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8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빈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기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경보등 교체공사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A+B+C)
금 95,801,000원
추정가격(A)
금 67,039,091원
도급자관급(C)
금 22,058,000원
부가가치세(B)
금 6,703,909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3,7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1,179,679
892,831
-
117,317
948,388
-
5,088,000
8,226,215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413, 김홍석)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413, 김홍석)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5.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5.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8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년 하빈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전기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경보등 교체공사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A+B+C)
금 95,801,000원 추정가격(A) 금 67,039,091원 도급자관급(C) 금 22,058,000원 부가가치세(B) 금 6,703,909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3,7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1,179,679 892,831 - 117,317 948,388 - 5,088,000 8,226,215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413, 김홍석)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413, 김홍석)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5. .노면표시시방서_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hwpx =====
노면표시 도색공사 시방서
1. 노면표시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2. 노면표시도색의 자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면표시선 도색 자재는 다음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hp:fwSpace/>○ 상온형 도료(페인트) : KSM 6080 2종 (한국 산업규격)
○ 융착식 도료 : KSM 6080 4종 (한국 산업규격)
○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 KSM 6080 5종 (한국 산업규격)
○ 유리알 : KS L 2521 (한국 산업규격)
○ 프라이마(수지계 접착제) : KSM 5306 (한국 산업규격)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 KSM 5000
2) 유리알의 품질 기준
가. 유리알은 KS L 252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도료별로 적정 규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권장 유리알 성능
비고
2종, 4종
가호
1종 1호
5종
다호
1종 1호
나.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아야하고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다. 유리알 종류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3) 도료의 품질
가. 2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별첨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별첨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별첨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 유리알 품질 : 유리알의 품질은 별첨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 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노면표시도색 일주일 경과 후 측정하여 아래
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반사성능의 값 이상 이어야하며, 이하일 경우 도급자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ux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 사 성 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05°
설치 1주일후
240
150
80
융착식
420
320
-
상온경화형
재설치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메뉴얼” <표 2-6>
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조정(경찰청) 시공의 경우 시공개소수 중 1Km이상의 구간에 한하
여 임의의 10개소를 측정하고, 2개구간에 한하여 측정한다.
4)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하며,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1주일 후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한다.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4. 노면표시 도색의 두께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2)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5. 노면표시 도색의 시공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면표시 시공시 다음의 요구항목에 충족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사용기구
교통안전
설치기준
요소작업
기타
․도료
․유리알
․시너류
․프라이머
․작업차량
․유리알
․살포기
․시공기
․작업보호차량
․라바콘
․깃발
․교통신호수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매뉴얼
․시방서
․청소
․표면처리
․도형작업
․양생
․품질확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노면의 특성
2) 도급자는 시공전 구간별로 측량을 완료하고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한다.
3) 융착식도료의 두께는 신설 2.0㎜, 재도색(보수)1.80㎜ 이상으로 하며, 상온경화형 도료는 0.6mm 이상으로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
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40km이
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
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
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9) 차선도색 장비
가.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상온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 5종 분사식 장비
①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
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hp:fwSpace/>5종 도료 시공은 현장에서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구조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시공시 플라스틱 경화 메카니즘의 관리가 중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가 시공환경 변화에 따른 온습도에 따라 균등 및 균일하게 혼합되어 화학반응에 따른 경화가 발생됨으로 주제 및 경화제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사용 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10) 기존 노면표시선이 노면 상태 불량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 할 때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 노면 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3)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제정 교통노면표
<hp:fwSpace/>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한다.
6. 노면표시 도색 제거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거는 깍기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포장면의 손상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면 손상시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을 하
여서는 안되고 특히,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방지설비라 하면 제거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6)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7)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8) 도로표지병은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사용 및 시공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도색 시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 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 교통법에 의
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중인 도색차량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 경보등을 켜야하고 도색작업시에는 적정량의 라바콘, 교통유도 깃발, 공사안내표지 등 필요장비를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장비 및 시인성이 양호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
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4) 도색작업시 교통유도 요원은 작업지점 5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제 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로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차선도색 공사중임을 알려야 한다.
5) 감독관 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등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공사의 진행은 감독관으로부터 공사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책임자가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공사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7) 기술 미숙 및 저급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도색의 준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자는 착공전, 공정별, 준공등을 구분하여 각 2부씩 촬영하여 사진설명서를 첨부 제출한다.
2)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휘도측정-노면표시도색 7일 경과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9. 노면표시도색의 기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계약 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청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3) 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료의 품질 기준
별첨1) 1종(상온건조형), 2종(수용성형), 3종(가열형)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비 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주도가 5K.U이상 증가하지 않아야하며,
내세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여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것
은폐율
흰 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시 500mg 이하
-
마모감량이 100회전시 500mg 이하
휘도율
uv 노화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초기)
CIE 색도 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구분
흰색
노란색
x
0.355, 0.305,
0.285, 0.335
0.494, 0.545,
0.465, 0.427
y
0.355, 0.305,
0.325, 0.375
0.427, 0.455,
0.535, 0.483
종 류
항 목
1종
2종
3종
비 고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주도 (K.U)
80 ~ 130
80 ~120
80 ~ 130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g/L 이하
170g/L 이하
400g/L 이하
내마모도 시험
건조한 노면조건
교통량 등급
2종 TYPE에 적용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2종 TYPE에 적용
(제조자가 제시한 교통량 등급 통과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젖은 노면조건
교통량 등급
2종 TYPE에 적용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2종 TYPE에 적용
(제조자가 제시한 교통량 등급 통과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별첨2) 4종(융착식) 품질기준
종류
항목
4종
비 고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불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내열처리 전
등급
온도(℃)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SP)
내열처리 후
(200℃, 6시간)
±10℃ 이내
내
열
처
리
후
압입
시간
등급
시간
IN3
2분 ~ 5분
IN4
6분 ~ 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0.2)g
6
CI3
-10±3
(110±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지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색도(β)
휘도율
구분
흰색
노란색
UV
노화전(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168시간)(△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후
(200℃, 6시간)
휘도율 차(△β)
구분
흰색
노란색
내열처리 전
(β)
0.80 이상
0.30 이상
내열처리 후
(△β)
0.10이하
0.10 이하
내열처리 후 색도
(200℃, 6시간)
내열처리 후 휘도율
(200℃, 6시간)
구분
흰색
노란색
제논 아크
노화전(β)
0.70 이상
0.40 이상
제논 아크
노화 후
(1000시간)
(△β)
0.05 이하
0.05 이하
종류
항목
4종
비 고
색도 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 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구분
흰색
노란색
x
0.355, 0.305,
0.285, 0.335
0.494, 0.545,
0.465, 0.427
y
0.355, 0.305,
0.325, 0.375
0.427, 0.455,
0.535, 0.483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20만회)
[150mcd/(㎡․lx)이상]
(흰색 기준)
내마모도 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젖은 상태
(노면에 물이 넘친 후 1분경과 후 측정)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별첨3) 5종(상온경화형) 품질기준 종류 항목
5종
비 고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170g/L 이하
납 (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 (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CIE 색도 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구분
흰색
노란색
x
0.355, 0.305,
0.285, 0.335
0.494, 0.545,
0.465, 0.427
y
0.355, 0.305,
0.325, 0.375
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β)
흰색
노란색
0.80 이상
0.40 이상
휘도율
UV 노화 후(168시간) (△β)
흰색
노란색
0.05 이하
0.05 이하
유리알 함유량(wt%)
제조자 제시값 이상
종류 항목
5종
비 고
내마모도 시험(20만회)
[150mcd/(㎡․lx)이상]
(흰색 기준)
내마모도 시험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
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 10⁵
P2
1× 10⁵
P3
2× 10⁵
P4
5× 10⁵
P5
1× 10⁶
P6
2× 10⁶
P7
4× 10⁶
젖은 상태
(노면에 물이 넘친 후 1분경과 후 측정)
등급
재귀반사도성능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별첨4)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¹)
850㎛에 남는 것 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0~5%
표준망체(¹)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¹)
1.7mm에 남는 것 0~10%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1~3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30~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30%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1종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미만
(다만, 1.81이상 베케라인 표준 용액은 수급 불가함)
2종
1호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이상
2호 재귀반사성능(물잠김상태) 5(cd-㎡)/Lx 이상
(다만, 고굴절(1호) 또는 우천형(2호)의 경우 베케라인으로 측정 불가하므로
재귀반사성능으로 측정)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시중에 공급 가능시까지 적용유보
※ 노면표시용 2종 유리알 품질기준(표2-5)(국토해양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계 약 의
특 수 조 건
1. 낙찰된 업체는 도급 받은 공사를 어떤 이유로도 불법 하도급을 금지한다.
2. 모든 공사의 진행은 감독관으로부터 공사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책임자가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공사와 관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3. 기술 미숙 및 저급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야 하며, 부실시공이 2회이상 적발되어 재 시공지시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응찰기회를 박탈한다.
4. 공사 계약 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청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5.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년 월 일 M: 2026년 10월 S: 담당자 Z: 팀 장 AG: 센터장 AN: 단 장
C: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C: 공사내역서
A:
N: ○ 공 사 위 치 : 서귀포시 의귀리 1485-1 외 4개소
N: ○ 공 사 개 요 : 경보등 교체 공사 1식
H: ■ I: 총공사비 S: : T: 금95,801,000원(구천오백팔십만일천원)
H: ◎ I: 도 급 예 정 액 S: : T: 금73,743,000원(칠천삼백칠십사만삼천원)
H: ◎ I: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S: : T: 금22,058,000원(이천이백오만팔천원)
H: ◎ I: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S: : T: 금원(영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H: 항목 I: 대상요율 J: 대상금액 K: 대상금액 L: 대상요율 M: 비 고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구성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3,344,516 F: 13.93%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13,344,516 F: 13.93%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24,835,366 F: 25.92%
C: 간 접 노 무 비 D: 4,743,554 E: 직접노무비 * 19.1% F: 4.95% H: 간접노무비 I: 19.10% J: 38,561,867 K: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19.10
C: 소
계 D: 29,578,920 F: 30.88%
B: 경비 C: 산
출
경
비 D: 381,985 F: 0.40%
C: 산 재 보 험 료 D: 1,053,009 E: 노무비 * 3.56% F: 1.10% H: 산재보험료 I: 3.56% J: 89,097,075 K: 총공사비-부가가치세 L: 3.56 M: 2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적용제외
C: 고 용 보 험 료 D: 298,747 E: 노무비 * 1.01% F: 0.31% H: 고용보험료 I: 1.01% J: 89,097,075 K: 총공사비-부가가치세 L: 1.01 M: 2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적용제외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 H: 건설기계대여 I: 0.00% L: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948,388 E: ((재료비+직노)*2.07%*1.2) F: 0.99% H: 안전관리비 I: 2.07% J: 60,237,882 K: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 L: 2.07 M: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 F: 0.00% H: 환경보전비 I: 0.00% J: 대상금액 무관 L: - M: 정보통신공사는 적용 제외.
C: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D: 5,088,000 E: 교통정리요원 및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안내 현수막 F: 5.31%
C: 퇴직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F: 0.00% H: 퇴직공제 I: 2.30% J: 95,801,000 K: 총공사비 L: 2.30 M: 1억원 이상
C: 건 강 보 험 료 D: 892,831 E: 직접노무비*3.595% F: 0.93% H: 건강보험료 I: 3.595% J: 대상금액 무관 L: 3.60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1,179,679 E: 직접노무비*4.75% F: 1.23% H: 연금보험료 I: 4.75% J: 대상금액 무관 L: 4.75 M: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7,317 E: 건강보혐료*13.14% F: 0.12% H: 노인장기 I: 13.14% L: 13.14
C: 석면분담금 D: 1,774 E: 노무비*0.006% F: 0.00% I: 0.006% L: 0.01
C: 임금채권부담금 D: 26,621 E: 노무비*0.09% F: 0.03% I: 0.09% L: 0.09
C: 기
타
경
비 D: 2,360,788 E: (재료비+노무비) * 5.5% F: 2.46% H: 기타경비 I: 5.50% J: 38,561,867 K: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5.50
C: 소
계 D: 12,349,139 F: 12.89%
A: 순 공
사
원
가 D: 55,272,575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57.70%
A: 일
반 관
리
비 D: 4,421,806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F: 4.62% H: 일반관리비 I: 8.00% J: 95,801,000 K: 총공사비 L: 8.00
A: 이
윤 D: 6,952,479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7.26% H: 이윤 I: 15.00% J: 95,801,000 K: 총공사비 L: 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34,020 F: -0.45% M: .
A: 총
원
가 D: 66,212,840 F: 69.11%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D: 228,405 E: (순계약금액 * 0.26477%) G: 2026년 6월 실행 H: https://www.ecfc.co.kr/main.do?sUrl=sub01/sub0104&tabId=5 I: 사이트 참조
A: 폐
기
물
처
리
비 D: 598,000 E: 100ton이상 분리발주 - (13.8ton) F: 0.62%
A: 부 가
가
치
세 D: 6,703,925 E: 총원가 * 10% F: 7.00% H: 부가세 I: 10.00% L: 10.00
A: 도
급
액 D: 73,743,000 E: 천원이하 절사 F: 76.98%
A: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D: 22,058,000 E: 차량철주, 제어기, 신호등, 보행잔여표시기 F: 23.02%
A: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 E: 음향신호기, 미끄럼방지포장 F: 0.00%
A: 전기수용신청비 F: 0.00%
A: 총
공
사
비 D: 95,801,000 F: 100.00%
H: 이윤삭제액 I: 0
G: 총공사비 천단위 미만값 :
G: 이윤삭제액 :
I: [안전관리비 적용]
I: 관급비교
I: 1,246,924 J: 948,388
I: 적용금액 J: 948,388
I: 두 가지 식중에 작은 값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에 적용함.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I: 계
A: *. 공사비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D: 2,329,209 F: 4,606,722 H: 79,426 I: 7,015,357 K: *. 순공사비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D: 2,550,465 F: 5,357,849 H: 70,230 I: 7,978,544 K: *. 순공사비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D: 2,328,637 F: 4,578,080 H: 79,426 I: 6,986,143 K: *. 순공사비
A: 4.보목동 661-7 B: 1 C: 식 D: 2,548,117 F: 5,145,734 H: 70,230 I: 7,764,081 K: *. 순공사비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D: 3,588,088 F: 5,146,981 H: 82,673 I: 8,817,742 K: *. 순공사비
A: 합
계 D: 13,344,516 F: 24,835,366 H: 381,985 I: 38,561,867
A: *. 관급자재대 (도급자) I: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D: 4,180,000 I: 4,180,000 K: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D: 3,980,000 I: 3,980,000 K: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D: 4,180,000 I: 4,180,000 K: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4.보목동 661-7 B: 1 C: 식 D: 3,980,000 I: 3,980,000 K: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D: 5,620,000 I: 5,620,000 K: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A: 조달수수료 B: 0.54 C: % D: 118,476 I: 118,476
A: 합
계 D: 22,058,476 F:
H:
I: 22,058,000
A: *. 교통정리요원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F: 457,434 I: 457,434 K: *. 교통정리요원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F: 457,434 I: 457,434 K: *. 교통정리요원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F: 457,434 I: 457,434 K: *. 교통정리요원
A: 4.보목동 661-7 B: 1 C: 식 F: 457,434 I: 457,434 K: *. 교통정리요원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F: 457,434 I: 457,434 K: *. 교통정리요원
A: *. 보행안전도우미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F: 172,698 I: 172,698 K: *. 보행안전도우미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F: 172,698 I: 172,698 K: *. 보행안전도우미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F: 172,698 I: 172,698 K: *. 보행안전도우미
A: 4.보목동 661-7 B: 1 C: 식 F: 172,698 I: 172,698 K: *. 보행안전도우미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F: 172,698 I: 172,698 K: *. 보행안전도우미
A: *. 공사안내 현수막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H: 130,000 I: 130,000 K: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H: 130,000 I: 130,000 K: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H: 130,000 I: 130,000 K: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A: 4.보목동 661-7 B: 1 C: 식 H: 130,000 I: 130,000 K: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H: 130,000 I: 130,000 K: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A: 근로자편의시설 운영 B: 1 C: 식 H: 1,288,303 I: 1,288,303
A: 합
계 F: 3,150,660 H: 1,938,303 I: 5,088,000
A: *. 폐기물처리비용
A: 1.의귀리 1485-1 B: 1 C: 식 H: 155,520 I: 155,520 K: *. 폐기물처리비
A: 2.강정동 4521-3 B: 1 C: 식 H: 158,632 I: 158,632 K: *. 폐기물처리비
A: 3.신례리 838-15 B: 1 C: 식 H: 141,499 I: 141,499 K: *. 폐기물처리비
A: 4.보목동 661-7 B: 1 C: 식 H: 142,531 I: 142,531 K: *. 폐기물처리비
A: 5.상효동 1291-2 B: 1 C: 식 H:
I:
K: *. 폐기물처리비
A: 합
계 F:
H: 598,182 I: 598,000
[시트: 1.간지(내역서)]
E: 1. F: 내역서
[시트: 샘플2(지우지말것)]
A: 예 산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N/A G: - H: #N/A I: - J: #N/A K: - L: #N/A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N/A G: - H: #N/A I: - J: #N/A K: - L: #N/A M:
A: 1) 신호등 설치 B: C: D: E: - F: #N/A G: - H: #N/A I: - J: #N/A K: - L: #N/A M:
A: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신설)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신설)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신호등 제어기좌대 설치(보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신호등 제어기좌대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M: 재료비 적용
A: 3종접지공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핸드홀 설치(사리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핸드홀 설치(투스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핸드홀 설치(아스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핸드홀 설치(보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핸드홀 설치(판석)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1 D: M E: 8,843 F: 8,843 G: 4,197 H: 4,197 I: 4,646 J: 4,646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지중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1 D: m E: 3,698 F: 3,698 G: 2,042 H: 2,042 I: 1,656 J: 1,656 K: - L: - M: 제 28호표
A: 전주입상배관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합성수지파형관 설치 ELP50㎜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합성수지파형관 설치 ELP80㎜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합성수지파형관 2열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신호등설치(4색)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신호등설치(3색,적황녹)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신호등설치(3색,적황화살)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신호등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잔여표시기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등 철주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철주 기초콘크리트(투스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철주 기초콘크리트(아스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등 철주 설치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550,989 F: 550,989 G: 31,074 H: 31,074 I: 498,126 J: 498,126 K: 21,789 L: 21,789 M: 제 9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부착대2개)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아스콘)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75,102 F: 1,575,102 G: 996,507 H: 996,507 I: 554,663 J: 554,663 K: 23,932 L: 23,932 M: 제 17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45,247 F: 1,545,247 G: 993,045 H: 993,045 I: 530,658 J: 530,658 K: 21,544 L: 21,544 M: 제 15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47,031 F: 1,547,031 G: 992,689 H: 992,689 I: 533,107 J: 533,107 K: 21,235 L: 21,235 M: 제 16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투스콘)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84,163 F: 1,584,163 G: 997,466 H: 997,466 I: 561,819 J: 561,819 K: 24,878 L: 24,878 M: 제 18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818,787 F: 1,818,787 G: 995,455 H: 995,455 I: 802,007 J: 802,007 K: 21,325 L: 21,325 M: 제 19호표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200x250x1000 C: 1 D: M E: 75,435 F: 75,435 G: 42,751 H: 42,751 I: 30,730 J: 30,730 K: 1,954 L: 1,954 M: 제 26호표
A: 보차도 낮춤경계석 설치 - 제주석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차도 경사경계석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500 C: 1 D: M E: 6,074 F: 6,074 G: 682 H: 682 I: 4,899 J: 4,899 K: 493 L: 493 M: 제 25호표
A: 보차도낮춤경계석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차도경사경계석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등 철주 철거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275,494 F: 275,494 G: 15,537 H: 15,537 I: 249,063 J: 249,063 K: 10,894 L: 10,894 M: 제 14호표
A: 차량등 철주 철거(부착대2개)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신호등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행신호등 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G: 50,000 H: 50,000 J: - L: -
A: 무단횡단 금지휀스 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사리도굴착, 복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투수콘부 굴착,복구(보도전면)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아스콘굴착,복구(주도로)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보도블럭굴착,복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판석굴착,복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1 D: 인 E: 228,717 F: 228,717 G: - H: - I: 228,717 J: 228,717 K: - L: - M: 제 24호표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20Ton C: 1 D: 식 E: 760,095 F: 760,095 G: - H: - I: - J: - K: 760,095 L: 760,095 M: 산근 22호표
A: 중앙분리화단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가로등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과속방지턱 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점자블록 신설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무단횡단 금지휀스 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계량기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무단횡단 금지휀스 철거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차량신호등 설치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2) 신호등 자재비 B: C: 1 D: E: - F: #N/A G: - H: #N/A I: - J: - K: - L: -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1 D: 조 E: 55,000 F: 55,000 G: 55,000 H: 55,000 I: - J: - K: - L: - M:
