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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057]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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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 033-520-224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74,47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31,336,364
43,133,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78일간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일원
공사개요
○ 철도구조물(교량, 옹벽) 단면보수, 충전보수, 균열주입보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2026.10.23. 10:00
개찰일시
2026.10.23.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033-520-224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 033-520-224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474,47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431,336,364
43,133,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78일간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일원

공 사 개 요

○ 철도구조물(교량, 옹벽) 단면보수, 충전보수, 균열주입보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 10:00 ~ 2026.10.23. 10:00
개

찰 일 시 2026.10.23.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
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이재준(☎ 033-520-224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F: 40,198,904 G: H: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D: 소
계 E: A F: 40,198,904 G: H: ( 1 + 2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 F: 197,355,729 G:
D: 간
접
노
무
비 E: 4 F: 37,694,944 G: 19.1% H: 3 × 0.191
D: 소
계 E: B F: 235,050,673 G: H: ( 3 + 4 )
C: 경

비 D: 경
비 E: 5 F: 2,807,519
D: 산
재
보
험
료 E: 6 F: 8,367,803 G: 3.56% H: B × 0.0356
D: 고
용
보
험
료 E: 7 F: 2,374,011 G: 1.01% H: B × 0.0101
D: 건
강
보
험
료 E: 8 F: 7,094,938 G: 3.595% H: 3 × 0.03595
D: 연
금
보
험
료 E: 9 F: 9,374,397 G: 4.75% H: 3 × 0.0475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0 F: 932,274 G: 13.14% H: 8 × 0.1314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1 F: 4,539,181 G: 2.3% H: 3 × 0.023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F: 240,362 G: 0.1% H: ( 1 + 3 + 5 ) × 0.001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F: 7,482,970 G: 3.15% H: ( A + 3 ) × 0.0315
D: 환
경
보
전
비 E: 14 F: 1,922,897 G: 0.8% H: ( 1 + 3 + 5 ) × 0.008
D: 기
타
경
비 E: 15 F: 15,138,726 G: 5.5% H: ( A + B ) × 0.055
D: 석
면
분
담
금 E: 16 F: 14,103 G: 0.006% H: B × 0.0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7 F: 211,545 G: 0.09% H: B × 0.0009
D: 안
전
관
리
비 E: 18 F: 690,792 H: 통행안전대책비용
D: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E: 19 F: 475,109 G: 0.20% H: ( A + 3 ) × 0.002
D: 소
계 E: C F: 61,666,627 G: H: ( 5:19 )
B: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36,916,204 G: H: ( A + B + C )
B: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6,953,296 G: 8.0% H: D × 0.08
B: D: 이
윤 E: F F: 48,545,029 G: 15.0% H: ( B + C + E ) × 0.15-6116/1.1(조정) I: 2140.909091
B: D: 안
전
관
리
자(전기철도) E: G F: 13,415,328
B: D: 품
질
시
험
비 E: H F: 2,814,000 G:
B: D: 폐 기 물 처 리 비 E: I F: 639,593
D: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E: J F: 2,052,914
B: D: 공
급
가
액 E: K F: 431,336,364 G: H: ( D + E + F + G + H + I + J )
B: D: 부
가
가
치
세 E: L F: 43,133,636 G: 10.00% H: K × 0.1
B: D: 도
급
액 E: M F: 474,470,000 G: H: ( K + L )
B: D: 관
급
자
재
대 E: N G:
B: D: 총
공
사
비 E: O F: 474,470,000 G: H: ( M + N )
L: 6.4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C: 1 D: 식 F: 474,470,000 H: 40,198,904 J: 235,050,673 L: 199,220,423 M: 천원단위 절사 N: ★신화 O: A AF: 473,509,000
A:
Ⅰ. 순공사비 B: D: 식 E: F: 336,916,204 H: 40,198,904 J: 235,050,673 L: 61,666,627 M: N: P: 10 Q: R: AF: 336,213,274
A:
가. 공사비 B: C: 1 D: 식 E: 240,362,152 F: 240,362,152 G: 40,198,904 H: 40,198,904 I: 197,355,729 J: 197,355,729 K: 2,807,519 L: 2,807,519 M: N: P: 20 Q: R: B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E: F: 37,694,944 H: J: 37,694,944 L: M: N: ◇직공10억미만 8개월 P: 3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8개월이하'

.LA=LA(20)*19.1/100

AA: EQ+ = AB: 8367803.959 AC: EQ = AD: 8367803.959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8,367,803 H: J: L: 8,367,803 M: N: P: 40 Q: R: F X: .EQ=LA(20,30)*3.56/100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2,374,011 H: J: L: 2,374,011 M: N: ◇7등급(추정금액(총공사비) P: 50 Q: R: F X: '공사규모 : 추정금액(총공사비) 7등급'

.EQ=LA(20,30)*1.01/100

AA: EQ+ = AB: 7094938.458 AC: EQ = AD: 7094938.458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7,094,938 H: J: L: 7,094,938 M: N: P: 6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9374397.127 AC: EQ = AD: 9374397.127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9,374,397 H: J: L: 9,374,397 M: N: P: 7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932274.8532 AC: EQ = AD: 932274.8532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932,274 H: J: L: 932,274 M: N: P: 80 Q: R: F X: .EQ=EQ(60)*13.14/100

AA: EQ+ = AB: 4539181.767 AC: EQ = AD: 4539181.767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4,539,181 H: J: L: 4,539,181 M: N: P: 90 Q: R: F X: .EQ=LA(20)*2.3/100

A:
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 C: 1 D: 식 E: F: 240,362 H: J: L: 240,362 M: N: ◇전문(그외) P: 100 Q: R: F X: '전문건설업, 그외'

.EQ=TOT(20)*0.1/100

AA: EQ+ = AB: 240362.152 AC: EQ = AD: 240362.152
A: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1 D: 식 E: F: 7,482,970 H: J: L: 7,482,970 M: N: ◇토목(재+노5~50억) P: 110 Q: R: F X: '공사규모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 토목공사'

.EQ=(LA(20)+MA(20))*3.15/100

AA: EQ+ = AB: 7482970.939 AC: EQ = AD: 7482970.939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E: F: 1,922,897 H: J: L: 1,922,897 M: N: △토목그외 P: 120 Q: R: F X: '토목,그외'

.EQ=TOT(20)*0.8/100

AA: EQ+ = AB: 1922897.216 AC: EQ = AD: 1922897.216
A:
타. 기타 경비 B: (재+노)×5.5% C: 1 D: 식 E: F: 15,138,726 H: J: L: 15,138,726 M: N: ◇직공10억미만 8개월 P: 13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8개월이하'

.EQ=(MA(20)+LA(20,30))*5.5/100

AA: EQ+ = AB: 14103.04038 AC: EQ = AD: 14103.04038
A:
파.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14,103 H: J: L: 14,103 M: N: P: 140 Q: R: F X: .EQ=LA(20,30)*0.006/100

AA: EQ+ = AB: 211545.6057 AC: EQ = AD: 211545.6057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211,545 H: J: L: 211,545 M: N: P: 150 Q: R: F X: .EQ=LA(20,30)*0.09/100

AA: EQ+ = AB: 475109.266 AC: EQ = AD: 475109.266
A:
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B: (재+직노)×0.2% C: 1 D: 식 E: F: 475,109 H: J: L: 475,109 M: N: P: 160 Q: R: F X: .EQ=(LA(20)+MA(20))*0.2/100

A:
너. 안전관리비 B: 통행안전대책비용 C: 1 D: 식 F: 690,792 L: 690,792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8.0% C: 1 D: 식 E: F: 26,953,296 H: J: L: 26,953,296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170 Q: R: F X: '추정가격(공급가액) 5-30억미만-전문공사'

.EQ=TOT(10)*8/100

AA: EQ+ = AB: 26953296.32 AC: EQ = AD: 26953296.32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15.0% C: 1 D: 식 E: F: 48,545,029 H: J: L: 48,545,029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30억미만 P: 180 Q: R: F X: '추정가격(공급가액) 5-30억미만-전문공사'

.EQ=(LA(10)+EQ(10)+EQ(170))*15/100-3013/1.1

AA: EQ+ = AB: 48547850.31 AC: EQ = AD: 48547850.31
A:
Ⅳ. 안전관리자(전기철도) B: C: 1 D: 식 E: 13,415,328 F: 13,415,328 G: H: I: J: K: 13,415,328 L: 13,415,328 M: N: P: 190 Q: R: D1
A:
Ⅴ.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2,814,000 F: 2,814,000 G: H: I: J: K: 2,814,000 L: 2,814,000 M: N: P: 200 Q: R: D2
A:
Ⅵ.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639,593 F: 639,593 G: H: I: J: K: 639,593 L: 639,593 M: N: P: 210 Q: R: D3
A:
Ⅶ. 열차접근경보장치 B: C: 1 D: 식 E: 2,052,914 F: 2,052,914 G: H: I: J: K: 2,052,914 L: 2,052,914 M: N: P: 220 Q: R: D4 AA: LA+ = AB: 235,050,673 AC: LA = AD: 235050673
A:
Ⅷ. 공 급 가 액 C: 1 D: 식 E: F: 431,336,364 H: 40,198,904 J: 235,050,673 L: 156,086,787 M: N: ◇추정가격 P: 230 Q: * R: F X: .LA=LA(10)+LA(170,0,220)

.MA=MA(10)+MA(170,0,220) .EQ=EQ(10)+EQ(170,0,220)

AA: EQ+ = AB: 43133636.4 AC: EQ = AD: 43133636.4
A:
Ⅸ.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E: F: 43,133,636 H: J: L: 43,133,636 M: N: P: 240 Q: R: F X: .EQ=TOT(230,0,230)*10/100

