12 (0) 12. 재해발생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0점)하고, 평가항목 중 “안전보건방침(5점→10점)”, “교육 및 기록(5점→10점)”, “신호 및 연락체계(5점→10점)”, “비상대책(5점→10점)” 등 주요 평가항목에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기본)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5 5 3 1 2. 이행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10 7 3 3.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5 5 3 1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5 5 3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7 3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10 7 3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5 3 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7 3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3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20 15 10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등급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등급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등급 7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등급 6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등급 60점 미만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CO2 소화약제 설치장소 등)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1년 미만 신규업체)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5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5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여부 10 10 7 3 2. 이행계획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10 7 3 3.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본사, 현장)

5 5 3 1 B. 실행수준 45 4.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평가수준

5 5 3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7 3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10 7 3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3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7 3 C. 운영관리 30 9.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내용에 적합한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또는 구축계획

10 10 7 3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7 3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10 7 3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등급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등급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등급 7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등급 6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등급 60점 미만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CO2 소화약제 설치장소 등)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붙임 1-3 안전관리능력 기준(중대시민재해) □ 평가기준

◦ (종합평가) 안전보건수준을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고, 수급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계약부서로 통보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81점 ∼ 10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보통 61점 ∼ 8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미흡 60점 이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결과조치) 평가결과 “보통”미달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30 (40) 1. 점검인력 배치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10 10 7 3 2. 점검자격 적정여부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10 10 7 3 3. 점검장비·안전예산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10 (20) 10 (20) 7 (15) 3 (1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20 20 15 10 C. 재해대응체계 20 5. 재해대응체계 현황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20 20 15 10 D. 교육 및 훈련 20 6. 교육 및 훈련실적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20 20 15 10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10 (0) 7.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10 (0) 10 (0) 7 (0) 3 (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 소방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관리비용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마련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30 (40) 1. 점검인력 배치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10 10 7 3 2. 점검자격 적정여부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10 10 7 3 3. 점검장비·안전예산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10 (20) 10 (20) 7 (15) 3 (10) 1. 점검인력 배치

① 우수 : 수급사업주가 자체점검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수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을 위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배치되어 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② 보통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을 보유 및 배치되어 있으나,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된 배치계획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③ 미흡 :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점검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

2. 점검자격 적정여부

① 우수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경력(2년 이상)이 충분한 인력 위주로 배치됨

* 자격증 보유상태, 관련학과 졸업여부 등

② 보통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 채용한 인력 위주로 배정됨

③ 미흡 : 배치된 점검인력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적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음

3. 점검장비·안전예산 ① 우수

  •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유장비에 대한 검·교정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적정한 별도의 안전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매출액 대비 안전예산 지출비율(동종업계 대비) 등으로 판단

② 보통 :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예산을 집행하고는 있으나, 적정한 별도의 안전예산을 계획·편성하는 등이 다소 미흡함

③ 미흡 :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안전예산을 계획·편성·집행하고 있지 않음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20 20 15 10 4.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① 우수

  • 수급사업주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 점검인력의 점검능력 확보·개선을 위한 규정, 매뉴얼 마련 및 이행 등

  •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절차화 되어 있음

* 중대시민재해 우려사고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의 구축은 다소 보완이 필요하나,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절차화 되어 있음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의 구축상태가 미흡하고, 자체점검 중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지침, 행동조치 매뉴얼 등이 미흡함

C. 재해대응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대응체계 20 5. 재해대응체계 현황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20 20 15 10 5. 재해대응체계 현황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현행화되어 있음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 반영이 다소 미흡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함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관련 재해신고·보고절차·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 구축 및 업무분장 반영상태도 미흡함

D. 교육 및 훈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D. 교육 및 훈련 20 6. 교육 및 훈련실적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20 20 15 10 6. 교육 및 훈련실적 ① 우수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실적 관리가 다소 미흡
  •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이 다소 미흡함

* 최근 3년간 교육·훈련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③ 미흡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재해대응체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지 않으며, 점검인력에 대한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시행하지 않음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10 7.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10 10 7 3 7.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간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하거나 연관(간접유발)된 바가 없으며 사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중대시민재해를 유발 또는 연관(간접유발)되었으나 사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限)

③ 미흡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중대시민재해를 유발 또는 연관(간접유발)되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운영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0점)하고, 평가항목 중 “점검장비·안전예산(10점→20점)” 평가항목에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시행

□ 안전관리능력평가 양식 (기본)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81점∼100점), 보통(61점∼80점), 미흡(60점 미만)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3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C. 재해대응체계 20 D. 교육 및 훈련 20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30 1. 점검인력 배치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10 10 7 3 2. 점검자격 적정여부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10 10 7 3 3. 점검장비·안전예산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10 10 7 3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20 20 15 10 C. 재해대응체계 20 5. 재해대응체계 현황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20 20 15 10 D. 교육 및 훈련 20 6. 교육 및 훈련실적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20 20 15 10 E. 중대시민재해 발생 등 10 7. 중대시민재해 발생여부 최근 3년간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 10 10 7 3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81점 ∼ 10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보통 61점 ∼ 8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미흡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안전관리능력평가 양식 (1년 미만 신규업체)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우수(81점∼100점), 보통(61점∼80점), 미흡(60점 미만)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4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C. 재해대응체계 20 D. 교육 및 훈련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A.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40 1. 점검인력 배치 점검인력 적정배치 및 배치계획 수립여부 10 10 7 3 2. 점검자격 적정여부 점검인력의 보유자격(자격증 등)의 적정여부 10 10 7 3 3. 점검장비·안전예산

점검장비 적정보유 및 안전예산 적정 편성·집행여부

20 20 15 1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20 4. 안전규정·지침·매뉴얼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및 운영상태

20 20 15 10 C. 재해대응체계 20 5. 재해대응체계 현황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적정여부 20 20 15 10 D. 교육 및 훈련 20 6. 교육 및 훈련실적

점검인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 시행여부

20 20 15 10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우수 81점 ∼ 10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하며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함

보통 61점 ∼ 80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보통

미흡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수행능력이 부족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6.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공 종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50일) 10 20 30 40 50 비고 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공사 식 1 7. 공사기간 산정근거 8.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도 공사코드 : KR-CMA-26-005

공 사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도 급 예 산 내 역 서 담당자 건축사업팀장 건축처장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MA-26-005

공 사 명 : 경부선 약목역 고객화장실 및 숙직실 개량기타공사

수 량 산 출 서 담당자 건축사업팀장 건축처장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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