A: 보행등 보호금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보행)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2. 노면표시 설치공사 B: D: E: - F: #N/A G: - H: #N/A I: - J: #N/A K: - L: #N/A M: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융착형,수동 C: .0 D: ㎡ E: 24,252 F: - G: 21,800 H: - I: 2,290 J: - K: 162 L: - M: 산근 13호표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융착형,수동 C: .0 D: ㎡ E: 27,360 F: - G: 22,457 H: - I: 4,580 J: - K: 323 L: - M: 산근 12호표
A: 차선도색(실선황색)-안전지대 B: 융착형,수동 C: .0 D: ㎡ E: 24,095 F: - G: 21,644 H: - I: 2,290 J: - K: 162 L: - M: 산근 13-1호표
A: 차선도색(횡단보도,정지선) B: 융착형,수동 C: 8.1 D: ㎡ E: 31,110 F: 251,989 G: 22,018 H: 178,347 I: 8,710 J: 70,552 K: 382 L: 3,090 M: 산근 14호표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형,수동 C: .0 D: ㎡ E: 38,405 F: - G: 22,228 H: - I: 15,751 J: - K: 425 L: - M: 산근 14-1호표
A: 차선도색제거 B: #N/A C: 47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3.신호연동화 공사 B: D: E: - F: #N/A G: - H: #N/A I: - J: #N/A K: - L: #N/A M:
A: 시간대별 회전 교통량조사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시간대별 속도,지체도조사 B: #N/A C: 2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시간대별 속도,지체도조사 B: #N/A C: 2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자료분석비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데이타입력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M: #N/A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N/A G: - H: #N/A I: - J: - K: - L: - M:
A: 교통신호제어기(표준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교통신호제어기(슬림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LED차량신호등(1면4색)-검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LED교통신호등(1면3색)-검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LED교통신호등(1면3색좌)-검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LED보행신호등(1면2색)-검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LED보행잔여표시기-검정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음향신호기(버튼) B: LED 버튼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음향신호기(모듈) B: IOT 및 BLE 통신 모듈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보행자작동신호입력보드 B: 0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I: - J: - K: - L: - M:
A: 보행등 철주(분체도장)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 B: ∮250*8m, 부착 7m C: 1 D: 본 E: 3,300,000 F: 3,300,000 G: 3,300,000 H: 3,300,000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9m B: ∮250*8m, 부착 9m C: 1 D: 본 E: 3,500,000 F: 3,500,000 G: 3,500,000 H: 3,500,000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11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x5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x7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x9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x7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x9m B: #N/A C: 1 D: #N/A E: #N/A F: #N/A G: #N/A H: #N/A J: - L: -
A: *. 폐기물처리비 C: 1 D: E: - F: 1,111,022 G: - H: - I: - J: - K: - L: 1,111,022 M: AC: AD: - AE: 1,990,442 AF: - AG: - AH: - AI: - AJ: - AK: 1,990,442 AL:
A: 폐기물 처리(아스콘,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29.7045 D: ton E: 25,939.00 F: 770,505.0 G: - H: - I: - J: - K: 25,939.00 L: 770,505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C: ton AD: 23,021.00 AE: 683,827.3 AF: - AG: - AH: - AI: - AJ: 23,021.00 AK: 683,827 AL: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상차 및 운반 B: C: 12.915 D: ㎥ E: 26,366.02 F: 340,517.0 J: - K: 26,366.02 L: 340,517 M: 산근 1호표 AC: ㎥ AD: 1,306,615.00 AE: 1,306,615.0 AF: - AG: - AH: - AI: - AJ: 1,306,615.00 AK: 1,306,615 AL: 산근 6호표
[시트: 1.의귀리 1485-1]
A: 예 산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7,015,357 G: - H: 2,329,209 I: - J: 4,606,722 K: - L: 79,426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7,015,357 G: - H: 2,329,209 I: - J: 4,606,722 K: - L: 79,426 M:
A: 1) 신호등 설치 B: D: E: - F: 6,431,721 G: - H: 1,745,573 I: - J: 4,606,722 K: - L: 79,426 M: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7 D: M E: 8,843 F: 61,901 G: 4,197 H: 29,379 I: 4,646 J: 32,522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 B: F-CVV 5C 2.5mm² C: 48 D: M E: 15,084 F: 724,032 G: 5,284 H: 253,632 I: 9,800 J: 470,400 K: - L: - M: 제 38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4 D: EA E: 398,254 F: 1,593,016 G: 11,599 H: 46,396 I: 386,655 J: 1,546,620 K: - L: - M: 제 37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 9m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661,187 F: 661,187 G: 37,288 H: 37,288 I: 597,752 J: 597,752 K: 26,147 L: 26,147 M: 제 33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47,031 F: 1,547,031 G: 992,689 H: 992,689 I: 533,107 J: 533,107 K: 21,235 L: 21,235 M: 제 16호표
A: 경보등제어기 신설 B: 15A 2회로(스텐함) C: 1 D: EA E: 353,898 F: 353,898 G: 204,482 H: 204,482 I: 149,416 J: 149,416 K: - L: - M: 제 40호표
A: 계량기함 설치 B: 신설 C: 1 D: 대당 E: 106,016 F: 106,016 G: 23,184 H: 23,184 I: 82,832 J: 82,832 K: - L: - M: 제 42호표
A: 차량등 철주 철거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275,494 F: 275,494 G: 15,537 H: 15,537 I: 249,063 J: 249,063 K: 10,894 L: 10,894 M: 제 14호표
A: 표지판 이설 B: 부착대 C: 1 D: EA E: 29,214 F: 29,214 G: 572 H: 572 I: 28,642 J: 28,642 K: - L: - M: 제 32호표
A: 차량철주 기초 철거 B: ∮200mm,1.0x1.0x1.5 C: 1 D: 개 E: 126,559 F: 126,559 G: 49,064 H: 49,064 I: 61,273 J: 61,273 K: 16,222 L: 16,222 M: 제 35호표
A: 경보등제어기 철거 B: 철거 C: 1 D: EA E: 46,169 F: 46,169 G: 1,344 H: 1,344 I: 44,825 J: 44,825 K: - L: - M: 제 41호표
A: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2 D: EA E: 398,254 F: 796,508 G: 11,599 H: 23,198 I: 386,655 J: 773,310 K: - L: - M: 제 39호표
A: 보도블럭 신설 B: 신설 C: 4 D: ㎡ E: 27,674 F: 110,696 G: 17,202 H: 68,808 I: 9,240 J: 36,960 K: 1,232 L: 4,928 M: 제 43호표
A: 2) 신호등 자재비 B: D: E: - F: 583,636 G: - H: 583,636 I: - J: - K: - L: -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4 D: 조 E: 55,000 F: 220,000 G: 55,000 H: 220,000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4,180,000 G: - H: 4,180,000 I: - J: - K: - L: - M:
A: 신호등 철주(wireless) 9m B: ∮250*8m, 부착 9m C: 1 D: 본 E: 3,500,000 F: 3,500,000 G: 3,500,000 H: 3,500,000 J: - L: -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B: ∮300mm (황,황) C: 4 D: 조 E: 170,000 F: 680,000 G: 170,000 H: 680,000 J: - L: -
A: *. 교통정리요원 D: E: - F: 457,434 G: - H: - I: - J: 457,434 K: - L: - M: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2 D: 인 E: 228,717 F: 457,434 G: - H: - I: 228,717 J: 457,434 K: - L: - M: 제 24호표
A: *. 보행안전도우미 D: E: - F: 172,698 G: - H: - I: - J: 172,698 K: - L: - M: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제 31호표
A: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D: E: - F: 130,000 G: - H: - I: - J: - K: - L: 130,000 M: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 B: 900x1800 C: 1 D: EA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 폐기물처리비 D: E: - F: 155,520 G: - H: - I: - J: - K: - L: 155,520 M:
A: 폐기물 운반 B: C: 1.50 D: ㎥ E: 32,054.00 F: 48,081.0 J: - K: 32,054.00 L: 48,081 M: 산근 1호표
A: 폐기물 처리(아스콘)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2,166.00 F: - G: - H: - I: - J: - K: 32,166.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3.45 D: ton E: 31,142.00 F: 107,439.0 G: - H: - I: - J: - K: 31,142.00 L: 107,439 M: 100ton이상 분리발주
[시트: 2.강정동 4521-3]
A: 예 산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7,978,544 G: - H: 2,550,465 I: - J: 5,357,849 K: - L: 70,230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7,978,544 G: - H: 2,550,465 I: - J: 5,357,849 K: - L: 70,230 M:
A: 1) 신호등 설치 B: D: E: - F: 7,394,908 G: - H: 1,966,829 I: - J: 5,357,849 K: - L: 70,230 M: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7 D: M E: 8,843 F: 61,901 G: 4,197 H: 29,379 I: 4,646 J: 32,522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 B: F-CVV 5C 2.5mm² C: 48 D: M E: 15,084 F: 724,032 G: 5,284 H: 253,632 I: 9,800 J: 470,400 K: - L: - M: 제 38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4 D: EA E: 398,254 F: 1,593,016 G: 11,599 H: 46,396 I: 386,655 J: 1,546,620 K: - L: - M: 제 37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550,989 F: 550,989 G: 31,074 H: 31,074 I: 498,126 J: 498,126 K: 21,789 L: 21,789 M: 제 9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818,787 F: 1,818,787 G: 995,455 H: 995,455 I: 802,007 J: 802,007 K: 21,325 L: 21,325 M: 제 19호표
A: 경보등제어기 신설 B: 15A 2회로(스텐함) C: 1 D: EA E: 353,898 F: 353,898 G: 204,482 H: 204,482 I: 149,416 J: 149,416 K: - L: - M: 제 40호표
A: 계량기함 설치 B: 신설 C: 1 D: 대당 E: 106,016 F: 106,016 G: 23,184 H: 23,184 I: 82,832 J: 82,832 K: - L: - M: 제 42호표
A: 차량등 철주 철거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275,494 F: 275,494 G: 15,537 H: 15,537 I: 249,063 J: 249,063 K: 10,894 L: 10,894 M: 제 14호표
A: 계량기함 철거 재설치 B: 철거재설치 C: 1 D: 대당 E: 185,249 F: 185,249 G: 1,776 H: 1,776 I: 183,473 J: 183,473 K: - L: - M: 제 29호표
A: 표지판 이설 B: 부착대 C: 1 D: EA E: 29,214 F: 29,214 G: 572 H: 572 I: 28,642 J: 28,642 K: - L: - M: 제 32호표
A: 차량철주 기초 철거 B: ∮200mm,1.0x1.0x1.5 C: 1 D: 개 E: 126,559 F: 126,559 G: 49,064 H: 49,064 I: 61,273 J: 61,273 K: 16,222 L: 16,222 M: 제 35호표
A: 경보등제어기 철거 B: 철거 C: 1 D: EA E: 46,169 F: 46,169 G: 1,344 H: 1,344 I: 44,825 J: 44,825 K: - L: - M: 제 41호표
A: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2 D: EA E: 398,254 F: 796,508 G: 11,599 H: 23,198 I: 386,655 J: 773,310 K: - L: - M: 제 39호표
A: 판석설치 B: 현무암 C: 4 D: ㎡ E: 181,769 F: 727,076 G: 72,934 H: 291,736 I: 108,835 J: 435,340 K: - L: - M: 제 21호표
A: 2) 신호등 자재비 B: D: E: - F: 583,636 G: - H: 583,636 I: - J: - K: - L: -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4 D: 조 E: 55,000 F: 220,000 G: 55,000 H: 220,000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3,980,000 G: - H: 3,980,000 I: - J: - K: - L: - M: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 B: ∮250*8m, 부착 7m C: 1 D: 본 E: 3,300,000 F: 3,300,000 G: 3,300,000 H: 3,300,000 J: - L: -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B: ∮300mm (황,황) C: 4 D: 조 E: 170,000 F: 680,000 G: 170,000 H: 680,000 J: - L: -
A: *. 교통정리요원 D: E: - F: 457,434 G: - H: - I: - J: 457,434 K: - L: - M: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2 D: 인 E: 228,717 F: 457,434 G: - H: - I: 228,717 J: 457,434 K: - L: - M: 제 24호표
A: *. 보행안전도우미 D: E: - F: 172,698 G: - H: - I: - J: 172,698 K: - L: - M: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제 31호표
A: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D: E: - F: 130,000 G: - H: - I: - J: - K: - L: 130,000 M: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 B: 900x1800 C: 1 D: EA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 폐기물처리비 D: E: - F: 158,632 G: - H: - I: - J: - K: - L: 158,632 M:
A: 폐기물 운반 B: C: 1.50 D: ㎥ E: 34,129.00 F: 51,193.0 J: - K: 34,129.00 L: 51,193 M: 산근 1호표
A: 폐기물 처리(아스콘)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2,166.00 F: - G: - H: - I: - J: - K: 32,166.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3.45 D: ton E: 31,142.00 F: 107,439.0 G: - H: - I: - J: - K: 31,142.00 L: 107,439 M: 100ton이상 분리발주
[시트: 3.신례리 838-15]
A: 예 산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6,986,143 G: - H: 2,328,637 I: - J: 4,578,080 K: - L: 79,426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6,986,143 G: - H: 2,328,637 I: - J: 4,578,080 K: - L: 79,426 M:
A: 1) 신호등 설치 B: D: E: - F: 6,402,507 G: - H: 1,745,001 I: - J: 4,578,080 K: - L: 79,426 M: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7 D: M E: 8,843 F: 61,901 G: 4,197 H: 29,379 I: 4,646 J: 32,522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 B: F-CVV 5C 2.5mm² C: 48 D: M E: 15,084 F: 724,032 G: 5,284 H: 253,632 I: 9,800 J: 470,400 K: - L: - M: 제 38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4 D: EA E: 398,254 F: 1,593,016 G: 11,599 H: 46,396 I: 386,655 J: 1,546,620 K: - L: - M: 제 37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 9m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661,187 F: 661,187 G: 37,288 H: 37,288 I: 597,752 J: 597,752 K: 26,147 L: 26,147 M: 제 33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47,031 F: 1,547,031 G: 992,689 H: 992,689 I: 533,107 J: 533,107 K: 21,235 L: 21,235 M: 제 16호표
A: 경보등제어기 신설 B: 15A 2회로(스텐함) C: 1 D: EA E: 353,898 F: 353,898 G: 204,482 H: 204,482 I: 149,416 J: 149,416 K: - L: - M: 제 40호표
A: 계량기함 설치 B: 신설 C: 1 D: 대당 E: 106,016 F: 106,016 G: 23,184 H: 23,184 I: 82,832 J: 82,832 K: - L: - M: 제 42호표
A: 차량등 철주 철거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275,494 F: 275,494 G: 15,537 H: 15,537 I: 249,063 J: 249,063 K: 10,894 L: 10,894 M: 제 14호표
A: 차량철주 기초 철거 B: ∮200mm,1.0x1.0x1.5 C: 1 D: 개 E: 126,559 F: 126,559 G: 49,064 H: 49,064 I: 61,273 J: 61,273 K: 16,222 L: 16,222 M: 제 35호표
A: 경보등제어기 철거 B: 철거 C: 1 D: EA E: 46,169 F: 46,169 G: 1,344 H: 1,344 I: 44,825 J: 44,825 K: - L: - M: 제 41호표
A: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2 D: EA E: 398,254 F: 796,508 G: 11,599 H: 23,198 I: 386,655 J: 773,310 K: - L: - M: 제 39호표
A: 보도블럭 신설 B: 신설 C: 4 D: ㎡ E: 27,674 F: 110,696 G: 17,202 H: 68,808 I: 9,240 J: 36,960 K: 1,232 L: 4,928 M: 제 43호표
A: 2) 신호등 자재비 B: D: E: - F: 583,636 G: - H: 583,636 I: - J: - K: - L: -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4 D: 조 E: 55,000 F: 220,000 G: 55,000 H: 220,000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4,180,000 G: - H: 4,180,000 I: - J: - K: - L: - M:
A: 신호등 철주(wireless) 9m B: ∮250*8m, 부착 9m C: 1 D: 본 E: 3,500,000 F: 3,500,000 G: 3,500,000 H: 3,500,000 J: - L: -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B: ∮300mm (황,황) C: 4 D: 조 E: 170,000 F: 680,000 G: 170,000 H: 680,000 J: - L: -
A: *. 교통정리요원 D: E: - F: 457,434 G: - H: - I: - J: 457,434 K: - L: - M: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2 D: 인 E: 228,717 F: 457,434 G: - H: - I: 228,717 J: 457,434 K: - L: - M: 제 24호표
A: *. 보행안전도우미 D: E: - F: 172,698 G: - H: - I: - J: 172,698 K: - L: - M: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제 31호표
A: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D: E: - F: 130,000 G: - H: - I: - J: - K: - L: 130,000 M: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 B: 900x1800 C: 1 D: EA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 폐기물처리비 D: E: - F: 141,499 G: - H: - I: - J: - K: - L: 141,499 M:
A: 폐기물 운반 B: C: 1.50 D: ㎥ E: 22,707.00 F: 34,060.0 J: - K: 22,707.00 L: 34,060 M: 산근 1호표
A: 폐기물 처리(아스콘)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2,166.00 F: - G: - H: - I: - J: - K: 32,166.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3.45 D: ton E: 31,142.00 F: 107,439.0 G: - H: - I: - J: - K: 31,142.00 L: 107,439 M: 100ton이상 분리발주
[시트: 4.보목동 661-7]
A: 예 산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7,764,081 G: - H: 2,548,117 I: - J: 5,145,734 K: - L: 70,230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7,764,081 G: - H: 2,548,117 I: - J: 5,145,734 K: - L: 70,230 M:
A: 1) 신호등 설치 B: D: E: - F: 7,180,445 G: - H: 1,964,481 I: - J: 5,145,734 K: - L: 70,230 M: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7 D: M E: 8,843 F: 61,901 G: 4,197 H: 29,379 I: 4,646 J: 32,522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 B: F-CVV 5C 2.5mm² C: 48 D: M E: 15,084 F: 724,032 G: 5,284 H: 253,632 I: 9,800 J: 470,400 K: - L: - M: 제 38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4 D: EA E: 398,254 F: 1,593,016 G: 11,599 H: 46,396 I: 386,655 J: 1,546,620 K: - L: - M: 제 37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550,989 F: 550,989 G: 31,074 H: 31,074 I: 498,126 J: 498,126 K: 21,789 L: 21,789 M: 제 9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818,787 F: 1,818,787 G: 995,455 H: 995,455 I: 802,007 J: 802,007 K: 21,325 L: 21,325 M: 제 19호표
A: 경보등제어기 신설 B: 15A 2회로(스텐함) C: 1 D: EA E: 353,898 F: 353,898 G: 204,482 H: 204,482 I: 149,416 J: 149,416 K: - L: - M: 제 40호표
A: 계량기함 설치 B: 신설 C: 1 D: 대당 E: 106,016 F: 106,016 G: 23,184 H: 23,184 I: 82,832 J: 82,832 K: - L: - M: 제 42호표
A: 차량등 철주 철거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275,494 F: 275,494 G: 15,537 H: 15,537 I: 249,063 J: 249,063 K: 10,894 L: 10,894 M: 제 14호표
A: 차량철주 기초 철거 B: ∮200mm,1.0x1.0x1.5 C: 1 D: 개 E: 126,559 F: 126,559 G: 49,064 H: 49,064 I: 61,273 J: 61,273 K: 16,222 L: 16,222 M: 제 35호표
A: 경보등제어기 철거 B: 철거 C: 1 D: EA E: 46,169 F: 46,169 G: 1,344 H: 1,344 I: 44,825 J: 44,825 K: - L: - M: 제 41호표
A: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2 D: EA E: 398,254 F: 796,508 G: 11,599 H: 23,198 I: 386,655 J: 773,310 K: - L: - M: 제 39호표
A: 판석설치 B: 현무암 C: 4 D: ㎡ E: 181,769 F: 727,076 G: 72,934 H: 291,736 I: 108,835 J: 435,340 K: - L: - M: 제 21호표
A: 2) 신호등 자재비 B: D: E: - F: 583,636 G: - H: 583,636 I: - J: - K: - L: -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4 D: 조 E: 55,000 F: 220,000 G: 55,000 H: 220,000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3,980,000 G: - H: 3,980,000 I: - J: - K: - L: - M: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 B: ∮250*8m, 부착 7m C: 1 D: 본 E: 3,300,000 F: 3,300,000 G: 3,300,000 H: 3,300,000 J: - L: -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B: ∮300mm (황,황) C: 4 D: 조 E: 170,000 F: 680,000 G: 170,000 H: 680,000 J: - L: -
A: *. 교통정리요원 D: E: - F: 457,434 G: - H: - I: - J: 457,434 K: - L: - M: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2 D: 인 E: 228,717 F: 457,434 G: - H: - I: 228,717 J: 457,434 K: - L: - M: 제 24호표
A: *. 보행안전도우미 D: E: - F: 172,698 G: - H: - I: - J: 172,698 K: - L: - M: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제 31호표
A: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D: E: - F: 130,000 G: - H: - I: - J: - K: - L: 130,000 M: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 B: 900x1800 C: 1 D: EA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 폐기물처리비 D: E: - F: 142,531 G: - H: - I: - J: - K: - L: 142,531 M:
A: 폐기물 운반 B: C: 1.50 D: ㎥ E: 23,395.00 F: 35,092.0 J: - K: 23,395.00 L: 35,092 M: 산근 1호표
A: 폐기물 처리(아스콘)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2,166.00 F: - G: - H: - I: - J: - K: 32,166.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3.45 D: ton E: 31,142.00 F: 107,439.0 G: - H: - I: - J: - K: 31,142.00 L: 107,439 M: 100ton이상 분리발주
[시트: 5.상효동 1291-2]
A: 예 산 내 역 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10% P: 번화가 할증
A: *. 순공사비 C: D: E: - F: 8,817,742 G: - H: 3,588,088 I: - J: 5,146,981 K: - L: 82,673 M:
A: 1. 신호등 설치 공사 B: C: D: E: - F: 8,379,903 G: - H: 3,271,510 I: - J: 5,031,213 K: - L: 77,180 M:
A: 1) 신호등 설치 B: D: E: - F: 6,810,589 G: - H: 1,944,718 I: - J: 4,799,677 K: - L: 66,194 M:
A: 전원선 신설 B: F-CV, 2C 6mm² C: 7 D: M E: 8,843 F: 61,901 G: 4,197 H: 29,379 I: 4,646 J: 32,522 K: - L: - M: 제 23호표
A: 신호선 신설 B: F-CVV 5C 2.5mm² C: 76 D: M E: 15,084 F: 1,146,384 G: 5,284 H: 401,584 I: 9,800 J: 744,800 K: - L: - M: 제 38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B: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C: 6 D: EA E: 398,254 F: 2,389,524 G: 11,599 H: 69,594 I: 386,655 J: 2,319,930 K: - L: - M: 제 37호표
A: 차량등 철주 설치 - 9m (부착대2개) B: ¢250*8m 이하,기계화 C: 1 D: 본 E: 881,583 F: 881,583 G: 49,718 H: 49,718 I: 797,003 J: 797,003 K: 34,862 L: 34,862 M: 제 10호표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 B: ∮250mm,1.2x1.2x1.9 C: 1 D: 개소 E: 1,545,247 F: 1,545,247 G: 993,045 H: 993,045 I: 530,658 J: 530,658 K: 21,544 L: 21,544 M: 제 15호표
A: 경보등제어기 신설 B: 15A 2회로(스텐함) C: 1 D: EA E: 353,898 F: 353,898 G: 204,482 H: 204,482 I: 149,416 J: 149,416 K: - L: - M: 제 40호표
A: 계량기함 설치 B: 신설 C: 1 D: 대당 E: 106,016 F: 106,016 G: 23,184 H: 23,184 I: 82,832 J: 82,832 K: - L: - M: 제 42호표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200x250x1000 C: 4 D: M E: 75,435 F: 301,740 G: 42,751 H: 171,004 I: 30,730 J: 122,920 K: 1,954 L: 7,816 M: 제 26호표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500 C: 4 D: M E: 6,074 F: 24,296 G: 682 H: 2,728 I: 4,899 J: 19,596 K: 493 L: 1,972 M: 제 25호표
A: 2) 신호등 자재비 B: D: E: - F: 1,569,314 G: - H: 1,326,792 I: - J: 231,536 K: - L: 10,986 M:
A: 차량등 보호금구 B: 용융 C: 6 D: 조 E: 55,000 F: 330,000 G: 55,000 H: 330,000 I: - J: - K: - L: - M: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 B: ø250용, 차량철주 C: 1 D: EA E: 363,636 F: 363,636 G: 363,636 H: 363,636 I: - J: - K: - L: - M:
A: 2. 노면표시 설치공사 B: D: E: - F: 437,839 G: - H: 316,578 I: - J: 115,768 K: - L: 5,493 M:
A: 차선도색(노란색횡단보도) B: 융착형,수동 C: 14.4 D: ㎡ E: 30,406 F: 437,839 G: 21,985 H: 316,578 I: 8,039 J: 115,768 K: 382 L: 5,493 M: 산근 24호표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D: E: - F: 5,620,000 G: - H: 5,620,000 I: - J: - K: - L: - M: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 x 9m B: ∮250*8m, 부착 5m x 9m C: 1 D: 본 E: 4,600,000 F: 4,600,000 G: 4,600,000 H: 4,600,000 J: - L: -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B: ∮300mm (황,황) C: 6 D: 조 E: 170,000 F: 1,020,000 G: 170,000 H: 1,020,000 J: - L: -
A: *. 교통정리요원 D: E: - F: 457,434 G: - H: - I: - J: 457,434 K: - L: - M:
A: 교통정리요원배치 B: 모범운전수 C: 2 D: 인 E: 228,717 F: 457,434 G: - H: - I: 228,717 J: 457,434 K: - L: - M: 제 24호표
A: *. 보행안전도우미 D: E: - F: 172,698 G: - H: - I: - J: 172,698 K: - L: - M:
A: 보행안전도우미 B: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G: - H: - I: 172,698 J: 172,698 K: - L: - M: 제 31호표
A: *. 공사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D: E: - F: 130,000 G: - H: - I: - J: - K: - L: 130,000 M:
A: 공사안내 현수막 B: 600x5000 C: 1 D: EA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 B: 900x1800 C: 1 D: EA E: 80,000 F: 80,000 H: - J: - K: 80,000 L: 80,000
A: *. 폐기물처리비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폐기물 운반 B: C: 0.00 D: ㎥ E: 18,716.00 F: - J: - K: 18,716.00 L: - M: 산근 1호표
A: 폐기물 처리(아스콘)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2,166.00 F: - G: - H: - I: - J: - K: 32,166.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A: 폐기물 처리(콘크리트) B: 상차별도,부가세 별도 C: 0 D: ton E: 31,142.00 F: - G: - H: - I: - J: - K: 31,142.00 L: - M: 100ton이상 분리발주
[시트: 2.간지(일위)]
E: 2. F: 일위대가
[시트: 일위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표
B: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L: 비 고
A: 잔토처리현장내 B: 잔토처리 C: 현장내 D: 1 E: ㎥ F: 4,910 G: 309 I: 4,264 K: 337 L: 제 1호표 DO: B00059
A: 다 짐램머80kg B: 다 짐 C: 램머80kg D: 1 E: ㎥ F: 15,205 G: 496 I: 14,499 K: 210 L: 제 2호표 DO: B0013
A: 합판거푸집(1회사용) B: 합판거푸집(1회사용) C: D: 1 E: ㎡ F: 134,506 G: 48,391 I: 86,115 K: - L: 제 3호표 DO: B00191
A: 합판거푸집(6회사용)10㎥미만 B: 합판거푸집(6회사용) C: 10㎥미만 D: 1 E: ㎡ F: 51,377 G: 16,932 I: 34,445 K: - L: 제 4호표 DO: B00191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소형구조물 B: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C: 소형구조물 D: 1 E: ㎥ F: 147,816 G: 120,981 I: 23,392 K: 3,443 L: 제 5호표 DO: B0029
A: 보도블럭철거 B: 보도블럭철거 C: D: 1 E: a F: 102,133 G: 2,429 I: 99,314 K: 390 L: 제 6호표 DO: B0063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무근구조물 B: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C: 무근구조물 D: 1 E: ㎥ F: 147,667 G: 120,832 I: 23,392 K: 3,443 L: 제 7호표 DO: BFB1100
A: 접지봉설치1본/14Φ×1000 mm B: 접지봉설치 C: 1본/14Φ×1000 mm D: 1 E: 개소 F: 52,012 G: 7,825 I: 44,187 K: - L: 제 8호표 DO: B전338봉1
A: 차량등 철주 설치¢250*8m 이하,기계화 B: 차량등 철주 설치 C: ¢250*8m 이하,기계화 D: 1 E: 본 F: 550,989 G: 31,074 I: 498,126 K: 21,789 L: 제 9호표 DO: B전546나250차
A: 차량등 철주 설치 - 9m (부착대2개)¢250*8m 이하,기계화 B: 차량등 철주 설치 - 9m (부착대2개) C: ¢250*8m 이하,기계화 D: 1 E: 본 F: 881,583 G: 49,718 I: 797,003 K: 34,862 L: 제 10호표 DO: B전546나250차
A: 터파기굴착깊이 1m이상 B: 터파기 C: 굴착깊이 1m이상 D: 1 E: ㎥ F: 5,754 G: 461 I: 4,872 K: 421 L: 제 11호표 DO: B관로82
A: 인력터파기(보통토사)굴착깊이 0∼1m B: 인력터파기(보통토사) C: 굴착깊이 0∼1m D: 1 E: ㎥ F: 63,354 G: - I: 63,354 K: - L: 제 12호표 DO: BDD1101
A: 되메우기다짐소형장비 B: 되메우기다짐 C: 소형장비 D: 1 E: ㎥ F: 11,555 G: 2,016 I: 8,258 K: 1,281 L: 제 13호표 DO: BDE2230
A: 차량등 철주 철거¢250*8m 이하,기계화 B: 차량등 철주 철거 C: ¢250*8m 이하,기계화 D: 1 E: 본 F: 275,494 G: 15,537 I: 249,063 K: 10,894 L: 제 14호표 DO: B전546나250차_2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250mm,1.2x1.2x1.9 B: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 C: ∮250mm,1.2x1.2x1.9 D: 1 E: 개소 F: 1,545,247 G: 993,045 I: 530,658 K: 21,544 L: 제 15호표 DO: B신7127150_250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250mm,1.2x1.2x1.9 B: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C: ∮250mm,1.2x1.2x1.9 D: 1 E: 개소 F: 1,547,031 G: 992,689 I: 533,107 K: 21,235 L: 제 16호표 DO: B신7127150_250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아스콘)∮250mm,1.2x1.2x1.9 B: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아스콘) C: ∮250mm,1.2x1.2x1.9 D: 1 E: 개소 F: 1,575,102 G: 996,507 I: 554,663 K: 23,932 L: 제 17호표 DO: B신7127150_250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투스콘)∮250mm,1.2x1.2x1.9 B: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투스콘) C: ∮250mm,1.2x1.2x1.9 D: 1 E: 개소 F: 1,584,163 G: 997,466 I: 561,819 K: 24,878 L: 제 18호표 DO: B신7127150_250