AA: MA+ = AB: 40,198,904 AC: MA = AD: 40198904
A:
Ⅹ.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474,470,000 H: 40,198,904 J: 235,050,673 L: 199,220,423 N: P: 250 Q: * R: F X: .MA=MA(230,0,240)

.LA=LA(230,0,240) .EQ=EQ(230,0,240)

AA: LA+ = AB: 235,050,673 AC: LA = AD: 235050673
A:
B: D: E: F: H: J: L: M: N: P: 260 Q: S R: AA: EQ+ = AB: 199,220,423 AC: EQ = AD: 199220423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240,362,152 H: 40,198,904 J: 197,355,729 L: 2,807,519 N: O: B
A:
1. 육송천제2교 B: C: 1 D: 식 E: 94,434,921 F: 94,434,921 G: 13,287,770 H: 13,287,770 I: 80,661,732 J: 80,661,732 K: 485,419 L: 485,419 M: N: P: 10 Q: R: C01
A:
2. 오십천교 B: C: 1 D: 식 E: 70,380,328 F: 70,380,328 G: 13,608,824 H: 13,608,824 I: 54,855,645 J: 54,855,645 K: 1,915,859 L: 1,915,859 M: N: P: 20 Q: R: C02
A:
3. 81km605 B: C: 1 D: 식 E: 10,074,900 F: 10,074,900 G: 2,076,790 H: 2,076,790 I: 7,923,336 J: 7,923,336 K: 74,774 L: 74,774 M: N: P: 30 Q: R: C03
A:
4. 84km945 B: C: 1 D: 식 E: 35,388,426 F: 35,388,426 G: 5,230,588 H: 5,230,588 I: 29,984,847 J: 29,984,847 K: 172,991 L: 172,991 M: N: P: 40 Q: R: C04
A:
5. 116km615 B: C: 1 D: 식 E: 10,632,657 F: 10,632,657 G: 3,375,723 H: 3,375,723 I: 7,178,844 J: 7,178,844 K: 78,090 L: 78,090 M: N: P: 50 Q: R: C05
A:
6. 179km630 B: C: 1 D: 식 E: 19,450,920 F: 19,450,920 G: 2,619,209 H: 2,619,209 I: 16,751,325 J: 16,751,325 K: 80,386 L: 80,386 M: N: P: 60 Q: R: C06
A: 1. 육송천제2교 B: C: 1 D: 식 F: 94,434,921 H: 13,287,770 J: 80,661,732 L: 485,419 M: N: O: C01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F: 14,546,207 G: 7,435,214 H: 7,435,214 I: 6,860,364 J: 6,860,364 K: 250,629 L: 250,629 M: N: P: 10 Q: R: C0101
A:
2.1. 부대공 C: 1 D: 식 E: 79,888,714 F: 79,888,714 G: 5,852,556 H: 5,852,556 I: 73,801,368 J: 73,801,368 K: 234,790 L: 234,790 M: N: P: 20 Q: R: C01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14,546,207 H: 7,435,214 J: 6,860,364 L: 250,629 M: N: O: C0101 AE: 필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61.170 D: M2 E: 202,475 F: 12,385,394 G: 103,368 H: 6,323,020 I: 95,332 J: 5,831,458 K: 3,775 L: 230,916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70,913 F: G: 103,368 H: I: 163,770 J: K: 3,775 L: M: No.7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82,076 F: G: 103,457 H: I: 174,595 J: K: 4,024 L: M: No.8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 D: M2 E: 41,590 F: G: 23,817 H: I: 17,260 J: K: 513 L: M: No.9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54,004 F: G: 23,817 H: I: 29,674 J: K: 513 L: M: No.10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44.400 D: M2 E: 46,717 F: 2,074,233 G: 23,817 H: 1,057,474 I: 22,456 J: 997,046 K: 444 L: 19,713 M: No.12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62,847 F: G: 23,817 H: I: 38,586 J: K: 444 L: M: No.12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숨기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6.000 D: M E: 14,430 F: 86,580 G: 9,120 H: 54,720 I: 5,310 J: 31,860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보이기
A: 2.1. 부대공 B: C: 1 D: 식 F: 79,888,714 H: 5,852,556 J: 73,801,368 L: 234,790 M: N: O: C01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5,286.980 D: M2 E: 13,104 F: 69,280,585 G: H: I: 13,104 J: 69,280,585 K: L: M: No.15 N: P: 15 Q: R: H0042 T: T AE: 보이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2,528 F: G: H: I: 22,528 J: K: L: M: No.14 N: P: 18 Q: R: H0042N4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255.000 D: M2 E: 12,069 F: 3,077,595 G: 12,069 H: 3,077,595 I: J: K: L: M: No.18 N: P: 20 Q: R: H0043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7.000 D: M E: 352,521 F: 2,467,647 G: H: I: 342,400 J: 2,396,800 K: 10,121 L: 70,847 M: No.19 N: P: 30 Q: R: H0044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철거 B: C: 7.000 D: M E: 176,260 F: 1,233,820 G: H: I: 171,200 J: 1,198,400 K: 5,060 L: 35,420 M: No.20 N: P: 40 Q: R: H0045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 B: C: 7.000 D: M E: 166,239 F: 1,163,673 G: 166,239 H: 1,163,673 I: J: K: L: M: No.11 N: P: 50 Q: R: H0046 T: T AE: 보이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1 D: 식 E: 75,900 F: 75,900 G: 75,900 H: 75,900 I: J: K: L: M: No.22 N: P: 60 Q: R: H0047 T: T AE: 보이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277.865 D: M2 E: 1,012 F: 281,198 G: 28 H: 7,780 I: 864 J: 240,075 K: 120 L: 33,343 M: No.23 N: P: 70 Q: R: H0048 T: T AE: 보이기
A:
예초 B: C: - D: M2 E: 363 F: G: H: I: 343 J: K: 20 L: M: No.21 N: P: 80 Q: R: H0049 T: T AE: 숨기기
A:
예선 B: C: - D: 일 E: 1,594,952 F: G: 427,896 H: I: 1,021,272 J: K: 145,784 L: M: No.22 N: P: 90 Q: R: H0050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1 D: 동 E: 1,142,648 F: 1,142,648 G: 752,304 H: 752,304 I: 342,754 J: 342,754 K: 47,590 L: 47,590 M: No.26 N: P: 100 Q: R: H0051 T: T AE: 보이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1 D: 동 E: 1,165,648 F: 1,165,648 G: 775,304 H: 775,304 I: 342,754 J: 342,754 K: 47,590 L: 47,590 M: No.27 N: P: 110 Q: R: H0052 T: T AE: 보이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 D: 일 E: 345,396 F: G: H: I: 345,396 J: K: L: M: No.25 N: P: 115 Q: R: H0053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 D: 일 E: 517,464 F: G: H: I: 517,464 J: K: L: M: No.26 N: P: 120 Q: R: H0053N4 T: T AE: 숨기기
A: 2. 오십천교 B: C: 1 D: 식 F: 70,380,328 H: 13,608,824 J: 54,855,645 L: 1,915,859 M: N: O: C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7,549,199 F: 7,549,199 G: 3,852,104 H: 3,852,104 I: 3,581,284 J: 3,581,284 K: 115,811 L: 115,811 M: N: P: 10 Q: R: C0201
A:
2.1. 부대공 B: C: 1 D: 식 E: 62,831,129 F: 62,831,129 G: 9,756,720 H: 9,756,720 I: 51,274,361 J: 51,274,361 K: 1,800,048 L: 1,800,048 M: N: P: 20 Q: R: C02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7,549,199 H: 3,852,104 J: 3,581,284 L: 115,811 M: N: O: C0201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23.810 D: M2 E: 202,475 F: 4,820,928 G: 103,368 H: 2,461,192 I: 95,332 J: 2,269,854 K: 3,775 L: 89,882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70,913 F: G: 103,368 H: I: 163,770 J: K: 3,775 L: M: No.7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82,076 F: G: 103,457 H: I: 174,595 J: K: 4,024 L: M: No.8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 D: M2 E: 41,590 F: G: 23,817 H: I: 17,260 J: K: 513 L: M: No.9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54,004 F: G: 23,817 H: I: 29,674 J: K: 513 L: M: No.10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58.400 D: M2 E: 46,717 F: 2,728,271 G: 23,817 H: 1,390,912 I: 22,456 J: 1,311,430 K: 444 L: 25,929 M: No.12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62,847 F: G: 23,817 H: I: 38,586 J: K: 444 L: M: No.12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숨기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 D: M E: 14,430 F: G: 9,120 H: I: 5,310 J: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숨기기
A: 2.1. 부대공 B: C: 1 D: 식 F: 62,831,129 H: 9,756,720 J: 51,274,361 L: 1,800,048 M: N: O: C02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3,011.400 D: M2 E: 13,104 F: 39,461,385 G: H: I: 13,104 J: 39,461,385 K: L: M: No.15 N: P: 15 Q: R: H0042 T: T AE: 보이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2,528 F: G: H: I: 22,528 J: K: L: M: No.14 N: P: 18 Q: R: H0042N4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439.200 D: M2 E: 12,069 F: 5,300,704 G: 12,069 H: 5,300,704 I: J: K: L: M: No.18 N: P: 20 Q: R: H0043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 D: M E: 352,521 F: G: H: I: 342,400 J: K: 10,121 L: M: No.16 N: P: 30 Q: R: H0044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철거 B: C: - D: M E: 176,260 F: G: H: I: 171,200 J: K: 5,060 L: M: No.17 N: P: 40 Q: R: H0045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 B: C: - D: M E: 166,239 F: G: 166,239 H: I: J: K: L: M: No.18 N: P: 50 Q: R: H0046 T: T AE: 숨기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 D: 식 E: 75,900 F: G: 75,900 H: I: J: K: L: M: No.19 N: P: 60 Q: R: H0047 T: T AE: 숨기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 D: M2 E: 1,012 F: G: 28 H: I: 864 J: K: 120 L: M: No.20 N: P: 70 Q: R: H0048 T: T AE: 숨기기
A:
예초 B: C: - D: M2 E: 363 F: G: H: I: 343 J: K: 20 L: M: No.21 N: P: 80 Q: R: H0049 T: T AE: 숨기기
A:
예선 B: C: 10 D: 일 E: 1,594,952 F: 15,949,520 G: 427,896 H: 4,278,960 I: 1,021,272 J: 10,212,720 K: 145,784 L: 1,457,840 M: No.25 N: P: 90 Q: R: H0050 T: T AE: 보이기 AF: 15,949,520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 D: 동 E: 1,142,648 F: G: 752,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3 N: P: 100 Q: R: H0051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 D: 동 E: 1,165,648 F: G: 775,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4 N: P: 110 Q: R: H0052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 D: 일 E: 345,396 F: G: H: I: 345,396 J: K: L: M: No.25 N: P: 115 Q: R: H0053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 D: 일 E: 517,464 F: G: H: I: 517,464 J: K: L: M: No.26 N: P: 120 Q: R: H0053N4 T: T AE: 숨기기
A:
고소작업차 B: 2 TON C: 4 D: 일 E: 529,880 F: 2,119,520 G: 44,264 H: 177,056 I: 400,064 J: 1,600,256 K: 85,552 L: 342,208 M: No.32 N: P: 120 Q: R: H0053N4 T: T AE: 보이기
A: 3. 81km605 B: C: 1 D: 식 F: 10,074,900 H: 2,076,790 J: 7,923,336 L: 74,774 M: N: O: C03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5,417,724 F: 5,417,724 G: 2,076,790 H: 2,076,790 I: 3,266,160 J: 3,266,160 K: 74,774 L: 74,774 M: N: P: 10 Q: R: C0301
A:
2.1. 부대공 B: C: 1 D: 식 E: 4,657,176 F: 4,657,176 G: H: I: 4,657,176 J: 4,657,176 K: L: M: N: P: 20 Q: R: C03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5,417,724 H: 2,076,790 J: 3,266,160 L: 74,774 M: N: O: C0301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 D: M2 E: 202,475 F: G: 103,368 H: I: 95,332 J: K: 3,775 L: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6시간사용중지 C: 19.400 D: M2 E: 270,913 F: 5,255,712 G: 103,368 H: 2,005,339 I: 163,770 J: 3,177,138 K: 3,775 L: 73,235 M: No.7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82,076 F: G: 103,457 H: I: 174,595 J: K: 4,024 L: M: No.8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 D: M2 E: 41,590 F: G: 23,817 H: I: 17,260 J: K: 513 L: M: No.9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6시간사용중지 C: 3.000 D: M2 E: 54,004 F: 162,012 G: 23,817 H: 71,451 I: 29,674 J: 89,022 K: 513 L: 1,539 M: No.11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 D: M2 E: 46,717 F: G: 23,817 H: I: 22,456 J: K: 444 L: M: No.11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62,847 F: G: 23,817 H: I: 38,586 J: K: 444 L: M: No.12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숨기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 D: M E: 14,430 F: G: 9,120 H: I: 5,310 J: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숨기기
