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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62] 26년~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47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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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6년~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52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년 ~‘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나. 사 업 량 : 15톤 덤프트럭 8대 임차(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간(예정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라. 기초금액 : 금34,621,125원(추정가격 : 31,473,750원, 부가가치세 : 3,147,375원)
↳ 1대 기준 기초금액이며,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총용역기초금액(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34,621,125원 × 8대 = 276,969,000원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493,750원/1대당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등록기한 : 2026년 10월 19일(월) 09:00 ~ 2026년 10월 21일(수)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1일(수)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 “4. 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항”참조)

3. 견젹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

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상 건설기계도급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계등록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하고, 해당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으
며 사용본거지가 군포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제설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장비를 보유하고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고 필요시 30분 이내에 출동하여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함(24시간 출동이 가능해야 함).
  •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살포기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

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어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등)를 구비하여야 함.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도 임차용역은 1인 1대만 계약을 체결하므로, 1인 1개
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 견적제출 전 본 사업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

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1~8위 업체까지 낙찰자로 결정되며, 1~8순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을 사유로 낙찰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우리 시에
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 기한 내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22.(목) 14: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00, 입찰집행관 PC

라. 만일 개찰결과 낙찰자가 1인 이상 ~ 8인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분에 대해서만 차후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달 수량 분에 대한 공고 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향후 입찰
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와 덤프트럭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각각의 투찰금액
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1차 공고)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응한 자의 수가 8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상 사업량(임차장비수 8대)을 충족하지 않
아 경쟁입찰 취지에 반하므로 유찰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고,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390-0526),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담당관)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군 포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15톤 덤프트럭).hwpx =====

'26년~'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 포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살포기, 습염시설 및 제설삽날을 탑재할 수
있는 장비(15톤 덤프트럭)를 임차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명 : ‘26년~’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3. 과업의 범위 : 군포시 일원

4. 사업자격
1)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살포기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한 자(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

○ 제설삽날

제설기 모델명
제설삽날 사진
예) 제설기 장착판 설치 사진

3) 장비를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배치하고 30분 이내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
4) 건설기계등록 상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
5) 군포시 관내 도로 등을 숙지하여 비상시 제설취약지구의 빠른 제설작업이 가능한 사업자.

5. 임차장비
1) 장비명 : 15톤 덤프트럭
2) 수 량 : 8대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임대차 비용 등의 지급
1) 장비의 임대금액은 중기운전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고 비용의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2)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입고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1) 작업지시 또는 현장 작업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착수계에 제출된 대리인의 비상연락망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 대리인이 비상연락을 받고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2) 발주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설작업을 지연하거나 안전사고(중상 이상)가 발생한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4) 위 1), 2)항의 경고 누적이 2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5) 계약 해지는 발주청에서 문서를 발송하고 과업수행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된 시간으로부터 한다.

9. 과업일반사항
1) 장비운전

  • 과업수행자는 제설작업을 위해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 및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상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 예상시 발주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습염시설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볼트체결 등 소규모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작업 후 장비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작업일보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장위치 • 작업일시 • 작업내용 • 장비명 및 작업시간

  • 현장감독관 확인

3) 과업수행자는 임차된 덤프트럭에 스노우 타이어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강설시 제설작업을 24시간 실시한 후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교대 운전원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장비의 보존관리 및 정비책임

  • 과업수행자는 상시 장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 정비에 소요된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장비 가동에 필요한 연료(경유)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6) 보험가입

  • 과업수행자는 임차장비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안전사고 및 기타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 기타

  • 제설작업 도중 발주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비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임대료를 감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한다.
  • 임차장비의 제설작업구간은 군포시로 하고 필요시 타 용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발주청이 정한 임차계약특수조건(첨부)를 승낙한다.

9) 유류대 정산 등

  • 유류(경유) 주유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10)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26년~‘27년 겨울철 도로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용역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 해야 한다.

분
류
지 급 기 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07 ~ 3.64%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재해ㆍ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인건비(복리후생비 제외) × 2.07%
제품값 × 요율(8%) × 2.07%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공연비 × 1% ~ 1.21%

임 차 계 약 특 수 조 건

1. “군포시장”이 제설작업을 위하여 “도급자”에게 장비 배치 및 투입을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도록 지시할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한다.
2. 장비운전원은 “군포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군포시장”의 지시 (교육,장비작동, 기타)에 따른다.
3. “군포시장”이 임차한 장비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설삽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도급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설치 및 계약전에 “군포시장”이 제공하는 제설삽 및 제설유닛의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임차기간 중 장비의 호환성 부적합으로 인한 제설 작업 투입 불능시에는 “군포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임차기간 종료 후 “군포시장”이 제공한 제설삽, 살포기, 제설유닛, 제설부속장비는 “군포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훼손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6.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로서 제설작업을 위한 연속작업을 할 경우 “도급자”는 운전원 교대근무 조치와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7. 임차장비의 계약기간 중 운행에 따른 연료는, “군포시장”이 부담하며 기타운행 경비 일체는 임차료에 포함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8. “군포시장”은 “도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투입된 장비가 기술검사 결과 장비구조상 결함이 발생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 또는 장비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군포시장”은 “도급자”로부터 임차한 장비에 대한 망실, 훼손 및 정비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0. “군포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의 운전원은 계약기간 중, “군포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국경일 및 공휴일도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대리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 기상이변으로 “군포시장”의 판단에 따라 “도급자”의 운전원에게 야간근무 (당일18:00 ∼익일 09:00)를 요구할 경우에는 “도급자” 운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13. 제설작업 종료 후에도 민원 발생 시 잔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당번 순서를 정하여 비상대기를 하여야 하며, “군포시장”이 제설작업을 요구할 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4. “군포시장”이 “도급자”의 운전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자 “도급자”가 제시한 연락처로 전화통보 할 경우 전화불응 및 받는 수신자 부재로 연락이 두절 되었을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임차료 지급 시 일할 계산으로 배상감액 조치)
‘26년~’27년 겨울철 제설장비(덤프트럭) 일보

1. 현장위치 : 군포시 일원

2. 작업일시 : 202 .
.
.
:
~
:

3. 작업내용 : 군포시 전지역 도로제설작업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번호
작업시간
운전자
운행거리
유류(ℓ)
운행전
(km)
운행후
(km)

위와 같이 장비 사용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 .
.
.

작성자
대표자(기사)
(인)

확인자
담당공무원
(인)

군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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