A: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250mm,1.2x1.2x1.9 B: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C: ∮250mm,1.2x1.2x1.9 D: 1 E: 개소 F: 1,818,787 G: 995,455 I: 802,007 K: 21,325 L: 제 19호표 DO: B신7127150_250
A: 판석철거설치품의 50% B: 판석철거 C: 설치품의 50% D: 1 E: ㎡ F: 54,961 G: 544 I: 54,417 K: - L: 제 20호표 DO: B000-0120
A: 판석설치현무암 B: 판석설치 C: 현무암 D: 1 E: ㎡ F: 181,769 G: 72,934 I: 108,835 K: - L: 제 21호표 DO: B000-0110
A: 앵커볼트 설치조합앵커 B: 앵커볼트 설치 C: 조합앵커 D: 1 E: 조 F: 42,302 G: 3,659 I: 34,304 K: 4,339 L: 제 22호표 DO: B000-0240
A: 전원선 신설F-CV, 2C 6mm² B: 전원선 신설 C: F-CV, 2C 6mm² D: 1 E: M F: 8,843 G: 4,197 I: 4,646 K: - L: 제 23호표 DO: B0215-2
A: 교통정리요원배치모범운전수 B: 교통정리요원배치 C: 모범운전수 D: 1 E: 인 F: 228,717 G: - I: 228,717 K: - L: 제 24호표
A: 보차도경계석철거200x250x500 B: 보차도경계석철거 C: 200x250x500 D: 1 E: M F: 6,074 G: 682 I: 4,899 K: 493 L: 제 25호표
A: 보차도 경계석 설치200x250x1000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x250x1000 D: 1 E: M F: 75,435 G: 42,751 I: 30,730 K: 1,954 L: 제 26호표
A: 모르터(1:3)(배합비 1:3) B: 모르터(1:3) C: (배합비 1:3) D: 1 E: ㎥ F: 258,835 G: 184,575 I: 74,260 K: - L: 제 27호표
A: 신호등 접지선설치6mm² B: 신호등 접지선설치 C: 6mm² D: 1 E: m F: 3,698 G: 2,042 I: 1,656 K: - L: 제 28호표 DO: B전338선38
A: 계량기함 철거 재설치철거재설치 B: 계량기함 철거 재설치 C: 철거재설치 D: 1 E: 대당 F: 185,249 G: 1,776 I: 183,473 K: - L: 제 29호표 DO: B전338선38
A: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B: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D: 1 E: 식 F: 1,288,303 G: 600,256 I: 666,261 K: 21,786 L: 제 30호표 DO: B전338선38
A: 보행안전도우미보통인부 B: 보행안전도우미 C: 보통인부 D: 1 E: 인 F: 172,698 G: - I: 172,698 K: - L: 제 31호표
A: 표지판 이설부착대 B: 표지판 이설 C: 부착대 D: 1 E: EA F: 29,214 G: 572 I: 28,642 K: - L: 제 32호표 DO: B전546나250차_2
A: 차량등 철주 설치 - 9m¢250*8m 이하,기계화 B: 차량등 철주 설치 - 9m C: ¢250*8m 이하,기계화 D: 1 E: 본 F: 661,187 G: 37,288 I: 597,752 K: 26,147 L: 제 33호표 DO: B전546나250차
A: 앵커볼트 철거조합앵커 B: 앵커볼트 철거 C: 조합앵커 D: 1 E: 조 F: 21,150 G: 1,829 I: 17,152 K: 2,169 L: 제 34호표 DO: B0215-2
A: 차량철주 기초 철거∮200mm,1.0x1.0x1.5 B: 차량철주 기초 철거 C: ∮200mm,1.0x1.0x1.5 D: 1 E: 개 F: 126,559 G: 49,064 I: 61,273 K: 16,222 L: 제 35호표 DO: B0215-2
A: 가공 인입선 철거 재설치가공인입선 B: 가공 인입선 철거 재설치 C: 가공인입선 D: 1 E: 경간 F: 163,555 G: 4,763 I: 158,792 K: - L: 제 36호표
A: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B: 차량경보등설치(1면1색) C: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D: 1 E: EA F: 398,254 G: 11,599 I: 386,655 K: - L: 제 37호표 DO: B전546가_차등
A: 신호선 신설F-CVV 5C 2.5mm² B: 신호선 신설 C: F-CVV 5C 2.5mm² D: 1 E: M F: 15,084 G: 5,284 I: 9,800 K: - L: 제 38호표 DO: B0211-1
A: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B: 차량경보등철거(1면1색) C: (차량등(4색등 이하)-황,황) D: 1 E: EA F: 398,254 G: 11,599 I: 386,655 K: - L: 제 39호표 DO: B전546가_차등
A: 경보등제어기 신설15A 2회로(스텐함) B: 경보등제어기 신설 C: 15A 2회로(스텐함) D: 1 E: EA F: 353,898 G: 204,482 I: 149,416 K: - L: 제 40호표 DO: B전546가_차등
A: 경보등제어기 철거철거 B: 경보등제어기 철거 C: 철거 D: 1 E: EA F: 46,169 G: 1,344 I: 44,825 K: - L: 제 41호표 DO: B전546가_차등
A: 계량기함 설치신설 B: 계량기함 설치 C: 신설 D: 1 E: 대당 F: 106,016 G: 23,184 I: 82,832 K: - L: 제 42호표 DO: B전338선38
A: 보도블럭 신설신설 B: 보도블럭 신설 C: 신설 D: 1 E: ㎡ F: 27,674 G: 17,202 I: 9,240 K: 1,232 L: 제 43호표 DO: B전338선38
A: 보차도 경계석 설치200x250x1000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x250x1000 D: 1 E: M F: 94,331 G: 51,963 I: 40,277 K: 2,091 L: 제 44호표 DO: B전338선38
A: 보차도경계석철거200x250x500 B: 보차도경계석철거 C: 200x250x500 D: 1 E: M F: 8,410 G: 945 I: 6,783 K: 682 L: 제 45호표 DO: B전338선38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4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잔토처리 (현장내) ㎥ 당 M: 공 8-2-3 DM: :B00059
A: 보통인부 B: 0.2*0.1 C: 0.020000000000000004 D: 인 E: 172,698.00 F: 3,453.9 G: - H: - I: 172,698.00 J: 3,453.9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 B: M: DM: W1002 DN:
A: q = 0.7 , k = 0.9 ,cm = 18 sec M: 90도
A: E = 0.65 , f = 1 / 1.25 = 0.8
A: Q = 3600 x q x k x f x E/cm =65.52㎥/hr
A: 재료비 B: =/Q * 0.9 C: 1.0 D: 식 G: 22,501.00 H: 309.0 J: - N: 65.52
A: 노무비 B: =/Q * 0.9 C: 1.0 D: 식 H: - I: 59,026.00 J: 810.7 L: -
A: 경비 B: =/Q * 0.9 C: 1.0 D: 식 K: 24,554.00 L: 337.2
A:
계
F: 4,910.0 H: 309.0 J: 4,264.0 L: 337.0
A: 제
2 호표 :다 짐 (램머80kg) ㎥ 당 M: 토3-4-3 (25년신설) DM: :B0013
A: 램머 B: 80 ㎏ C: 0.4 D: ㎥ E: 38,015.00 F: 15,206.0 G: 1,241.00 H: 496.4 I: 36,249.00 J: 14,499.6 K: 525.00 L: 210.0 M: 1/(20/8) DM: D1630-0080 DN:
A:
계
F: 15,205.0 H: 496.0 J: 14,499.0 L: 210.0
A: 제
3 호표 :합판거푸집(1회사용) ㎡ 당 DM: :B00191
A: 내수합판(1급) B: 12mm*1220*2440 C: 1.03 D: ㎡ E: 12,338.00 F: 12,708.1 G: 12,338.00 H: 12,708.1 I: - J: - K: -
L: - M: DM: M000-5102 DN:
A: 외송각재 B: 3.6mx4.5cmx4.5cm C: 0.038 D: ㎥ E: 868,263.00 F: 32,993.9 G: 868,263.00 H: 32,993.9 I: - J: - K: -
L: - M: DM: M000-5103 DN:
A: 소모자재 B: 주자재의 C: 4 D: % E: 45,702.00 F: 1,828.0 G: 45,702.00 H: 1,828.0 I: - J: - K: -
L: - M: DM: %RAN*MM DN: 1..2
A: 형틀목공 B: 제물치장 C: 0.25 D: 인 E: 275,379.00 F: 68,844.7 G: - H: - I: 275,379.00 J: 68,844.7 K: -
L: -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제물치장 C: 0.1 D: 인 E: 172,698.00 F: 17,269.8 G: - H: - I: 172,698.00 J: 17,269.8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1.0 D: % E: 86,114.50 F: 861.1 G: 86,114.50 H: 861.1 J: - L: - M: DM: W1002 DN:
A:
계
B: 1회사용 C: 1 D: 회 F: 134,505.6 H: 48,391.10 J: 86,114.50 K: -
L: - M: DM: %RAN*LM DN:
A: 제
4 호표 :합판거푸집(6회사용) ㎡ 당 DM: :B00191
A: 내수합판(1급) B: 12mm*1220*2440 C: 32.7% D: % E: 12,708.10 F: 4,155.5 G: 12,708.10 H: 4,155.5 I: - J: - K: -
L: - DM: M000-5102 DN:
A: 외송각재 B: 3.6mx4.5cmx4.5cm C: 32.7% D: % E: 32,993.90 F: 10,789.0 G: 32,993.90 H: 10,789.0 I: - J: - K: -
L: - DM: M000-5103 DN:
A: 소모자재 B: 주자재의 C: 11% D: % E: 14,944.50 F: 1,643.8 G: 14,944.50 H: 1,643.8 I: - J: - K: -
L: - DM: %RAN*MM DN: 1..2
A: 형틀목공 B: 간단 C: 0.1 D: 인 E: 275,379.00 F: 27,537.9 G: - H: - I: 275,379.00 J: 27,537.9 K: -
L: -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간단 C: 0.04 D: 인 E: 172,698.00 F: 6,907.9 G: - H: - I: 172,698.00 J: 6,907.9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1% D: % E: 34,445.80 F: 344.4 G: 34,445.80 H: 344.4 J: - L: - M: DM: W1002 DN:
A:
계
F: 51,377.0 H: 16,932.0 J: 34,445.0 L: -
A: 제
5 호표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소형구조물) ㎥ 당 DM: :B0029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소형구조물
A: 레 미 콘 B: 25-21-80 C: 1 D: ㎥ E: 117,610.00 F: 117,610.0 G: 117,610.00 H: 117,610.0 I: - J: - K: -
L: - M: DM: M0910-018-11 DN:
A: 콘크리트공 C: 0.047619047619047616 D: 인 E: 276,285.00 F: 13,156.4 G: - H: - I: 276,285.00 J: 13,156.4 K: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C: 0.015873015873015872 D: 인 E: 172,698.00 F: 2,741.2 G: - H: - I: 172,698.00 J: 2,741.2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2698 D: hr E: 109,016.00 F: 13,843.2 G: 22,870.00 H: 2,904.1 I: 59,026.00 J: 7,495.3 K: 27,120.00 L: 3,443.8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0 C: 2.0 D: % E: 23,392.90 F: 467.8 G: 23,392.90 H: 467.8 J: - L: - M: DM: W1002 DN:
A:
계
F: 147,816.0 H: 120,981.0 J: 23,392.0 L: 3,443.0
A: 제
6 호표 :보도블럭철거 a 당 DM: :B0063
A: 1일당 시공량 460m2 B: 장비사용 철거 E: - F: - G: - H: - J: - K: -
L: - M: 유2-1-28 DM: %CHO*LL DN: SC000-00-147
A: 포 장 공 C: 0.2173913043478261 D: 인 E: 274,873.00 F: 59,755.0 G: - H: - I: 274,873.00 J: 59,755.0 K: -
L: - M: 1/4.6 DM: W1002 DN:
A: 보통인부 C: 0.2173913043478261 D: 인 E: 172,698.00 F: 37,543.0 G: - H: - I: 172,698.00 J: 37,543.0 K: -
L: - M: 1/4.6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74 D: hr E: 62,894.00 F: 1,093.7 G: 6,363.00 H: 110.6 I: 50,009.00 J: 869.7 K: 6,522.00 L: 113.4 M: 8/4.6 DM: %CHO*LL DN: SC000-00-147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74 D: hr E: 92,103.00 F: 1,601.6 G: 19,204.00 H: 333.9 I: 59,026.00 J: 1,026.5 K: 13,873.00 L: 241.2 M: 8/4.6 DM: %CHO*LL DN: SC000-00-147
A: 공구손료 C: 2.0 D: % E: 97,298.00 F: 1,945.9 G: 97,298.00 H: 1,945.9 J: - L: - M: DM: W1002 DN:
A: 폐기물상차 C: 0.06 D: ㎥ E: 3,253.28 F: 195.1 G: 652.53 H: 39.1 I: 2,005.64 J: 120.3 K: 595.11 L: 35.7 M: 산근 6호표 DM: S0003-0010 DN:
A:
계
F: 102,133.0 H: 2,429.0 J: 99,314.0 L: 390.0
A: 제
7 호표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무근구조물) ㎥ 당 DM: :B0029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M: 공 6-1-1
A: 레 미 콘 B: 25-21-80 C: 1 D: ㎥ E: 117,610.00 F: 117,610.0 G: 117,610.00 H: 117,610.0 I: - J: - K: -
L: - M: DM: M0910-018-11 DN:
A: 콘크리트공 B: 7.875 C: 0.047619047619047616 D: 인 E: 276,285.00 F: 13,156.4 G: - H: - I: 276,285.00 J: 13,156.4 K: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C: 0.015873015873015872 D: 인 E: 172,698.00 F: 2,741.2 G: - H: - I: 172,698.00 J: 2,741.2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2698 D: hr E: 109,016.00 F: 13,843.2 G: 22,870.00 H: 2,904.1 I: 59,026.00 J: 7,495.3 K: 27,120.00 L: 3,443.8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2.0 D: % E: 15,897.60 F: 317.9 G: 15,897.60 H: 317.9 J: - L: - M: DM: W1002 DN:
A:
계
F: 147,667.0 H: 120,832.0 J: 23,392.0 L: 3,443.0
A: 제 8 호표 :접지봉설치 (1본/14Φ×1000 mm) 개소 당 DM: :B전338봉1
A: 내선전공 B: C: 0.11 D: 인 E: 276,108.00 F: 30,371.8 G: - H: - I: 276,108.00 J: 30,371.8 K: -
L: - M: DM: W1075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172,698.00 F: 13,815.8 G: - H: - I: 172,698.00 J: 13,815.8 K: -
L: - M: DM: W1002 DN:
A: 접지봉 B: 14Φ×1000 mm C: 1 D: 개 E: 6,500.00 F: 6,500.0 G: 6,500.00 H: 6,500.0 I: - J: - K: -
L: - M: DM: MJGONG630 DN:
A: 공구손료 C: 3.0 D: % E: 44,187.60 F: 1,325.6 G: 44,187.60 H: 1,325.6 J: - L: - M: DM: W1002 DN:
A: 전3-38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52,012.0 H: 7,825.0 J: 44,187.0 L: -
A: 제 9 호표 :차량등 철주 설치 (¢250*8m 이하,기계화) 본 당 DM: :B전546나250차
A: 내선전공 B: 내선전공 C: 0.98 D: 인 E: 276,108.00 F: 270,585.8 G: - H: - I: 276,108.00 J: 270,585.8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B: 보통인부 C: 0.75 D: 인 E: 172,698.00 F: 129,523.5 G: - H: - I: 172,698.00 J: 129,523.5 K: -
L: -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96 D: 시간 E: 70,856.00 F: 138,877.7 G: 9,730.00 H: 19,070.8 I: 50,009.00 J: 98,017.6 K: 11,117.00 L: 21,789.3 M: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C: 3.0 D: % E: 400,109.30 F: 12,003.2 G: 400,109.30 H: 12,003.2 J: - L: - M: DM: W1002 DN:
A: 전5-46 나, 부착대1포함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550,989.0 H: 31,074.0 J: 498,126.0 L: 21,789.0
A: 제 10 호표 :차량등 철주 설치 - 부착대 9m (¢250*8m 이하,기계화) -신호등부착대 2개- 본 당 DM: :B전546나250차
A: 내선전공 B: 9m이상 120%, 부착대추가40%가산 C: 1.568 D: 인 E: 276,108.00 F: 432,937.3 G: - H: - I: 276,108.00 J: 432,937.3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B: 9m이상 120%, 부착대추가40%가산 C: 1.2000000000000002 D: 인 E: 172,698.00 F: 207,237.6 G: - H: - I: 172,698.00 J: 207,237.6 K: -
L: -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3.136 D: 시간 E: 70,856.00 F: 222,204.3 G: 9,730.00 H: 30,513.2 I: 50,009.00 J: 156,828.2 K: 11,117.00 L: 34,862.9 M: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C: 3.0 D: % E: 640,174.90 F: 19,205.2 G: 640,174.90 H: 19,205.2 J: - L: - M: DM: W1002 DN:
A: 전5-46 나, 부착대1포함 B: M: DM: %% DN:
A:
계
F: 881,583.0 H: 49,718.0 J: 797,003.0 L: 34,862.0
A: 제 11 호표 :터파기 (굴착깊이 1M이상) ㎥ 당 M: 토3-2-4 (25년신설) DM: :B관로82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0.9 D: ㎥ E: 2,557.26 F: 2,301.4 G: 512.93 H: 461.6 I: 1,576.55 J: 1,418.8 K: 467.79 L: 421.0 M: 산근 21호표 DM: SDD2120 DN:
A: 보통인부 B: 0.2인 C: 0.1 D: ㎥ E: 34,539.60 F: 3,453.9 G: - H: - I: 34,539.60 J: 3,453.9 K: -
L: - M: 공8-2-3 (25년보완) DM: W1002 DN:
A:
계
F: 5,754.0 H: 461.0 J: 4,872.0 L: 421.0
A: 제 12 호표 :인력터파기(보통토사) (굴착깊이 0∼1m) ㎥ 당 M: 토3-2-1 (25년보완) DM: :BDD1101
A: 특별인부 B: C: 0.277 D: 인 E: 228,717.00 F: 63,354.6 G: - H: - I: 228,717.00 J: 63,354.6 K: -
L: - M:
A:
계
F: 63,354.0 H: - J: 63,354.0 L: -
A: 제 13 호표 :되메우기다짐 (소형장비) ㎥ 당 M: 토3-4-6 (25년신설) DM: :BDE2230
A: 일일시공량 290㎥
A: 특별인부 C: 0.007692307692307693 D: 인 E: 228,717.00 F: 1,759.3 G: - H: - I: 228,717.00 J: 1,759.3 K: -
L: - M: 1/130 DM: W1002 DN:
A: 보통인부 C: 0.007692307692307693 D: 인 E: 172,698.00 F: 1,328.4 G: - H: - I: 172,698.00 J: 1,328.4 K: -
L: - M: 1/130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06153846153846154 D: hr E: 92,103.00 F: 5,667.7 G: 19,204.00 H: 1,181.7 I: 59,026.00 J: 3,632.3 K: 13,873.00 L: 853.7 M: 1/(130/8) DM: %CHO*LL DN: SC000-00-147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6153846153846154 D: hr E: 5,919.00 F: 364.2 G: 3,952.00 H: 243.2 J: - K: 1,967.00 L: 121.0 M: 1/(130/8) DM: %CHO*LL DN: SC000-00-147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0.03076923076923077 D: hr E: 79,218.00 F: 2,437.3 G: 19,223.00 H: 591.4 I: 50,009.00 J: 1,538.7 K: 9,986.00 L: 307.2 M: 1/(130/8)*0.5 DM: %CHO*LL DN: SC000-00-147
A:
계
F: 11,555.0 H: 2,016.0 J: 8,258.0 L: 1,281.0
A: 제 14 호표 :차량등 철주 철거(설치품의 50%) (¢250*8m 이하,기계화) 본 당 DM: :B전546나250차_2
A: 차량등 철주 설치 B: ¢250*8m 이하,기계화 C: 50% D: % E: 550,989.00 F: 275,494.5 G: 31,074.00 H: 15,537.0 I: 498,126.00 J: 249,063.0 K: 21,789.00 L: 10,894.5 M: 제 9호표 DM: %CHO*LL DN: B전546나250차
A: 전5-46 나 B: C: D: DM: %% DN:
A:
계
F: 275,494.0 H: 15,537.0 J: 249,063.0 L: 10,894.0
A: 제 15 호표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사리도 (∮250mm,1.2x1.2x1.9)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터파기 B: 굴착깊이 1m이상 C: 6.092 D: ㎥ E: 5,754.00 F: 35,053.3 G: 461.00 H: 2,808.4 I: 4,872.00 J: 29,680.2 K: 421.00 L: 2,564.7 M: 제 11호표 O: a= P: 5.0176 DM: B관로82 DN:
A: 차량철주기초 앙카 B: Ø250 C: 1 D: 개 E: 480,000.00 F: 480,000.0 G: 480,000.00 H: 480,000.0 I: - J: - K: -
L: - M: O: b= P: 1.96 DM: M000-0340 DN:
A: 앵커볼트 설치 B: 조합앵커 C: 1 D: 조 E: 42,302.00 F: 42,302.0 G: 3,659.00 H: 3,659.0 I: 34,304.00 J: 34,304.0 K: 4,339.00 L: 4,339.0 M: 제 22호표 O: h= P: 1.9 DM: B000-0240 DN:
A: 접지봉설치 B: 1본/14Φ×1000 mm C: 1 D: 개소 E: 52,012.00 F: 52,012.0 G: 7,825.00 H: 7,825.0 I: 44,187.00 J: 44,187.0 K: -
L: - M: 제 8호표 O: v= P: 6.092 DM: B전338봉1 DN: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3 D: m E: 3,698.00 F: 11,094.0 G: 2,042.00 H: 6,126.0 I: 1,656.00 J: 4,968.0 K: -
L: - M: 제 28호표 DM: B전338선38 DN: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9.12 D: ㎡ E: 51,377.00 F: 468,558.2 G: 16,932.00 H: 154,419.8 I: 34,445.00 J: 314,138.4 K: -
L: - M: 제 4호표 DM: B00191 DN: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2.7359999999999998 D: ㎥ E: 147,667.00 F: 404,016.8 G: 120,832.00 H: 330,596.3 I: 23,392.00 J: 64,000.5 K: 3,443.00 L: 9,420.0 M: 제 7호표 DM: BFB1100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3.356 D: ㎥ E: 11,555.00 F: 38,778.4 G: 2,016.00 H: 6,765.6 I: 8,258.00 J: 27,713.8 K: 1,281.00 L: 4,299.0 M: 제 13호표 DM: BDE2230 DN: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2.7359999999999998 D: ㎥ E: 4,910.00 F: 13,433.7 G: 309.00 H: 845.4 I: 4,264.00 J: 11,666.3 K: 337.00 L: 922.0 M: 제 1호표 DM: B00059 DN:
A:
계
F: 1,545,247.0 H: 993,045.0 J: 530,658.0 L: 21,544.0
A: 제 16 호표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보도 (∮250mm,1.2x1.2x1.9)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보도블럭철거 C: 0.050176000000000005 D: a E: 102,133.00 F: 5,124.4 G: 2,429.00 H: 121.8 I: 99,314.00 J: 4,983.1 K: 390.00 L: 19.5 M: 제 6호표
A: 터파기 B: 굴착깊이 1m이상 C: 5.899 D: ㎥ E: 5,754.00 F: 33,942.7 G: 461.00 H: 2,719.4 I: 4,872.00 J: 28,739.9 K: 421.00 L: 2,483.4 M: 제 11호표 O: a= P: 5.0176 DM: B관로82 DN:
A: 차량철주기초 앙카 B: Ø250 C: 1 D: 개 E: 480,000.00 F: 480,000.0 G: 480,000.00 H: 480,000.0 I: - J: - K: -
L: - M: O: b= P: 1.96 DM: M000-0340 DN:
A: 앵커볼트 설치 B: 조합앵커 C: 1 D: 조 E: 42,302.00 F: 42,302.0 G: 3,659.00 H: 3,659.0 I: 34,304.00 J: 34,304.0 K: 4,339.00 L: 4,339.0 M: 제 22호표 O: h= P: 1.84 DM: B000-0240 DN:
A: 접지봉설치 B: 1본/14Φ×1000 mm C: 1 D: 개소 E: 52,012.00 F: 52,012.0 G: 7,825.00 H: 7,825.0 I: 44,187.00 J: 44,187.0 K: -
L: - M: 제 8호표 O: v= P: 5.899 DM: B전338봉1 DN: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3 D: m E: 3,698.00 F: 11,094.0 G: 2,042.00 H: 6,126.0 I: 1,656.00 J: 4,968.0 K: -
L: - M: 제 28호표 DM: B전338선38 DN: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9.12 D: ㎡ E: 51,377.00 F: 468,558.2 G: 16,932.00 H: 154,419.8 I: 34,445.00 J: 314,138.4 K: -
L: - M: 제 4호표 DM: B00191 DN: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2.7359999999999998 D: ㎥ E: 147,667.00 F: 404,016.8 G: 120,832.00 H: 330,596.3 I: 23,392.00 J: 64,000.5 K: 3,443.00 L: 9,420.0 M: 제 7호표 DM: BFB1100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3.1630000000000003 D: ㎥ E: 11,555.00 F: 36,548.4 G: 2,016.00 H: 6,376.6 I: 8,258.00 J: 26,120.0 K: 1,281.00 L: 4,051.8 M: 제 13호표 DM: BDE2230 DN: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2.7359999999999998 D: ㎥ E: 4,910.00 F: 13,433.7 G: 309.00 H: 845.4 I: 4,264.00 J: 11,666.3 K: 337.00 L: 922.0 M: 제 1호표 DM: B00059 DN:
A:
계
F: 1,547,031.0 H: 992,689.0 J: 533,107.0 L: 21,235.0
A: 제 17 호표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아스콘 (∮250mm,1.2x1.2x1.9)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아스콘포장 절단 C: 8.96 D: M E: 2,863.52 F: 25,657.0 G: 279.46 H: 2,503.9 I: 2,542.78 J: 22,783.3 K: 41.28 L: 369.8 M: 산근 4호표
A: 아스콘포장 깨기 C: 0.6272000000000001 D: ㎥ E: 14,505.26 F: 9,097.5 G: 2,458.49 H: 1,541.9 I: 8,336.87 J: 5,228.8 K: 3,709.91 L: 2,326.8 M: 산근 5호표
A: 터파기 B: 굴착깊이 1m이상 C: 5.691 D: ㎥ E: 5,754.00 F: 32,745.9 G: 461.00 H: 2,623.5 I: 4,872.00 J: 27,726.5 K: 421.00 L: 2,395.9 M: 제 11호표 O: a= P: 5.0176 DM: B관로82 DN:
A: 차량철주기초 앙카 B: Ø250 C: 1 D: 개 E: 480,000.00 F: 480,000.0 G: 480,000.00 H: 480,000.0 I: - J: - K: -
L: - M: O: b= P: 1.96 DM: M000-0340 DN:
A: 앵커볼트 설치 B: 조합앵커 C: 1 D: 조 E: 42,302.00 F: 42,302.0 G: 3,659.00 H: 3,659.0 I: 34,304.00 J: 34,304.0 K: 4,339.00 L: 4,339.0 M: 제 22호표 O: h= P: 1.775 DM: B000-0240 DN:
A: 접지봉설치 B: 1본/14Φ×1000 mm C: 1 D: 개소 E: 52,012.00 F: 52,012.0 G: 7,825.00 H: 7,825.0 I: 44,187.00 J: 44,187.0 K: -
L: - M: 제 8호표 O: v= P: 5.691 DM: B전338봉1 DN: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3 D: m E: 3,698.00 F: 11,094.0 G: 2,042.00 H: 6,126.0 I: 1,656.00 J: 4,968.0 K: -
L: - M: 제 28호표 DM: B전338선38 DN: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9.12 D: ㎡ E: 51,377.00 F: 468,558.2 G: 16,932.00 H: 154,419.8 I: 34,445.00 J: 314,138.4 K: -
L: - M: 제 4호표 DM: B00191 DN: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2.7359999999999998 D: ㎥ E: 147,667.00 F: 404,016.8 G: 120,832.00 H: 330,596.3 I: 23,392.00 J: 64,000.5 K: 3,443.00 L: 9,420.0 M: 제 7호표 DM: BFB1100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2.955 D: ㎥ E: 11,555.00 F: 34,144.8 G: 2,016.00 H: 5,957.2 I: 8,258.00 J: 24,402.3 K: 1,281.00 L: 3,785.3 M: 제 13호표 DM: BDE2230 DN: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2.7359999999999998 D: ㎥ E: 4,910.00 F: 13,433.7 G: 309.00 H: 845.4 I: 4,264.00 J: 11,666.3 K: 337.00 L: 922.0 M: 제 1호표 DM: B00059 DN:
A: 폐기물상차 B: C: 0.6272000000000001 D: ㎥ E: 3,253.28 F: 2,040.3 G: 652.53 H: 409.2 I: 2,005.64 J: 1,257.9 K: 595.11 L: 373.2 M: 산근 6호표
A:
계
F: 1,575,102.0 H: 996,507.0 J: 554,663.0 L: 23,932.0
A: 제 18 호표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투수콘 (∮250mm,1.2x1.2x1.9)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8.96 D: M E: 3,154.93 F: 28,268.0 G: 283.75 H: 2,542.3 I: 2,825.31 J: 25,314.8 K: 45.87 L: 410.9 M: 산근 8호표 P: (2.24+2.24)*2 DM: S002-02-03 DN: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C: 0.3512320000000001 D: ㎥ E: 38,152.67 F: 13,400.3 G: 6,284.46 H: 2,207.3 I: 23,051.39 J: 8,096.3 K: 8,816.83 L: 3,096.7 M: 산근 9호표 P: 2.24*2.24*0.07 DM: S002-03-05 DN:
A: 터파기 B: 굴착깊이 1m이상 C: 5.867 D: ㎥ E: 5,754.00 F: 33,758.6 G: 461.00 H: 2,704.6 I: 4,872.00 J: 28,584.0 K: 421.00 L: 2,470.0 M: 제 11호표 O: a= P: 5.0176 DM: B관로82 DN:
A: 차량철주기초 앙카 B: Ø250 C: 1 D: 개 E: 480,000.00 F: 480,000.0 G: 480,000.00 H: 480,000.0 I: - J: - K: -
L: - M: O: b= P: 1.96 DM: M000-0340 DN:
A: 앵커볼트 설치 B: 조합앵커 C: 1 D: 조 E: 42,302.00 F: 42,302.0 G: 3,659.00 H: 3,659.0 I: 34,304.00 J: 34,304.0 K: 4,339.00 L: 4,339.0 M: 제 22호표 O: h= P: 1.83 DM: B000-0240 DN:
A: 접지봉설치 B: 1본/14Φ×1000 mm C: 1 D: 개소 E: 52,012.00 F: 52,012.0 G: 7,825.00 H: 7,825.0 I: 44,187.00 J: 44,187.0 K: -
L: - M: 제 8호표 O: v= P: 5.867 DM: B전338봉1 DN: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3 D: m E: 3,698.00 F: 11,094.0 G: 2,042.00 H: 6,126.0 I: 1,656.00 J: 4,968.0 K: -
L: - M: 제 28호표 DM: B전338선38 DN: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9.12 D: ㎡ E: 51,377.00 F: 468,558.2 G: 16,932.00 H: 154,419.8 I: 34,445.00 J: 314,138.4 K: -
L: - M: 제 4호표 DM: B00191 DN: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2.7359999999999998 D: ㎥ E: 147,667.00 F: 404,016.8 G: 120,832.00 H: 330,596.3 I: 23,392.00 J: 64,000.5 K: 3,443.00 L: 9,420.0 M: 제 7호표 DM: BFB1100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3.1310000000000002 D: ㎥ E: 11,555.00 F: 36,178.5 G: 2,016.00 H: 6,312.0 I: 8,258.00 J: 25,855.7 K: 1,281.00 L: 4,010.8 M: 제 13호표 DM: BDE2230 DN: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2.7359999999999998 D: ㎥ E: 4,910.00 F: 13,433.7 G: 309.00 H: 845.4 I: 4,264.00 J: 11,666.3 K: 337.00 L: 922.0 M: 제 1호표 DM: B00059 DN:
A: 폐기물상차 B: C: 0.3512320000000001 D: ㎥ E: 3,253.28 F: 1,142.5 G: 652.53 H: 229.1 I: 2,005.64 J: 704.4 K: 595.11 L: 209.0 M: 산근 6호표
A:
계
F: 1,584,163.0 H: 997,466.0 J: 561,819.0 L: 24,878.0
A: 제 19 호표 :차량철주 기초콘크리트-판석 (∮250mm,1.2x1.2x1.9)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판석철거 B: 설치품의 50% C: 5.017600000000001 D: ㎡ E: 54,961.00 F: 275,772.2 G: 544.00 H: 2,729.5 I: 54,417.00 J: 273,042.7 K: -
L: - M: 제 20호표
A: 터파기 B: 굴착깊이 1m이상 C: 5.963 D: ㎥ E: 5,754.00 F: 34,311.0 G: 461.00 H: 2,748.9 I: 4,872.00 J: 29,051.7 K: 421.00 L: 2,510.4 M: 제 11호표 O: a= P: 5.0176 DM: B관로82 DN:
A: 차량철주기초 앙카 B: Ø250 C: 1 D: 개 E: 480,000.00 F: 480,000.0 G: 480,000.00 H: 480,000.0 I: - J: - K: -
L: - M: O: b= P: 1.96 DM: M000-0340 DN:
A: 앵커볼트 설치 B: 조합앵커 C: 1 D: 조 E: 42,302.00 F: 42,302.0 G: 3,659.00 H: 3,659.0 I: 34,304.00 J: 34,304.0 K: 4,339.00 L: 4,339.0 M: 제 22호표 O: h= P: 1.86 DM: B000-0240 DN:
A: 접지봉설치 B: 1본/14Φ×1000 mm C: 1 D: 개소 E: 52,012.00 F: 52,012.0 G: 7,825.00 H: 7,825.0 I: 44,187.00 J: 44,187.0 K: -
L: - M: 제 8호표 O: v= P: 5.963 DM: B전338봉1 DN:
A: 신호등 접지선설치 B: 6mm² C: 3 D: m E: 3,698.00 F: 11,094.0 G: 2,042.00 H: 6,126.0 I: 1,656.00 J: 4,968.0 K: -
L: - M: 제 28호표 DM: B전338선38 DN: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9.12 D: ㎡ E: 51,377.00 F: 468,558.2 G: 16,932.00 H: 154,419.8 I: 34,445.00 J: 314,138.4 K: -
L: - M: 제 4호표 DM: B00191 DN: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2.7359999999999998 D: ㎥ E: 147,667.00 F: 404,016.8 G: 120,832.00 H: 330,596.3 I: 23,392.00 J: 64,000.5 K: 3,443.00 L: 9,420.0 M: 제 7호표 DM: BFB1100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3.2270000000000003 D: ㎥ E: 11,555.00 F: 37,287.8 G: 2,016.00 H: 6,505.6 I: 8,258.00 J: 26,648.5 K: 1,281.00 L: 4,133.7 M: 제 13호표 DM: BDE2230 DN:
A: 잔토처리 B: 현장내 C: 2.7359999999999998 D: ㎥ E: 4,910.00 F: 13,433.7 G: 309.00 H: 845.4 I: 4,264.00 J: 11,666.3 K: 337.00 L: 922.0 M: 제 1호표 DM: B00059 DN:
A:
계
F: 1,818,787.0 H: 995,455.0 J: 802,007.0 L: 21,325.0
A: 제 20 호표 :판석철거 (설치품의 50%) ㎡ 당 DM: :B000-0120
A: 판석설치 B: 현무암 C: 50% D: % E: 109,923.30 F: 54,961.6 G: 1,088.30 H: 544.1 I: 108,835.00 J: 54,417.5 K: -
L: - M: 제 21호표 DM: %CHO*LL DN: B000-0110
A:
계
F: 54,961.0 H: 544.0 J: 54,417.0 L: -
A: 제 21 호표 :판석설치 ㎡ 당 M: 공 7-4-1 DM: :B000-0110
A: 판석 B: 현무암 T=40 C: 1.0 D: ㎡ E: 70,000.00 F: 70,000.0 G: 70,000.00 H: 70,000.0 I: - J: - K: -
L: - M: DM: M000-0180 DN:
A: 모르터(1:3) B: (배합비 1:3) C: 0.01 D: ㎥ E: 258,835.00 F: 2,588.3 G: 184,575.00 H: 1,845.7 I: 74,260.00 J: 742.6 K: -
L: - M: 제 27호표
A: 석공 B: C: 0.31 D: 인 E: 270,694.00 F: 83,915.1 G: - H: - I: 270,694.00 J: 83,915.1 K: -
L: - M: DM: W1033 DN:
A: 보통인부 B: C: 0.14 D: 인 E: 172,698.00 F: 24,177.7 G: - H: - I: 172,698.00 J: 24,177.7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1.0 D: % E: 108,835.40 F: 1,088.3 G: 108,835.40 H: 1,088.3 J: - K: -
L: -
A:
계
F: 181,769.0 H: 72,934.0 J: 108,835.0 L: -
A: 제 22 호표 :앵커볼트 설치 (조합앵커) 조 당 DM: :B000-0240
A: 내선전공 B: C: 0.04 D: 인 E: 276,108.00 F: 11,044.3 G: - H: - I: 276,108.00 J: 11,044.3 K: -
L: - M: DM: W1075 DN: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172,698.00 F: 13,815.8 G: - H: - I: 172,698.00 J: 13,815.8 K: -
L: - M: DM: W107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6 D: HR E: 109,016.00 F: 17,442.5 G: 22,870.00 H: 3,659.2 I: 59,026.00 J: 9,444.1 K: 27,120.00 L: 4,339.2 M: DM: W1075 DN:
A: 전5-46-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42,302.0 H: 3,659.0 J: 34,304.0 L: 4,339.0
A: 제 23 호표 :전원선 신설 (F-CV, 2C 6mm²) M 당 DM: :B0215-2
A: 저압케이블전공 B: C: 0.009701999999999999 D: 인 E: 306,274.00 F: 2,971.4 G: - H: - I: 306,274.00 J: 2,971.4 K: -
L: - M: 0.00462x1.4x1.5 DM: W1078 DN:
A: 보통인부 C: 0.009701999999999999 D: 인 E: 172,698.00 F: 1,675.5 H: - I: 172,698.00 J: 1,675.5 K: -