A: 2.1. 부대공 B: C: 1 D: 식 F: 4,657,176 H: J: 4,657,176 L: M: N: O: C03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 D: M2 E: 13,104 F: G: H: I: 13,104 J: K: L: M: No.13 N: P: 15 Q: R: H0042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2,528 F: G: H: I: 22,528 J: K: L: M: No.14 N: P: 18 Q: R: H0042N4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 D: M2 E: 12,069 F: G: 12,069 H: I: J: K: L: M: No.15 N: P: 20 Q: R: H0043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 D: M E: 352,521 F: G: H: I: 342,400 J: K: 10,121 L: M: No.16 N: P: 30 Q: R: H0044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철거 B: C: - D: M E: 176,260 F: G: H: I: 171,200 J: K: 5,060 L: M: No.17 N: P: 40 Q: R: H0045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 B: C: - D: M E: 166,239 F: G: 166,239 H: I: J: K: L: M: No.18 N: P: 50 Q: R: H0046 T: T AE: 숨기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 D: 식 E: 75,900 F: G: 75,900 H: I: J: K: L: M: No.19 N: P: 60 Q: R: H0047 T: T AE: 숨기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 D: M2 E: 1,012 F: G: 28 H: I: 864 J: K: 120 L: M: No.20 N: P: 70 Q: R: H0048 T: T AE: 숨기기
A:
예초 B: C: - D: M2 E: 363 F: G: H: I: 343 J: K: 20 L: M: No.21 N: P: 80 Q: R: H0049 T: T AE: 숨기기
A:
예선 B: C: - D: 일 E: 1,594,952 F: G: 427,896 H: I: 1,021,272 J: K: 145,784 L: M: No.22 N: P: 90 Q: R: H0050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 D: 동 E: 1,142,648 F: G: 752,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3 N: P: 100 Q: R: H0051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 D: 동 E: 1,165,648 F: G: 775,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4 N: P: 110 Q: R: H0052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 D: 일 E: 345,396 F: G: H: I: 345,396 J: K: L: M: No.25 N: P: 115 Q: R: H0053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9 D: 일 E: 517,464 F: 4,657,176 G: H: I: 517,464 J: 4,657,176 K: L: M: No.28 N: P: 120 Q: R: H0053N4 T: T AE: 보이기
A: 4. 84km945 B: C: 1 D: 식 F: 35,388,426 H: 5,230,588 J: 29,984,847 L: 172,991 M: N: O: C04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12,739,956 F: 12,739,956 G: 4,868,518 H: 4,868,518 I: 7,698,447 J: 7,698,447 K: 172,991 L: 172,991 M: N: P: 10 Q: R: C0401
A:
2.1. 부대공 B: C: 1 D: 식 E: 22,648,470 F: 22,648,470 G: 362,070 H: 362,070 I: 22,286,400 J: 22,286,400 K: L: M: N: P: 20 Q: R: C04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12,739,956 H: 4,868,518 J: 7,698,447 L: 172,991 M: N: O: C0401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 D: M2 E: 202,475 F: G: 103,368 H: I: 95,332 J: K: 3,775 L: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6시간사용중지 C: 44.300 D: M2 E: 270,913 F: 12,001,445 G: 103,368 H: 4,579,202 I: 163,770 J: 7,255,011 K: 3,775 L: 167,232 M: No.7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6시간사용중지 C: 0.080 D: M2 E: 282,076 F: 22,564 G: 103,457 H: 8,276 I: 174,595 J: 13,967 K: 4,024 L: 321 M: No.9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 D: M2 E: 41,590 F: G: 23,817 H: I: 17,260 J: K: 513 L: M: No.9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6시간사용중지 C: 2.900 D: M2 E: 54,004 F: 156,610 G: 23,817 H: 69,069 I: 29,674 J: 86,054 K: 513 L: 1,487 M: No.11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 D: M2 E: 46,717 F: G: 23,817 H: I: 22,456 J: K: 444 L: M: No.11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6시간사용중지 C: 8.900 D: M2 E: 62,847 F: 559,337 G: 23,817 H: 211,971 I: 38,586 J: 343,415 K: 444 L: 3,951 M: No.13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보이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 D: M E: 14,430 F: G: 9,120 H: I: 5,310 J: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숨기기
A: 2.1. 부대공 C: 1 D: 식 F: 22,648,470 H: 362,070 J: 22,286,400 L: M: N: O: C04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 D: M2 E: 13,104 F: G: H: I: 13,104 J: K: L: M: No.13 N: P: 15 Q: R: H0042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6시간사용중지 C: 438.000 D: M2 E: 22,528 F: 9,867,264 G: H: I: 22,528 J: 9,867,264 K: L: M: No.16 N: P: 18 Q: R: H0042N4 T: T AE: 보이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30.000 D: M2 E: 12,069 F: 362,070 G: 12,069 H: 362,070 I: J: K: L: M: No.18 N: P: 20 Q: R: H0043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 D: M E: 352,521 F: G: H: I: 342,400 J: K: 10,121 L: M: No.16 N: P: 30 Q: R: H0044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철거 B: C: - D: M E: 176,260 F: G: H: I: 171,200 J: K: 5,060 L: M: No.17 N: P: 40 Q: R: H0045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 B: C: - D: M E: 166,239 F: G: 166,239 H: I: J: K: L: M: No.18 N: P: 50 Q: R: H0046 T: T AE: 숨기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 D: 식 E: 75,900 F: G: 75,900 H: I: J: K: L: M: No.19 N: P: 60 Q: R: H0047 T: T AE: 숨기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 D: M2 E: 1,012 F: G: 28 H: I: 864 J: K: 120 L: M: No.20 N: P: 70 Q: R: H0048 T: T AE: 숨기기
A:
예초 B: C: - D: M2 E: 363 F: G: H: I: 343 J: K: 20 L: M: No.21 N: P: 80 Q: R: H0049 T: T AE: 숨기기
A:
예선 B: C: - D: 일 E: 1,594,952 F: G: 427,896 H: I: 1,021,272 J: K: 145,784 L: M: No.22 N: P: 90 Q: R: H0050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 D: 동 E: 1,142,648 F: G: 752,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3 N: P: 100 Q: R: H0051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 D: 동 E: 1,165,648 F: G: 775,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4 N: P: 110 Q: R: H0052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 D: 일 E: 345,396 F: G: H: I: 345,396 J: K: L: M: No.25 N: P: 115 Q: R: H0053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24 D: 일 E: 517,464 F: 12,419,136 G: H: I: 517,464 J: 12,419,136 K: L: M: No.29 N: P: 120 Q: R: H0053N4 T: T AE: 보이기
A: 5. 116km615 B: C: 1 D: 식 F: 10,632,657 H: 3,375,723 J: 7,178,844 L: 78,090 M: N: O: C05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4,049,239 F: 4,049,239 G: 2,108,478 H: 2,108,478 I: 1,870,746 J: 1,870,746 K: 70,015 L: 70,015 M: N: P: 10 Q: R: C0501
A:
2.1. 부대공 B: C: 1 D: 식 E: 6,583,418 F: 6,583,418 G: 1,267,245 H: 1,267,245 I: 5,308,098 J: 5,308,098 K: 8,075 L: 8,075 M: N: P: 20 Q: R: C05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4,049,239 H: 2,108,478 J: 1,870,746 L: 70,015 M: N: O: C0501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16.020 D: M2 E: 202,475 F: 3,243,648 G: 103,368 H: 1,655,955 I: 95,332 J: 1,527,218 K: 3,775 L: 60,475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70,913 F: G: 103,368 H: I: 163,770 J: K: 3,775 L: M: No.7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82,076 F: G: 103,457 H: I: 174,595 J: K: 4,024 L: M: No.8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16.000 D: M2 E: 41,590 F: 665,440 G: 23,817 H: 381,072 I: 17,260 J: 276,160 K: 513 L: 8,208 M: No.10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54,004 F: G: 23,817 H: I: 29,674 J: K: 513 L: M: No.10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3.000 D: M2 E: 46,717 F: 140,151 G: 23,817 H: 71,451 I: 22,456 J: 67,368 K: 444 L: 1,332 M: No.12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62,847 F: G: 23,817 H: I: 38,586 J: K: 444 L: M: No.12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숨기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 D: M E: 14,430 F: G: 9,120 H: I: 5,310 J: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숨기기
A: 2.1. 부대공 B: C: 1 D: 식 F: 6,583,418 H: 1,267,245 J: 5,308,098 L: 8,075 M: N: O: C05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210.000 D: M2 E: 13,104 F: 2,751,840 G: H: I: 13,104 J: 2,751,840 K: L: M: No.15 N: P: 15 Q: R: H0042 T: T AE: 보이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2,528 F: G: H: I: 22,528 J: K: L: M: No.14 N: P: 18 Q: R: H0042N4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105.000 D: M2 E: 12,069 F: 1,267,245 G: 12,069 H: 1,267,245 I: J: K: L: M: No.18 N: P: 20 Q: R: H0043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 D: M E: 352,521 F: G: H: I: 342,400 J: K: 10,121 L: M: No.16 N: P: 30 Q: R: H0044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철거 B: C: - D: M E: 176,260 F: G: H: I: 171,200 J: K: 5,060 L: M: No.17 N: P: 40 Q: R: H0045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 B: C: - D: M E: 166,239 F: G: 166,239 H: I: J: K: L: M: No.18 N: P: 50 Q: R: H0046 T: T AE: 숨기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 D: 식 E: 75,900 F: G: 75,900 H: I: J: K: L: M: No.19 N: P: 60 Q: R: H0047 T: T AE: 숨기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 D: M2 E: 1,012 F: G: 28 H: I: 864 J: K: 120 L: M: No.20 N: P: 70 Q: R: H0048 T: T AE: 숨기기
A:
예초 B: C: 403.750 D: M2 E: 363 F: 146,561 G: H: I: 343 J: 138,486 K: 20 L: 8,075 M: No.24 N: P: 80 Q: R: H0049 T: T AE: 보이기
A:
예선 B: C: - D: 일 E: 1,594,952 F: G: 427,896 H: I: 1,021,272 J: K: 145,784 L: M: No.22 N: P: 90 Q: R: H0050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 D: 동 E: 1,142,648 F: G: 752,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3 N: P: 100 Q: R: H0051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 D: 동 E: 1,165,648 F: G: 775,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4 N: P: 110 Q: R: H0052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7 D: 일 E: 345,396 F: 2,417,772 G: H: I: 345,396 J: 2,417,772 K: L: M: No.28 N: P: 115 Q: R: H0053 T: T AE: 보이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 D: 일 E: 517,464 F: G: H: I: 517,464 J: K: L: M: No.26 N: P: 120 Q: R: H0053N4 T: T AE: 숨기기
A: 6. 179km630 B: C: 1 D: 식 F: 19,450,920 H: 2,619,209 J: 16,751,325 L: 80,386 M: N: O: C06
A:
1.1. 보수공 B: C: 1 D: 식 E: 6,536,802 F: 6,536,802 G: 2,257,139 H: 2,257,139 I: 4,199,277 J: 4,199,277 K: 80,386 L: 80,386 M: N: P: 10 Q: R: C0601
A:
2.1. 부대공 B: C: 1 D: 식 E: 12,914,118 F: 12,914,118 G: 362,070 H: 362,070 I: 12,552,048 J: 12,552,048 K: L: M: N: P: 20 Q: R: C0602
A: 1.1. 보수공 B: C: 1 D: 식 F: 6,536,802 H: 2,257,139 J: 4,199,277 L: 80,386 M: N: O: C0601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C: - D: M2 E: 202,475 F: G: 103,368 H: I: 95,332 J: K: 3,775 L: M: No.6 N: P: 20 Q: R: HCONRECOVER1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야간3.5시간사용중지 C: 20.730 D: M2 E: 299,233 F: 6,203,098 G: 103,368 H: 2,142,818 I: 192,090 J: 3,982,025 K: 3,775 L: 78,255 M: No.8 N: P: 30 Q: R: HCONRECOVER1A03N4 T: T AE: 보이기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t=30mm, 방청,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282,076 F: G: 103,457 H: I: 174,595 J: K: 4,024 L: M: No.8 N: P: 40 Q: R: HCONRECOVER2A03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C: - D: M2 E: 41,590 F: G: 23,817 H: I: 17,260 J: K: 513 L: M: No.9 N: P: 50 Q: R: HCONRECOVER3A05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B: 벽체, 0.5mm이상, 야간4시간사용중지 C: - D: M2 E: 54,004 F: G: 23,817 H: I: 29,674 J: K: 513 L: M: No.10 N: P: 60 Q: R: HCONRECOVER3A05N4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C: - D: M2 E: 46,717 F: G: 23,817 H: I: 22,456 J: K: 444 L: M: No.11 N: P: 70 Q: R: HCONRECOVER4A03 T: T AE: 숨기기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0.3mm이상, 야간3.5시간사용중지 C: 4.800 D: M2 E: 69,522 F: 333,704 G: 23,817 H: 114,321 I: 45,261 J: 217,252 K: 444 L: 2,131 M: No.14 N: P: 80 Q: R: HCONRECOVER4A03N4 T: T AE: 보이기
A:
실런트보수 B: 벽체 C: - D: M E: 14,430 F: G: 9,120 H: I: 5,310 J: K: L: M: #1 N: P: 110 Q: R: S0027 T: F AE: 숨기기
A: 2.1. 부대공 B: C: 1 D: 식 F: 12,914,118 H: 362,070 J: 12,552,048 L: M: N: O: C06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 D: M2 E: 13,104 F: G: H: I: 13,104 J: K: L: M: No.13 N: P: 15 Q: R: H0042 T: T AE: 숨기기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야간3.5시간사용중지 C: 240.000 D: M2 E: 26,427 F: 6,342,480 G: H: I: 26,427 J: 6,342,480 K: L: M: No.17 N: P: 18 Q: R: H0042N4 T: T AE: 보이기
A:
시스템비계 B: 재료 C: 30.000 D: M2 E: 12,069 F: 362,070 G: 12,069 H: 362,070 I: J: K: L: M: No.18 N: P: 20 Q: R: H0043 T: T AE: 보이기
A:
임시계단설치 B: 강관비계, 경사할증 C: - D: M E: 352,521 F: G: H: I: 342,400 J: K: 10,121 L: M: No.16 N: P: 30 Q: R: H0044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철거 B: C: - D: M E: 176,260 F: G: H: I: 171,200 J: K: 5,060 L: M: No.17 N: P: 40 Q: R: H0045 T: T AE: 숨기기
A:
임시계단 B: C: - D: M E: 166,239 F: G: 166,239 H: I: J: K: L: M: No.18 N: P: 50 Q: R: H0046 T: T AE: 숨기기
A:
임시난간 임대 B: 2개, 2개월 C: - D: 식 E: 75,900 F: G: 75,900 H: I: J: K: L: M: No.19 N: P: 60 Q: R: H0047 T: T AE: 숨기기
A:
지장물제거 B: 벌목 C: - D: M2 E: 1,012 F: G: 28 H: I: 864 J: K: 120 L: M: No.20 N: P: 70 Q: R: H0048 T: T AE: 숨기기
A:
예초 B: C: - D: M2 E: 363 F: G: H: I: 343 J: K: 20 L: M: No.21 N: P: 80 Q: R: H0049 T: T AE: 숨기기
A:
예선 B: C: - D: 일 E: 1,594,952 F: G: 427,896 H: I: 1,021,272 J: K: 145,784 L: M: No.22 N: P: 90 Q: R: H0050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창고용, 6개월 C: - D: 동 E: 1,142,648 F: G: 752,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3 N: P: 100 Q: R: H0051 T: T AE: 숨기기
A: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용, 6개월 C: - D: 동 E: 1,165,648 F: G: 775,304 H: I: 342,754 J: K: 47,590 L: M: No.24 N: P: 110 Q: R: H0052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양방향 C: - D: 일 E: 345,396 F: G: H: I: 345,396 J: K: L: M: No.25 N: P: 115 Q: R: H0053 T: T AE: 숨기기
A:
열차감시원 B: 야간, 양방향 C: 12 D: 일 E: 517,464 F: 6,209,568 G: H: I: 517,464 J: 6,209,568 K: L: M: No.29 N: P: 120 Q: R: H0053N4 T: T AE: 보이기
A: 나. 안전관리자(전기철도) B: C: 1 D: 식 F: 13,415,328 H: J: L: 13,415,328 M: N: O: D1
A:
4. 84km945 B: C: 1 D: 식 E: F: 8,943,552 H: J: L: 8,943,552 M: N: P: 130 Q: R: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24 D: 일 E: 372,648 F: 8,943,552 G: H: I: J: K: 372,648 L: 8,943,552 M: No.1 N: P: 140 Q: R: H0070N4 T: T AE: 보이기
A:
6. 179km630 B: C: 1 D: 식 E: F: 4,471,776 H: J: L: 4,471,776 M: N: P: 195 Q: R: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 C: 12 D: 일 E: 372,648 F: 4,471,776 G: H: I: J: K: 372,648 L: 4,471,776 M: No.1 N: P: 200 Q: R: H0070N4 T: T AE: 보이기
A: 다.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2,814,000 H: J: L: 2,814,000 M: 견적단가 N: O: D2 Z: AA: AB: 1,826,000
A:
1. 육송천제2교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10 Q: R: Z: AA: AB: 988,000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2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3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4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5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6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7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8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90 Q: R: GZ08 AE: 보이기
A:
2. 오십천교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100 Q: R: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11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12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13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14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15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16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17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180 Q: R: GZ08 AE: 보이기
A:
3. 81km605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190 Q: R: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20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21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22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23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24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25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26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270 Q: R: GZ08 AE: 보이기
A:
4. 84km945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280 Q: R: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29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30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31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32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33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34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35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360 Q: R: GZ08 AE: 보이기
A:
5. 116km615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370 Q: R: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38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39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40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41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42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43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44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450 Q: R: GZ08 AE: 보이기
A:
6. 179km630 B: C: 1 D: 식 E: F: 469,000 H: J: L: 469,000 M: N: P: 460 Q: R:
A:
품질시험비 B: 부착강도-표준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470 Q: R: GZ01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습기투과성 C: 1 D: 회 E: 256,000 F: 256,000 G: H: I: J: K: 256,000 L: 256,000 M: N: P: 480 Q: R: GZ02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시편제작비 C: 1 D: 회 E: 50,000 F: 50,000 G: H: I: J: K: 50,000 L: 50,000 M: N: P: 490 Q: R: GZ03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신장율 C: 1 D: 회 E: 5,000 F: 5,000 G: H: I: J: K: 5,000 L: 5,000 M: N: P: 500 Q: R: GZ04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조건수수료 C: 1 D: 회 E: 78,000 F: 78,000 G: H: I: J: K: 78,000 L: 78,000 M: N: P: 510 Q: R: GZ05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흡수량 C: 1 D: 회 E: 20,000 F: 20,000 G: H: I: J: K: 20,000 L: 20,000 M: N: P: 520 Q: R: GZ06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인장성능-인장강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G: H: I: J: K: 10,000 L: 10,000 M: N: P: 530 Q: R: GZ07 AE: 보이기
A:
품질시험비 B: 내투수성 C: 1 D: 회 E: 40,000 F: 40,000 G: H: I: J: K: 40,000 L: 40,000 M: N: P: 540 Q: R: GZ08 AE: 보이기
A: 라.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639,593 H: J: L: 639,593 M: N: O: D3
A:
1. 육송천제2교 B: C: 1 D: 식 E: F: 210,937 H: J: L: 210,937 M: N: P: 10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3.854 D: ton E: 3,890 F: 14,992 G: H: I: J: K: 3,890 L: 14,992 M: No.2 N: P: 20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3.854 D: ton E: 50,842 F: 195,945 G: H: I: J: K: 50,842 L: 195,945 M: No.3 N: P: 30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2. 오십천교 B: C: 1 D: 식 E: F: 82,043 H: J: L: 82,043 M: N: P: 70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1.499 D: ton E: 3,890 F: 5,831 G: H: I: J: K: 3,890 L: 5,831 M: No.2 N: P: 80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1.499 D: ton E: 50,842 F: 76,212 G: H: I: J: K: 50,842 L: 76,212 M: No.3 N: P: 90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3. 81km605 B: C: 1 D: 식 E: F: 66,881 H: J: L: 66,881 M: N: P: 130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1.222 D: ton E: 3,890 F: 4,753 G: H: I: J: K: 3,890 L: 4,753 M: No.2 N: P: 140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1.222 D: ton E: 50,842 F: 62,128 G: H: I: J: K: 50,842 L: 62,128 M: No.3 N: P: 150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4. 84km945 B: C: 1 D: 식 E: F: 152,975 H: J: L: 152,975 M: N: P: 190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2.795 D: ton E: 3,890 F: 10,872 G: H: I: J: K: 3,890 L: 10,872 M: No.2 N: P: 200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2.795 D: ton E: 50,842 F: 142,103 G: H: I: J: K: 50,842 L: 142,103 M: No.3 N: P: 210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5. 116km615 B: C: 1 D: 식 E: F: 55,278 H: J: L: 55,278 M: N: P: 245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1.010 D: ton E: 3,890 F: 3,928 G: H: I: J: K: 3,890 L: 3,928 M: No.2 N: P: 255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1.010 D: ton E: 50,842 F: 51,350 G: H: I: J: K: 50,842 L: 51,350 M: No.3 N: P: 265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6. 179km630 B: C: 1 D: 식 E: F: 71,479 H: J: L: 71,479 M: N: P: 295 Q: R:
A:
폐콘크리트상차비 B: 15톤덤프,건설폐재류 C: 1.306 D: ton E: 3,890 F: 5,080 G: H: I: J: K: 3,890 L: 5,080 M: No.2 N: P: 305 Q: R: H1143 T: T AE: 보이기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C: 1.306 D: ton E: 50,842 F: 66,399 G: H: I: J: K: 50,842 L: 66,399 M: No.3 N: P: 315 Q: R: H1144 T: T AE: 보이기
A: 마. 열차접근경보장치 B: C: 1 D: 식 F: 2,052,914 H: J: L: 2,052,914 M: N: O: D4
A: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B: LTE스마트폰 임대,6개월이상,3대 C: 6 D: 개월 E: 108,819 F: 652,914 G: H: I: J: K: 108,819 L: 652,914 M: No.4 N: P: 10 Q: R: HYCGAM T: T AE: 보이기
A: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B: NG-SIG C: 2 D: SET E: 700,000 F: 1,400,000 G: H: I: J: K: 700,000 L: 1,400,000 M: No.5 N: P: 20 Q: R: HYCGAM__ T: T AE: 보이기
A: 바. 안전관리비(통행안전대책비용)
A:
건설기계(고소차) 유도원 C: 4 D: 인 E: 172,698 F: 690,792 K: 172,698 L: 690,792