L: - M: 0.00462x1.4x1.5 DM: M000-9101 DN: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난연케이블 B: F-CV, 2C 6mm² C: 1.0 D: m E: 3,865.00 F: 3,865.0 G: 3,865.00 H: 3,865.0
A: 재료할증 B: 3% C: 0.03 D: m E: 3,865.00 F: 115.9 G: 3,865.00 H: 115.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2.0 D: % E: 3,865.00 F: 77.3 G: 3,865.00 H: 77.3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3.0 D: % E: 4,646.90 F: 139.4 G: 4,646.90 H: 139.4 J: - K: -
L: -
A: 전4-34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8,843.0 H: 4,197.0 J: 4,646.0 L: -
A: 제 24 호표 :교통정리요원배치 DM: :B7000-0004
A: 특별인부 B: 8h C: 1.0 D: 인 E: 228,717.00 F: 228,717.0 G: - H: - I: 228,717.00 J: 228,717.0 K: -
L: - M: DM: W0-0186-L05 DN:
A:
계
F: 228,717.0 H: - J: 228,717.0 L: - DM: DN:
A: 제 25 호표 :보차도경계석철거 (설치품의 40%) (200x200x500) m 당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036 D: 시간 E: 92,103.00 F: 3,274.7 G: 19,204.00 H: 682.8 I: 59,026.00 J: 2,098.7 K: 13,873.00 L: 493.2
A: 특별인부 C: 0.009 D: 인 E: 228,717.00 F: 2,033.0 H: - I: 228,717.00 J: 2,033.0 L: -
A: 보통인부 B: C: 0.004 D: 인 E: 172,698.00 F: 767.5 H: - I: 172,698.00 J: 767.5 L: -
A:
계
F: 6,074.0 H: 682.0 J: 4,899.0 L: 493.0
A: 제 26 호표 :보차도 경계석 설치 (200x250x1000) m 당 M: 토 1-9-2
A: 1)재료비 B: C: 0.000 D:
A: 보도 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C: 1.000 D: EA E: 29,300.00 F: 29,300.0 G: 29,300.00 H: 29,300.0 J: - L: -
A: 2)경계블록 설치 B: 250+200 C: 500미만적용 D: E: - F: -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123 D: 시간 E: 92,103.00 F: 11,335.6 G: 19,204.00 H: 2,363.5 I: 59,026.00 J: 7,264.7 K: 13,873.00 L: 1,707.4
A: 특별인부 B: C: 0.031 D: 인 E: 228,717.00 F: 7,037.4 H: - I: 228,717.00 J: 7,037.4 L: -
A: 보통인부 B: C: 0.015 D: 인 E: 172,698.00 F: 2,656.8 H: - I: 172,698.00 J: 2,656.8 L: -
A: 3)기초잡석 다짐 및 고르기(보조기층포설다짐 인력식) C: 0.000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C: 0.060 D: ㎥ E: 16,643.79 F: 998.4 G: 1,943.12 H: 116.5 I: 12,883.07 J: 772.9 K: 1,817.60 L: 109.0 M: 산근 17호표
A: 4)거푸집(합판6회) B: C: 0.000 D: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0.350 D: ㎡ E: 51,377.00 F: 17,981.9 G: 16,932.00 H: 5,926.2 I: 34,445.00 J: 12,055.7 K: -
L: - M: 제 4호표
A: 5)레미콘타설 B: C: 0.000 D: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0.04 D: ㎥ E: 147,667.00 F: 5,906.5 G: 120,832.00 H: 4,833.2 I: 23,392.00 J: 935.6 K: 3,443.00 L: 137.7 M: 제 7호표
A: 6)모르터(1:3) B: C: 0 D:
A: 모르터(1:3) B: (배합비 1:3) C: 0.0001 D: ㎥ E: 258,835.00 F: 25.8 G: 184,575.00 H: 18.4 I: 74,260.00 J: 7.4 K: -
L: - M: 제 27호표
A: 공구손료 C: 2.0 D: % E: 9,694.20 F: 193.8 G: 9,694.20 H: 193.8 J: - K: -
L: -
A:
계
F: 75,435.0 H: 42,751.0 J: 30,730.0 L: 1,954.0
A: 제 27 호표 :모르터(1:3) (배합비 1:3) ㎥ 당
A: 시멘트 C: 510.000 D: ㎏ E: 232.50 F: 118,575.0 G: 232.50 H: 118,575.0 J: - L: - M: 건 9-1-1
A: 모래 B: 해사 C: 1.100 D: ㎥ E: 60,000.00 F: 66,000.0 G: 60,000.00 H: 66,000.0 J: - L: -
A: 보통인부 B: C: 0.430 D: 인 E: 172,698.00 F: 74,260.1 H: - I: 172,698.00 J: 74,260.1 L: -
A:
계
F: 258,835.0 H: 184,575.0 J: 74,260.0 L: -
A: 제 28 호표 :신호등 접지선설치 (6mm²) m 당 DM: :B전338선38
A: 내선전공 B: C: 0.006 D: 인 E: 276,108.00 F: 1,656.6 G: - H: - I: 276,108.00 J: 1,656.6 K: -
L: - M: DM: W1075 DN:
A: 접지용전선 B: F-GV, 6mm² C: 1.0 D: m E: 1,863.00 F: 1,863.0 G: 1,863.00 H: 1,863.0 I: - J: - K: -
L: - M: DM: MJGONG602 DN:
A: 재료할증 B: 5% C: 0.05 D: m E: 1,863.00 F: 93.1 G: 1,863.00 H: 93.1 I: - J: - K: -
L: - M: DM: MJGONG602 DN: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2.0 D: % E: 1,863.00 F: 37.2 G: 1,863.00 H: 37.2 I: - J: - L: - M:
A: 공구손료 C: 3.0 D: % E: 1,656.60 F: 49.6 G: 1,656.60 H: 49.6 J: - L: - M: DM: W1002 DN:
A: 전3-38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3,698.0 H: 2,042.0 J: 1,656.0 L: -
A: 제 29 호표 :계량기함 철거 재설치(철거재설치) 대당 DM: :B전546가_보등
A: 계량기
A: 내선전공 B: 설치품의 50% 신설 100% C: 0.21449999999999997 D: 인 E: - F: 59,225.1 G: - H: - I: 276,108.00 J: 59,225.1 K: -
L: - DM: W1075 DN:
A: 계량기함
A: 내선전공 B: 설치품의 50% 신설 100% C: 0.44999999999999996 D: 인 E: - F: 124,248.6 G: - H: - I: 276,108.00 J: 124,248.6 K: -
L: -
A: 공구손료 C: 3.0 D: % E: 59,225.10 F: 1,776.7 G: 59,225.10 H: 1,776.7 J: - L: - M: DM: W1002 DN:
A: 전-5-2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85,249.0 H: 1,776.0 J: 183,473.0 L: -
A: 제 30 호표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 식 - DM: :B전546가_차50
A: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DM: %CHO*LL DN: B전546가_차등
A: A = 운영일수
A: B = 공사일부, 50일 (공사기간에 따라 수정) C: 50.0 D: 일
A: C = 운영주기, 7일 C: 7.0 D: 일
A: A = B / C = B: 50 / 7 C: 7.1499999999999995 D: 일
A: 1. 카고트럭 (1TON) N: 카고트럭 O: 1TON
A:
재료비 : 83952 x Q = C: 1.0 D: 식 G: 600,256.80 H: 600,256.8 N: 83952
A:
노무비 : 50009 x Q = C: 1.0 D: 식 I: 357,564.35 J: 357,564.3 N: 50009
A:
경 비 : 3047 x Q = C: 1.0 D: 식 K: 21,786.05 L: 21,786.0 N: 3047
A: 2. 인건비 K: ` N: 보통인부 O: 0.25
A:
보통인부 : 0.25인 x 172698 x Q C: 1.0 D: 식 I: 308,697.67 J: 308,697.6 N: 172698 P: 308697.675
A:
계
F: 1,288,303.0 H: 600,256.0 J: 666,261.0 L: 21,786.0
A: 제 31 호표 :보행자안전도우미 DM: :B7000-0004
A: 보통인부 B: 8h C: 1.0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DM: W0-0186-L05 DN:
A:
계
F: 172,698.0 H: - J: 172,698.0 L: - DM: DN:
A: 제 32 호표 :표지판 이설 EA 당
A: 1)교통안전표지
A: 특별인부 C: 0.09090909090909091 D: 인 E: 228,717.00 F: 20,792.4 G: - H: - I: 228,717.00 J: 20,792.4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C: 0.045454545454545456 D: 인 E: 172,698.00 F: 7,849.9 G: - H: - I: 172,698.00 J: 7,849.9 K: -
L: -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2.0 D: % E: 28,642.30 F: 572.8 G: 28,642.30 H: 572.8 J: - L: - DM: W1002 DN:
A: 토1-8-1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9,214.0 H: 572.0 J: 28,642.0 L: -
A: 제 33 호표 :차량등 철주 설치 - 부착대 9m (¢250*8m 이하,기계화) 본 당 DM: :B전546나250차
A: 내선전공 B: 9m이상 120% C: 1.176 D: 인 E: 276,108.00 F: 324,703.0 G: - H: - I: 276,108.00 J: 324,703.0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B: 9m이상 120% C: 0.8999999999999999 D: 인 E: 172,698.00 F: 155,428.2 G: - H: - I: 172,698.00 J: 155,428.2 K: -
L: -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2.352 D: 시간 E: 70,856.00 F: 166,653.1 G: 9,730.00 H: 22,884.9 I: 50,009.00 J: 117,621.1 K: 11,117.00 L: 26,147.1 M: DM: D2105-0005 DN:
A: 공구손료 C: 3.0 D: % E: 480,131.20 F: 14,403.9 G: 480,131.20 H: 14,403.9 J: - L: - M: DM: W1002 DN:
A: 전5-46 나, 부착대1포함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661,187.0 H: 37,288.0 J: 597,752.0 L: 26,147.0
A: 제 34 호표 :앵커볼트 철거 (설치품의 50%) (조합앵커) 조 당 DM: :B000-0240
A: 내선전공 C: 0.02 D: 인 E: 276,108.00 F: 5,522.1 G: - H: - I: 276,108.00 J: 5,522.1 K: -
L: - M: DM: W1075 DN:
A: 보통인부 C: 0.04 D: 인 E: 172,698.00 F: 6,907.9 G: - H: - I: 172,698.00 J: 6,907.9 K: -
L: - M: DM: W1075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08 D: HR E: 109,016.00 F: 8,721.2 G: 22,870.00 H: 1,829.6 I: 59,026.00 J: 4,722.0 K: 27,120.00 L: 2,169.6 M: DM: W1075 DN:
A: 전5-46-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1,150.0 H: 1,829.0 J: 17,152.0 L: 2,169.0
A: 제 35 호표 :차량철주 기초 철거 (∮200mm,1.0x1.0x1.5) 개소 당 DM: :B신7127150_250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4.0 D: M E: 3,154.93 F: 12,619.5 G: 283.75 H: 1,134.9 I: 2,825.31 J: 11,301.2 K: 45.87 L: 183.4 M: 산근 8호표 DM: S002-02-03 DN: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C: 1.5 D: ㎥ E: 38,152.67 F: 57,228.8 G: 6,284.46 H: 9,426.6 I: 23,051.39 J: 34,577.0 K: 8,816.83 L: 13,225.2 M: 산근 9호표 DM: S002-03-05 DN:
A: 되메우기다짐 B: 소형장비 C: 1.5 D: ㎥ E: 11,555.00 F: 17,332.5 G: 2,016.00 H: 3,024.0 I: 8,258.00 J: 12,387.0 K: 1,281.00 L: 1,921.5 M: 제 13호표 DM: M229-1 DN:
A: 모 래 B: 석분 C: 1.5 D: ㎥ E: 23,000.00 F: 34,500.0 G: 23,000.00 H: 34,500.0 I: - J: - K: -
L: - M: DM: M0902-601 DN:
A: 폐기물상차 B: C: 1.5 D: ㎥ E: 3,253.28 F: 4,879.7 G: 652.53 H: 978.7 I: 2,005.64 J: 3,008.4 K: 595.11 L: 892.6 M: 산근 6호표 DM: B000-0240 DN:
A:
계
F: 126,559.0 H: 49,064.0 J: 61,273.0 L: 16,222.0
A: 제 36 호표 :가공 인입선 철거 재설치 경간 당
A: 배전전공 B: DV 80% 재사용철거 80% C: 0.37720000000000004 D: 인 E: 420,978.00 F: 158,792.9 G: - H: - I: 420,978.00 J: 158,792.9 K: -
L: - DM: W1078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3.0 D: % E: 158,792.90 F: 4,763.7 G: 158,792.90 H: 4,763.7 J: - K: -
L: -
A: 전 4-25-1
A:
계
F: 163,555.0 H: 4,763.0 J: 158,792.0 L: -
A: 제 37 호표 :차량경보등설치 (차량등(4색등 이하)) EA 당 DM: :B전546가_차등
A: 내선전공 C: 0.9 D: 인 E: 276,108.00 F: 248,497.2 G: - H: - I: 276,108.00 J: 248,497.2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C: 0.8 D: 인 E: 172,698.00 F: 138,158.4 G: - H: - I: 172,698.00 J: 138,158.4 K: -
L: -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3.0 D: % E: 386,655.60 F: 11,599.6 G: 386,655.60 H: 11,599.6 J: - L: - M: DM: W1002 DN:
A: 전5-46 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398,254.0 H: 11,599.0 J: 386,655.0 L: -
A: 제 38 호표 :신호선 신설 (F-CVV 5C 2.5mm²) M 당 DM: :B0211-1
A: 저압케이블전공 B: C: 0.032 D: 인 E: 306,274.00 F: 9,800.7 G: - H: - I: 306,274.00 J: 9,800.7 K: -
L: - DM: W1078 DN:
A: 0.6/1kV 난연성 제어용케이블 B: F-CVV 5C 2.5mm² C: 1.0 D: m E: 4,753.00 F: 4,753.0 G: 4,753.00 H: 4,753.0 I: - J: - K: -
L: - DM: M000-9001 DN:
A: 재료할증 B: 3% C: 0.03 D: m E: 4,753.00 F: 142.5 G: 4,753.00 H: 142.5 I: - J: - K: -
L: - DM: M000-9001 DN: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2.0 D: % E: 4,753.00 F: 95.0 G: 4,753.00 H: 95.0 J: - K: -
L: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3.0 D: % E: 9,800.70 F: 294.0 G: 9,800.70 H: 294.0 J: - K: -
L: -
A: 전5-1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5,084.0 H: 5,284.0 J: 9,800.0 L: -
A: 제 39 호표 :차량경보등철거 (차량등(4색등 이하)) EA 당 DM: :B전546가_차등
A: 내선전공 C: 0.45 D: 인 E: 276,108.00 F: 124,248.6 G: - H: - I: 276,108.00 J: 124,248.6 K: -
L: - DM: W1075 DN:
A: 보통인부 C: 0.4 D: 인 E: 172,698.00 F: 69,079.2 G: - H: - I: 172,698.00 J: 69,079.2 K: -
L: -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3.0 D: % E: 193,327.80 F: 5,799.8 G: 193,327.80 H: 5,799.8 J: - L: - M: DM: W1002 DN:
A: 전5-46 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99,126.0 H: 5,799.0 J: 193,327.0 L: -
A: 제 40 호표 :경보등 제어기 신설 EA 당 DM: :B전546가_차등
A: 경보등제어기 B: 15A 2회로(스텐함) C: 1.0 D: m E: 200,000.00 F: 200,000.0 G: 200,000.00 H: 200,000.0 I: - J: - K: -
L: - DM: M000-9001 DN: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0.26 D: 인 E: 298,573.00 F: 77,628.9 G: - H: - I: 298,573.00 J: 77,628.9 K: -
L: - DM: W1075 DN:
A: 내선전공 C: 0.26 D: 인 E: 276,108.00 F: 71,788.0 G: - H: - I: 276,108.00 J: 71,788.0 K: -
L: -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3.0 D: % E: 149,416.90 F: 4,482.5 G: 149,416.90 H: 4,482.5 J: - L: - M: DM: W1002 DN:
A: 전5-46-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353,898.0 H: 204,482.0 J: 149,416.0 L: -
A: 제 41 호표 :경보등 제어기 철거 EA 당 DM: :B전546가_차등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0.078 D: 인 E: 298,573.00 F: 23,288.6 G: - H: - I: 298,573.00 J: 23,288.6 K: -
L: - DM: W1075 DN:
A: 내선전공 C: 0.078 D: 인 E: 276,108.00 F: 21,536.4 G: - H: - I: 276,108.00 J: 21,536.4 K: -
L: - DM: W1002 DN:
A: 공구손료 C: 3.0 D: % E: 44,825.00 F: 1,344.7 G: 44,825.00 H: 1,344.7 J: - L: - M: DM: W1002 DN:
A: 전5-46-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46,169.0 H: 1,344.0 J: 44,825.0 L: -
A: 제 42 호표 :계량기함 설치(신설) 대당 DM: :B전546가_보등
A: 배전용 합성수지계기함 C: 1.0 D: m E: 20,700.00 F: 20,700.0 G: 20,700.00 H: 20,700.0 I: - J: - K: -
L: -
A: 내선전공 C: 0.3 D: 인 E: - F: 82,832.4 G: - H: - I: 276,108.00 J: 82,832.4 K: -
L: - DM: W1075 DN:
A: 공구손료 C: 3.0 D: % E: 82,832.40 F: 2,484.9 G: 82,832.40 H: 2,484.9 J: - L: - M: DM: W1002 DN:
A: 전-5-2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106,016.0 H: 23,184.0 J: 82,832.0 L: -
A: 제 43 호표 :보도블럭 신설 DM: :B전546가_보등
A: 인터록킹블럭 B: U 형 C: 1.0 D: ㎡ E: 16,000.00 F: 16,000.0 G: 16,000.00 H: 16,000.0 I: - J: - K: -
L: -
A: 보도포장, 소형고압 B: t=6cm, 신설 C: 0.01 D: a E: 1,167,596.61 F: 11,675.8 G: 120,252.22 H: 1,202.5 I: 924,055.50 J: 9,240.5 K: 123,288.89 L: 1,232.8 M: 산근 15호표 DM: W1075 DN:
A:
계
F: 27,674.0 H: 17,202.0 J: 9,240.0 L: 1,232.0
A: 제 44 호표 :보차도 경계석 설치 (200x250x1000) m 당 M: 토 1-9-2
A: 1)재료비 B: C: 0.000 D:
A: 보도 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C: 1.000 D: EA E: 29,300.00 F: 29,300.0 G: 29,300.00 H: 29,300.0 J: - L: -
A: 2)경계블록 설치 B: 250+200 C: 500미만적용 D: E: - F: -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123 D: 시간 E: 92,103.00 F: 11,335.6 G: 19,204.00 H: 2,363.5 I: 59,026.00 J: 7,264.7 K: 13,873.00 L: 1,707.4
A: 특별인부 B: C: 0.031 D: 인 E: 228,717.00 F: 7,037.4 H: - I: 228,717.00 J: 7,037.4 L: -
A: 보통인부 B: C: 0.015 D: 인 E: 172,698.00 F: 2,656.8 H: - I: 172,698.00 J: 2,656.8 L: -
A: 3)기초잡석 다짐 및 고르기(보조기층포설다짐 인력식) B: C: 0.000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C: 0.060 D: ㎥ E: 16,643.79 F: 998.4 G: 1,943.12 H: 116.5 I: 12,883.07 J: 772.9 K: 1,817.60 L: 109.0 M: 산근 17호표
A: 4)거푸집(합판6회) B: C: 0.000 D:
A: 합판거푸집(6회사용) B: 10㎥미만 C: 0.600 D: ㎡ E: 51,377.00 F: 30,826.2 G: 16,932.00 H: 10,159.2 I: 34,445.00 J: 20,667.0 K: -
L: - M: 제 4호표
A: 5)레미콘타설 B: C: 0.000 D:
A: 콘크리트타설(레디믹스콘크리트) B: 무근구조물 C: 0.08 D: ㎥ E: 147,667.00 F: 11,813.2 G: 120,832.00 H: 9,666.5 I: 23,392.00 J: 1,871.3 K: 3,443.00 L: 275.4 M: 제 7호표
A: 6)모르터(1:3) B: C: 0 D:
A: 모르터(1:3) B: (배합비 1:3) C: 0.0001 D: ㎥ E: 258,835.00 F: 25.8 G: 184,575.00 H: 18.4 I: 74,260.00 J: 7.4 K: -
L: - M: 제 63호표
A: 공구손료 C: 2.0 D: % E: 16,958.90 F: 339.1 G: 16,958.90 H: 339.1 J: - K: -
L: -
A:
계
F: 94,331.0 H: 51,963.0 J: 40,277.0 L: 2,091.0
A: 제 45 호표 :보차도경계석철거 (설치품의 40%) (200x200x500) m 당
A: 보차도경계석설치 C: 40.000 D: % E: 21,029.80 F: 8,411.8 G: 2,363.50 H: 945.4 I: 16,958.90 J: 6,783.5 K: 1,707.40 L: 682.9
A:
계
F: 8,410.0 H: 945.0 J: 6,783.0 L: 682.0
[시트: 3.간지(단가)]
E: 3. F: 단가산출서
[시트: 단가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표
B: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L: 비 고
B: 터파기 C: 1:9 D: 1 E: ㎥ F: 8,029 G: 970 I: 5,999 K: 1,059 L: 산근 1호표 DP: S0003-0009
B: 터파기 C: 5:5 D: 1 E: ㎥ F: 24,992 G: 539 I: 23,865 K: 588 L: 산근 2호표 DP: S0003-0010
B: 되메우기 C: 1:9 D: 1 E: ㎥ F: 11,975 G: 572 I: 10,973 K: 430 L: 산근 3호표 DP: S015-01-002
B: 아스콘포장 절단 C: D: 1 E: M F: 2,864 G: 279 I: 2,543 K: 41 L: 산근 4호표 DP: S002-02-02
B: 아스콘포장 깨기 C: D: 1 E: ㎥ F: 14,505 G: 2,458 I: 8,337 K: 3,710 L: 산근 5호표 DP: S002-03-04
B: 폐기물상차 C: D: 1 E: ㎥ F: 3,253 G: 653 I: 2,006 K: 595 L: 산근 6호표 DP: S000-000-27
B: 폐기물운반 C: 덤프15ton D: 1 E: ㎥ F: 21,617 G: 6,582 I: 11,137 K: 3,898 L: 산근 7호표 DP: S033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D: 1 E: M F: 3,155 G: 284 I: 2,825 K: 46 L: 산근 8호표 DP: S002-02-03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D: 1 E: ㎥ F: 38,153 G: 6,284 I: 23,051 K: 8,817 L: 산근 9호표 DP: S002-03-05
A: 터파기1:9 B: 터파기 C: 1:9 D: 1 E: ㎥ F: 8,029 G: 970 I: 5,999 K: 1,059 L: 산근 1호표 DP: S0003-0009
A: 터파기5:5 B: 터파기 C: 5:5 D: 1 E: ㎥ F: 24,992 G: 539 I: 23,865 K: 588 L: 산근 2호표 DP: S0003-0010
A: 되메우기1:9 B: 되메우기 C: 1:9 D: 1 E: ㎥ F: 11,975 G: 572 I: 10,973 K: 430 L: 산근 3호표 DP: S015-01-002
A: 아스콘포장 절단 B: 아스콘포장 절단 C: D: 1 E: M F: 2,864 G: 279 I: 2,543 K: 41 L: 산근 4호표 DP: S002-02-02
A: 아스콘포장 깨기 B: 아스콘포장 깨기 C: D: 1 E: ㎥ F: 14,505 G: 2,458 I: 8,337 K: 3,710 L: 산근 5호표 DP: S002-03-04
A: 폐기물상차 B: 폐기물상차 C: D: 1 E: ㎥ F: 3,253 G: 653 I: 2,006 K: 595 L: 산근 6호표 DP: S000-000-27
A: 폐기물운반덤프15ton B: 폐기물운반 C: 덤프15ton D: 1 E: ㎥ F: 21,617 G: 6,582 I: 11,137 K: 3,898 L: 산근 7호표 DP: S033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D: 1 E: M F: 3,155 G: 284 I: 2,825 K: 46 L: 산근 8호표 DP: S002-02-03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D: 1 E: ㎥ F: 38,153 G: 6,284 I: 23,051 K: 8,817 L: 산근 9호표 DP: S002-03-05
A: 사 토 운 반덤프 4.5 Ton B: 사 토 운 반 C: 덤프 4.5 Ton D: 1 E: ㎥ F: 4,920 G: 848 I: 3,417 K: 655 L: 산근 11호표 DP: S0001-045-1
A: 차선도색(파선백색)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파선백색) C: 융착형,수동 D: 1 E: ㎡ F: 27,360 G: 22,457 I: 4,580 K: 323 L: 산근 12호표 DP: SJEJUCHA002-1
A: 차선도색(실선황색)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실선황색) C: 융착형,수동 D: 1 E: ㎡ F: 24,252 G: 21,800 I: 2,290 K: 162 L: 산근 13호표 DP: SJEJUCHA002-2
A: 차선도색(실선황색)-안전지대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실선황색)-안전지대 C: 융착형,수동 D: 1 E: ㎡ F: 24,095 G: 21,644 I: 2,290 K: 162 L: 산근 13-1호표 DP: SJEJUCHA002-2
A: 차선도색(횡단보도,정지선)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횡단보도,정지선) C: 융착형,수동 D: 1 E: ㎡ F: 31,110 G: 22,018 I: 8,710 K: 382 L: 산근 14호표 DP: SJEJUCHA002-4
A: 차선도색(문자,기호)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 D: 1 E: ㎡ F: 38,405 G: 22,228 I: 15,751 K: 425 L: 산근 14-1호표 DP: SJEJUCHA002-4
A: 보도포장, 소형고압t=6cm, 신설 B: 보도포장, 소형고압 C: t=6cm, 신설 D: 1 E: a F: 1,167,597 G: 120,252 I: 924,055 K: 123,289 L: 산근 15호표 DP: SC000-00-147
A: 점자블럭, 소형고압t=6cm, 신설 B: 점자블럭, 소형고압 C: t=6cm, 신설 D: 1 E: a F: 1,287,946 G: 145,926 I: 1,009,925 K: 132,095 L: 산근 15-1호표 DP: SC000-00-147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B: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C: 인력식 D: 1 E: ㎥ F: 16,644 G: 1,943 I: 12,883 K: 1,818 L: 산근 17호표 DP: S21-0002
A: 프라임코팅RSC-3,75ℓ/a B: 프라임코팅 C: RSC-3,75ℓ/a D: 1 E: a F: 113,914 G: 101,455 I: 12,379 K: 80 L: 산근 18호표 DP: S21-0006
A: 기층 포설 다짐(소형장비)T=8-10cm이상 B: 기층 포설 다짐(소형장비) C: T=8-10cm이상 D: 1 E: a F: 378,775 G: 53,224 I: 259,906 K: 65,645 L: 산근 19호표 DP: S21-0007
A: 택코팅RSC-4,30/a B: 택코팅 C: RSC-4,30/a D: 1 E: a F: 53,164 G: 40,705 I: 12,379 K: 80 L: 산근 20호표 DP: S21-0009
A: 표층포장 및 다짐(인력)T = 5cm B: 표층포장 및 다짐(인력) C: T = 5cm D: 1 E: a F: #REF! G: #REF! I: #REF! K: #REF! L: 산근 21호표 M: 안씀 DP: S21-00010
A: 기계터파기(토사)굴삭기0.4㎥ B: 기계터파기(토사) C: 굴삭기0.4㎥ D: 1 E: ㎥ F: 2,557.26 G: 512.93 I: 1,576.55 K: 467.79 L: 산근 21호표 DP: SDD2120
A: 중 기 운 반트레일러20Ton B: 중 기 운 반 C: 트레일러20Ton D: 1 E: 식 F: 760,095 G: - I: - K: 760,095 L: 산근 22호표 DP: S000-23701
A: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인력식 B: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C: 인력식 D: 1 E: ㎥ F: 16,644 G: 1,943 I: 12,883 K: 1,818 L: 산근 23호표 DP: S21-0040
A: 차선도색(노란색횡단보도)융착형,수동 B: 차선도색(노란색횡단보도) C: 융착형,수동 D: 1 E: ㎡ F: 30,406 G: 21,985 I: 8,039 K: 382 L: 산근 24호표 DP: SJEJUCHA002-4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Q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A: 산근
1 호표 :터파기 (1:9) ㎥ 당 DM: :S0003-0009
A: B: ◈ 터파기(백호 0.7㎥) : ㎥당 C: D: E: F: DM:
A: B: 공8-2-3 C: D: E: F: DM:
A: B:
인력 10% + 기계90% C: D: E: F: DM:
A: C: D: E: F: DM:
A: B: 1.인 력 토3-2-1 C: D: E: F: DM:
A: C: D: E: F: G: 0.20 H: 0.1 L: 보통인부 M: 172698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0.2 x 0.1 = 3453.96 C: 3,453.96 D:
E: 3,453.96 F:
I: 3,45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53.96 D:
E: 3,453.96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2. 기
계(굴삭기 0.7 ㎥) - 공8-2-3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 k = 0.9 ,cm = 20 sec (135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3+0.26) / 2 -0.05 = 0.23 , f = 1 / 1.25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 x k x f x E/cm =20.87㎥/hr C: D: E: F: G: 20.87 H: 0.9 DM:
A: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20.87 x 0.9 = 970.34 C: 970.34 D: 970.34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20.87 x 0.9 = 2545.44 C: 2,545.44 D:
E: 2,545.44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24554 / 20.87 x 0.9 = 1058.87 C: 1,058.87 D:
E:
F: 1,058.87 J: 24,55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574.65 D: 970.34 E: 2,545.44 F: 1,058.87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8,028.61 D: 970.34 E: 5,999.40 F: 1,058.87 DM:
B:
계 C: 8,028.61 D: 970.34 E: 5,999.40 F: 1,058.87
A: 산근
2 호표 :터파기 (5:5) ㎥ 당 DM: :S0003-0010
A: B: ◈ 터파기(백호 0.7㎥)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인력 50% + 기계5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인 력 C: D: E: F: DM:
A: B: C: D: E: F: G: 0.26 H: 0.5 I: 172,698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0.26인 x 0.5 = 22450.74 C: 22,450.74 D:
E: 22,450.74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2,450.74 D:
E: 22,450.74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
계(유압식백호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 k = 0.9 ,cm = 20 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3+0.26) / 2 -0.05 = 0.23 , f = 1 / 1.25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 x k x f x E/cm =20.87㎥/hr C: D: E: F: G: 20.87 H: 0.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20.87 x 0.5 = 539.08 C: 539.08 D: 539.08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20.87 x 0.5 = 1414.14 C: 1,414.14 D:
E: 1,414.14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24554 / 20.87 x 0.5 = 588.26 C: 588.26 D:
E:
F: 588.26 J: 24,55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541.47 D: 539.08 E: 1,414.14 F: 588.26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4,992.21 D: 539.08 E: 23,864.88 F: 588.26 DM:
B:
계 C: 24,992.21 D: 539.08 E: 23,864.88 F: 588.26
A: 산근
3 호표 :되메우기 (1:9) ㎥ 당 DM: :S015-01-002
A: B: ◈ 되메우기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인 력 10% + 기 계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 력(10%) C: D: E: F: DM:
A: B: C: D: E: F: G: 0.1 H: 0.1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0.1인 x 0.1 = 1726.98 C: 1,726.98 D:
E: 1,726.98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726.98 D:
E: 1,726.98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 계 (백호우 0.7 ㎥)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K = 1.1, f = 0.9/1.25 = 0.72 C: D: E: F: DM:
A: C: D: E: F: DM:
A: B:
E = 0.65, Cm = 18 sec (90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xqxKxfxE/Cm= 72.07 ㎥/hr C: D: E: F: G: 72.07 H: 0.9 DM:
A: C: D: E: F: H: 72.072 DM:
A: B:
재료비: 22501 / 72.07 x 0.9 = 280.99 C: 280.99 D: 280.99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72.07 x 0.9 = 737.11 C: 737.11 E: 737.11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24554 / 72.07 x 0.9 = 306.63 C: 306.63 D:
E:
F: 306.63 J: 24,55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324.72 D: 280.99 E: 737.11 F: 306.63 DM:
A: B: C: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다 짐 (램머 8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A = 0.28x0.33 = 0.09 ㎡, N = 36000회/hr, H = 0.15m, f = 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5, P = 57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A x N x H x f x E )/ P=4.26㎥/hr C: D: E: F: G: 4.2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241 / 4.26 = 291.31 C: 291.31 D: 291.31 E:
F:
H: 1,24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36249 / 4.26 = 8509.15 C: 8,509.15 D:
E: 8,509.15 F:
I: 36,249 DM:
A: C: D: E: F: DM:
A: B:
경 비: 525 / 4.26 = 123.24 C: 123.24 D:
E:
F: 123.24 J: 525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923.71 D: 291.31 E: 8,509.15 F: 123.2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1,975.41 D: 572.30 E: 10,973.24 F: 429.87 DM:
B:
계 C: 11,975.41 D: 572.30 E: 10,973.24 F: 429.87
A: 산근
4 호표 :아스콘포장 절단 M 당 DM: :S002-02-02
A: B: ◈ 아스콘포장 절단 : m당 C: D: E: F: DM:
A: B: 토목 2-1-2 C: D: E: F: DM:
A: B: 1.절
단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블레이드(D = 320 - 400mm, T = 3.2m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87,600 x 1/500 = 375.2 C: 1.61 D: 1.61 E:
F:
H: 806 DM:
A: B: C: D: E: F: DM:
A: B:
2)인 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8717 x 1/500인 = 457.43 C: 457.43 D:
E: 457.43 F:
I: 228,717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500인 = 345.4 C: 345.40 D:
E: 345.40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B:
특별인부: x 1/500인 = 0
A: C: 24.08 D: 24.08 E:
DM:
A: B: 소 계 C: 828.53 D: 25.70 E: 802.83 F: - DM:
A: B:
------------------------------------------------------------ C: D: E: F: DM:
A: B: 2. 기계사용료(콘크리트커트) C: D: E: F: DM:
A: B:
Q = 500 / 8 = 62.5 m/hr C: D: E: F: G: 62.5 DM:
A: B:
재료비: 10832 / 62.5 = 173.31 C: 173.31 D: 173.31 E:
F:
H: 10,832 DM:
A: B:
노무비: 36249 / 62.5 = 579.98 C: 579.98 D:
E: 579.98 F:
I: 36,249 DM:
A: B:
경 비: 2064 / 62.5 = 33.02 C: 33.02 D:
E:
F: 33.02 J: 2,06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86.32 D: 173.31 E: 579.98 F: 33.02 DM:
A: B:
------------------------------------------------------------ C: D: E: F: DM:
A: B: 3. 동력분무기 (4.85kW) C: D: E: F: DM:
A: B:
Q = 500 / 8 * 0.5 = 31.25 m/hr C: D: E: F: G: 31.25 DM:
A: B:
재료비: 2514 / 31.25 = 80.45 C: 80.45 D: 80.45 E:
F:
H: 2,514 DM:
A: B:
노무비: 36249 / 31.25 = 1159.97 C: 1,159.97 D:
E: 1,159.97 F:
I: 36,249 DM:
A: B:
경 비: 258 / 31.25 = 8.26 C: 8.26 D:
E:
F: 8.26 J: 25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248.67 D: 80.45 E: 1,159.97 F: 8.26 DM:
A: B:
------------------------------------------------------------ C: D: E: F: DM:
A: B: 합 계 C: 2,863.52 D: 279.46 E: 2,542.78 F: 41.28 DM:
B:
계 C: 2,863.52 D: 279.46 E: 2,542.78 F: 41.28
A: 산근
5 호표 :아스콘포장 깨기 ㎥ 당 DM: :S002-03-04