===== 1. 설계서(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RD-26-016

품
신 : 강 시
제 26 – 19호
2026 년
월
일

인
가 : 회 통
제
–
호
2026년
월
0 일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815 (강원-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216(시설개량/시설/구축물개량/옹벽)

약정항목) 51050251 (수선유지비-공비)

회계연도 : 2026년

목
차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2 3. 예정공정표

-------------------------

89 4. 설계예산내역서

-------------------------

92 5. 공종별예산조서

-------------------------

93 6.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01 7. 철도공사현장안전확보를위한관리지침

-------------------------

102 8. 안전계약특수조건

-------------------------

106 9-1. 안전보건수준평가

-------------------------

124 9-2. 안전관리능력평가

-------------------------

129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나. 위
치

선별 역구간 상하 위치 시설물명 영동선 동점-철암 단 84km945 옹벽 영동선 석포-동점 단 81km605 옹벽 영동선 고사리 구내 단 116km615 옹벽 영동선 정동진-안인 단 179km630 옹벽 영동선 동점-철암 단 81km433 육송천제2 삼척선 동해-삼척 단 11km637 오십천교

다. 목
적 : 본선 옹벽 및 철도교량에 발생된 손상(철근노출, 박락, 균열 등)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기능회복 및 내구성 향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 향상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단면보수 185.51㎡, 충전보수 21.90m, 균열주입보수 119.50m 등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78일

바. 시행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업체(분야 : 습식‧방수공사)

사.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B등급 60점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설계서 9-1), 안전관리능력평가(설계서 9-2)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이 시방서는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하며, 시방서 상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제1장 일반시방서, 제3장 안전시방서, 제4장 기타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3. 수급인(「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즉시 감독자(「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방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 철도건설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도로법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전기공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전파법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

나.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 - 열차운행시행세칙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작물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정규도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다. 현장이동 및 작업 중 선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관련사규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여 작성토록 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라.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개정본을 적용·준수하고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그의 고용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시공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공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한국철도 강원본부 시설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7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독자 및 시행부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위임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다) 안전관리자 지정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수급사업의 위험성 평가표

바)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시공방법

나) 현장조직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비상연락망

다) 시공일정(전체공정표, 세부 공정표 등 포함)

라)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마) 시공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위생 및 환경관리 계획

5)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관련법령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그 내용을 포함)

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다)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획 라)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바) 자체 안전점검 계획 사)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자)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7)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 전 각종 인·허가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자, 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는 발주자(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발주자가 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인·허가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신청서 및 신고 수리 완료 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철도용지(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부지)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착수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받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16)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시행부서의 장 별도지시가 없는 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제한한다.

17) 수급인은 공사 지역 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고,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기본업무

1) 감독자는 본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4) 수급인 등이 발주자 및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마)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수급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 시공계획서, 시공법, 공사기간, 현장작업에 대하여 모든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부서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및 발주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마.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이행조치 후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주변구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도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국토부 등) 및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감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되는 사항

나) 시공중인 구조물의 손상으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7)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발주부서의 공사중지명령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 · 중 · 후의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물을 감독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상기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및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아. 동절기, 하절기공사

1) 동절기 및 하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 습도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상당한 보완으로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수급인이 판단되는 경우

나) 수급인이 감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동절기 및 하절기에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준공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불합격에 의하여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차. 공정관리

1)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종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 관련

1)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자재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요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등)

나) 해당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자재검수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검수 불합격 자재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합격한 자재는 자재수불부를 관리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선금, 기성 설계변경, 기성 준공 등 각종 공사관리

1) 선금의 지급은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인은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회계통합센터 또는 계약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사기성 및 준공시 선금정산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기성

가)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에는 기성수량산출서, 기성사진첩, 기성기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선금정산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성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가) 감독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1) 설계변경 사유를 잘 알 수 있는 실정보고서

(2) 설계변경 설계서(추가 시방서 및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포함)

(3)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필요 시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구조계산서

(5)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6) 설계변경 합의서(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공사 준공기한 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연장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기한연장결의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5) 공사준공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망가진 부분은 원상복구 등 공사중 야기된 민원사항을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그밖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단가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수량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 변동이 공사종류별 1할 이하, 단,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계약금액 1할 이하인 경우)은 공사준공을 정리할 때 증감 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 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공사준공계, 공사수도증 (3) 준공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할 대상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5) 노무비 직접지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계획서 등 관련자료 일체(증빙자료 포함)

(6) 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바) 각종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제출 시 준수사항

(1) 지출의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 은행에서 전산으로 발급한 이체확인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지출이 증빙되지 아니한 항목은 감액 처리한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위해 구매한 “열차접근경보연동장치”에 대하여 공사 준공 시 발주처에 반납 및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금액의 환수조치

1) 공사 중 또는 공사 후라도 국가(국토부 등) 및 발주자의 감사 결과 공사금액의 환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반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수금액 납부요청 시 결정된 금액을 소정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환수금금 납부요청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 수급인이 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 요청, 통지, 제출, 협의,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하여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5.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가. 공사 차단작업 확대

1)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운행선 하부에서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과 차단벽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상작업(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시행이 가능하다.

3) 수급인은 착공전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및 안전성검증 결과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담당관제 시행

1)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한다(정 : 발주부서의 장, 부 : 토목팀장 또는 토목팀원 중 지정)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교육의 실적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담당관, 감독자,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입

나) 일일 작업계획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댓글쓰기로 다음의 서류 및 사진을 등록

(1) [서류] 최초 투입인원 교육 서명부, 일일 안전교육 서명부, 철도운행 안전협의서, 작업일지

(2) [사진] 최초 투입인원 교육 사진, 일일 안전교육 사진, 작업 투입 전 안전보호구 착용 완료 사진

3) 현장담당관은 매일 교육 시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감독자, 수급인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며,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4) 수급인 등은 현장담당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담당관의 지도·점검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의 현장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에는 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시 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포함)

1회위반 경고 (작업중지 및 안전교육 시행) 2회위반

작업중지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시행, 향후작업 배제)

2) 수급인이 지정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임시건널목 안내원이 배치된 공사현장에는 지정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5)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한다.

라. 안전교육 강화

1)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시간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1시간 이상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20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2) 특히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착수전 최초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 및 발주부서 등에서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시 관리하고 있는 교육실적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 미시행 등 안전관리 미흡 시 수급인은 제재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 열차감시원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시설처 검토) → 발주자(안전처 확인)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역장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작업전 관련부서(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와 선로작업협의 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협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바. 고소작업시 작업허가제 시행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6.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또는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열차운행선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 등은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와 인접하여 보관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선로와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 건축한계(선로 중심에서 2.1m)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상연락 표지판(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표기)를 설치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선로와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작업자는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야간작업시 발광형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호구를 적정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각종 안전표지판 및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에 공사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통제부서(인접역, 관제센터)에 우선 보고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시)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9) 긴급 상황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1)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시 즉시 제출한다.

7.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1)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모든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야간시간에 가시설 또는 임시로 조치한 시설로 인한 충돌 및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출입방지시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및 경광등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작업 시행전 안전검토와 시공중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관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 배치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6) 운행선 인접작업 안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

①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③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④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⑤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⑥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⑦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⑧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⑨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⑩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⑪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⑫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⑭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다. 운행선 인접공사 시 안전관리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 당일 작업계획 수립

①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 당일 작업 사전 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산정

(나)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및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황 준비 및 안전조치 실태 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 여부

② 열차감시인,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여부

③ 열차감시인 비품(무전기, 확성기 또는 호루라기, 흰색 및 적색 수신호기, 열차시간표 등) 휴대상태 확인

④ 열차감시인의 열차감시 요령 숙지 여부(열차가 접근할 경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에게는 백색기로 전호하며, 비상상황 시에는 적색기로 전호)

⑤ 보호설비 설치상태(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등) 확인

⑥ 작업 전 공사알림판을 공사개소 전 후 200m, 500m 부근의 적정한 장소에 선로변 건축한계 외방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철저 이행

① 작업전 일일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해당역장에게 제출

② 작업시간 중 운행열차의 운행 시각 등 열차운행관계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숙지

③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및 통신수단 등 상호 확인

④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2) 작업 중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제재 ① 지시 위반자 제재조치

②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 촉구

(나) 작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 후 감독자 및 해당역장에게 정보 제공

② 작업 중 위험 발견 즉시 작업중단 통보 3) 작업 완료 후 (가) 마무리 상태 점검 및 확인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장비, 자재, 공구류 등이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③ 건축한계 지장여부 및 선로변에 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물체 방치 여부

④ 작업 완료 후 종료 내용을 인접역 및 감독자에게 통보

4)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및 인접역에 상세하게 보고

①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및 성명 기록 유지

②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단 정확여부 확인

(나) 현장 안전조치 신속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 서행 조치 ②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 동원 라. 전차선 가설개소 안전관리

1) 공사시행개소는 25,000V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로 작업 중 전차선 접촉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일일안전교육 시 전차선 접촉 주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전차선 단전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작업 착수 전 강원본부 전기처에서 소정의 교육수료 및 승인을 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 단전 승인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단전승인 이외의 시간에는 절대 전차선 근처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3) 전차선 단전 없이 선로인접하여 장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강원본부 전기처에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필증을 득한 후 장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가) 본 공사 주요자재에 대해 공사 시행 전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따른 자재 합격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공사시행 전 시험성과물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은 착공으로부터 국내시험 1년, 외국시험은 2년간으로 제한을 둔다.

다) 시공사는 착공 전 주요자재의 자재공급승인원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에 적정여부를 확인 및 승인 받아야 한다.(관급자재 제외)

라)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되며 감독자 요구시 감독자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2-1 단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에 관한것이며,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시공 되어야 한다.

(2) 일반 콘크리트건물, 터널 및 정수장, 하수암거, 하수처리장, 교량 등과 같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된 부분의 단면 복구 방법 및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보수 몰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염화물에 노출된 구조체의 보수에 관련 부재료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3)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마.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자재 보관, 취급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한다.

나.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투입자재는 열상 또는 동해 등에 문제되지 않는 적정 기온(5℃~30℃)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마.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바. 작업 중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또한, 시공 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정하며, 용기가 전도되어 다량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 시킨다.

사. 시공 시, 적절한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아.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2 시공순서 1) 준비작업

가.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나.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다. 페놀 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낸다.

라.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후위도 깨낸다.

2) 본 작업

가.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표면 포화 상태)

나.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다.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라.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마.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바.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사.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3) 마무리 작업

가.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다.

나.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중성화/염해 방지 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원칙으로 한다.(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라.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3.3 시공관리 1) 모체 전처리(파치/녹 제거/고압세척)

가. 기존의 열화 구조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나.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 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다. 모체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

2) 에폭시 모르터르 스프레이 단면복구

가.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스프레이 전용몰탈로 1회 30~50m/m까지 2회로 나누어 스프레이 단면복구 시공한다.

나. 재료가 이미 공장에서 계량되어 현장에 공급 됨으로(Pre-Mixed)현장의 품질 관리 및 시공이 용이 하다.

다. 습식 스프레이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시공한다. 물을 몰탈 중량의 약 18%내외로 계량 투입하여 준비하며, (물의 10%) 시공장비는 스프레이전용장비 및 유사 장비가 추천된다.

라. 스프레이장비, 압축공기 콤푸레샤, 물펌프, 발전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며, 숙련된 작업자 1조 4~6명의 팀웍으로 품질시공이 가능하다.

마. 약 3~5% 정도의 리바운드를 감안하여, 비닐보양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바. 마감면은 최종 스프레이 단면 복구 후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마감한다.

3) 모르터르 미장

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나. 스프레이로 단면 복구된 몰탈 면 위에 약 5m/m두께로 미장 마감한다. 층간 대기시간은 약 4~12시간이 추천된다.

다. 재료는 25㎏/포 포장으로 공급되며, 물을 약 4~5㎏내외로 투입하여, 전동믹서로 약 3분간 혼합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 마감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 서식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자체 또는 공인기간의 품질시험 유효기간내(1년 이내)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필요시 감독자 요구에 의하여 현장재료 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요령 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재료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 (국공립품질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나.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는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휨강도 N/mm2 6.0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 N/mm2 20.0 이상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0 이상 온냉 반복후 N/mm2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 mm 2.0 이하

다. 검수재료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감독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 금지(불합격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외 반출)

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 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수량, 사용처, 재고량) 수시확인

마.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바. 시공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전의 재료와 시공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사.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2) 시공중의 검사

가. 반입시 재료와 사용 중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보수부위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다. 규정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각 단계별로 검사를 하여 소정의 공사가 행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신구재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작업 등에 입회한다.