A: B: ◈ 아스팔트포장 깨기(기계),T=30cm 미만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깨
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대형브레이카 + 백호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6.0 ㎥/hr C: D: E: F: G: 1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16 = 1406.31 원/㎥ C: 1,406.31 D: 1,406.31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16 = 3689.13 원/㎥ C: 3,689.13 D:
E: 3,689.13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35966 / 16 = 2247.88 원/㎥ C: 2,247.88 D:
E:
F: 2,247.88 J: 35,966 DM:
A: B: C: D: E: F: DM:
A: B:
2) 치즐 소모비 (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0.01 본/hr x 220,000) / Q = 137.5 C: 137.50 D: 137.50 E:
F:
DM:
A: B: C: D: E: F: DM:
A: B:
3) 작업보조 C: D: E: F: G: 0.2083 H: 16 DM:
A: C: D: E: F: DM:
A: B:
172698 x 0.2083 / 16 = 2248.31 C: 2,248.31 D:
E: 2,248.31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9,729.12 D: 1,543.81 E: 5,937.44 F: 2,247.88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파쇄물집적 (백호우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k = 0.55, E = 0.4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18,sec f = 1/1.4 = 0.7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xqxkxfxE/Cm = 24.60 ㎥/hr C: D: E: F: G: 24.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24.6 = 914.67 원/㎥ C: 914.67 D: 914.67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24.6 = 2399.43 원/㎥ C: 2,399.43 D:
E: 2,399.43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35966 / 24.6 = 1462.03 원/㎥ C: 1,462.03 D:
E:
F: 1,462.03 J: 35,966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776.14 D: 914.67 E: 2,399.43 F: 1,462.03 DM:
A: B:
------------------------------------------------------------ C: D: E: F: DM:
A: B: 합 계 C: 14,505.26 D: 2,458.49 E: 8,336.87 F: 3,709.91 DM:
B:
계 C: 14,505.26 D: 2,458.49 E: 8,336.87 F: 3,709.91
A: 산근
6 호표 :폐기물상차 ㎥ 당 DM: :S000-000-27
A: B: ◈ 폐기물상차비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기 계(백호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k = 0.7, E = 0.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f = 1.0 / 1.375 = 0.73 , Cm = 15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29.43 ㎥/hr C: D: E: F: G: 29.43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204 / 29.43 = 652.53 원/㎥ C: 652.53 D: 652.53 E:
F:
H: 19,204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29.43 = 2005.64 원/㎥ C: 2,005.64 D:
E: 2,005.64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17514 / 29.43 = 595.11 원/㎥ C: 595.11 D:
E:
F: 595.11 J: 17,51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합 계 C: 3,253.28 D: 652.53 E: 2,005.64 F: 595.11 DM:
B:
계 C: 3,253.28 D: 652.53 E: 2,005.64 F: 595.11
A: 산근
7 호표 :폐기물운반 (덤프15ton) ㎥ 당 DM: :S033
A: B: ◈ 폐기물 운반, 덤프15ton ; ㎥당 C: D: E: F: DM:
A: B:
사용장비 : 덤프트럭 15톤 C: D: E: F: DM:
A: B: ⊙ 운반거리 및 속도 C: D: E: F: DM:
A: B: 현장 -> 매립지 :L1 = 10km, V11 = 40km, V21 = 40km C: D: E: F: DM:
A: B: q = t / rt x 1 = 15 / 1.95 x 1.4 = 10.76 C: D: E: F: DM:
A: B: f = 0.71, E = 0.9, n = 10.76 / (0.4 x 0.55) =48.9 C: D: E: F: DM:
A: B: es = 0.35, cms = 20(135°) C: D: E: F: DM:
A: B: t1 = (20 x 48.90) / ( 60 x 0.35 ) = 46.5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2= (10 / 40) x2 x 60 = 3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0.8, t4 = 0.7, t5 = 0.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46.57 + 30.00 + 0.8 + 0.7 + 0.5 = 77.5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 x 10.76 x 0.71 x 0.9 / 77.57 = 5.3 ㎥/hr C: D: E: F: G: 5.3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34887 / 5.3 = 6582.45 원/㎥ C: 6,582.45 D: 6,582.45 E:
F:
H: 34,887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5.3 = 11136.98 원/㎥ C: 11,136.98 D:
E: 11,136.98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20659 / 5.3 = 3897.92 원/㎥ C: 3,897.92 D:
E:
F: 3,897.92 J: 20,659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1,617.36 D: 6,582.45 E: 11,136.98 F: 3,897.92 DM:
B:
계 C: 21,617.36 D: 6,582.45 E: 11,136.98 F: 3,897.92
A: 산근
8 호표 :콘크리트포장 절단 M 당 DM: :S002-02-03
A: B: ◈ 콘크리트포장 절단 : m당 C: D: E: F: DM:
A: B: 토목 2-1-2 C: D: E: F: DM:
A: B: 1.절
단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블레이드(D = 320 - 400mm, T = 3.2m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87,600 x 1/450 = 416.89 C: 1.79 D: 1.79 E:
F:
H: 806 DM:
A: B: C: D: E: F: DM:
A: B:
2)인 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8717 x 1/450인 = 508.26 C: 508.26 D:
E: 508.26 F:
I: 228,717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450인 = 383.77 C: 383.77 D:
E: 383.77 F:
I: 172,698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893.82 D: 1.79 E: 892.03 F: - DM:
A: B:
------------------------------------------------------------ C: D: E: F: DM:
A: B: 2. 기계사용료(콘크리트커트) C: D: E: F: DM:
A: B:
Q = 450 / 8 = 56.25 m/hr C: D: E: F: G: 56.25 DM:
A: B:
재료비: 10832 / 56.25 = 192.57 C: 192.57 D: 192.57 E:
F:
H: 10,832 DM:
A: B:
노무비: 36249 / 56.25 = 644.43 C: 644.43 D:
E: 644.43 F:
I: 36,249 DM:
A: B:
경 비: 2064 / 56.25 = 36.69 C: 36.69 D:
E:
F: 36.69 J: 2,06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73.69 D: 192.57 E: 644.43 F: 36.69 DM:
A: B:
------------------------------------------------------------ C: D: E: F: DM:
A: B: 3. 동력분무기 (4.85kW) C: D: E: F: DM:
A: B:
Q = 450 / 8 * 0.5 = 28.125 m/hr C: D: E: F: G: 28.125 DM:
A: B:
재료비: 2514 / 28.125 = 89.39 C: 89.39 D: 89.39 E:
F:
H: 2,514 DM:
A: B:
노무비: 36249 / 28.125 = 1288.85 C: 1,288.85 D:
E: 1,288.85 F:
I: 36,249 DM:
A: B:
경 비: 258 / 28.125 = 9.17 C: 9.17 D:
E:
F: 9.17 J: 25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387.41 D: 89.39 E: 1,288.85 F: 9.17 DM:
A: B:
------------------------------------------------------------ C: D: E: F: DM:
A: B: 합 계 C: 3,154.93 D: 283.75 E: 2,825.31 F: 45.87 DM:
B:
계 C: 3,154.93 D: 283.75 E: 2,825.31 F: 45.87
A: 산근
9 호표 :콘크리트포장 깨기 ㎥ 당 DM: :S002-03-05
A: B: ◈ 콘크리트포장 깨기(기계),T=30cm 미만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깨
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대형브레이카 + 백호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4.6 ㎥/hr C: D: E: F: G: 4.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4.6 = 4891.52 원/㎥ C: 4,891.52 D: 4,891.52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4.6 = 12831.74 원/㎥ C: 12,831.74 D:
E: 12,831.74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35966 / 4.6 = 7818.7 원/㎥ C: 7,818.70 D:
E:
F: 7,818.70 J: 35,966 DM:
A: B: C: D: E: F: DM:
A: B:
2) 치즐 소모비 (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0.01 본/hr x 220,000) / Q = 478.26 C: 478.26 D: 478.26 E:
F:
H: 220,000 DM:
A: B: C: D: E: F: DM:
A: B:
3) 작업보조 C: D: E: F: G: 0.2083 H: 4.6 DM:
A: B: C: D: E: F: DM:
A: B:
172698 x 0.2083 / 4.6 = 7820.22 C: 7,820.22 D:
E: 7,820.22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3,840.43 D: 5,369.78 E: 20,651.96 F: 7,818.7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파쇄물집적 (백호우 0.7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k = 0.55, E = 0.4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18,sec f = 1/1.4 = 0.7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xqxkxfxE/Cm = 24.60 ㎥/hr C: D: E: F: G: 24.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24.6 = 914.67 원/㎥ C: 914.67 D: 914.67 E:
F:
H: 22,50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24.6 = 2399.43 원/㎥ C: 2,399.43 D:
E: 2,399.43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24554 / 24.6 = 998.13 원/㎥ C: 998.13 D:
E:
F: 998.13 J: 24,55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312.24 D: 914.67 E: 2,399.43 F: 998.13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8,152.67 D: 6,284.46 E: 23,051.39 F: 8,816.83 DM:
B:
계 C: 38,152.67 D: 6,284.46 E: 23,051.39 F: 8,816.83
A: 산근 11 호표 :사 토 운 반 (덤프 4.5 Ton) ㎥ 당 DM: :S0001-045-1
A: B: ◈사토운반 (토 사,덤프 4.5 Ton) :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사 토 : 운반거리 L=1.0km 이내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적
재 (백호,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o = 0.4, ks = 1.1, Es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16 sec , f = 1/1.25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o x ks x f x Es/Cm =63.36㎥/hr C: D: E: F: G: 63.3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204 / 63.36 = 303.09 원/㎥ C: 303.09 D: 303.09 E:
F:
H: 19,204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63.36 = 931.6 원/㎥ C: 931.60 D:
E: 931.60 F:
I: 59,026 DM:
A: C: D: E: F: DM:
A: B:
경 비: 17514 / 63.36 = 276.42 원/㎥ C: 276.42 D:
E:
F: 276.42 J: 17,51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511.11 D: 303.09 E: 931.60 F: 276.42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운
반 (덤프 4.5 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L = 1.0 km, E = 0.9 ,f = 1/1.24 = 0.8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4.5 / 1.7 x 1.24 = 3.28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n = q / ( qo x ks ) = 7.4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1 = Cm x n / ( 60 x Es ) = 2.48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2 = (1.0/35) x 2 x 60 = 3.43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0.8, t4 = 0.42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t1 + t2 + t3 + t4 = 7.13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 x q x f x E) / Cm = 20.12 ㎥/hr C: D: E: F: G: 20.12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20.12 = 545.28 원/㎥ C: 545.28 D: 545.28 E:
F:
H: 10,971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20.12 = 2485.54 원/㎥ C: 2,485.54 D:
E: 2,485.54 F:
I: 50,009 DM:
A: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20.12 = 378.38 원/㎥ C: 378.38 D:
E:
F: 378.38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09.19 D: 545.28 E: 2,485.54 F: 378.38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920.31 D: 848.37 E: 3,417.13 F: 654.80 DM:
B:
계 C: 4,920.31 D: 848.37 E: 3,417.13 F: 654.80
A: 산근 12 호표 :차선도색(파선백색)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1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파선백색(공용구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350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43.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G: 350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350 = 1306.95 원/㎡ C: 1,306.95 D:
E: 1,306.95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350 = 986.85 원/㎡ C: 986.85 D:
E: 986.85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293.80 D:
E: 2,293.8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백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C: D: E: F: DM:
A: B: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C: D: E: F: DM:
A: C: D: E: F: DM:
A: B:
21388.46 x 0.01 = 213.88 C: 213.88 D: 213.88 E:
F:
H: 21,388.46 J: 0.01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602.35 D: 21,602.35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43.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43.75 = 250.77 C: 250.77 D: 250.77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43.75 = 1143.06 C: 1,143.06 D:
E: 1,143.06 F:
I: 50,009 DM:
A: B: D: E: F: DM:
A: B:
경 비: 7613 / 43.75 = 174.01 C: 174.01 D:
E:
F: 174.01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43.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43.75 = 145.44 C: 145.44 D: 145.44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43.75 = 1143.06 C: 1,143.06 D:
E: 1,143.06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43.75 = 149.07 C: 149.07 D:
E:
F: 149.07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3)공구손료(인력품의 1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293.8 + 1143.06 + 1143.06) x 0.10 = 457.99 C: 457.99 D: 457.99 E:
F:
H: 2,293.80 DM:
A: C: D: E: F: DM:
A: C: 3,463.41 D: 854.20 E: 2,286.13 F: 323.09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7,359.56 D: 22,456.55 E: 4,579.93 F: 323.09 DM:
B:
계 C: 27,359.56 D: 22,456.55 E: 4,579.93 F: 323.09
A: 산근 13 호표 :차선도색(실선황색)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2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실선황색(공용구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700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8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G: 700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700 = 653.48 원/㎡ C: 653.48 D:
E: 653.48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700 = 493.42 원/㎡ C: 493.42 D:
E: 493.42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46.90 D: - E: 1,146.90 F: -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황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A: C: D: E: F: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C: D: E: F: DM:
A: B: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1388.464 / 0.01 = 213.88 C: 213.88 D: 213.88 E:
F:
G: 0.01 H: 21,388.46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21,602.35 D: 21,602.35 E: - F: -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8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87.5 = 125.38 C: 125.38 D: 125.38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87.5 = 571.53 C: 571.53 D:
E: 571.5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87.5 = 87.01 C: 87.01 D:
E:
F: 87.01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8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87.5 = 72.72 C: 72.72 D: 72.72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87.5 = 571.53 C: 571.53 D:
E: 571.5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87.5 = 74.54 C: 74.54 D:
E:
F: 74.54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502.71 D: 198.10 E: 1,143.06 F: 161.5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4,251.96 D: 21,800.45 E: 2,289.96 F: 161.54 DM:
B:
계 C: 24,251.96 D: 21,800.45 E: 2,289.96 F: 161.54
A: 산근 13-1 호표 :차선도색(실선황색)-안전지대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2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실선황색(공용구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700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8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G: 700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700 = 653.48 원/㎡ C: 653.48 D:
E: 653.48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700 = 493.42 원/㎡ C: 493.42 D:
E: 493.42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46.90 D:
E: 1,146.9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황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A: C: D: E: F: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C: D: E: F: DM:
A: B:
잡재료비(인력품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146.9 x 0.05 = 57.35 C: 57.35 D: 57.35 E:
F:
G: 0.05 H: 1,146.90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21,445.81 D: 21,445.81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8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87.5 = 125.38 C: 125.38 D: 125.38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87.5 = 571.53 C: 571.53 D:
E: 571.5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87.5 = 87.01 C: 87.01 D:
E:
F: 87.01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8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87.5 = 72.72 C: 72.72 D: 72.72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87.5 = 571.53 C: 571.53 D:
E: 571.5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87.5 = 74.54 C: 74.54 D:
E:
F: 74.54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502.71 D: 198.10 E: 1,143.06 F: 161.5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4,095.42 D: 21,643.91 E: 2,289.96 F: 161.54 DM:
B:
계 C: 24,095.42 D: 21,643.91 E: 2,289.96 F: 161.54
A: 산근 14 호표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4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횡단보도, 주차장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266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33.2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G: 266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266 = 1719.68 원/㎡ C: 1,719.68 D:
E: 1,719.68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266 = 1298.48 원/㎡ C: 1,298.48 D:
E: 1,298.48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018.16 D:
E: 3,018.16 F:
DM:
A: B:
------------------------------------------------------------ C: D: E: F: DM:
A: B:
2. 차로 밑그림 등 배치인원 C: D: E: F: G: 342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342 = 1719.68 원/㎡ C: 1,719.68 D:
E: 1,719.68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342 = 1298.48 원/㎡ C: 1,298.48 D:
E: 1,298.48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018.16 D:
E: 3,018.16 F:
DM:
A: B:
------------------------------------------------------------ C: D: E: F: DM:
A: B:
3.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백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잡재료비(인력품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855.39 x 0.05 = 142.77 C: 150.91 D: 150.91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539.37 D: 21,539.37 E:
F:
DM:
A: B:
------------------------------------------------------------ C: D: E: F: DM:
A: B:
4.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33.2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33.25 = 329.95 C: 329.95 D: 329.95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33.25 = 1504.03 C: 1,504.03 D:
E: 1,504.0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33.25 = 228.96 C: 228.96 D:
E:
F: 228.96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42.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42.75 = 148.84 C: 148.84 D: 148.84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42.75 = 1169.8 C: 1,169.80 D:
E: 1,169.80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42.75 = 152.56 C: 152.56 D:
E:
F: 152.56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534.15 D: 478.80 E: 2,673.83 F: 381.52 DM:
A: B:
------------------------------------------------------------ C: D: E: F: DM:
B:
계 C: 31,109.84 D: 22,018.17 E: 8,710.15 F: 381.52
A: 산근 14-1 호표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4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문자.기호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126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15.75 ㎡/hr C: D: E: F: DM:
A: B: C: D: E: F: I: 126 J: 8 K: 15.75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126 = 3630.43 원/㎡ C: 3,630.43 D:
E: 3,630.43 F:
I: 228,717 K: 3630.428571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126 = 2741.24 원/㎡ C: 2,741.24 D:
E: 2,741.24 F:
I: 172,698 K: 2741.238095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371.67 D:
E: 6,371.67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차로 밑그림 등 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126 = 3630.43 원/㎡ C: 3,630.43 D:
E: 3,630.43 F:
I: 228,717 K: 3630.428571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126 = 2741.24 원/㎡ C: 2,741.24 D:
E: 2,741.24 F:
I: 172,698 K: 2741.238095 DM:
A: B: 소 계 C: 6,371.67 D:
E: 6,371.67 F:
DM:
A: B:
------------------------------------------------------------ C: D: E: F: DM:
A: B:
3.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백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잡재료비(인력품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6371.67 x 0.05 = 318.58 C: 318.58 D: 318.58 E:
F:
G: 0.05 DM:
A: B: 소 계 C: 21,707.05 D: 21,707.05 E:
F:
DM:
A: B:
------------------------------------------------------------ C: D: E: F: DM:
A: B:
4.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33.2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33.25 = 329.95 C: 329.95 D: 329.95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33.25 = 1504.03 C: 1,504.03 D:
E: 1,504.0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33.25 = 228.96 C: 228.96 D:
E:
F: 228.96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33.2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33.25 = 191.37 C: 191.37 D: 191.37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33.25 = 1504.03 C: 1,504.03 D:
E: 1,504.0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33.25 = 196.15 C: 196.15 D:
E:
F: 196.15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954.50 D: 521.32 E: 3,008.06 F: 425.11 DM:
A: B:
------------------------------------------------------------ C: D: E: F: DM:
A: B: 합 계 C: 38,404.88 D: 22,228.37 E: 15,751.39 F: 425.11 H: 38,404.88 DM:
B:
계 C: 38,404.88 D: 22,228.37 E: 15,751.39 F: 425.11
A: 산근 15 호표 :보도포장, 소형고압 (t=6cm, 신설) a 당 DM: :SC000-00-147
A: B: ◈ 보도 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럭,t=6cm) ; a당 C: D: E: F: DM:
A: B: 토목 1-7-1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190 ㎡/일 / 100 = 1.90 a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9 a / 8 hr = 0.2375 a/hr C: D: E: F: DM:
A: C: D: E: F: DM:
A: B:
1. 자 재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별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설치배치인원 C: D: E: F: DM:
A: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8717 x 1인 / 1.9 = 120377.37원/ ㎥ C: 120,377.37 D:
E: 120,377.37 F:
G: 1 I: 228,717 DM:
A: B:
포장공: 274873 x 2인 / 1.9 = 289340원/ ㎥ C: 289,340.00 D:
E: 289,340.00 F:
G: 2 I: 274,873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인 / 1.9 = 90893.68원/ ㎥ C: 90,893.68 D:
E: 90,893.68 F:
G: 1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00,611.05 D: - E: 500,611.05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다짐 부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플레이트 콤팩트 ( 1.5 ton )) C: D: E: F: H: 0.23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34 / 0.2375 = 8595.56원/ ㎥ C: 8,595.56 D: 8,595.56 E:
F:
H: 1,934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36249 / 0.2375 = 161106.67원/ ㎥ C: 161,106.67 D:
E: 161,106.67 F:
I: 36,249 DM:
A: B: C: D: E: F: DM:
A: B:
경비: 620 / 0.2375 = 2755.56원/ ㎥ C: 2,755.56 D:
E:
F: 2,755.56 J: 620 DM:
A: B: C: D: E: F: DM:
A: B:
2) 굴삭기 (타이어 0.6 ㎥) C: D: E: F: H: 0.23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870 / 0.2375 = 101644.44원/ ㎥ C: 101,644.44 D: 101,644.44 E:
F:
H: 22,870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0.2375 = 262337.78원/ ㎥ C: 262,337.78 D:
E: 262,337.78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비: 27120 / 0.2375 = 120533.33원/ ㎥ C: 120,533.33 D:
E:
F: 120,533.33 J: 27,120 DM:
A: B: C: D: E: F: DM:
A: B:
3) 공구손료(인력품의 2%)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500611.05 x 0.2 = 10012.22원 C: 10,012.22 D: 10,012.22 E:
F:
G: 0.2 DM:
A: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66,985.55 D: 120,252.22 E: 423,444.44 F: 123,288.89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167,596.61 D: 120,252.22 E: 924,055.50 F: 123,288.89 DM:
B:
계 C: 1,167,596.61 D: 120,252.22 E: 924,055.50 F: 123,288.89
A: 산근 15-1 호표 :점자블록 설치, 소형고압 (t=6cm, 신설) a 당 DM: :SC000-00-147
A: B: ◈ 보도 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럭,t=6cm) ; a당 C: D: E: F: DM:
A: B: 토 1-7-1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190 ㎡/일 / 100 = 1.90 a C: D: E: F: I: 270 DM:
A: B:
점자블럭시공량은 보도블럭 설치 의 10% 감 C: D: E: F: DM:
B:
1일 시공량 : 171 ㎡/일 / 100 = 1.71 a
A: B:
Q = 1.71 a / 8 hr = 0.21 a/hr C: D: E: F: I: 0.34 DM:
A: C: D: E: F: DM:
A: B:
1. 자 재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별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설치배치인원 C: D: E: F: G: 1.71 DM:
A: C: D: E: F: DM:
A: B:
포장공: 274873 x 2인 / 1.71 = 321488.89원/ ㎥ C: 321,488.89 D:
E: 321,488.89 F:
G: 2 I: 274,873 DM:
A: B:
특별인부: 228717 x 1인 / 1.71 = 133752.63원/ ㎥ C: 133,752.63 D:
E: 133,752.63 F:
G: 1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인 / 1.71 = 100992.98원/ ㎥ C: 100,992.98 D:
E: 100,992.98 F:
G: 1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3.잡재료비(인력품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21488.89 + 133752.63 + 100992.98) x 0.05 = 27811.73원 C: 27,811.73 D: 27,811.73 E:
F:
DM:
A: C: D: E: F: DM:
A: C: 584,046.23 D: 27,811.73 E: 556,234.50 F: -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다짐 부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플레이트 콤팩트 ( 1.5 ton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34 / 0.21 = 9209.52원/ ㎥ C: 9,209.52 D: 9,209.52 E:
F:
G: 0.21 H: 1,934 DM:
A: B: C: D: E: F: DM:
A: B:
노부비: 36249 / 0.21 = 172614.29원/ ㎥ C: 172,614.29 D:
E: 172,614.29 F:
I: 36,24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20 / 0.21 = 2952.38원/ ㎥ C: 2,952.38 D:
E:
F: 2,952.38 J: 620 DM:
A: B: C: D: E: F: DM:
A: B:
2) 굴삭기 (타이어 0.6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870 / 0.21 = 108904.76원/ ㎥ C: 108,904.76 D: 108,904.76 E:
F:
G: 0.21 H: 22,870 DM:
A: B: C: D: E: F: DM:
A: B:
노부비: 59026 / 0.21 = 281076.19원/ ㎥ C: 281,076.19 D:
E: 281,076.19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27120 / 0.21 = 129142.86원/ ㎥ C: 129,142.86 D:
E:
F: 129,142.86 J: 27,120 DM:
A: B: C: D: E: F: DM:
A: C: D: E: F: DM:
A: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03,900.00 D: 118,114.29 E: 453,690.48 F: 132,095.24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287,946.23 D: 145,926.01 E: 1,009,924.98 F: 132,095.24 DM:
B:
계 C: 1,287,946.23 D: 145,926.01 E: 1,009,924.98 F: 132,095.24
A: B: C: D: E: F: DM:
A: 산근 17 호표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인력식) ㎥ 당 DM: :S21-0002
A: B: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산정기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15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150 /8 = 18.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포설 배치인원 C: D: E: F: DM:
A: C: D: E: F: DM:
A: B:
포설공: 221306 x 2인 / 150 = 2950.75원 C: 2,950.75 D:
E: 2,950.75 F:
G: 2 H: 150 I: 221,306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2인 / 150 = 2302.64원 C: 2,302.64 D:
E: 2,302.64 F:
G: 2 H: 150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253.39 D:
E: 5,253.39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굴삭기(타이어 0.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870 / 18.75 = 1219.73원/ ㎥ C: 1,219.73 D: 1,219.73 E:
F:
G: 18.75 H: 22,870 DM:
A: B: C: D: E: F: DM:
A: B:
노부비: 59026 / 18.75 = 3148.05원/ ㎥ C: 3,148.05 D:
E: 3,148.05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27120 / 18.75 = 1446.4원/ ㎥ C: 1,446.40 D:
E:
F: 1,446.40 J: 27,120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814.19 D: 1,219.73 E: 3,148.05 F: 1,446.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3952 / 18.75 = 210.77원/ ㎥ C: 210.77 D: 210.77 E:
F:
G: 18.75 H: 3,952 DM:
A: B: C: D: E: F: DM:
A: B:
노부비: 59026 / 18.75 = 3148.05원/ ㎥ C: 3,148.05 D:
E: 3,148.05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1967 / 18.75 = 104.91원/ ㎥ C: 104.91 D:
E:
F: 104.91 J: 1,967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63.73 D: 210.77 E: 3,148.05 F: 104.91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4.살 수(물탱크 5,500L) C: D: E: F: G: 18.75 H: 0.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223 / 18.75 x 0.5 = 512.61 C: 512.61 D: 512.61 E:
F:
H: 19,223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50009 / 18.75 x 0.5 = 1333.57 C: 1,333.57 D:
E: 1,333.57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9986 / 18.75 x 0.5 = 266.29 C: 266.29 D:
E:
F: 266.29 J: 9,986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12.48 D: 512.61 E: 1,333.57 F: 266.29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6,643.79 D: 1,943.12 E: 12,883.07 F: 1,817.60 DM:
B:
계 C: 16,643.79 D: 1,943.12 E: 12,883.07 F: 1,817.60
A: 산근 18 호표 :프라임코팅 (RSC-3,75ℓ/a) a 당 DM: :S21-0006
A: B: ◈ 프라임코팅 RSC-3,75ℓ/a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산정기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8,000㎥ / 100 = 80a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 80 / 8 = 10 a/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아스팔트(RSC-3,75ℓ/a) C: D: E: F: DM:
A: C: D: E: F: G: 200 H: 75 DM:
A: B:
재료비: (270000 / 200) x 75ℓ/a = 101250 C: 101,250.00 D: 101,250.00 E:
F:
H: 270,000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101,250.00 D: 101,25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력포설 배치인원 C: D: E: F: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2인 / 80 = 4317.45원 C: 4,317.45 D:
E: 4,317.45 F:
G: 2 H: 80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317.45 D:
E: 4,317.45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청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인 / 80 = 2158.73원 C: 2,158.72 D:
E: 2,158.72 F:
G: 1 H: 80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58.72 D:
E: 2,158.72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4. 살포비(수동식 스프레이어 400ℓ) C: D: E: F: G: 10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050 / 10 = 205 C: 205.00 D: 205.00 E:
F:
H: 2,050 DM:
A: B: C: D: E: F: DM:
A: B:
노부비: 59026 / 10 = 5902.6 C: 5,902.60 D:
E: 5,902.60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804 / 10 = 80.4 C: 80.40 D:
E:
F: 80.40 J: 80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188.00 D: 205.00 E: 5,902.60 F: 80.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13,914.18 D: 101,455.00 E: 12,378.78 F: 80.40 DM:
B:
계 C: 113,914.18 D: 101,455.00 E: 12,378.78 F: 80.40
A: 산근 19 호표 :기층 포설 다짐(소형장비) (T=8~10cm이상) a 당 DM: :S21-0007
A: B: ◈ 아스콘기층 B/B 포설 다짐(8~10cm 이상) ; a당 C: D: E: F: 토1-5-2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소형장비시공)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산정기준 T=10cm이상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1600㎥ / 100 = 16a C: D: E: F: G: 16 DM:
A: B:
시간당 작업량 Q=16 / 8 = 2 a/hr C: D: E: F: G: 2.000 H: 1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포설 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 장 공: 274873 x 3인 / 16 = 51538.69원 C: 51,538.69 D:
E: 51,538.69 F:
G: 3 H: 16 I: 274,873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인 / 16 = 10793.63원 C: 10,793.63 D:
E: 10,793.63 F:
G: 1 H: 16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2,332.31 D: - E: 62,332.31 F: -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계포설 C: D: E: F: G: 2 DM:
A: B:
가)피니셔 1.7m C: D: E: F: DM:
A: B:
재료비: 11909 / 2 = 5954.5 C: 5,954.50 D: 5,954.50 E:
F:
H: 11,909 DM:
A: B:
노무비: 59026 / 2 = 29513 C: 29,513.00 D:
E: 29,513.00 F:
I: 59,026 DM:
A: B:
경 비: 52633 / 2 = 26316.5 C: 26,316.50 D:
E:
F: 26,316.50 J: 52,633 DM:
G: 2
A: B:
나)굴삭기 0.6m3 C: D: E: F: DM:
A: B:
재료비: 22870 / 2 = 11435 C: 11,435.00 D: 11,435.00 E:
F:
H: 22,870 DM:
A: B:
노무비: 59026 / 2 = 29513 C: 29,513.00 D:
E: 29,513.00 F:
I: 59,026 DM:
A: B:
경 비: 27120 / 2 = 13560 C: 13,560.00 D:
E:
F: 13,560.00 J: 27,120 DM:
A: B: D: E: F: DM:
A: B: 소 계 C: 116,292.00 D: 17,389.50 E: 59,026.00 F: 39,876.50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다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가)머캐덤롤로 8~10ton C: D: E: F: G: 2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4259 / 2 = 7129.5 C: 7,129.50 D: 7,129.50 E:
F:
H: 14,259 DM:
A: B:
노무비: 59026 / 2 = 29513 C: 29,513.00 D:
E: 29,513.00 F:
I: 59,026 DM:
A: B:
경 비: 10298 / 2 = 5149 C: 5,149.00 D:
E:
F: 5,149.00 J: 10,298 DM:
A: C: D: E: F: DM:
A: B:
나)타이어롤러 5~8TON C: D: E: F: G: 2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9582 / 2 = 4791 C: 4,791.00 D: 4,791.00 E:
F:
H: 9,582 DM:
A: B:
노무비: 59026 / 2 = 29513 C: 29,513.00 D:
E: 29,513.00 F:
I: 59,026 DM:
A: B:
경 비: 12230 / 2 = 6115 C: 6,115.00 D:
E:
F: 6,115.00 J: 12,230 DM:
A: B: C: D: E: F: DM:
A: B:
다)텐덤롤로 5~8TON C: D: E: F: G: 2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9381 / 2 = 4690.5 C: 4,690.50 D: 4,690.50 E:
F:
H: 9,381 DM:
A: B:
노무비: 59026 / 2 = 29513 C: 29,513.00 D:
E: 29,513.00 F:
I: 59,026 DM:
A: B:
경 비: 9037 / 2 = 4518.5 C: 4,518.50 D:
E:
F: 4,518.50 J: 9,037 DM:
A: B: 소 계 C: 120,932.50 D: 16,611.00 E: 88,539.00 F: 15,782.50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4.살 수 (물탱크 5500L) C: D: E: F: G: 1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223 / 1 = 19223 C: 19,223.00 D: 19,223.00 E:
F:
H: 19,223 DM:
A: B:
노무비: 50009 / 1 = 50009 C: 50,009.00 D:
E: 50,009.00 F:
I: 50,009 DM:
A: B:
경 비: 9986 / 1 = 9986 C: 9,986.00 D:
E:
F: 9,986.00 J: 9,986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9,218.00 D: 19,223.00 E: 50,009.00 F: 9,986.00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78,774.81 D: 53,223.50 E: 259,906.31 F: 65,645.00 DM:
B:
계 C: 378,774.81 D: 53,223.50 E: 259,906.31 F: 65,645.00
A: 산근 20 호표 :택코팅 (RSC-4,30/a) a 당 DM: :S21-0009
A: B: ◈ 택코팅(인력) RSC-4,30ℓ/a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산정기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8,000㎥ / 100 = 80a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 80 / 8 = 10 a/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아스팔트(RSC-4,30ℓ/a) C: D: E: F: DM:
A: C: D: E: F: G: 200 H: 30 DM:
A: B:
재료비: (270000 / 200) x 30ℓ/a = 40500 C: 40,500.00 D: 40,500.00 E:
F:
H: 270,000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40,500.00 D: 40,50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력포설 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2인 / 80 = 4317.45원 C: 4,317.45 D:
E: 4,317.45 F:
G: 2 H: 80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317.45 D:
E: 4,317.45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청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1인 / 80 = 2158.73원 C: 2,158.72 D:
E: 2,158.72 F:
G: 1 H: 80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58.72 D:
E: 2,158.72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4. 살포비(수동식 스프레이어 400ℓ) C: D: E: F: G: 10 DM:
A: B: C: D: E: F: H: 2,050 DM:
A: B:
재료비: 2050 /10
= 205원/ ㎥ C: 205.00 D: 205.00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59026 /10
= 5902.6원/ ㎥ C: 5,902.60 D:
E: 5,902.60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804 /10
= 80.4원/ ㎥ C: 80.40 D:
E:
F: 80.40 J: 804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188.00 D: 205.00 E: 5,902.60 F: 80.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3,164.18 D: 40,705.00 E: 12,378.78 F: 80.40 DM:
B:
계 C: 53,164.18 D: 40,705.00 E: 12,378.78 F: 80.40
A: 산근 21 호표 :기계터파기(토사) (굴삭기0.4㎥) ㎥ 당 DM: :SDD2120
A: B: ◈ 기계터파기(토사) 굴삭기0.4㎥ ; ㎥당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
현
장
조
건
│ K │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용이하게 굴착할수 있는 연한 모래, 보통토
│1.1 │ C: D: E: F: DM:
A: B: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수 있는 모래, 보통토
│0.9 │ C: D: E: F: DM:
A: B: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발파를 필요 │0.7 │ C: D: E: F: DM:
A: B:
│바킷에 넣기어렵고 발파 또는 리퍼작업으로 얻인 암│0.55│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11-3-2. 작업효율(E)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
현장조건 │ 자 연 상 태
│ 흐트러진상태 │ C: D: E: F: DM:
A: B:
│
├──┬──┬──┼──┬──┬──┤ C: D: E: F: DM:
A: B:
│ 토 질 별
│양호│보통│불량│양호│보통│불량│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모
래, 사 질 토 │0.85│0.7 │0.55│0.9 │0.75│0.6 │ C: D: E: F: DM:
A: B:
│자갈섞인흙,점성토 │0.75│0.6 │0.45│0.8 │0.65│0.5 │ C: D: E: F: DM:
A: B:
│파
쇠
암 │
│
│
│
│0.45│0.35│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주)①작업장소가 수중 또는 용수작업인 경우는 불량을 적용한다. C: D: E: F: DM:
A: B:
②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C: D: E: F: DM:
A: B:
11-3-3. 1회 사이클(초)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
선회각도│
사 이 클 타 임(sec)
│ C: D: E: F: DM:
A: B:
│
├────┬────┬────┬────┤ C: D: E: F: DM:
A: B:
│규격(㎥)
│
45° │
90° │
135°│
180°│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
0.2㎥
│
13
│
15
│
18
│
20
│ C: D: E: F: DM:
A: B:
│
0.4㎥
│
13
│
15
│
18
│
20
│ C: D: E: F: DM:
A: B:
│
0.7㎥
│
16
│
18
│
20
│
22
│
C: D: E: F: DM:
A: B:
│
1.0㎥
│
17
│
19
│
21
│
23
│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C: D: E: F: DM:
A: B:
여기서, Q : 시간당작업량(㎥/hr) C: D: E: F: DM:
A: B:
q : 버켓용량(㎥) C: D: E: F: DM:
A: B:
k : 버켓계수 C: D: E: F: DM:
A: B:
f : 토량환산계수 C: D: E: F: DM:
A: B:
E : 작업효율(터파기에 대하여는 0.05를 뺀 값으로 한다) C: D: E: F: DM:
A: B:
Cm : 1회싸이클시간(초) C: D: E: F: DM:
A: B:
q = 0.40<백호우0.4㎥용(㎥)> C: D: E: F: DM:
A: B:
k = 0.90<버켓에 거의 가득 채울수 있는 보통토> C: D: E: F: DM:
A: B:
E = 0.7-0.05 = 0.65 <자연상태(보통)> C: D: E: F: DM:
A: B:
f = 1/1.25 = 0.8 <보통토(1/L)> C: D: E: F: DM:
A: B:
f값적용기준, 수량 : 자연상태(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흐트러진상태(L)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f : 흐트러진상태의 단가를 자연상태로 환산(1/L)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18<선회각도135°(초)>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x q x k x f x E / Cm = 37.44 <㎥/hr> C: D: E: F: H: 37.44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9204 /37.44<㎥/hr>
= 512.93 C: 512.93 D: 512.93 E:
H: 19,204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37.44<㎥/hr>
= 1576.55 C: 1,576.55 D:
E: 1,576.55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17514 /37.44<㎥/hr>
= 467.79 C: 467.79 D: E: F: 467.79 J: 17,51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557.26 D: 512.93 E: 1,576.55 F: 467.79 DM:
B:
계 C: 2,557.26 D: 512.93 E: 1,576.55 F: 467.79
A: 산근 22 호표 :중 기 운 반 (트레일러20Ton) 식 당 DM: :S000-23701
A: B: ◈ 중 기 운 반 (트레일러20Ton) ; 회당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운반거리는현장에따라조정하여사용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청 ----------- 공사지점 L = 10 K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공사시작시1회,공사종료시1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면파쇄기
1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진동롤러(자주 10ton)
1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타이어롤러(자주8-15ton)
1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계
3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레일러(20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L = 10 , E = 0.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1 = 20 min,
t2 = L/40x2x60 = 3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20 min,
t4 = 0.7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t1 + t2 + t3 + t4 = 70.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xEx1 / Cm = 0.76 C: D: E: F: DM:
A: B: C: D: E: F: G: 0.76 H: 0.72 I: 3 J: 2 DM:
A: B:
To = (Cm - t1) / Cm = 0.72 C: D: E: F: DM:
A: C: D: E: F: DM:
A: B:
재료비: 36466 / Q x 3 x 2인 = 287889.47 C: 287,889.47 D: E: F: 287,889.47 H: 36,466 DM:
A: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6 / Q x To x 3 x 2인 = 335516.21 C: 335,516.21 D:
F: 335,516.21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17314 / Q x 3 x 2인 = 136689.47 C: 136,689.47 D:
E:
F: 136,689.47 J: 17,314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60,095.16 D: - E: - F: 760,095.16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760,095.16 D: - E: - F: 760,095.16 DM:
B:
계 C: 760,095.16 D: - E: - F: 760,095.16
A: 산근 23 호표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인력식) ㎥ 당 DM: :S21-0040
A: B: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인력식)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산정기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15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150 /8 =18.75㎥/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C: D: E: F: DM:
A: B:
1. 인력포설 배치인원 C: D: E: F: DM:
A: B:
포설공: 221306 x 2인 / 150 = 2950.75원 C: 2,950.75 D:
E: 2,950.75 F:
G: 2 H: 150 I: 221,306 DM:
A: B:
보통인부: 172698 x 2인 / 150 = 2302.64원 C: 2,302.64 D:
E: 2,302.64 F:
G: 2 H: 150 I: 172,698 DM:
A: C: D: E: F: DM:
A: B: 소 계 C: 5,253.39 D:
E: 5,253.39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굴삭기(타이어 0.6㎥) C: D: E: F: G: 18.75 DM:
A: C: D: E: F: DM:
A: B:
재 료 비 : 22870 / 18.75 = 1219.73 원 C: 1,219.73 D: 1,219.73 E:
F:
H: 22,870 DM:
A: B: C: D: E: F: DM:
A: B:
노 무 비 : 59026 / 18.75 = 3148.05 원 C: 3,148.05 D:
E: 3,148.05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27120 / 18.75 = 1446.4 원 C: 1,446.40 D:
E:
F: 1,446.40 J: 27,120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814.19 D: 1,219.73 E: 3,148.05 F: 1,446.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D: E: F: G: 18.75 DM:
A: B: C: D: E: F: DM:
A: B:
재 료 비 : 3952 / 18.75 = 210.77 원 C: 210.77 D: 210.77 E:
F:
H: 3,952 DM:
A: B: C: D: E: F: DM:
A: B:
노 무 비 : 59026 / 18.75 = 3148.05 원 C: 3,148.05 D:
E: 3,148.05 F:
I: 59,026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967 / 18.75 = 104.91 원 C: 104.91 D:
E:
F: 104.91 J: 1,967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63.73 D: 210.77 E: 3,148.05 F: 104.91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4.살 수(물탱크 5,500L) C: D: E: F: G: 18.75 H: 0.5 DM:
A: B: C: D: E: F: DM:
A: B:
재 료 비 : 19223 / 18.75 x 0.5 = 512.61 원 C: 512.61 D: 512.61 E:
F:
H: 19,223 DM:
A: B: C: D: E: F: DM:
A: B:
노 무 비 : 50009 / 18.75 x 0.5 = 1333.57 원 C: 1,333.57 D:
E: 1,333.57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9986 / 18.75 x 0.5 = 266.29 원 C: 266.29 D:
E:
F: 266.29 J: 9,986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12.48 D: 512.61 E: 1,333.57 F: 266.29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6,643.79 D: 1,943.12 E: 12,883.07 F: 1,817.60 DM:
B:
계 C: 16,643.79 D: 1,943.12 E: 12,883.07 F: 1,817.60
A: 산근 24 호표 :차선도색(노란색횡단보도) (융착형,수동) ㎡ 당 DM: :SJEJUCHA002-4
A: B: ◈ 차선도색(융착형)수동식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횡단보도, 주차장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2-1-12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일 시공량 : A = 266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작업량 Q= A / 8 = 33.2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배치인원 C: D: E: F: G: 266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266 = 1719.68 원/㎡ C: 1,719.68 D:
E: 1,719.68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266 = 1298.48 원/㎡ C: 1,298.48 D:
E: 1,298.48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018.16 D:
E: 3,018.16 F:
DM:
A: B:
------------------------------------------------------------ C: D: E: F: DM:
A: B:
2. 차로 밑그림 등 배치인원 C: D: E: F: G: 342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인 x 228717 / 342 = 1337.53 원/㎡ C: 1,337.53 D:
E: 1,337.53 F:
I: 228,717 DM:
A: C: D: E: F: DM:
A: B:
보통인부: 2인 x 172698 / 342 = 1009.93 원/㎡ C: 1,009.93 D:
E: 1,009.93 F:
I: 172,698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47.46 D:
E: 2,347.46 F:
DM:
A: B:
------------------------------------------------------------ C: D: E: F: DM:
A: B:
3.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 도료(황색)
4.53kg x 4400 = 19932 C: 19,932.00 D: 19,932.00 E:
F:
H: 4,400 J: 4.53 DM:
B:
프라이머
0.2kg x 4550 = 910 C: 910.00 D: 910.00 H: 4,550 J: 0.2
B:
프로판가스
0.2kg x 2732.32 = 546.46 C: 546.46 D: 546.46 H: 2,732.32 J: 0.2
A: B:
잡재료비(인력품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855.39 x 0.05 = 142.77 C: 117.37 D: 117.37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505.84 D: 21,505.84 E:
F:
DM:
A: B:
------------------------------------------------------------ C: D: E: F: DM:
A: B:
4.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트럭(4.5ton) C: D: E: F: G: 33.2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971 / 33.25 = 329.95 C: 329.95 D: 329.95 E:
F:
H: 10,971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33.25 = 1504.03 C: 1,504.03 D:
E: 1,504.03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7613 / 33.25 = 228.96 C: 228.96 D:
E:
F: 228.96 J: 7,613 DM:
A: B: C: D: E: F: DM:
A: B:
2)트럭(2.5ton) C: D: E: F: G: 42.75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6363 / 42.75 = 148.84 C: 148.84 D: 148.84 E:
F:
H: 6,363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0009 / 42.75 = 1169.8 C: 1,169.80 D:
E: 1,169.80 F:
I: 50,009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522 / 42.75 = 152.56 C: 152.56 D:
E:
F: 152.56 J: 6,522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534.15 D: 478.80 E: 2,673.83 F: 381.52 DM:
A: B:
------------------------------------------------------------ C: D: E: F: DM:
B:
계 C: 30,405.60 D: 21,984.63 E: 8,039.45 F: 381.52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T: 5
DT: B
DT: 21
DT: I
C: DR: S_1EXCHANGE DS: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R: S_VOLATILE DS: M0000-100
C: DR: S_LIGHTOIL DS: M0000-101
C: ▣ 환
율 DR: S_DRIVER DS: W1048
C:
1 달러($) : D: 1,433 E: 원 DR: S_1DRIVER DS: W1049
C: DR: S_2DRIVER DS: W1048
C: ▣ 유 류 대 DR: S_FOREMAN DS: W1015
C:
휘 발 유 : D: 1,612 E: 원 DR: S_LABCGYESU DS: 16/12 * 1/8 * 25/20
C:
경
유 : D: 1,590 E: 원 DR: S_1LABCGYESU DS: 16/12 * 1/8 * 25/20
C: DR: S_2LABCGYESU DS: 16/12 * 1/8 * 25/20
C: ▣ 노 무 비 DR: S_3LABCGYESU DS: 16/12 * 1/8 * 25/20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R: S_GYESUDEC DS: 0
C:
건설기계운전사 : D: 283323 E: x F: 16/12 G: x H: 1/8 I: x J: 25/20 K: = L: 59026 M: 원 Q: 25/20 R: <- 월 가능일수 T: 25일기준 20일 DR: S_LABJARISU DS: 0
C:
화물차 운전사 : D: 240042 E: x F: 16/12 G: x H: 1/8 I: x J: 25/20 K: = L: 50009 M: 원 Q: 16/12 R: <- 상예 계수 T: 월12 4달은 사여금 및 퇴직금간주 DR: S_K_SONLYO DS: 10^-7*1000
C:
일반기계운전사 : D: 173995 E: x F: 16/12 G: x H: 1/8 I: x J: 25/20 K: = L: 36249 M: 원 Q: 1/8 R: <- 일 작업시간 T: 1일 8시간 근무 긴준 DR: S_JB_METHOD DS: 2
C: DR: S_JB_AMTDEC DS: 1
DR: S_JB_RES_RMK DS: 0
DR: S_JB_JBK_RMK DS: 1
DR: S_JB_HP_MAKE DS: 0
DR: S_JB_HP_FIRST DS: 기손
DR: S_JB_HP_LAST DS: 호표
DR: S_JB_NO_JEOKYONG DS: 0
DR: S_JB_LNK_MODE DS: 1
[시트: 기계목록]
B: 건 설 기 계 목 록 표
B: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L: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0.7 ㎥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 D: 1 E: 시간 F: 106,081 G: 22,501 I: 59,026 K: 24,554 L: D0201-0070 DO: D0201-0070
A: 굴삭기(타이어)0.6 ㎥ B: 굴삭기(타이어) C: 0.6 ㎥ D: 1 E: 시간 F: 109,016 G: 22,870 I: 59,026 K: 27,120 L: D0211-0060 DO: D0211-0060
A: 대형브레이커0.7 ㎥ B: 대형브레이커 C: 0.7 ㎥ D: 1 E: 시간 F: 11,412 G: - I: - K: 11,412 L: D0230-0007 DO: D0230-0007
A: 로더(타이어)0.57 ㎥ B: 로더(타이어) C: 0.57 ㎥ D: 1 E: 시간 F: 74,544 G: 8,013 I: 59,026 K: 7,505 L: D0302-0057 DO: D0302-0057
A: 덤프트럭4.5 ton B: 덤프트럭 C: 4.5 ton D: 1 E: 시간 F: 68,593 G: 10,971 I: 50,009 K: 7,613 L: D0602-0045 DO: D0602-0045
A: 덤프트럭15 ton B: 덤프트럭 C: 15 ton D: 1 E: 시간 F: 114,572 G: 34,887 I: 59,026 K: 20,659 L: D0602-0150 DO: D0602-0150
A: 머캐덤로울러(자주식)10~12 ton B: 머캐덤로울러(자주식) C: 10~12 ton D: 1 E: 시간 F: 89,331 G: 17,448 I: 59,026 K: 12,857 L: D1106-0012 DO: D1106-0012
A: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B: 탠덤롤러(자주식) C:
5~8 ton D: 1 E: 시간 F: 77,444 G: 9,381 I: 59,026 K: 9,037 L: D1206-0008 DO: D1206-0008
A: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 ton B: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 ton D: 1 E: 시간 F: 64,945 G: 3,952 I: 59,026 K: 1,967 L: D1305-0007 DO: D1305-0007
A: 타이어로울러(자주식)8~15 ton B: 타이어로울러(자주식) C: 8~15 ton D: 1 E: 시간 F: 93,807 G: 15,645 I: 59,026 K: 19,136 L: D1406-0015 DO: D1406-0015
A: 램머80 ㎏ B: 램머 C: 80 ㎏ D: 1 E: 시간 F: 38,015 G: 1,241 I: 36,249 K: 525 L: D1630-0080 DO: D1630-0080
A: 플레이트콤팩트1.5 ton B: 플레이트콤팩트 C: 1.5 ton D: 1 E: 시간 F: 38,803 G: 1,934 I: 36,249 K: 620 L: D1730-0015 DO: D1730-0015
A: 트럭탑재형크레인5 ton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 ton D: 1 E: 시간 F: 70,856 G: 9,730 I: 50,009 K: 11,117 L: D2105-0005 DO: D2105-0005
A: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20 ton B: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 C: 20 ton D: 1 E: 시간 F: 112,806 G: 36,466 I: 59,026 K: 17,314 L: D2702-0020 DO: D2702-002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3 m B: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C: 3 m D: 1 E: 시간 F: 140,283 G: 22,116 I: 59,026 K: 59,141 L: D3201-0003 DO: D3201-0003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 ℓ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 ℓ D: 1 E: 시간 F: 61,880 G: 2,050 I: 59,026 K: 804 L: D3430-0400 DO: D3430-040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00 mm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 mm D: 1 E: 시간 F: 49,145 G: 10,832 I: 36,249 K: 2,064 L: D4430-0400 DO: D4430-0400
A: 노면파쇄기2.0 m B: 노면파쇄기 C: 2.0 m D: 1 E: 시간 F: 332,970 G: 97,199 I: 59,026 K: 176,745 L: D5701-0010 DO: D5701-0010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 B: 물탱크(살수차) C: 5500 ℓ D: 1 E: 시간 F: 79,218 G: 19,223 I: 50,009 K: 9,986 L: D7204-0055 DO: D7204-0055
A: 물탱크(살수차)16000 ℓ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ℓ D: 1 E: 시간 F: 95,827 G: 26,664 I: 50,009 K: 19,154 L: D7204-0160 DO: D7204-0160
A: 진동롤러(자주식)10.0 ton B: 진동롤러(자주식) C: 10.0 ton D: 1 E: 시간 F: 115,452 G: 29,764 I: 59,026 K: 26,662 L: D1306-0100 DO: D1306-0100
A: 굴삭기(무한궤도) 0.4 ㎥ B: 굴삭기(무한궤도) C: 0.4 ㎥ D: 1 E: 시간 F: 95,744 G: 19,204 I: 59,026 K: 17,514 L: D0201-0040 DO: D0201-0040
A: 차선제거기(건식흡입형)6.71kW B: 차선제거기(건식흡입형) C: 6.71kW D: 1 E: 시간 F: 50,605 G: 10,697 I: 36,249 K: 3,659 L: D0201-0040 DO: D0201-004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1.7m B: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C: 1.7m D: 1 E: 시간 F: 123,568 G: 11,909 I: 59,026 K: 52,633 L: D3201-0001 DO: D3201-0003
A: 머캐덤로울러(자주식)8-10 ton B: 머캐덤로울러(자주식) C: 8-10 ton D: 1 E: 시간 F: 83,583 G: 14,259 I: 59,026 K: 10,298 L: D1106-0010 DO: D1106-0012
A: 타이어로울러(자주식)5-8 ton B: 타이어로울러(자주식) C: 5-8 ton D: 1 E: 시간 F: 80,838 G: 9,582 I: 59,026 K: 12,230 L: D1406-0008 DO: D1406-0015
A: 덤프트럭2.5 ton B: 덤프트럭 C: 2.5 ton D: 1 E: 시간 F: 62,894 G: 6,363 I: 50,009 K: 6,522 L: D0602-0025 DO: D1406-0015
A: 동력분무기(4.85kW) B: 동력분무기 C: (4.85kW) D: 1 E: 시간 F: 39,021 G: 2,514 I: 36,249 K: 258 L: D7210-0485 DO: D1406-0015