바. 소정의 양생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사. 작업도중 검사기록을 재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수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후(완성시)의 검사 미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코어채취하여 확인한다.

나. 경화상태 및 하자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2-2 단면보수(방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에 관한것이며,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시공 되어야 한다.

(2) 일반 콘크리트건물, 터널 및 정수장, 하수암거, 하수처리장, 교량 등과 같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된 부분의 단면 복구 방법 및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보수 몰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염화물에 노출된 구조체의 보수에 관련 부재료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3)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노출에 따른 철근부식의 경우로서 단면복구 공법(철근노출부)은 부식된 철근 부위까지의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철근에 대한 방청처리와 콘크리트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3 철근 녹 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부위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지양한다.

3.4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5 방청 도포재 도포(철근방청처리) (1) 재료

시멘트 성분을 함유한 특수 무기질계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혼합하여 노출 철근의 방청 처리재로 사용하고, 철 구조물 및 철근 등의 방청을 위한 두께 도막형의 시멘트계 코팅재로도 사용한다.

(2) 특성

①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강재의 부식보호

② 수분, 공기의 불 투과성 도막형성을 통한 부동태 피막의 장기간 보호유지

③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④ 도막의 유연성 : 지름 10mm 굴곡에 견딤

⑤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3) 혼합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방청 도포재 분말과 혼화재의 배합비는 지정된 것을 준수한다.

④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시공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본타일건 등을 이용하여 세밀히 도포를 실시한다.

③ 비가 내리는 경우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저온(5℃이하) 및 고온(30℃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6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④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⑤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⑦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7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

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소요량(Kg/cm2) 20 40 60 80 100 3.8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 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 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

④ 물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8.75ℓ∼11.25ℓ/1포)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0.33㎏/m2 - 로울러 1회 기준)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다시 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2-3 균열 주입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1)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가능하며, 우천 시는 중지한다.

(2) 균열부분 중심으로 100mm정도를 와이어 브러쉬로 기존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연마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연마부위와 컷팅부위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4) 실링재로 균열을 밀봉하면서 균열위에 적당 간격으로 주입파이프를 설치한다.(CTC 200mm)

(5)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주입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6) 주입이 끝나면 주입구를 막고 주입된 수지가 경화 완료되면 주입기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7) 씰링 및 표면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 균열보수 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3개소에 대해 코아채취(내경Ø50mm, t=250~300mm)하여 제출하고,

코아채취개소는 몰탈채움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에폭시 주입재 및 씰링재의 물성치는 KS품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시험항목 단위 시험조건 품질기준 비고 접착강도 N/㎟ 표준 6.0 이상 압축강도 N/㎟ 표준 - 저점도및중점도는품질기준없음 고점도형50이상 인장강도 N/㎟ 표준 15 이상

(9)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 및 관련 표준시방에서 의한다.

2-4 균열 충전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정리

(1)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2)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2 충전

(1) 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2)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 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3) 충전재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3.3 마감 및 청소

(1)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5 보수 후 관리

(1)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 주기 등 보수 후 관리 방법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6 주입 성능의 확인

(1) 주입 공법에 사용되는 보수 자재는 실 보수 전에 코아 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 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도장공사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강교도장편 의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교 구조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도장 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1.2 도장시공기록

도장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문서로 기록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용재료 (2) 도료의 종류 (3) 기상상태 (4) 표면처리 관리 ① 표면처리의 규정 ② 표면조도의 규정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 (5) 도장작업 내용 (6) 중복도장의 간격 1.3 공정관리

(1) 적절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전에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여 세밀한 관리계획을 입안한다.

(2) 공정관리에서는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종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배력하도록 한다.

1.4 안전관리

(1)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며, 용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재료가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 각 단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2)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사용한다.

(3)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4)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한다.

(5) 박스거더와 같이 닫혀있는 공간 내부에서 작업할 경우 조명과 환기를 유지한다.

(6)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의 경우 종업원의 추락, 도료 비산에 의한 제 3자의 피해, 가설발판의 해체 및 철거 작업시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안전모, 안전벨트, 보호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료는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곳에 도료의 품명, 단체규격번호,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등을 표기한다.

(2) 제조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도료는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도료의 보관과 관리는 소방법, 노동안전위생법, 유기용제 중독예방 규칙, 위험물 취급법을 준수한다.

(4) 도료와 시너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 화염, 과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창고에 보관하며, 동결우려가 있는 도료는 난방 된 창고에 보관한다.

(5) 도료의 침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료용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준다.

(6)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단 뚜껑을 열은 도료는 곧바로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재료 가) 내수성, 내습성이 좋아야 한다.

나)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라)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해야 한다.

바) 금속면이나 상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사) 1회에 두꺼운 도막으로 도장이 가능해야 한다.

아) 용접부 표면처리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 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단,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국소부위의 경우에는 나금속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11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로 도장하거나, 또는 동력공구세정등급인 SSPC-SP3으로 처리 후 유기계 징크리치 프라이머(에폭시계 방청도료)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자)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설치 후)

(1) 볼트는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체결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체결하기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도금,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체결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한다.

(3) 가능한 강교의 현장 체결부위는 지상에서 이물질 완전히 제거 및 세척 후 도장을 한다.

3. 바탕처리

1) 도장박락 및 부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강형재표면은 연마지 및 쇠부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

2) 페인트박락 및 부식등이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3) 계령과 바탕처리면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바닥에 포장지를 깔아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거더표면에 이물질 및 부식부위가 없어야 한다.

5) 표면처리 작업시 파편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보호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6) 도장면의 바탕처리 대상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

나) 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탁물의 완전제거를 요하는 정도

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시로 청소할 정도

7) 바탕처리 작업은 종래의 도막이 부풀어 오른 부분과 녹이 난 부분 또는 기타 부착물을 강선솔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하여야 하며, 리벳트 및 구조가 복잡한 부분은 특히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침목좌면 또는 형(析)좌면등 녹이 심한 부분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여러번 때려서 각부마다 원판을 나타나게 한 후 마른 걸레로 잘 닦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바탕처리 작업이 끝날 때는 곧 검사를 받아서 초벌작업으로 옮겨야 하며 먼저 마른 걸레로 칠할 부분을 깨끗이 닦은 후 적당한 솔로 소정의 도료를 충분히 혼합한 후 칠하여야 한다.

4. 도장시공 4.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도장작업 시작 전에 하도, 중도, 상도에 쓰일 도료가 확실히 반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다) 강조물은 규정된 도장 계열에 따라 도장해야 하며, 사용할 도료는 그 재질이 설계도 또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라) 도장 후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대비하여 제작 도장 면을 보호해야 한다.

마) 박스외부의 상도는 공장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박스 연결부는 현장에서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바)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되어야 한다.

사) 강형재 도장은 방청 1회(광명단 오렌지색), 조합 2회(1회 남색, 2회 녹색으로 구분되게 도장)로 도장 한다

4.2 도료 품질관리

가)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수량을 도료 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나)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라)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기준에 맞는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3 도료 보관

가) 도료 및 희석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관이나 취급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 건냉암소에 보관하며, 특별한 경우 도료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4.4 도료의 혼합 가) 도료의 품질확인

(1)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가능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용기를 개봉한다.

(2)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초
벌

재
벌

다 듬 질

비
고

조합광명단페인트 KSM 6030 1종 1류 ℓ 0.080 오렌지색 조합광명단페인트 KSM 6030 1종 2류 ℓ 0.080 오렌지색 조합페인트 KSM 6020 1종 1급 ℓ 0.081 0.085 난간(녹색) 발판(녹색) * 1회 남색 * 2회 녹색

신
너

KSM 6060 2종 ℓ 0.004 0.004 0.004 나) 교반

(1)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저어서 용기 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연단,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 또는 다액형 도료의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2) 혼합된 도료에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 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료를 도장작업 시방에 따른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3)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교반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사시간과 숙성시간

(1) 다액형 도료는 사용 직전에 주제(主濟),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이하 “가사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3)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라) 점도와 희석

(1)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절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2)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시의 온도, 도장 방법, 도장 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마) 도장 방법 및 유의사항

(1) 희석제가 하절기, 동절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적절한 희석제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모든 도장은 한 공장에서 도장한다.

(4)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하여 막이 흐른 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의한다.

(5) 균일하고 모든 부위에서 요구되는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에 반드시 부분적 줄도장(Stripe coat)을 한다. 또한 세밀한 부분이나 각진 부분, 요철부분, 협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붓도장을 먼저 한 후 에어 스프레이 도장을 실시한다.

(6)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명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한다.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추가로 도장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한다.

(가) 건조 도막두께 : (녹막이페인트) 60㎛, (조합페인트) 60㎛

(나) 건조시간 : 1회 도장 후 20시간이상 경과 후 재도장 시행

(7)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장간격을 반드시 지킨다.

(8)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한다.

(9) 하도 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됨으로써 표면에 형성되는 아연염(White salt)은 제거해야 한다.

(10) 난간은 조합페인트(난간 : 황색 및 흑색)를 이용하여 1경간씩 번갈아 가면서 도장을 시행한다.

(11) 도장시 페인트가 하천이나 지면위에 떨어져 토질 및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시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막측정은 녹막이, 조합 1회, 조합 2회 도장 건조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도장환경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한 도장작업은 온도가 15~32℃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2)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5℃ 미만, 43℃ 이상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강판 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4)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도장을 피한다. 재도장을 할 때, 기존 도막에 화학적 오염이 있는 경우 후속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한다.