A: 카고트럭1TON B: 카고트럭 C: 1TON D: 1 E: 시간 F: 137,008 G: 83,952 I: 50,009 K: 3,047 DO: D1406-0015
A: 고소작업차3TON B: 고소작업차 C: 3TON D: 1 E: 시간 F: 82,336 G: 5,914 I: 59,026 K: 17,396 L: D2106-0003
A: 부착용 집게0.2㎥ B: 부착용 집게 C: 0.2㎥ D: 1 E: 시간 F: 3,674 G: - I: - K: 3,674 L: D7206-0020
A: 굴삭기(무한궤도) 0.2 ㎥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 D: 1 E: 시간 F: 92,103 G: 19,204 I: 59,026 K: 13,873 L: D0201-0040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117,766 천원】 DM: :D0201-007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590.00 F: 18,444.0 G: 1,590.00 H: 18,44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8,444.00 F: 4,057.6 G: 18,444.00 H: 4,057.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117,766.00 F: 24,554.2 G: - H: - I: - J: - K: 117,766.00 L: 24,554.2 M: DM: %SON-LYO DN: 2038
A:
계
F: 106,081.0 H: 22,501.0 J: 59,026.0 L: 24,554.0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590.00 F: 18,444.0 G: 1,590.00 H: 18,44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18,444.00 F: 4,426.5 G: 18,444.00 H: 4,426.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119,000.00 F: 27,120.1 G: - H: - I: - J: - K: 119,000.00 L: 27,120.1 M: DM: %SON-LYO DN: 2213
A:
계
F: 109,016.0 H: 22,870.0 J: 59,026.0 L: 27,120.0
A: :대형브레이커 (0.7 ㎥)【기계가격:17,289 천원】 DM: :D0230-0007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1 D: E: 17,289.00 F: 11,412.4 G: - H: - I: - J: - K: 17,289.00 L: 11,412.4 M: DM: %SON-LYO DN: 6533
A:
계
F: 11,412.0 H: - J: - L: 11,412.0
A: :로더(타이어) [0.57 ㎥]【기계가격:35,999 천원】 DM: :D0302-0057
A: 경
유 B: 저 유 황 C: 3.5 D: ℓ E: 1,590.00 F: 5,565.0 G: 1,590.00 H: 5,56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E: 5,565.00 F: 2,448.6 G: 5,565.00 H: 2,448.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35,999.00 F: 7,505.7 G: - H: - I: - J: - K: 35,999.00 L: 7,505.7 M: DM: %SON-LYO DN: 2038
A:
계
F: 74,544.0 H: 8,013.0 J: 59,026.0 L: 7,505.0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5,662 천원】 DM: :D0602-0045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590.00 F: 7,950.0 G: 1,590.00 H: 7,95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7,950.00 F: 3,021.0 G: 7,950.00 H: 3,021.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0,009.00 F: 50,009.0 G: - H: - I: 50,009.00 J: 50,00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5,662.00 F: 7,613.9 G: - H: - I: - J: - K: 25,662.00 L: 7,613.9 M: DM: %SON-LYO DN: 2901
A:
계
F: 68,593.0 H: 10,971.0 J: 50,009.0 L: 7,613.0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E: 1,590.00 F: 25,281.0 G: 1,590.00 H: 25,28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5,281.00 F: 9,606.7 G: 25,281.00 H: 9,606.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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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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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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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67,216 천원】 DM: :D2702-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E: 1,590.00 F: 26,235.0 G: 1,590.00 H: 26,23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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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E: 67,216.00 F: 17,314.8 G: - H: - I: - J: - K: 67,216.00 L: 17,314.8 M: DM: %SON-LYO DN: 2529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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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
유 B: 저 유 황 C: 13 D: ℓ E: 1,590.00 F: 20,670.0 G: 1,590.00 H: 20,67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7 D: % E: 20,670.00 F: 1,446.9 G: 20,670.00 H: 1,446.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E: 250,388.00 F: 59,141.6 G: - H: - I: - J: - K: 250,388.00 L: 59,141.6 M: DM: %SON-LYO DN: 2294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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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기계가격:3,158 천원】 DM: :D3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2 D: ℓ E: 1,612.00 F: 1,934.4 G: 1,612.00 H: 1,934.4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6.0 D: % E: 1,934.40 F: 116.0 G: 1,934.40 H: 116.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750/관리비:674 C: 0.2549 D: E: 3,158.00 F: 804.9 G: - H: - I: - J: - K: 3,158.00 L: 804.9 M: DM: %SON-LYO DN: 2481
A:
계
F: 61,880.0 H: 2,050.0 J: 59,026.0 L: 804.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3,249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5.6 D: ℓ E: 1,612.00 F: 9,027.2 G: 1,612.00 H: 9,027.2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E: 9,027.20 F: 1,805.4 G: 9,027.20 H: 1,805.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6,249.00 F: 36,249.0 G: - H: - I: 36,249.00 J: 36,249.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E: 3,249.00 F: 2,064.4 G: - H: - I: - J: - K: 3,249.00 L: 2,064.4 M: DM: %SON-LYO DN: 6266
A:
계
F: 49,145.0 H: 10,832.0 J: 36,249.0 L: 2,064.0
A: :노면파쇄기 (2.0 m)【기계가격:438,356 천원】 DM: :D5701-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52.7 D: ℓ E: 1,590.00 F: 83,793.0 G: 1,590.00 H: 83,793.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6 D: % E: 83,793.00 F: 13,406.8 G: 83,793.00 H: 13,406.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2000/정비비:1111/관리비:921 C: 0.4032 D: E: 438,356.00 F: 176,745.1 G: - H: - I: - J: - K: 438,356.00 L: 176,745.1 M: DM: %SON-LYO DN: 3944
A:
계
F: 332,970.0 H: 97,199.0 J: 59,026.0 L: 176,745.0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7204-0055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E: 1,590.00 F: 14,787.0 G: 1,590.00 H: 14,787.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4,787.00 F: 4,436.1 G: 14,787.00 H: 4,436.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0,009.00 F: 50,009.0 G: - H: - I: 50,009.00 J: 50,00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47,263.00 F: 9,986.6 G: - H: - I: - J: - K: 47,263.00 L: 9,986.6 M: DM: %SON-LYO DN: 2045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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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90,649 천원】 DM: :D7204-01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2.9 D: ℓ E: 1,590.00 F: 20,511.0 G: 1,590.00 H: 20,51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20,511.00 F: 6,153.3 G: 20,511.00 H: 6,153.3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0,009.00 F: 50,009.0 G: - H: - I: 50,009.00 J: 50,009.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90,649.00 F: 19,154.1 G: - H: - I: - J: - K: 90,649.00 L: 19,154.1 M: DM: %SON-LYO DN: 2045
A:
계
F: 95,827.0 H: 26,664.0 J: 50,009.0 L: 19,154.0
A: :진동롤러(자주식) [10.0 ton]【기계가격:94,381 천원】 DM: :D1306-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4.4 D: ℓ E: 1,590.00 F: 22,896.0 G: 1,590.00 H: 22,896.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22,896.00 F: 6,868.8 G: 22,896.00 H: 6,868.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94,381.00 F: 26,662.6 G: - H: - I: - J: - K: 94,381.00 L: 26,662.6 M: DM: %SON-LYO DN: 2757
A:
계
F: 115,452.0 H: 29,764.0 J: 59,026.0 L: 26,662.0
A: :굴삭기(무한궤도) [0.4 ㎥]【기계가격:84,000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E: 1,590.00 F: 15,741.0 G: 1,590.00 H: 15,74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5,741.00 F: 3,463.0 G: 15,741.00 H: 3,463.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84,000.00 F: 17,514.0 G: - H: - I: - J: - K: 84,000.00 L: 17,514.0 M: DM: %SON-LYO DN: 2038
A:
계
F: 95,744.0 H: 19,204.0 J: 59,026.0 L: 17,514.0
A: :차선제거기(건식흡입형) 6.71kW【기계가격:13,075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5.53 D: ℓ E: 1,612.00 F: 8,914.3 G: 1,612.00 H: 8,914.3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8,914.30 F: 1,782.8 G: 8,914.30 H: 1,782.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36,249.00 F: 36,249.0 G: - H: - I: 36,249.00 J: 36,249.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E: 13,075.00 F: 3,659.6 G: - H: - I: - J: - K: 13,075.00 L: 3,659.6 M: DM: %SON-LYO DN: 2038
A:
계
F: 50,605.0 H: 10,697.0 J: 36,249.0 L: 3,659.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1.7 m]【기계가격: 222,833천원】 DM: :D3201-0003
A: 경
유 B: 저 유 황 C: 7 D: ℓ E: 1,590.00 F: 11,130.0 G: 1,590.00 H: 11,13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7 D: % E: 11,130.00 F: 779.1 G: 11,130.00 H: 779.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E: 222,833.00 F: 52,633.1 G: - H: - I: - J: - K: 222,833.00 L: 52,633.1 M: DM: %SON-LYO DN: 2294
A:
계
F: 123,568.0 H: 11,909.0 J: 59,026.0 L: 52,633.0
A: :머캐덤로울러(자주식) [8~10 ton]【기계가격:57,150 천원】 DM: :D1106-0012
A: 경
유 B: 저 유 황 C: 7.6 D: ℓ E: 1,590.00 F: 12,084.0 G: 1,590.00 H: 12,08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 D: % E: 12,084.00 F: 2,175.1 G: 12,084.00 H: 2,175.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500/관리비:552 C: 0.1802 D: E: 57,150.00 F: 10,298.4 G: - H: - I: - J: - K: 57,150.00 L: 10,298.4 M: DM: %SON-LYO DN: 1746
A:
계
F: 83,583.0 H: 14,259.0 J: 59,026.0 L: 10,298.0
A: :타이어로울러(자주식) [5~8 ton]【기계가격:62,881 천원】 DM: :D1406-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4.9 D: ℓ E: 1,590.00 F: 7,791.0 G: 1,590.00 H: 7,79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3 D: % E: 7,791.00 F: 1,791.9 G: 7,791.00 H: 1,791.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33/정비비:556/관리비:556 C: 0.1945 D: E: 62,881.00 F: 12,230.3 G: - H: - I: - J: - K: 62,881.00 L: 12,230.3 M: DM: %SON-LYO DN: 1889
A:
계
F: 80,838.0 H: 9,582.0 J: 59,026.0 L: 12,230.0
A: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21,982 천원】 DM: :D1406-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E: 1,590.00 F: 4,611.0 G: 1,590.00 H: 4,61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4,611.00 F: 1,752.1 G: 4,611.00 H: 1,752.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0,009.00 F: 50,009.0 G: - H: - I: 50,009.00 J: 50,009.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1,982.00 F: 6,522.0 G: - H: - I: - J: - K: 21,982.00 L: 6,522.0 M: DM: %SON-LYO DN: 1889
A:
계
F: 62,894.0 H: 6,363.0 J: 50,009.0 L: 6,522.0
A: :동력분무기[4.85 kw]【기계가격:922 천원】 DM: :D1406-0015
A: 휘발유 B: 보
통 C: 1.3 D: ℓ E: 1,612.00 F: 2,095.6 G: 1,612.00 H: 2,095.6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2,095.60 F: 419.1 G: 2,095.60 H: 419.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6,249.00 F: 36,249.0 G: - H: - I: 36,249.00 J: 36,249.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E: 922.00 F: 258.0 G: - H: - I: - J: - K: 922.00 L: 258.0 M: DM: %SON-LYO DN: 1889
A:
계
F: 39,021.0 H: 2,514.0 J: 36,249.0 L: 258.0
A: :카고트럭(1TON)【기계가격:19,700 천원】 DM: :D1406-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44.0 D: ℓ E: 1,590.00 F: 69,960.0 G: 1,590.00 H: 69,96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69,960.00 F: 13,992.0 G: 69,960.00 H: 13,992.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50,009.00 F: 50,009.0 G: - H: - I: 50,009.00 J: 50,009.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96/정비비:221/관리비:540 C: 0.1547 D: E: 19,700.00 F: 3,047.5 G: - H: - I: - J: - K: 19,700.00 L: 3,047.5 M: DM: %SON-LYO DN: 1889
A:
계
F: 137,008.0 H: 83,952.0 J: 50,009.0 L: 3,047.0
A: :고소작업차(3TON)【기계가격:66,960 천원】 DM: :D1406-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3.1 D: ℓ E: 1,590.00 F: 4,929.0 G: 1,590.00 H: 4,929.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4,929.00 F: 985.8 G: 4,929.00 H: 985.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E: 66,960.00 F: 17,396.2 G: - H: - I: - J: - K: 66,960.00 L: 17,396.2 M: DM: %SON-LYO DN: 1889
A:
계
F: 82,336.0 H: 5,914.0 J: 59,026.0 L: 17,396.0
A: :부착용 집게(0.2㎥)【기계가격:4,942 천원】 DM: :D1406-0015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E: 4,942.00 F: 3,674.3 G: - H: - I: - J: - K: 4,942.00 L: 3,674.3 M: DM: %SON-LYO DN: 1889
A:
계
F: 3,674.0 H: - J: - L: 3,674.0
A: :굴착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E: 1,590.00 F: 15,741.0 G: 1,590.00 H: 15,74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5,741.00 F: 3,463.0 G: 15,741.00 H: 3,463.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6.00 F: 59,026.0 G: - H: - I: 59,026.00 J: 59,02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66,538.00 F: 13,873.1 G: - H: - I: - J: - K: 66,538.00 L: 13,873.1 M: DM: %SON-LYO DN: 2038
A:
계
F: 92,103.0 H: 19,204.0 J: 59,026.0 L: 13,873.0
[시트: 자재단가]
B: 자 재 단 가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2026.10) G: 물가정보(2026.10) I: 기타가격 M: 적용단가 N: 비고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A: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300mm (황,황) B: LED보행신호등(경보등1면1색)-노랑 C: ∮300mm (황,황) D: 조 I: 170,000 J: 조달 M: 170,000 O: 한국전기교통 S: 1 DH: M000-400_2 DI: K
A: 신호등 철주(wireless) 7m∮250*8m, 부착 7m B: 신호등 철주(wireless) 7m C: ∮250*8m, 부착 7m D: 본 I: 3,300,000 J: 조달 M: 3,300,000 O: 세영아트폴 P: 1890000 Q: 890000 R: 2780000 S: 2 DH: M000-0250A-7 DI: K
A: 신호등 철주(wireless) 9m∮250*8m, 부착 9m B: 신호등 철주(wireless) 9m C: ∮250*8m, 부착 9m D: 본 I: 3,500,000 J: 조달 M: 3,500,000 O: 세영아트폴 P: 1890000 Q: 1190000 R: 3080000 S: 3 DH: M000-0250A-7 DI: K
A: 신호등 철주(wireless) 5m x 9m∮250*8m, 부착 5m x 9m B: 신호등 철주(wireless) 5m x 9m C: ∮250*8m, 부착 5m x 9m D: 본 I: 4,600,000 J: 조달 M: 4,600,000 O: 세영아트폴 P: 1890000 Q: 1190000 R: 3080000 S: 4 DH: M000-0250A-7 DI: K
A: 차량철주기초 앙카Ø250 B: 차량철주기초 앙카 C: Ø250 D: 개 E: 480,000 F: 1249 G: 540,000 H: 1319 M: 480,000 N: S: 5 DH: M000-0340 DI:
A: 차량등 보호금구용융 B: 차량등 보호금구 C: 용융 D: 조 E: 65,000 F: 1248 G: 55,000 H: 1317 M: 55,000 N: S: 6 DH: M242 DI:
A: 철주베이스커버(차량)ø250용, 차량철주 B: 철주베이스커버(차량) C: ø250용, 차량철주 D: EA F: G: 363,636 H: 견적 I: 418,181 J: 견적 K: 454,545 L: 견적 M: 363,636 N: S: 7 DH: M000-0820_250 DI:
A: 0.6/1kV 가교폴리에틸렌난연케이블F-CV, 2C 6mm² B: 0.6/1kV 가교폴리에틸렌난연케이블 C: F-CV, 2C 6mm² D: m E: 4,691 F: 1075 G: 3,865 H: 1168 J: M: 3,865 N: S: 8 DH: M000-9101 DI:
A: 0.6/1kV 난연성 제어용케이블F-CVV 5C 2.5mm² B: 0.6/1kV 난연성 제어용케이블 C: F-CVV 5C 2.5mm² D: m E: 4,856 F: 1076 G: 4,753 H: 1171 M: 4,753 N: S: 9 DH: M000-9001 DI:
A: 접지봉14Φ×1000 mm B: 접지봉 C: 14Φ×1000 mm D: 개 E: 7,000 F: 1209 G: 6,500 H: 1278 M: 6,500 N: S: 10 DH: MJGONG630 DI:
A: 내수합판(1급)12mm*1220*2440 B: 내수합판(1급) C: 12mm*1220*2440 D: ㎡ E: 12,338 F: 670 G: 15,016 H: 587 M: 12,338 S: 11 DH: M000-5102 DI:
A: 칼라투수콘크리트보도용 B: 칼라투수콘크리트 C: 보도용 D: ㎥ E: 179,000 F: 121 G: 234,000 H: 182 J: M: 179,000 N: S: 12 DH: M1000-30 DI:
A: 블레이드Φ320-400 T3.2 B: 블레이드 C: Φ320-400 T3.2 D: EA E: 216,000 F: 1414 G: 187,600 H: 1080 J: M: 187,600 N: S: 13 DH: M9010-500 DI:
A: 비닐(PE필름)0.1mm*18*91m B: 비닐(PE필름) C: 0.1mm*18*91m D: M2 E: 806 F: (하)18 J: M: 806 N: S: 14 DH: M4110-10 DI:
A: 외송각재3.6mx4.5cmx4.5cm B: 외송각재 C: 3.6mx4.5cmx4.5cm D: ㎥ E: 868,263 F: 98 G: 2,287,425 H: 85 M: 868,263 N: S: 15 DH: M000-5103 DI:
A: 마
대100*125 B: 마
대 C: 100*125 D: EA E: 500 F: (하)48 J: M: 500 N: S: 16 DH: M4100-50 DI:
A: 대형브레이카치즐0.6㎥ B: 대형브레이카치즐 C: 0.6㎥ D: 대 F: G: 220,000 H: 1032 J: M: 220,000 N: O: 23년 9월 S: 17 DH: M9025-500 DI:
A: 신
너KSM-6060 2종 B: 신
너 C: KSM-6060 2종 D: ℓ E: 3,889 F: 593 G: 4,667 H: 500 J: M: 3,889 N: S: 18 DH: M4008-110 DI:
A: 경
유저 유 황 B: 경
유 C: 저 유 황 D: ℓ I: 1,590.00 J: 조달 M: 1,590 N: 26.9.1기준 S: 19 DH: M0000-101 DI:
A: 휘 발 유보
통 B: 휘 발 유 C: 보
통 D: ℓ I: 1,612.00 J: 조달 M: 1,612 N: 26.9.1기준 S: 20 DH: M0000-100 DI:
A: 환
율1 $ B: 환
율 C: 1 $ D: 원 F: H: I: 1,433.00 J: 조달 M: 1,433 N: 26.9.1기준 S: 21 DH: M000-0001 DI:
A: 와이어로프철심8mm,도금(6*37) B: 와이어로프 C: 철심8mm,도금(6*37) D: M E: 2,000 F: 29 J: M: 2,000 N: S: 22 DH: M215 DI:
A: 크램프3B B: 크램프 C: 3B D: EA G: 3,750 H: 1311 J: M: 3,750 S: 23 DH: M216 DI:
A: 경고테이프제작규격(200*250) B: 경고테이프 C: 제작규격(200*250) D: M E: 720 F: 747 G: 1,000 H: 350 J: M: 720 N: S: 24 DH: M219 DI:
A: 아 스 콘기층용(BB-2) B: 아 스 콘 C: 기층용(BB-2) D: M/T E: 115,440 F: 114 G: 121,670 H: 173 M: 115,440 S: 25 DH: M2003-003 DI:
A: 아 스 콘표층용(WC-2) B: 아 스 콘 C: 표층용(WC-2) D: M/T E: 143,660 F: 114 G: 148,370 H: 173 M: 143,660 S: 26 DH: M2003-002 DI:
A: 레 미 콘25-18-80 B: 레 미 콘 C: 25-18-80 D: ㎥ E: 127,460 F: 71 G: 115,260 H: 57 J: M: 115,260 S: 27 DH: M0910-018-11 DI:
A: 레 미 콘25-21-80 B: 레 미 콘 C: 25-21-80 D: ㎥ E: 130,230 F: 71 G: 117,610 H: 57 J: M: 117,610 S: 28
A: 혼합골재40mm 이하 B: 혼합골재 C: 40mm 이하 D: ㎥ E: 30,000 F: 63 G: 23,000 H: 54 J: M: 23,000 N: S: 29 DH: M0723053 DI:
A: 모 래석분 B: 모 래 C: 석분 D: ㎥ G: 23,000 H: 54 J: M: 23,000 N: S: 30 DH: M0902-601 DI:
A: 판석현무암 T=40 B: 판석 C: 현무암 T=40 D: ㎡ G: 70,000 H: 440 J: M: 70,000 N: S: 31 DH: M000-0180 DI:
A: 에폭시코팅제 B: 에폭시코팅제 C: D: ㎏ E: 8,500 F: 91 J: M: 8,500 N: S: 32 DH: M3000-71 DI:
A: 프라이머융착식 하도용 B: 프라이머 C: 융착식 하도용 D: ㎏ E: 5,000 F: 90 G: 4,550 H: 231 J: M: 4,550 N: S: 33 DH: M3000-72 DI:
A: 에폭시신너 B: 에폭시신너 C: D: ℓ E: 3,000 F: 90 G: 4,934 H: 504 J: M: 3,000 N: S: 34 DH: M3000-70 DI:
A: 아스팔트(유제)RSC-3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D/M E: 280,000 F: 114 G: 270,000 H: 173 J: M: 270,000 N: S: 35 DH: M2001-202 DI:
A: 아스팔트(유제)RSC-4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D/M E: 280,000 F: 114 G: 270,000 H: 173 J: M: 270,000 N: S: 36 DH: M2001-203 DI:
A: 도로표지용도료(KS M 6080 4종)융착식 백색
P4-R5-RW4 B: 도로표지용도료(KS M 6080 4종) C: 융착식 백색
P4-R5-RW4 D: ㎏ E: 6,180 F: 597 G: 4,400 H: 231 J: M: 4,400 S: 37 DH: MU156524650075010001 DI:
A: 도로표지용도료(KS M 6080 4종)융착식 황색
P4-R4-RW4 B: 도로표지용도료(KS M 6080 4종) C: 융착식 황색
P4-R4-RW4 D: ㎏ E: 6,540 F: 597 G: 4,400 H: 231 J: M: 4,400 S: 38 DH: MU156524650075030001 DI:
A: 보도 경계석(직선)200x250x1000 B: 보도 경계석(직선) C: 200x250x1000 D: EA E: 29,300 F: 142 M: 29,300 S: 39
A: 모래해사 B: 모래 C: 해사 D: ㎥ G: 60,000 H: 55 M: 60,000 S: 40
A: 시멘트 B: 시멘트 D: ㎏ E: 233 F: 65 G: 238 H: 58 M: 233 S: 41
A: 공사안내 현수막600x5000 B: 공사안내 현수막 C: 600x5000 D: EA E: 50,000 F: (하)144 M: 50,000 S: 42
A: 공사안내 표지판 (A형)900x1800 B: 공사안내 표지판 (A형) C: 900x1800 D: EA I: 80,000 M: 80,000 S: 43
A: 접지용전선F-GV, 6mm² B: 접지용전선 C: F-GV, 6mm² D: m E: 2,428 F: 1075 G: 1,863 H: 1165 J: M: 1,863 N: S: 44 DH: MJGONG602 DI:
A: 프로판가스 B: 프로판가스 D: m E: 2,732 F: (하)32 G: 2,839 H: 1446 M: 2,732 N: S: 45 DH: MJGONG602 DI:
A: 경보등제어기15A 2회로(스텐함) B: 경보등제어기 C: 15A 2회로(스텐함) D: EA E: 200,000 F: 1248 G: 200,000 H: 1319 M: 200,000 S: 46
A: 배전용 합성수지계기함 B: 배전용 합성수지계기함 D: EA G: 20,700 H: 1311 M: 20,700 S: 46
A: 인터록킹블럭U 형 B: 인터록킹블럭 C: U 형 D: ㎡ E: 17,000 F: 146 G: 16,000 H: 197 M: 16,000
A: 보도 경계석(직선)200x250x1000 B: 보도 경계석(직선) C: 200x250x1000 D: EA E: 29,300 F: 142 M: 29,300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표
A: 직 종 B: 단위 C: 2026년하반기 D: 2026년상반기 F: 적용금액 G: 비고
A: 건설기계운전사 B: 인 C: 283,323 D: 283,297 E: - F: 283,323 G: - I: 1047 DG: W1048
A: 내선전공 B: 인 C: 276,108 D: 273,676 E: - F: 276,108 G: - I: 1075 DG: W1075
A: 도 장 공 B: 인 C: 268,225 D: 263,017 E: - F: 268,225 G: - I: 1029 DG: W1029
A: 배전전공 B: 인 C: 420,978 D: 414,968 E: - F: 420,978 G: - I: 1081 DG: W1081
A: 보통인부 B: 인 C: 172,698 D: 172,068 E: - F: 172,698 G: - I: 1002 DG: W1002
A: 일반기계운전사 B: 인 C: 173,995 D: 173,995 E: - F: 173,995 G: - I: 1050 DG: W105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인 C: 306,274 D: 304,156 E: - F: 306,274 G: - I: 1078 DG: W1078
A: 콘크리트공 B: 인 C: 276,285 D: 273,540 E: - F: 276,285 G: - I: 1013 DG: W1013
A: 통신외선공 B: 인 C: 410,182 D: 408,942 E: - F: 410,182 G: - I: 1088 DG: W1088
A: 통신케이블공 B: 인 C: 438,070 D: 436,224 E: - F: 438,070 G: - I: 1089
A: 통신설비공 B: 인 C: 316,875 D: 315,528 E: - F: 316,875 G: - I: 1087
A: 특별인부 B: 인 C: 228,717 D: 226,122 E: - F: 228,717 G: - I: 1003 DG: W1003
A: 포 장 공 B: 인 C: 274,873 D: 273,308 E: - F: 274,873 G: - I: 1019 DG: W1019
A: 형틀목공 B: 인 C: 275,379 D: 275,790 E: - F: 275,379 G: - I: 1007 DG: W1007
A: 화물차운전사 B: 인 C: 240,042 D: 238,936 E: - F: 240,042 G: - I: 1049 DG: W1049
A: 석공 B: 인 C: 270,694 D: 268,908 E: - F: 270,694 G: - I: 1033 DG: W1033
A: 통신중급기술자 B: 인 C: 283,343 D: 283,343 E: - F: 283,343 G: - DG: W0-0186-L04
A: 통신초급기술자 B: 인 C: 249,574 D: 249,574 E: - F: 249,574 G: - DG: W0-0186-L05
A: 작업반장 B: 인 C: 218,316 D: 215,907 E: - F: 218,316 G: - I: 1001 DG: W0-0186-L05
A: 비계공 B: 인 C: 284,440 D: 281,939 E: - F: 284,440 G: - I: 1006 DG: W0-0186-L05
A: 포설공 B: 인 C: 221,306 D: 221,015 E: - F: 221,306 G: - I: 1018 DG: W0-0186-L05
A: 벌목부 B: 인 C: 257,444 D: 253,243 E: - F: 257,444 G: - I: 1037
A: 교통정리원 B: 인 C: 176,930 D: 173,784 E: - F: 176,930 G: - I: 5013
A: 조경공 B: 인 C: 235,843 D: 235,204 E: - F: 235,843 G: - I: 1038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인 C: 298,573 D: 294,135 E: - F: 298,573 G: - I: 5005
A: 통신관련기능사 B: 인 C: 250,000 D: 249,822 E: - F: 250,000 G: - I: 5003
[시트: 4.간지(수량)]
E: 4. F: 수량산출서
===== 5. 설계 설명 및 시방서_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hwpx =====
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 일반시방서
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 일반시방서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1. 설계설명서
2026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설 계 설 명 및 시 방 서
2026. 10. 자 치 경 찰 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배경 및 목적
경보등 설치를 통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소통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범위 및 내용
1.2.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1.2.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의귀리 1485-1 외 4개소
1. 서귀포시 의귀리 1485-1
2. 서귀포시 강정동 4521-3
3. 서귀포시 신례리 838-15
4. 서귀포시 보목동 661-7
5. 서귀포시 상효동 1291-2
1.3 주요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단 위
비 고
신
호
등
설
치
공
사
교통신호제어기
독립형, GPS(모뎀) 포함
대
관급
교통신호제어기
슬림형
대
관급
LED차량신호등(1면4색)-검정
∮300mm
조
관급
LED차량신호등(1면3색)-검정
∮300mm
조
관급
LED보행신호등(1면2색) -검정
∮300mm
조
관급
잔여시간표시기 -검정
∮300mm, 숫자형
조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5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7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9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mx@m
본
관급
차량등 보호금구
1면 3,4색용, 횡형신호등용
EA
사급
보행등 보호금구
1면 2색(3색)용, 종형신호등용
EA
사급
지주 베이스커버, 차량
250A
개
사급
지주 베이스커버, 차량
125A
개
사급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시공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라.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16일 + 24일 + 5일 = 5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예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유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혹서기(33°C 이상),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강 우(일강수량 : 10㎜ 이상)-제주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혹서기
불가
일수
0
0
0
0
0.1
0.5
7
9.8
1
0
0
0
18.4
동절기
불가
일수
0.1
0
0
0
0
0
0
0
0
0
0
0
0.1
강우
불가
일수
2.1
2.3
2.6
3
2.8
4.4
4.1
3.6
5.6
2.6
2.3
1.6
37
합계
2.2
2.3
2.6
3
2.9
4.9
11.1
13.4
6.6
2.6
2.3
1.6
55.5
- 법정공휴일수(B)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휴일
일수
5
7
6
4
7
5
4
7
7
7
5
5
69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일수
0.35
0.58
0.50
0.40
0.65
0.82
1.43
3.03
1.54
0.59
0.38
0.26
10.53
- 비작업일수(A+B-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일수
6.85
8.72
8.10
6.60
9.25
9.08
13.67
17.37
12.06
9.01
6.92
6.34
113.97
1.6 설계적용 기준
가. 자재시세 : 2026년 10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나.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예 정 공 정 표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2. 예정공정표
제 2 장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총 예정공정일 : 50일)
계약 및 현장조사
자재구입 및 검수
도로굴착 및 전선관 배관
제어기 설치 및 DB 입력
철주 및 신호등 설치 공사
준공검사 및 준공
5 일
22일
18일
5 일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3. 일반시방서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3.1 목
적
본 시방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발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기 교체공사에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개정 및 시정시 신법 우선 적용
3.3 용어의 정의
3.3.1 발 주 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3.2 도 급 자
도급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3.3 계 약 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3.4 시 방 서
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3.6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7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3.8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3.9 입
회
입회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3.10 확정설계서
확정설계서란 도급자가 계약을 완료한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 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3.3.11 예비승인시험(P.A.T)
도급자가 공사 준공에 앞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시스템 예비승인 시험을 말하며, 최소한 준공계 제출 15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3.12 최종승인시험(F.A.T)
도급자가 준공계 제출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승인을 받기위한 최종승인시험를 말한다.
3.3.13 원인자 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 개설 등 원인자 비용부담 행위로 이루어지는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말하며 원인자가 직접 발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4 책임과 의무
3.4.1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관이 도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3.4.2 감리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3 도급자의 의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도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공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도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도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인은 공사 중이거나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마) 공사시설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도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도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응급조치
가)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라)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도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4.4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2) 신호기 설치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신호등 지주 하단의 배선구 설치여부(불가피한 경우 1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 제어기내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선의 통선 사용여부 및 중간부위 연결시 3중 접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 및 검사 대상은 점검 및 검사를 받아 전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제어기 또는 지주의 전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준공표지를 적정규격(가로13cm, 세로10c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부착토록 하고 준공 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주의 준공표지는 배선구 뒤쪽에 리벳 처리하여야 한다
공
사
명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공 사 준 공 일 자
0000년 00월 00일
시
행
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보센터
시 공 업 체 명
000000(주)
고 장 신 고 전 화
전화 : 064)000-000
3.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3.5.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 약 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계약내역서
3.5.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이 도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 계획의 변경
- 시공 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다른 사항
라)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상기 조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 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3) 설계변경
가)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책임감리는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감독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 예비검수 직후, 감액내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 공사 준공서류의 미비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 공사시행
3.6.1 실시공정표
1)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20일 이내에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발생 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부 실시공정표 작성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2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전체에 관한 현장조직표, 주요자재,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익일 09:00까지 제출(fax 또는 이메일 가능)하여야 하며, 주보는 다음 주 월요일 12:00까지 제출한다. 필요한 사진은 전공정에 대하여 선명하게 식별한 사진으로 제출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굴착 등)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로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체의 도로굴착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도로굴착구간 내 지장 되는 저촉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교통신호기의 신설, 이설, 철거 등으로 인한 전기 및 전용회선의 사용신청, 해지 및 이전 등은 사업기간 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5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6.6 문화재 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3.6.7 제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6.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6.9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토목공사 및 교통시설의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신설․보수공사 후 사전 절연측정을 필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고품질 시설로 준공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1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정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시공 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주변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공사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 당일기상조건
- 당일실적과 명일 시공진도
- 작업기록
- 사용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9)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 감리의 지시에 따라 불용과 재활용으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10)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고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되어야 하며, 제출되는 사진첩과 동일한 순서대로 CD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사진설명 포함)
다)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시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일반
가)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공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 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 자로부터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 하도록 한다.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 및 최종승인시험
- P. A. T(예비승인시험)
도급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P.A.T 실시 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자재 수량검사
-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 시스템 성능검사
-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 케이블 배선 상태
- 제어기 내 방향별 검지기 성단여부 및 검지성능 확인
- F. A. T(최종승인시험)
도급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① 발주청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②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성부분검사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시공법의 적용여부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 검사준공도 작성
- 공사 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 준공 개소별 명세표 및 공사준공조서
- 철거 발생품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3.6.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특허권 사용
1) 안전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통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통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통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통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
법을 취하여야 한다.
- 공사장 교통관리 요령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따른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건조물의 파손 및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사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6.13 하도급 승인
도급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도급한 공사 중 그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 신청사유, 하도급인의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3.6.14 도급자의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도급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도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한다.
4) 본 사양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시행 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시행청이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도급자간에 사양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3.6.15 인
수
1) 시행청은 최종승인시험(F.A.T)완료 후 기술사항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인수하며 만약 미비함이 있을 시는 도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즉시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시행청이 판단할 시는 인수를 거부한다.
3) 인수 전까지 도급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3.6.16 하자보증
1) 도급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 부터 1년간 다음사항을 무상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 라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함
가) 다음사항
-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3.6.17 계약조건
1) 본 사업은 교통규제사항이나 긴급 복구를 요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우선,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항으로 도급자는 상시 장비와 인력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고장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보수인력은 현장대리인(해당관련 산업기사)을 포함한 보수인원 3명 확보
나) 현장 대리인 등은 발주처와 항시 연락체계 유지
2) 도급자는 폭우 등 자연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대기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계약금액이 물가변동이나 발주자의 공사계획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시공시 1개 장소에 동일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될 경우 공수체감을 적용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단위공정(호표)에 없는 신 공정발생 시 계약내역서상 유사한 단위공정(호표)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가 행하고, 도급자는 이에 따른다.
3.6.18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1) 위반 유형
가) 자체 고장접수는 물론 신호운영실에서 이첩된 사항을 시공 지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시간 이상 복구지연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발주처에서 긴급시공 지시를 위해 3회 이상 전화 등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를 지연시간에 포함)
나) 과업범위 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다) 하자발생 시 즉각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지연되었을 경우
라) 교통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
2)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 및 부정당업체 지정
- 서면경고 1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2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3회 이상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도급자가 1.6.19-1항, 1.5.2-3항에 저촉될 경우 발주청은 그에 상응하는 공사물량에 대해 가․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적기시공 불이행 및 지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기간중 3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받은 도급자의 담당지역보수사항을 타 지역 도급자에게 시공 지시하게 할 수 있다.
3.6.19 교양교육
1) 발주자는 신 공법, 경찰청 지시사항, 안전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교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석범위는 발주자의 참석범위 지시에 따라 명단제출 후 교양을 받아야 한다.
가) 정기적인 교양은 년 1~2회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공사종사자에게 매 발주시 또는 수시로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 교육을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교육․교양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및 결과를 발주청 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6.20 공사기간 연장
1) 모든 공사는 계약기간 내 준공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토목공사지연 또는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근거 및 관련서류(사진촬영 등)
-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관련서류(기상청의 일기표 근거 등)
- 그 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서류
3.6.21 계약중지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7 기타사항
3.7.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발주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지정ㆍ고시된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법 제14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3)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3.7.2 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2026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보등 교체공사
4. 특별시방서
4. 특 별 시 방 서
4.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한다.
4.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4.1.2 도로교통법
4.1.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경찰청)
4.1.4. 교통신호기 관리 업무편람(경찰청)
4.1.5.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4.1.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4.1.7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4.1.8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4.1.9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4.1.10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4.1.1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4.1.12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4.1.13 한국통신 설계기준
4.1.14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4.1.15 한국전력 설계기준
4.1.16 도로법
4.1.17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4.1.18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4.1.19 도로교통안전 교통관리시설(KDS 44 60 00)
4.1.20 교통관리시설(KDS 44 60 10)
4.1.21 교통관리시설공사(KCS 44 60 10)
4.1.22 교통관리시설공사(SMCS 44 60 10)
4.1.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4.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제어기(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4.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교통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LED 신호등(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4.2.3 지주 제작사양
1) 교통신호기 지주류 자재규격(기준) 별첨1
2) 교통신호기 지주류 제작규격(기본) 별첨2
4.2.4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4.2.5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4.2.6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4.3 교통신호기 설치
4.3.1 신호제어기
1) 신호제어기를 설치 전 표준형 제어기로서의 기능이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2011.12)에 의거 표준규격서에 따른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LSU가 LED신호등 전용 또는 병용일 때에는 기판에 영구적인 “LED용” 또는 “LED병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병용 LSU는 연결 등기를 선택하는 방법(스위치 또는 자동선택 등)을 제시해야 한다.
4) 신호제어기의 등기구동 스위치 보드(LSU)는 등기구동부에서 탈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전면판에 표시등(G-G, Red-F)을 추가설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 케이블 결선
가)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 한다.
나) 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도록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 직각 배선한다.
다)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해야 한다.
7) 접
지
가) 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단독접지를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지봉 매설
-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한다.
- 접지봉 머리부분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방법
- 접지선을 매설할 때에는 폭 30㎝, 깊이 60㎝로 터파기하여 매설하고 접지봉 매설은 터파기 하단부분에동부터 타입, 접지봉 머리가 지하에 15㎝이상 더 들어가도록 하고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 연결은 C형 슬리브로 연결한다.
- 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을 때까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신호제어기 내부 고정앵커볼트에 접지선 접속은 ○형 압착단자 연결부위에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바) 접지체의 이격거리
-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 이격
-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 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8) 기타시험
가)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9) 좌대
가) 신호제어기 콘크리트 좌대는 현지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향후 지반침하로 기울어 짐이 없어야 한다.(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지주 기초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좌대규격 - 0.9×0.6×1.6, 0.9×0.6×1.2 (가로×세로×높이). 높이 중 0.6m는 지하매입으로 시공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하되, 발주청(또는 신호등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기울기를 일정하게 하여 미관을 고려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
- 색 상:도로용 황색, 흑색
- 기울기:45˚
- 선굵기:15㎝
라) 레미콘 강도는 1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신호제어기 고정용 앵커볼트는 Ø16㎜×0.5m를 사용하고, 좌대 상단에 70㎜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은 Ø200㎜ PVC관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좌대 상단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
사) 좌대 상단표면은 수평유지를 위해 미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분전함(적산전력계)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10~15㎜)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3) 좌대 도장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10~15㎜)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페인트 및 도장에 필요한 재료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는 버티를 바른 후 사포로 마무리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바) 페인트를 희석 할 때에는 도료규격에 준하는 신너를 사용하여 희석한다.
사) 도장을 실시 하기전에 바닥면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짐을 막아야 한다. 만약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아)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황색과 흑색이 뒤범벅이가 되지 않도록 칠하여야 한다.
자) 페인트를 칠한 후에는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고, 페인트 칠한 부분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굳을 때까지 보호망을 쳐두어야 한다.
차) 잔여분 페인트나 용기를 씻은 휘발유등 발생물은 회수하여 처리한다.
카) 좌대는 도면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하되 충분한 바탕 도장후 표면 도장은 황색 및 흑색 조광페인트를 칠하여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14)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8mm 이상의 완충용 고무판을 깔아야 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 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마)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 해야 한다.
바)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신호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아)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자)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한다.
4.3.2 신호등(LED), 경보등
1) 신호등 성능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라) 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위치에 가깝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정지해야 할 지점을 볼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차로에서 제1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기 전, 제2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 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호기 주의표지(125), 경보등 또는 신호등 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 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 대형차량 혼입률이 높은 곳
4) 경보등 설치는 차량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른다.
5) 모든 신호등의 케이블 접속은 3중 절연접속으로 시공하고, 케이블이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 핸드홀 설치
4.4.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600×600×600㎜을 사용한다.(가로×세로×높이)
2) 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리자명 또는 문양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교차로는 600㎜ 핸드홀을 사용한다.
4)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6)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핸드홀의 바닥 면과 터파기한 노면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8) 핸드홀은 설치된 상태에서 보도면 보다 1㎝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보도면 보다 낮아서는 안 됨)
9) 핸드홀은 보도 경사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0) 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철거하여야 한다.
11) 배관된 전선관은 핸드홀 내벽과 일치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Ø 100㎜ 배관에 발포지수제를 주입해야 한다.
13) 핸드홀 바닥면은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모래 및 자갈을 깔아야 한다.
14) 기존 시설에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핸드홀 내부를 청소한다.
4.5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가) KCS 11 20 15 터파기
나)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4.5.1 기초터파기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감독, 감리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 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감리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초 앵커 설치 시 주의 사항
가)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지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나)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4.5.2 지주설치
1) 지주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 기초앵커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관내부까지 Ø 50㎜ 전선관을, 교차로의 제어기와 인접한 1차 철주에는 Ø 100㎜ 전선관을 포설 한다.
3) 지주 기초앵커에 배관된 전선관은 베이스 판에서 10㎝ 위로 돌출배관하고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씌워놓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기초앵커 내 배관된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앵커 내 배관 시 가열하여 휘거나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기초앵커에 지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에 용접 부스러기 나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8) 지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상세한 시공요령은 좌대 접지시공 요령을 참고)
10) 지주에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대비 캡을 씌워야 한다.
12) 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13) 지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음향신호기 부착여부를 음향신호기 담당자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확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훼손한 것으로 간주 전액 변상조치) 부착된 지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15)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 있게 고이고 기초볼트 돌출부위는 앙카볼트 캡으로 보호한다.
16) 지면에서 1.5m 위치에 철주 배선문을 부착하고 배선문 위쪽에 준공표지(가로13㎝*세로10㎝)를 부착한다.
4.5.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자재
가)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비기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조립, 거푸집 가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치기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치기 도중이나 직후에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다) 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치기를 한 후 최소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6 관로시설
4.6.1 관로구성
1) 핸드홀과 핸드홀 간 전선 Ø100㎜(공수는 소요케이블 조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도로횡단 구성은 2공 설치를 기본으로 함)기존 관로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존 관로를 이용한다.
2) 핸드홀과 차량신호등 지주 간 전선관 Ø80㎜ 1공
3) 핸드홀과 보행신호등 지주 간 전선관 Ø50㎜ 1공
4)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및 통신주(통신맨홀) 간 전선관 Ø50㎜ 1공
4.6.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송선, 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와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6.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1) 전송선이나 전원선 구성을 위해 KT맨홀이나 한전 패드에서 수용코자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관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감처리는 모르타르(1:2)로 하여야 한다.
2) 홈파기는 정이나 핸드드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해 파야하며, 홈의 크기는 전선관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파야 한다.
3) 홈파기 및 구멍 뚫기로 인하여 관계기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전선관 설치 시 관내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테이프로 유출구를 막아야 한다.
5) 홈파기 및 구멍 뚫기는 배수구 부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6.4 관로 터파기
1) 작업 착수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차도 굴착은 도로법 시행령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3) 도로 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며 지하 장애물(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나타난 때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하 장애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강․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나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거나 작업범위가 좁고 교통장애 등으로 인력굴착이 유리한 경우는 인력굴착으로 한다.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다져야 한다.
5)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그때 그때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제때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8)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9)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0)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2)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시행청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 한다.
13)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14) 공사 시행중 발생한 특정 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 도로굴착 시 굴착규격은 도로법을 참고하되, 각 보도 특성별로 다르지만 설계서의 토적 산출과 같이 굴착하여야 한다.
4.6.5 관로 시설
1) 관 포설을 위해 굴착 저면에 돌기부가 없도록 고르기를 한 후 모래를 10cm정도 깔고 2열 이상 포설 시 관로 상호간의 중심 간격은 15cm로 하고 곡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로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 내부에는 케이블의 견인 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토피 부족구간, 연약지반 구간은 강관을 사용하며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 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 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6) 전선관 접속
관 상호접속은 접착제를 고루 발라서 완전 접속하여야 한다.
가)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나)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에 유의하며 밀착접속을 하여야 한다.
다) 관 내측과 외측의 접속 면은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낸 다음 접착제를 얇게 바른다.
라) 관 상호접속 후 그대로 10~20초 눌러서 접속하고, 새나온 접착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관의 절단은 각 통신관에 적합한 관 절단기나 쇠톱 등으로 행하고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전선관은 공사 중이거나 배선하기 전에 콘크리트, 물 등 이물질 등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관 마개 또는 적절한 막음처리를 해야 한다.
9)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 설치시 건축물 또는 각종 구조물의 수평과 수직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용 Symmetrical band 또는 Cast metal fitting을 사용해야 한다.
10) 노출 관로는 통신관 지지용 금구를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 모든 지중 관로 및 예비 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주어야 한다.
12) 전선관을 포설한 후 다른 굴착공사에 의한 관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연락처가 적혀있는 경고 테이프를 포설하여야 한다.
13) 일반용 파상형 경질 전선관(ELP)
가) 특성
- 전선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제로 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가공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관은 원칙적으로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아본 블랙을 2-3%(무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제조하여야 한다.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M 8455 규격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KSM 8455
호 칭
내경(mm)
외 경(mm)
피치(mm)
단위길이(m)
ø 50
50
65.5
17
100
ø 80
80
105
25
100
ø100
100
130
30
100~60
ø200
200
260
60
30
4.6.6 되 메우기
1) 핸드홀, 기초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6)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4.7 케이블 시설
4.7.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CV케이블 6㎟×2C
2) 신호케이블은 교차로내 구성용은 2.5㎟×5C, 연동용은 6.0㎟×7C
4.7.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이상으로 하고 굴곡이 있을 경우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입한다.
3)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이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과 허용측압은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로내 케이블 포설시 타 굴착공사로 인한 단선 및 접속을 대비하여 핸드홀 내에 1회 감고 포설한다.
5)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케이블의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나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양생하고 절단구를 아래로 해둔다
6) 케이블을 전주 또는 건축물에 따라 입상시킬 때에는 지하30㎝부터 지상3m이상 사이를 전선관으로 보호한다.
7) 케이블 인입공사 중 만곡 부분을 통과할 때 무리한 측압등에 의하여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8) 관로의 도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작업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작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과다하게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에 심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11) 케이블은 운반 및 포설 시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목드럼에 감아야 한다. 단, 케이블의 외경 및 조장에 따라 특수드럼을 사용할 수 있다.
12) 기존 통신망과의 연동, 정합 유지보수 편의 시설공사의 용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을 구매 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수치 및 허용 공차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14) 신호케이블은 신호현시를 구현하는데 제약받지 않도록 신호케이블이 분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15) 가공배선을 할 경우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마다 바인드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결 접속 시에는 반드시 애자 밴드를 사용한다.
16) 전송선은 KT전화단자에서 교통신호제어기까지 일직선으로 설치하되, 특히 단자대에서 접속은 녹을 제거하고 습기, 유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동일 관로내 신호케이블, 인입전원선, 전송선 등이 부득이 동시 포설할 경우 유도대책을 세운 뒤 시공하여야 한다.
4.8 불용구조물의 철거
4.8.1. 지중구조물의 철거
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게 나누어 철거하고, 철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설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 조치해야 한다. 수도는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 씌우기와 막기로 해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5)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4.8.2. 부스러기의 처리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4.9 공사구간 교통관리
4.9.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4.9.2.시행절차
공사일정 신고접수
o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신고서식 구비
o 공사5일전까지
심
의
o 신고요건 적정성 검토, 도로점용허가 내용, 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통제 계획(노선버스 우회등)
o 도로관리청과 협의
신고 수정 보완
및
공사 신고
o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수정 보완조치
o 공사시행과 관련조치 사항 주지
o 필요시 각서 징수
o 공사신고 : 경찰서장 (3일전)
점 검
및
지 도․감 독
o 교통통제 계획대로 조치
o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o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및 유지사항
o 소통저해 및 시민불편 사항
o 우회도로 확보
사 후 관 리
o 공사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
o 시설물 회수 제거 상태
o 교통신호기 등 정상작동
4.9.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표 지 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도로교통법상 규격화된 표지판을 이용
∙야간 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cm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2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간격:
∙도시가로 : 20∼25m
∙고속도로 : 50∼200m
2) 교통시설물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안전칸막이
(가설펜스)
∙규격:145cm×180cm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 군청색 고딕체
∙공사연장이 50cm이상인 경우 안전제일, 시행청, 공사기간, 시공회사 순의 안전 칸막이를 2-3개씩 반복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이나 소형전구 부착
라 바 콘
(고무기둥)
∙효과적인 라바콘을 제작하기 위해 형광을 발 하는 색을 이용
∙최소 45cm 높이로 제작
∙라바콘의 색은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
∙야간 사용을 위해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면에 견고하게 설치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라바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차도 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
∙경우에 따라 강단에 소형전구 설치
갈매기표지판
(조명사용)
∙흰색바탕에 적색 꺾음 표시제작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90cm×45cm,70cm×35cm
또는 60cm×30cm
(주의도에 따라 선택)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40∼170cm를 기준으로 함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드
럼
∙바탕색은 적색으로, 띠는 백색으로 도색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사테이프 부착
∙원동형으로 규격은 직경 45cm,높이 80cm
∙드럼 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워 설치
(차량 충돌시 충격 완화)
∙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나가도록 설치
∙장기간 공사 시 사용
3) 중점 관리 대상
가) 교통통제 구간의 적정성(예시 1 참조)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맨 처음 사전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 받지 않은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
- 주의구간 :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
고속도로(1000∼1600m), 일반도로(500m), 도시가로(1블럭)
- 완화구간 :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 완충구간 : 주의표시를 식별치 못하여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 구간
- 공사구간 : 당해공사 실시 구간
-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나)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상내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 표지의 크기와 색상이 공사구간의 특성에 비추어 시인성이 충분한지 여부
- 표지간의 거리 적정 유지
- 교통통제 시설물의 배치
-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견고성
-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의 제거 보완
다)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교통사고 방지대책
- 작업인부, 장비, 차량 보호 방안
- 건설자재 장비방치 도로점용
- 각종시설물의 야간시인성
- 보도공사 시 보행자 동선 확보
- 교통혼잡 방지대책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교통차단
-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 극심한 감속 회피 방안
-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 차량유도요원 배치 및 근무상황
-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 위치 : 속도감속 시작지점, (공사구간 60m~90m 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배치,
- 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3개소
- 보통구간 : 1인 2교대, 1개소
라)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
통
제
요
령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차로도로 일방향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 차로 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 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4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로 공사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향차로사이 완충구간 설정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 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보도점유 공사
- 임시 보도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필요
2차로 고속도로 공사
- 고속주행 특성 감안, 사전주의 구간 1200-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 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처리 (통제소, 신호등)
-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4차로 고속도로 공사
- 사전주의 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 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 x 2.5배)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별표1)
교통신호기 지주류 자재규격(기준)
품 명
호
칭
규
격
비
고
외경(㎜)
두께(㎜)
지 주 류
<KSD
3566>
지 주
및
부착대
차량등 250㎜ (10″)
267.4
5.8
차량등 200㎜ (8″)
216.3
5.3
차량등 150㎜ (6″)
165.2
4.85
보행등 125㎜ (5″)
139.8
4.4
차량등 100㎜ (4″)
114.3
4.0
차량등 80㎜ (3″)
89.1
3.6
차량등 65㎜ (2½″)
76.3
3.2
차량등 50㎜ (2″)
60.5
3.2
차량등 40㎜ (1½″)
48.6
3.2
차량등 30㎜ (1¼″)
42.7
3.2
※ 1. 재질은 일반구조용탄소강관(KSD3566, STK400이상)이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2. 300㎜, 350㎜의 규격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후 첨부
(별표2)
교통신호기 지주류 제작규격(기본)
규 격
구 분
Ø250㎜(10″)(차량지주)
Ø200㎜(8″)(차량지주)
Ø150㎜(6″)
(차량지주)
Ø125㎜(5″)
(보행지주)
비고
기
둥
재
전장(m)
8m
8m
8m
6m, 4m
부착대높이(m)
6m
6m
6m
후
렌
지
베이스판
Ø600×15㎜
Ø500×15㎜
Ø400×12㎜
Ø350×9㎜
보강대(H×T)
160×270×12㎜
140×240×12㎜
210×12㎜
100×200×6㎜
볼트대각직경
460㎜
360㎜
300㎜
280㎜
배선구
150×200×3.2㎜
150×200×3.2㎜
130×200×3.2㎜
130×200×3.2㎜
배선구 높이
1.5m
1.5m
1.5m
1.5m
기
초
앙
카
전장(m)
1.8m
1.5m
1.2m
1.2m
L형앙카볼트
1″×300㎜×8개
1″×300㎜×8개
1″×300㎜×4개
3/4″×350㎜×4개
L형앵글
65×65×500㎜×6㎜×2개
65×65×500×6㎜×2개
×2개
50×50×300×4㎜×2개
후
렌
지
베이스판
Ø600×15㎜
Ø500×15㎜
Ø400×12㎜
Ø350×9㎜
보강대(H×T)
150×200×3.2㎜
140×240×12㎜
100×200×6㎜
볼트대각직경
460㎜
360㎜
300㎜
280㎜
부
착
대
베이스판
Ø262×15㎜㎜
Ø213×15㎜
볼트대각직경
220㎜
180㎜
종류(7종)
9m
7m
6m
5m
규
격
(Ø×L)
100×4.0t×300080×3.6t×3000
65×3.2t×3000
80×3.6t×4000
65×3.2t×3000
80×3.6t×3000
65×3.2t×3000
80×3.6t×3000
65×3.2t×2000
후렌지보강대(T)
9㎜
9㎜
9㎜
9㎜
※ 밴드식 - 부착대 규격도 위와 같음
※ 표준규격과 도면이 상이한 경우 도면을 우선한다.
주) 1. 기둥재와 기초앙카의 베이스판은 원형으로 제작
<hp:fwSpace/>2. 모든 철재류는 아연용융도금 처리하되, 기초앙카 베이스판은 방청페인트 도장 (볼트는 도금처리)
<hp:fwSpace/>3. 300㎜, 350㎜의 규격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후 첨부
폐기물 처리 시방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참조 문헌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폐기물 (건폐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 것
혼합건설폐기물 :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수탁자
"수탁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처리
“중간처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배출자 신고
수탁자는 발주자의 배출자 신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료
운반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은 최신 “건설폐기물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기준
폐기물 매출 및 처리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건설폐기물처리지준 및 방법 등에 대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 인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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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