2-6 비계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관련 기준

①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② KS F 8003 강관틀비계

③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④ KS F 8012 작업발판 ⑤ KS F 8013 조임철물 ⑥ KS F 8014 받침철물 ⑦ KS F 8015 강제 브래킷

⑧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나) 용어의 정의

1) 강관 비계 : 강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2)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3)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4)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5)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6)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7)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8)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9)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제출물

(가) KCS 21 60 05(1.4)를 따른다.

(나)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가)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비계

(가)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가)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가)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사용(“인력트로리 사용 시 안전관리 철저(선로관리처-106호, 2024.1.5.)

2.5 기타 비계 (가)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나)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라)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마)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가)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다)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라)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마)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가)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가)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나)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다)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마)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바)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사)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가)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나)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라)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제 4 장 기 타 시 방 서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유의하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 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천(소하천 포함)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등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해당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하여야 하며,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7.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8.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줄자 또는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한다.

10.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검측 등)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인은 실제 투입일수로 기성 및 준공 시 정산 처리 한다.

1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인(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관리

가. 매 분기별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누적하여 작성 기록·보존

  • 매 분기말 익월 7일까지 현황 제출 [4.07.(1.1~3.31), 7.07.(1.1~6.30), 10.07.(1.1~9.30), 1.07.(1.1~12.31)]

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점검 및 관리

  • 계약시 수급업체로부터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받아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록‧보존 및 발주처 보고
  • 계약서 등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사업장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수와 근로일수 파악하여 기록‧보존

* 필요시 매일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후 근로자수 파악 및 기록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재해 현황 확인점검(사업별 특성고려 매일, 매주 등 자체 점검주기 설정 및 관리)

다.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시 발주부서에 급보

  •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도급인(발주자)에게 보고

*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에 의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라.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시 참여 및 지원 철저

*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주1회 이상 순회점검, 분기1회 이상 합동점검

마. 연말 또는 사업종료 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재해현황에 대해 수급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기록 보존 및 발주처 보고

⇒ 매일 안전교육 날인부 작성 및 확인 철저(현장점검 시 대조확인)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0.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공사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허가(하천점용 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유지 점용, 작업자 이동통로 사용 점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 협의를 시행하여 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78일간)

기 사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일 10 2. 육송천제2교 일 33 3. 오십천교 일 17 4. 81km605 일 21 5. 84km945 일 43 6. 116km615 일 19 7. 179km630 일 25 8. 작업 정리 일 10 합 계 일 178

3-1.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공사기간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고시 제2021-1080호)

총 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178일 10일 53일 105일 10일

o 준비기간
: 10일 [교량보수공사 x 약20% 적용]

o 비작업일수 : 53일

  • 법정 공휴일수 : 32일(26년 9월 ~ 27년 2월 적용)

o 작업일수
: 105일

o 정리기간
: 10일

□ 산출근거

o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장]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o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강원도 동해기준)

구분 2026년 2027년 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일최저기온 -12℃ 이하 0.0 0.0 0.0 0.0 0.0 0.7 0.0 0.0 0.7 일강수량 5mm이상 6.0 4.7 2.7 1.5 1.5 2.3 3.4 3.3 25.4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1.0 0.6 1.6 2.1 2.1 1.7 1.7 2.7 13.5 계 7.4 7.0 5.3 4.3 3.6 4.3 4.0 5.1 41 o 법정 공휴일수 구분 2026년 2027년 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일수 7 7 5 5 6 7 5 4 46 o 산출집계표 구분 2026년 2027년 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5 3 2 1.8 2.6 1.8 2.4 2.6 21.2 2 법정휴일 7 7 5 5 6 7 5 4 46 3 1 x 2 35 21 10 9 15.6 12.6 12 10.4 125.6 4 월별일수 30 31 30 31 31 28 31 30 242 5 중복일수= 3/4 1.17 0.68 0.34 0.3 0.51 0.45 0.46 0.35 4.26 6 비작업일수 =1+2-5 10.83 9.32 6.66(8) 6.5(8) 8.09 8.35 6.94 6.25 62.94

* 주 40 시간제에따른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을 경우 8일 적용 [관련기준 7조2항]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명: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1 도급공사비

별
첨

2 지급자재비(당기조달품) 3 지급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급자재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도공사직원급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일반관리비 10 운송비 11 전자입찰수수료 30,000원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1 식 .Ⅰ.순공사비 식 ..가.공사비 1 식 ..나.간접노무비 직노×19.1% 1 식 ..다.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사.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아.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자.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 1 식 ..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 1 식 ..카.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타.기타경비 (재+노)×5.5% 1 식 ..파.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하.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1 식 ..거.중대시민재해안전관리비 (재+직노)×0.2% 1 식 ..너.안전관리비 통행안전대책비용 1 식 .Ⅱ.일반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이윤 (노+경+일반관리비)×15.0% 1 식 .Ⅳ.안전관리자(전기철도) 1 식 .Ⅴ.품질시험비 1 식 .Ⅵ.폐기물처리비 1 식 .Ⅶ.열차접근경보장치 1 식 .Ⅷ.공급가액 1 식 .Ⅸ.부가가치세 10% 1 식 .Ⅹ.도급금액 1 식 가.직접공사비 1 식 1.육송천제2교 1 식 2.오십천교 1 식 3.81km605 1 식 4.84km945 1 식 5.116km615 1 식 6.179km630 1 식 1.육송천제2교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 61.17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0.3mm이상 44.400 M2 실런트보수 벽체 6.000 M 2.1.부대공 1 식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10m이하 5,286.980 M2 시스템비계 재료 255.000 M2 임시계단설치 강관비계,경사할증 7.000 M 임시계단철거 7.000 M 임시계단 7.000 M 임시난간임대 2개,2개월 1 식 지장물제거 벌목 277.865 M2 가설창고설치및해체 창고용,8개월 1 동 가설창고설치및해체 사무실용,8개월 1 동 2.오십천교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 23.81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0.3mm이상 58.400 M2 2.1.부대공 1 식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이하 3,011.400 M2 시스템비계 재료 439.200 M2 예선 10 일 고소작업차 2 TON 4 일 3.81km605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야간4시간사용중지 19.40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충전공법) 벽체,0.5mm이상,야간4시간사용중지 3.000 M2 2.1.부대공 1 식 열차감시원 야간,양방향 9 일 4.84km945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야간4시간사용중지 44.300 M2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방청,야간4시간사용중지 0.08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충전공법) 벽체,0.5mm이상,야간4시간사용중지 2.90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0.3mm이상,야간4시간사용중지 8.900 M2 2.1.부대공 1 식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438.000 M2 시스템비계 재료 30.000 M2 열차감시원 야간,양방향 24 일 5.116km615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 16.02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충전공법) 벽체,0.5mm이상 16.00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0.3mm이상 3.000 M2 2.1.부대공 1 식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10m이하 210.000 M2 시스템비계 재료 105.000 M2 예초 403.750 M2 열차감시원 양방향 7 일 6.179km630 1 식 1.1.보수공 1 식 2.1.부대공 1 식 1.1.보수공 1 식 콘크리트단면복구 벽체,t=30mm,야간4시간사용중지 20.730 M2 콘크리트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0.3mm이상,야간4시간사용중지 4.800 M2 2.1.부대공 1 식 시스템비계설치및해체 10m이하,야간4시간사용중지 240.000 M2 시스템비계 재료 30.000 M2 열차감시원 야간,양방향 12 일 나.안전관리자 1 식 4.84km945 1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24 일 6.179km630 1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12 일 다.품질시험비 1 식 1.육송천제2교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2.오십천교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3.81km605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4.84km945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5.116km615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6.179km630 1 식 품질시험비 부착강도-표준 1 회 품질시험비 습기투과성 1 회 품질시험비 시편제작비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신장율 1 회 품질시험비 조건수수료 1 회 품질시험비 흡수량 1 회 품질시험비 인장성능-인장강도 1 회 품질시험비 내투수성 1 회 라.폐기물처리비 1 식 1.육송천제2교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3.854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3.854 ton 2.오십천교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1.499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1.499 ton 3.81km605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1.222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1.222 ton 4.84km945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2.795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2.795 ton 5.116km615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1.010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1.010 ton 6.179km630 1 식 폐콘크리트상차비 15톤덤프,건설폐재류 1.306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이하,중간처리단가 1.306 ton 마.열차접근경보장치 1 식 열차접근경보앱단말기 LTE스마트폰임대,6개월이상,3대 6 개월 열차접근경보앱연동장치 NG-SIG 2 SET 바. 안전관리비(통행안전대책비용) 건설기계(고소차) 유도원 4 인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70 50,000 3,500,000 계 3,500,00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2 50,000 100,000 계 100,00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3,630,000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9-1.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9-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2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1안>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세부평가기준-2안>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 8.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2026. 10. 강원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_변경(안)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변경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2,3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평가관리)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안전평가 결과는 계약부서에 통지하고 소액수의계약은 계약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3조 (소액수의계약)

④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에 한정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물품공급인 승낙서(계약기준 별지 제36호서식)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등 공생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병행

◦ (결과보고) 시행부서장은 본사(주관처)로 1개월 이내 평가결과 보고(공문)

◦ (기타사항) 궤도공사 연간단가계약 등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시행부서 발주 사업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는 안전평가를 합동으로 시행

*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지역본부별 동일 비율로 참여

* ex1) B등급 2개 공사 : (위원장) A 또는 B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 ex2) B등급 3개 공사 : (위원장) A, B 또는 C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C본부 2명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 적합업체 선정 기준 :
B
등급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주요 제출서류 및 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업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명시,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 및 능력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작업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기록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계획 및 결과기록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별첨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참고]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

붙임3 중대시민재해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별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붙임4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4.945km 외 5개소 구조물 개량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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